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4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6.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규 의원 발의)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김규호 의원 발의)
6.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곽도영ㆍ심영섭ㆍ반태연ㆍ한창수ㆍ김경식 의원 발의)
7.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상정된 안건 심사 및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현지시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남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김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본부 소관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4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4월 24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박인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4월 29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9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4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상규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 대신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상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명예도지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3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하여 기존의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명예도지사 선정을 별도로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자격 검증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등 명예도지사 운영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정 발전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있거나 기대되는 사람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201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위촉 대상자의 자격 검증 강화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금의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명예도지사 선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도지사 위촉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선정위원회 심의로 위촉 대상자의 자격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명예도지사의 상징성 및 사회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기한을 규정하여 의회 동의안 의결 후 장기간 미위촉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명예도지사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남상규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죠, 그렇죠?
총무행정관님 한번, 우리 도정과 관련돼서 각종 어떤 특별한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어떤 사안들은 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명예도지사 선정할 때 도정조정위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대면 회의를 한 게 아니고 명예도지사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담당 부서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실ㆍ국장, 도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실ㆍ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돌리기 때문에…….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지휘부에서 명예도지사를 추천했을 때 요식적인 절차였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요식적인 절차라기보다는 하나의 관련된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죠.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명예도지사 선정을 할 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캔슬(Cancel)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없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아마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지금 여기 추천 위원 보니까 도의원이라고만 들어가 있고 이게 7명이라고 되어 있는, 전체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도의원 숫자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당연직이 집행부의 기조실장하고 총무행정관인 저하고 있고요.
김규호 위원
당연직 두 사람하고…….
총무행정관 박동주
나머지 다섯 분 중에 도의원 두 분은…….
김규호 위원
두 사람이에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여기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그렇게 좀 하려고…….
김규호 위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의 도의원을 위촉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쪽에서 할 수 있게끔 짰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촉직에 2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궁금해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명인데 당연직 2명이 있고 도의원 2명 빼면 위촉할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민간인 위촉은…….
김규호 위원
민간인 세 사람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김규호 위원
그럼 아예 명시를 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조례에 의원님 몇 분이라는 이것은 굳이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정할 필요 없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도의회 추천을, 도의원님은 추천을 받는데 이게 같은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도의원들 중에 다른 의원님들을 추천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 소관의 그것을 상임위가 같은, 동일 상임위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 9월 14일 제248회에 김기홍 의원이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때 개정의 주 내용이 의회에서의 사전 의결을 전제로 해서 명예도지사 조례를 바꿔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남상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보시면 저번에, 정확한 워딩(Wording)은 생각이 나지를 않지만 도의원이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도 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을 하신 분을 같은 상임위에서 또 논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선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상임위의 도의원은 배제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김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고요.
상임위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박병구 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추천…….
남상규 의원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가 의회 내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명예도지사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을 했었고요.
도정조정위원회하고 명예도지사 분리하는 부분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명예도지사 제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혹도 좀 있었는데,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지사 제도는 유지하는 게 도정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강원도의 대외적인 홍보에도 효과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단지 도의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의원이 또 같이 추천을 하고 의결을 본 사항을 또 해당 상임위에 와서 도의원들이 그것을 또 가ㆍ부결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해당 도의원은 그 선정위원회에서 빼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남상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기는 조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집행부의 의견이 그래도 도의원을 위촉직으로 두는 게 맞다고 의견을 주셔서 제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감을 하고 발의하고 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문에 충실해 주시면 저는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이게 협의의 인사권은 아니지만 광의의 어떤 도지사 인사권이잖아요?
그 인사권 관련된 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지사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침해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남상규 의원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를 않고요.
의회에서 도정에 대해 갖고 있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그것은 도정을 그야말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민들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민들의 역할을 의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제도에 대한, 도지사에 대한,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語不成說)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의 기능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주 기능이잖아요?
남상규 의원
예.
박병구 위원
주 기능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의원이 또 들어가서, 명예도지사를 도지사가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하신 분을 우리 도의원이 들어가서 그분을 또 심사하고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것을 또 심사하고 평가해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광의에서 보면 도지사 인사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보면, 그게 또 적합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상규 의원
효율성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과 그다음에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강원도의 명예도지사라는, 말 그대로 ‘명예’ 자가 붙지만 그래도 도지사 직함이거든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줄 것이냐 그 부분이, 그 정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또 역할을 하셨느냐,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여러 대상을 놓고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와서 이것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전 선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상자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 검증 과정이 저는 위원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검증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을 도민의 이름으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총 7명이잖아요?
남상규 의원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당연직이 2명 들어가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2명이 들어가고, 그럼 4명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의결은 과반수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의원
예, 그렇죠.
박병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혹시 위원회에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그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남상규 의원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삼각 구도 아닐까요?
박병구 위원
오히려?
남상규 의원
예, 집행부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 강원도정을 끌고 가는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타당한 의견에는 도지사의 정책을 수긍도 하지만 견제와 감시 역할도 의회가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2명과 의회의 2명은 저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갈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2명, 2명 해서 네 분의 역할이 대립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것보다 한 사람 더 많은 3명의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동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이 빠지고 우리 의회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른 두 분을 추천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두 분으로.
남상규 의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을…….
박병구 위원
의원이 아니라…….
남상규 의원
예, 의원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박병구 위원
예.
남상규 의원
그럼 결국에는 시민단체가 5명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박병구 위원
예, 그렇죠.
남상규 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 그야말로 집행부의 당연직 두 분하고 나머지 일곱 분이 시민단체가 되는 것인데…….
박병구 위원
다섯 분이 되는 것이죠.
남상규 의원
그랬을 때는 다섯 분이라는 절대 다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2명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남상규 의원
의회에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상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박병구 위원
지금 그 역할을 저희 상임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 의원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또 위원회까지 들어가서, 다른 상임위에 소속되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추천하고 의결하신 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또 걸러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거든요.
남상규 의원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임위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최종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권한이 상임위에 있는 것이지, 그 심사 과정에 대한 권한은 위원회에 있는 것이죠.
박병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상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는 의회가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거기에서도 의회의 권한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박병구 위원
제가 초기에 2015년도 김기홍 의원 것 발의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그때는 의회에서 의결권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임명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김기홍 의원이 발의를 해서 명예도지사를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결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사전에 위원회에서 그런 결과 선정을 다 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7명 중에서 당연직 2명,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여 들어가신 분 2명, 그러면 이게 우리 상임위는 거의 통과의례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 우리가 의회의 몫을 시민단체로 돌리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남상규 의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사실 저도 이것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의회의 위원회 참석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입장도 그랬는데 준비 과정에서 집행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오히려 의회의 참석이 삼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병구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 하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명예도지사 동의가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의회, 또 혹은 의원들의 역할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와 같은 혹은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를 보면 추천제잖아요?
각 실ㆍ국장이라든지 담당하는 사람의 추천제인데 서울시나 또 대전이나 충북 이런 데를 보니까 추천뿐만 아니라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집 방법에서도 추천뿐만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남상규 의원
남상규입니다.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모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관련해서 총무행정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다수의, 본인이 공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공모가 들어오는데 그 공모 들어온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공적을 조사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명예도지사로서 위촉할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안 됐을 때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공모해서 응모를 했는데 만약 열 분 중에서 두 분만 되고 나머지 여덟 분은 안 됐을 때 그 공모에 응모했던 사람들의 실망감 이런 것은 과연, 그게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느냐, 그것도 저희들은 좀 고민이 됩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부에 대한 의견인 것 같아요, 대부분 올라온 안들에 대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실ㆍ국장 분들이 하다 보니까 추천하시는 분들을 훨씬 더 엄선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도지사라기보다 명예도지사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자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건데 자문이 아주 전문가성인 자문도 있지만 그 분야에서 그러한 생애를 살아온 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그 공적에 대한 혹은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한 것을 살 수 있는 분들이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명예도지사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하고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정안을 내면서 공모제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제 전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함께 여기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왕에 개정안이 나오고 있으니까 드리고 싶은 의견 중의 하나는 우리가 명예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직무나 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자문, 그다음에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그 밖에 도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자문과 또 협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혹은 실적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이것은 총무행정관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게 실질적으로 실적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상반기ㆍ하반기로 해서 위촉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실적 관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게 저희가 도움받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분들이 저희가 어떤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협조 요청을 하고 그런 쪽이 많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정치권에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모르는 중앙부처의 장차관 이런 데 할 때에 인적 네트워크를 협조를 해서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문도 해 주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ㆍ무형의 그런 역할은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유ㆍ무형의 역할이 조금 더 명시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축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지만 명예도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예도지사가 위촉되지 않을까,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당면 사항을 뚫기 위해서 혹은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냥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예도지사라는 그 직위를 부여받는 순간 그분에게도,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도 공감될 수 있는 책무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서울시의 경우 한 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규정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명예만 갖춘 것이 아니라 도지사로서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과업이나 과제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해 주실 분을 우리가 선출을 하고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총무행정관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명예도지사의 예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인데 도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예우에 따른 지원, 지급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같이 출장, 어디를 같이 간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저희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분들이, 그전에 명예도지사 위촉된 분들의 직위라든지 역할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사소하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움직이게끔 하는데 다만 이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도가 요청을 해서 협조해서 일을 도와주고 그럴 때에는 굳이 그분들이, 저희가 사례,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해 주려고 그래도 사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허소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우에 따른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활동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있을 건데 그동안에 명예도지사 분들은 진짜 명예 안고, 우리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위촉된 대로 위촉기간을 종료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증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직의, 명예도지사라는 이 지위가 우리가 이분들한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내부규정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요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책무도 좀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경비 혹은 그 밖의 예우, 지위에 대한 예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야 명예도지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마침 본 자료가 또 서울시 것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을 포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망 있는, 우리가 부족한 그 결정적 네트워크를 채워줄 만한 수위에 있는 분들을 그동안 우리가 명예도지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포상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공개모집으로 가고 그다음에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방법들이 좀 다양해지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도지사 제도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명예, 혹은 우리가 그냥 단기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기왕이면 이번에 수정하는 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공모 관련이라든지 책무를 부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나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정책제안도, 공모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도지사를 공모했을 때, 책무를 부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제도의 취지,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취지가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서울시 사례라든지 다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남상규 의원
제가 답변을 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소영 위원
예.
남상규 의원
허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예도지사 제도가 그냥 선언적인 제도로 끝나서 위촉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안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저희들이 지난번 자료 확인 과정에서 있었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시작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면서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담는 것이 어차피 개정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용어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2,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된 제1항을 보면 “명예도지사 위촉ㆍ해촉ㆍ취소ㆍ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과 해촉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취소와 제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왜 더 궁금해지느냐 하면 제3조에 보면 위촉 및 해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제4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4항.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위촉한 자를 해촉 또는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에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하지 않을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라고 또 써 놓으셨어요.
위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제외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도 사실은 위촉하지 않은 것이죠.
취소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발표한 의사를 거둬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은 이미 위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사를 접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취소와 제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남상규 의원
안미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촉과 해촉보다는 취소와 제외가 좀 더 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위촉과 해촉은 이게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고 제외와 취소는 아예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총무행정관님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의결은 받았지만 그 대상자한테 위촉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에게 위촉을 하지 않을 경우가 취소나 제외가 되는 건데, 지금 제3조 제4항에 보면 취소할 때에는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는 위촉하지 않을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될 때에도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취소와 제외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무행정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웃음) 위원님의 질의가 너무 난해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 저희가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를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분이 경영권에서 물러났다든지 해서, 이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때 명예도지사 동의를 받았던 것을 취소를 하는데 그때에도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외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고 6개월 안에 위촉 대상자한테 위촉을 해 줘야 되는데 위촉을 못 할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아예 명예도지사에서 제외를 시켜 놓고 나중에 그 사항이 변하게 되면 다시 그분을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는 그런 차이인데, 이게 사전적으로 크게, 취소하고 제외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취소하고 제외라는 게 구분 두기가 좀 애매하긴…….
