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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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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1년 05월 07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선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임종선
의정담당 임종선입니다.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1건,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6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도세 감면안 1건, 위원회 안건 1건으로 총 12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11일 오후에는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확인을 원주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12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이 있겠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임종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이 미리 입장을 하셔 가지고요, (웃음) 그냥 바로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입니다.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정착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와 수행업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의 제목 ‘지원내용’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 지원센터 업무의 명확화, 재정지원, 위탁관리 등 수행방식의 방법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동의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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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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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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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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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변정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이 조례개정안은 규칙에 있던 정착지원센터를 조례로 다시 올리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난번에 기행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규칙에 의해서 정했던 사항을 조례로 옮겨 가지고,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지원센터장은 담당 과장님이 겸직을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실재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지금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의 직원은 몇 분이세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금 직원은 2명이…….
김경식 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실무를 잘 아실 테니까.
그러면 센터장은 과장님이 하시고 직원은 두 분이 계시고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직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직원은 2명이 있는데요, 비상기획과 정직원 1명하고 공무직 1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상담사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상담사들은 회사 소속으로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수탁기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상담사 세 분?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김경식 위원
직원 두 분은 어쨌든 강원도 소속이시네요, 그렇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제대군인 정착과 관련된 업무를 또 위탁을 주잖아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위탁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두 군데의 기관에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능률협회하고 경동대학교.
김경식 위원
그러면 센터에 상담사 세 분, 직원 두 분 해서 5명이 있고요, 그렇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업무를 위탁주고 있고요.
센터에서 하는 일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하는 일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센터도 운영하고 또 업무의 일부를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업무를 수탁한 기관에서 나와서,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담사 세 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 2명은 행정 처리를 위해서 나가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센터장인데 제가 거기에 계속 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팀장 1명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하고 같이 해서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센터에 있는 세 분이 수탁기관의 업무를 거의 다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사에서도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인원은 그 센터의 3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교육을 하실 때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교육도 거기에서 합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에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세 분은 센터의 직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수탁기관의 직원…….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수탁기관 소속입니다.
김경식 위원
수탁기관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 중에 어디에서 파견되신 분들이에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경동대학교는 자격증과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의 기관에서 세 분이 나오신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능률협회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은 능률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하고 있고 경동대학교는 자격증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원센터의 성격은 뭡니까?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인지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돼서요.
지금 센터장도 과장님이 겸직을 하시고 도에서 두 분이 나가 계신데 기구의 성격이 도의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겁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하부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부조직이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고요.
지금 개정안 제5조 제5항을 보면, 이것은 문구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후단을 보면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위탁비를 주는 것과 다른 뜻입니까, 아니면 위탁비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위탁비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6항을 보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별도로 우리가 산정한 위탁비를 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재정지원이라는 게 어쨌든 예산이 가는 것이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구가 꼭 필요하신가요?
어떠실까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어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바로 전단에?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비를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거기에 위탁금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밑에다가 다시 재정지원을 넣은…….
김경식 위원
아니, 위탁비가 언급이 안 됐어도 위탁을 하면 위탁비는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웃음)
그런데 여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문구가 꼭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없어도 위탁비를 주는 데 별 무리가 없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게 한 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문구는 잘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위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문구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김경식 위원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하고, 혹시 다른 분이 질의하실 때 담당하시는 분은 과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여쭙겠고요,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원도에 정착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8쪽을 보면 산출기초가 있는데요, 5년간 약 14억 5,000만 원이라는 도비가 소요되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리고 올해 연간 2억 2,000만 원 정도?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정착지원센터 사무실에 대해서 쓰는 것이 한 4,600만 원?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민영 위원
나머지는 결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쓴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직업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러니까 도내에서 군복무를 5년 이상 한 분들.
허민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제대하신 분들한테.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하기 한 1년 전부터인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것과 이것의 차별성은 무엇이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차별성보다는, 사실 저희 강원도에 주둔하는 장병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만이 조금 넘는데요,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일부 추진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강원도에 군장병들이 와 가지고 5년 이상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 이후에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없을까 하다가 이 사업이 마련된 것이고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한 1,995명, 한 2,0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2,000명 중에서 한 9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원도에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허민영 위원
9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원도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지금 한 934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 그분들이 강원도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허민영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한국능률협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농업정착 프로그램도 있고 창업정착 프로그램도…….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귀농ㆍ귀촌도 있고요…….
허민영 위원
대부분 면허를 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면허를 따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면허가 운전면허증처럼 장롱면허가 되듯이, 그냥 면허를 따는 데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저희가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착지원 프로그램에는 취업이라든가 창업, 또 귀농ㆍ귀촌,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역량 관련해 가지고는 자격증 제도인데요, 보안이라든가 소방, 그다음에 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추진하는 사업들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하기 전에 이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제대를 하고 나서 받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제대를 하기 전에도 받을 수가 있고요, 하고 나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허민영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결국은?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내용은 비슷합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제대군인들이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도 받을 수 있고 강원도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복수로 신청을 해도, 보훈처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배제시키거나 하진 않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주변에 여쭤보니까, 물론 통계상 900여 명 정도가 강원도에 정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5년간 1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탁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사실 저희가 지금 수요자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도내 주둔 장병이라든가 또 수요자 측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까 대략 900명이 정착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의 고향은 강원도가 아니신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사실 강원도에 주둔하는 장병들 중에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병들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호남지역, 경남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강원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정말 강원도가 좋아서 정착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만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지금 조례상에 센터운영의 규정을 두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기했었던 여러 고민들 중의 하나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업무와의 중복성,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일자리재단으로 갔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대군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대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편 것이 맞기는 하고 또 강원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유사업무를 하는,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센터가 여기 춘천에 생겼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의 전환이 있거나 아니면 1차 지원, 2차 지원 이런 식으로 업무의 성격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낭비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단순히 차별화시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민원을 볼 때도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시청이나 도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업무의 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군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 사업은 입문과정으로 하고 저희는 2단계, 3단계가 진행된 과정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없고서는 이 센터가 꼭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고민 중의 하나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조금 전에 허민영 위원님도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간 제대군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고,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또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사업의 수용이 가능한지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훈처 사업으로 통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허소영 위원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센터와 우리 센터 간에 서로, 한 사람이 두 센터의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경계가 없으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높고요.
왜냐하면 정보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국가의 재원과 우리 강원도의 재원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을 별도로 다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더 전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게 업무배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르게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일자리지원이 있고 또 하나는 정착지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다른 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정착지원 부분은 없는 것이죠,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데에는?
취업을 지원하는 데 우선을 두고 있겠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렇죠, 취업이 우선…….
허소영 위원
그렇죠.
업무의 성격은 다르지만 반대로 정착지원에서 본다 그러면 귀농ㆍ귀촌이 주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지금 귀농ㆍ귀촌에 따른 부서들이 또 있죠?
