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내 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를 위해 애쓰시는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및 시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명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내 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를 위해 애쓰시는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및 시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명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조명수
사 무 국 장 김종관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위원장 박기영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안전건설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임명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자치경찰제도라는 것이 이원화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순입니다.
3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크게 4개 과업, 8개 개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예년에 비해 회의 개최 횟수는 줄었습니다만 심의안건 및 보고사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경찰청에서 인사 등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위원회도 정기회의를 최대한 월말에 맞춰 개최하여 임시회의를 줄인 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공원ㆍ산책로 범죄예방활동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 등이 있으며, 앞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발굴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4개 분야 18개의 지표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위원회 위원 4명, 도경찰청 담당 팀장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였고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17개 경찰서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11월 7일에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난 5월까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제한속도를 변형해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월평균 주간은 26%, 야간은 99%의 단속건수가 감소하였고,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따른 도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행 LED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변형 시스템을 도입ㆍ확대하는 데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에 희망하는 시군과 협의해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 2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원주 4개소 등 설치장소 최종 선정을 마치고 지난 7월 시군에 보조금을 모두 교부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씩 3회 개최하였고 도민참여단은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협의회 2분기 회의 중에 전국에 대부분 1개소밖에 없는 학대노인 피해쉼터를 영동권에 2개소를 신규 개설해서 3개소로 확대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와 농아인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ㆍ관ㆍ경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자율방범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11월에 의원 발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를 횡성에서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도내 자율방범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도내 경찰 행정학과 대학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6월 16일 경찰 전공학과가 있는 도내 3개 대학과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범죄예방 홍보활동, 경학실습 기회 제공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10월까지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 사정상 늦어지는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난 6월에 배정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금년에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검진은 홍보를 통해서 전년 대비 3배 가량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구대ㆍ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지급액의 50%,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4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로 크게 4개 과업, 15개 개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방범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에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배부하고 지구대ㆍ파출소의 생활안전협의회는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490여 개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범죄예방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협력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도내 17개 경찰서 22명의 범죄예방진담팀을 통해서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 667건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53개소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208회 개최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예측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범죄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도민안심구역 7개소, 기존 범죄예방관리 구역 중 시설 보강이 필요한 장소 33개소를 도민안심귀갓길로 선정하여 CCTV 보완 등과 같은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설물 보수 등 사후관리까지 신중을 기해서 주민 불안환경을 해소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입니다.
지난 5월 동해안 5개 시군, 여성 공중화장실 97개소에 안심스크린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서 도내 공원, 산책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33개소에 대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개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난 7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총 704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아동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지구대, 파출소의 치안수요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대상으로 행동수칙 교육,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아동대상 범죄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7쪽, 학교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SPO가 중심이 돼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377회, 연령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75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경찰학교 139회 운영,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211명, 명예경찰소년소녀단 70명 등을 활용해 참여형 교육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제도 운영을 통해서 전문가 참여제로 301명, 선도심사위원회로 125명, 선도 프로그램으로 506명을 선도하였고 유관기관과 협업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도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도란도란’을 도내 전역에 84회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마련해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추진했습니다.
29쪽,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112신고사건 중 가정폭력ㆍ아동학대 건에 대해 콜백 및 전수합동조사로 592건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재발우려 가정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과 피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자 맞춤형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입니다.
신학기 성폭력 예방교육 등 테마별로 성범죄 피해예방,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학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을 위해 334개소의 불법카메라 탐지활동을 추진하고 163명의 성폭력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966회 실시하고 193회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ㆍ배포하였고 편의점 옥외광고를 통해서 각종 교통정책 전파 및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2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등 중요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합동점점을 78개소 실시하였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협업해서 등하굣길 등에 연인원 1만 1,000명을 배치해서 시민참여형 치안활동과 교통안전 인식전파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33쪽, 교통사무 추진 지원입니다.
교통경찰의 안전장비 및 단속용품 확충으로 현장 단속활동 강화를 통해서 도민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심야시간 단속을 강화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힘쓰는 한편, 교통안전심의회를 개최해서 횡단보도 신설 등 818개의 안건을 의결해서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무인단속장비의 엄밀한 작동을 위해서 장비별 정기검사를 매월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에 의결하여 주신 단속장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지실사를 마치고 지난 9월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무인단속장비 신규 및 교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경찰청, 자치사무 담당 계장의 경우 지금의 단수추천과 달리 복수추천을 통한 의결을 통해 위원회 인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파견 경찰관에 대해 파견연장을 추진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해 정원화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력 관리를 통해 자치경찰 이원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원주권역 4개, 강릉권역 5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15건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4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강관규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인사)
심명섭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안전건설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임명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자치경찰제도라는 것이 이원화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순입니다.
3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크게 4개 과업, 8개 개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예년에 비해 회의 개최 횟수는 줄었습니다만 심의안건 및 보고사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경찰청에서 인사 등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위원회도 정기회의를 최대한 월말에 맞춰 개최하여 임시회의를 줄인 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공원ㆍ산책로 범죄예방활동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 등이 있으며, 앞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발굴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4개 분야 18개의 지표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위원회 위원 4명, 도경찰청 담당 팀장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였고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17개 경찰서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11월 7일에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난 5월까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제한속도를 변형해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월평균 주간은 26%, 야간은 99%의 단속건수가 감소하였고,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따른 도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행 LED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변형 시스템을 도입ㆍ확대하는 데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에 희망하는 시군과 협의해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 2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원주 4개소 등 설치장소 최종 선정을 마치고 지난 7월 시군에 보조금을 모두 교부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씩 3회 개최하였고 도민참여단은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협의회 2분기 회의 중에 전국에 대부분 1개소밖에 없는 학대노인 피해쉼터를 영동권에 2개소를 신규 개설해서 3개소로 확대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와 농아인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ㆍ관ㆍ경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 자율방범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11월에 의원 발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를 횡성에서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도내 자율방범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도내 경찰 행정학과 대학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6월 16일 경찰 전공학과가 있는 도내 3개 대학과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범죄예방 홍보활동, 경학실습 기회 제공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10월까지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 사정상 늦어지는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난 6월에 배정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금년에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검진은 홍보를 통해서 전년 대비 3배 가량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구대ㆍ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지급액의 50%,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4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로 크게 4개 과업, 15개 개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방범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에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배부하고 지구대ㆍ파출소의 생활안전협의회는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490여 개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범죄예방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협력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도내 17개 경찰서 22명의 범죄예방진담팀을 통해서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 667건을 실시하였으며,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53개소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208회 개최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예측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범죄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도민안심구역 7개소, 기존 범죄예방관리 구역 중 시설 보강이 필요한 장소 33개소를 도민안심귀갓길로 선정하여 CCTV 보완 등과 같은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설물 보수 등 사후관리까지 신중을 기해서 주민 불안환경을 해소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입니다.
