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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할 각각의 사업에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일 자치경찰위원회 2기가 출범하였고 특별자치시대, 앞서가는 강원자치경찰이란 비전 아래 도민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9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대비 9억 853만 원이 증액된 98억 9,934만 원 규모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 총액은 당초 대비 1억 4,450만 원 증액된 19억 2,762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가 하반기에 개최됨에 따라 4,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사무실 환경 개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등 4개 시군에 대한 자율방범대 활동체계 구축 지원에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찰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재향경우회 순찰차량 지원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540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출 총액은 당초 대비 7억 6,403만 원을 증액한 79억 7,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해 자율방범연합회 간담회 및 자율방범대 기본 직무교육을 위해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 8,443만 원을, 범죄를 분석해서 체감 치안도가 낮고 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민 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2억 9,900만 원을, 이상동기범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다각적 홍보를 위해서 기타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안전울타리 조성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1,000만 원을,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 등 지문정보를 사전등록하여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 구축에 800만 원을, 경찰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ㆍ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지원 등을 위한 교통협력단체 지원에 700만 원을,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합리적 단속을 위해 과속구간 이동식 단속장비 등의 구매를 위한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에 2억 6,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99페이지, 예산안은 5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인데, 이게 자율방범연합회의 직무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4,450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연례반복 행사인데, 필요한 대회이고요.
 작년에 횡성에서 했고 올해는 태백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인데, 이게 큰 예산인 것 같지 않은데 왜 당초에 성립이 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아무래도 금년도 예산 형편과 세입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당초예산 반영은 어렵고 행사가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득이 한 사유가 생겼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추경이라는 의미가 사실상 제2의 본예산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설명자료 603페이지입니다.
 도민안심거리 조성사업이에요.
 지난 당초예산 기정액은 2억 4,900이고, 추경이 더 많습니다, 2억 9,900 해서, 사업규모는 안심구역 같은 경우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1개소에 5,000만 원씩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정은 3개소, 그다음에 1추에 4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소는 기정예산으로 진행됐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3개소는 원주ㆍ태백ㆍ삼척 각 1개소씩 당초예산…….
최재민 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4개소는 어디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4개소는 춘천ㆍ강릉ㆍ속초ㆍ정선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지난 기정액에 들어가지 않은 시군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안심귀갓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리의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벽화를 그린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여기 사업내용은 그 지역에 따라서 로고젝트라든가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안심구역 그다음에 안심귀갓길까지 이름만큼 내용도 일단은 안심거리 조성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색칠된다거나 신호등,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명, 위험상황일 때 SOS버튼을 누를 수 있다든가 이런 도민의 안심거리가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화가 나오거나 담벼락 이런 게 보수가 되거나 이런, 이 사업 제목과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업들이 끼어가지고 이 예산이 부풀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세심하게 세부내용까지 보셔서 정말 도민안심거리를 조성하는 일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겠고, 지금 선정된 7개소는 대개 도시환경 자체가 조금 우범지역이라고 할까요, 범죄 우려가 조금 농후한 지역이라 전체적으로 도심환경ㆍ시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공원 개ㆍ보수, 어린이공원 개ㆍ보수 이런 사업에도 똑같이 조명을 개선하고 거기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시군마다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런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조명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시설환경 개선까지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은 이게 중복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해서 매칭으로 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시설환경 개선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굳이 맞물릴 이유가 없다, 중복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런 도민안심거리를 더 많이 조성해서, 우범지역이 아직 많잖아요, 밤에 어두운 곳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계속해서 사업설명자료 604페이지, 다음 페이지인데요, 보니까 홍보예산입니다.
 기정액이 350만 원, 적은데 추경에는 9,000만 원이 잡혔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라디오 홍보에 2,0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해서 경보기ㆍ전자호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를 보니까요, 4개월을 하는데 100만 원씩 5개 방송사입니다.
 그러면 노출 횟수, 그러니까 방송 횟수는 어떻게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횟수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재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님, 100만 원씩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이게 과연 광고효과가 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 라디오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철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한 3개월~4개월 해수욕철에 교통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5개 방송사에 흩어져서, 예산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에 이것을 하겠다, 피서철에 관광객이 오니까.
 그럼 교통방송에 하나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피서철의 범죄 피해예방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효과성 있는 홍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없는 예산을 4개월 반짝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5개 방송사에 나눠서 라디오에 송출하게 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웹툰북을 제작하는데, 이게 아마 학교폭력 예방 홍보니까 학생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1,200부를 제작하는데 1,200부를 제작하면 1개 학교도 돌릴까 말까 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홍보를 위한 사업인지 사업을 위한 홍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배부할 생각이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전반적으로 9,000만 원 예산이 요구되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아주 소액의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 자치경찰 업무 수행에 따른 홍보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선 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재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비 필요한 것 동의합니다.
 다만 이 홍보가 여름철, 피서철 범죄피해 예방, 이것 홍보한다는데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두 번째, 학교폭력 예방 홍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교통안전 홍보, 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느냐.
 전혀 효과가 없어 보여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민들이, 그리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 홍보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효과성 없는 홍보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 자체에서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음 페이지 볼게요.
 605페이지인데요,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입니다.
 이게 지난 당초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2,000만 원 기정액을 세웠는데 1추에 1,000만 원을 더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당부드렸던 것은 효과 없고 불필요하고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해촉을 하고 효과성 있게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수를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래서 지금 여기 요구된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000만 원 요구한 이 부분은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서 운영자가 바뀐다든지 그 집의 업태가 바뀐다든지 이래 가지고 교체 설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한 70여 건 발생해서 보수, 새로 교체…….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좀 안 맞는 거 같은 게, 기정액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당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점검도 하고 개ㆍ보수를 했다, 현황이 이러이러한데 아직 이것을 더 해야 하는 곳들이 몇 개가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이것을 열심히 해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000만 원으로 어디 어디를 어떻게 개ㆍ보수했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원래 표지판에 설치하는 비용은 당초예산 때 전액 삭감하셨고 나머지 교육 내지는 홍보자료 이런 비용만 세워주신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것이 지킴이들의 교체사유, 그러니까…….
최재민 위원  또 표지물이잖아요, 지금 올라온 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표지물인데 업종이 바뀌었거나 운영자가 바뀌었거나 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될, 새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될 수요가, 보수할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실비 수준이라고…….
최재민 위원  시간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불필요한, 효과 없는 곳 어디 어디를 해촉하셨는지, 그다음에 교체는 기정액으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이 1,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서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024년 상반기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실시 중이죠,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한 9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기감사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감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결과요?
양숙희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실 수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보니까 24일까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춘천 결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 진행은 강원도 전체 한 두 달 정도 걸리는데요,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양숙희 위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때 10곳으로 말씀하셨고요.
 작년에 보면 도지사님께서 연말까지 10곳으로 추가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되고 있는 곳은, 이제 하잖아요, 이제?
 많이 늦어졌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게 절차가 좀 있어서, 입찰 이런…….
양숙희 위원  그럼 5월에 춘천에 예정 중인 곳이 두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양숙희 위원  하나는 제가 잘 기억 안 나고요, 하나는 근화어린이집 부근인데 이것을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제가 다니다 보면 택시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택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 두 곳을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두 곳은 교통시설물 설치에 따른 협의회가 끝났고요, 지금 설계하고 착수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아직 공사 시작 안 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공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양숙희 위원  착수하는 정도까지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끝나는 것도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8월 정도 되면, 시범운영을 거쳐서…….