안미모 위원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제2조에 정의가 들어가고 그 정의에 보면 조례에 쓰이는 단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기존 명예도지사 조례에도 보면 명예도지사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지 지금 신설되어 있는 단어, 신설되어 있는 조문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의를 좀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회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약칭규정 없이 약칭의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일괄정비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강원도의원, 도의원,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을 위의 약칭규정 없이 썼을 경우에는 일괄정비를 하겠다.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면 강원도의회의원으로 다 통일시키겠다는 그런 일괄정비조례안을 통과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3조의2 제2항 제2호를 보면 위촉직에서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도의원도 사실은 약칭규정이 위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의원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미모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의견 조율을 위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 중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을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상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남상규 의원
예.
위원장 곽도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남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4월 22일에 만료되므로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와 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도시ㆍ환경 분야 등 각계의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동주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심상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심상화 위원
한 가지 제가 총무행정관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각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저희 강원도에 좀 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세무ㆍ회계 쪽이라든가 농업ㆍ임업 또는 보건ㆍ의료, 이런 쪽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위원의 위촉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자원이 없는 것인지?
총무행정관 박동주
이것은 위원님이 좀 생각해 주실 게 이게 농업이라든지 이쪽의 이런 갈등보다는, 일반적인 민원일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실이라든지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 좀 많고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인 간에 물려 있는 재산권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야 전문, 세무 이런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여기 조례 제5조 구성에 보면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촉한다고 나와 있어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그런 것,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총무행정관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런 분들을 명시해 놓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의, 세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이런 분들이 꼭, 세무 전문성 분야도 솔직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또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런 직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놨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환경이라든가, 지금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까지 하면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또 환경 쪽이나 건축은 유사한 직종이 두 분씩 계세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을 한 분으로 하고 다른 직종을 또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한 236건을 처리했는데 그 처리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어떤 분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판단해서,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무라든지 이쪽에 바꿔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다음에 임기 만료될 때…….
심상화 위원
위원회 전문직종은 좀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심상화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빼고, 김영하 신입 위원은 추천을 어떻게 받으셨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시민단체에 의뢰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지금 해촉되신 분 중의 한 분이, 시민사회단체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위원 구성 배분을 봤을 때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게, 허소영 위원님이나 박병구 위원님도 시민사회단체의 위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아홉 분 중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꼭 한 분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방금 총무행정관님의 답변 중에 먼젓번에 시민사회단체 위원 중에 만료된 분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분 다 부동산 관련, 또 도시행정 관련 위원입니다.
두 분 다, 지금 임기 만료된 분이.
총무행정관 박동주
노승만, 그분하고 김승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임기 만료되는 분 중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만한 분은 안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된 답변이 맞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행정 분야에서 도시행정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아주 다양하거든요.
도시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행정 중에서 도시행정이 제일 어렵다고 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또 미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 중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갈등조정 평가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학박사님도 계시고 건축학박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이분이 들어오셔서, 위촉을 하시는 분이, 예상을 해 보면 김영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총무행정관 박동주
우선 김영하 위촉 대상자는 시민사회단체의, 한국YMCA 그쪽의 사무총장협의회 회장님도 하시고, 한 11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를 하면서 갈등 중재 이런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도시계획 분야 이런 것은, 정윤희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환경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윤희 위촉 대상자는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쪽으로 위촉한 것이고, 김영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활동이라든지 갈등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11년 동안 많이 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하 위원님을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갈등이나, 지금 우리가 목적은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분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임자다, NGO 출신인데?
총무행정관 박동주
갈등이라는 게, 24일에 저희가 하는 공유재산의 대마리 같은 경우에,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토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지만 그런 민원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고 하느냐를 대안을 제시해 주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분야의 조사 전문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분의 사회활동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심사를 충실히 하셔서 또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보면 갈등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참 많아요.
갈등을 만들어내는 분도 많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해서 그런 갈등으로 폄하시켜서 또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방법의 일환이고,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경험 중에서 굉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경험이 무엇이냐?
자기가 교통사고, 또 폭행사건, 이런 것을 합의서를 받아준 경험이 일곱 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격자를 찾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분이 더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쌍방을 다 이해하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더 잘 찾아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다름을 생각하고 있으면 남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남의 다름은, 내가 다름을 주장하면서 남의 다름을 인정 안 하면 그것은 갈등입니다.
총무행정관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위원들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위원들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7조의 신설에 따라 현 조례의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로 강원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13일에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며, 2쪽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적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위원의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구성 체계 완비 및 위원회 등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 등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조례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기존 조례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기존에 있던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2018년도에 제정이 된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은 심의ㆍ자문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의결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의결하시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지금 우리가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금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만 기금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 안건을 상정하는 곳은, 어디서 위원회 쪽으로 상정되는 안건을 제출하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 남북교류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남북교류과에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남북교류과가, 사업을 100% 다 우리 집행부에서 발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7개 분야별 협의회가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거기를 통해서도 안건이 상정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면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조례 제14조의 기획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의 역할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ㆍ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분명히 이 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획단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따라서 산하에 있는 기획단이기 때문에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기획단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라는 것은 어떤 안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기획단은 심의ㆍ의결기구가 아닌 위원회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반영할 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 기획단에 조정을 부의해서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넘겨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 보면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의 명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부분인가, 분명히 이 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명을 받고’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위원회 산하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의 명을 받고’라고 들어가 있는 내용은 산하 조직이니까 그렇게 쓴 것이지 진짜 개개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것 검토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만 이 기획단에서 조정ㆍ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이 기획단의 역할이 분명히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조정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가 의결기구라고 하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기금사업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획단의 역할이, 남북교류과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역할을 이 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저희 10대 의원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처음에 남북, 뭐로 시작했었죠?
TF팀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남북교류협력과가 팀 단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한시기구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다가 지금 자율기구로 넘어왔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가 199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 제정이 되었을 당시에도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획단의 역할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기획단의 역할에는 지금 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의 기능이 그 조례에 계속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도 이 기획단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평본이 이 업무를 맡은 것은 2018년부터이고 그전에는, 이게 폐지된 것을 보니까 기조실 산하에 있는 균형발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것 같더라고요, 조례의 연혁을 쭉 훑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거에 이 기획단이 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친다면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기획단에 대해서 기획단 위원들의 명단과 이분들의 역할, 회의 개최 횟수 이런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사실 활성화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정도로 회의가 거의 없었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이 기획단의 역할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례대로 절차상 추진되지 않고 기획단 역할이 줄어들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기획단의 역할은 기능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사실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가 불명확한 사업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편성하고, 또 실행단계에서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와서는.
지금 기획단의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지금 여섯 분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해도 기획단에 이미 여섯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명확한 사항들을 기획단을 통해서 안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안성이라든가 대외 노출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면서 기획단의 자문역할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저희가 작년에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기획단장을 남북교류협회 이헌수 이사장님이 맡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소집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기획단에 꼭 검토ㆍ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모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그것을 사전 검토하는 실무조직으로 기획단이 분명히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기획단이 그런 역할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 기획단의 역할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맞느냐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는 거죠.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초, 그러니까 애초에 199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도 이 기획단의 역할이 있었고, 그 기획단의 역할 중에 분명히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ㆍ조정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친다면 지금도 그 역할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야 되는데 분명히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 이 역할이 없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기획단 운영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했던 경우는 있는데요.
지금 역할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상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사후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정말 그렇게 조례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7개의 분야별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에서, 각 실ㆍ국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회에 넘긴다고 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 기획단을 통해서 사전 검토는 되지 않았던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금 7개 협의체에서 넘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민간 지원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지금 56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제들이 당장 실행이 가능한 과제들도 있지만 또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기획단에 깔아놓고 심의를 해 달라는 것도 내용상 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어렵고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확정이 되면 기획단을 통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이것을 과연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앞으로 밟겠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미모 위원
어쨌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단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17개 시도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보더라도 실무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있고 그 실무위원회의 이름이 기획단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어요.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이 있는데 이 기획단이 사실은 실무위원회라고 보고 그 기획단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사전 검토ㆍ조정이 기획단의 역할에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여섯 분이 이쪽 위원회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오히려 위원회가 전문성이 강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리시든지 아니면 이 기획단이 더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 전적으로 맡기시든지 이렇게, 어쨌든 조례가 제정됐으면 조례대로 행정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이 기획단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단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보완ㆍ발전시켜야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이번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이것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이 나서 5년 더 기한을 연장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주 내용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여기서 기금을 쓰고 그럴 때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각종 수당을, 지난번에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관련 근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주된 내용이 그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 좀 봤는데 2018년도에는 여덟 번을 하셨는데 여덟 번을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2019년도.
박병구 위원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열 번을 하셨는데 서면을 여덟 번 하시고 대면을 두 번 하셨어요, 그렇죠?
자료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준 거니까 국장님이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 대면 두 번이, 위촉장 수여하고 부위원장 선임 및 2019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열일곱 분이 참석해서 했고, 두 번째 대면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당초 운영 계획안 및 보조금 심의안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 임기를 보니까 2019년부터 임기더라고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모이셔서 위원장 뽑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것 보고하고, 서로 얼굴도 좀 익혀야 되겠고,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러기 위해서 두 번 딱 모이신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첫 번째는 위촉장 수여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자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두 번째는 2020년도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0억 정도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한 겁니다.
박병구 위원
딱 두 번 모이신 게 그렇게 모이셨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하신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이것은 개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로 했던 경우였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서면으로만 세 번을 하셨어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은 2018년도에는 아예 개최 내역이 없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2019년도에는 두 번 했어요, 그것도 대면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이것도 기획단장의 요청에 의해서 두 번 했다고 하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기획단 운영방향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 논의를 했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대면 회의를 할 때, 서로 처음 만나셔서 위원장 선임하고 위촉장 받고 누구는 부위원장 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서로 덕담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방향 설정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임명 받고 하시는 날이니까,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때 단순 임명장만 받은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 위원
아니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임명장 수여만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중ㆍ장기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도 하고…….
박병구 위원
기본적인 업무보고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상의 전체적인 것들이 보안을 요구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보안성보다는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대북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쭉 논의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자칫 언론이라든가에 비쳐지면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또 이렇게 잘못 오인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들을, 지금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모여서 얼굴 익히는 자리에서 대북사업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중요 발언들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개개인의 의견들이…….
박병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진짜 보안을 유지할 정도로, 시크릿이 요구가 될 정도로 그런 사업 관련된 것들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북한을 언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북한을 언제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박병구 위원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지 공표가 된다거나 또 이것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계획단계에 있는 것들이…….
박병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이분들 임기가 2019년부터란 말이에요.
2018년도에는 전임자들의 임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2019년에 처음 모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고 여기서 부위원장을 호선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 누구 해서 임명이 됐어요.
‘부위원장 호선하겠습니다.’ 해서 부위원장을 뽑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처음 이렇게 만났어.
내가 남상규 위원님도 만나고 김규호 위원님도 만나고 김경식 위원님도 만났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발언을 하는 그 발언의 수위가 보안을 요할 정도의 발언을 하느냐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보안성의 유무는 사실 좀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외부로 나가서 언론에 공개되고 그러면 이것이 강원도에서 확정된 사업인 양 비쳐질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 발언들이 몇 가지 나오긴 하죠.
