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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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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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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11월 18일 오후 2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강원도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범위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의무제공 비율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액 산정 기준 및 납부방법을 규정하여 법령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도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범위 조항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범위를 규정한 제1항은 폐지하고 제2항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3 제3항에서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시장ㆍ군수가 해당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지구단위구역 밖의 공공시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현금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제46조의2에서 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비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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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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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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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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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문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제6조의3 제1항을 삭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제1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제2항이 제1항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1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기존의 제2항이 제1항으로 돼야 되고 다음부터 생기는 항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괜찮으시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과장님,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조항을 제1항, 제2항, 제3항, 새로 신설해도 되고 제1항 해 놓고 괄호를 하고 삭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지금 전체 조문을 못 봐서 그러는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봤을 경우에는 제6조의3 제1항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제6조의3 제1항은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조성호 위원
그렇죠, 삭제가 되니까,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1항이 삭제가 되면 제2항이 제1항으로 되는 것인지…….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렇게 올려도 되고 제1항 해 놓고 괄호를 하고 삭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조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제로 해서 표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삭제로 그냥 가고 제2항은 그대로 두고요.
조성호 위원
그대로 두고…….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21년은 지속되는 코로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통을 함께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기에 소관 업무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국비지원금,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축소ㆍ취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5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3억 6,473만 원을 증액한 3,182억 974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과징금 등 5억 1,419만 원을 증액한 8억 8,719만 원이고, 건축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21억 707만 원을 증액한 945억 2,596만 원입니다.
259쪽,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263만 원을 증액하여 116억 2,586만 원이고, 도로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특별교부세 등 35억 2,757만 원을 증액한 332억 2,757만 원입니다.
260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72억 621만 원을 증액하여 783억 6,599만 원이고 262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국고보조금 등 50억 4,826만 원을 감액한 296억 2,773만 원입니다.
263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07억 713만 원을 증액하여 689억 1,013만 원이고 264쪽, 철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2억 8,849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260만 원이고 265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금 지급 등 3,383만 원을 증액한 8,183만 원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3,79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92만 원이고 266쪽,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2,208만 원을 감액한 1,7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을 제외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8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0억 1,431만 원을 증액한 5,890억 211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3,422만 원을 감액한 21억 738만 원으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으로 연기하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변경계약으로 7,15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688쪽,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은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라 1억 4,1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1,912만 원을 증액한 1,066억 8,380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확정예산 및 추가 사업에 대한 예산 23억 6,971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는 시도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3억 5,991만 원을 감액하였고 690쪽, 평창종부지구 행복주택 건설지원은 준공분 국고보조금 5억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60만 원을 증액한 122억 3,287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액 1,1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92쪽, 토지관리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45억 4,199만 원을 증액한 1,332억 2,781만 원으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평가완료 토지에 대한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은 토지보상 위탁운영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제설대응 역량 강화와 안개상습구간 시설개선은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액 25억 원과 8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접도구역 관리비는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95쪽, 도로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6쪽,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23억 2,459만 원을 증액한 1,124억 71만 원으로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규모 확대에 따라 9,75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은 국토부 예산 정정으로 10억 9,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697쪽, 알뜰교통카드 지원은 2차 국비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4억 570만 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사업 1억 1,293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5억 5,68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3차 17억 7,940만 원, 4차 19억 9,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698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2차 국비 확정에 따라 7억 2,745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정보산업과의 통합유지보수 시행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은 차량 조기교체 수요 감소로 2,9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9쪽,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은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44억 465만 원을 감액한 895억 3,551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하천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하여 징수교부액 잔액 3억 5,7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정비 남천과 상남천은 각각 감리비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사업물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4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95만 원을 증액한 699억 5,853만 원으로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에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정사업 9억 원, 스마트타운 챌린지 35억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5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702쪽,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철도과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한 8억 7,955만 원으로 투자유치 홍보행사 운영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04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627만 원을 감액한 193억 5,313만 원으로 청사 편입 토지매입비 1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6,009만 원을 감액한 132억 8,590만 원입니다.
706쪽,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4,228만 원을 증액한 133억 1,046만 원으로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 8,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7쪽,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60억 2,6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71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은 올해 4월 준공되어 잔여 예산을 모두 감액하였고,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1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1건, 이월액 564억 2,713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1건, 6억 3,910만 원을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 16건, 350억 635만 원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717쪽, 교통과는 2건, 1억 3,600만 원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718쪽, 치수과는 16건, 169억 9,252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과는 1건, 2억 8,269만 원을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2건, 11억 5,028만 원을 인허가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지소는 1건, 3억 9,000만 원을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차량 납품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북부지소는 2건, 18억 3,017만 원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2권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8% 감소한 2,269억 6,294만 원으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감소, ITS 구축 사업비 감소,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 국고보조금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8,7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4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652억 76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38억 7,571만 원,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회수금 13억 3,195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73억 975만 원으로 과태료 400만 원, 국고보조금 73억 575만 원입니다.
104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298억 5,8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98억 4,80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393억 5,648만 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등 세외수입 8,250만 원, 국고보조금 392억 7,398만 원입니다.
105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283억 4,20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75억 원, 국고보조금 208억 4,200만 원입니다.
106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561억 9,10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4억 4,503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검사수수료, 과태료입니다.