양숙희 위원  이게 하나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1개소를 보면…….
양숙희 위원  LED표지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표지판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 답변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한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군과 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시군에 10개소 사업은 편성해서 이미 다 시달했고, 시군별로 장소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시군에서 추가로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재민 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따로 그런 건 없는데, 603쪽, 같은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전동경 과장님하고 심 팀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와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나와 주셨는데 적극적인 행정태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때 나오셨을 때는 풀이 자라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막 자라나서 정말 이 지역이 위험하구나,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동안전지킴이집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직접 다니다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첫째, 인지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지도가 없고, 또 다니다 보면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가 2층이나 3층에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 피해 있다가 경찰한테 인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경우가 없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후화된 간판도 많고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또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대관계라든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검색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그 공간이 말이에요, 창고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옆의 사람이 창고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하든가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직접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층에 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여건 때문에 1층에 적절한 곳이 없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일선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접근이 어려운 이런 장소는 가급적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양숙희 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서 인지도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기 초 학교 담당 경찰관들이 학교에 나갔을 때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학교에도 당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표지판 설치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집 유지에 따른 혜택이 없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양숙희 위원  혜택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인센티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지킴이집 현판을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범죄를 품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그런 간판이 눈에 띄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표지판도 너무 녹슬거나 노후된 것은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요.
 그 공간을 쾌적하게 하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너무 창고 같은 느낌이 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관심 갖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08쪽, 예산안 자료 540쪽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사업인데요.
 우선 고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열렸었는데 기존에 그 일대에 과속카메라를 박스형으로 설치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신호등에도 신호위반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구간에 두 가지를 하는 건데 그렇게 박스형과 신호등 위에 설치하는 카메라,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러 목적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리가 안 된 건지.
 확인이 되실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 듣고 판단하기에는 아마 박스형으로 먼저 되어 있다가, 그것은 가끔 가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설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두 장치가 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할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계획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설치된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미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약간 형태는 다릅니다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 1,000여 개소, 1,0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 곳이 전체 1,000여 곳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중에서 지금 후면으로 되는 장비를 설치한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후면으로 한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14곳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설치 중이고 본격 작동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단속은 안 되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후면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카메라 설치돼서요, 그것을 설치해서 일정 기간 교통공단이나 이런 데 테스트나 적합성 여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이지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단속되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에는 8월~9월경 정도 되면 설치가 끝나고 교통안전의 기본적인 점검, 소프트웨어 이런 것까지 해서 점검이 끝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다는 것은 그곳이 안전성에 있어서나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목적대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30㎞/h 구간이 있고 50㎞/h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스쿨존에는 당초 설치할 때 30㎞/h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신축성 있게 주간에 30㎞/h 하고 야간에 50㎞/h 이렇게 바꾼 곳이 두 군데이고 금년에 설치 중인 곳이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선 시군이나 경찰서에서는 스쿨존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게 필요한 구역이 더 있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에 편성을 한번 해 볼까…….
김왕규 위원  제가 보니까 양구 같은 경우는 국도변에 30㎞/h 단속장비를 설치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많이 되고, 학교 앞인데도 제가 다니면서 학생은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는데 30㎞/h 구간을 지정해 놓으니까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인다든가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교통의 흐름도 방해하고,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지턱의 높이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으니까 높이 해 놨을 텐데 오히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지역은 관광버스 같은 경우 오히려 그 도로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멀어도 우회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과속방지턱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고 속도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60㎞/h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곳에는 과속방지턱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h나 30㎞/h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은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관리청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시군하고 시군경찰서하고 같이 상의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속단속장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속도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스쿨존 부분은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유치원 이런 것이 있는 곳은 사실 여건에도 불구하고 30㎞/h라는 단위로 묶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주민들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금년에 하고 있는 10개소 포함해서 12개소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나 시군경찰서에서 추가 수요가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설치 완화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시군하고 시군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활동이 이전보다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처럼 자율방범대도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율방범대가 최근에 근거법이 통과돼서 이제 법정단체로 됐고요, 그 이전에는 임의단체로 있다 보니까 사실 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법정단체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해 중앙초등학교 앞의 주차문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현장에 임하셔서 살펴보시고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추경예산인데요, 안전건설위 소관에 재난안전실ㆍ건설교통국ㆍ소방본부ㆍ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국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고요, 추경만 해도 300억 이상 200억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초예산이 99억, 100억이 채 안 되고, 지금 추경까지 해서 99억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추경이 9억 정도 되는데 이것 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1시간 내내 질의할 뭔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단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쓰는지 질의해 보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앞에서 한번 다 짚어주셨습니다만 추가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요.
 저는 동해에서 옵니다.
 어제는 야간운전해서 왔는데 킬로수로 한 210㎞, 쉬지 않고 와도 2시간 20분 와야 돼요.
 신경 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과속단속장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속도가 100㎞/h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100㎞/h 지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한 110㎞/h~120㎞/h, 130㎞/h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30㎞/h를 가다가, 요즘 네비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는데, 박스형은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채워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총 1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확충된 것과 올해 예산으로 구입하게 되면 한 몇 % 정도를 충당하게 됩니까? 무인단속장비의 경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전체 소요대수에 따르면?
최재석 위원  그렇죠, 대비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전체 소요대수는 사실 저희들이 따로 파악한 자료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수요조사한 것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한 몇 대 정도가 필요한데 연차계획으로 어떻게 구입하겠다, 그런 장기 계획이 없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요구되고 있는,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습니다만 1,019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예산 요구한 내용으로는 8대를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 교체가 1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8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시군 경찰파트에서 시군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강원도 전체에 총 몇 대가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최재석 위원  전체 수요 판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때그때 예산 형편, 현장에서의 요구에 맞춰서 구매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좀 의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무인단속장비 박스형의 경우 아예 멀리서 봤을 때 문을 닫아서 경찰마크가 보이는 경우는 단속장비가 없구나 해 가지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지나가는데 이걸 열어놓으면 놀라 가지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행을 위한 개념이라면 그런 것도, 반짝반짝하게 해 놓은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서너 가지로 대별(大別)할 수 있는데 운영의 묘를 운전자 입장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운영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운영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일선 경찰하고는 관계없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무인단속장비는 대부분 시군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군요.
 아까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위원회의 관심사 중의 하나였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 아동안전지킴이집 정기적 관리ㆍ교육 497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교육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선정과정에서 그분들의 신원도 파악해야 되고 또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모셔 놓고 집체교육을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집체교육을 하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재석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국이라든가 문방구라든가, 이분들이 1인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을 모아서 실제적으로 교육 가능한가.
 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함으로 해서 받는 인센티브도 없는데, 면허를 정지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보니까 그간 추진상황에 797개소 관리ㆍ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알기에는 경찰서 단위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홍보자료도 나눠드리고 여러 가지 당부말씀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뒷받침해 드리는 부분이 없어서…….
최재석 위원  교육예산이 뒷받침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교육예산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얼마나 편성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1년에 2번 정도, 상ㆍ하반기 정도 현장방문해서 여러 가지 당부말씀, 교육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교육비는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하는 데 쓴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 이런 데.
최재석 위원  예산은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르시겠고.
 그래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분석서에 따르면, 4월 23일에 춘천MBC에서 보도했네요?
