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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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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3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시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신규 내시된 국비사업 1건을 반영한 것으로 3월 25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고위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820만 원이 증액된 2,436억 4,351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820만 원이 증액된 271억 7,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820만 원이 증액된 4,387억 7,78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820만 원이 증액된 495억 9,234만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이며, 이미 교부된 국비 16억 3,000만 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필수사업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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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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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손창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3월 25일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죠, 맞죠?
시행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숨진 비극적인 일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렵게 통과가 되었고요.
수치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약 총 2,500건, 정확히 2,458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작년만 하더라도 435건, 꽤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리고 5년 내 3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실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4.9%, 약 820곳 정도에 불과한데 강원도는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개소 수는 774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최근 3년 치 통계를 볼 때 누적 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해서는, 그 수치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형원 위원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이죠,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20년부터 ’22년까지 대규모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인데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급한 곳부터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3개년 사업인데 첫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수요조사를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탕으로 선정이 된 상황인데, 그 당시에 저희 도에서 정할 때 담당 유관기관인 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고 또 정부에서도 나름 배점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도별 학교 수, 그다음에 단속카메라 설치 수, 교통사고 저감률 이런 것을 따져서 다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맞죠?
실제로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차량ㆍ보행 신호기도 필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먼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낯선 곳에 간다든가 아니면 야간에 식별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과 병행되어야 되는 게, 불법주정차가 되게 문제다.
그러니까 운전자 내지는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도 같이 해야지 이 사업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어떤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오느냐면 아이들이 럭비공 같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피하느냐, 그래서 실제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더더욱 안전의무가 필요치 않은가, 이것은 생명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구나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어떤 안전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본다면 도로교통법 개정, 윤창호법 있지 않습니까,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형원 위원
윤창호법 같은 경우 실제로 말도 많았는데 윤창호법이 발효된 후에 2019년도에 음주운전 적발이 약 20%가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처벌, 단속 이런 것들이 능사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적인 효과는 있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에 전근대적인 인식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교통문화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법의 취지도 홍보하고 또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확한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이 일반 위반보다 과태료가 3배 정도 더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홍보를 좀 해서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이 진짜 정책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주문한 대로 다른 정책적인 수단도 같이 동원되어서 어떤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교통문화 인식도 이참에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40억, 보니까 주로 교통과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인데 국장님,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국도 영향을 좀 받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저희 도나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재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아니라고 확인되고 있고 다만 민간 부분,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플라이강원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이고, 저희는 대중교통…….
박인균 위원
대중교통?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박인균 위원
그러면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개인택시 또는 회사 법인택시 이 부분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쉽게 얘기해서 손님들이 급감되고 수입이 없고 회사 자체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개인택시의 경우 생활 자체가 곤란한, 운행 자체가 곤란한 이런 즈음에 다다랐단 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린이보호구역 그것은 일상적인 활동으로 가고,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어요?
왜 이것밖에 없죠, 이번 추경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번에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에 저희 내용이, 대중교통 분야는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가는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건설교통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보험료,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예산과 관계없이, 추경과 관계없이 지원을, 적지만 일단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큰 틀에서 크게는 못 담았습니다, 이번에.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주로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진흥국의 소상공인 단위에서 지원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쪽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부서협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단 넘긴 상황이고요.
