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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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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6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3. 첨단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경제진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첨단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경제진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여 왔고 성과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제10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92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6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동의안 1건과 첨단산업국, 경제진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4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5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8일~9일 이틀간은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과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영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수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춘천시의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 소유 부지에 영구시설물이 설치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내용은 춘천시 송암동 466-8 및 466-11번지 춘천시 붕어섬에 삼악산 로프웨이 지주 2개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은 2018년 9월 춘천시 도시계획시설로 인가한 사업으로 춘천시와 주식회사 소노호텔앤리조트가 공동 시행자이며 주식회사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 준공과 동시에 춘천시에 시설을 20년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삼천동 및 서면 덕두원리 지역에 500억 원을 투자, 삼천동에서부터 삼악산 용화봉 우측 봉우리 7부 능선까지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로프웨이 사업으로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유지에 설치 예정인 삼악산 로프웨이 지주 2개는 3번ㆍ4번 지주로서 송암동 466-8번지, 466-11번지에 각각 256㎡의 사업부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동의안은 춘천시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구축하여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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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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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지금 삼악산 로프웨이가 우리 도에 있는 산에다가, 민간업체 강원솔라파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닙니다.
이것은 소노호텔앤리조트라는 회사에서 춘천시랑 하는 건데, 일명 붕어섬이라는 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인균 위원
예.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강원솔라파크가 거기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주 2개가 설치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잠깐, 이것 좀 정확히 합시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로프웨이라는 것은 보통 삭도 아니면 케이블카 아니면 로프를 타고 내려간다든가, 로프를 이용해서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하는 이런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에서 삼악산 7부 능선까지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은 붕어섬 내에, 로프웨이 지주가 총 7개 설치되는데 도유지인 붕어섬에 지주 2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 영구축조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삼악산에서 붕어섬으로 로프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 중에 2개가, 붕어섬에 설치하는 두 곳이 우리 도 땅이라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그것을 10년간 사용하고 10년 뒤에는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고, 이게 요지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기부채납은 삼악산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회사에서, 삼천동 하부장에서 삼악산 7부 능선까지 로프웨이를 설치합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춘천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ㆍ허가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로프웨이의 관광ㆍ레저 목적하고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어떻게 관련되는 거죠?
그게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분이 정확히 안 되어서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러니까 삼천동 옛날 사이클장 옆에, 거기에서 시작해서 삼악산 7부 능선까지 로프웨이가 설치되는데 도유지인 붕어섬에 지주 2개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주 2개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로프웨이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춘천시 사업인데 다만 도유지에 지주 2개가 설치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춘천시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지주가 서는데 그게 도 소유 땅이니까 그것을 빌려주자, 이 동의를 얻어내는 게 요지인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전반적인 특혜성 문제, 환경훼손 문제, 그다음에 주민 간의 갈등 문제, 또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볼거리와 관광ㆍ레저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양 측면에 대한 조사라든가 여론수렴 이런 것들은 해 보셨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거기에는 민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은 없고요.
지금 도에서 강원솔라파크에 태양광 설치 해서 2021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허가를 줬기 때문에 도유지에 영구축조물 지주 2개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자리인데 저희가 그것을 동의해 주면 춘천시에서 저것을 하는 거고요.
