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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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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6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발의)(계속)
2.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정유선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 발의)
5. 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및 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발의)(계속)
10시 25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류 안건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 발생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왔는데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급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가 어떠한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대상기업이, 특히 여기 항공사라고 해서 지칭한다면 플라이강원인데 어떤 자본금의 한도를 넘어서는 지원이라든지, 자본금 규모의 50%면 50% 이런 식으로 제한해 줘야지, 만약 자본금은 100원인데 지원금이 200원 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항공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플라이강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메이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어려움을 비슷하게 겪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에 지원하는 예산은 40조로 특별 편성할 정도로, 사실은 거기에도 자본금 대비 얼마까지 한다 이런 한도액은 없습니다.
원태경 위원
지금 정부에서 양대 항공사에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마냥 어떻게 지원하기보다는 어떤 기준 설정을,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규칙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목적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안정적인 상황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보조금이 플라이강원 외에 다른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적이, 특별히 자산 취득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고 설비를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태경 위원
아니, 경영이 어렵고 힘든데 자산까지 구입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긴급자금이 투입될 정도의 기업이 아니죠.
이 어려운 시기에 자산을 취득해서 다시 영업행위를 하겠다? 이익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영업범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서 경영을 살려나가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 시기에 사업의 확장이나 회사 내부의 자산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데에다가 자금을 지원한다? 이것은 설득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산을 확대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7월에 복항을 할 예정인데 복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그것은 지금 갖춰놔야만 결국 사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한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확장시키고 자산까지 취득하면서 늘릴 수 있다 그러면 경영이, 지금 안의 내부 사정이나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는 것이지 남의 돈 아니면 정부 돈, 지방자치단체 돈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물론 자산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한다, 비행기 1대를 더 도입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 기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 내 제한을 두고 지원해야 가능하지 제한 없이 무조건 지원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현재 있는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월에 복항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춰야만 복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태경 위원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내면서 장래를 봐야 되는데 미리, 지금 우리가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듣고 들어와서 더 느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진 조례가 되면 안 되고 향후 이 조례를 적용시켰을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다른 데에서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져야 될 조례라 하면 반드시 이 조례에서 제한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것은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막연하게, 더 될 수도 있고, 원래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는데 이것은 3억 원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이, 몇 백억 이상의 규모가 투입되어야 될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에 대한 감안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막연히 그냥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ㆍ감독 권한도 있고, 또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용처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반드시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한다는 문구를 집어넣든지, 어디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조례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특히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성호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성호 의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경영 안정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회사가 보조금 받은 것을 자산 취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안을 계류하면서 플라이강원 측의 어떤 자구노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례안이 계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는 오늘 아침이 돼서야 우리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처음 받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으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자구노력 관계는 플라이강원에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형연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정도 사안이 된다면, 최소 90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우리 도민의 세금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오늘 아침 회의시작 20분 전에야 이 자료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일단 이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플라이강원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함께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측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검토하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당시 집행부에서 설명하시기로는 1년간 경영안정자금 260억에서 27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유치현황 2번 항목에 보면 1차 투자유치에 60억 원 규모, 2차 투자유치에 60억 원 규모 해 가지고 약 120억 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270억에서 120억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150억 정도가 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억은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260억 중에서 120억이죠, 120억이니까 나머지는…….
조형연 위원
최소 140억.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260억 중에서…….
조형연 위원
260억에서 120억 빼면 140억 남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140억.
조형연 위원
140억은 어떻게 충당하실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지금 이 수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부족분 260억 중에서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업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기업에 지원조건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형연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밝히셨잖아요.
사업주체에서 이런 자료를 주셨잖아요, “120억을 우리가 조달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90억 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다는 아니고,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것은 저희가 260억 중에서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면 한 8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5억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최대다, 그 이상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투자유치를 통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담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기업에서 해결을 못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정 부분이죠.
일정 부분은 3분의 1 범위로 하고 또 액수 기준으로도 지금 산출된 금액을 봐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는 선을 그어놓고 여기 계획에 담아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해서 채워 넣어라, 그런데 채워 넣는다는 게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돼야 지원을 해 주겠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돼야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집행을 하겠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중ㆍ장기 사업계획부터 수입계획 쭉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사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데 다 어렵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올해 11월에 4호기까지 도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글쎄요, 경영자로서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자로서의 판단이고 또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항공사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추가 투자를 한다? 사실은 추가 투자할 여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그 비용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베트남하고 중국 노선인데 그것은 수익노선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띄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수익 부분이 더 크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노선 중에 비수익노선도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를 더 띄움으로 인해서 회사 경영을 좋아지게 하고 또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조형연 위원
아니, 1호기ㆍ2호기ㆍ3호기 모두 다 수익노선임에도 지금 돈이 부족해 가지고 운항장려금도 받고 손실보전금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일 때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운항장려금도 주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호기ㆍ2호기ㆍ3호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에 1대를 더 투입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이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형연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수치 아닙니까, 예상수치.
여기에 보면 4호기 운영으로 460억을 벌어들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상수치라는 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또 저가 항공사들, 에어서울이나…….
조형연 위원
집행부에서 그 자료 받으셔서 검토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집행부에서 자료 받으셔 가지고 검토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에어서울이나 제주항공 이런 데에서 기존에 취항하면서…….
조형연 위원
아니, 국장님, 집행부에서 자료 받으셔 가지고 검토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조형연 위원
검토한 자료를 오늘 바로 저희한테도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운항 탑승률이라든가 예상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형연 위원
검토한 자료를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한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4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총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ㆍ환불, 그리고 직접 손실, 미래매출 상실 등 이렇게 총 400억 원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향해) 계속…….
위원장 김수철
더 하세요.