 찾기도 힘든 아동안전지킴이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2020년 대비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줄고 있습니다.
 2020년에 565곳이었는데 올해 2월 현재 496곳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줄어야 될 이유는 없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초 지정했을 때는 여건이 잘 안 맞는 곳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아동들이 출입 가능한 곳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이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숫자 위주로 채웠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했을 때는 600개소 넘는 곳에 설치됐다가 지금 전체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참여하신 분들도 괜히 번거롭기만 하더라.
 아동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2020년 대비 떨어졌다고 볼 수 없죠, 우리 사회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킴이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불필요한 곳을 없애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추이를 봤을 때, 565곳에서 551곳, 497곳,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서 현장에 임해서, 또 현지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연찬을 해서 말이죠,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사전에 많이 지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태됐다고 간단하게 대답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수혜자인 어린이 중심으로 해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게 현장밀착형으로 점검해 보시고 방안을 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 전환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심지어 어떤 것은 당초예산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어쨌든 자율방범대를 위하여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 자율방범대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 608쪽, 무인단속장비 구매요.
 여기에 보니까 8대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됐습니다.
 8대는 대상지역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 거죠?
 사전에 18개 시군에서 다 받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지광천 위원  받았는데 몇 개 정도가 들어갔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 한 군데 포함해서 8대가 이번에 추가로…….
지광천 위원  8대가 들어온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지광천 위원  8대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8대를 세우려고 8대에 맞춰서 신청받은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럼 8대가 들어왔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지광천 위원  여기 8대 신청 안 한 데는, 신청을 시군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회의해서 결정을…….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여기 안 들어온 것은 시군경찰서하고 군청하고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교통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협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요청되는데 지금 이 8대는 그런 절차를 이미 다 거쳐서…….
지광천 위원  이미 완료된 거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8대에 대한 자료 좀 이것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단속카메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찍히지 않는 카메라 같아요.
 계속 불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찍히지 않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지광천 위원  다 그렇죠?
 그것 찍히는 건가요? 깜빡깜빡하는 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인데…….
지광천 위원  그런데 그 카메라가 내리막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데, 저 밑에서부터 속도를 받아서 쭉 올라가는 8부 능선 쯤에 깜빡깜빡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화물차들, 짐 싣고 하는 차들은 옆의 저속차량 코스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깜빡깜빡하는 걸 해 놓으니 솔직히 모르고 가다가 시속을 60㎞/h로 줄이다 보니 한창 밀릴 시기에는 길 전체가 쫙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각심을 주는 카메라라면, 깜빡깜빡하는 게 찍히지 않는다면, 카메라도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갖다놔야지, 아주 평지 내지는 내리막길 이런 데라면 이해가 가는데 쫙 올라가는 데 거의 마지막 8분 능선쯤에 딱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가 고속도로상…….
지광천 위원  아닙니다, 국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국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지광천 위원  끝난 뒤에 위치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경각심 주는 카메라도 어느 정도 평지 내지는 내리막 이런 데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1년이라고 친다면 기름 소모도 엄청나게 되고 대기오염도 엄청나게 시켜요.
 올라가다 브레이크 잡아서 다시 기름으로 속도를 키워서 올라가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매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끝나고 제가 위치는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인단속카메라 8대 대상지는 저한테 자료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규만 도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했었어요, 먼젓번 연찬회 때.
 제주도 상황하고 강원도 상황하고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고 또 운영 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쪽도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설명서 606쪽입니다.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 전환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구축입니다.
 이게 지문 사전등록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등록대상자 23만 5,352명 중에서 62.7%인 14만 7,548명이 등록됐네요?
 그러면 이 등록대상자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거기에 보시면 아동 같은 경우에는 8세 미만, 지적장애인, 그다음에 치매환자, 이런 카테고리가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기준이 있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규만 위원  1인당 평균비용이 5,560원 정도로 산출되네요.
 제가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 지문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시군별로 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경찰인력이 파견 나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여기 지금 등록하는 이것은…….
최규만 위원  아니, 통합관제센터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통합관제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파견 근무 한두 분씩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정보를 들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이런 분들 실종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실 계속 CCTV를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니까 신속 발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AI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안면인식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군별로 도입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철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 차원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일단 길을 잃었거나 집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사전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문검색을 바로 해서 현장에서 이분들의 주소나 보호자에 관한 목록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필요를 위해서 사실…….
최규만 위원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고도화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재민 위원님이 실종됐어.
 서버 구축을 해 가지고 최재민 위원님 사진을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안면인식을 딱 하면 그게 자동으로 서치(search)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리 신속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의 좀 더 빠른 도입을 통해서 실종자들에 대한 신속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지금 실종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신원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약간 다른…….
최규만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99쪽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24년도 예산이 ’23년도 예산 대비 한 1,4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도 행사가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가능합니다.
 작년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게 실시되지 않아 가지고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회하고 논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2022년도에는 5,000만 원이 약간 넘는 것 같고 ’23년도에는 한 5,800 정도 됐는데 ’24년도에 4,400만 원이면 이게 물가 대비 가능합니까?
 지금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답변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사업내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무경진대회 예산과 워크숍 예산을 포함해서 요구를 드렸었고요.
 금년도에는 워크숍이 빠지고 직무경진대회 예산만 요구한 내용이라서…….
○위원장 박기영  태백에서 직무경진대회를 하는데,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4,4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협회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22년도, ’23년도에 이런 부분에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서 같은 것은 다 받아 놓으셨습니까?
 정산은 잘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한 가지 더 여기에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전국대회에 참석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위원장 박기영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작년에 6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때 중앙대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올해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요구한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율방범대하고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금년에 방범대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략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회장이 관리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워크숍 준비 같은 부분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자율방범연합회에서 1억 3,000만 원 요구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1억 3,000만 원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산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는데 경진대회 같은 부분은 하반기에 열리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이 예산을 어디에 쓰려고 1억 3,000만 원을 요구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초에 협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1억 3,6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정리한 것이 한 8,200 정도로 돼서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경진대회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8,000만 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한 건 4,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럼 8,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8,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시겠어요?
 최초에 1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한 5,000만 원 이상 차이나는 건데, 감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줄여서 예산부서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8,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것 같은데 8,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반 쳐서 낸다는 것은 위원장님 이하 여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심을 덜 가지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세세한 목록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복장에 관한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시군구에서 대부분 확보된 것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8,200 정도로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중에 경진대회 부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무슨 부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진대회.
 그 부분만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는 목록을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특별히 아까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됐다라고 답변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자율방범연합회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한 애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서서 적극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율방범연합회 회장님도 계시고 거기에서 같이 하시는 강원도에 계신 여러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설득될 수 있게, 수긍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8,200만 원 그 부분이라도 전부 확보된다면 자율방범대 사기앙양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해서 무슨 내용인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아시는지,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608페이지의 이런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과속 장비하고 다기능 장비하고 이동식 장비하고 탑재형 장비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과태료 내지는, 벌과금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위원장 박기영  벌과금이 나오게 되면 이 벌금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국가로 귀속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위원장 박기영  제주나 세종 같은 경우를 보면, 세종은 모르겠지만 제주는 지자체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주자치경찰단이 있고 저희처럼 위원회가 있는데 제주경찰단에서 하는 것은 제주도로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자치경찰단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도 일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강원자치경찰단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저희들은 없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17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법하고 관계가 없고 전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17년도에 했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17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때는 제주도만 했었거든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경찰법을 개정했는데요.
