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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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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1년 05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ㆍ김진석ㆍ김수철ㆍ장덕수ㆍ권순성ㆍ김혁동ㆍ심영미ㆍ윤석훈
이병헌ㆍ조성호 의원 발의)
2.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윤지영ㆍ심상화ㆍ신도현ㆍ김경식ㆍ주대하ㆍ김진석ㆍ김수철
박상수 의원 발의)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박윤미ㆍ김진석ㆍ김수철ㆍ장덕수ㆍ권순성ㆍ김혁동ㆍ심영미ㆍ윤석훈
이병헌ㆍ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시스템이 부족하여 특히 저소득 및 낮은 교육 수준의 장애인에 대한 의료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강원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위해 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건소 내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수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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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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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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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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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격차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의료사각지대 노출이 심화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과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지영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년 동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에 31억 3,700만 원, 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건비로 지원되는 소요비용은 17억 8,700만 원 정도의 총비용이 발생해서 1년에 약 1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추계에 나온 것은, 항목별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 7개 시군에 9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 이건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최종희 위원
그럼 국장님, 그 50%가 확정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금년도에 내려온 금액입니다.
최종희 위원
아, 금년도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등록 장애인 수가 1,500명이다 그러면 인원을 1명 정도 채용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계한 거고 그렇게 되면 국비가 50%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건강주치의제도라든지 장애인 건강검진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료원이라든지 강원도재활병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 들어오는 것을 추계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최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예정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하고 제4호에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한 사업을 강원도재활병원이나 이런 권역재활병원에서 했는데 대상자 등록이, 장애인 임신이라든지 이런,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 한 102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하려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에다가 이런 세부사업 항목을 넣어줘야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걸 재정당국에 설명할 때 근거조례로 명시가 돼 있으면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따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려고 하는 장애인의료접근성 보장 그것과 같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통합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22년도까지 19개소를 개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재활병원이 ’19년도에 지정돼서 있기 때문에 여기 재활병원에서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확장해서 수혜를 더 많이 받게끔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없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가 치과질환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구강치료.
최종희 위원
그 관리를 위해 구강진료센터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추진 중에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리 도내에 강원권 장애인구강치료센터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 3억 2,4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재활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어디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강원도재활병원 내에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재활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춘천 사농동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춘천에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빠르게 치료라든지 아니면 재활을 해야 된다는 목적하에서 재활병원이 생겼고 이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윤지영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데이터를 한번, 자료요구 좀 먼저 할게요.
강원도재활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강원도재활병원이 춘천에 있어서 기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단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들어오면서 각 보건소에 대한 지원들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군데로 너무 치중돼서, 재활병원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장애인분들의 치료 내지 재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군에는 주로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런 재활과 관련해서는, 아까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내에 장애인재활의료기관을 3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재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속초 같은 경우 속초보광병원이라든지 열린재활의학과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지정돼 있다가 지금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지정에서 잠깐 빠져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춘천이라든지 원주ㆍ강릉ㆍ속초ㆍ동해ㆍ삼척 이런 쪽에 의료기관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놨고 다만 지금 전문적인, 도 전체 권역에 따른 것은 춘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원체 전문적이고 시설 면에서도 출중하다 보니까 강원도재활병원으로 들어가려 그래도 못 들어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장기적으로 영동과 영서, 강원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라도, 영서를 남북으로 나눠서 춘천ㆍ원주 내지는 영동을 나누면 강릉ㆍ속초 쪽이 되겠죠? 속초ㆍ고성ㆍ양양 쪽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영동의 남쪽과 북쪽에 이런 강원도재활병원들을, 장애인분들을 위한 재활병원들이 그렇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한쪽 지역이 중심이 돼서 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극복돼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현황이 10개소고요, 2022년까지 9개소가 추가 예정, 된다 그래요.
강원도에 지금 영서 쪽에 하나가 있다면 영동 쪽에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전국적 대비해 보면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놓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만 저희가 병원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지역별로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서 신설을 검토해야지 당장 영동ㆍ영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한 군데에 한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그렇게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재활에 필요한 지원, 의료센터에 대한 지원들을, 각 권역별로 그나마 큰 대형병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원의 양을 늘려버리면, 운영비라든지 다른 쪽의 지원을 늘려버리면 이런 것들을 크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현재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들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별 강원도재활병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진석 위원
(거수)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6조에 제1항에 “도지사는「의료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이걸 이렇게 ‘같은 법’으로 했을 경우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동의합니다.
김진석 위원
이것만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해서 여기 제6조 제1항의 ‘같은 법’을 삭제하고 ‘같은 법’ 자리에다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렇게 이어지도록 수정해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의견조율을 해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제6조 제1항의 “같은 법”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윤지영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윤지영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윤지영ㆍ심상화ㆍ신도현ㆍ김경식ㆍ주대하ㆍ김진석ㆍ김수철
박상수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대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대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주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자랑스러운청소년상은 문화적 감성,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봉사와 협력 부문, 모험심과 개척정신 부문, 국제감각 부문, 환경의식 부문, 전통인성 함양 부문 등 7개 부문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하였으나 수상부문에 해석상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 청소년상 수상부문을 문화예술, 과학기술, 봉사, 체육, 면학, 환경, 효행 부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자랑스러운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상자 선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합한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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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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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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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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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주대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제21회 강원도자랑스러운청소년상 수상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수상부문 및 자격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향후 자랑스러운청소년상 선정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도를 대표하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대하 의원님과 박동주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정리 수준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하나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사회의 같은 한 일원인데도 사실 이런 데에서까지 소외되고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 안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청소년들을 위한 항목도 하나 추가시켜서 그네들도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적절한 용어를 집어넣어서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청소년들을 위한 항목을 하나 더 신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요.
용어를 어떻게 추가, 지금 수상부문이 7개 부문인데 위원님은 1개 부문을 더 추가하자는 말씀이신데 다만 수상부문을 어떤 용어를 가지고 갈 거냐, 그런데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수상부문에 넣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수상하는 분이 꺼리지 않을까, ‘학교 밖’ 자체를 부문에 넣는다면.
그래서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나중에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본인이 학업에 복귀를 해서 면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면학 부문이라든지 아니면…….
원태경 위원
지금 면학 부문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쪽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사실 우리가 모든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할 때 항상 이런 제도권 밖을 너무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회의 한 일원이고, 또 그 구성원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똑같이 학교에 다닐 나이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직업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청소년들을 찾아서 자랑스러운 청소년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그네들이 사회에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소외시키고 정책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소외시킬 게 아니라 그네들 역시도 이런 것에 같이 동참시키고 그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 줘야지,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조례에다가 담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
주대하 의원
제가…….
