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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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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9월 15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안 4.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7.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14.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 15.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 16.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9.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24.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25.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2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9.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4.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금분 의원 대표발의)
(김금분ㆍ곽영승ㆍ권석주ㆍ권혁열ㆍ김기철ㆍ남평우ㆍ심영섭ㆍ오원일ㆍ이정동ㆍ
정재웅ㆍ한금석 의원 발의)
5.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김기철ㆍ김동일 의원 발의)
6.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7.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8.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석삼 의원 대표발의)
(장석삼ㆍ권혁열ㆍ김규태ㆍ김시성ㆍ김연동ㆍ김용복ㆍ오원일 의원 발의)
9.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석주 의원 발의)
10.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오세봉 의원 발의)
13.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한금석 의원 발의)
14.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6.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종국 의원 발의)
17.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최명서 의원 발의)
24.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25.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김연동 의원 발의)
2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8.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9.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최성현ㆍ권혁열ㆍ이문희ㆍ강청룡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유정선ㆍ이종주) 선출(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민생 관련 예산과 법안들이 도민의 생활현장과 교육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일정이 계획된 대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다섯 달 남짓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와 도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포함한 도민의 소득 및 복지향상,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한 도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의 질 제고 등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강릉~원주 복선 전철 개통 등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동서를 잇는 교통망이 구축되어 강원도의 관광ㆍ경제ㆍ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만 강원도 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제2경춘국도,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제천~삼척 고속국도 건설 등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 남부와 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ㆍ복지예산 등을 늘리는 한편 SOC예산은 줄이는 기조로, 아직도 타 시도에 비해 교통의 소외지역으로 존재하고 있어 우리 도에게는 매우 불리한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예산분야뿐만 아니라 정책 소외, 인사 소외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홀대는 극치를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도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강원도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도의 주요 SOC사업들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께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관광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는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건의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으며, 예산결산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예산안 2건, 동의안 3건, 건의안 4건, 기타 1건 등 총 29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건의안 등 처리사항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학교급식 비용의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은 9월 7일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알펜시아 시설 무상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서는 9월 8일에 각각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예정사항 등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10월 회기는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68회 도의회 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성재 의원님으로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올림픽 주제곡ㆍ응원가 CD 배부요청이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작사곡 8개 음원이 오늘 낮 12시 멜론을 포함한 8개 음원사에 공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위원으로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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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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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 12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변경,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제명 띄어쓰기, 조례의 제명에 사용된 ‘지방’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제5절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 안 제16조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의 개정, 안 제8조 포상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로서 시ㆍ군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할 사항으로 포상 대상에 시ㆍ군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시ㆍ군’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에서 제안한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의 주요 SOC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동계올림픽시설 사후활용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각종 산지규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국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어 타 시도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경춘국도 신설과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 제천~삼척 고속국도 및 제천~삼척 ITX 건설 등 강원도의 주요 SOC 현안들에 대한 정책 반영과 국비 지원을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등 4개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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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안
(이상 2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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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금분 의원 대표발의)
(김금분ㆍ곽영승ㆍ권석주ㆍ권혁열ㆍ김기철ㆍ남평우ㆍ심영섭ㆍ오원일ㆍ이정동ㆍ
정재웅ㆍ한금석 의원 발의)
5.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의)
(김기철ㆍ김동일 의원 발의)
6.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7.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8.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석삼 의원 대표발의)
(장석삼ㆍ권혁열ㆍ김규태ㆍ김시성ㆍ김연동ㆍ김용복ㆍ오원일 의원 발의)
9.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석주 의원 발의)
10.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8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조영기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금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행 다른 조례와의 중복되는 부분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기철ㆍ김동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정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정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조형물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석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해수욕장 및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흡연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권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지역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수도권과 인접한 5개 시도의 관광활성화 협의체인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동해안권 4개 시도의 관광활성화 협의체인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조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또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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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사회문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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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2.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오세봉 의원 발의)
13.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한금석 의원 발의)
14.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2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용복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복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21.4%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을 위해서 홍보ㆍ마케팅, 교육 등과 관련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농어촌민박의 질적 수준을 높여 강원도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 등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강원도 환경에 적합한 미세먼지 및 오염 경보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업 재해와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촌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악지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13억 이상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의 무관심과 정책 소외감이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희생하여 온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영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명확한 국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보상하며 셋째, 피해예방시설에 대하여는 정부가 50% 이상 상향 지원하여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 또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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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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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함종국 의원 발의)
