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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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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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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일시

2021년 03월 25일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 4.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20.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21.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22.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정중ㆍ박병구 의원)(계속)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김준섭ㆍ박인균 의원 발의)
5.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병석 의원 대표발의)(김병석ㆍ박병구ㆍ박윤미ㆍ심영미ㆍ이병헌ㆍ장덕수
의원 발의)
6.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효동 의원 대표발의)(박효동ㆍ한금석ㆍ함종국ㆍ신명순 의원 발의)
12.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금석 의원 대표발의)(한금석ㆍ함종국ㆍ신명순ㆍ박병구 의원 발의)
13.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박효동ㆍ신영재ㆍ이상호ㆍ한금석 의원 발의)
14.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곽도영ㆍ조성호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 발의)
15.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나일주ㆍ조형연ㆍ이병헌 의원 발의)
16.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진석ㆍ박윤미ㆍ윤석훈ㆍ한금석 의원 발의)
17.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상용ㆍ김규호 의원 발의)
18.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20.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한금석ㆍ신영재ㆍ최재연ㆍ김병석ㆍ박윤미ㆍ권순성ㆍ김경식 의원
발의)
21.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정유선ㆍ이종주ㆍ허소영 의원 발의)
22.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3.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김수철ㆍ신도현ㆍ김형원ㆍ심상화ㆍ조성호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박병구ㆍ신명순) 선출(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중에도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예정된 3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금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도정질문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각종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이 민생과 교육현장의 주요정책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진행한 후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중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관계로,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부상에 따른 수술 및 치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기타 1건 등 총 22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개의 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성명서, 영내 기거 군인 군영지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주민등록법」개정 촉구 성명서를 3월 16일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 개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정중ㆍ박병구 의원)(계속)
09시 36분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번 회기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련 규정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시어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정중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도 미래교육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긴 장마, 집중호우, 태풍, 산불, 폭설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하나 된 노력으로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삶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일어난 재난ㆍ재해 중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 진행상황과 우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최근 국가철도공단에서 입찰을 공고하여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동해북부선의 각 지자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선 및 역사 위치의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국제교육원의 운영과 역할을 알아보고, 강원도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외국어 교육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재난ㆍ재해가 유독 많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연중 지속된 코로나19 재난상황은 물론이고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철원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고 이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닥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이번에 영동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으며,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해 도내 여러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과 그에 따른 자연재해는 앞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의 수습과 앞으로의 예방대책 마련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수해복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입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세요.
그저께 뉴스에 보도됐는데 호주에서도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보도자료 보셨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봤습니다.
김정중 의원
지난해에 우리 지역에서도 장기간 지속된 집중호우와 두 차례 발생한 태풍으로 철원지역과 동해안 시군들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결국 각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요.
피해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과 선포된 지역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집중호우 시에는 철원, 화천, 인제 등 영서지역이 집중해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동해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1,128억 원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의한 피해는 양양, 삼척, 고성 등 주로 동해안 지역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월하고 철원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734억 원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60억 원 이상 발생 시하고 그다음에 75억 원 이상 발생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정력 지수가 2등급에서 3등급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이 된 후 지원사항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의한 국가 추가지원 적용률을 적용하게 되겠고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원 외에 국비에 대한 납부유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전기료, 도시가스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아무래도 피해액 산정이라든가 이런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중앙합동조사단이 와서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평가를 잘 받아야지만 나중에 복구에 큰 이득이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대부분 보면 그 지자체에서 피해액 산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긴급한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 이길리 마을 침수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작년도 철원군에서 발생했던 집중호우로 인한 이길리 마을 침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피해가 아주 심각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또 많은 도민들의 봉사의 손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항구복구 및 이주대책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지금 이길리 마을은 아시다시피 ’79년도 정부 민북마을 정책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조성 당시에는 수해위험 지구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세 차례 대규모 피해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 466㎜, ’99년에 460㎜,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적 강수량이 744㎜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는 재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길리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66세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6세대는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60세대만 이주 결정이 됐습니다.
이주지역 결정은 저희가 4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평가라든가 주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1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현 마을에서 한 1.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 수립 시에 이주단지 조성비 148억을 확보해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의원
철원군에서 일단 이주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저희랑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특별교부금으로 40억이 내려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를 했었고, 또한 하천 옆에 있는, 범람한 하천 준설, 그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사실 거기는 국방부에서 지뢰라든가 폭발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설에 대한 부분들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이주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집단이주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라든가 일부는 그곳에 머무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은 것이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총 66세대 중에 다 이주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6세대는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걸로…….
김정중 의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결정은 다 끝났습니다.
김정중 의원
하여튼 피해 이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 집단이주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상습적인 피해를 늘 보고 있는데 이주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샘플 같은 것으로 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길리 주민이 이주를 하면서, 당장 이주를 하면 토지 구입이라든가 주택 신축에 따른 비용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 37억을 확보를 했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총 50억의 재원을 만들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길리 지역을 철원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두루미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요.
그 매입비용 50억이 피해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 50억을 갖고 이주한 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그만 힘이나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철원 집중호우 이후에 바로 태풍 마이삭과 또 10호 태풍 하이선이 영동지역에 침범을 했습니다.
지난해 두 개의 태풍으로 인해서 강원도는 삼척하고 양양이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2차로 강릉, 인제, 고성지역하고 속초 일부지역, 평창 일부지역, 또 대관령면이라든가 이런 곳이 선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다 된 걸로 돼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는 730억 정도 피해를 입었고요.
복구계획은 다 수립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들은 다 복구가 됐는데 중대형 사업장들은 행안부하고 설계심의라든가 사전 행정절차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현장사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사진은 하천범람으로 인한 우리 양양군 도심의 모습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사진은 삼척 임원항이 피해를 입은 사진이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사진은 59번 국도 도로가 유실된 그런 모습입니다.
실장님, 양양에서 근무를 하셨었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김정중 의원
사실 태풍이 왔을 때 재난안전실장으로 계시진 않았지만 아마 피해상황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동지역에서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일단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제일 먼저 있겠고요.
사실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동지역으로 태풍이 북상을 하면 태풍 전면부의 비구름 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강수량이라든가 누적 강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피해가 확산이 되었고요.