원태경 위원
우리 주대하 의원님의 의견 어떠신지?
주대하 의원
우리 원태경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대상인 청소년에 속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문에 따라서 어떤 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수상의 내용인데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나 성격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청소년상을 줄 때,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집행부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
그동안 우리 자랑스러운청소년상 수상자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모두 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네들을 위한 잔치, 그네들을 위한 수상만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법조문에 명문화시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부르기 쉽게 하려고 구별시켜 놓은 것이지, 용어가 적절치 않으면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라도 그들을 위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무언가가 마련돼야지 막연하게 추천할 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구제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의 그런 취지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학교 밖에서 공부하고 역경을 딛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면학 부문 쪽에 하는데, 다만 저희가 시행규칙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할 때 그쪽에 조금 추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삽입할 수 있는지, 또 용어 자체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원태경 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청소년들도 있지만 피치 못할 상황으로 소년소녀가장, 직업청소년이 됐을 경우에 그네들은 어디서 수용하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권장하고 이런 사항에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라든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게 바로 이런 조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개정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가 최소한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문이, 혹은 직업청소년이라는 말을 하나 따로 신설하든지 해서라도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취지를 난 정확하게, 내가 몇 번 읽어보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바뀌는 조문을 해 놓으셨어요.
다른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현행에서는 수상부문을 문화적감성 부문,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봉사와 협력 이렇게 했는데 뭐라 그럴까, 너무 포괄적이고 어떤 수상에 대한 것인지 딱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대상자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얘기도 수상부문을 명확하게, 부문에 대한 것이 딱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개정안에서 이 수상부문을 좀 명확화하려고…….
김병석 위원
명확하게 해 준다는 말씀은 좋으신데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너무 특정인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에 있던 것은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한테 주고 혜택을 보게 하려면, 세상이 그런 분위기이고 추세인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어느 분야로 딱 잘라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체육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난 모르겠어요.
한 가지 또 질의를 하면 지금 이 행사를 우리 청소년육성회에서 추천해서 한단 말이에요.
5월인가 4월인가 행사를 해요.
청소년육성회라는 건 민간에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서 소속으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청소년육성회라는 게.
그러니까 지역인사들이 청소년육성회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다 좋아, 다 좋단 얘기예요.
분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런 건 다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지원조례가 별도로 다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여기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있는 그대로 가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육성회라는 게 아마 18개 각 시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경찰서가 있는 곳엔 다 있어요.
청소년육성회라는 게 회비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거기 회원이었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회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뽑을 수 있어요,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회원이 추천할 수도 있고 학교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등등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해야 할 문제지 조례에까지 담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청소년육성회에서 하면 되겠어요.
주대하 의원
죄송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요,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시도는 지금과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2개 지역은 9개 부문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켰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6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부문에 대해서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만약에 넣게 되면 시행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수상부문에 넣어서 근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그건 자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청소년들이 역경을 딛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꼭 학교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서의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김병석 위원
예, 청소년육성회라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 쪽에서도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들어오면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지금까지 수상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김병석 위원
제가 아직 질의 중이에요.
청소년육성회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운영도 같이 해요.
요즘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맨날, 어제도 우리 부위원장님도 무슨 개정조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역아동센터.
김병석 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그것도 청소년육성회에서 운영하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 공부방도 운영하고 이러한 행사를 해서 청소년을 발굴해서 상도 주고, 그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거기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청소년공부방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와서 공부하고 그래요.
거기에서 훌륭한 학생들, 모범이 되는 학생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상을 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원태경 위원
글쎄, 앞에서 우리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건들지 말고, 먼저 있던 조문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고 포함시킨 더 좋은 조례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던 조문대로 놔두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여타 유사 부문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봉사, 체육, 면학, 환경 딱 해 버리면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기존의 조례대로 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고 더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원태경 위원
그건 알아서 하세요, 들어가서 말씀하시든.
김병석 위원
정회해서 말씀하시죠.
위원장 장덕수
의견조율을 좀 하시죠, 우리가 숙고할 사항이니까.
의견조율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21조 수상부문에 제7호의 “효행”을 “효행 및 선행”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주대하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주대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집행부에서는 향후 수상심사 시 기존의 수상 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요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배상요 인사)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쳐 당연했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대면ㆍ온택트 만남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그에 맞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위기와 마주하며 우리 도민 모두가 얻은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한순간의 방심이 공들여 세운 방역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신접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방역의 고삐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도비, 국고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 변동분과 새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편성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5,423억 5,7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 7,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61억 6,30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6억 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6억 4,281만 원, 국고보조금에 120억 6,472만 원을, 기금보조금에 1억 6,60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7억 2,9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019억 7,0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4억 4,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54억 1,672만 원을, 기금보조금에 2,688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7억 8,17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2,7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1,492만 원을, 기금보조금에 18억 1,2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1억 2,9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 9,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338만 원, 국고보조금에 16억 7,308만 원을, 기금보조금에 16억 5,93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5,7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1억 4,0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억 4,3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에 1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5,93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550만 원, 기금보조금에 44억 7,796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6,6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에 4억 1,854만 원, 기금보조금에 5,5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6,2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4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 위탁사업비 1억 3,4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80억 2,3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 6,25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9,579억 7,3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26억 9,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이 많아 부서별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173억 2,9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7억 2,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48억 1,42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3억 8,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 예산은 50억 5,36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117억 2,256만 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보다 1,1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 예산은 510억 7,6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7,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047억 1,4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9,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85억 1,06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 3,6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3억 7,6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32만 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018억 1,7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5억 1,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454억 5,1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9억 8,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분야 예산은 1,563억 3,4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 2,2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89억 5,8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 6,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6억 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3,9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다문화건강가정 지원 분야 예산은 424억 6,0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1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미래선도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8억 5,44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1,5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2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6억 2,45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78억 8,1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1,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선진위생문화 정착 분야 예산은 45억 6,4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137만 원으로 국보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21억 7,51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억 8,6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97억 5,58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6,1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2억 3,84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9억 8,8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7억 8,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0억 1,9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1,8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억 2,1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67만 원을 증액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4억 4,81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8,9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3억 9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2,4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1억 3,8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55만 원을 증액하여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와 부서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17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1,97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1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580억 2,3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 6,25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의료기금 운영 1개 사업 신규추진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의 순세계잉여금 28억 5,252만 원은 재정적 효율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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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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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다른 질의하실 분,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점심식사는 잘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추경이라 꼭 필요한 데에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또 국고가 많이 편성되어서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4쪽 보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시죠.
