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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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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4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2.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안미모ㆍ허소영ㆍ김혁동 의원 발의)
2.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안미모ㆍ허소영ㆍ김혁동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 대신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제5조 제1항과 제2조에 따라 기존 강원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근로에 해당하는 것을 노동으로 일괄정비하여 강원도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근로개념을 노동개념으로 일괄 정비하여 강원도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는 근로정신대, 근로보급대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의 유물입니다.
과거의 독재정권이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낮게 보는 시선이 담긴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도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함의 뜻으로 일의 강요와 장려의 뜻이 담겨 있는 수동적이고 사용주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인 반면 노동은 자신의 삶을 위해 육체적ㆍ정신적 노력을 들여 물자를 얻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동등한 지위에 있되 능동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 예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으며 한자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과 그에 근거한 법령들이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들도 있는 것처럼 각각의 입법은 자체적으로 완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개념을 사용한 기존 조례들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노동개념으로 일괄정비하는 본 조례안은 위법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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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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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의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노동자 권익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셨다면 동 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따른 기존의 근로개념을 노동개념으로 개정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노동존중문화 확산, 종속적 개념이 아닌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평등한 개념으로 바꿔서 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살린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를 지난 3월 6일 제정 공포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모든 법령의 근간이 되는 우리 헌법, 사실은 ’88년도에 개정이 돼서 30년이 지났는데요, 이 헌법 조문 제32조와 제33조에 보면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근로의 기회 등등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2조에도 근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 법령상 혼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률체계는 최상위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 시행령, 조례 순으로 되어 있어서 다수의 자치법규가 위 법령에 따른 위임조례로 제정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또는 통일된 용어에서 벗어나 조례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 것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먼저 바꾸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일괄개정에 포함된 조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민 일상에 밀접한 관련 조례들이 적용을 받게 돼서 해당 법령과의 다른 용어로 인해 다소 혼란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평등한 개념으로서 우리 사회에 올바른 뿌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제약과 한계도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자구의 수정이나 띄어쓰기, 조직개편 관련 기관이나 부서 명칭 불일치에 따른 일괄개정이 아닌 현행 도 조례상의 핵심용어에 해당하는 모든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기행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국가와 지역사회, 도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국가 법령체계부터 개정이 선행되고 이후에 우리 강원도의 자치법규도 바꿔나가는 것이 법체계의 통일성, 법령 혼란의 해석방지를 위해서 일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드린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심사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허소영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평소 우리 기행위에서 부위원장님으로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 도민을 위한 애정이 깃들어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서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용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같이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예요.
물론 우리 중앙정부에서 2018년인가 헌법 개정하면서 노동이라는 용어 정의를 한번 개정하려고 했다가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사회적 합의도 이루고 공감대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진행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발의를 하신 허소영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허소영 의원
좋은 의견을 주신 박병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또 박병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적 모두 다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 그리고 자치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로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어떤 종속성을 벗어나서 온전하게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노동자성을 찾는 것이 이 시대에 더 부합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자체 차원,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 원리가 바로 조례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변화의 요구들이 있고 그것이 다시 헌법상의 변화를 요구하고 또 촉구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근로와 노동과 관련된 법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상에서조차도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근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표현을 빌려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자체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바로잡는 것에 반드시 중앙정부의 허락을 요구할 일은 아닌 것이고 우리 자치사무로 내려온 조례들 안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법령을 운영하는 데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용어 정리가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변경된 것들의 용어를 보면 근로소득을 노동소득, 또 근로능력을 노동능력, 근로자를 노동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혼용이 되어도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정도의 용어 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용어를 바꾸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선도하고 주체로서 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요청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말씀주신 것을 공감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혼란을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전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박인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신 원고예요.
여기에 보면 근로라는 단어를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박인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서.
“꾀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을 안정된 생활로 이끈다는 나쁠 것 하나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근로라는 단어를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는 명사적인 용어가 강하잖아요?
여기에 정리를 해 놨던데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이렇게 근로라는 용어하고 노동이라는 용어를 구분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헌법도 그렇고 그 위의 상위법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배움의 깊이가 작아서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쓰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같이 써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것을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의원님의 뜻은 들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집행부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흐름은 근로에서 노동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다만 헌법이나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기본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조심스러워서, 사실 흐름은 맞지만 지금 바꾸면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인데 또 한 가지는 사실 소관 법령이나 이런 것들 관련되어서 상임위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라는 부분들이 사실 합의가 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어떤 결론을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부응해서, 사실 나름 장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선도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도가 노동자 의식이나 이런 것에 앞선다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시점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행정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다 보니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근로계약서의 명칭도 노동계약서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실장님?
허소영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써 있는, 항목, 항목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그런데 이미 저희 조례 내에서도 감정근로자라고 안 쓰고 감정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즉,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 시대는 이미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것의 혼용시기에 있고 그것이 이제 점점 노동자로 표현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이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해당 부서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잘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근로문화”라고 표현된 것을 “노동문화”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법정 양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용어, 또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인 표현들은 가능한 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노동자에서 근로자로 바꾼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갔을 때 ‘어, 이것 되게 낯선대.’라는, 맥락에 그런 용어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가 쓰는 용어들 중에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이런 용어는 우리가 다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 용어가 배제되는 겁니까?
허소영 의원
지금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돼서는 그냥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령 자체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적인 혼란…….
박병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허소영 의원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걸리지 않는 것, 어떤 양식을 동반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한해서, 중심으로 변경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전혀 혼동이 안 옵니까, 사용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까?
기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간제노동자라고 통칭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라고도 통칭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법상 기간제근로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법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용될 것이고 용어도 그렇게 써야 하고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조례상의 관련 조항들, 그리고 법하고 충돌하지 않는 부분들, 충돌한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어가 잘못돼서 정식 서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법령이 우선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례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용어의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박병구 위원
허소영 의원님,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 시간이 끝났나요?
다른 사람 있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 사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일괄정비 조례안인데요, 강원도 조례 및 규칙에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전부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바꾸는 것인지?
허소영 의원
아마 전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바꿀 수 있는…….
김경식 위원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꿨다?
허소영 의원
예, 바꿀 수 있는 것 안에서…….
김경식 위원
만약 바꾸었을 때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제외했다 이런 말씀이시 죠?
허소영 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규정짓는 용어들도 법령에 명시해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되는 것들은 아마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김경식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그런 우려를 잠깐 말씀하셨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상위법과 저촉 또 충돌 문제가 우려된다는 언급을 좀 하셨는데 개정된 조항 어디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체적으로 특정 조항이 문제되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첫 번째로 고민했던 부분은 법령 용어의 혼동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타 상임위 소관의 조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심사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제가 또 여쭤볼게요.
일단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정 조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타 상임위 소관 조례가 많은데 기행위에서 일괄정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어쨌든 각각의 조례들이, 물론 기행위 소관도 있지만 다른 상임위도 많은데 여기에서 일괄정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띄어쓰기라든가 자구수정과는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타 상임위 소관의 조례 용어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견수렴이 정확하게 돼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그런 사안이면 좀 수월하겠는데 저희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만 듣고 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식 위원
실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지금 4개인가 5개 시도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정비했죠?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조항별로 상임위로 다 나누어서 개정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처럼 일괄정비를 했습니까?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교육법무과장 김진휘입니다.
4개 시도가 지금 개정이 됐고요, 방식은 일괄개정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것이 상임위별로 나눠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상임위에는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조례를,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을 상임위별로 나눠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일괄정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 저촉은 현재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아까 우리 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근로계약서를 노동계약서로 법적으로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노동과 근로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근로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주체적이지 않은 수동적인 용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령에 약간의 혼용도 있지만 거의 근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조례가 가장 밑에 있지만 조례에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례가 다 바뀜으로 인해서 상위법령도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허소영 의원님이 오늘 앉으셔서 그런데, 박인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도정질문을 하셔서,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용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보는 견해이고 제가 듣는 견해입니다.
이것 너무 이분법적 논리 아닌가, 노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근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자기의 어떤 편의주의, 또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례에 담아야 되겠나.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기조실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상위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위법을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고, 상위법령이 먼저이고 조례가 광역 조례와 기초 조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인가는 상위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또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논리적으로 성립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 자기 편의주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발의자님인 허소영 의원님이 한번 답변을 주시죠.
허소영 의원
한창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단 제안서에서도 설명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 개념을 사용하는 법령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새로 만들어지는 법령은.
그러니까 국회, 입법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법령에 노동 개념이 더 많이 활용된다는 건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는 법규 내에서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이런 식으로 우리 중앙 법제 조직에도 노동이라는 표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용되어서 줄 수 있는 혼란의 시기는 이미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엄밀하게 헌법도 있고 그에 따른 기준 법들도 있고 한데 가장 하위 단위에 있는 조례에서 이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리 아닌가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조례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의 본질적인 방향을 위배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과 관련된 각 법령들의 용어만 바꾸는 것으로는 법의 근본원리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 법의 기본원리와 작동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더 큰 단위, 그리고 좀 넓은 공간에서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상임위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다 논의하고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지만 용어의 변경은 우리 삶에서 이 용어가 작동하는 방식의 뉘앙스, 미묘함들을 바로잡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시대정신을.
그 정도에서의 변경이기 때문에 일괄 변경으로 부쳐져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한창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목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불확실성을 자꾸 의미하게 됩니다, 제목에 불확실성.
“정비를 위한 조례안”, 조례안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예비적인 그런 용어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가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허소영 의원님?
허소영 의원
보통 일괄정비가 올라올 때요, 자구수정이…….
한창수 위원
일괄정비조례안 이렇게 올라오겠죠.
왜 “를 위한”을 붙였을까요?
허소영 의원
이것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조금 더 적합한 용어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이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한창수 위원
본인은 이 조례안의 제목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분도 뭔가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만들지 않았나,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확실하다면?
허소영 의원
(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은 어떤 식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남상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고 싶으시다는데…….
위원장 곽도영
토론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남상규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법령이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정비를 할 때는 어떤 특정한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일괄로 정비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이와 같이 특정 목적을 갖다가 조례에 담아서 여러 개 조례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런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해 오는 행위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개별 조례 하나하나 모두 다 개정하고, 개정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비효율성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상임위에 속한 조례라 하더라도 일괄정비는 일반적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를 위한”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허소영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가 됐으니까 의견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4개 지자체에서 저희와 유사한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가 됐는데요, 경기도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그냥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로 되어 있고 경기도만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다신 것은 박인균 의원님이시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의도는 이 조례가 하나의 완결된 조례라기보다 다른 조례에 직접적인 적용을 하기 위한 간접적인 의미의 조례, 배경이 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일괄정비를 위해서 구성한 조례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경기도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호함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하고 이것이 무엇을 정비하기 위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강원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렇게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안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는 데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제정을 했던 것만은,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원도가 꼭 해야 되는가도 좀 의문시됩니다.
“를 위한”이든 “일괄정비 조례안”이든 이런 것을 왜 우리 강원도가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특별성을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게 좀 아쉽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그런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은 공해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강원도 조례가 100개가 넘어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져요.
제가 보기에 200개 정도의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 한 20개 실ㆍ국에서 200개의 조례가 잘 환류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환류하지 못하는 조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류하지 못하니까 피드백되지 못하죠.
그 조례로 인해 또 발목이 잡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신중하게 제정되고 그것에 예산이 수반돼서 주민한테 피드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되어 있는 조례는 얼마나 있는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 때, ’63년도인가 언제 근로자의 날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때 만들었으니까 우리 세대는 근로자라는 말이 아직 익숙해져 있고 노동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그런데 바뀌고 있는 것은 맞아요.
바뀌고 있는 것은 맞고, 아마 우리 세대는 이렇지만 미래 세대에는 근로자라는 말이 더 어색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인가는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근로라는 말 자체의 어떤 태생적인 의미가 글로벌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이고, 사실 근로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규호 위원
다 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노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하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사회 때, 아마 60년대 그 시절에 만들어진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인가는 손을 대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주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과 어떤 충돌이 없다고 하면, 뭐 충돌이야 있겠죠.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면 충돌이야 있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각 시도에서도 조례를 일괄정비하는 그런 추세이고 앞서 다른 시도에서 일단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도 있고, 처음이라면 더 벽이 높았을지도 모를 텐데 일단 앞서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진행해서 큰 무리 없이, 조례가 일괄정비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논란, 아마 타 시도에서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라면 조례 정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에서의 어떤 그런 의견을 우려하셨는데, 물론 여기서 통과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본회의도 가야 되는 것이고, 조례가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되어 있고 우리 상임위에 이 조례가 상정되어서 다룬다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에 동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시점적으로는 서울시였고 그다음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이런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시작하고 또 노동계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과 같은 논의들을 계속한 거죠.
