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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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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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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8년 03월 20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7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5분 자유발언(이문희 의원) 신상발언(남경문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02분 개의
부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서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지만 강원도의 저력과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인의 겨울축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우리 강원도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개막식에서의 남북한 공동입장, 아이스하키 단일팀, 북한의 응원단과 예술공연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밑거름이 되는 평화올림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올림픽 기간 동안 보여준 대회 운영 능력과 철저하게 준비된 인프라 시설,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강원도만의 볼거리 등은 강원도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었으며 경기장에서 또는 TV를 보면서 매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차량 2부제의 자율적 참여, 자원봉사, 친절한 손님맞이 등 도민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회 유치부터 개최까지 힘써 주신 도와 시군, 도교육청 등 집행기관 및 조직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계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얻은 자신감과 자긍심,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토대로 강원도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경기장을 비롯한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 문제,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KTX와 고속도로를 연계한 강원도의 경제ㆍ관광 발전 방향은 물론 올림픽 이후 도내 시군과의 동반 성장 전략과 4차 산업시대에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볼 시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도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첫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도민을 대의하여 직접 질문을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충분한 연찬을 통해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도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상(喪)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인사)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과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준기 인사)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과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9일 최성재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14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여섯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등 두 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한금석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심영섭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신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한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최명서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장석삼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첫째 날인 3월 28일 세 분, 둘째 날인 3월 29일에 세 분 의원님이 각각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등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물 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 촉구 건의문은 2월 22일에, 접경지역 군 장병 위수지역 해제 반대 건의문은 2월 26일에 각각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에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8일에 강청룡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3월 5일에는 원강수 의원님, 그리고 3월 13일에 임남규 의원님의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적의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2018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안과 제270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 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제27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09분
부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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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7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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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0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장세국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김금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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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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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11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다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던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최명서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심에 따라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홍성욱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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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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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10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성현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18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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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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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6시 10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의회 의원 지역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선거구 획정 결과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2 중 춘천시 라선거구는 6개 동ㆍ면으로 선거구역이 획정되어 있었으나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책임 있는 지방자치와 생활정치를 구현할 수 없어 선거구를 두 개로 분리하고 의원정수를 각각 두 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춘천시 라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하고 나눈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각각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혁열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세봉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오세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기획행정위원회의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신인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춘천ㆍ원주 지역 기초의원 15개 선거구 중 과반이 넘는 9개의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을 막고 유권자의 표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춘천시 라선거구 조정안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다수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기 위해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그런 조정안입니다.
당초 강원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라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 다수당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로 나누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지역 정치에 반영시켜야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당초 안에 찬성하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합니다.
동 사안에 대하여 모든 동료 의원님들의 가부 의견을 묻고 결정토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바로 기립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 37명 중 찬성 28표, 반대 4표, 기권 5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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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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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이문희 의원)
16시 29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문희 의원님 한 분입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발 빠른 후보자들은 남들보다 앞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유권자 마음잡기에 나섰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의 공약 핵심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대 화두는 일자리입니다.
최근 일자리위원회가 확정한 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조만간 논의가 됩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고용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강원도에서 실질적인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또한 9.9%에 달해 2000년 통계기준을 바꾼 이후 최저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해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연초에 직접 주재한 첫 번째 청년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장관들을 질책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련 주요 인사들과 당사자인 청년단체와 관련 학자들까지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3년~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에서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정책수립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하여 연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법안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로 꽉 채워진 건설 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핵심과 본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기업은 수익을 위해 사람을 줄이고 저렴한 인건비를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와 같은 정책이 진정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를 이끌어내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의 모습은 이렇게 힘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땜질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어찌 공정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고 이를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닌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는 사고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18년에 19조 2,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일자리 예산으로 공무원 3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소득을 만들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없으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없는 소비성 예산입니다.
본 의원은 대기업의 자본이 미칠 수 없는 저렴한 자본으로 독특한 아이디어와 공유 트렌드에 부합한 자산 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유니콘기업을 만드는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청년의 미래가 있으며 이런 선진국으로 가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재미있고 신나는 일에 날밤을 새워 일할 수 있는 에코붐 세대를 위해 그들이 하고 싶은 일과 사업을 만들어주고 맘껏 펼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정부는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신상발언(남경문 의원)
16시 36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남경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에 대한 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의원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도의원직을 사임하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정선군수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12년의 시간 동안 의정현장에서 함께해 온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12년의 세월은 억겁의 시간 속에 한 점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했던 귀한 시간이었고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세월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과 늘 함께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께서 챙겨주신 그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그 정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선군민과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접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새삼 그동안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랑의 손길이 너무나도 고맙게 여겨집니다.
12년간의 의정활동 중 보람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지만 특히 강원도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과 도민이 하나 되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쟁국과 전국을 누비던 일, 교육에 애정을 갖고 대립하던 일 등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고민하던 기억과 순간이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와중에는 섭섭한 마음을 서로가 지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모두가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표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함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단상을 떠나고자 합니다.
못다 한 것은 앞으로 의회에 참여하는 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넘기면서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이며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마다 인생의 무게를 더하고 가는 삶의 여정에서 모두를 기억에 남겨둘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떠올려지는 인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원도민, 공직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혁열
남경문 의원님, 비록 떠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강원도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41분
부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3월 21일부터 오는 3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면서 회기 내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의원(37명)
곽영승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장석삼 장세국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김광수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김길수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변정권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양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서동국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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