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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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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05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과 총무행정관, 소방본부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중 두 분의 임기가 6월 16일에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연임 위원 1명과 신규 위원 1명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와 갈등 조정을 위하여 사회갈등 중재와 법무 분야 등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촉되는 자의 명단과 위촉사유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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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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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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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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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신규로 하시는 김원동이라는 분은 강원대 교수이신데 주소는 남양주로 되어 있네요.
주소가 남양주로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연임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여기 위원님들은 호선으로 해서…….
윤석훈 위원
호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윤석훈 위원
신규로 임용되시는 분이 위원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로 되신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분들이 대면회의는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합니다.
윤석훈 위원
대면회의가 가능한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총 아홉 분이기 때문에 거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떨어뜨려 놓고, 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위원을 위촉하실 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강원도 내의 주소지를 갖고 계신 분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한 분이 될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의 위촉시기가 서로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있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인력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해서 위촉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총무행정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주요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실향민 문화축제 지원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4,135만 원을 증액한 8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9,120만 원을 증액한 15억 3,1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직원 업무수첩 제작에 6,480만 원, 강원도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개최에 2,000만 원, 강원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자문단 운영비 등으로 6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7,515만 원을 증액한 20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강원도 자치분권 대회 개최를 위해 3,500만 원,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1억 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166쪽입니다.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을 위해 1,865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구축 지원 사업에 3억 5,500만 원, 인권역량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6,6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61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국민운동단체 기능보강 사업에 5,5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속초봉사관 증축사업에 7,000만 원, 실향민 문화축제 지원 사업에 국비 1억 9,0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활성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8,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민참여형 생활안전 지도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무행정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행정관의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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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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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박광용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자료 16쪽인데요, 지금 산출내역서를 제가 따로 안 받았는데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홍보비, 심사수당, 전시회 개최비용인데 각각 얼마씩입니까?
옆 장에 있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식으로 하지 말고요.
세부내역이 있으신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까지는 분류를 안 했고요,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시회 부분에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보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심사수당도.
감정평가단은 5명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김경식 위원
수집공모전인데 시상도 합니까?
심사를 해야 돼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공모전을 개최해서 여기에 들어오신 분 중에, 몇 점이 들어오든 간에 한 열 분 정도는…….
김경식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열 분 정도 포상을 하는데 시상금은 없습니다.
없고요, 입상하신 작품하고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의 성격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강원기록원이 건립되면 거기에 전시하거나 보관하려고, 민간기록물 발굴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도ㆍ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기록물하고 민간기록물에 대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4쪽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이것도 예산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 받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1,8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주고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공모사업은 300만 원 곱하기 9개의 단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인권의식 제고 공모사업은 인권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권 분야의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미로 9개의 단체에다가 각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뭘 한다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인권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권 관련 사업?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3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단체에서 사업 하나를 공모받아서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정책수용을 할 것이면, 매년 연간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경식 위원
굳이 9개 단체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9개 단체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은 그 정도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몇 개 단체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권현장에, 동학운동, 독립운동, 민주화현장, 탄광지역 등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국장님, 잘 안 들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인권현장 관련해서, 동학운동, 독립운동, 민주화현장, 탄광지역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권현장 스토리텔링을, 탐방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실 계획이시냐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위탁은 강원디자인진흥원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위탁을 해서 바닥 동판 디자인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무슨 디자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바닥 동판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바닥 동판.
김경식 위원
바닥 동판?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어디에다가 하는 바닥 동판입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역은 선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58개소에 하고 있는데 시민저항과 관련되는 동판, 국가폭력 동판, 제도 내 폭력과 관련되는 동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탐방코스 내에다가…….
김경식 위원
동판을 만들어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동판을 만들어서 인권현장에,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설명을 보태서 동판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탐방코스를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에 오면…….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동판에 사람을 새깁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글씨?
총무행정관 박광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담당공무원을 향해) 이것 좀 드려 볼래요?
김경식 위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인권과 관련돼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바닥에 깔겠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권현장 스토리텔링을, 탐방코스 개발 관련해서 코스가 잡히면 그 코스에다가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서울에는 이미 하고 있는 곳이 많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58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는 몇 군데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한 세 군데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세 군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강원민주재단에서 민주화운동 역사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장소를 정하면 인권위에서…….
김경식 위원
세 군데가 어딥니까?
지금 여기에는 명동성당, 명동파출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서울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이것은 서울 것이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림을 보시라고…….
김경식 위원
아, 이것은 현장방문계획이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김경식 위원
우리는 어디에 할 계획이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직까지 장소결정은 안 됐고요…….
김경식 위원
세 군데 정도만 하겠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인권위원회에서 최종 장소를 선정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17페이지의 강원기록원 건립 추진 관련은 자문단 회의수당을 주는 예산이고요, 16쪽은 강원기록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갈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같은 강원기록원…….
총무행정관 박광용
같은 건입니다.
박윤미 위원
같은 건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건립 추진 자문단 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강원기록원은 언제쯤?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25년도에…….
박윤미 위원
2025년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2025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하실 것인지?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4월 30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0일간을 해서 9월 27일이면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300억을 잡았고요…….
박윤미 위원
300억?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윤미 위원
300억 원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용역을 하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액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도비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은 도비로 잡고 있고요…….
박윤미 위원
도비 100%로만 하실 계획이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지금 저희가 행안부의 국가기록원이나 기재부의 입장을 계속 들었는데요, 국가기록원의 입장은 국비 지원 사례가 없다, 그리고 기재부는 이것은 지방사무니까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일곱 군데가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도 지원을 못 받고 착수한 상태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도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다 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서울ㆍ경남은 이미 건립이 됐고요, 나머지가 5개 시도인데, 대구, 경기, 충남, 경북, 전북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투자를 심사하는 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비 없이 도비로만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도…….
박윤미 위원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문체부에서 박물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우리 기록원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 문체부의 입장은, 박물관ㆍ도서관 이외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사실 강원기록원도 박물관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각 시도가 똑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애를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22쪽, 23쪽, 자율방범연합회 쪽에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순찰차량을 한 4,000만 원으로 예상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 시군 자율방범대도 보니까 순찰차량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가격은 동일한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차량규모에 따라서…….
박윤미 위원
차량이 다른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몇 명이 탈 수 있는 규모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량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시군에서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보통 2,000~4,000 정도의 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2,000~2,400?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니요, 4,000요.
박윤미 위원
아, 2,000~4,000?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윤미 위원
보통 스타렉스같이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거기 밖에다가 이름도 새겨서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00~4,000이면?
그래도 시군마다 어느 정도 자율방범대 차량을 통일시켜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데는 작고 어떤 데는 크고 이런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군이라서 조금 작은 것을 하고 시라서 큰 것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해당 자율방범대에서 어떤 규모의 차량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자율방범대 규모와 관계없이 이것을 쓰라고 하기에는,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군별 자율방범대원 수에 따라서 규모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방범ㆍ순찰을 하는 게 대원 수가 많다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순찰이면 그 안에 탑승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원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총무행정관 박광용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차량이 좀 커야 될 것 같고요.
박윤미 위원
다들 큰 차 구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자율방범대에 얼마를 하라고 얘기하진 않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규모가 이 정도이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규모를 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28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해서 시민참여형 생활안전 지도 제작에 1,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사업은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노인과 관련돼서 위험이나 유해요소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 가지고 직접 지도에다가, 온라인지도입니다, 온라인지도에다가 여기는 어떤 위험요인이 있고 안전요인이 있고 보완요인이 있다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도상에다가 시각화시킨 겁니다.
시각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지도앱을 휴대폰에 깔아야지만 활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카카오맵…….
박윤미 위원
카카오맵?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거기에다가 어느 지점을 찍고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카카오맵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강원도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하나를 정해서, 춘천ㆍ원주ㆍ홍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같이 적용을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윤미 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알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홍보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일부 홍보를 좀 하고요…….
박윤미 위원
현수막에다가 써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현수막도 될 수가 있고요, 춘천ㆍ원주ㆍ홍천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같이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정말 얼마만큼 활용하는지에 대한 체크 같은 것들, 점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물론 홍보를 하겠지만 이게 시민의 일상에 활용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한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을 해 놨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면 하나 마나 한 것이 아닐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저희 라인을 통해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 생활안전 지도는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해서 11월에는 일단 시범사업 지역권에 해 보고 나머지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1차적으로 시범지역 사업의 성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는다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쪽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이게 박람회를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주민자치의 비전, 목표, 역점시책과 우수사례 공유ㆍ전파가 있는데요, 박람회에 많이 참석을 해야지만 이 행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거리두기를 하기 전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 한 3,800명이, 이틀간 하는데요, 이틀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면역체계가 10월 말에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풀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어서 방역계획을 세우고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산출기초를 보니까 개막식 및 기획운영으로 3,900만 원, 주제관, 홍보관 이런 것에 3,900만 원, 그다음 홍보비용으로 500만 원, 기타비용이 1,700만 원인데요, 지금 춘천에서, 작년에 취소가 됐으니까 2회째가 되는데 1회 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계획내용들이?
