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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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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5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3.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첫 번째 안건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3건이며, 세부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춘천시 중도 일원에 컨벤션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상정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하여 이번 회기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을 보완하여 재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혁신 거점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주시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국비 140억과 도비 140억 원, 총 280억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4,500㎡, 건축 연면적 8,890㎡ 규모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그린수소 실증시설 취득,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건은 우리 도가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민간자본 80억 원을 유치하여 지상 1층, 부지면적 725㎡ 규모의 그린수소 실증시설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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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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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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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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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논의된 바에 따라서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제 현지시찰가서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
처음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주로 현지실사를 갔는데, 이것은 실장님 담당 소관도 아니고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파악은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관련 자료를 보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 현지실사갔을 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인근에 있는 유관기관과의 거리 등을 감안한 협업상태 이런 것을 표시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강원도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관 두 군데도 가까이 있다, 700m 떨어진 곳도 있고 2㎞ 떨어진 곳도 있다, 그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여쭤봤습니다만 그런 기관과 이번에 새로 건립하게 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돌봄프로그램도 있고 로컬푸드하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 관광체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다른, 이웃하는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같이 오셔 가지고 아마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통합적인 서비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는데, 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도 있고, 이게 같은 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그 부분은 좀…….
김경식 위원
잘 모르시죠?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마이크 미사용)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
실장님이 마이크 꺼주시고 담당과장님이 마이크 켜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입니다.
지금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직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전체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7억 2,000 정도를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보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강원은 별도의 센터로 사무실이 상지대에 입주해 있고요, 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김경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점을 설명해 주세요.
그 기관과 새로 짓게 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하는 일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업무 위탁으로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업무만을 하는 게 포인트고요.
김경식 위원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게 포인트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곳은?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새로 생기는 혁신타운은 이것을 다 아우르는 총괄기능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봄이라든가 지역 로컬산업 활성화라든가 스마트 관광…….
김경식 위원
차이점이 썩 와닿지는 않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약간의 중복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김경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지원센터들은 혁신타운이 건립되면 혁신타운 안으로 들어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혁신타운은 총 사업비가 280억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김경식 위원
국비 140억, 도비 140억?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김경식 위원
40억이 넘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부지가액, 공시지가까지 포함해서 300억이 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 투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부지비용도 여기에 포함해서 중투를 하게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포함합니다.
김경식 위원
중투는 300억 이상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300억 이상인데…….
김경식 위원
토지를 우리가 산 게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280억에 부지가액비, 공시지가 가액비가 33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300억이 넘어서 지금…….
김경식 위원
아,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해도…….
김경식 위원
33억?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 중투를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올라가 있고 6월 말에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혹시 이게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들어가 있습니다, 19억이.
김경식 위원
아니, 중투 심사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이 예산이, 작년에 국비가 9억 5,000 내려와서 원래 당초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김경식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요, 9억 얼마 설계비가?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김경식 위원
설계비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설계비 및 용역비.
김경식 위원
건축설계비?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김경식 위원
실시설계?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같이 해 가지고 19억.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설계비 예산을 편성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작년에 1차 적격성심사가 통과되면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1차 사업비로 9억 5,000을 내려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김경식 위원
지금 예산과장님 안 왔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절차 거쳐서 안건 상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전에 예산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심사받고…….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중투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경건위 예산에…….
김경식 위원
경건위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김경식 위원
얼마 올라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지금 18억, 19억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뭐죠, 9억은 설계비고, 18억은?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국비 9억 5,000, 도비 9억 5,000,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아니, 중투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를 먼저 내려줘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경우는 목적비가 내려와서 그 예산을 전액 사용할 때 성립 전 사용을 하곤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관계없습니다, 성립 전하고는.
김경식 위원
그렇고, 원주시에서 땅을 제공한다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김경식 위원
협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협약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협약으로 해요?
이것은 원주시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우리가 무상사용하게 되면…….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무상제공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원주시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될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6월에 공유재산 심의…….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우리가 그러면 임대계약서 이런 것을…….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그래서…….
김경식 위원
이게 행정재산이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테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공유재산 심의하면, 보통 무상사용일 경우에는 기간이 30년…….
김경식 위원
30년?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일단은 30년 임대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갱신을 하는 조건으로…….
김경식 위원
지금 일단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을 테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협약만 일단…….
김경식 위원
사전에 협의가 됐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김경식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기간은 30년간 사용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일단 이런 사전절차가 다 이루어져야만, 나중에 정식으로 무상사용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글쎄요.
물론 이게 원주에 생기긴 하지만 우리가 국비, 이게 공모에 당선된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공모에 당선돼서 국비 140억을 받고 도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14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그냥 무상임대하는 게 맞습니까?
저런 경우라면, 어쨌든 이게 강원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일반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를 같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주에 있다고 해서 원주 땅을 그냥 무상임대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원래는 공모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땅이 없을 경우에는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원주시에서는 지방비 부담 부분을 부담 안 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예를 들어 출자라고 하면 출자 형태로 부지로 지방비부담비율을 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원주시 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원주시도 아마 여기에…….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부담을 했을 겁니다.
김경식 위원
부담을 했을 거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사업비를.
김경식 위원
그 대신에 땅을 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김경식 위원
그 대신에 땅을 냈으면 땅을 줘야죠.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여기?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무상?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무상임대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부담한 게…….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땅만 제공해 주고 무상으로 활용하게 해 주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어요. (웃음)
보통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140억, 도비 140억이에요, 만약에 원주가 돈을 댔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그런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김경식 위원
100억은 됐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맞습니다.
일단 국비가…….
김경식 위원
그럼 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국비가 140억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안 하면 140억을 부담하는 거고, 아니면 50% 중에서 20%를 도가 부담하고 30%를 원주시가 부담하고, 그런 매칭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김경식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어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지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50 대 50으로 가는데 앞으로 운영비도, 계속 국비ㆍ도비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그 임대수익료로 다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 그리고 B/C도 1.46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다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입주기업의 임대료로 다 충당이 되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임대료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다 용역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운영비는 안 드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지어주는 것만 국ㆍ도비로 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박윤미 위원
저희가 어제 가서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원주시하고 협상이, 협의가 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어제도 위원님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어제 서 계셨던 건물 밑이 원룸이거든요.
어제 그 주차장…….
박윤미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거기가 원룸이고 그 뒤에 오른쪽으로 상가도 있는데, 그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을 보면 주차대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하 1층에 주차장 면적이 85면이라고 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85면.
박윤미 위원
그리고 주차타워를 만들 거라고는 했지만 지금 그게 원주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확정은 안 됐는데요, 방법이 주차타워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타워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박윤미 위원
주차타워는 누가 짓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박윤미 위원
주차타워는 누가 짓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원주시에서요.
박윤미 위원
시에서?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어차피 거기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사업비가 더 투입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여력은 없거든요.
박윤미 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또 국고 보조를 받는다 그러면, 국토부 쪽에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지원해 주는 항목이 균특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원주시에 다 일임하지 마시고, 어쨌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 그 일대에 들어서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앞으로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수질보전과 쪽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쪽에 지금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약간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확정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차장 부분은 선정심의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지으면서 동시에 주차장도 같이 준공이 되어야지 혁신타운만 지으면 그 일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보면서…….
박윤미 위원
주차장은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위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박윤미 위원
위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예, 아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위를 꾸리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심의ㆍ의결권을 갖고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첫 자리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의미 있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우리 강원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인식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가 바로 가고, 또 바로 가는 것을 통해서 발전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창수 위원
박윤미 위원님, 또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 1,800평 되는 땅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물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러고 나면 주차장 부지가 남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주차장 부지를, 지금 타워주차장으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면적이 꽉 차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어제 그 지역을 가 봤을 적에, 제가 ’80년도, ’90년도에 그 지역을 많이 갔던 사람으로서, 그 지역이 원주시외터미널, 또 상지대학교와 함께 발전했던 지역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위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어요.
도리어 거기에 혁신타운을 건립해서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저는 거기가 생태공원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자리라고 여겨졌거든요.
원주시의 입장은, 거기에 혁신타운을 건립해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뜻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여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주차타워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발령받은 지 보름이 채 안 돼서 현장도 못 가 봤습니다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는 국가기관이 들어간다면 주위의 발전을 위해서 국토부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다면 아마 사업 선정을 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국가사업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그 지역이 대형 건물과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기에는, 주위 주민의 동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박윤미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시의회의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큰 건물과 큰 주차장을 지으면 그쪽의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주민들의 직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고 또 반대로 주거로 계시는 분들은 혼잡해지면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의 적합지역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노후된 건물도 많고, 지금 약 40년~50년 된 지역인데 그 지역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상임대가 여러 군데에서, 강원도에도 우려되는 지역이 많죠, 그렇죠?
