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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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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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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4월 16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농어촌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남평우 의원 대표발의)(남평우ㆍ김성근ㆍ한금석 의원 발의) 9.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인제 IC~ 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남평우 의원 발의) 11.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3.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부의된 안건

1.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농어촌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남평우 의원 대표발의)(남평우ㆍ김성근ㆍ한금석 의원 발의) 9.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인제 IC~ 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남평우 의원 발의) 11.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3.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박현창ㆍ원강수ㆍ김규태ㆍ구자열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심영곤ㆍ심영섭)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절은 벌써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4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시샘하듯 태백산 중령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렸으며 도내 곳곳에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는 반가운 단비도 내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현장 체험 봉사활동과 현지시찰 활동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심은 물론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의정을 구현해 나가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각종 현안 처리 등 맡은바 업무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달입니다.
1주기를 맞아 이 자리를 빌려 세월호 관련 희생자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전히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하루속히 깊은 슬픔과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하여 오랜 세월 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들과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과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관계로 회의중간에 조금 먼저 퇴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윤순근
의사관 윤순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어촌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제 IC~ 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규칙안 2건, 건의안 1건, 동의안 2건 등을 포함 모두 16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계기관에 송부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윤순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의회 차원에서 강원도의 재정상황을 심도 있게 조사ㆍ연구ㆍ분석하여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위험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원도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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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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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남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안건심의 등과 관련하여 매 본회의 시 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 제도는 시기적으로 신청의원이 집중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한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시의적절한 발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권 역시 다소 제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의2 제3항에서 현재 신청의원이 5명이 초과되었을 경우 발언 횟수 순서대로 제외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5명 초과 시에도 안건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의회 배지 한글화사업 통일 디자인이 확정되어 시도 의회에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도ㆍ규격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에서 한자 ‘議’ 자를 한글 ‘의회’ 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의원배지의 제식에서도 한자 ‘議’ 자를 한글 ‘의회’ 자로 변경하였으며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을 별표 1과 같이,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을 별표 2와 같이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규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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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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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함종국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간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 시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그 동안 지역개발사업이 2개의 개별법으로 계획된 개발계획에 의해 실질적인 성과 거양이 다소 부진했으나 동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개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우리 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자부로부터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구원 내 전담부서 신설 초기비용을 시도별로 균등하게 분담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도에서 국비 공모사업 추진 및 장래 행정 수요 증가 대비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현재 공연예술 종합 연습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을 춘천시의 요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연예술 종합 연습 공간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임시청사 활용 이후 문화예술사업 공간으로 활용 시 적극 검토하는 조건으로 춘천시에 매각하여 강원도와 춘천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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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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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강원도 농어촌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남평우 의원 대표발의)(남평우ㆍ김성근ㆍ한금석 의원 발의)
9.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인제 IC~ 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남평우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농어촌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제 IC~ 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상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농어촌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평우 의원, 김성근 의원과 한금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안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취약 계층이 많고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민생활의 안정성, 사용 편의성 제고와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 IC~ 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남평우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국도 31호선 627.6㎞ 중 강원도 구간은 309.8㎞로 49%를 점유하고 있지만 2차선 비율이 85.9%를 점유하는 등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하여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철원을 기점으로 하여 고성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연계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고 특히 군부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지ㆍ정체가 빈번하고 교통사고가 다발하며 지역축제 및 여름 휴가철 시기에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국도 31호선을 4차로 이상으로 확ㆍ포장하여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농어촌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 IC~ 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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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촌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제 IC~ 양구 남면 간 국도 31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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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3.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문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재정투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밖에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 물품의 분류 기준 단가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업무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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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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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현창ㆍ원강수ㆍ김규태ㆍ구자열 의원)
10시 3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발언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박현창 의원님, 원강수 의원님, 김규태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 700 평창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42년 만의 겨울 가뭄이 봄까지 지속되던 중 지난 4월 2일부터 내린 단비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가뭄이 해갈되고 산불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나 물 부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저수지의 용수가 고갈되고 하천의 물이 말라 하상 굴착과 지하수 개발 등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련 기관 모두에서는 많은 시책을 만들어서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정작 가슴 아픈 것은 FTA로 인하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농민들의 걱정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평생을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들도 더 이상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다른 일들을 하면서 농산물을 사먹는 게 빚을 덜 진다는 몸부림과 아우성의 메아리 속에서 본 의원은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 기반시설인 용ㆍ배수로 재정비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드립니다.