사업위치가 원주의 호저면 주산리 928 외 1 필지로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산이 기정에 8억 들어가 있고 추경에 4억 1,634만 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전용헬기 계류장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소방설비를 법적으로 미스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입로에 원주시 부지가 있어서 원주시하고, 그것을 도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4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추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순성 위원
거기 인근에 제8전투비행장 있는 것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다음에 원주ㆍ횡성공항 여객기 항로가 거의 비슷하게 겹치거든요.
거기에 안전성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이 부지에 계류장을 한 것은 소방항공대라든지 그런 항공 쪽하고 다 검토가 된 부지이기 때문에 비행하는 데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산림항공대,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8전투비행단하고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원주공항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소방항공대 이쪽, 그다음에 산림항공본부 이쪽에 다 검토를 해서 문서 회신을 받았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계류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하나 만들더라도 이상 없이 해야 되고 나중에 향후 이것을 이용할 때도 그런 문제가 없어야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사실 전투비행단 항공기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내가 이 시간에 뜰 것이니 당신은 오지 마.”, 이것은 아니잖아.
응급의료는 항상 언제든지 필요하면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서로 협조, 협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됐고요.
거기에 민원이 생길 요지가 있던데, 전용헬기 계류장 옆쪽으로 유기견센터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게 지금 다른 데로 옮기긴 옮기는데 거리가 불과 200m~3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헬기가 내리고 오를 때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유기견들이 굉장히 난리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 옆에 보면 원주 한우경매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시장.
권순성 위원
예, 우시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시끄럽고 그러면 또 송아지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이 그쪽 내부적인 것을 잘 아시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받은 것이 없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현장에 가셔서, 아마 나름대로 민원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이 더 발생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슬기롭게 탈출구를 잡아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하고 담당자분께서 나가셔서 정상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저는 질의 마치고요,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306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282페이지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정기평가 해서 용역비로 1억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평가 용역이, 2021년 예산 논의할 때 육아기본수당 증액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기억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10조에 “도지사는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작년에 할 때 강원도가 제시한 평가는 2019년부터 1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 위반이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추진상황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향후계획은 보니까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작년과 같은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5월에 예산이 통과되면, 실무적으로 과업지시라든지 절차 이런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6월에 발주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하는 기간을 한 5개월 정도로 잡고 중간보고회는 9월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 연구용역 납품하기 전인 11월 중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임위 사문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최종 납품하기 전에 연구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드려서 예산 심사하는 데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효과성 분석 작업을 11월까지 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당초예산 편성은 9월부터 시작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편성은 되는데 심의 자체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최종희 위원
어쨌든 12월 중순경이면 예결위가 다 끝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최종 예결위는 12월 초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용역시점이 11월로 되어 있고 성과평가에 대한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데 그 기간만 평가를 하면 또 작년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저희가 빨리 계약이라든지 한 다음에, 5월에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6월에 입찰해서 7월에 계약이 되면 용역기간을 5월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9월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최종납품이 12월이지만…….
최종희 위원
여기 보면 사업공고가 6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5월로 잡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5개월요.
최종희 위원
5개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연구용역기간이 5개월이다 이거죠.
최종희 위원
5개월로 잡아도 이렇게 하면, 이것을 왜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안 올리시고 2차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차 추경에는 재정 그쪽에서, 원포인트 추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조례에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의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효과분석을 하지만 제3의 국책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용역을 주어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산 심사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가족연구원을 집행부에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그게 아니라…….
최종희 위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같은 기관인데 거기를 신뢰하고 믿고 맡겨야 되는데 작년에 거기가 막 논란이 생기니까 외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그게 아니라 작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예결위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연구원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똑같이 여성가족연구원에도 하고 제3의 공공기관한테도 해서 그 두 가지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시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
최종희 위원
정확하게 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데 더 주지 않아도 되는 용역을 지금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고, 조례대로 잘 지켜 나갔으면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올라왔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시민단체들이,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 때문에 또 논란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2022년도 예산 심사하기 전에 위원회에 두 기관에서 나온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내년에 육아기본수당 추가 인상계획 또 있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있으시죠?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논란이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보면서 하게끔…….
최종희 위원
그 연구용역이 지금 2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년이 되면, 2년마다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2년이 안 된 것을 평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는 2년이 안 되었지만, 지금 육아기본수당을 저희가 최초 한 게 ’19년도 아닙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니까 2년이 된 거죠.
최종희 위원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으로 지금 꿰어 맞추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육아기본수당을 ’19년도에 했으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 하면 2년 아닙니까?
최종희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주고 싶으면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 예산을 편성해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집행부가 똑같은 논란을 다시 자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3월인지 4월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개정해서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2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니까 ’19년도, ’20년도 2년 단위 평가를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여성가족연구원하고, 2개 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하는데 예산 심사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지만 우려가 되는 이런 일들은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육아기본수당은 계속 논란이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에 세웠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세우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논란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90쪽에서 294쪽을 보면 아동센터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급한 상황이었던 통학버스 개조비용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을 위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강원도 전체 많은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직접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이분들이 오랫동안, 호봉제와 관련되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2000년 3월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상한 호봉은 20호봉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20년 7월입니다.
정수진 위원
’20년 7월부터 시작하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설장 같은 경우는 과장급으로 하고요, 전문 사회복지 거기는 선임 복지 그쪽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수준은 아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집행부와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단체하고 면담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약속을 하셨대요.
2021년도에는 95%, 2022년에는 100%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간담회를 해서 서로 간에 얘기한 것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것을 그쪽에서는 약속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수진 위원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도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행을 하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노력은 했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어떻게 보면 재정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논리라든지 그분들의 어려움으로 해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재정부서에 해 가지고 저희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그게 일련의 행정행위라고 보면 재정부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안 되었을 때,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많이 살펴봐주고 계시지만 심의과정에서도 관철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노력은 하는데 단번에 약속이 되는 게 아니라, 실례로 지사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약을 하고 다음 연도에 100%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일단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처절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본인들의 마트 포인트 점수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도 하고, 그러니까 운영비도 많이 부족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님들이 고생도 많으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95%, 100% 적용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느 정도 상향하려는 노력은 보여주셨으면, 그리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계속 면담요청이 들어 왔었죠? 면담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도 만나보았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때 약속한 게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전달도 하시고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센터나 노인복지 쪽의 같은 직급에 계신 분들보다는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좀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게 상향을 못 하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분야별로, 복지부가 100% 가이드라인을 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들 중에 지역,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91% 정도 수준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데 다른 쪽에 93%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0%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타 복지라든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한꺼번에, 어느 단체와 약속을 했다고 해 가지고, 검토한다고 그래서 한쪽 단체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얘기한 게 복지부가 주는 가이드라인을 강원도가 100%는 못 하지만 다른 복지 분야에 있는 종사자들하고의 간격은 빨리 해소하겠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노력을 조금만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집행부하고 따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92쪽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6개월 진행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전환이 되면서 동승자 2인이 법제화되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30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두 분이 일하신대요.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운영하고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혹시 강원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정수진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부탁드리려고요, 부탁.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이 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특히 외부강사나 어떤 봉사자들의 출입제한으로 인해서 도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안에 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한가 봐요.