107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5,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6,9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으로 모두 도로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4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 감소한 4,548억 6,604만 원으로 앞서 세입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국비사업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728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1억 8,985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6,232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150만 원,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200만 원, 646쪽,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17억 849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1억 29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4,770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2,580만 원,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2억 1,225만 원, 648쪽, 방치건축물 정비 3,000만 원,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1,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1억 4,663만 원, 주거급여 661억 8,411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8,400만 원, 649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8,772만 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3억 5,180만 원, 취약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3,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0억 1,6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800만 원,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 3,500만 원, 650쪽, 행정운영경비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77억 9,687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777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7,297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4,082만 원, 652쪽, 지적관리 1억 1,820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1억 8,477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1,933만 원, 653쪽,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6,531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1,861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63억 3,03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299억 5,521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대곡~반곡 17억 1,900만 원, 포진~문막 19억 원, 도계~영월 162억 8,100만 원, 656쪽, 신규사업으로 지정~흥업 7억 8,571만 원, 동막~개야 5억 8,571만 원을 편성하였고, 657쪽,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3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은 문혜~대곡 60억 1,000만 원, 대곡~태봉 60억 1,000만 원, 658쪽, 태봉~자등 109억 5,800만 원, 구만~오음 97억 6,300만 원, 오음~간척 90억 1,000만 원, 659쪽, 원통~서화 75억 8,800만 원, 방천~월명 5억 원, 덕두원~현암 4억 원, 서면대교 건설공사 1억 8,000만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3억 원,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1억 3,140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500만 원,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2억 9,500만 원,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 9억 1,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3억 6,083만 원,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에 4억 4,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은 고방산지구 73억 9,130만 원, 661쪽, 서화지구 55억 7,142만 원, 동송지구 52억 8,571만 원, 신읍지구 8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1억 원, 시군 보조시행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억 6,1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시행 5억 6,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원, 663쪽, 행정운영경비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97억 1,178만 원은 지방도 확충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66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629억 9,575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4억 684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16억 8,415만 원, 666쪽,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6억 5,78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 지역 9억 955만 원, 군 지역 13억 9,813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2억 8,86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억 7,640만 원,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도시형 교통모델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2억 9,000만 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3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8쪽, 광역BIS 지원 1억 7,588만 원,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11억 4,0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 1,11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9억 3,00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5억 4,26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4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9쪽, 오지 공영버스 지원 6,0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1억 2,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9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3억 3,76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에 4,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7,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7억 8,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2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 지원 76억 8,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33억 4,590만 원을 반영하고 671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는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4억 2,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628억 4,279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에 7억 6,690만 원을 계상하고 도 직접시행 지방하천정비는 석항천 59억 9,600만 원, 두미천 48억 원, 물치천 42억 7,400만 원, 북천 고성지구 7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3쪽, 시군 보조시행 지방하천정비는 18개소 180억 8,473만 원, 하천관리 역량 강화사업에 36억 3,570만 원을 계상하고 67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110억 9,100만 원, 원주천댐 건설 97억 5,1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7억 56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67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635억 7,012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156억 2,300만 원, 중심시가지형 223억 4,100만 원, 경제기반형 47억 1,600만 원, 주거지 지원형 125억 7,300만 원, 676쪽, 우리동네 살리기형 16억 5,600만 원, 인정사업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500만 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3,674만 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7쪽,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84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50억 원, 행정운영경비 2,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1,139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 2,389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464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1,30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68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70억 8,38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85억 6,045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2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3,171만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6,596만 원, 행정운영경비 65억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14억 3,49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66억 9,946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8억 4,2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억 9,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22억 3,69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3억 4,587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4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2억 1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억 9,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46억 2,22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88억 7,648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9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0억 7,419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7,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확충 9개소, 2022년도 예산 49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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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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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94쪽입니다.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서면대교와 관련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서면대교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첫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예산안 69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갑자기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대교 건설공사 사업개요는 현재까지 약 600억 원의 지방비, 춘천시 30%, 도 70%, 총사업비 600억 규모로 해서 2차로 교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 확보 활동도 겸하고 있어서 다소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사실 저희가 국지도 승격을 추진해 왔습니다.
춘천 도심 내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국지도 선형을 외곽으로 돌리는 계획을 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9년도에 정부에 국지도 승격을 건의하고 그 이후부터 조속한 승인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연되어 올해 최종 발표가 되었습니다.
승격이 되었습니다.
국지도로 승격하려 한 이유는 도심 우회도 있고 국가 지원을 통해서 우회도로를 빨리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계획이 늦게 발표되다 보니까, 사업은 5년 후에 저희가 기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2차로라도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하고 잔여 2차로는 5년 후나 또는 그 과정 속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잔여 2차로를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렇게 하는 행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업은 국가계획과 예산계획이 모두 확정되고 나서 발표되고 추진되는 게 일반적인…….
조성호 위원
지금 절차가 약간 무시된 게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지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 사업으로 인식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부분은 영서 북부 쪽, 춘천 북부 쪽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춘천시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춘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강원도가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는 춘천시 공무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업무는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왜 춘천시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지 저는 계속 의문점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서면대교는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아마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일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지도는 지방비가 먼저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국비가 먼저 집행이 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최초 단계부터 도비를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사례를 든 게 문막~포진 간 도로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에서도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근거로 포진 간 도로에 대한 것을 했거든요.
포진 간 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4차선으로 늘어난 구간에 대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 단계부터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추진하는 명분과 논리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리면 포진~문막 간은 말씀주신 대로 국비로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된 사업이 맞고…….