17.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최명서 의원 발의)
24.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경제건설위원장 제안)
10시 34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이상 9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 2건과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종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상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출 관련 지원 조례의 통합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역량진단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원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202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 이후 폐광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경제진흥 투자의 비율을 높이고 중ㆍ장기계획의 수립과 성과 평가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불일치 정비와 조문의 오ㆍ탈자 수정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정하는 내용과 인용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준용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효력 상실 요건 규정 신설 증가 용적률에 대한 60㎡ 이하 주택에 건설비율 규정 신설,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개정된 범위 내 규정 등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정하고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과 조항의 이동ㆍ삭제 등 개정에 따른 정비와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의 중복되는 조문인 상위법 제11조를 제2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2017년 2월 28일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내버스 무료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액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 허용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과 유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존 12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명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동강시스타의 경영정상화를 정부와 광해관리공단, 그리고 강원랜드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강시스타의 주요 도산위기 원인인 당초 부족 사업비 449억 원의 추가출자를 광해관리공단에 요청하는 내용과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성공을 위해 강원랜드가 동강시스타를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동해ㆍ묵호항은 1973년 국가기간항만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장래 대북 및 환동해 북방물류기지로서 특수화물 및 컨테이너 전용 시설을 갖춘 현대적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항만 주변 주거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을 예측해 신시가지를 조성해 주민을 이주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동해항은 당초계획과는 달리 컨테이너 전용시설이 없는 기형적인 벌크항만으로 개발되었고 주민들의 집단이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만주변은 석탄, 돌가루 등 비산먼지가 날리는 최악의 주거지로 전락해 주민들은 떠나갔으며 환경오염도 측정결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건설 중인 동해 신항마저도 벌크중심의 항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항만주변 오염이 더 가중될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항만도시 구축을 위해 벌크처리 선석에 친환경 현대시설 지원과 정부 차원의 항만주변지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의안 2건과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4항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역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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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ㆍ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이상 9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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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5.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김연동 의원 발의)
2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남경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연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유치원의 유아 모집ㆍ선발 절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강원도 유아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의 모집ㆍ선발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취득 1건, 처분 1건, 취득계획 변경 2건 등 총 4건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강원진로교육원 토지매입 취소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 위치 변경 건은 시유지 매입 등 대안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였고, 강원도 화천교육지원청 토지매각 처분 건은 매각 토지 현장확인 후 재논의가 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그 이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남경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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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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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8.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9.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동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9월 12일,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9월 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1억 9,126만 원이 증액된 5조 2,946억 2,92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8,913억 1,856만 원, 특별회계는 4,033억 1,071만 원이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규모는 일반회계 16억 원으로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16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올림픽 관광 순환열차 계획 수립 용역비, 강원전통문화 페스티벌 등 9개 사업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변인실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비 322억 원은 내년도 올림픽대회 시까지 사용할 것과 강원상품권 지급과 관련한 일자리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상품권 지급과 현금 지급을 50 대 50의 비율로 집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3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조 9,712억 5,6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반영하고 정부추경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의 조기 상환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이정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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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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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최문순 도지사께서 해외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은 올림픽 예산과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재정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47일 남은 올림픽에 이번에 의결해 주신 홍보, 문화행사, 붐업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늘 도정현안과 관련된 최우선 과제이니만큼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일자리가 창출돼서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금년 남은 3개월 반 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많은 난제들을 성실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듯이 최근 도내 숙박기능이 있는 교육기관에 저를 포함한 다수인의 부적절한 사용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비록 예전부터 이어져온 관행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스스로 관행을 없애고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또 다른 부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낮추고 주변을 경계하여 오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강원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국정과제 추진관리에 대한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100대 국정과제 중 6대 국정과제, 총 31개의 실천과제로 제시되어 강원교육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하는 분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과제들은 실제로 강원교육이 그동안 기획하여 추진해 온 교육정책들과 크게 배치되지 않아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들을 세심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학교에서는 2학기를 막 시작한 시점이지만 요즘 강원도교육청은 2018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을 더 촘촘하고 깊이 있게 준비하여 강원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더욱 많이 행복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커다란 이견 없이 의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을 믿고 의결해 주신 사항들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며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데 효과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과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도교육청의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도의회와의 협력 속에서 꽃피는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최성현ㆍ권혁열ㆍ이문희ㆍ강청룡 의원)
11시 04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최성현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최성현 의원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강원도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작금의 강원도의 현실은 모든 시간과 도민의 혈세가 물 먹는 하마처럼 매몰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알펜시아의 문제도 그렇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양양 로프웨이사업, 그리고 레고랜드코리아사업까지 시간과 돈, 지금 모든 것이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코리아사업, 춘천에 유치되고 있는 이 사업은 6년여 간의 시간을 잡아먹고 있고 도민의 혈세인 자금 또한 천문학적으로 지금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춘천시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고 성이 났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된 모든 연계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키티 아일랜드사업이라든지 또는 레고랜드와 연계된 호텔사업, 모든 것들이 지금 중지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레고랜드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지금 중단된다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레고랜드코리아사업이 춘천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지사가 얘기했던 강원도의 랜드마크로서, 또 강원경제를 살리는 이런 부분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무산됐을 시에는, 현재 강원도에서 대출보증을 받은 2,050억 원 중에서 1,029억 원의 돈을 이미 썼습니다.
