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0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4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 3.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3.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건의안 1건,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90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으며 이어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3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영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수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 11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춘천에 구축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원태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 춘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방사광가속기는 반도체 공정과 신소재 및 신약 개발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활용되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지리적 접근성 및 안전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은 고속도로, ITX 및 전철과 더불어 향후 제2경춘국도와 동서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40분대의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고 지진ㆍ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하여 정밀 연구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입니다.
앞으로 춘천은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을 계기로 지역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도약 패러다임을 만들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접근 편의성 및 발전 가능성을 갖춘 춘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인 이해관계에 대한 규정에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구체적인 관계 예시를 통해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세목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5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條), 항(項), 목(目)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안이 바뀌는 바람에 새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던 부분에서 취득세만 감면하게 되면 등록세는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부동산 거래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감면을 하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사항만 전에 있었습니다.
전하고 인센티브 내용은 똑같은데 세법에서 조세 항목이 등록세하고 취득세로 이원화되어 있던 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던 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원화되었습니다.
혜택을 주는 내용은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 수입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원태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제6조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취득세”로 일원화되었는데 그러면, 지방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취득세만 감면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방세도 감면이 되는 부분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지방세 중에서 감면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대상이고 그다음에 국세가 감면대상입니다.
조성호 위원
지방세 중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재산세…….
조성호 위원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면이 되는 것인지 취득세만 감면이 되는 것인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감면대상입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취득세만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 취득세만 감면을 해 준다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 중에 재산세도 있고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지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취득세만 감면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조특법상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하고 소득세, 그다음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되어 있던 그 부분하고 또 재산세까지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재산세라든지 명시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취득세 등”으로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만 봤을 경우에는 취득세만 감면대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임대료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상위법인 조특법상에는 재산세가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당초부터…….
조성호 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조성호 위원
유권해석의 차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이것보다는 상위법이…….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일반법하고 특별법 관계가 있어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조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이 변경됨으로써 취득세로 일원화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지방세에 보면 취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도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면이 되는 것인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명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이라든지 거기에 명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구체적인 내용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별도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재산세 관련된 부분은 시장ㆍ군수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위임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취득세 말고 지방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임대료 감면도, 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임대료 감면 부분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이 부분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임대료 감면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조성호 위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임대료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고 그런 사항들은 규칙에, 구체적으로 감면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규칙에…….
조성호 위원
규칙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입니다.
이번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렇게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세 감면 조항을 일부 바꾸는 내용, 그렇죠?
그것하고 또 위원 중에서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 아마 이 두 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는 외투법이 모법이 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외투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조금 전의 조세 감면 부분, 또 여기에 미처 담지 못한 것들은 법에 의해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상위법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신영재 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땅, 부지 취득하고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법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죠.
외투법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각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미처 담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외투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ㆍ고시를 받기 위한 지역이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몇 곳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외투지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멀린사에서 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그것하고 문막의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중에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멀린사와 관계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 불 투자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선행되어야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ㆍ고시가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 만기 도래일이 28일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이달 28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만기가 28일 날 도래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벌써 한 차례, 두 차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도민들께서는 중도에 약 5,000억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200억 정도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몇 번씩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투자하기로 한 것은 2,200억, 그 부분은 이번 기한까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영재 위원
아니, 2,200억이 아니고 2,000만 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테마파크에 3,000억을 투자하기로 해서 우리 GJC에서 하는 800억 외에 2,200억을 추가로 투자하는데 그 부분도 어찌 됐든 간에 외투니까 추후에 그 부분까지도 틀림없이 이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게 관계부서가 물론 글로벌투자통상국도 해당이 되고 또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법과 조례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고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사는 되고 있지만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잘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좀 책임성 있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그쪽에다가 이행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제 그런 선행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겠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실무적으로는 저희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영재 위원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영상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오해 없이 위원들의 위촉이라든가 해촉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행조건들, 이런 것들도 좀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죠, 약속한 기일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법적인 기한은 28일까지인데 멀린 측에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아마 영국에서 송금하는 날짜가 22일 정도 되지 않겠느냐, 국내에 와서 세금도 납부하고 이런 절차를 마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납부 지정계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돈이 들어오려면 은행이나 코트라 통해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되고 입금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네 계좌로 하는 겁니다.
