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5건과 3개 실ㆍ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5건과 3개 실ㆍ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 및 실ㆍ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에는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 및 실ㆍ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에는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기구설치 자율화로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고 강원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부서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지방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자율적인 국 단위 기구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출장소 지위였던 해양수산정책관을 폐지하고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였으며, 자율신설기구 특례도 폐지됨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인재육성 및 지역소멸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사무를 신설하고 실ㆍ국의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 세정 사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추진단의 특례 발굴 전담체계 효율화를 위해 자치분권 사무는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경제국은 국제교류업무를 신설되는 국제협력관으로 이관하며,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국은 유사 중복 분야 조정에 따라 미래산업국의 디지털 산업 분야 사무를 이관받고, 문화체육국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종료에 따라 관광국 올림픽유산과로 이관하고, 올림픽지원과 사무는 삭제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전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정국, 산림환경국에 각각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미래산업국은 폐광지역 위기 대응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팀과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사무 개정 및 인용 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신설기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을 기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강원특별법의 추가 개정 추진을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직급별 비율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감사위원회의 현안업무 대응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은 2,343명에서 2명이 감원된 2,341명으로 조정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58명에서 2명이 증원된 6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성과도출을 위한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직 정원 비율을 99.5%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ㆍ정무직 정원 비율을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은 현행화를 위해 일반직 6급 비율을 36% 이내, 7급 비율을 31% 이내로, 별정직은 4급 상당 비율을 10% 이내, 5급 상당 비율을 65% 이내, 6급 상당 비율을 20% 이내, 8급ㆍ9급 상당 비율을 5% 이내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의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업 분야 일련번호 7번, 20만 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사무의 근거조항을 전기사업법 제65조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20조로 수정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의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림환경 분야 일련번호 17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무 중 국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수정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8쪽의 별표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해양수산정책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해양수산국 신설에 따라 출장소를 폐지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 3건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강원특별법 시행과 민선 8기 후반기 핵심사업의 성과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기구설치 자율화로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고 강원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부서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지방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자율적인 국 단위 기구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출장소 지위였던 해양수산정책관을 폐지하고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였으며, 자율신설기구 특례도 폐지됨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인재육성 및 지역소멸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사무를 신설하고 실ㆍ국의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 세정 사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추진단의 특례 발굴 전담체계 효율화를 위해 자치분권 사무는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경제국은 국제교류업무를 신설되는 국제협력관으로 이관하며,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국은 유사 중복 분야 조정에 따라 미래산업국의 디지털 산업 분야 사무를 이관받고, 문화체육국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종료에 따라 관광국 올림픽유산과로 이관하고, 올림픽지원과 사무는 삭제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전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정국, 산림환경국에 각각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미래산업국은 폐광지역 위기 대응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팀과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사무 개정 및 인용 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신설기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을 기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강원특별법의 추가 개정 추진을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직급별 비율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감사위원회의 현안업무 대응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은 2,343명에서 2명이 감원된 2,341명으로 조정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58명에서 2명이 증원된 6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성과도출을 위한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직 정원 비율을 99.5%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ㆍ정무직 정원 비율을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은 현행화를 위해 일반직 6급 비율을 36% 이내, 7급 비율을 31% 이내로, 별정직은 4급 상당 비율을 10% 이내, 5급 상당 비율을 65% 이내, 6급 상당 비율을 20% 이내, 8급ㆍ9급 상당 비율을 5% 이내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의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업 분야 일련번호 7번, 20만 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사무의 근거조항을 전기사업법 제65조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20조로 수정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의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림환경 분야 일련번호 17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무 중 국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수정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8쪽의 별표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해양수산정책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해양수산국 신설에 따라 출장소를 폐지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 3건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강원특별법 시행과 민선 8기 후반기 핵심사업의 성과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 조례안 준비하시고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이 얼마 만에 다시 제출하신 건가요?
전길탁 행정국장님, 조례안 준비하시고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이 얼마 만에 다시 제출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민선 8기가 출범하고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5월경 저희가 심사한 것 같은데 1년 남짓 만에 다시 한번 조직개편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2청사 출범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번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제2청사 출범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번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하여간에 조직개편안, 또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입장문이라고 발표했는데 그것 받아보셨죠?
국장님,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입장문이라고 발표했는데 그것 받아보셨죠?
○행정국장 전길탁 어떤 입장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그것이라면 봤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기재부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해 주셨던 재정협력담당관 관련해서 4급 1명이 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내용의 입장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1명이 인사교류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전입이 되는 겁니까?
있었는데 1명이 인사교류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전입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만드는 재정협력관하고 별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만드는 재정협력관은 기존에 협력관으로 파견 와 있는 기재부의 4급 서기관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기재부에서도 그분에게 일할 수 있는 보직을 줘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우리 쪽 측면에서도 앞으로 기재부나 기타 중앙부처하고의 예산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서기관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재정협력관을 별도로 공식 기구화해서 만들어서 그분을 활용해서 국비라든가 각종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활용하자,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어제 나온 공무원노조의 발표 건은 우리 도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기재부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17개 시도에다가 기재부의 서기관 자리를 하나씩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하면 기재부에서 1명의 사람을 보낼 테니 시도에서는 전입받아서 활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노조위원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노조 측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지사님하고도 어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재부가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일방 전입을 받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라고 지사님께 의견을 전달했고 노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노조하고도 그렇게 소통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만드는 재정협력관은 기존에 협력관으로 파견 와 있는 기재부의 4급 서기관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기재부에서도 그분에게 일할 수 있는 보직을 줘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우리 쪽 측면에서도 앞으로 기재부나 기타 중앙부처하고의 예산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서기관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재정협력관을 별도로 공식 기구화해서 만들어서 그분을 활용해서 국비라든가 각종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활용하자,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어제 나온 공무원노조의 발표 건은 우리 도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기재부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17개 시도에다가 기재부의 서기관 자리를 하나씩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하면 기재부에서 1명의 사람을 보낼 테니 시도에서는 전입받아서 활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노조위원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노조 측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지사님하고도 어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재부가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일방 전입을 받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라고 지사님께 의견을 전달했고 노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노조하고도 그렇게 소통을 한 상태입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인사, 정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조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7개 시도에 공통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전입 자체는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인사, 정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조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7개 시도에 공통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전입 자체는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저희들도 수용할 의지가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시면 좋겠고 또 지금 이러한 입장문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 노조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소통을 충분히 했고요, 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행정국장님이 잘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어요, 내용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려하는 일, 아마 이것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7개 시도가 공히 똑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함께 공조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려하는 일, 아마 이것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7개 시도가 공히 똑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함께 공조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이고 행정국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일방적 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놓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어제 지사님하고의 오찬이 우연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노조위원장하고 저하고 지사님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무적인 의견은 “일방적 전입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의견을 나누었고 그 결과가 노조 측의 간부들이 다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이 되었고 충분히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어제 지사님하고의 오찬이 우연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노조위원장하고 저하고 지사님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무적인 의견은 “일방적 전입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의견을 나누었고 그 결과가 노조 측의 간부들이 다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이 되었고 충분히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틀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면서 1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2청사를 포함한 우리 조직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을 이끌어오면서 약 1년가량이 지나간 시점이고 금년 7월이 되면 민선 8기 후반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민선 후반기에 도정 목표실현을 위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 조직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작년 7월 24일 자로 여기에 부임해 오면서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고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의 가장 큰 핵심은 큰 틀의 기조는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조하에서 조직에 큰 변화는 주지 않더라도 세부적이고 정교한, 그리고 정밀한 부분의 조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다듬을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다듬어서 도정 후반기에 도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이는 조직,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되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그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나온 의견, 또 실ㆍ국의 실ㆍ국장들이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의 의견,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고 기초적으로는 조직팀에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무분석을 했습니다.
