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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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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16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 2.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 5.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6.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14.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15.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6.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9.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0.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1.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2.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23.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24.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25.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6.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3.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34.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35.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 39.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40.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41.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2.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3.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4.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5.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재 의원 발의)
7.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김기철ㆍ박윤미 의원 발의)
18.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한금석 의원 발의)
23.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홍성욱 의원 발의)
24.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구자열 의원 발의)
25.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임남규 의원 발의)
26.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태 의원 발의)
27.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열 의원 발의)
28.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29.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3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31.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33.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원강수 의원 발의)
34.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6.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7.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8.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9.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0.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41.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2.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3.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4.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분 자유발언(장석삼ㆍ박윤미ㆍ김용복ㆍ이문희ㆍ신도현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김규태ㆍ김기철) 선출(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간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세밀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의기관으로 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계획한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이번 정례회 의사운영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은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성장동력 사업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뜻을 한데 모으고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생물다양성 지방정부 정상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지역분권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원주시 제4선거구 출신 구자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출신 박윤미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7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건의안 1건 등 총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10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이 부의되었으며,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김용래 의원 외 서른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3건, 예산안 6건, 동의안 3건, 건의안 등 모두 45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을 해야 할 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2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 열 분의 의원으로 운영해 오던 중 교육위원회 소속 오원일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심에 따라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 특위 위원을 교체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와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용복 의원님을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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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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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8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성현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기적ㆍ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의원 배우자, 존ㆍ비속이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며,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 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금지와 외부강의 등의 제안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강의 시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련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련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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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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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안상훈 의원 발의)
5.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재 의원 발의)
7.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동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상훈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 도로서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분위기 확산 등 통일기반 조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5개 조례와 1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수범 사례로 평가되며 재난안전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라는 평가를 기대합니다.
다만 안 제4조에 조문 제목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조문 제목을 ‘도민의 권리 및 의무’에서 ‘도민의 권리’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등교육과정의 성적산출방식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혜 장학생의 선정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학생 선정의 공정성 확보, 장학금의 효율적 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직원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실ㆍ국ㆍ사업소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강원관광엑스포장의 민간위탁 전환으로 국제관광정보센터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최근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감염병 연구부 신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개편, 국제관광정보센터 폐지 등에 따른 일반직 및 연구직 정원을 12명 증원하고, 신규 헬기구입에 따른 교대 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직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등 모두 1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한 일부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규정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ㆍ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일반기금으로 관리ㆍ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2017년도 도비재원 부족분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한도 내에서 450억 원을 발행하려는 것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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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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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김기철ㆍ박윤미 의원 발의)
18.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유정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프로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 프로스포츠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도의회에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 견제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안 제12조 제3항에 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프로스프츠단은 운영 전반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라 법정존치기금인 재해구호기금,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기철ㆍ박윤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에 제정한 조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ㆍ통합적 정책추진을 포괄하기에 부족하여 향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 반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을 일탈하지 않고 개정 목적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이자 수익의 감소로 관련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사회복지기금 중 도 자체 기금인 사회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사회복지사업 일반회계 예산 확보의 지속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반영한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2017년 3월까지 상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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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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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1.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한금석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김동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부위원장 김용복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원도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금을 폐지하여 강원도 채무감축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기금 폐지 시 재학생에 대한 파급효과와 도정 전반에 걸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고자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농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수급 안정의 중요성과 시기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은 일반회계 지원의 불확실성과 강원도의 어려운 농업 여건을 고려, 기금을 존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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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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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3.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홍성욱 의원 발의)
24.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구자열 의원 발의)
25.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임남규 의원 발의)
26.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태 의원 발의)
27.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열 의원 발의)