조형연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피해근거는 혹시 자료 검토를 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자료 검토한 내역도 저희 위원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플라이강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받았습니다, 자료.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플라이강원 측에서 작성해서 보고한 자료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받은 자료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살피셨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산출했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것은 기업에서 정확하게 작성했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확히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시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비를 최소 84억에서 많게는 150억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근거를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근거가 탑승률 기준으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국내선 같은 경우는 80%, 국제선 같은 경우는 7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탑승률이 거기에서 얼마가 마이너스되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그 손익분기점 또한 근거를 살펴보셨습니까?
플라이강원 측에서 제출한 게 75%인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손익분기점은 항공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온 거니까, 플라이강원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런 수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일단 검토하신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어차피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정회시간이라든가 빨리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다음에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이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중에서 일부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제5조 제3항을 신설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난번에도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플라이강원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했었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 사무실에서 이야기들은 것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조례 심사 이후에 보완대책을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약 1년간 지원을 예상하고 있고 약 26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260억 다 손실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재정 보전하실 계획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플라이강원이 사실은 신생 항공사이기 때문에 안정기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할 당시에도 저희가 플라이강원하고 협약을 해서 3년간 12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약속 이행하고 또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지원을 최소한 하겠다, 최소한…….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 26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혹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도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실 계획이냐 이 말씀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하는 것은 260억 손실액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자구책으로 투자유치를 통해서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3분의 1이면 약 85억 정도 되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3년간 120억과는 별도의 재정지원인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완전히 별개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120억 포함해서, 이것은 추가로 재정지원되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일단 재정적인 지원의 정도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재정지원 이후에 지분참여 형태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식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이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도의 지속적인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그 부분은 경영 참여라기보다는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강원도에 대한 회사의 책무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사한 사례로 정부에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 주식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이강원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경영이 좋아졌을 때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해서 강원도 관광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도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저희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재산 취득, 즉 주식의 취득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던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것 이외에 재정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이전에 조례 심사 때도 이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었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많은 운항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운항을 장려한다는 것은 결국 모기지인 양양, 우리 강원도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 아니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래서 이 항공사에 장려금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플라이강원의 1년 치 예산을 60억 세워 놨었어요.
그런데 60억을 일시불로 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항장려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운항장려금의 사용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정되지 않고…….
신영재 위원
글쎄, 그것은 맞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원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돈은 운항장려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만 아마 경영하는 데에 상당히 쓰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60억은 1년 치 예산입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리고 분명히 편당 장려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선 같은 경우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상했던 운항 편수를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하반기 운항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달성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벌써 거의 6개월 도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제선은 거의 취항을 못 하고 있고 국내선도 운항 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예측입니다만 운항 편수를 다 맞추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이 어려우면, 금년도에 못 채운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또 다음 연도에 운항장려금을 줬는데 그것을 못 채우면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고, 그런데 돈 준만큼 의무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의무는 남아 있는 것이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런 상황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목적과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행기관에 돈을 주면서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 했을 때는 환수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예산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그다음 해에 이행을 못 했으면 그때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분명히 예산의 사용지침과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은 목적에 맞게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60억이라는 예산을, 물론 회사의 어려운 상황은 인정하더라도 분명히 사용목적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시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시적 지급 그 부분은 아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 같고, 사실 사용목적이나 이 부분은 운항장려금을 받아서 어디에 써라 이렇게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항공 편수를 많이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원도 내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운항을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려금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는, 그 회사에서 나름 목적대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일시 지급한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지침에 다소 어긋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 조례의 관계 법령은 항공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관련된 가장 상위의 법은 항공사업법입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는 항공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을 보면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가 나와 있는데 국가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지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항공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융자의 형태로 재정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거기에 보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r 개념이라서 보조도 가능하고 융자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러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에서도 항공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의 형태보다는 융자의 형태를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공사 회사의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 또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재정안정경영자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형태가 맞느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성호 의원
신영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조성호 의원
왜냐하면 융자하고 보조금과 관련해서…….
신영재 위원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들을게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의원님하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은 국가에서 항공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도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객을 도내로 유치하는 데에 따른 지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의 초점이 그쪽에 맞춰져 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사태처럼 어떤 운항 자체보다는 항공산업을, 기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저희가 융자의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실 딱한 형편도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재정적인 담보를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업에서 재정적 담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의 형태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기지를 두고 있는 항공사의 입장에서 정말 내실 있게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재정지원에, 공적자금에 너무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도 함께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더 촉구하고 담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을 일부분만 하고 또 회생된 후에는 기업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저쪽에서 받아놓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 위원
지금 플라이강원 쪽에서 손실규모를 약 400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나왔거든요.
물론 직접 손실난 금액 138억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미래에 예상되는 매출규모 하락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총 피해규모를 한 400억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총 매출액 규모를 가지고 손실금액으로 산정시켜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산출한 규모의 타당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원태경 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경영체제 아래에서 이런 규모가 나오고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향후계획들도 봤을 때 만약에 3호기 도입이 조금 뒤로 미루어졌을 경우에는 피해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의회를 설득시키기에는 이 자료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항공 수요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서 탄력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비상경영하는 체제에 기금을 투입하고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격적인 것은 자기가 충분하게 자기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고 투입해야 되는 건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공격적으로 경영체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따로 숨겨져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위원님, 고정비용하고 변동비용이 있는데 항공기를 세워 놔도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원태경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고정비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운항을 해야 되거든요.
운항을 해야 되고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항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원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체제가 운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고정비용은 어차피 운항을 하나 안 하 나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해 왔던 체제에 맞춰서 해 놓고, 그러니까 지출 부분은 최대한으로 확대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전체 피해규모에 집어넣어서 계상해서 지원해 달라? 이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니까 4호기를 들여오면 비용도 늘어나지만 또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비용보다…….
