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 3.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도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편성되었는지 살피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에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와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기 운영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도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편성되었는지 살피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에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와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기 운영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재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재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최재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재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시군지역 자율방재단 현안에 대한 협의와 처리, 구성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군지역 자율방재단의 교육, 방재ㆍ구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범위가 조례에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아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및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합회 구성과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임원의 해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시군지역 자율방재단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원의 임기 및 임원의 해임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합회 구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시군지역 자율방재단 현안에 대한 협의와 처리, 구성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군지역 자율방재단의 교육, 방재ㆍ구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범위가 조례에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아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및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합회 구성과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임원의 해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시군지역 자율방재단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원의 임기 및 임원의 해임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합회 구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전재섭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심을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18개 시군 자율방재단의 임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 증진, 현안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회의 업무와 예산 지원에 대한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연합회와 관련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심을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18개 시군 자율방재단의 임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 증진, 현안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회의 업무와 예산 지원에 대한 조례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연합회와 관련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잔여시간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잔여시간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것 잠깐 보니까, 8쪽 보시겠어요?
8쪽의 안 제10조 예산지원을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도지사’라고 약칭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10조 제4호를 보시면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합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도지사’로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여기도 ‘도지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최재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것 잠깐 보니까, 8쪽 보시겠어요?
8쪽의 안 제10조 예산지원을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도지사’라고 약칭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10조 제4호를 보시면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합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도지사’로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여기도 ‘도지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최재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재석 의원 양숙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도지사’ 약칭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정해야 될 것으로,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도지사’ 약칭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정해야 될 것으로, 동의합니다.
○양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10조 제2호를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2024년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제3호를 보면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비용, 행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2년, ’23년 쭉 가다가 ’24년도에 방재기술 경연대회 행사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맞죠?
그리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10조 제2호를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2024년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제3호를 보면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비용, 행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2년, ’23년 쭉 가다가 ’24년도에 방재기술 경연대회 행사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맞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사유가 있나요?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왜 삭감되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행사나 여러 가지 다녀보면 예산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덜컥 삭감돼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왜 삭감되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행사나 여러 가지 다녀보면 예산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덜컥 삭감돼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2024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 도에서 긴축재정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내년에라도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고요.
예년에는 한 350명 정도 자율방재단원들이 모여서, 350명이면 대략 10% 정도 됩니다.
우리 도에 자율방재단이 3,500명~3,600명,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10분의 1로 잡았었던 건데 저희가 올해 행사는 한 300여 명 정도로 해서…….
그래서 약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내년에라도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고요.
예년에는 한 350명 정도 자율방재단원들이 모여서, 350명이면 대략 10% 정도 됩니다.
우리 도에 자율방재단이 3,500명~3,600명,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10분의 1로 잡았었던 건데 저희가 올해 행사는 한 300여 명 정도로 해서…….
○양숙희 위원 인원을 줄였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규모를 줄여서 치르고요.
고생도 하시고 해서 예산 사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계기로 강원도에 있는 자율방재단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렇게 복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생도 하시고 해서 예산 사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계기로 강원도에 있는 자율방재단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렇게 복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긴축재정 때문에 준 것이고 삭감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양숙희 위원 아니에요, 잘 알아들었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교류도 하시고 경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 자율방재단의 발전이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0조 제4호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0조 제4호의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례안을 준비하신 최재석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재섭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을 준비하신 최재석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재섭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섭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섭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1,002억 1,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억 7,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1,0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 등 2개 보조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999억 3,9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 6,51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7억 9,000만 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02억 7,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8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8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동해안 산불 재난대책비 등 4개 보조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3,9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3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3만 원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등 3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4,719만 원은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4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의 위탁비 반환금 218만 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지원되는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48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703억 1,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억 2,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4,4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10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의 국비 이자와 집행잔액 반환 등 107만 원,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상 법정적립액을 모두 편성하지 못했지만 예산부서와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고 기적립된 기금 여유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재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1,588억 7,0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억 6,0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당초예산에 모두 편성하지 못했던 국비 매칭사업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6억 8,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 110억 4,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71억 3,2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33쪽, 방재협회 가입을 위한 방재협회 연회비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지만 예산부서와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현재 모든 지구가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사업 추진 중입니다.
434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7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1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 소관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364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4,65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을지ㆍ충무ㆍ화랑훈련 실시를 위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1,650만 원,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1,60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7쪽입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6,810만 원은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410만 원,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3,600만 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제대군인 정착지원 550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51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이자와 집행잔액이며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지원금 반환은 3,54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민대피훈련 방식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1,002억 1,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억 7,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1,0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 등 2개 보조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999억 3,9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 6,51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7억 9,000만 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02억 7,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8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8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동해안 산불 재난대책비 등 4개 보조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3,9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3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3만 원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등 3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4,719만 원은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4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의 위탁비 반환금 218만 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지원되는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48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703억 1,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억 2,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4,4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10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의 국비 이자와 집행잔액 반환 등 107만 원,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상 법정적립액을 모두 편성하지 못했지만 예산부서와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고 기적립된 기금 여유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재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1,588억 7,0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억 6,0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당초예산에 모두 편성하지 못했던 국비 매칭사업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6억 8,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 110억 4,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71억 3,2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33쪽, 방재협회 가입을 위한 방재협회 연회비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지만 예산부서와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현재 모든 지구가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사업 추진 중입니다.