박병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위원들 명단을 다 주셨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이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사회 저명인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기관별로 추천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 명단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회 저명인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대북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키 맨(Key Man)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북관계와 관련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대북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또 각 기관별로 우리가 명단을 작성해서 이 사람들을 꼭 위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별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골고루, 언론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문서를 보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복수로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스무 명을 딱 선정해서 위촉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국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분들이 모임을 두 번 하셨는데 그 두 번 하신 모임 중에서도 상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중요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회의록과 관련된 것들은 보안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남북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집행해서 실행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만난 적도 없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남북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논의했던 것들이 나가면 마치 강원도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보안성을 유지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내용들을, 첫날 모여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나눴다 이 얘기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자체적인 발언의 내용들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간…….
박병구 위원
국장님은 참석하시고 회의록도 보시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첫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첫날 모여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런 얘기…….
박병구 위원
하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제가 이분들의 성향을,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도 있고 생판 모르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 얘기를 처음 모여서 하실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조언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박병구 위원
거기에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좀 비판적인 내용도 있고 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강원도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다른 것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든지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강원도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시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최종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죠.
여기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박병구 위원
그러면 평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북사업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이 위원회 운영 현황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에서 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8회 전부 서면으로 하고, 2019년도에 10회, 서면 8회, 대면 2회.
이 조례에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긴급한 경우, 운영상 필요한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10회, 8회 이렇게, 이게 보통 어떤 안건들이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대개 종합적인 안건보다 개별 안건이 되다 보니까요.
2018년도에는 남북 공동응원단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밀가루 지원사업에 대한 것, 그러니까 단일 안건에 대해서, 개별 안건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이것이 어떻습니까?
한 달에 두 번 하지는 않았을 테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했나요, 8회, 10회 이렇게 했으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서면심의가 2018년도에는 2월, 3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김경식 위원
기본적으로 위원회 서면심의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별한 경우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겠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복합적인 안건이라든가 심의 과정이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러면 저희가 소집해서 하는데요, 개별 안건이고 또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때 위원장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주식회사는 이사회 서면 의결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서면 의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러면 지금처럼 전부 다 서면으로 하는 거죠.
긴급한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것은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단어예요.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사실 이것을 규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이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이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이 기구의 역할이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사업을 조사한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가 지금 강원연구원장이 빠져서 19명, 20명을 풀로 채우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원이 많다 보니 서면으로 많이 하게 되고, 당연직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인원수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지 말아야죠.
서면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 고유의 기능이 무시되거든요.
위원회를 하라는 것은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각각의 영역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던 식견이나 정보, 이런 것을 취합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의견이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만든 문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많이 해 봤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찬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면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이고, 그게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거죠.
20명을 다 채우기가, 과반수 채우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국장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옵서버(Observer)로 두든가, 하여튼 이건 인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꾸 하게 되고.
이건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도대체 이 기구는 뭐하는 데인가.
지금 이것 담당은 남북교류과에서 담당을 하신다면서요.
거기서 안건을 만들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서 의결을 하면 되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위원회 간사를 남북교류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요.
지금 기획단 운영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런 성격의 기구는 별로 없어요.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구는 흔치 않은 겁니다.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의 위원 중 여섯 분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겸하시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내용을.
사실은 또 기획단이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적게 열렸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다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거죠.
기획단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실무위원회라든가, 타 시도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타 시도 운영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실무적인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 기획단의 구성 인원을 보면 여기서 실무를 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전부 위원급이신 거죠.
여기서 실무 일을 하실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사전보고하실 때 여쭤보다 말았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이 있고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남북교류협력기획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과에서 안건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이 남북교류과 말고 도청 외부에, 다른 데 어디 사무실이 있는 게 있습니까, 남북교류와 관련된 이 일을 하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는, 기획단 업무가, 지금 외청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획단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기획단 구성 인원은 열 분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이분들이 기획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 도청에서 사무관이 한 분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획단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거기는 몇 분이 계십니까, 그 사무실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남북교류협회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직원이 2명 있고 이사장이 있고 저희 5급 사무관이 1명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디요?
남북교류협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북교류협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김경식 위원
남북교류협회는 어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북…….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김경식 위원
아, 여기에 직원이 나가 있다고요?
이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사무실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획단의 실무를 하느냐 이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기획단이 여기서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 건물의 사용자가 누굽니까, 관리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관리자는 저희가, 임대료 이런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김경식 위원
도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이것은 순수하게…….
김경식 위원
거기 이사장님 말고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2명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두 분,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1명 나가 있고요.
김경식 위원
기획단에 사무관님이 한 분 파견을 나가셨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업무를 하시나 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저희 남북교류과…….
김경식 위원
남북교류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모니터링사업이라든가, 또 남북교류협회에서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또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사업이 별로 없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사무관님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남북교류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죠, 협회하고 같이.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남북교류과에서 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김경식 위원
그분이 언제부터 파견 나가 있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거기 사무관이 세 번째 나가고 있거든요.
그전부터도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임대료를 지금 강원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으면, 그 건물이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임차를 한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저희가 임차를 한 거죠.
김경식 위원
강원도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러니까 임대료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직접.
김경식 위원
그럼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그 건물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같이 있는 거죠.
김경식 위원
그냥 들어와 있는 거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어느 것이 주입니까?
기획단이 주예요, 이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주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주라고 보고요, 남북…….
김경식 위원
밖에 현판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둘 다 쓰여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협회로 쓰여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협회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예산이 얼마나, 아까 이건가요, 기금에서 나가는 600만 원?
아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600만 원 나가는 것은…….
김경식 위원
뒤의 과장님, 내용 아세요?
이 예산이 얼마예요?
남북교류과장 박성림(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인건비로는 올해 5,000 책정되어 있고, 올해 4,000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기획단의 사무실 경비와 공공요금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건비가 어디 인건비예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교류과장 박성림(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누굽니까, 이사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거기 직원.
김경식 위원
직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건가요?
그냥 민간단체보조입니까, 뭡니까?
운영비는, 우리 조금 이따 자율방범대처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이 운영비 쪽보다는 저희가 대북 지원사업이라든가,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의 대북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가 다음 시간의 자율방범대 때문에 여기 판례하고 행안부에서 질의 회신 받은 것 많아요.
여기 보면 그건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로.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따 답변을 좀 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가는 게 좀 생겼어요.
폐지된 조례가 있었고, 명칭이 바뀌어서 2018년도에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약 6개월, 1년도 안 되어서 계속 개정을 해 왔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있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2018년도 전에는 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 조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고요.
통합 조례로 만들어졌고, 또 개정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2019년 11월 8일에 또 조례가 일부개정됐는데, 이건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개정을 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것은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이럴 때 조례의 다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또 다시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운영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떤 것을 다시 삽입해야 잘 환류할 건지 그런 것을 살펴보시지 않나요?
검토를 안 해 보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조례 전문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상정된 것은 법적으로 5년 기한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삽입됐고,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여비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런 것을 일찍 삽입했어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삽입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조례를 상정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임시적인, 필요한 것만 보고 올리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례를 올리실 때 조례에 새로 삽입되는 부분, 또 수정할 부분,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에 의원입법 조례를 하더라도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 담당부서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개정해서 조례가 잘 환류할 수 있도록, 그것이 환류해서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개정이 1년도 안 되어서 또 되고, 또 되고,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분야별 남북교류협의회 구성 내용을 보니까 자원ㆍ에너지 분야가 도에서는 경제진흥국이 담당인데 여기에는 없어요, 공동위원장이라고만 표시해 놓으셨지.
여기는 선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도 다른 분야는 다 했는데 여기만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이 작년에 분야별, 이것을 지휘부에서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지금 교류협의회를 지사님이, 하노이 회담 전에는 남북교류가 정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예측해서 각 분야별로 과제 발굴이라든가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대북사업을 우리가 할 건지, 북한하고 경협사업을 할 것인가를 해서 분야별로 이 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이건 도의 남북교류사업의 자문기구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에너지ㆍ자원 분야는 맨 나중에 시작이 돼서 아직 전체적인 회의를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성이 됐고요, 아직 창립총회를…….
남상규 위원
구성은 2019년도 6월 27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를 미개최했다고 되어 있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떻게 다 구성을 했는데 창립총회를 안 했어요, 2019년도에 벌써 다 했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총회를 안 한 이유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위원장을 선출을 안 했는지, 위원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창립총회를 거쳐서,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아직 창립총회 개최를 안 해서 위원장 선출이…….
남상규 위원
2019년 6월 27일에 위촉을 다 하고 구성을 했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총회를 안 했고 위원장을 선임 안 했다면 이건 자원ㆍ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일 처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가 있는데 도에서는 농정국장이 해요.
여기에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이 농업 분야 공동회장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농업 분야하고는 사실은 전문성에서 안 맞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 개별 협의회 구성은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주관이 된 것이 아니고 각 실ㆍ국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위원 선정하고 위원장까지 실ㆍ국에서 뽑은 것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자료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건 경제진흥국하고 협의해서 호선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협의회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협의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이 구성을 하고 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그래도 전문성도 연계성이 있어요, 선임되신 분들도 그렇고.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 선임이 되어 있어요, 공동위원장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농업 분야하고 자원ㆍ에너지 분야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성과를 어떻게 기대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간담회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비용추계서가 7쪽에 나와 있어요.
2021년부터 연도별로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을 잡으셨고 기금전출금으로 50억을 잡아서 50억 600만 원이 세출로 잡힙니다,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그럼 기금전출금이 세출로 잡혀서 편성이 돼서 나가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매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여기서는 지금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니까 비용추계가 5년 단위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뒤로도 지속적으로 50억씩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금을 미리 적립해서 나중에 집행하는 방법하고, 또 신규사업이 발생됐을 때 확정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 반영시켜서 집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사업은 확정할 수 없는 사업들이, 중간에 발생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한 50억 정도를 출연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남상규 위원
그것은 전년도부터의 계획인 것이고, 전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150억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됐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실 저희가 2018년도 추경 때 100억을 확보했고요.
남상규 위원
2018년도 추경 때 100억…….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비로 5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150억을 확보한 거죠.
그게 사업비 집행은…….
남상규 위원
그전까지는 아주 미비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남상규 위원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이 출연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이 되지만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탁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탁금 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2000년도부터 시작된 기탁금을 보고 있는데 농협에서 2000년도에 1억 5,000의 기탁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6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2004년도에 3억, 농협에서 총 4억 1,200만 원이네요.
아니, 4억 5,700만 원이군요.
4억 5,7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조흥은행에서 총 3억 900만 원이 들어왔고, 이것도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10년도까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2,600만 원, 2,400만 원 하다가 2005년도에만 2억 9,000, 그다음에는 800, 500, 300, 200, 100 하고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건설협회에서 2004년도에 3억이 한 번 들어오고 끝이에요.
이것 외에 또 발생된 것이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북강원도하고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비닐박막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또 북한 지역의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사실 그때는 건설협회라든가 은행권에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완전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탁사업이 거의…….
남상규 위원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이용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강원도 공약이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또 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무이하게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지금은 평화 기조로 접어들면서 우리보다 덩어리 큰, 몸집 큰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더 크게 끌고 가고 있지만 선도적인 역할은 강원도가 해 왔어요.
또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대북사업도 많이 해 왔습니다.
연어부화장도 지원을 해 줬고 감자 종자도 지원해 줬고 기타 등등, 솔잎혹파리 방제도 같이 해 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강원도의 노력들이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그것을 전혀 인정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에 뺏겨가고 있죠.