상위법과의 충돌은 과연 없을 것인지, 그리고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정, 용어만 개정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이런 논의들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된 바가 있고요.
관련해서 교육청 산하 노동과 관련된 용어 정비하는 것도 지난 2월에 제가 발의해서 이미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다른 지역이 하니까 하는 벤치마킹형 제도 정비는 특히나 더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처럼 제목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조례 중에 근로라고 쓰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는 작업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게 접근하고 준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위법과의 충돌과 관련한 문제들은 헌법에 근로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노동조합법처럼 노동이 전면에 드러나는 법들은 이미 상위법에 존재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각 조례도 자치원리에 좀 더 강력하게 입각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환경, 또 시대의 정신에 맞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기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기는 하시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추세와 방향이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 의견에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모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일괄정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뚜렷이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의 근로를 노동으로 다 변경한다면, 지금 제가 훈령을 하나 보니까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이런 것이 있는데, 규칙에도 뭐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바뀌면 일괄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규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법령에 근거했는데 법령 제명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쉽게 못 바꿀 것 같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규칙이 나와 있다면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도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규호 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규칙의 용어를 못 바꾼다고 하면 조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법령에 근거했을 때는 전국 일괄적인 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서울을 보니까 60여 개 정도의 조례를 변경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총 몇 개죠, 손을 대야 될 것이?
허소영 의원
29개…….
김규호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허소영 의원
여기에 있는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상에 근거조항들이 뚜렷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빼고 조례 수준에서 우리가 용어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에 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네요?
허소영 의원
그렇죠.
김규호 위원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빼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여기에 실렸다는 얘기죠?
허소영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과 확인은 집행부랑 법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이루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 내용을 뽑아낼 때 집행부와 얘기가 된 건가요?
허소영 의원
제안서를 보내고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검토의견서를 주신 것이니까요.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공동발의자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강원도 조례가 551개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 과정에서 각 실ㆍ국별로 이것을 취합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또 강원도 조례 중 근로를 노동으로 바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취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를 위한 조례에 총 29건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조례 551개 중에 과연 29개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일괄정비가 이번 것이 1차이고 추후 2차, 3차 일괄정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29개 올라온 조례 말고 더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정비하기 위해서 올린 조례 29개는 실ㆍ국별, 또 계 단위별로 다 검토해서 올라온 건가요?
추가로 더 올라올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허소영 의원
여기에는 저희 입법팀하고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된 것, 발견한 것,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상위법과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먼저 한 것일 것이고요.
500여 개가 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향후에 한 번 더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상위법과 충돌이 적은 그런 조례들을 중심으로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향후에 또 개정해야 될 조례가 나온다면 일괄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만약 일괄정비로 안 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매끄럽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공동발의자인 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집행부나 대표발의하신 박인균 의원님도 그렇고 추후에 올라올 수 있는, 개정되어야 되는 조례가 뭐가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꾸준히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허소영 의원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청주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조례가 제일 처음 상위법 근거 없이 제정되었던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보공개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고요, 일단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광역도 아닌 기초의회에서 상위법을 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고 있고요.
엊그제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에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군소음법이 제정은 됐지만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를 통해 통과를 시켰고요.
기본적으로 조례는 법하고 같은 개념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법, 영, 조례로 간다고는 해요.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조례도 법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꼭 상위법이 근거가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법제처에 이런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해 본 사례가 있는데 문의했을 때 법제처의 해석은 아주 명쾌하게 나옵니다.
조례나 영에 대한 부분은 법에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그 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봤을 때 우리가 일괄정비 조례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사실 조례의 개정이 왜 필요하냐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우선적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현장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지금 근로라는 단어 대신 노동이라는 단어를 써 주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노동이라는 단어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성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계에서 반발해서 요즘에는 양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위법과 모든 부분에서 명쾌하게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혼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시는 과정에서, 물론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이렇게 크게 우려 삼을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례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면 그것은 곤란하겠고요, 그다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 또한 곤란한데 법에 공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쟁점은 근로와 노동에 대한 개념이고 이 용어를 씀으로써 사회의 방향이나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느냐 하는 부분들이 쟁점이기도 합니다.
근로라는 용어는 목적이 없는 수동적인 개념은 맞다고 보고요, 노동이 되면서 목적과 능동성이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체계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역시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합당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어서 노동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차원의 용어 정비로서 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저도 보이고요, 다른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위법령을 인용하면서 상위법령에 근로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노동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법령 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창수 위원님이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노동이라는 단어와 근로라는 단어가 시대적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이념적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에 대해서도 그리 나쁜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근로에 대해서도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에 대해서 나쁘다는, 그렇기 때문에 노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허소영 의원님이 답변을 좀 주시죠.
허소영 위원
근로라는 용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일방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즉 사용자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 줄 노동자, 일해 줄 사람, 일꾼 이런 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시민으로서 권리이기도 한데 권리 부분보다는 누구에게 종속된 의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으니 어느 한쪽에 종속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의 그런 용어로서 가장 보편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여성하고 양성평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점점 나오는 얘기는 젠더(gender)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여성평등이라고 안 하고 양성평등, 양성평등도 나아가서 젠더 간의 평등, 자기의 성 정체성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성마다 평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나빠서 우리가 여성차별, 남성차별이라는 용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일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법령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양성, 그리고 나아가서 젠더, 이런 식으로 확장된 개념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근로가 나쁘다기보다 한 편에, 일방에 선 표현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표현이면서도 독립적인 용어로서 노동을 쓰자는 것이고요.
이것 정도가 주신 말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집행부도 가장 많이 언급하기도 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얘기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혼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혼용에 따른 혼란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혼란과 혼용이 문제되었을 것이면 헌법에서 나오지 않았던 노동이라는 말을 쓴 노동조합법, 노동이라는 말을 쓴 고용노동부, 노동이라는 말을 쓴 노동위원회 자체가 먼저 혼란이었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데 이미 중앙부처 내에는 노동과 근로가 양립하는 환경에 대한 인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단위, 즉 조례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위, 다시 말하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법령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노동과 관련된 여러 행위나 아니면 법의 작동원리를 위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의 의미를, 아까 우리 김규호 위원님 질의 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근로라는 용어가 정립됐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암울한 시대에 정말 근로라는 뜻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허소영 의원님은 인정하시나요?
허소영 의원
근로라는 용어의 유래는 그보다 앞서서 일제강점기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로정신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로정신대, 근로보급대 해서 이 용례가 일제의 유물이라는 점에 저는 더 많이 포착을 했고요.
그것이 그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국신민으로서 너희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황국 일본을 위해서.’라는 그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라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의 잔재로서.
한창수 위원
논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맞죠?
허소영 의원
…….
한창수 위원
맞습니까?
이것은 어느 나라의 잔재죠?
허소영 의원
자본주의가 어느 나라의 잔재냐고요?
한창수 위원
예.
허소영 의원
일단 제국주의나 이런 것이 파괴되면서 생긴 것이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한창수 위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택하기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하던 것을 들여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 잔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잔재라는 것보다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허소영 의원님은 근로라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고 나쁘기 때문에 노동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 어려운 시기에 근로를 진짜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된 것에 대해서 일제의 잔재라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잘 돼서 용어가 통일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가 막 정리되고 그것이 왜곡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허소영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 법률적 문제보다 용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들 다 동의하고 또 그런 면에서 시대적인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타 시도 벤치마킹이 아니라 나름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에 이런 용어를 명문화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좀 더 사회적인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리고 누구나 함께 가자라는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가서 이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5월 1일을 메이데이(May day), 메이데이(May day) 그러지만 노동절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근로자의 날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달력에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먼저 이루고, 함께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타협을 먼저 이루고 그 속에서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 제안드리고요.
질의는 실장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 조례에 대해서 견해를 주셨는데 만약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의를 요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들은, 타 시도의 조례를 보면 재의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 법적으로 확실하게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문제가 돼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아니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면…….
박병구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거기에는 포함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가치판단의 문제가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같이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서로 타협점에서 어떤 것을,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명문화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의 생각들을 이 조례에 담는 것인데, 여기에 사회적 정신이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사회적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타협을 이루고 나서 조례로 명문화시킨다면 더 멋진 조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허소영 의원님, 물론 나름 주관이 너무 강하시고 뚜렷하시고 또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숨어있는 우리 의원님의 정신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시대를 선도하기도 하고 시대가 법을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 문득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근로라는 단어와 사실 동시에 왔는데요, 근로라는 말을 주로 누가 쓰고 노동이라는 말을 주로 누가 쓰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것이 법적 지위를 얻느냐 안 얻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근로라는 말을 주로 쓴 것은 사용주,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썼을 것이고요, 노동이라는 표현들은 이미 일제시대 때도 같이 존재했던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것의 균형을 넘어서, 왜냐하면 균형이라는 것은 양자가 같이 존재해야, 가치가 있을 때 균형이 있는 것인데요, 근로라는 표현은 양자가 같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용어를 탄압하면서 생긴 용어거든요.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이라는 용어, 워크(work)라고 하는, 일을 한다는 중립적인 용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그냥 일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냥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황국신민으로서 나한테, 일본에게 충성을 다할 노동자가 필요해. 그 용어가 뭐지?’ 해서 나온 게 근로라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배경을 찾아보면.
그것은 나중에,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나 이렇게 가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쓰지 않는 용어를 전 세계에서 특별히, 그냥 워커(worker), 혹은 워크(work)가 아니라 앞에 ‘열심히’, ‘부지런히’라는 용어를 쓴 곳은 정말 우리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추이를 봅시다.’, ‘합의를 이룹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저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을 선택하고 의결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상당히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또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데 과연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로 시민의식을 담지 못하는 것인지, 시민의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 때문에라도, 지금 말씀주신 것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것 때문에라도.
하여간 지금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서로 제안하고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견을 내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 조례는 가치판단에 대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 조례가, 법령 체계의 일관성이라든가 통일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법령의 일관성 차원에 대해서 제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심상화 위원
예,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보면 그러다 보니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도 작지만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파트도 크지는 않지만 다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상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명을 “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허소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계속해서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선정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의 임기 및 위촉,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 선정 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등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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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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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사전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잠깐 얘기를 좀 나눴고요.
일단 수정 의견을 하나 드리면 개정안 제7조 첫 번째에 나오는 ‘영’에 대해서, 이게 아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에 보면 ‘영’에 대해 정의한 게 없어서, 그리고 이후에 새로 신설된 조항에 보면 ‘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금액이라든가 부과가 적법한지 이런 유무에 대해서 따지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선정 대리인 신청요건이 불복하는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단일 건으로, 그리고 신청하는, 자격 있는 사람을 따지는 것, 종합소득세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하나 드리면 이것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강원도와 세금의 부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다퉈야 하는데 그 다툼을 대리하는 세무사나 전문직을 강원도가 선임하고 관리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의 여부가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견을 하나 드리면, 제가 영월에 있는 잘 아는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이런 것은 모르더라고요.
연락을 받은 게 없다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세무사들한테 연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무사는 연락받은 게 없대요.
이게 사실 건수는 굉장히 적잖아요?
1년에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불복하는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해도 잘 활용될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적더라도, 1년 전체가 한 21건이니까 1,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5억 이하에 해당되는 건수는 많아야 60%~70%, 그러면 한 10몇 건 정도거든요.
각 시군에서 1건 나올까 말까인데, 의견을 하나 드리면 이분들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강원도에 있는, 주로 세무사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협회와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세무사가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과장님이나 기조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잠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수정 의견은 저희들 입법상의 미비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님께, 기본적으로 행안부나 제도 설계한 파트가 있어서 지금 새로 제안한 부분들이 수용 가능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상영
세정과장 김상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 대리인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요, 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강원도 각 지부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선정 대리인이 자원봉사 형태입니다.