또 동해안 지역은 비구름 떼가 강하게 형성되는 산맥 지형이다 보니까,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경사도가 급하다 보니까 단시간에 도심 쪽으로 유입되면서 대피라든가 대비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동해안 지역에 월파라든가 너울성파도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울성파도가 일 때는 오히려 바닷물이 육지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륙에 있던 빗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되는 현상이 있어서 더 큰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상부에 있던 토사가 유출이 되면서 하류지역에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또 제방이 쉽게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하천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마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자료화면 띄움)
태풍 및 집중호우 복구실적에 대한 부분들, 추신실적에 대한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전체 2,428건의 피해 가운데 15%인 357건만 완료됐고, 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중이거나 복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금년도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복구계획은 1차ㆍ2차ㆍ3차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복구는 사실 10억 원 이상, 중ㆍ대규모 이상은 행안부의 설계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돼 있는데요.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복구사업이 약간 부진한 상황에 있는데요.
우기 전까지는 소규모 공사는 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우기 후에라도, 우기 전에 중대형 공사장에서도 주요 공정은 마무리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피해지역의 민간인들 피해는 개인복구 쪽으로 이번에 진행이 됐었고,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라든가 교량, 하천, 항만들에 대한 복구계획을 행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구계획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항구복구라는 측면으로 접근돼야 되는 것이…….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일단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르면 원상복구가 원칙이고요.
다만 중앙합동 현지조사 시 해당 시설의 전체적인 피해원인이라든가 하류에 미치는 영향, 또 지역에 재피해 여부 등을 파악을 해서 개선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누락이 되면 나중에 확정이 됐을 때는 추가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지역 개선복구 대상에 대한 것이 자료화면에 뜨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태풍피해 지역에 복구차 오셨을 때 문재인 정부의 재난에 대한 복구는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복구계획 수립이라든가 설계, 시간, 예산 등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 강릉, 양양지역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기능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피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피해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개선복구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아마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구비에 대한 지원요구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일단 집중호우하고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국비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도비나 시군비를 통해서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개선복구 대상 사업은 사실 피해조사할 때 확실히 했기 때문에, 개선복구 사업은 말 그대로 항구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고 국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는 사실 추가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재해예방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다시 국비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전환을 시켜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강릉, 인제지역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양지구에 대해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합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부지역이 추가로 돼 있고요.
이번에 양양지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전체 사업비는 480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하여튼 우기 이전에 복구를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풍 루사와 매미, 동해안 산불 등 실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재난을 극복한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의회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복구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기상이변 등 전례가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수해복구공사 원칙은 신속한 복구와 튼튼한 시공에 있습니다.
빠른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가 기본방침입니다.
공기 단축에 집착해서 부실공사를 저지르는 누를 경계해야 되고, 원상복구에 몰두한 밀어붙이기식 수해복구공사로 문제점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 주민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동해북부선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김정중 의원
국장님,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이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온 남북 철도연결사업의 일환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거리와 총사업비,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후 최근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은 강원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서 강원도민들의 노력으로 2016년에 국가계획에 반영되었고, 또 지난해 2020년에 예타 면제와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총 9개 공구 중 턴키 구간인 4개 구간을 발주했고, 금년 12월에는 일부 구간을 착공할 예정으로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연장 111.7㎞ 단선 전철공사이고, 총사업비는 2조 7,40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 사업은 우리가 오랫동안 요구를 했으나 경제성 문제에서 늘 브레이크가 걸렸던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동해북부선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원산부터 양양까지 전쟁 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연결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철도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물류 운송을 통해서 환동해 경제권의 혈맥을 완성하고 평화의 가치 확산을 이루어 남북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가 바라보는 동해북부선의 설치 목적과 활용,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북부선은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간 철도건설사업입니다.
남북 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 간 상생 발전, 또 환동해 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철도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및 물류 운송이 활성화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강원일보에 실렸는데, “어렵게 성취한 철도건설사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도 노선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시군별 맞춤형으로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동해북부선에 대해서는 물류하고 여객 운송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다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여객과 물류를 포함하고 있고, 또 지역의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의원
여객 수요하고 물류 운송 규모, 경제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또 북한 지역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본구상용역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타당성 분석 자료를 인용하면, 일단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에 대한 ’18년도 강원연구원 자료가 있습니다.
연간 140만 TU가 수송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중에 한국발이 38만 5,000, 또 부산을 경유하는 일본발 18만 7,000, 중국 동북2성으로 가는 게 46만, 이렇게 해서 지금 140만 TU가 예상되고 있고,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번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약 3조 원이 생산 유발효과, 1조 3,000억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용역상 제시된 부분들은, 동해북부선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요는 그렇고, 자료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0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김정중 의원
지금 영상에 나온 것은 양양 지역 얘기인데 동해북부선 추진 과정에서 역사와 노선 문제에 대한 강릉ㆍ속초ㆍ양양 지역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연말에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기본계획 부분들과 타당성, 어떻게 보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난해에 노선을 확정할 때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양양 지역의 대다수 의견도 현재 송암리 시내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된 사항이고요.
저희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성이라든가 주민 편의성, 접근성, 도시 확장성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현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의 모든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저도 그런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보통 철도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계획 1년, 실시설계 2년으로 진행하는데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1년 만에 마무리하고 바로 착공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턴키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턴키 구간은 강릉 구간과 제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양양 구간이라든가 속초 구간은 일반 공구 구간으로서 설계를 하고 이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지역별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쪽 부분입니다.
과거 강릉선 KTX 계획 시에도 국토교통부에서 남강릉역을 신설하려고 했었고, 또 강릉시민들은 강릉역의 지하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삼척까지 가는 KTX는 강릉역을 경유하지 않고 중간에서 바로 동해로 가고 있죠.
이번 국토교통부 계획에 동해북부선 철도가 강릉 도심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복합물류단지 건설 등 강릉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또 남강릉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에 대한 개념을 가져간다면 현재 강릉역 위치보다 더 아래쪽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물류 운송이나 물류 하역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추진할 당시 강릉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토부와 저희 강원도가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하로 가면 화물열차가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열차는 다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해서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 현재 설계된 내용도 강릉역 지하로 컨테이너 화물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시켰고, 현재 남강릉역의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국가 계획에 반영된 사항도 아니고, 향후 그 지역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필요한 인입 시설, 도로든 철도든 뭐가 됐든 물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남강릉 신호장을 역으로 만들자는 요구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김정중 의원
계획대로 동해북부선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석탄이나 나무를 싣고 오는, 펄프 화물이 지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물론 나무 같은 큰 사이즈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42ft, 12m 정도는 어떤 형태든 수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조금 전에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인데 양양군의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었습니다.