그 3개가 같이 아우러져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틀의 방향은 조직의 큰 틀은 유지를 시키되 정교함, 세밀함에 초점을 두고 조직을 다듬는 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면서 1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2청사를 포함한 우리 조직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을 이끌어오면서 약 1년가량이 지나간 시점이고 금년 7월이 되면 민선 8기 후반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민선 후반기에 도정 목표실현을 위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 조직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작년 7월 24일 자로 여기에 부임해 오면서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고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의 가장 큰 핵심은 큰 틀의 기조는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조하에서 조직에 큰 변화는 주지 않더라도 세부적이고 정교한, 그리고 정밀한 부분의 조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다듬을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다듬어서 도정 후반기에 도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이는 조직,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되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그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나온 의견, 또 실ㆍ국의 실ㆍ국장들이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의 의견,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고 기초적으로는 조직팀에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무분석을 했습니다.
그 3개가 같이 아우러져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틀의 방향은 조직의 큰 틀은 유지를 시키되 정교함, 세밀함에 초점을 두고 조직을 다듬는 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핵심적으로 조금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내신 다른 의견을 짧게 좀…….
○행정국장 전길탁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없으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김길수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도지사님께서 도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고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신규 행정수요라든가 인구소멸 위기 등 각종 지역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 필요성은, 도민들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자체 내부적으로도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고 거쳐야 될 절차가 있다고 보는데, 개편된 조직이 도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가 행정력이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거나 행정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처 간 협의라든가 내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도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고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신규 행정수요라든가 인구소멸 위기 등 각종 지역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 필요성은, 도민들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자체 내부적으로도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고 거쳐야 될 절차가 있다고 보는데, 개편된 조직이 도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가 행정력이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거나 행정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처 간 협의라든가 내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각 부서별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을 했고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수긍하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조직개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견을 제시하거나 구조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승순 위원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해 왔듯이 그냥 근무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과거 우리 도정에서 몇 차례 있었지만 오히려 예상을 한 그런 문제점들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갈등과 대립 구도가 조직 내부에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입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입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조직개편은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각자 개인 내지는 부서의 이기주의 내지는 어떤 직렬의 자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이익 내지는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거나 담보한다는 것은 조직개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께서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결정한 최고의 정책결정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정책결정과정에 우리 보조기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결정권자가 확정을 지은 조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는 운영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일방적 조직개편이다,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실무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각자 개인 내지는 부서의 이기주의 내지는 어떤 직렬의 자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이익 내지는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거나 담보한다는 것은 조직개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께서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결정한 최고의 정책결정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정책결정과정에 우리 보조기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결정권자가 확정을 지은 조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는 운영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일방적 조직개편이다,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실무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상하향식 의견수렴 절차가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정의 조직개편인 만큼 18개 시군과 어떤 논의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특히 이번에 자원산업과를 폐광지역지원과, 대체산업육성과로 개편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어제 5분 발언도 했지만 폐광지역의 인구소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도시소멸위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자체하고 충분한 공감대나 협의를 한번쯤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일상적인 방향만, 과거에 누누이 해 오던 식의 순간적인 대응체제로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논의가 나온 것인지.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원도정의 조직개편인 만큼 18개 시군과 어떤 논의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특히 이번에 자원산업과를 폐광지역지원과, 대체산업육성과로 개편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어제 5분 발언도 했지만 폐광지역의 인구소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도시소멸위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자체하고 충분한 공감대나 협의를 한번쯤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일상적인 방향만, 과거에 누누이 해 오던 식의 순간적인 대응체제로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논의가 나온 것인지.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 가니까 해당 시군도 이렇게 해 오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 자체가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폐광지역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폐광지역이 가지고 있는 위기, 지역소멸위기도 있고 인구소멸위기도 있고 크게 보면 고용소멸위기도 있습니다.
3대 소멸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시군에서조차 엄두를 내기 힘들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서 앞으로 이 지역에, 궁극적으로는 대체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당 시군과 함께 해라라는 취지로 조직을 확대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폐광지역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폐광지역이 가지고 있는 위기, 지역소멸위기도 있고 인구소멸위기도 있고 크게 보면 고용소멸위기도 있습니다.
3대 소멸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시군에서조차 엄두를 내기 힘들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서 앞으로 이 지역에, 궁극적으로는 대체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당 시군과 함께 해라라는 취지로 조직을 확대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준국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지금 준국장제도라는 것이 인사 관계 법령에는 없는 제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특정 목적이라든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준국장을 임명할 때 선정절차라든가 인사발령을 어떻게 별도로 하려고 하는지.
참고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 시에 국장, 준국장, 과장의 인사발령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준국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지금 준국장제도라는 것이 인사 관계 법령에는 없는 제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특정 목적이라든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준국장을 임명할 때 선정절차라든가 인사발령을 어떻게 별도로 하려고 하는지.
참고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 시에 국장, 준국장, 과장의 인사발령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준국장제도가 제도에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습니다.
준국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 그 어디에도 준국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직제상 기조실장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장 밑에는 담당관 제도를 둘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기구와 정원 규정 제6조를 바탕으로 한다면 실ㆍ본부 밑에는 국이나 과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저희가 준국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습니다.
준국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 그 어디에도 준국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직제상 기조실장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장 밑에는 담당관 제도를 둘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기구와 정원 규정 제6조를 바탕으로 한다면 실ㆍ본부 밑에는 국이나 과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저희가 준국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승순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 29일 자로 대통령령인 기구와 정원 규정이 바뀌면서 시도에 국의 설치가 자유로워졌고 그다음에 또 한시기구의 설치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조직의 자율권을 확대해 줬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준국에 설치한 부분은 우리가 국 단위로 격상을 시켜서 가야 될 정도로 우리 도정현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의 양, 질, 그리고 중요도로 봤을 때 지금 타이밍에서는 국 단위까지 상향시켜야 될 그런 업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것이 향후 영속적으로 갈 업무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인가를 살펴보건대 이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준국장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확장성이 있다면 앞으로 국 단위로 발전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추진단이라든가 SOC정책관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현안업무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들입니다.
기간이 다 종료가 되고 목적달성이 됐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이런 업무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조직의 직제상 준국 체제로 운영을 하자라는 방침을 정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인사운영적인 측면은 별개의 논의로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조직의 자율권을 확대해 줬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준국에 설치한 부분은 우리가 국 단위로 격상을 시켜서 가야 될 정도로 우리 도정현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의 양, 질, 그리고 중요도로 봤을 때 지금 타이밍에서는 국 단위까지 상향시켜야 될 그런 업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것이 향후 영속적으로 갈 업무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인가를 살펴보건대 이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준국장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확장성이 있다면 앞으로 국 단위로 발전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추진단이라든가 SOC정책관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현안업무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들입니다.
기간이 다 종료가 되고 목적달성이 됐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이런 업무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조직의 직제상 준국 체제로 운영을 하자라는 방침을 정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인사운영적인 측면은 별개의 논의로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문관현 위원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쇠퇴한 조직이라든가 유사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고 도청 신축, 그리고 지역소멸, 지역현실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하는 방향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직개편 시 각 부서의 의견도 수용하고 조정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개편 시에 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죠?
먼저 쇠퇴한 조직이라든가 유사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고 도청 신축, 그리고 지역소멸, 지역현실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하는 방향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직개편 시 각 부서의 의견도 수용하고 조정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개편 시에 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조직개편 시에 직원들의 문서생산량이라든가 근무시간 이런 것도 고려가 되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됩니다.
○문관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수립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거기에서 가장 기본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이 되면,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이 되면,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래도 정책기획관실하고 소통이 잘 되실 것인데 아직도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셨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전에 입수해서 그 방향을 함께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관현 위원 조직개편 시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맞게끔 방향이 같이 맞춰지는 것이 좀 좋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국, 준국 하는 것이 조례를 다루는 기행위에서는 적정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을 별도의 담당관 직위로 해서 따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여기 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소멸 대응, 외국인정책 대응, 그리고 지역발전 대응, 지역소멸 대응 쪽에 전체적으로 6개의 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고령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소멸 대응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복지보건국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팀하고 여기가 함께 어우러지면 대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소멸 대응, 외국인정책 대응, 그리고 지역발전 대응, 지역소멸 대응 쪽에 전체적으로 6개의 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고령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소멸 대응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복지보건국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팀하고 여기가 함께 어우러지면 대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문관현 위원 복지보건국에 몇 개의 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7개…….