원태경 위원
아니, 비상경영체제에서 자기가,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능한 부분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수혈 받아야 되고 아슬아슬하게 가는 체제 내에서 비행기를 또 도입해 오고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기존의 3대를 가지고 운항할 때는 기업 경영난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태경 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맞아요.
비행기를 한 10대 더 투입하면 더 좋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기에 빨리 종식을 하고 또 도 지원도 빨리 끊으려면 결국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야만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태경 위원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들이 설득력 있게 와 닿아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피해규모도 더 커질 수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게 피해규모를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수익을…….
원태경 위원
아니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고 더 늘어지고 길어진다 했을 경우에 감당하지 못할 부분을 예상해서라도 좀 안정적으로, 어떤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조금 더 세태에 맞게, 흐름에 맞게 운영하면서 다음을 노린다든지 한 6개월 정도 뒤로 연장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하면 필요로 하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면 지원해 줘야 될 예산규모를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규모로 예상하고 지금 접근하는데 이런 부분을 플라이강원 쪽에서도 같이 탄력적으로 축소시키고 뒤로 딜레이시키고 조정하게 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금 4호기를 도입하는 게 황금노선을…….
원태경 위원
그러나 지금 시기가, 정말 공격적으로 여객을 다시 도입해서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을 띄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지원금이 떨어지거나 해서 확장 투자를 못 하면 이 어려움이 더 오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 내지는 경영자금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비행기가 3대 있을 때와 비행기가 4대 있을 때 소요되는 규모나 금액, 예를 들어서 비행기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더 들어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금 소요는 25%가 늘어나야 됩니다.
경영자금 부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체제를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해서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불안하게 어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6월까지의 상황은 국제선을 하나도 못 띄웠습니다.
못 띄우고 세워 놓은 상태에서 비용만 나갔는데 앞으로 7월 정도 돼서 복항이 되면 그때는 비용도 나가지만 또 수익이 발생되는데 비용 나가는 부분보다는 수익 들어오는 부분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행기를 늘리면.
원태경 위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플라이강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태경 위원
플라이강원에서 기업 오너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3대를 투입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경영 안정화에 도달하는 기간보다는 수익노선에 1대 더 투입을 해서…….
원태경 위원
경영안정자금이 필요 없다면 개인 오너가 비행기를 그 이상 더 도입해도 전혀 간섭할 필요가 없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플라이강원 경영 안정화도 빠른 시간 내에 달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원해 주는 목적이 해외에 있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한 편이라도 더 띄워야만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극적으로 해서 비행 편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비행 편수를 늘려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규모 이상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 놔야 기업에서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할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저쪽에도 반드시 시그널을 줘서, 우리가 무제한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1년 범위 내, 코로나 사태가 더 길어지더라도 1년 범위 내에서만 주고 또 3분의 1 정도밖에 안 줄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통해서 너희가 해결해라, 반드시 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의 피해 금액이 아닌 향후에 발생될 금액까지 집어넣은 3분의 1이라는 금액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향후 그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 저희가 260억 이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원태경 위원
아니, 미래에 발생할 매출까지 예상해서 260억을 계상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만약에 4호기를 도입 안 하고 5호기를 도입 안 했을 때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수익노선을 띄워서…….
원태경 위원
아니죠.
그만큼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60억이라는 것은 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업도 리스크를 지고 가는 부분이라서…….
원태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을 설득시켜 주세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까 조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내역, 노선별 취항계획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우리가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 내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하게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소극적으로 운항을 했을 때는 고정비용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띄워야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고정비용을…….
원태경 위원
글쎄, 그게 국장님 생각인지 플라이강원 CEO의 생각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고, 하여튼 지금 상태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무리한 금액이라 생각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설명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더 제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 의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국의 관련 자료 확인하시고 조례를 다시 심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전에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항공, 해운 등 북방물류를 선점하기 위해 물류 등 관련 업종의 지원기준을 신설함과 동시에 국방개혁2.0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 감소 등에 따른 피해로 침체된 지역, 접경지역 및 폐광지역의 특별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차 산업 관련 업종 및 물류사업, 산업발전 침체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업종 및 물류지원기준 정비를 통해 이전기업ㆍ신증설 보조금 지원대상에 첨단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대상에 첨단업종, 국가전략자원 및 희토류 개발사업, 물류사업을 추가하여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및 물류 연계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및 폐광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준하여 입지 최대 50%, 투자 최대 34%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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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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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앉은자리에서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나일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강원도 내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내용에 보면 이전기업ㆍ신증설 보조금 지원대상에 첨단업종을 추가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첨단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주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첨단업종에 민간투자 추가도 같이 하시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우리 평화지역이나 폐광지역이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조금 비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주거생활환경이 좀 미흡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설비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민간에서 투자하기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신설을 하든 증설을 하면 민간기업에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광지역이나 평화지역에 국가 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은 어떨까.
그 예로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광물자원공사라든가 대한석탄공사, 또 광해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이잖아요? 그런 국가 기관에서 육성하는 첨단산업 업종, 이런 것들을 유치해 보실 생각은 해 보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워낙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투자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투자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주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문들이 와 주면 좋은데 그것은 또, 하여간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문도 강원도로 이전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노력 외에 또 공공기관에서 그 지역이 여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문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 제가 민간사업자라고 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신설하든 증설해서 평화지역이나 폐광지역으로 왔는데, 공장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직원분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의 생활환경과 시골의 생활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보면 지금 국내 카지노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거기에 5,000명이나 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전부 다, 기혼자ㆍ미혼자 숙소를 따로 지어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도 그 직원들이 주말이 되어서 쉴 때가 되면 거의 전부 다 원주, 서울로 가죠.
