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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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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5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6.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모 의원 대표발의)
(안미모ㆍ남상규ㆍ주대하ㆍ허소영ㆍ심영미ㆍ김규호ㆍ김경식ㆍ한창수 의원 발의)
3.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6.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 대신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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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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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시대가 모든 것이 코로나19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몇 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대처를 잘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안 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또 의료진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결과가 잘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69쪽 보겠습니다.
예산안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기념행사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3억 원을 계상하셨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떤 식으로, 연예인 초청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 행사의 취지는 연예인 초청해서 이렇게, 그런 취지가 주목적은 아니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거기에 종사했던 의료진이라든지 소방관, 경찰공무원,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보이지 않게 생활방역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생활 이런 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 경제도 위축되어 있지만, 다만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강원도가 방역에 선제적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금이나마 위로를 좀 드리고 격려하는 차원의 장을 만들자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사업설명자료에도 일부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봉사를 해 주신 것에는 감사드리고 그 뜻에도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생활이 깨져 있고 또 수입이 깨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더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의 지적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일정 부분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다만 금전적인 부분 말고 정신적인 부분 이런 쪽에서도, 그러면 이 정신적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 주고 우리 도민들한테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향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과연,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것을 못 한 것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행사비가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창수 위원
총무행정관님, 본 위원은 낭비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나 방법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고생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생활이 깨져서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비소비지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소비를 안 하면서 소비가 되는, 또 지출이 되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도 내서 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낼 게 많습니다.
이게 지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 상업을 하시던 분들이 수입이 10분의 1로, 5분의 1로 줄어서 이런 것을 내기가 어려운 금전적인, 생활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시에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생각은 다 해 봤습니다.
다 해 보고 이 행사 기획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 부서를 좀 설득하고 해서 추경에 담은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담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접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에 3억 4,000만 원 계상하셨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게 ’67년도에 국가에서 개간촌, 전략촌을 만들었습니다, 민통선 이쪽에.
당초에는 거기에 한 150세대가 거주를 하게끔 농지 개간을 한다든지 해서 다 이주를했었는데 거기에 살던 분, 국가가 ’67년도에서 ’70년도에 개간을 할 때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을 안 하고 그냥 사유지도 포함해서 개간을 했는데, 개간한 땅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37세대가 있는데 그 37세대가, 그 건물이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 개인 소유자가 국가가 개간을 했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간을 한 전략촌에 입주한 주민들은 국가를 믿고, 국가가 개간을 하면서 세대당 6,000평 경작까지 하면서 건물도 다 이렇게 해서 입주해서 사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믿고 갔었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이주민들을 과연 어떻게 이주를 시킬 것이냐 해서, 그래서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국유지하고 도유지를 교환해서, 그 37세대 중에 27세대만 이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 희망하시는 분들을, 사유지의 건물에 계신 분들을 이주시키려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에 요구를 해 보셨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국가가 이것을 해결하라고 국무총리실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특별법 제정은, 기존에 전략촌이라든지 통일촌 이런 데에서 다 해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어렵다고 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지 정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줬고 다만 저희가, 국가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은 개간을 하면서 지뢰 피해자라든지 경상자 이런 분도 있고, 개간 보상비를 주는 것은 국가가 책임질 사항이다 이래서 국가에 계속 그것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민의 민원, 강원도민의 고통, 강원도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러나 국가가 벌여 놓은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이것은 제가 답변은 아직 못 들었는데 요구는 해 보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요구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전략촌 되고 난 다음에, ’67년에서 ’70년에 됐는데, ’74년부터 이 민원이 계속 와서 중간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두 번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 나왔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도 7차에 걸쳐서 국방부라든지 통일부, 그다음에 관련 부처하고 도하고 철원군하고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1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삭감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옴부즈만 민원현지조사를 삭감하셨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 왜 삭감을 하셨죠?
이유가 있으실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우선 사업 현지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사업비에서도, 이게 여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여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 옴부즈만분들이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대리인 역할을 하시는데, 사자성어에 실사구시(實事求是)라고 혹시 아시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분들이 그런 것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뜻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런 출장비, 여비, 많지 않은 돈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직 올해가, 지금 정리추경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 50%도 안 지나간, 이런 남은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전체 액수 중에 많은 액수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총무행정관 소관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 현지 행사실비지원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우선 최대한, 조사하는 데 재정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재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할 사항입니다.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당사자끼리 해결 못 하는 부분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현장을 실사하고 그런 것의 결과를 토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다면 이분들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우선 이것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위원회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좀, 목 간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문제 때문에 지역 안의 갈등, 또 사인 간의 갈등, 또 행정과 주민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고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 관련해서, 이 행사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었나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 것은 없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대구ㆍ경북이라든지 이쪽에 소방공무원들도 지원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전국에서 의료원이 가장 많은 다섯 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찰들, 그다음에 상황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코로나19가 웬만큼 정리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규호 위원
정부에서 각 시도에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권장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규호 위원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다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7개 시도 돌아가면서 으뜸, 이것 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거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기념행사 하는 것이랑 근거라고 제시한 게 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근거 사항에 나와 있는 게.
총무행정관 박동주
제가 그 법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호 위원
여기에 사업목적 해 놓고 근거를 딱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업 실시 근거가 좀 그렇고, 물론 이 사업 내용 자체도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과연 특별방송 하나 하는 게, 3억씩 들여서 행사하는 게 이게 과연 코로나19 극복 기념, 지금 도에서 하려고 하는 이 행사의 취지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행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취지나 목적을 보면 어떤 다른 축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행사하고 계획한 게 구도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위축된 그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수혜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함으로써, 그 방송이 됨으로써 강원도 내 전체 도민들이 그것을 하면서 지난 어려웠던 그것을 잊어버리지…….
김규호 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위원님들이 봤을 때 특별방송 1식 해서 3억짜리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특별방송 이것은 방송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만약에 하게 되면 도내 방송사에서 공개경쟁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김규호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2쪽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이게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축소해서 행사를 했던 건가요, 이 사업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축소는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김규호 위원
작년에 2,250인데 올해 추경에 지금…….
총무행정관 박동주
1억 4,000.
김규호 위원
1억 4,000 해서 1,400명을 잡았는데 1,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증액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증액한 이유는 이게 2,250만 원을 가지고 할 때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도내 숙박업소라든지 숙박을 하게 되면, 도내 소상공인 민박이라든지 소리조트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1인당 15만 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150명밖에 선정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요는 600명, 700명 들어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럼 수요의 폭을 좀 넓히자 그래서 1인당 지원하는 것은 한 1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3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한 68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4,000 올린 것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1,600명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감안해서 1억 4,000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규호 위원
물론 수요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지난해 최종 예산을 보니까 2,250이 잡혀 있는데 증가 폭이 굉장히 커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1억 4,000도 사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또 수요조사를, 신청자를 다시 받으면 사실 추첨을 해서 어떤 분들은 혜택을 못 볼 분들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1,400명 예산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000명이 넘기 때문에요.
김규호 위원
그럼 2,250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전에는 1인당 15만 원 주면서 해서 작년에 한 171명을 지원해 줬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노조 사무실에 와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많고 그래서 재정이 어렵지만 이번에는, 다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1억 4,000 정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규호 위원
점차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늘려 왔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금액이 탁 뛰고 그래서 수요가, 1,400명의 수요 파악이 됐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17쪽에 대마리 전략촌, 아까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27세대가, 저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는데 지금 27세대는 이주를 하겠다고 확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동의서에 사인을 다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토지 매각대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27세대가?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절차가,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했는데요.
그게 기재부하고 국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는 시점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한 1억 1,000 되는데,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그게 6월 말에 끝나면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27세대한테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김규호 위원
대마리가 ’67년도라고 그랬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전략촌을 만들어서 한 데가 거기 말고 양구 해안 같은 경우도 전략촌이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거기가 ’56년도에 그때 160세대가 들어왔고 거기도 ’72년도에 또 한번 100세대가 들어와서 전략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유 농지가 있는 데가 해안이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거의 90% 이상이 해안에 국유 농지가 있는데, 여기도 국가에서 전략촌을 만들어서 발생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서 지금은 주택 문제만 되어 있지만 거기 사실 주택 말고 농지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거기 개인 사유지에 입주를 시켜서, 그러니까 무주지인 줄 알고 입주를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대마리에 농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지, 국가에서 전략촌을 만들어서 입주를 시켰는데 그게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안 같은 경우도 국유지 문제, 무주지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서서 각 정부 부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올 초에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국유지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국가에서 입주를 시켜서 수십 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와서 그 땅을 국유화 시키면서 보상을 하나도 못 해 줘서 개간비를 보상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이게 참 어려우면, 대마리처럼 어려우면 우리 도에, 도에도 물론 민원이, 전에 주민들이 그때 정만호 부지사님 찾아와서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국가 전략촌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우리 도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아마 해안 문제도 조만간에 우리 강원도로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총무행정관에서 거기 민원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그럴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만약에 그런다면 대마리 전략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죠.
김규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입법 목적에 맞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관련 법률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관련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 기념행사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고요.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77조 제1항에 보면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 불찰인데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근거가 미약하거나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관련 근거 법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행사 자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 조항을 저희가 이 사업설명자료에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및 격리조치로 힘들었던 관계자들을 초청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코로나19 의료진이 있고 방역요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ㆍ경찰도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보수로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원봉사로 마스크를 제작했던 봉사자들은 또 빠져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여기 열거 안 되신 분들,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마스크 제작하신 분들, 그다음에 약국 마스크 판매하면서 거기 자원봉사하신 분들, 다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를 안 했을 뿐이지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일하신 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 저희가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 겁니다.
안미모 위원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 3억이 계상됐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코로나19 예산으로 기정예산 223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3억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나 보세요.
진행비, 녹화ㆍ홍보비, 운영비로 다 쓰여집니다.
다 방송사로 들어가는 돈이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얻어 가는 것은 뭡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얻어 가는 것은 그냥 힐링인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힐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부분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집에도 못 가고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근무하면서, 하여튼 그런 것을…….
안미모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집에도 못 가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하나의 감동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고생했던 것을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그래도 나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데 내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 자부심이라든지 참여한 사람들의 자부심이라든지 긍지라든지, 앞으로 다음에도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나도 거기에 대해 희생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안미모 위원
그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허소영 위원님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관련자들도 시간 외 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휴식이죠, 휴식.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저희 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안미모 위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별방송 1식으로 토크콘서트나 감사콘서트 또는 부대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아 놓고 공연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노고가 치하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렇고요.
안미모 위원
더욱이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코 묻은 용돈을 기부하는 내용도 있고 익명의 기부자들이 기부금을 쾌척하는 내용도 보셨을 겁니다.
각 18개 시군의 보건소별로 이런 내용들이 언론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익명의 기부자,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부끄러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기획한 의도는, 그런 모든 측면을 고려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과연 이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 도가 전체적인 것을, 그분들이 고생한 것을 그럼 어떤 식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게…….
안미모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돼서 제일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곳이 바로 시군에 있는 보건소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분들의 노고를 정말 치하하고 싶다면 이 예산을 시군으로 배부해 주세요.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했던 분들, 또 의료진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봉사하셨던 분들, 다 연계해서 모든 정보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이 예산을 배부해 주시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고생한 것을 보은의 의미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야유회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군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부해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이런 식의 방송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도민의 날 행사로 다큐 형식의 어떤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서 도민의 날 보여주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언론이 우리 강원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계속 취재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취재 내용에다가 이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로 꼭지를 따서 영상물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민의 날 행사에 그 영상을 플레이시키면 되는 것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첫째, 누가 제일 고생했다 이런 것은 어떤 분야의, 시군 보건직 공무원이 제일 고생했다 이런 것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코로나19를 위해서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고생한 것에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시군의 보건직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 말고도 해당 시장ㆍ군수님들이 분명히 또 격려하는 차원의 자리를 마련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도 그렇고 강원도 전체를 봐서 하자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가 특별방송이지만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연예인을 초청해서 노래 부르고 이게 주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동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편집도 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 했을 때 감동스토리를 주자는 것이지, 다만 여기에 보이는, 이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이 정말 사업목적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국장님, 이것 첫 번째 관문 넘기가 오늘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질의와 궁금증과 또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법적근거가 재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근거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행사의 취지가 격려, 또 심리적인 보상, 그리고 우리가 잘해왔다는 어떤 긍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제일 큰 성과라면…….
허소영 위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거나 알게 된.
총무행정관 박동주
하나된 극복하자는 마음들, 그다음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방역 이런 것을 스스로 지키고 주위에서도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성숙된 시민의식?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허소영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견뎌내지 않고 조바심을 냈으면 이렇게 사태가 좀 빠르게 진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발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어, 우리에게 강원도가 있었어, 우리에게 춘천시가 있었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견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발견은 곧 정부와 내가, 그리고 집행부가 하는 일과 한 시민인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체감하게 해 준 되게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그것을 살려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아마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 대한 백서들이 나오겠죠.
자원봉사 영역, 그다음에 보건 영역, 그리고 재난안전실 영역, 각 영역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추려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강원도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 구성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로 이런 자리가 활용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만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서의 3억짜리 프로그램은 저는 과한 것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환자분들, 힘들었던 분들 다 모아 놓고 박수치지 않으셔도 친필 레터 쓰셔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아 주신 덕분에 더 확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말을,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글을 공유하셨거든요.
진심 어린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그런 것.
그리고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 아주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여러 의견들을 주셨어요.
정말로 위로받고 싶다면 어떤 방법일까라는 것을 주고 싶은 우리가 아니라 받고 싶은 그분들 입장에서 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발견한 것 두 가지, 성숙된 시민의식과 정부의 발견,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국가가 큰 틀에서 잡아주고 질본이 있었고 했지만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구체적으로 지역사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결국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었죠.
저는 그런 역할들, 앞으로 당신들이 살아갈 강원도가 여전히 안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비전, 또 있던 과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의 과제, 그리고 성과 이런 것을 공유하는 자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강원도민으로서의 긍지가 될 것이고요.
제가 지금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박광온 의원님 중심으로 있었던 것인데 자치분권의 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응을 했었던 각 기초 정부와 광역 정부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자치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가진 거예요, 사례 발표하고.