별도로 비용을 드리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체 협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만 지정된 11명에 말씀하신 영월의 세무사분은 포함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많은 납세자분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홍보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협회랑 다시 긴밀히 협조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담당하시는 분과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 이 제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고지서에 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세금이 부과됐을 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고지서에 그런 것을 안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고지서 뒤쪽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절차만 안내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연구하면서 이후에 과세, 지금 말씀하신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재산요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선정 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같이 발송하려고,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서 불복업무를 대리한다고 명기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이번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됐고 금년도 3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3월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남상규 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식기부라는 제도가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사실 전문직에 속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상담료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선정 대리인 제도에 의해서 지식, 재능기부를 자발적으로 해 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명목적으로만 해 주었을 때 이 제도에 의해서 오히려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도 마을세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세무사분들이 납세절차라든가 불복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 주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서른세 분 계시고요.
어쨌든 선정 대리인 제도의 좋은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본인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현재 열한 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감사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후에라도.
재능기부라는 게,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재능기부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때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관련, 불복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1년에 불복 사례가 몇 건 정도…….
세정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불복 단계도 과세전 적부심사라든가 이의신청, 그 이외에 행정심판, 쟁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연간 한 70건, 100건 내외로 과세전 적부심사라든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여기 세액 1,000만 원 기준은 어떤 기준이 따로 있어서 1,000만 원이라고 나왔나요, 아니면 그냥 잡은 금액입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저희들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영세납세자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규호 위원
1,000만 원 기준은…….
세정과장 김상영
다투는 세액 기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세정과장 김상영
예, 저희들이 그 기준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김규호 위원
세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미만을…….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김규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선정 대리인이, 여기 지식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재능기부든 지식기부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계도 1억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실비 변상적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비 변상적이라고 하면, 실비라는 개념이 일당 개념인가요?
지금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거기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규호 위원
명시를 할 수 없게, 실비 변상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지식기부라고 해 놨는데 실비 변상적 수당을 준다고 그러는데…….
세정과장 김상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단순 상담만 할 때는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전화상담이든 면담상담이든 비용이 들지 않는데 납세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위해서 도에서 개최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와서 대응을 했을 때, 세무사분들이 대응을 했을 때는 하루가 소요되거나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 기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수당을 1회 당일 참석수당으로 10만 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여비조로 해서 10만 원 정도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식기부라고 되어 있고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기부이고 어디까지가 페이를 받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김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신설된 제8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의 사항에 보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3년이어야 된다는, 1년~2년 하신 분은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1년~2년 하신 분이 안 되는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일단 저희들은 3년 정도 하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국선변호사하고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비슷한 취지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3년이 넘으면 이쪽 분들은 자리를 잡아가시거든요.
아까 남상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1시간 상담료가, 아시죠?
보통 20만 원 정도 받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는 이게 또 다른, 제가 정치인이니까 또 다른 기회로 진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이 선정 대리인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해 드리면, 하여간 기회는 똑같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어떤 기준으로, 대체로 3년 정도로 전국적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데, 1년~2년 되신 분들이 굳이 제한받아야 될 사유가 없다면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도 크게…….
박병구 위원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일단 전국적인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만 따로 이런 것들의 제한을 없애기보다는 시행을 해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부분을 오픈하는데, 사실 핵심은 그것보다는 이게 지식기부적인 성격이 강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박병구 위원
그래서 1년~2년 되신 분들이 더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고, 3년 정도 지나신 분들은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무사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하시니까 사무실을 크게 오픈해서, 이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1년~2년 되셨을 때는 다섯 분, 세 분 정도 직원을 두셨다가 3년 되시면 열 분 이상으로 금방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자발적 기부행위가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제한을 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제한을 두지 말고 하다가, 그렇게 운영하시다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운영을 하시다가 1년~2년 하신 분들로 해 보니까 이분들의 전문지식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그때 가서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이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3년 정도 하셔야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신다고 보고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의견조율을 하고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계속해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동 시행령 제123조의2의 개정으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조례안 제2조 제5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상의 해당 근거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에 근거하여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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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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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다른 궁금한 사항도…….
김경식 위원
하나만…….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김경식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제2조 제1항, 장애인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하는 범위를 이번에 확대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확대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현행이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인데 지금 개선하는 것은 거기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이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게 다릅니까?
제가 약간 헷갈려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과, 직계존속은 다를 수가 있는데 비속은 같지 않나요, 부부라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게 민법 규정이 바뀌어서, 민법 규정이…….
김경식 위원
용어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가족 범위가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런 부분들이 추가돼서 이런 사항들을…….
김경식 위원
아, 재혼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조항은 상위법령이 이것대로 개정이 돼서 그 조항 그대로 지금 실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조례 뒤에 근거 자료로 관계법령을 붙여 주셨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을 한번 봐 주실래요?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 감면기간에 대한 결정을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상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기존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기간을 정했죠?
세정과장 김상영
법령에 상한을 이렇게 1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감면기간을?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서 감면이 되는 게 세목이 어떤 것까지 감면이 돼요?
세정과장 김상영
지방세이기 때문에 도세면 도세…….
남상규 위원
예?
세정과장 김상영
저희는 도이기 때문에 도세 감면에 해당되니까 주로 취득세가…….
남상규 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
세정과장 김상영
등록면허세 같은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세 범위 내에서만?
레고랜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고랜드 해당 지역에 대해서 멀린사하고 50년, 연장 2회까지 가능한 조차지 계약을 했는데 그 50년의 근거가 됐던 게 외투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세정과장 김상영
그럴 겁니다.
당초 근거가 됐던, 지금은 외투법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위임돼서 저희들은 이렇게 감면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것은 외투법에 근거해서…….
남상규 위원
외투법에 근거했죠?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보면 5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세정과장 김상영
아마 과거의 외투법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거의 외투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50년 무상임대가 가능한 근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가 지금 법도 보고 시행령도 봤는데, 어느 항목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세정과장 김상영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잠깐 확인했더니 무상임대 사항은, 저희의 이 감면은 감면이기 때문에 감면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외투법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남상규 위원
외투법에 살아있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임대하고 좀 다른…….
남상규 위원
감면 부분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넘어온 것이고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은 외투법에 아직까지 살아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감면만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고…….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계속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에 반영하여 현행 규약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7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 동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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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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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기금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의 35% 정도를 수도권에서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 4,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도영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럴 때 같이 해서 올리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게 맞고요.
규약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게 제도상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만, 경기ㆍ인천ㆍ서울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연분을 가지고 17개 시도가 적정하게 조정해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 교환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강원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취득, 별동 증축 건입니다.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병상, 연면적 2,158㎡ 규모의 건물 1동을 증축하여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쪽,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신축 취득 건입니다.
보건ㆍ환경 법정 검사업무 증가와 실험실 안전관리 법률 시행으로 인력과 장비가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시험ㆍ검사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연면적 4,105㎡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원활한 보건ㆍ환경 대민업무 수행과 체계적인 시험ㆍ검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사유지 취득 건입니다.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인 테마파크 부지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테마파크 부지가 150m 하향 조정되면서 테마파크 부지 내 포함된 사유지를 취득하는 건으로 테마파크 부지를 멀린사에 무상 대부하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을 위한 토지교환 건입니다.
1975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철원군 대마리 전략촌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유지와 국유지 교환을 통해 대마리 전략촌 입주민의 이주부지를 확보ㆍ제공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양구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입니다.
현재 군유지로 되어있는 양구소방서 부지와 양구군에서 스포츠공원 조성사업 등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청한 도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ㆍ시군 간 상생 협력의 기틀을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취득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재정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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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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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의, 소방본부, 실ㆍ국이 나와 계시니까 실ㆍ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책상에 놓여있는 마이크를 이용해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관리계획안 7쪽 보겠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사유지 취득의 건인데요,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 재정의 당위성ㆍ시급성으로 원안 가결을 요청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하셨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재정건전성 파트가 항상 문제가 되고…….
심상화 위원
우선시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본 위원은 멀린이라든가 레고랜드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피로감이 와버려요.
아마 김민재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하실 때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보고도 잘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혀 있어서 간단하게…….
심상화 위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냥 개요만 설명 받았습니다.
심상화 위원
개요만 받으셨어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퇴직공무원인데요,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 중도개발공사 대표를 겸직하셨어요,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명퇴 신청을 하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런데 그분이 멀린 사장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존 야콥슨(John Jakobsen) 사장한테 이런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이것이 워낙 분량이 많은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맨 끝에만 읽어드리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린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가 감소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 및 강원중도개발공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존경하는 야콥슨 사장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귀사의 투자금액 1,800억 원과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투자금액 800억 원은 강원도의회에 보고되었으며 강원도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진정성을 갖고 강원도의회 동의를 받은 MDA 멀린의 확약사항을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기 개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어떤 것을 썼는지도 이 내용만 보면 짐작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부탁한 거예요, 부탁.
그리고 작년 11월 21일에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할 때 그 사업이 레고랜드 주차장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 때문에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왜 이것을, 문화재 지정은 2017년 10월에 지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급하다면 그때 같이 하시지 지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발굴이 끝난 것은 2017년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문화재청에서 보존 조치가 내려져서 테마파크 부지가 150m 내려왔죠.
심상화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때…….
심상화 위원
잠깐, 작년 11월 21일이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4월이잖아요?
한 5개월도 채 안 된 거예요.
그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많았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마흔여섯 분의 의원들이 정말 거수로 해서 이 안건을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보셨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을 같이 하시지 또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지금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이것 언제 알고 계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50m가 내려간 것은 그때 당시에 확정이 됐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 한 것은…….
심상화 위원
레고랜드 사업이 1ㆍ2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2,140억을 채무보증 서서 연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는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금년 기준으로 하면, 금년에는 한투의 대출금이 3.3%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때 1년에 한 70억 정도…….
심상화 위원
3.9%로 안 바뀌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는 3.3%…….
심상화 위원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쪽에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심상화 위원
하여튼 3.3%든 3.9%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체부지 조성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외투법에 따라서 임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심상화 위원
어렵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저희가 사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소유를 해서…….
심상화 위원
우리가 약속 이행을 안 한 거니까 우리에게 책임의 여지가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못 주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한테 귀책사유가 발생되는 겁니다.
손해배상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사 줘야 되는 건데…….
심상화 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요,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외국인투자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28일까지 2,000만 불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2,000만 불입니다.
심상화 위원
2,000만 불에서 140억인가 정도가 더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28일까지가 기한인데 오전인가, 하여튼 오늘 납부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어제 송금이 돼서…….
심상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들어와서 다행이다, 잘됐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돈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심상화 위원
이것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가 갑자기 해제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관세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지금 멀린사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죠, 그 정도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이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것도 도민들께서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도요, 지도가 위에 다 하나씩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지금 이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1차에 샀었어요.
공유재산 매매를 2013년 3월 21일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여기에 테마파크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순수 도유지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나머지 이 청색은 도유지인데 2차에 우리가 도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매매한 거예요, 그렇죠?
매매했는데, 한 400억 정도에 매매를 했는데 매매 대금을 못 받았잖아요, 10%밖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색깔이 안 변한 거예요, 초록색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초록색으로 변한 것은 다 1차에 산 거예요.
1차가 언제냐?
2013년 12월에 우리가 샀어요, 얼마냐 하면 241억 정도.
평수로 계산하면, ㎡로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면 한 7만 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평당 35만 원 정도 돼요, 1차 산 게.
1차를 우리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우리가…….
심상화 위원
판 거죠.
팔았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35만 원에 팔고 이 부지가, 그게 1차 35만 원으로 매매했는데 지금 얼마에 사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55억 정도 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사게 되면 계산을 얼추 해 봐도 평당 한 210만 원이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렇게 샀을 때 우리 혈세가 너무 낭비되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2차를 우리가 팔았는데 2차 판 게 7만 평 정도 팔았는데 한 400억 정도 되는데 40억밖에 못 받고 지금 나머지는 돈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우리 강원도가 못 받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세 번째, 3차 공유재산 매매 체결을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11월 21일에 했던 강원도개발공사 주차장, 신규 사업 부지, 일부가 도유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도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도유지 부분이 7,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에 중도개발공사한테 매매했는지 아세요, 금액을?
100만 원에 했어요.
우리가 승인할 때에는 200만 원 정도,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에 팔고 여기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얼마에 팔았느냐 하면 200만 원에 팔았어요.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중도개발공사에 돈이 정말 필요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땅을 3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우리가 또다시 매입을 해야 되고, 한 달 전에 100만 원짜리 팔았던 것을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200만 원씩에 사 가지고 사업비로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관광지입니다.