28.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29.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서 의원 발의)
3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현 의원 발의)
31.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욱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내년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인증 및 규제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홍 의원과 구자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안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남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7조의 조문 제목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안 제7조의 조문 제목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자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설치 수량 등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명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성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도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주체, 용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운영 중인 기금의 비효율성 증대로 폐지된 기금의 재원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여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한 도 개별기금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그동안 상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 자율 정비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의 자치법규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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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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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3.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원강수 의원 발의)
34.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6.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7.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8.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의장 김동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남경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정비 및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 순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안 규정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나 일부 개정 조항 중 조항 순서를 법체계의 구조에 맞게 정비하고 조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효율적인 교육재산 관리를 위해 가칭 기업초등학교 신설 외 16건을 취득하고 구 부평초등학교 정자분교장 매각 외에 6건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강원진로교육원 토지매입 및 다목적체험관 신축 건은 사업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그 외 것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채의 적정 규모 발행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2016년도 지방채 일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발행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부에서 2017년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될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예정 교부함에 따라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소요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남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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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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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9.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0.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41.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2.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3.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4.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의장 김동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금석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금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제40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1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43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44항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87억 3,200만 원이 감소된 4조 7,124억 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3,370억 원, 특별회계가 3,754억 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017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대회개최 준비 마무리,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복지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일반회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등 50개 사업에 38억 7,40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8개 기금에 1조 1,593억 6,780만 7,000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69억 5,606만 3,000원이 증액된 6조 3,909억 5,493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87억 원이 증액된 2조 4,992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국고보조금 617억 7,348만 원을 세입ㆍ세출에 증액하였고 학습연구제 특별연수대상자 심사 등 37개 사업에 76억 2,75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두 개의 기금에 66억 6,679만 2,000원이 편성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691억 1,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강원교육 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한금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명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하여는 김용래 의원 외 서른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래 의원 외 서른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16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관리자워크숍 외 35개 사업 76억 2,752만 5,000원 감액 사업 중에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대상자심사 사업 외 16개 사업 14억 8,353만 5,000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을 61억 4,399만 원으로 조정하며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별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대상자 심사 사업비는 대상자를 1월 중 선정하여야만 교원 정원 배정 및 인사발령이 가능하여 503만1,000원을, 개별화학습을 위한 협력 강사 지원비는 3월 신학기부터 협력 강사를 지원하여 기초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고자 2억 1,094만 1,000원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운영 외 3개 사업비는 1월 중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겨울방학을 활용한 방과 후 교육을 하고자 1억 7,112만 5,000원을,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1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 완료하여 3월에 지원해야 하므로 1억 원을, 강원교육희망재단운영 출연금 28억 원 중 재단설립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 연구용역비 등의 필요 예산 5억 원을, 역사교육과정 운영 사업비 1월 중 부담금 납부 및 사업추진을 위해 7,224만 4,000원을, 신규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3월 신학기부터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마을선생님추진단 운영 외 2개 사업은 1월 중 마을선생님 연수를 실시하여 3월 신학기부터 자유학기제 및 방과 후 학교 활동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1억 5,80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강원교육정책협의회 외 3개 사업은 강원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발굴을 위해 1억 2,617만 9,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그동안 관련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용래 의원 외 서른두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4항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 부의장님, 김성근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한 달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올림픽과 그를 둘러싼 특수한 상황 속에서 편성된 예산을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시고 원안 의결할 것은 원안 의결해 주셔서 올림픽을 성공시킬 토대를 차질 없이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각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도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치열한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들과 더불어 함께한 우리 도정은 성과도 있었고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춘천~속초 간 철도를 확정한 것은 순전히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 철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진단을 잘 운영해서 북부 접경지역에 신도시를 발전시키는 계획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항공을 확대하여 강원도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간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지점마다 경제, 문화, 관광 콘텐츠를 채우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레고랜드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한 도의 역점 사업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늦어지고 있는 점은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국민들께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개조,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집중 또는 쏠림입니다.
돈과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쏠린 것이 그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화와 빈부격차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헬조선이고 젊은 부부들에게는 출산 파업입니다.
따라서 국가 개혁의 방향은 집중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즉, 분산입니다.
집중된 권력과 부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분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권력과 돈을 아래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분산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보내야 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한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사무와 예산을 지역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바로 이 자리로, 또 시와 군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지역에 조금 남아 있는 권한과 부가 다시 중앙으로 쏠려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매우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 통화도 그 몸부림 중의 하나입니다.
도는 앞으로 지역 재투자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부와 금융, 자본과 부가가치는 우리 지역에 재투자돼야 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도민들이 소비한 돈, 우리 경제 활동의 결과물들이 즉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막아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422일이 남았습니다.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올림픽에 대한 시선은 아직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평창올림픽을 국민들의 희망,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우울한 이 시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이 희망이 될 날을 준비하며 차분하게, 그러나 온 열의를 다하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민들과 함께 찬란한 올림픽을 준비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올림픽 예산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 그 성공 조건을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이곳 우리의 자치 현장 도의회에서 제공해 주셨다는 데 대해 감사와 동시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오후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을 준공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이 있었고 때로는 잘못된 일도 있었고 공기를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을 갖춘 최고의 시설로 잘 완공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모레는 이 경기장에서 쇼트트랙 월드컵 경기가 열립니다.