각 지자체마다 특징들이 약간 있었잖아요, 무엇을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계속 살 나라도 이런 안전한 곳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대처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 TV 방송에 나가느라고 쓰는 돈이면 이것을 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으로는 저희를 설득시키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다른 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축하하고 애썼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민의 날 행사 이번에 되게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도민의 날 행사는 7월 8일인데, 공식 개막식 하고 그다음에 열린음악회인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열린음악회도 5월 말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이 도민의 날 행사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코로나19 극복 생활방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확대해서 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언제 할 계획이신 거예요?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 시점은 저희가 빨라야 11월이나 12월쯤, 시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11월, 12월 그때면 이 코로나19를 극복했다 내지는 잘해왔다는 우리의 어떤 따끈따끈한 인식도 사실 조금 정리가 되는 과정이니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래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행사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이것만 보시지 말고, 이 예산이 되면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 사항을 좀 담아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것의 공통된 것은 이 행사를 통해서 격려, 보상의 의미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이 계획서를 안 봤을 때도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계획서를 보지 않고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라는 것만 봤을 때도 이것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다.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고요.
금년 7월에 있을 그 행사 자체도 우리가 축소시켜서 해야 된다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과 지원과 지지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상과 지원과 지지를 받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치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보상 방법들을 또 모색하셔도 돼요, 이 돈과 이 매체의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지사님께서 또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그 사이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고 그리고 원래 목적에 맞는, 또 근거가 좀 타당한 것으로 재구성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2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개최, 14쪽이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20년도 자치분권대회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매번 자치분권대회의 포맷이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토론회 같은 것 한번 하고, 이번에는 자치분권 강원 선언하고 그다음에 시상하고, 이 정도 되는 건데요.
자치분권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정부의 발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춘천시가 있어, 우리한테 강원도가 있어, 저는 자치분권이 된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확산해 내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자치분권 행사, 대중적인 행사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뤄지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우리가 이미 수차례 했던 것이거든요,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포맷을 조금 더, 나는 분권국가에 살고 있어, 그러면 자치분권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분권이 과연 무엇인가,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것을 강화시키고 권력을 내 주머니에, 내가 쓸 수 있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원도 활용법 이런 것도 되죠, 그렇죠?
분권시대의 강원도 활용법,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하면서도 시민들의 어떤 인식을 더 고양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분권 시스템인 것을 알게 하는 건데 이것 자체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시키는 게 좋겠고요.
이것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면서도 자치분권의 각 주체들, 강원도로 치면 시군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겠죠.
거기에서 이분들이 이그나이트(Ignite) 해서 자신들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특성들, 또 이슈들, 이런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작년 제주에서 한 것에는, 전국대회인데요.
우리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부들이, 지자체가, 지자체장이 분권에 대해서 어떤 구상과 기획을 갖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더 같이 해 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좋은 지적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느낄까 하면서 정책도 수립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쭉 해 오시는데, 이번에 총무행정관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첫째가 기념행사 건이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지원, 이 세 건은 예산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예산의 적절성이라든지 예산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딱 부합되는 사업이, 이 세 가지 사업이 잘 안 맞아요.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 건 같은 것은 아까 총무행정관님께서 지원을 받아봤더니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휴양시설을 이용하면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이것 놀러 가겠다고 그러는데, ‘놀러 가면 10만 원 줄게.’ 이러면 줄 안 설 사람이 어딨어요?
이것은 무조건 다 서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체력단련실 이게 환경이 안 좋고 아주 나빠서 당장 리모델링 안 하면 직원들이 체력단련이 안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급성도 안 맞고 적절성도 없어요, 그리고 형평성도 안 맞고.
특히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예산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신데 이런 분야에서 왜 이렇게 이것을, 이 부분에서 왜 이것을 소홀하게 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총무행정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무리 취지가 좋다 그래도 그 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기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시기에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의 좋은 지적, 예산편성의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직원 휴양시설 이것은, 저희가 지금도 특별휴가를 6월 말까지 하고 코로나19, 그다음에 강원도 공직자들이 작년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감자 팔아주기, 이런 것을 쭉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특별휴가를 3일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휴양시설인데 이것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내에 있는,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말에만 도내에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큰 대형 리조트라든지 호텔들이 많이 차고 그러는데 사실 소상공인 민박이라든지 자그마한 리조트 이런 데는 평일에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직자들도 평일에 이런 데를 가서, 가능하면 도내를 벗어나지 말고 이런 데에 가서 이용을 하고 해서 그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좀 보자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과 관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은 저희가 기존에 지금 옆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2004년도에 개원했는데 보니까, 우선 처음에 2004년도에 할 때는 남녀 공용으로 다 쓰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탈의실이라든지 이게 분리를 해서 하지만 너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단련실로서의 역할이 안 돼요.
의원님들 중에,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아침이나 저녁 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여기 기존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거의 남성분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요.
다만 시급성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체력단련실을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른 재정도 어려운데, 다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하지만, 다만 여기 도청 내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도 근무하면서 퇴근 시간 이후라도 이런 데에 와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 줘야지만 건강한 정신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재정 부서 가서 설득을 한 게 체력단련실을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완벽하게 하고 저희 강원연구원, 제2청사 지하에 그만한 공간이 있어서, 그 바로 위층에는 아이돌봄센터를 개관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아이를 맡기고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효율성이라든지 시급성을 판단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감이 잘 안 돼요.
특히 조금 전에도 답변을 주셨지만 공무원분들이 수고도 많이 하셨으니 위로도 돼야 되고 격려도 해 주셔야 되고 또 강원도 경제 살려야 되는 소비 촉진도 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도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저런 것 다 감안하셔서, 이게 지역경제 좀 살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남성 전용 체력단련실보다는 여성 전용 체력단련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도 공감을 다 하는데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기성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시급성은 저희가 좀 급하다고 보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박병구 위원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시급성이 왜 그러느냐면요.
박병구 위원
저는 거기에 같이 동의를 못 하는 게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왜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하면 7월에 강원연구원이 서면으로 청사를 준공해서 가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면 강원연구원 아이돌봄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청사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 같이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게 되면 이 공사비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제2청사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아이돌봄센터하고 할 때 같이 해야지만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센터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맡길 때 거기를 이용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남는 시간에 운동도 하면서, 건강도 관리하면서 끝나면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것을 이번에 담게 된 겁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확 와닿네요.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이 확 와닿아요, 시기적으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먼저 설명이, 죄송합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개인의 의견을 자꾸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자료 12쪽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방점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경기 활성화, 어디에 더 중점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중점은 도내에 있는 숙박시설 이쪽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쪽에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게 돈을 먼저 받습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나중에 증빙을 하고 받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본인이 가서 카드 결제한 것이라든지 본인이 쓴 사항을 사후에…….
김경식 위원
사후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내가 도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10만 원 받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한도가 10만 원이지 실질적으로 7만 원이라고 하면 7만 원 주는 겁니다, 본인이 영수증 가져오게 되면.
김경식 위원
실비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실비만 주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한도가 10만 원이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리조트, 동해안의 그런 호텔들은 지금 객실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는 데, 사용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장소는 저희가 대형리조트가…….
김경식 위원
아무 데나 해라?
총무행정관 박동주
안 되고요.
김경식 위원
안 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안 됩니다.
김경식 위원
어떻게 기준을 하셨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호텔이라든지 대형리조트 이런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게끔.
김경식 위원
호텔, 대형리조트 제외?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 취지는 좋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 민박협회, 펜션협회에서 어플도 만들어 달라, 홍보비를 해 달라, 굉장히 어렵다고 지원을 많이 요청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체력단련실, 이것은 그러면 강원연구원에 한다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존에는 우리 의회 건물 옆에 보면…….
김경식 위원
여기 있죠, 2층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2층에 이발소 옆에 있는데 거기는 저도 가봤지만 제가 만약에 이용한다면…….
김경식 위원
아니, 강원연구원에 하냐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강원연구원에 합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하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134.37㎡면 한 30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32평 정도.
김경식 위원
32평 정도?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기존의 체력단련실은 24시간이죠?
제가 듣기로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게 정확하게…….
김경식 위원
모르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직원에게 설명 들음) 닫는 시간은 없고…….
김경식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제한 시간이 없는 것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원연구원은 앞에 저게 있을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앞으로는 여기도 그렇고 이것을 이용하는 데 공무원증,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와서 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막 와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좀,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도내의 의원님들이나 이런 쪽에 한정해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언제 여기를 갈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침…….
김경식 위원
아침에?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근방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퇴근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와서 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게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최우선 과제로 협의…….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단체교섭 사항에 내용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노조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김경식 위원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단체교섭도 총무행정관 소관이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정기섭 계장님?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단체교섭 보통 1년에 한 번 합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2년에…….
김경식 위원
2년에 한 번 하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2년에 한 번 합니다.
김경식 위원
보통 할 때 교섭하면서 서로 간에 목록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렇죠.
김경식 위원
요구사항이 있고 이쪽에서 수용된다, 안 된다를 다 정리를, 협의를 끝내고 그러면 합의된 목록이 나오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략 개수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한 180건 정도…….
김경식 위원
180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항목 정도…….
김경식 위원
항목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신규로 들어온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존에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김경식 위원
단체협약서는 공개대상입니까, 계장님?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단체협약은 지금까지 집단적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 동의 여부에 합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공개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협약의 핵심 내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원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공개는 잘 하지 않는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예, 단체협약이 노사 간의 집단적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개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하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만든 문서가 아니다 보니까 노동조합에,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
김경식 위원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예, 필요한 내용은 요약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했고…….
김경식 위원
지금 그 업무 얼마나 하셨죠?
꽤 하셨죠?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예, 오래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셨는데 2년마다 한 번 하는데 항목으로 보면 한 18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계장님이 하시는 동안 180개를 합의해서, 이행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 이행이 됩니까?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매번 2년 내지 3년마다 준비 기간이 있다 보니까, 협약 유효기간이 2년인데 보통 한 3년 주기로 협약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중에 한 70%~80%는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협약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담기게 되는 내용은 한 20%~30% 정도가 새로운 요구안이 있게 되고 이행률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계속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존 사업들이고요, 오늘 예산에도 올라왔던 이런 것들이, 체력단련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김경식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예, 대부분…….
김경식 위원
이행률이 얼마나 돼요?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거의 95% 이상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의 이행이 다 된다?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예.
김경식 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신규 요구목록이 있는데 그게 95%가 이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그것은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협약 내용 중에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빼고 도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체결이 되고 나서 의회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센터라든지, 2019년 12월 20일에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작년에.
그때 가장 컸던 것은 아이돌봄센터…….
김경식 위원
그것은 크네요, 그렇죠?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예.
김경식 위원
그런 것은 연간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협약 유효기간 중에 이행을…….
김경식 위원
위탁금도 계속 들어가니까.
공무원노사담당 정기섭
예, 유효기간 중에 이행을 하게 되는 건데 아이돌봄센터라든지 직장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새로 신축해서 나가면 도청 일부가 저기로 이전을 하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때 공사를 하겠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나중에 해도 별 저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죠, 거기 지하…….
김경식 위원
지금 이 장소, 지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올림픽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사무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사무실 비우고 체력단련실 설치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아이돌봄센터라든지 연계해서 하는 게 설계나…….
김경식 위원
헬스클럽은 아시겠지만 텅 비어있는 공간에 거울 붙이고 기구 갖다 놓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거기 샤워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노조하고 단체협약 맺은 것은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신설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노동조합 측하고 얘기해서 기존에 체력단련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신축할 때는 30억 들어가더라고요.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30초 남아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 해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대마리와 해안의 차이점이 있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해안은 무주지죠, 무주지.
김경식 위원
아, 무주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경식 위원
이 대마리는 사유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사유지.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세입에서 보면 이 세외수입 몇 가지, 세 건을 제외하고 세입이 발생된 것은 실향민 문화 축제 지원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 한 건밖에 없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건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코로나19 시기에 여러 가지 예산 조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예산은 오히려 세출에서는 늘어났습니다.
8억 8,000으로 늘어났는데 자료를 쭉 정리해 보니까 재밌는 게 눈에 보입니다.
증액사업으로 보면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가 1억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실향민 문화 축제 지원이 2억 증액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지적을 하셨던 이 코로나19, 주제가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노고를 위한 이 행사에 3억을 잡고, 그리고 유일하게 억 단위가 넘는 것은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사업 3억 4,400이 있고, 대마리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행사성 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쥐어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사성 사업들이 이렇게 시급했는지, 이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본 위원이 감액사업을 또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감액사업을 쭉 정리해 봤더니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사업에만, 정책사업이죠?
이 정책사업 내에서만 봐도 감액사업 모두가 운영비하고 여비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뒤집어서 보면 기존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이렇게 여유 있게 편성이 됐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재정 부서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감액하는 차원에서 해서 일률적으로…….
남상규 위원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의심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표현은 안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와 같이 예산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와 여비까지도 이렇게 쥐어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형 이벤트사업을 세 건이나 편성했어요, 총무행정관에서만.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러니까 우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실향민 축제는 작년도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국비를…….
남상규 위원
국고보조금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2억 배정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확인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것을 뺀 나머지 세 건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총무행정관 사업의 통계목을 잡을 때는, 저희가 자치박람회라든지 자치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총무행정관 사업 자체가 통계목에 나와 있는 행사운영비 이런 데 다 잡히는데, 그러니까 목을 행사라는 그 자체로만 보실 게 아니라 총무행정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봤을 때 총무행정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이 뭐냐,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좀 공감은 갑니다, 그 말씀에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증액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세부사업을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자유총연맹 6ㆍ25전쟁 체험지원사업이 1,000만 원짜리가 올라와 있고, 새마을지회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1,000만 원짜리가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번 볼까요?
먼저 자유총연맹 6ㆍ25전쟁 체험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6월 중이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5월입니다.
이제 한 달 뒤인데 그 시기에 과연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매년 준비를 해서 강릉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릉시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되면 아마 강릉시가 매칭을 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인 강릉시가 강릉의 자유총연맹 강릉시지회하고 준비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예산 편성을 똑같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아니, 매년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일반운영비와 여비까지도 감액에, 감액에, 감액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동해시에도 새마을지회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PC 구입이 6대가 있고요, 자원봉사 지원용 컨테이너 구입이 2동이 있고, 냉ㆍ난방기 구입이 1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 버너,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사업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이 이와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도, ’17년도나 ’18년도에 보면 시군의 새마을지회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사무실이나 다목적창고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남상규 위원
현안사업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 새마을 분야의 이런 쪽에서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이러니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참여 활동, 회의라든지 하게끔 할 때 그런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을 위한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안사업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현안사업보다는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무행정관의 이 자료를 보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까지도 이와 같이 탈탈 털어낼 정도로 최소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여졌습니다.
