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 70~85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인구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인구 총 152만 5,000명 가운데 약 13.6%인 20만 7,000여 명이 경계선지능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학부모 263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46%의 학부모는 부모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했고 치료ㆍ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27%, 정서적 무력감 및 죄책감 9.9%, 정보 부족 및 체력적 한계 9.1% 등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사회성 기술 32.7%,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29.3%로 60% 이상이 자녀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흔히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고 이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정책적 고려도 미흡하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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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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