○위원장 박기영  우리 강원자치경찰이 2021년 4월에 출범하게 됐잖아요.
 출범하게 돼서 지금 ’24년이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3년 정도 됐는데 언론이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봤을 때 자치경찰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실제 그런 면이 있고 또 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속히 강원도형 자치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행안부라든지 경찰청에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제도적인 기초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자치경찰이 안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왕왕 나오긴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이 위원회가 6월 30일이면 끝나는데, 끝나고 또 다른 위원님들로 구성돼서 다시 운영되겠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원형 자치경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잘 풀어나가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자치경찰위원회가 명실공히 강원도형 자치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539쪽, 사업설명자료 599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개최에 513만 원을 증액하고 방범순찰차량 운영비 580만 원, 중앙회 직무경진대회 300만 원, 방범인의 날 행사 2,400만 원을 새로이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며, 더이상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민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889억 2,300만 원보다 81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701억 1,400만 원입니다.
 165쪽부터 16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 자체 세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소방청사 신ㆍ증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부금 등 세외수입 16억 9,8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37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50억 6,8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6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532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증액 예산을 설명드리면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추진 등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을 위하여 소방행정과에 6억 4,400만 원,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 소방차량 및 장비 보강 등 소방 현장대응 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회계과에 115억 1,500만 원,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등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예방안전과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화재진압 장비 보강, 의용소방대 행사 운영 등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화재대응조사과에 9억 8,600만 원, 구조ㆍ구급 장비 보강, 구급대체인력 운영 등 재난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4,800만 원과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및 소방동요제 등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8,800만 원을 구조구급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실현을 위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500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 소방정보통신 장비 확충 등 선진형 소방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시설개선 및 현장에 강한 소방인력 양성 등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방학교에 18억 6,400만 원과 소방관서 환경개선, 원활한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소방안전문화 조성 등 재난 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을 위하여 18개 소방서에 68억 5,500만 원, 소방헬기 유지관리, 시설ㆍ장비 관리 등 특수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2개 특수대응단에 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46억 4,000만 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1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안흥119지역대 이전 신축 공사비 11억 원을 증액하였고 춘천 퇴계 및 동해 북평119안전센터 신ㆍ증축 사업비 1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방헬기 임차료 부족분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심사 요청드린 예산은 도민 안전과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급식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다 알다시피 소방공무원은 연중 상시 대기, 불시 출동, 특수 근무환경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적합한 급식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지역 소방관서 77개 중에서 급식 운영 예산 미지원 관서가 46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강원 소방공무원의 급식 환경이 가장 열악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여기가 강원인데요, 강원에 미지원 관서가 46개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이 4개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9조를 보면요, 도지사는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4,200만 원의 예산을 4개 관서의 급식 운영 예산으로 반영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급식 운영에 관해서 잠깐 설명회와 간담회를,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을 9억 8,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전면 삭감되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했나요?
 그냥 이 4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난 2월에 행정부지사님도 강촌119안전센터를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예산 담당자하고 구내식당 실태와 부족 이런 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했고요.
 지금 현재 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77개 중에 31개는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4개를 추가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잘되고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한꺼번에 1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무리가 간다고 생각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직접 고용을 통해서 급식시설을 운영한다면, 그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하자면 공무직을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급식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두 개의 의견을 제시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잘 검토되어서 긍정적으로 된다면, 함께 추진해 나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인건비랄지 부식비 지원에 대해서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추진하고 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공무직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추진한 시도에서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요즘 모든 지자체들이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좀 제한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바와 같이 인건비 지원 쪽으로 계속 추진하는 게…….
양숙희 위원  공무직 채용은 배제하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공무직 채용보다, 어차피 운영할 때는 마찬가지니까요.
 어차피 센터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인건비 지원으로 해도 충분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숙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이 할 일이 많죠? (웃음)
 본부장님께서 급식 환경개선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급식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겠으니 좀 더 신경 써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검토해서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여기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김근태 과장님하고 천정덕 계장님하고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땅 주인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땅 주인이 5명이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도장을 받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더 지체됐어요.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소화전이 설치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월 말까지 해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노력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이 5개 관서에, 이것 하나에 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 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우리는 비상소화장치 하면 ‘아, 저기 장치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열어 보지는 못했는데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이.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가 세트(set)로 돼서, 관창, 연결 커플링, 앵글밸브 그런 게 다 한 세트가 돼서 600만 원, 저까짓 게 무슨 600만 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62쪽을 보시면, 예산안은 484쪽이에요.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1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추경 관련해서요?
양숙희 위원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센터 신ㆍ증축 3개소하고요, 임차헬기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임차헬기, 맞아요.
 4개 정도군요.
 그러면 소방헬기 임차 예산을 왜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한 10억 정도 있고요.
 연간 임차할 때 16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10억 정도가 이월이 됐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의 일부를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양숙희 위원  여기 562쪽 밑 부분의 산출기초를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3억 4,000만 원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임차료 부족분 3억 4,000만 원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헬기 임차료는 월 2억 8,00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3억 4,000만 원을 신청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월 임차료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에 총 6개월을 배치하니까요, 곱하기 6을 하면 16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연간 소요액은 원래 딱 세팅(setting)돼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본예산 세울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일부를 추경으로 넘긴 게…….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원래 본예산에 다 한 다음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 본예산에 반영 못 한 정말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다 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지금 사실 다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이다, 긴축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긴축한다고 본예산에서 예산 안 정해, 눈으로 보기에 긴축재정이구나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서 나머지 정해, 그럼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기뿐 아니라 지금 모두, 이것 보니까 거의 그래요.
 그러면 긴축재정의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보는데 눈 가리고 아웅으로 어차피 추경에 다 세울 건데, 굳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여러 가지 세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 본예산에 못 했어, 본예산에 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추경에 세워,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소방본부장 최민철  본예산 세울 때 아무래도 세입 추계나 이런 게 정확히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양숙희 위원  나중에 추가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렇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그래요, 거의 그런 비슷한 맥락이죠.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0쪽을 보면, 이것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가 있어요.
 매연배출설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방문 때 살펴보니까 차고하고 직원 야간 대기장소가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차고 매연배출설비가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33개소 정도가 기설치돼 있고요, 기설치됐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환기가 잘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
양숙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대상도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82개소에서 33개소를 제외한 부분, 이번에 30개소를 설치하고요, 잔여가 19개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것을 한 번에 설치 못 하는 것은 비용 문제 때문이겠죠?
 설치 비용 전부 소방안전교부세로 되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는 것이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기설치돼 있거나 자연환기가 잘돼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해서 33개소가, 총대상이 82개소인데요, 33개소는 됐고 이번에 30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19개소는 다음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아무래도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장비랄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요.
양숙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3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538페이지고요, 예산안 477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 4,200만 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 소방관서 4개소는 정해진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춘천의 강촌센터하고요, 삼척의 원덕센터, 홍천의 서석센터 그다음에 평창의 대관령센터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이지영 위원  관서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리 인력을 수급할 여력이 되는 곳 위주로 센터를 지정하신 걸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센터 위주로, 직할센터를 먼저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좀 큰 센터 위주로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도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향후에는 모든 관서와 센터급들에 급식 관련 복지가 많이 지원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역은 조리 인력과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될 여지가 있지만 어떤 지역은 아예 인력 자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돼도 지원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셔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곳이라면 타 시군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나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외진 센터급 이런 곳들은 인력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좀 공정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타 시도의 지원 방안을 크게 보면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아니면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부식비 지원 측면이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형편에 맞도록…….
