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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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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8년 06월 26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9.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10.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4.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 16.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17.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0. 지역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1.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세봉 의원 발의)
11.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최성현 의원 대표발의)
(최성현ㆍ조영기ㆍ안상훈ㆍ함종국 의원 발의)
14.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18.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제출)
19.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0. 지역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1.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5분 자유발언(이정동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오원일ㆍ함종국)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발한 제9대 강원도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원내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지방자치를 이끄는 중요한 두 축으로 도의회와 집행기관인 도와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도 하였고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달라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이 모두가 오직 도민을 위해서라는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참다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지난 4년이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강원도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9대 도의회는 그 소임을 다하고 떠나지만 민의가 모이는 공간인 동시에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의하는 의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온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국토의 동서를 잇는 서울~강릉 KTX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축,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확대 등 크고 작은 도정의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강원도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정상회담ㆍ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세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점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ㆍ북ㆍ미 관계의 변화, 미ㆍ중 간의 관계 변화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과 집행부, 그리고 도의회가 중지를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께 도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변함없는 독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기획재정부 소통과 공감 포럼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4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소관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활동결과 보고 3건 등 총 21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회기 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7월 4일에서 7월 20일까지 1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대감을 확대하고 통합방위체제 구축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법령의 제명 변경과 개정사항 반영, 일본식 한자어 정리 등을 위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여성공무원에게 한정되었던 보육특별휴가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요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자치분권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한 후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빙상경기 종목의 주 무대였던 강릉 올림픽파크 부지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및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관리비용 분담비율 문제, 관리 주체를 포함한 사후활용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ㆍ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4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이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에 기여하는 등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 9명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량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음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원도산 식재료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동계올림픽 기간 강원도 음식의 맛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한국총주방장회 명예회장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적과 역량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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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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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세봉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정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세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및 기초단위 사업자의 지정과 식품 등 기부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식품 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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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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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진기엽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진기엽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료와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입니다.
심사한 결과 시설이용료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 재료비는 본 조례 시행규칙으로도 가능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가정용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을 일반회계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입니다.
심사한 결과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진기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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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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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최성현 의원 대표발의)
(최성현ㆍ조영기ㆍ안상훈ㆍ함종국 의원 발의)
14.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성현, 조영기, 안상훈, 함종국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이 다수 운용되고 있으나 자본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용하는데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지역의 풍부한 바람자원을 활용하여 강원도 소유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기 생산ㆍ판매로 발생되는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등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고자 강원도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출자기관에 자본 투자를 위해 사전에 미리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가 당초 비드파일의 698억 원에서 894억 원 증가한 1,592억 원으로 조직위원회 제5차 재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증액분에 대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보증서에 명시된 장애인동계올림픽 개최 시 소요되는 운영비 50%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보증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분담해야 할 119억 3,500만 원에 대해 사전에 미리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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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설립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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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18.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28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문희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소재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건은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하여 삭제하고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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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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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9.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31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장대리 최성현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6년 7월 11일 제2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일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을 선임ㆍ의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남평우 의원님, 위원으로는 장세국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장석삼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특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접경지역 현지시찰과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는 인제군을, 2017년 11월에는 고성군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주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국방부의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발표에 대응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반대 건의문을 발표하였고,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 발전은 강원도 접경지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가 힘써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ㆍ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통해 형성된 평화의 기류 속에서 강원도가 교통ㆍ물류ㆍ관광의 요충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법률과 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접경지역을 위해 정책 대안 제시, 주민 복지 향상 대책 강구, 위수지역 해제 반대 대정부 건의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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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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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0. 지역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35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지역분권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지역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분권특별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분권특별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지역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6년 11월 7일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22일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을 선임ㆍ의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구자열 의원님, 위원으로는 안상훈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장석삼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박길선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특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여러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분권의식 확산과 관계법령 제ㆍ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국민 주도의 개헌과 인구 과소지역에 대한 정치적 권익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제출하였고, 지방분권 개헌 강원촉구대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여론형성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과제 도출,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결의행사 개최 등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재분배를 통한 진정한 지역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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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지역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지역분권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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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1.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 38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장대리 최성재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9월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김기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본 의원인 최성재 의원,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권석주 의원님, 김금분 의원님, 김연동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임남규 의원님, 최명서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의 안정적 생계 유지, 폐광지역의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 남짓 동안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제안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두 번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탄광지역 경제 자립기반 구축, 지역경제 여건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신에너지 조성 및 광물자원산업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2025년 폐특법 종료 시를 대비하여 수립한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있어 문제점 발굴 및 그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주도 현지시찰을 통해서 주요 수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강원도에 접목할 수 있는 성장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등 폐광지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당면 현안 조기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방향 모색,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반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안정적 생계 유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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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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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정동 의원)
10시 43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정동 의원님 한 분으로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과 10만 장애인 가족 여러분!
또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민선 7기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제273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제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2014년 공천을 받으면서 4년간의 임기 동안 비례대표 선출직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자 스스로 다짐하였던 마음이 또 다른 욕심의 번복과 저울질하지 않게 한 저 자신에게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첫 1년 차는 초선의 배우는 자세로, 2년 차는 재선의 마음가짐으로, 3년 차는 3선의 책임감으로, 마지막 4년 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의 자리를 끝으로 4년 동안 4선의 명예로움으로, 그리고 결코 짧지 않은 의정활동은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음은 많은 여러분의 지도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없는 행복이었으며, 재임 기간 오직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특히 장애당사자로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최선을 다하려 하였으나 저의 능력이 부족하여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는 이 자리에 앞으로 더욱 훌륭하신 분들의 지원정책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임기 내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강원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전 세계에 드높인 무한 감동의 성공개최였기에 저 개인에게도 영광이며 자랑이었으나 한때 본회의장에 ‘이정동’이라는 두 개의 명패가 놓였던 강원도의회 역사상 초유의 상황은 해프닝이라 하기엔 웃지 못할 씁쓸함으로 묻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저에 대한 서운함은 말끔히 씻어 주시고 아름다운 꽃차의 향기같은 좋은 추억만 남겨 주시기 바라며, 복주머니의 가득한 복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뜻하시는 일 이루시고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오원일ㆍ함종국) 선출(의장 제의)
10시 48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원일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을 이번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제9대 도의회의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9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제9대 도의원들은 언제나 도민들과 함께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제9대 도의원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25명)
권석주 권혁열 김금분 김기철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신도현 신영재 심영섭 안상훈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장세국 진기엽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박종완
감사관 박완재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김광수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녹색국장 김길수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양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권지우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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