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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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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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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일시

2022년 10월 21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8.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0.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2.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16.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7.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18.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9.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1. 강원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26.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7.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28.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30.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31.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3.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8.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9.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2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2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6.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7.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8.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29.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0.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1.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32. 회의록 서명의원(김정수ㆍ김희철) 선출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강정호ㆍ엄기호ㆍ하석균ㆍ박윤미ㆍ유순옥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11대 도의회 첫 정례회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오늘을 끝으로 16일간의 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제11대 도의회 첫 정례회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모쪼록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1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이승진 의원님이,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인제 출신 엄윤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화천 출신 박대현 의원님이,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태백 출신 이한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삼척 출신 조성운 의원님이,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님, 부위원장에 철원 출신 엄기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부의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월 20일 박대현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장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동의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경제통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결산안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3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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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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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혁열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오섭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장 권혁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 자치분권 2.0 시대에 도민과 도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과 같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정책아이디어 공모제 시행이 요구되므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모계획의 주요내용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제안서의 제출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정책아이디어의 심사 담당,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 제8조까지는 입상자의 선정, 시상 규정, 취소 및 시상금 환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비밀유지,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2년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되어 2022년 10월 6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오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범국민적인 대회 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구성인원은 13명이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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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3.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의장 권혁열
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안건
3.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의장 권혁열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일반안건들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잠시 의결방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1항까지 일반안건은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길수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증진 및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이 2022년 4월 21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사항 정비 등으로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연구원에 50억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67억 원 등 총 5건, 121억 9,6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주차장, 기숙사 취득 및 산림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임야 취득 등 8건을 취득하고, 산악구조대 및 광역화재조사팀 청사 신축부지 변경을 위해 1건을 변경하며, 도유림 집단화를 위한 임야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인제군과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건으로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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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7.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한 동의안에 단순 오기가 있는 관계로 동의안 참고자료 페이지에서 운영비 항목 중, 마지막 줄에 있는 ‘기타운영비’를 ‘본사 공통경비’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 역시 마찬가지로 2023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 6개 기관의 출연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과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강원문화재단 출연,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출연,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와 성공 개최를 위한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대회 유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계스포츠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2018년 평창 기념재단 운영에 대한 출연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출연을 통해 도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여성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참조)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문화위원회)
안건
10.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 정비, 위임법령 정비, 상황실 운용주체 명시 및 띄어쓰기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였으나 정비 대상 중 제8조가 누락되었기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과의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 정비 등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5건에 대해 일괄 상정한 건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을 통해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한글 맞춤법 정비, 인용 법령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2021년 실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산림교육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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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안건
