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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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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19년 11월 07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8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박상수ㆍ김정중ㆍ조성호ㆍ신도현ㆍ위호진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08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0년도 예산안, 민생 관련 각종 조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한정된 예산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한미평화학술대회 참석 관계로, 정만호 경제부지사님께서는 2019년도 강원도 이ㆍ통장 워크숍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주흥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주흥
의사관 김주흥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9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곱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 동의안 등 두 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다섯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접수 즉시 교육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원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남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신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등 네 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박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김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김준섭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박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즉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문과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문을 10월 24일에,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현실적 피해보상 촉구 건의문을 10월 31일에 각각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으며, 제285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주흥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8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7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3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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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8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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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상수ㆍ김정중ㆍ조성호ㆍ신도현ㆍ위호진 의원)
15시 1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박상수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삼척 출신 박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상시화된 태풍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및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가을 태풍이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태풍 19개 가운데 7개가 우리나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시적 재난이 된 태풍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8호 태풍 미탁은 영동지역에 최대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뿌려 태풍의 경로였던 삼척ㆍ동해ㆍ강릉 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은 2002년 태풍 루사 때와 같은 악몽을 겪었다고 하니 이재민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이재민들께서 여전히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도와 해당 지자체ㆍ관계 기관에서는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응급복구, 이재민 거처 마련, 구호품 지급 등 기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육군 23사단 철벽부대 등 군부대ㆍ소방ㆍ경찰과 기관 단체에서는 태풍 피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지원에 나서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국 각지의 봉사단체에서 삼척시의 수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고 생필품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이재민을 위로하였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응급피해복구활동 및 현장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듯 피해 산정 과정에서 피해 대상과 범위에 대한 갈등과 각종 인적ㆍ물적 태풍 피해 보상 문제로 주민들이 두 번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지원 절차나 기준을 들추고 있는 사이에 피해 주민들의 한숨은 한없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자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태풍은 자연 재난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인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및 건설개발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산사태 및 배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난개발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삼척시 오분동 주택 침수는 근방 국책사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을 살펴보면 우수관거의 용량이 작거나 우수가 분산되지 못하고 한곳으로 집중돼 피해가 커졌다는 정황이 보임에 따라 일제 점검을 실시해 종합적인 우수관거 확대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도 차원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후적인 대응으로서 체계적인 피해액 산정기법 개발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좀 더 지역사정을 반영하여 지역별ㆍ유형별ㆍ시설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전파 시 1,300만 원, 반파 시 650만 원 지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정도 지원으로는 현실적으로 건축비나 수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향후 지원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률적 정액 지원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유재산피해조사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재난피해조사 및 복구지원과 관련해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재난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과의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재난담당 공무원과 지역 이ㆍ통장님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을 태풍은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도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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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풍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기는 하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피해복구와 지원대책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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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양 출신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지방자치의 요구에 맞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 단위 지자체의 지방 소멸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강원도의 역할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전국 24개 군으로 구성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충북 단양군청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특례군 도입이 국토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특례군 법제화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에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소멸 위기에 있는 24개 군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 우리 도는 화천, 양구, 양양, 고성, 인제, 평창, 정선, 영월, 홍천, 무려 9개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소멸 위험 지자체는 인구 증감 추세, 인구 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 내 총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자치를 해 나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비를 급격히 팽창시키고 의무적 지출의 팽창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무복지비 지출보다 가용 재원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나 다른 재정 사업을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읍ㆍ면ㆍ동의 3분의 2가 향후 30년 이내에 사라질 소멸 위기 지역 및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농촌ㆍ산촌 및 어촌마을의 상황을 각각 보시면 소멸 위기에 진입한 마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인구가 적고 자주 재원이 부족한 소멸 위기 군에 대한 회생 대안이 강원도의 정책 및 재정 지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강원도는 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자체의 지역 환경과 여건의 다름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 있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서핑의 명소로 알려진 양양군은 해양레포츠 중심의 관광 사업,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유산 활용 사업,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 등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적 배려로 소멸 위기 군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 일반 조정교부금 재원 배분 시 현재 50%는 인구수, 20%는 도세 징수 실적, 3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산정하여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인구수 배분액 중 10%는 지역 소멸 지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선하면 소멸 위험이 높은 9개 군에 최소 3억 원에서 14억 원까지 교부금 배분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시군 간 경비 부담 기준 적용 시 소멸 위기 군지역에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반영 시 포괄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적용 및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 시 소멸 위기 지역 수요 반영 신설 등을 건의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소멸 위기 지역의 재정 여건이 훨씬 나아질 수 있으며 이를 위기 극복의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번 회기에 발의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 소멸 위기 지자체의 균형 발전 측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멸 위기 지자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펼쳐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 등 지방자치의 청사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구 종축장부지 활용에 대해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것과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협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올해 3월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는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강원도는 구 종축장부지에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본 사업에 따른 적정 부지를 제공하고, 비용도 강원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주 협약 내용입니다.
원주시에서는 당초 3,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추후 수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1,700석 규모로 하향 조정하였고, 현재 원주시에서는 구 종축장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10월 28일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부지 사용 문제로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 간 이견이 생겨 급기야 중간보고회가 파행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지를 10% 정도만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90%는 수익 창출을 위한 자체 개발을 고려하여 사업비 일부도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지사님께서 “현물출자를 하는데 제가 원주시장한테 안을 달라, 그러면 원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서류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100% 우리 도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서 원주시에 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도에도 이익이 되고 원주시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사님을 거짓말하는 지사님으로 만들고 있으며 지금 언행불일치로 도민들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협약서를 파괴하는 수준으로 번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에서 건립하는 공연장이 원주에 있다고 해서 원주시민의 전유물입니까?