이지영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옆 페이지, 539페이지를 보시면 임신ㆍ출산직원 공감지원 부분에 남성직원 포함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기프트카드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없던 것이 이번에 새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남성 직원들한테까지 지원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임신ㆍ출산직원 공감지원과 같은 복지 차원에 있어서도 남성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향후에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지영 위원  이어서 사업설명자료 544페이지, 소방 기본ㆍ전문교육 추진, 국제화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 해서 5,638만 1,000원이 되어 있고요.
 산출기초 내용을 보시면 2,056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이 비어있는 건가요?
 이것 안 맞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국제화여비 부분은 2년 교육 가는 게 1명이고 1년짜리가 3명인데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부족분이 5,638만 원인가요, 2,056만 원인가요? 도비 부분이.
○소방본부장 최민철  2,056만 원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예산 5,638만 1,000원은 뭔가요?
 중간쯤 보시면요, 세 번째 네모 옆에 1회 추경예산.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 이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오타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오타입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숫자 부분도 잘 챙겨 주십사 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지영 위원  561페이지 봐 주십시오.
 특수화재 진압장비 보강 부분인데요.
 전기차량 화재 부분이 보급이 많이 될수록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도내 전기차량 화재 건수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기차 화재가 최근 3년간 5건인데 작년에는 1건이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배터리로 인한 전기차량 화재 부분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000℃가 넘어가서 일반 진압으로는 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해질에 붙어 가지고, 열폭주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진화는 사실 어렵고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 타는 부분은 다 타게 되기 때문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진화하기 위해서 그 수조를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지영 위원  도내에 전기차량 화재 진압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질식소화덮개라든가 이동식 수조라든가.
 그 보급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질식소화덮개도 각 서별로 다 배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포켓용 수조라고 해서, 크레인으로 수조 안에 전기차를 넣는 포켓용 수조도 한 19개 정도 있고요.
 각 서에 다 배치돼 있고, 이번에 도입하려는 건 이동식으로 수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인이 없더라도 수조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물에 담글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동식 수조를 도입하려는 겁니다.
이지영 위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동식 수조가 전기차량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 장비라고 보고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이동식 수조 포켓형이 19점 있고 조립형이 2점으로 원주랑 강릉에 있다고 하는데 이 포켓형과 조립형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나요?
 어떤 것 때문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지영 위원  크레인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소방본부장 최민철  크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켓형은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난 전기차를 들어 올려서 수조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이지영 위원  시간도 걸리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험한 측면이 있는데 이동식은 주변을 수조로 막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지영 위원  그럼 여기 예산 보시면, 조립형 단가가 1,300만 원인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포켓형은 얼마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600만 원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지금 조립형은 원주ㆍ강릉 빼고 도내 다른 데는 없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원주ㆍ강릉 2점만 배치돼 있고 본예산 4,400만 원으로 3점, 그리고 추경에 13점 해 가지고 전 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지영 위원  전 관서에, 이번 추경까지 하면?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이번에 다 배치하게 됩니다.
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장비 보강과 함께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서 전기차량 화재에 있어서 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478쪽부터 490쪽 내용들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반환되는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한 6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크게 보면 비상소화장치 사업이 67억 정도 사업이었고요.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다리차, 소형사다리차, 그리고 펌프차, 험지펌프차 도입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정상적인 낙찰가액이라고 봅니다.
김왕규 위원  1억 이상 반환되는 사업도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규모가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김왕규 위원  그래서 반환금액이 생겼군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도 발생하고 하긴 하지만 사전에 계상 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546쪽부터 548쪽을 보니까 119지역대 신ㆍ증축 부분이 있더라고요.
 3개 지역인데 안흥119지역대하고 퇴계119안전센터 신축이 있고 북평119안전센터 증축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방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양구 동면도 하나 있던데 여기는 왜 빠졌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동면도 추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양구 같은 경우도 접경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고, 제가 보기에는 먼저 계획서상에 우선순위가 타 지역보다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순서에 불과한 건가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밀린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무래도 노후도랄지 여러 가지 근무 사정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요.
 향후에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구 동면안전센터 같은 경우 부지까지 다 확보되어 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사업에는 안 들어갔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은 사고 아닌가요? (웃음)
 그냥 검토에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지역적으로 어렵고 또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어려운 사정을 다 감안해서 부지까지 확보한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축인데요.
 물론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보강해야 되고 신축해야 되고 증축해야 될 119안전센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충이 있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정말 열악한 곳을 먼저,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기 힘든 곳, 정말 화장실 이용이 힘들고 센터장 사무실도 없고 또 책상도 하나 놓기 힘든 이런 센터부터 신축하고 개ㆍ보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원주의 신림119안전센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지 제공까지 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열악한 상황도 거듭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화재가 났을 때 인근 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30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직접 가보시겠다, 한번 살펴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1추야 그렇다 해도 내년 당초 때는 설계비라도 반영될 수 있게, 또 시에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센터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제가 신림센터를 한번 다녀왔고요.
최재민 위원  아, 다녀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근처 예정부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 보셨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민 위원  얼마나 열악한지 지금 다 확인하신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다 봤고 확인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563페이지고요, 예산안은 484쪽ㆍ485쪽입니다.
 이것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의소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인데요.
 앞에 다른, 자치경찰위원회의 직무경진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기상 뒤에 하기 때문에 1추에 편성한 것이죠?
 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민 위원  그런데 이건 연례 반복사업이고 예산이 크지 않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추경예산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성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1억이 안 되는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73쪽하고요, 590쪽, 이 2개를 같이 볼게요.
 일단 573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예요.
 산출기초를 보면 2,930만 4,000원의 1회 추경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소방동요 경연대회라고도 하고 밑에 소방동요제라고도 하는데 같은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같은 겁니다.
최재민 위원  2,930만 원의 소방동요 경연대회 운영 예산이 사업설명자료 57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대로 590페이지를 볼게요.
 18개 소방서에 대한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이에요.
 추진계획하고 산출기초를 보면 여기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1억 206만 원으로 행사운영비로 5,34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860만 원, 이것 뭐가 다르죠?
 앞에 573페이지의 소방동요 경연대회 운영 2,900만 원과 5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방동요 경연대회 행사운영 예산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서에 세워진 예산은요, 도대회를 하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고요.
 각 서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573쪽 예산은 1위 팀들이 전국대회에, 올해는 제주도라 예산이 더…….
최재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573페이지에도 도대회가 있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대회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도 있으니까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러니까 서에서는 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최재민 위원  예선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물품이랄지 이동비용이랄지.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590페이지에는 소방동요 경연대회뿐만 아니라 체험캠프하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같이 묶여있는데 여기에서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들어내서 573페이지의 내용에 같이 넣어서 소방동요 경연대회 관련해서 각 서마다의 도 행사, 그다음에 전국 행사 나갔을 때의 지원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야지 같은 사업을 2개의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 사업에는 이것을 그냥 끼워 넣은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본부 예산으로 할 건지 서 예산으로 할 건지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서에서는 도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준비과정이랄지 안전캠프랄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관련된 예산을 하고 본부에서는 도대회하고, 또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90페이지의 서 예산을 보면 18개 소방서에 동일하게 예산이 나갑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실비지원금이요.