보여졌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세출예산 뽑아 놓은 것을 보면 참 이벤트성 사업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이 부분, 물론 총무행정관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총무행정관의 업무특성상 그런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사업이 주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박병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과연 그 사업들이 갖는 시기성, 그리고 그 사업이 갖고 있는 효율성, 이 부분이 정확하게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재정 부서에 가서 사업별로 하나하나 사업을 설명했을 때는, 재정 부서에서도 도청 당초예산에서 사업성 경비를, 여비라든지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을 통계목별로 해서 20%, 15%, 10%,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리는 했지만 저희 총무행정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봤을 때는, 그래도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총무행정관이 기능과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한의 이런 예산은 시급성이라든지, 이것을 아마 재정 부서에서 판단해서 세워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의 새마을지회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강원도 새마을지회도 기능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도 지회요?
남상규 위원
예.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근본적인 회생안을, 방향을 잡아야지만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그런 방향을 그쪽에서 잡을 수 있게끔 도정에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그쪽에서 사무국장님인지 처장님이 이번에 인사가 있어서 새로 오셔서 그분이 좀 정리를 한다면 저희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셔서 단체가 안정적인 궤도로 접어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69쪽,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 추진사업 3억 원을 전액 삭감, 세출예산안 170쪽, 직원체력단련실 리모델링사업 2억 7,613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직원체력단련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동주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모 의원 대표발의)
(안미모ㆍ남상규ㆍ주대하ㆍ허소영ㆍ심영미ㆍ김규호ㆍ김경식ㆍ한창수 의원 발의)
11시 52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미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준거 규정과 내용을 현 상황과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채권의 상환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이 현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 조례 제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여 금융시장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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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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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그런 내용들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 위임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이 설치 조례 위임범위인 30%의 범위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서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관한 금융시장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심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안미모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미모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안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안이유 중에서 금융시장 변동에 탄력적 대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시장의 변동은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신다는 뜻인지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거든요.
17일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1.25%였는데요, 17일 이후에 0.5% 하락한 0.75%로 인하되었습니다.
저희 채권의 발행이율이 현재 1.05%인데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한다면 그 이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복리로 하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0.75%이니까 거기의 0.3은 0.22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0.75% 더하기 0.225%를 하면 0.975%가 되는데 이건 채권 발행이율인 1.05%가 이 0.975%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개정하는 것도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강원도 채권시장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안미모 의원
강원도 채권시장요?
글쎄요, 강원도가 채권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채권 기준금리는, 채권의 발행금리는 한국거래소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거래소의 채권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안전부가 적정 이율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차원의 어떤 채권 기준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채권 발행이율이 1.05%인데요, 이것은 행안부가 제시하는 이율이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가 거의 비슷한 발행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이율이 1.25%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금리가 지금은 0.75%로 떨어졌는데 이게 더 급격하게 떨어져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바꿉니까?
안미모 의원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그 단서조항을 박병구 위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웃음)
박병구 위원
(웃음)
안미모 의원
제가 읽을까요?
제6조 개정안을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긴급하게 채권 발행 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금리 변동이 더 있다 그러면 조례를 추가적으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안미모 의원
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타 시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볼게요.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와 충남의 경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발행이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늘 열심히 말씀도 잘해 주시고, 또 조리 있게 말씀도 잘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의원
(웃음) 예, 박병구 위원님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100분의 30을 100분의 50 범위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으로 해서 차기에 이율 조정 권한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넘기는 조문이 포함이 됐습니다.
안미모 의원
예.
남상규 위원
이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차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미모 의원
단서조항은 그렇게 넣었지만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단서조차도 자율적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안미모 의원
글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의 예치금이 여유 있게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융자사업이 워낙 많아져서 예치금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상황하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크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또 경북과 충남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범위 수준에서 해석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미모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조실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미래전략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의 발전방향, 미래비전, 정책 아이디어 등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시해 줄 자문관 제도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관 기능과 운영 전반, 자문료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래전략 자문관 기능, 위촉,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료 및 수당,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 부서 협의 중 부패영향평가에서 자문관의 임기 중 연임기간을 2회 내지 3회로 제한하고 해촉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본 자문관제도는 위원회 형식의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자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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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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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도 미래전략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의 성과가 이 조례를 통해서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문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분, 한 분이 다 자문에 응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모여서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구조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실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분들한테 의견을 들음으로써 강원도의 미래전략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뒤에 자문료 산정기준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A4 용지 3매 이상에서 5매 미만이면 30만 원, A4용지 20매 이상이면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게 깊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으면 거기에 걸맞은 답이 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1장짜리가 오든 100장짜리가 오든 그 지식에 걸맞게 해 주셔야지 3매 이상 5매 미만,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권위자들을 부르시는 건데 가능하면 진짜 강원도의 미래전략, 우리 강원도가 미래에 어떻게 먹고살 건지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또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공직자분들한테 이것저것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시겠다고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의회에 자료 제출해야지 또 여기에 자료 제출해 주고 그러면 이것 굉장히, 지금도 분주하다고 그러는데 더 분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문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드리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첨단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 나서서 ‘이게 얼마에 해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사한 관련, 똑같이 닮은 규정은 아니지만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너무 적지도 않고 또 너무 과하지도 않은 수준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A4 5매, 10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미 잘 알려진 내용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생각, 독특한…….
박병구 위원
메모 형태의 것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박병구 위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좀 논리적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권위자를 불러서 이렇게 자문을 하다 보면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문관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알음알음으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도와드리는 일,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그분에 얽매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그럼 한 가지 대답을 더, 지금 저희가 강원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럼 강원연구원하고 미래전략 자문관제도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건지, 또 차이점은 어떻게 두고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강원연구원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강원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장기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찾아 나가는 그런 형태의 연구원, 그리고 연구과제의 부여, 그리고 시기적으로 긴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요.
이 미래전략 자문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달라서 강원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커버가 불가능한 그런 영역들, 좀 새로운 영역들, 그리고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연구원을 통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이면서 시기에 맞는 것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 아니면 초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단계부터 저희들이 접근해 나갈 때 필요한 루트를 개발한다거나 네트워크를 쌓는다거나 이런 업무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최소 인원을 10인 이상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문관 임명을 최소 10명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최소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최소 기준을 10명으로 보고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비용추계서상으로는, 최소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주제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 주제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키플레이어(key player)가 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했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는 별도로 갈 것이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그 부분만 담겨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분들을 모셔올 때, 제 생각에는 어떤 상당한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요, 클래스가 있으신 분들을 모셔 와야 이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되지 그냥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초빙해 오신다면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큰 용역의 사업을 할 때는 큰 기관에 맡겨야 큰 사업이 그려지듯이 강원도의 미래전략을 한번 그려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수준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테마별로 어떻게 세팅을 해서 초빙을 해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일단은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포럼들의 주제에 맞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한 사안들이 있고요.
그 분야별로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명단도 저희들이 지금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실은 대가 없이 저희들을 도와 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제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달린 인적인,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보는 하고 있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을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포럼도, 저희들도 많이 해 보지 않습니까?
포럼을 해 보면 도내 대학에서 논문 한두 편, 세 편 이렇게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강원도 미래전략을 세워본들 그렇게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또 우리가 강원연구원에도 우리 강원도의 미래먹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을 많이 용역을 의뢰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먹거리와 관련해서 ‘아, 이건 진짜 혁신적이고 우리 강원도하고 잘 부합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제시돼서 시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을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시려면 거기에 걸맞은 분들을 모셔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분들을 모시려면 또 그분들의 지식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적당히 주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한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주 좋은데, 지식의 깊이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산정범위가 없으면 또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제한이 없으면,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제3자가 권위가 있어서 ‘이것은 2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 토륨원전이라든가 초전도, 레이저, 이런 분야들에 어느 정도 리스트업(list up)은 해 뒀고요.
다만 리스트업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동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구 위원
또 초빙해서 오신다는 보장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저희들이 섭외도 하면서…….
박병구 위원
여기에는 임기도 1년인데, 사실 이것이 임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이번에는 A교수님, 다음에는 B교수님이 필요하면 B교수님, 이렇게 가는 거지 전체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자문관으로 위촉이 되면 본인도 일단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책임감도 느끼시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소정의 수고료 정도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발전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키우면, 예를 들면 지금 대단위 국가사업들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 지나간 게 광가속기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정도씩 준비를 해서,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청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요.
이게 당장 1년에 무슨 효과가 난다고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법안에도 접근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갈 수 있으면 앞으로 큰 사업들에도 강원도가 충분히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는 시간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예.
박병구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자문관,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이것 연계해서, 만약에 도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의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초청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검토단계에서 정말 괜찮은 의견들이 오면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자료들을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단계로는 이분들을 모시고 확산하는 단계가 또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당연히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1,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것 갖고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데 그것은 제가 이따 사업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의견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소수의 의견도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의견이 나온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패영향평가에서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 예를 들면 2년 내지 3년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한창수 위원
아니, 임기는 1년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임기를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1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임 제한은 없거든요.
아예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위원이 아니신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안별로, 이슈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2년 하고 해촉하고, 이런 절차들을 따로 밟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일단 정해 놨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설명 말씀대로 연임할 수 있게, 1년 단위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열어놨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해촉은 어떻게 하죠?
계속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사실은 자문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거기에 소정의 수수료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틀 안에서 미래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맥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풀(pool)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건물 짓는 데 기본설계도하고 똑같습니다.
위촉을 하면 해촉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 조례의 특성이,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 회의 운영이라든가 구성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아니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만 논의할 수 있게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격도 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임기도 정해 놓고, 또 하나는 부패영향평가처럼 혼자서 오래 못 하게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또 성별영향평가라고 해서 남녀 비율도 맞추고요.
그런 건데 이 자문관 조례의 운영 성격은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그러니까 1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3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자문료를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적인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도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다지고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는 하나의 어떤 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조례로 봤을 때 자문위원장은 누가 맡고, 자문을 요청할 대상자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몇 명이고, 불특정 다수인지 몇 명인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근거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몇 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일단 자문을 할 때 저희들이 비용이 없이 자문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결과, 그다음에 저희 도정에 발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자문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사안별로, 그다음에 분야별로 자문관 개인을 위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전체에 대한 구성보다는 개별, 개별에 대해 그 갖고 있는 지식들, 그다음에 저희와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A라는 분을 자문관으로 위촉하려고 해요.
유선으로 하든지 무선으로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해서 그분이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문관 위촉을 해야 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위촉장을 드립니까?
위촉장을 드리겠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위촉장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보낼 건지 어떻게, 회의 소집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우편으로 보내나요?
이것이 조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자문관을 몇 명을 해야 될 건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 도정 발전을 위한…….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러시죠.
조례의 제목도 좋고 목적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내려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주신…….
한창수 위원
이 조례가 환류하려면 어떻게 환류할 것인지, 구성은 누구이고 몇 명을 할 것인지, 회의를 하는데 회의수당은 드릴 건지 안 드릴 건지, 그리고 회의를 누가 주관을 할 건지, 그런 것은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성격의, 위원회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한창수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의를 해야 위촉장을 드릴 것 아니에요.
우편으로 보내드릴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자문관들이 다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한창수 위원
그러면 조례에 담으셨어야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떤 집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 개인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회의를 몇 번 한다, 누구누구를 모신다, 이렇게 딱 정해놓기가 어렵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이 자문을 얻을 분이 강원도에 있는 분이 아닐 수도 있고 춘천에 계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고 대한민국 어디엔가 있을 분도 있고, 또한 외국에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조례로 담아야 될 것은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주신 의견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는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모양새를 검토했는데 이것이 위원장을 뽑는 것이라든가 임기를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자문관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다…….
한창수 위원
아니, 이 조례에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1년으로 한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을 이미 1년으로 정해놨어요.
지금 기조실장님은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만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 부분이 사실 기존에 있는 위원회 운영 조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나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위원의 정수도 정해져 있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를 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집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 관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분들의 네트워크와 저희 강원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들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처럼 생각하시면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그냥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조례로 이렇게 담아서 하려는 이유는 이게 지금 수당을 드리거나 자문료를 드리기 위해서 억지 논리로 만들어지는 조례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웃음)
한창수 위원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조례로 구성을,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존재하거든요.
이것을 조례로 구성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이 자문관 제도가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마 투자유치 쪽인가요?
허소영 위원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 자문관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예전에 투자유치과장을 한번 해서 투자 건수,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투자 건수의 몇 %, 이런 규정을 예전에는 한번 적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살아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허소영 위원
처음에는 투자유치과에서도 수당 개념으로 월 수당 해서, 자문관인데 일정 인원을 두고 그 인원을 거의 위원회처럼 유지하면서 운영을 했었던 것이고요.
2016년 전에는 월 30만 원 정도의 정기수당을 줬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6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에 따라서 최고 50만 원까지, 즉 건별 50만 원인데, 투자유치 자문관의 경우도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자문료가 건으로 지급되거나 한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 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분을 위촉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래전략포럼을 하는데 지난번에 유석재 소장님,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유석재 소장님이 오셔서 청정 삶을 위한 미래에너지 분야, 이런 특강을 하셨어요.
이분이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을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말하자면 이런 경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이런 정도의 전문성, 그리고 이런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자문관으로 위촉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맞춰서 어떤 해에는 3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인원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분의 임기를 규정짓기도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하는 그런 자문의 질, 또 정보의 품질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문을 하는, 그런 페이퍼 워크(paper work)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얼마큼, 또 정말 적확한, 또 필요한 정보를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서 상당히 네임밸류(name value)가 있어서 똑같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분이 이것을 검토해 주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이것을 검토하는 주체가 저희 공무원이다 보니 대부분은 형식적인 부분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콘텐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더 계속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다만 이것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자문료 책정하는 기준들, 이런 것들을…….