노트북이라든가 빔 프로젝터라든가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좀 검토해 주셔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이게 참 필요할 것 같으니 내년 본예산에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때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모르니까…….
정수진 위원
상황에 맞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항상 온ㆍ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4쪽, 사업설명자료 447쪽 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마을방역관과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ㆍ통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방역관 규모가 전체 어느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이ㆍ통장님들이 4,350명으로 알고 있고요.
원태경 위원
전원 다 방역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다는 안 되어 있고 한 4,300명 정도는 저희가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분들한테 백신접종에 대한 독려 매뉴얼은 어떤 것으로 제공을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마을방역관님들이 어떤, 이ㆍ통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면 75세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전화라든지, 전화가 있더라도 청력이 좀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ㆍ통장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접종을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징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접종순서가 왔을 때 시군에서 버스로 모시고 가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접종센터까지 같이 가서 하고…….
원태경 위원
현장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다 조사ㆍ추적해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사항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회당, 실비 차원에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번 할 때 1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최소한의 보상비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 접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일선에서 마을방역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독려 좀 계속하셔서 속도를 높여주시고 실적을 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373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만 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도 청소년수련원하고 세계잼버리수련장하고 두 군데 다 열악하고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청소년수련원이 기존에 천주교재단에서 하다가 지금 기독교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그 과정에서 아쉽게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 현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못 와서 수입이 떨어지면서 프로그램 자체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별과 관련된, 별 관측소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우리 춘천 강원도청소년수련원에서 내놓을 만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에 대한 개선 내지는, 물론 운영을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 맡겼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다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와서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이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받지 못하니까 손실액만, 당초에 프로그램되어 있던 것을 운영을 못 하니까 거의 5억 7,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원태경 위원
별 관측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별 관측소가 지금 장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운영을 못 해서, 그전에 별 관측소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의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왕 말씀드리겠는데 그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세계잼버리수련장과 관련되어서, 지금 거기도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 운영해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적자보전금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잘 버텨오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세계잼버리수련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잼버리수련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영하는 데 힘들어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부족하고 또 운영해 보고 1년 후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직원들 급여까지 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예를 들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어떤 재난구조,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으로 갖다가 도와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소관으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는 게 그러한 데가 세 분야가 있는데 한국여성수련원이라든지 세계잼버리수련장,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준공공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들 인건비를 못 주어서 만약 나중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직이 된다면 저희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선지급을 하자, 적자보전금을 어차피 1년에 3억 5,000만 원 정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적자보전금을 주어서 운영하게, 세계잼버리수련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세계산림엑스포가 세계잼버리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시설계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산림엑스포 쪽하고 계약을 할 때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많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물론 세계산림엑스포와 관련되어서 선지급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도 선지원하고 나서 후정산하는 방법을 이번 코로나정국에 맞추어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금방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평창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평창은 국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립이면 거기는 우리 강원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거기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덕수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그리고 평창 같은 경우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종사자들이 강원도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여성수련원만큼의 청소년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충분히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위원회 산하니까 한국여성수련원만 신경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10페이지의 강원도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의 운영비가 100% 도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아까 윤지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시설 운영 자체는 위탁을 주었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에.
김수철 위원
아,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수철 위원
위탁을 주었는데 시설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시설 쪽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여기는 이용하는 도민들이, 예를 들어 영세민이나 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료비 혜택을 좀 주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게 일벙 부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일반진료자들하고 차이가, 법적으로 딱 한계가 그어져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비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복지 분야 쪽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 이쪽 체계에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인 공공의료과장이…….
위원장 장덕수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재활병원 이용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의료보장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건강보험환자는 건강보험환자, 그다음에 차상위면 차상위, 그다음에 수급권자면 수급권자에 따라서 진료비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여기 운영비가, 적자 운영은 아닌 거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아직 적자 운영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비 보조는 해 주고 있지 않고 기능보강사업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결산서나 이런 것은 도에서 받나요?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받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운영실적, 결산서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6억 4,0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일 많이 발생된 게 아마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처우개선이라든지 보조인력 일자리 같은 게 예상보다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여기 6억 4,000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것은 지출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보육료 부모부담 부분을,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집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돌봄센터 같은 것 만들어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소화를 했으면 좋을 예산들이 반납이 되니까 당초에 세웠던 취지하고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려울수록 없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세워놓은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주게 되면 관리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05쪽에 삼척의료원 신축부지 매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지난해 9월에 감정예상가를 14억으로 예상을 했다가,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예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얼마 세웠나요, 2억 세웠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2020년도에 2억을 세웠고요, ’21년도 당초에 12억 4,000만 원을 세워서…….
김진석 위원
그래서 14억?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14억이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14억을 세웠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24억으로 나왔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그래서 10억이 더 필요한 이런 현상이 되었는데 처음에 감정예상가를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한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가감정을 했는데 아마…….
김진석 위원
차이가 나도 1억~2억 차이가 나거나 이러면 되는데 10억씩 차이가 나니까, 가감정도 잘못되었고 예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몇 개월 사이에 땅값이 10억씩 올라갈 수도 없는 일인데,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삼척의료원에 엑스레이장비 등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의료원에 대한 기능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국비로 일정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놓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의료의 그게 커지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나요?
그게 없으면 진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존에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 삼척의료원 원장님이 찾아다니면서 왕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엑스레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그렇게 시급성은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필요한 예산 7,000만 원 중에 정말 꼭 필요한 게, 2,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사실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알았다면 어떻게든 될 텐데 예산 편성 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고 이야기해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 2,000만 원이 없어서 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의료원별로 이동식 엑스레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다른 의료원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 기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종사자 처우개선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도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가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가내시 범위 내에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군 자체사업으로.
김진석 위원
그런데 도비 20% 대고 시군비 80%…….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도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올려줄 것을 예상해서 자기네들이 세운 것이지, 저희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면 그때 가내시를 하기 때문에 그 국ㆍ도비 가내시된 것을 보고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것을 안 하고 시군 판단하에 자기네들 얼마, 가이드라인을…….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관계자들이 요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시군에서는 예산을 수립해 놓았는데 도비가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 받기 어려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도비 내시가 안 되면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시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다른 것 중에, 물론 국비 지원받아서 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원이나 어린이집 종사원들 처우개선비들이 추경에도 몇 가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유독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 돌보는데, 하향식으로 내려온 데는 국가에서 다 해 주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어쨌든 간에 상향식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는 상태인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만든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주민 자체적으로 한 데는 국가 수준만큼 지원이 안 된다 이러면, 그것을 꼭 좀 살펴 가지고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도 국비를 주는데…….