건물을 지었다가, 지금 30년 말씀하셨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의 경우 30년이 지난 후에 원주시가 “여기에 혁신타운 필요 없다, 당신네들이 건물 지었으니까 당신네들이 건물 알아서 하십시오,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또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주시하고 또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차장 문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시민들이, 그 주위 분들이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돼요.
그게 원주시하고도 미리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주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시작하든가 해야지 건물만 세워 놓고, 건물은 시작했는데 주차장 부지는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안 되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사전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담당과장도 와 계시지만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시와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허민영 위원
저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해서, 사업 수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강원도에서 도비 140억을 대고 국비 140억, 원주는 땅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여기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공공적인 성격을 띠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주 수입원에 혁신타운 내 입주기업들의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사회적기업들은 나름대로 각 소관 부처의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허민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 수입원에 임대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공공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책정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국비를 통해서 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들이 당초계획에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건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과 소관 그린수소 실증시설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 많은 강원도의 변화가 미래에 가치가 되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기초단계의 기반시설을 우리 강원도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담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시고 아주 애써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변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을 일상화하던 시기를 지나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그런 전환점의 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그런 비대면의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산업도 미래 가치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것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수소 실증시설 취득 문제인데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강원도 부지인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에 강원도가 설치한 풍력발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풍력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그린수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수소를 만들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같이 포함이 돼서 지금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래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과에 만약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린수소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수소 가격이 조금 비싸게 받는 데가, 8,800원을 넘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8,200원, 8,000원에서 8,800원대인데, 지금 그린수소 가격이 7,000원대 나온다고 하는데 7,000원대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가격이죠, 1㎏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수소는 다 부생수소, 울산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8,8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수소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증사업을 처음 하는데 현재 페이퍼상의 내용으로는 일단 1㎏당 1만 2,000원 정도에 생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 자체를 강원도 풍력에서 남는 전기를 주고 그다음에, 지금 한화솔루션이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수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8,800원보다는 적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7,000원으로 협의를 해서 가격 책정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동의안에 올린 것처럼 7,000원 정도로 해야지만 수소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이 오고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가격 책정을 강제적으로 7,000원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7,000원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가격보다 낮게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셨죠?
그런데 생산원가를 잘 추산해 봐야 돼요.
이게 7,000원으로 정해지기 전에 1만 2,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간에 생산원가를 한번 산출해 보셨어야죠.
산출해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실증을 안 해 봐서 산출을 안 해 보신 건가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2030 수소 로드맵을 발표할 때 그 내용에, 수소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예측을 했고 또 수소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했었습니다.
지금 부생수소가 비싼 이유가 생산원가는 1㎏당 2,000원~3,000원밖에 안 되는데 운송비용 때문에 상당히 비싸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의 수소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20년도에 산업부 국비사업으로 해서, 춘천 학곡리에 하루에 2.5t 생산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삼척에 하루에 1t 생산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분석했는데 한 6,000원 정도, 그러니까 5,800원 정도에 저희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아직 해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1만 2,000원 정도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지금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6,000원보다는 조금 비싸고, 현재 부생수소를 갖고 오는 이송비용 때문에, 8,800원보다는 적어야 되고 그래서 7,000원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이 왜곡되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이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하지만 운영과정에, 생산단가나 그런 것은 조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도 안 해 본 일이잖아요, 그렇죠?
해 보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를 담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초기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가격을 선정하더라도, 생산단가를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다른 도시보다 기반이 훨씬 잘되어 있어서 그 기반을 통해서 생산단가가 저렴하게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허소영 위원입니다.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이 그린수소 실증시설인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주류를 차지해 왔던 부생수소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은 먼저 환영을 하고요.
지금 실증단지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그린수소 생산을 상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증단지가 어떻게 상용화, 클러스터하고 연결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담당과장한테 좀…….
허소영 위원
좋습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저희가 실증단지를 통해서 그냥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제주도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전해는 물로 수소를 만드는 꿈의 기술이고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데 산업부가 올해 220억 실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한화솔루션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4년간 연구개발사업은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미 해외에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바로 기술 개발 내지 실증을 통해서 상용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냥 이 사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화솔루션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수전해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상용화됐을 때 공장이 자동차공장처럼 굉장히 헤비하지는 않습니다.
주문자 생산방식이고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시작할 수 있는 공장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제안은 강릉, 사실 지역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인근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우리 강원도의 새로운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도 창출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큰데요.
저희가 수소 관련해서 액화수소, 뭐 여러 가지, 지금 삼척에 규제완화 단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효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액화수소면 액화수소, 그린수소면 그린수소에 대한 산단들이 집적되어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기부채납 조건이나 축조 규모나 사용료에 대한 것들이 있고 기타 부분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일원에 그린수소와 지역 관광을 연계한 융ㆍ복합 단지 조성을 통한 상징성 및 홍보효과,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평가는 없더라고요, 그 위에는 적합하다,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관광 유입 효과를 지금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게 뜬금없이 이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수소를 정말 청정하게 만드는, 풍력으로부터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수소충전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규제특구에 액화도 처음, 지금 이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수소의 생산과 활용, 전주기적인 하나의 작은 사이트가 돼서 앞으로 수소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수소에 관심이 있는 여러 기관, 또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모범 사례이고, 성지처럼 찾아오게 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개관을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좋은 콘텐츠가 들어가서 잘 활용이 됐지만 그 이후에 투자가 끊기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한화 쪽 또는 현대자동차 쪽에도 제안을 했던 게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안을 미래에너지라든지 기업의 홍보관도 좋다, 우리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으니까 그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확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하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얘기해 주셨던 것이 여기가 수소충전비가 싸게 책정되기도 했지만 전국에 아직 수소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도 하고 충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인근에 그런 에코 투어 맵이라 그럴까요, 탈 것부터 먹는 것, 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화 측에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것 자체가 ‘내가 환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더불어서 하는 어떤 것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얻는 먹거리, 소비할 수 있는 기념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친환경적인 것으로 일치화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고 한화하고도, 지금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가치가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여기 인원 채용에 대한 의견을 봤는데요, 지금 안전관리자하고 운영관리자, 현재 당장 필요한 인원은 한 6명 정도 되는 거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맞습니다.
이것은 법정인원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외에, 그런데 6명이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필요한 게 어떤 자격이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고압가스법상의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법정인력이고, 이 외에도 이 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겠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지금 저희가 제안드렸던 교대하는 여섯 분은 법정인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확대되거나, 사실은 저희가 수전해 인력만 여기에 넣어놨는데 옆의 충전소도 고압가스법상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관리 인원도 추가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앞으로 거기에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충되면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인력들이 투입될 것 같은데 지역 자원들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한화에도 무조건 지역인력을 쓰게끔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자원들이 이쪽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그린수소 실증단지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리고 한화솔루션, 이렇게 3개 업체가 협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부지하고 풍력 전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박윤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윤미 위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풍력발전소가 있으니까 풍력에서 조달이 가능한데 어제 제가 보고듣기로는, 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상수도로, 옆에 상수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것이다 그랬는데 상수도는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요금이 원체 싸서요.
박윤미 위원
수도요금이 싸다고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이 시설은 어떤 공장 시스템이 아니라 실증, 컨테이너 5동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인데요, 수도요금은 수전해 쪽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렇군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풍력발전에서 어제 보고하기로는 50% 정도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랬거든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맞습니다.
5년간 그렇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5년 동안?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0년 12월 3일에 MOU를 체결하셨는데 거기에서 양산공장을, 관련 인프라가 강원도에 반드시 꼭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MOU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있나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우선 협의하도록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박윤미 위원
우선 협의?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박윤미 위원
우선 협의만 한다는 것뿐이지 강제는 아니고, 꼭 강원도에 양산공장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조항은 없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게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당연하고요,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강원도가 그냥 그린수소를 생산했다는 생색 정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이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사실 강원도에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절실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다란 공장이, 그러니까 한화가 부담스러울만한 투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의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가 돼서 강원도에 구축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그린수소 건도 질의를 종료하고,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세 번째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부임하셔서 제일 어려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본적으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자들은 본인들의 위치가 일반 사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시작한 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기조실장님, 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 담당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업무를 맡았던 국장님은 아마 지금 70세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 정도의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매년 몇 번씩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입성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몇 번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당 직원이 경고를 받고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담당 직원한테 생기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총괄하는 지사님은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어려우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실제 결정을 어느 선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사님은 어차피 모든 강원도정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는 분이니까요.
