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인 이해관계에 대한 규정에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구체적인 관계 예시를 통해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세목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5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條), 항(項), 목(目)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