특별재정지원금 문제는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고 또 타 시도 입장도 중요해서 이번 추경에는 빠져 있고,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정부 건의도 하고 지휘부에서도 정부 방문해서, 기재부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추경이 빨리 성립된다면, 회의가 잘 되고 결과가 나온다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지급에 있어서 타 부서하고 서로 교감, 의논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지적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이번에 타깃이었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협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 그 차원을 약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지원책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균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입니까, 아니면 취약계층 이쪽으로 분류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만일 그들의 생활이 어렵다 이럴 경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차상위 몇% 이렇게 자른다 해도, 그 기준으로 주로 저소득층 대상자를 자르고 있고 또 소상공인 기준을 자르고 있는데 양쪽 어느 하나도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박인균 위원
국장님, 하여튼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렇기는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잘 체크하시고 조사하셔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부분들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지급을 경제진흥국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 그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것 단 1건이라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께서도 설치장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지만, 대개 설치장소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디에 제일 크게 두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신호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가 지나갈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지교차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신호기를 설치하게 되고, 또 교통사고 사망이력이 있는 곳에 신호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대개 교통단속장비하고 신호기하고 같이 동시에 설치하게 됩니까, 아니면 때로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태경 위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대개 도심에 집중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원태경 위원
아무래도 단속장비가 학교 부근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물론 이것은 운영하는 방법이겠지만 입찰 발주하는 방법이 일괄 발주 방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리 발주 방식을 택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산이 일단 시군으로 다시 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당 물량이 있을 겁니다.
현재 과속카메라는 89개소, 교통신호기는 79개소인데 이게 배분되면 시군별로 자기네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발주를 내게 되겠고 지금 현재는 발주 준비단계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원태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괄 발주했을 때하고 분리 발주했을 때 어느 특정업체 한 군데에서 다 몰리면, 사실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나누어서 분리 발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같이 공사를 맡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역경제 환원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분리 발주라든지 나누어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민식이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조기 발주해 주십사 하는, 조기 집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강원도 내 건설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고생해 주심에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무인단속기 설치도 정말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에 어떠한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이런 게 같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민식이법도 중요하고 어떤 법도 중요하지만 학교 인근에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이런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근처에 가 보면 도로와 인접해 있는 학교도 있고 도로에서 떨어진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 국지도 28호선 같은 경우는 도로와 학교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지방도인데 도로와 학교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2m 정도 인도만 건너가면 도로고 학교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여건상 대형 덤프트럭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승용차들이 다니다가, 어느 사고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대형차량의 어떠한 과속이나 이런 것으로 사고가 나면 이것은 정말 대형사고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등ㆍ하교 시에 보면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기도 하지만 요즘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등ㆍ하교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이 상당히 혼잡해요.
그런데 이런 대형차량들이 과속 아닌 과속,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천천히 다닌다고 하지만 과속 아닌 과속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정말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학교와 도로가 인접해 있는 이런 학교에, 어떠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형차량들이 과속이나 이런 것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한시적이든 또 적당한 단속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도내에 저희도 다녀보면 골목 안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이런 데가 아마 사고율도 더 높고 이렇기 때문에 무인단속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실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이게 어쨌든 CCTV고 단속카메라이다 보니까 어떠한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마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나일주 위원
학교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로가 아닌 골목 안에 있는 학교나 이런 곳들은 주거와 밀접하게 붙어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국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 세 가지 정도는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말씀주신 것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추진을, 2004년부터 매년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7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학교와 도로 인접 부분의 홍보, 대형트럭이라든가 등ㆍ하교 차량이라든가 거기에서의 혼잡문제도, 홍보문제도 그 학교나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사생활 침해문제는, 지금 위치 선정함에 있어서도 지역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 측이나 지역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주신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치하는 목적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했다고 그 효과만 보지 마시고 우리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업무와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효과 좀 내 주시게끔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이라든지 무인교통단속장비라든지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성호 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 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리겠고요.
