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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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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18년 11월 07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77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신도현ㆍ최재연ㆍ심상화ㆍ남상규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09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9년도 예산안, 민생 관련 각종 조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한정된 예산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교육청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네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동의안 등 세 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 등 일곱 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박병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장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권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대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곽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나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함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즉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문과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반대 건의문을 지난 11월 2일에,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ㆍ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11월 6일에 각각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77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8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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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77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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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신도현ㆍ최재연ㆍ심상화ㆍ남상규 의원)
16시 1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신도현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 때문입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즉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서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0.01ppm은 농약의 불검출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 농산물 판매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후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산지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대상이며, 농업인이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하여 국민 먹거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준비와 교육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PLS를 밀어붙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 9월 기준 전체 357개 작물 중 등록농약이 하나라도 있는 작물은 167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PLS 제도를 시행한다면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이며, 등록농약이 없는 작물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예상한 PLS 시행 후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3.3%에서 8.8%로 5.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토양 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 검출되는 농약이 있는가 하면 동일 농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했던 농약이 후작물에 잔류할 수 있고, 산림 등 항공 및 드론방제의 경우 비산으로 농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모든 농산물에 PLS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8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연말까지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마무리하고 현실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에 제도가 시행되는데 연말까지 시행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세부내용을 빼놓고 홍보와 교육을 하였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은 보통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에 보통 2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졸속 시험이 우려됩니다.
이 제도를 2006년 최초로 도입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91년부터 농작물에 대해 국가모니터링을 시작하였고, 1996년부터는 가공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였습니다.
1998년부터는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시작해 농약의 안전 사용에 관한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과 2001년에는 평균 50만 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성공요인은 PLS 제도를 도입해도 부적합률이 높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은 14년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준비기간 7년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논에 비해 밭이 많습니다.
농산물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PLS를 시행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국민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PLS 도입 취지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확실하게 예상되고, 그 피해를 농업인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경우라면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지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PLS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의원
철원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서 철원군 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원군은 행정면적의 99.8%인 887.2㎢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평화지역 6개 시군 중 가장 큰 면적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은 재산가치 손실은 물론 생산기회의 상실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 규제로 신음하던 철원군 주민에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어야 하나 판문점 선언문과 평양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판문점 선언문에서는 제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고 하고, 평양 선언문에서는 금년 내에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논의가 동해 축과 서해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 중심에 위치한 철원군의 숙원사업인 경원선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 간 9.3㎞는 2015년 8월에 복원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에 중단된 후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총 공사비 1,791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액 확보하였고, 용지 보상까지 96% 마친 상황에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하고 보상까지 거의 마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구체적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또한 평양 선언문의 경제협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축과 동해 축을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심축인 철원군이 여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2011년도부터 준비해 온 철원 평화산업단지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며 철원군민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휴전선 전체 길이의 3분의 1 가량이 철원군과 접해 있습니다.
군사 규제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아 온 지역이 철원군 지역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사업이 서해 축과 동해 축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중심축에 위치한 철원군민은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 간 복원사업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철원평화산업단지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철원군이 더 이상 남북관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다와 함께 삶을 영위하고 바다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다를 통해 미래와 소통하고 희망을 설계하자는 제안과 더불어 오늘을 사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소외되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육지는 물론이고 해양 또한 서ㆍ남해안에 비해 그 현실이 막막할 정도로 소외를 더해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양 여건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고 추진했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본 의원은 선박 수를 줄이는 것밖에 피부에 닿는 대책이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자연 생태계 황폐화는 사람이 원인일 수 있는 까닭에 사람에 의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증가는 무한대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넓다 하더라도 해양자원의 고갈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여건상 가능성이 미미하더라도 실험적 양식사업 등은 지속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여 서ㆍ남해안 못지않은 우리 강원 동해안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통일이 되면 강원도는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하게 되고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해양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은 육지에 비해 월등한 규모의 교류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재적 여건으로는 강원도는 물류 기반이 부족합니다만 물류의 교류가 수출입 물량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입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강원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 관문입니다.
남북 강원 관광의 현실은 실로 기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항만 시설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외국 관광객이 우리 강원 항만을 통해 입국하여 우리 지역과 북한 지역을 함께 관광할 수 있는 여건과 각종 제도 등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양 문화 콘텐츠의 구축입니다.
작가에게는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에게는 강원 해양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토록 하며 어업인들은 이를 고증하고 그들의 삶이 세계를 구축하고 가족은 물론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였는지 새롭게 평가하여 강원도만의 해양 문화의 기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는 모든 삶의 영역의 근본이 됩니다.
바다의 삶, 목숨을 걸고 삶을 영위한 바다와 사람의 관계는 거의 유형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유형화 하는 작업을 우리 강원도가 먼저 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의 동해는 중국해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어선이 해양자원을 독점하고 고갈시키고 오래지 않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바다에 오징어가 잡힙니까?
개도 물고 다녔다던 오징어가 아주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태처럼 씨를 말려서는 안 됩니다.
바다는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통일 한국과 환동해안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환동해권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상규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정의 보조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강원도정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현명한 대안 도출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196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지방자치 27년, 대한민국 현재의 성적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8 대 2의 불평등 균형에 의한 종속 관계로 지방이 중앙의 종속변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매우 수동적 행정을 지향해 왔습니다.
사무의 분배, 재정의 분배, 권한의 분배 어느 한 분야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앞서 주도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철저한 중앙 우선의 지배 구조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지방자치제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개편에 방점을 두고 새롭게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이 예상되는 자치분권안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긴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은 종속 관계라는 문제점에 기인하여, 본 의원은 보충성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강원도정의 사업 편성 및 예산 분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을 위시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를 위시한 공직 관계관 여러분!
보충성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민생 현안을 위한 최적의 사업 편성과 예산 집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들의 행정 운영에 대한 지원과 보조의 역할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제어하고 길들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강원도정은 중앙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가사무를 위시하여 강원도정의 정책사업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권한 남용과 예산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등 SOC사업과 하천, 산림 등 자원관리사업, 복지사업 등 매칭을 전제 조건으로 한 보조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소하천과 지방 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조건으로 국가 위임사무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정은 지방비 50%에 대한 비율을 도비 10%, 시군비 40%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50%의 개념은 도비 25%, 시군비 25%의 비율 분배가 타당하지 않을까요?
도비10%, 시군비 40%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와 같이 매칭을 전제 조건으로 한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 과다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 민생 현안사업을 억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원도정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를 위시한 공직자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강원도정에 15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주문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강원도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도비보조율의 불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18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임을 인식하고 강원도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보조사업 집행부서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4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은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모두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최종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박종완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길수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인재개발원장 이만희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허남덕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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