이런 실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금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연도 중요하지만 기금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농협과 조흥은행이 강원도의 금고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서도 했었네요.
농협에서는 금강설악하나로통장을 개설해서 2006년 6월에 이자발생액의 3%를 기금으로 적립했고, 조흥은행에서는 조흥 비자 강원사랑카드를 만들어서 1999년도 10월에 카드 사용액의 0.2%를 또 기금으로 적립해 줬고, 참 좋은 제도로 썼는데 지금도 이 두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글쎄요, 중단된 사항은, 제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남상규 위원
결국에는 두 금고에서 이 사업에 대한 동참 의지가 꺾였다는 얘기겠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장기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대북 관련 사업들이 다 중단된 상태니까…….
남상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단계, 단계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정책 중에서 저는 이 대북사업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일방적인 짝사랑 사업을 해 왔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과도 얻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지리적인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성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도가 움직여서 이런 기금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 거기에서 운영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땡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또 우리 관내, 도내에 있는 많은 공기업들, 광해관리공단이라든가, 석탄공사야 워낙에 부실덩어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데를 이용해서, 국영기업들을 이용해서 기금을 만들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시드머니(Seed Money)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가 서울과 경기와 인천과의 경쟁에서 이길 방법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접근은 파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대북사업의 유일한 강원도 창구는 고성 하나입니다, 그것도 금강산, 지금은 끊어졌지만.
재개는 되겠지만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헤게모니는 돈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사업의 가장 중심, 기본을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은 이 기금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금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여기에서 위원회하고 기획단을 좀 보게 되면, 일단 기획단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한다고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17조에, 수당과 여비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도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기획단에 보면 열 분 중에 위원회와 겸직하는 분이 과반이 넘어요.
여섯 분이나 되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저는 기획단은, 사실 위원회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획단의 위원님들이 더 세부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합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 겸직을 최소화해서, 위원장 정도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겸직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이 정도, 여섯 분이 된다면 네 분 정도가 위원회로 가고 그냥 기획단을 없애서 통합 운영하는 게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똑같은 분들이 여기서 다 기획하고 또 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최종 의결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시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심상화 위원
조속히 하셔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또 위원회 구성도 여기 보면, 다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이라서 어느 분, 어느 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본부장님께서 위원회 구성도 좀 하셔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남북교류협력에, 이 단체는 소중하지만 남북교류협력하고 맞는 단체인지 잘 좀 검토하셔서 위원회 위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위원회 위원은 조례상 법적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하고 맞춰서 전반적인 구성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을 바꾸는 것은 조금…….
심상화 위원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나중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재구성할 때 그때…….
심상화 위원
이건 그냥 저의 작은 소견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남북교류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전문가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여기에서 심의ㆍ결정해서 의결을 해 줘야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서면회의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면회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참석이 불가능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참석 불가능도 있지만 단일, 경미한 안건인데 위원회 의결을 꼭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 기금 변경이라든가 작은 사업 규모를 가지고 위원들을 또 한날한시에 모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서면심의를 최소화시키면서…….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위치가 있으니까, 포지션(Position)이 있으니까 모이라고 그러시기가 부담스러우신 것 같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와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뭐 이런 안건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박병구 위원
2018년도 것은 이분들 임기가 아니니까 제가 빼고요, 2019년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분들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2년입니다.
박병구 위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던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2019년 3월 7일부터 2021년 3월 6일까지던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2021년.
박병구 위원
2019년도 것 보면 남북마라톤선수단 동계합동전지훈련 지원, 이것 보조금 심의를 2019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원안 의결을 하셨는데, 남북마라톤선수단 동계합동전지훈련 지원, 이것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모셔서 한번 토론해 보고 논의해 보자, 이렇게 안을 내놓기에는 경미한 안건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마라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해, 당해 연도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체육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강원도 마라톤 선수들이 가는 경비만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북한 쪽에 지원해 준 사업은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우리가 아리스포츠컵, 조금 전의 동계합동전지훈련 지원, 이것은 이루어졌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이것도 이분들 다 모아서 의논하기에는 안건이 경미했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리스포츠컵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춘천도 참여를 했었고요, 강원도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춘천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은 이루어졌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2018년도에는 하셨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2018년도에는 북한에서 한 번 하고 또 춘천에 와서 한 번 하고, 그때 춘천시하고 저희가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 서면회의를 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때는 안 나가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직원에게 설명 들음) 서면심의를 할 때 심사수당은 드리고요…….
박병구 위원
아, 심사수당이 따로 나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오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만 안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아, 서면으로 하셔도 수당은 나간다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박병구 위원
이분들 회의할 때 장소는 어디에서 하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장소는 지난번에 창립총회 할 때는 세종호텔에서 했고요, 가급적 도 회의실이 비면 거기서…….
박병구 위원
도에서 하셨어요?
지금 대면회의를 두 번 하셨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 기획단 회의 두 번 하셨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이 기획단 회의 두 번 하실 때 도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기획단 회의는 한 번은 강원일보에서 했고요, 또 한 번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연구원에서 한 번 했었고요, 도에서 한 번 했었고요.
박병구 위원
그럼 이때는 대면회의를 하셨으니까 다 정상적인 수당이 나갔겠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수당하고 여비.
박병구 위원
이때 지적을 받았던 것이 관련 근거 없이 수당이 나가니까 우리 안미모 위원님이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게 좋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데 그것…….
박병구 위원
그것을 조례안에 넣으신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은 제가 실무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봐서 같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른 분 누가 또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끊고요.
위원장 곽도영
하시죠.
박병구 위원
그냥 할까요?
이것을 해서 근거를 만든 거잖아요?
이번에 조례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 본부장님, 남북관계라는 게 그냥 한두 분이 모여서 머리 짜내고 하기에는, 남북관계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든 사업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파트너가 있는 사업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고, 또 내일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측하고 어떤 사업을 꾸려나가고 또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모이기 쉽지도 않고, 또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강원도와 관련된 남북관계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해 줘야 되고, 또 위원회도 계속해서 꾸려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분들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고 또 남북관계 관련해서 어떤 조언들을 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남북사업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이분들 만나서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의회에 와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저 같은 경우도 받아 보니까 메일로 오면 사인해서 회신해 주면 그게 찬성으로 되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겠죠, 서면회의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
박병구 위원
하시기도 하고, 가까운 데 계시면 방문하시고 멀리 계시면 메일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란에 사인, 반대란에 사인해서 팩스 넣어주든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거기서 그것을 참고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분 찬성, 몇 분 찬성 이렇게 해서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서면 의결이라도 서면 의결서 밑에 의견을 달아…….
박병구 위원
달아 주시는 게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달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서면 의견은 없고 찬성하면 찬성란에 사인, 반대하면 반대란에 사인만 이렇게 받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니까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의견들을 내시고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강원도 남북교류사업에 기여를 하시는지, 또 이분들이 남북교류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셨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조례 만들어서 연장하셔야 되는 것도 다 이 위원회가, 기금을 5년 더 연장하셔야 되는 것도 이 위원회가 기금 쓰는 것도 거기서 다 결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냥 속된 말로 데면데면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꼼꼼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강원도의 남북교류사업에 어떤 정도의, 일정 정도의 어떤 기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활동, 책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적시된 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의 요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논의했던 사항들을 지금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회의를 하면서 극히 보안성이 유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위원회가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여기 남북교류협력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간사와 서기도 있어야 되고, 기획단 운영에 관련된 것, 세세하게 다 조례로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 역할과 기능들을 하시는지, 또 여기에 주어진 책무는 어느 정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 또 이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셨으면 진짜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 문제를…….
박병구 위원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본부장님이 ‘위원님들, 제가 다 같이 회의에 참석했고 다 같이 의논했으니까 이것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에 위원회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할 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별로 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아시겠지만 곽도영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에 참석하시면,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이라든가 내용들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에 대해서 아주 극한 보안사항이 아니라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안이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소셜 포지션(Social Position)도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데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신 것이 와전이 되어서 크게 나가면 사실 남북사업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박병구 위원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 정도의 덕망이 있고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 그냥 막 떠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꾸려가려면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어느 정도 기여는 해야 될 것이다, 또 이 정도의 남북관계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 이런 조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 포지션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면 그러한 것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못 깨달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닌데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서로 지적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어느 한쪽의 얘기는 숨겨야 되고 어느 한쪽의 얘기는 오픈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적인 것을, 지금 기존에 지나갔던 회의서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회의에서도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이면 얼마든지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심의ㆍ의결기구이지 않습니까?
심의ㆍ의결기구에서,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들이 다시 와전이 되고 언론에 잘못 나가버리면 이 사업이 시작단계에서 삐꾸러질 수도 있는 그런 요지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박병구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라도 공개가 되어야 해요,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라도.
이것 오판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 판단은 위원 한 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스무 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정된 안건 이외에 말씀들을 주시는 것들이, 또 그런 수위가 있는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구 위원
뭐든지, 특히 남북관계는, 보통 우리가 남북관계를 얘기하면, 남북관계는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보안도 중요하다고, 시크릿(Secret)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남북관계는 오히려 개방적이어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여러 사람이 알아야 그게 여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여론이 되어야 힘을 받는 것이고, 또 힘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집행도 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감추려고, 감추려고, 감추려고만 든다고 하면 오히려 일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힘을 얻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 가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보안, 보안, 보안 하다 보면 소수의 이야기가 집행되게 되고 소수의 이야기가 가다 보면 하나가 찌그러지면 다른 것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확 열고, 대북관계와 관련된 것은 확 열고 집행을 하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적인 안건이 꼭 보안성을 요하는 안건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어떤 공통된 여론을 형성해서 그것을 결집해서 또 해결점을 도출하고, 그런 과정의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공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북지원사업은 일단 북한에서 남측 인사에 대한 접촉금지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안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사업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보안이 필요하다는 사업, 그러면 그 사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사업 중에서 어떤 것, 지금은 확정이 됐으니까 보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집행된 사업입니다.
박병구 위원
된 사업이니까 보안은 아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되기 전에 이것은 보안사업이었다고 했던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2018년 것은 빼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이 지금 남북교류사업이 경색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보안성이 필요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루어지는,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언론에 미리 공개가 되면 저쪽에서 아예 접촉을 끊어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중단된 사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성을 가지고…….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이 필요한 사업이 지금 서면이든 대면이든, 대면으로 한 것은 별로 없고 서면으로…….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박병구 위원
예, 서면으로 했던 8건 중에서 보안이 필요했던 사업이 어떤 게 있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이 굳이 보안성을 가지고 있던 사업들은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안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 사업은 제가 보안이 필요하다고…….
박병구 위원
남북마라톤선수단 동계합동전지훈련 지원하는 것…….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이미 언론에 다 났었고요.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에 다 있는 건데 이게 왜 보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제가 이 사업이 보안이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모니터링사업,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 이게 뉴스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신문에 다 나온 것들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게 보안이 필요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행됐던 사업이 다 지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이 사업 하신 것 중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느냐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보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도 보안이라서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안이라서?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어떤 게 보안에 해당됐었는데 결정이 돼서 시행하신 게 있느냐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 사업은 없다니까요.
박병구 위원
여기서는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이것은 없고요.