그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에 따른 손실이나 이런 것은 그 회사에서 다 손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도에서 받는 사용수익금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인균 위원
큰 문제없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박인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된다라든가 이럴 때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중도에 레고랜드도 들어서고 삼악산을 이용한 랜드마크적인 로프웨이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또 향후에 붕어섬이 계속 태양광으로만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게 2021년까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로프웨이를 춘천시의 관광자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한다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솔라파크하고 우리가 계약한 게 10년이면 내년에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연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21년 11월이 기한이 되는데, 일단 5년 더 연장을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도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내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상을 사전에 협의했다 그랬는데 춘천시가 했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춘천시하고 여기 사용업체, 그다음에 강원솔라파크가 같이 했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사용을 연장해 준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이 완료되면 그 이후의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내년이 아니고 2022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계약서를 보면 다시 한 번 연장해서 10년 동안 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이 그 이면에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게는 전혀 할 생각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 위원
아, 계약서상에 더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3번ㆍ4번 지주죠, 맞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주 구조물이 철 구조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무래도 그런 재질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철탑 같은 그런 개념이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김형원 위원
66m, 68m 정도 되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김형원 위원
이게 사실은 한 번 설치되면, 거의 영구시설물이잖아요, 맞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아마 준영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삼악산 로프웨이가 설치됨으로써 춘천 내지는 강원도 관광산업에 어떤 큰 효과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붕어섬 자체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레고랜드와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게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되면 영구적으로 간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당장의 효능이 아주 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거라서 장기적인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법규적인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붕어섬 시설물만 따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이것은 삼악산을 활용한 로프웨이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그 필요성을 대부분의 춘천시민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붕어섬에 로프웨이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악영향보다는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태양광 사용ㆍ수익허가가 2022년에 종료되니까 그때에 맞춰서 저희도 상생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구상하고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붕어섬의 어떤 콘텐츠로 담아서 유인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하면 좋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원 위원
현재 강원솔라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하고의 중첩도 문제지만 저는 조금 더 장래적으로 본다면 장래에 붕어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 나름대로 잘 조화롭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원 위원
차후에 붕어섬을 개발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런 조항들이나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고려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춘천시하고 사업자하고 얘기할 때 그런 사항들도 같이 고려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게 도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공용뿐만 아니라 공공용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게 도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예견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붕어섬 사용ㆍ수익허가가 끝나기 전에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계획된 지주 외에 또 추가적인 지주 계획은 없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형원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차후에 사업계획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 총 7개 중에 3번ㆍ4번 지주만 도유지에 서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는 춘천시 부지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나머지 5개는,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호수에는 1개만 설치되고 나머지 부분은 덕두원하고 산 쪽에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게 곤돌라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일주 위원
도유지에 3번ㆍ4번 지주가 설치되고 나서 혹시라도 어떠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도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관한 조항은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3번ㆍ4번 지주 설치위치가 붕어섬의 저쪽 끄트머리, 섬 가장자리의 두 곳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그거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일주 위원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도유지에 지주를 세우고 어떠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 강원도가 면피할 수 있는 조항을, 영구시설물 동의를 해 주면서 거기에 관해 어떠한 이의 유무를 묻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조항이 혹시라도 있나 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희가 거기랑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단서라도 달아주시면 더 안전한 조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혹시라도…….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안전장치들을 많이 보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없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 문항을 좀 넣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인사사고나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도에서는 영구시설물에 대한 동의만 해 준 것이지 거기에 관한, 사고 유무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 이러한 부분은 차선책을 만들어서 넣으면 더 확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게 안전하게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로만 해도 안전한데, 하여튼 안전하게 좀 더 챙겨봐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명칭은 충분히 숙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춘천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체 개요를 보니까 로프웨이가 한 3.6㎞ 설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작과 종점은 어디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시작은 삼천동 옛날 사이클장 옆에, 거기가 하부장이고요.
신영재 위원
지금 송암스포츠타운 있는 데 그쪽 일원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니, 스포츠타운 말고요.
에너지과장 윤인재
송암동에 체육고등학교…….
신영재 위원
체고 있는 쪽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 밑에, 거기가 하부장이고…….
신영재 위원
하부장이면 거기에서 이용객들이 탑승을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리고 상부장은 삼악산 7부 능선쯤 됩니다.
신영재 위원
삼악산의 7부 능선까지 로프웨이, 그러니까 케이블카나 곤돌라 형태에 관광객들이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전체 사업비 500억 중에서 2개의 지주를 설치하는 데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는가 봐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현재는 그 정도로…….
신영재 위원
그런데 12억은 우리 강원도의 부담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닙니다.
저희는 도유지에 설치되는 두 곳, 거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허가만 해 주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아, 허가만 해 주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니까 해당 자치단체장만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예외 조항을 둬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신영재 위원
이게 협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된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네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단지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에서의, 특히 의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오늘 동의안이 올라온 상황인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러니까 도유지에 영구시설물이 설치되니까…….
