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5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일자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10시에는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11월 5일 금요일 10시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4시부터는 강원테크노파크 현지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10시에는 글로벌투자통상국, 9일 화요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10일 수요일 10시에는 첨단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실시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11일 목요일 11시에는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현지 확인 후 강원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14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14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 10시에는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 10시에는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10시에는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