허소영 위원
원고료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소영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아쉽고, 이것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분들이 주는 정보가 어떤 것은 10쪽짜리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핵심적인데 이것을 언급한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의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도 지난번 포럼에 오셨던 분이 아마 거기 심의위원이라든가 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저희가 그분을 자문관으로 위촉을 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너희들이 앞으로 제안서를 낼 때 지리적인 지형이나 너희들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양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값어치를 좀 더 치러주고 싶다고 하면 괜히 기술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문관 제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정말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의 정보의 질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양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질로 봐야 되나, 질이라면 어떻게 크로스체크(cross check)를 해야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투자유치 자문관처럼 사후 인센티브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운영방안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 정보가 아주 적효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제안서가 됐다든지 해서 이런 데까지 가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안에서 봐도, 지금 제3조 제2항에 보면 “자문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조금 헷갈려요.
“자문 건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최대 30만 원의 범위에서 1개를 초과하는 질문마다 10만 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건일 때는 기본이 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1건일 때는 20만 원, 그다음에 2건이 됐어요.
그다음에 2건이 됐어요.
그러면 “최대 30만 원의 범위에서”, 이 소리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30만 원까지만…….
허소영 위원
2건이다, 내가 2건을 했어요.
A건하고 B건을 했어요.
그러면 AㆍB건에 대해서 30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둘 다 합쳐서…….
허소영 위원
합쳐서 30만 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A하고 B를 합쳐서 15만 원인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개별적으로 보면 15만 원이 되는 거죠.
허소영 위원
동일한 사람한테 2건을 받았을 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제한이…….
허소영 위원
동일한 사람한테 2건을 받았을 때, 이것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자문의 건수는 건별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자문이고 동일한 자문의 내용, 질문이 같은 계열이면 이건 1건으로 봐야 되는데 A라는 사람한테 같은 계열의 자문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격의 자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의 2건이 아닌가, 그러면 산정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당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나 유사 자문 사례가 없는 경우는 기본이 20만 원인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해당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나 유사 자문 사례가 없는 사람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면 전문가일까요?
현장에 오랫동안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문화예술로 무엇을 받아야 되는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오래 계신 분이라면 이런 선행연구 기록은 없겠죠.
이것이 그런 의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사안은, 선행연구라든가 유사 자문 사례 이 파트는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우리 도에만 꼭 적용되거나 필요한, 앞서 말씀드린 저희 도에 꼭 필요한 사안들, 적합한 모양새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입니다.
유사 사례라든가 선행연구가 없다는 의미는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겠죠.
허소영 위원
아, 유사 자문 사례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그쪽 전문가인데 방사광가속기를 가지고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다른 쪽에.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방사광가속기를 가지고 경기도에는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것 강원도에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독자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죠.
꼭 그렇게 판단하기는 힘든데요.
허소영 위원
그런데 유사 자문 사례, 그 앞의 해당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해당쟁점과 관련된 어떤 축적된 선행연구가 없다, 내가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하려고 하는데 방사광가속기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었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자문한 적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20만 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네요.
지금 저도 이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자문을 할 때 그 자문에 대한 해당 쟁점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없었던 것,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쟁점이 선행연구가 안 된 것들입니다.
다른 데서 이미 선행연구가 된 것들은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고 그분이 아니라도…….
허소영 위원
이분을 통해서가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그런데 특별히, 이 20만 원은 기본으로 주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자문료는 안건 1건당 최소 20만 원을 지급하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전제가 되어 있고 밑에도 이러이러한 경우 20만 원인데, 아, 여기에 플러스 20만 원을 더 줄 수 있겠다?
이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나라에 없는, 혹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그런 독보적인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아이고,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군요.
어쨌든 지금 이것이 확정적이라기보다 자문관 제도는 운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합을 시켜 가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운영 규정 초안을 만들었는데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창수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운영 규정에 담아 보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실 게 개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다 보면 이게 틀이 흐트러져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 규정에도 담을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조례가 의결이 되면, 조례 제6조 제2항에 보면 “자문료 지급 등 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자문료 지급 등에 관한 규정안을 미리 예시로 만들어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규정안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시행규칙, 규정,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상위법령, 도에서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조례에 제6조 제2항이 없다면 이 규정안을 만들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위임한 조항이 복수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직 예시니까 제1조에 운영 조항을 여기에 넣으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조례안 제7조, “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조항을 제정하는 이유는 이것이 미래전략 자문관이니까 강원도의 미래먹거리, 향후 강원도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는데 그러면 강원도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또 어느 쪽으로 우리가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정보들도 그분들이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사실을 혹시 외부에 누설할까 그게 우려가 돼서 이 제7조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해서, 혹시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 그런 우려스러운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자문관들로부터 비밀서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절차가 있을까요?
지금 규정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것은 혹시 준비가 안 되셨는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저도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김경식 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지금 준비를 하고…….
김경식 위원
제7조를 만들 것 같으면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제6조 제3항, 앞서 한창수 위원님하고 이 문제로 질의가 있었는데요.
미래전략 자문관이,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전략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죠.
꼭 필요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식 위원
도내에는 그런 식견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흔치 않으니까 꼭 필요한데 사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는 아이디어, 그런 경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문관한테 주는 수당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제6조 제3항에 있는, 이분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회는 아니고요.
위원회는 아닌데 여기 제3항에 보면 “소집 회의에 참석한 자문관에 대해서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는 법령에,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위원회, 또는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에 관해서 수당을 주느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회의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는 아니지만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군데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건 또 자문으로 처리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을 활용해서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김경식 위원
조항을 만드신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이 자문관들에게 주는 자문료도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 제3항을 신설하는 건, 이것이야말로 근거가 없는 것을 만든 거죠.
이건 다른 것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 회의를 위원회로 성격을 바꾸시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하면 도지사가 소집하는 회의, 또 실ㆍ국에서 소집하는 모든 회의에 대해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수당, 실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을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라고 만든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론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저희들이 법제협력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김경식 위원
어디요?
법제협력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의견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검토를 받았는데 일단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김경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도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이러면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실ㆍ국에서 회의를 소집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구가 새로 개편되면서 기조실에 미래전략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몸이 안 좋아서…….
김경식 위원
미래전략과 기구 개편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많은 기대가 교차했었어요.
잘될까 하는 걱정도 많고 잘돼야지 하는 기대도 많았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필이면 이름을 미래전략과로 해서 삼성의 미전실을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하여튼 이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프런티어(frontier) 정신이 필요하죠.
지금 처음 가는 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앞에서 했던 일도 없고 선임자도 없고, 새로운 길을 나가야 되는데 지사님 관심사항도 있을 테고 도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테고,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문 받을 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각종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오랜 동안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정말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자문관 수당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만들어지고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성과를 표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결산할 때쯤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문관 제도를 운영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최소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정도의 정책 설정은, 청사진은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이야기를 저희들도 새겨들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분야들이 굉장히 먼 사업도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를 들면 연구도 초기단계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이미 다른 데에서 지금 상당히 연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당장 가시적이고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토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생각들이 강원도에서는 잘 받아들여진다, 이 정도라도 구축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저희 도 차원에서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만 바깥으로 알려진다고 하면 그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 말씀 첨언을 드리면, 제가 이 과의 운명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너무 큰 것만 하지 말고요, 작은 것 가운데 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나 하는 획기적인, 뭐라 그럴까요, 발상의 전환이 들어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라도 몇 개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너무 깊이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첩돼서 빼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한, 강원도 내의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축적을 위해서 지금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시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이게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사전에 전문가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리스트업해 놓으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총 15개 파트로 나누어서 60명 정도의 전문가, 나름대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중에서 사안별로 그때그때, 강원도가 필요할 때 이 자문관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지식을 기증 받고, 그것을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진단 내지는 사업 추진, 적용, 이렇게 해 나가시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리스트업은 해 놓고요, 다만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실지 그렇지 않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남상규 위원
그렇죠.
이분들의 의사가 빠졌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가 방사광가속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서도 나왔지만 국책사업에 대해서 줄줄이 고배를 먹고 있어요.
혁신도시 같은 그런 지역적인 것은 뺀다고 하더라도 첨단의료기기산업도 뺏겼죠, 바이오 뺏겼죠, 그다음에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뺏겼죠, 태권도공원도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사광가속기까지 우리는 뒷북만 쳤어요.
그런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15가지 기술을 보니까 정말로 화려해요, 너무나.
최첨단 미래산업들만 쫙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 자문관을 운영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최첨단산업에 대해서 육성과 투자가 가능할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의 목적은 이와 같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습득이 아니라 강원도민들에 대한, 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관리와 지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정은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를 신설할 때도 본 위원이 똑같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도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강원도에 세계 최첨단 기술을 영입하는 게 도정의 목적이냐, 아니면 강원도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게 도정의 목적이냐,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정의 목적은 당연히 강원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지속하는 그런 것들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현재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는 형태의 업무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분야들,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분야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게 항상 나중에, 전국적으로 붐이 있으면서 국가에서 어떤 어젠다를 놓고 그러고 나서 공모를 한다거나 이럴 때 들어가면, 사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어젠다들이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력이 있고 추진해 온 기본적인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 히스토리와 맞닿아 있지 않으면 저희 강원도에서 이것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런 과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희들이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한 분야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분야를 선택하면서 강원도가 도 차원에서 이런 새로운 산업, 신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고 또 개중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면 그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선제적 투자, 육성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일정부분은 공감합니다.
실장님의 그 답변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15개의 혁신주도기술이라고 나열된 것 중에서, 지금 강원도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6G부터 시작해서 토륨원전, 초전도, 레이저, 면역항체, 액화수소, 플라즈마, 양자컴퓨터, 블록체인, 인공태양, 데이터, G밸리, 헬스케어, 방사광가속기, ICT, 15개의 파트를 섹션을 잡아놓으셨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주도할 기술들을 다 나열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기술들은 강원도가 선도적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강원도가 뭔가를 얻어올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강원도만의 특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을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해 놓으시고, 강원도민들과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도 무릅쓰고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낸 창작물, 수열에너지는 여기 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장 강원도다운 것, 수열에너지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춘천을 제외한 데서는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예산을 투입하셨으면 선도적으로, 이런 것 전에 그런 것을 먼저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여기에서 또 빼놓으셨어요.
이 방법이 맞을까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부분, 강원도다운 것, 강원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합해서 오랜 시간, 장기간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병렬식 나열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전략 자문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문에 대한 부분은 약간 미흡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 앞서 김경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동시에 예산을 같이 올렸어요.
뒤의 비용추계를 한번 볼까요?
비용추계서에는 지금 1,300만 원을 세출로 잡아놓으셨어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시겠다고 해 놓고.
그런데 이 1,300만 원도 아닌 1,000만 원을 이번 회기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벌써 예산까지 세워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절차적인 부분, 타당합니까?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례가 좀 더 빨리 올라왔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미 미래전략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현실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선도적 투자라 함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고 강원도에서 이런 분야를 찾고 있고 이런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찌 보면 인건비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개념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규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그럼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전략 자문관 관련해서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조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자문관 제도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지금 자문료 지급 관련해서 자문관 제도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위원회로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할도 좀 다르고요, 역할이…….
김규호 위원
그렇죠, 한 가지가 아니니까 위원회로 구성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죠.
어떤 심의ㆍ의결이라는 강제적인 권한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김규호 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관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자리잖아요, 자리?
우리 도에서 위촉장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맞습니다.
자리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어떤 자리의 성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뭘 검색하다가 훈령에, 우리 도 훈령에 강원도 국제협력자문관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문관은 지금 자료가, 지금 훈령 규정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 중국통상과가 소관 부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래전략 자문관 제도와 유사한 건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협력 자문관은 아마 통상 관련해서, 국제협력 관련해서 현지에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위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호 위원
조례는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자문관 제도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서 훈령에 강원도 국제협력자문관 운영 규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문관 제도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문관을 1명을 할지 3명을 할지 10명을 할지 30명을 할지도 지금 결정된 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김규호 위원
지금 올해 하반기 예산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김규호 위원
그러면 하반기 내에, 올라온 예산이 1,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1,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김규호 위원
지금 1,000만 원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로, 자문관이라고 하는 게 위원회처럼 한 가지 성격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같이 모일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다 같이 모일 일은 기본적으로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크로스해서 좀 더 세밀하고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견을 같이 나누게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략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들어볼 수도 있고요.
김규호 위원
오늘 미래전략과장님이 어디 가신 모양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일주일 정도 쉬고 계십니다.
김규호 위원
주무과장님인데 안 보이셔서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전략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이 첫 번째로 만든 조례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조례입니다.
김규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미래전략과가 만들어져서 우리 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으로 미래전략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제도도 만들고 정책들도 운영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듯이 지금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금방 눈에 익숙해서 띄는데 지금 자문관 제도에 대한 조례가 뭔가 어딘가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전에 한번 국제협력, 같은 자문관이니까요.
훈령으로 만든 그 강원도 국제협력자문관 운영 규정이 어땠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아무튼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따가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도에서 위원회 말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자문료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자문료를 지급한 사례들이 없죠, 위원회 말고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이것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실무자 얘기는 저희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서 찾아본 바로는 없다, 다만 좀 다르게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는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사례이고, 과가 만들어져서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자문관 제도가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이 자문료 지급과 관련돼서는 위원회 규정과 별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선례가 되고 이것과 비슷한 자문제도가 또 만들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 때 좀 신중하게 잘,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 규정안도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본질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본질의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안미모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안미모 위원님이 끝으로 하시고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미래전략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제2조 제1호를 보면 강원도의 발전방향 및 미래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강원도의 발전방향 및 미래 비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특별한 것들을 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저희 강원도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문구입니다.
안미모 위원
결국은 도정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소재들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제2호에 보면 지속가능하고 미래가치가 있는 도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 아이디어도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죠?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강원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업수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분명 도정 발전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분야별 연구보고서와 정책메모를 만들어서 우리 도정 발전과제 발굴 및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해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50억 정도를 올해 2020년도 연구원 운영비로 출연을 했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수십억의 출연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자문관을 굳이 또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것이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책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연구용역을 또 만들잖아요?
