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9대

255회

본회의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6년 05월 25일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5.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8.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석삼 의원 대표발의)(장석삼ㆍ강청룡 의원 발의) 9.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금석 의원 발의) 10.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기엽 의원 발의) 11.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석삼 의원 발의) 15.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9.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부의된 안건

1.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5.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8.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석삼 의원 대표발의)(장석삼ㆍ강청룡 의원 발의) 9.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금석 의원 발의) 10.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기엽 의원 발의) 11.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석삼 의원 발의) 15.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9.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회의록 서명의원(곽영승ㆍ이정동)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사업들을 망라하여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은 경륜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턱없이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고 알차게 예산안이 조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여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찾아가는 생활의정활동 등을 통해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이 시작되는 때로서 벌써 여러 지자체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종 현안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비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정파를 초월하여 도민을 생각하고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매진해 나간다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리당략과 이념 논쟁에 따라 머리로 생각하는 계산적인 것이 아닌 도민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다가서고 가슴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있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보다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어질 것이며,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난 17일부터 강릉 일원에서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기간 내내 동분서주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4일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도 만전을 기하여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 밝고 희망찬 미래의 꿈을 펼쳐나가는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홍순옥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 예산안 2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6월 중에 개회될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의원으로는 신영재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남평우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박길선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6월 임시회 개회일인 6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를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함종국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임명직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막고 도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저소득층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5년도 집행결과를 확인한 결과 장학금이 특정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는 현상이 나타난바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처분 1건, 교환 1건으로 먼저 정선 알파인경기장 내 숙소부지 처분 건은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정선군 중봉 알파인경기장 건립부지 중 일부를 IOC의 요청에 따라 경기장 시설이 아닌 선수단 전용 서비스시설 및 추가임원 숙소를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처분하려는 것이며, 공유재산 교환 건은 양양소방서 신축부지와 양양항공소방대 편입부지가 양양군 소유 토지로 건물과 토지의 관리 주체가 상이한바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일원화로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설악 오색삭도 사업부지 내 도유지와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처분 및 교환 건은 모두 관계법령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기획행정위원회)
--------------------------------------------------------------
안건
4.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5.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원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원강수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자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리 시행됨에 따라 두 법률에서 도 지정 문화재 관련 준용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을 일탈하지 않고 개정 목적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격년으로 시행하던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과 강원국제미술전람회를 동시에 개최하기 위하여 부족분 1억 3,8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던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관람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 동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원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문화위원회)
--------------------------------------------------------------
안건
7.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자열 의원 발의)
8.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석삼 의원 대표발의)(장석삼ㆍ강청룡 의원 발의)
9.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금석 의원 발의)
10.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기엽 의원 발의)
11.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부위원장 장석삼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7건입니다.
첫 번째로 제7항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구자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신소득 발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정부계획에 따라 조례안의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곤충종자보급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주 육성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장석삼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기존의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금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 정비를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고유한 향토음식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을 위해 진기엽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광산업 육성 등에 따라 향토음식이 지역경제의 주 소득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명칭 및 조례명 등 기타 관련 사항의 정비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및 고용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2항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농림수산위원회)
--------------------------------------------------------------
안건
14.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석삼 의원 발의)
15.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상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석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시장ㆍ군수가 공영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의 신설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폐지안으로 2009년부터 추진된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 의료관광사업이 2015년 4월 종료됨에 따라 강원도에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설립목적 달성으로 금년 1월 해산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
안건
1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문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효율적인 교육재산 관리를 위해 문막고등학교 이전 취소와 급식소ㆍ다목적실 외에 4건을 취득하고, 구 미로초 두타분교장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교육부에서 2016년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예정교부에 따라 기 의결 받았던 지방채 발행계획을 확정교부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부족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
안건
18.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9.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영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5월 23일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528억 5,987만 원이 증액된 5조 8,539억 9,88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8,078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461억 8,887만 원이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21억 9,980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3억 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집행할 것과 오색삭도 추진 20억 원과 관련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4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4,849억 5,7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교육 인건비 등 8개 사업의 173억 7,055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에 126억 원,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47억 7,055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교육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정부 목적예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강원도 및 교육부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누리과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의 긍정적인 검토에 의해 126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수정 가결한 이 예산안을 하루 만에 부동의한다는 서면을 우리 의회에 보냄으로써 우리 강원도 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우리 도민들은 또다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촉발시킨 우리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신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감으로부터 부동의한다는 공문 통보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4차 예결특위에서 집행부로부터 구두로 조건 없는 동의를 하였고 민병희 교육감께서도 역시 언론 발표 등을 통해 의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동의를 한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그 동의 결정을 번복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간 관련 상임위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결특위 종합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정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과 흘린 땀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다음은 방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ㆍ권석주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심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아주 소중하게, 또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잊지 않고 반영하겠습니다.
최근 석탄공사와 탄광 폐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의회의 반대성명에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폐광지역은 과거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나마 폐광지역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을 대책 없이 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단 이후 7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폐쇄되고 고립된 우리 강원도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려는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노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에는 상하이와 광저우,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정기노선과 중국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부정기노선이 취항했습니다.
점차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게 될 것입니다.
속초항의 7만 5,000t급 크루즈가 처음으로 입항했습니다.
크루즈 산업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크루즈의 대세인 10만 t급이 속초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올림픽 철도와 동홍천~양양고속도로도 개통과 함께 강원도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는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관철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어나가는 하늘길, 바닷길, 철길, 땅길은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룰 토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도를 찾는 손님들이 우리 도에 머물고 우리 도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를 갖추는 일도 아주 시급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오색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면세점, 공연, 음식과 통역시스템, 모바일 관광 정보망을 빠른 속도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가 문을 연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아 제9대 도의회도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강원도 발전과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정 역시 올림픽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결정적 시기를 지나고 있어 이 중차대한 시기를 도민들,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잘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보름 동안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현장으로부터의 고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차례입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곽영승ㆍ이정동) 선출(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영승 의원님과 이정동 의원님을 이번 제255회강원도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고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의 조정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숙의를 거듭한 끝에 다소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는데 교육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동의 행위로 인하여 그간의 노력들에 대한 의미가 심각하게 퇴색되었으며, 도민의 여망을 일거에 저버린 편협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감과의 협의는 오로지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고 그렇지 않아도 서민경제가 바닥인 이때 학부모 등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가고자 한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인건비ㆍ운영비만이라도 편성하려 했던 것은 교육감의 그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데 있어 도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모쪼록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보다 더 발전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차후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교육감과 약속했던 부분은 반드시 지킵니다.
의장으로서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장을 못 믿겠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의장이 약속했던 사항을 못 믿고 ‘당장 오늘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내라.’ 이것은, 그동안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회는 그렇게 도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의문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건의문 관계로 인해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도의회가 서로를 못 믿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정쟁한다면 과연 도민들이 법이 뭐가 중요하고 예산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도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 회기는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의원님들께도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김학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유재붕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행정개발본부장 조인묵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안기주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