단지 개발사업인데 이것하고 유사한 것들이 택지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전답인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구역 안에 있는 것은 다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깔죠.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이런 것을 깔아서, 원래 전답인 상태에서는, 건축이나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사서 자기가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깔아놓게 되면 땅값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승된 땅을 팔아서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거든요.
모든 땅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살 때는 전답인 상태로,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사기 때문에 싼값에 거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투자가 돼서 기반시설이 닦이게 되면 그때는 건축이나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땅값이 상승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추가질의 하실…….
심상화 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마지막 정리하고…….
위원장 곽도영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도 인정해요.
왜?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뒤로 빠져나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국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말고, 255억의 대체부지 조성사업 말고 강원도가 더 투자할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
심상화 위원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있으면 계속 이어 나가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그 부분은…….
심상화 위원
있다는 것이 뭔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할게요.
지금 하시는 데 대해서, 또 우리 도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컨벤션센터 부지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것도 지금 10%밖에 납입을 안 한 것,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것도 해야 되는데, 벌써 계획이 서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컨벤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상화 위원
땅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이것을 우리가 얼마에 하느냐 하면 지금 160억에 도에서 또 중도개발공사한테 파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매입금액이 얼마냐면 720억으로 잡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대충 그렇게 계산을…….
심상화 위원
맞다, 아니다로만 말씀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160억에 판 땅을 다시 조정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 땅을 또 우리가 720억에 사서 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데 일단 저희가 팔 때는, 지금 거기에 뭘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전답 상태로 판 겁니다, 답 상태로.
논밭 상태로 팔아서, 지금 우리가 되사는 것은 거기에 컨벤션센터도 짓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사는 겁니다.
심상화 위원
용도변경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용도변경 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심상화 위원
아니, 도로ㆍ기반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책정금액이 나오지 않았는데 160억짜리가 720억에, 한 달 만에 왔다 갔다 해서 된다는 게 이해도 되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단지…….
심상화 위원
그런데 좋아요.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것을 민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자꾸 이런 데 투자가 된다고 하면, 강원도의 재정이 계속 투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강원도가 추가 재정을 자꾸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려됐던 문제가 현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저희가…….
심상화 위원
제가 1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컨벤션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심상화 위원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들은 사실 이 레고랜드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보다는 컨벤션사업 자체를 해야 되는 목적으로 하는 어떤 별도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그것이 투자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파도이지 마지막 파도는 아닐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매번 뭔가 이렇게 미봉책인 상태에서 끝나고 전반적인, 레고랜드가 종료될 때까지 과연 얼마의 투자비용이 필요하고 어떠한 비용들이 더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들을 한번 더 그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화 위원님도 논의하셨던 것처럼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유적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정이 난 게 2017년이고, 그랬다면 그것을 위한 준비도 그 사이에 하셨어야 되는데 바로 시급하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시점에 이렇게 저희한테 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안 해 주면 마치 모든 것의 귀책사유가 의회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옮겨가도록 하는 것은 바른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정해 본 것이기는 한데,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앞서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방송에 나왔던 것을 조금 더 구성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레고랜드의 투자비용이 전기ㆍ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에 900억, 그리고 진입교량 건설에 국비 포함해서 900억, 또 멀린에게 공사비 제공한 것으로 800억, 그리고 주차장 부지 매입비 200억에 주차장 조성비로 우리가, 한 92억 정도죠.
그리고 테마파크 부지를 매입하고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255억입니다.
이 단계까지 한 3,000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렇다면 그다음 번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를 했는데 지금 앞에 겹쳐지는 것 빼고 지금 하는 것이 255억이고요, 밑의 컨벤션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270억, 그리고 유물전시관과 공원이 298억, 그리고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오른편에 KB부동산신탁에 대출했던, 원래 대출했던 2,140억, 아마 여기는 이자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도개발공사 운영비 한 15억, 그리고 중도에, 우리가 중도라는 이 공간의 토지감정가, 원래 토지감정가로 치니까 한 7,000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진입교량에 소요되는 여러 비용, 일부 비용들, 춘천시에 우리가 제공해야 될 세금이 한 230억 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레고랜드의 개발과 관련해서 총, 완료될 때까지 이 정도 들어가겠다 싶은 것이 한 1조 3,000억 정도인데 저 추정이 과한 건가요, 어떤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지금 중복 계산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존에 지출된 금액 중에서 멀린사에 제공한 800억, 그 부분하고 또, 우리가 800억은 따로 계산하고 또 여기서 지출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이중 계산된 부분이 있고요.
허소영 위원
어디하고, 멀린사 제공비 800억 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멀린사 제공한 것 그 800억을 거기에 다른 항목으로 800억 제공하고, 또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에 그것도 여기서 지출된 것으로 계산이 되고 해서 이중으로 계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야 그게 몇백억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총 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완성될 때까지 지금 한 4,000억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허소영 위원
완성될 때까지 4,000억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아까 토지감정가, 이번에 저희 255억은 현재 토지감정가를 새로 매겨서 한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반공사가 되기 이전의 것은 평당 한 30만 원 했던 것을 감정을 거치니까 210만 원 정도 가격으로 해서 해당 부지의 비용이 255억이 된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 255억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여기에 무엇을 세우거나 하는 그림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기반시설만 해도 그 땅의 가치가 7,000억이라는 얘기예요, 저 계산에 나온 땅의 가치는.
지금 그 토지, 중도 자체가, 그러니까 땅의 가치만도.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7,000억을, 우리는 기반공사만 해 놓으면 그냥 있어도 7,000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더 많은 투자비를 들이고 또 빚까지, 저희가 부채까지 져 가면서 해도 남길 수 없는 돈인 거죠, 저것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주머니로 들어올 수 없는 돈인 거죠, 강원도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그 부분은 교량 비용도 아까 따로 850억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랬는데…….
허소영 위원
교량이 850억이 아니라 교량 비용은 900억으로 했죠, 국비 450, 우리 450 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실질적으로 8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허소영 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있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교량이나 아니면 도로가 놓였다고 해서 그 비용이 바로 그냥 우리가 땅값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도로를 몇백억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게 땅값에 반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허소영 위원
지금 기반시설을 했다는 것,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불과 얼마 만에, 우리가 이 계획이 상당히 누더기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전체 계획을 꾸준히 큰 그림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하지도 못하셨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당초계획은 원래 토지를 팔아서,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매각 요건이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될, 향후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컨벤션센터도 아직 돈을 다 완불 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을 다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매번 건물 짓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이것이 마지막 투자분이고 이것만 하면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는, 이 중도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고 그 발생시키는 비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는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건데 토지 매각 조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또 거꾸로 되팔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상당히 애석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분양을 통해서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원칙은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또 땅을 팔아서 수입을 잡은 부분이, 723억 정도는 우리가 거기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허소영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이고, 저는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도 우리가 예견한 개장 기간요.
내년, 2021년 5월인가요, 7월인가요?
5월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년 남은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바짝 1년 정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메모한 것을 보면 지금 복토공사 같은 경우에 4월 말까지 10만 루베, 5월 말에 10만 루베를 더 진행한다고 했고, 한 달에 10만 루베씩 이렇게 더 하는데 현재 기반공사, 시설의 복토량 자체가 92만 루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말이 되어도 20%밖에는 복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닌 상태인데 과연 우리가 예측한 기간 내에 오픈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복토공사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월에 복토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기반시설도 저희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 개장 전에는 무리 없이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모든 계획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 속도로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토사의 반입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정도로 계속 복토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오갔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차량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트럭들이.
그러니까 복토를 위해서 흙을 싣고 오는 차량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 양을 다시 또 계산해 보면 아까 80만 루베의 토사가 반입되어야 하는데 이 양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느냐, 그것도 인근에 있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양을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25t 트럭 1,000대의 양을 반입해도, 그것도 매일 쉬지 않고 50일을 해야 하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시기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마침, 그 정도 양이면 상당히 많은 트럭이 왔다 갔다 했어야 되고 봤어야 될 것인데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혹시 지장이나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공정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허소영 위원
8%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것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공정률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복토와 관련된 토사 이동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리가 편안하신가요, 괴로우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웃음) 좀 애매모호합니다.
한창수 위원
애매모호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일이 힘들지 않아야 쉬운 일인데 힘들면 쉽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모든 일이 쉬운 일과 쉽지 않은 일이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는 일과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어요.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강원도가 35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우리 주차장 부지를 먼젓번에 200만 원 정도에 샀는데, 우리 강원도가.
그런 차액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개발을 해서 팔면 당연히 비싼 것이다.
그러나 35만 원과 200만 원은 개발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투기예요, 그렇죠?
35만 원에 사서 개발을 해서 200만 원을 받았다면 투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출이 된 게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어떤 정해진 룰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기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한 것 같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매각한 전체 금액은 81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전체…….
한창수 위원
1ㆍ2ㆍ3차 거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땅을 저희가 계획한 것은 813억.
한창수 위원
813억 중에 200억을 납부했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 외에 미납액이 5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520억을 언제까지 갚기로 한 시한은 없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최소한 50% 이상 납입이 돼야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GJC에서 이 땅을 매각하려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분양 전에는 100% 납입하지 않을까, 또 반드시 납입을 해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납입이 되어야 하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먼젓번에 주차장 부지 살 때 그쪽에 운영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운영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샀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한창수 위원
아니, 짧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또 그것은 공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GDC에서 공익적인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논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번에 또 문화재로 인한, 문화재의 전시관을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중도개발공사에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쪽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500억 정도 우리가 그쪽에 또 땅을 사준 거예요, 그렇죠?
200억에다가 이번에 또 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 돈을 계속 대주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미납금에 대해서 독촉을 해 보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GJC가 지금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독촉…….
한창수 위원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주장은 하지 못하고 그쪽 주장에, 무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에서는 그것을…….
한창수 위원
매입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빨리 완성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땅값을 받는 부분보다는 빨리 완성을 시켜서 이 시설이 지역경제에 유발효과를 가지고 오는, 그쪽으로 해서 도 경제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당장 땅을 팔아서 얼마를 받고,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한창수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일반 주민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강원도가 출자를 잘하고 사업 추진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무리한 사업추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지역경제 유발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아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10년간 한 5조 원 정도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고용도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적공원이나 이 부분은 어차피 레고랜드라는 테마하고, 또 이 테마파크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저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와서, 또 유적공원에 와서, 교육적인 목적까지 이게 같이 이루어진다면…….
한창수 위원
좋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창수 위원
잘되리라고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가 계속 투자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게…….
한창수 위원
아니, 미래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계획했던 대로 갑니까?
안 가고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사이에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은 있지만…….
한창수 위원
아니, 문화재 발굴만 핑계 댈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왜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문화재만 핑계를 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공정이 늦은 부분, 그 부분이 있고 또 문화재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목적,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심혈을 기울이는데 맨 처음에 계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강원도가 여기에 발을 빠트려서 빼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는 완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우리 의회도 어려운 상황인 것 알아요.
해 드려야죠.
당연히 이것을 지금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요.
그러나 왜 이런 식의 추진이 됐는지 하는 안타까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맨 처음부터, 계약단계에서부터 잘되고 사업 추진이 잘됐으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주차장, 강원도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아닌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너무 변명을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원활히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많은 돈을 들여놓고, 저렇게 정말 아까운 땅을 다 파헤쳐 놨잖아요.
제가 어제 가서 느낀 게 저 땅은 가만히 놔둬도 우리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파헤쳐서 다 파괴했다고 봅니다.
파괴하고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워서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장밋빛 계획만 말씀하시지 마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초에 계획을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그렇게 저희도 조금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12월에 MDA를 동의해 주신 그 시점으로는 이게 구조가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더 이상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그 후에 MDA에 따라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틀림없이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창수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못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입증서를 주셨는데, 봤습니다.
지금 24일에 입금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기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는 그 부분도 사실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들어올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돈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는 한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한창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마음이 놓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왜 졸이셨죠?
돈이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왜 졸이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안 들어올 거라고…….
한창수 위원
이것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셨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00%…….
한창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것이 상대방은 불확실성이고 우리는 해야 되고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 간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가 이 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매달려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불안했습니까?
지금 뭔가 안 될까봐 불안했잖아요.
당연히 그쪽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다면 그쪽에서 더 나서겠죠.