한창수 위원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지금 이게 정치적인 행위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임위 활동을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분은 안 계십니다.
그분은 이 컨벤션센터하고 레고랜드 문제에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3년간 논란이 있었는데도 어떤 말씀 한 번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총책임이 있는 분이, 지금 의회도, 또 주민들도, 우리 강원도민들도 번민과 갈등에 쌓여 있잖아요.
이게 살맛나는 세상일까요?
이게 좋은 세상일까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으면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깥을 보셨죠?
번민과 갈등으로 어떤 부분은 찬성, 어떤 부분은 반대, 이게 강원도민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한 적도 없고 청취한 적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지사님이 직접 나서셔서 우리 강원도민을 설득하시든 설명을 하시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또 앞으로 미래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무래도 지사님은 포괄하고 계시는 업무범위가 너무 넓으시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담당 과장 또는 국장, 실무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창수 위원
감자를 팔고 우리 강원도 상품을 파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레고랜드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감자를 팔고 배추를 팔고 강원도 상품을 파는 것 중요합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사업을 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다치고 많은 국장님들이, 제가 두 분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이것을 담당하셨던 국장님한테.
제가 그분의 얘기는, 정말로 자기가 한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하진 않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겠어요?
지사님은 왜 뒤에 숨어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 던져놓고, 실무 국장님한테, 담당한테 넘겨놓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강원도민은 아파합니다.
아파하는데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숨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잘못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쯤에서 강원도민의 안위를 위해서 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기조실장님, 국장님만 보낼 게 아니라 지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고 설득을,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려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민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사님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서 총괄 책임을 지시고 사업을 득하시려고 하는데 지사님은 어디에 숨어서 아무 말씀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또 앞으로 미래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사님께서 레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차례 의회에도 설명을 했고 언론에도 설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때 레고 문제만 거의 다뤘는데 그때도 레고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 선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실무적인 것은 또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사님이 답변을 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사님이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국감 때도 그렇고…….
한창수 위원
아니, 미래가치만 얘기했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잘못됐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MDA를 통해 가지고, MDA협약에 따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MDA 때,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의식하고 있기로는 이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또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10년 후에 다시 논의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10년간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저희도 3년간 일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도로 다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 끼우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담당 과장님, 담당 직원, 또 국장님이 다 퇴임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국장님들이 다 퇴임을, 아마 과장님도 퇴임을 하신 분이 거의 90%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업무를 진두지휘해 오셨던 지사님이, 어떤 벽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말씀을 한번 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와서 의회를 설득하든 주민들을 설득하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승인할 수 없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또 인허가를 받는 데 차질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다, 아마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 부분은 의회나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정리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일은, 주차장 부지는 중도개발공사에서 했어야 맞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한창수 위원
아니, 아니면 아니다, 맞다면 맞다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MDA상에 강원도에서 책임을 지고 중도 내에다가 4,000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중도개발공사는 뭐하는 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도개발공사는…….
한창수 위원
중도개발공사는 뭐하는 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도개발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다가 부지를 개발하는, 뭐 관광지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개발해서 매각하고…….
한창수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중도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중도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할 여력이 안 되죠.
부지 매각이 안 돼서 못 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이 주차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중도개발공사에서 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중도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담아낼 수 없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먼젓번에는 개발공사를 통해서, 이번에는 또 컨벤션센터를 통해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편법이란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것을 설명드리면 MDA는 2018년도 12월 17일에…….
한창수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MDA내용상에 분명히 강원도가 주차장을 조성해 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강원도지사인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설명이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번민에 빠져있는 강원도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도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기조실에서 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요, 혹시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도 자료를 제출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펜시아 심세일 대표 임기가 5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우려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집행부에 있어서 알펜시아 대표 교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임 기조실장과 도청 간부, 또 강원연구원 직원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사무관리비예산으로 레고랜드 홍보깃발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멀린이 레고랜드코리아사업으로 코트라를 통해서 신고한 사업비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 쪽으로 하지 말고요, 꼭 코트라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비에 대한 입금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강원도가 레고랜드에 더 투자할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현 중도개발공사의 자금현황이 어떤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계획안 중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건물 취득까지는 아닌데요, 부지매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지금 이게 컨벤션센터 신축 부지인지 아니면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떤 부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축 부지입니까, 주차장 부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제출한 바와 같이 전시컨벤션센터 신축 부지…….
심상화 위원
신축하기 위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센터 건물 신축은 제8기 도정, 다음 도정으로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은 맞는데 이 부지를 임시로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임시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상화 위원
당초에는 컨벤션센터를 할 때 주차장이 한 500대 정도가 계획이 됐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4,000대를 개장 전에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200대 정도가 부족한데, 일단 먼저 신축 부지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냈습니다.
조금 맞진 않지만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2027년도에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차기 도정이 이것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임시주차장인데요, 그러면 본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컨벤션센터를 건축하기 전까지, 건물이 없는 동안에만…….
심상화 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게 임시로 하고…….
심상화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심상화 위원
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컨벤션센터로 해서…….
심상화 위원
그 계획도 정회시간에, 임시주차장인데 추후에 본주차장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막 그냥 서로 끼워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잘 나왔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MDA 안에 있는 독소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이행해야 되니까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 임시주차장을 하지 않고, 제가 조금 확인해 본 결과 중도선착장 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춘천에 사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인근에 도유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하고 또 약간 거리가 있다 그러면 셔틀버스라도 운행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제안해 본 적은 있습니까, 멀린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임시주차장 이후에 사용계획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장 때까지는 섬 내에 4,000대를 해 주도록 MDA상에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가면서 추후에…….
심상화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했던 중도선착장 부지 이런 데는 외곽이라서 안 되고요, 중도 내에 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MDA라는 잘못된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MDA계약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국장님은 아마 의회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잘못해 놓으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MDA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배상도 당할 수 있는 귀책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배상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러한 계약을 맺어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대충 내용은 파악이 되시죠?
제가 질의한 것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이게 레고랜드 임시주차장인지 컨벤션센터 신축 부지 매입 동의안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MDA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레고랜드 중도 부지 안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답변도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들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여기에 있어서 MDA계약이 조금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시죠, 뭐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다른 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테마파크 관계자들은 쉽게 말하면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
예를 들면 과거에 서울시가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분이 담당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서울랜드 땅을 1달러에 팔아라…….
심상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정도로 불공정한…….
심상화 위원
하여튼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인정하시죠, 오셔서 조금 검토해 보니까?
MDA 원본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다소…….
심상화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안 검토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본문은 보지 못했고요…….
심상화 위원
아니, 그것을 안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관련된 내용만 조금 봤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고 정말 7,00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됐고 앞으로 1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강원도 경제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것인데 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MDA 원본도 한번 검토를 안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제가 원본은 보지 않았지만 요약된 것을 다, 시간적 제한 때문에…….
심상화 위원
잠시 정회시간이 있으면 그 원본을 좀 검토하시고요, 짬짬이 검토하셔 가지고 추가질의를 받으시고요.
MDA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보완할 의지는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계약이라는 것이 양 당사자가 맺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심상화 위원
본 위원이 MDA 조항을 봤을 때는 강원도에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산의 문제라든가 행정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실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게 강원도 대부분의, 관심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협상을 한번 강구하시고요.
전홍진 전(前) 국장, 그리고 정만호 전(前) 경제부지사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협상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상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고발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발하세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에 상정이 됐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올라왔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사업비 변경사항을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200억 원이 차입으로 들어가서 지방채 발행비율이 줄어들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민영 위원
비율로 볼 때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금리가 낮은 부분도 있고 또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나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규모를 줄이고 지역개발기금으로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200억하고 지방채 580억을 합치면 대략, 사업비 1,490억 중에서, 2개를 합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53%가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두들겨 보진 않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허민영 위원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그러면 순수도비가 47%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700억 정도 되니까요.