조성호 위원
이것과 비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국토부 사업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행안부 같은 경우는 포진~문막 같은 사례로 대부분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동서녹색평화도로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 관리를 행안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일반화될 수 없지만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대교 같은 경우 국가 사업비를 전제로 한다면 사실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전액이 아니라 2차로라도, 2차로 규모는 나중에 국비를 받는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선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호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이게 2025년도까지 2차선으로 준공된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2025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교량 건설은 3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조성호 위원
제가 볼 때 2025년도까지 준공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터뜨리기 전에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부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가내시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저희가 받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먼저 600억을 투자하면서까지 2차선 개통을 안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주신 사항까지 국토부에서 약속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조성호 위원
어차피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계획이 안 나온다 그러면, 기재부에 예산 반영하는 것은 국토부의 몫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원도하고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수준까지는 국토부하고 교감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교감이라는 것은 향후 5년 후 국가계획에 반영해 주겠다는 정도인데 그런 계획은 약속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현재 국지도에 강원도가 지방비를 선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절차나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은 절차나 법 위반사항은 없다, 지자체의 역량이 된다면 지자체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얻은 상황에서 추진하게 됐고 본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만 바라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지도란 것 때문에 국토부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행안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서 행안부 쪽의 국비도 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확인되면 그때 조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600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지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춘천시랑 7 대 3으로 매칭해서 예산 때마다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600억 중에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만약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예산을 기금으로 해서, 발행 처리를 해서 갚아 나가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과랑도 협의를, 100% 순수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발행을 해서, 향후에 갚아 나가면서 이것을 집행할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 주는 예산은 다 지방채 발행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산과랑 협의를 할 때도 600억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채 발행 여부는 예산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참고로 최근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방채로 돌릴 것이냐는 부분은 예산과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조실이나 예산과랑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 사업이 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게 국지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696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브랜드 택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인제군의 10대분에 대한 신청이 없어서 감액된 부분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는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보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가 원주ㆍ삼척하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거기 물량을 확인해서 추가로 더 있으면 굳이 반납할 필요 없이 그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다 소모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게 매년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까지 반납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반납처리가 안 되고 사업지가 있으면, 거기에 더 추가적인 물량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관리를 조금 더 촘촘히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의사를 확인해서 추경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경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실 정리추경 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사업설명자료 553쪽입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66억 원을 증액 요구 하셨거든요.
기정예산이 54억인 것을 감안하면 10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해 주셨습니다만, 553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도 내 시외버스 7개 업체,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경에 66억을 요구했는데 기정예산 54억을 합하면 전체 120억이 되거든요.
이제까지 연내에 120억 정도 규모로 재정적 지원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재정지원을 추가로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위원님께서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례 반복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경영수지 분석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용역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손실액을 판단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운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급하게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추경까지 요구하게 된 경위입니다.
신영재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정부에서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도비 100%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물론 도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지원은 지난해에도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 답이 온 것이 보조금법상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없었고, 그런 입장까지 오게 된 경위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본 제도는 2001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 10년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은 현재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해당되는 금액이, 보통교부세 중 강원도분 버스운송 재정지원 산정액이 2021년에는 165억 정도 산정되어서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물론 교부세를 지원받고는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러다 보니 추가 보조금은 어렵다…….
신영재 위원
이번 상황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재정 확보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좋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경영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용역을 수행해서 재정지원 금액이 결정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저희가 7개 회사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용 확인을 하고 사용 용처는 인건비와 유류대, 명확하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신영재 위원
재정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유류대, 두 가지 이외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를 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일반 운수회사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익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우려와 근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후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만약에 이번에 66억 원이 추가로 재정지원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도 버스를 한 30% 이상 감해서 운행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지원이 축소될 때는 대중교통 운행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노선을 감축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거의 최대치에 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운수종사자를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최소치가 있을 텐데, 지금 최고로 감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아마 운행을 멈추는 단계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비수익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이 돼서 정상화된다고 하면, 도민들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사용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재 위원
예, 물론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노선에 대한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을 경우와 운행이 계속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강원도민들의 편의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은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비수익노선은 5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수익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이 운행되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지 않은 노선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만약에 비수익노선이…….
신영재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까지 비수익노선을 계속 운행해야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에서 시외버스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불편과 또 엄청난 민원에 저희가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역설로 치면,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그만큼 이용하는 도민들도 적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이용하는 비수익노선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러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끊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이라든가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하나둘씩 단계적으로 푸는 게 좋은데 현재로서는 비수익노선을 포기하고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소 운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최소치로 재정지원을 해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운수회사에서도 비수익노선을 운행함으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렇게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운수회사와 행정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추경에 66억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게 맞고요.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특수성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시외버스는 통상 매년 44억 원 정도 정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큰 규모인지 저희가 따져 봤을 때 현재까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타도에 비해서도 저희가 낮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66억 증액분이 맞느냐는 부분도 그 결과에 따른 것이고 1년간 약 195억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거기에 저희가 66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라 한시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 44억 원의 정액 지원이 부족한지 과한지는 다시 한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이게 과하고 부족하고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아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재정지원으로 66억이 적기에 지원되어야 우리 강원도 내 시외버스 업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결론은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강원도비가 순수하게 100%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이 재정지원이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46쪽을 보시면, 본 위원은 주로 태백사업소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추경 부분이니까 본예산은 다음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예.
