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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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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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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1년 05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수진ㆍ조형연ㆍ신명순ㆍ정유선ㆍ조성호ㆍ권순성ㆍ김진석ㆍ김상용ㆍ윤석훈 의원
발의)
2.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발의)
3.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장덕수ㆍ정수진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원태경ㆍ주대하ㆍ최종희 의원
발의)
4.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심영미ㆍ윤지영ㆍ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수진ㆍ조형연ㆍ신명순ㆍ정유선ㆍ조성호ㆍ권순성ㆍ김진석ㆍ김상용ㆍ윤석훈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의 기본지침이 되고 있으므로 지침의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사업, 아동교육사업, 아동문화사업, 아동정서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맞게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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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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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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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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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의 기본지침인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맞게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간 포괄적으로 담긴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지침에 맞게 구체화ㆍ명확화하여 향후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수진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수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대개 아동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저소득층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요구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 쪽에서,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는 게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5월 7일부터 시행예정인 차량 개조에 필요한 개조비, 그것은 우선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실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사실 처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시작된 게 종교시설에서 시작이 된 거죠, 자발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앞으로 준비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었지만 개조비용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원금액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구입하는 게 10대 정도 되네요, 그리고 개조비용이 70대 정도 되고, 그렇죠?
저희들이 조금, 사실상 6월까지인가요, 법적으로는 5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5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한 게 예산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개조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차량개조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우선 계도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거의 협의를 이루실 수 있겠네요?
연말이라든가 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예산이 추진되면 3개월 안에는 개조가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원태경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원태경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주민이 적지 않고 법령에 따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는 주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 외에도 도지사가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저소득주민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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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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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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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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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태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법령에 따른 지원 외에도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출산, 보육, 돌봄 등의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이라 하면 현재 수급자를 말씀하시나요, 생활안정 수급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가구 수별로 얘기를 한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소득이 월 480만 원 그렇게 되는데 그 밑으로 되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국가에서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소득이 50% 이하일 때,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도 자체적으로는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대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역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 생활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자식이 서울이나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불만, 또는 예를 들어서 먹고 살만한데 재산이나 또는 자녀가 돌봐주지 못할 조건이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제기, 이런 식으로 수급권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현재 받고 있는 수급권자들에 대한 혜택이 이 조례로 인해 더 많이 지원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원태경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라든지 그다음에 위기가구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것,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친족이라든지 자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정부에서도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수급권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양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초 수급권자라든지 위기가구,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 해서 지원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혜택이 더 많이 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글쎄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이 더 많이 가는데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들이 일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원태경 의원님,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이 많이 있으시죠.
조례안을 좀 보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에 보면 신청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보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많이 찾아서 잘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 신청을 못 하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널리 잘 알려서 위기가구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제5조 제3항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원신청자 조사, 지원절차 이것을 도지사가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의 어떤 심의기구가 있나요?
심의기구를 설치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위원회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
거기에서 선정하고 결정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이 조례에 따른 별도 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제6조에 보면 역량강화 관련 비용이 있거든요.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강화 관련 비용은 어떻게 보면 종사자에 대한 것이 아닌가.
제10조 제1항에 “도지사는 종사자에 대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종사자에 관한 거면 제6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에 ‘도지사는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게 어떻겠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태경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비용이 아니라 대상 수급권자에 대한 역량강화 비용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비용은 제10조에 명시된 것으로 충분하고 지원대상자도 역량강화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사전 예방조치를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권순성 위원
지원대상자에…….
원태경 의원
앞의 제6조에 지원대상자에게 준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조문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역량강화 관련 비용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역량강화 관련 비용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는 수급권자에 관련된 역량강화 지원이고요, 제10조는 수급권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종사자들,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6조 지원내용에 보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원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는, 제6조 제5호는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별도라 그러면 제10조에 “제6조제5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도지사는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제6조제5호에” 이렇게 넣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것은 삭제, 법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보니까 그 내용 때문에 사실 헷갈렸어요, 이 조례안이.