각종 정책 연구용역도 연간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사실은 분야별, 우리 도에 보면 특보단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 특보단이 이 자문관의, 자문을 받으실 분들의 어떤, 뭐라 할까요, 자문 내용의 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참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연구원은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관광 분야, 농정 분야, 그다음에 환경 분야, 도시계획 분야 등등, 전형적인 도정 전반 구석구석에 미쳐 있는, 그리고 아주 베이스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의 연구원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개인 역량들은 상당히 높으시죠, 그 분야에 상당히 깊이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벗어나는 영역들이죠.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 수소핵융합을 연구하시는 분을 연구원으로 모실 수 없으니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좀 그런 아이디어를 수용하고요…….
안미모 위원
강원도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강원도가 얼마나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과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맥이 같은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한 것과 좀 같은 맥인데, 아마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이런 파트들은 강원연구원이 상당히 잘해 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새로운 분야, 신기술들, 이런 데 저희 강원도도 발맞춰 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기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연구를 하던 분들이 강원도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들, 이게 미래전략과의 주요 업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에도 지금 강원도 자체에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조례도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지면서 그 연구용역도 올 초에 발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역 내용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이 자문관 제도를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 자문관의 자문 내용의 품질 가치를 누가 평가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분들이 자문한 내용들이 정책사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도는 또 연구용역을 맡길 거란 말이에요.
자문 내용 자체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맡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몇 차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는 고민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도 그 부분은 같은 고민이고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툴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규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불확실하니까 덮어놓고 나중에 다 되면 저희 강원도가 참여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못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한발 앞서서,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가야겠다고 하면 당연히 세부적인 연구용역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절차는 다 맞지만 저희들이 미래전략과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는 이런 것들을 강원도 쪽에서 먼저 접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통로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도 만들고 이 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례, 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뒤처지기보다는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3항의 내용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체재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4.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26개 조례, 30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가 21건, 그리고 제명 띄어쓰기 1건,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5건, 그리고 위원회 명칭 변경 2건,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1건으로 세부내용은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괄개정은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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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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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일괄개정조례안 대부분이 어려운 한자를, 일본식 한자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가 잘 쓰는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요.
제명 띄어쓰기도 지금 시기도 그렇고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22조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은 별지 1, 이게 여기에서 바뀐 부분이 저겁니까?
소모품, 내용연수, 취득단가 50만 원, 이건가요?
이게 지금 바뀐 부분은 표시가 안 돼서, 기존 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김경식 위원
이 조항은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원래,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는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회계과.
김경식 위원
회계과겠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사실 아주 작은 내용이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일괄개정조례안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교육법무과장 김진휘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일괄개정을 할 때 상위법령 개정 사항 중에서, 상위규정이라든가 개정 사항 중에서 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경식 위원
경미하다?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김경식 위원
용어의 수정도 있지만 경미한 내용이라고 이것을 보는 겁니까?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어려운 한자어라든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해서 일괄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17쪽에 보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인데 여기 보면 이것은 사업실적 및 결산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2개월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이것도 일괄개정조례의 성격에 좀, 이것은 별도로 따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도 단순하게 자구 변경으로 본 것이거든요.
큰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 이 구체적인 이유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중에서…….
김규호 위원
제9조.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상위법령 지방출자ㆍ출연법이 2개월로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조례를 2개월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규호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사업변경 시에는 변경 1개월 전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개정에 넣어서 2개월로 안 하고 따로 별도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제가…….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상위법령 지방출자ㆍ출연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3개월로 되어 있었던 것이 2개월로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이것을 단순한 어떤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지금 일괄개정으로 넣었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게 상위법령 개정…….
김경식 위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지방출자ㆍ출연법…….
김경식 위원
지방출자ㆍ출연법?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김규호 위원
지방…….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지방출자ㆍ출연법에 당초 3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2개월로…….
김규호 위원
사업실적 및 결산서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2개월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에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저는 보다가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만 3개월에서 2개월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도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이 조례만 따로 개정하기에는 너무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김규호 위원
3 자를 2 자로 바꾸는 조례를 개정하려니까, 그래서 그냥 일괄개정에 넣어서 같이 했다는 얘기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6.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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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청사 건립 때문에 아홉 분이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다녀오셨어요.
언제 다녀오셨냐 하면 2019년 12월 14일부터 12월 25일까지 미국 뉴욕, 워싱턴 D.C. 등 한 5개 도시를 다녀오셨는데요.
아마 김민재 실장이 연수 총괄 단장으로 해서 다녀오셨는데 지금 안 계시고, 여기 김맹기 청사관리담당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김맹기 담당 있어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회계과에 계세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심상화 위원
회계과에 이승권 주무관은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복진
예, 계십니다.
심상화 위원
권현석 주무관도 계시고요?
회계과장 김복진
…….
심상화 위원
안 계세요?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복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원호완 주무관도 근무합니까?
회계과장 김복진
예산과에 근무합니다.
심상화 위원
예산과에 근무해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심상화 위원
방희수 주무관은요?
예산과예요?
회계과장 김복진
예.
심상화 위원
그럼 여기 선진사례 조사 방문단원 중에 지금 빠진 분은 단장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도 청사 건립,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복진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갔다 와서 도 청사 신축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보니까 사실 꼼꼼하게 챙긴 것은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어떻게 이 5억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사니까 제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라고 제가 보는데요.
이게 현 부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춘천 내에 신시가지 조성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데 하는 건지도 아마 결정이 되지 않고, 이것을 공론화하자는 그런 다양한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 실장님께서는 현 청사의 증개축은 불가하다, 그래서 캠프페이지 등 춘천 이내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아마 강원도청 내 직원들의 의견인 거예요, 강원도민들의 의견은 아니고.
그러면 현 청사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방안도 좀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고, 다른 위원님들은 또 그렇지 않다, 공론화도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새로 오신 기조실장님의 방향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도 청사에 대한 건립 계획이,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신청했고요.
일단 장소라는 부분이 좀 예민한 문제이고요.
심상화 위원
하여튼 이 5억을 가지고, 여기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5억을 가지고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산사업의 목적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시도별 청사 신축현황을 봤어요.
13개 시도의 준공 연도가 1985년부터 근간에 2015년도 경상북도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청 이전을 한 데가 많아요, 신축을 했는데 현 부지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여기 대다수가 도청 이전 시에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을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81쪽입니다.
예산서 181쪽에 보게 되면 춘천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58억 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럼 이것을 작년, 작년이 아니죠, 올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이게 200억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우리 총 292억이죠?
92억은 주차장 조성비용이고 200억은 주차장 토지 구입, 부지 매입금액이 200억이었는데 그때 같이 하시지 지금 또 58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왜 여기에 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나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근거라기보다는요, 당초에 금액을 산정할 때…….
심상화 위원
잘못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금액을 산정할 때 일단 금액 산정 방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실제로 금액을 제대로 다시 산정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 자리에 김민재 전 실장이 있었으면 제가 김민재 실장이 한 이야기하고 맞춰가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어요, 200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조성비용은 왜 또 92억이었을까?
그러면 왜 292억일까?
처음에는 300억이었는데, 35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서 292억이 됐어요.
200억은 왜 200억이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00억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사회에서 200억 이상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처음에는 300억이었는데 내려가요, 추후에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58억이라는 게 지금 나왔고요.
두 번째로 또 뭐냐 하면 왜 292억이냐 하면, 300억이 넘으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받아야 됩니다.
심상화 위원
그래서 292억으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292억을 하게 되면 지방공기업평가 받고 또 강원도 자체 심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한 350억 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292억이 됐고, 그래서 이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가면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292억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58억이 왜 또 올라왔을까요?
60억이면 60억, 70억이면 70억이지 왜 지금, 이번에 주차장 개발 및 운영비용을 58억을 했어요.
58억을 한 이유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있어요.
총 사업금액의 20% 이상이 증액되면 지방공기업평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58억이 20%가 안 넘어요.
계산이 몇 % 나오냐면 19.8%가 돼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이야기이고 제가 그냥 말씀을 막 드리면 꼼수를 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막대한 큰 사업을, 재정이 정말 부족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본연의 임무도 지금 다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도 받고 모든 것의 타당성 검토도 받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지, 예산을 요리조리 피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예산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 양원모입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맞다, 안 맞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심상화 위원
아니, 왜 말을 못 해요.
이것을 그러면 292억을 하게 돼서, 행안부 중투심사를 안 받으려고 300억을 안 넘긴 것은 맞죠?
예산과장 양원모
저도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심상화 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맞다, 아니다로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58억을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왜 58억이에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예산과장 양원모
그게 저희가 사실 감정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상화 위원
그때 예산과장으로 안 계셔서 잘 모르겠다 이것은 설득이 안 되고요.
맨 처음에 우리 주차장 개발사업 총 예산이 350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줄어들어도 왜 꼭 292억이어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지금 또 60억이 아니고 왜 꼭 58억이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쉽게 가려고, 몰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모르는 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 사업계획서를 세우거나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받을 것 받고 검토 받고 거기의 평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이 사업 추진에 관한 일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고심을 통해서 아마 이런 절차들을 진행한 것 같고요.
지적하신 부분, 일부분은 맞고 전부 다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심상화 위원
수치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게 실제로는 사업 주체들 간의 협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예산심사 기간이니까,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심사하는 것이니까요, 이 58억에 대한 문제요.
58억을 한 이유가 지방공기업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총 사업비의 20%가 넘으니까 그래서 58억을 한 것은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그 마지노선에 걸려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20% 안 넘기려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추가질의할 때 참고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말한 내용 중에 틀린 게, 일부 맞지 않은 게 무엇인지 간략히 빨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것을 꼭 낮추기 위해서 조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양 사업 주체 간에 협의한 가격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36쪽이네요.
어제 저희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연구 최종보고회를 했죠?
혹시 어제 용역 자료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
(자료 건네받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유일한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이 사업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저희가 발주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보고서상에는 협의가 원칙인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한 결과 협의가 어렵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쉽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용역보고서 중에 궁금한 것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10쪽에 보면, 미시령주식회사라고 간단하게 통칭을 하겠습니다.
미시령주식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대출, 자본금 합쳐서 한 1,350억 정도 되는데, 선순위 대출은 952억 정도 돼요.
이것은 금리가 9%, 이게 연 한 85억 정도 되고, 후순위 대출은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291억인데 금리가 7%~65%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5%인지 65%인지 어느 게, 이게 65%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65%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몇 개 됩니까?
이 대출의 개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까지는 제가…….
김경식 위원
잘 모르시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65%의 이자를 낸다, 이게 맞습니까?
이자제한법도 있는데, 하여튼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그로 인한 이자는 얼마인지 모르세요?
이게 금리가 나눠져 있어서 제가 금방 산출하지를 못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아마 필요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됐던 대출이고…….
김경식 위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시령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최소운영수입, MRG에 의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일정한 비율에 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이런 대출금을 우리가 파악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쪽과 협의를 다시 할 때 이런 대출금이 지나치게 과하게 고비율로 너네가 이자를 받고 있으니 이것을 좀 낮춰라, 그래서 우리가 MRG를 지출할 비용을 좀 적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가 우리가 미시령주식회사에 주는 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미시령주식회사에 저희들이 사실 MRG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MRG만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김경식 위원
이 후순위 대출 이것하고 관계없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데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거기서 받는 이자를 그 수입에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MRG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회사의 운영이나 이런 데 쓰이기보다는 대출금의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미시령주식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 개선에 대한 여지도 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용역보고서 12쪽에 보면 통행량이 나오는데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급감된 통행량이 나옵니다.
당초 협약은 75% 정도 했었는데 최종 지금 현재는 통행량이 당초 협약 대비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체결되고 중간에 한 번 변경되면서, 또 그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많은 착오가 있었죠.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데, 애초에 이 고속도로,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계획이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서 통행되는 통행량은 이 수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용역 검토 보고회를 마치고 많은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고 거기 용역 수행에 참여하셨던 기관이나 변호사분들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어제 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금의 수준에서 이 미시령주식회사에 줘야 될 돈이 수천억이죠,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예상 통행량들을…….
김경식 위원
2036년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추계해 보면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수천억의 돈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 주면 그 회사에서 강원도를 상대로 당장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이 소송은 저희가 거의 패소 확률이 100%에 가깝죠, 우리가 그렇게 협약을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수천억의 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앉아서 협약이 잘못됐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냥 돈을 계속 내야 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지나치게 국민연금공단이 여기서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은 온 국민이 거기, 가입한 분들이 국민 2,000만 명이 가입을 했잖아요.
2,0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공단과 강원도가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여론이 과연 강원도 편을 들까 하는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현재 예산과 한 팀에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관련된 TF팀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의 규모로 봐서는 사실 팀 이상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 변호사님도 우리가 채용을 했고 그 변호사님도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 업무를 했던, 그리고 자문을 맡던 변호사들의 얘기는 같잖아요.
그들은 계속 이 업무의 자문에 응하고 있지만 물어보는 사람들은 계속 다르다고요.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고 이래서는 이 업무의 연속성도 유지가 되지 않고,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청 신축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용역입니다.
김경식 위원
이 용역의 과업 범위에 부지, 이게 결국은 우리가 도청 안전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와서 문제가 생겨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 자리에 새로 짓는 것인지 또는 이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이 과업 범위에, 아직은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안 됐죠,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죠.
공론화를 하자는 둥 아니면 이 자리에 새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자는 둥,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공론화를 하면, 1년의 기간 동안 공론화를 하자고 하든 아니면 ‘이것은 이 자리에 신축하는 겁니다.’ 하고 못을 박고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넣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강원도민의 안락한 삶, 또 우리 강원도민이 누구나 주인인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고랜드 58억 증액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여러 가지 확인을 또 하셨고요, 그런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레고랜드 부지를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또 예산을 승인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때 예산을 승인받을 때 이야기하고 지금의 이야기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도 인정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예산 승인한 액수가 좀 다른 것으로.
한창수 위원
액수만 다릅니까?
과정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김민재 실장님이셨는데, 김민재 실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 파악은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절차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한창수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살펴봅니다.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것까지도 살펴보고 그 예산의 승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비싸냐 싸냐,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보기도 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억의, 주차장 부지는 200억, 또 나머지 주차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도 약 100억 원 해서 사업 승인을 받으셨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그 면적을 받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달라졌죠?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먼저 액수가 달라졌죠, 답변 말씀대로라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액수가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때 그 부지 확보를 위한 액수를 200억을 요구하셨고 200억을 승인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만드셨죠?