탄핵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경기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과연 잘 치러질 수 있을까 모두 주시하는 경기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치러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그 열기가 중요합니다.
도민 여러분들, 경기장으로 모두 오셔서 큰 응원과 함성으로 걱정과 우려를 깨끗이 날려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이 경기를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22개의 테스트이벤트 경기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테스트이벤트입니다.
부족한 점들을 잘 점검해서 올림픽을 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9일부터는 올림픽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이 올림픽 페스티벌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최대 특징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올림픽을 스포츠 이벤트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문화가 스포츠와 대등한 이벤트로 참가하는 올림픽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은 도민들 역량의 결집체입니다.
우리 도의 18개 시ㆍ군이 모두 동참하는 문화ㆍ예술 공연, 종교계가 함께하는 1만 인 대합창, 100만 등 달기,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올림픽의 새로운 지평들입니다.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강원도가 탄생한 이래 가장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인들에게 그 이름을 알리고 세계인들을 맞이하고 세계로 진출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세계인으로 변화하고 세계인들의 표준을 갖추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도정의 부족함을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정의 부족함을 넓은 아량으로 포용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도의 발전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애써 주신 그 헌신에 재삼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도민들께 새해 인사를 미리 올리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값진 조언으로 소중한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했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강원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최대 쟁점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강원교육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도민들께 비쳐진 점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많은 교육사회단체, 보육단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정비와 국고예산 편성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직원,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시ㆍ군의정회 등 많은 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한 것과 지금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더 덕이 많고 예지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행히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중앙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해결 방법을 가시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 온 근본 대책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3년 한시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결과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고심 속에서 내린 의원님들의 숙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강원교육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 강원교육은 지난 6년간 이뤄낸 성과를 이어받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온 힘을 쏟아 선진국형 교실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 혁신으로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평가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완성하겠습니다.
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년부 중심 학교운영 구축을 지원하고 교원학습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한글기초학력 책임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의 한글 비문해가 기초학력 결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조기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배움성장평가제를 도입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 일제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평가 개선이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대입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공동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교사는 교원학습공동체, 학생은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학습동아리 활동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의 대학입시 수시모집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것은 교원업무 경감, 교육중심 인사정책, 자유학년제의 전면실시를 통한 수업평가 방법 개선 등이 교육부의 내년도 핵심 사업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이 학교 현장을 행복하게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의 지지와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보여주신 강원교육에 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2017년도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지사님 말씀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리라는 새해 인사를 미리 올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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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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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시 2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되 배부해 드린 6건의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의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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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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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장석삼ㆍ박윤미ㆍ김용복ㆍ이문희ㆍ신도현 의원)
11시 28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장석삼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그럼 장석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누구보다 강원도 발전을 온몸으로 염원하는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새누리당 장석삼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와 도민을 위한 5분의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국정 혼란 속에서도 각종 도정현안을 챙기시느라 바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가적으로 커다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는 그 여파로 크게 흔들리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강원도의 3대 현안사업이자 핵심 관광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중앙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는 당위성과 발전 방향성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됐다는 모 국회의원의 팩트 없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8일 강원도와 양양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갑자기 급진전해 결국 추진됐다며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까지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 핵심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개인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앞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5년부터 공론화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명백한 국가사업입니다.
특히 참여정부였던 지난 2004년부터 우리 강원도와 양양군은 국립공원 내 삭도길이를 2㎞에서 5㎞로 완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마침내 2010년 자연공원법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설악산에서 삭도 설치가 가능한 전환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제한을 오직 강원도와 양양군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움직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상적인 법 개정과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에 의거하여 지난 2012년 해상국립공원 중에서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선정된 데 이어 2015년 마침내 육상국립공원 가운데 강원도와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자 정확한 사실입니다.
만약 오색케이블카 의혹이 제기된다면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 역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듯이 모순된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과정이 엄격한 관련 법령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농단과 억지춘향 격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또 한번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는 작금의 사태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주도면밀하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각종 의혹에 더해 국비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국비 지원이 요원할 경우 지방비로만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또한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초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어려운 재정에 물꼬를 트자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당연히 이뤄지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한 것은 양양군은 물론이고 강원도 또한 리더십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강원도 현안은 바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그 배후 인프라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맞아 우리 강원도가 주요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며 위기를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실질적인 배후 인프라로 관광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로 꼽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정부의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와 우리 강원도 양양군이 합작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담아내기를 제안합니다.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비 지원이 요원한 상황에서 마냥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신뢰성 있는 운영 형태를 적용하여 미반영된 국비는 한국관광공사 기금으로 충당하고 강원도와 양양군이 함께 분담하는 선순환적 구조로 추진할 때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시스템이 적용될 때 그 시너지는 지속성을 지니고 강원도 관광활성화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적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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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을 높여 나가는 한편 공기업 개념의 추진 운영 주체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도 현재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방향성으로 전환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으로 우리 의회와 함께 흔들림 없는 의지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물론이고 도정 발전의 획기적 추동력이 되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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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의 저출산 해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혼술, 혼밥, 혼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문화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31.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나홀로족인 셈입니다.