 그런데 18개 시군의 학생들의 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수, 그리고 이게 ’92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인데 이제까지 참가자 수가 18개 시군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규모도 다르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동요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명이 동요대회에 참가한다면, 시군의 크기에 따라 더 많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동일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래도 별문제가…….
최재민 위원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동요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같으니까요.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같게 하면 어떡합니까?
 어린이가 많은 시군은 많이 참여해 가지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동요대회 도대회나 전국대회 할 때는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만 평가에서 용이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최재민 위원  그게 맞습니까?
 아이들이 많은 곳은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해서, 거기에서 상을 받는 아이들은 10명씩 하든 20명씩 하든 하더라도 참여하는 아이들을 제한하면 어떡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건 아니고요.
 보통 서에서 동요대회를 자체 예선은 많이 하지 않고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도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필요 물품을 준비하고…….
최재민 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동요대회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복장도 필요할 거고요.
최재민 위원  그럼 선발하거나 이런 예선대회는 없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각 서에서 보통 그런 절차는 안 하고요.
최재민 위원  예선 없이 그냥 아이들 뽑아 가지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어떤 유치원이랄지 어떤 초등학교가…….
최재민 위원  그럼 특혜를 주는 거네요? 특정 아이들에게.
○소방본부장 최민철  서로 하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최재민 위원  예선 없이 그냥 서에서 찍은 아이들이 옷을 사고 준비를 해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옷을 사고 또 연습할 때 간식비 주고요, 그다음에…….
최재민 위원  우리 도에서 전국대회를 나가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대회를 나가서 도에서 예선을…….
최재민 위원  아, 도대회도 있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대회에서 1위 한 팀이 나가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좀 봐 주세요.
 지금 내용도 중복돼서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고 아이들 참여하는 데 형평성이나 공정성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홍보도 하고 거기서 잘한 친구들이 도대회에 나가고 거기서 또 입상한 친구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강원도를 대표해서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돼야지 서에서 그냥 찍어서, 그 찍은 아이들 중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도대회를 하라 그러고 다시 전국대회에 나가고 그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형평성 없는 사업이 어딨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참여하는 팀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 부분을…….
최재민 위원  이렇게 뽑을 것 같으면 자부담으로 해야지 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형평성이 없는데, 공정하지도 않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부분은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요.
최재민 위원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동요대회나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요.
최재민 위원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게 하고 홍보를 해야지 특정 아이들만 딱 집어 가지고 참여시켜 놓고 이게 무슨 아이들에게 소방안전문화를 홍보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안전문화를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더 많이 참여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보세요, 본부장님.
 18개 시군에서 30명씩 딱 뽑으면 540명인데 540명 아이들한테 소방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 도내 아이들이 몇 명인데.
 이게 활성화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
최재민 위원  그리고 그 아이들을 뽑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찍어서 뽑는 거라면서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찍어서 뽑는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최재민 위원  그럼 서장님이 뽑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자율적으로 참여 의도가…….
최재민 위원  개방형 참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못 들어가죠.
 그럼 자부담으로 해야지 이것 개방형이 아닌데 어떻게 도비를 써 가지고 특정한 아이들한테 이 돈을 줍니까,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국대회랄지 참여를 유도해서…….
최재민 위원  생각해 보세요.
 도민체전을 나가는 운동선수를 예선을 안 하고 그냥 도에서 도지사가 찍어 가지고 내보낸다 그러면 반발 안 하겠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
최재민 위원  그건 자부담으로 나가야죠.
 이걸 공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동요제가 시작된 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30년 정도 됐고…….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엉망으로 30년 동안 됐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과정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소방동요를 부르면서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됐을 것 같고요.
최재민 위원  540명만, 그렇죠?
 강원도의 수만, 수십만 되는 어린아이 중에서 540명만 뽑아서 특혜를 주고 그 아이들한테만 소방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예산을 1억 2,000만 원 들이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안전문화를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개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서 잘한 아이들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선발까지 소방서에서 찍어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각 서에서 동요대회에 참여할 의향이 많을 경우에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자료 540쪽부터 보겠습니다.
 직원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소방차고 매연배출설비 설치, 이 부분은 예산이 4,500만 원, 당초예산에는 없고 다 추경에 세웠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됐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30개소 설치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게?
 아닌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150만 원 이거요?
최규만 위원  아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다른 유형으로 1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30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춘천 5군데, 원주 8군데, 강릉, 동해, 속초, 횡성, 고성, 양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무래도 대기숙소하고 대기실하고 매연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환기가 잘 안되는 데, 그런 순으로 선정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542쪽, 퇴직 소방공무원 지원사업입니다.
 재향소방동우회 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얼마 안 세웠다가 추경에 5,729만 원을 세웠네요.
 이게 차량구입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차량구입비하고 각종 캠페인, 홍보비용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퇴직 소방공무원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재경향우회, 경찰들도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 사업을 작년에 1,900만 원…….
최규만 위원  작년에 처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작년에 처음 세운…….
최규만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강원도만 늦어진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국적으로 소방동호회가 생긴 시점은 비슷한데요, 그렇게 활성화가 아직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려면 조례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마련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조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량 구입인데 강릉지회의 업무용 차량 구입입니다.
 강릉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도 전체적으로 강원도지부 회원이 한 144명 정도인데요, 그중에 강릉지회가 한 52명 정도라서 지회에서는 숫자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이랄지 홍보활동도 지금 가장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계속 다 해 주실 건가, 그럼 이것?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직은 지회가 활성화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최규만 위원  그때마다 활성화되면 바로바로 차량 구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릉지회에 이번에 보급이 되니까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546쪽을 보면, 최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안흥119지역대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네?
 지역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참 애먹었어요.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년 예산에 설계비가 2억 섰고 올해 6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정하고 추경 해서 22억이 섰기 때문에 착공하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42번 국도 확ㆍ포장 공사와 연계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요, 신축부지 진입로 공사는 42번 국도 확ㆍ포장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규만 위원  확정된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그러면 공사 곧 시작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552쪽, 공기충전시설 설치사업이에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노후 공기충전기 6대를 교체하시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것을 순차적으로 교체…….
최규만 위원  노후화된 것은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7년입니다.
최규만 위원  내구연한 7년?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규만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13년식 공기충전기 순차적 교체로 나와 있는데 이것 ’13년식은 뭐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마 ’13년에 도입된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13년이니까 7년 이상 된 것…….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중에 더 노후화된 것.
최규만 위원  노후화된 것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너무 많이 반영된 것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상당히 많이 세우셨어요, 제가 봤을 때.
 소방안전교부세가 뒤늦게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교세 계상을 당초예산 때 덜 한 측면이 있고요, 정책사업비 140억만 계상했었는데요, 정책사업비랑 이번에 인건비까지 반영을 해서 678억 반영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미리 나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많이 못 세운 건지, 아니면 요 근래에 와서 이렇게 많이 세운 건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세입은 추계니까요, 그냥 통상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봐서 하는데요, 아마 당초보다 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어쨌든 상당히 많은 액수가 당초예산에, 예를 들면 어떤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섰는데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선 부분들이 지금 1회 추경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서 혹시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제가 추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소방본부장 최민철  추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는 각 시도에 배부하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추계는 어느 정도 되는데 반영 측면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추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어쨌든 많이 증액하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이래야지 사기진작이 되니까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563쪽 한번 보세요.