총무행정관 박광용
1회 때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전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전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 비전 및 역점시책 주제관이라든지, 작년도에 주민자치대상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사례 전시관을 만들고 또 시군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관, 또 전국의 주민자치 우수사례관을 만들어서, 이쪽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전시 부분을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허민영 위원
어쨌든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서, 계속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박람회로, 어차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소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온라인박람회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 시기에 적합지 않다면.
허민영 위원
아, 전환을 하시나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정 부분, 전시나 홍보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제1회 때 18개 시군 주민자치위원이 3,000여 명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이틀간 3,8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강원도 주민자치위원의 수가 굉장히 많죠?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187개 읍ㆍ면ㆍ동에 12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3,1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제1회 때는 거의 다 참여하셨다는 뜻이겠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게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하는 박람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민영 위원
아, 주민들이?
저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홍보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수막하고 가로등 배너,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는 주로 춘천에 설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단 이번에는 11월 중에 2일간 하는데 아마 춘천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리플릿이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광용
먼저는 속초에서 했기 때문에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춘천에서 개최했었을 것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연기가 된 겁니다.
허민영 위원
여전히 강원도 전체 행사이니까 이렇게 박람회를 열면 많이 참여해야지만 의의가 있는데요, 아무튼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이후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많은 부분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저희 강원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어요, 도 단위에, 그게 시군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움직일 부분도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홍보도?
총무행정관 박광용
홍보는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온라인 홍보는 반상회보라든지 지자체의 홈페이지 배너광고라든지 SNS에 홍보를 하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허민영 위원
온라인 홍보를 좀 더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리플릿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받으면 거의 다 보질 않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 해서 500 정도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고요, 대부분 리플릿을 제작해서 그것을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해 드리려고, 아마 포커스는, 500 정도면 리플릿에 많은 비중이 갈 것이고요.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개막식 및 기획운영인데요, 대행사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부터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행사를 안 쓰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예산안 166쪽하고 사업설명서 24쪽에 인권역량기반 구축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심상화 위원
여기의 사업명칭이라든가 사업목적, 사업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모호해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추진 상황과 예산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가장 주된 사업으로 인권포럼 운영과 인권정책 협의기구 설치ㆍ운영도 있고요, 또 인권의식 실태조사 용역비도 여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또 도교육청 및 도내 인권단체 등 인권포럼 협업 추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3개 기관에서 순환개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권포럼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러니까…….
심상화 위원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도내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소통ㆍ협력을 통해서 인권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학습을 공유해서 강원지역에 인권의식을 확산하자는 의도를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조금 전에 도내 인권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내 인권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입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마 대표적인 게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라든지, 여기에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는데요,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함께하는 공동체, 강릉시민행동, 강릉여성의전화라든지 각종 YMCA, 경실련,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각종 도내 단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인권포럼에 참여하는 그 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도 있는지 아니면 이 단체들을, 저희 강원도에서 인권포럼을 할 때 어떠한 선정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진 않고요, 인권 관련된 단체가 있다면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를 특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체가 결국 인권정책협의기구로 발족이 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거기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기구가 발족이 됐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아직 결성은 안 돼 있고요, 인권위에 상정해서 인권위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협의기구가 결성이 된다면 이게 결국, 여기에 인권정책 협의기구 설치ㆍ운영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심상화 위원
따로 사무소를 구성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심상화 위원
아니면 회의만 하는 건가요?
회의 정도?
총무행정관 박광용
강원도가 인권정책을, 17개 분야 55개의 과제를 내놨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교육청이나 경찰청을 같이 포함해서 하거든요.
각 기관과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을, 협력사항들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포럼 부분에는 일반적인 단체들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심상화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인권단체라고 하지만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들한테 검증 없이 강원도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심상화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것은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또 그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여기 협의기구는 우리 도나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가 주축이 돼서 하고 일부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들을 집어넣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단체들이 와서 주축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검증된 단체, 그런 단체들이 인권정책 협의기구를 설립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예산안 167쪽입니다.
보면 주로 고성과 삼척의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여기에 대해서 차량 지원과 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박인균 위원
대개 이런 단체들은 법률로서 예산 지원을, 명칭이 법정지원단체라고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유신 때 만들어져서 지원을 해 왔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출현 이후에 만들어져서 지원해 온 것이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바르게살기는 1989년 3월에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을마다 큰 기념비를, 돌에 바르게 삽시다, 하여튼 뭐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맞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여기는 진실, 질서, 화합을 주제로 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주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마을에다가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 이외에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지역에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가 설정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나라사랑캠페인이나 법질서 및 기초질서 확립,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국민행복 지킴이 및 안전문화실천운동, 도민의식개혁운동,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주로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박인균 위원
그렇군요.
이런 단체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지역을 보면 단체들이 많은데 이게 오랫동안, 1970년대 또는 1980년대부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보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다른 단체들이나 타 지역에서, 고성하고 삼척인데 “우리도 해 주십시오.”,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총무행정관 박광용
국민운동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균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광용
국민운동단체를 제외한?
박인균 위원
국민운동단체?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말씀하신 게…….
박인균 위원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국민운동 3단체로 등록이 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운영비도 대줄 수 있고 일부 사업비를 드릴 수 있는,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경우 그런대로 활동을 하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아까 캠페인 이런 것도 요즘 같은 코로나시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그런 활동을 하기가?
총무행정관 박광용
단체별로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언택트 관련해서 온라인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단체가 같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 그런 캠페인, 그다음에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자체도 조금 의문이고요, 제가 본 것은 마을에 큰 돌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잘 못 봐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을 보면, 사업설명서 26쪽을 보면 대한적십자 속초봉사관 증축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큰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목적이 주로 이산가족홍보관을 설치해서 국수 같은 것을 나눠주고 또 이산가족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북문제가 교착되면서 거의 답보상태에 있고, 또 과거에는 주로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과연 적절한가, 또 이렇게 증축을 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대한적십자사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관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나 구호, 청소년, 보건, 봉사, 국제협력, 혈액, 병원사업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산가족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대개 이런 지원들은 중앙정부나 대한적십자사 중앙회 이런 데서 지원을 안 합니까?
꼭 도에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것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은 국제협력이라든지 병원사업이라든지 혈액사업, 이런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은 규모에 있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가는데 이번에 가는 부분이 사회봉사활동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과 이산가족 재회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번에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속초시에서 납부할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저희 도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저희들이, 도비와 시군비를 같이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인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고맙습니다.
박인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지금 21쪽하고 24쪽에 인권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의 인권보호 증진과 역량기반 구축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소영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한 1,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6,600만 원 해서 한 1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올라왔는데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번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은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에 6,440만 원이 있고요, 인권역량기반 사업에 6,650만 원입니다.
허소영 위원
인권과 관련된 전체 예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한 1억 5,000, 2억?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이번에 반영된 금액은…….
허소영 위원
전부 다 해도 2억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런데 기존에 인권센터 관련돼서 일정 부분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관련 부분은 인권센터에서 쓰는 부분이고요, 뒤의 역량기반구축 사업은 인권증진팀에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허소영 위원
실제 인권증진팀이 작년 말에 생겼는데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10월 24일에…….
허소영 위원
하반기에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총무행정관 박광용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팀은 새로 생겼는데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상반기에 이 팀이,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상반기에 이 팀이 했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혹시 유예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염려, 또 애초에 인권과 관련된 지사님의 도정시책 방향성이 인간중심, 이런 인권존중이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적 예산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게, 예산의 규모나 운영 면에 있어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모든 시책 전반에 있어서 인권존중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변에 깔릴 수 있도록, 단순하게 사업 한두 개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인권 측면에 어떠한 영향들을 줄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 부서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을 좀 더 잘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허소영 위원
예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권감수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더 많이 높였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도민 및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추진이 있는데 1회ㆍ2회 추경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 최종이 5,3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해 놓고 예산에서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해요.
물론 인권증진교육에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뒤에 있는 인권역량기반 구축사업비를 보면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긴 해요.