1980년 초부터 우리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룩한 강원도 내의논밭 경지정리 면적은 작년 말 기준 853개 지구에 4만 2,965㏊이며 그중 1985년도 이전에 준공하여 30년이 경과한 지역은 208개 지구에 1만 2,758㏊,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완료하여 20년이 넘은 지역도 220개 지구 1만 1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논밭 경지정리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 영농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공사 당시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토공 수로 조성이나 공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 수로관 시공에 따라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노후, 붕괴, 세굴 등으로 당장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최문순 지사님!
아쉽게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비 지원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비는 작년보다도 1억 1,200만 원이 감소된 3억 3,600만 원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고 창피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도비 40억을 지원하면 시ㆍ군비 60억을 부담하는 40% 지원 사업으로서 지역의 건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흙탕물 저감 등 그야말로 건설 복지, 농업 복지를 실감하게 해 주는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용 취입보 및 어도 설치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농업용 취입보는 3,894개소이며 혜택 면적은 2만 5,284㏊로 관리되고 있으나 그동안 논에서 밭으로 전환된 농지이용 실태를 정밀 조사한다면 취입보를 이용하는 면적은 이보다도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취입보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 중 3㏊ 미만의 수리답이 2,330개소 3,061㏊로 평균 1.3㏊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농업의 수리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어도 설치사업은 10개소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비 3억 3,600만 원과 비교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유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도 사업비가 많은 것이 아니고 수리시설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표현이며 어도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신 환동해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천에 설치된 취입보 안에는 우기 시 상류에서 떠내려 온 토사가 퇴적되어 꺽지, 쏘가리, 메기 등이 서식하던 바위틈을 모두 메워버리므로 그 많던 토종 민물고기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또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취입보, 용수로 등 수리시설의 파손, 유실, 전도, 세굴 등의 수해 피해가 엄청나게 크며 취입보에 붙어있는 어도의 피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규모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은 지방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며 대부분의 시ㆍ군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복구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2006년 집중호우 시 평창군의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사례를 말씀드리면 취입보를 비롯한 용ㆍ배수로 시설 피해는 197개소에 350억 원이었고 537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나름대로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ㆍ군별로 취입보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밭으로의 전환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혜택 면적이 전무하거나 3㏊ 미만으로 산불 등 비상용수 등의 활용이 필요 없는 취입보는 과감히 철거하여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꼭 필요한 지역은 양수장이나 관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국가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이관하여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육체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 많은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청정한 강원도의 환경을 보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검토를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강원도청 5,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강원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원주시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 드라마세트장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구 종축장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활용 계획은 자치단체가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강원도는 종축장 부지 가치에 걸맞은 활용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활용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의 위치가 워낙 좋고 보유 활용도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영개발 또는 공공기관들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공공타운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화 불모지인 원주시의 상황, 원주시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갈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종축장 부지에 문화와 산업을 한곳에 접목시키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마이스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철자의 약자인데요, ‘MICE’라고 합니다.
M은 Meeting입니다, 기업 회의나 소규모 모임.
I는 Incentives입니다.
기업에서 실적이나 성과가 좋은 직원들을, 말하자면 포상 관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C는 Convention으로 국제회의입니다.
그리고 E는 Exhibition으로 전시회를 뜻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종축장 부지 한곳에 집중시키면 굉장히 유용한 시설로 원주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산업의 대표 아이템이 컨벤션센터인데 컨벤션센터의 성공사례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ICC제주’라고 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이 제주컨벤션센터는 여러 회의실을 갖추고 있고 레스토랑과 같은 상업시설, 대규모 판매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건립이 돼서 지금은 제주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제주도민의 자존심과 같은 시설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제주컨벤션센터는 4,000석 규모의 공연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실내 공연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치악예술관은 660석 규모이고 백운아트홀은 970석 규모입니다.