434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7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1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 소관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사업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364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4,65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을지ㆍ충무ㆍ화랑훈련 실시를 위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1,650만 원,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1,60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7쪽입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6,810만 원은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410만 원,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3,600만 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제대군인 정착지원 550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51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이자와 집행잔액이며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지원금 반환은 3,54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민대피훈련 방식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재섭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4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433페이지고요.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보니까 방재협회 연회비를 납부하는 거예요.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4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433페이지고요.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보니까 방재협회 연회비를 납부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300만 원이 되어 있고 보면 방재협회 회원자격이 ’03년도에 가입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변경하는 예산이고 우리가 이미 한 20년 이상 협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약간 실무자 간에, 돈도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좀 못 챙겨서…….
○최재민 위원 그러면 누락하셨던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민 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이전에도 이렇게 협회 연회비를 추경에 세운 이력이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당초에…….
○최재민 위원 당초예산에 다 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민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연회비에, 우리 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18개 시군도 협회에 가입이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18개 시군하고 도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18개 시군하고 도하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굳이 따지면 광역 시도는 한 300만 원 정도 회비를 내고요.
18개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인구수가 많은, 한 50만 이상 되는 데는 회비가 2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데는 100만 원 정도고요.
저희 강원도에는 아직 미가입된 시군이 한 네 군데 있습니다.
18개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인구수가 많은, 한 50만 이상 되는 데는 회비가 2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데는 100만 원 정도고요.
저희 강원도에는 아직 미가입된 시군이 한 네 군데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태백ㆍ화천ㆍ양구ㆍ고성 이렇게 네 군데인데 왜 가입이 안 됐는지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방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덜 확립돼서, 사실 큰돈도 아니고 또 실제로, 사실 따져보면 방재협회 자체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노하우나 이런 것을, 컨설팅으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최재민 위원 기술자문단 형태로 하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러다 보니까…….
○최재민 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효율적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 생각에는 300만 원어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06페이지, 예산안 437페이지의 민관군 교류행사,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인데요.
기정예산이 1,720만 원 잡혀있는데 이번 추경에 410만 원을 더 잡으신 거예요.
산출기초를 보면 행사장하고 버스 임차에 80만 원씩 2회, 그리고 보험하고 강사수당, 행사물품,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 기정예산 산출기초에 이미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06페이지, 예산안 437페이지의 민관군 교류행사,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인데요.
기정예산이 1,720만 원 잡혀있는데 이번 추경에 410만 원을 더 잡으신 거예요.
산출기초를 보면 행사장하고 버스 임차에 80만 원씩 2회, 그리고 보험하고 강사수당, 행사물품,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 기정예산 산출기초에 이미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사실 이 건은 여군 장교ㆍ부사관 초청 연찬회를 한 번 하고요, 또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초청 연찬회를 두 번 하는데 작년 예산은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긴축예산 기조 때문에 많이 깎였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못해서 450만 원…….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긴축예산 기조 때문에 많이 깎였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못해서 450만 원…….
○최재민 위원 410만 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410만 원.
이 정도는 더 있어야 그 두 개 행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한 겁니다.
이 정도는 더 있어야 그 두 개 행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한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군이 35명 대상이고 모범 준ㆍ부사관이 40명인데 기정예산 1,720만 원으로는 어느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한 예산 410만 원을 이 부분에 쓰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41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 내용이 기정에 들어가 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기존 내용에 숫자만 바꿔 가지고 410만 원을 억지로 맞춘 것 같거든요.
그럼 이 410만 원이 정말로 부족한 예산인 건지, 아니면 410만 원을 더 올리기 위해서 기존 내용에다가 숫자만 맞춰서 바꾼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왜 410만 원이 더 필요한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 410만 원이 정말로 부족한 예산인 건지, 아니면 410만 원을 더 올리기 위해서 기존 내용에다가 숫자만 맞춰서 바꾼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왜 410만 원이 더 필요한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1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는 거꾸로 맞춘 금액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축소가…….
○최재민 위원 사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1,720만 원의 기정예산으로 75명의, 두 번의 행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니, 예를 들어서 따져 보니까 이 1,720만 원 가지고는 40명 모범 준ㆍ부사관 초청 연찬회에서 이쪽 한 파트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파트 부분에 대한 41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기정예산에 들어간 내용에다가 410만 원의 예산을 거꾸로 맞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기정예산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산출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지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민 위원 앞으로는 다른 사업도 산출기초 내용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심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9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산안은 431쪽이고 사업설명서 395쪽을 보시면, 찾으셨죠?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다음 쪽을 보시면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60억, 재해구호기금 30억,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39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산안은 431쪽이고 사업설명서 395쪽을 보시면, 찾으셨죠?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다음 쪽을 보시면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60억, 재해구호기금 30억, 이렇게 편성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인은 대규모 화재나 심지어 전쟁이나 이런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2024년 5월 현재까지 봤을 때 중대한 상황 변경이 발생된 적이 있을까요?
아직 없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인은 대규모 화재나 심지어 전쟁이나 이런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2024년 5월 현재까지 봤을 때 중대한 상황 변경이 발생된 적이 있을까요?