그렇게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조례 발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원태경 의원님,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차이점이, 대폭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질의는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하는 수급권자하고 저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이 조례로 인해서 생계급여라든지 받으시는 분들이,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중복지원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수급권자한테는 혜택을 더 많이 주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 취지가.
주대하 위원
아, 그렇군요.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같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호 다에 보면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강원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제1호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법적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오늘 여기 들어오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우리 원태경 의원님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손 꼭 잡으면서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 그리고 정확한, 자식이 있어도 돈을 안 주는데, 우리 김수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대개는 그냥 근거자료, 현장에 안 나가보거든요.
그리고 실생활을 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정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면 지역별로 약간의 안배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원태경 의원님이 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서, 우선 수급권자의 역량강화라는 제6조에 따른 것하고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저희가 그런 쪽의 역량을, 종사자들이라든지 수급권자 이런 분들도, 수급권자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제도가 많이 홍보되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현장 실태조사를 안 하고 서류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급권자하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동네에서 주민들을 제일 많이 접촉하시는 이ㆍ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그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많이 하게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공무원들이 이런 쪽을 찾아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 제1호 다에 “강원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지사의 어떤 결정권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지역별 차이에 관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 조례가 정말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실질적 조례, 저소득층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원태경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저소득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저소득층까지도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는 65%,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잡았을 때 65%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인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도가 85%까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각 주거, 의료, 교육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파트에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파트에만 들어가서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홍보가 되어야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하러 상담갔을 때 허탈하게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어려워서 지원받으러 갔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되돌려 보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홍보들도 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습니다.
당초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재산기준이 1억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재산기준을 1억 7,000만 원까지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재산기준하고 월 소득기준도 봐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소득기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득기준도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85%까지, 국가는 65%까지 하는데 도가 한 20% 정도 더 확대를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조례안으로 돌아가서 아까 권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6조 제5항의 역량강화 관련 비용, 저소득층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비용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소득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김진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급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라면 기본적으로 자활비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활해서 자기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그다음에 수급에서 제외되니까 자활비용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업훈련 이런 것을 해서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게끔 해서 수급권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훈련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세밀한, 앞에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좀 그거하거든요.
이 조례만 놓고 보았을 때는 제10조 종사원에 대한 역량강화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금 권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자활 역량강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김진석 위원
심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도 자활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고 취업을 위해서 비용을 해 줘도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자활에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앞에 문구를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저는 자활 역량강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역량강화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하고 헷갈리니까…….
김진석 위원
자활 역량강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5호 같은 경우에 세분화해서 수급권자에 대한 심리라든지 직업훈련 이런 쪽의 역량강화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김진석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조례안을 해석하기에 명확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앞에 그냥 수급권자에 대한…….
김진석 위원
물론 앞에 지원대상자에게 역량강화 관련 비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급권자들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결국 자활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문화적인 향유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문화 이런 데에 대한 역량강화는 우리가 지원하는 쪽에서, 교육지원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에 명시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위원님들 간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의견조율 필요하시죠?
김진석 위원
예.
김수철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수급권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권자가 월 6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죠, 생계유지비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나라미라고 해서 정부미도 두세 포 정도 지원받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6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국비하고 시군비죠, 그 안에 도비는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도비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비가 10%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철 위원
10%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수급권자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수급권자 선정입니다.
수급권자로 선정되게 도와 달라, 해 달라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면사무소로 넘기고 있어요.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해라, 이장님한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넘기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수급권자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을 해라 그러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잖아요?
최저임금을 받으면 수급권자에서 탈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동네에서는 그 사람을 욕을 해, 저 사람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번들번들 노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왜 돈을 공짜로 갖다 주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노동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수급권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런 쪽에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보이지 않아서, 시골에서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것을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추가질의…….