인권의식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1,8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꼼꼼하고 충분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각 계층에 있어서 너무 적은 샘플링이 아니라, 사실은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면서 또 인권에 대한 의식을 넓히는, 동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축소돼서 편성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사를 해서 충분한 케이스를 확보해야 “강원도민들은 인권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는 수치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방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실태, 또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교육 인권실태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를 묻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인권은 어떤 사각지대에,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더 우선이죠, 인식은 두 번째이고요, 인식도 동시에 가야 될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청소년이나, 이것은 사업을 하나 제안하는 것인데요,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동료집단들과의 건강한 우정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친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인권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골든벨, 뭐 이런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요즘 다양한 방식의 퀴즈를 이용해서 인식을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방법,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들 자체가 이런 활동,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들 스스로가 인권강사가 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래 인권 상담 같은 형태로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어떤 것이 불평등을 만들고 차별과 혐오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좀 더 긴밀히 논의를 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은 15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혐오차별교육을 교육청과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총무행정관 박광용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강원도의 시책에서 인권존중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한 분 남으셨죠?
마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정액은 없고요, 증감률이 17.8%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이게 수첩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첩을 언제 만들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이게 11월이나 12월에 제작이 돼서 직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 내년도 것을?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 내년도 것을 만든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수첩을 만드는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내년도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맞습니다.
이번 당초에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업경비들을 세우느라고.
이것은 당장 상반기에 쓸 것이 아니라서 하반기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이 빠져 있어서 올해 수첩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내년도 수첩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이라든가, 이런 인권과 관련된 게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한창수 위원
전에 예산이 없었다든가 조금 있었던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신규 예산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총무행정관 박광용
지금 21쪽에 있는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은 기존에 인권센터에서 일부 해 오던 사업들 중에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뒤에 있는 인권역량기반 구축사업은 인권증진팀이 작년 10월 24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담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담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이해는 됐는데, 허소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1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조금 늦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5월에 승인이 돼서 6월부터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1년 예산인데, 1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1년 예산이긴 하지만 협의기구를 만든다든지 포럼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심상화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고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호
예, 종료하려고 하니까 한 말씀…….
심상화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지금 하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회에 제2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조기회복 및 도민생활안정 도모와 코로나 이후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지역산업 체질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인권역량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기준은 제2회 추경에 5,000만 원 이상 순 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있는데요, 인권역량기반 구축사업에 6,650만 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심상화 위원
아까 제가 이 사업에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질의를 드렸고 확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우려는 제가 해소가 됐고요.
이 사업을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하면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조사나 연구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면 허소영 원내대표님께서 먼저 말씀드렸던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데에 같이 동의하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이 인권역량기반 구축사업 예산의 증액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일정 시기가 지났고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의 방향이, 많은 비용을 책정해 주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기본 베이스라서 좀 더 확대시켜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먼저 제 본질의 때 말씀하셨던 강원도 인권단체들이 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실에서 더 깊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록물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에는 종합박물관이 디엠제트박물관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강원도의회가 30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고 했었는데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물관의 성격이 수장고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기록물도 일부 전시를 할 수 있으면 전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혹시 기록물 관련돼 가지고, 이번이 300회라고 말했으니까, 1회나 100회, 200회 의회 집회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기록물들을 수장하고 있나요, 혹시?
이영섭 계장님, 혹시 그런 기록물들을 가지고 계시나 해 가지고요.
기록관리담당 이영섭
의회는 따로 서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호
예?
기록관리담당 이영섭
그 기록물은 저희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결국 그런 기록물들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록관리담당 이영섭
찾아봐야 하겠지만 의회는 따로 서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관을…….
위원장 김규호
아, 의회는 서고를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록관리담당 이영섭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본청 것은 대부분 다 이관을 받아서 가지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약간씩 차별화되어 있는 원주나 뭐 이렇게, 의회도 저희하고 조금 달라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도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들도 지금은 파일로 관리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종이로 만들어진 기록물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없어 가지고 다시 돈을 주고 사들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1회나 100회 이렇게 의미가 있는 우리 도의회의 집회공고문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또 수소문해 가지고, (웃음) 누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도 별로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게 또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가지고 다시 사들여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300회 의회 공고물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한 30년~40년 지나면, 지금 한 40년 전의 진로소주병이 박물관에 전시가 돼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박물관에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진로소주병이 1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록물 중에서도, 물론 생산되는 문서들이야 보존 연한에 따라서 보존을 하겠지만 그런 의미 있는 기록물들이 우리 도정에서도 나올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물들은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기록물 관리에, TF팀장님이 박찬주 팀장님이시죠?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일들을, 기록원을 만들기 위한 TF팀이겠지만 아무튼 총무행정관에서 기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소한 기록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정에서 생산되는 의미 있는 기록물들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꼭 활용이 되고 강원도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보관을 일부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강원기록원이 설립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있는 것들도 같이 보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관실하고 협의해서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다, 기록원 건립이 되면 이관을 받아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제가 의회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1회 집회공고문이 보관이 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고문들이 거의 소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은 300회이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 가지고 의장님이 그것을 관리하시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복사본이라도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1회나 10회나 100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강원도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광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질의를 다 하셨는데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35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행정과장 주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월 7일 소방장비 구매 특혜의혹 등으로 강원소방본부장이 직위해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강원소방을 대표하여 도민과 도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자정 노력을 통하여 강원소방의 실추된 믿음과 신뢰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범사회ㆍ경제적 악재 속에서 도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7쪽부터 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2억 5,449만 원이 증액된 4,056억 8,322만 원으로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400만 원, 소방학교 실내 전술훈련관 신축,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및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25억 원, 2020년도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만 원, 정책사업비 및 인건비계정 소방안전교부세 557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712만 원, 일반회계 전입 감액분 18억 1,780만 원과 이동안전체험 차량 운영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20만 원, 그리고 소방관서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7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기정예산 3,245억 9,695만 원보다 18억 1,780만 원이 감액된 3,227억 7,914만 원입니다.
201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56억 8,322만 원으로 기정예산 3,484억 2,872만 원보다 572억 5,44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부족분 434억 8,245만 원과 사업비 증액분 137억 7,203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558억 3,372만 원으로 기정예산 556억 7,237만 원보다 1억 6,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 1억 4,320만 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소방감사담당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962만 원,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53만 원입니다.
이어서 203쪽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2,829억 4,7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7억 2,551만 원보다 502억 2,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27억 원,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 13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27억 4,000만 원, 인원 증원에 따른 보수 부족분 431억 1,507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3억 6,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기정예산 5억 9,660만 원보다 1억 5,807만 원이 증액된 7억 5,46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182만 원과 차량 적재 교육기자재 구입비 1,138만 원, 소방안전교육차량 보강 1억 4,487만 원입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93억 641만 원보다 3억 8,585만 원이 증액된 96억 9,2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 위탁교육 6,600만 원, 소방사각지대 화재진압장비 보강 1억 6,295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및 장비 지원, 청사 신축비 1억 5,680만 원, 2020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8쪽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44억 8,868만 원보다 5억 1,282만 원이 증액된 50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 비상위성통신차량 및 장비 교체 4억 4,286만 원, LTE영상관제시스템 고도화 6,996만 원입니다.
이어서 209쪽,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25억 6,471만 원보다 9,124만 원이 증액된 26억 5,59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제1항공구조구급대 격납고 크레인 설치 5,300만 원, 수난구조대 출동로 계단 설치 및 장비보관창고 등 개선공사 각 630만 원과 1,970만 원, 비행복 구매비용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입니다.