지난 5월 동해안 5개 시군, 여성 공중화장실 97개소에 안심스크린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서 도내 공원, 산책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33개소에 대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개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난 7월에 추가 모집을 통해 총 704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아동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지구대, 파출소의 치안수요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대상으로 행동수칙 교육,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아동대상 범죄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7쪽, 학교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SPO가 중심이 돼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377회, 연령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75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경찰학교 139회 운영,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211명, 명예경찰소년소녀단 70명 등을 활용해 참여형 교육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제도 운영을 통해서 전문가 참여제로 301명, 선도심사위원회로 125명, 선도 프로그램으로 506명을 선도하였고 유관기관과 협업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도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도란도란’을 도내 전역에 84회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마련해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추진했습니다.
29쪽,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112신고사건 중 가정폭력ㆍ아동학대 건에 대해 콜백 및 전수합동조사로 592건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재발우려 가정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과 피해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자 맞춤형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입니다.
신학기 성폭력 예방교육 등 테마별로 성범죄 피해예방,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학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을 위해 334개소의 불법카메라 탐지활동을 추진하고 163명의 성폭력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966회 실시하고 193회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ㆍ배포하였고 편의점 옥외광고를 통해서 각종 교통정책 전파 및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2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등 중요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합동점점을 78개소 실시하였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협업해서 등하굣길 등에 연인원 1만 1,000명을 배치해서 시민참여형 치안활동과 교통안전 인식전파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33쪽, 교통사무 추진 지원입니다.
교통경찰의 안전장비 및 단속용품 확충으로 현장 단속활동 강화를 통해서 도민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심야시간 단속을 강화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힘쓰는 한편, 교통안전심의회를 개최해서 횡단보도 신설 등 818개의 안건을 의결해서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무인단속장비의 엄밀한 작동을 위해서 장비별 정기검사를 매월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에 의결하여 주신 단속장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지실사를 마치고 지난 9월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무인단속장비 신규 및 교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경찰청, 자치사무 담당 계장의 경우 지금의 단수추천과 달리 복수추천을 통한 의결을 통해 위원회 인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파견 경찰관에 대해 파견연장을 추진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해 정원화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력 관리를 통해 자치경찰 이원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원주권역 4개, 강릉권역 5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15건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4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조명수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조명수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1년에 언제 몇 차례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1년에 언제 몇 차례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이럴 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업무보고는 2월과 7월ㆍ11월, 1년에 세 차례 받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월ㆍ7월ㆍ11월 이렇게 3개를 가져왔는데요, 7월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2월과 지금 업무보고받는 11월의 주요성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에 주요 성과가 없다는 것인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월ㆍ7월ㆍ11월 이렇게 3개를 가져왔는데요, 7월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2월과 지금 업무보고받는 11월의 주요성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에 주요 성과가 없다는 것인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인데 사업의 내용은 7월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진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진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성과랑 진도가 4개월 동안 없었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성과ㆍ진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핵심 내용은 가변형 속도제한지역을 연말까지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내 시군이 희망한 10곳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지사님 발표내용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가변형 스쿨존 교통통제시스템을 할 시군을 시군경찰서를 통해서 파악해서 희망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해서 해 주는데 아마 시군 단위에서는 절차상 위원회를 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일자 등이 담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최근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부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연말 사이에 위원회를 거쳐서 발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숙희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14쪽을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 경찰청 기준에 따른 LED표지판을 일반표지판으로 대체 가능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도내 확대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밑의 부분에.
그런데 갑자기 지사님이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일반표지판으로 대체가 가능해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4쪽을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 경찰청 기준에 따른 LED표지판을 일반표지판으로 대체 가능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도내 확대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밑의 부분에.
그런데 갑자기 지사님이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일반표지판으로 대체가 가능해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변형 스쿨존 교통통제시스템을 할 때 표지판을 LED로 하지 않고 일반표지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공휴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2개의 내용을 저희들이 협의드렸었는데 LED표지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상 자기들이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해야 된다, 그런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가변형으로 하는 것은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LED표지판을 하는 데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해서 더 많은 데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하나는 가변형 스쿨존 교통통제시스템을 할 때 표지판을 LED로 하지 않고 일반표지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공휴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2개의 내용을 저희들이 협의드렸었는데 LED표지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상 자기들이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해야 된다, 그런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가변형으로 하는 것은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LED표지판을 하는 데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해서 더 많은 데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양숙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아들었고요.
예산 4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 14쪽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잖아요?
열 곳에 4억 원이면 한 곳당 예산이 4,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알아들었고요.
예산 4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 14쪽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잖아요?
열 곳에 4억 원이면 한 곳당 예산이 4,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소요되는 예산은 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저희들이 열 곳을 할 것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똑같이 해 줬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시군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열 곳을 할 것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똑같이 해 줬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시군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전체 사업비 5억 3,000만 원에서 특별교부세 4억 받고 도비 1억 3,000인데, 서면답변자료를 보면 시범적으로 시행한 곳 두 곳이 있잖아요.
봉의초등학교하고 강릉의 남강초등학교.
소요예산이 9,300만 원 들었어요.
소요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봉의초등학교하고 강릉의 남강초등학교.
소요예산이 9,300만 원 들었어요.
소요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3년 9월 KBS 뉴스에 따르면, 타이틀이 “1,000만 원짜리 LED표지판 꼭 해야 하나”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경찰이 제시한 표준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LED표지판을 한 곳당 7개~8개, 최대 10개, 적어도 서너 개는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사내용 맞나요?
경찰이 제시한 표준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LED표지판을 한 곳당 7개~8개, 최대 10개, 적어도 서너 개는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사내용 맞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LED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표준안을 경찰서에서 그림으로 그려서 내려보내 준 게 있는데 표지판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이것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KBS 보도된 사항 관련해서, LED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확정안이 내려온 것은 시작 부분하고 단속 부분, 두 군데는 반드시 설치하라.
그러면 양방향이기 때문에 1개소당 4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10개소는 그 당시의 시작부부터 중간 모두를 포함해서 보도한 사항이고 현재 경찰청의 규정은 한 방향의 시작부하고 단속부 반드시 2개는 꼭 설치하라 해서 개소당 4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용은 개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두 군데 했고 나머지 4억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도 개소당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실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는데 지사님께서 LED 말고 일반표지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질의했고 질의 결과가 하달된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KBS 보도된 사항 관련해서, LED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확정안이 내려온 것은 시작 부분하고 단속 부분, 두 군데는 반드시 설치하라.