김진석 위원
아니, 처음 태동할 때 얘기죠.
태동할 때는 자원봉사식으로 하다가 하다 보니까 자꾸 규모가 늘어나고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슬슬 국가나 자치단체가 도와주기 시작했잖아요?
이왕 도와주기 시작했으면 다른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큰돈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예.
김진석 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현황들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성립 전 예산.
김진석 위원
예.
그중에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금액이 10억 상회하는데 그것은 마스크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구매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가 감염병관리 이쪽에서, 질병대응이나 이쪽에서 할 때는, 도 단위 단체라든지 이쪽에는 도가 구입해서 현물로 주고, 시군 같은 경우도 기탁 받아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현물로 주는데요, 만약 성립 전 예산이라면 저희가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사서 주지는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만약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을 직접 하게 되면, 도내에 마스크 생산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진석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요지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도비 내시가 안 되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18개 시군마다 명절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게 차이가 있어서 일관성 있는 도비 내시에 대한 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군은 명절휴가비를 주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도가 가내시할 때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명절수당을 준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시간, 좀 쉬고 하시는 것으로 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이라든지 각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 명절수당에 관한 부분들,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논리상 근거는 강원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그걸 근거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약속된 부분이다, 한다 그랬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지만 그분들한테 표현할 때는 정확한 표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먼저 육아기본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정기평가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근거로 하면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작년에 했던 부분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작년에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효과성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성 분석 결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게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2년마다 1번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표현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올릴 계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물론 조례상으로 그런 것을 예비하기 위해, 지난번 감사 때뿐만이 아니라 조례 가져와서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이 유동성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특정하게 한정짓는 게 아니고 좀 열어뒀던 부분이 있죠, 조례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절차상 무리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던 사안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소급적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예산편성상의, 작년 같은 경우 조례에 30만 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40만 원 수당,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40만 원으로 픽스(fix)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나 증감, 증감이죠, 증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놓은 것이고요.
조금 전에 올리실 계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올린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평가 자체를 거기에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초 2019년도에 육아기본수당을 처음 시작할 때 30만 원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50만 원까지 확대하는 인상계획을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린 겁니다.
주대하 위원
그건 논리적으로 형성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면 처음 조례를 만들 때 30만 원이라고 픽스(fix)해서는 안 됐었고요, 작년에 조례 개정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효과성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검증된 상태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분명히 설 때 그다음에 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이번에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신뢰도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보고 판단하고 아마 의회의 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심사할 때 그걸 가지고 저희하고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신뢰도와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검증을 하고, 국가정책 중의 하나로도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인구소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 증가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들어가 있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부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감에 관한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국장님 표현 중에 우리는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73쪽하고 37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관계돼서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시행주체가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인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2회 추경의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에 2020년 운영비 적자보전 9,3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2억 1,35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은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에 대한 2억 1,300만 원은요, 저희가 3억 5,000만 원 적자보전금을 주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한 게 한 1억 2,000만 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9,350만 원은 작년도 결산을 봤을 때 3억 5,000만 원이 넘는 것의 2분의 1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잼버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력들의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21년도 적자보전금으로 내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중에 5,000만 원을 먼저, 거기에 있는 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5,000만 원만 계상한 겁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이와 같이 달라지는 이유는 형평성 차원이 아니고 위탁업체와의 계약관계 형성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374쪽을 보면 산출기초에 “강원산림엑스포 개최 준비로 인한 잼버리수련장 미운영기간 운영비 지원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산출기초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사실 세계잼버리장 같은 경우에, 수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시설이라든지 모든 업체들이 운영이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세계잼버리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상이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전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계약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강원산림엑스포 개최 준비로 인한 잼버리수련장 미운영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다음의 문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산림엑스포가 세계잼버리장에서 개최를 하는데 시설을 언제부터 쓸 거냐를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 세계잼버리장이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누가 와도 언제, 엑스포 시설이라든지 계약이 되면 당장 비워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언제부터 시설을 쓸 건지 빨리, 그런데 그동안 거기 남아 있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인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온다는 것은 뻔하니까, 그렇다고 인건비를 못 주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안 되지만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엑스포조직위원회와 6월에는 사용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엑스포조직위에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을 좀 해 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분명히 적자가 나오니까 관리하느라 거기에 체류한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질의한 시간이요, 딱 10분이 되는 바람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고요.
국장님이 답변을 오래하시는 바람에 제가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늘 고생이 많으신데, 쭉 훑어봤는데 제가 크게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설명자료 304쪽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이전, 동해에 있는 것,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국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국비지원이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 뒤에 보시면 삼척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김병석 위원
이전하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기존에 해서 재산이 저희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최초에는 국비를 받았던 거예요, 이 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그럴 수가 없겠네요.
그것을 내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심리치료실 설치될 때 기자재는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든지 교구, 교재 이런 것.
김병석 위원
인지 건강 프로그램할 때, 심리치료할 때 쓰는 것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심리치료 이런 것들.
김병석 위원
재료, 기자재 구입하는 거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리고 돌봄센터를 내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 340쪽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국고하고 도비 6%, 시군비 24%인데 사업의 성격이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신규로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하는 건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됐을 때는 분산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장애인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돌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긴급돌봄이라든지 특별돌봄, 그다음에 만약에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 집단감염이 생겼을 때는 학습이 안 되니까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장애인시설에서 코로나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6명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6명?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설은 철원하고 속초, 동해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6명이면 그래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1회, 특히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경우는 주 1회, 종사자들이나 이용자들에 대해서 PCR검사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석 위원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70세 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금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1차 접종이 한 50%가 조금 넘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까지 전체로 한다면, 6월 말까지 도내 접종대상이 한 55만 명 된다 그러면 어제 날짜부로 한 58%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5월 21일까지는 2차 접종을 하는데 75세 이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세부터 74세까지는 나이 구간을 해서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백신은 강원도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물량을 수요에 따라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병석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접종 구간별로 접종인원에 대해서 정부가 매주 단위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언론에 보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83만분이 국내에 도착해서 내일부터 배송이 될 겁니다.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들어오는 대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난번에 언론에서 난리치던데, 백신물량을 확보 못해서 강원도 내 예방접종이 중단됐다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접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86%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병석 위원
86%가 접종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리고 접종동의를 안 하신 분들도 접종을 받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마을방역관인 이ㆍ통장님들한테…….