 563쪽 맨 밑에 보면 급식이 나오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8,000원씩 1,750명 세웠는데 지금 8,000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밥값이 8,000원이라면?
 제가 알기로 8,000원 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행사 치르죠, 8,000원 가지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8,000원하고…….
지광천 위원  이것 지금 8,000원 세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8,000원 가지고 되나요?
 그날 하다 보면 삼겹살도 굽고 밥도 하고 음료수, 술 다 사는 데 8,000원 가지고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무래도 자체 의소대에서 일정 부분의 경비를 부담…….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규정에 식비를 8,000원 이상 못 세우게 해 가지고 8,000원을 세운 건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공무원 급식비 지급기준이 8,000원인데요, 동일하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럼 그렇게 답해 주시면 다른 부분, 제가 봤을 때 이 돈 모자라요.
 그다음에 그 위에 수송비 있죠? 301-05 참가자 수송비.
 이 70만 7,000원은 뭐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광버스 대절하는 비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글쎄요, 수송비가 관광버스 대절비인데 70만 7,000원이 이해가 가는 예산인지.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70만 원이고 부가세 7만 원이면 77만 원인데, 37대 70만 7,000원,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요, 지역별 18개 시군별로 거리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선에서 개최하고 올해는 원주에서 개최하는데요, 각 시군마다 거리에 따라서 관광버스 임차료가 조금씩 다른데요…….
지광천 위원  당연히 다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것을 아마 평균값으로 해서…….
지광천 위원  그럼 전체에서 평균…….
○소방본부장 최민철  평균을 내서 곱하기 18로 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산출근거 이렇게 넣으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 관광버스 쓰자면 한 3개 권역 정도가 금액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단위별로 넣어줘야지, 전체 해 가지고 나누기 하니까 70만 7,000원인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나는 7,000원은 기사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좌중 웃음)
 ‘70만 원이면 70만 원이지 70만 7,000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래 해 가지고.
 전체 45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해서 나누기 하니 이런 거다?
 제가 알기로 3개 권역으로 묶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홍천에서 대회를 한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관광버스 50만 원 정도면 될 겁니다.
 저쪽 삼척 정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3개로 분류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4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차이는 안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쪽요.
 549쪽부터 551쪽, 553쪽, 555쪽, 그 외에도 뒤로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작년도에 구입을,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예산 있잖아요, 그렇죠?
 549쪽에 보면 2023년도가 2,252만 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551쪽에 보면 전년도가 20억 4,417만 9,000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구입을 어떻게 했어요? 이 장비들 구입.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산에 차이가 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광천 위원  예산 차이가 아니라 구입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면 549쪽에 방화복, 다음 장 보면 공기호흡기, 그다음에도 보면 많습니다.
 비행복, 하여튼 피복비 이런 게 많은데 작년도에 이런 것 구입을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먼저 549쪽 방화복 전문세척 위탁관리 관련 해 가지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세웠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 방화복 세척비는 세웠고요, 나머지 소방서의 직원들 방화복 세척비는 하반기 6개월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8,7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20개 관서 오염소방차 전문세척 위탁관리도 하반기 때 세운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551쪽의 공기호흡기 용기 구입 있잖아요.
 이런 것 구입은 어디서 했죠?
 제가 얘기하는 세척비, 세탁 관계는 지역에서 100%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여쭙는 건 여기의 모든 예산을 보면 자재 구입이, 쉽게 말하면 장비 구입이 많은 거예요, 방화복, 옷 구입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볼게요.
 551쪽, 공기호흡기 있죠?
 공기호흡기 용기 내용연수 지난 것 구입하잖아요.
 작년도에 이런 것을 어떻게 구입했냐 이런 얘기예요.
 물품 구입을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공기호흡기 용기는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조달하면 수수료 들어가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553쪽에는 방화복 건조기 보강 이래 가지고 200만 원짜리 28대, 활동화 건조기 보강 434만 원짜리 1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달수수료가 나오잖아요, 56만 원.
 그런데 다른 것은 조달수수료가 없어요.
 다른 내용들은 조달수수료가 없으니 어떻게 작년도에 구입했는지.
 그 옆에 다시 한번 봐 봐요, 555쪽.
 피복 구입비 6억 3,200만 원.
 이런 것은 지금 조달수수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도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조달로 구입했는지 춘천ㆍ원주ㆍ강릉업체한테 구입했는지, 수의계약을 한 건지, 입찰을 했는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련 내용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뒤에 담당부서 과장님들 계시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지광천 위원  어느 한 분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작년도에 어떻게 구입했는지.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호흡기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공기호흡기가 기보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맞지 않으면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합니다.
지광천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유는 뭐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공기마다 결합되는 부속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공기호흡기…….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공기를 넣어주는 부품회사가 예를 들어서 광천제품이라고 하면 광천제품에 끼우는 나사하고 그 업체에서 생산한 공기통하고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공기주입하는 기계를 처음에 산 업체한테 계속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네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공기 용기가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금액이 얼마든 간에?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예,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공기 주입하는 기계는 얼마 정도 돼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공기충전기 말씀이신가요?
지광천 위원  충전기계.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충전기계는 약 4,00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한 업체가 강원소방본부에다가 4,000만 원짜리 팔면 그 업체장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충전기계는 다양하게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용기만은 세트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맞아 들어가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호환이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글쎄, 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공기 넣는 회사 것을 한 번만 구입하면 나머지 공기통이라고 하나, 이것은 계속 그 회사 것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네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는?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예.
지광천 위원  내용연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10년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업체 것 계속 쓰는 거구만?
 내용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옷 같은 건 어떻게 구입해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춘천ㆍ원주ㆍ강릉, 강원도에서 최고 큰 데잖아요, 그렇죠?
 이 3개 도시에 이러한 것을 취급하는 업체는 없나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방화복 말씀이신지.
지광천 위원  방화복이든 다른 장비든.
 방화복 하나를 본다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이런 것을 취급하는 업소가 없냐 이런 얘기예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방화복을 예로 들면 강원 도내에서는 강릉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춘천에는 없습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권혁범  춘천에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에도 CCTV 관계, 강원도 업체가 몇 개 있냐 이러니까 650몇 개 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약은 수도권 업체랑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드린 게, 이래 가지고 지역이 어떻게 사냐,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지역업체 것을 이용해야지, 조금 싸고 조금 계약하기 편리하다 해서 서울ㆍ경기도 것 다 갖다 쓰면 우리 지역이 낙후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
 누구한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지역업체가 있다면 입찰을 띄워서,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띄워서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을 둬서 지역업체들이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주문드렸어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구입한다 이랬을 때도 지역업체 것을 구입해야지, 조달은 간단하죠, 클릭 한 번 하면 구입이 쉬우니까 공직자는 편할지 몰라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앞으로 소방본부에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겁니다.