그러나 지금 그쪽에서는 메리트가 없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빙자해서 더 많은 투자를 바라든지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멀린사 측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거기도 기업이니까 앞으로 운영 수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더 민감하게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했고, 저희가 28일까지 납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 부분은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무슨 변수가 생겨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걱정을 했던 것이지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를 하시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확실한데, 전원택지를 업주가 사서 분양을 하면 전원택지를 샀을 때보다는, 택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반공사와 시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상하수도도 들어오게 해야 되고 전기도 들어오게 해야 되고, 또 그에 필요한 길도 닦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쭉 밟는 과정 속에 있다가, 저희가 이 토지를 불가피하게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2017년도에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GJC가 소유한 부지를 재매입할 필요성이 생긴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지를 재매입을 해야 되는데 재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당시에 팔았던 가격보다, 우리가 재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감정가가 높아졌어요.
그 높아진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반시설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반시설을 한 것도 있고…….
박병구 위원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토지 용도가 바뀌었죠.
당초에 전답에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도 바뀌고 또 다른, 이렇게 용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255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것도 레고랜드 사업과 아주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컨벤션센터 사업은 또 별도로 계획을 따로 세우셨던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고, 이게 또 레고랜드가 잘돼서 완성이 되면 아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한 5조 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새로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또 강원도에 굉장히 필요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피하게 수입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레고랜드를 완성해 가면 결과적으로는 강원도 전체에 이익이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 주면 이 사업을 잘 완성해 나가겠다, 그러니 의회가 좀 도와 달라, 이런 취지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는 우리 강원도가 잘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성공을 하시는 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성공해 가기 위한 담당국장님의 의지라든지 우리 담당과장님이라든지 담당자들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이 또 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지 벌써,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문화재 문제나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산 넘고 강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리스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리스크도 거의 해결이 됐고, 또 환경 관련된 리스크도 많이 해결이 돼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업비 조달만 좀 원활하게 된다면 이제는 준공까지 큰, 사업에 차질을 빚을 만한 변수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의 의지는, 저희는 하여간 이 사업을 완성시킬 때까지는 책임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저도 현장을 같이 가 보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중도를 가기 위해서 다리를 놨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이 다리도 아마 레고랜드가 개장을 하게 된다면 거기가 아마 차량으로 밀려서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우리가 옛날에 중도 갈 때 보트 이용해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육지에서 배를 타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운송수단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춘천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낭만적인 것도 찾기 위해서는 뱃길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 하나, 또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부분, 이런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거기에 도선이나 배를 운항하는 것은, 그 부분은 운송수단보다는 아마 관광 콘텐츠용으로 해서 한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은 레고를 콘셉트로 한 도선을 운항하면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연간 관광객, 방문객 수를 저희가 한 200만 명 정도, 테마파크만 2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시설, 유물전시관이나 컨벤션센터나 이쪽도 그 정도, 한 200만 이상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가 이 교량을 이용하게 되면 교량 정체가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해서, 지금 제2경춘국도가 서면 쪽으로 빠지게 되면 제2경춘국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서면대교,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국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희도 레고랜드 주변환경이, MBC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랑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호수를 바라보는 풍경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절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성공적으로만 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잘되고 하면 아마 강원도에 크게 이바지하면 이바지하지 손해는 안 끼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이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매끄럽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만 보완을 좀 해 주시고 의회와 협조관계를 공고히 해 주신다고 하면,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강원도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레고랜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같이 의지를 갖고 해 주신다면 이게 아마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크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경제발전을 한 것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우리가 여기서 더 성장을 하려면 관광서비스 업종, 그쪽으로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75%~80% 정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60%대, 이 정도로 있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관광서비스업 종합발전계획이 발표가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 레고랜드 투자가 되고 그러면 정부 시책 방향하고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관광산업을 통해서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 이것이 굉장히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 또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소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잘 설득시켜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따져볼 게 워낙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28일이 외국인투자지역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만료 시한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만료 시한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시한을 넘겨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유지를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외투가 오늘 날짜로 들어왔고요.
그게 들어오면…….
남상규 위원
아니,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그것을 주금 납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LLK로 해서 주금으로 납입이 되면, 납입 등기를 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자료 주신 대로 1,400만 불인가요?
1,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140억입니다.
남상규 위원
아, 140억 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가 좀 약해서요.
이 내역서, 증명서는 지금 받았어요.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것만 갖고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됩니다.
지금 외투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남상규 위원
설명해 보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와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해서, 일단 주금 납입이라는 것은 LLK 주식을 취득하는, 그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주금 납입이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보시자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제4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가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이라고 명기를 해 놨고요,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이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두 가지를 법상에서 결정을 해 놨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보겠습니다.
LLK라고 명기가 되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유한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본금은…….
남상규 위원
이 회사 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지금 투자되는 게 다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자본금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자본금으로 들어온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자본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 된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상규 위원
읽어드렸잖아요.
법상에 나와 있는 게 딱 두 가지라니까요?
신규 주식을 취득하는 것 하나하고 또는 지분, 기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게 자본금이라고요?
그러면 현재 자본금이 없는 유령회사에 이 큰 사업을 준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100억이 있는 거죠.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100억밖에 없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게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140억이 자본금으로 더 들어오는 겁니다, 증자가 돼서.
남상규 위원
증자를 해서 들어온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 증자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시간은 그렇게 걸리지는 않고 오늘 중으로 아마 증자 등기가 될 겁니다.
남상규 위원
증자 등기가 된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어차피 뒤에 담당자가 계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우리가 LLK에 확인한 것은, 지금 회계법인이 대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어제 얘기를 한 것은 오늘 중으로 아마 증자 등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루 정도 더 걸린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일단 오늘 저희가 처리해야 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까다로운 절차가 아닌 게 아니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고, 이것…….
남상규 위원
이 자본금이라는 게, 제가 춘천시의회에 있을 때 똑같이 유사한 사례를 겪어봤는데 자본금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자본금으로 잡히는 방법이 있고요, 자본유보금으로 잡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인데 자본유보금으로 잡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업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세요?
자본금일 경우는 100% 사업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본유보금으로 잡아서 똑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영위할 수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럴 경우에 유보금은 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단 얘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당연히 외투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지금 자본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본금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유보금이 있고 자본금이 있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나와 있는 외국인투자라는 개념은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취득밖에 없어요, 신규 주식이든 아니면 기발행된 주식이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자본금이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자본금 증자로 해서 14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에도 보면, 여기에 그 사업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5년 내에, 외투지역 지정된 후에 5년 내에 투자금이, 외투기업 금액이 도착만 하면 그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봐주도록 이렇게 운영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어제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었고, 본 위원이 요청해서 직접 담당부서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의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여기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답변 뭐라고 해 주셨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4호에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정의한다.”,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140억 원 투자자금 송금 후 법인 증자 등기를 완료해야 법상 투자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본 위원이 지금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증자 과정이 시간이 아까 하루나 이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이상 걸릴 우려가 더 크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이게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유보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럴 경우는, 자본유보금일 경우는 투자가 아니라 돈만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빼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단 얘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 부분은 외투 자금이 들어와서 또 유지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상규 위원
그것은 제21조에 나와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유보금으로 해서 빠져나갈…….
남상규 위원
제가 법을 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법을 보고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보면 여기 제21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아니, 정리해 주신 것 볼게요.
여기도 있어요.
제21조에 보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 된다고만 되어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이것에 의해서 이 자격이 없어지고 이런 개념은 없고 안 된다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게 목적 외로 사용을 하게 되면 벌칙 조항에 따라서 또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태료만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1,000만 원 과태료가 있고…….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과태료가 있고 또 외투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 외투지역으로 해서 받게 되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시간이 지금,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분명하게 짚어드렸듯이 이게 돈이 들어온 것은 확인을 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돈이 들어온 것은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이, 들어온 이 자금이 분명하게 이게 자본금으로 증자가 되든지 아니면 LLK, 유한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주식을 발행하든지, 어떤 절차가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아직까지, 이것 한 장 가지고 외국인투자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증자를 하는 그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외투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기준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외투지역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지금 국장님은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데 만에 하나 이 기업에서 이게 철회가 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면 그다음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외투지역 지위를, 당연히 법에…….
남상규 위원
외투지역 지위가 상실되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외투지역 지위를, 지금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돈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돈이 들어온 게…….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후 절차가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그 사후 절차는…….
남상규 위원
그것에 대한 꼼꼼한 감독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를 하는 게…….
남상규 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 아까 자본금 증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절차적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것 확인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남상규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강원도 우발채무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1,389억 원의 우발채무가 있고 2019년도에 661억 원이 증액돼서 총 2,050억 원의 우발채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강원도가.
그런데 이 우발채무 내역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매도한 토지 약 132만㎡를 이용해서 이 중도개발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2,050억 원을 대출받은 내용인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255억 원에 해당하는 이 부지에는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담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원래 통상 우리가 땅을 산다고 할 때 매각자와 매입자 사이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다 푼 상태에서 구매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한투하고 저희가 약정이 된 게 땅을 매각하게 되면 한투에 매각금액의 10%를 납입하면 담보 설정한 것을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각 가격의 10%를 납입하고 그렇게 담보를 해제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매각금액의 10%?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안미모 위원
10%를 그러면 중도개발공사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죠.
안미모 위원
내야 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한 것이죠, 중도개발공사의 소유니까.
설정을 했고 2,050억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상환을 받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땅 매각할 때마다 지금은 10%씩 이렇게 납입을 해서…….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 10%를 내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10%는 당연히…….
안미모 위원
중도개발공사예요, 강원도예요?
중도개발공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땅을 판 쪽에서 납입해야죠.
안미모 위원
파는 중도개발공사가, 그러면 이번에도 255억 원에 해당하는 10%를 중도개발공사가 내야 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밟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겁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건가요?
그 10%에 해당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그렇게 해서 10%는 납입을 하든가, 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그것을 사면서 산 값으로 바로 이렇게 납입을 하고 동시에 해제를 해 주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를 강원도가 샀을 때에도 똑같은 절차대로 10%를 중도개발공사가 내고 저희가 샀다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한투에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담보를 해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 저는 담보 설정을 또 다른 땅으로 담보 설정을 하고 이 돈을 좀 푸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10%를 확실히 낸다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설정한 목적은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한 목적이니까 일단 전체 대출금 중에서 일부씩이라도 상환을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담보가 설정이 되고 또 해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과거로 돌아가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또 그동안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레고랜드의 사업이 정말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안미모 위원
코로나 이전의 삶을 살기에는 우리 모두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레고를 이용한 이 테마파크, 즉 이 놀이공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정말 흑자를 내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나 이런 고민은 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사실 국내 관광 쪽으로는 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국내 관광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단순하게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레고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지금 스마트 토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로봇 부품을 집어넣어서 레고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레고봇, 스마트 토이, 그 분야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레고 완구, 그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레고에 대한 관심도, 또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열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스마트 토이 산업으로 우리가 앞으로 육성을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안미모 위원
국장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 기행위가 현지시찰을 다녀왔는데요.
시공사가 변경이 됐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지중시설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관로라든지 상수도 관로, 그다음 통신 관로, 이런 지중공사는 STX가 하게 되어 있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죄다 현대건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뭐가 궁금하냐 하면 감리는 누가 어떻게 선정을 했나, 지금 내년도 5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부실시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감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공사가 두 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안미모 위원
기반공사를 하는 시공사과 지상의 건물을 올리는 시공사가 다른데 이 감리단은 하나로 같이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감리단을 선정한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현대건설이 테마파크,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그 테마파크 외의 지역에 대한 기반공사는 STX건설에서 하는데 감리사는 별개로…….
안미모 위원
각각의 감리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각각의 감리사가 있고 그 감리사를 저희 도하고 GJC에서 감독을 하죠.
안미모 위원
이 관리ㆍ감독은 강원도도 하고 중도개발공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같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통상 공사 시공의 품질은 이 감리단이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안미모 위원
우리 강원도의 책임 한계는 어느 정도에 해당되나요?
부실시공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강원도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인지, 전혀 없는 것인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기반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처가 GJC니까 GJC에서 시공 하자 책임에 대해서는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이것을,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GJC에서 해야 될 것이지만 하자 이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래되는 어떤 책임성의 문제는 일단 감리단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감리의 책임이, 잘못돼도 시공사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감리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임 소재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미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감리…….
안미모 위원
그것은 아마 시공사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만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을 요청하면 받아볼 수는 있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리, 계약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감리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을…….
안미모 위원
추후에 이게 개장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중도개발공사나 강원도가, 또 어떤 변수가 작용이 돼서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까봐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시공사와 감리단이 맺은 어떤 규약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협약서나 어떤 계약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레고랜드가 뜨겁기는 뜨겁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좀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실ㆍ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번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취득이죠?
