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측되지 않은 심장정지는 주로 가정이나 직장, 공공장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첫 목격자는 가족이나 동료 등 일반인인 경우가 많으며 심장정지 발생 후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하고 4분~5분 정도가 경과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아 정상 상태로 소생할 수 없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장정지의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 명당 44.3명에서 2019년 인구 10만 명당 60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생존율은 2008년 2.5%에서 2019년은 8.7%로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여전히 환자의 90%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60세에서 만 69세 인구 10만 명당 86.9명, 만 70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300.4명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인구 10만 명당 96.6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세종시 32.2명과 비교하여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19년 24.7%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의 생존율은 2019년 기준 15.0%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 6.2%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정확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가 전체의 6%에 불과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했을 때의 생존퇴원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8배, 신경학적 회복률은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교육장 운영 및 수료증 발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등의 지원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과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심장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을 비롯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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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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