아직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여기 나온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또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에 따라서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여기 나온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또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에 따라서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시급성이나 예측 불가능성 등 추경안 편성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걸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걸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양숙희 위원 또 거꾸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도 재정 상태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확보돼 있는 재난기금으로, 추경에만 확보를 해도 여름철 재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코로나 시절에는 기금이 많이 고갈됐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있어서, 혹시나 재난이 터지더라도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은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확보돼 있는 재난기금으로, 추경에만 확보를 해도 여름철 재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코로나 시절에는 기금이 많이 고갈됐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있어서, 혹시나 재난이 터지더라도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은 적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 이 기금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사용한 게, 저희가 돈 액수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 조금 늦게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추경으로 해라.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평상시에 이야기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얘기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쉬운 말로 “추경에다 하면 돼.”.
원래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정말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편성되어지는 금액이나 기금인데 보통 “추경에다 하면 돼.”, “다음에 추경으로 하시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봐서, 이것은 엄연히 분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놓고 추경은 추경대로 정말 필요한 것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약간 텀(term)을 주고 상황 봐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는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평상시에 이야기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얘기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쉬운 말로 “추경에다 하면 돼.”.
원래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정말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편성되어지는 금액이나 기금인데 보통 “추경에다 하면 돼.”, “다음에 추경으로 하시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봐서, 이것은 엄연히 분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놓고 추경은 추경대로 정말 필요한 것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약간 텀(term)을 주고 상황 봐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는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요.
○양숙희 위원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다만 저희가 좀 안심을 한달까 그런 것은 이게 법정적립금이라 자치단체에서 꼭 적립해야 되는 돈이라서요, 올해 안에…….
○양숙희 위원 그렇죠, 반드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반드시 해야 되는 돈이라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해 주더라도 꼭 해 줄 것으로…….
○양숙희 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법정적립금이라서 저희가 크게, 걱정은 좀 덜 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도 당초에다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이 두 가지 기금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신한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도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궁금해 하거나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도가 관리하는 기금 15개 중에서 2개 기금의 이자수입률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재난안전실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인데 3%, 3.5%의 이자수입이 났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엄청 크게는 8.6%까지도 있고요, 6.2%, 6.5% 이런 게 있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이자수입을 봤을 때 저는 4.9%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까 이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아니었지만 지난번에 여쭸을 때는 변동금리라서 뭐든 차이가 많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이 좀, 꼭 신한은행이어야…….
여러 위원님들도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궁금해 하거나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도가 관리하는 기금 15개 중에서 2개 기금의 이자수입률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재난안전실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인데 3%, 3.5%의 이자수입이 났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엄청 크게는 8.6%까지도 있고요, 6.2%, 6.5% 이런 게 있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이자수입을 봤을 때 저는 4.9%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까 이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아니었지만 지난번에 여쭸을 때는 변동금리라서 뭐든 차이가 많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이 좀, 꼭 신한은행이어야…….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 실제로 강원문화재단에서 ELS 연계해서 한 10% 이렇게 하려다가 도로 손실도 보고 해서요, 저희는 어쨌든 안전한 정기예금 위주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정기예금 중에서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다만 저희가 걱정, 실제로 강원문화재단에서 ELS 연계해서 한 10% 이렇게 하려다가 도로 손실도 보고 해서요, 저희는 어쨌든 안전한 정기예금 위주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정기예금 중에서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양숙희 위원 파악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율이 높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체크해 보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도 지금 한 3.9%에서 4.0% 정도까지는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자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찾아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잠깐 409쪽을 봐 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관해서요.
어떤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관해서요.
어떤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 지금 양구나 화천에는 부대 이전이나 소멸되는 것, 지역 경제가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다 잘 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주둔하다가 제대를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하면 다들 거의 대도시로 떠나잖아요.
우리가 항상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렇게 타이틀(title)을 해 놓고, 정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돼요.
그러면 제 생각은 예산을 확 주고 정말 편안하게, 이 지역에서 정말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창업 지원할 때 귀농ㆍ귀촌 지원이 많잖아요?
우리가 항상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렇게 타이틀(title)을 해 놓고, 정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돼요.
그러면 제 생각은 예산을 확 주고 정말 편안하게, 이 지역에서 정말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창업 지원할 때 귀농ㆍ귀촌 지원이 많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이 예산은 줄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실장님 생각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실장님 생각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제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 센터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원방법들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 센터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원방법들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많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관심 갖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인구소멸이나 떠나는 그런 걸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4쪽, 예산안 436쪽이 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훈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보니까 올해 1,600만 원이네요, 당초예산은 없고.
최재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4쪽, 예산안 436쪽이 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훈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보니까 올해 1,600만 원이네요, 당초예산은 없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금 늦게 저희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나오는 돈이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4,700만 원, 거의 4분의 3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본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울진에 있는 원전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라서요, 울진은 좀 실제적인 훈련을 하고 삼척 쪽은 도상훈련 쪽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작년에 내려왔던 돈도 일부만 사용하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그래서 1,600만 원…….
○최재석 위원 아, 작년에 6,300만 원 다 못 쓰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4,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1,6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1,6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판단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최재석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또 시에서는 주는 대로 한도 내에서 쓰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실제로 훈련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주민들도 어느 정도 동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도움을, 그쪽 판단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저희가 실제로 훈련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주민들도 어느 정도 동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도움을, 그쪽 판단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6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 물품 구입비가 100만 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석 위원 전산장비 임차가 200만 원,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제작이 200만 원, 그리고 회의 참가비가 오히려 많아, 300만 원이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에 지원해 주는 돈이 한 800만 원 있는데, 방사능 이것 큰 재앙인데 말이죠, 소재지는 울진이지만 삼척하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들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훈련할 때, 맨 밑을 보시면 삼척시에서는 실제적으로 보조금 받은 걸 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데 사용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통제하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도 확실하게…….