돈은 많이 풀리는데 그 지역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이 7,000만 원~8,0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돈은 많이 받지만 정작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런 공장의 신증설도 중요하지만 근로하는 분들의 어떠한 주거환경,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병행되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자동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민간기업보다는 국가 공공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광물자원공사나 광해관리공단, 이런 공기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개정안 제31호에 보면 “‘국가전력자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4차 산업 5대 핵심광물(코발트, 리튬, 텅스텐, 니켈, 망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석을 들여오는 거예요 아니면 완성된 제품을, 만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들어온다면 이것을 들여오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자원개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광업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광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일주 위원
원석이 아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원석입니다.
원석을 채취하는 사업을 해서 그것을 가공하는 공장을 건설할 때 지원해 주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원석을 들여오면 어디엔가 비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어디에 비축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개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석을 들여왔을 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해외에서 원석을 들여오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자면 영월에 있는 텅스턴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나일주 위원
도내에 있는 게 이 정도의 어떤, 국내에 있는 것을 핵심광물로 5개를 선정해 놓으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5대 전략광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의 수요도 신소재, 일본하고 소재 관계 때문에 무역마찰도 있지만…….
나일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대 핵심광물이든 뭐든 해외나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자원들을 생산하는 족족 다 소화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디인가에 비축을 했다가 필요한 대로, 텅스턴은 텅스턴대로 망간은 망간대로 원재료를 제련해서 원석을 만들 텐데 가능하다면 이러한 비축장들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폐광지역이나 평화지역에, 시군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런 비축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좀,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폐광 이후에 남아 있는 유휴부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에 비축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대로, 지금 석탄공사에서 하는 비축장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핵심광물들을 생산하는 족족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에 비축해 놓아야 될 텐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동해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덤프차에 싣고 어디로 다 간단 말이야.
어디에 비축장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폐광지역 어디 유휴부지를 찾아서, 유휴부지가 많으니까 그쪽에 비축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제조업하고 관련되어서, 쉽게 말하면 공장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원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비축장 자체를 하는 것에는 지원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나일주 위원
그런데 원석을 들여오는 게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국가 기관들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국가 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 폐광지역이나 평화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대체산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셔서, 이런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기관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병행을 하면 아무래도 더 쉽지 않을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제8호 중 ‘폐광지역 공장’을 ‘산업발전 침체지역 공장’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폐광지역을 산업발전 침체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산업발전 침체지역에 두 가지 지역을, 크게 폐광지역하고 접경지역, 두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폐광지역의’를 ‘산업발전 침체지역 중 폐광지역의’로 한다.”, 명칭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네요?
폐광지역을 산업발전 침체지역으로 바꾸시는 건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그게 기존에 다른 데 명칭이 있던 건데, 법이나 조례에 있던 것인데 그 2개를 묶기 위해서 산업발전 촉진지역이라는 명칭을 따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 2개를 통괄하는 개념으로 해서.
나일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광지역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산업발전 침체지역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른 규정이나 법 이쪽에서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저희가 이 조례에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서는 산업발전 침체지역으로…….
나일주 위원
이 조례에서만 그렇게 쓴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인균 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강원도에 투자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대충 범주를 보면 유통이라든가 물류 부문,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첨단산업 부문, 그다음에 희토류라든가 비철금속 이런 쪽의 국가전략자원 부문, 여기에 플러스 접경지역, 그다음에 폐광지역, 그러니까 산업의 모든 분야와 지역까지 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적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낙후된 우리 강원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금 전에 분류했던 세 가지 범주의 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지 헷갈려요.
혼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는 시기적으로 여건이 바뀐, 그러니까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대적인 여건변화, 그 부분하고 또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 지역, 폐광지역하고 접경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손을 봐야 되겠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을 봐야 되겠다는 목적이고 기존의 조례에서 개정되지 않는 사항, 그것은 강원도 내 전체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 너무 광범위하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특별히 우리가 손질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손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첨단산업이라든가 국가전략, 어떤 자원에 관한 부분, 물류 이런 것으로 신설기업이든 외국에서 들어오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제도라든가 법률적인 도움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세금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에 맞추어야지 제목에 투자유치 지원 조례 하면 좀 애매하게 늘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제목이 상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전체적인 조례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정되는 내용만 보시니까 내용이 일부분에 한정된 게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례 전체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결산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380억 8,33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6,300만 원을 합친 383억 4,637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320억 6,729만 원 중 320억 5,47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25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135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은 278억 4,733만 원으로 이 중 278억 4,433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미납금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37쪽, 중국통상과 징수결정액은 24억 8,716만 원으로 이 중 24억 3,484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만 원은 2018년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이자 1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38쪽, 일본구미주통상과 징수결정액은 1억 9,097만 원, 140쪽, 항공해운과 징수결정액은 1억 8,500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41쪽, 레고랜드지원과 징수결정액은 4억 1,435만 원으로 이 중 4억 476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958만 원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다음 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53억 1,205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예산 85억 4,90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6,30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749억 2,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억 4,39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963만 원, 집행잔액은 55억 7,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7,692만 원, 사무관리비ㆍ여비 등 예산절감액 3억 7,52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0억 5,214만 원,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533만 원, 지출잔액 10억 5,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쪽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8억 9,988만 원이며 이 중 424억 8,721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억 4,39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963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45억 9,9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6,963만 원, 예산절감액 3,79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0억 5,214만 원, 낙찰차액 603만 원, 지출잔액 4억 3,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은 예산현액 222억 1,854만 원 중 179억 9,791만 원을 집행하였고 4,39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1억 7,6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유치마케팅 전개사업으로 1억 55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중ㆍ대규모 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 등을 위해 총 6,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900만 원 중 기업유치 우수시군 포상금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 예산은 1,420만 원으로 기업 신용정보이용료,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및 수당으로 6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프로젝트 투자유치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중 알펜시아 개발 등 기획ㆍ홍보 광고료, 통ㆍ번역비 등으로 1억 2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 