이것이 공공의료과 소관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1차 추경할 때 제가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취득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어제도 저희가 현지실사를 갔을 때 임박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여러 번 이런 게 올라와요.
보면 대부분 연말에 국비를 요청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바로 예산에 반영해라 이렇게 하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이해는 가지만 자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사전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예산서에는 사전절차를 밟았는지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각 페이지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이 사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기다, 아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업설명서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체크하는 것을 아예 칸으로 못을 박아 놔라 이거죠.
사전절차가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을 무조건 칸을 넣으세요.
넣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를 하시든지 해서 사전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그 표시를 다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알아야죠.
그런데 지금 칸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2차 추경을 5월에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아마 인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것을 반드시 서식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현지시찰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현지시찰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을 전액 도비로 짓지만 위원님들이 이것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확장을 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지 않은 건데, 다만 신축하는 장소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신축 장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나마 조금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4층 건물을 올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전체가 굉장히 비좁고 어떤 가시거리도 확보가 안 돼서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근처의, 이게 사실 그 땅은 새로 취득을 해도 비용이나 토지 면적은 많지 않다고 여겨져요.
그때 저희가 잠깐 들었을 때 평당 한 30만 원~40만 원 정도면, 토지매입비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건물 짓는 것은 135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토지비용 한 4억~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 옆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이게 시간이 좀 남아 있단 말이죠.
아직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도 설계만 반영이 되고 건축 예산은 2022년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은 그 옆의 토지 매입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공공의료과장님,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시죠.
공공의료과장 황병관(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신축의 필요성 파트에 동의를 해 주시면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어떤 기능을 부여할지는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지실사 나갔던 위원님들이 신축에 대해서 전원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 옆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다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사유지 취득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멀린사와 체결한 약정이 이 중도에 있는 토지, 테마파크 내의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 개발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거기는 보존해라 이렇게 하니 위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내려온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멀린사에 5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려면 그 사유지가 강원도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임대 주체가 도나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외투법상에.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GJC 땅을 사야 되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안 살 수가 없는 땅이 된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무상 임대를 해 주려면, 약정에 의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만 논란이 있는 게,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총론에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레고랜드가 잘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많이 하세요.
다만 각론에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안건이 올라오면, 이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서 시급성과 적절성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이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논란이 계속 많단 말이죠,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차장사업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싸게 팔았다가 비싸게 산다 이런 논란이 있고, 강원도개발공사 주차장 부지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일단 큰 그림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야죠.
지금 큰 그림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게 이게 끝이냐 이런 거예요, 이것 하면 다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이것 하면 또 다음에 뭐가 올라오고, 뭐가 올라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사안들이 ‘그것 당연히 해야지.’ 이런 사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야 되나?’ 이런 사안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레고랜드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제공해 주고 멀린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우리도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고, 그 옆의 부지는 강원도가 팔아서, 그때 싸게 산 것 아니에요?
강원도가 원래 갖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국가에 있던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테마파크가 만약에 잘되면 토지 가치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그것을 팔면 개발 이익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장사가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이 잘 없어요.
그리고 향후에 뭐가 있을지, 물론 지금 100%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돈이 또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시기에는 이런 안건이 올라왔고 또 상반기 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당장 내년에 개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투자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다 얘기가 서로 됐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조금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건, 한 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뭐냐?’ 이렇게 계속 질의가 나오잖아요.
이것 끝나면 또 뭐가 있느냐, 끝나면 뭐가 있느냐, 이게 사람이 답답한 거죠.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전체 얼마가 들어갈지를 알아야 이 작은 것들, 이 각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3,000억, 4,0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물론 이 땅을 사서, 이 땅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을 거기에 팔았을 때보다 분명히 지가가 상승이 됐죠.
이 땅을 산다고 255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땅은 강원도 소유가 되고 남아 있지만 앞으로 또 얼마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을 왜 설명을 못 하느냐 이거죠.
크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총사업비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4,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입된 게 한 2,6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재원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으로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테마파크 부지 내에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하고, 또 유적공원하고 유물전시관, 유적공원 그 부지는, 그것은 또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은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컨벤션센터, 이것은 강원도가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컨벤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지가 이 부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은 그 유적공원하고 컨벤션 사업,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경식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도 없고 해서, 지금 보면 이 중도의 부지에 아직도 국유지, 도유지, 사유지,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지는, 하여튼 여러 가지 안건이 또 기행위에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또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나 하셔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추가질의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레고랜드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앞으로 추진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가시고 이 사업에 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뒤로 따져서 피드백 해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의 배임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기조실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개발공사 재무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테마파크 부지 내 사유지인데요.
사유지가 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7쪽을 한번 보세요.
7쪽 제일 밑에 보시면 취득대상 토지를 한번 보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로 하지 않고요, 대충 제가 평으로 할게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게 한 8만 평 정도 돼요.
그중에 추가적으로, 문화재 보존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1만 2,000평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면 한 9만 평 정도가 테마파크 부지로 조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1만 2,000평, 3만 6,083㎡를 지금 우리가 사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255억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했던, 기존에 도유지로 되어 있는 게 한 8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또 계산해 보게 되면 이 테마파크 부지가 총 1,963억 정도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50년 동안 지금 레고랜드 코리아에, LLK에 테마파크 부지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1회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100년이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지금 2,000억 가까운 부지를 주는 것이고, 우리 현 시가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을 했을 때.
이런 금액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는데 여러 담당 부서에서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강원도민이 수혜자가 돼야 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소상공인, 경영인의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4년도에 한국투자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채무보증을 섰습니다.
2,140억 원의 대출을 지금 우리가 순수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공유재산 매매 체결할 때, 지금 한 400억 정도를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못 받았어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 했을 때도 한 75억 정도를 지금 못 받았어요, 50%만 받았으니까.
그럼 한 400억 하게 되면, 440억하고 2,140억 하면 2,580억 정도가 순수하게 강원도가 채무보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이것 두 개만 갖다 놓으면 한 5,000억 정도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5,000억이 들어가든 더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수익구조가 좀 나온다, 이러면 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올 수 없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및 건설투자 이행확인서(확약서)가 있어요.
2019년 7월 31일인데,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받는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지나서 첫 쪽을 보면, 이익률 구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멀린 또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MDA 2.2조 (A)항에 명시한 사업비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멀린에 의한 중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중도개발공사의 해지사유가 되어 LLK, 레고랜드 코리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중도개발공사의 부담금 미지급은’, 여기서 우리가 이행을 못 했을 때, 이 대체부지를 못 사줬을 때.
‘중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LLK의, 그러니까 레고랜드 코리아의 해지사유가 되고 중도개발공사와’, 저기서 잘못해서는 LLK만 책임지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도개발공사 잘못은 강원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국장님, 맞죠?
강원도가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1분 더 해도 됩니까?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예.
심상화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될까 하는 문제이고, 수익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미화 4,000만 불 이하는 연간매출액의 0원이에요.
우리가 수익이 10원도 없습니다.
4,000만 불에서 6,000만 불, 그냥 원으로 계산하면 400억에서 600억 정도 하면 한 8% 받아요.
32억 정도 받습니다, 우리한테 수익이.
이것이 처음에 했을 때예요, 32억.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자만 1년에 나가는 게 한 90억 돼요, 440억 더 하면 1년에.
1년에 400억이 됐을 때 32억을 받는데 이자가 이것보다, 몇 배입니까?
100억 가까운 이자가 나가게 돼요.
그런데 MDA,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면서 수익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면, 우리가 30%밖에 안 내죠.
거기는 1,800억을 내고 우리는 800억 내잖아요?
그러니까 30.몇 % 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30.8%입니다.
심상화 위원
30.8%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수익의, 32억에 대한, 더 많이 되면 몰라도 30억에 대한 30%밖에 또 못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다 해도 아무것도 아닌, 돈이 부족한데 여기에서도 30%밖에, 우리가 수익되는 게 임대료라 하죠.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심상화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 물으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이 편성되면 국장님께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안 되면 못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이것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질의 다 하셨으면…….
심상화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레고랜드 사업은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침이 있고 당초계획하고도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이것은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레고랜드의 메인이 테마파크인데 그 테마파크가 아직도 수익이 나는 구조냐 하는 것이 제가 제일 고민스럽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수요도 변하고 인구도 변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아마 이 사업에 레고랜드 본사도 굉장히 깊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형식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성공을 하면, 그게 적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그 메인 테마를 중심으로 사이드에서 수익이 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투자를 하는 부분, 나중에 투자를 한 부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연동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레고랜드가 살아나면 나머지 부분들에, 지가라든가 그다음 보조적인 수요들이 상당히 더 크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거기 보면 호텔도 들어갈 것이고 상가도 들어갈 것이고, 이 부분들이 유발효과라기보다는 연동되는 효과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레고랜드가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옆에, 그 부지로 보면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지들은 상가시설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어서 그 수익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추가적인 여러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사업이지만 그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직도 이 사업이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느냐, 테마파크가.
그렇다면 저희 도에서 일단은, 레고랜드는 테마파크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그 바깥에 있는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아직 이런 정확한 레고랜드의 손익분석이라든가 투자분석에 대한 자료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투자 여부를, 지속을 할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계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다시 논의해도 된다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게 실행단계에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다 지금 믿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재까지 있는 부분들을 신뢰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지적하신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이게 보류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귀책사유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보지 못하고 투자만 한 상태에서 오히려 책임만 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업무 추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을 부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연기를 한다면 이제 오히려 저희들이 이 책임문제 부분을 따지면서 손해배상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심상화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확약서를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요구하고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 확약서를 보고 나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레고랜드가 길게 끌어온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시행착오가 좀 컸다고 봅니다.
사실 사업 대상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사업구조도 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리스크들이 생겼는데 이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또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 상당한 기간이 흘렀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리스크들은 밝혀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MDA라는 계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명확화가 됐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서류들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최초 서류부터 쭉 훑어보니까 최초 서류에 없던 사안들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오고, 나오고, 이것을 해결하면서 시간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비용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이게 기간의 이익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묶여있다 보니 이게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메인인 테마파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정대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도 최초 시작을 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진전된 모습으로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약서에 있는 것으로 해서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컨벤션센터, 유적공원이랑 박물관은 앞으로 차후에 춘천시와의 협의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컨벤션센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컨벤션센터도 다른 시군을 보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최대한 강원도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컨벤션센터를 우리가 건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160억이 720억으로 해서 56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 또한 다시 조정이 이루어지겠다는 답을 들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분은 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컨벤션센터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위원님께서 지금 주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 투자가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었는데, 우리가 미사리에 가면 조정경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하나만 보고, 우리 강원도가 그것 하나에 목숨 걸고 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다른 부수적인 것도 같이 병행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사리에 가면 조정경기장이 있는데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륜과 경정을 해요.
경륜과 경정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테마파크 앞쪽에 있는 거기가 의암호죠?
소양호가 아니라 의암호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병구 위원
여기에서 그것을 만약에, 구체적인 것은 상수원보호구역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걸려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것이 연간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경륜ㆍ경정사업을 유치하면.
2조 원 정도 되고요, 수익이 1년에 한 6,000억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번 유치를 해 보시면,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하도 왈가왈부하고 또 의회만 열리면 이것 때문에 고성이 오가고 이래서 여기에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을 두어 번 돌아봤어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바라보는 테마파크와 관련된 그런 것들하고 또 주변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해서 주변을 찾아보다가 아이디어가 난 게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경기장을 거기로 유치하게 된다면 아마 춘천이 그 사업 하나 때문에라도 크게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상주하는 인구가, 경륜ㆍ경정 때문에 와서 상주하는 분들이, 1년 내내 거의 상주를 하시다시피 하시니까.
또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이 올 것이고, 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숙박을 하셔야 되니까 숙박업도 크게 성공할 것이고, 또 오시면 식당도 이용하셔야 되니까 식당도 가장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식당, 서당, 경로당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3당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우리 정치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이 3당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앞에 계신 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ㆍ개발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도 좀 하고 그러셔서 진짜 우리 강원도민들의 먹을거리,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최고다,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강원도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총무행정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하는 것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마리 전략촌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50년 숙원사업이 이제 풀리는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1967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던 거죠,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거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1967년도에 정부가 전략촌 개간을 했는데, 토지분쟁은 1972년부터…….