위원장 김형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694쪽, 사업설명자료 538쪽, 서면대교 건설공사 노선은 국가 지원 지방도이므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레고랜드 개장 이후 예상되는 중도 및 춘천 시가지 일원의 교통 혼잡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지방비를 우선 투입한다는 것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강원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주시고, 예산안 698쪽, 사업설명자료 553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재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향후 비수익 노선의 경제적 관리 방안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산안 672쪽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건설교통국을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예산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 강원도에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기준을 충족한 하천이 주천강, 그다음에 김상용 위원님이 계신 삼척 오십천 등 16곳이 있고, 하천법 제7조에 의해 유역면적 200㎢ 이상, 다목적댐의 상ㆍ하류,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지나는 경우, 범람구역 인구가 1만 명 이상일 때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 해당되는 곳이 24곳 있는데 8곳만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합니다.
강원도의 하천 길이가 9,000㎞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대한민국 하천 길이의 13%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돼서 지난해부터 국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772억,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 또한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강원지역의 지방하천 정비를 완료하려면 2조 3,000억 정도가 투입돼야 합니다.
1년에 600억, 700억이 투입되면 50년 뒤에 우리 강원도 지방하천 정비가 한 번 완료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국장님, 치수사업은 태풍과 수해로부터 우리 강원도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방 성격의 사업이라고 지자체 예산 편성에서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하천 건너편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께서는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치수과 공무원들께서 하천 재해정비를 하러 나갔을 때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협의하는 장소에 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 예산과 직원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과 하천에 대해 협의하실 때 반드시 기획조정실장과 예산과장을 함께 데려가십시오.
예산안 649쪽입니다.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거 취약계층은 사회적 약자일 수 있고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영월 덕포 아파트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행복주택 개념에 강원도형이 붙은 것이라 기본적으로 청년층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취약계층도 가능합니다.
비율은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매칭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몇 퍼센트씩일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국비 30%가 되겠습니다.
국비 30%, 기금 30% 해서 60%가 외부 재원이고요, 40%를 도와 시군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3 대 7로 나눕니다.
이상호 위원
도비가 세워지면 다른 예산은 자동으로 확보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 행복주택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비만 서면 국비는 내려오게 되어 있고 시군과도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세울 것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청년들 주거 상황이, 제가 늘 말씀 올립니다만 우리 청년들은 목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월세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목돈, 보증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도비가 세워지면 국비가 매칭된다고 하는데 설마 건축과에서 안 세우지 않았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년도 사업계획이 3단지입니다.
이상호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3단지인데, 그 3단지가 홍천, 태백, 양구,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못 세웠습니다.
이상호 위원
못 세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상호 위원
건축과에서는 신청하셨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아파트 평수가 보통 11평~13평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청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18평~20평 정도 돼야 청년들이 들어가서 결혼하고 아이 한 명 정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환경이 쾌적할 수 있게끔 평수를 18평~20평대 초반까지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LH 임대아파트들을 보면, 18평 규모로 했을 때 보증금이 1,500만 원~2,000만 원 사이, 월세가 10만 원~15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갈 때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목돈이 없습니다.
월세는 본인이 벌어서 내더라도 1,500만 원~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시고, 1,500만 원~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차 지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복주택 기준에 따라서 공모를 하고 있고 설계가 진행될 겁니다.
현재 20평까지는 안 되는데, 만약 평수를 높이려면 그만큼 지방비가 더 부담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이왕 할 때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주거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치수과,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 청년 아파트의 필요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산 협의를 요청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애쓰고 계신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방하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1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당초 저희 신청액은 1,100억 정도, 1,000억 이상 신청했는데 예산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조정안이 700억 원대, 도와 시군비를 합산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도비 338억, 시군까지 하면…….
이병헌 위원
도비만 얘기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비만 말씀드릴까요?
이병헌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157억이 편성됐습니다.
시군에 내려주는 것까지 하면 올해 338억이 계상되었고요.
이병헌 위원
도비가 338억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도 자체 사업 플러스 시군 보조까지 해서…….
이병헌 위원
450억?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군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450억 정도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작년에는 777억 정도였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산을 올릴 때 얼마를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예산과에서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00억 수준의 필요 예산을 요청했고 예산과에서 일차적으로 750억 수준의 조정안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었습니다.
최종 예산은 450억 수준이 됐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기시행 중인 사업들의 이월예산이 좀 있다, 이월예산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이월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필요하다면 더 반영해 주겠다, 저희가 볼 때 도 전체 예산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병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든 어디든 하천이 깨끗해야 선진적이고 살 수 있는 도시다, 살만한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 물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 좋은 데서 놀아라.”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범람해도 안 되고 메말라도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정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보면 현재 새롭게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 5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올해…….
이병헌 위원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보니까 한 군데는 반영이 됐네요, 북천 고성지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다른 데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계신 철암천은 올해 반영 자체가 되지 않았네요.
공사하다가 그냥 중단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냥 중단시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다가 마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말면 되겠어요?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왜 일을 하다 말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예산 지원을 안 해 준 사실은 맞고요.
현재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데 예산과에서는 만만한 게 치수과라서, 금액도 크기 때문에 그냥 쳐내는 건가요?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나 보네요,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의견이 반영 안 됐습니다.
이병헌 위원
금액만 보고 자르나 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예산과장님을 모셔보는 게, 참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르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경건위에 온 이유는 사실 하천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 때문에 온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흥양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사는 지역의 흥양천만 보더라도, 이번에 설계비는 반영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병헌 위원
8억이 반영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30억을 요구했었는데 조정이 한 번 들어갔어요.