양양군 송암리에 역사가 만들어질 경우 시내를 관통하고 도시가 분할되고 양양 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야기할 것이다,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도심 확대라든가 또 기존 도시계획이 새롭게 수립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동해북부선이 물류 중심이라면 서울양양고속도로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전 영상에서 나왔듯이 관동대학교 인근이라든가 8군단 앞 이런 곳에 역사가 설치돼야 하고 물류단지도 조성돼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하신 위치 주변 지역에 넓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물류단지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 더 충분한, 물류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넓은 부지로의 이전을 고려했을 때 8군단이라든가, 거기는 현재 노선에서 역만 옮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군단의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관동대학교 부분은,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대학 주변이 온통 산지이고 산입니다.
이 부분은 노선도 우회해야 돼서 많은 사업비, 또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과정을 봤을 때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물류단지계획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전체 물동량, 현재 물동량과 미래 물동량을 예측해서 국가에서 물류계획을 세우고 단지를 지정하고 지원시설을 넣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단해서 어디로 가자고 할 수는 없으나 넓은 부지를 찾는다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의원
속초 같은 경우 속초시의회에서 지하화해야 되냐, 아니면 육상으로 해야 되냐 하는 논란도 있고, 또 주민들은 현 역사 위치가 속초시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최근에 설문조사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속초시 지하 건은 물류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도시를 분할하고 경관, 설악산 조망권을 해친다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화할 경우를 분석해 봤는데 사업비가 약 5,000억 정도 더 소요되고, 총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15%를 넘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번에 겨우 예타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사업비가 늘어나면 타당성 통과가 어렵다,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구조물 높이를 좀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춘천~속초 간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으로 굉장히 민감한 노선이어서 저희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하여튼 국장님, 역사라든가 노선,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동해북부선은 영동 지역 발전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최근 재난재해의 연속입니다.
코로나19라든가 ’19년도 동해안 산불, 작년에는 물 피해가 있었고, 또 최근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여러 방면으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전반기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양공항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플라이강원 모기지항공사가 꼭 면허를 취득하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뤄주셨고, 어제 나일주 의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했지만 코로나19로 플라이강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정중 의원
또 오색케이블카도 정말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재결ㆍ인용에 있어서 지사님과 우리 강원도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지사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동해북부선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김정중 의원
앞으로 한반도 철도망하고 대륙 철도망이 완성되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영동지방이 대륙과 연결되고 한반도가 대륙이 되는 그런 철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렇다면 동해북부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실 동해안권 발전에 있어 최고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류 중심의 철도로 부각되고 있는데 아마 그 시점에 대단위 물류단지도 조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해북부선 역사하고 노선 검토에 있어서 수도권 물류를 이송하는 데 용이한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고, 또 다른 물류 코스, 부산에서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노선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항공 물류가 있지 않습니까?
양양공항도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양양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철도는 관광철도이기도 하지만 물류철도에 더 가깝습니다.
대륙철도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대륙철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철도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철도여서, 건널목을 지나가는 데만 한 15분 정도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긴 철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출품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철도이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꼭 필요하고, 작은 규모의 물류단지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가 필요해서 땅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양양도 대상이 되겠고 고성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큰 물류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지사님 답변에 양양이 들어가서 현명한 답변으로 받아드리고, 하여튼 동해북부선 철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고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정중 의원
최근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등 환동해권 3개 시도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은 포함됐지만 철도 연계 관광이나 거점 물류단지 조성 등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강원도가 동해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함께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안권 발전의 중심축이 될 동해북부선 노선계획과 역사 위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부상으로 아프셔 가지고 대신해서 강삼영 기획조정관님을 모시고 강원국제교육원의 운영과 역할, 도내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정도 및 원어민 교사 활용 등 대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세요, 기획관님.
양양 지역에 위치한 강원국제교육원,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화를 위해 최근 강원외국어교육원의 명칭도 바꾸고 기능 보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의 형태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강원국제교육원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공감과 소통, 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보편적 세계 시민을 육성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 자로 강원외국어교육원을 강원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도별 외국어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육원과 외국어체험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국제교육원하고 횡성에 소재한 성남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가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표에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서울ㆍ경기 쪽에는 사설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표에서 보듯이 전남 같은 경우 22개 교육지원청에서 외국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모델이 되는 충북 국제교육원은 네 군데 분원을 만들어서 영어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외국어교육하고 강원도 외국어교육하고 비교가 되는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횡성 성남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 원어민 세 분이 계시고 선생님 한 분하고 행정직 한 분이 계신데 지역 학생들의 영어 유창성이 높아졌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대면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제교육원이나 학교에서 원어민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100% 배치가 됐나요?
기획조정관 강삼영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지금 32.77% 정도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강원도는 32% 수준인데 전국 평균을 보면 40% 정도 되고, 또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충북이나 대전ㆍ충남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가 50% 이상, 이 퍼센티지는 학교 수에 따른 원어민선생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원도도 원어민교사 보강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서울에 소재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영어에 능숙한 학부모들과 자제들이 모여 가지고 영어 토론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제 발표라든가 토론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영역이 넓혀지면서 굉장히 확대된, 대도시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미래교육 육성과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외국어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시죠?
기획조정관 강삼영
사실 영어과목이 가정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교과목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원어민 배치 비율이 전국 시도로 따졌을 때 일곱 번째 정도 되는데 시도마다 사정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주요사업으로 해서 영어 책임교육을, 학생들의 발음부터 시작해서 유창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적극적인 영어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강삼영
고맙습니다.
김정중 의원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영어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영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입장인데 교육감님은 수학을 전공하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김정중 의원
늦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영어를 안 좋아하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서당 개 10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저도 영어 공부를 10년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간이 없어서, 어쨌거나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 또 강원도는 대도시하고 다른 상황인데 간단하게……,
교육감 민병희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모든 학교에 영어체험시설을 갖췄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왜 영어 공부를 했느냐고 물으면 90%가 시험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사실 경쟁 대상이 다른 한국 사람이고, 영어를 해야만 상위 서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영어는 습관이고 스킬이기 때문에 학습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많이 듣고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영어 자체가 교육 목표가 아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필요에 따라서 영어를 공부하도록, 예를 들어 춘천 출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못했는데 지금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영어를 습득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에서 4년간 영어를 배우는데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영어 양성교육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 해서 재고하고 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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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교육부 제도가 일몰되면, 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는 원어민교사보다는 원주민교사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를 더 잘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강원도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모두를 위한 교육 운동,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여성, 특정 종교, 국가 등 교육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모두를 위한 교육은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인정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부족하고 천천히 배우는 아이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모두를 위한 교육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영어 영재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구 5,500만 내수 시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무역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은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경쟁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곳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도정질문이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해결에 있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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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박효동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제1선거구 박병구 의원입니다.
