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 때문입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즉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서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0.01ppm은 농약의 불검출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 농산물 판매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후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산지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대상이며, 농업인이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하여 국민 먹거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준비와 교육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PLS를 밀어붙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 9월 기준 전체 357개 작물 중 등록농약이 하나라도 있는 작물은 167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PLS 제도를 시행한다면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이며, 등록농약이 없는 작물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예상한 PLS 시행 후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3.3%에서 8.8%로 5.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토양 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 검출되는 농약이 있는가 하면 동일 농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했던 농약이 후작물에 잔류할 수 있고, 산림 등 항공 및 드론방제의 경우 비산으로 농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모든 농산물에 PLS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8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연말까지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마무리하고 현실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에 제도가 시행되는데 연말까지 시행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세부내용을 빼놓고 홍보와 교육을 하였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은 보통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에 보통 2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졸속 시험이 우려됩니다.
이 제도를 2006년 최초로 도입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91년부터 농작물에 대해 국가모니터링을 시작하였고, 1996년부터는 가공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였습니다.
1998년부터는 농약사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시작해 농약의 안전 사용에 관한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과 2001년에는 평균 50만 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의 성공요인은 PLS 제도를 도입해도 부적합률이 높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은 14년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준비기간 7년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논에 비해 밭이 많습니다.
농산물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PLS를 시행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국민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PLS 도입 취지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확실하게 예상되고, 그 피해를 농업인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경우라면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지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PLS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