권순성 위원
추가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주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업무범위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해산ㆍ장제비용, 교육ㆍ보육ㆍ출산ㆍ양육ㆍ돌봄, 월동ㆍ폭염ㆍ미세먼지, 명절ㆍ연말 등 위문 관련 비용 등 해서 업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주거급여는 우리 도 건축과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체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부서별 업무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완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이 제일 중요한 어떤 그것이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도,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업무협조를 잘해서, 컨트롤타워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업무 자체가 다 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잘 좀 콘택트(contact)해서 우리 어려운 도민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저소득주민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제6조 제5호의 “역량강화 관련 비용”을 “자활 역량강화 관련 비용”으로, 제10조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항을 “도지사는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태경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원태경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장덕수ㆍ정수진ㆍ김병석ㆍ김수철ㆍ김진석ㆍ원태경ㆍ주대하ㆍ최종희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가 개정 시행되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최대 구성인원 수, 위촉위원의 수와 그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최대 구성인원의 수, 위촉직 위원의 자격 및 위촉직 위원의 추천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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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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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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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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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최대 구성인원 수를 늘리고 위촉직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조례를 일치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본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도내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권순성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요가 위원의 위촉에 관한 부분들이 개정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을 금년도 4월 1일 자로 위촉을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임기가 아직까지 2년이 남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안 생길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추가인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위촉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겁니다.
김진석 위원
조례에 부합되게끔 추가위촉이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한 가지 꼼꼼하게 못 살핀 점 같은데요, 5페이지입니다.
제6조 구성에 관한 부분에서 강원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해서 쭉 있고요, 개정안에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나 목이라든지 제6조 제2호를 살펴보아도, 읽어보면 현행은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제6조 제1호 개정안 가 목에 보면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6조 제2호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정안을 보면.
그리고 제6조 제6호에 보면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3년이라고 하는 부분, 의료법에 관한 부분에도 3년이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저는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이라는 표현에 경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론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경력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3년 이상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정안 제6조 제1호 나 목에 교육청이라든지 일반적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데 다만 아동에 대한 업무를 최소 3년 이상 봐야지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둔 것이고 변호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의 아동복지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소한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이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교원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해당된다? 저는 그것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라고 그래서,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 된다? 저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있고 이론적인 것과 경험해 본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느끼고 한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행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두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관련된 법 시행령에도 보면 3년이라고 둔 게 있고 3년이라는 것을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자격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이렇게 한 것이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야에 3년이라는 것을 굳이 둘 필요는, 왜 그러느냐면 아동복지나 사회복지 이런 분들은 벌써 3년 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것은 굳이 3년의 범위를 안 두고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근무도 안 했는데, 그 분야에 최소한 3년 이상은 되어야지만 위원회에 들어와서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3년이라고 둔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현행은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개정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현행에 보면 “강원도교육청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안에도 보면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저희는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데요.
주대하 위원
뭔가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이해하는 부분이.
개정안 가 목에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분을 만들었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위원을 추천받을 때는, 해당되는 기관에서 추천해 줄 때 이러한 개정안 기준을 참고를, 부합하는 사람으로 추천해 주십사하는 것하고 공모를 하더라도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교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된 교육학을 전공했고 아동과 관련된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3년이라는 것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대하 위원
국장님, 제가 교사 출신이거든요.
사범대학을 나오면 교사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사자격증을 받았다고 그래도 교직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 정말 많아요.
여기는 경험치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니, 제가 이 문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논리적으로 앞뒤 말이 형성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행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각 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3년에 관한 부분이 이쪽 현행에는 있는데 개정안에는 없으니 경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면 변호사, 과장, 본부장, 교수, 계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 1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교원과 관련된 분들.
아니,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정말로 이론적으로는 강한데 현장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망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현실과 접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 이런 부분을 살짝 담아놓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설명…….
위원장 장덕수
다른 설명하실 것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대하 위원
그럼 추가질의…….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서로 이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개정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의 구체성을 저는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행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리고 제가 보아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잘못하면 자격증은 있는데 그와 같은 활동을 못한 분들도 위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그렇고요.
그리고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관해서 10명인데 지금 15명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늘려서, 2년간이니까요.