귀농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농정국이라든가…….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제대군인을 끌어안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잘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만 잘 해도 저는 중요한 과업은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군인을 100으로 놓고 하는 사업이지만 일자리재단, 또 농정국에서 하는 귀농ㆍ귀촌운동 이런 것들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집중력은 떨어지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우리는 플러스알파로 좀 더 집중해서 제대군인들을 케어하고 있어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으니 이 논의를, 사실 저희가 3년째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쯤은 조금 더 다른 차별적인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고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검토결과들을 다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기존에 제5조 제1호에 제대군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제5조에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정착지원센터?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박윤미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4,600만 원은 예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예산이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3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예산을 갖고 왔던 사업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도 겸직을 하시고 직원도 도 소속이기 때문에 정착지원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지금…….
박윤미 위원
기존에 있던…….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에 공무직이 한 분 있는데 공무직 인건비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공무직이 거의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센터와 관계없이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인력이 어디를 가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는 빠졌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위탁사업비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겁니다.
박윤미 위원
위탁금하고 보조금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위탁금을 보조 형태로 주니까요.
박윤미 위원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제4항하고 제5항이 겹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제4항을 보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5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이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5항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제4항하고 제5항의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하나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기행위에서 제5항을 삭제해 주셔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명이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인데요, 제안이유나 이런 것을 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장기복무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장기복무는 5년 이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기본적으로 5년…….
윤석훈 위원
도내 5개 군에 이 조례가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장기복무라고 아예 규정을 해 놓고 10년 이상이라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군 단위에서?
윤석훈 위원
예.
그런 조례를 만들 때 도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알고 계셨어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시군의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윤석훈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1조 목적을 보면 제대군인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예정자들까지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어긋나게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사업을?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아닙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윤석훈 위원
제대군인이면 제대를 한 사람이죠, 예정자가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아니, 그러니까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제대를 하고 강원도에 정착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5년 이상이라는 것은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군하고 도하고 맞아야 될 텐데…….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는데요…….
윤석훈 위원
그러면 중간 부분들은 붕 떠 있는 것이고요.
규칙에 의해서 하는 교육들을 제대군인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예정자들도 지금 다 교육을 받고 계신 것이잖아요, 현역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금 이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열린군대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요…….
윤석훈 위원
그런 지원은 이 조례를 준용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은?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죄송하지만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윤석훈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대를 하기 전에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정년퇴임하기 1년 전에 공로연수라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전역하기 전에 1년 동안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윤석훈 위원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윤석훈 위원
지원근거가 있어야 해 줄 것 아니에요.
어떤 지원근거를 가지고 예정자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조례의 지원대상을 보면…….
윤석훈 위원
거기에 제대군인밖에 없잖아요.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그다음에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 중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제4조…….
윤석훈 위원
제4조 지원대상에?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역 예정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정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금 통계치를 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1,995명이 했고 그다음에 취업역량 강화, 이것은 자격증반인데 239명이 했습니다.
아니,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1,715명, 그래서 전체 한 2,000명 정도가 했는데,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을 한 1,200명 정도에게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934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그분들이 강원도에 정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반 정도만 정착에 성공하신 거네요?
반도 안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취업은 한 77%가 됐고요, 정착률로 따지면 5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큰 성과라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원도에 정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훈 위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일관되게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자체적으로는 그게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하시면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2012년도에 일찍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역점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저희가 매년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1,200명 정도에게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900명 정도가 여기에 정착을 했다고 봤을 때,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관계까지 생각을 하면 적은 인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과가 100%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나름, 그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되고요, 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업들,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 한정돼서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굳이 일부개정까지 해 가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부분인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찌 됐든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어떤 신규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조례에 담겨있어야 할 내용들이 규칙에 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규칙에 있는 조항들을 조례로 이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규칙은 강원도에서 결재해서 공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담겨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규칙에 있던 것을, 이것은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규칙에 있던 사항들을 조례로 옮기려고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조금 전에도 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조례라서 타 시도와의 비교사례도 없고요.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은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명쾌하지 않아요.
담당 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떤 업무를 주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위탁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준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어차피 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군가에게는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능률협회하고 경동대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담당관을 정하고 전체 업무를 위탁주면 어떨까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게 어떤 재단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위탁을 주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센터장을 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센터장을 하나 아웃소싱해 가지고 받으면 인건비만 해도, 연간 운영비만 해도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7급 직원 1명과 공무직 1명을 거기에 파견시켜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를 완전 독립시켜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 운영하면 예산 부분도 좀 있고요, 실효성 면에 있어서도 크게 이득이 될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면?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담당 과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만 위탁을 주면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효율성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아무래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전문적인 집단에서 그룹을 형성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조례를 보면 위탁업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전체를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시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해도 이것은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 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행정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좀 더 보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결과가 만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제5항의 내용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21억 8,7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총액은 7억 7,6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685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0년 강원어린이안전골든벨 지원사업 집행잔액,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우수지자체 포상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2,000만 원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7,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39만 원은 2020년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과 2020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8쪽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706만 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총 10억 5,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기획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억 3,121만 원으로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지원금과 2020년 훈련지원금 반납금 이자로 8,6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29억 9,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4,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301만 원으로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2,782만 원이 증액된 44억 7,389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사업비 9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풍수해 대응 특별지원비로 신림터널 및 지방도 446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3억 원, 자연재난 대비 위험 개선사업 5억 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사업 12억 7,2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9,000만 원, 노후 재난상황 시설장비 개선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653만 원이 증액된 18억 8,393만 원으로 삼척지역 방사능 방재훈련 경비 지원에 8,60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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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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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윤석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해당 시군은 CCTV관제센터가 다 있는 지역인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에는 관제센터가 거의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윤석훈 위원
각 시군에 있는 관제센터하고 우리 도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시군 관제센터, 저희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훈 위원
상황실에서 18개 시군 다 컨트롤하신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여기를 보면 홍천군 민관군 교류행사가 또 올라왔는데요,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것은 홍천군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 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홍천 지역구 신영재 의원님 사업비로 지원해 주었다가, 작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전액 반납을 받았고요, 올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만 홍천군에서 10월 4일쯤에 하겠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전체적인 사업비로 4억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2억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 50% 해서 1억을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이 행사를 할 때 도에서도 누가 가서 보시나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도에 초청장은 안 왔는데, 사실 도비 지원을 해서 한 사업은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누가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가 주최된다면, 초청장이 온다면 도에서는 부지사님이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전년도에는 못 했고, 그러면 ’19년도에 한 번 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은 ’19년도에 했었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윤석훈 위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차피 당일 행사하는 거잖아요, 1박 2일이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문화행사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하루 행사 하는 데 군비까지 하면 2억인데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홍천군 계획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로 4억을 요청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비는 도비 1억만 반영해 준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홍천군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4억이라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군비 3억 가지고 해도 충분한 사업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금 사업의 성격상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을 어떻게 무대에 올리느냐가 문제인데요, 그것은 홍천군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이것이 연례적인 사업이고, 사실 지금 국방개혁 때문에 평화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방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홍천이거든요.
모든 지역의 군장병이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홍천 같은 경우에는 영외 병사, 간부급이 되겠죠, 800명 정도가 늘어나고, 홍천 같은 경우에는 11사단이 주둔해 있고 2개 여단이 또 있습니다.