허민영 위원
그러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재원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공채 매각이나 뭐 이렇게 해서 재원이, 그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의 말대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 취득할 때 공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민간인들이.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그게 저희 지역개발기금으로 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지역개발기금을 빌리게 되면 한 1.1% 정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제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재원이 제2호의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그다음 도 출연금, 그다음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국제컨벤션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강원도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그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4월에 상정된 안하고 지금 올라온 안의 국비 확보를 위한 계획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달 사이에 국비 확보나 이런 것은 확정된 게 없고요, 이번 땅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e-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프리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올라왔던 대로 도비 재원은 동일하게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건축단계에서 그 부분을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지난번 동의안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올라왔고요, 이번 동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컨벤션센터를 건설할 때, 설립할 때 설계 전에 다시 한번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절차 이전에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와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한 사업을 당장 시행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 토지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부지에 대해서, 1차 매각지구에 대해서는 한 86억 정도의 미납액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86억 정도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2차 매각부지에 대해서는 370억 규모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365억 정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86억 원 규모의 미납액은 2021년 6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미납에 따라서 아직,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유권 정리가 명백하게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소유권이 안 넘어가 있는, 소유권 변경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야만 매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토지매입비용으로 한 5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될 건데요, 당장 이 500억을 가지고 먼저 처리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미납액에 대한 납부도 그것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재원은 도가 줄 수 없으니까 기존에 매각된 부지에 대한 중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받아 가지고 미납금을 납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중도금 등을 통해서, 미납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기존에 매입한 사업자한테 이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지금 현황들은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MDA상에 각 주체들이 해야 될 이행의무들이 있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장 이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청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MDA상에 개장 이전에 해 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로서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4,000대 부분하고 기반시설을 완료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멀린사 쪽의 의무사항은 어떤 것이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멀린사에서는 테마파크를 준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호텔에 대한 것은 어떤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호텔 부분은 시기를 언제로 하겠다 그 부분은 없는데 호텔을 조성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호텔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갔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과연 내년 3월 완공이 가능할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 부분은 틀림없이,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 3월에 호텔을 완공하고 그랜드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는 틀림없이 그때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가끔씩 이 레고랜드 문제에 관해서는 늑대소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안이 계속 여러 차례의 번복과 그다음에 또 다른 사안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이 사안을 고민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텔도, 규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호텔도 레고랜드 라이딩시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원래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요?
그것은 약속 수준이 아니었나요, 의무 수준이 아니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시설을 언제까지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다만 이게 늦어진 부분들이 큰 틀에서 가는 것은 계속 가고 있는데 진행을 하다가 문화재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서 조금씩 딜레이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허소영 위원
그런데 문화재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문화재가 있는 것을 알고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사실은 조금 무리하게 세워졌던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 문화재청 측에서의 요구도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존 조치, 유적공원하고 유물박물관 조성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개장 전까지, 그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지금 삼자가 개장하기 전까지 수행해야 될 과제들과 요구들을 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성실하게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주차장은 확보해야 하고 어떻게든 기반시설은 갖추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신데요, 정말 하나의 운영구조가 완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호텔, 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할 호텔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 30%, 4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호텔도 당초에는 테마파크 조성시기하고 같이 가려고, 금년 6월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기초공법을 바꿨습니다.
당초 파일공법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공법을 바꾸면서 지연이 된 부분이다, 그러나 멀린사, 엘엘케이 쪽에서는 이것을 빨리 완공을 해야 되겠다, 호텔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완공을 하지 않고 개장하는 것에 있어서 멀린사 측의 의무라든지 과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텔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5월을 맞는다고 해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호텔이 완공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MDA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없는데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호텔이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내년 개장시점까지 호텔을 준공하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불신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다, 그것은 저희가 믿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바뀐 공법은 문화재들에 대한 손상 없이 갈 수 있는 수준의 공법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믿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과제 중의 하나가 유적공원과 박물관입니다.
지금 잡혀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다 해서 한 26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25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설계를 6월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저희가 내내 들었던 것이지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너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해 줘야 될 과제도 명백한데 멀린사에서 해야 될 것은 아주, 말한다 그러면 테마파크 준공이거든요, 개장시기까지 명백하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여러 가지 대가와 과정들이 너무 지난하고 무겁습니다.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고요.
앞으로 외자투자든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부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에 춘천의 시민단체, 레고랜드중단촉구대책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했고 고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요 고발내용 중에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컨벤션 부지가 2020년 3월 16일에 GJC에서, 중도개발공사에서 강개공에 매각한 부지와 동일 부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GJC에서 GDC로 주차장 부지를 매각할 때 매각금액이 ㎡당 37만 5,000원이었는데 금번 컨벤션 부지 매입 시 금액이 92만 2,000원이다, 그래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고발장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2020년, 작년 3월 16일의 토지매각금액하고 지금 올라온 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동일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번지는 같은 번지입니다.
일부는 주차장 부지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컨벤션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부지로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같은 땅이라고 하는데 조성계획상에, 이게 선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주차장 쪽이고 저 부지는 컨벤션 부지.
그래서 전에 매각을 한 것은, 동일 필지지만 주차장에 편입된 그 부분만 판 것이고 이번에 사는 것은 또 컨벤션 부지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격 차이는, 지난해에는 주차장 용도로 팔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건폐율, 용적률이 1%인 상태이고 지금 컨벤션부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이 25%로 다릅니다.
땅값이라는 것은 토지용도가 무엇이냐, 또 건폐율, 용적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필지가 뭐 이렇게 (손동작을 나타내며) 생겼는데 관광지 조성계획상에는 직선으로 딱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는 주차장용도인지 컨벤션부지인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팔고 사고 이럴 때는 면적단위로 해서 팔고 사는 게 되겠습니다.
필지단위가 아니라 면적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건폐율, 용적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건폐율, 용적률은 관광지 조성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에서 땅을 다 조성해서 확정측량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측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필지에 두 가지 용도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감평을 했다는 얘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그 감평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감평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 하자가 있다면 저희도 큰일 나죠.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또 수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확인을 하겠지만 부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의혹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시민단체에서 등기부등본만 보고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하여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다가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가 현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인근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레고랜드 주차장?
심상화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중도 내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것을 외곽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임시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화 위원
임시주차장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임시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도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하기 전에 임시로 하겠다는 보고를 수차례 드렸고요, 또 컨벤션센터 추진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심상화 위원
주차장만 물어볼게요.
주차장은 추후계획이 어떻게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여기가 임시주차장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임시주차장을 하게 되면, 임시주차장을 한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시며 그 이후에 주차장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2023년 정도 돼서 설계에 들어가면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2024년까지.
그러면 건축은 2025년 정도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활용을 하고요, 또 그전에 저희가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워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임시주차장은 사용을 안 해도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2회 추경에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30억 정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외부주차장, 레고랜드 옆 말고요, 아까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거기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외부에다가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심상화 위원
불가능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MDA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이라서…….
심상화 위원
만약에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미래가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컨벤션센터 신축 부지에다가 자갈을 깔고 이런 식으로 임시주차장에 30억이나 들여 가지고 조성했다가 2년~3년 후에 주차타워가 생겨 가지고 또다시 걷어내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멀린에서는 우리가 외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MDA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90일 전까지 4,000대를 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되니까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상황이 어렵다, 지금 옛 중도선착장 부지에 우리 도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는 우리가 MDA를 서로 존중해야지만…….
심상화 위원
MDA상으로는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협약사항을, 멀린하고 재협약을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셨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저는 MDA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 그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왜 그런가 하면 멀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저희가 MDA 전 구조로 하면 추가로 자금조달을 해야 될 부분이 한 1,5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멀린에서 직접 투자함으로써 저희가 자금조달 의무의 짐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MDA라는 것은 주고받는 측면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심상화 위원
보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1,500억 마저도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멀린하고 무슨 사업을 같이 합니까, 우리 강원도 자체 사업으로 하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당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지은 다음에 멀린에서 들어와서 운영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끌고 갔으면 추가로 1,500억 정도를 또 대출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짐을 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부분이고요…….
심상화 위원
만약에 이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며칠에 예산심사를 하죠?
17일 정도에 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4일…….
심상화 위원
14일에 경건위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예산심사를 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상임위심사를…….
심상화 위원
그러면 499억 원하고 중도주차장 조성비용 30억하고 행사비용 한 4억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의미가 없죠, 하지도 못하고요, 여기에서 부결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심상화 위원
못 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임시주차장을 못 하니까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심상화 위원
심사를 못 하는 것이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차장 2,000대 부분을 못 해 준다면 멀린에 배상해야 될,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금액은,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산출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심상화 위원
아니,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부결돼서 우리가 주차장을 못해 가지고 귀책사유가 생겨서 멀린에 배상해야 된다면 배상금액으로 했을 때 약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그것까지 산출하진 않았는데 멀린에 배상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투자됐던 비용, 또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운영을 통해 가지고 기대했던 수익, 뭐 이런 부분까지…….
심상화 위원
우리 강원도 1년 예산이 한 7조 정도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교육청 예산을 뺀 강원도 예산이 한 7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7조를 다 줘도 부족할 수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그 부분은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니, 그것을 해 보셔야죠.