이 통계는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얘기이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나홀로족이 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는 2017년 내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출산 정책을 추진해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 역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기철 의원님과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예산지원의 근거도 마련되어서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추진에 상당히 힘을 보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눈치 보여서 못 쓰는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큰 산이 눈앞에 놓입니다.
직장에서의 육아휴직입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니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게 되지만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사내 눈칫밥 때문입니다.
다행히 도청 등 공무원들은 다른 일반 기업보다 형편과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제도를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청공무원은 대략 4,300명 정도 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청에서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낸 것은 매년 두 명에 불과했고 여성은 2014년 40명, ’15년 35명, ’16년 36명으로 결코 수치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세 명 중 두 명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 분위기를 꼽았는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사업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은 단순히 출산이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양육을 도와줄 양가 부모님이나 육아시설 등이 여의치 않다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에 너그러운 회사도 많지 않은 상황에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다시 당당하게 돌아갈 직장에서의 내 자리는 없습니다.
어렵게 얻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력단절 여성으로 몇 년간의 공백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 상황이 이런데 누가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저출산 해법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도청에서부터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에서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분위기와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만큼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지역,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 가장 편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강원도를 떠났다가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시 강원도로 돌아오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격적인 육아정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해 폭넓은 주거 지원 정책으로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강원도로 오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도정방침으로 만들어야 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아정책에 대한 예산을 논의하면 다들 하고는 싶지만 그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육아정책 부분에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탓입니다.
강원도의 인구절벽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감하고 파격적인 육아정책을 통해 강원도로 젊은 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무조건 키워준다는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소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강원도의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저출산의 관점과 방향을 전환시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물 부족시대,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하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성분의 약 70%는 물이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은 공공재이고 누구나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자 일상생활에서 한시라도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물은 우리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물 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맑은 물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 평균 두 배에 달하는 온도 상승으로 아열대가 진행되고 있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우리 강원도 연평균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에 비해 57.9% 이하로 기록되고 있고 이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도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6,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여기에 농어업용과 사업용까지 합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와 복구 재정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계량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샘물 개발과 먹는 샘물제조업을 일상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샘물개발 허가를 내준 업체가 총 12개 업체이며 이 중 4개 업체가 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조건을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허가해 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소극적인 답변을 보면서 과연 강원도의 미래와 도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정말 허탈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먹는 물 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개발 또는 지표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도록 하거나 공공의 지하수 자원개발 또는 지표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아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전부터 매년 극심한 가뭄이 들어 예전에는 지하수 30m~40m에서도 나오던 소형관정의 지하수가 끊겨서 지하 100m 이상 수원이 가능한 중형관정을 지원해 달라고 농업인들은 아우성입니다.