신영재 위원
축조되다 보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도의회에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도에서만 이 동의안이 처리되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 상부장부터 설치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로프웨이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고랜드 테마파크 상부를 지나갑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쪽으로 안 지나갑니다.
신영재 위원
경관은, 로프웨이에 탑승했을 때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일원을 조망할 수는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조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암댐하고 붕어섬 저쪽 끄트머리 부분의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동의해 주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충분히 알겠고, 단 영구시설물이 축조된 이후의 관리 문제라든가 또 우리 강원도의 책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명백히 잘 정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관련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첨단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824억 5,233만 원으로 이 중 824억 2,148만 원을 수납하고 3,084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예산현액은 총 1,586억 6,045만 원이며 이 중 1,387억 5,606만 원을 집행하고 194억 8,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2,23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3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9억 2,751만 원으로 이 중 281억 9,4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56억 9,4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32억 1,259만 원 중 275억 7,099만 원을 집행하였고 156억 3,4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8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등에 190억 9,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4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4쪽,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등 신소재ㆍIT산업 육성에 82억 7,5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56억 3,472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현장여건 및 연구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계속비 154억 원, 사고이월 2억 3,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64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지원 등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에 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7,800만 원 중 5억 8,674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2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석사업 추진 등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5억 8,674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기능개선사업의 계약기간에 따라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25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이 중 2,718만 원은 빅데이터 활용 분석사업의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06쪽,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1,262만 원이며 이 중 135억 801만 원을 집행하였고 46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문화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억 2,600만 원 중 24억 2,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44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등 과학기술기반 조성에 8억 9,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15억 2,457만 원을 집행하였고 44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1억 4,062만 원 중 81억 4,0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등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에 60억 2,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1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등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에 15억 3,58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5억 7,57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29억 4,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08쪽, 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6억 9,630만 원으로 이 중 814억 4,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14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69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3억 989만 원으로 이 중 500억 9,2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14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59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107억 1,81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도 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1억 원과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ㆍ교육 추진사업 5,142만 원 등 1억 5,14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597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이 중 4,157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긴급상황 발생 대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09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설치 등 에너지자원 관리에 257억 14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136억 7,29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책 추진은 예산현액 27억 2,180만 원으로 이 중 27억 2,171만 원을 집행하였고 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0쪽,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2억 9,950만 원으로 242억 9,335만 원을 집행하였고 61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등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에 208억 8,5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2쪽, 정보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5억 9,894만 원으로 이 중 149억 3,152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5,70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1,03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 및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에 13억 4,9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41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보화마을 자립화 등 전자상거래 거래 추진에 13억 8,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2,57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등에 17억 8,155만 원을 집행하였고 4,80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4,181만 원은 온나라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강원도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에 8억 6,7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878만 원은 유지ㆍ보수 용역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등에 40억 6,806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등에 26억 9,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7,8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16쪽, 데이터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억 2,505만 원으로 이 중 6억 7,39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8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22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6억 4,7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기본용역 미완료에 따른 1억 7,8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17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7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이용은 에너지과 소관 접산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를 환경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1쪽입니다.
1개 사업에 5,400만 원으로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활성화사업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4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49억 4,04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51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299만 원으로 이 중 22억 7,069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4,23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에너지산업 육성의 예산현액 16억 3,828만 원 중 16억 3,069만 원을 집행하였고 75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비 지원 등 16억 1,341만 원을 집행하였고 38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2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4,273만 원으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비용액 802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3,470만 원은 미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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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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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첨단산업국이 2019년도에 살림을 어떻게 살았다고 평가를 하세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전체 예산액이 1,586억 정도로 한 2.75%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0.26%, 4억 2,100만 원 정도니까 살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일주 위원
잘 사셨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일주 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은 거의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있잖아요, 낙찰차액.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일주 위원
예를 들어서 낙찰금액이 1,000만 원인데 900만 원 정도에 낙찰을 보면 100만 원의 차액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낙찰할 때 어떤 데이터를 내서 낙찰차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 위원이 이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낙찰할 때 예산을 한 110만 원 정도 편성해서 90만 원에 낙찰을 하게 되면 2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아마 낙찰률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질 텐데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내년에 2020년도 결산 심사할 때 낙찰률이, 얼마만큼의 차액이 생기는지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408쪽의 에너지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이라고 있어요, 408쪽.