하다가 안 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것은 지금 산출을 할 수 없는 게 멀린 쪽에서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심상화 위원
한 번 부결됐었고 지금 부결되면 이행을 못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배상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안 하셨다 그러면 담당 국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하겠다, 또 컨벤션센터를 하겠다는 것은 의회에 계속 보고를 드려왔고 또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이 부분을, MDA도 그렇지만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장을 하면 관광활성화 쪽으로, 아까 강원도의 부담 부분이 너무 크다고 했는데 저희가 얻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테마파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로 파급되는 부분, 고용이 됐든 관광활성화가 됐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멀린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장을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다시 올라온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난번과 다르게 몇 가지가 변경된,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은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변상득
회계과장 변상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작성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지침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데 지난번과 다르게 여기에, 지난번에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거기에 문화재도 있고 컨벤션센터를 건축해서 운영이 되면 운영상황이 심히 우려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건축설계 전 도의회의 동의절차 이행, 이것은 작성지침에 원래 없는 건데 기재를 해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건축설계 전 도의회 동의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이게 의지의 표현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제대로 녹이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굳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 문구를 기재해 온 게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 이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MDA 원문을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차장 4,000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한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손해배상인데, 우리나라 민법에는 손해를, 일반손해가 있고 특별손해가 있어요.
일반손해는 예견될 수 있는 손해, 특별손해는 예견되지 못하는 손해, 예를 하나 들면 전에 동해안에 산불이 났을 때 전봇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고 그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가 수천억 단위로 났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별손해라고 하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MDA를 작성할 때 우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그런데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대로 나간다, 이런 종류의 협약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쪽의 검토를 받아서…….
김경식 위원
그 MDA가 조력을 받아서 작성한 문건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법무법인에서는 그 조항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아마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것 같진 않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법무법인에서 그 조항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이라고 하면 손해를 예정하잖아요, 손해에 대해서 한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조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갖게 되는 업무협약이라든가 각종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넘어설 때는 반드시 유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고 거기의 의견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의회동의가 필요한 계약일 때는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새로이 기재되어 있는 건축설계 전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은 국장님도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된다면 이 절차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안건이 3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중식 후에 저희들이 정리하고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최종 발언을 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먼저 지금 춘천에서 하고 있는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사님이 나오셔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으시고, 또 우리 강원도민과 춘천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많이 계획을 하시고 또 사업을 시작하신 최문순 지사께서 직접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다시 올려서 승인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은 있어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멀린사의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준공기일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7월이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심상화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올 7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멀린사에서, 코로나19라든가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멀린사의 자금에 대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2022년 7월로 연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상의 준공기일이라는 것도 나름대로의 협약사항일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임시 주차장이라면 충분히 멀린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반대했던 게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한 가지만…….
심상화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규호
지금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심상화 위원
예, 여러 분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의견만 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레고랜드가 아무리 좋은 테마파크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강원도에서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엉터리 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고, 저는 이게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집행부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면서 확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10여 년간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여러 차례 도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고 시비가 과제인 의회도 매번 시급하게 추진되는 심의과정에 많은 난감함과 곤욕을 느껴왔습니다.
오늘은 춘천시의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귀한 자원인 문화재와 또 중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대신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유적 보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가 제대로 판명되고 전시되어서 사람들이 춘천을 레고의 도시만이 아니라 고대유적의 도시로도 기억할 수 있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의결이 된다면 투입하게 될 500억은 도의 모든 집행부가 살림을 아끼고 우선순위를 내주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잊지 말고 철저하게, 또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멀린사와 문화재청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서, 266억 원의 유적공원과 박물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심의해야 할 과제가 더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예산규모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지혜와 중도개발공사의 역량, 책임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의결되어야 할 바로 그 시점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런 얘기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오히려 좀 안타깝긴 한데,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그동안의 절차, 과정 이런 데에서 의회가 모든 무게를 지어야만 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더 유감을 표현합니다.
몇 가지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는 특별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개발과 관련해서 더 심의해야 될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것만 좀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 중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최문순 도정은 현안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레고랜드의 성공적 개장일 것입니다.
사실 2027년에 준공될 컨벤션센터는 임기 1년 남은 도지사가 시작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일부 말씀드렸던 국비 확보라든가 민자유치, 사업성 검토를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보고서에 명시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확실하게 이행된 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행안부의 심사를 거쳤고,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의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부의 반대 의견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수용을,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라고, 지금 레고랜드 개장에 필요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셨습니다.
5월에 상정될 것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오늘도 밖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계속 위원님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해라, 한쪽에서는 찬성하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완벽한 방역 정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피해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취득하는 방역 목적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시군에서 착한임대인 등에 대하여 시군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연관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방역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또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임시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시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재산세 감면비율을 준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의료기관이 해당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어 시군에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하여 도세 감면을 통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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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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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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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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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작년에도 감면 동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올라왔네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세 감면 예상액이 취득세는 850만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의료기관 9건, 이것은 주로 어디죠?
의료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주로 의료원이고요.
9개 시군에, 춘천은 한림대학교병원, 원주는 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은 강릉아산병원, 태백시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속초시는 속초의료원, 영월군은 영월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병원에서 임시건축물이라면 주로, 재산세가 부과될 정도면 토지에 부착이 되는…….
세정과장 현금서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아, 주로 컨테이너입니까?
세정과장 현금서
예.
김경식 위원
컨테이너도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세정과장 현금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현금서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착한임대인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는 예상건수는 2,000건, 직간접 피해자 예상건수는 6건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정하셨죠?
세정과장 현금서
저희가 시군에서 재산세 감면하는 자료를 받아본 부분이고요, 주로 착한임대인이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선군에서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김경식 위원
지금 시군에서 자료받은 것을 그대로 취합해서 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현금서
예, 어떻게 할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직간접 피해자라는 게 어떤 겁니까,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
세정과장 현금서
상가에 방문을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상가?
세정과장 현금서
예,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거기를 폐쇄하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시군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선에서…….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다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올라온 건들만 나열하신 거죠?
세정과장 현금서
동의가 이루어진 데도 있고, 5월에 동의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라고 하면 포괄적이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현금서
소득이 줄어든 부분인데요…….
김경식 위원
소득이?
세정과장 현금서
예.
김경식 위원
혹시 이것을 우리가 홍보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니 신청해라라든가 이런…….
세정과장 현금서
정선군에서…….
김경식 위원
정선에서만?
세정과장 현금서
예, 정선에서만…….
김경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을 나머지 17개 시군에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현금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감면금액이라든지 대상을 정한 것은 연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김경식 위원
아, 행안부에서요?
세정과장 현금서
예, 도하고 18개 시군에서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18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함께 논의를 했고 거기에서 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세정과장 현금서
아, 금액요?
김경식 위원
직간접 피해자가 6건, 아마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실에 준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직간접 피해자가 6건에 감면 예상액은 2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세정과장 현금서
잠시만요, 확인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현재 정선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5월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감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늘어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직간접 피해자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자료를 드린 것 같고요, 실제 시군에서도…….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기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어쨌든 우리가 세금 감면을 최소한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를 들면 카페라든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많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많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도 올해 하니까 소급해서 작년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 주는 거니까, 어차피 행안부에서도 세금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 내지는 요구를 했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에서 직접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보니 기준이 정해지면 18개 시군 담당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보다 폭넓은 감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관련 보도자료도 좀 뿌리고…….
김경식 위원
보도자료도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또 시군 담당자들도 교육시키고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경식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8개 시군인데 올해는 17개 시군으로 늘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강원도가 18개 시군인데 어느 시가 빠졌나요?
세정과장 현금서
속초시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코로나로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빠진 이유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세정과장 현금서
세금 감면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어서, 속초시에서는 재산세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도, 9개 시군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도세 감면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었는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통계도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마이크 미사용) 작년에 감면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허민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마이크를 켜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작년에 감면받으신 분들에 대한 통계는 1,074건에 약 7,400만 원 정도고요, 올해는 시군에서 추가로 더 실시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많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1억 3,500만 원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허민영 위원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민영 위원
아무튼 홍보가 잘돼서 감면받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간단한 것, 착한임대인 감면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한창수 위원
감면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재산세는 100만 원 안 내잖아요.
100만 원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임대업을 하면서 한 달치를 안 받아도 100만 원대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몇 %를 해 주는 거고 얼마를 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세정과장 현금서
시군마다 감면하는 비율이 좀 다릅니다.
한창수 위원
아, 달라요?
세정과장 현금서
최대 50만 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시군도 있고…….