박병구 위원
이건 다 오픈하고 하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앞으로 우리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지금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병구 위원
앞으로 하실 것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앞으로 하실 사업이 보안이라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하실 사업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북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안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박병구 위원
나중에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오픈할 수 있는 것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나 될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그것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지금 몇 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크릿을 갖고 하실 수 있는 게 몇 개 사업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저희가 사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경제협력사업이라든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체라든가 기구라든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몇 건이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또 어제도 요청이 들어왔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북지원사업을 강원도에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결정이 될 사항이 아니고 많은 사업들이 저희한테 제안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검토해서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병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박병구 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는 시크릿이니까, 지금 몇 개 정도는 추진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안 들어온 몇 가지 사업하고 기본적으로 구상 가지고 계신 몇 가지 사업, 그러면 대충 잡아도 한 5개~6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안 들어온 사업,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 다 하면.
그러면 연말에 가면 몇 가지 정도는 성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사업이 추진되고 확정돼서 실행이 되면 그때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김규호 의원 발의)
15시 34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 여러 군부대에서 군사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피해에 대한 도민의 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도내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발생하는 도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용비행장ㆍ사격장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군용비행장ㆍ사격장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의 피해 구제와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규호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를 준용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김규호 의원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지원 사업을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무료 법률상담 지원이나 또는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에 불과한데 경기도의 경우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청인에 대한 보청기 구입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이 됐고 이 법률에 대한 시행은 2020년 11월 27일로 되어 있거든요.
김규호 의원
안미모 위원
그래서 이 법률이 시행이 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김규호 의원
아니죠.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경기ㆍ인천 쪽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고 또 민간항공과 관련된 법률,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이 조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여기 춘천에도 물론 샘밭에 헬기장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포사격장하고 군용헬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 조례를 또 이렇게 준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때 군소음법이 또 제정이 됐어요.
군소음법이 제정이 돼서 그때 이것을,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지난 연도 10월인가 11월에 교육청 조례를 만들었어요.
교육청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교육청에만 둘 게 아니라 우리 도청에도 주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의 내용에는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사업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정한 이 조례안에는 아직까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무료 법률상담 지원이라든지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업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군소음보상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김규호 의원
예.
안미모 위원
이게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이 조례 안에 담으실 의향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규호 의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나 인천의 소음, 기존에 만들어진 법률은 군용비행장이나 군시설이 아니라 민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미모 위원
예.
김규호 의원
이것은 군용비행장이 해당이 안 돼요.
안미모 위원
글쎄요,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김규호 의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는 소송을 통해서, 군용비행장 같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어떤 그런 공항소음도 몇 WECPNL 이상일 경우에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 강원도 지역에는 전투기 비행장들 말고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춘천 샘밭의 헬기장에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 비행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군소음법에서 정하는 WECPNL이라고, 군소음법 단위를 WECPNL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던 경기도에서 문제가 됐던 게 주민을 위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소송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거기에 변호사 선임비라든가 인지대, 송달료, 이런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지원 사업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 대고 인지료, 송달료,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킨 게 무료 법률상담 지원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세하게 주민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랬지요, 아까?
안미모 위원
난청…….
김규호 의원
난청 관련,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지금 명시는 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군소음법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또 거기에서 제외되는, 도내의 그런 군용비행장이나 포사격장에서 군소음법에서 제외되는 것들에 대한 도의 지원 조례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미모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그것이거든요.
이제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문을 추가로 여기 더 넣을 수 있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김규호 의원
예.
안미모 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군사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셔서 이런 피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그 지역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횡성군도 T50 블랙이글스 훈련기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작지만 고속으로 상승하고, 또 빨리, 천천히,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소음이 큰 비행기입니다.
한 번에 8대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장시간 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소음과 진동, 또 소음피해의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런 정의를 내리는 데 기준은 어디에 두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소음의 기준?
김규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음과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지금 군소음법에도 준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투기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굉음을 내기 때문에 군소음법에 맞는 기준치의 대법원 판례, 기준치에 맞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포사격장이나 헬기비행장이나 이런 경우는 그게 준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소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80WECPN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80WECPNL 이상이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헬기장 민원들이 접수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각 시군 의회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70WECPNL 정도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군소음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소음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규호 의원
예.
한창수 위원
제4조에 담았는데,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데 이런 기준 마련도 WECPNL로 한다든가 ㏈로 한다든가, 대개 이야기하기를 WECPNL은 어떤 시간적인 범주를 만들어서 그 시간 안에 소음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은 충격에 의해서 순간적인 소음을 이야기, 담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기준은 어떻게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비행기 보상법이 있고요, 군사시설지역 보상법이 얼마 전에 국회에 통과돼서 지금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돼서, 75WECPNL로 보상을 할 것인지 80WECPNL로 보상을 할 것인지는 지금 공론화 중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75WECPNL로 해 달라 그러고요, 정부에서는 80WECPNL로 보상을 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정이 되면 직접 보상을 받는, 지금은 소송을 통해서 간접 보상을 받고 있지만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군사시설도.
지금 민간항공기 소음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고 또 세부계획까지 해서 받고 있지만 군사시설만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헬기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사격장을 가지고 있는 데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이냐?
그게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김규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규호 의원
지금 제4조에 실태조사 안을 넣었는데요.
실태조사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태조사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 조례상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을 마련하려면 어떠한 소음이 얼마큼 있으니까 이만큼 지원을 한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규칙으로 정해서 하든지 해서 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기준을 조례에 담는 것이, 어떤 소음을 일단 원론적인 ㏈로 한다든가 WECPNL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이나 WECPNL의 이런 난이도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삽입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규호 의원
그런 것들은 실태조사가 미리 다 되어 있으면 여기 조례에 담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요.
지금 그런 실태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되면 우리 도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 도내의 군 소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다 담아서 넣기는 조금…….
한창수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이 ‘이런,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김규호 의원
예.
한창수 위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다면 용역을 주는데 이런 것을 ‘어떤, 어떤 기준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 용역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용역을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놔야 몇 ㏈ 이상이 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조금…….
한창수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답변을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현재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18년도에 제정한 조례안을 많이 준용해서 거의 따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군소음법이 생기지 않아서 법률 제정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80WECPNL인데 일부는 민간 소음처럼 75WECPNL로 가야 된다.
이게 법 제정 당시에 기재부하고 할 때 80WECPNL로 아주 정해 놓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이 군소음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되고 시행규칙이 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대상이 안 되는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행장이 2개, 헬기비행장이 4개, 포병사격장만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지역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포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75, 70, 이런 것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자, 아니면 국방부에 이런 것도 이러한 곳은 더 해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다음에 진행이 되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쏙 됐습니다.
쏙 됐는데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이 사무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더 먼저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국방은 분명하게 이것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설명하신 대로 이 군소음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 나온 상태이고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이 군소음법에 의해서, 여기 제13조에 보면 이런 것까지 있어요.
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라고 해서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담겨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행령이 나와 있지 않고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규호 의원님께서 일단 이 군사기지 주변에 있는 우리 도민들, 피해받는 이분들에게 좀 위무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보니까 지금 네 가지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의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있어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중복 금지까지 잡아 놓으셨는데 사실 여기 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것은 도민들 개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주변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비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중복지원 금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기 군소음법 제13조에 나와 있는 보상금에 대한 중복지원이 맞는 것이지, 사실 이 조례에서의 제7조 중복지원 금지는 조례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별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나온 지원 사업은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으로 해서, 3년 단위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군소음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곳은 여기 지원에서 제외를 한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현재 이 군소음법이 80WECPNL 이상으로 가는데 그 이하의 것도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도나 도의회에서 그런 의결이 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군소음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오고 이게 직접적으로 시행이 돼서 운영이 된 이후에 이 조례가 존치합니까, 존치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는 그것에 관계없이 이 조례는 존치될 것으로 보고요.
남상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본 위원도 주장하고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존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내용이 개정되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도 이 군소음법과 관련해서 조례는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렇게 본다면, 보시자고요.
여기 지원 사업이 소음피해로 인한 도민 피해 현황파악 및 분석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다음에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그리고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개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무료 법률상담 지원밖에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무료 법률상담 지원도 개인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이것은 강원도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들이 피해받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해 주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군소음법 제13조에 나오는 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이 항목을 보면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라고 해 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이것은 개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상금과 여기에 나오는 지원 사업은 완벽히 다른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7조에 나오는 중복지원 금지는, 이것은 이 조례에서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군소음법 때문에 이 지원 조례가 이 중복지원 금지라는 근거하에 이와 같은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군소음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지만 군소음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원 조례안은 군소음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대상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이나 실태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가 되고, 저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혹시 군소음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데 여기에서 또 지원 여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존치해 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남상규 위원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군소음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군소음법의 지원 대상은 개인이고요.
주민 개인입니다, 개별 가구.
그리고 그 지원금은 분명하게 보상금이에요.
군시설로 인한 피해보상금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비 예산은 보상금이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 금지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검토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게 제일, 저도 군사비행기로 인한 피해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제일 먼저 건강권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재산권이고요, 그다음에 학습권이에요.
소음이 심해서 공부를 마음 놓고, 공부는 시간 싸움이 아니라 집중력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요.
또 재산권은 사격장이나 비행장이나 그런 군사시설이 있음으로써, 또 군사시설 중에도 사격장이나 이런 데는 지가가 엄청 낮기도 하고 누가 살려고 하지 않고 주거환경이 깨져서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권입니다.
소음이 많은 지역에는 조사해 보면 이명이나 어떤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권도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면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규호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했는데 저도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잘 환류해서 주민한테, 그런 지역에 살지만 어떤 피해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곽도영ㆍ심영섭ㆍ반태연ㆍ한창수ㆍ김경식 의원 발의)
16시 17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사실 본 조례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은 국가사무이자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자율방범연합회의 사업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사업과 강원도지사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포상과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 유지에 노력하는 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순찰차량 구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평소 자율방범연합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병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율방범대나 연합회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총 22건이 입법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차량 지원과 사무실 지원에 대한 가능 여부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거론이 되고 또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가 자율적 봉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성격의 비용은 법령이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방범활동 업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따른 해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등록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발의된 입법안도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서도 운영비 성격은 조례로 지원이 불가하고 또 국가사무이기에 순찰차량 구입 지원도 불가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지난 4월 10일 강원도 질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방범활동이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2011년 5월 30일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 및 사무실 제공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차량 구입 등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한 자본적 경비에 해당할 것이므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적절할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두 가지 측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향후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조(목적)에 “자율방범연합회”를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로, 제2조(정의)에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2호 “자율방범연합회”의 정의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연합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3호 “자율방범연합회원”의 정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4조(사업) 제2호 “연합회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제5조(지원) 본문 중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4조에 의한 연합회가 직접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다.”로, 제2호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을 “연합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또는 임차비용”으로, 제3호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앞에 “자율방범대원의”를 추가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6조(포상) 본문 중 “연합회원”을 “연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이나 순찰차량 지원 등은 연합회의 연중 상시 활동량, 사업내용과 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 논의를 계기로 자율방범연합회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조금 전에 조례 개정했으면 하는 사항을 쭉 열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정리된 게 있으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해요, 집행부 의견을.
지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부분을 배포를 아직 안 하고 있었네요.
(자료를 배포함)
김경식 위원
너무 많아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어서, 그 내용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남상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보충질의요?
본질의도 안 했는데, 자료 요구사항이신가요?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곽도영
자료 요구하시죠.
남상규 위원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언제 인지하셨어요, 이 조례를 준비한다는 것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조례가 돼서 검토의견서를 보내고, 아마 저희 쪽에서는 집행부 의견이 좀 어렵다 하는 의견으로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고 또 자율방범연합회도 그전부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각종, 변호사 도움도 받고 또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최종에는 가능성이 있기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온, 의원님께서 주신 그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히 보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비용 추계나 계상을 하면서 보니까 주체에 대한 사항들,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이 나중에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좀 명확히 담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행안부의 질의 회신은 언제 받으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4월 10일인가 이렇게 온 것으로…….