기정예산 81억 5,442만 원보다 2,190만 원이 증액된 81억 7,63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5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3개년 계속비 기간 중 1년 차 연부액만을 조정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밖에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1,700만 원, 헬기 구매를 위한 외부 심의위원 수당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3,972만 원보다 22억 7,982만 원이 증액된 72억 1,95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실내 소방전술훈련관 신축 6억 원, 교육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수난구조훈련장 확장공사, 전문 구급 시뮬레이션 교육장 설치 등 4억 3,064만 원, 신규임용예정자 보급용 개인안전장구, 교육용 소방드론 구입 등 교육훈련 운영비 5억 8,595만 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생 급식비, 피복비, 평가시험 관리수당 등 5억 9,017만 원, 교육훈련과정 소모품 구입 2,500만 원, 청사 전기안전관리 위탁운영 4,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9쪽, 소방관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관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9억 8,027만 원보다 34억 2,097만 원이 증액된 334억 125만 원으로 주로 청사 신ㆍ증축비와 시설 개ㆍ보수비 5억 2,772만 원, 관사매입비 7억 7,26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주요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춘천소방서는 본서 노후 물탱크 배관공사 743만 원과 사설안내 표지판 이동 설치 487만 원, 민원대기실 환경개선 1,687만 원 등 노후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7,352만 원과 신설 광판의용소방대 운영비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원주소방서는 기업도시119안전센터 신축 청사 석공사 2억 8,997만 원, 단구ㆍ학성119안전센터 사무공간 확보 공사 등 청사시설 개ㆍ보수비 2,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5쪽, 강릉소방서는 옥계119안전센터 탈의실 확장, 포남119안전센터 차고 바닥 도장공사 등 시설 개ㆍ보수비 2,688만 원, 관사 매입비 2억 8,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동해소방서는 삼화119지역대 보일러 배관 교체공사 2,054만 원과 관사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217쪽, 속초소방서는 설악119안전센터 여직원 대기실 조성 등 시설 개ㆍ보수비 4,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삼척소방서는 원덕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비품비 2,600만 원을, 219쪽, 홍천소방서는 사무공간 및 정보통신실 구획공사 672만 원을, 220쪽, 횡성소방서는 둔내119안전센터 내부 확장 등 시설 개ㆍ보수비 6,893만 원, 갑천119지역대 신축 집기비품 구입 및 청사 이전비를 각각 1,200만 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영월소방서는 김삿갓119안전센터 노후 차고문 교체 996만 원, 중동119안전센터 식당 보수 2,094만 원을 계상하였고, 222쪽, 평창소방서는 본서 차고 및 독신자 숙소 증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2,000만 원, 본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 시설 개ㆍ보수비 2,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정선소방서는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7억 원, 119안전센터 사무실 내부 확장공사 2,364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24쪽, 철원소방서는 본서 차고 오버헤드도어 교체 6,749만 원을, 225쪽, 화천소방서는 사내119안전센터 창고 구획공사 등 시설 개ㆍ보수비 4,123만 원과 관사 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양구소방서는 119지역대 청사 도색공사 825만 원과 관사 매입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인제소방서는 기린119안전센터 차고 및 옥상 방수공사 1,405만 원, 상남119지역대 신축 집기비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 고성소방서는 본서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개ㆍ보수비 4,2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 양양소방서는 본서 비상근무자 대기실 구획공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소방서 신축사업은 2020년 5억 원, 2021년 27억 원, 2022년 64억 원을 투자 하는 총 사업비 96억 원의 3개년 사업으로 청사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사업은 2020년 19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6억 원을 투자하는 총 사업비 38억 원의 3개년 사업으로 안전문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사업은 2020년까지 16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46억 6,000만 원으로 총 67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4개년 사업이며, 당초 사업비 60억 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준법령 강화, 공사물량 건설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70억 원이 소요되는 3개년 사업으로 2021년 75억 원, 2022년 113억 원, 2023년 32억 원이 투자되며 헬기구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각각 2020년 3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4억 원이 투자되는 3개년 사업이며 이전 신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전술훈련관 신축사업은 2021년 6억 원, 2022년 24억 원으로 총 30억 원이 소요 되는 2개년 신규사업이며 상시 훈련 가능한 현장대응 훈련공간 조성 및 현장에 강한 인재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노후 협소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보수비,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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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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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참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 오셨는데, 직책을 맡았던 분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 참 유감입니다.
또한 이번에 실추된 이미지를 떨쳐 버리고,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싶고요, 기대가 큽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박인균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3쪽을 보면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이 있는데 과정을 쭉 보면 말이죠, 작년 말에 설계용역을 중지했어요, 그리고 해제를 했고.
중단 사유가, 왜 그렇게 된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설계상에?
사업설명서 103쪽.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중에 설계비용이 많이 추가돼서 일단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설계비용이 그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중지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말이죠, 지금 설계 단계죠?
그런데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 부분들이 설계하고 상관없는 비용인데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출장비 이런 것으로…….
박인균 위원
아니, 출장비가 시설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시설부대비에 출장비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박인균 위원
출장비가 시설부대비에?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박인균 위원
항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뭔가가 조금, 지금 설계용역 발주과정에 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09쪽 한번 봅시다, 기업도시119안전센터 신축.
조금 전에도 제가 인사말을 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들이 참 헌신적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애쓰시는데 뭔가가, 119안전센터 건물 벽에 돌을 붙이는 데 3억 가까이 든단 말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박인균 위원
소방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 처우문제, 그다음에 장비문제, 또 소방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돌 붙이는 데 3억이다?
물론 잘 붙여서 하면 아름답고 건물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 배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본부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당초에는 외관이 드라이비트로 설계가 됐었는데 주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미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돌공사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 정도의 소방서 건물 몇 군데를 제가 다녀봤지만, 돌을 붙여서 경관을 아름답게 한 건물들은 없지 않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공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단열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영구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돌공사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본부장님. (웃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웃음) 답변이…….
박인균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단열과 보온 소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물을 참 멋있게 짓고 싶었다면 모를까 솔직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안녕하십니까?
허민영 위원
도민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87쪽하고 105쪽,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은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인데요, 가운데 표를 보면 ’21년 본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지금 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15년 동안 쭉 설치되어 왔는데 애초에 예산에서 빠진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
허민영 위원
지속적으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교부세가 한 12월 말 정도에 확정돼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 가내시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심신안정실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럼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교부세가 늦게 오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사 신ㆍ증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현재 소방서 중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데는 소방안전교부세나 도비를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설치 개소가 101개소로 나오고 설치 불가한 곳이 48개소로 나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미설치 개소 101개, 48개를 빼면 약 60여 개가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기정예산에 꼭 포함시켜서 차질 없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48개소는 설치 불가인데, “청사 신축 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청사 신축이 늦어지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사실상 현재 있는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워낙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는 지역대 건물이 노후가 되면 신ㆍ증축할 때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전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소파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동안에 19개소를 설치했는데 현장에서 소방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호응도가 많이 높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설문조사도 하는데, 일단 직원들이 재난현장에 나가면 참혹한 광경들도 많이 목격하고 그런 데에 항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신체ㆍ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휴식공간과 함께 있으면 직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민영 위원
지속적으로 심리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 밑에 산출기초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심신안정용 의자 658만 원, 4개소로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의자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안마의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의자고…….
허민영 위원
아, 휴식용이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산소방 같은 것, 힐링, 음악ㆍ영상을 통한 정신적 안정,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얼른 설치해 주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빨리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 105쪽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들 개인보호장비 구매인데요, 나중에 각 소방서에 배치받으면 여기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가져가나요?
그분들이 사용하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안 가지고 갑니다.
허민영 위원
안 가지고 가세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학교에서 사용하던 것은 개인 지급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소방서에 배치가 됩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안 가져가는 것도 있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아닙니다.
다 가져갑니다.
허민영 위원
아, 다 가져갑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개인용품이기 때문에.
허민영 위원
이것은 특수장비들인데, 이런 보호장비 선정할 때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죠?
어떤 심의를 거칩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
허민영 위원
심의절차가 있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아마 개인안전장비도 심의위원들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안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합하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여쭈었고요.
소방관들이 사용하시는 개인보호장비도 있고 소모성 장비도 있는데 소모성 장비 같은 것은 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특수장갑 같은 것은 쓰고 다 사용되면 새로 쓰고 새로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현장에 많이 출동하시면,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세부적인 재고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기준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일단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나서 노후되면 바로바로 교체가 이루어지고요…….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무튼 이런 재고 관리도 철저히 잘돼서, 일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
사업설명자료 90쪽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을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도 교체차량이 많이 있었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당초예산에 24대가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억 못 하세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김경식 위원
소방차량이 노후되었을 때 교체하는 기준이, 소방청에서 고시를 하잖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김경식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데 실제로 몇 년간 교체된 차량을 보니까 주로 제작 연도 수 기준으로 많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내용연수 경과 차량.
김경식 위원
내용연수가 경과됐는데, 차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단지 운행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주행거리가 1만 ㎞, 2만 ㎞밖에 안 된 차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게 단지 내용연수가 경과됐다고 해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나, 그때 당시 소방본부장께서 차가 운행을 안 하고 정차해 있는 순간에도 시동을 걸고 다른 데 활용이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시동을 걸고 다른 데 활용하는 시간만큼 이것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이게 주행거리가 얼마 안 돼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어 보이네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금년도 소방자동차 구매규격에다가 주펌프 운영시간 기록계를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달았어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아직 달지는 않았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정에 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김경식 위원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차가 6대거든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6대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신규 보강하는 차와 같은 기존의 차들은 어떻게, 폐차 처리가 됩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
김경식 위원
어쨌든 빠지는 건가요, 폐차하거나 불용 처리를 하던데?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이번 추경에 6대 반영된 것은 전부 신규 차량입니다.
김경식 위원
전부 신규 차?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누구세요?
뒤에…….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마이크 미사용)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입니다.
김경식 위원
소방행정과장님이 마이크 끄시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입니다.
김경식 위원
기존에 있던 차가 빠지고 그 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새로 보강되는 차입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신규로 보강되는 차량입니다.