사실 홍천이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군장병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장병 수가 주둔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전에도 그렇고, 평창군을 기준으로 보면 직장ㆍ사회단체 화합행사나 이런 것을 매년 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죠.
윤석훈 위원
그런 데는 군비나 이런 지원 없이 각 단체에서 일부 회비를 갹출해서 하는 행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이런 것은 거의 지역사회단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사실 홍천 군인의 날 이것은 군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행사가 아니라 홍천에 주둔하는 군장병들을 위한 행사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제목이 민관군이면 일반 주민들하고 군청이 됐건,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행사 목적도 그것이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 부분은 좀…….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런데 사실 이 행사가 홍천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평화지역 5개 군에도 지역 사단하고 군민하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런 부분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평화지역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쪽은 또 되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화천 같은 경우에는 3개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화천군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1억에서 2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평화지역 5개 군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부분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윤석훈 위원
홍천군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거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평화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비상기획과에서 군의 우리도민운동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 편성이…….
윤석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4쪽에 코로나 방역대책비 해서 마스크를 2만 장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박윤미 위원
홍보물이라 그러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는 그런 마스크인가요, 아니면 일반 마스크로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저희가 마스크에 문양이나 글씨를 넣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비 사항입니다.
박윤미 위원
국비?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도비로 전환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저희가 감찰이라든가 현장점검 나가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좀 미안한 점도 있고 또 업소에서도 반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전달해 주면서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용도로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찾아갔을 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지도ㆍ점검할 때 홍보물로 쓰는 거죠, 홍보용으로.
박윤미 위원
홍보용으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박윤미 위원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왔지만, 저는 대변인실에서도 마스크 홍보물이 많이 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겹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것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이것도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도비로 전환이 돼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통에 관련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이 시행되면서 자치경찰 쪽으로 업무가 이관돼야 될 사항 아닐까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금은 업무 이관이 안 됐는데요, 사실 이 업무는,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초등학교 주변의 이런 사업을 일제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조사를 해 놓고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반영된 9,000만 원, 군비까지 하면 1억 8,000인데, 이 사업의 ’20년도 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21년도 사업이 아니라 ’20년도의 사업 물량을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는 거고요.
’21년도 올해 물량은 아마 연말쯤이 되면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올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게 한 1억 6,800 정도, 그래서 그것은 또 내년도 사업으로 연차별로, 행안부 주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해 놓고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이번에 처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난안전실 업무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 예산이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서 저희한테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치경찰제 업무가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사업이 되면 아마 업무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려는 게 작년에 내려와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작년에 했어야 될 사업인데…….
박윤미 위원
이미 다 설치가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사업비가 늦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작년 12월 16일에 돈이 내려왔어요.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6쪽, 67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66쪽에는 원주에 1개, 인제에 1개, 그다음에 67쪽에는 삼척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도로 결빙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원격으로 제어해서 염수, 그러니까 바닷물이라 그러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소금물…….
허민영 위원
그것을 쏴서 결빙을 해소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민영 위원
이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금 도로의 경사도라든가 굴곡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비가 내려가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고속도로에는 염수분사장치가 많이 되어 있지만 지방도에는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구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이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업용이 있고 천연제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꼭 필요한 장치네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이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66쪽에는 1개에 1억 5,000만 원씩 3억, 그다음에 67쪽에는 1억 8,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왜 차이가 나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1식이라는 게, 도로 구간의 길이라든가 지역적, 또 현장적 특성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개략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산출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장소마다 정해진 단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허민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가격이 좀 상이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65쪽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있는데요, 목적을 보면 공공시설의 옥상녹화 등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냉방비 절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옥상ㆍ벽면 녹화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시킨다거나 냉방비 절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사업비요?
허민영 위원
예, 이게 녹화만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녹화를 하면 도심 열섬현상이 완화되고 냉방비가 절감돼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체계로 이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사실 전체적인 제목 자체가 좀 거창한데요, 옥상녹화사업을 통해서 열섬을 방지하는 이런 건데 보통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허민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거기에 흙을 채워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올해 6개 시군 8개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업도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시군별로 사업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허민영 위원
그러니까 옥상정원을 통해서 냉방비를 절감한다, 이 뜻이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일단 단열재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이 얇으면 겨울에는 춥고, 겨울에 또 덮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복토를 한다면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벽면에는 담쟁이덩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다는 뜻이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민영 위원
마지막으로 69쪽입니다.
사업량에 이것을 내년까지 15개소 설치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다 되나요?
이것은 좀 시급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도에 행안부에서 일제조사할 때 저희가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숫자가, 15개만 신청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343개 있습니다.
343개 있고, 이미 CCTV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금 20개소이고, 또 꼭 필요한 데, 필요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필요한 데가 한 40개소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지만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나머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어떻게 필요가 없다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것은 저희 도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시군이나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허민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가슴 아픈 사연도 많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민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옥상녹화하고 그다음에 그린커튼이라고 해서 건물 외벽에 담쟁이를 두르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미관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과열된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옥상녹화 같은 경우에는 불투수성, 즉 물이 스며들지 못해서 다 증발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좀 줄이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난안전실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춘천, 원주, 횡성, 정선, 고성, 양양, 이런 식으로 기초지자체에 매칭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막상 강원도 소속 건물들에 대한 운영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강원도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 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게 개소당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국비는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한번 해 보고 사업효과가 크면 사업을 확대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노력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강원도의 공공시설들, 지금 도 청사를 비롯해서 앞에 제2청사도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런 곳, 곳곳에 충분히 활용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시설들이 도심 녹지화, 또 옥상녹화사업의 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것은 춘천남부복지회관하고 양양군청인데요,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사업비를 해 가지고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허소영 위원
하는 규모는 똑같은데 사업비가 예상보다 적게 드는 거죠, 규모는 똑같이 가는데?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900만 원 정도 삭감이…….
허소영 위원
그러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확대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저희가 도비를 삭감한 것은 국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분이 감액된 거죠.
허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날 행사, 다른 위원님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고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군의 날도 아니고 군인의 날이라고 해서 홍천군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 왔던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진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근거 중의 하나는, 접경지역에 있는 군부대들은 도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그런 혜택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측면에서 하나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항구적으로 지원하는 연례 반복사업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문화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공연들이 들어오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죠.
허소영 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한 번의 공연이나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접경지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고 하니까 부가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간 누릴 수 있는데 그냥 위로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위로를 위한 이 행사에 이런 규모의 재원이 투자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도비가 꼭 매칭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것은 사실 시작 자체가, 도비가 지원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년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낮에는 체육행사하고 저녁에는 공연행사,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는 평화지역은 아니지만 지역 주둔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어요.
자체적으로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도비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의원 사업비로 해서 1억을 지원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죠, 연례 반복적으로.
이제 3년 차로 넘어왔는데…….
허소영 위원
지금 제대로 지원한 것은 한 번 한 거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두 번 했죠.
허소영 위원
두 번을 한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것이 연례 반복사업의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받을 때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렇죠.
