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시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신규 내시된 국비사업 1건을 반영한 것으로 3월 25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고위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820만 원이 증액된 2,436억 4,351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820만 원이 증액된 271억 7,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820만 원이 증액된 4,387억 7,78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820만 원이 증액된 495억 9,234만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이며, 이미 교부된 국비 16억 3,000만 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필수사업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