○문관현 위원 7개의 과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단순하게 업무의 양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으로 잘라보게 되면 적은 국은 아닙니다.
○문관현 위원 업무분석, 업무량 이런 것을 다 파악하셨다면서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복지보건국, 지금 저희가 SOC정책관도 만들고 지역소멸대응정책관도 만들었는데 오히려 복지보건국에 저출산정책관을 만든다든가 해서 복지국의 업무를 분산하고 실제로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무기능을 저희들이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구정책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인구 및 이민정책 업무 총괄, 외국인근로자 지원 총괄 이렇게 총괄적인 기획기능을 여기에다가, 사무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복지파트에서 함께 상호 유기적인 체제로 이 업무를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더 예민하게 관리할 부분이고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관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할 의향이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구정책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인구 및 이민정책 업무 총괄, 외국인근로자 지원 총괄 이렇게 총괄적인 기획기능을 여기에다가, 사무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복지파트에서 함께 상호 유기적인 체제로 이 업무를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더 예민하게 관리할 부분이고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관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할 의향이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상반기 조직개편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제가 일단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작년 5월의 조직개편하고 이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이번 상반기 조직개편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제가 일단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작년 5월의 조직개편하고 이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처음에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교함과 세밀함에 있다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정교함과 세밀함이면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를 하고 합쳐야 될 것은 합치고 나눠야 될 것은 나누고요.
예를 들면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광지역지원과를 신설하면서 대체산업육성과도 같이 신설을 했는데 대체산업육성과라는 것이 폐광지역과 관련된 대체산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광지역지원과를 신설하면서 대체산업육성과도 같이 신설을 했는데 대체산업육성과라는 것이 폐광지역과 관련된 대체산업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사실 그 과가 좀, 일단 제가 얼핏 보기에는 폐광지역지원과하고 대체산업육성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없을 수는 없습니다.
폐광지역지원과는 제가 경제국장을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다라면 알고 있는데 지금 폐광지역지원과는 기존에 해 오던 업무들이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
폐광지역지원과는 제가 경제국장을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다라면 알고 있는데 지금 폐광지역지원과는 기존에 해 오던 업무들이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
○임미선 위원 지금도 텅스텐, 티타늄, 대체산업과 관련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발전시키려면…….
○임미선 위원 새로운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전길탁 좀 더 체계적으로 행정을 뒷받침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그리고 그 조직으로는 기존에 해 오던 업무량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기금을 중점적으로 운용해 오던 그런 과인데 폐광지역기금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다 보니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그리고 그 조직으로는 기존에 해 오던 업무량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기금을 중점적으로 운용해 오던 그런 과인데 폐광지역기금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다 보니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관련된 지역이 태백뿐만 아니라 영월…….
○행정국장 전길탁 정선, 영월, 삼척 도계…….
○임미선 위원 강원도 남부권에 해당이 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 취지하고 목적은 잘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세밀하게 나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쪽 지역에, 강원남부권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실제 이 과로 나눈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결과물은 반드시 도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방금 전에 제가 3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3멸이 현실화가 될 우려도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니면, 방금 전에 제가 3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3멸이 현실화가 될 우려도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좀 하셨지만 작년하고 다른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러니까 용어는 임시적으로 쓰신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준국장제도라는 어떤 담당관제도 4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취지하고 목적이 사실은 어떤 업무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급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시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법령도 없고 조례도 없는 이런,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행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의구심이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입법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너무 엄격하게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이 표현은 안 쓴다지만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에는 인사문제를 사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과장급인 4급보다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의상 준국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요, 준국장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좀 하셨지만 작년하고 다른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러니까 용어는 임시적으로 쓰신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준국장제도라는 어떤 담당관제도 4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취지하고 목적이 사실은 어떤 업무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급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시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법령도 없고 조례도 없는 이런,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행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의구심이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입법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너무 엄격하게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이 표현은 안 쓴다지만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에는 인사문제를 사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과장급인 4급보다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의상 준국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요, 준국장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실ㆍ국의 설치는 금년 3월 29일 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법률적으로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실ㆍ국의 설치는 금년 3월 29일 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임미선 위원 수 상한이 없어졌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국을 만들어서…….
○행정국장 전길탁 국을 만들면 되는데 국을 만들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과가 뒷받침되면서 국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약 요인들 때문에 국을 만들기에는, 사실상 한시성도 있고 사무의 기능, 양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업무의 중요도, 그리고 책임감 있게 추진력을 가지고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어가기에는 좀, 사실 중요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도정현안에 대한 성과를 민선 8기 내에 확실하게 이루어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가 걸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런 제약 요인들 때문에 국을 만들기에는, 사실상 한시성도 있고 사무의 기능, 양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업무의 중요도, 그리고 책임감 있게 추진력을 가지고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어가기에는 좀, 사실 중요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도정현안에 대한 성과를 민선 8기 내에 확실하게 이루어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가 걸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임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구가 설치됐다고 해 가지고, 조직이 있다 해 가지고 무슨 동력이, 지금 미흡했던 부분이 확 올라가는 부분을 기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준국장제도 부분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유용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 방법인가는 퀘스천마크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선입견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담당관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 단위 제도…….
○임미선 위원 과 단위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과 단위 제도보다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당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과보다는 약간 높은데 실보다는 낮은 그런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획관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기획관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임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사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국장 전길탁 인사문제는…….
○임미선 위원 아까 언급ㆍ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별개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인사문제하고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는…….
○임미선 위원 인사뿐만이 아니라 뒤의 SOC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ㆍ하천과ㆍ철도과도 관리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조직은 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임미선 위원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휘체계에 혼선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어차피 경제국은…….
○임미선 위원 아니, 도로과, 하천과, 철도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국에 들어가 있고 SOC정책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도로과, 하천과, 철도과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런데 직제상, 조례상의 직제의 편제는 정책관은 경제부지사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인 조직은 경제국장이 통할하게끔…….
○임미선 위원 건설교통국?
○행정국장 전길탁 아, 건설교통국장이 통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도가 현안적으로 가지고 있는 SOC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도ㆍ도로 분야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영속적으로 가지고 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이 업무가 대부분 국가사무입니다.
국책사업들인데 이게 드라이브가 걸리려면 지자체가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요구도 하면서, 손도 잡고 하면서 강원도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려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사람으로 저희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SOC정책관 하나를 둠으로써 이 사람이 직제상 규칙에는 건설교통국장 관할에 있지만 3개의 부서에 대해서는 SOC정책관을 통해서 한 다리를 더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함으로써, 건설교통국장의 포괄적인 결재개선라인은 거치되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둠으로써 그 한 라인이 구축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상 혼돈이 올 수 있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 체계를 따로 마련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운영상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도가 현안적으로 가지고 있는 SOC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도ㆍ도로 분야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영속적으로 가지고 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이 업무가 대부분 국가사무입니다.
국책사업들인데 이게 드라이브가 걸리려면 지자체가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요구도 하면서, 손도 잡고 하면서 강원도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려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사람으로 저희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SOC정책관 하나를 둠으로써 이 사람이 직제상 규칙에는 건설교통국장 관할에 있지만 3개의 부서에 대해서는 SOC정책관을 통해서 한 다리를 더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함으로써, 건설교통국장의 포괄적인 결재개선라인은 거치되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둠으로써 그 한 라인이 구축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상 혼돈이 올 수 있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 체계를 따로 마련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메모를 하며) 예.
○행정국장 전길탁 아닙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열흘 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열흘간?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별 의견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행정국장 전길탁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의 방향을 좌우한다든가 아니면 조직을 특별하게 반대한다든가 어느 부서를 확실하게 늘려야 된다든가 그런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의 방향을 좌우한다든가 아니면 조직을 특별하게 반대한다든가 어느 부서를 확실하게 늘려야 된다든가 그런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도청직원이나 우리 구성원들이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의 조직개편은 도정의 목표실현이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수렴과정은 있지만 직원들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수렴과정은 있지만 직원들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행정국장 전길탁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들로부터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7개~38개 정도의 의견이 수렴됐고 그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고 반영을 해 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조직개편에 관련된 이런 것은 지휘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직원들, 도청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뜻하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심영곤 위원 아니, 이것의 결정권자가 결국은 도지사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도지사님도 결국은 여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조직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그 밑의 전문가들의 모든 조언을 받아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조직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그 밑의 전문가들의 모든 조언을 받아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런 것을 입법예고에 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조직원들의 뜻이 반영되고…….