그래서 다섯 분을 더 선정할 때, 제가 여기에 보니 교사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초등학교라든지 유아 쪽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조례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위원을 구성할 때 각계의 전문가들을 조금 더 모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위원회 구성 때문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복지증진과 관련된 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있어요?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조례가 2013년도…….
김병석 위원
’13년부터 지금 ’21년까지 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매년 1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도 같은 경우는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 심의하고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원주 같은 경우는 거의 120번 정도 개최했고 이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법상 도는 아동정책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1년에 한 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많이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에 저도 같이 이름을 넣었는데 경찰공무원이나 그런 분들하고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분야 이런 분들로 내용을 바꾸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으로 횟수는 많지 않지만 이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려움이 없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왜 횟수를 물어보느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로 만들어본들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옛말에 개똥참외 맡아 놓고 먹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맡아만 놓고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국장님, 요새 아동과 관련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횟수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면 매년 1회를 2회 정도로 해서, 2회 하려면 공무원들이 바쁘시겠지만,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일로 많이 바쁘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효과성을 보려면 대화가 자주 있어서 좋은 의견이나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형식상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회가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조례안하고 이렇게 보면 횟수나 이런 게 또 없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정할 때 까다롭게 선정한다고 얘기가 돼요.
그런데 위원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위원회가 셀 수도 없이 얼마나 많아요, 조례마다 위원회가.
그런데 위원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데가 태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례에 담지는 않겠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지금 수정안이라든가 이것은 없으시고…….
주대하 위원
이 내용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신규 위원님들 전문성만 그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대하 위원
개정안에 이 내용을, 근무에 대한 경험치를 분명히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행에 있는, 간단하거든요,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근무한 사람, 그렇게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성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으로 딱 바꾸어놓으면 간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에 그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
(거수)
위원장 장덕수
아니, 우리 주대하 위원님.
주대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보면서요, 상위법 시행령에 자격의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자격에 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해서 나와 있는 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섯 분을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교사로 3년 이상 근무하셨거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해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강원도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현장에 대해 정말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전문성이 풍부하신 분들을 반드시 여기에 집어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숙고하셔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출신 김병석 위원님께서는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개최하는 강원지역 고대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전문가포럼 참석관계로 오후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심영미ㆍ윤지영ㆍ박윤미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측되지 않은 심장정지는 주로 가정이나 직장, 공공장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첫 목격자는 가족이나 동료 등 일반인인 경우가 많으며 심장정지 발생 후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하고 4분~5분 정도가 경과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아 정상 상태로 소생할 수 없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장정지의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44.3명에서 2019년 인구 10만 명당 60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생존율은 2008년 2.5%에서 2019년은 8.7%로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여전히 환자의 90%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60세에서 만 69세 인구 10만 명당 86.9명, 만 70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300.4명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인구 10만 명당 96.6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세종시 32.2명과 비교하여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19년 24.7%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의 생존율은 2019년 기준 15.0%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 6.2%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정확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가 전체의 6%에 불과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했을 때의 생존퇴원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8배, 신경학적 회복률은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교육장 운영 및 수료증 발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등의 지원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과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심장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을 비롯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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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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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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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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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강원도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향후에도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권순성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권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가장 먼저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했을 때의 생존퇴원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8배, 또 신경학적 회복률이 4.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저희도 어떤 교육을 받고 나서, 일회성으로 한 번만 받고 그게 쭉 이어지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다시 서툰 게 나오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몇 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잊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이렇게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사실 미흡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하게 되면, 특히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수료 이런 것을 도내 같은 경우 소방서라든지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그다음에 대학병원하고 대학교에서 협회에 가입되어서 수료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교육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시킬 것이냐.
그런데 그 시스템은, 지금 18개 시군에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에 별도의 소방안전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신축을 하는 쪽에는 소방안전교육장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빨리, 재정이 확보돼서 가급적이면 빨리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소방서라든지 도가 협력해서 재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정수진 의원님, 우리 원태경 의원님, 저희 위원회에 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순성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우영석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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