남상규 위원
4월 10일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이 안은 우리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제안을 이렇게 따로 올렸어요.
그럼 의회 상임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심사를 해야 돼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는 의견을, 심사할 때 이런 사항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쭉 설명하신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지금 김병석 의원님이 올리신 안으로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다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남상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정리해 주셔서 이게 안으로 올라왔어야지, 안으로 올라와서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수정제안을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이것으로 심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의 안일 뿐이에요, 의견.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의견입니다, 의견.
남상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 우리는 이것 갖고 해야 돼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에 문제가 보여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셔서 의회에 안이 올라올 때 제대로 된 안이 올라오게 해 주셔야지, 저는 이런 상황 참 처음이네요, 난감하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실상 어젯밤에 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명확히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어젯밤에 검토를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남상규 위원
단순하게 이것은 늦어졌다고 해서 변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하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법령 위배 건이기 때문에, 위배가 많았던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가 내려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초기에 지원을 하다가 못 했던 부분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바꿔 가지고, 행안부의 회신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으면 바라보는 도민들의 입장, 희망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희소식이 됐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참, 일단 아직 본 회의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이의 제기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집행부의 이번 태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김경식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인데요.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짧게 의정 생활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제정이나 거의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이 많이 된, 조례 문구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저도 처음 봅니다.
사전에 좀 충분한 조율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이게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에 행안부에서 질의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좀 에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질의가 많이 오고 하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 좀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우리가 운영비냐 사업비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 여전히 운영비는 해당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방재정법에.
이게 어느 것을 운영비로 보고 어느 것을 사업비로 보느냐 이것도,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의 일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독립 법률이나 상위법령에 이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돼서 또 이런 유사한 단체들에서 민원이라든가 지원 요청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고요.
다른 데 충남인가 어디서도 지금 이미 시행하는 조례도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구로 바뀌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제가 문구를 일부 그렇게 한 것은 이것이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인데 이게 문구를 잘못, 조항에 내려가다 보면…….
김경식 위원
명확하지 않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를 들어서 지역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까지 지원 여부가 논의되고 지역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문제, 피복비 문제, 이런 것까지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명확히 해 주는 게 좋겠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현재 지금 발의된 조례로 보면 각 시군에 있는 자율방범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 그 부분을 연합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연합회에서 직접 하는 사항만…….
김경식 위원
지금 수정제안하신 것을 보면 제2조(정의)에 제2호, 여기에 이게 지금 오타인지 뭔지 저도 헷갈립니다, 수정제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자율방범연합대란 도내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지금 보면 시군에 읍ㆍ면ㆍ동별로 있는 게 지역 자율방범대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뭉친 게 시군 자율방범연합대입니다.
연합대가 구성이 돼서 합의된 게 연합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도내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자율방범연합대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조직도로 본다면 제일 위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고, 각 시군에 또 있고, 해당 읍ㆍ면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각 시군에 있는 게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게 방범연합대입니다, 방범연합대.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것도 좀 안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도내 각 시군이라고 하지 않고 각 시군 읍ㆍ면의 자율방범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해서 자율방범연합대가 됐다, 이것도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각 시군 읍ㆍ면의 자율방범대가 합쳐서 만든 게 각 시군의 자율방범연합대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이것도 읍ㆍ면이 빠졌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명확히 하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서 기존 발의된 조례와 차이점을 보면 각 시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차단하는 것,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해석상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연합회만 집중해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런 취지 같고, 이 조문은 명확히 하자는 뜻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것 사업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금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순찰차량의 구입, 이게 지금 원개정안입니다.
여기는 지금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이것은 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연합회가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연합회 활동을 하는 데 장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이것을 원개정안에 넣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피복비, 장비가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이게 연합회에 한해서 하자 그런 취지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김병석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장소의 제공이면 그 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회장이 임기가 2년인가요?
김병석 의원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 가는데, 그러면 연합회 사무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지역이 바뀌면 또 해당 지역으로 갈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바뀔 때마다, 한 장소를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김병석 의원
그것은 우리 안전 관리하는 쪽하고 또 새로 집행부가 들어온 연합회하고 그것은 조율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운영의 묘라고 보고, 지금에 와서는 원주에서 연합회 회장님 하시다가 지금 강릉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회장님들은 당연히 자기 지역에 사무실을 뒀으면 하겠죠?
김경식 위원
그러시겠죠.
원주로 또 올 수는 없고요, 춘천이나 원주에 만약에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이 장소가 좀 필요하다?
김병석 의원
그렇죠.
김경식 위원
이 장소를, 연합회 사무실을 꾸리는 데 비용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김병석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순찰차량은 각 시군에 자율방범연합대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차량의 구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럼 실장님한테만 하나 여쭤보면, 제가 사전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약간 오타도 좀 있는 것 같고 오기, 좀 이렇게 과다하게 작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책정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건 해마다 3억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아마 우리 실무자가, 비용추계가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그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혼동이 된 거예요.
김경식 위원
하여튼 이것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어쨌든 예산은 새로이 짜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장소 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를 혹시 사전에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의 생각은 건물을 저희가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장단이 2년 단위로, 연임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식으로 세를 내서 들어가는 사항, 거기에 따른 비용,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임대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임대료.
김경식 위원
임대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세 5,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럼 빠지게 되면, 회장이 만약에 바뀌게 돼서 다른 지역에서 또 그만한 사무실을 구하면 그 지역에 해당 임차료를 또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형식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차량은요?
이게 여러 분들이 다닌다고 하시는데 차량은 그러면 승용차보다는 아무래도 승합차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저희도 차가 진짜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입하는 게 좋을지 임차해서, 렌털(Rental)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제가…….
김경식 위원
차량 사용 시간 정도를 파악해서 많다고 그러면 구입을 하고 적다고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봐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한번…….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쓴다 이러면 렌털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상시로 쓴다 그래도 구입해서 가는 게 더 좋을지 렌털을 해서 하는 게 좋을지…….
김경식 위원
렌털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렌털료를 지원해 주면 되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차량이 또 일정 기간 되면 노후됐다고 교체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실장님 생각이신 것이고, 집행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또 김병석 의원님은…….
김병석 의원
저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렌털이나 이런 사용 면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 방범연합회라 그러면 차에 로고를 붙이잖아요?
로고를 이렇게…….
김경식 위원
랩핑(Wrapping)을…….
김병석 의원
예, 랩핑을 하잖아요.
김경식 위원
랩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병석 의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라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했을 때, 임차를 했을 때 그런 것을 붙여도 가능한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김경식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병석 의원
가능해요?
김경식 위원
예, 예를 들면 5년 한다고 그러면 끝날 때 랩핑을 벗겨내면 되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병석 의원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김경식 위원
기본적으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행안부의 질의 회신처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용어 수정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이 법령의 대상이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주신 것에 의하면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그렇죠?
도 단위 조직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지원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석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것까지 포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그것도 연합회에 대한 것만인가요?
김병석 의원
위원님, 여기 제3조에 보시면 거기에 명확하게 연합회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합회에 한정된 겁니다.
시군의 읍ㆍ면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시군 읍ㆍ면에 해당이 없는 것이고, 연합회라고 하면 연합회 구성원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원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18개…….
허소영 위원
18개 시군의…….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역 자율방범연합대가 모여서 한 게 현재 연합회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단위까지, 18개 시군에 각 3인?
김병석 의원
각 시에 시별로 시 회장님들이, 연합대 회장, 대장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모인 단체가 강원도 연합회라고 보시면 돼요.
허소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연합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만이 아니라 회장과 부회장, 그다음에 총무, 이 정도 규모까지로 판단을 하면 될지 아니면 회장 1인 해서 18명을 우리가 연합회의 구성원으로 보면 될지요?
김병석 의원
거기에서 사무국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소영 위원
그럼 4명?
김병석 의원
예, 사무국장이…….
허소영 위원
각 시군별로 4명 정도가 연합회에서 활동하나요?
김병석 의원
그래서 회장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게 되겠죠, 또 거기에서도.
허소영 위원
만약에 여기에 피복비를 드린다면 피복비가 몇 인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연합회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사무처로, 회장 해서 한 5명인가 그렇고요, 회장까지.
그다음에 각 시군, 지역 자율방범연합대에 2명 정도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36명, 한 40명 내외.
허소영 위원
40명 정도 규모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는 그러면 피복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연합회만 한다면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예산 부담 중에서.
그런데 약간 효율성에 대한 것도 논란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차량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연합회 활동의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장소 같은 경우에 연합회장이 소재한 곳으로 계속 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그때마다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뺐다가 다시 새로운 곳에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연합회 활동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봉사단체로서 현장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즉 내가 춘천에서 주로 활동한다면 춘천에 현장성이 있고, 지금 연합회는 대표성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특정 장소를 보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점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연합회가, 예를 들면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도 있고, 이렇게 직급으로서, 그러니까 공간성도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일상적인 사업을 하거든요.
보조금 지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대나 협조사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 제공은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관리ㆍ운영에 있어서도 크게,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장소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혹시 주실 의견이 있을까요, 두 분 중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난번 때도 그렇고, 연합회가 있는데 모여서 회의도 하고 논의할 공간이 없어서 더부살이하다 보니까 실상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라는 게 현재 사무처 조직의 상시 조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연합회 쪽하고 의견 조율을 좀 해서 진짜 꼭 필요하다면 적당한 면적이 어느 정도 요구가 되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깊이 논의를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깊이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시군의 연합대 차원에서나 방범대 차원에서는 장소가 필요하죠, 매일매일 모여서 출발해서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일정표도 짜고 하니까.
그런데 연합회 차원에서 회의가 있어야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이어서 그 부분을 오히려 배제를 하고 더 필요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구상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주신 수정제안 내용하고 기존 조례안 올라온 것을 같이 보다 보니까 진짜 용어의 정의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치안과 방범활동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봉사단체가 자율방범대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자율방범대입니다.
안미모 위원
대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그게 시군 읍ㆍ면에 다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도 차원의 단위는 자율방범연합대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시군 단위가 지역 자율방범연합대.
안미모 위원
시군 단위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럼 읍ㆍ면 단위는 뭐예요?
그냥 자율방범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그냥 자율방범대.
안미모 위원
그럼 다시,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가장 기초 단위에 있고 바로 위에가 자율방범연합대, 그다음에 강원도 차원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연합회.
안미모 위원
아, 자율방범연합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실상 자율방범대는 경찰청 규칙으로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규칙에는 읍ㆍ면 단위, 치안센터별로 자율방범대가 있고 경찰서별로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있고 도 단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운영은…….
위원장 곽도영
제가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미모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 동 단위가 뭉쳐서 시로 뭉치든 군으로 뭉치면 자율방범연합대, 강원도는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그래서 회장입니다.
우리의 명칭은 강원도 자율방범연합대장님이 아니고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연합회, 시군의 전체를 컨트롤(Control)하는 것은 연합대장, 동ㆍ면에서 활동하시는 그것은 방범대…….
안미모 위원
방범대장.
위원장 곽도영
예, 그렇게.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제2조 제3항을 한번 볼게요.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 제3항에 지금 밑줄이 쭉 가 있고 “자율방범연합대가”라고 쓰여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 부분, 밑줄 그어 있는 부분까지 넣어서 실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3호요?
안미모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자율방범연합회원이란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도내 시군 자율방범대원을 말한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합회 회원을 자율방범연합대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읽어 볼게요.
‘자율방범연합회원이란 자율방범연합대가 가입해 있는 도내 시군 자율방범대원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지역 자율방범연합회 회원이라는 것은 아예 삭제를 하고요.