그쪽 계좌로 하면 또 입금 관련되어서 소득세나 이런 것을 납부하면서…….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만 해 주면 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방금 전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범 초기 운영 안정화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 육성을 위한 홍보비 등 혁신도시 육성 및 성과확산 추진을 위해 도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2019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하고 2020년 1월 22일 정식 출범하여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하여 재단법인 입주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 출범ㆍ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출범 초 센터 업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2021년 7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완공까지 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를 지원하여 센터 조기 안정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과 4쪽입니다.
산출기초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출범 초 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하여 강원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여 도 전역으로 혁신도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동해시 출신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립일은 2019년 11월 12일이고 정식 출범한 게1월이라 그랬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1월 며칠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월 22일입니다.
김형원 위원
1월 22일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에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했을 때 기본재산 1억과 재단 운영비 2억이 일단 출연이 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시 예산 2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좀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그것을 맞추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작년에 재단법인 설립 동의안 보고드릴 때 최초 연도에는 재단 설립 기본재산 1억 원하고 운영비 2억 원 해서 3억 원으로 하고 그 후에 4년 동안, 그래서 전체 5년 동안은 매년 2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의를 해 주셨고…….
김형원 위원
’19년도에 기본재산 1억 포함해서 3억…….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최초 연도에.
김형원 위원
’20년, ’21년, ’22년, ’23년 2억씩 하면 총 11억인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출연한 2억이 재단 운영비인데 실제 설립일은 11월 12일이고 정식으로 시작한 게 1월 22일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출연된 재단 운영비 2억이 올해 재단 운영비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해에는 재단이 출범을 안 하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거기에 저희가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고, 또 금년에는 센터가 처음 출범을 하다 보니까 결제시스템이라든가 서버라든가 또 초기에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해서 매년 2억씩 출연은 필요하다 이렇게…….
김형원 위원
정리하면 어쨌든 작년에 2019년도 재단 운영비로 2억 출연된 것은 명시이월되었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처음에 출연 동의안 할 때 조직이 1센터 3팀 1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센터 3팀 8명으로 5명이, 조직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지금 시작단계에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김형원 위원
현재 6명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6명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조직부서나 인사부서 쪽에다가 경건위에 보고드린 대로 해서 8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인력운영 관계상 100% 다 채울 수는 없고 그래서 6명을 채웠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금 어렵지만 6명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7월에 센터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처음 인원보다 줄어든, 13명인데 현재 6명이라면 처음에 예측한 것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사업에 별다른 차질이 없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일단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책임급으로 해서 1명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추가를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도 추가를 하고.
거기 13명이라는 것은 내년에 정식으로 TO가 갖춰지기 전에 13명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6명 있지만 단계적으로 해서 추가로 충원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내년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준공하고 센터 입주할 때는 처음에 얘기했던 13명 정도로 제대로 TO가 가능하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지식산업센터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저희 도 직원하고 또 경진원 쪽에서도 파견을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간을 채용하고.
그래서 2023년 되면 완전히 민간으로다가 해서 자립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현재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파견되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현재는 6명 중에서 5명이 공무원이고 1명만 경진원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럼 외부에서 고용한 인원 1명은 급이 어떻게 됩니까?
책임자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경진원에서 1명 왔는데 경진원 팀장급이 왔고, 금년도에 추가적으로다가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은 책임급으로 해서 그렇게…….