4,39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예산 140억 6,601만 원은 이전기업 지원에 100억 1,3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예산부족 및 검산지연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집행잔액 40억 5,2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78억 5,183만 원을 도내 이전기업의 입지ㆍ설비 투자보조금으로 78억 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투자계획 대비 기업의 투자규모 축소로 인해 집행잔액 4,4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다음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의 글로벌사업 시책추진은 예산현액 8,700만 원 중 투자유치, 국제교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7,6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144억 3,680만 원으로 이 중 144억 2,240만 원을 집행하고 1,4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예산현액 63억 6,600만 원을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및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고,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으로 15억,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은 춘천 퇴계농공단지,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태백 장성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 4,080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을 위해 2,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사업으로 10억, 원주 문막산단 재생사업으로 5억,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14억 5,500만 원, 철원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25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뉴타운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으로 126억 440만 원 중 77억 3,389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6,963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도시 건설예산 700만 원은 기업도시 업무 추진을 위해 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4만 원이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940만 원 중 4억 4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1억 5,000만 원은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고,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3억 5,000만 원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지원, 공공기관 연계 우수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및 공공기관 연관 기업 유치 및 플랫폼 구축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하여 2억 9,1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 66억 2,800만 원은 66억 4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3억 원은 입주기업 임차료 및 토지매입비 대출이자 지원으로 2억 2,694만 원을 집행하였고 3,65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강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47억 원은 2019년도 국비 미교부에 따라 2020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전용 지역제품 구매지원 플랫폼인 강원혁신도시몰 구축을 위하여 5,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36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반 구축의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예산 19억 5,950만 원은 저온 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설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82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6,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4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예산 1억 9,800만 원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9년 융자분 이자상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예산은 2억 680만 원이며, 2018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314만 원, 2018년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880만 원, 2018년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국보보조금 반환금 4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137억 4,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은 예산현액 1억 2,100만 원 중 6,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5,4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외자유치세일즈 추진예산 3,000만 원은 해외투자설명회 참석 및 잠재투자자 초청설명회 등을 위해 총 2,1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추진사업으로 9,100만 원 중 외자유치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관리분담금, 중화권 투자유치설명회 등으로 4,5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드사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중국 잠재투자자 초청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은 4,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으로 예산현액 71억 500만 원 중 70억 7,565만 원을 집행하였고 2,9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은 예산현액 22억 원 중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21억 9,4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수출 지원으로 4억 5,000만 원,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 사업예산 18억 원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 17억 9,441만 원을 집행하고 5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실습비 및 인증취득비 지원 등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 2,100만 원은 강원도 수출지원사업 브로슈어 제작 등으로 1,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2,000만 원은 FTA 실무교육 및 상담회로 1,6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8만 원입니다.
해외 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으로 6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시스템 유지ㆍ보수로 2,600만 원, 해외 온ㆍ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 다각화 1억 5,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4,1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6만 원입니다.
중국본부 구축 운영예산 6억 8,400만 원은 중국본부 및 광저우 상품관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로 2억, 한ㆍ중ㆍ일ㆍ러 지방 국제경제무역교류회로 9,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동북아 경제협력 예산 1억 원은 북방지역 로드좌담회 및 국제컨퍼런스, 2019 GTI경제협력포럼 개최 등을 위하여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강원네트워크기반 구축 사업예산은 4억 3,740만 원이며 이 중 3억 5,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으로 9,68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문화ㆍ예술공연 지원사업 5,200만 원은 도립예술단원 공연을 위해 3,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활용 지원은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1,5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연수는 국외 강원도민회와 연계한 청소년 대상 선진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역량 확대 강화사업 300만 원 중 국내여비로 264만 원을 집행하였고 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대 중국 파트너십 강화사업 4,960만 원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3,6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사업으로 1,000만 원 중 8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축전 2,700만 원은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유학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유학박람회 및 상담회 개최로 1억 2,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매ㆍ우호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연수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체결 보류 결정에 따라 1,9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강원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61억 8,860만 원 중 61억 7,1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사업비 60억 8,860만 원 중 수출전략품목 및 수출유망업체 육성 등 강원상품 수출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60억 7,1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1억 원은 중국 위해시 수출상담회, 호주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특판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100만 원 중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비로 2,36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1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238만 원으로 47억 2,206만 원을 집행하였고 8,0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728만 원, 예산절감액 1,103만 원, 지출잔액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 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사업은 예산현액 46억 5,829만 원 중 45억 8,6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사업 예산 9,100만 원 중 수출박람회, 국제회의 등 참가로 8,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5만 원이 되겠으며,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예산 6,880만 원은 연수공무원 관사 임차, 체재비 등을 위해 6,2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예산 1,900만 원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등으로 1,7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4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는 예산현액 2,100만 원 중 참가단 항공료 및 체재비로 1,9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ㆍ돗토리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사업은 예산현액 1억 7,200만 원 중 1억 7,0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4만 원이 되겠으며, 국제친선 문화교류는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으로 800만 원, 일본본부 운영예산으로 인건비, 임차료, 수출상담회 등 2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해외 수출거점 확보 신흥시장 개척예산 2억 7,000만 원은 카자흐스탄 및 구미주권 신흥시장 개척 및 태국 국제식품전 참가 등으로 2억 6,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글로벌상품센터 조성 2억 5,000만 원, 도내 농ㆍ특산물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 1억, 동북아 평화공존포럼 개최 5,000만 원,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은 5억 3,18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신북방시장 개척 토털마케팅은 우즈베키스탄 내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9 구미주권 무역사절단 운영예산 1억 원 중 러시아ㆍ미국 수출마케팅 추진 등으로 9,6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러시아본부 운영은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을 사무소 운영을 위한 현지직원 인건비, 수출상담회 지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략적 바이오 수출시장 개척사업은 바이오 분야 수출역량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을 