그런데 그게 1년 차, 2년 차 가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홍천에서 요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천에서 추경에 추가로 하겠다고 4억짜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4억은 우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예전에 준해서 1억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허소영 위원
어떤 사업을 한번 연례 반복사업으로 태우기 시작하면 사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관행적으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연례 반복사업으로 갈 만한 그런 명분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원도 내에 군부대가 있는, 접경지역 다섯 군데 말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다 있죠.
허소영 위원
다 있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없는 데가 없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럼 그 모든 데에서 “우리도 군인 한마당 하겠다.”라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검토는 필요한 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도내 18개 시군에 군부대가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공군이라든가 해군이라든가 사령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전체 주둔 장병을 보면, 평화지역하고 홍천군을 제외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1군사령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둔 장병 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평화지역 외 시군에서도 군 관련 행사를 한다면, 홍천을 예로 들어서 그대로 한다면 저희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원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소영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지원해 주고 성과가 괜찮으면 사실 그것은 반대로 해당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해서 확산력을 더 갖는다든가 특별히 배가되는 효과들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냥 지역 축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특정계층, 특정인들을 위한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굳이 그런 정도의 재원을, 또 도비까지 매칭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저는 여전히 좀, 설명해 주신 것만으로는 명분이 아직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똑같이 배정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찾아야 돼요, 홍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금 평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천을 제외한 양구, 철원 이런 데에는 주둔 장병이 1개 사단에 1만에서 1만 2,000, 화천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이 좀 넘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도 1개 사단에 2개 여단 정도 있으니까 주둔 장병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군인들을 위한 이벤트적인 것을 홍천군에서 계획을 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주둔 장병…….
허소영 위원
그것은 해당 지자체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비중도 이렇게 5 대 5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조금 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니까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우리는 부가적인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접경지대가 갖고 있는 특징은 말 그대로 접경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명분을 갖고 있는 거고 홍천은 군부대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접경지대만큼 크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 농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접경지대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고 접경이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더 고려하는 것이고 홍천은 그것하고 좀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어쨌든 지금 평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군장병에 대한 의존도가 많게는 47%인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 주둔 장병이 2만 명 정도 된다면 지역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역이 제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동시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나머지 시군에서 군 관련 행사를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사업의 명분성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적절한 예산 투입인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둔치주차장 알림시스템이…….
김경식 위원
저도 이게 헷갈리네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을 계속합니까, 아니면…….
국비가 50%인데 이것도 옆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올해 하고 차츰 확대할 계획인가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 수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둔치에 있는 주차장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확대를 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이 시스템이 좀 궁금해서, 이것은 재난대응과 담당이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실무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보통 둔치주차장이 도로보다 낮게 있죠?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출입이 통제돼야 될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일단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둔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어떤 홍수나 풍수해가 발생될 상황이 되면, 차량이 들어갈 때 기기에서 번호를 인식해서 그 차량의 차주에게 위험사항을 알려서 빨리 차를 빼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것을 한 군데에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보통 2억 5,000, 거의 일률적이네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이고, 출입구가 많은 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출입구에 따라서 금액이 좀…….
김경식 위원
아, 양양 같은 곳?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 보면 3억 7,000으로 되어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출입구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연락처 그것과 연계해서 연락처에 바로 문자를 보낸다,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것을 중앙 통제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곳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단지 들어올 때 번호 확인하고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나중에 상황이 생겼을 때 문자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것인지?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일단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긴급하게 뺄 수 있도록 하는 알림기능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둔치지역은 풍수해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기능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은,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상연락체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연결해서 데이터의 양을 무겁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그다음에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게 문자메시지와 지역의 방송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역의 방송시스템이라 함은 어떤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이라든지 각 위험지역의 방송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글쎄요.
여기에 영월도 하나 있는데, 둔치주차장이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마을방송시스템이 별 의미가 없어서, 어쨌든 둔치에 내려가 있는 차가, 보통 야간에 그렇겠죠, 갑자기 홍수가 나서 수위가 올라가면 “차가 잠길 수 있으니 빨리 차를 빼라.”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보낼 텐데 문자를 안 받을 가능성이, (웃음) 만일 새벽에 그러면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필요성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문자 보내는 것 말고, 마을방송은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둔치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안 사는 분들도 많고, 방송이 어디까지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떨어지면, 사실 아파트에서 창문 닫으면 방송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것 말고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휴대폰번호만 뜰 텐데 혹시 집 전화가 있으면, 지금 보니까 차량대수가 200대~300대 되는데 보통 비가 온다 그러면 알아서들 많이 빼죠.
그래서 한 20대~30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유사시의 경우에는, 집 전화번호 같은 것도 미리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집 전화번호를 모르면, 제가 알기로는 경찰들은 주소를 알면 전화번호 파악을 하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차적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휴대폰번호 말고 집 전화번호도 확인을 하는데, 하여튼 집으로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고, 이것은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군에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차량이 침수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차량 소유자한테 연락이 잘 가야 되겠죠.
예상되기로는 주로 새벽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문자를 보내는 것 말고, 방송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시군 담당자들과도 협의를 한번 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입할 때 차량을 인식해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번호가 찍히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침수위험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양한 연락처를 확보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지역인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견인차량을 동원해서 그냥 끌어내든지…….
김경식 위원
아, 바로 끌어내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유사시에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일단 먼저…….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저희 기금에서 지출해도 되고요, 해당 시군에서 그 정도의 예산은 다 갖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견인도 필요하겠네요, 유사시에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남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나른한 오후죠.
길게 하면 조금 피곤하겠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아닙니다. (웃음)
(장내 웃음)
박인균 위원
예산안 190쪽,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1쪽,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해 가지고 예산이 8,600만 원이 잡힌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박인균 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호산 밑을 보면 부구, 덕구,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통 원전사고를 보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후쿠시마라든가 옛날 구 소비에트의 체르노빌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냉각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자로가 용융되고 거기에서 제어할 수 없게 되면서 플라즈마 상태에서 플루토늄이라든가 스트론튬이라든가 세슘, 그다음에 트리튬, 그다음에 요소라든가 아니면 탄소, 독립원소들이 발생하고 또한 알파ㆍ감마ㆍ베타 방사선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고와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보면 운행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아니면 실수로 부분적으로 트리튬 같은 게 누출되고 있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어요.
여기에 대응하는 것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방사능물질이 초당 얼마나 나오고 뭐 이런, 베크렐이라든가 아니면 인체피폭량, 즉 시버트라든가 이런 데이터자료가 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삼척이 해당이 됩니다.