하나 예를 들면 택지를 개발할 때 학교 선정 시에 최단거리 통학로와 최장 통학로가 50m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도적인 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1차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업무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필요한 사업구역에 대해서, 774개 중에 한 500여 개는 거의 다 마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과속단속장비 투입되는 지점과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시너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주신 전반적인 것을 제도 개선해야겠지만 택지 조성하면서 아파트 건설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관련 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구 지정부터 해서 실시계획인가ㆍ승인 이런 단계 속에서 건축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일단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지, 조항까지 넣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1회 추경사업은 이것 하나가 다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40억 7,820만 원 이게 다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추경 성립 전에 16억 3,000만 원을 기사용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배정을 해서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추경에 반영토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성립 전 사용 방법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국비가 먼저 예산과로, 저희 실무부서로 오고 예산과로도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일단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어지는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그리고 신호기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여쭈어보면 기둥 하나에 2개가 같이 설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설치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구조적으로는 따로따로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호기 설치 위치는 건널목이라든가 아니면 사지교차로 주변이 되는데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좀 더 세심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게 18개 시군에 168식이네요, 식.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한 장소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이 두 가지를 기술적으로 한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럼 여기 168식은 어쨌든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의 수가 합쳐진 게 168개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과속단속장비는 89식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신호기는 79식.
신영재 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이 168곳은 아니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것 파악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야 168식이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또 어떤 형태로 설치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행안부에서 추진하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자료에서 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호구역 환경정비사업은 매년 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과속단속장비 설치하고 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1,000억, 내년에 1,500억, 후년에 2,500억 해서 총 5,000억 사업으로 3년 한시적 사업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3년 차 사업이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이전에 기설치, 사업 마무리된 것하고 이번에 설치하는 168곳하고 또 향후에 설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나와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민식이법 계기로 해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그 대상지는 정해져 있고요, 내년ㆍ후년은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자료는 지금 확인해 보겠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제 말씀은 이게 연차계획이 쭉 나와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18년에 행안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지역이고요, 내년하고 후년은 지금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영재 위원
다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보통 국가사업을 추진할 때 5개년계획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이런 사업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되는 사업인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 3년은 카메라 설치하고 신호기 설치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방호울타리, 표지판 그런 겁니다.
신영재 위원
방호울타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전념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번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하고 신호기, 그러니까 보통 30㎞/h로 세팅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도나 지방도를 간혹 보면 운전자가 본인의 주행속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쭉 가면 예를 들어 50㎞/h, 60㎞/h 달리는 속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속도를 제어하거나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았는데 이것은 그런 것하고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기준속도 이상이면 단속이 되는 그런 장비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단속장비입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고 18개 시군에 해당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영재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일단 홍보라든가 제도 개선, 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저희 감독기관의 관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보통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로교통공단.
신영재 위원
그쪽에서 현장에 나와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진단해 주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마 그런 과정과 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수출업체와 항공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사항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플라이강원 국내외 노선 항공편 손실보전금 1건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손실보전금 15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국내외의 모든 항공업계가 기존 노선의 운항 중단과 신규 노선 취항 무기한 연기 등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작년 하반기 운항을 개시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익 급감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전 직원 순환휴직, 임직원 급여반납 등 특단의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로 자력에 의한 위기극복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저비용항공사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자금을 집행하는 산업은행에서 담보제공능력과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및 영업이익 추이 등을 지원대상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라 신생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 기반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플라이강원이 남북교류 및 신남방ㆍ신북방을 향한 강원의 날개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철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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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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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요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웃음)
김형원 위원
특히나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최준석 과장님이 이끄시는 항공해운과가 아주 애먹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해운도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더구나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관문인 플라이강원이 애를 먹는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순수 도비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운항장려금이 아니고 손실보전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15억의 근거가, 어떤 근거로 15억 정도를 편성하신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손실보전금은, 항공사의 손익분기점을 국내선의 경우에는 80%로 보고 국제선은 7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까지 실제 발생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고 또 앞으로 한 8월 정도까지도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탑승률 이하로 떨어지는 미달분에 대해서 항공운임을 곱하기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선은 다 운휴되어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4월 25일까지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앞으로 전망은 4월 25일에 기존에 중단됐던 노선을 재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국내노선, 제주도는 지금 1편만 다니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탑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탑승률이 제주노선은 조금 회복이 돼서 한 50% 정도 됩니다.