14.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8.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9.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7건의 경제통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통상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차세대 뿌리산업으로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도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11년부터 관광객 유치 및 도내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통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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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내공항 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경제통상위원회)
안건
21. 강원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2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자문대상에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군부대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작전계획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참조)
ㆍ강원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안전건설위원회)
----------------------------------------------------------------
안건
2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세 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 학교ㆍ유치원 폐지 및 학교명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직업계고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명을 개편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분교장 개편 대상인 철원 도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본교 유지 기준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본교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부칙과 별표를 수정하고 내년도 학생 수가 본교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분교장으로 개편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초ㆍ중학교의 폐지, 명칭 변경, 통학구역 신설 및 변경에 따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내용과 관련된 철원 도창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과 2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박대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위원회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과 설정안은 학교와 유치원의 폐지 및 학교명 변경에 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변경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 중 화천의 봉오초등학교와 봉오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폐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학교가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인해 접경지역의 내년도 인구 및 학생 증감을 예측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봉오초등학교 폐지는 그 기간을 유예할 필요가 있기에 개정안 및 설정안의 관련 사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례안과 설정안 수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수정하신 내용과는 별개로 본 의원 지역구인 화천의 지리적 특수성과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가로 수정 사항을 제안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접경지역 화천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본 수정안을 찬성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현 의원이 제출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대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대현 의원이 제출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은 박대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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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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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6.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7.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8.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29.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0.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1.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7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전찬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월 22일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27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28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8조 480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조 1,66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조 8,123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3,53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 1,413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90억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조 2,00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7조 3,331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조 3,086억 원이고 26억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219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7조 2,008억 원으로, 이 중 6조 9,989억 원을 지출하고 1,62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47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8,577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8,576억 원이고 1,553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5,42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472억 원으로, 이 중 8,134억 원을 지출하고 16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13개 기금에 5,978억 원이 되겠으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중 일반회계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71건에 대한 206억 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배상금 등으로 2,814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제30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31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6,273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5,459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814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 25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546억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06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3조 6,316억 원 중 수납액은 3조 6,273억 원으로 2억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41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6,067억 원으로, 이 중 3조 5,45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55억 원과 집행잔액 352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 액은 2개 기금에 5,215억 원이 되겠으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 수리, 홍천농고 폭설 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비용 긴급지원을 위해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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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32. 회의록 서명의원(김정수ㆍ김희철)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수 의원님과 김희철 의원님을 이번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강정호ㆍ엄기호ㆍ하석균ㆍ박윤미ㆍ유순옥 의원)
11시 09분
강정호 의원
통학지도원분이 학생의 승하차를 돕는 중에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체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의 승하차 시에는 운전 주무관과 통학지도원 모두가 동원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보호 업무가 무방비 상태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작년 제주도 특수학교 통학버스에서 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올해 전북 전주에서 통학버스로 귀가하던 학생이 의식을 잃어 사망한 사건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도의 특수학교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 생각했고 그래도 우리는 잘 관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올해 통학버스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통학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학생은 적정한 돌봄이 없는 경우 소란을 피우는 도전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응훈련과 감정조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장애인부모연대 등 시민사회는 많은 비판과 함께 성명서를 냈으며, 교육청에서는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계기로 당연히 통학버스 전 차량에 대해서 추가인력이 배치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사고발생 차량에 대해서만 추가인력을 배치했고 향후 학교 측 수요조사를 통해 일부 인원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정원과 예산문제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신경호 교육감님!