근거가 있었을 것, 이게 장사꾼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고팔고, 계약서를 주고받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감정평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억을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문을 좀 반영했고요.
그래서 부지비 같은 경우 당초에 200억을 산정한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KDI의 용지보상비 산정기준, 그리고 현재 토지 소유자의 매도의향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200억을 결정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이 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것을 받는 것은 자그마한 평수는 공시지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평가는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 절차 하셨나요?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당시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에 대해서, 예산 집행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예산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이 집행됐으면 모든 거래가 끝난 거죠.
거래가 끝나고 지금 강원도로 이전됐습니까?
이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돈 줬으면 이전됐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비용은 일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잔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예산 승인받아서 왜 안 됐습니까?
요건이 안 맞았습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이것 해약 사유가 됩니다, 해약.
해약할 수 있어요.
해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약하고 예산 승인받아서 돈 주고, 중도금 주면 해약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58억을 더 주겠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서 58억을 더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 애들 장난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거를 대세요.
근거를 대고 이 근거가 부당하다면 해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셨죠?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58억 추가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감정평가를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323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감정평가 가격이.
한창수 위원
그렇죠, 감정평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감정평가하니까 이것 너무 싸게 샀으니까 돈을 이만큼 더 줘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일반적인 이해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죠?
이 예산이 누구의 예산입니까?
절차를 잘 거쳐서 하면, 이것 잘못하면 누군가가, 아직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는 없겠죠.
비싸게 사든지 싸게 사든지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누가 요구해서 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단 책정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200억을 책정한 것은 당초의 사업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급한 관계로 서둘러 하다 보니까…….
한창수 위원
아니, 제가 요구한 것은 실장님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건지, 다른 분에 의해서 일이 진행된 건지 답변을 하시라고요.
우리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글쎄요, 제가 이것을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한창수 위원
그러면 먼저 계시던 김민재 실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글쎄요, 이것은…….
한창수 위원
분명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가격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창수 위원
아니, 행정을 하시고,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급여를 받고 하면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셔야죠.
책임 없는 행정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레고랜드, 중도 측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도를 위해서, 물론 우리 강원도의 자회사이긴 해요.
그러나 중도를 위해서 일을 해서 자꾸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왜 중도의 직원이 됩니까, 강원도민의 직원이 돼야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또 도청 설계비, 아니, 용역비 5억이 올라왔는데요.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적에 제가 분명히 요구했어요.
우리 도청은 더 이상 공론화해서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예.
한창수 위원
공론화해서는 우리 강원도민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약 10여 개 지자체가 여기저기 중구난방 식으로 다 도청을 유치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누가 이것을 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누가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도청에 관한 이런, 처음 시작이 본관 건물의 지진 위험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 차제에 다른 별관이나 신관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청 청사에 대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면서 외부로 나가고, 또 이런 것들이 각 시군에서 자신들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맞습니다.
그 과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민의 공감대를 조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도청을 신축하겠다, 어느 자리에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 해라, 그 우리가 어디입니까?
각 시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요구를 해 왔던 거예요.
이것은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선거나, 어떤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이 공약으로 이렇게 이뤄서 우리 강원도 내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하에서 공감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자리를 옮기는 부분하고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은 본관 건물의 안전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본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도청 청사 신축에서 핵심이 되는 게 본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게 일견 검토해 보니까 증축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본관 건물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 수준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기가 필요하고 또한 그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도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한번, 우리가 보통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아니면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세웠어요.
여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3억 5,000이라고 잡아 놓은 것은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죠, 이 대가기준이?
3억 5,000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잠깐, (직원을 향해)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규호 위원
3억 5,000을 대충 해서, 3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가 1억 5,000 잡혀 있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기본계획 수립에는 3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전체 도 청사 사업비를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잡아 놓고서 이 용역비를 잡은 것인지요?
3억 5,000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사업비가 나와야 이게 3억 5,000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직원에게 설명 들음)
김규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도청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도청은 크게 보면 현재 본관 건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1957년에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의 건축 기술이나 이런 공법들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계속 쓰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특히나 지진에 굉장히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의 지진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니까 대피할 시간도 없이…….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청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이유는 도 청사의 노후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습니다.
본관도…….
김규호 위원
새로 짓겠다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게 일단 기본이…….
김규호 위원
출발이 된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도청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겠다고, 유치를 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도청에서 지금 도청 소재지를 옮길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김규호 위원
제가 다른 얘기 길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얘기만 듣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가 도청 소재지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도청,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도청 청사를 새로 짓는 데 춘천 이외의 지역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도청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다른 곳에 지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도 청사에 대해서는 춘천 내에, 현재 도청 소재지인 춘천 내에 짓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처음 출발이 기본적으로 이 본관 건물에 관한 문제점이고, 본관 건물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관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건물도 사실 저희들이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본관 건물을 지을 때 차제에 이런 것들도 리모델링 쪽을 검토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도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여러 다른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특별히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도 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뭔가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도나도 도 청사를 유치하려고 뛰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3억 5,000 용역비를 주고 1억 5,000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러면 용역 범위에, 그 과업지시서에 도 청사를 다른 자치단체로 옮길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유치 선정에 대한 것도 과업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그 과업에는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핵심적인 것들은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중심이 되는 용역이고,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볼 생각입니다.
김규호 위원
아무튼 도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청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등급 자체를 낮게 받아서 신축의 어떤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집행부의 어떤 스탠스(Stance)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좀 소모성의 어떤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여러 곳에서 도 청사를 유치하겠다.
이게 사실 도청 청사를 옮기는 게 청사 하나로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청 소재지를 옮긴다는 게, 지금 도청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고 법원이고 검찰청이고 아주 많은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이, 이것을 원래 미리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 뒤로 미뤄서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당초에 불필요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해서 일단 청사를 건립하는 예산도 지금 올라온 것이고요.
청사를 옮기는 것은 이렇게 청사만 달랑 지어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청사를 옮길 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고 특히나 자치단체를 이전하는, 시군을 이전하는 부분은 강원도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같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것들을 다 봐야 되니까.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 청사를 유치하는 문제가 도 청사 유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청 소재지가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도청 소재지 이전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 건데, 그래서 도 청사 유치와 관련돼서 물론 어떤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계속 나오는 얘기이고 계속 또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이 용역의 용역 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1년 정도쯤 생각합니다.
김규호 위원
1년이에요?
용역 완료가 2021년 6월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5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것만 봐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도청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여론이 분열되고 어떤 소모적인 그런 게 발생되지 않게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적극적으로 도 청사 관련돼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선포를 하고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떤 소모적인, 도민들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뭔가 각별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에는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 소재지 이전에 관한 것은 일단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30초만 쓰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이 2020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부 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마 코로나 관련돼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간단하게 올해 추경 편성하면서 예산절감 운영계획의 핵심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코로나 대응 관련된 예산들이 필요해서 그 예산들을 긴급하게 지금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갑자기 이런 사태가 생기다 보니 일반 사업들 중에 불요불급(不要不急)하거나, 어떤 사업들은 시기상 불가능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또 정리를 해서 이런 예산들을 좀 몰아서 필요한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무튼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잘 짜여서 잘 운영돼서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교차로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예산안 48페이지 보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1,4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난 1차 추경 때도 1,200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해 와서 경제진흥국으로 내부거래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과로 1,45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지난 1차 추경 때 1,200억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아마 코로나 예산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450억은 어떤 예산의 성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예산은 지역개발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 목록 중에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도로나 긴급, 주로 도로사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안미모 위원
기금 고유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고유.
안미모 위원
코로나 예산도 있고 기금 고유사업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 1차 추경의 1,200억은 경제진흥국에서 내부거래로 다 쓰시는 사업 예산이었기 때문에, 융자금 약정서를 체결할 때 저희가 사인을 하게 되잖아요, 융자금 약정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사인을 할 때 빌리는 자하고 빌려주는 자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 운용관은 우리 기조실장님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경제진흥국장님이 사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2차 추경에 나와 있는 1,450억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일괄 1,450억을 관리한다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안미모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빌리는 자도 기조실장님이고 빌려 쓰는 자도 기조실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융자금 약정서 사인하실 때 기조실장님 이름이 두 번 다 쓰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비가 실ㆍ국으로 나눠지면 그 실ㆍ국 국장님의 사인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제가 저번에는 경제진흥국장님하고 사인을 했었는데 아직은 안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세입은 저희들이 다 갖다 놓고 이 사업이 시작되고 필요할 때 각 국별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미모 위원
실ㆍ국별로 사업 부서에서 사인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사업이 시작되면.
안미모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사업설명서 52페이지의 청사 건립 건과 관련돼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6,000명이 넘는 도청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최종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약 7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련 절차들을 이행하려면 그 정도 기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업규모별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행안부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안미모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2,200억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도 청사 건립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조실장님께서 이 심포지엄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참석은 못 했고요, 요약된 자료에서 발언한 내용은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거기 요점을 보면 이 청사를 강원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향후 100년을 보고 이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포럼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이번 용역 내용에, 과업지시서나 어떤 추진계획서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이전에 대한, 타 지역의 이전 부지에 대한 얘기는 빼고 거의 춘천의 부지로 확정해서 그 용역을 맡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 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또 신축 이전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던 단체들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께서 총선 이후에 공론화를 하겠다는 그런 언급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론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부지는 말씀하셨듯이 도청 소재지 이전이라는 문제인데 도청 소재지 이전을 공론화한다, 이런 얘기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대부분 도청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는 국가적인 필요라든가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 통상 이전이 되는 것이고요.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있다거나 아니면 시도의 관할구역을 명백하게 정하기 위해서 광역시 내에 있는 도 단위 기관들이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은 누가 보기에도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러면 어디가 적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 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 있고 본인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켜서 혼란이나 갈등이 커진다면 굳이 실익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슈화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 용역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미모 위원
물론 기조실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공론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견에는 자기 지역으로 이것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보다는 공론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는, 약속, 그 언행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무언가를 발표할 때는 항상 더 신중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정확하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사실 본관이 제일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이 본관을 철거하고 이 부지에 다시 청사를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게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거나 해야 되는데 도청 청사는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 건물 자체가 아무래도 계속 쓰기에는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서, 핵심은 어찌 보면 이 본관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었고 검토를 하다 보니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다른 생각들과 다른 희망들이 막 들어오면서 입지 문제, 다시 말하면 청사 이전, 거꾸로 얘기하면 도청 소재지 이전, 이렇게까지 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 범위를 결정할 때 그런 논란들이 없도록 확실하게…….
안미모 위원
부지를 확정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확정해서 가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임시 사무소로 이전해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럴 때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부지라면 도의회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만 춘천의 어느 곳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면 도의회도 옮겨가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과업지시서 안에 넣어서 비용 절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ㆍ남상규 위원 거수)
남상규 위원님이 계속 밀렸는데, 남상규 위원님 하시고 쉬었다가 하시죠.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허소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살펴본다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우리 강원도가 지금 우산 장수 큰아들과 짚신 장수 작은아들을 둔 어머니가 되어 버렸습니다.
강원도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멀린사의 투자가 늦게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부지에 대한 분양이 아주, 저조가 아니라 아예 없었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점점 소진되어 갑니다.
애초에 부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냈던 그 시드머니(Seed money)가 거의 소진되어 가는 상황이 됐고, 멀린사와 강원도와의 협약 관계에 의해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추진해야 할 영역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자본의 문제로 인해서.
이 상황에서 부랴부랴 우리 강원도정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에서 중재한 조건이 그거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강원도가 책임지기로 한 협약 내용이 들어 있으니 강원도개발공사가 맡는 쪽으로 가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 주차장 사업을 책임져 주면 중도개발공사는 그만큼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더불어 강원도정에서 중도개발공사, 작은아들을 위해서 던져준 또 하나는 거기에,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업…….
박병구 위원
컨벤션센터.
남상규 위원
컨벤션센터, 죄송합니다.
컨벤션센터를 도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까지 중도개발공사에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주차장 부지 사업이 처음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에 올라왔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오고, 대신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이 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도 자본이 없는 관계로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해 줍니다.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만큼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매입해 준 주식 매각대금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 조건이 20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기까지는 다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 매각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 했는데 그 계약이 이뤄짐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계약 철회를 하고 한 달 만에 바로 12월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왜 매각하기 전에 해야 할 감정평가를 매각 계약 이후에 한 달 만에 급하게 했을까?
사실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 봤는데 결론적으로 답은, 앞서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조목조목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이 본 시각은 좀 다릅니다.
심상화 위원님은 그 58억이란 예산을 등장시킨 이유가 중투를 피하기 위해서, 300억 이상 넘어갔을 때 중투를 피하기 위해서 다운시켜서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됐지만 사실 중투보다 더 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이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 비용에 200억 이상을 투자하면 비용 편익이 안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억의 매입을 했는데도 비용 편익이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 부지 매입 비용을 200억 이상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300억 이하에 매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부지를 300억 이하에 매각하게 되면 개발 이후 과정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중도 부지에 해야 할 역할들, 여러 가지 유사 시설들이 있어요, 유적 공원부터 해서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필요한 시드머니, 즉 토지 매입 비용을 산출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왜? 기준이 200억으로 책정되어 버리니까 평당 기준이, 금액 책정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에서도 이것을 300억 이하에서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에서는 300억 이하에 팔면 안 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200억 이상 사면 안 되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긴급하게 강원도정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장님, 답변 어려우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직접 만들어낸 것은 아닌데, 지금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웃음)
남상규 위원
실장님이 만들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됐습니다, 58억으로.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강원도와 멀린사와 중도개발공사, 3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되어 있는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한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사업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그 일방에 부담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정에서 이 사업에 목숨을 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 매입 가격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상화 위원님 표현대로 꼼수 아닌 꼼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끌고 가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이신 최문순 지사님께서 투명행정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이번에 이 주차장 부지 매각 관련 사업에 있어서 강원도정이 투명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서류상으로는 특별히 감춘 것은 없고요.
감추거나 해서 될 일도 아닌 것이라고…….
남상규 위원
서류상으로 감춘 것은 없는데 틀었죠, 부지를 매각하기 전에 감정평가 받아야 할 것을 계약 이후 한 달 뒤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왜?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부지는 분명하게 350억대 가까운 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강원도정에서는 알고 있었죠.
