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관 윤순근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선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 요건에 미달될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 요건에 미달될 시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경제건설위원장 선거는 후보자가 1인이므로 2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결선투표의 상대자가 없게 되므로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최종 당선자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잠시 후 의원님들의 성명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에 있는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투표용지 뒷면의 의원님 성명 옆 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의장님은 잠시도 의장석을 비우실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로 하되 감표위원은 맨 끝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