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30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1년 11월 22일 오후 2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저희 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일자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국 세입총액은 1,93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 10건에 5,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7억 6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5,500만 원, 그 외 4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65억 2,600만 원은 희망일자리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역ㆍ산업맞춤형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에 10억 1,200만 원 감액, 여성ㆍ청년 특화지원사업에는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등 4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6,000원, 기타 이자수입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4건에 2억 8,700만 원, 자체 보조금 반환금 수입 1,3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0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8억 8,3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1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2,300만 원과 청년 일자리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 2,0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기타 이자수입 1,077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1,035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변경내시에 따라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총액은 2,82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1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6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일자리를 위한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예산입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제3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1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를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10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ㆍ산업맞춤형 여성청년 특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공모에 따라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3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두루누리 정부지원 중단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등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08억 3,300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8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화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공모신청 감소 및 사업 포기 등으로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과 청년일자리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사업은 4,073만 원과 2,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기타반환금 등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4,800만 원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강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은 국고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 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 명시이월 예산은 1건에 2억 4,600만 원입니다.
이는 AI 기반 강원형 마이잡 플랫폼 구축으로 용역 기간완료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자리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7,500만 원이 적은 1,45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137억 500만 원입니다.
강원형일자리 안심공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8억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개 사업에 29억 500만 원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1,195억 3,600만 원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9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12개 사업에 1,14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기금은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45억 5,100만 원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126억 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124억 3,200만 원, 기금 2개 사업에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60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5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198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88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0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강원 행복일자리사업은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은 96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에는 24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및 시책 홍보 2,400만 원, 제4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에 5억 2,500만 원,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에 4억 9,300만 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21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시책업무 추진으로 3,800만 원,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 340만 원, 강원내일채움공제 지원에 2,400만 원,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에 16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대학생의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으로 23억 9,000만 원을, 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28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매칭 강화는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3억 1,400만 원, AI 잡-큐레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4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35억 7,700만 원을, 전환사업으로는 10억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4,400만 원과 10인 미만 사업장 80억 원, 1인 자영업자 23억 9,900만 원을 지원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4,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2020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도비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각각 1억 1,000만 원과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49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억 원, 강원도형 도제교육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신규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3억 1,3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67억 8,9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사업으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에 48억 8,500만 원을, 607쪽입니다.
기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지원의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5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에 13억 9,300만 원을,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은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2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G-스타트업 창업지원에는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는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10억 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1,20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유형 어르신일자리사업에 1,148억 9,000만 원과 전담인력 지원 52억 4,200만 원입니다.
609쪽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 45억 5,100만 원, 취업형 5,600만 원, 인턴형 8억 8,600만 원, 특화형으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설치에는 이불빨래방 설치비 도비 부담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에는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0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신중년 재취ㆍ창업 특화교육에 6억 900만 원과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기본경비 6,600만 원입니다.
612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00만 원 감액된 19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상담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으로는 29억 2,600만 원, 강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으로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해시 새일센터 교육장 기능 보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에 37억 2,500만 원, 도내 9개소에 있는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춘천ㆍ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장 시설 보강 등을 위해 도비부담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생활 기반 및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에 62억 2,900만 원, 시간제에 14억 5,700만 원, 복지 일자리 지원에 27억 4,0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원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은 1억 600만 원을,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에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일자리국에서는 미래형 일자리 창출 및 계층별 빈틈없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경 세입예산안 241쪽부터 245쪽까지 내용 중에 기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보조금 반환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241쪽부터 245쪽까지 보니까 보조금 반환수입,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은 두루누리 정부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예산 삭감, 이러면 시군에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올라와서 이게 보조금 반환에 잡히는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수입으로 잡히는 것…….
윤지영 위원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도비를 지원했거나 매칭하는 사업 같은 경우 다 집행되지 못하면 보조금 반환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반환 수입으로?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대체적으로 사업들을 보니까, 예산안 241쪽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대충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조금 반환사업, 청년어르신일자리과의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도 보조금 반환, 인턴형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반환이 된 거죠?
그다음에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 이것은 집행 마무리를 다 못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일종의 미스매치가 생긴 겁니까?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2020년도 어르신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남기셔서, 특히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경력형일자리사업,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크지 않은 사업들인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게 보시면 18개 시군 금액을 다 더하니까 3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렇게 있긴 있는데…….