왜? 사전에 조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협의에 의한 계약을 시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간.
이게 강원도정의 역할이었던 거죠.
실장님 표현대로 서류상,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없고 불법도 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산 장수 아들과 짚신 장수 아들의 어머니는 하늘이라는 이 천재지변, 어쩔 수 없는 기후에 의한 선택의 기로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정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가 둘 다 큰아들, 작은아들의 입장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투명행정이라는 이 단 네 글자, 네 글자에 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갖고 시작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 시간 이후 영원히 이 투명행정이라는 네 글자의 단어는 강원도정의 모든, 이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회에 있는 저희들도 포함하여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실장님,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같이 말씀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청사를 이전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혼란과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하겠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장님,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또 그런 혼란과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는 게 행정 아닌가요?
저는 이건 레고랜드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건 중차대하고, 도민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니 이것을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도에서는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저분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면 우리는 왜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또 도청은 설명을 해 줘서 도민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까봐 과업지시서에 도청 소재지 이전과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논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다고 하면 여론을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론을 전달하는 게 의회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런 역할을 또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이전과 관련된 것은 절차를 좀 잘 준수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도청을 이전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2016년도인가에 도청이전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행정ㆍ도시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서 이전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구에서 안동으로 온 것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데가 경기도가 옮기는 것, 이런 데인데 우리 강원도는 또 행정의 불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수반되는 예산을 우리 강원도가 온전히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다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청을 신축하는데 거기에서 도민의 의견을 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청 이전 절차와 관련된 것은 얘기를 많이 좀 들으시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셔서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청사 신축으로 알고 있고요.
청사 이전은 핵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에 관한 것들은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도청 이전은 행정적인 것을 좀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이건 좀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범위는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청사 신축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타당성도 있고 검토해 볼 만한 것이지만, 물론 차제에 검토는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태초에 시작했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청사 신축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청사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같은 게, 우리 본관이 C등급 나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고 내진설계도 보강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신축할 것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강원도청을 신축하면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축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 그게 아무리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다, 그런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다 받고 와야 나중에 이 청사가 신축되고 완공이 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받아야 된다, 그것을 인정을 못 받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기는 거죠.
도민들 의견이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에 어느 도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혼란을 더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나 당위성, 또 완공이 된 후에 모든 도민들이 진짜 도청 신축을 잘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려면 저는 논의단계부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은 저희들이 청사 신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작년이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도의 채무 제로화 계획들을 트랙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쭉 추진을 하면서, 아마 지사님이 임기 내에 채무를 제로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도청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가정을 해 볼 때 상당한 도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국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건데,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의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지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 저번 1회에서도 1,300억 정도, 지금도 한 1,45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갚아나가야 될 채무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멋지게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이 과연 가능할 건지도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8쪽, 69쪽, 71쪽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서울본부 운영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서울본부와 세종본부에 사람을 파견해서 강원도정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서울이나 세종에 협력관을 보내지 않은 시군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대부분 보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 시군은 협력관이 12명이 나가 있고요, 없는 데가 강릉ㆍ태백ㆍ고성ㆍ화천ㆍ철원, 그리고 평창 이렇게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네 군데가 아니라 여섯 군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는 네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섯 군데가 안 보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강릉하고 평창, 철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요.
박병구 위원
출장소를 두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태백하고 화천, 고성, 이 세 군데만 일단 파견이 안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세 군데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파견 나가신 분들 직급을 다 아시죠?
5급은 한 분이 계시나요?
아마 진급하셔서 5급이 한 분 계실 것이고, 거의 6급, 7급, 8급 이러시더라고요.
실장님, 중앙에 계셔 보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그 협력관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직급은, 제가 서울에서 몇 번 뵀거든요, 사실은 저도 출향으로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꼭 그 자리에 계속 계시지는 않습니다.
한 2년 정도 있다가 바꿔주고 하시는데, 제가 본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행안부에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시군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시고, 저야 또 개인적으로 처음 뵙기는 하죠.
그렇지만 같이 강원도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되고요.
또 사무관도 있고 주사도 있고, 통상 그렇거든요.
언뜻 보면 큰 역할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추가질의를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기다리니 순서가 옵니다. (웃음)
도청 소재지 관련해서는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했었고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도 했었는데요.
아마 도청 소재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임의로 못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법률이 정한 바에, 도청이전 특별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도 사무소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전남도청이 광주광역시에 있었고 경북도청이 대구광역시에 있었던 것처럼 광역시나 이런 다른 소재지 내에 도청 소재지가 있을 때 옮기는 거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것이고,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인구의 유입이나 갑작스러운 도시 성격이 급변하는 그런 경우에 한정되는데, 지금 현재 도청 소재지로서의 춘천의 상황이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전 신축에서의 주어는 도청 소재지가 아니고 도청이 명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혼란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역할과 특성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의 기능과 뉴욕의 기능이 다 다르죠.
그리고 각각의 특성,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고, 강원도는 원주가 혁신도시로, 또 춘천이 행정도시로, 강릉이 문화도시로 그 정체성을 잘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 광역자치도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자, 그리고 오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것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 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사업을 지원하고 또 지원하는 반면에 견제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허소영 위원
지원, 저희가 집행부의 일을 지원하고 동시에 집행부의 어떤 사업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죠.
허소영 위원
견제를 하기 위해서 두 기관의, 집행부와 의회 기관의 정보의 양, 그리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속도는 어때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상적으로는 같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부 쪽이 시급하게 결정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먼저 추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시기성도 있고, 또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낮은 수위,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수위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가 이번에 부지매매계약을 한 것은 언제였죠?
부지매매계약.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3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맞습니다.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때 두 합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납부조건을 서로 걸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한테 간단하게 온 보고 내용에는 5월에 잔금 58억 원을 납부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58억 조건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이 사안을 의회가 언제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3월 17일에 그 합의가 있었고 우리에게 이 사안이 알려진 것은 바로 이번 회기 시작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많은 고충들이,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는 고충과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운 격이 되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들을 의회에 우리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형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번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도 아니고 의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뒷감당을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들은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공유하지 않고 사업과 진행의 책임과 부담은 모두 의회에게 떠밀어 버립니다.
의회 위상이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앞서 4월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도 그런 방식으로 저희한테 급하게, 시급하게 해결해 줄 것을 들고 왔고요.
심지어 어떤 사안을 요청하면 제3자 공개 금지라는 이유로 의회에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제3자에 해당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의회는 기본적으로 제3자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좀 늦게 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허소영 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서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를 마치 적으로서의 카운터파트너(counter partner)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를 도모하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람으로 끝내라고 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무슨 서번트신드롬(savant syndrome)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보고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여줬다는 명분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작은아들, 큰아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중도개발공사나 강원도개발공사나 모두 도가 출자한 곳이고 잘되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가면 두 기관이 다 공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아마 더 많은 무게를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몇 번 정도 실시했나요?
레고랜드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그 부분은, 감정평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아직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혹시 대답을 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레고랜드 개발 이후 감정평가가 몇 차례 있었는지, 어떻게 있었는지?
(대답하는 직원 없음)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2016년에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가 한 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부분, 부분별로 감정평가가 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평가를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할 수도 있다 싶기는 한데 사실상 그런 쪼개기 평가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바로 인근에 했었던 것이 2019년, 지금 올라온 2019년 12월에 있었던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이 공기업평가원에서 200억이라는 돈을 예상가로, 어쨌든 ‘다소 미흡’이지만 ‘미흡’이라는 수준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업 정도의 승인은 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감정평가를 들어가셨습니다.
2019년 12월에 바로 감정평가를 들어가서 구성한 값이 오늘 받아보게 된 자료인데요.
지금 58억을 더 했는데 이 규모는 ㎡당 37만 원 선입니다.
이 건을 했고, 그것이 그때 있었고 이번 4월에 저희한테 올라온 테마파크 부지, 그 부지를 또 매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근에 있을 토지 매매를 위해서 너무 쪼개기 형태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똑같은 레고랜드,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섬의 토지인데요.
감정평가의 가격 차가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20년 4월 회기에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유적시설 부지로 인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가 신규로 매입이 필요했죠.
그때 우리가 매입한 값이 256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다뤄진 것은 아닌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가격이 부지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부지별로 다양하지만 감정평가는 이렇게 쪼개기로 받지 않고 매입하거나 매각할 부지를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각 부지가 비교가 될 수 있는 비교 지역들, 비교 토지들이 이 섬을 중심으로 다르지 않거든요.
대부분 삼천동 지역,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섬이 아닌 지역들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그런 감정평가는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는데 레고랜드 부지 이동을 위해서 신규 매입이 필요했고 그때 256억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무상임대를 위한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당 72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규모였고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번의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당 한 37만 원 정도에 해당하게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가격 산정을 한 셈이거든요.
자, 이것이 상식적인가요?
우리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토지는 싼값으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사는 토지는 그보다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혹시 감정평가 과정에서 발주하는 측의 입장이 고려된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건 가능한 한 싸게 내놓고 싶고요, 수익이 발생하는 건 가능한 한 비싸게 팔고 싶겠죠.
지금 감정평가된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우려가 있고 평가를 이렇게 쪼개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상태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목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이것을 전부 다 매각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목적들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시에만, 특정 부지를 일단 거래하기 위해서는 감평이 필요하거든요.
허소영 위원
실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지 오래되셨는지 모르지만 레고랜드 자체는 매각을 목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매각을 전제로 해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안 팔고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 발언은 멈춥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하셨죠?
한창수 위원
추가질의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추가질의, 한창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2회 추경에 4,066억 편성하셨죠?
증액됐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보면 지방세수입은 없고요, 지금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보조금, 내부거래,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네 가지입니다.
한창수 위원
지방세수입은 지금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방세는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이 없다고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어떻게 될지.
중앙부처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이 세입 부분을 감하면서 또 감하는 추경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총괄 부분에서는 확인이 됐고, 이번에 추경을 하는 데 재원이 많이 부족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거의 없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부족해서 우리 코로나 추경할 때도 재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번에 2회 추경하는 것도 재원 확보하는 데 어렵고, 예산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는 예산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죠.
위원장님, 예산과장님을…….
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좌석에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한창수 위원
예, 추경을 하면서 많은 부서에서 삭감을 거의 일률적으로 하다시피 했어요, 동의하시죠?
약 15% 정도.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 양원모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한창수 위원
동의하시죠?
재원 부족으로 삭감을 요구했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도 부족해서 또 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했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58억, 기능별에 어디에 표기했죠?
기능별 세출에, 일반예산 편성했나요, 아니면 문화 쪽에 편성했나요?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 쪽으로, 기획조정실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
한창수 위원
일반에다 편성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일반예산이 액수가 안 맞아요.
그것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일반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가 5월 1일 기준으로 8,250억이고요, 또 다른 일반 부채 해서 전부 다 따지면, 이번 추경의 부채까지 합치면, 코로나 부채까지 하면 1조 3,700억으로 부채가 늘어났어요.
제 계산이 맞나요?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 도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수 위원
개발공사 포함해서.
예산과장 양원모
개발공사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
한창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억이 좀 넘고요.
한창수 위원
지금 5,000억이,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 제외하고 우리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는 맞아요, 그렇죠?
개발공사 부채까지 하면.
예산과장 양원모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삭감을 하고 또 어떤 부채까지 져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가올 7월부터는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삭감하고 부채 내고 이렇게 해서 추경을 했는데, 내년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과장 양원모
내년에는 저희가 세출예산들도 잘 파악하고 또 세출 구조조정도 좀 하고,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사업 성과들을 확인해서 구조조정도 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세입이라든가 전망을 좀 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민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생활이 피폐해진 것은 맞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기치 않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려운 예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요.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요구해서 약 15% 정도씩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염려돼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어요.
삭감을 15%나 했는데 그 사업이 잘 환류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절약해서.
그렇다면 예산과에서 각 실ㆍ과에 예산 배정하고 사업에 예산 배정하면서, 예산 배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너무 과대하게 많이 배정한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양원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 조정하면서 부서경비라든가 국내여비 이런 것을 주로 삭감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그런 게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출장 답변을 하셨는데 출장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게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예산과에서도 예산 배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가고요.
물론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15%씩 남는 예산을 다 승인해 줬잖아요.
또 예산과에서도 그 많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여튼 예산배정 잘하십시오.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7월부터 하시죠?
내년도 당초예산 언제부터 준비하십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저희가 사실상 이번 추경이 끝나면…….
한창수 위원
바로 합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답변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내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경비들이나 일상적인 경비들에 대해서 한 10%~15%씩 삭감을 한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 같은 설명인데 역시 한동안 코로나 쪽에 집중하다 보니 업무가 출장도 힘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누구를 만나러 가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사업도 하기 어려웠던, 시기적으로 그때 해야 될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못 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업 시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접어서 이번에 다시 새로운 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것은 지방세수입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추계는 정밀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재원 규모는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비 부분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일반적인 경비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편성 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의 순수한 채무가 약 4,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 하면, 1,450억 하면 5,500억이에요.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부채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계속 늘어나는데, 물론 코로나19 사태라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부채가 늘지 않게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 청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도 청사 문제는 어디서 재원 조달, 그러면 알펜시아 8,000억, 우리 본청에서도 1조, 부채만 계속 늘려서 청사를 짓겠다, 뭘 하겠다, 그럼 최문순 지사님이 지금 2년 남았는데 부채만 남겨놓고 돌아가시겠다는 겁니까?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잡아서, 우리가 가능하면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서 안타깝다, 그 부채가 늘지 않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문순 지사님이 강원일보하고 인터뷰한 영상을 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 레고랜드 관련해서 도민들이 많이 우려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인데 너무 걱정들이 많으시다. 또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멀린에서 2021년 5월까지 개장하겠다고 공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도 저희 기행위에서 강개공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레고랜드를 가지고 계속, 폭탄을 안고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 번 맞을 매를 두 번 맞는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오시고 나서 강개공 이사회 한 적 없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사회는 따로 안 했고요.
일단은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는 특별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실장님도 거기 이사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도 그쪽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강개공 관련해서, 경영 안정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200억을 줬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00억은 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줬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럼 그게 언제까지였죠?
