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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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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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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6년 09월 01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5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박윤미ㆍ김규태ㆍ김용복ㆍ심영섭ㆍ김용래ㆍ이문희ㆍ김성근 의원) 휴회결의(의장 제의)
16시 01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257회 정례회 이후 40여 일 만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지루했던 열대야를 뒤로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조석으로 찬바람이 부는 등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의 초입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정 사상 최초로 열린 산업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회 특위활동과 비회기 중 상임위별로 연찬회를 비롯한 지역구 활동 등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회는 물론 강원도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무한한 성장 동력으로 이어져나갈 것이며 그로 인해 도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 지는데 실질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우리 도의회가 개원한 지 6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회기가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1961년 의정 중단이라는 지방의회의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항상 도민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왔다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지난 제9대 전반기 도의회는 지방자치 의정에 걸맞게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제8대 전반기 대비 38%가 증가한 46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고, 특히 조례의 경우 288%나 증가한 97건을 의원 발의하는 등 도의 중ㆍ장기적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미래로 향하는 민주주의 초석을 새롭게 다질 제9대 후반기 도의회는 섬기는ㆍ일하는ㆍ가까운 의회의 표상하에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생활 중심의 모토를 더하여 도민의 행복이 생활자치라는 미래 비전 선포를 통해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과제와 실행계획들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미래 비전인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 이 땅의 주인인 도민을 비롯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 공유, 그리고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강원도민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제반 의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는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각각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인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석 교육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석 인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원주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국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7일 오세봉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5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4일에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춘천시 제5선거구 출신 정재웅 의원님, 부위원장에 고성군 선거구 출신 김용복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구자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권석주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윤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규태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금석 의원, 김동일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서 제25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지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에 필요한 감사자료 요구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 계획 및 감사자료 요구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5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2분
의장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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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5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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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6시 12분
의장 김동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의 발전방안 등 도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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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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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6시 13분
의장 김동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폐광지역주민의 안정적 생계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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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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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윤미ㆍ김규태ㆍ김용복ㆍ심영섭ㆍ김용래ㆍ이문희ㆍ김성근 의원)
16시 1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서 박윤미 의원님, 김규태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5분 내로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후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 학생, 거주 외국인 등의 인권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는 일본의 가나가와 현 사가미하라시의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난 광란의 살인극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19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26명을 다치게 한 범인은 범행 전에 공공연히 장애인은 죽어주는 것이 좋다, 장애인 470명을 말살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해 왔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단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살인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며 그것도 범인 한 사람의 잘못된 편견과 인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군림의 대상으로 여기고 혐오와 학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로 잘 알려진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남원의 도가니, 신안의 염전 노예사건, 충북의 축사 노예사건 등 장애인의 학대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2015년 7월과 8월에 강릉의 모 장애인 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한 거주 장애인 폭행사건이 있었으며 사건의 가해자 8명은 7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강원도 인권센터에 해당 시설과 폭행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에서 폭행 당사자인 시설 종사자를 개별적으로 고소해서 벌금형으로 종결되었기에 강원도 인권센터에서는 개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강원도 인권센터의 대응은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및 권고사항은 있지만 그 적용대상은 도민 개개인이 아니라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조례의 법리적 해석의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시설 거주 장애인이 폭행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로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강원도 인권센터에서는 그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할 수 없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을 진 채 방관자로 일관하고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2011년에 제정해 2014년에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도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증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장치인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 조례안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본 조례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요소, 즉 도민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없이 조례안이 준비되었고 다분히 선언적 의미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침해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구제해줄 만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의 독립성 보장과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포함시키는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에서 자행된 장애인에 대한 학대사건,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사건을 볼 때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인 14개 광역시도 중에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는 곳은 우리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굵은 땀방울을 쏟으며 강원도 경제발전을 이끌고 계신 근로자 여러분!
동해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청년 실업률이 12.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말을 넘어 이제는 4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하루하루의 방값과 생활비를 걱정하며 알바 자리를 찾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온 한 가정의 가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져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반면 강원도의 산업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인력도 수도권으로 떠나기 일쑤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행정ㆍ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온 도민이 힘을 합쳐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7월 말 강원도에 일자리 추진단이 설치되고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서 주신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식조직이 아닌 태스크포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일자리 조직의 확대ㆍ정비를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강원도만의 특성화되고 지역의 실정을 담아내는 청장년 정규직 확대, 우수인력 역외 유출 방지,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제도적 장치가 매우 절실합니다.