윤지영 위원
몇백만 원짜리는 있을 수 있는데…….
일자리국장 백창석
18개 시군을 다 더하면 이자수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입에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윤지영 위원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쪽에도 보면, 244쪽에서 245쪽에 보조금 반환수입을 보시면 2020년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은 3,7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반환됐네요.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반환 사유 중에 특히 비용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경우, 다음 사업에서는 보조금 반환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강원도 내 일자리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사업설명자료 489쪽,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두루누리 정부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33억 정도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정부지원이 중단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정부에서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사업주 부담 나머지 부분을 우리 도가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신규로 가입할 때부터 3년이 지난 것은 정부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이렇게 고시가 됐어요.
나일주 위원
올 1월부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1월부터 3년이 넘어가는 분들은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금이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강원도가 나머지 한 30%에서 40%, 그래서 100% 다 지원해서 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강원도에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이니까 그 인원이, 우리가 작년까지 3만 1,000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한 1만 9,000여 명 정도 돼요.
차츰차츰 3년으로 지원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정하니까 이번에 한 33억 정도 집행이 안 되는,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올 1월에 두루누리 정부 지원사업이 종료돼서 도에서 예산을 잡아 놓았던 것을 정리추경에 33억 정도 반납한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만약에 1월에 사업을 계획했으면, 중간에 정부 지원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 중단에 대해 계획을 못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올해 예산이 제출된 작년 11월에 예고가 되고, 이것은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1년 기간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몇 월에 3년이 되는지 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중기부 공단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이 되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나중에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추경이나 이럴 때 미리 삭감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어서 올해 1년을 기다려 보니까 한 1만 9,000명 정도는 지원이 안 돼도 무관하다, 그런 판단하에 사실 연말에 이렇게 정리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던 기업들은 이런 사업비 중단으로 인해, 지금 그분들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을 2012년부터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 3년, 4년 전부터, 최초 지원을 받은 다음부터 3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내부적으로 계속 고시가 됐었더라고요.
사실 지자체에서 그런 것까지, 지자체로서 강원도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우리한테 통보 안 왔던 게, 어찌 보면 저희들도 미숙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고요.
작년 연말, 올해 들어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요.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런데 지원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계시고, 대신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거죠.
나일주 위원
그러면 사회보험료는 최고 3년까지만 지원을…….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3년까지만…….
나일주 위원
4년 차부터는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만 3년.
이 부분도 매달 신청하는 월이 다르기 때문에 만으로 3년, 월별로 딱 36개월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어쨌든 이게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던 10인 미만의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을 계속 더 해 달라,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건의는 없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정부에서 이 사업을 3년으로 정할 때, 한 2년, 3년 전부터 이것을 신청받을 때 그분들한테 이 부분은 3년만 지원된다고 이미 고지를 하고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의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어르신일자리사업단을 10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일주 위원
사업단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시군에 거의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원래 작년도에는 26개 사업단이었어요.
26개 사업단이었는데, 올해 10개 사업단으로 줄었는데, 이게 특화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창업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보다 올해 스스로 포기한 데도 좀 더 있고 또 신청률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상당히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나일주 위원
예산이 2020년도 5억, 2021년도 5억,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추경에 한 2억 가까이 예산을 반납하는데, 그러면 일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한 2억 정도 반납한다는 것은 사업단 자체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신규진입,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신규로 하겠다는 데가 한 열네 군데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 세 군데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스스로, 예를 들어서 동해시하고 화천군 같은 경우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일주 위원
물론 ’22년도 예산도…….
일자리국장 백창석
’22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1억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당초예산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공모할 때 사업자들이 하겠다고 하고 사업을 포기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도 이처럼 일부 사업자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들이 자꾸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1억 삭감해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억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도 원래대로 하면 2억, 3억만 편성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군이나 노인 시니어클럽이나 이쪽에 나름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했거든요.
올해는 포기하는 데도 있고 신규 진입도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이 의욕적으로 보이는 데가 있고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대로 가지는 않고 일부만 삭감을 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목적을 딱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만약에 사업이 확대되거나 했을 때 추경에 사업비를 늘려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일주 위원
사업 포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잡았다가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보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는 게 일자리국에서 하는 업무도 그렇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맙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축하드렸지만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사업 특교 받아 오셨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는 거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전체 사업비 50%를 특교로 충당해서 초기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사업 관련해서 이제까지 예산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제가 이해를, 예산 지원한 거요?