김형원 위원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계획했을 때의 인원보다 적어서 제가 짚어봤는데, 향후 적은 인력들 가지고 제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향후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제대로 인원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 힘에 부치거나 이러면 다시 추가적으로다가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경진원에 파견 요청을 하거나 해서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보면 출연금을 올해 2억 요구하시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우리가 5년간 토털 11억을 하기로 했는데 해마다 3억 또는 2억씩 하는데 해마다 동의를 얻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출자ㆍ출연 관련 법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토털 11억을 작년 본예산 때 동의를 얻어서 해마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2억, 2억 이렇게 다시 동의를 얻는다 이 얘기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보면 복리후생비에 급량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에 보면 여러 가지 제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인건비 차원의 수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를 하는 데에 따른 급량비, 초과근무를 할 때의 저녁식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초과근무할 때 직원들 식사비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개 관리ㆍ유지 이런 사업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조금 붙고, 그다음에 사업비의 성격으로 행사비하고 회의운영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비가 있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잡힌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여기에 나와 있는 입주기업 수요조사는 지식산업센터가 내년도 7월에 오픈을 하면 그 전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저희 도가 운영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 밑에 혁신도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의 사업비는 대행사업으로 해서 재단에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유치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을 갖다가 대행을 하는 건데, 그게 한 1억 6,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연구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여섯 분이 계신다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 발주를 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용역 발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인균 위원
도내 대학 이런 데에 말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실하거나 그냥 형식적인 뻔한 내용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저는 산출기초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올리겠습니다.
지금 3팀 8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분이 몇 명 정도 있다고 하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는 6명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6명 중에 공무원은 몇 분 파견 나가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무원 5명하고 경진원에서 1명.
조성호 위원
1명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의 복리후생비 7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파견된 공무원 다 포함해서 7명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리고 추가로 책임급으로 해서 1명을 지금 채용을…….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7명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고 여기 직원으로 뽑은 인원이 몇 명이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무원이 5명, 그다음에 경진원에서 파견 1명, 또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조성호 위원
채용할 분 한 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채용을 하려고 계획 중인 1명,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급여 중에 복리후생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복리후생비하고 이것은 차원이 조금 다른 겁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것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급량비로 초과근무를 할 때의 식비가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초과근무에 대한 식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발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입주기업 모집 홍보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지금 2회 홍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건립 목적이 유치하고 육성인데 이 비용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혁신도시의 성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도는 사전홍보 차원입니다.
사전홍보 차원이고, 또 지금 혁신도시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식산업센터에 비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임대료하고 또 부지 구입비에 대해 기업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8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만 따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만 제대로 홍보를 하면 충분히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비 같은 경우 매년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홍보비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으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이월된 예산액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성호 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이월된 예산에 지금 1,000만 원 플러스한 2,200만 원에 대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1,2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최초에 산출기초했을 때 1,000만 원이 나온 것은 지금 이월된 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1,000만 원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1,200만 원이 지금 이월됐기 때문에 굳이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 1,2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해서, 언론사에다가 광고나 이런 것을 하는데 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운영이 되고 있고, 혁신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서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혁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혁신도시 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 상주 근무하는 분들의 주요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혁신도시의 정책적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발전지원센터는 현지에 있으면서 혁신도시 성과를 도내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또 혁신도시 관련된 위원회하고 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운영을 하고, 혁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립 또 그 후에 기업을 유치해서 유치된 기업들을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하고 또 공공기관들하고 상생협력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혁신도시가 유치된 이후에 아직 기업 유치라든가, 부지 내의 가동률은 지금 몇% 된다고 보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거기에 클러스터가 13개 있습니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13개인데 그중에 11개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률로 따지면 한 80% 이상 그렇게 되고, 또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따로 민간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또 여러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분양 정도를 보면 한 80% 정도까지는 분양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혁신도시 지정된 것이 한 15년 되었습니까?
10년 넘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아마 2005년 즈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쯤 됩니다.