조정이 돼서 30억에서 15억으로 반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반영된 것은 10억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병헌 위원
이걸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부 보상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렇게 흐지부지, 철암천이나 계촌천처럼 그냥 중단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헌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실제 공사 착공은 어렵고…….
이병헌 위원
착공만 해 놓고, 하는 척하고 그냥 중단시키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 예산 규모로는 그럴 수밖에…….
이병헌 위원
시늉만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강원도가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 맞추기, 돈이 남으면 돈을 맞추기 위해 사업을 억지로 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기고요.
그냥 답답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662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622쪽입니까?
김상용 위원
662쪽.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고요.
’23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돼서, 현재 2단계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2단계를 마무리하고자 신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될 겁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행감 때 국지도는 신청하는 대로 예산이 100% 다 반영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국지도 사업은 확정되면 정부 예산이 계속 나왔고, 지금까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지ㆍ보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왔습니다.
두 가지 다 충분히 나왔습니다.
김상용 위원
유지ㆍ보수비도 충분히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유지ㆍ보수비도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배정받았습니다.
김상용 위원
반영이 안 된 것은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다른 겁니다.
구조개선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사업이고요, 다른 겁니다.
김상용 위원
설명자료 246쪽을 보시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태백사업소를 봐 주십시오.
국지도 28호선, 여기에 보면 2022년도 보수비 9,800만 원을 세워놨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246쪽, 국지도 28호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찾았습니다.
김상용 위원
28호선이 미로에서 하장으로 해서 정선 임계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 현재 국지도나 지방도 도로 파손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느낄 것이다.
지금 미로에서 하장 구간에 9,800만 원이 섰다는 것은, 9,800만 원이면 몇 ㎡를 포장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에 보면 4,900㎡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얼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도 보시는 바와 같이 포장 규모는 4,900㎡가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4,900㎡이면, 2차선이 3m 정도니까 1㎞ 조금 더 하겠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1㎞ 구간만 보수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또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더 많이 훼손될 텐데, 특히 위험지역은 야간 운전을 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국지도는 유지ㆍ보수비를 요청하면 예산이 거의 100% 반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국지도 개설사업은 예산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위임 국도 유지ㆍ보수도 충분히 내려옵니다.
지금 말씀주신 구간은 국지도 개설도 아니고 위임 국도도 아닙니다.
김상용 위원
유지ㆍ보수비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여기 같은 경우는, 국지도 유지ㆍ보수는 지방비로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김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를 해야…….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김상용 위원
국지도하고 위임 국도, 그런 표시가 따로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여기에 보면 도 100%,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도 균특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은 개설사업입니다.
김상용 위원
국지도 28호선에 위험지구가 있어서 선형개선사업을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린 대로 중ㆍ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고, 지금 2차는 이미 계획이 확정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김상용 위원
그럼 안 된 지역은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안 된 지역은 3단계 중ㆍ장기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공사량이 얼마 되지 않는 구간도 중ㆍ장기계획에 반영시켜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사면을 절개한다든가 선형을 바꾸는 문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다면 전체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해 봐야 알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위험구간을 조사해서 건의하면 정부에서 평가를,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현장을 보고 개략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규모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용 위원
보니까 위험지역 용역에 10억이 서 있던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용 위원
설명자료 254쪽에 보면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 위험지역 조사를 같이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부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이긴 합니다.
안전점검은 하는데 선형개선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김상용 위원
여기 안전점검에는 10억을 세워놓고 태백사업소 관리 지역인 국지도 28호선, 또 지방도 415호, 지방도 416호, 지방도 423호,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4억 4,8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안전점검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유지ㆍ보수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 확보가 충분히 안 돼서, 필요한 법정 경비 외 나머지 비용으로 유지ㆍ보수사업을 해야 돼서 배정이 많이 안 됐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국지도 28호선 부분은 낙하물 위험성이라든가, 한 달 전에도 500㎏ 정도 되는 바위가 도로 두 군데에 굴러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태백사업소에 현장 확인을 하고 낙하물을 치우라고 전화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고,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조금 전에도 1,100억을 요구했는데 최종 예산은 450억밖에 안 섰다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하천 부분.
김상용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부서하고 몇 번의 미팅을 가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실무적으로 수시로 방문하고, 또 전화로 건의하기도 하고, 저희가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있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첨부해서 현황 자료를 갖다드렸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 위원
안전대책이 세워지기 전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고 책임은 저희도…….
김상용 위원
관리 책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낙석이 굴러 떨어질 때 다행히 차가 안 지나가서 사고가 없었는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인명피해가 생기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역에 민원이 있고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우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섰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염려도 되고, 그리고 가드레일도, 옛날에 도로를 개설할 때 했던 부분이 성토한 자리인데 성토한 곳이 침하되다 보니까 다 넘어가 있습니다.
겨울에 차량들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이 부분도 강원도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지금 사업을 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적체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인해 자꾸 적체가 되는데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감당할지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도 한 해 필요한 유지ㆍ보수 예산으로 8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0억 원 이상 요구했고, 평균적으로 800억 수준은 유지돼야 국도 수준의 반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도로 유지ㆍ보수에, 초기에 크랙(crack)이 갈 때, 아스콘이 파손되기 시작할 때 크랙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상용 위원
제가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스콘 기능이 떨어지고 크랙이 갈 때 골탄을 뿌리더라고요.