농작물이 말라죽고 먹는 물이 끊겨서 가뭄 대비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실정임에도 정작 다른 부서에서 귀중한 자원인 지하수를 개인사업자에게 개발하여 경제적인 이익으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욱이 우리 강원도는 무궁무진한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먹는 물을 제조, 판매하고 있어 얼마든지 식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우리의 소중한 수자원 고갈과 법적 분쟁 발 생 등 모든 부담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강원도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 수리지질도 작성 등을 통하여 원수 부존량과 산출상태를 파악하고 가뭄에 대비한 공공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 목적 이외에 샘물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개인사업자가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먹는 물 제조, 판매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강원도가 출연한 해양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께서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면서 학교장의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있기에 이를 강원도민에게 알리고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년 12월 28일에 체결한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간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위법 등 불합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를 알려드리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단체교섭 시에도 위법ㆍ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당연히 무효처리를 해야 할 내용과 과도한 노조활동 및 교섭대상이 아닌 25개 조항을 시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학교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 왜 이러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상 노조 아님 통보취소 소송을 2심에서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20일 같은 날에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각급 학교에 통보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께서 교육부장관의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은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상 효력이 상실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어만 바꿔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 강원지부와 유일하게 노사협의를 2016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을 시행할 것을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전교조가 교원인사에 개입할 자격이 당연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시 전교조 강원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교원업무 정상화 이행점검을 전교조 강원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초등학교 학년 교육과정 평가계획 및 학년ㆍ학급 방학계획서의 제출 및 결재를 폐지하도록 지도한다는 등 학교장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2일에는 각급 학교가 이행해야 할 법적효력도 없는 전교조와의 노사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요구하면서 전교조 분회장이 반드시 참여하여 작성한 후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원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해도 해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이와 같은 도교육청의 조치는 일선 시ㆍ군 교육지원청에도 영향을 미쳐 춘천ㆍ원주ㆍ강릉ㆍ홍천ㆍ횡성교육지원청에서도 4월과 10월에 전교조와 각 시ㆍ군지회와의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 결과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강원도교육청의 노사협의,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정책협의는 일선 현장에서 학교장의 학교경영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사업별로 잘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내용도 꼭 개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노사협의 및 정책협의 등을 즉각 중단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학교에 알려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경영을 보장함으로써 교직원 간의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현장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궁화 중심, 사통팔달의 도시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강원도정의 농업 홀대정책에 대하여 한 말씀을 꼭 드려야 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결 위원으로서 예산심사를 마친 지난 주말에 제 자신이 하도 미약하고 분통한 마음이 들어 잠 한숨 못 이루고 밤을 지샜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의 농업은 더더욱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은 다른 산업 분야보다도 예산 의존도가 큰 산업이며 금년도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남이 14.1%, 충남이 13.7% 등 전국이 7.2%에서 14.1% 수준으로 농업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강원도는 고작 5.1% 수준으로 유독 전국 최하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계올림픽 지원 명목 아래 2014년 7.8%에서 ’15년 6.6%, ’16년 5.1% 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짙어가는 우리 농촌은 소득감소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현저하게 나타나 이러다가는 올림픽도 개최하기 전에 우리 농민들이 모두 다 굶어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두려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강원도 농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보니까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4,166억 원이 반영되었고, 특히 동계올림픽본부가 아닌 대변인실에 2016년 대비 496%나 증가된 223억 8,000만 원의 동계올림픽 홍보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 예산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막대한 홍보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16년까지 국가에서 지원한 홍보비는 고작 133억 원이라는 사실에 견주어 보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정부 부처나 강원도의 인식은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누누이 밝혀왔듯이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당초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강원도는 도로망과 경기장 시설만 책임지고 나머지 홍보 등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인식하고 그나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논농업 재배 농업인에게 국비로 ㏊당 100만 원, 밭농업인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8개 광역 시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논농업 직불금 이외에 벼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당 7만 원에서 48만 원, 평균 32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논 3만 9,000㏊보다 밭이 6만 8,000㏊로 많아서 국가 직불금 지원에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로 피해가 큰 감자, 콩 등에 대한 밭 직불금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17년도 당초예산안에는 밭 경영안정 직불금 30억 원을 요청하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해마다 가뭄으로 논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매년 도비와 시ㆍ군비를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는데 향후 도내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위해서 도비 616억 원, 시ㆍ군비 925억 원 등 총 1,54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 도비 투자규모로 볼 때 약 50년이 소요됨으로 금년 도비 10억 원을 요구했으나 시ㆍ군 고유사무라는 사유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여건에 맞는 지역대표 특화품목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지역특화 사업은 금년부터 2년제 사업으로 매년 5개 도시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추진할 5개소를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고 6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국비 지원사업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2024년까지 축산농가의 55%에 달하는 6,029호의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양성화를 위해 측량수수료,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위해 도비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옛말에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우리 농촌에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농촌이야말로 우리 후손과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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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이며 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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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규태ㆍ김기철) 선출(의장제의)
12시 0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규태 의원님과 김기철 의원님을 이번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정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 처리하고 2016년도 계획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오랜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정례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렇듯 원만하게 정례회가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신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과 동료의원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을 내놓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큰 틀에서 학부모 등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관계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함은 물론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하였으며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풀지 못하였던 난제들을 성숙된 의정역량을 바탕으로 도의회가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간절한 마음의 발로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상생 발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그 어느 해보다 다산다난했던 2016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보름 후면 2017년도 정유년 새해가 새로운 과제들을 안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창의적이고 부지런하다고 알려진 붉은 닭처럼 앞서 생각하고 한 발 더 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의회로서 진정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40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박근영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백승호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조인묵
건설교통국장 박병진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김경애
정책기획관 심만섭
감사관 박춘매
기록
박혜민 함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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