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21년은 지속되는 코로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통을 함께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기에 소관 업무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국비지원금,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축소ㆍ취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5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3억 6,473만 원을 증액한 3,182억 974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과징금 등 5억 1,419만 원을 증액한 8억 8,719만 원이고, 건축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21억 707만 원을 증액한 945억 2,596만 원입니다.
259쪽,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263만 원을 증액하여 116억 2,586만 원이고, 도로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특별교부세 등 35억 2,757만 원을 증액한 332억 2,757만 원입니다.
260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72억 621만 원을 증액하여 783억 6,599만 원이고 262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국고보조금 등 50억 4,826만 원을 감액한 296억 2,773만 원입니다.
263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07억 713만 원을 증액하여 689억 1,013만 원이고 264쪽, 철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2억 8,849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260만 원이고 265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금 지급 등 3,383만 원을 증액한 8,183만 원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3,79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92만 원이고 266쪽,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2,208만 원을 감액한 1,7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을 제외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8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0억 1,431만 원을 증액한 5,890억 211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3,422만 원을 감액한 21억 738만 원으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으로 연기하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변경계약으로 7,15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688쪽,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은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라 1억 4,1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1,912만 원을 증액한 1,066억 8,380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확정예산 및 추가 사업에 대한 예산 23억 6,971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는 시도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3억 5,991만 원을 감액하였고 690쪽, 평창종부지구 행복주택 건설지원은 준공분 국고보조금 5억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60만 원을 증액한 122억 3,287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액 1,1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92쪽, 토지관리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45억 4,199만 원을 증액한 1,332억 2,781만 원으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평가완료 토지에 대한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은 토지보상 위탁운영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제설대응 역량 강화와 안개상습구간 시설개선은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액 25억 원과 8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접도구역 관리비는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95쪽, 도로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6쪽,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23억 2,459만 원을 증액한 1,124억 71만 원으로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규모 확대에 따라 9,75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은 국토부 예산 정정으로 10억 9,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697쪽, 알뜰교통카드 지원은 2차 국비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4억 570만 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사업 1억 1,293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5억 5,68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3차 17억 7,940만 원, 4차 19억 9,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698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2차 국비 확정에 따라 7억 2,745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정보산업과의 통합유지보수 시행으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은 차량 조기교체 수요 감소로 2,9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9쪽,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은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44억 465만 원을 감액한 895억 3,551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하천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하여 징수교부액 잔액 3억 5,7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정비 남천과 상남천은 각각 감리비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사업물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4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95만 원을 증액한 699억 5,853만 원으로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에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정사업 9억 원, 스마트타운 챌린지 35억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5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702쪽,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철도과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한 8억 7,955만 원으로 투자유치 홍보행사 운영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04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627만 원을 감액한 193억 5,313만 원으로 청사 편입 토지매입비 1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6,009만 원을 감액한 132억 8,590만 원입니다.
706쪽,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4,228만 원을 증액한 133억 1,046만 원으로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 8,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7쪽,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60억 2,6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71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무이~생곡 간 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은 올해 4월 준공되어 잔여 예산을 모두 감액하였고,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1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1건, 이월액 564억 2,713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1건, 6억 3,910만 원을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 16건, 350억 635만 원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717쪽, 교통과는 2건, 1억 3,600만 원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718쪽, 치수과는 16건, 169억 9,252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과는 1건, 2억 8,269만 원을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2건, 11억 5,028만 원을 인허가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지소는 1건, 3억 9,000만 원을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차량 납품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북부지소는 2건, 18억 3,017만 원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2권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8% 감소한 2,269억 6,294만 원으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감소, ITS 구축 사업비 감소,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 국고보조금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8,7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4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652억 76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38억 7,571만 원,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회수금 13억 3,195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73억 975만 원으로 과태료 400만 원, 국고보조금 73억 575만 원입니다.
104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298억 5,8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98억 4,80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393억 5,648만 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등 세외수입 8,250만 원, 국고보조금 392억 7,398만 원입니다.
