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평소 자율방범연합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병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율방범대나 연합회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총 22건이 입법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차량 지원과 사무실 지원에 대한 가능 여부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거론이 되고 또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가 자율적 봉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성격의 비용은 법령이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방범활동 업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따른 해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등록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발의된 입법안도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서도 운영비 성격은 조례로 지원이 불가하고 또 국가사무이기에 순찰차량 구입 지원도 불가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지난 4월 10일 강원도 질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방범활동이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2011년 5월 30일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 및 사무실 제공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차량 구입 등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한 자본적 경비에 해당할 것이므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적절할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두 가지 측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향후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조(목적)에 “자율방범연합회”를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로, 제2조(정의)에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2호 “자율방범연합회”의 정의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연합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3호 “자율방범연합회원”의 정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4조(사업) 제2호 “연합회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제5조(지원) 본문 중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4조에 의한 연합회가 직접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다.”로, 제2호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을 “연합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또는 임차비용”으로, 제3호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앞에 “자율방범대원의”를 추가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6조(포상) 본문 중 “연합회원”을 “연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이나 순찰차량 지원 등은 연합회의 연중 상시 활동량, 사업내용과 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 논의를 계기로 자율방범연합회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