박병구 위원
분쟁은 1972년부터 생긴 거예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강원도하고 철원군하고 입주민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기본으로 이 안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안입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원래 합의서에는 토지주가 입주민한테 일괄 매매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토지주가 일괄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는데 양도소득세도 면제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국세청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재산권 행사 못 한 것을 국가가 보상해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토지주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하고 토지 반환하는 것을 소송을 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주하고 입주민들하고 서로 갈등만 생겨서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고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서는 했지만 합의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무조정실이나 이쪽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 국유지하고 교환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자, 이주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지금 39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박병구 위원
이 중에서 지금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27세대, 그럼 나머지 12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입주민이 39세대니까, 박태우 씨,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그게 한 1만 8,000㎡가 되고 그 위에 39세대가 있는데 27세대만 이주하겠다는 것을, 39세대한테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12세대는 자기네가 거기에서 그냥 살아도, 이주 안 해도 된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주 소유가 2평, 3평 이렇게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세대는 이주를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거기 거주하더라도 큰 분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본인들이 거기 있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유지하고 도유지 교환을 하게 되면, 지금 이주하고자 하는 데는 면적이 한 6만 8,000㎡가 되는데 우선 27세대가 필요한 것은 한 3만 ㎡가 되고요, 나머지 3만 ㎡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분들도 이주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교환한 토지에, 저희가 1세대당 1,000㎡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토지 교환한 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추후에 이주를 하더라도 동일한 혜택으로 이주를 시킬 수 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토지 매입이나 주택 건축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행정관 박동주
토지 매입하고 건축은 이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다 부담하기로…….
박병구 위원
본인이 부담하시나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이 또 농업손실보상금도 생겨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한 1억 8,6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국유지 임대받아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되는데 그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강원도 농작물 경작, 한 3년 평균 해서 2년 치를 보상하는 것이라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늦춰졌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중도는 이미 중석기 유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유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실도 아닌데 유적지 핑계를 대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도 우리 강원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고, 또 멀린 자체의 투자 역량도 불안정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토사 복토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염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동차량도 없고 해서 진행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고 하여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들 공정 보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사가 어떻게 운반이 이루어졌고 어디서 가지고 왔고 현재적으로도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2월에 150억 원에 해당하는 브릿지론 대출을 받으셨죠?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될 텐데요.
무엇을 담보하여서 받으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번 브릿지론은 주차장 부지, 그것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게 거의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방식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일부를 주차장 매입과 관련된 비용을 받고 그다음에 그 매입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담보를 하셔서 다른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255억을 받게 되시잖아요, 이 토지 매입을 통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이제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비용은 일단 기반시설 공사비에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유지 매각 잔금 납부하는 데 일부가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150억 브릿지론도 대출을 갚으셔야 되잖아요?
7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주차장 매각 대금을 받아서 지금 상당 부분은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하고 지금 미상환한 게 한 50억 정도 미상환이 돼서 이번에 255억 매각을 하면 또 그 50억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반시설 공사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곳을 더 매입해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컨벤션센터 쪽에 마저 하는 것과 그다음에 유적공원과 관련된 건데 이것 이외에 우리가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죠, 중도개발공사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은 도에서 별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될 땅은 유적공원하고 컨벤션센터 그 두 곳이 맞고요, 그다음에는 일반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호텔 부지하고 상가, 이런 부분은 일반한테 매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상가 부지들이 다 알짜배기 땅이어서 이 땅이 빨리 다 매각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지금은 혹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부지 매각이 속도를 내지 못한 원인은 테마파크 공사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속도를 못 냈는데 지금 테마파크 공사가 10% 이상 올라가면서 투자 문의가, 현실적인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호텔 부지 그것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허소영 위원
계약을 마치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계약을 했고, 상가 부지도 지금 호텔 부지 매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투자자들이 매수 의향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 매각 계약이 된 곳에 대한 정보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GJC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완료될 때까지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부가 알고 있는 정도의 정보 수준은 저희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 수익구조에 대한 얘기에서도 좀 너무 안일한 인식이 아니신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상 레고랜드는 당시 처음 이야기됐을 때는 동아시아 쪽에 최초로 생기는 것이었고, 그래서 국제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수익구조에서 상당 부분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일본에도 생겼고 중국에도 생겼고 말레이시아에도 생겨서 사실은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그렇게 유일한 어떤 가치를 갖기는 이미 가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관광 문화가 걱정된다고 안미모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오히려 국내관광객들을 유출시키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아까 수익구조가 얼마가 날 거라고 얘기하셨죠, 1년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건 테마파크에 방문하는 인원을 한 200만 명 정도로 보고…….
허소영 위원
연 200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경제적인 유발효과로는 연간 한 5,000억, 그래서 10년 동안 5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허소영 위원
그 용역 준 것이 상당히 전의 이야기 아닌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좀 오래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상당히 전이죠.
다시 재구성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테마파크가 지금 현 시점에서, 2021년 시점에서 오픈이 되었을 때 관광객 규모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내수관광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테마파크 자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로 저렇게 놓치기에는 너무 가슴, 통탄할 만큼 아름다운 곳인데 그 아름다운 곳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겠죠, 아름다우니까요?
그래서 들어오는 호텔이라든지 그 밖의 부대시설들에 대한 이용, 그리고 거기서 남는 수익이 아마 테마파크를 통해서 남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본사인 멀린사도 아마 자기네 호텔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요 예측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구성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과연 이것을 투자했을 때,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그 수치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서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 직접 보는 게 더 확실하겠다고 해서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있는 테마파크도 갔다 오고 또 일본이랑 영국이랑 이런 데를 가서 봤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하나의 타운이 형성됐습니다.
큰 도시가 형성되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허소영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말레이시아 얘기는 저희가 작년부터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었고요, 더불어서 나고야에 설치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도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로 예를 들었고 조호르바루는 잘되고 있는 사례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남한의 국가적인 상황을 본다면 나고야의 사례, 그러니까 입지는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외부 관광객을 확보하는 그런 조건에서 본다고 하면 나고야 사례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지금 얘기해 주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엄밀히 예측을 하셔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전 시간에 이어가지 못했던 것 몇 가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재 지정이 2017년 10월에 됐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맞죠?
약 3년 전입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2년 반 전에 지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에서 수익이 난다고 맨 처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하니까 그때 답변이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닌데, 예.
한창수 위원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런데 이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이 약 3년 전에 지정이 되고, 이것을 매입해서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는 인지를 언제쯤 하셨죠?
인지를 언제 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테마파크 부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한창수 위원
아니, 문화재 보존지역.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재 보존지역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보존 지시가 떨어져서 그때 확정이 된 겁니다.
한창수 위원
확정이 됐죠.
그런데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을 받고 그 지정 받은 지역을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인지를 언제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강원도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
한창수 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갑니다.
강원도에서 이 문화재 보존지역을 또 매입해서,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존관을 짓고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떨어지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업 시행을 GJC에서 민간 박물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립 형태로 가지고 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저희가…….
한창수 위원
국장님, 시간이,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도개발공사에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 자리를 매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것 아닌가요?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창수 위원
아니, 맞죠?
요구가 들어왔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저희가 공립 형태로…….
한창수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아니요.’로 하세요.
들어왔죠, 요구 들어왔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쪽에서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한창수 위원
아니, 지금 자금이 또 모자라니까 이런 방법으로, 제2의 방법으로 자금 회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도개발공사에서 자금 회전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찾다보니까 문화재 지정을, 강원도에 그 부지를 팔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우리가 회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차원보다는 공립 박물관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박물관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또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물ㆍ유적, 이런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그러니 공립 형태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공립으로 가지고 가려면 당연히 저희가 부지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바꿔서.
중도개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이건 강원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인이 나 있는 중도개발공사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문화재법상으로는 이게 사업시행자나…….
한창수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문화재법이 아니라 강원도에 책임이 있고 춘천시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땅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땅 주인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땅 주인이 땅을 사서 하는데 문화재가 나왔으면 땅 주인이 책임지는 게 맞죠.
일차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땅 주인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땅 주인이 책임지는 게 맞는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것을 맡아온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GJC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건설하기 위한 SPC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이고 또 강원도 사업을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GJC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강원도에서 대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한창수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입장인데 자금을 대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 박물관이 갖는 공공성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서서, 공공에서 하는 게 이 시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ㆍ관리하는 데도 적합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중도개발공사에서 이것이 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거예요.
정말 정도(正道)로 이 사업이 가려면 보존지역이 주차장 부지보다는 먼저 되어야 해요.
벌써 예견되어 있었잖아요, 2017년도에.
예견되어 있던 것을 하지 않고 뒤로 미뤄놓고 주차장 부지 해결하고 나서 또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답변하시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일부러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중도개발공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가서 또 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공사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럼 자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이냐 그런 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기에는 이제 할 것은 다른 것은, 컨벤션센터는 별도의 이야기이고 아마 지분변경을 가지고 또 추가 출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예견하는 거니까,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금은 계속 부족할 거예요.
보존지역이 지정되고, 이것을 우리가 대금을 치르고 나면 자금은 잘 회전될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문화재 부분을 주차장 할 때보다 늦게 하는 이유는,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아니면 사업 시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금 관계는 이번에 하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유적공원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내년 개장하는 데까지 자금난에 봉착하는 사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유적공원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이것 여기 하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땅을 매입해 놨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강원도비를 얼마, 춘천시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50% 이상 강원도가 책임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지 하는데, 그다음 사업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도개발공사가 앞으로 자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 땅 매입하는 부분하고 또 상가라든가 호텔, 그것 매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 그것으로 하면 지금 사업 하는 데 큰 차질은 없다.
기반시설 공사나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2,140억, 한투에서 대출받은 자금도 상당 부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있을 것이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운영자금이, 자금난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계획된 대로 땅을 매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건 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 보존이나 컨벤션은 별개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을…….
한창수 위원
아니, 컨벤션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래서…….
한창수 위원
만약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러면, 지금 유적 보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문화재청에서 또 공사 중단이나…….
한창수 위원
아니, 유적공원 말고 중도개발공사에서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떨어져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운영자금은 앞으로 추가 소요될 부분들이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100억 정도, 그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땅을 매각하고 이러면 차질 없이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창수 위원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 그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의회에 추가 출자를 하겠다, 지분변경을 해서 출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출자로 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고 부지 매각만 계획대로 된다면 개장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이번 토지 매각만 결정이 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사실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먼저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자료 확인 요청드렸던 것 확인됐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등기 신청을 오늘 했습니다.
했고 등기 완료 시점은 화요일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화요일이면 며칠이죠?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관계공무원석에서)
28일입니다.
남상규 위원
28일요?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되는 거네요.
위태위태하네요?
만에 하나 그 등기가 늦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갔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대로 잘 추진되기를 본 위원도 희망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살짝 거론하셨는데,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가 총 예상 면적이 28만 790㎡,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테마파크 부지요?
남상규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8만 5,000평입니다.
남상규 위원
28만 790㎡, 그러니까 한 8만 5,000평 정도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지금 이 중에서 GJC가 소유하고 있던, 24만 4,707㎡는 도 소유이고 3만 6,083㎡가 GJC 소유로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이번에 매각을 합니다.
심상화 위원님 논리대로, 매각을 하는데, 매입가격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번에 매각을 해서 도에서 매입하는 비용이 255억이에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을 255억, 현재 시가로 따지면 전체 28만 790㎡를 따지니까 진짜 1,900억이 넘네요.
1,96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이 1,960억이 넘는 거대한 부지를 강원도는 멀린사에 자그마치 100년 조차지로 줬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100년 조차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강원도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올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벌어진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이 부지 매각 관련해서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매각으로 인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에 보면 지금 이쪽 부분이 기존에 있던, 유적공원으로 바뀌면서 내려간 부분입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원래 여기서부터 레고랜드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만큼 유적공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간 겁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아랫부분이 원래 STX에서 호텔 부지로 개발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STX 그 부지는 빨간 부분, 거기가 국유지인데 매입을 끝냈습니다.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 끝내셨고요?
여기에 하신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혹시 이 지역 가보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가봤습니다.
남상규 위원
가보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가 호텔 부지가 될 수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기는 지금 그 밑에 아마, 지금 수목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남상규 위원
여기가 맨 자갈밭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쎄, 지질까지는 잘 모르는데 호텔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예전에 중도에 야영장이 있었을 때 이 지역이 아영장의 끝 부분입니다, 맨 끝의 부분.