할 일 많은 강원도, 모두가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강원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 순서는 제가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에 10분 정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20분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나누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의 빈부격차는 해소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으로 자격을 증명하지 않는 자에게는 빵 한 조각도 가져갈 수 없다는 노동 윤리를 꽉 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도 물고기를 잡을 자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노동이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립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으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살펴야 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보살펴주면 좋고 아니면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공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강원도민 모두가 우리 구성원들에게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도민 모두에 대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정에 대한 책임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도민 모두의 삶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기에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참여하는 행정과 의정활동이 중요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를 통해 주권자에게 더 폭넓게 다가가고 행정을 더 개방하고 소통하는 정치야말로 민주주의 정신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강원도정도 교육행정도 우리 의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강원교육은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백신주사 맞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행복한 강원도를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의 재원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강원도를 선정하여 실행에 옮긴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봇세ㆍ구글세ㆍ탄소배출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로봇세는 2015년 유럽연합이 유럽의회를 통해 로봇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로봇은 임금이 필요 없으나 사람은 임금이 필요하니 그것을 세금으로 거두어 나누어 주자는 제안입니다.
빌게이츠도 2017년에 자동화 속도 지연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국회에서 변형된 형태의 로봇세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글세는 디지털세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구글ㆍ트위터ㆍ페이스북 같은 초국적 미디어 기업들에게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자는 제안입니다.
2019년 OECD에서 제안서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 매년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내는 세금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네이버가 이와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내는 세금은 4,321억 원으로 약 4,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통 큰 의원님들, 4,000억 원이라니까 감이 안 오셔서 그런지 한 분도 놀라시는 분이 없습니다.
2018년 구글 매출이 6조 원이라고 합니다.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더해진다면 상당한 재원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매출의 3%를 걷는다고 합니다.
초국적 미디어 기업들의 본사는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나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기본으로 기본소득제도를 강원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여기에 다른 소득을 더해 총소득이 늘어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제안입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채워주자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매년 2,000달러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시작되면 노동 환경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에서 독립할 수 있는 여력이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면 부당한 처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녹색당이 2019년에 매달 60만 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려면 60조 원이, 60만 원을 지급하려면 360조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1년 통계로 5,182만 명, 전체 예산은 2020년 500조에서 2021년에는 558조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우리 강원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행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강원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장단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를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건의드립니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위에서 언급한 구글세ㆍ로봇세ㆍ탄소배출세를 통해 재원을 만들어 시행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민 150만 명에게 1인당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약 9,000억 원에서 1조 원이 필요합니다.
연 단위로 합하면 1년에 12조 원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강원도 및 18개 시군의 최근 3년간 불용액을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불용액이 강원도 18개 시군 다 해서, 단위가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7,000억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서는 지사님께서 짧게 말씀을 주셔서 도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할 때는 길게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위한 헌신적 수고와 노력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삼선을 하신 점과 제8대, 제9대 여소야대에서도 강원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점, 보수적 관료사회에서 조직 장악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최문순 지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삼선 도지사의 마지막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기준으로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이행률이 61%입니다.
총 77건 중 완료 건수 25건, 추진 중인 사업이 45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7건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에서 지연되고 있는 대표 사업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강산 관광재개 사업,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력 사업인데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제 공약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지연되거나 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 관련 사업이 많이 있고 5번, 6번, 7번은 남북 관련 사업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번, 6번, 7번은 놓지 않고 앞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제가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박병구 의원
도지사 공약사업 중 어르신 일자리 공약에 연 4만 개, 그리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유치, 여주~원주 철도 개통, 전국 최초 강원도형 농업직불제 도입, 농어업인 수당 등 성과가 큰 사업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이것은 제 공약이기는 하지만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의해서 조정해 주시고, 저 중에 여주~원주 철도 같은 것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특히 원주시민들 이렇게 전부 힘을 모아서 한 일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같은 것도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박병구 의원
다음은 강원도의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가공모사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요즘에 국가공모사업이 많아서 이게 시도 간 경쟁을 지나치게 유발하는 것 아니냐, 한편으로는 이런 불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우리 강원도의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의원
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실ㆍ국에서 집중적으로 응모하고 있는, 그리고 확정된 국가공모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미응모 부서는 표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응모를 많이 해서 확정되면 국비를 확보하고 이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강원도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ㆍ국에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기 보시면 얼핏 보기에도 편차가 있어 보여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공모사업 실적이 낮은 데는 독려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서 시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강원형 뉴딜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형 뉴딜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체 실ㆍ국별로 2개~3개의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단산업국이 총사업비 1,390억 원의 정밀의료빅데이터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을, 녹색국이 총사업비 3,870억 원의 글로벌 평화허브 강원조성사업을 포함해 6개 사업을, 농정국이 총사업비 1,344억 원이 투입되는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해 5개 사업을, 건설교통국이 총사업비 3,726억 원이 들어가는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그리고 환동해본부가 총사업비 4,000억 원이 투입되는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강원도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도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농수위에서 현지시찰을 다녀온 것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최근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라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의 연어 스마트양식 사업입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주셨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남북관계 개선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의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에서 시작해 원산~함흥~청진~나진을 연결하는 환동해 연어 신경제벨트가 조성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박병구 의원
부산ㆍ경남ㆍ전남 등과 다르게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우선 우리 강원도 동해안이 다른 지역보다 입지 여건이 훨씬 우월하다고 그럽니다.
연어는 노르웨이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노르웨이분들이 세계를 돌아보고 연어 양식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데로 우리 강원도 동해안을 지목했습니다.