이것은 뭔가요? 결산서 1권 408쪽의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대관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직이 세 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까지.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관리 추진 여기에 그분들에 대한, 전시관 인건비하고 관리비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지출잔액에 보니까 1,20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시설 관리는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부분인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그런 부분인데 차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설비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인건비라 그러셨는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411쪽에도 보면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411쪽 에너지과의 중간 쯤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일주 위원
인력운영비는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인력을 하면서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랄까 이런 것들을 세워 놓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일주 위원
아니, 다른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인력운영비는 거의 정해져 있을 텐데 인력운영비에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 것은 아닌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아닙니다.
인력을 했는데 중간에 나가면 그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약간 텀(Term)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잔액 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글쎄요, 그런데 1,800만 원이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3명입니다.
나일주 위원
3명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일주 위원
3명인데 어떻게 지출잔액이 1,800이나 생기나요?
1,800이면 거의 2,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상당히 많이 생긴 것 아닌가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인력운영비는 원래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일주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보산업과가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낙찰차액에 따른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제일 많은 것을 보니까 행정정보 추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생겼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조금 축소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만약에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가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국비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받아온 국비를 효율적으로 잘 쓰면 좋은데, 이런 부분의 반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2020년도에는 낙찰률을 좀 줄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에 전기자동차 구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관련해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의 비율을 보니까 남성하고 여성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정보화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여기대로라고 하면 마을에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비율을 보니까.
할아버지들이나 남성분들은 정보화교육에 참석을 잘 안 한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여성 비율이 거의 65%, 70% 가까이 되는데 남성 비율은 30%, 31% 이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희가 따로 성비를 확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자를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균형이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같은 값이면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원인분석도 보니까 “남성 수요가 적음”, 그다음에 “여성 참여요구 많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사회활동 이런 부분에 좀 더 활동적입니다.
나일주 위원
이런 정보화교육은 시골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서 남성 비율도 비슷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사업이 당초계획에는 작년 12월이 준공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딜레이되는 이유가 뭐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장님,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저희가 따로 준공식을 안 하는 것은 VIP하고 같이 출시행사를 하려고 BH랑 협의를 해서 지난 5월 말쯤으로 일정이 거의 잡혔는데 이태원 클럽 그게 나면서 지역 방문이 순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준공은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아니, 공장이 준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산체제를 갖춘다 그랬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장 김수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제품이 생산되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말씀드린 것보다 한두 달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6월부터 양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그리고 협력업체하고 같이 입주를 해서 공단을 형성한다고 했던 건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지난 4월에 상생형지역일자리 관련해서 균특법이 개정돼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6월 중에 정부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지정이 될 겁니다.
되고 나면 아마 바로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모든 게 있을 것이고, 또 아울러서 그동안의 금융권 지원 이런 부분도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투자라든가 이런 데에도 문제없고,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아마 7월 중에 우체국 택배차량 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일차적으로 주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결산서를 들춰보다 보니까 이모빌리티에 대한 연구용역비 2억 3,472만 원이 이월되었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생형지역일자리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이 끝나려고 했는데 관련 법이 올해 4월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정되는 데에 그 내용을 담으려고 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당초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자꾸 딜레이되는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디피코도 본사가 횡성으로 이전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다 이주해 있고, 또 협력사들도 지금 하반기에 두 곳, 내년까지 7개 사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그리고 물품취득비도 154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것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계속사업이에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장 김수철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라 그래도 당초에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아닙니다.