김경식 위원
신규로?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
김경식 위원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소방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장비는 부착할 예정입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금년도에 들어오는 차부터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금년도에 들어오는 차부터?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장비는 별도로 제작을 하셨어요, 아니면 기존에 어디에 있던 겁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차 구매규격서를 낼 때 그 규격을 넣은 겁니다, 새로.
김경식 위원
예?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디지털 수치로 엔진, 수량을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제작 의뢰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아, 별도로?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안 오셨죠, 이번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김경식 위원
사업설명자료 107쪽인데요,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운영 이게 전기안전관리를 용역을 준다는 뜻인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소방학교에?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소방학교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에서 과거에 공업주사보라고 해서 일반직으로…….
김경식 위원
아, 우리 직원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직원을 저희들이 채용했었어요.
채용을 해서 하다가 금년 1월에 도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출을 갔습니다.
도에서 인력을 뺐습니다, 도청에서.
지금 다른 데 급한 데,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데로 인사발령을 내서 저희들은 지금 전기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비용량이 1,000㎾ 이상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분이 그분 한 분뿐입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 소방 전체 중에?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학교에…….
김경식 위원
어떻게, 계속 이렇게 위탁 용역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분을 소방학교로 전출시킬 계획도 있으신 건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일단 안전관리자는 위탁 용역을 주고, 차후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채용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경식 위원
여기는 늘 있어야 되겠네요, 소방학교에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죠, 상주를 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아니면 설비용량을 1,000㎾ 이하로 떨어뜨리면, 조정을 하게 되면 상주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웃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김경식 위원
제가 원래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게 시설 관리인데 이런 경우는 용역으로 보이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보여서,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용역 같지 않고 민간위탁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민간위탁…….
김경식 위원
그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원소방 식구들이 이제 4,000명이 넘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김경식 위원
도청 직원의 2배 가까이 되고,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젊은 직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근래에 보기 드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우리 강원소방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단 본부에 있는 소방간부들이 솔선해서 경청하고 직원들과 소통해서 실추된 강원소방의 신뢰와 믿음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앞으로, 저희 소방 같은 경우는 계급사회다 보니까 딱딱한 문화에 젖어있고 수직적인 문화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직적인 문화에서 탈피해서 수평적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소방행정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복을 입는 조직이 수직적인 문화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물론 위험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강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젊은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대에 걸맞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허소영 위원입니다.
앞서 김경식 위원님이나 박인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소방본부장님의 직위해제에 따라서 도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실망감들을 우리 소방직원들께서 다시 헤아리시고, 또 소방본부의 기강을 확립하면서 앞으로 어떤 의혹도 더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행정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부적으로도 공직자들의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신뢰 회복에도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소영 위원
90쪽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노후 소방차량 교체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소방차 성격상 가동률이, 운행률이나 주행률보다는 그대로 내구연한이 쌓여서 교체하는 비율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교체되는, 그런데 이 계획은 사실상 소방본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23년까지 노후 소방차량 제로를 목표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난 모든 차량들을 그런 식으로 교체하게 되겠네요, 그 기준에 의해서?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방차량들이 내용연수가 경과됐더라도 운행을 많이 안 한 차량들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게 아마 우리 강원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전국 소방본부에서 똑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안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것을 해칠 어떠한 위험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차례 직관적으로 이 정도를 교체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체된 차량을 매매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데 다시 재산이, 뭐라 그러나요, 여입이라 그러나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 기준 자체를 좀 더 현실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방과 관련된 논의의 자리에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체 논의의 자리에서 공론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력소방차, 펌프차라든지 구조공작차, 이런 주력소방차량들은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는데요, 비주력소방차, 그러니까 주력소방차가 아닌 차량들, 산악구조차라든지 행정차 이런 차량들은 저희들이 성능평가를 합니다.
매년 성능평가를 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중요한 거니까 기준을 조정할 때도 역시 안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99쪽을 보면 재난상황정보서비스 확충 해서 LTE영상관제시스템 고도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2017년의 기사를 보니까요, SK텔레콤과 소방본부가 바디캠, 관제드론, 실시간 영상관제시스템에 기반해서 공공안전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즉 2017년에 우리는 이미 이런 공공안전 앱을 활용한 솔루션을 도입했다는 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소영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인 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디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이 몸에 장착하는 특수단말기, 즉 바디캠이고요, 바디캠 230대, 관제드론 4대, 실시간 영상관제시스템, T라이브 캐스터를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무상으로 제공한 건가요?
종합상황실장 정재덕
임대로 했습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임대로…….
허소영 위원
아, 임대 제공입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임대하는 건가요?
이것은 구매인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지금 고도화하는 이것은 구매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때는 임대를 해 주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봤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허소영 위원
답변을 바로 주실 수 있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허소영 위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좋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다음에는 알아서 구매해서 써라 이렇게 된 건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
허소영 위원
임대로 시작했던 서비스가 끝나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그런데 기능이 지금 업그레이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구급대원들이나 화재진압대원들이 바디캠을 가슴에 달고 재난현장에 나갔을 때 영상하고 음성이 상황실로 단방향으로만 송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상황실에서도 구급대원들이나 화재진압대원들한테 음성을 송출할 수 있게끔, 서로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허소영 위원
이게 양방향 음성만이 아니라 영상도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음성만인가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영상도 같이 갑니다.
허소영 위원
영상도 양방향으로 같이?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재난현장에 있는 영상이 상황실로 다시 들어오고…….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그때는 5G로 했었거든요, 5G 통신으로.
여기에 나왔던 기사를 그대로 보시면 초고속ㆍ초저지연 5G 통신으로 해당 솔루션을 고도화해 보다 신속하게, 재난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LTE영상관제라고 해 놓고 시스템 고도화라고 되어 있어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LTE가 5G 이전 단계이고,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즉 동시성, 정보의 시간 차를 더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5G였는데 지금 LTE로 되면서도 고도화시킨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그 사안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정보관리담당 이상호(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관리담당 이상호입니다.
허소영 위원
혹시 들리지 않을까 봐,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김규호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에 무상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5G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쪽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5G하고 적응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공공기관과 같이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5G가 확대 보급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때 5G로 광고가 나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업을 고도화하는 부분은 아까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영상하고 음성을 동시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하려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G 성능을 같이 접목시키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16채널 정도의 영상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50채널로 늘리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가 동시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을 50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5G하고 같이 결합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무상임대에 플러스해 가지고 고도화하게 되는 것들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5G가 상용화되기 이전인데 5G를 더 상용화,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예, 그런…….
허소영 위원
그러면 사실 실제로 그때도 5G급의 서비스를 받은 것은 아니네요?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할 때 청와대 경호실하고 저희 쪽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바디캠을 실제로 운영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현재 5G까지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5G가 아니라 LTE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은 저게 더 많이 섰잖아요?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이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LTE하고 5G가 동시에 통용이 되는, 그러니까 5G가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없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더 안정적인, LTE급이 선이 더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는 영상을 16개 정도 동시 접속할 수 있는데 그것을 늘리면 강원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재난현장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도화한 것입니다.
허소영 위원
(타종 소리)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그러면 그때는, 지금 드론 영상이나 이런 것도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드론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바디캠 중심인데 이유가 있나요?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드론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당시에 들어왔을 때 드론은 40배줌 광학카메라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디캠 용도의 영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때 드론에 장착하지 않았고요.
특수한 목적에 대해서 드론으로 영상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배줌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운영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끊어지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섣불리 적용하는 것보다 현장대원들이 착용해서 재난현장의 영상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재난상황은, 우리 자체가 움직이니까 동체의 흔들림도 있고 화면이 좀 뿌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조망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그런데 그것은 현재 열화상카메라하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영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바디캠 용도의 그것들을 장착해서 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지금 상당히, 그 당시에는 5G라고 하는 말 그대로 초고도화된 통신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을 뿐 실제로 이용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그런 것에 약간, 통신사가 저희한테 편승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처음에 들어왔던 영상이 예를 들어서 1,024x768의 해상도로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은 그 단말기를 그대로 쓰면서도 1,200x1,024의 영상이 들어오게끔 픽셀 수를 높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통신에 관련된 트래픽 부분들이 해결되어야만 그런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도화된 부분도 있고 5G를 응용해서 준5G급으로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5G망이 더 많이 깔리게 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되는 거네요?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해서 상황실에서 운영했을 때 8개 내지 10개 채널은 원활하게 들어오는데, 15개가 되면 트래픽에 있어서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5G 인프라가 더 확산이 되면 그 정도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SK와 양해각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상임대를 한 것은 그때 그 시절의 단말기인 것이고…….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서…….
허소영 위원
시스템까지 다?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예, 플랫폼은 지금 저희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임대계약을 연장해 주고 있고요.