김병석 위원
이ㆍ통장님들이 가서 서명 받아서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제출하고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홍보보다는 이ㆍ통장님들이 어르신들한테 얘기 하는 게, 설득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관련된 공무원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어제 존경하는 우리 권순성 위원님이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조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설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가 설치는 예산 들여 가지고 많이 해 놓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비치만 해 놓는 거지 사용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이, 심장충격기가 같은 건물 내에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사실 이걸 사용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으면 뭐 하냐 이거죠, 제대로 써 먹질 않는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게 더 좋은 거죠, 있으면 안 되죠, 없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심장충격기를 보급했으면 사용한 적이 있는지, 몇 번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어느 위치에 지원만, 사실 좋은 위치에 비치해 놓겠지만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과연 이게 사용횟수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조사한 바가 없어요.
난 그걸 조사한 게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횟수 나온 게 있어요? 설치한 데가?
우리 공공기관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도 다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가 됐더라도…….
김병석 위원
그러면 조사한 게 혹시라도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소방 쪽에 한번…….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렇게 해 놔도 정말 다 건강하셔 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과연 그런 횟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쓰는 건지 알고도 안 쓰는 건지 환자가 없어서 안 쓴 건지,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궁금증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제공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질의,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0쪽, 사업설명서 434쪽입니다.
강원인술대상 시상 및 홍보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했던 헬스케어봉사대상을 사업 명칭을 바꿔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2016년부터는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에서 도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을 사수하면서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인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보건직공무원, 의료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서 한 4개 부문 수상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다시피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호사들이 상당 부분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들 하시는데 사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이 너무 없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감사, 사기진작책으로 강원인술대상을 좀 확대해서 여기에 반드시 간호사ㆍ의사가, 그냥 의료인이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간호사가 들어가게 하고 의사가 들어가게 하면서 좀 확대해서 파이를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의사하고 간호인력들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좀 확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규모도 조금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예산도 조금 늘린다든지 시상규모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갖다가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의료진들에 대해서 한 500명 정도 포상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아주 각별히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4쪽이고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산림엑스포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에 있는 거니까 향후에 영업손실이나 관리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월 지급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잼버리수련장에 적자보전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줄 때 명목상으로는 적자보전금으로 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잼버리장이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없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를 하려고 시설관리인들이 한 5명 와 있는데 그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분들…….
정수진 위원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 오셨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지금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20년 사업결산 이렇게 해서 ’21년도 2월에,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결산이 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그러면 지급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이 적자보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실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정수진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산림엑스포하고 별개로 작년에 사업 진행해 왔던 적자보전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7,000만 원으로 다 감당이 되는지.
제가 듣기로도 지금 종사자 인건비나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굉장히 연체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보기에는 산림엑스포에서 시설 사용계약을 6월에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면 지금까지 밀려 있던 최소한의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최소한의 인건비, 관리비가 다 된다고요?
7,000만 원으로 다 충당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정수진 위원
7,000만 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7,000만 원요?
정수진 위원
예, 그동안에 연체된 거라든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인건비가 이 7,000만 원으로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실은 예산요구를 한 1억 정도를 했는데…….
정수진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연체되면 사용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가 날 것을 생각해서 미리 주는, 그쪽에서도 원하는, 달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수진 위원
아니, 이미 지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주면 저희도 좋죠.
저희도 좋은데 지금 기정에 2,000만 원이 있고 추경에 5,000만 원을 해서 한 7,000만 원이니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10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걸 5명이 나와 있다…….
정수진 위원
아니, 저희 강원도에 있는 다른 모 수련원은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예상해서 미리 출연금도 다 받아가고 시설까지 싹 올리고 그랬는데 여기는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적자, 여기는 왜 이렇게, 그동안에 보고를 안 하셨나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인건비가 밀리고 공공요금이 연체가 되었는지…….
위원장 장덕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이것은 담당 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위원장 장덕수
담당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입니다.
수련시설이 지금 도내에 4개 시설이 있고요.
청소년수련원, 잼버리수련장,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가 있는데 3개 수련시설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잼버리수련장만 저희가, 위수탁협약서라 그래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게끔 법상 근거가 되어 있고요.
지자체랑 수탁하는 기관 간에 수탁협약을 맺는데 잼버리수련장은 자체적으로 수련활동을 1년 하고 나서 운영결산을 보고 적자보전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년부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적자보전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적자보전금 형식으로 안 가고 모든 수련시설에 운영비를 주듯이 해서, 저희가 잼버리수련장이 내년까지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금년엔 어쩔 수 없이 기존 협약서대로 적자보전금 형식으로 주는 거고요.
1년에 1억 2,000만 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 1억 2,000만 원까지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적자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기 지급을, 지금 7,000만 원, 올해 지금 2,000만 원, 1억을 줬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니, 지급한 거 말고 잼버리수련장이 적자를 어느 정도 냈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
정수진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정수진 부위원장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잠깐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병석 위원
지금 우리 정수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니요, 세계잼버리장입니다.
김병석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청소년수련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설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있고 전반기에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 전부 다 시설 견학도 하고 그랬어요.
많이 봤는데 여기 자체가 사실 처음 취지는, 그전에도 누가 맡아서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우리 도에서 춘천교구에다가 떠맡기다시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맡긴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 시설을 누가 맡아서 할 사람이 없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거 하면 다 적자고, 직원들도 맨날 밤늦도록 고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안타까워서 사회문화위원회 전체 다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도 적자보전금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 위원님들이 해서 드렸던 적도 있어요.
어차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가 시즌이라면 시즌인데 많은 학생들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뭐 타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시설이 다, 그렇죠?
다 올스톱(all stop)돼 있으니 다 적자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직원들 급여 나가고 수당 나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참 목말라하더라고요, 괜히 맡아 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런 심정을 우리가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에도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과에서 안 해 주고 그래 가지고 힘들었었어요, 과장님 하셨지만.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면서 이런 건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아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게 한국장애인부모회 원주시지부에서 하는 건데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법인이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한 60개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장애인거주시설 해서 운영하던 것을 사업을 분리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최종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하고 장애인쉼터 운영하고 이렇게 2개를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는 겁니다.
최종희 위원
사업명이 변경돼서 다 삭감됐다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다른 쪽으로 세웠습니다.
최종희 위원
다른 쪽 어디에다 세우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회 추경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1회 추경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1회 추경에 세웠던 것을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과목이 분리되는 것은 국비가 들어온 거니까 1회 추경에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분리한 것을, 1회 추경에 반영 안 됐던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종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쉼터 운영 지원하고 사업명이 바뀌어서 1차 추경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를 내시할 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에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거지…….
최종희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쉼터를 이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전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에…….
최종희 위원
장애인쉼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계약을 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시설을 아직 이전 안 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럼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럼 이건 담당 과장님이…….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입니다.