‘자율방범연합회란 도내 시군의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왜냐하면 회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방범대원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럼 이 피복비도 다 달라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해석상에 이런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안미모 위원
그럼 연합회 회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율방범연합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율방범연합대에 가입해 있는’이라고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사가, ‘자율방범연합대가’가 아니라 ‘자율방범연합대에 가입해 있는 도내 시군 자율방범대원을 말한다.’, 이래야 말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개별, 실상 연합회는 시군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그냥 구성체로 가는 게, 개인을 칭하는 것보다는 조직 단위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이해하는데 그 조사가 ‘자율방범연합대가’가 아니라 ‘자율방범연합대에 가입해 있는’, 이렇게 써야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현준태
삭제한다는 것이고…….
안미모 위원
삭제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현준태
예, 삭제이고 제2호가 제3호로…….
안미모 위원
제3호를 다 삭제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제3호를 삭제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왜, 오른쪽에 “자율방범연합대가”가 또 써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2호를 제3호로 해서요.
안미모 위원
이것 수정제안까지 들어오니까 정말 헷갈리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제가 순서를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 이렇게 순서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기존의 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저희가 피복비라든지 손전등, 모자, 완장,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됐던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상 그런 지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연합회가 직접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실상 아니거든요.
안미모 위원
피복비 지원도 없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현재까지 우리 연합회에서 하는 것에는 직무경진대회, 그다음에 직무행사 이 정도, 두 가지 정도 사업만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제가 세출 통계목을 보니까 301-04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고 그 안에 피복비나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또는 출동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산 지침서를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피복비 같은 것은 지급이 된 줄 알았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시군 조례에서, 시군에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시군에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럼 자율방범연합대에는 됐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방범순찰대에.
실상 활동을 하는 것은…….
안미모 위원
도에서는 안 됐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각 읍ㆍ면ㆍ동의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실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상위 모임체 이런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따져볼 게 많습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제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율방범연합회라고 하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강원도 전체, 가장 큰 단위의 연합회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개념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업 주체를 한번 볼게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이 연합회, 강원도 연합회에만 한정이 되는 거죠, 맞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장소 지원도 이 연합회에 대한 것만 가능한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차량 지원도 연합회만 가능한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지역대와 연합대원의 차별화가 안 생기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역대하고 방범대는 각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시자고요.
여기 조례의 조문에 의하면, 지원을 한번 보세요.
제2호부터 보겠습니다.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지역대에 지금 순차차량 없는 데 거의 없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다 지원했어요.
피복비, 장비, 몽땅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합회에 이 피복비, 장비가 왜 필요하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사항을, 제가 그것도 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피복비하고 장비 관계를…….
남상규 위원
연합회만 왜 특별하게 피복비, 장비가 따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사항을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피복비와 장비 이것을 삭제하는 의견을 낼까 하다가 혹시 또 연합회원단은 시군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또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 캠페인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혹시라는 게 발생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연합회 임원진들.
남상규 위원
아니, 연합회 임원들이 지역의 연합대 출신들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혹시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분들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 활동에 필요한 장소 보겠습니다, 제1호에 있는 것요.
지금 연합회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은 강릉 쪽에 있는데, 지금은 사무실을 현재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터 강릉의 경기장 쪽에 그것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무상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1억 5,000을 잡아 놓으셨어요, 연간 사무실 지원비용으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얼마나 큰 건물을 연합회에 지원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연간 1억 5,000이면 월 1,300만 원짜리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비용추계는 잘못됐습니다.
저도 보고 이게 왜 그런 사항으로 나왔을까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다음 제3호 보겠습니다.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읽어볼게요.
교육ㆍ훈련이 그냥 교육ㆍ훈련이 아니죠?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맞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여기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잘못됐잖아요.
이 조례는 분명하게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원에 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ㆍ훈련은 왜 자율방범대원으로 풀어놓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러니까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방범대원들의 교육ㆍ훈련 같은 것은 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이면 연합회든 지역대든 아니면 지역의 연합대든 다 똑같은 자율방범대예요.
왜 차별을 두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차별이라 그러면, 제가 그 차별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지원 조례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사무실 지원됩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연합회 사무실 지원돼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또 연합회에 사무실, 차량 지원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피복비 지원됩니다.
장비 지원됩니다.
이 조례가 근거가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서는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나머지 지역 자율방범대나 연합대…….
남상규 위원
지역의 연합대, 복잡하니까 춘천시를 예로 들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춘천시 연합대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무실이란 개념은요, 유일하게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밖에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왜 연합회에만 사무실이 필요하냐고요, 왜.
이게 차별 아니에요?
그리고 왜 연합회 회원만 피복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냐고요.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제가 아까 검토의견 말씀드릴 때 이게 개정이 된다면 장소의 제공이나 차량의 구입, 제반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돼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이 회신에 대한 부분, 제가 김경식 위원님 것을 받았는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의하면, 법제처 법제협력관의 검토의견인데 사무의 성격은 자치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게 공식적인 여기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뒤에 사무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차량이나 피복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 운영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운영비는 현행법상 지원할 수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운영비의 성격으로는 안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된다고 이렇게 표기하게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그 사항을 단순히,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연합회를 운영하기 위한 성격이나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의 공간이다, 그런 개념, 여러 가지…….
남상규 위원
그분들이 수행하는 사무가 뭡니까?
단지 회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제가 그것은, 예산에 반영 여부들은 좀 더 그 당시에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남상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같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지원 조례도 찬성하고 예산도 찬성합니다.
그분들에게 차량을 사주기 위한 비용,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쪽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복비, 운영비, 기름값, 야식비, 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연합회를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연합회만 특혜를 주겠다?
본 위원은 절대 찬성 못 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조례예요, 이렇게 가면.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전체로 풀어놓고 사업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셔야지, 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이분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시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이 자율방범연합회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또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사실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또 이렇게 검토하고 여러 의견들을 받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합회, 연합대, 방범대 관련돼서, 용어와 관련돼서 재난안전실에서 정리해 준 부분들은 그냥 바꾸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크게, 아마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용어를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바꾸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가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또 준용해서 우리 각 시군의 자율방범연합대에도 이런, 여기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준용을 해서 시군으로 전파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강원도 연합회 지원으로 끝나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연합회 지원이 이렇게 되면, 조례가 이렇게 되면 거의 시군에서도 되고, 지금 시군에서도 일부 차량들을 지원을 못 한, 감사에 걸려서 못 한 데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지원 조치들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여기 도 연합회 지원과 관련돼서 장소의 제공이라든지 순찰차량 구입, 물론 추계 자체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수정이 되면 될 것 같고 추계를 딱 봤을 때, 지금 도 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얼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도 연합회에 저희가 직무경진대회하고 직무역량강화교육해서 현재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현재 3,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추계에 의하면 1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런데 보니까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혼동이 생겨서…….
김규호 위원
추계는 그러니까 신경쓰지 않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시군별로도 일부 이렇게 집어넣고 연차별로, 그런 혼동을 줬다고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제가 잡아둬야겠다 해서 그랬던 사항이고요.
김규호 위원
저희들이 각 시군의 연합대나 자방대에서의 운영을 늘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그쪽 대원들, 회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민원성 그런 요청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연합회 지원과 관련돼서도 사실 그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아마 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합회에 순찰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피복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차치하고, 지금 이게 경찰법의 통제를 받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찰청 관리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경찰청에서 관리규칙으로 각 시군의 자율방범연합대를 운영하게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자율방범대하고 다음에 연합대하고.
김규호 위원
소방청에서 의소대 운영하듯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그것으로 지금 법의 규정을 받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자치경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자치경찰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경찰청에서 관리규칙으로 됐지 실상 경찰청에서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지원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필요한 것들이 현재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22건 했을 때도 이것을 경찰청 조직하에 둬야 된다, 행안부, 시도 단위로 둬야 된다 하는 것이 서로 막 엇갈려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논쟁이나 논전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완전히 확 바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자방대에 지원하는 것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막 지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해 주는데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게 편차가 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김규호 위원
지금 각 시도에 연합회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쭉 조례들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부산만 없고.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내용, 연합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기존에 우리가 3,000만 원씩 직무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장소 제공이라든가 순찰차량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데가 여러 곳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충남만 ’18년도인가 그때, 충남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충남에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가 아직 되어 있단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이렇게, ’19년도입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충남이 조례를 만든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만들면 두 번째가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다른 시도는 다 직무경진대회 그 정도 지원에 그친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지원되는 데가, 연합회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김규호 위원
안 되는 데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지원되는 데가 현재 저희 빼고 아홉 군데,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지역별로도.
왜냐하면 법령적 체계를 안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실상 이 지역 자율방범대는, 실제 일선 행정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의 자율방범대원들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연합체 결성하고 조직의 관리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을 서포트(Support)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현재 크게 역할은 없습니다.
김규호 위원
저희들이 강원도 시군 자율방범연합대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쪽 요청사항도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진행은 여러 번 했어요.
두어 번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제가 듣기로는 하여간 각 시군별로 있는 자방대에 어떤 그런 특성들이, 연합대의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요청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도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시군의 지원이 통일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또 의원들이 현안사업비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고 그랬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군의 자방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에 대한 어떤 보답 성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꼭 그게 누구한테 보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연합회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조금은 일부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타 시도의 예도 조금 준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법적으로,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찬성을 했지만 또 이렇게 쉽게 그냥 그대로, 지금 원안을 의결하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이것 하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해 주시고 공동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어떻게 해서든지 좀 되는 안 쪽으로 가자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명확히 할 것은 좀 명확히 하자, 제가 사전에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밤늦게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규호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집행부랑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긴 얘기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논란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 가지 제안만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조례가 충청북도 조례를…….
김병석 의원
충청남도.
박병구 위원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충청남도입니다.
김병석 의원
충청북도, 2020년 4월 10일에 충청북도가 조례 만든 것이랑 지금 내용이 유사하고요.
제가 제안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 충청남도하고도 비슷하네요.
2019년 9월 30일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것대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게 광역시하고 광역도하고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광역시 단위는 그게 가능한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름의 차이니까 세종시 것을 한번 보시면, 이게 가장 원안이지 아닐까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도 어제저녁에 다른 시도 조례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다 대동소이(大同小異)해요.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충청북도가 2020년 4월 10일에 만든 게 최신 조례인데 이게 저희 것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것도 저희랑 거의 비슷하고요.
좀 차이가 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세종시 것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세종시 것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주신 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세종시 것이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연합회 모두를 위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세종특별자치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수용하시고 안 하시고는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우리 기행위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제화하고 근거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크게 대두되는 게 피복비를 이중 지급을 하는 것 아니냐, 지역대에서 지급을 하는데 또 연합회 회원이라고 별도의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의 지원이 된다는 말씀도 또 있으셨고요.
차량 지원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연합회 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량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고, 실제 방범대에서 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각 지역을 순회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차량이 필요한 것은 각 시군 연합대를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량 지원보다는, 여기에서 보조금 조례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지원을 하는 데 보조금을, 그 회의를 하는 데 보조금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대장을 한다는 이유, 또 연합회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먼 데까지 출장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다 그러면 원주에 있는 분도 가야 될 것이고 춘천에 있는 분도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은 방법을 찾아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올린 게, 지금 우리 김병석 의원님이 올린 것에 보면 전부개정조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협의를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가 또 하나가 올라온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하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그런 논의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요구하는, 또 필요로 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또 김병석 의원님이 개정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도 담아내야 되는데 고민을 해 보고 함께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합회가 지역에, 시군 지역 연합대들을 방문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차로, 자기 차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차량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비 성격이 아닌 차량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제4조에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각 지역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그런 목적으로 차를 사용하면 사업 성격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실상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운영 목적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다,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창수 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합회의 회장님이 움직이는 데는 차량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춘천에서, 연합회장은 강릉에서 또 원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춘천으로 이동하는 데 차량이 필요하죠.