그러면 양방향이기 때문에 1개소당 4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10개소는 그 당시의 시작부부터 중간 모두를 포함해서 보도한 사항이고 현재 경찰청의 규정은 한 방향의 시작부하고 단속부 반드시 2개는 꼭 설치하라 해서 개소당 4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용은 개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두 군데 했고 나머지 4억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도 개소당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실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는데 지사님께서 LED 말고 일반표지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질의했고 질의 결과가 하달된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무국장 김종관 LED가 훨씬 낫죠.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양숙희 위원 한 개당 설치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서면답변자료에 의하면 한 개당 설치비용이 6,400만 원 든다고 하고, 또 7쪽 보세요, 7쪽 보면 3,000만 원 내외.
여기 실제 사업한 내용은 지금 봉의초하고 남강초 2개가 9,300만 원인데 이것 한 쪽만 하면 4,6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또 제가 답변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것인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4,000~5,000 정도.
그러면 어때요?
6,400만 원, 3,000만 원, 4,600만 원, 4,000~5,000.
이것 지금 금액이 전부 다 달라서 제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서면답변자료에 의하면 한 개당 설치비용이 6,400만 원 든다고 하고, 또 7쪽 보세요, 7쪽 보면 3,000만 원 내외.
여기 실제 사업한 내용은 지금 봉의초하고 남강초 2개가 9,300만 원인데 이것 한 쪽만 하면 4,6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또 제가 답변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것인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4,000~5,000 정도.
그러면 어때요?
6,400만 원, 3,000만 원, 4,600만 원, 4,000~5,000.
이것 지금 금액이 전부 다 달라서 제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사무국장 김종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다음에…….
확인해 본 다음에…….
○사무국장 김종관 LED는,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양숙희 위원 아니, 이것 제가 답변자료 받은 거예요, 직접 받은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 의무설치 시설물은 시점표지안내판, 속도표지 보조안내판, 통합표지, 카메라 호환 LED표지 안내판, 노면표시 종점표지안내판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카테고리인데 여기에 추산되는 비용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보내주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하고 질의하고, 일반 시민들께 이야기해 드리거나 이런 게 좀 불편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할 텐데요, 현재까지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가변형 LED 표지판 설치가 필수잖아요.
그런데 몇 개를 설치하라는 것이 정해진 게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 의무설치 시설물은 시점표지안내판, 속도표지 보조안내판, 통합표지, 카메라 호환 LED표지 안내판, 노면표시 종점표지안내판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카테고리인데 여기에 추산되는 비용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보내주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하고 질의하고, 일반 시민들께 이야기해 드리거나 이런 게 좀 불편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할 텐데요, 현재까지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가변형 LED 표지판 설치가 필수잖아요.
그런데 몇 개를 설치하라는 것이 정해진 게 있나요?
○사무국장 김종관 시점부하고 단속부 반드시 2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2개는 기본 설치하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사무국장 김종관 예, 탄력적으로.
차선이 3차선 이렇게 넓은 데는 더 필요하겠고.
차선이 3차선 이렇게 넓은 데는 더 필요하겠고.
○양숙희 위원 그래요, 6차선도 있으니까.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종관 주로 2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양숙희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 7쪽에 경찰청 설치 개소당 4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개소당 3,000만 원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이 제시한 표준안과 그에 따른 항목별 소요예산과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시하는 안과 그에 따른 항목별 소요예산, 가변형 속도제한 관련한 경찰청 지침, 가변형 LED표지판 설치여부, 개수 등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요구자료 65페이지, 6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범죄 발생현황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022년 월평균 539건에서 2023년은 월평균 554건, 약 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거 건수도 월평균 100.6명에서 99.8명 1% 감소했는데,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65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월평균 58.5건에서 2023년이 67.4건로 증가하고 있고요, 검거도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합계해서 5,150 정도 책정되어 있긴 한데 부족한 예산 맞습니다.
하지만 예방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요구자료 65페이지, 6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범죄 발생현황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022년 월평균 539건에서 2023년은 월평균 554건, 약 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거 건수도 월평균 100.6명에서 99.8명 1% 감소했는데,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65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월평균 58.5건에서 2023년이 67.4건로 증가하고 있고요, 검거도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합계해서 5,150 정도 책정되어 있긴 한데 부족한 예산 맞습니다.
하지만 예방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방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크게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재민 위원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방사업에 대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용역이나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66페이지, 바로 다음 이어서 보면요, 여기는 소년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월평균 환산을 하면 128.5명에서 152.6명까지로 역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예산이 12억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또한 지금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예산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예산이 12억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또한 지금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예산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 계도하고 단속하고,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이고 특히 단속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쓰이는 예산인데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전형적인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서 지적하신 가정폭력이라든가 청소년범죄와 마찬가지로 효과성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서 지적하신 가정폭력이라든가 청소년범죄와 마찬가지로 효과성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된 자료가 아래쪽에 나옵니다.
사업실적도 나오고요.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통계치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있으면 이 부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된 자료가 아래쪽에 나옵니다.
사업실적도 나오고요.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통계치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있으면 이 부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학교폭력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을 보면 2022년까지는 30% 증가해요.
갈수록 해마다 계속 증가합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신고건수하고 발생건수로만 집계됐는데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신고건수하고 검거건수로 집계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학교폭력만 검거가 아닌 발생건수로 표를 만드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폭력을 보면 2022년까지는 30% 증가해요.
갈수록 해마다 계속 증가합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신고건수하고 발생건수로만 집계됐는데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신고건수하고 검거건수로 집계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학교폭력만 검거가 아닌 발생건수로 표를 만드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마 형사법에서 정한 연령 때문에…….
○최재민 위원 촉법소년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촉법소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자치경찰제 자체가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도 많고 질의드릴 내용들도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요구한 사항들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치경찰사무 전부 이관, 이것은 우리 특별자치 시도의 자치경찰위가 다 같은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이관, 지구대ㆍ파출소 경찰 이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될 여섯 가지 중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할 때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자치경찰제 자체가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도 많고 질의드릴 내용들도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요구한 사항들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치경찰사무 전부 이관, 이것은 우리 특별자치 시도의 자치경찰위가 다 같은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이관, 지구대ㆍ파출소 경찰 이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될 여섯 가지 중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할 때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초에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서, 물론 4개의 시범사업을 할 시도와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보고드렸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구대ㆍ파출소까지 자치경찰의 업무로 보아서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 경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거나 전달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조직이 이원화되는 데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이고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구대ㆍ파출소까지 자치경찰의 업무로 보아서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 경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거나 전달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조직이 이원화되는 데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이고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6월 27일에 회의에서 신분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온 부분이 혹시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신분보장 문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아는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님이 답변토록…….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답변…….