○행정국장 전길탁 그 의견은 다 반영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반영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꼭 그 방향을, 우리 선출직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심영곤 위원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행정국장 전길탁 의견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직원들이 민주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우리 직원들의 의견은…….
○심영곤 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휘부나 실ㆍ국장,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아집니다.
모아오는데…….
모아오는데…….
○심영곤 위원 아니, 준국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조직의 틀에서 더 나은, 효율이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굳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과장들한테 이런 기능과 역할, 또 책임감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준국장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효율이 더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으로 있을 때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책임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물론 그 역할을 못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무게를 실어주려면, 그 포지션에 대해서 책임감을 높여주고 무게를 실어주려면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제도를 활용해서, 과장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담당관제도를 만들자 그런 것입니다.
과장으로 있을 때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책임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물론 그 역할을 못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무게를 실어주려면, 그 포지션에 대해서 책임감을 높여주고 무게를 실어주려면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제도를 활용해서, 과장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담당관제도를 만들자 그런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도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실행해 보면서 사실적으로 더 나은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곰곰이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전에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나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해 가지고 늘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나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해 가지고 늘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기존에 해 왔던 데에서 실패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본인이, 과장이, 지금 이야기하지만 담당관이, 국장이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의 큰 기조는 실ㆍ국장들의 책임하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라라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본인이, 과장이, 지금 이야기하지만 담당관이, 국장이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의 큰 기조는 실ㆍ국장들의 책임하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라라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 관계돼서 인구소멸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대한 그런 것도 깊이 연구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 관계돼서 인구소멸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대한 그런 것도 깊이 연구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행정국장 전길탁 인구소멸과 관련해서는 특히 행정부지사님이 주축이 돼서 소관 부서인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고민, 또 정책적인 기획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정주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대적 흐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 그 기능을 부여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5명입니다.
5명입니다.
○심영곤 위원 이것이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출생,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5명으로 다 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사항들을 관리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집행은 전체 실ㆍ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적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되는 분야별로,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특정한 1개 부서에서 전담 추진한다고 해서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종합기획되고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이 핵심부서에서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직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실행조직은 해당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행정국도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적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되는 분야별로,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특정한 1개 부서에서 전담 추진한다고 해서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종합기획되고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이 핵심부서에서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직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실행조직은 해당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행정국도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한…….
○심영곤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석을 향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조직은 정말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 직원의 사기진작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반면에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일으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그 조직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이번의 주요는, 준국장급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전체를 들여다봤을 적에 준국장제도가, 지금 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에도 없고 또 그런 것도 없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언젠가는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조직은 정말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 직원의 사기진작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반면에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일으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그 조직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공을 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이번의 주요는, 준국장급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여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전체를 들여다봤을 적에 준국장제도가, 지금 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에도 없고 또 그런 것도 없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언젠가는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전체를 들여다봤을 적에 이게 뭔가, 첫 번째는 인사 적체로 인한 해소 방법이 아닌가.
두 번째는 각 국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의 전위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도 여겨져요.
왠지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한 생각도 해 보셨나요?
두 번째는 각 국의 조직이라기보다는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의 전위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도 여겨져요.
왠지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한 생각도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역기능을 우려해서 조직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순기능이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순기능이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역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역기능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미래지향적으로 이 조직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도 해 보셨으리라고,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겨지고요.
첫 번째는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적체 해소가 된다면, 이 조직이 지역소멸, 도청이전, 국제협력, SOC로 준국장급이, 다음 인사에 이 일을 하신 분들이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역기능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미래지향적으로 이 조직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도 해 보셨으리라고,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겨지고요.
첫 번째는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적체 해소가 된다면, 이 조직이 지역소멸, 도청이전, 국제협력, SOC로 준국장급이, 다음 인사에 이 일을 하신 분들이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 조직이 다 만들어지고 인사는 그때 가서…….
○한창수 위원 그 이후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포지션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창수 위원 아니, 지금 말씀대로 준국장직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머지않아 국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대가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대가 있으니까, 지금 국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대가 있으니까, 지금 국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만약에…….
○한창수 위원 인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인사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 위치를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리고 인사권자가 그 포지션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배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권자가 그 포지션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배치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독약이 돼서 이분이 국장에 못 올라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까지, 아까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역기능이, 역기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조직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사기진작하고 조직개편…….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사기진작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요인이, 물론 이 자리가 한두 개 생김으로 인해서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서너 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가 승진요인의 다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포지션에 누가 간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인사운영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승진요인이, 물론 이 자리가 한두 개 생김으로 인해서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서너 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가 승진요인의 다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포지션에 누가 간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인사운영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은 또 달라요.
전자에 그런 분들이 발탁될 것이고 그런 분들이 국장급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그 답변은 또 다릅니다.
전자에 그런 분들이 발탁될 것이고 그런 분들이 국장급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그 답변은 또 다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 그러니까 승진…….
○한창수 위원 사기진작에 들어가면 이것이 엘리트들이 가는 코스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듣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준국장급 네 석, 앞으로 우리 군의 부군수를 부이사관급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한 열다섯 자리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앞으로 한 열한 자리 정도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열한 자리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아니, 준국장급까지 하면?
○행정국장 전길탁 이 자리는 부단체장에 대한…….
○한창수 위원 국장급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직급승진은 내년 1월 1일 자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창수 위원 국장급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급 자리로 보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창수 위원 그러면 한 열한 자리 정도가 되고요, 제가 보니까 준국장급까지 보면 열다섯 자리가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어떻게 인사 적체를 해결하고 또 순기능을 더 앞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 봅니다.
뭐 예산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어떻게 인사 적체를 해결하고 또 순기능을 더 앞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 봅니다.
뭐 예산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한창수 위원 물론 직급이 올라가면 직급수당이 있으니까 예산은 조금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반영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직급수당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담당관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 그리고 개인 신분상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직급수당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냥 서기관이 그 포지션에 가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조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 개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위대라는 이런 표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 그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공조직에서 과연 어울리는 표현이냐,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조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 개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위대라는 이런 표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 그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공조직에서 과연 어울리는 표현이냐,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을 TF팀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사님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할 체제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할 수는 있는데 하는 역할이…….
○한창수 위원 그것이 나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이 전위대 역할은 아니니까요.
○한창수 위원 직할 체제로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것이지.
아니, 직할 체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산업을 이루어간다면 직할 체제가 필요한 것이죠, 조직에.
아니, 직할 체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산업을 이루어간다면 직할 체제가 필요한 것이죠, 조직에.
○행정국장 전길탁 우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지 도지사 개인의 성취 내지는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지사님을 개인으로 표현하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위원님께서 전위대라는 말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니, 지사님이…….
○행정국장 전길탁 전위대는…….
○한창수 위원 지향하는 그런 것을…….
○행정국장 전길탁 사전적 용어로 보게 되면…….
○한창수 위원 그런 것을 담아내는 그런 단체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 사기진작 측면도 포함이 됩니다.
○류인출 위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사기진작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당연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류인출 위원 아니, 아니라고 잘라서 말씀을 하시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모든 것에…….
○류인출 위원 아니,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지난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도 하시고 재산정책과를 신설하시게 됐는데 환영합니다.
이번에 일제조사하고 나온 것을 보니까 무단점유가 한 7,000필지 정도 되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지난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도 하시고 재산정책과를 신설하시게 됐는데 환영합니다.
이번에 일제조사하고 나온 것을 보니까 무단점유가 한 7,000필지 정도 되죠?