○최재석 위원 돈 받아 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저희도 참가합니다.
삼척이랑 같이 합니다.
삼척이랑 같이 합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사능이라는 게 누출돼서도 안 되고 거의 없는, 그냥 정말로 대비하는 거긴 합니다만 만약에 재앙이 발생했다 그러면 엄청난 건데, 지금 원전 소재지인 울진군 북면하고 삼척시 원덕읍하고는 행정구역만 다르지 바로 인접 마을이야.
안 하면 모르겠으나 이것 1,600만 원 가지고, 사용내역을 보면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하면 모르겠으나 이것 1,600만 원 가지고, 사용내역을 보면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 기억으로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삼척시 체육관으로 옮겨서 수용했던, 그런 훈련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기억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오염지 방재라든가 이런 건 전혀 다른 쪽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방재까지는 훈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주민대피 훈련 위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야말로 예산에 맞춰서, 주는 대로, 다리가 기니까 다리 자르라면 자르는 거야.
옷에다 몸을 맞추는 상황 아니냐, 시민들이 보기에.
예산편성이 지금 그렇잖아요.
옷에다 몸을 맞추는 상황 아니냐, 시민들이 보기에.
예산편성이 지금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훈련을 주관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나름 전문기관이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어필(appeal)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훈련을 왜 하는가, 훈련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늘려야 될 것이고 많다면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여쭤봤지만 이건 상식선에서 봤을 때도 어이가 없고 내역을 보면 더하다
출장비 쓰고 정작 필요한 건 임차해서 쓰고 말이죠.
주체가 우리 도가 아니고 우리 도가 기술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이니까 면밀하게 지역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적어도 이런 항목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
반영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우리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훈련을 왜 하는가, 훈련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늘려야 될 것이고 많다면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여쭤봤지만 이건 상식선에서 봤을 때도 어이가 없고 내역을 보면 더하다
출장비 쓰고 정작 필요한 건 임차해서 쓰고 말이죠.
주체가 우리 도가 아니고 우리 도가 기술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이니까 면밀하게 지역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적어도 이런 항목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
반영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우리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번 훈련에 참가해서 말씀하셨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건 행사 전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기념식도 하고요, 축하공연도 하고 체험부스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연례 반복 행사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부터 다시…….
○최재석 위원 지원근거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석 위원 군의 우리도민운동, 제가 보는 문제의식은, 전체 사업비가 한 9,400만 원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전체 사업비가 다 합쳐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시 부담금까지 해서 2억 4,700만 원입니다.
○최재석 위원 도비 30% 지원하고 시 자체 70% 부담해서 전체 예산이 9,400만 원 정도 돼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리고 군에서도 일부 돈을…….
○최재석 위원 그럼 더 들어가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재석 위원 거의 1억 들어가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2억 4,700만 원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사장 무대 설치, 영상ㆍ조명ㆍ음향ㆍ전력 7,450만 원, 행사장 설치하는 데 거의 4분의 3이 들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전승기념식도 하고요, 또 참여하셨던 분들 회고사도 하고 전승기념 축하행사도 하고요, 군대에서 블랙이글스도 오고 고공낙하 시범이나 의장대 공연도 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승행사를 겸한 관광 지역축제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관광객 유치하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잘 아시겠지만 춘천지구전투가 3대 전승행사 중 하나라서요, 나름 군에도 자긍심을 주고 우리 춘천에서 막아서 6ㆍ25 전쟁 초기 때 적화되지 않았다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 자긍심도 갖고요.
○최재석 위원 그건 뭐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춘천지구전투에 자긍심을 가질 만한데 이렇게 2박 3일 했을 때 이 행사가 진짜 자긍심을 거양한다든가, 또 일부 외지에서 보러 온다든가 해서 예산 들인 만큼의 효과가, 어떻게 보세요?
평가를 해 보십니까?
춘천지구전투에 자긍심을 가질 만한데 이렇게 2박 3일 했을 때 이 행사가 진짜 자긍심을 거양한다든가, 또 일부 외지에서 보러 온다든가 해서 예산 들인 만큼의 효과가, 어떻게 보세요?
평가를 해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는 기본적으로 이 3대 전승행사는 우리나라…….
○최재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전승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보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3대 전승행사이기 때문에 하던 방법대로 계속하는 게 바람직한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2박 3일 동안 계속하면서 혹시 참여가 저조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고정비용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3대 전승행사이기 때문에 하던 방법대로 계속하는 게 바람직한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2박 3일 동안 계속하면서 혹시 참여가 저조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고정비용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실 6월 23일이라 워낙 더워서 실제로 텐트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작년에도 사람들이 좀 더워한다는 평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사람들이 더 참가하고 더 의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사람들이 더 참가하고 더 의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이 춘천지구전투를 되새겨 보고 의미를 음미해 보고 한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하드웨어에다 그냥 깔아 가지고 하던 대로 하고 주민들은 관심 없고 그런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8쪽ㆍ399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도에서 직접, 지원조건이 국비하고 도비인 것이 있고, 399쪽은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예요.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8쪽ㆍ399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도에서 직접, 지원조건이 국비하고 도비인 것이 있고, 399쪽은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기준을,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하는 조건하고 시군비까지 지원하는 조건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는 앞부분의 ‘도직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쪽에 있는 것은 시군도 도로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는 앞부분의 ‘도직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쪽에 있는 것은 시군도 도로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은 시군비가 25% 부담되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자기네 관할구역…….