허소영 위원
앞으로 IT가 접목된 시스템들은 더 많이 고도화되고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원소방본부가 적절한 수준의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이상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김충식 본부장님이 공로연수도 안 들어간 상황에서 소방본부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새로운 본부장이 올 때까지 주진복 소방본부장직무대리께서 강원소방 가족을 잘 이끌어주시고 새로운 본부장이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따로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인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조금 쉬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의견조율이 필요합니까?
박인균 위원
예.
김경식 위원
조율하죠.
위원장 김규호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2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현안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강원도 자치경찰은 전국 최초로 출범식을 가졌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치안복지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사무국의 지원하에 일곱 분의 위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이니 이 또한 각별합니다.
많은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규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인사)
윤태영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윤태영 인사)
다음으로 예산심사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 비전과 목표는 3쪽, 그간의 추진경과는 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들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주요활동을 6개의 큰 항목으로 나눠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7쪽입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업은 강원도형 제도 정립입니다.
7월 1일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정립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체제를 구성하는 한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치안여건과 도민의 치안서비스 수요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의 자치경찰사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특강과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둘째 과업은, 8쪽입니다, 자치경찰제 홍보입니다.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표 슬로건을 공모하고 주민과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과업은 실무협의회 구성입니다.
지방행정과 국가행정 간 체계적 협력을 위해서 강원도, 강원경찰청, 강원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큰 항목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중립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9쪽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과업은 회의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강원경찰청장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법적 귀속력을 가지기에 민주적, 중립적, 효율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회의는 현재까지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문민통제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지향하려 합니다.
둘째 과업은, 10쪽, 운영세칙 제정입니다.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식과 심의ㆍ의결과정 등 위원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제부터 제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회의실 정비입니다.
현재 회의실은 임시적으로 마련한 것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음향장비와 조명 등 회의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큰 항목으로 자치경찰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자치경찰 치안사무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치경찰 조직 및 활동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성과달성을 위하여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정례적 평가를 통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운영입니다.
12쪽에 2개의 기획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맞춤형 민생치안 지원사업 발굴입니다.
이제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에서 시급한 사업부터 입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청 및 현장경찰로부터 여러 의견이 위원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사무 관련 민ㆍ관ㆍ경 공동사업 중에서 자율방범대, CCTV 설치와 같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획은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입니다.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일선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623명에 대해서 온라인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큰 항목은, 13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시행입니다.
첫째, 자치경찰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권을 행사하되 현장 치안상황을 감안하여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위원회의 전문성이고 또 하나는 세부 시행절차 마련입니다.
임용권의 직위, 직급, 근무처 등을 꼼꼼히 고려하여 관련 세칙을 제정하는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임용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사에서 또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 지원입니다.
현재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ㆍ파출소의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여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의 합리적 운영, 강원도형 시책발굴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중요합니다.
우선 105개 지구대ㆍ파출소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서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차후에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복지 분야 차별을 없앰으로써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지막 큰 항목으로 청렴 강원자치경찰 실현입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성실하고 청렴한 자치경찰상 정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도민 신뢰 확보와 공정한 감사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사무 특성에 맞는 감사 규정을 제정하고 경찰청, 그리고 강원경찰청과 합동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회가 편성해야 할 예산은 크게 운영경비와 수행경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위원회와 사무국의 운영경비이고요, 수행경비는 도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렇게 두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후자인 자치경찰사무 수행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국고 지원방식에 대해서 중앙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고 올해 예산은 이미 법 시행 전 강원경찰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위원회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경비에 대해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부터 도의회 심사를 거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은 총 9억 2,834만 원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크게 자치경찰 정책 분야와 자치경찰 지원 분야 예산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억 6,795만 원으로 각종 회의와 홍보 등을 위한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에 8,56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에 1억 5,880만 원,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6억 6,039만 원입니다.
각종 회의 운영 및 경찰공무원 순회교육 등을 위한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 관리에 5,000만 원,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6억 원,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1,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예산안은 위원회 출범에 따라 사무국 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도형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단 시급한 사업들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처음 출범하는 제도이고 다른 나라와 다른 형태의 자치경찰제인 만큼 앞으로 논의에 따라 운영과 예산이 일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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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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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보고서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앞쪽을 보면 정ㆍ현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정ㆍ현원이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원래 사무국 인원을 다 채우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첫 번째 출발대 인원을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7월 인사 때 나머지를 도에서 다 채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때 도하고 경찰청 정ㆍ현원도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미 아홉 분을 다 파견해서 문제가 없고 우리 도에서…….
윤석훈 위원
경찰청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게 이렇습니다.
현재 법에 의해서 전국 파견숫자가 48명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한 위원회마다, 그러니까 강원자치경찰위원회에 딱 세 사람이 파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으로는 도저히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6명을 추가로, 비별도파견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저희 사무실로 파견했습니다.
총 9명이 왔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든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237페이지의 회의실 조성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회의를 네 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회의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2층에 회의실을 임시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회의실 예산이 급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제가 회의를 해 보니까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회의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훈 위원
지금 여기 위원회가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 있는 것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도청까지 걸어서 한 3분 거리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도청에 회의실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청회의실을 이용…….
윤석훈 위원
그리고 어차피 위원회분들이 7명밖에 안 되시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큰 회의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청회의실을 쓰는 게 안 된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회의를,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회의가 급박하게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인사와 관련돼서 갑작스러운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에 조율이 안 될 경우가 있고요…….
윤석훈 위원
지금 도의회에서도 비회기기간에 다 오픈해서 개방한 지가, 한 1년 넘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신축얘기도 나오는데 굳이 좁은 데에다가 따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다음은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6억이 올라왔는데, 오랜 행정경험이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시급하고 급한 예산을 아껴서 쓰는 부분인데, 105개소를 하면 1개소당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라서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보여주기식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이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지구대는 750만 원, 그다음에 파출소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어제 직접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민원실은 에어컨이 있는데 휴게실은 에어컨이 없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세탁기가 10년 이상 돼서 잘 빨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의자도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간도 좁고요…….
윤석훈 위원
저도 지역에서 방문을 해 봐서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굳이, 지금은 위원회 제도 정착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사실 투자가 전혀 안 됐던 것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데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자마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해 주겠다는 목적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국가가 당연히 해 줬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행정의 수요가 경찰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자치경찰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주고 자치경찰은 할 만한 것이라고 경찰들의 사기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현장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가장 모범사업 1호로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개선을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스스로…….
윤석훈 위원
제목은 환경개선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물품 지원으로 한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윤석훈 위원
이게 단순하게 티비나 이런 것을 사 주겠다는 예산인 것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를 들면 휴게공간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세탁기, 에어컨, 의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의자를 왜 우리 도가 해야 되느냐 싶지만 지금 현재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가가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현장에서는 “강원도가 우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환경을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구나.”, 자치사무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6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조금 더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지만 이것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전국 최초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
조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면서, 모든 예산이 도비로 되어 있지만 이 도비는 국가에서 보조금형태로 내려온 돈이죠?
이게 국비로 내려온 돈을…….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하는 돈은 도비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우리 강원도 예산인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비용은 이미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국가예산이 확정돼서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확정돼서 지급된 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순수 도비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비가 거의 전부입니다.
박윤미 위원
아, 지금 추경에 올린 사무업무에 대한 경비는 도비가 100% 지급되는 것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건비도…….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누구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윤미 위원
자치경찰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자치경찰관은 없고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체제에 자치경찰관은 없습니다.
자치경찰사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박윤미 위원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자치업무를 한다고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치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 내부에 있는 행정기관이 지휘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제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 이번에 올린 모든 예산이 다 신규사업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박윤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출범을 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인데 그중에 자치경찰위원회 1호 공약이 방금 말씀하신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개선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보니까 지구대ㆍ파출소 백다섯 군데에 대해서 6억을 계상하셨는데 105개소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강원도 전체에…….
박윤미 위원
다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구대가 31개…….
박윤미 위원
지구대가 31개?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리고 파출소가 74개로 총 105개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의 지구대ㆍ파출소에 다 지급한다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강원도 전체의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을 하겠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곳은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세탁기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군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다 맞추려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현장마다 요구하는 것에 상당히 차이가 났고…….
박윤미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또 현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구대ㆍ파출소마다…….
박윤미 위원
상황과 여건이 다를 것 같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여건이 달라서 거기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라고…….
박윤미 위원
어떻게 근무환경개선사업을 1호 공약으로 정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도 지휘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것이었고요, 동시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처음 출범하면서 현장에서 가진 가장 큰 우려가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이 더 과중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우리 강원도의 식구 중의 1명이라는 사기진작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악했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자고 했고 현장에서는 자치경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아주 크게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요, 액수에 비해서 현장의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박윤미 위원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생활안전,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 교통,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반반으로 나뉜 것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치경찰을 한다고 하니까 내부에서는, 시어머니가 더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웃음) 예.