재작년에 74억만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 계상된 분(分)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경제진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11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27억 2,883만 원으로 이 중 527억 1,463만 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1,42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402억 1,564만 원이며 이 중 402억 15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40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2억 7,188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16억 4,030만 원이며 이 중 116억 4,016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6억 99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19억 9,253만 원이며 이 중 986억 8,4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5,31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 현액은 606억 8,871만 원이며 이 중 589억 1,1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억 7,672만 원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예산 현액 605억 8,441만 원 중 588억 1,5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억 6,845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28억 2,105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맞춤형 평생경제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에 대한 것이며 집행잔액 544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은 502억 4,54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이며 집행잔액 16억 4,941만 원은 2018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서 명시이월 불용액 16억 4,473만 원과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특성화시장 육성ㆍ지원사업 집행잔액 468만 원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은 5억 8,071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물가모니터링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비자보호ㆍ상담을 위한 소비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것으로서 집행잔액 1,037만 원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51억 6,8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것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과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1억 321만 원은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사업 국내여비 예산절감액과 태풍 미탁 피해신고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 1억 429만 원 중 서민금융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6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27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394쪽입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 현액은 231억 4,063만 원이며 이 중 218억 2,3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1,738만 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현액 161억 5,100만 원 중 148억 6,9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잔액 12억 8,133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 지원은 공장설립정보망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2,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예산 현액 53억 2,503만 원 중 53억 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91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44억 9,702만 원을,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사업은 7억 5,060만 원을 해양심층수 및 공공구매 활성화 등에 집행하였고 1,61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운영 지원 등에 5,2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예산 현액은 11억 2,060만 원 중 11억 1,3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능인 양성사업은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사업에 4억 9,7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86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시군 노사화합 지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등에 6억 1,6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78만 원은 국내여비 절감액입니다.
396쪽입니다.
창업기업기반 조성예산 현액 5억 700만 원은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에 5억 4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9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만 원입니다.
39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9,626만 원으로 이 중 178억 9,0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4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51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예산 현액은 170억 6,648만 원이며 168억 6,13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478만 원과 집행잔액은 5,0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구축과 강원상품권 홍보 및 발행 등에 168억 6,1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37만 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준 강화로 신청업체 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사업비 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다음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예산 현액은 9억 8,800만 원으로 지역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9억 8,7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692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4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원입니다.
399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자원개발과 예산현액은 6,692만 원으로 이 중 5,8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9만 원입니다.
먼저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2,3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78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5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7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현액은 18억 2,800만 원으로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기반 조성 등에 17억 4,9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834만 원은 노면청소차량 구입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18년도 이월액 767억 1,466만 원과 2019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 수익금 등 1,599억 874만 원을 포함한 총 2,366억 2,340만 원을 조성해서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1,350억 2,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15억 9,426만 원은 다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2018년도 이월액 995억 8,284만 원과 2019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27억 3,950만 원을 포함, 총 983억 2,234만 원을 조성해서 탄광지역 복리후생사업 등에 44억 8,9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38억 3,267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이월액 1,424억 5,385만 원과 2019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금 189억 3,455만 원을 포함, 총 1,613억 8,841만 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등에 26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54억 1,941만 원은 다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노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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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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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나일주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자료를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세입ㆍ세출결산서 2권 50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나일주 위원
’20년 2월까지 진행했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결과는 올해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좋은 어떠한…….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발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분석이 조금 더 필요해서 앞으로 타당성분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일주 위원
저나 국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폐광지역은 말 그대로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폐광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산업 발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도 고령화가 되었고 SOC 기반시설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특화산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폐광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화산업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50쪽에 보면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금이 2억 7,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50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권.
당초 1,500억에서 수정해서 1,30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한 1,290억, 그러니까 2억 7,200만 원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연구개발비인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화산업 발굴 용역비, 지난해 예산인데 이게 올해로 이월이 된 거죠.
올해로 이월이 되었고, 또 하나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용역도,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한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일주 위원
이것은 기반 조성 지원비용 아닌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용역을 한 겁니다.
나일주 위원
2억 7,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그게 2건인데 2건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올해로 이월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아직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의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의 장학금ㆍ학자금 관련해서, 지금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37억 정도가 다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53쪽입니다.
수정해서 41억 4,300만 원 중에…….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53쪽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나일주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일단 시군에는 지출이, 도에서는 다 지출이 된 거죠.
도에서는 다 지출이 되어서 나간 겁니다.
시군까지 다 내려간 겁니다.