한창수 위원
몇 %요?
세정과장 현금서
50만 원.
한창수 위원
최대, 맥시멈이?
세정과장 현금서
50만 원 하겠다는 시군도 있고 최대 100만 원 해 주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떠한 시군에서는 비율을 적용해서 75%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주의죠?
세정과장 현금서
예,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창수 위원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감면을 해 준다고 해도 자기가 재산세 감면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세정과장 현금서
…….
한창수 위원
소유주가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세를 감면해 줬으니까 이만큼 감면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현금서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30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3조 567억 8,99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5억 8,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04억 911만 원이 증액된 1조 2,762억 9,10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억 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77억 7,072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4억 3,693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차입액 6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억 8,705만 원이 증액된 312억 2,105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20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원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8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42억 원이 증액된 1조 5,702억 8,778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79억 6,330만 원이 증액된 1,760억 55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2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양사무 수행 지원을 위한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3억 3,0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보전수입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76억 3,05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2,233만 원이 증액된 29억 6,84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수입 9,7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48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신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075억 2,02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억 7,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950만 원이 증액된 78억 1,069만 원으로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정 유공부서 격려 시상 포상금 2,05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0만 원, 행복한 직장 만들기 포상금 900만 원, 지역특화 통계 생산을 위한 강원통계정보 홈페이지 개편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4억 3,397만 원이 감액된 3,513억 1,131만 원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공통 재정운영 국외업무여비 등 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 지원 출자금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도로사업 관련 자문 및 검증수수료 2억 원과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손실보상금 4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221억 1,097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억 9,185만 원으로 중ㆍ장기 신성장 동력 발전을 위한 강원 미래과학포럼 확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 유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0억 7,650만 원이 증액된 422억 3,442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1,100만 원과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를 위한 위탁사업비 9,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4억 5,51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5억 2,0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보조금 10억 원, 175쪽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특별회계 전출금 4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625만 원이 증액된 1,202억 3,034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3,500만 원과 노후 공용차량 교체비용 2,3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공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보수 1,770만 원과, 176쪽입니다, 신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소요인력 인건비 3억 3,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5억 7,536만 원이 증액된 2,612억 1,216만 원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출연금 5억 원,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향토사 교육자료 개발 지원 보조금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정산에 따른 미전출금 및 지방교육세 보전분 279억 5,9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방안이 당초 신규 설립에서 유사기관과의 통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역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배움터 운영 지원 보조금 500만 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위탁사업비 1억 4,600만 원, 179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010만 원이 증액된 17억 5,553만 원으로 증액 반영한 5,010만 원은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하반기 공공요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48억 9,000만 원으로 이는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중 공모사업 8건에 24억 원과 자율사업 12건에 24억 9,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6,119억 8,034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수입액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1,469억 3,967만 원을 증액한 7,622억 5,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치금 회수금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에 반영하여 7,622억 5,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은 15쪽부터 1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846억 8,043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수입액은 타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152억 8,043만 원을 증액한 846억 8,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846억 8,043만 원으로 예치금은 447억 1,957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예탁금은 6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은 23쪽부터 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과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역할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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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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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로는 38페이지 같은데요, 미래과학포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해 주신 사항들이라서 여기에서는 혹시 모르실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래과학포럼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고 금년에 늘어난, 당초 7회에서 10회로 늘어나면서 3회에 대한 증액요청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많은 분들이 포럼에 대한 성과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뭐랄까요, 기대도 있고 또 염려도 있습니다.
사실 실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전의 포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못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대신 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실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작년에 6건, 올해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예를 들면 청정에너지 인공태양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했습니다만 포럼 이후에, 저희가 조만간에 관련된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실제 연구소 유치라든지 실제 기업들이 강원도 내로 올 수 있도록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진행이 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었고요, 관련되는 주제마다 유사한 식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대형, 중소형, 소형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미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제들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주제들이거든요.
목적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문가 집단이 강원도라는 곳에 관련된 연구소 혹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것, 되게 호의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대중적으로 낯선 주제들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저변을 넓히는 방식들, 이 두 가지가 잘 접목돼서 진행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해당 기업, 또 해당 연구소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배가된 효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유치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또 이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강원도의 경제 혹은 기업적인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을 전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다양하면서도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포럼의 주제들이 상당히 발전된, 또는 진전된 기술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또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저희한테 온 것 중에서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설립 유치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광주, 울산, 청주 이런 곳들이 사실은 먼저 고자기장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시장에 뛰어든 셈이고 저희는 지난번에 ‘초전도, 강원 미래를 띄우다’ 이런 주제로 포럼을 열면서 여기서의 인맥을 통해서 논의가 확장된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성과라면 이런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논의된 것이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유치안으로 넘어온 것이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염려했던 것은 지금 이미 뛰어든 곳하고 똑같은 것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하지 않겠느냐였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강원도와 광주와 울산이 각각 다른 산업 분야로 어떻게 보면 공동의 컨소시엄으로 이 연구소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측면이라서 한편으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이 의료기기 진단, 암치료 기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아직 충분하게 논의가 된 바는 없겠지만 어떤 입지를 갖는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관련된 산업인프라를 같이 동원하고 또 인력, 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인프라들이 좀 더 근접해 있는 곳에 집적이 되어 있어야 뭔가 클러스터, 산단까지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향후에 들어설 입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그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는 생명과 건강을 주제로 한 고자기장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는 의료기기산업들이 많이 발전된 도이기 때문에 연관 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공태양이 블랭킷 산업 분야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지어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37쪽을 보면 민자도로, 미시령터널 관련해서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 우리 강원도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예산은 이미 우리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3월 22일에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강원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자도로를 놓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가 부족분을 감당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을, 3월 22일에 토론을 한 이후에 관련 논의의 진전이 혹시 없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일산대교, 또 과거에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만 거가대교 사례도 있었고요.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민자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불리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허소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고요, 다만 법 개정과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전 페이지에 있는 검증 수수료 부분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과 관계없이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전문기관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한 해결방법과 또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어렵다는 것도 있긴 있지만 지난번 토론회의 결과, 혹시 여기에 담당 과장님이나, 토론회에 나가셨다가 어떤 합의라든지 방향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한 논의를 하신 바가 있으면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예산과장 최우홍입니다.
그때의 토론회는 관련된 전체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을 위한 토론회는 아니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혹시 그때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단위가 모이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도 훨씬 더 빠를 것이고요.
저희의 후속조치는 있나요, 관련된 지자체가 같이 연대해서?
예산과장 최우홍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자문을 받는 상태이고요, 6월 정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 둘 정도인가요?
예산과장 최우홍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남도 있고요.
허소영 위원
같이 연대해서 빠르게 이 논의를 진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전상황에 대해서 또 공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기획관님,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여쭤볼게요.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요.
지금 포상금이 2,050만 원인데요,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올해 포상을 하다 보니 이 예산편성은 작년, 그러면 올해 편성된 게 작년도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동안에 해 왔던 게 전년도 평가를…….
김경식 위원
여기에 있는 기정액 3,350만 원은, 2,050만 원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 있는 1,300만 원은 2020년도 실적에 대한 것을…….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2020년도 실적입니다.
김경식 위원
했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아, 했고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그렇게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요…….
김경식 위원
그리고 올해 것은 올해 안에 해야 되니까…….
정책기획관 최형자
올해 것은 올해 안에 해야 되고요…….
김경식 위원
2,050만 원을 새로 편성한다?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그리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책기획관 최형자
내년에는 3,3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는…….
김경식 위원
아, 그렇게 해요?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하시든지.
사업설명서 36쪽인데요, 용역하는 것 2억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방금 전에 허 위원님의 질의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방안이 타당한지 또는…….
김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실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웃음)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2018년도에도 예산을 3억 세웠는데 1억 3,000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8,000 남았고 올해 2021년도는 4,200만 원의 예산인데 3,000만 원이 남았네요.
2억을 꼭 쓰셔야 되나요?
제가 2019년도였는지 그때 예산 때도 예산이 과다하게, 그때 2억인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1억으로 감액을 했는데 예결위에 가 가지고 다시 2억으로 살렸더라고요, 그 당시 예산과장님이.
그런데 그것을 또 다 못 썼어요.
다 못 썼다고요.
지금 이 2억을 꼭 쓰셔야 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이번에는…….
김경식 위원
1건이에요, 2억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1건입니다.
김경식 위원
무슨 용역비가 2억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용역비가 아니고요, 정확히 따지면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김경식 위원
1건의 컨설팅이 2억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여태 그렇게 썼던 게 없었는데요, 그렇죠?