김형원 위원
한 50% 정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뉴스에 보니까 한 달의 손실이 약 29억, 30억 가까이 된다는데 그 내역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기존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소한 손실액이, 지금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가 환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선은 113억이 환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8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15억으로 양양에만 보전되는 게 아니라 원주에도 같이 보전되는 거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지금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이라서…….
김형원 위원
아, 원주는 아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형원 위원
그냥 순수하게 플라이강원에만 지원되는 금액이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우리 플라이강원이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사 직전 상태에 이르렀는데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조금 전에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명색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신데 코로나가 글로벌화된 것처럼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 즉 말하자면 새로 발생하고 또 퇴조기에 접어드는 국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국제무역관계, 산업의 재개문제 이런 것들도 변할 것이고 또한 국제의 산업구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교역으로 먹고사는데, 또 강원도에 있어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좀 치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추경 외에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혹시 있으면 좀 밝혀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금년도 플라이강원 운항계획은 13개 노선을 취항할 계획입니다, 동남아하고 일본, 중국 이런 쪽으로 해서.
특히 플라이강원은 승객만 수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상품까지 겸해서 TCC 형태로 운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원도 관광, 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물론 그 점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중국은 제일 먼저 발생을 했다가 지금 퇴조기에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제 회복 또는 재개 이런 게 거의 90%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런 데에 비해서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는 지금 이제 시작, 폭발 단계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모두 막혀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교역 이런 것들은 중국에 대한 어떤 발 빠른 준비,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도 이번 추경에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다음 번 추경 때, 이번 추경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경 요구를 했고 다음 추경 때는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이나 이런 쪽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시장을 겨냥한 온라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 또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물론 플라이강원이 취항하자마자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지금 플라이강원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 항공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2년부터 연례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9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플라이강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긴급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손실보전금을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양양공항뿐만 아니라 원주공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도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지원했고…….
나일주 위원
아니, 이 15억이라는 금액은 플라이강원에 관한 경영 안정하고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15억을 긴급경영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번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플라이강원에 국한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손실보전금으로 2002년부터 계속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15억이라는 것을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서 양양공항의 경영이 어려우니 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전체 예산이 지금 97억인데 전체 예산안에는 양양공항뿐만 아니라 원주공항에 대한 지원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에 15억 요청드린 사항은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플라이강원에 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이렇게 주는 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다른 시도는 어때요?
제주항공이나 이런 데도 모기지 공항이 제주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각 시도별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도내에 있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특히 플라이강원은 신생 항공사이다 보니까 경영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경영안정자금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지금은 특수상황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코로나19바이러스라는 문제로 인한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모기지 항공사들에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코로나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한번 파악, 아니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른 시도에서도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양양공항에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에 관해서는 탑승률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공항이 어렵고 플라이강원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양양공항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다 보니까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도에 어떠한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플라이강원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전체가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물론 모기지 항공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정부에서 LCC 항공사에 대해서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면 문제가 담보능력하고 기존의 경영상태, 탑승률 추이라든가 경영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신생 항공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또 담보력도 취약해서, 저희가 정부에다가 건의하는 것은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니까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존의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런데 어렵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계속 저희가 두드리고 있고,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나 기재부나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려는 긍정적인 움직임들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요, 저희가 경제진흥국에 중소상공인들, 도내 기업들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은행에서는 채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신생 항공사라 여러 가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19바이러스가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종식이 되어서 공항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장기화되어 가지고 올해 7월~8월까지, 여름 성수기까지 갔을 때 과연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손실보전금을 그냥 탑승률에 따라 주면 되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항이 폐쇄되고 나중에 기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도 소망하는 것은 빨리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 여름 성수기까지 갔을 때에 대한 방안, 이런 부분의 대안을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지원하는 3,000억 원, 그중에서 20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플라이강원 자체 자구책 이 부분도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원들 유급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월 지출비용을 절감해서, 당초에는 45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던 것을 자구책을 통해서 한 29억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한 16억 정도 매월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자본금 출자도 더 받도록 해서 기존 주주들이 120억 정도를 더 출자하겠다 이렇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나일주 위원
아니, 그것은 공항이 정상화되었을 때 얘기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자금계획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그다음에 신규 주주들도 추가적으로 해서 한 165억 정도를 출자하겠다 이렇게 의향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모션으로 해서 무제한탑승권을 발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한 100억 정도 그렇게…….