쉼터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취득세와 관련된 사항이 좀 발생됐습니다.
혹시 그것 말씀하시는지?
최종희 위원
예,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그것은 저희들이 원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협의가 잘되면 취득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시설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시설장들이라든가 세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공으로서 하는 건데도 취득세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올라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지방세법에 의해서 특별 면제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의 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만약에 협의가 잘되게 되면 면제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적극행정을 통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삼척시에 하는 거요.
여기도 보니까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금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나만 더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에 대한 것은 복지시설이라든지, 도가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부 가이드라인 이것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연말까지 정리를, 가능하면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방침을 받아서 ’22년도의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일정부분, 그다음에 특히 어느 시설이든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돌보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건데, 지금 이것과 대비돼서 범이곰이돌봄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한 60%면 일반 아동도 한 40% 받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런데 범이곰이돌봄센터는 공무원 자녀들이 주잖아요.
이게 지금 대비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여기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지역아동센터는…….
최종희 위원
아니요, 범이곰이돌봄센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도가 운영하는 거요?
최종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100명이고요.
제가 그때 총무행정관 할 때 돌봄센터를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데 도청 공무원들도 하지만 주위에 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있다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최종희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최종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게 일단 정원이 있으니까 도청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우선이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빈자리가 있어야지만 일반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육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형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시급하게 확대하는 게 맞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셔 가지고 일반 자녀들도 같이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처음 얘기를 꺼낼 때 404쪽의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안 보셔도 됩니다.
추경예산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57분인데, 청년간호사분들이 정말 많지 않은데 오시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잼버리장과 관련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잼버리장은 계약관계 형성이 좀 다르게 돼 있거든요.
명목상 강원산림엑스포 개최에 따른 미운영기간 운영비 지원이라는 건 명분이고요.
이게 강원산림엑스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지금 경영이 안 되고 그러는데 지원의 근거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시설물이라든지 운영비가 지금 5,000만 원으로는 사실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연도에도 이야기했지만 2022년 12월 31일에 계약관계를 다시 하게 되면 정말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중앙에서 원장님이 선정돼 가지고 내려와서, 관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원장님이 선정되겠지만 그때 정말로 사업성이 있어서 투자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운영비가 남으면 도에 돌려줄 수도 있고 운영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디테일한 계약관계가 형성돼야죠.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지원하는 게 없는데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분으로 삼으려고 산림엑스포를 잡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5,000만 원으로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본수당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기본 자체가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는 건 9월이에요.
너무 멉니다.
11월에 이런 고통을 또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전에 이런 것들이 2년 단위로 정확하게, 육아수당에 대한 효과성이 좋다, 더 늘리면 강원도에 더 좋겠다, 그러니 금액을 더 인상하자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11월에 나오고 9월에 예산 올리고 한다면 이건 엇박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셔서,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효율성에 관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뭔가 명분 있게,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또 위원들은 그런 걸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삼척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땅 같은 경우 몇 개월이 됐는데 그런 것도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좀 정확하게 해서 추경예산에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조금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추경예산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출산율 제고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지방소멸을 떠나서 국가소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주대하 위원
저는 사실 분만취약지역에 관한 지원사업들은 사회간접시설로서 의료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어린이들, 우리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기본틀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출산율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속초의료원에 소아병동이라든지 분만시설 참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산후조리원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의료인 수를 데이터를 내보면 인제ㆍ속초ㆍ고성ㆍ양양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나마 속초가 조금 괜찮은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료기관인 강원도 의료원이 그런 것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인데요.
이번에 속초에 하나 있는 산후조리원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분만시설은 갖췄는데 산후조리원이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는 국장님이 길게 하셨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위원장님, 시간을 한 1분~2분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덕수
답변하셔야 되니까 하시죠.
주대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의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적인 육아정책이라든지 아동정책, 그다음에 출생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의료원에서 공공으로 갈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산후조리원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공공의료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자료 받고 그리고 제 질의내용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산후조리원 짓겠다라고 한 것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확인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적 있죠?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의료원에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지금 불가하다는 걸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주대하 위원
그때 약속은 의료원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분명히 약속한다라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만약 의료원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된다면 그 지역의 거점병원이든,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내지는 도의 지원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니까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속초ㆍ고성ㆍ양양 같은 해당 지역의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동병동이라든지 산후조리원, 그것을 도에서 먼저 이야기했고요,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시군에서 따라나선 거거든요.
시군에서 먼저 나서기를 바라지 말고요.
현역 도의원이고 그 지역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강원도에서, 우리 공공의료과장님,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간단합니다.
388쪽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사업위치에 동해ㆍ속초가 제외됐어요.
추경, 물론 그 이전에 예산이 편성된 거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동해ㆍ속초가 제외됐는지 간단하게 답변이나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쉬는 시간에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8쪽에 보면 요양ㆍ정신병원 등 선제검사 지원이 있어요.
3,30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페이지 수를…….
권순성 위원
설명자료 448쪽.
그게 도비 100%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 이것은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로 2020년도에 교부가 되었는데 2020년도 12월 20일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가 됩니다.
재원은…….
권순성 위원
밑에 증액사유에는 질병관리청 국고보조금 통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국비로 내시가 2020년도 되었기 때문에 결산서상으로 국비로 반영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도비로…….
권순성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비 100%로 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도비로 표시하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82쪽을 좀 보아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인데 1억 추경에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도 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많이 낡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춘천 YMCA 건물로 이전해서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입니다.
권순성 위원
이전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어디로 이전을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여기 무림빌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지금 없는 데가 횡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여섯 군데가 없는데 여기에 센터를 설치할 어떤 생각과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군에 독려하고 있는데 횡성이나 평창이나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이런 데 보면 대상인원이 좀, 1년에 화천 같은 경우 9명, 양구 같은 경우는 12명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군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대신 다른 지역 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온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비용은 저희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시군별로 센터를 짓기를 원하는데 1년에 대상인원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필요성,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권순성 위원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래서 지금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도는 도 나름대로 시군에 독려도 하고 도 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전 시군에 있으면 좋겠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지원, 직업체험이나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337쪽을 좀 보아주세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해서 동해 쪽에 1,0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자립생활주택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주택 매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성 위원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련해서는 폐지사업인데 그 지역에 계신, 거기를 이용하는 쪽에서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폐지사업이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매년 입주하는 기관을 2년 동안 평가를 해서 연장여부를 검토하는데 예산 대비 이용실적이 적고 그래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용실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행정부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 대신에 시군…….
권순성 위원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지원은 강원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래서 그것…….