도민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느 한 분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준비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이라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절체절명의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강원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폐광지역 활성화, 노인ㆍ여성ㆍ청소년 등 수많은 문제의 핵심에는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산재되고 흩어진 일자리 기능을 통합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지방노동관서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시행하다 제도에 걸렸고 보건복지부가 어설프게 시작하려는 청년수당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자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강원도 일자리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통로를, 장년층과 노인분들께는 희망의 기회를 우리가 열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일자리 조직의 조속한 확대와 일자리 예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화, 일자리 추진 주체가 함께하는 일자리 협의체 출범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규태 의원님, 시간 딱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고성이 낳은 김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 관리기금 성과분석 및 기금폐지 추진과 관련하여, 특히 농축수산업기금폐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채무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가능 7개 기금 중 4개 농축수산업기금을 폐지하여 그 재원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도는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일반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보장성 없는 일반예산 편성으로는 농축수산 분야 기금을 대체할 수 없고 기금폐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간 농어민을 위한 예산이 강원도 전체 예산의 5.1%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또다시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농축수산업계는 판로 및 내수시장 위축,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입산 대체 등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농어촌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림어업,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시작하여 현재 897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는 1,000억 목표 대비 90% 수준으로 그동안 농림어업인들의 새로운 작목 도입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농어가소득증대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성된 농어촌기금의 일부를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농림어업인들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마땅히 농어촌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4-H발전기금은 미래 강원농업 중추 세력인 4-H 회원 육성 및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억 원 목표 대비 60%로 현재 1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농촌의 고령화율은 38.2%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강원농업 후계인력인 4-H 회원에 대한 뚜렷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또한 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기금은 도내 해난어업인유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원을 추가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액이 33억 원으로 재원은 도 전입금 8억, 6개 시ㆍ군 출연금 25억 원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수산업인을 위해 지속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1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억 9,000만 원의 기금을 도민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민이 누려야 할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20% 초과 변경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기금의 폐지는 조례의 개정 및 폐지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농축수산업 및 환경 분야 기금을 심의하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기금폐지를 통한 채무감축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농축수산업계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집행부는 농어민을 위한 기금과 환경기금 폐지에 앞장서기 이전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이행방안을 먼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을 배려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인 청년 일자리 부족과 관련하여 그 해결책중 하나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지역발전의 기초이자 미래성장 동력으로 적정 인구수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일곱 가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중 7곳이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에 조선일보 사회면을 보면 학교 자리에는 요양시설이, 지자체 226곳 중 95곳이 인구절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사망자가 신생아를 추월한 곳이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중 절반인 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시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ㆍ중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 2만 4,634명보다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다니는 노인 인구수가 1만 9,000명이나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가 더 많은 도시풍경과는 딴판이라고 신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동해안을 대표하는 중소 도심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강릉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젊은 여성들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우리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우리 지역의 청년 일자리 부족입니다.
특히나 강원도 대학졸업자의 지역 잔여율 또한 전국 최하위권으로 인구 대비 대학생 비중이 매우 높은 강원도 영동지역의 경우 청년실업률, 저출산 및 고령화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심각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또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강원지역 청년고용 부진 원인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강원지역 청년실업률은 12.8%로 전국 평균 9.2%보다 높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급증하는 반면에 강원지역 청년고용률은 33.8%로 전국 평균 41.8%보다 낮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원지역의 높은 청년실업과 낮은 고용률은 지역산업 여건이 이들 청년층을 수용할 만큼 동반 성장하지 못한 데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본 연구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고용시장의 수요가 늘어나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미래시대를 위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위해 우리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라는 토대를 더욱더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옥계지구 선개발, 후분양 방식의 직접 개발하는 선제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로 할 것입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개통과 2018동계올림픽 개최라는 절대적인 호재가 있는 만큼 새로이 취임하는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에 전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에 정부가 더 나서도록 강원도와 경제자유구역청, 또 우리 강원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비 지원은 산업단지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본시설에 대한 국비 우선 지원근거는 있지만 지원대상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혀 없어 지방비 부담 및 조성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처럼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100%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활성화를 통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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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가 책임지는 임신과 출산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해 지고 나아가 체계적인 소득보장으로 청년이 행복한 강원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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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솔향의 고장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약 5,000세대가 입주하는 강릉 유천지구에 조속한 시일 내에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 유천지구는 2018년 동계올림픽 선수촌단지로서 일부 공동주택에는 이미 662세대 1,940명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4,300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8년 10월 이후에는 1만 3,000여 명이 거주하게 되며 890명의 초등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1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학생증가 예상 현황입니다.
현재 강릉 유천지구 공동주택단지 인근에는 경포초와 율곡초가 있으나 증가하는 890명의 학생을 수용할 능력이 없으며 이들 학교는 수직 및 수평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까지 강릉 유천지구에는 8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표2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초등학교 설립 추진과정입니다.
우선 분산배치를 고려해 보면 인근 경포초등학교 및 율곡초등학교가 최단거리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2020년 학교 학생 수 감소분을 적용하여 배치해도 각 51학급 1,430명, 57학급 1,590명 규모의 과대ㆍ과밀학교가 되기 때문에 분산배치가 어려우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직ㆍ수평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학거리 1.5㎞를 초과하여 통학 여건 또한 모두 2㎞ 이상으로 초등학생 도보 통학거리로는 원거리임은 물론 차량통행이 많은 6차로, 8차로의 큰 차로를 다수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 유천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너무나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 통폐합정책이 바뀝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정말 통탄할 지경입니다.