나일주 위원
아니, 고생하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본 위원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항공사들 경영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투트랙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자금계획 그 부분하고 이게 정상화가 되면 마케팅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써 가지고 탑승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 전부 코로나바이러스가 조만간에 종식이 되어서 우리 강원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억의 지급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 조례로 하셨는데 조례의 몇 조에 근거해서 15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 재정지원 해서.
거기에 보면 제5조 제2항에…….
조성호 위원
그럼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이 조례는 몇 조에 의해 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3조.
조성호 위원
제3조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제3조 제1호에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및 운항장려금”, 이렇게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근거에 따르면, 지원 신청을 할 때 플라이강원에서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15억을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15억이라는 것을 산출해서 플라이강원 쪽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플라이강원에서 지원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산출은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플라이강원에서 강원도로 제출한다 그러면 거기 안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달라는 게 나올 텐데 그 금액 없이 도에서 15억이라는 것을 산출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탑승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 산출의 기초가 되는 탑승률이나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조례 근거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지금 도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플라이강원에 내려주는 절차가 아니라 플라이강원에서 산출을 해 보니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검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주는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절차가 많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플라이강원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성호 위원
자료만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정상적인 공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플라이강원에서 요구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100%를 저희 도에서 반영해 준 건지 아니면 플라이강원에서 요청한 금액의 50%라든지 편성해서 반영해 준 건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플라이강원에서 손실액으로다가 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준탑승률 이하를 놓고 봤을 때 손실액이 전체 한 30억 정도 났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30억을 전액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지원이 어려우니까 그중에서 50% 정도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성호 위원
그러면 플라이강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우리 플라이강원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손실보전금으로 추가로 15억 더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신규 노선을 개설하거나 또 운항했을 때 탑승률이 저조하거나 이럴 때 어떤 손해율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보전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엊그제 강원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인용해 보면 출범한 지 3개월되었는데 플라이강원이 월 29억이 적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저희가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항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손실보전금의 효력이 발생될 수가 있느냐 이런 난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세워 놓더라도 운항 자체를 못 하니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기존에 손실 났던 부분을 지원해서, 지금 플라이강원이 엄청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 가지고 4월 정도까지밖에 못 버티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는 자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LCC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구책으로 주주들한테 출자를 더 받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자금을 500억 정도 만들면 내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세우더라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금액에 대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기존에…….
신영재 위원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2월 29일까지 이미 발생한 손실…….
신영재 위원
그것까지는 지급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것은 8억 정도로 확정이 된 거고 또 3월 이후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7억 정도 되는데…….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세워 놨던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 손실이 더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항 자체가 어려우니까 손실보전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CC 항공사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담보력이라든가 회사 내의 약한 기반여건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가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노력,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다른 항공사와 연대해서라도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 또 국토부에다가 기존의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 기존의 잣대로는 플라이강원이나 신생 항공사들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기준이 안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다행히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신호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은 그래도 정부에서 나서 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주주들이 추가 출자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는 예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국제항로는 운항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바닷길.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제주노선만 하루에 한 차례 정도 운항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양양~제주노선…….
신영재 위원
양양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원주는 이미 운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 감염자가 입국을 하거나 공항 검색대를 빠져 나올 때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공항에서의 코로나 감염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열화상카메라를 가동하고 운영하고 또 항공사 자체적으로도 매뉴얼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것이 철저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양양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심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플라이강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지원책을 요구해 주시고 또 나름 우리 강원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철수 의정담당 박영성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국장 손창환
교통과장 엄명수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기록
김다슬 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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