○위원장 박기영 예.
○최재민 위원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최재민 위원 지난 강원지역 일선경찰과 직장협의회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회의를 통해서 신분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그 당시 회의는 우리 강원청하고 관련 전북, 세종 그리고 제주까지 관련자들이 다 와서 위원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나름대로 기본적인 건의사항은 맞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분 관계, 재원조달 관계는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내줘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본적인 건의사항은 맞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분 관계, 재원조달 관계는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내줘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직 권고내용이 온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아직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가 시범사업 들어가는 것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내용을 받아야 되는, 참 촉박한 시간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우리 강원자치경찰이 시범사업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가 시범사업 들어가는 것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내용을 받아야 되는, 참 촉박한 시간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우리 강원자치경찰이 시범사업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 방법대로 완전히 이원화가 되려면 경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 다소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부에 조속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 방법대로 완전히 이원화가 되려면 경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 다소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부에 조속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주하고 세종, 전북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력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2시 전까지 도착해서 위원님이 보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2시 전까지 도착해서 위원님이 보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고시에 일찍 합격하셨어요.
’75년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고시에 일찍 합격하셨어요.
’75년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31년 공직생활을 하고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강원도에서는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하셨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그 직전에는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 하셨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후에, 공직 마치고요.
○최재석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맡으신 역할에 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이것 상당히 약소한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맡아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정착돼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저에게 생소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정착돼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저에게 생소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이 자치경찰이라는 게 새로 도입된 제도이고 이원화 정착시킨다는 업무보고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잘 소화하셔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치경찰이라는 게 새로 도입된 제도이고 이원화 정착시킨다는 업무보고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잘 소화하셔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비전과 목표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크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진목표, 제일 큰 목표가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호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간략히 얘기하면 이것 어떤 의미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요.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이것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스쿨존의 가변형이라든가 차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 교육청 이렇게 협의체가 있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이것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스쿨존의 가변형이라든가 차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 교육청 이렇게 협의체가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군 단위에 가면 경찰서와 일반행정, 교육청 그다음에 연관되는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민원이 해결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민원이라기보다는 기관 간의 업무 협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최초에 민원이 있으니까 업무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협의회에 민원을 상정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건 제가 잘,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선 문제가 있는데, 공간상 충분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주변 상가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고 해서 건의를 한단 말이죠.
이것 좀 해제해 달라, 몇 면만 만들어 달라 그런 식의 민원이 올라와서 위원회에 올라가면 위원회에서 통과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여튼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고 해서 건의를 한단 말이죠.
이것 좀 해제해 달라, 몇 면만 만들어 달라 그런 식의 민원이 올라와서 위원회에 올라가면 위원회에서 통과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여튼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책 차원에서 서로 협의하는 기구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책 차원에서 서로 협의하는 기구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지금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 가는 마당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속도 제한을 좀 완화해도 교통사고도 없고 효과를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좀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데서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요지로 말씀드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보면 지금 100%, 92% 이런데 왜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분이 있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을 주시는 부분이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볼 때 개선은 1기 위원회가 임기 3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새로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영상회의는 위원들 간에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최재석 위원 제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 아십니까?
규정이 있어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조례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시죠? 이제 1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말이죠, 지난 5월 9일에 이렇게 하라고 공포됐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말이죠, 지난 5월 9일에 이렇게 하라고 공포됐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조례에 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회의가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있어 왔고요, 편의상 서면 또는 영상으로 한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진대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진대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0쪽 되겠습니다.
30쪽 제일 위에 보면 기타 범죄예방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입니다.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0쪽 되겠습니다.
30쪽 제일 위에 보면 기타 범죄예방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입니다.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받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여기 난에 표시된 바에 따르면 1,000만 원 남짓 지출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9월에 작성할 때 직원들이 이게 안 쓰는 돈이 아니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나머지 4,500만 원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연내…….
○최재석 위원 예산이 1억인데 1개월 남짓 남았고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절반을 사용하겠다.
9월부터 지금까지 4,500만 원 사용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치안활동이 하반기에 집중됩니까?
9월부터 지금까지 4,500만 원 사용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치안활동이 하반기에 집중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현재 제가 받은 보고로는 여하튼 연내까지 잔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최재석 위원 이건 행정에서 연말 되면 보도블록을 이유 없이 갈아엎는다, 예산 낭비다, 위원장님 행정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그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로 홍보비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내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홍보물품으로 홍보를 연중 해야죠.
제작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제작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최재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62쪽 되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전담경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이 정도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도입니까?
우리 몇 명입니까?
행감자료 62쪽 되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전담경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이 정도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도입니까?
우리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는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22명.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최재석 위원 도내 전역에 22명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 정도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일선 경찰서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최재석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전담이 한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할 때 지원을 받거나 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본적으로는 전담인력을 늘리는 방법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5,51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 1인당 2,599명, 절반 정도입니다.
다른 데보다 상태가 낫다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5,51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 1인당 2,599명, 절반 정도입니다.
다른 데보다 상태가 낫다고 봐야 되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단순히 산술로 나눌 일이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맞습니다.
치안 여건 자체가 대도시 밀집 지역하고는 좀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안 여건 자체가 대도시 밀집 지역하고는 좀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이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 목적에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정말로 목적한 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부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 목적에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정말로 목적한 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부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임명되시자마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업무 파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업무 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경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4조 제2항에는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원장님께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셔야겠죠.
그 전에 경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4조 제2항에는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원장님께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셔야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지영 위원 그동안 정당활동 경력이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는 정당활동 경력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하마평에 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정당에 입당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정당활동은 제가 뭐, 예.
○이지영 위원 입당하신 적 없다고 믿고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많은 경찰청장님들께서 조직과 인력, 예산 문제로 일원화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내년부터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등 특별법이 제정된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원화 시범실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임 강원경찰청장께서도 이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인력이 추가되고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원화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는 일원화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많은 경찰청장님들께서 조직과 인력, 예산 문제로 일원화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내년부터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등 특별법이 제정된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원화 시범실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임 강원경찰청장께서도 이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인력이 추가되고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원화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는 일원화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원화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경찰법에 이미 지방경찰위원회라는 제도가 도입돼 있고 그 법 내용과 법 취지로 보면 준비가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대답은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원화했을 때 잘 운영되어서 주민들에게 와닿는, 체감되는, 자치경찰이 잘 돌아가겠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준비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이원화했을 때 잘 운영되어서 주민들에게 와닿는, 체감되는, 자치경찰이 잘 돌아가겠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준비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준비는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선 제도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선 제도적으로…….