이 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국비 425억 원을 포함해서 교량사업에 8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425억의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425억이라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 비용에 185억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비용이 엘엘디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중단이 된다면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에 더해서 하중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멀린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또한 대림산업과 본공사 계약상 손해배상 비용, 멀린 등 출자사 손해배상 비용, 이런 추가비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레고랜드코리아 유치 실패로 경제적 효과가 일실되고 또 하중도 부가가치 하락에 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외자유치 실패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강원도의 신인도가 대외적으로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자유치로 인해서 국비 보조를 신청할 때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상해 볼 때 사업이 매몰된다면 강원도로서는 지금까지 준비된 금액 모두를 잃을 수밖에 없고 이 비용은 강원도민들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사께서, 또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문순 도정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인 엘엘디에 대한 인적쇄신 부분도 손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손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인적쇄신을 한다는 명목 하에 공무원 위주로 한다면 다시 공무원 관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엘엘에 대한 사업은, 레고랜드코리아에 대한 사업은 전문가, 특히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투명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다시 한번 내막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법적인 해석과 회계적인 측면, 특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네네’라는 도지사의 면모, 지금까지 ‘네네 도지사’께서 직을 걸었던 부분, 레고랜드코리아가 무산됐을 경우에는 본인은 탄핵이 되어도 좋고 그만두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장난스럽게 ‘네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과 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과 춘천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확실한 사업을 이어가기를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동계올림픽은 공무원 조직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공무원에게도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모두가 하나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권혁열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불과 150일도 채 남지 않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2016년 1월과 9월 4차ㆍ5차 핵실험에 이어 올 9월 3일 또다시 6차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은 일본 홋카이도 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우리 도의 대응과 대책은 ‘평화올림픽’ 선언과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의 지사 인터뷰를 보면 올림픽을 대하는 인식 수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최순실 사태, 대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숨을 돌리고 홍보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것이 올림픽 붐업과 마케팅 부진의 원인입니까?
앞서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북한의 핵 도발은 이미 2006년 10월 1차부터 매년 거르지 않고 올 9월까지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평화ㆍ안전 올림픽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케팅 활성화 방안도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강원도의 대책은 지난 5일부터 광고ㆍ홍보 마케팅에 나선 것이며, 대통령에게 올림픽 휴전을 선언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최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서 보듯 대북제재가 주된 의제입니다.
18일부터 예정된 유엔방문과 연설도 올림픽 홍보보다는 대북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지사께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여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단계별 대응대책 수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 계획과 대응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지사가 구체적 대안 없이 말로만 평창동계올림픽은 안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선언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지사와 공동으로 조직위를 맡고 있는 이희범 위원장은 한술 더 떠서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때도 주변 정세가 어려웠지만 원만하게 대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입니다.
즉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때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우리는 단순히 전쟁의 우려와 위협을 넘어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사를 포함해 조직위가 상황 인식과 내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5일 북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아직도 방사능 유출 가능성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은 우리 도와 가장 근접한 곳입니다.
6차 핵실험 후 산사태가 있었음에도 우리 도가 올림픽시설에 대하여 단 한 곳이라도 방사능 오염검사를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지사가 지금 해외로 다니며 홍보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도민들과 전 세계에서 오는 선수ㆍ손님들을 지켜야 할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배치도 올림픽 성공과 관련된 주요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은 북한 핵 관련 당사국입니다.
그럼에도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사드배치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먹어 머리가 어떻게 됐다느니, 북한에 대해 근육자랑을 하려는 것이냐면서 잇달아 무례한 언행과 노골적으로 주권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사는 올림픽을 이유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하니 도대체 강원도 도지사입니까, 아니면 중국대사입니까?