그 지목에 따라서 대기업의 투자가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하는 데하고 한 10배 이상 규모가 차이 나고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앞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지시찰을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 동해안 지역의 먹거리 사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지사님, 조금 전에 연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원도 전체의 뉴딜사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실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강원도의 산업구조는 72%가 관광ㆍ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관광ㆍ서비스업에 의존해서 해 오다 보니까 국제정치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또 이런 전염병 같은 게 있을 때 큰 타격을 받아서 이제 제조업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제조업을 키우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들을 지지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잘 버텨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이렇게 고비인데 여기를 잘 지원해 주셔서 저런 큰 사업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 발언에서 기본소득제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지사님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지사님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저는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소득의 95% 이상은 임금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 10만 원을 받는다든가 5만 원을 받는 것은 받는 대로 좋기는 한데 그것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 싶어서,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할 생각인데 취업ㆍ취직 사회책임제, 취업시키는 것을 국가와 기업이 책임지고 시켜야 된다, 그래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가는 데에 돈을 써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구 의원
하여간 우파 정책이면 어떻고 좌파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도민이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도민이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박병구 의원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원도 지역별 중ㆍ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까지 진척률을 보면 강원도 전체 163개 학교 중 142개 학교인 87%의 전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이 중 철원 지역이 20%, 원주 75%, 횡성 80%, 홍천 81%, 삼척 83%, 타 지역은 100%인 데도 있더라고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를 일률적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일시 전환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체험해 본 결과 남녀공학이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판단이 되었고 실제로 교육학자들도 그렇게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강원도의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 사례로서 강릉 같은 경우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학의 불편도 많이 해소되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제일 안 되는 데가 원주입니다.
보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 건학이념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동문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실제로 찬성 비율은 과반수가 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구 의원
제가 다음번에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주지역의 경우는 2019년에 북원여중이, 그리고 2022년에는 진광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됩니다.
원주지역 5개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지역 내 남녀공학 전환 추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남녀공학 전환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여건에 따라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운영위원 분들에게 정확한 설명, 그리고 이해를 구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서 갖는 장단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강원도의 남녀공학이 100%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우선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력이 증대가 되고 또 인성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남학생들은 좀 부드러워지고 여학생들도 숫기가 있어지고, 다만 학력격차 가지고, 아무래도 성장기에는 여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고등학교 진학이든 뭐든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등ㆍ하교가 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시설투자를 좀 더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화장실을 더 늘려야 되고, 또 남학생들만 있던 학교는 분위기가 아주 썰렁합니다.
그래서 감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 의원
이게 잘 좀 마무리돼서 지금 말씀주신 것들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병희 교육감님 임기 내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원주시도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남녀공학 전환이 이루어지면 말씀주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28일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적정 판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거죠?
교육감 민병희
예,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도시 내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원주…….
박병구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주셔야 다음 순서가, 안 그러면 이게 빨리 끝납니다.
(장내 웃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박병구 의원
결론을 얘기해 버리면 제가 질문을…….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지금 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의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는 표는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일련의 진행상황을, 이게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준 거고요.
표 17하고 18을 보시면 지역의 여론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이 진행된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 한번, 교육감님, 이 자료는 안 받으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제가 안 드렸으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거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화면하고 제가 준 자료를, 두 개를 넘기셔야 되고요, 앞의 것 교육청에서 준 것은 한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교육감님, 잠깐 여유가 있으시니까 좀 보시죠.
대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건지?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우리 교육청에서 기업도시에 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통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청이 준비해야 될 많은 부분을 기업도시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진행과정을 보면 우리 교육청은 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하나 설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시대적 흐름도 읽어야 되고 교육부의 정책기조도 파악해야 되고 중투심의위원들의 성향도 분석해 거기에 합당한 대안을 만들어 심의에 올려도 될까 말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을 들여다보면 고민한 흔적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19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저게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여론에 밀리고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진행해 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육감님, 동의 안 하시죠?
교육감 민병희
지금 저 단일학군이란 말의 공식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박병구 의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감 민병희
그리고 저기의 응답률이 아마 제가 보기에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박병구 의원
저것도 교육청에서 공익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원주시에 부탁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교육감 민병희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박병구 의원
교육청에서는 저것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하는데 지금 원주에서 좀 급하게 서두르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박병구 의원
아시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또 하는 절차도 있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의원
그것을 제가 관계자분들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교육감님처럼 똑같은 답변을 해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기업도시 주민들은 2023년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지금 그것도 늦어져서 2024년을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중투심의에서 부결된다 그러면 2025년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교육감 민병희
그렇습니다.
박병구 의원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육감 민병희
그건 뭐 이해합니다.
박병구 의원
이해하시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그래서 지역의 여론에 밀려서 절차만 밟아가다가 교육부 중투심의에서 만약에 부동의 결정이 나올 경우 교육청의 입장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교육부 중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역의 여론을 무시한 교육부의 부동의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올까봐 아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청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기업도시의 완성은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업도시의 주민이 원하는 학교를 기업도시의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설립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민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학교장 전형과 교육감 전형 두 가지 뿐입니다.
박병구 의원
예.
교육감 민병희
그런데 지금 학교장 전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교육감 전형으로 하게 되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의해서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고등학교가 2개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학교장 전형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장 전형으로 했을 때 교육부에서 판단하기를 그 지역 안에서의 소요 학생만 파악할지, 원주시 전체로 볼지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의 단일학군 얘기가 그러면 수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교육부에서 나온 얘기였었는데 충북 음성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북 음성의 경우는 기존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한 고등학교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 질의했더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의원
단일학군에 대한 질의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단일학군이란 용어가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일학군으로 한다는 것은, 기업도시에 고등학교가 하나 새로 생기게 되면, 원주시 내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되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학생 수는 점점 감소되는데 기업도시에 고등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면, 학생들이 만약에 명문 고등학교를 찾아 나간다 해 가지고 원주로 나가고 또 특목고로 가잖아요?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도시에서 가칭 기업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걸 우려해서 단일학군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도시에 있는 중학교를 가게 되면 기업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단일학군이라는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은 교육감님 동의하시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그게 법률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의원
아니, 단일학군이라는 용어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런데 그게…….
박병구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 교육감님께서는 그걸 어기면 안 된다, 그리고 교육감이 또 그렇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그렇죠?
그래서 기업도시에 고등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어지기 위한 그 과정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져 있어요.
저희들도 교육부 관계자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전화도 자주 해야 되고 자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stance)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학교가 설립이 되어지겠느냐, 조금 전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감 민병희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방이 마치 어디의 책임 소재로 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예, 다시 한번 거듭거듭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리지만 기업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3만여 명이 됩니다.
그것도 2019년, 2020년 급속도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십분 이해하셔서, 또 통학거리도 1시간 30분 이상이 나옵니다.