5월까지 잔금 58억을 납부하기로 3월 17일에 계약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계약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200억은 줬고 잔금을 5월까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200억은 제가 알기로는 주식을 사서.
김규호 위원
여기 보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토지 매입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토지 매입 전에 실시설계가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토지매입의 계약은 되어 있고요.
잔금이 일단 납부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17일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잔금 납부도 안 되어 있고 등기도 안 넘어왔을 것이고, 지금 실시설계가 3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일단 설계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김규호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완공 시기가 있어서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둘러서 해야 될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총괄개발협약에 의해서 주차장은 강원도가 개장 90일 전까지 완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90일 전이면 임시개장이 아니라 본개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시개장은 5월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임시개장은…….
김규호 위원
그런데 임시개장을 해도 주차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주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90일 전이라고 하는 게, 90일 전까지 주차장을 완공해야 된다는 게 지금 임시개장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5월이면 2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아마 임시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풀(full)로 이용되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야 하는 개념은 아니고, 이때 개장은 본격적인 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규호 위원
실시설계가 착수가 돼서, 그러면 이 실시설계가 언제까지예요?
8월, 9월에 계약심사 계약을 하고 착공을 9월로 잡아놨는데, 여기 지금 준공 자체를 2021년 5월로 잡아놨네요?
5월로 잡아놨으면 개장 시기를, 6ㆍ7ㆍ8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레고랜드지원과 쪽에서는 7월 정도에 임시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역시 주차장도…….
김규호 위원
임시개장이 7월이라고요?
본개장?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본개장이 7월.
7월까지 맞춰서 하는 것으로…….
김규호 위원
그럼 본개장에 맞추려면 계약대로라면 4월에 끝내야 되겠네요, 90일 전까지 완료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토지 매입, 그전에 실시설계는 가능한 건가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차장 사업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다소 미흡’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어떤 경제성 보다는 공공성에 방점을 둬서 주차장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음에 어떤 폭탄이 날아올지 조금, 이런 일들이 주차장 말고도 지금, 개장 시기는 내년 5월이고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지금 1년 남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1년 안에 또 어떤 일들이 날아올지, 우리 지사님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라고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멀린에서 5월까지 개장하겠다고 해서 공시가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관계된 모든 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레고랜드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개장될 수 있고요.
이 레고랜드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과하고 국 쪽에서 관련 정보들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설명은 했는데,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허소영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매매계약 자체가 3월 17일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두 달 가까이 지나서 이것을 알고 심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뭔가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뭔가 숨기려고 하고 어떤 투명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어차피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숨길 것도 없고, 이제는 숨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규호 위원
하여간 정보가 생기면 빨리빨리 공유하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를 레고랜드 주차장 인상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는 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아까 서울본부 운영 건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서울본부하고 세종에 가서 하셔야 될 그분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강원도의 현안 해결, 산적해 있는 것들을 풀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 계신 분들 직급을 보니까 춘천시에서 보내신 협력관은 주사, 원주시 협력관은 사무관, 동해시 협력관 사무관, 속초시가 주사, 삼척시 협력관이 사무관, 홍천군 협력관이 주사, 횡성군 협력관이 주사, 영월군 협력관 주사, 이렇게 해서 보면 그 시군의 현안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좀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이 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지역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횡성군의 현황을, 지금 지방전산주사님이 가 계시는데 횡성군의 현황을, ‘우리 현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연 국회에 가서 보좌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가서 국ㆍ과장들한테, 만날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국ㆍ과장들한테 ‘우리 지역 현안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요.
실장님이 중앙정부에서 일해 보셨으니까, 어떠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사실은 협력관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전산이나 공업이 왔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병구 위원
아, 지역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그쪽 분야에서 풀어야 될 거라고 봤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강원도의 현안 문제들을 다 풀어나가려면 우선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협력관이 나가 계셔야 돼요.
그런데 다 안 나가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권고를 좀 하셔서라도 일단 18개 시군이 다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직급을 좀, 이왕 가실 거면 진짜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직급을 좀 상향시켜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무라인 쪽도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정무라인 쪽.
보통 정무라인 채용할 때 그 지역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나가신 분들을 시장ㆍ군수님들이 채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최소한 4급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을 거의 정무라인으로 채용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업무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은 더 좋지 않을까, 더불어서 지역의 현안사업도 더 훤히 꿰뚫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라서 답변하기가 힘드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체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 중에 바꿔야 될 게 있는지, 필요성은 저도…….
박병구 위원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직접 근무를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데 직급도…….
박병구 위원
꼭 필요하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사실은 활동력과 의욕이라서, 정말 일을 하고 그 시군에서 이런 성과들을 제대로 평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좀 더 효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보통 협력관들이 가시면 이분들이 한 1년 정도 되시면 거의 다 올라오시더라고요.
관계 구축하기도 전에 다 올라오세요.
그러면 안면 트고 인사도 좀 나누고 하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근무기간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무리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잖아요, 강원도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올해도 저희 강원도가 국정감사가 계획되어 있죠?
저희가 2년마다 받으니까 아마 이번에 받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국감장에서 꼭 혼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풀 수 있는 자리가 국감 자리인데 국감 자리에서 우리 지역 현안이 풀릴 수 있게 질문을 유도해 나가고 그런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뒤에서 미리미리 사전에 보좌진들하고 얘기해서 끌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 18개 시군에서 나가 계신 분들이 ‘강원도의 현안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니까 이것은 꼭 질문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답변을 꼭 얻어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작업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서울이나 세종에 나가 계시는 협력관들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같이 원팀을 만들어서, 이왕 하시는 것 원팀을 만들어서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사람을 파견해서 일을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국감장도 잘 활용하고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울본부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어요,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일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두 탕, 세 탕, 많게는 세 탕씩 뛰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그것을 제가 잘 썼나 못 썼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나를 보려고 했더니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사람을 만나고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매일, 토요일, 휴무를 빼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할 게 있다 싶으신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서 우리 강원도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좀 풀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오늘은 다 포기했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서 전 시간에 현재의 상황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이번에 예산편성 올라온 게 58억입니다.
58억이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약관계에 대한 것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빼고요.
산출기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 402-01, 편성목이 402-01로 표기가 돼서 춘천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자체재원이고요, 이전재원이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예산서에서 똑같은 402-01 편성목의 사업이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우리 기행위와 사문위, 양 상임위를 뒤져서 딱 하나 찾아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402-01로 편성목이 올라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점자도서관에 기능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 단위 복지시설 같은 이런 민간위탁을 준 시설들의 기능보강 같은 사업에 편성되는 것이 402-01 민간자본이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예산운영지침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느냐, 402-01, 자체재원의 경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분명히 보조금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 지원할 때 출자ㆍ출연기관에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예산서상에서?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일반적인 운영비라든가 기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세웁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출자ㆍ출연기관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몽땅 다 출연금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출연금도 있고요, 일부 저희가 대행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으로도…….
남상규 위원
대행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게 다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강원도개발공사라는 공기업, 강원도의 공기업에 402-01이라는 보조금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정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와 같이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산과장 양원모
저번에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92억 원이 보조금으로…….
남상규 위원
그때도 보조금이었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과목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선례가 있었군요.
이와 같은 선례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또다시 쓰고 계시는 것이군요.
본 위원이 예산 공부를 참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이 예산과장님들하고 싸워도 자신 있다고 자칭 꼴값을 떠는데,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예산 공부한 과정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정에서만 하고 있어요.
설명드렸듯이 402-01이라는 이 편성목은 기능보강 같은 이런 사업비로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땅을 사준다거나 이런 데 쓰라고 편성된 편성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번에, 두 번째네요, 지난번에 92억 한 번 하셨다고 하니까.
똑같이 두 번째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길이 열렸습니다.
중도개발공사도 똑같이 요청을 할 것이고요, 강원문화재단에서도 요청을 할 것이고요.
강원도 내의 22개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몽땅 다 도정에 떼를 쓸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이고요.
남상규 위원
예외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게 예외적입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은 출연금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번 92억, 그 또한 주차장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이번에 58억, 주차장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예외사항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도내 22개 모든 출자ㆍ출연기관들은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 감당, 강원도정에서 다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강원도의 귀책사유가 될 경우 모든 책임이 강원도정으로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돼야 하는지, 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더 힘듭니다.
이 어려운 숙제를 저희들한테 던져놓고 자료조차 제대로 공유를 안 해 주시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명감으로 한다면 이런 사업은 100% 삭감해야 돼요.
그러라고 도민들이 여기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도민들의 염원대로 제가 사명감을 발휘하려고 하면 레고랜드라는 이 암적인 존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정이 떠안아야 됩니다.
아니, 강원도정이 아니죠.
우리 도민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참으로 야속합니다.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창수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곽도영
자료 요청, 예.
한창수 위원
지금 많은 이야기 중에, 감정평가를 2019년 12월에 하셨고요.
감정평가를 한 번 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019년 12월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두 군데?
한 번에, 1회를 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두 군데 했는데 이 자료, 감정평가서 원본대조필 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56쪽에 보시면 강원도립대학교와 관련된 게 나와요.
이 예산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립대학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많은 경각심을 갖고 도립대학을, 제가 깊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백의 강원관광대학교가 이번에 신입생을 안 받기로 하고 학교 문 닫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과장님은 잘 아시죠?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휴학생이 389명이에요.
복학한 사람은 74명이 복학을 했고, 이 중에서 항공관광과는 45명이 지금 휴학 중이고 스마트해양양식과가 40명, ICT드론과가 38명, 소방환경방재과가 34명, 스마트시티건설과는 51명, 해양경찰과는 무려 83명, 레저스포츠과는 36명이 지금 휴학 중인데 이 학생들이 왜 복학을 안 하는지,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오면 복학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휴학에 대한 종류를 따지다 보면, 제가 원하는 답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 도립대학과 관련된 우리 강원도의 지원이 1년에 거의 10억 가까이는 매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100억인가요, 10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100억.
박병구 위원
100억이죠?
100억씩 들어가는데 정말 이 도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이런 것을 잘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대학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건 행정부지사가 직접 챙기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우리 실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도립대학에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교육법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예.
박병구 위원
여기 좀 심도 있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이 자료를 봤는데 인건비 구조가 너무 세요.
도민들이 세금 내서 다 인건비 내고 학생들은 정작 취업을 못 하고, 이런 구조가 과연 옳은지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학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지방에서 대학교 운영하는 게.
이게 위치가 주문진에 있는 거잖아요?
학생 모집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대학은 학생 유치하려고 대기순번 300번까지 전화를 한다니까요, ‘우리 대학에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그만큼 등록하는 학생이 없어요.
세상에 300번까지 전화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원을 채우는데, 우리는 저번에 물어봤더니 정원은 다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보시고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가 도립대학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좀 학생들을 위한 대학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짚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앞서 한 얘기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차장의 사업성과 관련해서 경제성은 ‘미흡’, 재무성은 ‘다소 미흡’, 정책은 ‘다소 양호’ 이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그래도 그 내용을 받아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봤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지금과 같은 상황, 258억에 기반조성비 92억, 이런 조건이었다면 이 평가원의 결과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경제성이 좀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요.
허소영 위원
‘미흡’ 밑에 더 낮은 단계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미흡’이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재무성도 더 떨어졌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재무성도 다소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영향을, 경제성과 동반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강원미래과학포럼에서, 제가 미래과학포럼을 좀 규모 있게 하는 곳을 두 번 갔었는데요,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여기서 규모 나눔을 대형, 중소형, 소형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정말 실속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했었던, 이게 아마 대형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60주년 기념관에서 했던 건데 이게 하루 4시간짜리 프로그램에 2,3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포럼 내용들은 주로 가장 최근에, 내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과학 분야에 대한 소개ㆍ토론 이런 것들이 이어졌는데요, 진행하면서 사람들도 당연히 빠져나가고 또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운영방식 체계가 정부출연연과 공동 개최를 하고 포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전략과제를 이슈화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세미나ㆍ토론회.
그다음에 대내외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초청해서 과학기술 주제 선정으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참석률을 제고하겠다, 사실 이건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석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유인해 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지금 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타기팅(targeting)은 여기서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니까 아마 공무원들일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주제가 보시면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이고 내용도 좀 깊이가 있고 이래서요.
실제로 좀 붐업(boom up)을 할 필요가 있는데 최초에 이런 것들을 론칭(launching)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각자 새로운 인식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을 기회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기회를 주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의 대상이 지금 되게 대중적이죠.
주민의 수용태세를 높이는 게 있고요,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소양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하나의 포럼에 일차적인 목표를 너무 많이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첫 번째 포럼이 론칭하는 개념이라서 규모를 좀 키워서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게 했던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부분, 부분별로 필요한 타기팅을 하는 층들이 다를 겁니다.
다른데 총괄적으로 다 넣다 보니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개별 포럼마다 좀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물론 아까 대형, 중소, 소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나누기는 했는데요.
지난번의 방사광가속기, 이 경우도 사실은 규모를 좀 크게 하고, 물론 대중적으로 붐업을 시키는 것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무대 기획이나 케이터링(catering)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 내실화시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연구원에서 매월 하는 월례포럼이 있어요.
강사가 좋으면 아침 7시인데도 정말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 연구원에 인원이 다 찰 정도로.
그래서 기획을 비용을 들이는 것도 비용을 들이고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강원연구원은 그 2시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시간이 급해서 가는 경우 아니면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이야기에도, 물론 인문학 주제라든지 해서 좀 더 대중적인 주제일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상을 누구로,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좀 다변화되고 실속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더 있는데요, 시간이 안 돼서 따로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레고랜드가 정말 블랙홀인데 레고랜드 사업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계약의 불공정성, 또 이 사업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많은 의혹과 갈등, 혼란을 빚고 있는데, 예전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에는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로 매각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가 58억을 보조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때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58억을 보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실제로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로는 사실 거래나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미모 위원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비로 96억을 또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을 58억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재무건전성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보고하실 때 주차장이 완공되는 시점이, 레고랜드 개장 3개월 전에는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의 기반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공정률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58억을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통과시킬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데 만약 우리가 삭감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2021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11월에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11월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어찌됐든 만약에 그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주차장 완공이 개장 전에는 불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역산을 해 보면 설계를 하고 이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81쪽,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사업 58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면 이것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과장 양원모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세정과장 김상영
회계과장 김복진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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