권순성 위원
이것이 소멸되었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 조례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주택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탈시설하도록 본인들의 어떤 취향과 직업과 3년 동안 살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찾아주어야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게끔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개정 조례를 다시 발의할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
(거수)
위원장 장덕수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주대하 위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속초, 동해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광열 보건위생정책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국장님, 산후조리원에 관해서 2020년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에, 11월 6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의료원에 산후조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전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쭉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인 고정배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국가에서 주는 보조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적극 검토가 아닌 확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쪽 설악권의, 북부지역 시군이 합심해서 요청을 하면…….”, 요청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곧 이어서 “요청이 아니고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공공의료과장님께 민감한 사안 하나를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 약속하신 것으로 제가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집행부에서 약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약 의료원에 안 된다고 그래도 그쪽에 필요한 데가 있다면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저출산 기조를 막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2020년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 4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잼버리장 같은 경우 청소년시설물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요, 그분들이 중앙하고, 중앙 몇 명하고 관계됩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강원도 시설이기 때문에 계약사유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요새 학부형님들의 요구수준,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수준이요,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설들에, 선생님들이 답사를 학생들이랑 같이 가거나 운영위원회 학부형님들이랑 같이 가면 딱 보는 순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좋은 건축물에 좋은 시설, 아주 드넓은 광장, 세계잼버리대회를 했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축될 겁니다.
시설은 노후화되고 안 가려고 그럴 것이고 간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계약관계를 형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강원도에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2022년 계약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검토를 하는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수련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은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운영이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법적 관계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이것은 민원사항 중 하나입니다.
종쳤는데요, 말 시작했으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중 하나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ㆍ고성에 살고 있는 여성분이 다른 데에 사셨었어요.
그런데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을 때 타 지역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로는 타 지역에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을 했던 데는 어디냐면 고성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 댁에서 했는데 자식이 2월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장소는, 산부인과는 아마 인천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육아기본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산 기간은 1년이 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육아기본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주소를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데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살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례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귀었던 남성분이 책임 없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례상이라든지 규정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도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참 망설여졌습니다.
그분 존함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여성분이 지금 속초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고 상의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법적인 것으로는 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길을 터 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다만 저희 조례에 육아기본수당은 주민등록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데 실거주는 강원도에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상 위배되어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경기도에서 받겠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경기도에 납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바뀔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 산모분이요, 경기도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온 지 4개월이 되었어요.
물론 12개월 지나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이쪽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태어날 때는 우리 강원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도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강원도에 내려와서도 이런 육아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관련해서 생계가 곤란하다면 긴급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지원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지만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에 주민등록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기본수당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저도 맞는 것 같고요,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생계가 곤란하다면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지원으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447쪽에 보면 마을방역관 홍보ㆍ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방역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을방역관 및 직능별 방역파트너단체 방역소요물품, 마을방역관 홍보 및 교육영상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방역파트너단체라는 게 어떤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가 강원도방역위원회라고 구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58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단체에서, 그러니까 도 단위 외식업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도하고 시군지회 같이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겠다, 자율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손세정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순성 위원
결론적으로 거기는 자기네, 지금 제가 받아본 명단하고 연락처를 보면 첫 번째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또 경제 쪽으로는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또 전국상인연합회 강원지회장, 쭉쭉 되어 있어요, 강원도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장, 또 이ㆍ통장협의회장, 아주 강원도에서는 훌륭하신 단체하고 존함들이 다 있는데 이분들한테 방역소요물품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권순성 위원
이 단체에 주는 거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단체하고…….
권순성 위원
단체에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를 가지고 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단체별로 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권순성 위원
사업계획서만 보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역하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볼 겁니다.
그리고…….
권순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우수방역단 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포상을 주신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권순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 말고도 실질적으로 방역을 한 달에 50군데 이상 하면서 다니는 방역봉사단체도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러니까 마을방역관은 이ㆍ통장님들이 하고, 이ㆍ통장님들 마을방역생활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
그분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가 시군 보건소를 통해, 방역을 할 때 방역물품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물품만 가지고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데에 가서 방역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그런 지적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시군별로 방역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그런 것을 다 확인하라고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해야 됩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원주, 제가 원주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한 달에 50군데 이상 시설이나 경로당, 취약시설을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매일 다섯 군데 이상씩 다녀요, 일주일에 두 번 가는 데가 있고 한 번 가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런 데는 보고서를 통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그게 원활히 안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원활히 하게끔, 그래서 5월 10일 우리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들이 원주에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런 애로사항도 듣고…….
권순성 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어떤 공개적인 거니까 여기에서는 얘기를 못 하지만 실제로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말한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는 영상부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 역사가 있어요, 1년 이상.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데를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보시면 2억 1,7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되었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하여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어떤 처우개선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제가 도연합회 회장님하고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간담회도 가졌고.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생이 감소하는 폭이 정말 크거든요.
거의 1년에, 원생이 없는 정도까지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규정이 원생 기준으로 20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하여튼 여기 같은 경우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처우개선 같은 것도 좋지만 여기는 존립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드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뒤의 과장님들 같이 좀 논의하고 앞으로 숙고하시라는 측면에서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실질적으로 중증 이상반응 신고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도는 지금 13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현황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사실상 연관성 없음이 7건으로 판정이 났고 심사 중이 6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세계적으로도 희귀성이 있는 것이지만, 요즘 접종받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신 것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불안하고 재정적인 것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심적 부담도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저희들도 인과성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기저질환 이렇게 해서 5월 17일부터는 백신과 인과성이 국내외 문헌상에 없는 경우에 대해 1,000만 원 정도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이 부족해도 중증환자에 대해서, 코로나 접종받고 어떤 증상이 왔을 때 1,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선점을 전라남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아, 그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을 보도자료로 낸 것이지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방침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면 예방접종 전에 관련 기저질환 등이 없고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이 국내외 문헌상에 없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위원장 장덕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13명에 대해서, 여기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인과성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일단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정도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고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그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수한다든가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몇 명은 심해서, 병명으로 따지면 진단명에 재생불량성빈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병명인데 이런 대상자들도 있거든요.
나이가 20대이다 보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골수이식수술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우리가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해서 저희가 질병청에 올리면 질병청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덕수
업무지침상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이것은 국가가 보상을, 이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100%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사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 강원도도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다행스럽게 열세 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떤 업무지침이 되어 있으면 도에서도 전라남도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표본으로 해서 강원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의견조율을 위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383만 원, 코로나19 방역대책비의 코로나 제로 방역파트너십 운영 4,617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증액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에 3,500만 원, 강원인술대상 시상 및 홍보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신설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 부족분 3,000만 원, 양구 산후조리원 지원 2,000만 원으로 하고,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시군비 부담이 있는 만큼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발휘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주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윤지영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동주
복지정책과장 우영석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 배상요
방역대응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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