삼척 도계, 원덕, 근덕, 노곡, 가곡 해서 5개 읍ㆍ면이 해당되는데요,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에 대한 조사수치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원자력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발표하는 자료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가끔씩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다행히 큰 사고는, 체르노빌 같은 사고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논란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세슘이라든가 트리튬 같은 방사능물질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다, 소량이지만 유출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 없이 훈련만 하면 그게 뭐, 아까 얘기했던 몇 시버트라도 나오면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니까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 몇 ㎞ 정도 소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대응매뉴얼이 달라질 텐데 그런 기초자료 없이 훈련을 한다면 뭔가 넌센스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 훈련에 대한 경비는, 지금 여기에 표기는 도비가 100%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강원도에서 4,300만 원, 삼척시에서 4,3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전액 지원해 준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국비의 성격이지만 국비는 아니고요,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사능물질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둘째, 그러면 그 대상이 지역주민들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주민들이고요, 그다음에 훈련방법, 예를 들면 무조건 차를 타고 7번 국도를 달려서 피한다든가 아니면 방사능을 피할 수 있는 방공호라든가 뭐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피한다든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방사능에 대한 피폭이 우려가 될 경우에 주민 대피훈련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응하는 도상연습, 문서로 하는 연습이 있겠죠, 그다음에 교통통제소 운영, 그러니까 방사능물질이 발생됐을 때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모든 훈련수단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훈련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무래도 형식적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박인균 위원
그리고 물품구입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인체에 미치는 피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측정기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방사능오염 측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없고요,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왔다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또 원자력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지 그 장비가 있다고 해서 저희 행정인력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박인균 위원
물론 장비와 기계니까 행정요원들이 가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훈련 시에 같이 참여한다든가…….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다 참여합니다.
박인균 위원
아니면 평상시에…….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방사능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훈련을 삼척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류결정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방사능물질에 대한 심각성, 또 공감대 이런 것이 상당히 넓게 퍼져있는데요,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방사능물질이라고 하면 강원도 삼척ㆍ동해 쪽에서도, 원자력발전소 말고 또 나온 데가 있죠?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방사능물질이 나온?
박인균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사실 방사능물질은 일반산업현장에서도 소량이 나오긴 나오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허용기준치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가끔 보면, 시멘트공장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시멘트는 석회석에다가 연탄재, 그다음에 타이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가연성물질을 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섞이는 게 고철을 재생하고 남은 슬러지 부분들이 가미되어지죠?
그런데 원료가 되는 슬러지와 연탄재가 일본에서 수입된다는 신문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슬러지가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물질은 열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박인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좀 해 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지금 없고요, 각 관련 부서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시멘트공장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석회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석회석 자체에도 라돈이, 미량의 방사능물질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또 가미되는 슬러지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이라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파악, 그다음에 위탁을 하든가 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사능 방재훈련 자체에 한정돼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 설비라든가 기기, 측정기 같은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규호
본질의가 없으시니까 이제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박윤미 위원
이게 국고로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6개 시군에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원주의 원주천이 범람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당시에도 견인차가 와서, 차주한테 사전에 얘기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차를 다 올려다가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굳이 구축해야 되는가.
사실 비가 엄청나게 갑자기 막 내리면 재난안전문자가 오듯이 원주시가 됐든 영월군이 됐든 지금 폭우 때문에 이렇다, 주차하신 분들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를 돌려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새벽이나 밤에 폭우가 내려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범람하는 경우에는 차주가 와서 그 차를 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효율적일까, 차라리 동네의 렉카차들이 와서 그냥 차량을 빨리빨리 이동시켜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재난안전문자를 돌려도, 그리고 특히 차주입장에서는 본인이 둔치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벌써 이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차를 빨리 빼야 되겠구나.
그런데 멀리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 사람이 거기에다가 두고 갔을 경우는, 그것은 불과 10대 정도도 안 될 텐데, 이게 지금 1억 2,000…….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21억입니다.
박윤미 위원
21억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이것은 행안부사업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둔치주차장의 주차 면이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저희가 임의로 견인조치시킬 수는 있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박윤미 위원
그렇죠, 이것은 재난이죠, 재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임의로 견인하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고급외제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 손실이라든가 망실 이런 부분의 민원도 좀 있고요.
이것은 둔치주차장에 차를 댄 사람한테만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것이거든요, 복합ㆍ다수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박윤미 위원
그렇다면 40대에 한해서만 지금 문자서비스를…….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40대가 아니라 많게는, 지금 원주 둔치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박윤미 위원
꽤 돼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1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율적으로, 기상특보상황에 의해서 비가 몇 ㎜가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그 둔치가 잠길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문자발송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차를 빼게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저희가 강제 견인조치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사전안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라서 둔치에 차를 못 대게 한다든가 하는 사전안내는 하는데 그래도 혹여 장기주차라든가 이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국비 50%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것을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주 같은 경우 110면이라고 하면 110대의 차량에 한해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2개소인데, 하나가 60대, 하나가 50대인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의 670대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그렇겠네요.
500대 이상 정도 되면 활용이 가능한데 몇십 대가 있는 데는, 정말 그렇게 해서 차주한테 문자를 보내도 멀리 외지에 가 있는 사람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그때는 강제견인시키는 거죠.
박윤미 위원
어쨌든 견인을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죠.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90쪽,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화지역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평화지역 문화행사사업 조정에 따른 예산반영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예산은 1,129억 6,2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2만 원이 감액된 3억 4,83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건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건 2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 세입예산은 1억 6,946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 2건 3,163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건 1억 2,885만 원, 그 외 수입 1건 8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1,438억 6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1,172억 4,382만 원으로 지난 2월 평화지역발전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연말까지의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남북교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7만 원이 증액된 9억 4,887만 원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를 위한 통일부와 강원도 공동 주관 국민참여형 평화담론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은 통일부 소관 국비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최종 확정된 국고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0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40억 8,29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평화 붐 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은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평화지역 축제 취소 및 대규모 집객형 공연 추진의 어려움에 따라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지원 사업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은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행정안전부,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Tour de DMZ 2021 국제자전거대회 2억 원, 강원도와 경기도 상생협약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Tour de DMZ 자전거대회 6,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998만 원으로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 육성은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리모델링 시설개선 등을 위해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화지역 농ㆍ특산물을 활용한 한국과 프랑스 식문화 교류로 평화지역 저변 확대를 위한 Peace & Life Zone 평화의 밤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평화지역 주민들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경기 위축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위기에 몰린 평화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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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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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입니다.
예산서 194쪽,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보시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사업비가 있는데 홍보예산이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심상화 위원
제가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수치가 조금 그런데 수치는 뒤로하고 일단 여기에 2,000만 원을 도에서, 이번 추경의 2,000만 원은 홍보비로 더 한다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심상화 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홍보예산이고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사업목적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및 특별법안 조기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현재 특별자치도는 국회나 도의회, 또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고 여야에 이견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심상화 위원
제가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께서 2021년 4월 29일에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발의자분들이 총 19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님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0년 9월 1일에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영 의원님보다 조금 더 빨라요.
여기는 발의자가 열두 분인데 여야 없이 이광재 의원님, 또 송기헌 의원님, 허영 의원님도 같이 다 발의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2개 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도대체 왜 이런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여야 없이 같이 했는데 왜 또 이렇게 하고 있는지.
큰 틀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고 국회든 도의회든 이견이 없습니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강원도 국회의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야 없이 9명 모두가 공동발의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심상화 위원
사실 이 법안취지를 보면 법안의 취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법안의 내용이 좀 달라요, 들어가 보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허영 의원님의 특별법안은 평화를 콘셉트로 한 평화특별자치도, 평화특례시 지정을 통해 남북교류사업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좀 강조되어 있고 많이 담겨져 있어요.