이쪽 지역은 모래와 자갈밖에 없어요.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STX에서 이 지역을 호텔 부지로 인정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쪽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매입을 했다고요, 이 부지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공법이 좋긴 좋나 보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STX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쪽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것 같고요.
지금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그리고 김경식 위원님도 계속 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추가 발생 사안이 없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상단에 있는 이 부지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기가 호텔 부지입니다.
남상규 위원
컨벤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기 지금 파란 부분은 호텔 부지이고요, 그 밑에 녹색은 호텔 부지…….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호텔 부지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도로 밑이…….
남상규 위원
그럼 여기가 호텔 부지면 이것이 어디 호텔입니까?
STX입니까,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STX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빨간 데, 거기는 호텔은 아니고 콘도미니엄 부지입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콘도미니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여기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게 호텔 부지입니다.
남상규 위원
호텔 부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투자하는 거예요?
도에서 투자합니까, 아니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민간에서 투자해서 호텔을 조성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민간에서 호텔을 투자한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주차장 부지이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주차장 부지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란, 녹색 바로 밑에 거기가 컨벤션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이.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지금…….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남상규 위원
그림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이렇게 컨벤션 부지가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여기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현재 도유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컨벤션이 들어오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컨벤션.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 여기가 주차장 부지이고요, 초록색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아래 유적공원이 들어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래요.
여기 나머지 호텔 부지는 아직 매각이 안 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지가 사실은 몇 주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와 계약이 됐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S사라고…….
남상규 위원
S사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계약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약을 했으면 밝혀도 되지 않나요?
비밀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GJC하고 협의해서 오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은 분명히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계약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계약을 하셨으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장을 찍었으면 계약금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들어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얼마가 들어왔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0% 들어왔습니다.
남상규 위원
10%?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얼마에 팔렸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게 480억 정도.
남상규 위원
전체 부지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480억?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병구 위원
‘이게’ 했던 부분을 좀 가르쳐 주세요, 다 같이 공유하게.
남상규 위원
예?
박병구 위원
‘이게’ 했던 부분이 어디인지.
남상규 위원
그럼 여기서 480억 들어왔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부분은 나갔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기는 상가 부지인데 아직까지…….
남상규 위원
아직 안 나갔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안 나갔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확보된 게, LLK 말고 GJC에요.
GJC에 확보된 자본이 여기서 480억 정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480억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0% 정도 들어오고…….
남상규 위원
현재는 10%인데 이게 들어오면 480억인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분양이 안 됐고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국 여기서 이번에 확보된 게 255억,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럼 480억, 250억 하면 740억 정도 되겠네요, 다 합치면?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한 74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GJC에.
역사유적공원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계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지금 우리가 땅값으로 예상하는 게 298억 정도…….
남상규 위원
땅값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무슨 땅값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그 부지도…….
남상규 위원
역사유적공원을 팔아먹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유적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땅을 저희가 소유를 해야죠.
남상규 위원
도유지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개념이기 때문에 단지를 시행을 하려면 일단 개발되기 전 값에 사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서 그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해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돈이 투입됐는데 회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남상규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그 부지도, GJC에서 그 땅까지, 기반시설 비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N분의 1이 되어서 나누어지는 거죠.
남상규 위원
그래서 150억에 이 땅을 팔았다가 750억에 다시 되사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게 750억은 아니고 그것은 298억 정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되사는 것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298억?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럼 이 298억 나가야 되고요.
그럼 300억 나간다고 치면 740억에서 한 440억밖에 안 남네요?
그러면 땅값이 300억 나가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그 땅은 우리가 살 때 298억이 소요가 되는 거죠, 도에서.
지금 파랗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도가 이 땅을 다시 사기 위해서 300억을 또 투자해야 된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GJC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GJC에서 잔금을 납부 못 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0억을 더 준다고 치고, 그러면 1,000억입니다, 그렇죠?
1,000억에서 이 역사유적공원을 하는 데 얼마 듭니까?
계산 뽑아 놓으신 게 얼마예요, 계획 세워놓으신 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그것은 170억, 박물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170억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애초에 역사유적공원 600억 잡지 않으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170억 가지고 이 면적에 역사유적공원을 만들면 그게 과연 역사유적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청주꼴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설계자문위원들은 고고학자 이런 분들인데 일단 그 정도 투입하면…….
남상규 위원
나주에서 가야시대 때 유물이 발굴돼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유적공원이라고 해서 공원 개념과 박물관을 만든 사례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갔다 오셨죠?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예.
남상규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거기가 지금 역사유적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적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중도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우리가 다 전시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발굴된 문화재는 일단 국가로 귀속이 되어 있고…….
남상규 위원
아니, 전체를 전시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사유적공원은,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중석기 시대의 가장 우수한 유적발굴지가 중도예요.
그러면 이 가치를 이 레고랜드 때문에 다 뺏겼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나마 이만큼과 이쪽인가요, 그렇죠?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예.
남상규 위원
양쪽을 나누어서 역사유적공원을 만들어서 보존을 하고 그 가치를 교육자료로 쓰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면적에 역사유적공원을 만드는데 140억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위원회나 자문위원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치부터 그다음에 공간이라든지 이것을 설계를 받고 지금 거기에 대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역사유적공원에 대해서 춘천시하고 협상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춘천시하고는 최종 결정단계에 있긴 한데, 지금 실무선에서는 많은 접근을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디까지가 많은 접근이에요?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춘천시장님의 최종 판단 정도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장님의 최종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부시장님 동원하셔서 계속 해 달라고 열심히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는 아직 요지부동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접근이 된 겁니까?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가용재원 가지고 충분히 끝까지, 더더군다나 확보된 대출 2,140억까지 상환이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한창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방금 본 위원하고 쭉 따졌습니다.
이제 가용재원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역사유적공원, 좋습니다.
140억 들어간다고 치고요, 컨벤션 얼마 들어갑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컨벤션, 일단 땅값으로 해서 720억 정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해서, 1,392억에 땅값이 들어갔으니까…….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땅값 720억에다가 건물이 한 1,100억…….
남상규 위원
1,100억요?
그 또한 도에서 또 땅을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그것은 컨벤션 목적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도에서 땅을 사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남상규 위원
결국은 실체가 이렇게 다 밝혀지는군요,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실체를 다 파악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역사유적공원 때문에 땅 255억을 도에서 더 매입해야 되는 것 말고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될 것이, 역사유적공원이죠?
아니, 이건 해결됐고, 컨벤션 부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돈이 투입되어야 하고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여기에 1,0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땅값만 그 정도 더 들어갑니다.
남상규 위원
도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 말고도, 지난번 주차장 공간 200억에다가 이번에 255억 말고도 1,00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땅을 팔아서 수입이 되는 부분이 한 830억 정도 저희한테 수입이 잡혔습니다.
남상규 위원
도에 어떤 수입이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땅값으로 저희가 받죠.
땅값을 받고…….
남상규 위원
아니, 도에서 땅값을 받을 게 어디 있어요, 이 사업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매각을 한 것은 다 받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것 매각하는 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매각한 것은…….
남상규 위원
여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GJC에서…….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GJC에서 매각하면 거기에 수입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저희가 도유지를 GJC에 팔았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도유지를 우리가 싸게 팔았을 때 미납금, 그것만 받을 게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죠.
그래서 전체 총 금액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게 한 800억 정도 되고, 830억.
지금 미납금이 55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명쾌해졌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전체 땅 중에서 이만큼, 한 28%라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레고랜드 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라고 했는데 이 부지의, 전체 부지 예산이 오늘 현재가로 따지면 1,96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960억의, 나머지 80%이면 이게 얼마인가요?
1조 땅이네요, 이 중도 부지가.
1조의 자산가치가 있는 땅을 800억만 강원도가 남기고 몽땅 GJC와 멀린에게 퍼주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1,000억이 도에서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인정합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정말로 황당하네요.
그리고 이제 명확히 알았습니다,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외투지역은, 여기뿐만 아니라 원주에도 문막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있지만 거기도 역시 단지 조성된 것을 사서 국가에서 50년, 또 한 번 연장해서 100년씩 주거든요.
남상규 위원
대한민국에서 외투지역을, 외투 촉진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유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 잘살고 잘 먹고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깁니다.
이게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결과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앞으로 개장해서 관광객들이 유인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서 돈을 벌게 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외국인을 유치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제발 우리 국장님의 답변대로 되기를 본 위원도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에 있을 때 귄츠부르크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랜드가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나고야의 선례도 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 한 분 남으셨으면 마저 추가질의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지도에 있는 도유지, 멀린사에 50년간 무상임대하는 부지를 제외하는 나머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도유지는 GJC로 다 넘어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이 안 들어와서 등기를 못 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GJC가, 중도개발공사는 SPC죠, 특수목적법인?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면 이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그 후에…….
김경식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 땅 개발이 다 끝나면, 여기 땅을 다 팔면 GJC는 존속 이유가 없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지ㆍ관리 부분도 있고 또 임대료를 수취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땅을 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다 분양해 버리면 GJC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개발이 끝나면.
개발이 끝나면 특수목적법인이 존속의 이유가 없으면 해산을 하게 되는데, GJC에 강원도 지분이 몇 %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44%입니다.
김경식 위원
멀린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멀린이…….
레고랜드지원과장 김문기(관계공무원석에서)
20%.
김경식 위원
20%?
나머지는 어디, 금융기관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나머지는 금융기관도 있고 다른 투자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GJC가 이 토지를 나중에 분양해서 얻는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봐서는 저희가 목표는 한투 대출금까지 다 상환을 하면 성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금액으로 보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한투 대출금이 2,140억이죠.
김경식 위원
아, 분양을 하면 2,140억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반시설, 이 2,140억을 가지고 기반시설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했으니까 그 기반시설 공사에 투입된 비용, 그것을 회수해서 한투에 갚으면 성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GJC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전부 매각해도요?
분양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지금 그 2,000몇 백억, 한투에 우리가 지금 차입한 그 돈 정도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GJC 대주주는 강원도네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GJC 회사 정관, 그리고 관련된 규정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경식 위원
여러 가지 법인이 처음에 모여서 이게 만들어졌으면 합작투자계약서가 아마 작성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상화 위원
이것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위원장 곽도영
심상화 위원님, 확인해 주시죠.
심상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테마파크 부지, 이 자료를 여기 갖다 놓으셨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국유지가 되어 있는 이것을 갖다 놓으셨어요?
2020년 1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밑에 있는 것, 이것을 갖다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아마 큰 것으로 출력을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이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제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것 헷갈리잖아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데 국유지를 2020년 1월에 매입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초록색 부분은 GJC 거예요, 완납된 것, GJC 100% 소유.
그리고 테마파크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파란색은 10%만 낸 것, 도유지로 되어 있지만 아직 돈을 다 안 냈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해서 GJC 소유인데 파란색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아까 STX에서 호텔 짓는다고 하셨다는데 아직까지 계약금만 내서 이게 색깔이 안 변한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그것은 잔금까지 다 납부를 했는데…….
심상화 위원
그런데 왜 안 변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마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 이것은 아예 접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자료를 주셨듯이 최소한 이 자료로 줘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건 2013년 8월에 고시했을 때 국유지 나왔던 것, 이 자료를 보니까 안 맞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심상화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STX에서 호텔 짓는 부지를 다 매입해서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100%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잔금은 지금 다 납입이 안 됐고…….
심상화 위원
등기 이전됐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소유권은 잔금은 납입이 되어야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잔금은 납입이 안 됐습니다.
심상화 위원
안 됐기 때문에 이 색깔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 GJC 소유라는 거죠, 여기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GJC 소유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자료를 갖다 놔야지 옛날 자료를 갖다 놓고 하면 그게 얘기가 돼요, 헷갈리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직원에게 설명 들음) 아마 저희가 좀 실수를…….
심상화 위원
아, 지적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심상화 위원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면 이해가 좀 빠른데 이것을 갖다 놓고 하니까 STX, 이것을 보면 국유지인데 STX가 어떻게 매입을 하겠어요.
몇 % 했는지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납입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초록색이면 GJC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게 아마 지적도상 정리하는 시점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의 지적도에 그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사유지 취득 건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된 사업인 국제컨벤션센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유적공원과 박물관은 춘천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취득 건과 관련하여서는 인근 부지를 신축 부지로 추가 매입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예산과장 양원모
세정과장 김상영
회계과장 김복진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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