박윤미 위원
지금처럼 도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심사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여러 명이 된 것이니까 사실 내부에서 썩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아졌느냐, 나의 치안서비스가 더 촘촘해졌고 더 안전해졌느냐.
지금 치안서비스의 질이 좀 더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도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경찰제에 모범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에서 주의 깊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언론에 여러 번 인터뷰한 기사도 제가 잘 봤습니다.
자치경찰을 하면 정말 뭐가 좋아지는지, 여성들의 귀갓길이 더 안전해지는지, 그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제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이 지금보다 수준이 높은 치안서비스를 받고…….
박윤미 위원
제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라는 게 생겼다고 해서 치안상황이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책을 잘 세우고 시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예산과 시책을 세워서 제도적으로 강원청을 움직이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약 2년~3년의 시차를 두고 작동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충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웃음) 심상화 위원님이 먼저 드신 것 같아요.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산은 행정이고 또 행정이라고 하면 쉽게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상화 위원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상화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회 추경이 국ㆍ도비 해 가지고 한 4,800억 정도 됩니다.
모든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어봤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트렌드 변화 반영 글로벌 관광문화도시 구현에는 940억 정도를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139억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데요, 여기 안전과 삶의 질 제고 139억 중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은 8억 9,000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추경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없지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부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는 아주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000만 원 이상 순 도비 신규사업만 확인을 하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개선사업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조금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보니까,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사무의 범위를 제가 쭉 헤아려 봤는데 47건의 사무를 맡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범위의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뒤의 과장님들, 직원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 자료는 회의록에 될 거니까 강원도민들께서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 수사사무의 범위를 보니까 25건의 사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를 하려면, 우리가 출범하고 첫 예산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경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러진 못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제일 먼저 제1호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사무하고 수사사무를 해 보니까, 47건에 25건을 하려면, 아무리 국가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요, 또 일을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상화 위원
뭔가 국가사무를 함에 있어서 자치경찰사무를 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때거든요, 지금이.
바쁘시더라도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행정에 대한 노하우, 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현직에서 하셨던, 그리고 경찰사무를 하는 데 정말 필요한, 일선의 경찰들이 지금까지 국가사무를 하면서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사무국장이 협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강원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6억으로 105개소를 하게 되면 한 600만 원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형식적으로 600만 원 정도를 갖고 105개소를 한다는 것보다는, 아마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17일부터 종합심사를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삭감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17일, 18일에 종합심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고요, 확보하시려면 600만 원으로 뭘 하겠다는 것보다 조금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면 예산확보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게 결국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돈을 주는 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하라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하고 수사사무의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이것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렵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의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은 되어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강원도민들께서는, 자치경찰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홍보가 결국 반전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상화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치사무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김종관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로 원활한 행정경험이 많으셔 가지고 현장파악을 다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경찰서장님으로 계속 재직하셨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 경찰에 대한, 지금 이 시기에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개선사업이 제1호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더 해야지만 강원도 치안이라든가 또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자치경찰의 목적은 도민의 안전에 있습니다.
최종 목적이 자치경찰제도를 조기에 안착시켜서 하루속히 도민들의 생활이 안전해지고 또 도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자치경찰이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일하는 사람은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들이고 또 수혜자는 도민들인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작년 12월에 법이 통과되면서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일원화되면서 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선의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들은 이렇게 됨으로써 업무가 증가되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이냐, 또 어떤 것이 도민들한테 안전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또 도민들은, 한편으로는 자치경찰제가 됐으니까 어떤 혜택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다를 수 있겠느냐, 그런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마당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일단 일하는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줘야 하루속히 자치경찰제가 안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불편한 근무여건 환경개선에 저희가 초점을 뒀고요, 지금 이것보다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취자나 고위험성 정신질환자, 이런 신고 이후에 처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 주취자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는 일반 신고, 다른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더군다나 고위험성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자,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래서 무엇보다도 환경개선과 함께 가장 힘들어하는 주취자, 또 고위험성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곳, 또 인계하고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할 때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고 찾아가고 도와줘서 지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위원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부임해 주셔서 축하드리면서 무거운 의무를 쥐여드렸지만 또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무엇보다도 첫 번째 시행이기 때문에 마치 낯선 곳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쉽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치경찰제가 상당히 축소된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가경찰업무와 자치경찰업무로만 분할이 되었을 뿐이지 경찰청 산하의 조직으로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또 업무는 이관받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이관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번에 시작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몇 개의 지자체가 더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전국에 18개…….
허소영 위원
18개가 동시에 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허소영 위원
순서가 좀 빠른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리가 가장 먼저 됐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허소영 위원
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직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각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부터도 전방위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전환이 되고 또 무엇보다 예산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 우리한테 조금 더 촘촘하고 밀접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는 환영하지만 동시에 예산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크다고 하면 그 또한 바람직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사무국장께서 더 열심히, 개선과 적정한 예산반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허소영 위원
지금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그리고 수사사무 등이 자치경찰제의 과업으로서 규정이 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허소영 위원
다시 말해서 이런 업무들을 지역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하라는 것인데요, 그 핵심이 우리가 이번 하반기 동안에 하려고 하는 사업에 녹아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려면 지금 강원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안전, 교통, 생활, 또 아동ㆍ청소년 이런 분야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봅니다.
춘천지역의 퇴계동에서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위험들이 더 높고 또 운교동에서는 어떠한 위험이 더 높은지 또 주택가와 주택가가 아닌 지역은 어떤지, 그리고 강원도 전반적으로는 어떠한 생활형 범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지역에 밀착한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주신 것을 보면, 업무보고 11쪽에 성과지표를 발굴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에 대한 성과지표는 사실상 경찰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업무 분야를 나눈 것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필수지표 5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사무이고 자율지표 6개는 강원경찰청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지표 6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검토를 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고 주민들이 더 원하는 다른 요구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차원,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소영 위원
만드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위험, 또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추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경찰분들이 충분히 많이, 치안을 담당했던 분들이 충분히 많이 이 과정에 참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에 대한 일제 통계조사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더 취약한 부분, 또 강점인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안안전지도라 그럴까요, 지표들을 먼저 파악하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운교동, 주택가는 어떤지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특정 경찰서나 지구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회의 합의, 그러니까 심의ㆍ의결에 의해서 강원경찰청장에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책이나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경찰청장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개별 지구대로 넘깁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게 예산과 제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우리 위원회가 현재 있는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자치경찰제가 잘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그런 전문성을 가질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당장 예산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예산이 세워질지에 대해서 아직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제도는 출범했지만.
어떤 과정으로 되고 또 그 돈이 국비로 다 될지, 지방비가 어느 정도일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강원도 전체에 대한 치안수요 또는 현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세워나가고 또 강원경찰청장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그에 맞는 맞춤형 대안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통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강원청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야기가 돼서 어제부터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자치사무에 관한 강력범죄나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일일 보고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잘 자료화해서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집중형 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할 때하고 달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느끼게 되죠, 정부가 가까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유리함들이 있구나, 이런 좋은 혜택들이 있구나,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도민이 됨으로써 이런 점이 더, 나한테 맞는 것이 오는구나.
사실 이런 것이 자치분권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지방자치의 의미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관들도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경찰관들도 지방자치 속에 들어오니 어떤 것이 다르더라, 그다음에 강원도형 자치경찰 복지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시겠다고 한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사실 거대하고 뭔가 근사한, 소위 말해서 한 방에 다 반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내내 필요했고 꼭 있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죠.
그런 욕구를 이런 정도의 규모로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참 소박하게 맞춤형 복지의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도와 경찰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주민들이 직접 치안업무의 참여자로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지원도 하고 감시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2년 지나면서 치안이 훨씬 더 주민에게 오는, 그러니까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넘어온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지구대ㆍ파출소 환경개선사업은, 올해로 봐서는 6억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 정말로 주민들한테 직접 치안효과가 가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마중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좀 더 주민과 밀착된 치안을 한다 그러면 상담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주취자들이 왔을 때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들의 노고는 줄어들게 하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이번에 투입되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자치경찰업무를, 지금 몸은 이관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신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어차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한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선정부터 조례, 업무보고, 또 예산 심사하면서 자치경찰이 어떻게 가느냐 그런 것을 궁금해 하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한 서른 살경부터, 옛날에 경찰에 보안지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안지도위원을 한 20년 하면서 경찰업무를 멀찌감치에서 많이 봐 왔지만, 강원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해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강원지방경찰청에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한창수 위원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강원도의 업무로서 필요한 건데 경찰청에서 이런 것을 담아내기 어렵다라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한창수 위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조직이 조금은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그리고 자치경찰 지휘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은 국가경찰로 별개의 조직인 행정위원회가 바깥에서 지휘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첫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있고요.
