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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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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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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7년 05월 23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 2. 강릉ㆍ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3.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7.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8.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2.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13.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4.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16.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장석삼 의원 발의)
2. 강릉ㆍ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4.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7.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8.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9.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구자열 의원 발의)
10.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평우 의원 발의)
11.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ㆍ김용복 의원 발의)
12.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오원일 의원 발의)
13.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김성근 의원 발의)
14.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최성재 의원 발의)
16.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오세봉ㆍ최성재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신도현ㆍ신영재)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현장 체험봉사 활동, 현지시찰 등 도민의 삶 구석구석을 직접 방문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의정, 생활자치를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실현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대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경청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함에 있어 사람 중심의 생활행정, 생활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현안사업인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큰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 조성계획이 발표된 후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 집행부에서는 레고랜드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2017 대한민국 다문화가족 행복나눔대축제 참석으로, 그리고 김영철 부교육감은 일본 대안학교 사례연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삼척시 제2선거구 심영곤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에는 양양군 선거구 장석삼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릉ㆍ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등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등 총 17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6월 중에 개회될 제265회 정례회 회기 중에 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안상훈 의원님, 원강수 의원님, 이정동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최명서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65회 도의회 정례회를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장석삼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성현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삼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5월 16일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장석삼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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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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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릉ㆍ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4.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ㆍ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 1건과 심사ㆍ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강릉ㆍ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7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강릉ㆍ삼척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소중한 가옥과 평생 일궈온 산림이 송두리째 파괴된 상황에서 생계 위협에 처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영동지역은 강풍으로 산불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 지원기준 완화와 지원단가의 현실화, 재난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인 주민 피해보상과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박윤미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제정ㆍ시행된 이후 10년 동안 개정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만 제9조 제1항의 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는 것을 위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포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 1건입니다.
이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주요기업 투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향후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의안 1건과 심사ㆍ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ㆍ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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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릉ㆍ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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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옥계지구 부지조성 관련 공유재산 건이 의결되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지사님의 입장과 의지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장세국 기획행정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에 대한 도의 선투자를 승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또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고뇌를 깊이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뇌 속에서 힘든 결정, 특단의 결정을 내려주신 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동시에 의원님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우리 도정이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세금이 선투자되는 결정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번 결정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의 첫 단추이자 시작입니다.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첫 투자, 첫 사업이 도의회의 승인으로 시작되게 된 것은 도정으로서는 큰 감사이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단의 결정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을 우리 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장세국 기행위원장님, 마흔 네 분의 모든 의원님들께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최문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7.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정동 의원 발의)
8.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9.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구자열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정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기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지역학의 연구와 활용으로 지역 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학연구센터의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 제4항의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 중 ‘강원연구원장’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정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노인복지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타 기관 운영사례 분석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실행계획 수립 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유사한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와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련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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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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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평우 의원 발의)
11.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ㆍ김용복 의원 발의)
12.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오원일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용복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복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자 난립을 막아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농촌을 단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이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최근 쌀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쌀 생산량과 수입량은 증가하여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므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인 쌀 소비대책과 고품질 쌀 생산 대책이 요구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제13조 제3호 “소비자가 강원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강원 쌀과 다른 지역 쌀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쌀 유통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은 조례안 제13조 본문의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부분과 중복이 되며 지원대상을 유통업체로 한정할 필요가 없어 “소비자가 강원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강원 쌀과 다른 지역 쌀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은 그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지원하여 왔으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유가족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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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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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김성근 의원 발의)