그렇게 크랙을 다 메워주니까, 도로를 보강시키는 역할을 하던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지 않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저희가 임시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타 신기술을 개발해서 하지는 않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파괴가 일어난 곳을 중심으로, 선형 변형이 일어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게 하면 도로 기능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적은 비용으로도 도로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업체에 확인하셔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보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작은 곳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도로 표면이 떨어지니까, 크랙이 가기 시작하니까 전기로 골탄에 열을 가해서, 녹여서 쫙 뿌리니까 그 사이에 흘러들어가면서, 메워지면서 굳어지고, 아스콘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쪽으로 해서 보수하면 도로 기능을 연장시킬 수 있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로 유지ㆍ보수에 각별히 신경 써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일주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4쪽인데요.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과 관련해서,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저기가 국지도 28호선 시작점이에요.
한 장씩 넘겨주세요.
저기가 철길 건널목인데, 어제 사고가 나서 2시간 동안 정체되고 있는 사진인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정선군 신동읍에서 태백시까지 1962년에 완공된 태백선이에요.
1957년부터 공사를 해서 1962년에 태백선이 완공됐어요.
예전에는 38국도였는데 38국도가 새로 개통되면서, 지금 포장만 저렇게 해 놨는데, 1962년에 완공됐으니까 지금 저 도로를 6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썼는데 지금 도로를 확장하려고 보니, 박기동 과장님하고 태백지소 정원수 소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개량사업비가 5억 정도 된다 그래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용역결과를 갖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도 저 도로를 한두 번 다녀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는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고, 지난번 용역결과도 그렇고, ’20년 12월 29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널목 개량 지정 고시가 됐어요.
’21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됐는데 지금 1년째 철도시설공단하고 시설 유지ㆍ보수 운영 주체, 이런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국장님께는 이 자료를 안 드렸는데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에 7만 1,000여 대가 다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많이 다닐 때고 제가 봤을 때 하루에 4만 대~5만 대 정도 다니지 않을까,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교통량이 좀 줄었는데 정말 개량이 시급하다.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억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협의 문제로 안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쓴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런 생활 밀접형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도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필요한 분야에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 벌써 2년째 논의된 사업이고 빨리 해결돼야 하겠다,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아마 박기동 도로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도 없이 건의를 했는데 ’22년도 예산이 단 하나도 없다, 좀 안타까운데 잘 협의하셔서 국지도 28호선 건널목 선형개량을, 하루 7만대 이상 다니는 교통 번화가인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차가 오면 한쪽에서는 서서 기다려야 되는 60년 된 길이에요.
2021년에 60년 된 건널목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안타깝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방도로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제가 2021년도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21년도 자료를 보니까 정선 사북지구 실시설계용역 외 4건, ’21년도에는 사업비가 150억 정도 확보됐었어요.
그런데 ’22년도로 넘어가면서 4개 사업, ’21년도는 국지도 28호선, 그다음에 404호 횡성, 418호 양양, 416호 삼척, 407호 화천, 그다음에 지방도 3차 사업 대상지구 지속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40억으로 줄었어요.
150억에서 40억으로 110억이 줄었어요.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22년도 지방도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10건, 그다음에 실시설계 7건, 재구조화 13건, 재구조화 중에 사업비가 미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2021년도 지방도 재구조화 확ㆍ포장 사업에 150억, 아까 말씀드린 사업 대상지 5곳에 150억을 다 사용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사업비와 설계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150억을 다 사용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용했거나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럼 ’22년도 예산 40억은 강릉지소 권역, 북부지소 권역, 본소 권역 해서 4개소에 40억을 사용하시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된 28호선 사업들은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착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계획은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도로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국지도 28호선은 삼척에서 사북을 경유하는 38국도 입구인데, 하루에 대형 차량들이 수백 대가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도로가로 다니는 지역이에요.
어디 하나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국장님께서 국지도 28호선 사북지구에, 단 얼마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착공이라도 해야 ’22년이든 ’23년이든 준비를 할 텐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북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나일주 위원
’22년도 확ㆍ포장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북지구는 2억을 신청했는데 2억이 반영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2억이 반영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사북지구는 됐습니다.
지금 통으로 되어 있는데 40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사북지구 2억이 확보됐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에는 신평, 지르메, 강릉권역 해서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사북지구도 편성돼서 착공할 겁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로과에서 별도로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편성된 게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다든가 이런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하천이나 도로,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가 굉장히 절실한데 부족하다, 이런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현지시찰을 갔을 때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크게 들어온 부분이 없어요.
211페이지를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 제설기 2대, 2,400만 원 정도가 눈에 띄고요.
강릉을 보니까 유니목 1대가 있고, 유니목용 로우더 1대 정도, 태백지소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사업소와 지소 합쳐서 41억을 했는데 편성액은 10억입니다
윤지영 위원
턱없이 부족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래서 개선 여지가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노후화율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작년에 비율이 대폭 감소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투입이 안 되면 다시 30%대로…….
윤지영 위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돼야 개선되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 이병헌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9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를 볼게요.
보니까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보수교육이 5,4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인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자료 129쪽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윤지영 위원
운수종사자 법정 보수교육인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 5,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수교육 인원수는 1만 2,000명으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단가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단가가 무엇이죠?
강사비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개인당 소요비용인데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책정 비용이 상향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36%가 올랐으니까 상향이 많이 됐네요.