○최규만 위원 그것을 뭐라 그러지, 위임국도라 그러나?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시군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시군도고 저희 것은 지방도, 저희 도가 관리하는 도로…….
○최규만 위원 국도는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국도는 자기네 돈으로 하는 거죠.
○최규만 위원 국비만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거기는 저희와 상관없고.
○최규만 위원 관계없이 그냥…….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분들이 따로 하시는 거고.
○최규만 위원 그러면 위임국도라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국도는, 시군에서 관리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국비로 받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굳이 따지면.
○최규만 위원 도 직접 부분은 1회 추경예산이 한 110억 정도 돼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시군비 부담하는 것은 추경예산이 71억 정도 되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규만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총사업비가 도 직접하는 건 이게 얼마야, 3,000억인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라서요.
○최규만 위원 시군비 들어가는 건 5,600억 정도 사업이고, 공정률이 66.2%, 51.1%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최규만 위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다니다 보면 급경사지 사업할 때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
그 사업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그게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그 사업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그게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행안부에 가서…….
○최규만 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도 직접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300억 세우고 추경에 110억, 예측됐던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세워야 되나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는 국비 가지고 공정은 진행됐고요.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도비 매칭분을 조금 늦게 추경에 매칭시켜서 조금 늦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정이 늦은 건 아니고요, 국비 가지고 먼저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되는 건 문제없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도비 매칭분을 조금 늦게 추경에 매칭시켜서 조금 늦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정이 늦은 건 아니고요, 국비 가지고 먼저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되는 건 문제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애쓰시는 것 알아요.
국비 확보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 아는데 공정률을 보면 차질이 좀 있는 것 같고,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차질이 없는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차질이 없게끔 관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것 알아요.
국비 확보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 아는데 공정률을 보면 차질이 좀 있는 것 같고,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차질이 없는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차질이 없게끔 관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수시로 챙겨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이런 위험지역 선정할 때, 물론 위험지역 계산을 좀 하겠죠.
어떻게 선정을 하죠?
예를 들자면 평창에 급경사지 많잖아요.
지광천 위원님이 빨리 해 달라면 해 주고 그런 건 없나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예를 들자면 평창에 급경사지 많잖아요.
지광천 위원님이 빨리 해 달라면 해 주고 그런 건 없나요?
(장내 웃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군도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 쪽은 위험지역이 지금 다 선정돼 있고요.
또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 주셔서, 국비로 예산 세워서 1,600개소를, 저희가 다시 이 위험지역 발굴을 위한 용역도 올해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 주셔서, 국비로 예산 세워서 1,600개소를, 저희가 다시 이 위험지역 발굴을 위한 용역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위험지역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과 각 과장님들, 재난안전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아까 최재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6페이지를 보면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이 있죠?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과 각 과장님들, 재난안전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아까 최재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6페이지를 보면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왕규 위원 거기 보면 사업목적이 도내 장기복무 여군 장교ㆍ부사관 및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를 초청ㆍ격려하고 군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군의 우리도민운동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도내 접경지역에서는 군 장병들이 지역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일부 철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실 군관의 교류 활성화보다는 군의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나…….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도내 접경지역에서는 군 장병들이 지역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일부 철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실 군관의 교류 활성화보다는 군의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나…….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보답…….
보답…….
○김왕규 위원 이런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 같아서 너무,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군 장병, 특히나 군 가족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지역주민과 하나 된 마음을, 협력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군 장병, 특히나 군 가족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지역주민과 하나 된 마음을, 협력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제 기억에도 우리 도에서 각 접경지역에서 군관민이 체육대회 행사하는 것을 지원한 기억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군이 진짜 우리 주민이 되고 시민이 되고 도민이 되는 그런 행사를 좀 발굴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몸을 섞다 보면 저희도 군을 이해할 수 있고 군도 우리 시군, 접경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고민해서 내년에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군이 진짜 우리 주민이 되고 시민이 되고 도민이 되는 그런 행사를 좀 발굴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몸을 섞다 보면 저희도 군을 이해할 수 있고 군도 우리 시군, 접경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고민해서 내년에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군과 우리 도민들 간의 어떤 유대감, 이런 것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더 투입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김왕규 위원 다음으로 우리 양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의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의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말씀하십시오.
○김왕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접경지역의 인구소멸,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겪고 있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도 겪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접경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 자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구소멸 차원에서 보면 제대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부대 퇴직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한 20년~30년 살다 보니까 자기 생활의 근거지가 사실 고향보다는 자기가 생활하던, 복무하던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적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자리입니다.