위하여 3억 원, 북방경제 협력 및 한ㆍ러 통관행정 등 개선방안 학술세미나 개최 5,000만 원, 남ㆍ북ㆍ러 청소년 평화희망 블라디보스토크 콘서트 6,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 5,200만 원은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4,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9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예산 10억 1,000만 원은 해외 홍보ㆍ광고 및 해외교류업무,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비 등으로 10억 2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남아 강원상품관 개설을 위한 임차료, 운영비 등으로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사업은 8,380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과정 등 6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7,3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예산 3억 7,985만 원은 국제행사 참여 및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으로 3억 7,0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ㆍ관리 예산 1억 2,398만 원은 청사 운영ㆍ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1억 8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09만 원 중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비 9,481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584만 원, 435쪽입니다, 당직실 운영비로 5,1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2,282만 원으로 73억 4,743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7,5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3억 2,636만 원, 낙찰차액 930만 원, 지출잔액 3억 3,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및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9억 9,690만 원 중 73억 2,2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7,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56억 8,500만 원으로 노선 홍보ㆍ광고, 공항활성화 운항장려금 및 원주공항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으로 50억 2,1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본 불매운동 및 플라이강원 취항시기 연기 등에 따른 계획 변동으로 집행잔액은 6억 6,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예산은 3억 2,500만 원으로 국제항로 홍보ㆍ마케팅,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등으로 3억 1,44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5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집행하였고,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 2억 7,190만 원은 크루즈 운항장려금 등으로 2억 7,1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10억 원은 대회 개최 및 DSI 창립총회를 위한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드론체험 플랫폼 확대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7개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드론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예산은 1,500만 원으로 국제드론스포츠대회 홍보 및 경기장 조성ㆍ점검 여비 등으로 1,4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드론스포츠 국제컨퍼런스 개최예산 2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591만 원 중, 47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5,396만 원이며 이 중 66억 2,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3,2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예산은 3,260만 원으로 이는 사무실 임대료ㆍ관리비 및 레고랜드코리아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등으로 3,2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전기 설치사업에 53억 4,284만 원, 하중도 하천구역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6억 2,82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예산현액 2억 원 중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187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9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4억 2,839만 원을 레고랜드 사업 분야 반환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8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이월사업은 투자유치과 2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며 이월액은 47억 4,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연구용역비 4,396만 원은 알펜시아 외국인투자 대상지 지구계 설정 및 기본조사 용역으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강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47억 원은 전체적인 공정률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19년도 국비예산을 미교부함에 따라 2020년도로 자금 없는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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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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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나일주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9년도 우리 국장님께서 살림을 해 보시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떠셨던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조금 디테일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또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훌륭하게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셨다고 판단은 되는데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427쪽의 투자유치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출잔액도 많고.
물론 수도권에서 기업을 유치하시려다 그런 부분에 약간 진행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생겼는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해서 예비비로 40억 5,200만 원 정도 지출한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찾았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보조금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상수치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보조금 신청이 얼마큼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서에 세워놓고 그게 산업부에 올라가서 지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통과가 되면 교부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정부의 국고 운영과정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시도에서 신청하는 시기를 조정해 달라 그래서 조금 늦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상수치로 이렇게 올려놓았던 부분인데 신청이 늦어지고 자금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용 처리가 된 게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증설 투자나 이렇게 하겠다고 조사가 된 부분이라서, 작년에 신청이 안 되고 금년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못 받은 것이 금년에 신청이 됐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429쪽의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억 7,2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찾으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찾았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것은 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사항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나일주 위원
어디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거기에, 북평산업단지에 콜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콜센터를 조성하는 데 국비가 70% 들어갔고 나머지 지방비 매칭해서, 도하고 시군에서 각 15%씩 매칭으로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나일주 위원
이것은 낙찰차액이 아닌데요.
지출잔액인데요.
불용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생긴 건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 부분인데, 낙찰차액하고 또 당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 실제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프로젝트 활동 관련해서 예산현액은 9,100만 원인데 지출액은 4,500만 원이에요.
한 50% 정도가 불용되었어요.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50%씩이나 불용이 되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드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중국투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중국 쪽 외자유치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나일주 위원
중국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중국 쪽 외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드사태가 장기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투자의향을 보이는 데를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다 보니까…….
나일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50% 정도 불용이 되면 나름대로 정리추경에 정산을 했었으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일단 정리추경 시점에도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자 이런 차원…….
나일주 위원
지금 보니까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2,84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어요,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439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하기야 해외를 못 나갔으니까 이렇게 많이 줄였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행사를 못 했으니까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된다고 하면, 이것이 한 50% 정도라면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추경에 “이것은 어차피 안 되니까 반납하자.”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생기네요,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투자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이럴 때 소요되는 예산인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행사운영비도 발생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판단미스이기도 한데 연말까지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나일주 위원
그리고 또 432쪽에 보면 자매ㆍ우호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 연수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4만 8,000원, 그래서 2,000만 원 전액 가깝게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해에 허베이성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허베이성 2022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한국으로 오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 해서 자매결연 체결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주 위원
정리추경을 몇 월에 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정리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못 한 것은 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런 부분을, 만약 사업비로 2,0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남았으니 정리추경에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해외 초청 연수 같은 경우 2,000만 원 중에 14만 8,000원을 어디에 썼기에 14만 8,000원을 쓴 거예요?