그런데 춘천에 있는 분은 강릉으로 가려면 어떤 차량을 이용하나요?
그 차량은 연합회장이 운영하는 차량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연합회장하고 그 사무처…….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구성원인 춘천시 회장님은 어떻게 혜택을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고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실비를 제공한다든가 여비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따져 보세요.
강릉에 회장님이 계세요.
춘천을 방문하고 원주를 방문하고 홍천을 방문하고 양구를 방문하고 화천을 방문하고 고성을 방문하고 강릉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강릉에 회가 있어요.
연합회장은 안 움직이셔도 되죠.
춘천에서도 가셔야 되고 고성에서도 가셔야 되고 횡성에서도 가셔야 되고 원주에서도 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상하겠냐?
김병석 의원님.
김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방범대 생활하는 것을 늘,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춘천시에서 원주를 가거나 강릉을 가면 그 지역 방범대 차량으로 이동을 해요, 그 지역 방범대 차량으로.
방범대 행사 할 때 한번 안 가보셨어요?
위원님들 많이 가보셨죠?
가보면 지역별로 방범대 차량 쭉 와 있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여기 춘천의 방범대장님이 원주나 강릉 갈 때 개인 차로 이동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병석 의원
참고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지역에 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방범대 차량으로 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연합대장의 활동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합대 활동, 연합회장님이, 아니, 그 회장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차량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여지책(窮餘之策)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이게 의결이 되더라도 차량 구입이나 장소의 제공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기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실상 차량을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하느냐, 사무실에 별도로 근무할 인력이, 또 상주할 일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의견으로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논의돼서 이 방범대도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을 받아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심사함이 필요해 보이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52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도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재난예방활동, 방재시설 보강, 감염병 긴급대응 등 용도를 한정하여 일일이 규정하던 것을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재난 관련 법령상 계획에 미반영된 사항만 금지하고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과 공중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 및 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대행 등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된 조항의 인용 조문 삭제와 이에 따른 조항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현재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정부지침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이 적기ㆍ적소에 사용되어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것이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개정 전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개정 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두세 가지 정도는 제외한다, 이렇게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은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법령의 것을 그대로 담으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본적으로 조례는 기금의 용도, 이런 것을 규정할 때는 열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원칙이.
왜냐하면 법령은 개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조례는 그렇지 않아서 각각의 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그 사항들을 반영해서 열거를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조례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전에 많이 들었던 ‘도지사가 판단하는 사업’, 이런 유의 문구들이 있어서,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된다, 이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도지사가 판단한다는 뜻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개정되고 한 사항들이, 예전에는 일일이 열거되어 있었는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상당히 종류가 많고 예측 못 한 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열거되어 있는 것은 못 쓰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한을 없애자, 취지가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든지 쓸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시행령부터 개정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면 또 빠뜨리는 부분, 저희가 예측 못 한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다른 조례도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다 열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필요가 생기면 그때그때,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합니다, 각각의 항목들을.
모든 조례가, 법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다 담을 수는 없단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이 재난이라는 특수성,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별한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재난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대처를 하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개정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상, 타이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조항을 약간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것은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도지사가 판단하는 공공분야 재난에 해당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거라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이런 종류의 조례 개정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열거하던 것들을 그냥 묶어서 이것 제외하고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것이 기본이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공공분야 재난이라고 여기에 명시적으로 넣기는 하셨지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외입국자 수송대책,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유학생 대책, 검사비용, 상당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죠.
그런 게 걱정이 되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최소한 이 정도로 열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언제입니까?
2020년, 이 시행령이 올해 개정이 됐죠?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할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을 내려보내기 전에 총리 지시로 빨리 지원을 하라고 하고 개정안을 내려보내고 한 사항인데, 저희가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법령 등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사항들, 그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들, 내용들 그런 것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이것과 같은 문구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현재까지 다른 시도는 조례 개정이 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회기 중에 추진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추진을 하는데 조례 개정이 끝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하여튼 이 의견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이번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항을 해 놓으면 이게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이건 약간 특수한 사항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지금 이게…….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은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비용은 못 쓰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시행령을, 정부에서 시행령 한 조항을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은 무조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긴급히.
시행령…….
김경식 위원
몇 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시행령 제75조의2로,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사항들을…….
김경식 위원
아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금 무슨 법 보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기본법 시행령.
김경식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몇 항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75조의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2020년 4월 2일 자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여기에 코로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75조의2가 여기 법령에는…….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시행령 제75조를 보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75조의2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75조의2.
김경식 위원
아, 제75조의2?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특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이 상위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조례에는 없지만 기금을 쓸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기금은 이미 쓰셨겠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에 한 32억 원 정도…….
김경식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초가 원래 286억입니다.
286억에서 의무예치액 139억 빼고 금년도에 저희가 사용 가능액이 147억인데…….
김경식 위원
그중에서 30몇 억은 이미…….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중에 저희가 올해 사용, 예산액에 잡혀 있는 게 109억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별도로 30몇 억은 쓰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니, 109억 중에 예비비 성격으로 둔 게 있습니다.
용도에 의해서 거기에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법령 개정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런데 예비비를 써도 용도가 돼야 그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김경식 위원
예비비에 그 정도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코로나19인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비비를 써도 그 용도에 맞아야…….
김경식 위원
아니, 기금도 예비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이것이 재난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발생이, 언제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기금의 용처, 용도에도 예비비 항목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예방사업을 하는 데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사업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김경식 위원
예비비는 몇 %나,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 예비비는 재난관리기금, 올해 아까 109억인가 계획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이것은 본예산처럼 예비비를 본예산의 몇 %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109억 잡은 것 중에서 긴급재난대책 추진 예비비로 설정해 놓은 것이 60억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109억 중에서 60억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60%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그것은 예비비가 아닌데요?
아니, 109억 중에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러니까 나머지 사전예방사업들은 본 편성을 하고 이 재난대책, 응급복구는 무엇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비로 해서…….
김경식 위원
항목이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재난에 관련된, 이렇게 약간 포괄적으로 항목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긴급재난대책 예비비로.
김경식 위원
아, 긴급재난대책 예비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긴급재난대책 예비비입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통 크게 묶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시간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8시 11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에도 보다 나은 소방정책 방향 제시와 열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은 재난현장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육아보육시설로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1억 4,000만 원을 확보, 금년 준공 및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보육교직원 임용, 계획수립 및 평가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형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로는 금년 1월 28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육아보육 지원을 통한 복지환경 개선사업으로 재난현장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 4월 1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전환을 계기로 도민의 안전욕구에 한층 더 부응할 수 있는 강원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것이 지난번에 강원도 소방본부가 국비를 따서 지은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짓고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설계 중에 있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때도 저희가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렸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행위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른 위원회보다 심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잘 만드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을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적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주요 골자인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길 건지, 계약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일 건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예산소요 내역서를 가장 자세하게 잘 뽑아오셨어요.
제가 이것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른 부서가 이것을 굉장히 러프(Rough)하게 뽑아오거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경우도 건축면적당 얼마 곱하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예산소요 내역을 아주 자세하게 잘 뽑아오셔서 제가 사전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이 기관을 위탁할 법인이나 개인을 공개모집을 하시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평가를 하실 텐데, 어쨌든 간에 모집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한 분이 들어오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2인 이상이 여기 응모를 하셔야 되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문에는 여러 분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여러 단체나 개인.
김경식 위원
관심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원수가 적더라도 어차피 나가는 것이라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을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응모하시는 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응모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도청도 반비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건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국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짓고 있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전국 다른 소방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처음입니다.
김경식 위원
처음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관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소방관 가족들만 원아로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모집을 1명인가 2명 이상은 해야 되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하고 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렇다면서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51%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49%.
김경식 위원
중소기업 자녀가 반이 넘어야 된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51%, 그리고 저희가 49%.
그래서 국비로 80% 정도의 운영비를 대주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관심도 많을 것 같고 굉장히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걱정인 것은 이것이 짓기는 국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운영은 계속 도비로 해야 되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운영은 도비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운영비가…….
김경식 위원
국비도 들어가는데 결국은…….
소방본부장 김충식
국비가 8이고 도비가 2입니다.
8 대 2 정도.
김경식 위원
도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혹시 다른 지역으로 확대, 직장어린이집 짓는 것을 다른 데도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꼭 확대를 해야 된다면 춘천 정도까지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춘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춘천 정도까지만 고민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중소기업하고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제가 바빠서 그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강원도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아니면 강원도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가 맨날 중앙에 부르짖는 게 뭡니까?
균형발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 해소해 달라고 계속, 소외받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원주ㆍ강릉, 한 군데 더 하면 춘천을 하겠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는 확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비를 더 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이건 계속 국비로 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래도 소방본부가 이것을 전문업으로 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딴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잘 만드셨고.
확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확대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하여튼 잘 만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관심 많은 박병구 위원님, 소방서에 관심이 많으신, (웃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4월 1일, 우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의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게, 이렇게 문서 하나하나 올라오는 것도 보면 충분히 역량이 보여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정원이 49명이 안 찼다, 지금 49명이 정원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정원이 49명이 안 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면 컨소시엄을 더 확대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확대해서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최대 90명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도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위탁사무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하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꾸리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심사위원회를 따로 꾸려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구성을 해서, 저희가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 2명이고 나머지, 4분의 1 이하로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외부 전문기관…….
박병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박병구 위원
소방공무원 쪽에서는 어린이집 사무는 잘 모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병구 위원
저희 소방본부 쪽 인원은 최소화하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또 어린이집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또 공모를 하시게 되면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고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나중에 그게 결정이 되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왕, 호평을 받고 잘했다고 하는 좋은 평가와 결과를 얻어내려면 그런 선정 과정 속에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하는 것까지가 아주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정할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하신다고 하니까 가장 적합한 개인이나 법인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야 바른 안목으로 바르게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는 그것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제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기까지의 추진 절차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적정성 검토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사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결과서가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 이 심사결과서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그 평가위원으로 세 분이 계시고 심사결과를 다 적정으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이번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새로이 구성을 하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된 거죠, 평가위원회는?
안전교육담당 이광섭(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안전교육계장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는 공고를 내기 전에 저희 공무원이 아닌 강원발전연구원의 외부 평가위원이 이 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요청한 문서의 취지나 사업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절차, 단계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위원들이 다 강원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안미모 위원
세 분뿐인가요?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세 분이 아니고 더 계시는데,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라고 작년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민간위탁 관리지침요?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제가 그 내용은 끝나면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 그 지침에 근거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평가위원회에, 강원연구원에 부탁을 드렸다는 얘기죠?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그것은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내부적인 평가이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안미모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적정성 검토만 하신 거죠?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안미모 위원
그래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 절차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모집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 적격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까 적격 심사할 때의 대상자는 최소한 두 명이나, 그러니까 개인일 경우는 두 명, 단체일 경우에는 두 개 단체 이상일 때 적격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많은 지원자가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 조례에 다 들어가 있지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아까 적정성 검토를 하는 그 평가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래 작년까지는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조례에도 사실 이 위원회는 없었거든요.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그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교육담당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원주ㆍ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변정권
남북교류과장 박성림
· 재난안전실
실장 전창준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 소방본부
본부장 김충식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기록
안기주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