 구입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받을 건데, 우리 강원도 관공서에서 배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소방본부도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만 있다면 입찰을 띄워서 지역업체를 살려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가능하겠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광천 위원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안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인상 붉혀지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대신 저희들은 누구를 주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강원도 업체가 우리끼리 경쟁을 해서 지역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44쪽요.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 설명서 537쪽, 예산안 477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울한마당, 이것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2,000만 원으로 소방가족 전부?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 위주로 하고요, 일선 서에서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800명 이어 가지고.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연재난도 있었고 올림픽 관계도 있었고 또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작년에는 재정여건 악화로 못 했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특별히 재정여건이 악화됐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실ㆍ국도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작년에 김진태 지사님께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편성 자제해라, 그런 지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된 사안이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최재석 위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2,000만 원이죠?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요즈음 들어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신세대 직장인들은 단체로 모여서 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회식할 때 일주일 전에 통보해 달라, 건배사 꼭 해야 되냐, 그런 민원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 본청 800명 직원 중에서 신구, 그러니까 신입직원들 비율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2030세대가 한 65% 정도.
최재석 위원  거의 60% 이상이네요?
 더 많네요, 그렇죠?
 여기를 보면 행사진행 업체를 계약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이 흔쾌히 동참할까요?
 기왕에 예산 들여 하는데 직원들 사기도 진작하고 흔쾌히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2030세대랄지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전하고 달라 가지고 집합 그러면,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예산을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보면 준비단계부터 직원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그다음 페이지 설명서 538쪽.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말이죠, 현재 이 예산으로 전부 충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직 더 구내식당을 확충해야 될 곳이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사정, 또 소내 형편 이런 것을 따져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테고.
 제일 밑에 보면 조리인력 용역비가 있어요.
 시급이 9,860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최저임금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 최저임금 가지고 조리인력 확충에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30일 정도 센터 운영하는 데도 이 예산…….
최재석 위원  예산 배정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 돈으로 조리인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 정도면 되는 건지.
 보통 보면 심지어 경로당에 점심급식 도우미도 돈 조금 주면 안 나와요, 요새.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 받고 조리인력을 제대로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는가 봐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적정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 기준 단가가 있고 쉽게 올려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게 잘하자고 한 사업인데, 구내식당 운영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늘려갈 계획인데 종사원들의 처우가 미진해서 제도 운영의 기본 뜻이 망실된다면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음 설명서 539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한번 짚어주셨는데, 궁금한 게 임신ㆍ출산 직원 공감지원사업에서 출산의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자직원들한테도 이게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임신ㆍ출산 두 가지에서 장려금을 주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
최재석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과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최재석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소방행정과장 강윤혁입니다.
 출산ㆍ장려를 위해서 저희가 여성직원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일반직 공무원들도 배우자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여성직원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얘기할 것 없겠고요.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에 남성직원한테도 출산지원금을 준다, 그런 얘기죠?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예, 똑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
 우리 소방직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행정직 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혜택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휴양시설 이용지원이 있는데 추첨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쟁률이 심한가 봐요?
 운영해 보면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경쟁률이 좀 치열해서, 저희도 각 소방관서에서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모집한 다음에 공정한 추첨을 위해서 소방노조에서 참여해서 같이 추첨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공정도 중요한데 절대파이가 너무 적으면 의미가 없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4,500명 중에서 한 2,000~3,000명 정도는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중에 440명이다?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예.
최재석 위원  많이 아쉽네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질의했는데, 매연배출시스템 관련해서.
 제일 밑에 보면 설치방식이 단순하고 타 설비보다 설치비용이 저렴하다 이건 좋은 점이고, 그 밑에 보면 타 설비 대비 배기가스 배출효과는 미미하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이게 바닥에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연을 빨아들이는 방식도 있고요…….
최재석 위원  그게 제일 좋은 방식인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덕트랄지 이런 방식이 있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하는 데는 기존의 그런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송풍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개소당 150만 원 정도네요, 설치비용이?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송풍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타 시도에서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 아쉬운 대로 이 정도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매연이 많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매립이랄지 이런 쪽으로, 덕트 흡입방식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송풍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대부분 차고가 앞뒤 전부 개방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런 뜻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다음 페이지 541쪽요.
 보건복지 증진, 심신안정실 구축사업, 이것 지금 한다는 데가 삼척이죠?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계입니다.
최재석 위원  삼척소방서 도계119안전센터에 심신안정실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본예산이 원통이고요, 추경은 도계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 1억 3,000을 들여서,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6,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최재석 위원  추경에 6,500 더 확보하겠다 그 말씀인데, 이 심신안정실 구축을 본서가 아닌 안전센터에 하거든요?
 안전센터에 해야 될 데가 총 얼마나 되고 만든 데는 몇 % 정도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38개소가 설치 완료되었는데요…….
최재석 위원  해야 될 곳은 총 몇 개소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직할센터하고 소방서는 하나로 보면 되니까요, 여기 소방서 18개는 직할센터로 보시면 되는데 센터는 75개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75개 중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대응단 2개까지 하면 77개인데요, 77개 중에 38개소가 설치 완료됐고요…….
최재석 위원  대충 50% 정도 했네요?
 추가로 이번에 삼척 도계에 하나 더 한다는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추경으로.
최재석 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에 심신안정실이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현재 만들어진 것도?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책상ㆍ의자ㆍ소파 비품이 있고요, TVㆍ오디오 있고요, 안마의자 있고요, 냉장고ㆍ정수기ㆍ혈압계ㆍ공기청정기 이렇거든요.
 제목은 심신안정실인데 필요성에 보면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 지속 노출, 심리적 충격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정도 시설로 심리적 충격 해소됩니까?
 이것 비품 보면 일반 사무실의 휴게실 수준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휴게실인데 안마의자랄지 좀 편안하게, 그것도 공기청정기를 둬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럴까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소방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에 들어가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ㆍ외상에 노출되어 있는 직군이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심리안정실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 이 정도라면 본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냐 이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최민철  고요한 공간에서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니까요, 충분히 심신적으로…….
최재석 위원  차라리 숲길을 걷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물론 그런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는 시설의 개수,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사용자가 실제로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만큼 국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설이 이제는 그래야 되거든요.
 있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것은 119안전센터니까 그렇다 치고 소방서에 있는, 본부에도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지역 소방서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직할센터와 같이 쓰니까요.
최재석 위원  거기 시설이 이것보다 더 낫습니까?
 더 나은 시설로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최근에 한 데는 조금 더 낫고요, 예전에 구축된 데는 조금…….
최재석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여기 항목이 있는데 이것 말고 정말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본서 또는 본부에서 운영하는.
○소방본부장 최민철  본서에서 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 정도 가지고는 정말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소방관들께서 위안을 받기 힘들 것 같다.
 혹시 본서나 이동시설이라든가 소방본청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적시되어 있는 이런 시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잘해 놓은 시설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느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시설인 것 같고요,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센터보다 더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 파악하셔야 돼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요즈음에 들어가는 게 족욕기하고요, 그다음에 온열치료기랄지 기능성 음악장치랄지 이런 게, 소방청 권장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족욕, 음악치료 그런 시설들이 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우리 도내 소방서 본서에는 그 정도 시설은 다 들어가 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심신안정실의 권장기준입니다.
 소방청에서 내놓은 권장기준이고요…….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장기준에 맞춰서 한 데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여기 산출기초에 나온 그 정도 시설인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게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현재 심신안정실 구축할 때 이 정도 시설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서에도 이 정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서에도 더 나은 시설은 없고?
 그러니까 권장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 한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되겠다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심리적 회복에 도움되는 측면은 개인의 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더 좋은 시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구축되고 있는데 향후 소방청 권장기준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좋은 심신안정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본청에도 근무하셨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되겠다, 그 부분에는 동감하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민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집행부 발의 조례안 1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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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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