지금 교육부는 3년간 학생 수 3,000명 이하, 시ㆍ군 교육청 통폐합, 학생 수 60명이하인 면ㆍ도서ㆍ벽지학교,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인 읍지역학교,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 도시지역학교의 통폐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폐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강원도는 교육청 3개, 학교 250여 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원도의 교육환경은 황폐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수도권, 대도시만 사람이 살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열린 행정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교육의 질, 삶의 질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라며 그런 맥락에서 강릉 유천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의 타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설명하여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교육위원회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한센병 환자들의 실태를 보면서 한센병 관리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원주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센병 환자의 집성촌인 경천원 주민의 생활과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보아왔습니다.
옛날에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했죠.
오래전부터 한센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만큼이나 무서워 천형이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병보다 환자들에게 아픔이 되었던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한센인은 세 번 죽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격리되어서 한 번 죽고 죽은 한센인은 검시대에서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 두 번 죽고 땅에 묻지도 못하는데 뜨거운 불속에서 한줌의 재가 되어 화장장에서 세 번 죽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그의 손을 거리낌 없이 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센병 환자의 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손을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센병이 옮아 피부가 문드러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센병은 과거의 병입니다.
혹여 한센병에 걸리더라도 현대의학으로는 간단한 치료만으로 완쾌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그들을 기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한센병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신분 노출이 알려질까봐 아파도 일반 병ㆍ의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밀리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한센병 환자가 238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운영 여건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최문순 지사님, 혹시 알고 계신지요?
우리 강원도에 한센병 관리하는 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로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는 1962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한센병 환자 238명 중 82%가 장애를 갖고 있으며 평균 나이가 72세라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자로 장애로 인한 생활력 감소와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는 연 120회 순회이동진료를 통하여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없는 공익의료사업 수행기관으로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7년 4월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중단되어 관리의사를 확보해야 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있기에 본 의원은 예산확보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센인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및 재활보장구 등 제반운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제한적인 보조금 및 예산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증액 없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한센인들의 복지증진, 나아가서 강원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의사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요즘 언론에서 연일 앞다투어서 보도하는 레고랜드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말이 맞는지 간단하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연 우리 강원도의회에 보고하는 강원도 레고랜드 담당자 분들이 설명하는 것은 과연 진실인가?
‘과연 의회가 레고랜드 장난감인가?’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페이지 2쪽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현대건설이 그동안 열심히 공사를 해 오다가 공사비를 대지 않고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책임준공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외상공사를 하라는 조건을 붙였죠, 우리 강원도에서.
과연 외상공사가 되었나요?
책임준공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외상공사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림산업이 60%, SK가 30%, 온터ENC가 10%인데 온터ENC 10%, 온터ENC가 어떤 법인인지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대건설을 해약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레고랜드 교량 890억짜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림산업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진입로 램프 공사비 110억까지 하면 약, 이것도 대림산업으로 아마 계약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부지 감정평가액을 보면 2014년 11월에 감정한 게 3,20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감정을 하게 되면 약 4,000억 이상이 나옵니다.
이 부지가 16만 평인데 숙박, 상가, 운동시설, 공동편의시설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니스티스라는 엉뚱한 회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자등록증 다 조사해 보니까 자본금이 1억입니다.
그리고 임원이 2명밖에 없어요, 이사 한 명, 감사 한 명.
이런 회사가 1,500억짜리를, 1,500억에 우리 중도 레고랜드를 통째로 사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과연 수의계약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거의 4,000억짜리를 1,500억에, 위 부지 16만 평에 3,200억 규모인데요, 2014년도에 감정한 게.
이것은 전형적인 M&A 작전을 쓰는 작전 세력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부지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음 장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현재 엘엘개발에서 지출한 게 약 880억 정도 지출되었고 그것은 우리 도민의 부지인, 2,050억 대출금 중,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최초 출자금이 또 211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향후 출자액도 1,000억 이상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200억짜리를 1,500억에 부지담보를 받아서 1억짜리 회사가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우리 강원도 도민의 땅을 가지고 조건부, 1억짜리 회사가 강원도 부지를 담보대출을 해서 1,500억을 받아서 한다고 한들 1,100억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무슨 얘기로 그렇게 말하는지 이런 수준이라면 초등학교 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강원도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 실태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기존문제가 있다는 우선매수권과,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죠.
그 우선매수권과 현재 어니스티스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해 줘야 되고, 왜 우리 강원도의회 업무보고 시에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왜 거짓 답변을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강원도의회에 허위보고를 한다든가 거짓 답변을 한다면 이에 대해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철저한 문제를 삼고 이에 대해서 응징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지사님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OO이라는 분이 지난번 멀린사 호텔 계약을 하는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과연 그분의 실체가 뭐길래 이 자리에서 전과 십몇범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관련된 인사를 다 문제 삼아달라고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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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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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결의(의장 제의)
16시 5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 9월 2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후반기 도의회 출범과 더불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사업 확장으로 상승된 기운이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어지기를 바라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ㆍ재해예방에도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생활자치실천을 위하여 즉, 도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의원님들의 정열적인 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의원(41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박근영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백승호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조인묵
건설교통국장 박병진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김경애
정책기획관 심만섭
감사관 박춘매
기록
함승민 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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