군 퇴직하신 분들이 젊은 나이에, 젊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수명이 연장되고 사실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퇴직하다 보니까, 생활도 영위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전문자격 취득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접경지역에서 제대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한다든가 일자리도 지원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경지역의 인구소멸,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겪고 있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도 겪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접경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 자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구소멸 차원에서 보면 제대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부대 퇴직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한 20년~30년 살다 보니까 자기 생활의 근거지가 사실 고향보다는 자기가 생활하던, 복무하던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적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자리입니다.
군 퇴직하신 분들이 젊은 나이에, 젊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수명이 연장되고 사실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퇴직하다 보니까, 생활도 영위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전문자격 취득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접경지역에서 제대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한다든가 일자리도 지원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실제로 퇴직에 가까우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잡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서 챙겨봤는데 임금이 괜찮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저희 실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 번쯤 크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챙겨봤는데 임금이 괜찮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저희 실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 번쯤 크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보니까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마디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ㆍ396쪽,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책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향후 확보라고 돼 있는데…….
몇 마디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ㆍ396쪽,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책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향후 확보라고 돼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까 우리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적립금이 많아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충분해서 향후에 안 할 건지, 할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적립금이라서요.
지금 38% 확보했고요, 62%인 98억을 향후 확보해야 됩니다, 법정에 맞추려면.
지금 38% 확보했고요, 62%인 98억을 향후 확보해야 됩니다, 법정에 맞추려면.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0.5%란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지금 확보해야 할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향후에 확보하겠다고 책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실장님이 답변을 지금 적립돼 있는 돈이 충분해서 재난이 발생해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실장님이 답변을 지금 적립돼 있는 돈이 충분해서 재난이 발생해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
○지광천 위원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추후에 이 부족분을 확보할 건지, 안 할 건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해야 되는 것 맞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법정적립금이라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당초예산 때 이 재난기금을 좀 쓰자, 어떤 데 쓰느냐면 재난 대비로.
요즘은 가뭄이 아주 심하잖아요.
그래서 둠벙사업을 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집행부에서 해 줬는데, 그렇게 썩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 주셨어.
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 기금이 충분해야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겪지 말자, 이 기금 가지고 미리미리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 어려운 데, 가뭄을 대비한 둠벙 이런 데 좀 쓰자, 이 논리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충분합니다.” 그래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쭤본 건데, 그럼 어쨌든 이것 정리추경에 하실 겁니까?
요즘은 가뭄이 아주 심하잖아요.
그래서 둠벙사업을 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집행부에서 해 줬는데, 그렇게 썩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 주셨어.
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 기금이 충분해야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겪지 말자, 이 기금 가지고 미리미리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 어려운 데, 가뭄을 대비한 둠벙 이런 데 좀 쓰자, 이 논리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충분합니다.” 그래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쭤본 건데, 그럼 어쨌든 이것 정리추경에 하실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광천 위원 정리추경에,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97쪽ㆍ398쪽ㆍ39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가 있어요.
397쪽에 신규가 8개소, 그다음에 398쪽에 신규가 13개소, 399쪽에 신규가 19개소인데 이 신규는 이번 추경에 세운 이 금액 가지고 시작하는 데인가요?
그다음에 397쪽ㆍ398쪽ㆍ39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가 있어요.
397쪽에 신규가 8개소, 그다음에 398쪽에 신규가 13개소, 399쪽에 신규가 19개소인데 이 신규는 이번 추경에 세운 이 금액 가지고 시작하는 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이 3개 사업의 대상지가 어딘지 끝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재난안전실장에게 설명)
(관계 공무원이 재난안전실장에게 설명)
○지광천 위원 당초예산에 이미 발주를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신규로 들어가서 ‘신규’ 자를 넣은 건지?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추경에 더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70%가 당초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계는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70%가 당초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계는 시작하고 있었고요…….
○지광천 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갔다면, 아까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광천 위원 얘기가 아닌가 이래 가지고 (웃음), 이것 과연 어느 지역이 들어갔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409쪽요, 제대군인 정착지원.
보셨죠?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갔다면, 아까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광천 위원 얘기가 아닌가 이래 가지고 (웃음), 이것 과연 어느 지역이 들어갔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409쪽요, 제대군인 정착지원.
보셨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광천 위원 이것 제가 지난 당초예산 때 여기 귀농ㆍ귀촌만 나와 있는데 귀산도 한번 해 봐라, 그게 오히려 더 성공할 확률이 있다, 강원도에 임야가 한 82%~83% 되니까 귀산정책을 처음으로 한번 좀 써 봐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재난안전실에서 이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교육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고 산림부서에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1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들 플러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정착을 위한, 여기 2억 8,600만 원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아닙니까.
교육 이런 건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착을 하겠다고 했을 때 농림사업 지원해 주듯이, 농인들한테 지원해 주듯이 이 부분도 예산 확보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교육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고 산림부서에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1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들 플러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정착을 위한, 여기 2억 8,600만 원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아닙니까.
교육 이런 건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착을 하겠다고 했을 때 농림사업 지원해 주듯이, 농인들한테 지원해 주듯이 이 부분도 예산 확보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관련 부서랑, 아마 임업 후계자 그쪽이랑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이랑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6월에 이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실장님이 좀 적극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한테 여쭤보니 양구나 화천 이런 데는 2만이 곧 무너질 상태라고 하니, 사실 존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고 돈을 좀 투입해야지 많은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실장님 농업직이시죠?