대충 이해를 하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심상화 위원
평화, 남북교류, 그다음에 이양수 의원님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평화보다는 경제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기를 보면 산업육성 지원책 강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내용도 담겨있고요.
그래서 두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최근 지역언론에서 2개의 법안내용을 비교ㆍ대조한 보도가 있었어요.
강원도민일보 2021년 4월 30일 자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혹시 그러시면 한번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특별자치도 지정이라는 목적이 동일한 만큼 2개의 법안 모두 도민들이 서로 비교하고 토론할 필요도 있어요.
누가 해 주어야 되느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말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예산이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법 조기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최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특별자치도가 먼저인 것인지 하고 있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우선인지 그것 또한 분간하기가 어렵고 무엇이 우선이라고 어느 누구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법안이 우리 강원도에 이익을 더 줄 것인가라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익을 준다는 것도 평가하기가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했던 사업이나 이번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여야를 나눠서는 안 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특별자치도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여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로지 일방적으로 최문순 지사님과 허영 국회의원님의 주장을 많이, 뭐라 그럴까요,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민주당에서 바라는 식의 평화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나.
총 2억 25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2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심상화 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심상화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모으고 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2020년도에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 또 후에 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굳이 이렇게 여야가 나뉘어서 이런 법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겁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가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아닐 거예요.
지사님이 허영 의원님이 하는 것을 지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정당에 대한 정치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강원도민의 공감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 예산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양수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했고 또 허영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에 차이가 있고요.
사실 저희는 정당을 놓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전 국회의원이었던 심기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만 그 안하고 허영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의원님의 법안이 있지만 저희 도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법안을 하나, 저희 강원도에 어떤 법안이 제일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 통일된 안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평화경제특구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세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거기도 다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통일안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법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자치도도, 여야 어느 의원에 편중되어 있진 않고요, 저희가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동위원장님을 선임하는 과정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을 할 때도 그분들의 추천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라 그럴까요, 그분들 중에 정치에 관여하는 분도 있을 테고 안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맞춰 가지고 강원도에 진짜 유리한 그런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심상화 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어떤 법안에 편중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심상화 위원
법안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있어요.
우려하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열심히 해 달라는 쪽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내 국회의원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야당 국회의원이죠,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은 좀 배제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 공론화를 하는데,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두 번째는 홍보와 공감대 확산도 사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개 법안을 서로 비교하고 토론하는, 토론을 해서 특별자치도 법안 내용에 관한 강원도민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어떤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안이 자꾸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부 중에는 또 야당의 정책에 대해 지지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는 우리 강원도가 가져가야 할 최대의 핵심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발의한 것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안이 같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이번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추경내용들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탈북주민, 그다음에 자전거행사, 그다음에 기타 문화행사, 이런 쪽으로 주로 추경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국면에서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 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문화행사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난해에도 코로나여파로 문화행사가 거의 대부분이 취소가 됐고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금년도 한 6월 정도부터 8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문화행사도 성격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은 한 8월 말까지 저희가 결정을 해도 행사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고요, 어떤 것은 6월 정도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그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0쪽과 81쪽을 보면 DMZ 평화적 이용 해서 국제자전거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대회를, 앞에 있는 것은 경기도 고양에서부터 출발해서 동해안 고성까지 자전거대회를 한다는 것이죠, 국제대회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인균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대회는 철원군에서 한다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박인균 위원
이게 좀 비슷한 내용으로 겹치는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 있는 국제자전거대회는 행안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행안부와 강원도, 경기도, 인천, 이렇게 4개 주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195쪽에 있는 DMZ 평화적 이용 Tour de DMZ 자전거대회는 저희 강원도와 경기도가 상생협약을 맺어 가지고 2015년부터 계속 개최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북교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예,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남북교류관계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회담 이후에 답보ㆍ교착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되었는데 이인영 장관께서 북한에 대해서 백신을 제공할 용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에 대해서 북에 제공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교류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업을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접촉을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뭔가 지사님하고 엇박자가 나는 겁니까, 교감이 되지 않는 겁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을…….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제가…….
박인균 위원
예, 남북교류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남북교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께서 2024동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해서는 북측과 체육교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북측에 백신, 코로나방역 문제가 선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침 저희 강원도 춘천에 러시아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와 협조를 해서 남ㆍ북ㆍ러가 북한의 원산지역을 중심으로 백신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밝히셨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일반 예산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잡혀있고요, 올해 한 5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에서 이 예산이 잡히면 물론 도의회에도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행이 돼도, 지금 백신과 관련된 업체가 또 춘천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북측과 대화가 잘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의 말씀은 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고 여기 자료에다가 예산안을 올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도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북한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 기금에서 쓰는 데 따로 절차라든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한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도 우리 예산서와 같이 편성이 돼서, 금년도 기금사용계획이 50억 원인데 그것도 인도적 지원, 체육교류사업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위원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리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혹시 북한 쪽의 반응이나 뭐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지금 수면상으로는, 서로 어떤 움직임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저희도 그렇고 북측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표면화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박인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Tour de DMZ가 하나는 국제대회, 하나는 국내대회 이렇게 나눠지나 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제대회를 시작한 게 몇 년도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국제대회는…….
김경식 위원
2015년도에 업무협약을 해서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2016년부터…….
김경식 위원
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이것도 매년 2억이 들어갔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국비에 조금 변화가 있었긴 한데 3개 시도가 거의 2억씩 하고 행안부에서 국비를…….
김경식 위원
행안부, 강원도, 경기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대한자전거연맹에서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아, 여기는 돈을 안 내겠네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김경식 위원
아, 강원, 경기, 인천 각 2억씩?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오른쪽에 있는 국내대회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철원…….
김경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2억을 대는데 강원도는 예산이 준 겁니까?
이 예산이 원래 6,300만 원인가요?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2019년도는 경기도가 2억이었고 저희가 1억…….
김경식 위원
1억?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1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1억이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1억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줄었네요.
왜 줄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 사업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런데 이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30%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30%면 7,000만 원 아닙니까, 1억의 30%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요.
저희가 9,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아, 9 대 1로 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Peace & Life Zone 평화의 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 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이것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유럽인들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식문화도 나름대로 그쪽에 어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시작된 배경을 보면 Peace & Life Zone 페스티벌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관련이 많아서 저희가 치르게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요.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취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사실 이게 디엠제트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를 초청해 가지고 디엠제트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또 홍보하고요, 또 이것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저희 지역에 대한 인지도도 제고하고 또 지역 농ㆍ특산물의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평화지역의 농ㆍ특산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고성 쪽은 아무래도 해산물 쪽으로 문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내륙 쪽은 아스파라거스나 양구 시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수출되는 농ㆍ특산품을 위주로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쉐린 셰프예요?
미쉐린 셰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미쉐린 셰프요.
김경식 위원
미쉐린 식당에 있는 셰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죠?
그 셰프를 데리고 와서 고성의 문어로 요리를 해서 세계에 알리겠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세계에 어떻게 알리실 생각이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요리과정이라든가 들어가는 재료, 또 그다음에 디엠제트 지역의 환경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런 영상을 홍보하는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하면, 지금 여기 2억에 영상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영상에 5,000만 원이 잡혔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셰프를 초대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신지?