신영재 위원
예, 특교 받기 이전에 예산 지원한 게 없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게, 정선ㆍ도계에서 한 것은 강원도가 예산 지원한 게 일절 없었고요.
그때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각 기관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세 군데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억은 특교세로 추가로 더…….
신영재 위원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추가로 더, 그래서 개수를 더 늘렸죠.
신영재 위원
개수를 늘리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는 시군별로 시설비를 5,000만 원만 주거든요.
우리가 5,000, 시군에서 5,000, 그 외에 사회공헌기업이나 이런 데서 한 2억, 3억씩 별도로 주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특별교부세는 그대로 개수 늘리는 데 사용했어요.
신영재 위원
늘리는 데 사용한 것이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다른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신영재 위원
초기 설치를 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인건비가 제일 큰 건데, 지금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사회서비스형 인건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서비스형 빨래방사업의 인건비가 복지부에서 인정이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건의해서 사회서비스형 인건비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해결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공헌기관,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부 운영비도 부담을 하고, 사회공헌 측면에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자기네들이 일단 건물을 대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 우리 도에서 5,000만 원 준 것 같이 포함해서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강원도가 5,000만 원 들고 시군도 5,000만 원 들고 나머지는 거의 다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결국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처음에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복지부에서 인정하고 이것도 일자리사업에 포함해서 국비를 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해당 지역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 운영에 있어서 비용은,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로만 다 충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이외에도 운영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제로 다 완성돼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춘천ㆍ강릉ㆍ정선ㆍ영월, 여기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특교세 준 것 그다음에 도, 그런데 사실 인건비 외에는, 인건비에 보면 거기 관리자 인건비도 있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비하고 시군비, 도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업이 나름대로 소위 히트를 친 게, 실질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치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인의료와 관련해서 비용을 한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한 70만 원 전후 이렇게 보수도 받으시고 그리고 노노케어, 이분들이 직접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신 분들을 방문해서, 집에 가서 아주 방을 깨끗하게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의 형태가 조금 차별화되거나 특성화될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기본 콘셉트는 유지하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국에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12개소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18개 시군으로 다 확대하는 게 저희들의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신영재 위원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6개소 이외에 나머지 지역은 관심이 어떻습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여건상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제일 큰 게 그 지역에 사회공헌기업이,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에,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는 한강 수계 이쪽에,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 외의 지역은 기업들을 매칭시키는 게 바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에서, 우리 부서에서 기업을 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매 집집마다, 한 30가구씩 우유 무료 배달을 하거든요.
우유 배달은, 우유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노인들한테 매일 우유를 갖다 주는 그러한 시스템, 사회공헌기업들을 자꾸 매칭시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우수한 일자리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잘 운영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일자리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모범사례로 선정도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쪽에, 일반적인 노인ㆍ어르신일자리들은 사실 공공근로의 성격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많이 발굴하는 게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신영재 위원
이제까지 진행해 온 것에 더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일자리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때부터 국장님을 뵀는데 점점 멋있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국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안 601쪽입니다.
강원도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 2022년도 당초예산이 969억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2021년에 기업에서 정규직을 채용했고, 2022년은 2021년에 채용된 근로자에게 1년 지원하고 남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하셨다시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의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신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상호 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공고일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한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상호 위원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가족 근로자가 있습니다.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ㆍ비속, 그다음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라든가, 이렇게 가족 근로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가족 근로자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요즘 고용원이 없는 근로자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인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로 인정한 사람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 외 임금을 주거나 이런 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호 위원
동일인, 한 사람이 일하던 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시 채용합니다.
가능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도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는 공고일 기준, 그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 채용하겠다고 하고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되고…….
이상호 위원
안 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쓰는 것이죠.
근로계약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쓴 경우에는 대책이 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서류를 받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고용부에서 하는 건데, 법률을 말씀드리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호 위원
대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런 부분은 환수가 가능하고, 지원도 안 되고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다, 꼭 필요한 서류만 남기고 간소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상호 위원
예산안 602쪽입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여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이상호 위원
근본적으로 강원도 일자리 방향은 단기 일자리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4대 보험 적용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주력 산업으로 하겠다는 분야가 이모빌리티, 그다음에 원주의 의료기기, 데이터, 바이오, 이런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이 보입니다.