○행정국장 전길탁 대략 한 6,000필지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류인출 위원 여하튼 7,000필지에서 조금 빠지는데 이번에 재산정책과가 생기면 공유재산 관리를 진짜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용도별, 성질별, 크기별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사업이 있을 때 요구하면 자료를 주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면 “이러이러한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관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재산관리과, 더군다나 또 행정국에 있네요, 그렇죠?
잘 관리가 돼서 적재적소에 공유재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 더군다나 또 행정국에 있네요, 그렇죠?
잘 관리가 돼서 적재적소에 공유재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용도별로, 크기별로 관리해서 정말 활용가치가 있는 데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게끔 하고 또 필요 없는 토지는 과감하게 불용처리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용도별로, 크기별로 관리해서 정말 활용가치가 있는 데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게끔 하고 또 필요 없는 토지는 과감하게 불용처리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그러면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앞두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할 때는, 국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3분 질의하면 7분을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할 때는, 국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3분 질의하면 7분을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꿈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직을 시작하면 공직을 20년 하고 30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급에 맞춰서 빨리 진급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
그래서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국장급 발탁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대개, 물론 어떤 비즈니스를 필요로 하는 부서도 있고, 또 행정직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소수직렬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만약 이런 자리에 소수직렬이 갈 수도 있습니까?
공직을 시작하면 공직을 20년 하고 30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급에 맞춰서 빨리 진급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
그래서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국장급 발탁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대개, 물론 어떤 비즈니스를 필요로 하는 부서도 있고, 또 행정직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소수직렬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만약 이런 자리에 소수직렬이 갈 수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사무의 기능이 어디가 주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렬이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있습니다.
사무의 기능이 어디가 주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렬이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그 사무의 기능에 따라서 소수직렬도 충분히 갑니다.
○한창수 위원 저희가 조직을 볼 적에 물론 행정을 주로 보지만 소수직렬을 무시하고 소수직렬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일을 하고, 또 소수직렬이라 하더라도 직급이 상승돼서 그런 위치에 가는 것이 다 꿈이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조직을 보면 좀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요.
이 준국장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뭔가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협력도 해야 되고 SOC 사업도 해야 되고 도청 이전도 원만히 해야 되고, 또 인구 문제나 소멸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은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지만 거기에 대한 역기능도 잘 살펴서, 가능하면 역기능을 살펴봐야지 순기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전에 해소해야, 역기능은 사전에 해소를 해야 돼요.
순기능만 보고, 앞만 보고 뛰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기능을 좀 살펴보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봤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한 방향을 보고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나라는 염려도 해 봅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그분들도 일을 하고, 또 소수직렬이라 하더라도 직급이 상승돼서 그런 위치에 가는 것이 다 꿈이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조직을 보면 좀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요.
이 준국장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뭔가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협력도 해야 되고 SOC 사업도 해야 되고 도청 이전도 원만히 해야 되고, 또 인구 문제나 소멸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은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지만 거기에 대한 역기능도 잘 살펴서, 가능하면 역기능을 살펴봐야지 순기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전에 해소해야, 역기능은 사전에 해소를 해야 돼요.
순기능만 보고, 앞만 보고 뛰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기능을 좀 살펴보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봤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한 방향을 보고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나라는 염려도 해 봅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기능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지금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례안을 심사 중인데 아까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질의 서두에 직원들의 여론 수렴을 잘 좀 해 보셨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생각이나 또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인데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지금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례안을 심사 중인데 아까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질의 서두에 직원들의 여론 수렴을 잘 좀 해 보셨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생각이나 또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인데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공감을 합니다.
○김길수 위원 특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우리 특별자치도 직원분들, 그다음에 아마 18개 시군도 강원도의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조직개편 과정에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도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또 실행하는 단계, 조직개편 이후에도 이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나중에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의견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조직개편 과정에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도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또 실행하는 단계, 조직개편 이후에도 이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나중에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의견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준국장제도 도입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하시고 걱정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청 조직개편을 하면서 왜 준국장제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또 직원들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도민들께서도 조직개편이 결정되고 나서 발표가 되면 새로운 직제가 획기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느끼시고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몇 년 전에도 산림정책관, 그다음에 환경정책관, 그다음에 건설정책관 이렇게 3개 정책관이 준국장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청 조직개편을 하면서 왜 준국장제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또 직원들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도민들께서도 조직개편이 결정되고 나서 발표가 되면 새로운 직제가 획기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느끼시고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몇 년 전에도 산림정책관, 그다음에 환경정책관, 그다음에 건설정책관 이렇게 3개 정책관이 준국장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다가 감사원이나 또는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 시에 이 부분이 불합리한 조직관리고 운영이라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죠?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이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제도를 획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기구 정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도가 3급 직제의 국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지 않고 담당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3급 국장제는 최소한 4개 과, 48명의 인력이 보충돼야 하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청 식구들이나 직원들이나 또 도민들께도 이런 조직개편의 배경, 필요성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기회가 돼서 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조직개편이 왜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 직원들이 한 서른일곱 가지의 의견을 주셔서 잘 반영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37명이 의견을 주신 것 외에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계속적인 모니터링도 하시고 의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청 식구들이나 직원들이나 또 도민들께도 이런 조직개편의 배경, 필요성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기회가 돼서 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조직개편이 왜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 직원들이 한 서른일곱 가지의 의견을 주셔서 잘 반영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37명이 의견을 주신 것 외에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계속적인 모니터링도 하시고 의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관련된 사업내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중복되고 산재되고 연속성이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인구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뻔히 복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구정책이라고 내용에 포섭을 시켜서 인구정책에 이만한 예산이 쓰인다라는 것으로 여태 홍보를 해 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고 이제 우리 강원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토론회에서도 그랬고, 도정질문에서도 그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상당히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아까 직원이 5명 있다고 그러셨고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 이것을 과연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는지.
저번에 주셨던 조직개편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된, 그리고 심지어 특별자치국에 있던, 예전에는 특별자치국이었죠, 자치분권 업무까지 이관해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라고 해서, 물론 균형발전과를 확대ㆍ신설한다라는 것으로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용어상이라든가 업무 내용상으로 보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확 안 와닿아요.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 내 지역소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한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어찌 됐든 복지보건국, 보건복지국인가요, 복지보건국인가요?
헷갈리네요.
그런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상당히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아까 직원이 5명 있다고 그러셨고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 이것을 과연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는지.
저번에 주셨던 조직개편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된, 그리고 심지어 특별자치국에 있던, 예전에는 특별자치국이었죠, 자치분권 업무까지 이관해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라고 해서, 물론 균형발전과를 확대ㆍ신설한다라는 것으로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용어상이라든가 업무 내용상으로 보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확 안 와닿아요.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 내 지역소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한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어찌 됐든 복지보건국, 보건복지국인가요, 복지보건국인가요?
헷갈리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복지보건국.
○임미선 위원 복지보건국이죠, 거기에 출산ㆍ양육과 관련된 많은 정책이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수장 역할을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업무가 한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 관련된 부분은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하다가…….
그 부분은 과거에 업무가 한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 관련된 부분은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하다가…….
○임미선 위원 균형발전과에서 했었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게 다시 복지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의 실질적인 실행 기능은 대부분 복지보건국에서 차지를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다른 실ㆍ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집행이라든가 국가사무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실행 역할을 하는 주무 기능은 복지국에서 제2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종합적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업무의 실질적인 실행 기능은 대부분 복지보건국에서 차지를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다른 실ㆍ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집행이라든가 국가사무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실행 역할을 하는 주무 기능은 복지국에서 제2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종합적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임미선 위원 국장님, 이것은 사실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보일 수가 없고요, 그냥 지방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된 정책관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요구하고 주문했던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한 정말 강력한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행정부지사님께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2년 동안 얘기했고 요청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제가 요구하고 주문했던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한 정말 강력한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행정부지사님께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2년 동안 얘기했고 요청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피고 복지보건국하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컨트롤타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독립을 시키더라도…….
