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기찬 의원입니다.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강원도 내 12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현재 강원도의 인구 위기상황에 대한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지방소멸의 위기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출산율을 높이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난임부부 및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반비다복카드 발급 및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 중복규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4호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의 정의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반비다복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제11조에 따른 입장료 할인과 제13조 및 제13조 제1항 제8호의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의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 내의 다태아ㆍ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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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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