○이지영 위원 시범실시 언제부터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범실시는, 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24년부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되고…….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관련 법 규정이 돼야 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준비하려면 저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그동안은 뭐 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동안이 아니라 제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제도적인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확보하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경찰 조직이 독립되려면 지휘할, 이런 자리가 신설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지영 위원 그러면 강원경찰청장님 말씀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말씀이 아니고…….
○이지영 위원 충분한 인력이 추가되고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충분한 인력과 여건이 마련되려면 저는 제도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우선해야 되죠.
법이 우선해야 되죠.
○이지영 위원 자치경찰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만들어 달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러면 무작정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인력이라든지 예산 문제는 제도가 정해진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이지영 위원 정부, 정부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관 및 현장 방문,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시범실시안을 논의 중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지영 위원 어떤 협의까지 되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렇게 수동적인 상태에서 무슨 자치경찰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수동적인 상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강원형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건의를…….
○이지영 위원 도대체 강원형 자치경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지영 위원 너무 뜬구름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조직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지영 위원 위원장님도 지금 느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이지영 위원 지금 뜬구름 잡는 말씀만 하고 있는, 빙빙 둘러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지금 느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열심히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강원형 자치경찰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 어떤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비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지영 위원 봅시다.
강원형 자치경찰위원회의 모델이라면 우리 강원도민들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금 어떤 분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취약한지 이런 걸 분석해서 더 맞춤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겠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제도가 돼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감입니까?
강원형 자치경찰위원회의 모델이라면 우리 강원도민들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금 어떤 분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취약한지 이런 걸 분석해서 더 맞춤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겠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제도가 돼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내용은 제가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지금 물은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제도적인 기초를 물었고 준비 상태를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강원형…….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우리 위원회에서 한 활동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영 위원 이것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감사 중 하나고요.
감사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세 건 했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 살펴보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요, 위원장 자리에 딱 올라왔으면 이 조직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앞으로 고쳐나갈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세 건 했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 살펴보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요, 위원장 자리에 딱 올라왔으면 이 조직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앞으로 고쳐나갈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당연히 이 처분요구에 있는 범죄예방종합계획 미수립 이런 부분도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고받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지영 위원 도대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냥 다, 도민들도 지금 같이 다 보고 계시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안이 없잖아요.
무엇을 시정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 뒤에서 깜깜이로 하고 있으면 도민들이 뭘 봅니까?
지금 그냥 다, 도민들도 지금 같이 다 보고 계시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안이 없잖아요.
무엇을 시정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 뒤에서 깜깜이로 하고 있으면 도민들이 뭘 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합감사 결과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이지영 위원 종합감사 결과,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4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달라는 말씀인데 그게 어렵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건 답변…….
○이지영 위원 구체적인 요구 안 했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그 내용을 물어보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지영 위원 서면으로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지영 위원 아시는 바가 없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범죄환경과 관련된, 진단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지영 위원 진단한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이지영 위원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조성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기초가 없는데 위원장님이랑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1세대로 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경찰청 생활안전국 발표자료인데요.
셉테드 범죄예방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세대 범죄예방 디자인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이 돼 있어요.
이게 현재 강원 자치경찰위원회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고하는 것은 2세대 범죄예방 디자인입니다.
사회ㆍ문화적 요소까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개선 플러스 주민참여 유대강화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된다, 이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종아동 등 지문 사전등록 확대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셨겠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조성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기초가 없는데 위원장님이랑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1세대로 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경찰청 생활안전국 발표자료인데요.
셉테드 범죄예방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세대 범죄예방 디자인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이 돼 있어요.
이게 현재 강원 자치경찰위원회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고하는 것은 2세대 범죄예방 디자인입니다.
사회ㆍ문화적 요소까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개선 플러스 주민참여 유대강화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된다, 이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종아동 등 지문 사전등록 확대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셨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받았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내용도 알고 계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무슨 내용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지영 위원 실종아동 등 지문 사전등록 확대 운영방안 마련 해서 부모의 관심도가 높은 아동에 비해서 정신장애인이나 치매질환자 등은 가족의 관심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다.
그런데 우리 강원자치도 어떻습니까?
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데 치매질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리 필요성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자치도 어떻습니까?
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데 치매질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리 필요성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고받았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이지영 위원 계획이 없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안전건설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렇게 불성실한 대답,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이것은 정회 후에 우리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충분히 답변을 마련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석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금년도에 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제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지영 위원 그렇죠.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것 논의하는 과정인데 왜 이걸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왜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우리 도내 인구 153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4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봤을 때 지문 등 사전등록 누적 등록인원이 9,187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 등의 지문 등 사전등록률은 35%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치매환자 등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계층들이 사전 지문등록 등을 통해서 실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특히 실종ㆍ사망자 3명 중 2명이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것 논의하는 과정인데 왜 이걸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왜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우리 도내 인구 153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4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봤을 때 지문 등 사전등록 누적 등록인원이 9,187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 등의 지문 등 사전등록률은 35%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치매환자 등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계층들이 사전 지문등록 등을 통해서 실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특히 실종ㆍ사망자 3명 중 2명이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부분 챙기셔서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아마 업무 파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해야 되는 상황인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실무선에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다른 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주실 수 있도록, 여러 직원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40분이니까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아마 업무 파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해야 되는 상황인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실무선에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다른 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주실 수 있도록, 여러 직원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40분이니까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기 전에 사실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잘못 느꼈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생각한 대로 답변하신 것인지 그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임명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많은 업무 전체를 다 숙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아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과거에 공직경험도, 강원도청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하셨고 고시 출신이시고 이래서 남들보다는 더 빨리 숙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아는 것은 아는 걸로 답변하셨어야지 되는데 제 느낌에는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감정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랬는지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임명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많은 업무 전체를 다 숙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아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과거에 공직경험도, 강원도청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하셨고 고시 출신이시고 이래서 남들보다는 더 빨리 숙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아는 것은 아는 걸로 답변하셨어야지 되는데 제 느낌에는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감정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랬는지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전 답변시간에 제가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도록, 사실 마음은 안 그랬는데 제가 표현이나 태도가 지나쳤던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뜻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뜻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기는 제대로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장님은 인품도 남들보다 더 출중하신 분이신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답변보다는 째려보는 모습 같은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느껴 가지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 사과를 하시는 게 맞죠?