강원도 일자리 방향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14억 증가했고 양성 인력도 2배 이상 확대된 것 같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라고 판단되는데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십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가 과장 때부터 일자리 쪽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햇수로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사업은 하면 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특히 내부적으로 공공근로 위주의 단기 일자리 쪽을 계속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하자는 검토가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올해까지 했던 도로관리사업소의 1년짜리 단기, 이 부분을 20억 정도 추가로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쪽에서 이 사업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앴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단기 일자리, 해고도 많이 됐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맞지만 위드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 양성을 집중적으로 하자, 이게 첫 번째 입장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모빌리티 분야, 의료 분야 두 군데만 한번 해 봤거든요.
물론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상호 위원
시작하셨다는 게 좋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격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4차 산업 분야, ICT라든가 바이오, 의료기기, 이모빌리티를 포함한, 올해 같은 경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교육시켰는데 내년도에는 6개월 정도 장기교육을 시켜서, 실제 기업에서도 나와서 가르치고요.
이렇게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대폭적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 행정사무감사 때 윤지영 위원님 뒤를 이어서 짚었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레고랜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고랜드 온라인교육을 지원하겠다.
폐광지역에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23년 전에 강원랜드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어떤 명분으로 채용했느냐면 강원랜드가 처음이라 카지노를 운영해 본 사람이 없다, 또 큰 호텔을 경영해 본 사람이 없다면서 지역주민들을 채용한 게 아니라, 속된 말로 관리직ㆍ고위직은 외부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죠.
폐광지역 주민들은 막상 취업을 해도 하위직이나 아니면 강원랜드 하청 업체였습니다.
그 논리가 23년째, 강원랜드가 설립된 이후 23년째 이어져 오고 있죠.
우리 레고랜드도 보나마나, 제가 너무 딱 잘라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레고랜드도 강원랜드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영어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레고랜드 운영에 있어 전문가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논리로 관리직이나 고위직은 바깥에서 데려올 것이고 우리 강원도민들은 기껏해야 놀이기구 앞에, 아주 하위직 업무를 하게 되겠죠.
레고랜드의 관리직ㆍ고위직이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좋은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609쪽입니다.
공공이불빨래방과 관련된 건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실 8개~9개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이상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일자리국장 백창석
안 됩니다.
이상호 위원
안 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1억 5,000만 원이면 내년에 세 군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당 5,000만 원, 시군에서도 5,000만 원, 내년도에 18개 시군 다 하려고 신청했습니다만 일단 1억 5,000만 원만 편성된 것이고, 사업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다면…….
이상호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께서 집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 일하면 내 친구가 건강한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자제분들이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힘이 없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자식들 입장에서도 되게 보기 좋은 사업입니다.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614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국장님, 혹시 경로당 이런 데서 안마사가 어르신들 안마하는 것을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못 봤습니다.
이상호 위원
본 위원이 직접 봤는데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만족해하십니다.
그런데 안마사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대략 120만 원 정도.
이상호 위원
생활이 안 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시간을 25시간만 인정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런데 막상 가보면 줄을 서 계십니다.
안마사 한 분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많은 곳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줄을 서 계시는데, 또 안마사분들은 이 일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착하십니다.
어르신들께서 줄을 서 계시니까 계속 해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가 120만 원입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지금 도비 4%인데 도에서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도에서 확대하려면 별도 사업으로…….
이상호 위원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일자리국장 백창석
현재 국비가 80%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양양이 한 군데 더 추가됐어요.