○임미선 위원 독립하셔도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준국장제도 도입을 하게 되면 직급은 과장님하고 같은 4급이라도 아마 권한과 기능이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내년 2025년 1월이 되면 11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3급 국장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준국장제도의 도입은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라든가 업무 효율성 부분에서 효과는 있겠지만 아마 도민들에게는 고위공직자 확대라는 인식, 그러다 보면 우리 조직개편의 목적인 성과 달성, 대민업무의 행정 서비스 질 상승, 이런 효과도 기대를 하겠지만 인사나 업무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조직 내부의 지나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준국장제도 도입을 하게 되면 직급은 과장님하고 같은 4급이라도 아마 권한과 기능이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내년 2025년 1월이 되면 11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3급 국장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준국장제도의 도입은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라든가 업무 효율성 부분에서 효과는 있겠지만 아마 도민들에게는 고위공직자 확대라는 인식, 그러다 보면 우리 조직개편의 목적인 성과 달성, 대민업무의 행정 서비스 질 상승, 이런 효과도 기대를 하겠지만 인사나 업무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조직 내부의 지나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됩니다.
도에서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직급만 상향되는 것이지, 거기 부단체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다 도(道)로 옵니다.
그러면 3급 자리만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하고 후속적으로 연결되는 인사의 폭이 넓어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부단체장 자리가 3급으로 상향되면 후속 인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군의 부단체장이 도로 그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도청에서의 승진 요인은 부단체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됩니다.
도에서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직급만 상향되는 것이지, 거기 부단체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다 도(道)로 옵니다.
그러면 3급 자리만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하고 후속적으로 연결되는 인사의 폭이 넓어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부단체장 자리가 3급으로 상향되면 후속 인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군의 부단체장이 도로 그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도청에서의 승진 요인은 부단체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부단체장 인사 교류로 4급 국장들이 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4급 보직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으로 제가 들은 적이…….
○행정국장 전길탁 염려한다기보다는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문관현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했는데 저도 조직개편안을 세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역소멸이라든가 인구정책, 각종 지역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역소멸대응관을 방안으로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임미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역소멸대응에 5명, 외국인정책에 4명, 현재 총 9명이 관련 부서에 있는데 경상북도는 인구정책과만 13명, 외국인공동체과 12명, 이 2개 과만 해도 25명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과 15명, 이민정책과 12명, 우리 지역소멸대응관에 아무리 팀 구성으로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에는 조직개편이 너무 미비하거나 구색만 갖춘 정도로 소홀하게, 너무 홀대한 것이 아닌가.
이것 한번 좀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과 15명, 이민정책과 12명, 우리 지역소멸대응관에 아무리 팀 구성으로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에는 조직개편이 너무 미비하거나 구색만 갖춘 정도로 소홀하게, 너무 홀대한 것이 아닌가.
이것 한번 좀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 정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인식을 깊이 있게 했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랴부랴 TF팀도 만들었고 이번에 정식 기구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확장성이 필요한 그런 조직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당관 제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이 조직이 별도의 국 단위로 새롭게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조직은 분명히 맞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서 복지보건국하고의 업무 기능의 중첩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따로 독립된 부서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인식을 깊이 있게 했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랴부랴 TF팀도 만들었고 이번에 정식 기구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확장성이 필요한 그런 조직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당관 제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이 조직이 별도의 국 단위로 새롭게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조직은 분명히 맞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서 복지보건국하고의 업무 기능의 중첩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따로 독립된 부서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향후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내부에서도 재검토라든가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 조직개편의 SOC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을 보면 SOC정책관을 신설해 가지고 건설교통국 밑의 도로과나 하천과, 철도과 업무를 분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SOC정책관 또한 인사관계 법령에 없는 그런 제도를 신설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 규칙상 SOC정책관이 경제부지사 밑으로 업무분장이 되게 돼 있죠?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 조직개편의 SOC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을 보면 SOC정책관을 신설해 가지고 건설교통국 밑의 도로과나 하천과, 철도과 업무를 분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SOC정책관 또한 인사관계 법령에 없는 그런 제도를 신설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 규칙상 SOC정책관이 경제부지사 밑으로 업무분장이 되게 돼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규정상 업무 보좌를 하기 위해서 담당관들은 밑에 하부 팀이라든가 부서를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오전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SOC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법에, 조례ㆍ규칙에 없는 직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부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최승순 위원 (고개를 끄덕임)
○행정국장 전길탁 물론 엄격하게 잣대를 댄다면 법ㆍ조례ㆍ규칙에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해석, 또 조례 해석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식 국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왜 정책관으로, 담당관 제도로 가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업무의 양, 질, 중요도, 그리고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한시적인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책관 제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SOC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대로 하려면 국 밑에 과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SOC정책관 밑에 과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두되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도로ㆍ하천ㆍ철도는 1개의 섹터로 묶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가장 현안으로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업무 관련된 것을 좀 탄력을 가지고 추진하자, 탄력 있게.
진도가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책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법의 해석, 또 조례 해석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식 국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왜 정책관으로, 담당관 제도로 가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업무의 양, 질, 중요도, 그리고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한시적인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책관 제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SOC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대로 하려면 국 밑에 과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SOC정책관 밑에 과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두되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도로ㆍ하천ㆍ철도는 1개의 섹터로 묶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가장 현안으로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업무 관련된 것을 좀 탄력을 가지고 추진하자, 탄력 있게.
진도가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책 사업입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실ㆍ국, 본부, 이런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8개 과가 있는데 그러면 SOC정책국을 갖다가 하나 신설해 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된 국을 신설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하나는 경제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담당관 제도로 해 가지고 두었을 때 밑에 일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른 준국장들처럼 팀이라도 두려면 내부 규칙을 갖다가 개정을 하든지,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에 공감하시고 계시지 않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또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실ㆍ국, 본부, 이런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8개 과가 있는데 그러면 SOC정책국을 갖다가 하나 신설해 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된 국을 신설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하나는 경제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담당관 제도로 해 가지고 두었을 때 밑에 일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른 준국장들처럼 팀이라도 두려면 내부 규칙을 갖다가 개정을 하든지,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에 공감하시고 계시지 않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또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은 별도의 국으로 분리ㆍ독립을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철도과나 도로과의 기존의 업무로만 보면 고유 업무는 지방도 위주가 됩니다.
국도는 국토청에서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현안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시적인 업무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떼서 1개의 별도의 독립된 우리 공식 기구로 만들게 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1개의 국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48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게 과연 합리적일 것인가라는 판단을 해 보면 한시적인 그런 부분의 업무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공식 기구로 만들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정책관은 말 그대로 자치법규상 과를 다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경제부지사 밑에 정책관을 두되 운영상 경제국장을 보좌해서 함께 운영하는데 이 3개 과는 정책관이 통할을 하되 결재라인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선라인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가 걸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철도과나 도로과의 기존의 업무로만 보면 고유 업무는 지방도 위주가 됩니다.
