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홍천 출신 자유한국당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춘천 중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준비한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시고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PPT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만들어보지 않아서 서툽니다만 혹시 보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에 레고랜드 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우리 지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강원도의 권리와 의무가 동의안에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기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추진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레고랜드 개발을 설립했습니다.
SPC라고 하는 목적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레고랜드 개발입니다.
LLD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영국의 멀린사가 한국에서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LLK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입니다.
LLD와 LLK가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의안 내용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4일에 합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강원도와 멀린, 그리고 LLD 삼자 간의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사업구조의 변경을 위한 합의서가 이와 같이 자료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영국의 멀린사 존 야콥슨 총괄사장과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당시에 엘엘개발 대표였던 이규운 대표께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전까지의 합의내용은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앞으로 새로 만든 합의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눈 여겨볼 만한 것이 강원도 LLD에서 800억을 선투자하는 것입니다.
선투자하게 되는데 LLD는 일정에 따라서 아직 자산취득,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800억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이 완료된다고 하면 협약 발효일에 즉시 200억을 줘야 되고 또 멀린사에서 요구하는 날에 600억을 마저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MDA 내용에는 멀린사의 200억, 600억에 대한 대응투자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돈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또 추가로 필요하면 우리 돈 600억을 더 요구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비용이 2,600억인데요, 여기에 400억이 포함됩니다.
400억은 레고랜드 호텔입니다.
편의상 400억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00억 중에서 강원도 LLD가 800억을 투자하게 되면 조성공사비의 약 30.8%가 됩니다.
결국 2,600억 중에서 30.8%의 지분만큼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LLD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가 되고 LLD에서는 그 자산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LLK에 100년 동안, 50년 무상으로 주고 50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준 것을 우리가 영국의 멀린사로부터 다시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법령에서는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
전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보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전대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 자산 취득을 할 경우에, 이런 형태의 사업 구조로 진행될 경우에 전대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게 됩니다.
제가 MDA를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 계약내용을 보면서 영국 사람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손해 볼 짓을 전혀, 한 푼도 손해 볼 짓 한 게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LLD와 강원도에 있습니다.
만약 전대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 문제를 강원도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조건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LLD와 합자해서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좀 편법이죠.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재산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회사를 만드는 것도 영국 멀린사의 조건에 맞는 투자회사, 그리고 그런 회사가 추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국 멀린사에 사전에 서면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결국은 멀린사의 자회사급인 거죠.
결국 멀린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 투자회사하고 합자하게 된다면 강원도는 800억을 투자하고도 결국 멀린사에게 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대에 의해서 강원도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800억을 그냥 현찰로 줘야 됩니다.
멀린에게 그냥 줘야 됩니다.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 전대 때문에 LLD가 자산 매입을 못 하고 이런 상황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멀린사에서 발생되는 법인세, LLD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나쁜 법이죠.
우리는 10원 한 푼 쓴 적이 없는데, 800억 주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에다가 법인세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또 법인세라든다가 기타 재산세 등을 저희가 적시에 내지 못하면 과징금까지 줘야 됩니다.
또 800억에 대해서 이자 한 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현재 LLD에 대한 재무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출현황인데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표를 보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LLD는 21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멀린사에서 210억 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추가 대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050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현재 총 대출 나가 있는 금액이 1,139억입니다.
2,050억 중에서 1,139억이 나갔습니다.
잔액 91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출 받은 돈 중에서 약 4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 다 합쳐야 956억 정도 되겠죠.
한 950억 남아 있는 것 중에서 800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800억 주면 한 100억 남겠죠.
그런데 법인세 물어줘야죠, LLD 회사 운영해야죠, 매월 인건비며 운영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죠.
지금 중도 기반시설 공사하는 현대개발에 공사비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 2,050억 약정 중에서 1,139억이 나간 현재에도 이자 4.6%를 계산했을 때 연 52억, 매일 1,435만 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추가 대출까지 해서 1,939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매일 2,400만 원씩 이자가 지급돼야 되고 연 89억, 약 90억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법인세까지 나간다고 하면 매년 이자만 90억 이상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1,139억 이외에도 출자금이 있어요.
22억 출자금이 있는데 별도로 다 썼습니다.
결국은 현재 1,400 정도 이상 쓴 거죠.
이것이 2013년도에 진행되면서 LLD에서 만든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이것을 보면 2013년도 최초에 210억 약정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린에서 그것 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대출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050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에서는 엘엘개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섰죠.
2014년도에 채무를 더 확대하면서도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이것을 보증채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재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강원도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미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50억으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죠.
그렇게 보증을 확대하면서 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을 다루면서, 국장님께서는 그래요.
이후에 법무법인 ‘광장’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법무법인에서 받은 유권해석과 감사원에서 받은 지적사항 중에 어느 것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원도가 LLD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은 법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의회에서는 이를 동의하거나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00억을 추가 투자해야 하는데 최초의 임대계약 내용이-첫 번째입니다.-미화 4,000만 불에서 미화 6,000만 불일 때는 연간 매출액의 8%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불을 1,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400억에서 600억 사이의 매출을 올렸을 때 8%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600억에서 800억 사이는 12%, 800억 이상 초과했을 때 10%의 수수료를 강원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00억 투자로 인정되면서 추가 임대 수입료를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200만 명을 초과할 때 1인당 1,0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년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레고랜드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200만, 지금 최고 맥시멈을 250만 명으로 봅니다.
200만 명을 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강원도는 추가 수입료를 한 푼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말장난입니다.
강원도를 갖고 노는 겁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동의안을 제출하시면서 비용추계 발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원도가 돈 800억을 투자하고 3,000억 이상 되는 초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추계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 이유는 매각 대상 부지의 감정가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땅 팔아서 충분히 사업비를 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사업투자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단 한 곳도 LLD, 그리고 중도의 땅을 사서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멀린사에서 협약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당신네들 12월 31일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강원도에서 해라 이겁니다.
모든 결정을 이날까지 해 놓으라는 겁니다.
선행적으로 해 놓으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이 사업에 목을 매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려고 하는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LLD에서 만든 리플릿입니다.
2021년 7월에 개장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곳에는 일자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창출될 일자리와 우리 지역을 찾아올 관광객, 지역에 미칠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분명히 위반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800억은 우리 돈이 아니라 멀린사 돈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에 따른 법인세 100억 이상의 부담을 강원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것,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법 행위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밖에도 저희가 찾아내지 못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 존경합니다.
레고랜드 추진사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절차와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신호등을 무시한다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큰 일로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의회 현관 밖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동의안을 부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청과 의회에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고 도민을 섬기며 일하는 가까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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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 구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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