나일주 위원
도에서는 시군으로 다 배정을 하신 금액이네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도 다 지출이 되었다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권 392쪽에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이 있어요.
392쪽입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것은 지금 예비비에서 1억 200만 원을 쓰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을 예비비에서…….
나일주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총 지출액이 3억 700만 원인데 예비비에서 1억 정도를 지출할 때 쓰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394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12억 7,400만 원의 지출잔액이 있어요.
이것은 뭔데 이렇게 많은 지출잔액이 생긴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제가 결산 준비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융자가 이루어질 때 1월부터 융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융자라는 것은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지 1월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1월부터 융자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차보전액이 조금 남은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반기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한 것이 이자차액 지원을 갖다가 매분기 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미처 없어서 이것을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일주 위원
남은 금액은 어떻게, 그러면 2020년도에 사용을 하시나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이것은 집행잔액이니까 이월이 되는 거죠.
나일주 위원
금액이 12억, 거의 13억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께서 정리추경에 확인을 해 보셨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싶어서…….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차액 지원을 항상 분기 말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추경자료 낼 때는 이미, 한 두 달 전에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처 조정을, 감액을 못 한 거죠.
나일주 위원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 ’19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나일주 위원
이런 기금들이 정리추경에 좀 잘 정리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397쪽의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을 1억 2,500만 원 정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기업 육성을 하시다가 육성이 잘 안 되어서 보조금을 반납하시게 된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정부로부터 예산은 받았는데, 우리 강원도가 한 20개 정도를 갖다가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현지에 내려와서 실사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랬는데 대부분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 하려던 목표를 다 채우지 못하고 12개 기업만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20개 기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12개 기업만 선정되다 보니까 이 정도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19년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20년도 결산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하고 결산서 보니까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경제진흥과하고 사회적경제과에 잔액, 불용예산 이런 게 있네요.
예산이라는 것은 잘 세워 가지고 딱 맞게 쓰는 게 최고 잘 하는 것인데 꽤 남아 있네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나일주 위원이 질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예산을 보면 주로 화재알림이라든가 특성화시장 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이런 부분에서 남겨진 돈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로 국고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와서 체크를 해 보니까 뭔가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어떤 점검ㆍ지도를 해서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정부 기준에 맞도록 사전에 계획서도 만들고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정부 기준에 맞는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신청했었다면 아무래도 더 많이 선정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원개발과의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남아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사유가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인가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는 5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기업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를, 그게 부담되니까 1개 기업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두 가지 있잖아요.
처음에 산출기초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부분에 의해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5대로 계획한 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들도 우리는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요조사라든지, 또 불용액이 많다고 보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정리추경 때를 활용해서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노면청소차량도 수요조사를 다 했으면 독려를 하든 아니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산서 1권 392페이지, 경제진흥과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집행잔액 사유 보니까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계획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지금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액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호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조성호 위원
사유를 보니까 “계획변경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사실은 지난해 태풍 ‘미탁’이라고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소상공인들 피해가 조금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조성호 위원
저희가 추경할 때 금액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감액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그렇습니다.
일부분 감액을 하고 또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피해신고업체는 700개가 넘는데 신청은 13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결산서 1권 39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는데요, 저희가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할 때 시스템 자체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은 1월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다 책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분기별 아니면 월별로 신청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그래서 이런 잔액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융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융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상반기에 이자차액만큼 반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이것은…….
조성호 위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는 부분으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사실 예산수요를, 연중 이루어지는 융자 그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스템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담보물 제공을 못 해서 못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지원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 담보예요.
그런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출잔액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도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융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여신 규정에 따라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신용보증을 확대해 주면 되겠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기준을 좀 완화해서 확대를 해 주면 은행은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예산을 보았을 때는 과다책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 있을 때 즈음해서 불용액이 낮게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명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첨단산업국
국장 최정집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바이오헬스과장 최승극
에너지과장 윤인재
정보산업과장 최태영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 경제진흥국
국장 노명우
경제진흥과장 최기용
기업지원과장 정부용
사회적경제과장 이형우
자원개발과장 전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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