관련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서비스 담당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방치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학부모 간 불신이 가중되고 소송이 난무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안을 심각히 보고 통학버스 전체에 대한 추가인력 배치와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임임을 인지하시고 강원도교육청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은 교사들의 불편함을 줄여줘 학생들의 학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증된 스마트 교육기자재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전자칠판 교체를 요구할 경우 기존 일반칠판의 내용연수 9년이 지나지 않아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이 현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에 이미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 우려 등의 사유로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일반칠판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것에 본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선거공약과 강원도교육청의 5대 정책방향의 첫 번째가 탄탄한 기초부터 성공하는 대입까지 설레는 강원교육으로 더 높은 학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철원 출신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철원군 최대 현안인 세종~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을 위하여 강원도 차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강원도 18개 시군의 현안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원래 세종시로부터 포천시까지 총 172.7㎞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구리~포천 구간인 44.6㎞는 2017년 6월 완공되었고 세종~안성 구간인 55.9㎞는 2024년 완공 예정인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철원군에서는 구리~포천 구간 완공 당시인 2017년도부터 고속도로 철원 연장을 강력 건의했으나 당시에는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여 고속도로 연장사업은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철원군은 천혜의 환경 한탄강의 집중개발로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 은하수교를 설치ㆍ개통하였고 2021년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완공되었으며, 올해는 철원역사문화공원과 고석정 꽃밭이 개장되어 인구 5만도 되지 않는 철원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고에 의하면, 최근 3년 사이 철원을 찾는 방문객 수는 매년 15% 이상, 신용카드 사용액도 34%씩 증가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도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포천 신북IC를 빠져 나온 철원 방향의 차량은 2017년 하루 평균 4,957대에서 최근에는 1만 3,876대로 5년 사이 280% 증가하였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은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철원까지 연장되어야 철원이 살길이라는 판단하에 즉시 포천~철원고속도로 조기건설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철원군과 포천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철원군 10만, 포천시 2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철원군에서만 10월 12일 기준 5만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는바, 11월경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강원도에 우리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원군은 전 군민을 넘어 강원도민이 하나 되어 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총 매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철원군을 대표하여 강원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는 철원군을 포함한 18개 시군의 최대 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시ㆍ도ㆍ경제부지사 간 매년 실시하는 국토교통예산협의회 개최 시 포천~철원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진태 도지사님은 우리 지역 한기호 국회의원님과 손잡고 조속히 관계부처를 방문하셔서 우리의 요청을 강력히 전달하여 주시고 철원군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거나 상경 투쟁을 할 때 반드시 참석하셔서 철원군민들과 아픔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레고랜드 토지 매각과 관련, 의혹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는 설립된 후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회사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지금까지 불투명한 경영과 비효율적 방식의 토지 매각으로 강원도민들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레고랜드 인근 토지 매각 현황자료를 요청하고 서면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2020년부터 3년간 자료를 요청했으나 2022년 매각자료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번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에 각각 매각이 되었는지 구체적 내용은 없고 대략 자료만 보내온 걸 보면 너무 성의가 없고 도의회를 능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레고랜드 인근에 남아 있는 강원도 소유의 토지는 대략 지적도에 적색으로 표시한 곳입니다.
남아 있는 토지도 싸게 매각, 비싸게 매입하여 도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아래 적색줄 표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상가시설 6만 7,600㎡를 지난 5월 자본금 1억인 A회사와 불과 자본금 1,000만 원인 B회사에 3.3㎡당 약 408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 두 회사는 대표가 동일 인물로, 춘천ㆍ서울에 3.3㎡당 5,000만 원 분양가 공고를 하여 특혜 매각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매각 진행 중인 부지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최근 2022년 3월 7일 매각한 토지 현황입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19개 토지 2022년 1월 기준 공시지가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면 105억 4,389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래가격을 보면 보통 감정가격이 아닌 놀랍게도 공시지가 절반에 가까운 59억 7,084만 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개 토지 중 제일 면적이 넓은 적색으로 표시한 460-2번지 토지 공시지가를 보면 2020년 10만 원, 2021년 12만 9,000원, 2022년 44만 6,000원으로 3.5배 상승되었고 이 한 곳의 토지 공시지가만 해도 62억 8,414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위에 열거한 토지는 강원도가 2021년 4월 중도개발공사에 약 300만 원에 매각하고 1년 후인 2022년 3월 중도개발공사는 P회사에 약 59억 7,000만 원에 매각, 이 회사는 3월 21일 모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하였습니다.
P회사는 1호부터 여러 개 있는 부동산 개발, 임대업 회사로 중도개발공사에서 2020년 8월, P회사 5호에 일부 토지를 매각 후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된 적도 있습니다.
P회사 4호에 어떻게 공시지가 절반의 가격으로 매매되었는지 강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비슷한 시기 몇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할 때 그 이유에 대하여 늘 변명 같은 답변은 주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그랬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회생신청을 시작하고 지난 4일 아이원제일차가 최종 부도 처리된 것도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결혼 뒤에 떠들썩한 이혼이 뒤따르듯 레고랜드 개장 때 화려한 등장과 축하 팡파르를 울렸던 전임 도지사, 얼마 전 알펜시아 관련 사법기관의 입건 소식, 이 또한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강원도정에서는 과거 도정에서 있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빨리 해소하여 부담을 덜고 강원발전을 주도하는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펼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만 광역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강원도의 중심도시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의 일몰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2018부터 본격 시작했는데 도입할 당시 강원도 일자리 여건은 서비스업이 41%, 도소매ㆍ숙박ㆍ음식점의 비중이 24%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취약한 산업구조였고, 특히 10인 이하 영세 사업체 근로자 비중이 93.3%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문제는 강원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전국 대비 40만 원, 서울 대비 84만 원이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타 지역 이직이 심화되고 기업은 핵심 인력의 유출과 지속적인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노동계와 경제단체, 대학과 연구원 등 노ㆍ사ㆍ민ㆍ정 각계 대표들로 TF를 구성해 강원도에 맞는 일자리 정책방향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인 ‘겐트시스템’의 제도를 변형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월 근로자가 50만 원씩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적립금 3,000만 원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 가운데 실제 근로자가 납입하는 액수는 15만 원뿐입니다.