제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한테 여쭤보니 양구나 화천 이런 데는 2만이 곧 무너질 상태라고 하니, 사실 존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고 돈을 좀 투입해야지 많은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실장님 농업직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광천 위원 직을 활용하셔 가지고 2개 지역 외 접경지역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01페이지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부분인데요.
사업대상지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에, 1차 수요조사를 통해서는 4개 시군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2차에서는 6개 시군으로 늘어났잖아요.
2차 수요조사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01페이지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부분인데요.
사업대상지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에, 1차 수요조사를 통해서는 4개 시군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2차에서는 6개 시군으로 늘어났잖아요.
2차 수요조사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보려고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5개 시군이 있었고요, 또 곧 조례를 만드는 시군이 있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6개 시군에 저희가 지원을,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보려고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5개 시군이 있었고요, 또 곧 조례를 만드는 시군이 있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6개 시군에 저희가 지원을,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이 이제 막, 작년 6월에 안건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제정되었고 이걸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게 안전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보다는 보다 많은, 보다 빠르게 18개 시군 전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6개 시군 말고 나머지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보다는 보다 많은, 보다 빠르게 18개 시군 전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6개 시군 말고 나머지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우선 조례를 만들도록 독려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에 먼저 돈을 줬고요.
내년부터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독려하고 예산도 확보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우선 조례를 만들도록 독려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에 먼저 돈을 줬고요.
내년부터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독려하고 예산도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도 50, 시군 50 해 가지고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예산 여력이 많이 부족한 곳들은 방역마스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후순위로 많이 밀릴 수도 있는데 다만 몇 곳이라도, 그 시군 안에서 몇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위로 많이 밀릴 수도 있는데 다만 몇 곳이라도, 그 시군 안에서 몇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비상대비 업무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1,481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또 추경에서 1,6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당초에 1,481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또 추경에서 1,6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실제로 비상대비 업무추진은 크게 하면 화랑훈련이 있고요, 을지연습이 있고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화랑훈련은 2년마다 한 번 하고 충무훈련은 3년마다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을지연습까지 세 개가 다 걸려서 이번에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훈련을 치르고, 또 저희만 치르는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랑 군이랑 같이 치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화랑훈련은 2년마다 한 번 하고 충무훈련은 3년마다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을지연습까지 세 개가 다 걸려서 이번에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훈련을 치르고, 또 저희만 치르는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랑 군이랑 같이 치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3,131만 원 정도를 올렸었는데 삭감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구내식당…….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당초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450만 원 세운 겁니다.
추경에 450만 원 세운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춘천지구전투 행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춘천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비만 좀 지원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춘천시에서 다 관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
여러 번 참석해 봤는데 군 관련해서 좀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지사께서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좀 참석하시고 이런 규모로 진행되고, 말씀하신 대로 앞에 군 장비를 좀 전시해 놓고 그다음에 먹거리 같은 것, 전쟁 때 먹었던 음식들 그런 것도 좀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저희가 도비만 지원하고 주도권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행사를 무대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치중하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수정되거나 그럴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춘천지구전투 행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춘천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비만 좀 지원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춘천시에서 다 관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
여러 번 참석해 봤는데 군 관련해서 좀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지사께서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좀 참석하시고 이런 규모로 진행되고, 말씀하신 대로 앞에 군 장비를 좀 전시해 놓고 그다음에 먹거리 같은 것, 전쟁 때 먹었던 음식들 그런 것도 좀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저희가 도비만 지원하고 주도권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행사를 무대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치중하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수정되거나 그럴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재난안전실 관련해서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계시고 그 뒤에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다 계시는데 재난안전실이 인사이동이 잦고, 특히 제가 특정 과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과는 정말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산불이 산림환경국 소관이긴 하지만 산불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재난안전실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역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재난안전실이 정말, 여기 재난안전실이 실제 제일 중요한 주요 부서이고 선임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산불이 산림환경국 소관이긴 하지만 산불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재난안전실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역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재난안전실이 정말, 여기 재난안전실이 실제 제일 중요한 주요 부서이고 선임 부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선임 부서인데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 적극 피력하셔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실 사람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는데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 적극 피력하셔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실 사람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는데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위원장님, 어제 저희가 여름철 재난 대비 회의를 했는데요.
지사님께서 우리 재난안전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만큼 충분히 발탁인사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좋은 자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지사님께서도 안전이 1번이고 2번이 민생이고 3번이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안전이 1번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재난안전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만큼 충분히 발탁인사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좋은 자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지사님께서도 안전이 1번이고 2번이 민생이고 3번이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안전이 1번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재난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선행된다면 예산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재난안전실에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걸맞은 평가를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재난안전실이 우리 강원도청 내에서 최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양숙희 위원님도 조금 언급하셨는데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이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 제대하고 자기 고향이나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재원들을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해서 우리 도에 안착시키는, 도민으로서 역할하고 도민으로서 같이 삶을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센터잖아요, 여기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여기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장교를 정년하신 분이라든가 부사관을 정년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지역, 양구나 화천, 인제에 정착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춘천시에 정착하든지 해서, 강원도 인구 확충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총괄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과장님과 정원수 팀장님은 압니다, 제가 언제 한번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 여유상, 내가 꼭 공식 방문한다 하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가서 격려도 하고,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가보고 싶기도 했는데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앞으로 방문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과장님, 지금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재난안전실이 우리 강원도청 내에서 최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양숙희 위원님도 조금 언급하셨는데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이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 제대하고 자기 고향이나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재원들을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해서 우리 도에 안착시키는, 도민으로서 역할하고 도민으로서 같이 삶을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센터잖아요, 여기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여기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장교를 정년하신 분이라든가 부사관을 정년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지역, 양구나 화천, 인제에 정착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춘천시에 정착하든지 해서, 강원도 인구 확충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총괄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과장님과 정원수 팀장님은 압니다, 제가 언제 한번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 여유상, 내가 꼭 공식 방문한다 하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가서 격려도 하고,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가보고 싶기도 했는데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앞으로 방문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과장님, 지금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위탁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 예산은 좀 삭감됐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하고 연계해서 일단 도지사님이 목표하는 인원은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위탁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 예산은 좀 삭감됐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하고 연계해서 일단 도지사님이 목표하는 인원은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안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금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하고 중복되거나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위탁은 줬지만 도가 그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 쉽게 얘기하면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식적인 회의 자리이지만 센터장님이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6급이 나가 계시죠?