제가 보기는 제대로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장님은 인품도 남들보다 더 출중하신 분이신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답변보다는 째려보는 모습 같은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느껴 가지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 사과를 하시는 게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자리는 도민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권한이잖아요.
이것을 행사하는 부분에서, 또 위원장님은 집행부의 간부이시고 하니까, 또 자치경찰의 수장이십니다.
수장이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또 경륜이 있으시니까 답변도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자치경찰에 50%밖에 지출 안 된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질의하셨을때 위원장님이 홍보 부분이니까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예산은 1년 예산이고 홍보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11월부터 12월까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 집행이 늦은 이유는 뭐죠?
이것을 행사하는 부분에서, 또 위원장님은 집행부의 간부이시고 하니까, 또 자치경찰의 수장이십니다.
수장이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또 경륜이 있으시니까 답변도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자치경찰에 50%밖에 지출 안 된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질의하셨을때 위원장님이 홍보 부분이니까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예산은 1년 예산이고 홍보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11월부터 12월까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 집행이 늦은 이유는 뭐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보고받기로는 추경예산이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주의ㆍ촉구도 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주의ㆍ촉구도 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섰으면 홍보를 하는 부분은 추경 승인된 그다음 날부터 막바로 홍보해야 홍보효과가 있는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어떤 예산들은 50%가 그냥 사장되고 있거든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목적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임명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시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착실하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8쪽 맨 밑에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6,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100% 지출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31쪽 맨 밑에서 두 번째,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31억 3,900만 원, 여기 지금 한 6억 집행되고 13억 남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죠?
예산이 추경에 섰으면 홍보를 하는 부분은 추경 승인된 그다음 날부터 막바로 홍보해야 홍보효과가 있는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어떤 예산들은 50%가 그냥 사장되고 있거든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목적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임명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시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착실하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8쪽 맨 밑에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6,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100% 지출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31쪽 맨 밑에서 두 번째,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31억 3,900만 원, 여기 지금 한 6억 집행되고 13억 남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무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지광천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말씀하신 무인단속장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계약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한테 공사를 진행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8월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구매요청을 회계과에 했고 회계과에서 대전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대전조달청에서 장비 구매를 반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안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첨부 못 했다 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다시 9월에 재구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10월에 입찰계약업체가 선정되고 11월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이 이뤄지지 못해서 아무래도 이것은 명시이월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무인단속장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계약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한테 공사를 진행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8월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구매요청을 회계과에 했고 회계과에서 대전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대전조달청에서 장비 구매를 반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안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첨부 못 했다 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다시 9월에 재구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10월에 입찰계약업체가 선정되고 11월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이 이뤄지지 못해서 아무래도 이것은 명시이월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넘긴다는 얘기인가요?
○사무국장 김종관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였었죠?
○사무국장 김종관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받기 때문에 도 회계과에 저희가 요청을 8월에 하긴 했는데, 좀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이것은 춘천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춘천시에 재교부된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관 재교부된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서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했겠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6,000만 원 전체가 춘천시 것인가요?
○사무국장 김종관 예, 전체 춘천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달구매하면 편하거든요.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CCTV 지역업체들이 강원도에 620몇 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구매를 할 수 있으면, 농공단지에 있다면 농공단지, 여성기업이 있다면 여성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 것을 구입해 주면 지역경기 차원에서 좋지 않냐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방법을 다른 국에도 저희들이 권고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역업체를 살려줘라, 다른 도도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무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CCTV 지역업체들이 강원도에 620몇 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구매를 할 수 있으면, 농공단지에 있다면 농공단지, 여성기업이 있다면 여성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 것을 구입해 주면 지역경기 차원에서 좋지 않냐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방법을 다른 국에도 저희들이 권고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역업체를 살려줘라, 다른 도도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무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 언제 한 거죠?
○사무국장 김종관 9월 17일에 횡성 종합운동장에서 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5,800만 원을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에다가 재교부해 주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관 연합회에 주는 것인데 경진대회 몫은 4,100여 만 원.
○사무국장 김종관 그다음에 직무역량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1,660만 원.
전체 합해서 5,848만 원입니다.
이것이 1,660만 원.
전체 합해서 5,848만 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경진대회할 때 4,100만 원을 주신 거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종관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때 혹시 우리 자치경찰에서 나갔던 분은 어느 분이죠?
○사무국장 김종관 정책과장이 현장에 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정책과장님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날 가셨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예.
○지광천 위원 이렇게 강원도 대회를 하는데 우리 안건위에는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자율방범대가 안건위 소속이잖아요.
안건위 소속인데, 소방본부나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하면 안건위 오셔 가지고 협의하거든요.
우리가 이것 이것 하는데 안건위에서는 몇 분이 오시냐, 이런 것을 협의하는데 혹시 협의를 하셨는지.
자율방범대가 안건위 소속이잖아요.
안건위 소속인데, 소방본부나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하면 안건위 오셔 가지고 협의하거든요.
우리가 이것 이것 하는데 안건위에서는 몇 분이 오시냐, 이런 것을 협의하는데 혹시 협의를 하셨는지.
○사무국장 김종관 그것 치른 다음에 문제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주체를 자율방범대 자체가 하던 것을 사실 금년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법이 바뀌면서 관리주체가 경찰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에서 할 것이냐 자방대 그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자체가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지금까지 행사주체를 자율방범대 자체가 하던 것을 사실 금년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법이 바뀌면서 관리주체가 경찰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에서 할 것이냐 자방대 그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자체가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지광천 위원 자체가 한다는 건 어떤…….
○사무국장 김종관 자방대에서 주관해서.
그런데 경찰청에서 특별한 지침도 없고 도경찰청에서도 계장급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율방범대 업무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이 행사를 직접 주관할 수는 없고 해서 평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가 있으면 도의원님하고 시군의원님께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저희가 직접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특별한 지침도 없고 도경찰청에서도 계장급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율방범대 업무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이 행사를 직접 주관할 수는 없고 해서 평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가 있으면 도의원님하고 시군의원님께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저희가 직접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 같은 것 할 때는 저희 안건위하고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들을 한 분도 못 봤어요.
횡성의 최규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4,100만 원 가지고 행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 지금 여기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엄청 조금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 대원이 500명이라면 100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건데, 가보니 자치경찰위원회 한 분도 안 나오시고 도의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뒤에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것 할 때는 저희 안건위하고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들을 한 분도 못 봤어요.