진짜 큰 규모의 수준 높은 뮤지컬 공연이나 또는 질 높은 콘서트 개최는 원주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강원도가 이런 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종축장 부지에 건립을 하면 혁신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와 여러 행사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마침 정부도 마이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법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전담 부서를 두고 관련 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기본적인 성공 요건은 시내 중심부에 자리를 잡아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종축장 부지는 그런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원주 도심과 혁신도시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땅, 노른자위 땅인 구 종축장 부지에 문화와 관광, 컨벤션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주시민의 이익과 종축장 부지 가치를 지켜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본 대로, 느낀 대로 몇 마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자치의 본질인 의회의 권능을 지켜주시는 데 힘 써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남규 위원장님, 구 종축장 부지의 가치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맥을 잡아주셨습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해박한 경험으로 종축장 부지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기홍 의원님,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으로 원주시민의 이익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성현 의원님, 수의계약으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짚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봉 의원님, 원주시민의 이익과 강원도의 이익을 동시에 지켜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서 의원님, 묵직한 울림으로 합리적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 의원님, 종축장 부지 매각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본질을 꿰뚫는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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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공유지 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짚어내서 검토의견을 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구성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살아있는, 역동성을 느끼게 해 주는 묵직한 울림이 있는 검토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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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파도치는 곳 동해시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강원관광 발전을 위한 전문 관광종사자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평소의 소신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광산업은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증대 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수출 100억 원으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가 79명인데 비해 관광산업은 매출이 100억 원 증가할 때 고용이 229명이 늘어 세 배 가까운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종사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37.7%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바로 ‘굴뚝 없는 청정산업 강원관광’을 발전시킬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곧 강원도의 미래와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경기장 건립 등 시설 부분에만 매진해 온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3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는 18개 학교에 33개의 관광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매년 2,400여 명의 예비 관광종사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40여 개의 관광호텔업을 비롯해 111개의 관광사업체와 254개의 여행업계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비 관광종사자를 채용해도 즉시 현장에 투입할 정도의 실무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실무형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산학협력체계를 확고히 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학협력체계를 통하여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광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원 또는 수련원과 같은 전문 관광종사자 육성시설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현장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운영 중인 70개의 골프장과 건설 중인 12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에서는 운영에 필수적인 경기 보조원이 부족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타지에서 인력을 수급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관광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기관이 운영된다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는 구인난을 해결해 주고 예비 직장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을 비롯한 많은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광산업의 특성상 아무리 좋은 시설을 구비한다 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자질과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시설과 홍보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한국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강원관광 발전의 미래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전문 관광종사자 육성시설에 대하여 도정의 책임자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고생하셨습니다.
1초도 안 틀리고 5분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우선 9명의 실종자를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애도와 함께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강원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모전으로, 정파 간 갈등으로 비화했던 원주혁신도시 인근 도유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어제 옛 종축장 부지에 추진했던 드라마 세트장이 결국 무산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를 떠나 충남 부여에서 곧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민,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논란의 차단과 갈등의 해법은 찾을 수 없었는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을 되돌아보면 이 사항과 관련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정책협의는 실종된 채 불명확하고 무분별한 폭로전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난무했습니다.
또한 도지사와 원주시장은 투기 의혹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매도당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도의회에서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도에서는 레고랜드 조성사업에 도유지를 최장 100년간 임대해 주고 진입교량도 건설해 줍니다.
도내 이전기업에게는 입지 매입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줍니다.
동계올림픽의 일부 시설은 부지를 제공한 대학 측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도지사와 해당 지역이 주는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부지 매각논의는 과거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했던 국내 자치단체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업체의 원주 정착과 드라마의 지속적 촬영을 요구하는 제안으로 시작됐던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님과 실ㆍ국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SOC 성사, 수도권 규제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과 정쟁의 재발방지를 위해 도유지 활용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도유지별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과 방안을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분석해 제시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 즉흥적인 개발 논의나 무분별한 반대를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역시 발목 잡기식 결정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재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강원도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치열한 고민과 성찰,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정파를 떠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회상이 정립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동료 의원을 언급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급한 언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심영곤ㆍ심영섭) 선출(의장 제의)
10시 57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영곤 의원님과 심영섭 의원님을 이번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하였던 제반 안건처리와 민생현장 체험 봉사활동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집행기관의 살림살이를 중간점검해 보고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생현장 체험을 통해 파악한 도민의 욕구와 도민의 복리증진, 서민경제의 안정, 강원교육의 복지향상 등과 직결되는 제반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의정자료들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41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근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정재웅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윤순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정삼
경제부지사 김미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기호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박만수
기획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안진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민관식
감사관 심만섭
기록
이원석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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