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집니다만 보통 지자체에 가게 되면 의전 서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이 당연히 1번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이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들이, 각 지역에서의 역할들이 되게 중차대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선생님, 중간조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자체하고 협의하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유전자 변형 콩 쓰는 것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동해에서 시작해 가지고 영월과 태백, 올해는 삼척에서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50%를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면 됩니다.
금액도 많지가 않아요.
보통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거의 1억이 안 됩니다.
삼척이 총 1억 1,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영월 9,300만 원, 동해 1억 8,800만 원, 태백 8,400이면 지자체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시장님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Non-GMO 재료를 쓰겠다고 그러면, 저는 말씀하시면 바로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육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지자체랑 협의해야 할 부분들 아니겠는가,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을선생님 중간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 군민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용하겠다, 그러기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학생들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단체장님들이.
이런 지원들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려면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체육관 개방 같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아놨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 이제 위드코로나가 되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몇 명 이상이 된다면 간단하게 아침에 체육활동하는 것들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대응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입니다.
너무 큰 주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 준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충분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것이 결국에는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학부모를 위한 것이고, 그게 다 시민ㆍ군민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 위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아무리 위촉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5개 학교에 마을선생님으로 간다고 그러면 5개 학교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력 조회를?
이것은 정부에서 탁상공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장 속에 이런 것이 있다, 이 법령을 개정해 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고 자꾸 그런 매몰된 생각을 하지 말고요, “현장 속에 우리가 접목해 보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줘야 훨씬 더 마을선생님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B라는 학교에서도 하고 싶어서 가면 “성범죄 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쓰고 싶을 때 못 씁니다.
분명히 A라는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학교에는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못 쓰는, 이런 것은 부당하면서 불리한 거죠, 불편함.
이런 것들은 연대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장 협의회에 하든지 해서 “이게 불편합니다.”라고 건의해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주십시오.”, 법은 우리 생활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늘 법은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코로나가 좀 풀리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예술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국악, 연극, 오페라, 음악공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낭비요소가 있다고 보여져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도 400만 원씩 들여서 하기도 하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고성의 상반기 성과를 봤더니 국악 3회, 연극 6회, 현대음악 6회로, 잘했습니다만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국악 하는 데 400만 원, 연극하는 데 200만 원, 음악회 하는 데 150만 원 그렇게 잡혀진 것 같아요, 나눠보니까.
그래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두세 개 학교를 묶어 가지고, 정말 작은 학교는 학생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 40명에서 50명 되면 100명이나 150명씩 모아서 하면 좀 더 퀄리티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협업을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쓰기 위한 예산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