다음은 바로 옆 128페이지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 지원, 이 부분도 5,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교통안전교육비 및 홍보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개최된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이 좋다고 확산을 위한 홍보비 추가 편성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홍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지영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줘서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고, 경로당이든 기관을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좀 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지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성과지표라든지 성과목표에 대부분 공정률이라든지 예산 집행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의 집행이나 진행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집행률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연도 사업의 경우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필수 불가결한 것들,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명시이월사업을 확실히 줄여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다음에 용역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22쪽인데요, 9월에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22년부터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5개년 계획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2년부터 5개년 계획이 시작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22년부터 5개년인데 ’22년 2월에 착수해서 12개월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면 너무 늦죠.
예산 심사나 이런 부분이 9월부터 시작돼서 사업이 수립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1년 반은 수립된 용역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2년부터 5개년이라면 2021년에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역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의 연구용역 사업 기간을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29쪽인데,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매칭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 3,200명은 어떻게 추산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고, 대상자 3,200명은 거기에 따른 확정치보다는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추정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윤지영 위원
인원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최대한 이 인원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4월부터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을 것이고 해당 인원에 대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임대하신 분한테 월세를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임대한 분들에 대한 월세 지원입니다.
윤지영 위원
임대한 분한테,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주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월세 계약을 한…….
윤지영 위원
무주택 청년에게 직접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본인이 임대료를 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한다면,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고, 무주택 청년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거주는 강원도인데 주소지는 다른 지역, 부모님하고 같이 되어 있다, 어떤 기준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원칙적으로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주신 주소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구분리대책을 강구해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부유한 자가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 높아져서 임대료를 높인다는 부작용도 더러 얘기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남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59쪽, 사업설명자료 73쪽,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경에는 1억 2,000만 원이 반영됐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1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1억 8,000만 원이 연구용역비입니까?
73쪽요, 예산안은 659쪽.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조성호 위원
추경에 반영된 1억 2,000만 원 부분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아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추경에 3억을 다 배정하시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다 세우면 좋은데 올해 3억이라는 돈의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배정하지 않고 당초 때 3억을 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와…….
조성호 위원
그럼 추경 때 1억 2,000만 원 배정한 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닙니다.
계약이 돼서 올해 집행을 할 겁니다.
조성호 위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1억 8,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성호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는데 서면대교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입찰 안내문을 작성할 텐데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방식을 검토할 것이고, 물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런 방법들이 다 검토될 겁니다.
대형 공사 입찰방식 중 하나가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턴키로 결정되면 저희가 입찰 안내서를…….
조성호 위원
사업설명자료 ’22년 추진계획에 보면 대형 공사 일괄입찰 해서 턴키로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데요?
턴키로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대형 공사 입찰방식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 턴키밖에 없다고…….
조성호 위원
턴키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무래도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턴키가 적합하다고…….
조성호 위원
그럼 턴키로 했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턴키의 문제는, 맞는 회사가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형 공사여야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어차피 교량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턴키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고요.
사업비가 600억이잖아요?
턴키로 했을 때 600억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턴키로 하면 더 올라가죠?
턴키로 하게 되면 시공 회사에서 설계를 할 것이고, 시공법도 그렇고, 600억에 맞출 수 있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기초 판단을 해서, 600억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볼 때 턴키로 했을 경우 증액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확실히 검토했고요,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저희가 매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많이 올라오는 게, 도시재생 부분하고 지방도 유지ㆍ보수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를 계속해서 질의했고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 내년 당초예산에 3%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된 것은 12%인데 지금 3%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산 부서의 논리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 도비를 반영해 주고 가용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도비를 반영 안 해 주겠다는 논리일 텐데,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대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도정질문 때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을 반영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 이영기 팀장님하고 얘기 중인 게, 저희 상임위 자체에서 보조금 관련 규칙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에요.
규칙에 도시재생 항목을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방도 유지ㆍ보수도 마찬가지고 제도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도화하는 부분은, 사업의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다만 항목에 들어갔다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님이십니까, 예산과 직원이십니까?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어떻게든 건설교통국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산과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과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사업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정책 부서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건설교통국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서포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에 지방도 유지ㆍ보수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도 유지ㆍ보수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44억 정도 증액 반영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예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 때 제설장비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했었는데 제설장비에 대한 예산 확보도 많이 안 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린 대로 41억을 요청했는데 10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조성호 위원
올해 제설이나 이런 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무래도 갖고 있는 문제점, 차량 노후화로 인한 제설의 어려움, 또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부족한 예산을 권고사항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시죠.
조성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1쪽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카드수수료를 8,000원씩 지원했는데 택시 업계에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있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저한테는 1만 4,000원 정도를 건의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만 원, 2,000원 정도 인상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은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택시를 타면 거의 카드로 하지 않나 싶어요.
운행하는 만큼 카드수수료도 많을 텐데, 혹시 추경에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 인상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추경 말씀이십니까?
나일주 위원
예, 내년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번에 카드결제율을 60% 정도로 계산해서 계상했고,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잘 검토하셔서 100원이든 200원이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추경 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는 노후택시 대차비용이 있었어요.
’21년도에는 61대, 4,500만 원, 시군과 5 대 5 매칭이었는데, 2020년도도 보니까 도와 시군하고 해서 7,500만 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내년도 노후택시 대차비용 예산이 섰나요?