이런 요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인사권 일부가 또 우리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제도적이고 재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 3년간 잘 운영해 나가면, 그래서 도민에 대한 치안 복지를 올린다면 분명히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는 와중에 다행인 것은, 위원회 구성할 적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업무를 해 본 분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현업을 하면서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자치경찰로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업무를 했던 분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보니까 사무국장님하고 지원과장님이 현직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찰의 애로를 느끼고 또 자치경찰하고 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위원회만 봤을 적에는 이게 협업이 될 수 있을까, 이상만 있고 현실은 없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었어요.
위원회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제가 위원 한 분 한 분 거의 다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상만은 뚜렷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화롭게 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원과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예산 문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자치경찰 정책의 운영인데요, 운영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237페이지…….
한창수 위원
홍보비가 3,000만 원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운영비가…….
한창수 위원
운영비는 어떤 데에 쓰는 운영비죠?
정책회의 운영에 대한 수당인가요, 참석수당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은 따로 있고요.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책회의 운영인데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첫째, 우리가 경찰청, 도청, 교육청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또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취자와 고위험성 정신질환자 문제인 경우에는 사회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회의비용, 운영비용을 일단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회 운영비용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또 계상이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일 큰 것은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이 3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선도형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한창수 위원
용역을 처음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처음입니다.
한창수 위원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에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하시는지, 뒤 설명서에 조금은 들어있습니다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시서를 만들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만듭니다.
한창수 위원
그 지시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것인지, 용역을 요구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담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게 지시서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한창수 위원
그것 하나 보내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당 얼마를 지급하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회 참석수당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여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 한 번 참석에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아랫부분에 비상임위원 활동 지원 예산이 있어요.
국내여비인데, 여비가 여러 군데 들어있긴 한데, 이것은 무슨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들 하나하나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국은 위원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고요, 조직이고요.
예를 들면 위원회가 현장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석한다든지 해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비를 일단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위원회 위원으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견이나…….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는 사자성어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예산인가 생각을 했어요.
현장을 보고 그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게 필요합니다.
한창수 위원
현장을 보고 사실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현장을 가 보는 비용이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장도 가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장을 가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위원회에는 몇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게 사자성어로 실사구시(實事求是)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한창수 위원
그동안에 국가경찰로서 애로가 많이 있었던 것을 지방경찰이 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담아내면 아마 그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1호 사업으로 환경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왜 1호로 정했을까라는, 그런 사업을 조금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 바꾸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사업을 이것으로 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중물이다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서 마중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관계없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강원도민들이 믿고 사랑받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경식 위원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무국장님도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사실 자치경찰,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경찰법을 보고 관련 자료를 잠깐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과도기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경찰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결국은 선진국 사례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진정한 자치경찰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단체장이 직접 임명을 하고, 지휘ㆍ감독권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절충과 타협을 한 경찰법이 제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 아직 예산문제라든가 인사문제가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느낌은 좀 듭니다.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개정을 금방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이에 이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아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국가에서 교부된 게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올해 경찰사무는 국가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경찰사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지급되는…….
김경식 위원
그것은 강원경찰청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경찰청입니다.
그게 한 4,000억인데 지금 이게 좀 어려운 게, 그중에서 자치경찰사무 비용이 어느 정도냐는 것은 경찰청에서 아직 제대로 추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찰청의 예산 편성 과정을 보니까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강원경찰청의 운영경비는 강원경찰청에서 책정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 지구대의 현실적인 수행경비는 경찰청 본부에서 큰 틀로, 전국적으로 책정해서 필요한 만큼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면, 한 해가 끝나야 정확하게 얼마가 지급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중에서 자치경찰 경비로 사용된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한 77억 정도, 인건비 빼고 입니다.
김경식 위원
인건비 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수행경비만 77억…….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강원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이 4,0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자치경찰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강원경찰청으로 내려오는 전체 예산에 변동이 있을까요, 예상하시기에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내년 강원도 전체 예산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그렇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중에 자치경찰사무는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부터 경찰청과…….
김경식 위원
협의를 하셔야 된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세우고,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경식 위원
경찰법을 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예산서에 실린 것은 경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관련된 예산 같아요, 주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이미 국비에서 확정이 됐고요.
저희는 이번에 위원회가 출범하고 사무국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위원회와 사무국이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9억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국비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구대 근무환경 개선인데 그것을 위원회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회 사무 중의 하나가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입니다.
김경식 위원
경계가 좀 애매하네요.
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어쨌든 간에 경찰법에 있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 일만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에 부수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경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구대의 근무환경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또 자치경찰은 지금 여청 관련된 일도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된 일도 하는데 그분들은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환경 개선도 우리가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 소관 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끝이 없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들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올해는 이미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 사무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도로 내려보내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오게 될까요, 만약 합의가 된다면, 추정하시기에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자치사무가 1,000억이 된다면 거기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국비를 800억으로 하고 지방비를 200억으로 할 것이냐 또는,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서는 아니다, 국가가 1,000억을 다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무국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사무국 경비도 원래는 국가가 하던 일이었으니까 국가가 지급하라고 주장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은 반대로 지방공무원 하다가 국가공무원이 되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경식 위원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러면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겠구나.’,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그대로, 몇 명이 되든 간에 정원 내에 있는 인건비는 그대로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나머지 그 외 비용은 전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죠, 국가직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경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체 예산 중에서 자치경찰사무가 10%를 차지한다, 많이 줘야 10%에 해당되는 비용을 교부세로 줄까, 그 이상을 주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보통 그렇더라고요.
경찰청에서도 어쨌든 기재부의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라고 하는 게 원래 국가사무인데 지금 우리가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면 교부세를 가지고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를 같이 하니까 보조금으로 해결하든지, 이 자체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라고 할까요, 향후에는 지휘ㆍ감독권이 어떻게, 갑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김경식 위원
아니, 간다면 시도지사한테 가겠지, 자치경찰위원회로 가지는 않을 테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와 독립된…….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김경식 위원
행정기구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기속력을 가진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김경식 위원
지금도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어쨌든 지휘ㆍ감독은 경찰청장이 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런데 저희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은 훨씬 더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자치경찰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고 제도 내에서 개입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사에도 개입을 하는데 사실 지휘ㆍ감독권이 없으니까 관계 정립이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용역도 발주하시고 하니까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자치경찰로 바뀜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는데 자치경찰로 바뀜으로 인해서 강원도에는 이런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 추구해야 할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지구대 근무환경 여건 개선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구대가 좀 열악하긴 열악하죠.
경찰청이 돈을 잘 안 주잖아요. (웃음)
어쨌든 간에 새로 출범을 하셨으니까 모든 일을 선도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뭐든지 최초가 되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러 타 시도에서 우리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저희 사무국으로 전화가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 앞서가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구대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방관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방서를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 보신 분이 지구대에 비해서 소방 쪽이 편의시설이 훨씬 더 잘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니까 근무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김경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굉장히 열악했었죠.
소방도 열악했는데 소방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게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겁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염려돼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위원장 김규호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 105개 파출소에 물품을 지급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그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각 서에 나가는 방식, 서에서 구입을 하는 방식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도 예산을 국가경찰에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다만 각 지구대ㆍ파출소에서 뭐가 가장 필요한가는 자체적으로 주어진 예산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치안협의회에 돈을 줘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구입은, 저희들이 직접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직접 조달로 하든지 직접 주문을 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거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구입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현장에 보내게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현장에 보내는 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치안협의회는 민간기관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직접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직접 주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관리전환방식을 쓰게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관리전환?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위원장 김규호
경찰서를 통해서도 안 되고 위원회에서 직접 사주는 것도 안 되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구입합니다만, 구입하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가면 현장에서 관리전환방식으로 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장내 웃음)
관리전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치안협의회가 중간에 낍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직접 합니다, 치안협의회가 아니고.
위원장 김규호
직접 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 아까 치안협의회를 말씀하셔 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규호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이 한번…….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서라든가 파출소에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치안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줄까라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 또한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직접 지구대의 수요를 조사하고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일거리가 엄청 많을 텐데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예, 많습니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전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느냐면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 정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전달해 주면 되는데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105개나 되는 지구대ㆍ파출소에 소소하게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면 그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치안협의회가 중간에 끼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위원회에서 직접 하든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예.
위원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되어 있는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등 남은 회기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광용
· 소방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주진복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예방안전과장 김숙자
방호구조과장 조환근
종합상황실장 정재덕
특수구조단장 문흥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박순걸
강원도소방학교장 권선욱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
사무국장 김종관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자치경찰지원과장 윤태영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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