국도는 국토청에서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현안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시적인 업무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떼서 1개의 별도의 독립된 우리 공식 기구로 만들게 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1개의 국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48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게 과연 합리적일 것인가라는 판단을 해 보면 한시적인 그런 부분의 업무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공식 기구로 만들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정책관은 말 그대로 자치법규상 과를 다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경제부지사 밑에 정책관을 두되 운영상 경제국장을 보좌해서 함께 운영하는데 이 3개 과는 정책관이 통할을 하되 결재라인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선라인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가 걸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관리ㆍ감독만 SOC정책관이 하는 편제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운영만 SOC정책관이 관여를 하고 실질적인 계선조직, 계선라인은 건설교통국장과 경제부지사가 갖는 그런 체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 행정국장님의 의지나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SOC정책관 업무가 국책 사업이라 우리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국가 업무이고, 그리고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을 신설할 수 없다, 이런 요지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도로, 하천, 철도의 유지보수라든가 신설 이런 것들은 우리 업무로, 기존에 건설됐거나 구축이 되면 기간망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강원자치도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표상 4개 과가 있으면 국이 신설될 수 있듯이, 지금 건설교통국에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인원 활용이라든가 조직개편의 효율성, 업무에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 이렇게 내부적인 운용상의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인사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내부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우리 강원자치도의 위상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 행정국장님의 의지나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SOC정책관 업무가 국책 사업이라 우리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국가 업무이고, 그리고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을 신설할 수 없다, 이런 요지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도로, 하천, 철도의 유지보수라든가 신설 이런 것들은 우리 업무로, 기존에 건설됐거나 구축이 되면 기간망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강원자치도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표상 4개 과가 있으면 국이 신설될 수 있듯이, 지금 건설교통국에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인원 활용이라든가 조직개편의 효율성, 업무에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 이렇게 내부적인 운용상의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인사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내부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우리 강원자치도의 위상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실ㆍ국의 수로 봤을 때, 물론 대통령령 개정이 돼 가지고 실ㆍ국 설치에 자율성이 부여돼 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ㆍ국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 도세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1개의 국 단위 정식 기구를 늘렸을 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 줘야 되는데,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4개 과로 편제한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의 양, 중요도, 그리고 사무의 기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성이 높은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도로ㆍ하천ㆍ철도 분야, 특히 도로 분야에 대한 업무 영역이 확장성이 있고 계속해서 넓혀진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책본부를 만든다든가 해서 하나의 국 단위 정식 기구로 가는 방안, 거기까지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정식 국으로 가기에는, 현재의 철도과나 도로과의 업무가 과연 기능적인 측면에서 영속성이 있느냐,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사항도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내부적인 실무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실ㆍ국의 수로 봤을 때, 물론 대통령령 개정이 돼 가지고 실ㆍ국 설치에 자율성이 부여돼 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ㆍ국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 도세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1개의 국 단위 정식 기구를 늘렸을 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 줘야 되는데,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4개 과로 편제한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의 양, 중요도, 그리고 사무의 기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성이 높은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도로ㆍ하천ㆍ철도 분야, 특히 도로 분야에 대한 업무 영역이 확장성이 있고 계속해서 넓혀진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책본부를 만든다든가 해서 하나의 국 단위 정식 기구로 가는 방안, 거기까지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정식 국으로 가기에는, 현재의 철도과나 도로과의 업무가 과연 기능적인 측면에서 영속성이 있느냐,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사항도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내부적인 실무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관리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님,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이라는 것 보셨죠?
거기 보시면 도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하고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기도 감사에서 이 제출사항, 보고사항을 미이행해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기구 정원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제출사항은 인력재배치, 그다음에 효율화 계획, 기구 정원현황 및 증설 내역,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이것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제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특히 보고사항으로 중기기본인력계획, 그다음에 자문기관 운영현황, 이것은 연도별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미이행이 됐어요.
행정안전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국장님께도 보고를 잘 드리셔서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도지사 직속 정책실 설치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습니다.
3급 전문임기제를 활용해서 정책실장 직위를 부여해 드리는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전문임기제로 활용되고 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우리 조직관리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님,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이라는 것 보셨죠?
거기 보시면 도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하고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기도 감사에서 이 제출사항, 보고사항을 미이행해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기구 정원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제출사항은 인력재배치, 그다음에 효율화 계획, 기구 정원현황 및 증설 내역,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이것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제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특히 보고사항으로 중기기본인력계획, 그다음에 자문기관 운영현황, 이것은 연도별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미이행이 됐어요.
행정안전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국장님께도 보고를 잘 드리셔서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도지사 직속 정책실 설치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습니다.
3급 전문임기제를 활용해서 정책실장 직위를 부여해 드리는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전문임기제로 활용되고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정책관실, 실(室)이라고 하면 사무실의 실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엄밀하게 보면 정책실을, 장(長)을, 사람을 배치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정책관실, 실(室)이라고 하면 사무실의 실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엄밀하게 보면 정책실을, 장(長)을, 사람을 배치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래서 이것이 보좌기관 성격으로는 사실 실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하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살피셔서 그 직위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끝냈고 행안부에 그 직위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조정관이라는 명칭으로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 점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규칙안에 보니까 수의직 4명을 줄이면서 수의연구직 4명을 증가시키는 규칙안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직 4명을 감소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수의직 4명을 감소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수의직 관련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수의직이 채용을 해도 응시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인원 중에 34명은 6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4명에 대해서는 수의연구직으로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수의직에서 연구사로 갈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 수의연구사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 관련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그런 개인 의사를 수용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직이 채용을 해도 응시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인원 중에 34명은 6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4명에 대해서는 수의연구직으로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수의직에서 연구사로 갈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 수의연구사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 관련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그런 개인 의사를 수용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고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수의직의 수요가 좀 부족하거나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인력 중에 일반직 5급 이하 4명이 감(減)되면서 도지사 비서실 인력 2명이 증(增)되고 나머지는 SOC정책관, 재정협력담당관 이렇게 해서 2명이 증가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효율적 조직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일반직 4명이 감되면서 비서실 인력 증원, 정책관ㆍ담당관 1명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인력 중에 일반직 5급 이하 4명이 감(減)되면서 도지사 비서실 인력 2명이 증(增)되고 나머지는 SOC정책관, 재정협력담당관 이렇게 해서 2명이 증가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효율적 조직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일반직 4명이 감되면서 비서실 인력 증원, 정책관ㆍ담당관 1명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신설되는 SOC정책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도청이전추진단, 국제협력관을 인사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 맞게 운영해 줄 것과 연말에 그 운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직원 및 도민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신설되는 SOC정책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도청이전추진단, 국제협력관을 인사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 맞게 운영해 줄 것과 연말에 그 운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직원 및 도민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의사결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5.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74억 5,451만 원이 증액된 2,365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99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만 원, 보조금반환 수입 997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13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만 원, 보조금반환 수입 13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60쪽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1,272억 6,27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5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산매각 수입 300억 원, 기타수입 4,467만 원, 잉여금 972억 1,86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04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조금반환 수입 1,303만 원, 기타수입 3,74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3억 3,318만 원을 증액한 2,217억 1,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200만 원을 증액한 694억 2,334만 원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8,800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은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무 지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050만 원을 증액한 59억 4,977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은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5,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1억 6,30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 80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은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5,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1,800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8,200만 원,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 사업 지원 2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지원 육성과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각각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재원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048만 원을 증액한 1,388억 8,576만 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은 청사 관리 및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5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에 51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020만 원을 증액한 74억 6,016만 원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사업은 1억 5,7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 2,0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1억 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 사업 3,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197쪽입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은 통신요금관리 추진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혁신의 기조 아래 지방행정 지원 강화,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공유재산 관리, 쾌적한 청사환경 구현, 지식정보화 사회 및 영상정보 기반 구축 등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74억 5,451만 원이 증액된 2,365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99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만 원, 보조금반환 수입 997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13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만 원, 보조금반환 수입 13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60쪽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1,272억 6,27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5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산매각 수입 300억 원, 기타수입 4,467만 원, 잉여금 972억 1,86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04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조금반환 수입 1,303만 원, 기타수입 3,74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3억 3,318만 원을 증액한 2,217억 1,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200만 원을 증액한 694억 2,334만 원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8,800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은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무 지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050만 원을 증액한 59억 4,977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은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5,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1억 6,30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 80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은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5,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1,800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8,200만 원,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 사업 지원 2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지원 육성과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각각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재원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048만 원을 증액한 1,388억 8,576만 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은 청사 관리 및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5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에 51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020만 원을 증액한 74억 6,016만 원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사업은 1억 5,7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 2,0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1억 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 사업 3,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197쪽입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은 통신요금관리 추진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혁신의 기조 아래 지방행정 지원 강화,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공유재산 관리, 쾌적한 청사환경 구현, 지식정보화 사회 및 영상정보 기반 구축 등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역시나 순세계잉여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불용액은 그래도 많이 줄였더라고요?
불용액은 484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한 431억 원이 준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초과 세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여기에는 꼼꼼하지 못했던 세입 추계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각 부서에서 30%씩 일괄 삭감을 하느라고 적재적소에, 적기에 쓸 수 있었던 사업 예산을 쓰지 못하고 편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매년,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먼저 세입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역시나 순세계잉여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불용액은 그래도 많이 줄였더라고요?