천문학적인 자금을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 고마움은커녕 노골적인 불매운동을 넘어 신변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수준으로 볼 때 사드와 올림픽 참가를 연계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사드배치와 올림픽 참가를 연계한다면 우리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지사는 앞서 말씀드린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다니면서 관광을 하시고 올림픽을 보셔도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숙박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올림픽 개최지의 경기 활성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서울동계올림픽이지 평창동계올림픽입니까?
신칸센 개통으로 도쿄까지 출퇴근 올림픽으로 전락한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실패 교훈을 잊은 모양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관광객 분산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은데 지사가 대놓고 저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선언적이고 말로만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라 실제로 성공할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우리 도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북 핵실험 이후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오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주문해야 합니다.
둘째, 북핵 위험과 관련해 단계별 대응과 매뉴얼을 국가에 주문하고 공개해 전담 TF팀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특별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한민국 수호 최전방인 우리 강원도민들의 평화적인 올림픽 성공 개최를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고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개최 효과가 우리 도와 도민들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지사직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생각에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대통령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교장선생님의 권위주의도 없어져야 하지만 교장선생님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장의 인사에 관한 권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인사방향에 따라 국정방향이 결정되듯이 학교장의 인사방향에 따라서 학교의 운영방향이 결정됩니다.
교무주임, 학생주임, 연구주임의 임용이 학교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학력 향상의 방향, 생활지도의 방향, 진학과 취업의 방향, 인성지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강원도 교장선생님들은 인사권도 빼앗기고 학교장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돌려주고 권위를 세워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에 671개 강원도 전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2017년 3월에 보직교사 임용, 담임교사 배정, 교과 배정, 업무 분담이 각 단위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존중해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학교장의 의견이 되어서 일부교체해서 발령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원도교육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표집 조사를 해서 저에게 그 결과를 알려왔습니다만 학교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직교사 임용, 학급담임, 교과담임, 업무 분장을 바꾼 학교가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학교 현장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그 내용은 강원도교직원노동조합과 강원도교육청이 체결한 2010년, 2012년 12월 26일 단체협약의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제15조 내용에 보면 학교업무 분장, 보직교사 추천, 교과담임과 학급담임 배정은 여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7항에 보면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사유를 교원회의에서 전체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자문위원회에서 A교사를 교무주임에 추천했는데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B교사로 교체해야 된다고 학교장이 교원회의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직원을 비교하게 되는데, 교직원의 단합과 화합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수용할 것 같으면 민주적인 교장이 되고 그 결정을 거부할 것 같으면 독재교장이 되는데.
단체협약에는 법률상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는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경제적 지위라든지 복지향상에 관한 것을 이 단체협약에 하게 되어 있지 이 학사 운영에 대한 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교원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5조에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체협약은 둘 다 위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시정 요구했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은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특히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다음에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것을 무효화하라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2016년 5월 24일에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정책협약을 걸어서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ㆍ원주ㆍ동해 각 시ㆍ군지회에서도 각 학교를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의 잘못된 생각으로 법률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단체협약을, 무효화된 단체협약을,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감시와 지시를 받기 때문에 671명의 학교장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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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만 5,000명의 교직원, 19만 명의 학생들이 방황하는 현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경영하도록, 강원도민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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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의 강청룡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과 농정국장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공교롭게 두 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두 분한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근자에 소위 5자회담, 도지사ㆍ교육감ㆍ도의회 의장님, 18개 시장ㆍ군수와 18개 시ㆍ군의회 의장님들과 내년부터 강원도 내의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학교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직 원만하게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시장ㆍ군수들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우리 도의회나 18개 시ㆍ군의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과 대의명분을 중요시하는 협의체입니다.
이 점이 조금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8개 시ㆍ군의회 의원님들이나 도의회 의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원만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곧 다가올 추석명절 전에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어도 강원도 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문제 갖고 학부모들이나 지역에서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불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부터 학교 급식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강원도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것처럼 광역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서 진짜 우수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지역산, 도내산, 국내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리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사님과 협의하셔서 반드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까지는 학교 급식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교육위원회 연수할 때도 대정부 건의안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지사님이 안 계시지만-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화한다고 하시니까 누리과정처럼 우리가 먼저 실시는 하지만 추후에는 국가에서 재정적 부담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 지사님하고 농정국장님한테 싫은 소리, 쓴소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며칠 있으면 추석 한가위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유정선ㆍ이종주) 선출(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정선 의원님과 이종주 의원님을 이번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덧 금년도에 계획된 회기 일정도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0월에 개최되는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1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남은 기간 더욱 알차고 내실을 다지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요롭고 넉넉한 시기에 소외되고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38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안권용
경제진흥국장 양민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정권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소방본부장 이흥교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인재개발원장 정일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묘정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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