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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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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8년 04월 18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 3.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4.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8.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 9.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11.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남평우ㆍ신도현 의원 발의)
3.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안상훈ㆍ최성현 의원 발의)
4.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9.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영승 의원 대표발의)(곽영승ㆍ최성현 의원 발의)
10.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4.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오세봉 의원) 신상발언(신영재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이문희ㆍ한금석)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14년 7월에 출범한 제9대 도의회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혹여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비록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6ㆍ13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지방 의원으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강원도 발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도민을 향한 마음, 그 마음만은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점검과 성찰을 통해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도민들 앞에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원도의 미래는 도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강원도를 이끌어갈 참 일꾼을 뽑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 공약에 도민의 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모쪼록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강원도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부여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선거 분위기에 흔들림 없이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께서는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관련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예산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14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6월 18일에서 6월 26일까지 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부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성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올림픽운영국의 존속기간 종료, 부지사 보좌기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강원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ㆍ국을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도의회의 의정역량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남북교류담당관실을 신설하며 강원도립대학교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인재개발원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올림픽운영국을 삭제하고 4차산업추진단과 역세권개발단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에는 본 개정조례의 시행시기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에 맞추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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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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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남평우ㆍ신도현 의원 발의)
3.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안상훈ㆍ최성현 의원 발의)
4.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국도 44호선 주변 구간의 차량 통행량 감소와 이에 따른 방문관광객 급감으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국도 44호선 구간을 명품 관광도로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통합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근거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원주 향토동물원 부지를 관광시설 목적의 민자 투자유치를 위하여 매각하고 인재개발원 신축 당시 공사차량의 진ㆍ출입로 확보 등을 위하여 매입한 부지중 일부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신규 위원 1명, 연임 위원 2명을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갈등 조정과 중재 역할의 역량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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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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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9.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영승 의원 대표발의)(곽영승ㆍ최성현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박길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현안사항인 레고랜드사업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표류하고 있는 레고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관련 부서는 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비 절감, 매입부지 가격 상승, 추가 대출 등 불확실한 대안만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집행부는 대출금 2,050억 원의 본공사비 사용을 위해 정식 절차 없이 금융사의 대출금 사용제한 해제 목적의 확인 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등 임시방편 대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건설위원회는 안이한 집행부의 태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대출금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것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해 향후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출자기관 설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곽영승 의원과 최성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발생한 개최지역 영세 상인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강원도가 보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박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요구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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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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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2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종주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 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범위와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6조 임원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취득 5건, 처분 2건, 총 7건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건은 지역주민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유치원생의 안전을 고려할 때 건물 구조가 4층으로 높게 설계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고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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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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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동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25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조 9,935억 2,500만 원이 편성 제출된 바 심사결과 금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의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현장 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등 총 4개 사업에 27억 2,847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복지를 위해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 초등학교 전 학급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이정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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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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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의 이슈는 단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변화에 대비한 미래교육일 것입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개혁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높은 요즘이 바로 교육혁신의 최적기입니다.
강원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 아래 사람의 가치,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기본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 가슴 따뜻하게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살아나갈 인재를 길러나가겠습니다.
놀이로 재미를 느끼고 체력과 기초학력을 튼튼히 기르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배움을 통한 성장을 평가하며 교육의 개방과 연계를 통해 자신이 배움과 진로를 설계하는 미래역량을 길러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에서 다양한 중ㆍ장기교육 정책들이 논의되어 시도교육청의 책임과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되었고 교육부의 권한이 이양되어 각 지역마다 교육자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라는 신념을 갖고 여러 교육정책을 선구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미래교육 환경 조성,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창의융합교육은 강원도가 실천해 온 새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교육정책 관련 사항들을 숙의하고 심의하고 지원해 주신 강원도의회와 함께 이뤄낸 공동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교육문제의 현안들을 해결하겠습니다.
교육이 한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강원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원해 주신 예산편성에 대한 조언은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사항들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꿈을 키우기 위한 관련 활동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교육청의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교육 발전에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오세봉 의원)
10시 36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오세봉 의원님 한 분으로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맑고 푸른 바다와 솔향이 그윽한 고장,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2021동계아시안게임 유치 조속 추진’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열광하게 하고 감동과 환희를 주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폐막하였지만 우리 선수들을 향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과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합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참가를 계기로 남북한이 개막식에 공동입장하였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한 대회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이달 말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5월 중에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역사적인 대회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올림픽이 가져다준 기회와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현실로 다가온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강릉에 신설한 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 아이스아레나 등의 경기장 시설은 역대 최고의 빙상경기장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올림픽이 끝난 현시점에서는 당장 시설 운영비를 걱정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진정한 성공은 시설의 사후활용과 유산창출이 핵심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21동계아시안게임, 2025동계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 및 종목별 월드컵대회 개최 등 올림픽 경기장 시설 활용이 가능한 지속적인 국제대회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1동계아시안게임은 대한민국 빙상스포츠의 메카인 강릉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강릉에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중 시설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부분의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어 경기장 사후활용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인 교통ㆍ숙박ㆍ볼거리ㆍ먹거리 등 관람객 수용 인프라가 완벽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해 평창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올림픽도시ㆍ관광도시로 거듭난 만큼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종목 개최도시인 강릉을 대표도시로 확정하는 것이 평창에 이어 강릉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마식령스키장을 활용한 남북공동개최 가능성을 밝혔듯이 향후 공동개최가 성사될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표 개최도시는 빙상스포츠의 메카인 강릉으로 확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대회 개최까지 이제 3년여 남았습니다.
지난해 일본 삿포로 대회에서 차기대회 개최지를 결정했어야 했으나 유치 희망국이 없어 2021년 개최지를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회 개최까지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동계올림픽 시설과 개최 노하우를 보유한 우리 도에서 2021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회유치 신청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 추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대회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설득은 물론 대내외적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 등 대회유치 활동을 본격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사업은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집행부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나 최근 레고랜드사업에 정치권이 개입하여 정치적인 목적, 즉 지방선거에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서는 개입하지 마시고 강원도의회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는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레고랜드사업을 하루빨리 착공하여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신상발언(신영재 의원)
10시 43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신영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에 대한 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저희 지역인 홍천군 연봉리 인근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사업비 14억 7,000여만 원의 감액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어 이것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여 다음 제2차 추경안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감께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 대상 부지는 녹지로 되어 있고 또 건폐율이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 시설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원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원아들의 안전성 문제에 우려가 있어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철저한 수정보완을 통하여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을 설치함에 있어 지역에서 사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하여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도 함께 건의를 드립니다.
강원도교육감께서는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지역주민의 우려와 불식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신영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이문희ㆍ한금석) 선출(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장직무대리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문희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을 이번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리라 생각되어지며, 또한 겨울철 지속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봄철 영농기 물 부족도 예상됩니다.
모쪼록 관련 기관에서는 농촌 일손 부족 대책 마련과 봄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27명)
곽영승 권석주 권혁열 김금분 김기철 김시성 김용복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장세국 진기엽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관 김광수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녹색국장 김길수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양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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