이상호 위원
안마사 수도 확대해야 되고 안마사분들에 대한 급여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현재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늘리려면, 시급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고, 정부 일자리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 5일, 25시간이거든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자가 많이 있지만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정부에서 책정할 때 이분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 대기한다고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워낙 여리시니까 다 해 주고 가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질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처우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일자리국이 여성경제활동 촉진대상에서 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 2022년도도 유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4페이지,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직영하는 곳과 민간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 처우에 대한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 부분을 2019년부터 실시했고 올해는 인원을 더 많이 확대했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두 번째로 66페이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해서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볼 때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7페이지의 기능 보강도, 춘천ㆍ강릉에 기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인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려웠고 취업을 지원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 지원 실적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가부의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지침이나 평가 툴이 워낙 실적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빨리 배출해서, 단기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카운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특화적인, 또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발굴하기가 실제적으로 쉽지 않았거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기본적으로 여성일자리에 접근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철학이랄까, 경단녀라는 부분이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취업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 차원에서 소홀했다는 측면을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것은 남녀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여성일자리인데 그냥 만들어만 놓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물론 국비사업과 관련된 것만 평가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지영 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국비사업이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국비사업입니다.
물론 거기에 도비도 매칭합니다만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서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부터 접근할 것인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우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서도 그렇고 우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우 부분에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당도 신설하고 팀장 수당도 좀 더 올리고 인건비 측면을 민간하고 직영하고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좁혀 나가는 게 과제고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같은 경우 저희는 꼭 하고 싶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교육,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중장년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분야별로 나름대로 들어가 있는데 여성 관련 쪽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직업훈련과정에 있어 국비 외에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8개 새일센터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부터 다 다녔거든요.
의견수렴을 했는데 각 지역별로 동일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 디지털튜터를 양성해 보겠다, 그다음에 태백은 치매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보겠다, 이렇게 특성화된 프로그램, 다른 데는 없는 겁니다.
사실 한 곳당 2,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8개 새일센터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요조사나 이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저는 일자리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아이템이나 계획을 갖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도 동의합니다.
윤지영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이런 데는 주어진 일을 가지고 할당량만큼, 대상자를 찾아서 꼭 필요한 곳에 주는 것이지만 일자리국에서는, 빨래방사업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여성일자리 쪽도,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꼭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교육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 너무 단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다니면서, 이분들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국비하고 도비를 일부 받다 보니까 평가에 찌들어 있어요.
전국에 153개 정도의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매년 두세 군데를 탈락시켜요.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것만큼 두세 군데 새로 신청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평가 없이 자기네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평가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지역에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평가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고 계시고, 민관이 협력해서 하면 좋은 교육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제가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4페이지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집행이 많이 안 돼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보니까 결국 사업 예산을 조금 축소했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5억 정도 삭감해서 올린 겁니다.
윤지영 위원
올해 사업을 보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좋은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처음 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처음 편성했던 것만큼, 예산이 좀 더 확대되고 본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실 이 부분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쪽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시군과 도 매칭 부분이 거의 5 대 5, 그리고 국비 부분이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 지원 조건이 도가 65%, 시군 35%예요.
취업 취약계층 생계 관련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나 시군의 협조는 어떤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이것은 2009년부터 하던 건데요, 일단 성격을 따진다면 국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다른 비율과 다르게 도가 65%잖아요?
나일주 위원
예.
일자리국장 백창석
올해부터 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국가가 50%, 우리가 25%, 그다음에 시군이 25%, 이렇게 했었는데 국가 50%였던 것을 지방이양사무로 해서 65%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시군 수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잘해서 반영시켰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군의 수요조사나 협조나 이런 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나름대로 수요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상반기 700명, 하반기 700명 해서 1,400명인데 필요로 하는 시군도 있겠지만 시군 부담 조건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는 시군도 있을 텐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런데 위원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사업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행복일자리사업 5억이 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도가 20%, 시군이 80%인데 시군별 내역을 보면 도의 매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시군에서 훨씬 더 많이 편성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지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다 반영된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5쪽의 행복일자리사업에서 많이 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쿼터를 나름대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떤 시군은 10명, 어떤 시군은 5명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일정 부분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겠다는 데 많이 주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이게 올해까지는 국비였는데, 국비를 따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시군이 원하는 대로, 시군 수요조사를 다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줄어든 비율만큼 시군에서도 조정을 합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자리 목표 때문에 시군에서 원치 않는 사업을 강제로 줄 필요는 없다.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시군, 필요로 하는 곳은 인원을 더 늘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0쪽의 G-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비창업기업 30개 기업을 선정해서 25개 기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한 번 딱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보시면 40쪽이 창업 지원이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초기창업,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업도약,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벤처기업의 생존 가능 기간을 보통 7년으로 봅니다.