다 보고 받으셨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그런 상황인데 이쪽에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료도 받고 들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충북 음성의 본성고등학교가 지자체하고도 협력하고 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교육부를 얼마나 많이 방문하고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이랑 단체장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노력의 결과물로 본성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세워졌는데 기업도시에 기업고등학교 하나 설립되어지려면 그러한 협동의 노력 없이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교육감님, 표 21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우리 기업도시의 모든 아파트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 저번에 샘마루초등학교에 오셔서 보셨죠?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이 현수막, 샘마루초등학교 개교할 때 점검하러 오셨었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때 비가 와서 잘 안 보였습니다.
(장내 웃음)
박병구 의원
기업도시가 작아요.
이렇게 그냥 쭉 둘려져 있어가지고 차만 타고 지나가시면 볼 수 있는 게 저 현수막인데 못 보셨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나 기업도시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3만여 기업도시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원주시민 아닙니까?
30만 원주시민이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꼭 기업도시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질 수 있도록 거듭거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민병희
제가 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말했다가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박병구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공약하실 때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공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예,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업도시의 고등학교 설립 건은 아파트가 분양되어질 때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계획 없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교육청이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한창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여건이 확실하게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생 수라든가 이런 여러 면이.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좀 자리가 아니니까, 전반적인 의견들은 우리 실무진들이 저를 찾아와서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뭔지 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또 교육감님을 찾아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담당 국장님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실무진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한 부서, 안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3만 명이 거주하는 기업도시의 고등학교 설립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고맙습니다.
박병구 의원
작년에 도정질문할 때는 제가 “그럼 다음번에 기업도시의 고등학교 설립은 확정적입니까?”라고 했더니 교육감님께서 “아, 그럼요.” 딱 하셨다가 조금 있다가 정정하셨어요.
확정적이라는 말은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더 작아지셨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자꾸 나무라시니까 이게…….
(장내 웃음)
박병구 의원
아니,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교육감님을 나무라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여론을 제가 전달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교육감 민병희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로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병구 의원
이제 교육감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지막 보루인 교육부에 공을 넘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중투심의…….
교육감 민병희
그렇게 안 내겠습니다.
다른 대안을 내도 다른 대안을 내지 그렇게 안 내겠습니다. (웃음)
박병구 의원
이런 보도자료가 안 나오도록 좀…….
교육감 민병희
그런 보도자료는 안 내겠습니다.
박병구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박병구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고맙습니다.
박병구 의원
고도원의 아침편지 내용을 끝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집단지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집단지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의지가 모여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더 나은 사회의 주인공은 젊은 세대입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남상규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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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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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8분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시행규칙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시행규칙의 위임근거와 제정목적,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조례의 주민 수용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 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이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입법평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절차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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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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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김준섭ㆍ박인균 의원 발의)
5.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병석 의원 대표발의)(김병석ㆍ박병구ㆍ박윤미ㆍ심영미ㆍ이병헌ㆍ장덕수
의원 발의)
6.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42분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윤석훈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현행 조례명에 맞게 수정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1조 및 제4조, 제7조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의 순화를 위해 안 제12조의 단서조항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위원장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띄어쓰기나 문장부호를 어문규칙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제12조를 신설하고 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직인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직위 명칭 사용을 위해 안 제92조 제17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구축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운영 인력 22명을 증원하고 소방 특수성을 반영한 소방 감사기능 재편 및 소방 현장 부족인력 340명을 확충하며, 감염병 진단ㆍ검사 기능 강화 등 기타 행정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14명을 보강하는 등 총 37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삼척의료원 이전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취득 5건, 동계올림픽 시설용지 일부 처분 등 처분 5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 분쟁주민 이주부지 처분 건은 매각대상 및 절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권고사항으로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취득 건은 위탁기관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온실 취득 건은 면밀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고원 야생화 식물원 조성 취득 건은 사유지 매입 시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추진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삼척의료원 관련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삼척의료원이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윤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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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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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50분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인증마크에 사용되는 현행의 유료서체를 무료서체로 변경하여 향후 인증마크를 사용한 상품화 사업 진행 시 저작권법에 따른 사용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증마크 사용을 통해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기업 매출액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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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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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효동 의원 대표발의)(박효동ㆍ한금석ㆍ함종국ㆍ신명순 의원 발의)
12.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금석 의원 대표발의)(한금석ㆍ함종국ㆍ신명순ㆍ박병구 의원 발의)
11시 53분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박효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설치하는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 조례안 제정이 강원도 해양자원의 보전ㆍ관리와 지역 해양정책 개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조문내용 중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위원 위촉자격에 해양토목 분야를 추가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일부 표현을 수정ㆍ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한금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위임에 따라 강원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매년 지속ㆍ반복되는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내용 중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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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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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박효동ㆍ신영재ㆍ이상호ㆍ한금석 의원 발의)
14.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곽도영ㆍ조성호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 발의)
15.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나일주ㆍ조형연ㆍ이병헌 의원 발의)
16.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진석ㆍ박윤미ㆍ윤석훈ㆍ한금석 의원 발의)
17.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김상용ㆍ김규호 의원 발의)
18.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59분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섭ㆍ박효동ㆍ신영재ㆍ이상호ㆍ한금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구ㆍ곽도영ㆍ조성호ㆍ이병헌ㆍ김형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백년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나일주ㆍ조형연ㆍ이병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자연환경ㆍ자원ㆍ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7조 제3항 제1호를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ㆍ김진석ㆍ박윤미ㆍ윤석훈ㆍ한금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장려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생활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ㆍ김상용ㆍ김규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강원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및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건립 중인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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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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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
20.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대표발의)
(조성호ㆍ이병헌ㆍ한금석ㆍ신영재ㆍ최재연ㆍ김병석ㆍ박윤미ㆍ권순성ㆍ김경식 의원
발의)
21.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남상규 의원 대표발의)
(남상규ㆍ정유선ㆍ이종주ㆍ허소영 의원 발의)
22.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3.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시 07분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심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학생 비만 예방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조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생의 소질ㆍ적성 개발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ㆍ안전ㆍ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로ㆍ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원활하게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0년 8월 25일 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경우 중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관하여 운영세칙에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 표창 추천 시 표창대상자가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속한 경우 그 기관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장이 추천하고 교육장 표창 추천권자도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장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각급학교 교직원의 표창 추천에 형평성을 기하며 직속기관 주관 행사ㆍ대회 시 직속기관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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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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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수철ㆍ신도현ㆍ김형원ㆍ심상화ㆍ조성호 의원)
12시 14분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김수철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철 의원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김병주 국회의원의 발의로 현재 행안위에 상정되어 있고 여기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시군에서 찬반논쟁이 심화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천군과 철원군이 확인되지도 않은 수치를 내세우며 언론에 일제히 보도자료를 뿌리며 주민등록법 개정을 막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에 이에 반박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천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군장병의 인권을 생각해서 반대한다, 두 번째 주장은 화천군의 예산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고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 세 번째 주장은 주소이전해야 할 대상은 장병이 아니라 간부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장병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것인데 조금은 웃기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으로는 그가 속한 세대의 주소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군부대 혹은 본래 거주지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강제를 선택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왜 인권침해가 되는 것입니까?