대상이 누구예요, 홍보의 대상.
누구한테 알리는 것이냐 이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홍보의 대상은, 저희가 국내에 다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에 홍보를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국내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SNS라든가 유튜브를 활용해서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5,000만 원을 들이면 영상이, 몇 부작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20분~30분 내지는 1시간짜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론에 20분~30분짜리 동영상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세요?
방송사와 같이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틀어주는데 우리가 별도로 제작한 영상은 언론에다가 어떻게 올리실 것이냐 이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Peace & Life Zone 페스티벌은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인데 영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길지만 SNS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은 시간이 좀 짧게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언론사를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유튜브도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이런 농ㆍ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기 유튜브에 올렸을 때 동영상의 조회 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영상을 그 사람한테 올려 달라?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요.
물론 돈을 주면 올려줄 수도 있겠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본인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누가 참여한다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미쉐린 셰프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이 영상을 어디에다가 알리실 생각이냐 이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국내에 다 하는데 이분이 프랑스…….
김경식 위원
외국에다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국내 방송에 틀고 국내 유튜브에다가 하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니, 국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김경식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도 대상으로 하고요,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글쎄요, 지금 이 홍보계획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러 오신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거면 방송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쉐린 셰프를 데리고 와서 문어로 요리를 하고 아스파라거스, 시래기로 요리를 하는 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평화지역을 대상으로 클래식 연주회도 하고요…….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1월 1일 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나 모르겠어요.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 안으로 올림픽 때 있던 과들이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이름도 바뀌지 않고 경관ㆍ숙식ㆍ문화과가 그대로 들어와서 예산이 각각 편성이 됐고, 잘 아시겠지만 과가 생기고 예산이 들어가면 과에 맞는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서 지금 10대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올 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과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그만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겁니다.
문화행사, 좋죠.
그런데 지역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3년간 했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평화지역에다가 예산을 갖다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당초예산을 7월 안에 정리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문화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효과를 어떻게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세우시는 것은 진짜 심사숙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깊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 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온 Peace & Life Zone 평화의 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쉐린 셰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두 분 정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두 곳이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 여기요?
허소영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양구하고 고성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소영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양구하고 고성, 두 곳으로 장소가 정해졌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상황 속에서 미쉐린 셰프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고민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14일 격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그런 기간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요리만 하는 미쉐린 셰프라고 하면 사실상 이분의 활동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실 미쉐린 셰프가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허소영 위원
섭외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영상에 담길 것이고 그다음에 영상에 담기면서 동시에 확산성을, 우리가 직접 현지에 가지 않고 보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니까 좋게 말하면 모두가 다, 전 세계가 다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분이 유럽에서 오시는 분이고 또 금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SNS 팔로우가 많은 분이 우리하고 접촉이 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배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현재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섭외에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세밀하게 챙겨보고요, 또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은 낯선 이방인의 눈과 이방인의 입맛으로, 우리나라의 식재료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알려내는, 요즘에도 여러 유튜버들이, 어썸이라고 하는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은 이런 게 참 특이했어요, 이런 게 되게 멋졌어요, 이런 게 좀 남달랐어요.”, 이런 식으로 알려내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다시 읽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면 ‘아, 우리나라의 이런 것을 나는 되게 당연하게 느꼈는데 되게 훌륭하고 멋진 문화였구나, 되게 즐거운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반대로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입맛, 특히나 최고의 셰프가 와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식재료를 통해서 탄생되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외국인 셰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셰프들이 있잖아요.
이 비용 내에서 그게 가능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셰프 혹은 또 지역에 솜씨가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들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무래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자체 영상도 있지만 그때가 되면, 일단은 상당한 레벨에 있는 국제적인 요리사가 오고 또 국내에서도 알 만한 요리사가 같이 결합을 해 준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여러 방송매체들이 또 따라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원365라든지 이런 방송에서 보통 지역의 특별한 축제나 이런 것을 보도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활동에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홍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들이 사실은 평화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편성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 4년간, 얼마간 해 보자고 해서 가고 있긴 해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업도 그중의 하나가 되는데요, 매년 거의 2억 정도가 넘는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는 셈이거든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3년 정도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했다 그러면 금년에는 다른 기획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전에 무엇이 좀 더 효과가 있었고, 똑같은 토론회, 똑같은 영상홍보 이런 것으로서는 붐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어떤 식으로 강원도민들 자체의 동의를,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만 좋다고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또 관련된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래, 너희들은 특별자치도를 할 만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역량도 필히 필요하지만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홍보를 해야, 또 토론회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그냥 루틴하게 매년 하는 포럼, 매년 하는 토론회 그런 것으로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홍보효과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동안에 똑같은 세미나를 반복 개최했고, 홍보ㆍ광고를 한 정도에 그쳤고, 또 국회에서도 발의를 했고요,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노력이 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게 그런 노력을, 조금 바꿔서,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에다가 요청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홍보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야 되지 않겠나.
도민들도 이 평화특별자치도가 진짜 왜 필요한지,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한테 뭐가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간 주도적으로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대정부활동도 좀, 국회나 정부활동도 좀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여러 홍보매체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홍보매체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반응이 좋았던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하신 다음에 제대로 타기팅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1㎝도 밖으로 안 나간 것 같아요, 3년 전에 논의했던 것보다.
필요성에 대한 언급, 그다음에 왜 강원도여야 되느냐, 이런 언급들의 수위가 계속 ‘필요성 언급’,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럴 수 있지’라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답보였으니까 더 특별하게,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강원도 전체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 조금 줄여서 평화특례시, 예를 들면 고성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평화특례시 쪽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집중된 논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네 분 하셨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Peace & Life Zone 평화의 밤 사업규모에 평화지역 음식문화 교류행사 및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나요?
신규사업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문화예술과에 Peace & Life Zone이라는 사업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PLZ페스티벌이라는 사단법인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저희에게 금년도에는 음식을 소재로 해서, 디엠제트 지역의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또 디엠제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했을 적에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이 와서 검토를 했는데 한번 해 볼 만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가 와서 고성군, 양구군에서 나오는 것, 두 군데의 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일회성인 거잖아요.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프랑스에 계신 분이 와서 고성군과 양구군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홍보를 했을 때 그게 잘되면 감사한 거지만 그냥 한 번 하고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죠?
화천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화천에서…….