1,985만 원이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아예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안 되니까 정리추경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었어야죠.
1,000만 원을 썼다면 모르겠는데 14만 8,000원을 썼어요.
도대체 뭐에 썼는데 14만 8,000원을 썼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출한 것은 지린성 외사판공실에서 왔을 때 행사…….
나일주 위원
이것은 초청연수비인데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14만 8,000원을 지출한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쪽에서 왔을 때, 지린성하고 푸젠성에서 왔을 때의 경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미미하게 쓰고, 사실 이것을 세운 주목적은 허베이성하고 자매결연…….
나일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초청연수비 2,000만 원짜리에 14만 원을 쓰고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가급적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사업비도 아니고 초청연수비잖아요?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을 했다, 아니면 불용액이 생겼다면 이해를 하는데 초청연수비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미리 좀, 아니면 우리 실ㆍ과에서 검토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반납하자라든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 불용액이 사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투자유치 때문에 그렇겠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투자보조금, 사실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상해서 편성해 놓았던 부분인데 신청시기가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이 없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돈이 실질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김형원 위원
작년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김형원 위원
작년도 불용액이 약 118억 정도 됩니다.
약 120억가량 되거든요.
퍼센티지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마 제가 보아서는 작년도에도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앞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어쨌든 120억가량의 불용액이 났고 올해도 많이 줄긴 했지만 약 56억 정도 불용액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항목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하여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원인은 자금배정이 안 된 예산을 미리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사업추진 차질여부는 없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차질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계획대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사실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기만 다만 지연되거나…….
김형원 위원
미교부된 국비가 올해 교부되는 거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집행도 문제없을 것이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교부가 되어서.
김형원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업의 차질여부, 그리고 국비의 집행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항공해운과의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계획에서 불용액이 6억 6,000만 원 정도 났어요,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산 중에서 거의 93%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작년에 플라이강원이 취항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플라이강원 취항시기가 당초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국내선은 9월 취항을 예상했었는데 아시지만 11월 22일 취항을 했고 국제선은 11월 예상을 했는데 12월 26일 취항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획됐던 운항 편수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면서 집행액도 줄어들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난 5월 회기 2차 추경에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운항장려금입니까, 항로 그 부분을 좀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사실 전체가 취항을 했을 때 그 정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시는 바처럼 작년 같은 경우 DBS는 일본하고의 무역마찰, 이런 게 발생되면서…….
김형원 위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이 얘기만 하자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의 경우라면 사전에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완벽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원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김형원ㆍ정유선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 발의)
15시 57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ㆍ정유선ㆍ안미모ㆍ주대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김형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임신ㆍ출산ㆍ육아ㆍ돌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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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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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발의하여 주신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ㆍ창업, 고용 등 경제활동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홍남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6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인데요, 질의는 아니고 조금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 도내에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새일센터가 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또 그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접경지역이라든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지역에도 새일센터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을 좀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5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마다, 아니면 3년마다 해야 되는지?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는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조성호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우리가 청년 조례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기본계획이 아니라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의는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해서…….
조성호 위원
아니, 몇 년인지 여쭤본 거고요.
법령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소모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잖아요.
기간을 3년으로 한다든지 1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최장 5년까지 한다든지, 기간을 명시하는 이유가 행정에 대한 편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 상태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신 건지,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셨는지?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시행계획은 매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게 연 단위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행정적 변화라든가 사회적 변화,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변화들도 많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제6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최고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사업 중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호는 몇 호가 되나요? 일과 가정 같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
지금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최고 핵심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호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것은 제6조 제1항 제3호…….
조성호 위원
제3호?
일자리국장 홍남기
제3호 부분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하고 가정, 일하면서 가정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런 데 지원 부분은…….
일자리국장 홍남기
사실 일과 가정을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검토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성 분야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이것은 주로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특정지어서 일 쪽에 중심을 많이 뒀고요, 가정 쪽에 중심을 두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비용추계를 뽑은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들이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맞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면 이 조례를 근거로 모든 게 다 예산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누락된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지원 부분을 지원사업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러면 지원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조례 제정으로 갔을 때, 만약에 이 조례가 생긴다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다 집행이 될 텐데 만약 지원사업에 이런 부분이 누락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지금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이것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 그러면 지원사업에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두 줄에 근거해서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해서 이번에 들어와 있고요.