지금 세 꼭지로 분산되어 있는데 예비창업은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다음 쪽에 있는 초기창업은 1년~3년, 심사를 해서 주고…….
나일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비창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 성과가 있거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비창업은 창업하기 전에, 아이템이나 창업거리를 만드는 게 예비창업이죠.
나일주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비창업에서 초기창업으로 가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3단계까지 있는데 단계로 얘기하면 보통 2단계, 창업한 다음에 3년 이내 폐업하는 게 70%~80%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창업, 그다음에 초기창업…….
나일주 위원
예비에서 초기로 넘어가는…….
일자리국장 백창석
보통 3년 이내입니다.
나일주 위원
3년인데 예비에서 초기로 넘어가는 비율, 만약 예비 10개가 선정됐다, 10개가 다 초기로 가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10개 다 가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도별 통계가 있는데 폐업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만 봤을 때 초기는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도약은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개 예비창업기업을 선정할 때, 물론 아이템이나 뭔가 있으니까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혹시라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많은 기업들,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일자리국장 백창석
위원님, 이 사업이 10년 됐거든요.
지금 정확히 지적하신 게 뭐냐면, 10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30개를 했거든요.
이것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합니다.
실질적으로 옆에서 서포트하는 수행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 수 있는 적정 수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25개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강원대학교라든가 대학하고 심사를 같이 하거든요.
심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엄선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선정돼요.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선정하지 않아요.
나일주 위원
그렇죠, 정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 굳이 맞추려고 예비창업기업 30개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를 선정할 때 도약까지 예산 지원을 해 준다는 가정하에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국에서 관리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럼요.
3년 전에는 G-스타트업과 관련한 것을 경제진흥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이 굉장히 비대해지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쪽으로는, 저희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로컬벤처기업을 처음 스타트한 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거든요.
창업과 관련된 것은 전문가가 있는 데서 하는 게 낫다 해서 이쪽으로 옮긴 건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도ㆍ점검이나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2010년부터 했으니까 좀 됐네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게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더 늘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옆에서 창업을 지도하고 육성시키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25개~30개 정도인 것 같아요.
나일주 위원
혹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자료가 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2010년부터 10년이 넘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비부터 도약까지 지원했던 기업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 가능하겠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우리가 선정하고 지원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떤 기업이 도약까지, 또 그 기업이 도내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02쪽, 사업설명자료 13쪽, 취업촉진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모빌리티 전기자동차 분야 인력 양성도 하시고,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분야 인력 양성도 하시고 있는데 이모빌리티만 보겠습니다.
지금 10명이 취업했는데 10명이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올해도 교육을 받았는데 취업된 10명 중에서 몇 명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인력을 양성해서 회사에 취업시키는 것은 잘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시켜서 회사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회사에 오래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급여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복지라든지, 비전이 없다든지, 강원도에서 좋은 직장이다 해서 교육시켜서 보냈는데 막상 가보니 비전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회사 자체의 경영 상태도 안 좋아서 임금 체불도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보완될 수 있게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취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2022년부터 하는 사업을 보면 43페이지, 예산안은 608쪽,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로컬벤처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43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2021년도에 17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예산안 60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약기 창업기업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그리고 예산안 606쪽, 사업설명자료 35쪽,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국고사업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도내 청년 몇 명으로 잡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315명입니다.
조성호 위원
315명이죠?
궁금한 것은 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타지원금 해서 350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14명과 301명으로 잡으셨는데, 사업 규모는 315명인데 산출기초에는 3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인건비는 315명인데 기타지원금이 350명이죠.
조성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5명인데 왜 350명으로 되어 있는지?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 신규 사업을 따온 건데,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Ⅰ유형과 Ⅳ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하여튼 Ⅱ유형과 Ⅲ유형은 없어지고 Ⅰ유형과 Ⅳ유형을 일자리재단에 줘서 하고 있는데 타도에 비해서 사업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행안부에서 35명을 추가로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과가 좋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준 것을 저희가 인원으로 풀어서 계상한 겁니다.
조성호 위원
사업 규모하고 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 자료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조성호 위원
이것만 봤을 때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예산안 608쪽, 사업설명자료 41쪽입니다.