105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283억 4,20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75억 원, 국고보조금 208억 4,200만 원입니다.
106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561억 9,10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4억 4,503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검사수수료, 과태료입니다.
107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5,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6,9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으로 모두 도로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4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 감소한 4,548억 6,604만 원으로 앞서 세입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국비사업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728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1억 8,985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6,232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150만 원,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200만 원, 646쪽,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17억 849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1억 29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4,770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2,580만 원,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2억 1,225만 원, 648쪽, 방치건축물 정비 3,000만 원,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1,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1억 4,663만 원, 주거급여 661억 8,411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8,400만 원, 649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8,772만 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3억 5,180만 원, 취약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3,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0억 1,6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800만 원,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 3,500만 원, 650쪽, 행정운영경비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77억 9,687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777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7,297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4,082만 원, 652쪽, 지적관리 1억 1,820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1억 8,477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1,933만 원, 653쪽, 주소정보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6,531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1,861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63억 3,03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299억 5,521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대곡~반곡 17억 1,900만 원, 포진~문막 19억 원, 도계~영월 162억 8,100만 원, 656쪽, 신규사업으로 지정~흥업 7억 8,571만 원, 동막~개야 5억 8,571만 원을 편성하였고, 657쪽,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3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은 문혜~대곡 60억 1,000만 원, 대곡~태봉 60억 1,000만 원, 658쪽, 태봉~자등 109억 5,800만 원, 구만~오음 97억 6,300만 원, 오음~간척 90억 1,000만 원, 659쪽, 원통~서화 75억 8,800만 원, 방천~월명 5억 원, 덕두원~현암 4억 원, 서면대교 건설공사 1억 8,000만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3억 원,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1억 3,140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500만 원,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2억 9,500만 원,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 9억 1,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3억 6,083만 원,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에 4억 4,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은 고방산지구 73억 9,130만 원, 661쪽, 서화지구 55억 7,142만 원, 동송지구 52억 8,571만 원, 신읍지구 8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1억 원, 시군 보조시행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억 6,1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시행 5억 6,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원, 663쪽, 행정운영경비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97억 1,178만 원은 지방도 확충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66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629억 9,575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4억 684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16억 8,415만 원, 666쪽,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6억 5,78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 지역 9억 955만 원, 군 지역 13억 9,813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2억 8,86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억 7,640만 원,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도시형 교통모델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2억 9,000만 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3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8쪽, 광역BIS 지원 1억 7,588만 원,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수송 용역 11억 4,0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 1,11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9억 3,00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5억 4,26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4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9쪽, 오지 공영버스 지원 6,0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1억 2,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9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3억 3,76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에 4,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7,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7억 8,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2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 지원 76억 8,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33억 4,590만 원을 반영하고 671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는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4억 2,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628억 4,279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에 7억 6,690만 원을 계상하고 도 직접시행 지방하천정비는 석항천 59억 9,600만 원, 두미천 48억 원, 물치천 42억 7,400만 원, 북천 고성지구 7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3쪽, 시군 보조시행 지방하천정비는 18개소 180억 8,473만 원, 하천관리 역량 강화사업에 36억 3,570만 원을 계상하고 67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110억 9,100만 원, 원주천댐 건설 97억 5,1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7억 56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67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635억 7,012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156억 2,300만 원, 중심시가지형 223억 4,100만 원, 경제기반형 47억 1,600만 원, 주거지 지원형 125억 7,300만 원, 676쪽, 우리동네 살리기형 16억 5,600만 원, 인정사업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500만 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3,674만 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7쪽,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84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50억 원, 행정운영경비 2,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1,139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 2,389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464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1,30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68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70억 8,38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85억 6,045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2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3,171만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6,596만 원, 행정운영경비 65억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14억 3,49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66억 9,946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8억 4,2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억 9,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22억 3,69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3억 4,587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4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2억 1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억 9,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46억 2,22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88억 7,648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9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0억 7,419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7,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확충 9개소, 2022년도 예산 49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