다목적 공연장은 모든 도민이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강원도민의 공동 시설입니다.
최근 이를 계기로 일부 언론에서는 사업 무산 위기감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으며 원주 지역사회에서는 강원도의 ‘원주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포일락(季布一諾)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포가 한 번 한 약속이라는 뜻으로 초나라의 계포는 한 번 승낙한 일이면 꼭 실행하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틀림없이 약속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고서에 나온 말에서 보듯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신뢰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구 종축장부지에 다목적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원주시와의 적극 협의와 신속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번 기회를 말미암아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도민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지신(道民之信)의 근간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한민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우선 그간의 경과와 현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대상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로 최근 WTO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이듬해에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 변화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농가 보조금도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이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또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는 WTO 농업 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 상태에 있고 협상이 재개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장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대외적 여건상 당장 영향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WTO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 결국 협상이 타결된다면 수입 농산물의 관세가 낮아지고 국내 농산물이 타격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이 국익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농민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WTO의 농업 분야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에서 제시된 수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강원도 전체 농가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쌀의 경우 현재 513%인 관세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민간 품목으로 보호하더라도 393%로 낮춰야 합니다.
또한 농업보조금 총액도 현재 1조 4,900억 원 규모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쌀뿐만 아니라 WTO 협상에서 주요 품목으로 예외를 받아온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인삼, 감자, 유제품 등의 수입 농산물도 관세가 낮아짐으로써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어 농민들에게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및 직불금 예산안 증액을 주요 대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내년도 정부 농업 예산 15조 4,000억 원 가운데 직불금은 2조 2,000억 원으로 약 1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주요 선진국의 농업 예산 대비 공익형 직불금 예산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스위스는 82.3%, EU는 72.4%, 일본은 33.6%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내년 정부 예산에서의 직불금 비중을 농업 예산 대비 약 20% 수준인 3조 원대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 분야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 비중이 높은 우리 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스마트농업의 확충 및 시설 현대화와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해야 합니다.
산업 특성상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다 해도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1차 산업의 특징입니다.
농업을 포기한 나라는 장래가 없는 만큼 불안해 하는 농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반복하기보다는 농업을 첨단산업과 접목해 미래 4차 산업의 주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농업 부문의 지원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농업 전문가 및 농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강원도 지역 농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강원도만의 농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도의원 위호진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양해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의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4,000여 년간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과 견제를 받으면서도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만년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세계 인류역사상 흔치 않은 문화민족으로서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개화기 이후엔 서구 편향의 사고방식과 의식주의 서구화를 이상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는 비능률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하는 통념도 생기게 되었으나 다가오는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인간적인 정신문화의 계승과 선양사업이 더욱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지역 전통문화와 사상을 선양하는 사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은 1990년도에 안동에 설립, 퇴계학을 주요 연구과제로 국비 11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운영비 218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산청군에 설립하여 남명학을 주요 연구과제로 총 사업운영비 11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설립하여 호남유학을 주요 연구과제로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신축 원사를 사업비 200억 원의 규모로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충남도 논산시에 충청유교문화원을, 기호유학을 주요 연구과제로 하여 총 시설사업비 280억 원으로 2019년에 착공, 2021년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 30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42개에 7,949억 원을 투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역사인물 선양사업은 강릉의 율곡 이이 선생을 비롯한 6개 시군 열한 분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7,000만 원, 도비 6억 5,000만 원, 시군비 9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원은 1명도 없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학술집, 논물집, 학회보 발간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문화축전으로 문화행사, 사진전시회, 백일장, 서예대전 등 대부분 일회성 행사의 지역별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뒤늦게 2017년 10월 강원연구원에 강원학연구센터를 개소하여 도 출연금 5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인력 부족 등 센터 조직의 한계로 사업의 지속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원도에는 강릉의 율곡 이이 선생을 비롯한 춘천 의암 유인석 선생, 홍천 한서 남궁억 선생, 인제 만해 한용운 선생 등 타 시도보다 우수한 선양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와 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ㆍ관리하면서 전승ㆍ계승할 정신문화 구심기관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금년 10월 도 조직개편 시 문화유산과를 신설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리라 생각하면서 더 늦기 전에 전통문화와 사상, 역사인물 선양사업을 위한 종합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강원학진흥원 설립 추진을 촉구합니다.
강원학의 주요 연구과제는 율곡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죽헌 성역화 주변에 원사가 설립ㆍ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강원도의 대표적 선양인물 열한 분 중 강릉에 다섯 분의 선양인물이 있어 강원도의 역사인물 선양사업 대표 도시로 손색이 없고, 더욱이 조선시대 유교문화는 ‘동대문 밖 강릉’이라는 위상과 함께 조선 중기 유학자 중 퇴계 이황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대현 율곡 이이 선생의 출생지이며, 연 100만 명의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오죽헌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원도 주요 도시의 발전 전략으로 춘천은 도청을 중심으로 행정도시로서의 기능, 원주는 의료기기 등 기업도시의 기능을, 강릉은 문화 예향과 동해안 제2의 행정도시 기능과 역량을 확대하여 강원도의 지리적 약점을 보완, 주변 도시와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도지사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 5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은 각각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모두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김주흥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홍성호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정책기획관 조종용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장재만
안전담당관 강흥준
기록
서동국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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