G-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인데요, 2014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성과분석이라든지 평가를 다 하고 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조금 전에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생존율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고용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생태계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 어차피 이것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거나 다른 시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오래된 사업 같은 경우 되도록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좋은 의견이십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2022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을 보면 예산안 607쪽, 사업설명자료 38쪽,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 국고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상생기반형도 그렇고 지역포용형도 마찬가지고 국비사업인데 앞쪽에 있는…….
조성호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우선 사업설명자료 36쪽, 예산안 607쪽,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 국고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청년창업자 178명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금액이 다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원 인원은 맞는데 교육비나 이런 것,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정선ㆍ양구 같은 경우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는 부분이고, 시군에 따라서 예산을 쪼개…….
조성호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시군이 좀 적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시군에서 하는 게 158명인데 이 중에서 123명은 일자리재단에서…….
조성호 위원
사업화 지원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업자 교육비 말고 사업화 지원금을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20명하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시군은 158명이고요.
조성호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얼마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20명요.
조성호 위원
아니, 지원 금액요.
20명에 16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도는 더 주는 것 같고 시군은 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리가 산출기초를 만들 때,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것은 교육비 150만 원을 포함해서 산출한 겁니다.
조성호 위원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국장 백창석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사업설명자료 10쪽,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7년에 가입한 가입자는 2022년도 8월부터 공제 수령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진행된 이 사업, 일몰사업이긴 한데 혹시 향후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안심공제와 관련해서 저희 목표가 1만 명인데, 현재 8,000명인데 내년도에 신규로 1,000명만 잡았거든요.
목표 1만 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자라게 되는데 저희가 후년도에 1,000명을 더 반영할 계획이고, 그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한 저희 계획은, 올해 가입한 사람들은 앞으로 5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신영재 위원
별도 사업계획이 없으신 것이죠?
당초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을 일자리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저희가 운영 관련된 것을 다 재단에…….
신영재 위원
금년도에 21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현재 총금액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대략 1,000억대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1,000억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재단에서 1,000억 정도의 금액을 관리하고 있고, 요즘 금리가 높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개인하고 기업에서 하는 것은 별도 계좌를 다 만들어서 농협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재단 수입으로 되는 것은 도 지원금하고 시군 지원금, 거기도 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자를 재단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재단 수입으로 잡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매년 재단 수입으로 잡습니다.
신영재 위원
시군 수입으로 잡지는 않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시군에서 30%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것은, 지금은 집행계획이 없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드렸는데 집행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나 관련된 쪽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계획이 있다가 추진하지 못했잖아요?
안심공제와 관련해서 발생된 이자수익이라든가, 또 적립된 공제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자수익이 적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재 위원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 20만 원은 일자리재단에서 적립하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개인이 부담한 것은 개인별로, 기관을 농협으로 정했는데 발생된 이자는 나중에 개인이 다 찾아가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개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개인한테 가고,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은?
일자리국장 백창석
회사에서 부담한 것도 다 개인한테 귀속됩니다.
신영재 위원
그것도 근로자한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처음 약정할 때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당 그렇게 많이는…….
신영재 위원
216억이 내년도…….
일자리국장 백창석
9,000명에 대한 겁니다.
신영재 위원
9,000명분.
일자리국장 백창석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게 8,050명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신규로 1,000명을 더 해서 나온 게 216억 정도입니다.
신영재 위원
9,000명분이 216억이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신규가 늘었을 뿐이지 단가는 똑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 기존 8,000명하고 신규 1,000명 해서 9,000명이죠.
잘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기부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는데, 현재 중기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 않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중기부 것은 뒤에 12쪽, 내년도 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산은 2,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도 것은 이미 지급됐고 내년도 2,300만 원만 지급하면 중기부 쪽은…….
신영재 위원
다 마무리됩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마무리됩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거의 5년이 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신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성과분석보다도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
신영재 위원
성과분석은 안 하고 만족도조사만 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리가 목표했던 것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게 연도별 장기 근속률, 작년하고 올해도 비교를 해 봤는데 여기에 가입한 기업들의 장기근속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 그런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시군비하고 강원도비가 함께 투자되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근속 여부라든가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범위 내에 포함될 것 같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투자 대비 성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끝까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601쪽, 사업설명자료 6쪽,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 지역특화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상호
청가위원
이병헌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정관용
기록
서동국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