나머지는 도와 시군에서 각각 10만 원씩 20만 원을, 기업에서 15만 원을 보태서 5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숙박, 레저, 금융, 쇼핑 등 56개 기관들과 제휴를 해서 기업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만 1,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기업은 4,200여 개가 가입했습니다.
지난 6월에 5년간 추진했던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기업의 이직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도 전체 기업의 이직률 평균을 보면 6.28%였는데 공제 가입기업의 경우 0.5%에 불과했습니다.
근로자 가입자의 경우에는 매달 실질적으로 35만 원의 임금이 올라 저축을 할 수 있어서 타 지역과의 임금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94% 이상 만족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상생고용부문 대상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타 시도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심공제를 모델로 내년부터 공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주시 등은 강원형 안심공제 모델로 공제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사ㆍ총무 담당자들은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이 있지만 강원형 안심공제 사업은 강원도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기업이 가장 선호하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형 안심공제 말고도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있고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형 안심공제는 타 공제사업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와 기업의 가입요건이 완화돼 있고 기업의 부담이 적은 실효성 높은 공제사업입니다.
하지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당초에 5년간을 계획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일몰하게 됩니다.
내년부턴 신규 지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내 횡성군을 비롯한 몇몇 시군에서는 만약 이 사업이 일몰된다면 시군 단독으로라도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고물가ㆍ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도내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성과가 있었고 호응도 좋았던 강원도의 대표 일자리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검토 한 번 없이 일몰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강원도의 일자리정책은 대체 무엇으로 꾸려갈 것입니까?
일몰이 아닌 더 다듬고 보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을 적극 확대해 갈 것을 김진태 도정에게 제안합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일몰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시 출신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권혁열 도의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구 200만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어가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상 속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살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8일 수요일 강원도민일보 1면 기사에는 강원도 자살사망률이 전국에서 1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중에서 강원도는 암 사망이 가장 높으며, 자살사망률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성별 자살자 수 연도별 추이에서 자살 사망자는 9,093명으로 전년 대비 6.5%인 637명이 감소했고 전국 여성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4,102명으로 전년 대비 0.8%인 3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최근 연도별 자살자 수는 2018년 남성 366명과 여성 141명으로 507명이었으며, 2019년은 남성 381명과 여성 128명인 509명이었습니다.
2020년은 남성 351명과 여성 157명으로 508명입니다.
지속적으로 10대부터 20대, 30대 연령층에서도 점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시도의 주된 원인으로 정신과적 요인과 대인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문제와 외로움과 신체 질병 등 고립과 소외된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노후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안정되지 못한 노인계층 및 독거세대와 사별가구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개인들에게서 높은 극단적 선택과 자살 시도자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정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법안이 제정되면서 자살예방사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이 전개되어 확산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여전히 숨겨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있습니다.
삶이 지칠 때, 마음이 아플 때, 응급적 개입 방법으로 의료비 걱정 없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빈틈없이 챙겨지길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만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펴서 농어촌지역과 고령화시대 맞춤형 노인상담과 청년세대가 장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실천과제로 가족 기능을 대체할 사회적 요구에 따른 개인상담과 가족상담, 직장에서의 고충을 상담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문제발생 전 예방효과를 위해 맞춤형 스트레스 해소 상담프로그램과 퇴직과 이직을 위한 현실적 경제상담과 재정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접하는 뉴스 속에는 무엇인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 긴급상황을 행정에 알려주지 않아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후 결과를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그림 속에 펼쳐지는 강원도민의 삶 속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무엇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는 현실적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사랑과 생명존중의 세상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유순옥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주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제19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이 춘천에서 개최되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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