6급이 나가 있습니까, 7급이 나가 있습니까?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금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하고 중복되거나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위탁은 줬지만 도가 그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 쉽게 얘기하면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식적인 회의 자리이지만 센터장님이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6급이 나가 계시죠?
6급이 나가 있습니까, 7급이 나가 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제가 센터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팀장이라고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 1주일에 한 번 이상 가서 직접 회의를 합니다, 주간회의를.
컨설팅 업체에 일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범위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센터장은 제가 센터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팀장이라고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 1주일에 한 번 이상 가서 직접 회의를 합니다, 주간회의를.
컨설팅 업체에 일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범위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가 계시는 우리 도 직원이 팀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공무직 인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공무직은 이 업무를 위해 처음에 그렇게 뽑은 사람입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공무직 1명하고 6급 팀장님 1명하고 도에서는 이렇게 2명이 나가 계시는 건가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업체에서는 세 사람…….
○위원장 박기영 상담원?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상담원 3명만 나와 계십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위원장 박기영 업체에서 여기를 관리하는 인원은 누가 나와 계실까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업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상주하지는 않고 현재 비상주하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을 맡고 있는 업체 센터장이 필요시에 방문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비상주 인원이, 강원도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업체가 여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어디 어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보훈부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기타 다른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이 예산을 수정하거나 질책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정말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ㆍ감독이 잘되게 하고 업체에서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위임받아서 우리 강원도를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도 직원도 두 분 나가 계시고 하니까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ㆍ감독이 잘되게 하고 업체에서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위임받아서 우리 강원도를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도 직원도 두 분 나가 계시고 하니까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여기 가면 우리 도 직원 2명하고 상담원 3명하고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거네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위원장 박기영 5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이 회사의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자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자주 오면 한 1주일에 한 번…….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그것까지는 제가, 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인건비 주는 것은 여기 3명만 인건비 주면 되겠네요, 회사에서 주는 것은?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3명에 대한 인건비만 포함되는 거고 나머지, 도에서 나가신 분들은 공무원이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운영되고 있군요.
하여간 관리ㆍ감독을 좀 잘하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볼륨을 크게 해서라도 이런 것이 잘 확대돼서 제대한 군인들이 우리 도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관리ㆍ감독을 좀 잘하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볼륨을 크게 해서라도 이런 것이 잘 확대돼서 제대한 군인들이 우리 도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
○지광천 위원 보조금 4,000만 원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작년에…….
○지광천 위원 2023년도.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광천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작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지광천 위원 혹시 다른 건 없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내용은 좀 대동소이, 저희가 아직 완전한 사업계획서를 안 받아 봐서 지금 똑같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광천 위원 똑같지는 않은 것 같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것은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하는 건 맞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하는 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독후감하고 수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보니 똑같을 것 같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지광천 위원 삭감됐던 게 다시 올라온 건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미편성됐던 겁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나름 저희 생각에는 군인들하고 저희가 생각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난 당초예산 때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하셨어야지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미편성, 저희 예산에서.
○지광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당초예산 때인가,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비상기획과장님이 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지광천 위원 과장님이 이것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금년 1월 1일부로 임용이 돼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감된 게 아니라 아예 미편성돼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금년 1월 1일부로 임용이 돼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감된 게 아니라 아예 미편성돼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예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예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당초예산 때인가 문제가 한번 돼 가지고, 군 장병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문제가 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행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삭감이 됐다고…….
지금 보니까 이 행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삭감이 됐다고…….
○지광천 위원 그렇죠? 삭감됐었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하반기 행사다 보니까, 아니, 삭감된 게 아니라 아예 편성 자체를…….
○지광천 위원 편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적에 의해서 안 된 거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
○지광천 위원 의회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적받은 건 없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지적받은 건 없나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지광천 위원 이것 속기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군 장병들이 이 사업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지적이 됐었거든요.
지적이 돼서 그래서 저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취합해 보면 삭감이 아니고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군 장병들이 이 사업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지적이 됐었거든요.
지적이 돼서 그래서 저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취합해 보면 삭감이 아니고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강원도민들과 군인 가족들 간의 융화나 화합에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로 지적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로 지적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437쪽, 사업설명자료 407쪽의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사업은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재섭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437쪽, 사업설명자료 407쪽의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사업은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재섭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