횡성의 최규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4,100만 원 가지고 행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 지금 여기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엄청 조금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 대원이 500명이라면 100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건데, 가보니 자치경찰위원회 한 분도 안 나오시고 도의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뒤에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정책과장님, 최규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간 것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예,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어디 계셨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도지사님 옆에 앉아계셨고 저는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아는 척을 안 했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인사는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도지사님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안건위 위원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은 가족이잖아요, 저희들은.
저희들을 안내하셔야지.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최규만 위원님하고도 그날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최규만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래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조금 왔는지, 우리 소방 행사할 때 보면 정말 장소가 미어터질 정도로 많이들 오시는데, 저도 엄청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사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조금 왔을까,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하거든요.
위원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지난 위원장님 시절에 이뤄진 것인데 어쨌든 이 자리는 현 위원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안건위 위원장님한테 오셔서 계획 설명드리시고 안건위 위원님들 몇 분이 참석하시는지 다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가야지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는 것이지, 하여튼 저는 그때 자치경찰위에서 오신 분은 못 본 걸로 알아서 ‘어떻게 행사를 이렇게 하지?’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꼭 좀 내년 행사는 잘 챙기시고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잘 아시잖습니까? 행정절차를.
수시로 안건위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하고 교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은 가족이잖아요, 저희들은.
저희들을 안내하셔야지.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최규만 위원님하고도 그날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최규만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래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조금 왔는지, 우리 소방 행사할 때 보면 정말 장소가 미어터질 정도로 많이들 오시는데, 저도 엄청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사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조금 왔을까,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하거든요.
위원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지난 위원장님 시절에 이뤄진 것인데 어쨌든 이 자리는 현 위원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안건위 위원장님한테 오셔서 계획 설명드리시고 안건위 위원님들 몇 분이 참석하시는지 다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가야지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는 것이지, 하여튼 저는 그때 자치경찰위에서 오신 분은 못 본 걸로 알아서 ‘어떻게 행사를 이렇게 하지?’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꼭 좀 내년 행사는 잘 챙기시고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잘 아시잖습니까? 행정절차를.
수시로 안건위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하고 교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양숙희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경찰위가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위원장님 새로 오신 지 한 달 남짓 되셨는데 다 잘하시겠지만 좀 더 관심 있게 파악하시고 시범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시킨다면 위원장님의 공직 명예에도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가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위원장님 새로 오신 지 한 달 남짓 되셨는데 다 잘하시겠지만 좀 더 관심 있게 파악하시고 시범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시킨다면 위원장님의 공직 명예에도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오전에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관련해서 했던 것 자료 받고 정확하게 파악 못 했지만 오전에 확인한 바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스쿨존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 확대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사안인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다고 해요.
의결 거치지 않고 어제 도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대 시행 정책을 발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스쿨존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 확대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사안인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다고 해요.
의결 거치지 않고 어제 도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대 시행 정책을 발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과를 제가 보고받은 대로 말씀드리면요, 시군이나 경찰서를 통해서 희망지역을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4억 정도의 국가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1개소당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그 원인인 아까 논란이 된 표지판을 LED로 할 것인지, 그것을 LED로 하지 말고 일반표지판으로 할 수는 없겠냐 해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다음에 4억 정도의 국가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1개소당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그 원인인 아까 논란이 된 표지판을 LED로 할 것인지, 그것을 LED로 하지 말고 일반표지판으로 할 수는 없겠냐 해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어찌됐거나 심의위원회가 항상 있기는 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시행 발표한 것은 약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더욱이 도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기에 사전심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가변형 LED표지판을 경찰청 지침상 필수적으로 몇 개를 갖추어야 하는 걸까요?
아까 2개, 4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2개를 말씀하시는 건지, 4개로 정해져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가변형 LED표지판을 경찰청 지침상 필수적으로 몇 개를 갖추어야 하는 걸까요?
아까 2개, 4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2개를 말씀하시는 건지, 4개로 정해져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전자에 질의ㆍ답변이 있었고 제가 나중에 실무자들한테 알아본 바로는 한 쪽 편으로 최소한 2개씩 LED표지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쪽 저쪽…….
○양숙희 위원 그러면 4개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4개.
○양숙희 위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4개.
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가변형 LED표지판이 1개당 1,100만 원 하기 때문입니다.
2개냐 4개냐에 따라서 1개소당 2,200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강원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757개소인데요, 500군데만 설치한다고 해도 110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맞죠?
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가변형 LED표지판이 1개당 1,100만 원 하기 때문입니다.
2개냐 4개냐에 따라서 1개소당 2,200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강원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757개소인데요, 500군데만 설치한다고 해도 110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오전 질의ㆍ답변 중에 4억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는 10곳에 대해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가변형 LED표지판 비용만 지원해 주고 추가되는 비용은 시군 예산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시군과의 협의는 거치고 있는 과정인가요?
거쳤나요?
결정이 되었나요?
시군과의 협의는 거치고 있는 과정인가요?
거쳤나요?
결정이 되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처음에 희망지역을 파악할 때부터 경찰서하고 시군 간에 협의해서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희망지역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시범지역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협의 중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이미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장소가 열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약간 덜 익은 밥을 성급히 내놓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이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도시로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와 자세로 일하는 것을 도민들이 본다면 과연 안심하고 우리한테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사실 있습니다.
가변형 시스템의 운영시간대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포함 여부, 가변형 시스템 운영 효과분석 등이 있지만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여러 가지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기존의 혼란되고 이완된 조직분위기를 잘 맞춰서 도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약간 덜 익은 밥을 성급히 내놓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이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도시로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와 자세로 일하는 것을 도민들이 본다면 과연 안심하고 우리한테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사실 있습니다.
가변형 시스템의 운영시간대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포함 여부, 가변형 시스템 운영 효과분석 등이 있지만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여러 가지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기존의 혼란되고 이완된 조직분위기를 잘 맞춰서 도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 한 달 되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셨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한 달 되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셨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드리는 질의들은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이지영 위원 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광고비 사용내역인데요.
2021년에 도민일보, 강원일보, 동아일보, 강원도기자협회 지면광고로 해서 광고비가 집행됐었고 2022년에는 G1, 강원일보, 도민일보, TBN, KBS까지 광고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단 한 건이에요, GSTV로.
이것 어떤 기준으로 여기 한 건만 집행됐나요?
광고비 사용내역인데요.
2021년에 도민일보, 강원일보, 동아일보, 강원도기자협회 지면광고로 해서 광고비가 집행됐었고 2022년에는 G1, 강원일보, 도민일보, TBN, KBS까지 광고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단 한 건이에요, GSTV로.