박윤미 위원
조인성과 차태현 두 사람이 사장을 하면서, 그 방송을 통해서 화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또 전 국민한테 부각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훨씬 홍보효과가 좋지,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더군다나 접경지역이라고 하고 평화지역이라고 하면 철원도 있고 인제도 있는데 고성군과 양구군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평화지역의 농산물을 알리고 홍보를 할 거면 우리나라에 있는 셰프 여러 분 모아다가 평화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게, 최소한 1억이라는 상금만, 1등 상금으로 1억만 줘도 아마 그 홍보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히려 평화지역의 농산물을 알리고 평화지역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지, 외국에 있는 셰프를 데려다가 그것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행사는 기간을 정해서 한 번 합니다만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SNS에 올리면 유명 셰프들은 나름 팔로워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면서 저희 디엠제트 지역의, 물론 국내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세계적으로 디엠제트 지역이 이전에는 분단과 전쟁의 격전지로서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평화존으로, 평화지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윤미 위원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정말 2억을, 만약 요리경연대회를 하는데 상금이 2억 정도라면, 아까는 제가 1억이라고 얘기했지만 2억 정도라고 하면 정말 프랑스에서 유명한 셰프들도 상금 때문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것 참 잘하시잖아요, 예전에 감자도 파시고 아스파라거스도 파시고.
차라리 저는 그렇게, 홍보 목적이라 그러면 돈 별로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신규사업으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더군다나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 역할을 한다는 게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문화예술과인가 거기에서 했던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셨지만 정말 이 사업만큼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잘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고민을 해 보시겠지만,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평화지역을 알리고 평화지역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목이 평화의 밤인데 음식문화 교류행사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이 타이틀 자체가, Peace & Life Zone 평화의 밤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안 어울리고 연결성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은 이해가 되나요?
저는 평화의 밤이라서 밤에 무슨 행사를 하나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음식문화 교류행사인데 이 사업이 왜 평화의 밤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경에 신규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될 그런 시급한 사안인가,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시급성 면에서…….
박윤미 위원
시급성도 그렇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시급성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문화행사를, 지역축제와 관련된 문화행사비 20억 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또 저희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발굴된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고…….
박윤미 위원
고민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지금 말씀하신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완벽하게, 제대로 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우리가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것 아이디어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송국하고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방송국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우리가 협찬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사실 2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뒤 자막에 강원도라는 타이틀 하나 들어가는 것도 협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화천이 그렇게 어쩌다 사장으로 뜬 것처럼 평화지역의 철원이 됐든 고성이 됐든 양구가 됐든 그런 식으로 스며들면서 하는 홍보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의 흐름하고는 전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본부장님,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입니다.
본부장님, 디엠제트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민영 위원
디엠제트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 디엠제트의 가치를요?
허민영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너무 갑작스러운 질의라 좀 어렵긴 한데,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허민영 위원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짧게 설명 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저희가 생각하는 디엠제트는 우선 접근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여러 가지, 분단의 상처였지만 저희가 그것을 잘 가꾸고 자산화한다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하나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사업설명서 80쪽, 81쪽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디엠제트의 평화적, 문화적 가치를 다 복합적으로 홍보하실 거잖아요, 자전거 대회를 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민영 위원
국제적인 대회도 하고 강원도만의 대회도 하는데, 국제적인 자전거대회는 행안부에서 4억 5,000 대고 경기도도 대고 인천시도 대고 강원도가 2억 대서 총 10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같이 합니다.
허민영 위원
사업주체가 강원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전 세계인이 참가해서 평화지역 발전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자 이런 개념으로 자전거대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민영 위원
여기에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데, 80쪽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국내외 선수 초청이 있어요.
초청비를 주고 유명한 선수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국내외 선수 초청이 됩니다.
허민영 위원
맞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민영 위원
국제자전거대회는 4회 열렸고 81쪽의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5회 열렸는데 제 생각에는 4회를 했으면 이제 홍보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왜 여쭙느냐면 이 대회 말고 평상시에,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 이런 국제행사를 치러서 순례자의 길처럼 세계인들이 정말 많이 온다는 어떤 통계자료가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허민영 위원
이 대회 말고.
이게 잘 알려졌으면 많이 올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 코스를 많이 이용할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민영 위원
그런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별도의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이게 디엠제트를 명소화시키려는 거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허민영 위원
그것을 평화적으로 잘 이용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행사 때 일회성으로 오는 것 말고 정말 홍보가 잘돼서 즐겨 찾는 명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쭙는 거거든요.
앞서서 박인균 위원님하고 김경식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여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럼 이 대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 코스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맞습니다.
디엠제트 국제자전거대회 같은 경우에 타 지역과 좀 다른 게 디엠제트 지역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디엠제트 지역이라고 해도 디엠제트가 속한 시군을 통과하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비무장지대 안쪽, 민통선 안쪽 부분을 경유해서 디엠제트도 좀 더 알리고, 그래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매력을 갖고 ‘거기에 한번 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대회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도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행사 때에만 열리는 구간도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구간이 평상시에는 열리지 않고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서두에 디엠제트의 가치를 여쭌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평화적인 가치에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회 하는 데 쓰는 예산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잘 알려서 전 세계인들이 이곳을 와 보고 즐기면서 여기에서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쭌 겁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은 삭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삭감 이유는 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대형 공연행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개최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문화행사가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일단 지역축제는 지금 개최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축제하고 연계된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돌려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 그 아랫부분, 국제자전거대회는 가능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어떤 거요?
한창수 위원
자전거대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국제자전거대회는 지금 행안부에서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는 국비를 이미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를 거기에 매칭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상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강원도를 제외한 인천이나 경기도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사업비를 반영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여부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창수 위원
자전거대회에 참가를 하려면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겠죠,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등록을 받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해서 등록을 받겠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없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게 전년도에는…….
한창수 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취소가 됐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그전에 했던 적이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있었습니다.
’19년도에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내국인 참여자하고 외국인 참여자를 분리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나 이 대회가 코로나19로, 다른 축제나 페스티벌, 똑같은 용어지만 그런 예산들을 굉장히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코로나19를,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는 백신을 맞고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면역기에 들어가서 올해 내로 해지를 한다는, 연초에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백신 공급이 이루어져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제때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붐 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인데요, 여기는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증액 이유가 뭐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이것은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매년 계속되던 사업입니다.
도하고 5개 군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관계는 아직까지 사업의 개최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군별로 주로 10월~11월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하고 군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방금 전에 심사했던 재난안전실의 군하고 관련된 예산은 올해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삭감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아까 그것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계상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 이것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창수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축제와 관련된 대규모 공연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은 군부대와 군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규모가 작은 성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개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했던 사업들이,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차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를 보면 지금 얼추, 저희가 의회 임기 초기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제도권 안에 넣어서 하는 단계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은 정말 효과를 봤어요.
그러나 군장병 이런 축제성 예산은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평가 안 하시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
한창수 위원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매년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행사가 계속되어 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취소되고 연기가 됐어요.
제가 지난해에 몇 개 행사 한 것을 보니까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지역에 경제와 관련되게 떨어진 돈이라 그럴까요, 지역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투입 대비 비용은 조금 못 미쳤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지역 주민, 또 문화행사의 접촉 기회가 적은 디엠제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름 다른 측면의 성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많은 사업들이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눈높이나 우리 강원도 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하고 행사성으로만 되는 행사는 저희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96쪽, Peace & Life Zone 평화의 밤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며 2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195쪽, DMZ 평화적 이용 Tour de DMZ 자전거대회 사업은 2,700만 원 증액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실
실장 변정권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복구과장 정홍섭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김왕규
총괄기획과장 박송림
남북교류과장 박용주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평화지역경관과장 한동구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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