어떻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전액 삭감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왜 삭감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나일주 위원
’20년, ’21년, 2년을 지원했는데 ’22년부터는 지원할 수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노후택시 조기 폐차 유도는 환경 부분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으나 혹시 내년 추경에는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추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제가 예산을 못 찾는 것인지 보니까 없어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코로나 영향으로 1년 정도 차량을 더 운행할 수 있도록, 대차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집행이 덜된 측면도 있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추경이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시외버스 운수종사자분들한테 한 달에 1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 85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20년하고 2021년,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2020년에 16억, 2021년에 15억 3,000만 원, 내년도 ’22년도 예산도 15억 3,000만 원인데 ’21년도 운수종사자도 850명, 내년도 ’22년도 운수종사자도 8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딱 맞을 수 있나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작년과 동일한 예산과 작년과 동일한 운수종사자 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15억 3,0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7개 시외버스 회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15억 나누기 7 하면 업체별로 운수종사자가 121명이에요.
7개 회사에 운수종사자가 이렇게 많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됩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만 원씩, 7개 회사 850명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 ’20년, ’21년, ’22년인데 운수종사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무직 직원인지, 관련된 사람인지, 한 업체에 121명이 고용되어 있다면 강원도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7개 회사, 15억 3,0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업체당 121명 정도 돼야 되는데, ’20년도와 ’21년도 운수종사자 예산 지원현황을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최봉용 치수과장님, 또 김창흠 치수계장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어려운 시국에도 석항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143쪽인데요, 이것은 여담인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불편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정작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이래요.
일을 하면서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서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강원도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편함,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간이 되면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5쪽의 지방도 유지ㆍ보수, 위험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도에서 정말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 주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설명자료 245쪽이에요.
찾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나일주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 반영됐는데 조기에 집행해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도로도 많이 침하됐어요.
국장님께서 도로과하고 태백지소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좀 더 확보돼서 강원도 내 기반시설이 나아져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하시네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서 사업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의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이것은 영월 덕포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또 영월뿐만 아니라 홍천에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민들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의 성과 여부를 보고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와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번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당초에 영월과 홍천 2곳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홍천이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산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시범사업으로 1개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기 곤란하시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공개적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강원도형’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수식어를 달아서 사업을 시작해 놓고 갑자기 예산을 핑계로 슬그머니 뒤로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장님께서도 최고 관리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누락된 홍천권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이 사업의 성과가 빨리 검증돼서, 올해 초에 시작할 때는 18개 시군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시범사업도 규모 있게 시작해서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또 현재 계획되어 있는 3개 시군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곳도 있고 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당초 저희가 목표로 했던 청소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제공해서, 강원도가 정부와 다르게 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도 얻고, 또 지역주민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신영재 위원
행정은 신뢰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 그러니까 과정들이 다 진행됐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 이후에 도청에서 재정투자심사도 받았고요.
그때 예산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도비 부담분까지 다 확정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지방비 57%, 심사 완료 후 ’22년도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다 수립된 겁니다.
이렇게 심의를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20억의 부지 매입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강원도에서 같이 협조해 줘야 홍천군에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홍천군에서 추진하면 나중에 그 비용을 보전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렇게까지 진행해 놓고 사업비를 반영 못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장님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예산 부서의 책임인가요?
당초에 사업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도가 기획한 것은 맞습니다.
도에서 행정을 주도한 게 맞고 시군과도 긴밀히 소통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181억 들어가고, 국비 62억을 확보하고 도비 36억, 군비 83억을 투자해서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사업을 추진시켜 놓고, 사업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도비는 투자할 수 없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한 부분이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 도민들께서 자세하게 이해하신다면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초에 약속한 대로 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현장 근무자 피복비를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현장 근무자 24명, 피복비 36만 원, 860만 원 정도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북부지소를 보시면 터널관리원 피복비 120만 원 곱하기 3명 해서 3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하겠다.
지소별로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북부지소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본소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고, 현장 근무자 24명에 대한 산출기초도 북부지소하고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죄송한데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조성호 위원
202페이지하고 285페이지요.
산출기초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위원장 김형원
김태헌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태헌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면 김태헌 소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입니다.
202페이지에 있는 현장 근무자는 운전직을 포함해서 산정된 숫자고요, 285페이지는 터널관리업만…….
조성호 위원
본소를 보면 24명 중에 터널관리원도 2명 계시거든요.
그러면 북부지소하고 본소에 있는 분들하고 혜택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소사업소, 216페이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설자재를 할 때 본소하고 지소하고 산출기초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로 표시된 곳도 있고, 244페이지의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지방도 유지ㆍ보수용 자재 해서 금액만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체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659쪽, 사업설명자료 74쪽, 지방도로 재구조화확ㆍ포장사업에 국지도 28호선을 추가하여 10억 원 증액, 홍천 지역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2억 6,000만 원 증액, 지방도 444호선 검율~노천 간 개선사업 설계비 1억 원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공사비로 철암천 40억 원, 남천 29억 500만 원, 상남천 20억 원, 흥양천 20억 원 각각 증액, 설계비로 고길천 8억 600만 원, 강선천 5억 600만 원, 인묵천 6억 600만 원, 삼척 오십천 6억 600만 원 각각 증액,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에 원주 본소 45억과 태백지소 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청가위원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국장 손창환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건축과장 이준호 토지과장 손형욱 도로과장 박기동 교통과장 정종춘 치수과장 최봉용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철도과장 정홍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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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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