14.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동일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내용과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판로, 수출, 경영안정, 소상공인단체 교류활동 지원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육성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해 도민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면심의를 통한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내용, 그리고 심의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의 준용기준 변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제6조의 제3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수용역의 세부평가기준 심의’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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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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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최성재 의원 발의)
16.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3분
의장 김동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연동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성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법령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당초 승인받았던 통합관사 신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과 화천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건의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 건은 사업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고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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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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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오세봉ㆍ최성재 의원)
10시 3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세봉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맑고 푸른 바다와 솔향이 그윽한 고장,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강릉과 삼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함께 산불진화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마와의 사투를 벌이신 소방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진화대, 자원봉사자 등 바쁜 일손을 멈추고 산불진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지역의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화재 현장을 찾아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동지방의 산불로 인하여 강릉지역은 산림피해 251㏊, 건물 소실 30동, 37세대에 8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삼척지역에서도 675㏊의 산림피해와 건물 6동이 소실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상태로 발령되었고 다섯 명의 대선후보가 산불현장을 앞다투어 방문하였으며 주민생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이 된 문재인 후보도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본 의원과 도민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에서는 강원도에서 요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9일에 부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일 피해지역이 호남이나 영남지역이었어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강원도민을 우롱한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믿고 있을 수만도 없고 조속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복구지원을 기대하지만 말고 임시 수용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안정 대책 및 생계비 지원 등 강원도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지역 이재민들은 지금 산불로 집을 잃었고 농사를 지을 농기계까지 피해를 입은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까지 겪는 등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도의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하였으며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강도 높게 요구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화마로 입은 상처가 최대한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한 군데로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내 집이, 내 가족이 당한 재난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강릉시와 삼척시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이 행정적 착오로 인하여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란 말이 공염불(空念佛)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눈물이 마르고 상처가 치유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강원도의 경제중심도시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150만 강원도민을 섬기고 성실히 일하며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음을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분들, 인재 육성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어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말과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1일은 열두 번째 맞이하는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기념일이 있고 각종 행사들이 홍보와 관심 속에 많은 이들이 참가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지만 입양의 날 행사는 형식적 행사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도내의 모 보육원에 ‘어버이 은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어엿한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간 한 친구가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전화를 해 줘서 눈물이 흘러 나왔다고 하는 기사와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손 편지를 보내주고 첫 월급 선물로 사준 스카프를 두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잘 자라준 것이 고마워 눈물을 흘리면서도 입양아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아쉬움과 어려서 일찍이 부모를 만나 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의 눈물도 함께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보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약 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좋아진 환경과 지원 속에 보호받고는 있다고 하지만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 그 가족들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가정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엄마, 아빠라고 불러보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입양의 날이 며칠 전 지났지만 현재의 입양 현실을 살펴보면 입양된 아동 수는 2006년에는 2,652명이고, 10년 뒤인 2015년에는 1,057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2014년에는 28명에서 2016년에는 1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사회구조상 내 자녀 양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입양으로 인한 두 배 이상의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25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입양 전문 상담사분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부탁드려 보았습니다.
먼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입양은 한정되어 있어 연장아 입양 영역을 연구ㆍ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연장아 입양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실제로 성공적인 입양이 되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정서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인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에 입양 가능 대상을 신생아와 어린이에서 중ㆍ고교, 대학 재학 중의 학생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성할 수 있는 공익방송을 지속적으로 편성ㆍ홍보하며, 예비 입양 부모교육을 8시간의 의무교육 외에 선택사항으로 연장아의 심리, 연장아 입양 부모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국 단위의 연장아 입양 전담 상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입양을 하여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리면 요즘처럼 가정이 쉽게 해체되고 내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세상에서 입양 가정은 오로지 따뜻함으로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입양 가정과 그 아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리라 여기며 우리 사회가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하고, 양육비 지원 확대와 중ㆍ고교 교복 구입비, 고교 교육비, 대학교 입학금 지원 등의 현실적 지원을 확대해야만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입양 후의 현실적 지원과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설 지원 정책보다는 입양 가족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검토ㆍ수정하고 지원을 확대 시행하여 국내 입양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가 해외 입양이 아닌 국내 가족에게 입양되어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입양 가정은 아이들의 경제적 문제와 정체성 혼란에 따른 갈등해소라는 큰 문제 앞에서 묵묵히 감당하며 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가정과 가족이 온전하게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의 관심으로 서로 힘이 되어서 이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해 줄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며 낳고 사랑의 마음으로 키워 안겨준 행복을 따뜻하게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많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입양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건전한 입양 문화 형성을 유도하며 아동이 가정을 가질 권리와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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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5월이 되기를 기대해 보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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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신도현ㆍ신영재) 선출(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도현 의원님과 신영재 의원님을 이번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 집행부에서는 이분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와 가뭄으로 인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계속되고 있고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에 더욱 힘써 주시고 영농에 문제는 없는지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청의 올해 새로운 정책 중 하나로 학교 현장에서 담임선생님과 학생 간 소통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함께하는 교실문화 정착의 큰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학교급식, 학생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41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청가의원
김용래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김봉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박종훈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
농정국장 계재철
녹색국장 박재복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김다슬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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