신영재 위원
지정을 받아서 추진이 되었는데 사실 혁신도시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큰데 아직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이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출연금 2억 원이 사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산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를 통해서 강원도 내의 혁신도시가 정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센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2혁신도시가 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이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총선 후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실 일전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인데 이것이 아마 당초에는 3월 정도에 결과가 발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가 총선과 맞물리다 보니까 총선 이후인 한 5월경에 발표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제2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지역은 대략 몇 곳 정도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존에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곳이 지금 춘천, 원주, 강릉, 화천, 평창, 그런데 그 부분은 공식적인 일정에 따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공식적인 일정이 공개가 된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지역에서…….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단은 우리 강원도 지자체에서 제2혁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어느 지역이 되든 제2혁신도시가 우리 강원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에 맞는, 강원도 유치 논리가 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그런 작업들은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의 지역구인 홍천군에서도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2혁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향후에 용역결과가 발표되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 도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가능한 우리 강원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해서 최초로 설립을 했고, 그것을 최초로 하게 된 배경에는 혁신도시 유치의 성과가 도내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 지역인재 채용이라든가 공공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고,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인력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줘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은 절실히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한 80%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원주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컸는데 현재 가동되고 운영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좀 끌어올리려면 이런 센터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적극적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출연 동의안, 우리 도민의 세금 2억 원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력 보강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라도 혁신도시의 순기능을 찾아내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또 센터도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연간 총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발전지원센터는 이 예산…….
원태경 위원
아니, 출연금 2억 원 외 연간 예산 규모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 외에, 사업비 빼고, 사업비까지 하면 한 229억 정도 되는데 그것 빼고 운영비만 해서는 지금 출연 예산 외에 대행사업을 하는 게 1억 6,000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쭉 하다 보면, 사업비까지 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1년에 운영하는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번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2억하고 지난해에 이월된 2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행사업을 하는 게 1억 6,000,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원태경 위원
사업비하고 인건비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는 규모가 어떻게 되죠?
5억 정도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5억 6,000.
원태경 위원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당초에 센터가 설립되어서 안정되는 시기를 갖다가 ’23년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원태경 위원
그러면 매년 발전지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 규모가 이 정도라면 안정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보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23년 후에,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면 한 80실 정도를 분양할 계획인데 그러면 매년 한 1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3팀 13명 규모가 되는 시점은 ’23년도 정도로 봐야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3년도 되면 완전히 자립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서 인력도 지금 현재 6명 규모에서 13명으로 늘릴 수 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사실 출범 이후에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안정화가 되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갖다가 2억씩 내는 규모가 조기에 종식이 되고 자체적으로 자립되어서 가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요, 초기에 안정화를 하기 위한 자금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전체 예산 규모가 200억 규모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지식산업센터 예산이 있어서 229억 정도,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와 지식산업센터 설립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229억,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 2억만 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23년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은 대개 어떤 분야에 적립하고 지출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혁신도시 성과확산 부분, 지금 혁신도시를 유치했는데 그 성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성과확산하는 데에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거나…….
원태경 위원
그러면 매년 한 20억 정도는 적립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중에서 운영비는 지출이 되어야 되니까…….
원태경 위원
지출할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운영하고 남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성과확산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리고 지금 출연금 2억 중에서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홈페이지 개편 부분 해서 2,500만 원이 있는데 매년 이 규모로 개편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것 중에 일시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시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번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홈페이지 구축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원태경 위원
작년에 만들었는데 불과 1년 만에 2,5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예산서로 보이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해에 했던 홈페이지는 이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기관 물품 구매를 위한 홈페이지를 별도로다가 구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홍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2010년도에 구축을 하고 5년, 그러니까…….
원태경 위원
설립은 작년에 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게 이번에 개편이 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다른…….
원태경 위원
이후에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따로 만든 홈페이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에 2,500만 원 예산 들여서 개편한 것을 한 1년~2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갖다가 개편하는 것이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기존 것이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을 개편 안 하면 안 되는…….
원태경 위원
매년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번에 새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번에 개편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태경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김종욱
중국통상과장 김왕규
기록
김다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