화천군 주장대로 ‘장병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다.’라는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진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예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가 늘어나 예산소모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또한 화천군은 주장과 사실을 의도적으로 혼용하여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천군은 이 주장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예상된다.”, “낮아질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의 불확실한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이미 보도된 몇 가지 자료만 살펴봐도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화천군의 낙후지역 몫의 교부세가 124억인데, 없어져도 124억인데 주소이전을 하면 217억 원의 재정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OC예산, 보건복지 관련 예산, 행정수요 소요예산 등은 인구가 늘면 당연히 국ㆍ도비 지원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주소를 이전해야 할 대상은 장병이 아니라 간부라고 하는데 이 또한 화천군은 군인 주소이전 운동을 꾸준히 해 왔는데 장병들을 옮길 수 없었던 것은 법적으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구에 근무하는 한 장병이 이것이 불법이라고 헌법소원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간부는 되고 장병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등록법의 취지는 생활밀접성입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터전에 주소지를 두고 그 지역의 혜택을 받으며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인데 실익을 따져야 한다니 주소이전보다 먼저 다른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말 돌리기일 뿐 이런 것이 정치에 행정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고령화로 인해 혁신동력이 사라지고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에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 군장병의 주소이전 법안이 왜 마련되었는가, 예산을 더 주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으니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부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정치인은 원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행정조직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LH공사 사태에서 보듯이 화천군은 진짜 공직의 자세로 지역발전에 매진하는 양심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문~홍천 철도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국민의 힘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엄중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원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이 공공재로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명제 아래 수많은 논의와 서명운동, 수당지급 반대 시군에 대한 항의시위 등 도내 15만 농업인들의 눈물겨운 자구노력의 결과로 올해 농어업인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앞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남ㆍ전북ㆍ충남은 지난해부터 지급을 시작했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들은 금년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농민 개개인에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ㆍ울산 등 광역시들도 속속 동참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인 농어업인수당 지급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강원도가 수당지급 예산을 세운다고 다른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를 현실화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의 농어업인수당의 근본 목적이 무색하게 농업인 복지에 사용할 예산 30억 원 정도가 삭감되어 앞뒤가 안 맞는 엇박자 농업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질환예방 사업 등 농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농업행정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형평성과 기준이 없는 지원방식도 문제입니다.
면세 유류보조금의 경우 농업용은 지난해까지 1ℓ당 100원씩 총 61억 원을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모두 삭감된 것에 비해 어업용은 지난해 80억 원에서 10억 원이 감소된 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용 저온저장고의 자부담 비율은 50%인 데 비해 어업용 저온저장고 자부담률은 30%로 3평 규모의 경우 동당 15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 농업과 어업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형평성과 지원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기존 4%~5%에서 1%~3%로 인하해서 적용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하천사용료에 대해 2020년도 부과액의 25%를 일률적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대부요율 인하의 경우 농경지에 대한 적용요율이 이미 1%로 하한선에 걸려 있으므로 도내 농업인에게는 감면혜택의 실효가 전혀 없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하천점용료는 작년 3월에 감면방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춘천ㆍ홍천ㆍ양구 3개 시군만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영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똑같은 지침을 앞에 놓고도 시군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감면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15개 시군의 농어민들은 정부의 감면방침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농어업인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강원도와 시군 간 엇박자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올해 지급과정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들은 수당지급 신청 후 수당지급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철원군만이 2월에 지급했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빨라야 5월~6월, 또는 추석에 지급예정인 시군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강원도가 도민을 위한 행정집행의 주체가 되어 도내 농어업인들이 4월 중에는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의 업무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농업예산의 비중이 여전히 전북의 절반 수준인 7.4%에 불과한 것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농업예산 10% 이행 목표가 최문순 도정의 대표공약이라는 것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정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농어업인수당의 법제화에 적극 귀 기울이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수당이 법제화되면 그만큼 지방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올해처럼 예산을 돌려막기 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이므로 보다 신속하게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 경로를 통해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의 경고 속에서 농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아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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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하고 증진시킴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는 시대소명적 과업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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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북방교역과 남북교류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의원입니다.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효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태로움을 몸소 깨닫고 복귀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의 완결판인 삼척~강릉 간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담기길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일요일에 제가 직접 동해 묵호에서 청량리호로 가는 KTX 산천호를 타고 GPS속도계로 달리는 KTX 열차의 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1은 동해~강릉 간 가장 직선구간인 망상해수욕장을 지나는 열차 속도입니다.
사진에는 107㎞로 찍혀 있지만 밑에 보이듯 최대속도 110㎞까지 찍히는 그나마 그 구간에서 제일 빠른 직선구간입니다.
사진2는 기존 노선의 중간 지점인 옥계~정동 구간의 속도입니다.
이 구간은 터널도 있고 선형불량 구간이라 70㎞ 전후의 속도만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래 왼쪽에 나오듯 동해~강릉 간 평균속도는 약 75㎞에서 78㎞ 정도를 나타냅니다.
사진3은 이 열차의 종점인 청량리 도착 직전의 속도계입니다.