조성호 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지원사업 혜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조례에 지원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다 그러면 또 그 외 파트가 생겼을 때 지원근거가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제7호 도지사님께서 인정하는 사업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법리해석을 해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어야 된다, 그래야만 저희가 관련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6조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6조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새일센터에서는 각종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세부적인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조성호 위원
혹시 이것 조례 만들고 시행규칙도 만듭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별도로 만듭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면 되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것은 세세하게 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것을 세세하게, 모든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8조 홍보에 보시면, 안내서 제작ㆍ배부 등이니까 SNS라든지 온라인상의 홍보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죠, 국장님?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해서 본 위원은 혹시라도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교육훈련이나 취업현황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센터를 통해서 일터로 갔을 때 그러한 사후관리라든가 직원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 또 업체에 대한 파악 이런 것은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저희가 지금 센터별로 경단 여성들에 대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000명을 계획했는데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은 3,607명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지원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취업을 하신다든가 다 받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셔도 추적관리는 센터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센터를 통해서 구직활동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일터에 가서 훌륭한 일자리를 갖고 적응함으로써 센터의 효과는 2배가 될 텐데 혹시라도 센터에서 주는 지원비만 받고 일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를 통해서 산업현장에 가신 분들에 대한 근속,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분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기간, 2년이든 3년이든, 만약에 그만뒀을 때는 왜 그만뒀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센터에서 구직활동지원비만 받고 그만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교육훈련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파악을 해야만 좀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과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일자리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원활치 않은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관 사업 하나하나에 거듭 고민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129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자리국 징수결정액은 총 465억 7,917만 원으로 이 중 465억 7,838만 원을 수납하고 79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징수결정액은 307억 8,731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징수결정액은 137억 5,154만 원으로 이 중 137억 5,075만 원을 수납하고 79만 원은 보조사업 정산반납 지연으로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징수결정액은 20억 4,032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일자리국 예산현액은 1,214억 4,796만 원이며 이 중 1,192억 3,564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8,06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56억 4,994만 원으로 이 중 854억 1,97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은 94억 2,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 185억 3,050만 원,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1억 4,250만 원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강원도 일자리대상 등에 173억 4,18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7억 9,2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7,450만 원은 행정안전부 국비 미교부에 따른 국ㆍ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37억 2,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는 9억 6,0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은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집행액 243억 2,75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80만 원이 되겠으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집행액 35억 61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기능 활성화는 일자리센터 공무직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9,18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1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은 5억 5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788만 원으로 이 중 237억 2,578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8,06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공헌활동 지원 5억 3,536만 원,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 4억 1,804만 원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19억 3,700만 원,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3,200만 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2억 원, 중ㆍ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 4,000만 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1억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대해 17억 3,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8,0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107억 2,390만 원,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42억 7,894만 원,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 36억 7,264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소관입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9,014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도 직접 1,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20억 6,544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2,484만 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73억 5,0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1억 2,386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더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홍남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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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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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홍남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작년에 경제진흥국으로부터 분리ㆍ독립하여 일자리국이 만들어졌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박인균 위원
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자리국을 만들어서 국장님으로 일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처음에 국장으로 부임돼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접했고요, 또 우리 3개 과 과장님들을 위시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좀 더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모든 사업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나가자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죠.
막상 보면 도내 경기도 안 좋고, 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많이 어렵고 실업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일자리도 주고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참 일거리가 많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해야 할 일도 많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박인균 위원
많은 일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면 작년 예산이 한 800억 정도 책정된 거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박인균 위원
해 보시니까 어때요?
충분합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10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자리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산재되어 있었던 사업들이, 즉 얘기해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저희한테 들어왔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국 산하에 일자리정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유 업무로 추진하던 사업이 그대로 오다 보니까 국 차원에서는 좀 적은 예산이었다라는, 전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담았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저희한테는 미진한 부분이고 또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차, 금년도 추경에 더 담고 싶어도 못 담았던 것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상했던 사업은 많았는데 예산 반영을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습니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안타까운 모습들, 도민이나 실업자들,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런데 보면 지금 예산이 800억 정도 되는데 마치 가뭄에 물 조금 붓는 이런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된다, 절박한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해소 이것을 위해서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일들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안을 세워서 기조실이라든가 예산과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강원도의 절박한 실업이라든가 고용문제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서로가 합의를 본 겁니까, 예산 세울 때?
일자리국장 홍남기
2019년도 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진흥국 산하에 있었던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국이 만들어지고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금년도, 2020년도에 사업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사업비로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더 담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정사정이 좀 안 좋아서 더 담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내년에는 사업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그리고 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사업을 잘 세우고 예산이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의 실업, 가난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비교적 큰 예산이 아닌 속에서 잘 쓰셨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돈을 좀 남기셨네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조정하는 절차가 여덟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국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국비가 조정된 게 12월에 되었습니다.
12월에 최종적으로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그전에 그랬으면 우리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을 텐데 12월에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담지도 못했고, 그래서 국비 미교부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도 같이 반영된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먹고사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김없이, 다음에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이 사업은 18개 시군에서 계획했던 인원은 저희가 다 수요를 갖췄다…….
박인균 위원
충족하고 남은 겁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작년 10월 10일에 일자리국이 처음 만들어졌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처음 일자리국의 국장으로 오시면서 일자리국의 업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쓰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작년에 큰일 많이 하셨다는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19쪽하고 420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액하고, 예산액에 보면 안타깝지만 지출잔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420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기능 활성화에 있어서 한 10억 9000, 한 10억 되는 부분에서 약 1,700 내지 1,800 정도의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일자리센터 기능 부분들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홍보비 등 아주 열악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열악한 예산인데 열악한 예산에서 이만큼이 남았다는 게 상당히 좀, 다른 예산에서 많이 남은 것보다 좀 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초미의 관심사인,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업무 1순위로 삼고 있는 일자리 업무에 있어서 이런 작은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좀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3명을 채용하는데 그중에, 채용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한 4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아, 1명을 더 뽑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치 인건비가 그렇게 남았고요.
인건비 플러스해 가지고 각종 수당, 그래서 한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앞으로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좀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있네요, 맞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일을 만들어 보는데, 처음에도 이게 3개 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1년 아니고 한 8개월~9개월 운영을 해 보시면서, 지금 좀 아쉬운 게 청년어르신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 분류는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별 큰 문제는 없던가요?
일자리국장 홍남기
현재까지 문제점 같은 것은 체킹(Checking)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발족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발굴하고 또 유사사업에 대해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쪽으로 자꾸 끌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예산을 참 잘 쓰셨어요.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 국고사업, 국고에서 한 185억 정도 받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잘 쓰셨네요, 맞죠?
일자리국장 홍남기
예.
김형원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
고맙습니다.
김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홍남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김종욱
중국통상과장 김왕규
일본구미주통상과장 남진우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장 신상훈
GTI박람회추진TF단장 최기철
· 일자리국
국장 홍남기
일자리정책과장 백창석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원홍식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기록
김다슬 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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