컨설팅 1건에 2억을 쓴 사례가 없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도로 부분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요청이 가능하냐고 저희가 자문을 구했었는데 변경이 가능하다고 왔고요.
이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협약안까지 도출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TF팀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예산과장 최우홍
우선 공고를 두 번째까지 했는데 지원자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세 번째, 공문을 채용부서에다가 다시 보낸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어디에다가요?
예산과장 최우홍
고시팀요.
김경식 위원
고시팀?
예산과장 최우홍
예.
김경식 위원
아, 채용공고?
예산과장 최우홍
예, 변호사가 채용되어야지만 그 부분하고 일반 직원 한두 분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TF를 만드는…….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게 전(前) 실장님이 가셔 가지고 또, 보세요.
지금 미시령 관련해서 MRG로 줘야 될 게 3,500억인가 3,600억 정도 되죠?
지금 도의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실장님도 세 번째예요, 과장님도 세 번째이고요, 담당 팀장님도 1년을 하다가 가고요.
변호사님은 몇 번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바뀌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제가 TF팀, TF팀 노래를 (웃음) 부르는 것이고요.
단위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이것은 변호사를 채용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변호사는 유수의 법무법인에 가서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 업무를 끝까지 치고 나갈 책임 있는 공직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1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 업무가 머리 아픈 업무거든요.
와 가지고 잠깐 하다가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자꾸 채용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변호사분도 변호사시험인지 사시패스인지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오셔 가지고 길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청에 오셔 가지고 길게 안 있어요, 그분들이.
짧게 있다가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를 채용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직원들이 치고 나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지적하는 바와 담당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생각하는 바의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이 사항에 기술이 많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계속 1년마다 바뀌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대응을 하면 아무래도 대응이 좀 약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줬던 회계사와 변호사들이 했던 얘기라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채용해서 진행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마저 하나 여쭤보면 기행위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들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투자심사를 하면 투자심사가 끝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도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예산서에, 오죽하면 제가 여기 밑에다가 사전절차 이행여부 칸도 만들게 하고 여러 개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장님.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김경식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고자기장 연구소 1억에 대한 예산편성 과목이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어디에다가 준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KBSI에 위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울산이 각각 1억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KBSI에서 1억, 강원도에서 1억을 해서 총 4억을 가지고 기획안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이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것을 하는 다른 데에서도 여기에다가 위탁을 주나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국립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위탁입니까, 뭡니까?
이게 용역 아닌가요, 정책연구 용역 같기도 하고요.
기획연구인데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보시나요?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이나 이런 공기관 등에 위탁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고자기장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일을 거기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일단 단순하게 기획안에 대한 용역뿐만 아니라…….
김경식 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맡기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들하고 연구단을 구축하는 문제들까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붐업을 위한 포럼개최라든가 이런 행사 부분들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기획안 마련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계약 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책연구 용역이 아니더라도, 정책연구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박람회도 개최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으로 보여서요.
지금 이것을 위탁사무로 봐야 되는지, 이게 지금 강원도가 해야 될 자치사무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요.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거죠?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1쪽, 균형발전과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균형발전과장님, 이것은 어디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을…….
김경식 위원
어디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산업경제진흥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산업경제진흥원?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김경식 위원
매년 거기에다가 주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매년 거기에다가 주고 있고요, 또 산업경제진흥원의 자체 규정을 보면 도에서 하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기관 등에 위탁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우리가 사업공모도 했고 선정도 했고 사업비가 편성이 됐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김경식 위원
이번에 편성이 됐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김경식 위원
아마 50억 정도죠, 자율사업, 공모사업?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공모사업하고 자율사업 해서…….
김경식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비가 올해 안에 한 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2년 사업, 3년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올해 추경으로 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이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시군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기본설계용역도 하고요, 그래서 48억 9,000은 금년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전체가 얼마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가 이 금액이었는데…….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전체가…….
김경식 위원
50억 정도였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지금 도비 기준으로 전체 한 207억입니다.
내년에 92억이 필요하고 2023년에 65억…….
김경식 위원
아, 그중에 올해 것만 이겁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가 한 50억 정도 되고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김경식 위원
내년에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내년에는 92억.
김경식 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한 번 했잖아요, 공모선정을?
자율하고 공모하고 사업을 한 번 했잖아요?
내년도 것은 이제 받거나, 뭐 그런 절차를 할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사업비가 50억밖에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이신데 1월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심의ㆍ의결을 해 주실 때 전체 도비규모가 207억이었고요, 또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왜 하드웨어 부분만 했느냐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 외에 별도로 소프트웨어 위주로 해 가지고 기본방침을…….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한 사업은 48억 9,000이 다잖아요, 지금 현재?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금년도 사업비가 48억 9,000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제가 사업을 심의할 때 보니까 올해 다 쓰는 돈이 아니라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나눠서 쓰는 돈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올해 다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48억 9,000은 금년도 사업비죠.
김경식 위원
다 지출합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이게 3년 차 사업인데 2년 차인 내년도에는 92억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연차에는 나머지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전체 도비규모가 207억 원입니다.
김경식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34페이지, 강원통계정보 홈페이지를 개편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한 지 8년이 경과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너무 어지간히 안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홈페이지를 8년이나 있다가 이제야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좀 더 일찍 개편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자료는 여러 가지 기초연구 또는 기초 검토를 통한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은데요, 일반 도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게 조금 늦은 부분은 저희가…….
박윤미 위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3,000만 원이면 가능한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해당 팀에서 요청한 금액이고요.
박윤미 위원
저는 3,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미래과학포럼을 7회로 운영했었는데 10회로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사실 어려워요.
저도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내용 자체가 쉽게 귀에 들어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가서 보고 배우면 저희도 지식이 쌓이고,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보니까 개최한 날짜라든가,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제7회는 2월 25일, 그다음에 3월 5일, 4월 5일, 4월 29일, 4월에는 두 번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저는 이왕 할 거면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한 번 한다거나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두 번하는 경우도, 필요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런 계획을 제대로, 좀 더 촘촘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잘 수립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7회에서 10회로 늘린다고 하면, 10회까지의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미래전략과장 김광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매월 각 분야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 외에 별도로 수시 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이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시군 연계 포럼을 같이 병행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연간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당초 연간 계획 외 별도로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10회를 할 계획이신가요?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예, 지금 크게 10회를 잡아놨고요, 또 중간 중간에 니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3,500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주차장 토지매입 2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대수가 몇 대 나오나요?
1대 나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12대로 지금…….
박윤미 위원
12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가 노후돼서 이 자리에 짓는다, 춘천 외 다른 지역에 짓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사를 지으려는 상황에서 굳이 주차장을 매입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게 도유지, 제가 사진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도 부지 안에 살짝 들어와 있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 소유의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끝에 국유지가 일부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청 건물을 신축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게 1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37페이지의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인데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상지역하고 지원금액이 확대돼서 지금 4억 2,4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손실보상액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계속해서 도비로 이렇게,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물론 도와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고 해도, 이 예산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매년 증가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시령터널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만들 때에 비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저금리 사태가 왔고요.
그래서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그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씩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의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인데요, 전년도보다 2억이 준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준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교육법무과장 강성룡입니다.
예산액이 전년보다 2억 줄어서 금년도는 18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0억…….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준 거예요, 아니면 학생 수가 줄어서 준 거예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도 재정상황 고려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수혜 부분들이, 국가장학금이 지금 확대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많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방에서 부담하는 장학금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과 같이 20억 원이 다 편성돼서 수혜자를 확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겠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장학금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장학금 이런 게 다 관리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중복 지원은 안 되고?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런데 주거비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주거비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주거비 지원은 저희가 전년보다 1억 원을 더 늘려서, 장학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게 줄어드는데, 이것은 조금 줄어들어도 상관없지만, 줄어든 만큼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쪽을 금년도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원으로 늘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대상자 수혜 폭을 넓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주거비는 당초예산에 안 들어와 있다가 추경에 다 들어와서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주거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확정됐던 겁니다.
당초예산에 13억 원이 확보됐었는데 10억 원이 장학금이고 3억 원이 주거비 장학금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럼 올해 신청해서 지원한 명수가 나와 있나요?