이것 어떤 기준으로 여기 한 건만 집행됐나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일단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홍보비 예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못한 것이고요.
이것은 GS25 편의점에 보면 계산대에 교통안전문화 정착 홍보에 대한 문구가 나오도록 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GS25 편의점에 보면 계산대에 교통안전문화 정착 홍보에 대한 문구가 나오도록 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이지영 위원 홍보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능력껏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홍보비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그만 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번에는 그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요, ’23년도 행정소송 관련된 현황인데요.
소송 수행현황을 보시면 정직 1개월의 처분취소 청구가 있었는데 이것 어떤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요, ’23년도 행정소송 관련된 현황인데요.
소송 수행현황을 보시면 정직 1개월의 처분취소 청구가 있었는데 이것 어떤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그것은 자치경찰지원과장인 심명섭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의 경찰관인데요.
상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내역이 있고 그 내역으로 인해서 정직처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한 것이었고요.
정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금년도 6월 27일에 제기했는데 이 소가 왜 자치경찰위원회로 왔느냐 하면 임용권 행사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정직처분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상 위원장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내용이 법원에서도 기각할 사유로 판단돼서 바로 9월에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의 경찰관인데요.
상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내역이 있고 그 내역으로 인해서 정직처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한 것이었고요.
정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금년도 6월 27일에 제기했는데 이 소가 왜 자치경찰위원회로 왔느냐 하면 임용권 행사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정직처분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상 위원장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내용이 법원에서도 기각할 사유로 판단돼서 바로 9월에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지영 위원 앞으로 자치경찰이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공직기강 확립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당징계 같은 사례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오는데요.
2023년도에 16차례 위원회 개최라고 나왔는데 심의결과가 100% 원안의결이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회가 거수기다라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심도 깊게 챙겨 주십사 하고요.
어떤 현안에서는 원안의결이 당연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의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원안의결이라는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챙겨 주십사 하고요.
43페이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개최가 이번 2023년에는 3건 정도 되어 있고요, 2022년에는 5건이 개최되었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현황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오는데요.
2023년도에 16차례 위원회 개최라고 나왔는데 심의결과가 100% 원안의결이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회가 거수기다라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심도 깊게 챙겨 주십사 하고요.
어떤 현안에서는 원안의결이 당연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의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원안의결이라는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챙겨 주십사 하고요.
43페이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개최가 이번 2023년에는 3건 정도 되어 있고요, 2022년에는 5건이 개최되었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현황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출석현황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56페이지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림동 살인사건이나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등 흉기 범죄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정말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강원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56페이지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림동 살인사건이나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등 흉기 범죄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정말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강원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자치경찰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7월ㆍ8월에 신림동이라든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사건이 발생해서 강원도에서는 8월 7일부터 10월 3일까지 58일간 전국적인 일정에 맞춰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범죄우려지역 순찰을 강화했고 총기 안전관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확행이라든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하는 그런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었고요, 이 당시 경찰청 본청과 도경, 자치경찰위원회가 진행과정에서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자치경찰사무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사무 그리고 수사경찰들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이뤄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취약장소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셉테드(CPTED) 환경개선을 통해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하고도 지속 협업해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7월ㆍ8월에 신림동이라든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사건이 발생해서 강원도에서는 8월 7일부터 10월 3일까지 58일간 전국적인 일정에 맞춰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범죄우려지역 순찰을 강화했고 총기 안전관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확행이라든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하는 그런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었고요, 이 당시 경찰청 본청과 도경, 자치경찰위원회가 진행과정에서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자치경찰사무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사무 그리고 수사경찰들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이뤄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취약장소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셉테드(CPTED) 환경개선을 통해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하고도 지속 협업해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지영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셉테드에 대한 개념도 아직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잘 챙겨 주십사 하고요.
사무국장님은 맡으신 바가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셉테드에 대한 개념도 아직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 잘 챙겨 주십사 하고요.
사무국장님은 맡으신 바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 내의 과, 팀, 전체 직원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방금 드렸던 질의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오전부터 느꼈습니다.
위원장님이 난처하시거나 답변이 어려우시면 보좌하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오전부터 느꼈습니다.
위원장님이 난처하시거나 답변이 어려우시면 보좌하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래서는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따로 사무국장 따로 이러면 망합니다.
좀 잘 챙겨주십사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4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송승철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예전이라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따로 사무국장 따로 이러면 망합니다.
좀 잘 챙겨주십사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4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송승철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예전이라서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21년도 자료로…….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은 어디 과장님이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은 어디 과장님이시라고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저는 정보산업과에서 많이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보산업과요?
이쪽에서는 근무가 처음이라서 그러신가 봅니다.
하여간 앞으로 잘 보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경찰위원회를 전국에서 네 군데의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데로 아마 제주도가 제일 선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자치경찰위가 출범하게 됐잖아요.
출범하게 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가 출범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쪽에서는 근무가 처음이라서 그러신가 봅니다.
하여간 앞으로 잘 보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경찰위원회를 전국에서 네 군데의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데로 아마 제주도가 제일 선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자치경찰위가 출범하게 됐잖아요.
출범하게 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가 출범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역주민들한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자치분권의, 우리 지역에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서 도민들하고 밀착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출범했고 시범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지금 이렇게 시범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여기서 인큐베이팅(incubating)해서 정책이 안착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현재 여러 가지 잘되는 점, 잘 안되는 점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불만사항이, 우리 위원장님이 적극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계속적인 요구사항들이, 우리는 행정적으로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것에 준하는 권한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계속 내고 있는데 권한들이 하나도 없으니, 어느 광역지자체 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안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말 그대로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자치분권의, 우리 지역에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서 도민들하고 밀착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출범했고 시범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지금 이렇게 시범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여기서 인큐베이팅(incubating)해서 정책이 안착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현재 여러 가지 잘되는 점, 잘 안되는 점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불만사항이, 우리 위원장님이 적극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계속적인 요구사항들이, 우리는 행정적으로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것에 준하는 권한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계속 내고 있는데 권한들이 하나도 없으니, 어느 광역지자체 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안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국가업무의 하나로 있었던 분야가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강원도 주민들한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큰 범위에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나아가서는 이게 아까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하고 같은 선상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뭔가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지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것이 관철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이게 아까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하고 같은 선상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뭔가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지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것이 관철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래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장들도 최근에 여러 번 모임이 있었고요, 경북 자치경찰위원장이 연합회장으로 있는데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몇 차례 전달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원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속하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원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속하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앞으로도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 석상에서 위원장님하고 계속적으로 뵙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저희한테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저희한테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서명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서명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