묵호를 출발한 지 딱 2시간 경과 후 교통신호에 따라 잠깐 정차 시 찍은 사진인데 밑에 보이는 바와 같이 최대속도는 301㎞까지 찍혔고 평균속도는 1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1ㆍ2와 사진3의 차이가 보여주듯 기존 노선인 동해~강릉 구간과 새로 닦인 서울~강릉 구간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진4는 동해선 구간별 설계속도에 나와 있듯이 2022년에 완공되는 포항~삼척과 곧 착공되는 강릉~제진이 시속 200㎞ 이상 설계되어 있는데 삼척~강릉만 제가 확인한 78㎞로 기존 설계노선보다 3분의 1 속도로 마치 단절된 구간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강원도에서 최근 2020년 추진한 동해선 고속전철화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보면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사업은 42.7㎞에 1조 2,56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경제성은 0.74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노선은 말만 KTX 고속철도 노선이지 창피할 정도로 대부분 노후화되었으며 선형이 나쁘고 굴곡이 심한 대표적인 벽지노선이며 고속철도의 실질적 단절구간으로 인한 비효율성, 동해시ㆍ삼척시 시내구간 통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불편은 물론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은 고속화 개량사업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너무나 큰 당면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단절되다시피 한 동해선의 고속화 사업은 현재 다가와 있는 글로벌 세계통합경제권에서 러시아ㆍ중국을 지나 유럽으로 뻗어가는 1만 1,000㎞의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의 거대한 철도노선이자 한반도의 척추노선으로서의 동해선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으로 글로벌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남북철도 연결로 인한 남북한 및 대륙물동량 증가, 국가철도망 구축을 통한 이동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환동해권 지자체들의 철도 인프라를 통한 수도권과 부산ㆍ경남권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또한 최근에 다시 연결된 한ㆍ러ㆍ일 환동해 해상 항로와의 연계 등 중앙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조와 일맥상통하며 그 경제적 파괴력은 가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입니다.
따라서 다가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삼척~강릉 간 고속철도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 강원도가 철길 동해선, 바닷길 동해항, 하늘길 양양공항을 이용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글로벌경제 플랫폼으로서의 중심 강원도, 중심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의회에 올라오면서 춘천 봉의산과 의암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맑고 물 좋은 아름다운 우리 강원도, 그리고 우리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레고랜드가 잘돼서 춘천이 잘되면 강원도 전체가 잘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잘되면 강원도가 잘되고 대한민국이 잘됩니다.
지난 10년간 온갖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져 표류해 온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화되고 잘 추진되면 우리 강원도정이 바로 서고 강원도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작년 10월 이 자리에 서서 레고랜드 사업 9,800명 일자리 창출효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들어설 모든 시설이 예상대로 착착 다 지어지고 전부 다 잘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저도 레고랜드 놀이시설 1,750명 중 정규직은 200명, 나머지는 파트타임이라는 게 레고랜드코리아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규직 200명도 과연 강원도 사람으로 뽑을까요?
지금 이렇게 불공정한 MDA라는 협약을 맺어놓고 멀린사 마음대로 건설 시공사도 바꾸고 멀린사 마음대로 임대수익률도 10배 낮췄는데 강원도가 멀린사에 지역인재를 채용해 달라고 요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중앙정부에서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호텔과 전망타워 건축공법의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는 문화재청장이 중도 부지에 대해 문화재 발굴 재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레고랜드 사업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레고랜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사업이 제대로 되라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지금 이곳을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올해 7월 개장 약속부터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과 지금 청와대에 계신 전직 부지사님,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만은 정말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공정률 50%,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사께서 놀이시설 본공사만 50%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50%, 80%라는 수치도 믿겨지지 않습니다만 설령 놀이시설이 잘 지어진다 해도 허허벌판 공사장 한복판에 놀이시설만 지어놓으면 개장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그런 테마파크에 놀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정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힘의 논리로 묵살 당했습니다.
특위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특위가 별겁니까?
기행위, 사문위, 경건위 등에 나뉘어져 있는 레고랜드 사업 의혹 진상규명을 통일해서 다루자고 한 것입니다.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처럼 우리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 1지구 특혜 의혹, 한중문화타운 조성사업, 알펜시아 매각이 10년째 표류하는 것은 레고랜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잘되고 있다, 문제없다고만 말하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지 않아서 생기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념과 진영을 떠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마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힘으로 묵살한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부끄러운 역사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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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도민들에게 솔직하고 투명한 도정, 신뢰받는 도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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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발언요지가 변경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발언요지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작은 학교 살리기 제언이었으나 지난주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와 심상화 의원님 사이에서 발생한 협의와 토론의 실종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요지를 수정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주 심상화 의원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 보여주신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하여 과연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을 뿐만 아니라 심상화 의원님이 동료 의원님들과 경제건설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보여준 태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지난주 화요일 11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삼척~강릉 간 철도 고속화 개량사업 조기착공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아주 초라한 성명서 발표였습니다.
이날 참석 의원님은 심상화 의원님을 제외하고 한 분뿐이셨습니다.
사전 연락이 되지 못해서인지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참석한 기자분도 단 세 분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발표해야 하는 성명서 발표자리가 크게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난 16일이 아니면 시기를 놓치는 시급한 사안이었을까요?
경제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논의를 하고 의원 공동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는 것보다 본인의 이름으로 된 성명서 1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해서였을까요?
다른 의원님들은 삼척~강릉 간 철도 개량사업을 원하지 않아서일까요?
단언컨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동해선 철도 전 구간의 고속전철 개통을 희망합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지난주 월요일 금번 임시회 1차 본회의 휴회 후 도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성명서 발표 준비를 경제건설전문위원실에 요청하였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실에서는 타 상임위 위원님의 요청사항이니 위원장님하고의 사전 조율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전문위원실에서는 동일한 주제로 저희 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3월 8일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으며, 5분 자유발언 후 성명서 발표까지 준비 중이었던 상황이므로 심상화 의원님께 경건위 위원장님과 성명서 발표 건에 대해 조율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매우 당연한 일이며 의회의 기능을 활용한 성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 요청을 드렸고 사전 조율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으며, 우리들의 상식에도 부합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심상화 의원님께서는 경제건설전문위원실에서 본인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주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실 가족들도 본회의 하루 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경건위 위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성명서 발표를 강행하며 심상화 의원님 본인만이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한 회의를 하셨고 마치 강원도의회 나머지 의원님들은 본 사업에 찬성 의사가 없다는 듯이 호도해 버렸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누구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신 겁니까?
심상화 의원님, 경제건설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이번 사태는 해당 사업의 상임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성명 발표로서 오로지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심상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제건설전문위원실에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이 강원도 발전을 위하는 것이며, 무엇이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지 고민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되짚어보고 언론을 비롯한 대다수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합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박병구ㆍ신명순) 선출(의장 제의)
12시 47분
의장직무대리 박효동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병구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을 이번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더없이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도의회와 도청, 도교육청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강원도의 발전을 가속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행락철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비회기 동안 도민의 눈으로 도민들의 생활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최재연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민영
청가의원
곽도영 주대하 최종희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조종용
감사위원장 어승담
총무행정관 박광용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최형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
재난안전실장 변정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신주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기록
최희선 서동국 천주현 이원석 이은정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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