주거비 지원은 몇 명이나 하셨어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금년도 지원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장학금은 아직 지원이 나가지 않았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주거비.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지금 주거비 장학금만 지원이 나간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얼마 나갔어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3억 원이 주거비 장학금이고요, 주거비는 상ㆍ하반기로 해서 두 학기, 한 학기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1년에 100만 원이 아니라 한 학기에 100만 원이에요?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예, 한 학기에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50명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4월에 1학기분 지원이 나갔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일단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인당 100만 원씩 준 것 아니에요, 219명 해서?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학기당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것은 쉬는 시간에 자료를 따로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리고 똑같이 178쪽에 있는 건데요, 향토사 교육자료 개발하고 평생학습 배움터 운영 지원 해서 사업위치가 태백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태백시만 따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의원님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실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2쪽에 보면…….
위원장대리 윤석훈
추경 먼저…….
김경식 위원
동시 상정 안 했어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동시에 했는데 따로따로…….
김경식 위원
아, 따로따로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김경식 위원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같이 하죠 뭐.
위원장대리 윤석훈
절차를 다시 해야 돼서…….
김경식 위원
기금을 따로 하실 분이 있을까요?
그냥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장내 웃음)
그냥 같이 하시죠, 많지는 않아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쪽인데요, 당초예산이 694억,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김경식 위원
240억으로 변경이 되고 440억이 준, 이게 뭐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당초예산에 694억을 세웠던 거고요…….
김경식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추가로, 23쪽 보시면 수입계획에 152억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김경식 위원
넣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추가로 넣어서 총 846억을 맞추겠다 이런 취지…….
김경식 위원
이게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현재 기금 관리가…….
김경식 위원
각 기금에서 당장 안 써도 되는 돈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돈들을 여기에 넣는 건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우리가 지금 50억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
김경식 위원
여기에 남북교류과장님 안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경식 위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개별적인 기금이 있다고 해도, 전체를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 그 정도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남북교류기금은 그대로 운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152억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여유가 있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치기간이 어떻게 되죠?
일반 기금에서 각각 관리할 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와서 관리할 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로…….
김경식 위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치기간이라든가 이율…….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예산과장 최우홍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김경식 위원
2년 거치 3년?
예산과장 최우홍
예, 균등 분할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각 기금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1년짜리로 합니까?
예산과장 최우홍
그때그때마다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가장 우대한 이율에 따라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오신지 몰랐네요. (웃음)
서울본부장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김경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전에 도민회관 리모델링하기로 했었죠?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이문경
아닙니다.
이번에…….
김경식 위원
그게 올해 예산 아니었나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총무행정관이 재산관리관이고요…….
김경식 위원
아, 그쪽 예산이었나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저희는 관리 운영을 하는데요,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도 지금 총무행정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도민회관에 입주해 있으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관리만?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김경식 위원
재산관리관은 총무행정관이고?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안에, 뭐라고 합니까, 시설 관리입니까?
서울본부장 이문경
…….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이번에 도민회관 청사관리 예산액으로 5,010만 원을 요청드렸는데요.
당초에 도민회관 리모델링이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변경되면서, 내년 2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김경식 위원
왜 연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총무행정관에서 그렇게 계획을 짠 건가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총무행정관에서 보고를 드렸을 텐데 공청회와 일반 건축심의위 같은 실무적인 기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김경식 위원
사전 절차?
서울본부장 이문경
약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새로 발생된 사유는 아니죠?
서울본부장 이문경
맞습니다.
당초에는 공사를 염두에 두고 최소 관리운영비 6개월 치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김경식 위원
아, 일정이 변경되니까 나머지…….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하반기 6개월 치 관리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분량이 많지 않아서 그냥 추가시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51쪽을 보면 향토사 교육자료 개발 지원 해서 1,500만 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모형태로 해서 태백시가 된 건가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것은 지역건의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 해당 지역인 태백시가 건의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지역현안사업으로…….
허소영 위원
아, 그러면 시가 건의하고 시행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53쪽을 보면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용이 삭감되면서 강원인재육성재단과 통합한다고 했는데 통합하려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뭔가요, 두 재단이 통합되는 것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강원연구원의 일부 조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기능과 평생교육기능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강원인재육성재단 본부가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원과 평생교육원진흥원이 아주 좋은 결합은 아니지만,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 학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학업 역량을 높여주거나, 이렇게 학생이 아닌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생을 포함하지만 학생보다는 학령기를 지난 이후부터 공부를 하고자 하는, 뭔가 배우고자 하는 연령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거라서 두 기관의 조합이, 과연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냥 사무실을 같이 쓰는 의미인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독립법인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받다 보니 타 시도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서로 일정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도 많다는 부분을…….
허소영 위원
다른 데도 인재육성재단과 같은 곳하고 통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8개 시도가 지금…….
허소영 위원
8개 시도가 인재육성재단하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허소영 위원
원칙적으로는,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잘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축소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 시범사업의 공모형과 자율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더 잘 아시면 과장님께 여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타종 소리)
(웃음) 하나만 조금, 1분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공모형하고 자율형이 있잖아요.
사업분야를 보니까 공모형에는 지역산업 육성,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자율형에는 일자리 창출, 공간혁신, 생활인프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모집을 했더라고요, 맞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관할하는 5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화지역과 관련된 기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폐광은 폐광과 관련돼서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저는 우리가 특별히 마련한 이 회계를 통해서는 양자의 커버를 받지 못하는, 필요한 곳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제, 고성, 그다음에 양구, 철원, 화천, 이런 곳들이 각각 공모와 자율사업에 포함돼서 들어갔어요.
물론 입지적으로 다른 데보다 어려움이 더 큰 곳이기 때문에 특별기금으로 지원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횡성이나 홍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삼척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대한 지원을 먼저 유도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남상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18개 시군을 놓고 어느 지역을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지수도, 재정경제라든지 인구, 사회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0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A그룹에 포함된 데는 당장 지원이 곤란하고요, B그룹 4개 시군하고 C그룹 8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3년까지인데 ’23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나머지 6개 시군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6개 시군 중에서 아마 낙후된 읍이나 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럼 기금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들 중에서 특별히 낙후된 곳을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글쎄, 이게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조금 고민스럽긴 하고요.
보니까 양쪽에, 공모사업과 자율사업에 모두 겹치게 신청한 데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든, 특히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모범사업으로, 모델사업으로 한 곳을 제대로 만들어서 모형에 맞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다음에 이것을 확산시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고르게 주는 것이 균형발전회계가 아니라 꼭 필요한 데를 집중적으로 해 봄으로써 그것의 성과를 확인하고 또 확산시켜 가는 것, 그런 방식으로의 진행도 제안을 해 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단독으로 하든가 아니면 인접 시군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1월 초까지 B그룹, C그룹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한 결과 전체 12개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8개 사업만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선 8개 사업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선택하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의 방법이, 당해 연도만 보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한 2년~3년, 1차 회계가 잡혀 있는 몇 년 동안에 장기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모형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유사한 사업들의 확산이나 그것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당연히 공모된 사업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저희가 공모로 8개 사업하고 자율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3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선별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못 봐서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공모에 돼서 들어온 사업들을 저한테 다음에 보내주시고, 그러고 나서 저도 좀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인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
박윤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경식 위원
할까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 얼른 하시죠.
김경식 위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하시니까, 균형발전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자율도 있고 공모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김경식 위원
평가를요.
지금 조례에도 보면 사업이 끝나면 사업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사업들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잘됐다, 별로였다.
이러려면 평가지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평가지표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평가결과가 향후에 다른 공모사업 심의를 할 때 기초자료로 또 이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의원님께서 이번에 아마 대표발의해서 개정을 하실텐데,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조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센터를 만들고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평가지표도 만들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예.
김경식 위원
과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물론 실무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은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지원센터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제안도 할 것 같은데…….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센터에 위탁을 주고 여기에서 평가를 한다 그래도 저희와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이 사업의 성격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낙후지역 분야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접경지역, 접경지역을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부르고요, 특수상황지역보다 좀 더 못사는 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이라는 지역도 있고, 또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는 공모사업을 지금처럼 도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평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차용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기존에 이미 여러 군데에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취합 내지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초ㆍ중학교 체육관 신축 지원이 있는데요, 이 학교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진행됐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처리가 안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지역들은 체육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두 군데 학교, 태서초등학교하고 상장중학교는 없어서 이번에 기금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보통 교육청 사업으로 하면 시군 대응 투자가 20%될 거예요.
그러면 시군하고 도교육청에서, 태백시가 부담하는 10%를 기금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중복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중복 지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과 총무행정관, 소방본부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최형자
예산과장 최우홍
미래전략과장 김광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세정과장 현금서
회계과장 변상득
교육법무과장 강성룡
서울본부장 이문경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레고랜드지원과장 박광용
· 경제진흥국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 첨단산업국
에너지과장 최종훈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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