불용액은 484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한 431억 원이 준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초과 세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여기에는 꼼꼼하지 못했던 세입 추계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각 부서에서 30%씩 일괄 삭감을 하느라고 적재적소에, 적기에 쓸 수 있었던 사업 예산을 쓰지 못하고 편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매년,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세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을 잡아서 약 65% 정도 범위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부서, 예산과, 또 세정과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약 972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국세 부분에서 추가 세입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부서, 예산과, 또 세정과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약 972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국세 부분에서 추가 세입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국세 부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임미선 위원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가지고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났고…….
이것은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가지고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났고…….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실하게 세입 추계를 한 것은 아니라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들어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하고 보통교부세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한 97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세수 재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관계로 인해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대부분 다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알뜰하게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상대적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하고 보통교부세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한 97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세수 재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관계로 인해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대부분 다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알뜰하게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상대적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세출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44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45페이지의 주민박람회, 그다음에 65페이지의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또 뭐가 있을까요,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새마을지도자 대회, 52페이지~53페이지, 그 밖에 실향민 문화축전, 한마음 대축제,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행사가 개최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매년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도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고 하반기에 집행해라.
○임미선 위원 보통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전년도에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느라고 그렇게 강화한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측면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1회 추경을 통해서…….
○임미선 위원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조금 강화돼서 한 부분이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례반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상되는 사업 분야인데, 전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 기조가 그랬던 부분이라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추경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추경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추경의 목적에 반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번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61페이지의 옥상 방수공사를 보면 이것도 역시 추경인데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례반복적인 행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급작스럽게 발생됐던 누수라든가 이런 공사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작년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인식했고 제가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재원 사정 때문에 부득이…….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재원 사정 때문에 부득이…….
○임미선 위원 작년 하반기에 특히 심해진 것이고 사실 그전부터 좀 얘기가 있으셨죠?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었고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못 했다가 연초에 겨울 지나면서 거기에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돼서…….
○행정국장 전길탁 어차피 세워야 될 것이었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7페이지, 광역형 AI 실종자 추적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 예산 3억이 추경으로 나와서 교부세가 작년 12월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나와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67페이지, 광역형 AI 실종자 추적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 예산 3억이 추경으로 나와서 교부세가 작년 12월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나와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작년도 마지막 추경 하기 전에 교부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예산과목이,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 과목인 201-01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 연초에 행안부 관련되는 부서에서 와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예산과목이,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 과목인 201-01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 연초에 행안부 관련되는 부서에서 와서…….
○임미선 위원 점검 나왔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도 행안부에서는 예산과목을 바꿔야 된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로…….
○행정국장 전길탁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맞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뒤의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405-01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라.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라.
○임미선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집행방식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좀 의견 일치를 안 봤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혹시 저희가 약간 실수를 했던 부분이라든가…….
○행정국장 전길탁 명백히 따지면 실수는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작년도에 세웠던 3억은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그게 불용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대신 그 3억을 작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한다고 본다면 예산과목을 201-01로 해서 이월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과목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이번에 새롭게 세워서, 명시이월 부분은 그냥 불용처리하고 이 예산 3억을 새롭게 세워서…….
대신 그 3억을 작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한다고 본다면 예산과목을 201-01로 해서 이월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과목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이번에 새롭게 세워서, 명시이월 부분은 그냥 불용처리하고 이 예산 3억을 새롭게 세워서…….
○임미선 위원 도(道)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도비로.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 돈은 일단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돼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올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임미선 위원 그러면 항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의 쓰임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돈은 그냥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내년도에 다른 아무 재원으로나 쓸 수 있는…….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시스템 1식을 구축하는 비용이 3억 원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은 그 재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3억 원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는 우리가…….
○임미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석을 향해)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추가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임미선 위원 아, 그러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우리 임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5년 치만 봐도 ’19년도에 1,061억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 1,986억까지, 이것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닌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 운용계획에 있어서 착오로 인해 계획이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내부로 축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돌려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용액 중에서 전액 불용액하고 일부 불용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작년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예산서 60페이지, 우리 임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5년 치만 봐도 ’19년도에 1,061억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 1,986억까지, 이것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닌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 운용계획에 있어서 착오로 인해 계획이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내부로 축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돌려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용액 중에서 전액 불용액하고 일부 불용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작년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행정국장 전길탁 전액 불용한다는 것은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액 불용하는 경우는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 한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 적용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 빈도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일부 반납하는 것들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 적용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 빈도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일부 반납하는 것들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그렇게 크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다?
○행정국장 전길탁 치우치지 않는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고이월에 따른 전액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는 의회 지적을 회피해서, 신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이고…….
○행정국장 전길탁 예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비를 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로서 그것이 보충되고 보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비를 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로서 그것이 보충되고 보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또 하나, 우리 임미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불용액 5년 치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사님께서 자꾸 지방채상환,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채상환 문제를 계속, 몇 번을 언급하셨어요.
혹시 지난 도정에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상환한 경우가 있나요?
혹시 지난 도정에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상환한 경우가 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글쎄요, 아마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채상환보다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채상환보다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승순 위원 거의 대부분 일반재원으로 활용했겠죠, 부채상환을 안 하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상환할 계획을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쪽하고 세정과의 세입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기조실에서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투리로 남겨서,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부채상환으로 쓰자라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긴축재정을 할 만큼 열악한 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1,986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1,45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재정운용 여건으로 볼 때 지방채 조기상환이나 고금리 지방채상환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쯤 고려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61쪽을 보겠습니다, 아니, 사업설명서 6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임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아쉬운 것이 이것을 작년 11월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과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2023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1,45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재정운용 여건으로 볼 때 지방채 조기상환이나 고금리 지방채상환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쯤 고려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61쪽을 보겠습니다, 아니, 사업설명서 6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임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아쉬운 것이 이것을 작년 11월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과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애초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도 집행부에서 자체 삭감을 해놓고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행정국장 전길탁 요구 자체를 못 했는데, 그때는 워낙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다 하니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거기 옥상에 가 보면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거기 옥상에 가 보면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최승순 위원 3월에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긴급보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긴급보수를 했고요, 전반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긴급보수를 했고요, 전반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64쪽 보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있어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연수 5년이 초과된 기기들이 많다고 본 위원이 들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계속 추경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그런 데 좀 제대로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64쪽 보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있어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연수 5년이 초과된 기기들이 많다고 본 위원이 들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계속 추경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그런 데 좀 제대로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우리 PC 교체하는 비용으로 매년 평균 한 16억 정도가 통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워낙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약 3억 8,800만 원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반드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한 1억 정도가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워낙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약 3억 8,800만 원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반드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한 1억 정도가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절약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사무기기가 오래됐고 고장 나고 속도가 느려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추경에 하든 당초예산에 좀 더 규모 있게 해 가지고 빨리빨리 전면적인 교체를 해 줘야지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능률이 제고되지 않을까.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과거의 586급 쓰던 그런 시대의 컴퓨터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높은 CPU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기획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까지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다소 불편을 느낄 수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상태를 봐서 좀 참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힘들더라도 함께 참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높은 CPU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기획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까지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다소 불편을 느낄 수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상태를 봐서 좀 참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힘들더라도 함께 참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의 업무수첩 제작 관련해서, 지금 임미선 위원님이나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국에서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하지 않고 추경에 거의 한 39% 이상을 증액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41쪽의 업무수첩 제작 관련해서, 지금 임미선 위원님이나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국에서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하지 않고 추경에 거의 한 39% 이상을 증액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이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류인출 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간결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과의 공통경비로 썼는데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녹록지 않아서 이번에는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녹록지 않아서 이번에는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달라.
○류인출 위원 지난해 한 1억 400이었고 올해는 2억 2,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1억 외에 8,000을 별도로 쓰신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수첩 제작비에만 8,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무인경비 시스템 공과금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포함돼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순수하게 수첩 제작비는 8,800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수첩 제작비를 여기에 뭉뚱그려서 같이 넣어서 그렇군요?
○행정국장 전길탁 같은 과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류인출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길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ㆍ질의하시거나 또 주문하신 사항을 잘 유념하시어 추경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