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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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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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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일시

2018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5.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7.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9.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0.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1.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 16.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9. “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 20.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촉구 건의안 2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22.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3.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24.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26.「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27.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28.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9.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5.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 36.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37.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38.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9.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0.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1.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곽도영ㆍ안미모 의원 발의)
5.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장덕수ㆍ허소영ㆍ심영미ㆍ나일주 의원 발의)
10.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안미모ㆍ정유선 의원 발의)
11.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ㆍ심영섭ㆍ김병석ㆍ정유선ㆍ허소영 의원 발의)
12.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정유선ㆍ심상화ㆍ심영미 의원 발의)
13.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신도현ㆍ최재연 의원 발의)
17.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곽도영 의원 대표발의)
(곽도영ㆍ권순성ㆍ김진석ㆍ조성호ㆍ정유선 의원 발의)
18.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박효동ㆍ김정중ㆍ주대하 의원 발의)
19. “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0.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수철ㆍ김상용ㆍ김정중ㆍ나일주 의원 발의)
22.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23.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나일주 의원 대표발의)
(나일주ㆍ이상호ㆍ조형연 의원 발의)
24.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6.「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7.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원태경 의원 대표발의)(원태경ㆍ조형연 의원 발의)
28.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함종국 의원 대표발의)
(함종국ㆍ박윤미 의원 발의)
29.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0.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1.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2.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4.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6.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7.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8.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9.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1.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분 자유발언(안미모ㆍ곽도영ㆍ김형원ㆍ정유선ㆍ장덕수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김준섭ㆍ김혁동 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예정됐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평창 포스코 휴양소 오픈 행사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건의안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규칙안 1건, 예산안 6건, 동의안 8건, 건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42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제27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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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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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취약 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3조를 법 제35조로 하고, 안 제15조 제1항에서 겸직신고기간 안내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여 업무내용ㆍ영리 여부 및 보수액 등 신고내용을 구체화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사임권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관련 정보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 관리인 등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인 등 겸직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징계조항을 신설하여 별표2 징계기준을 준용하여 법 위반사항인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대한 사후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안을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2항에서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82조에서 자구 정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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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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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곽도영ㆍ안미모 의원 발의)
5.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의장 한금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규제 관련 조항의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 등을 위해 10개의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자치법규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감축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정가액 175억 원의 도유지 26필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목적의 공공성 측면과 출자규모의 적정성 여부, 부채감축 효과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공사채 차환 승인 조건 충족 및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현물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도유지 26필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기간 동안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크게 기여한 타가와 히로미 일본여행업협회 회장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일본 내 강원관광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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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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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장덕수ㆍ허소영ㆍ심영미ㆍ나일주 의원 발의)
10.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안미모ㆍ정유선 의원 발의)
11.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ㆍ심영섭ㆍ김병석ㆍ정유선ㆍ허소영 의원 발의)
12.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주대하ㆍ정유선ㆍ심상화ㆍ심영미 의원 발의)
13.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 이상 7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ㆍ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시키고, 거리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관련 용어, 대상,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공평한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대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고 강원도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인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종 양성평등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복 지원을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 관광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해설사의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중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을 포함한 강릉하키센터의 관리주체가 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추가하여 경기장 시설의 위ㆍ수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계스포츠 전문시설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5항「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개최는 대회준비 단계부터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으며, 남북 체육교류를 통한 평화 정착과 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하여 동계스포츠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ㆍ개정안과「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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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 동계아시아경기대회」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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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신도현ㆍ최재연 의원 발의)
17.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곽도영 의원 대표발의)
(곽도영ㆍ권순성ㆍ김진석ㆍ조성호ㆍ정유선 의원 발의)
18.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권순성 의원 대표발의)
(권순성ㆍ박효동ㆍ김정중ㆍ주대하 의원 발의)
19. “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20.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3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건의안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야광조끼, 반사경 등 개인보호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에 참여하는 도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및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 중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문은 이미 구성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안침식이 과거에 비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백사장이 사라지고 해안도로가 훼손되는 등 침식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고충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해변의 침식 우심률, 즉 우려되고 심각한 수준의 해변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최고인 9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안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여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해안 해안침식 문제를 영토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달라는 건의안입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20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즉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0.01ppm은 농약의 불검출 수준을 의미하며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산지폐기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PLS를 시행할 예정이나 준비,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PLS 시행 유예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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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해안침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
ㆍ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촉구 건의안
(이상 5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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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수철ㆍ김상용ㆍ김정중ㆍ나일주 의원 발의)
22.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23.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나일주 의원 대표발의)
(나일주ㆍ이상호ㆍ조형연 의원 발의)
24.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6.「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선, 김수철, 김상용, 김정중, 나일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안에서 녹색건축물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일주, 이상호, 조형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ㆍ시행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원활히 하고 해석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정비구역 해제권자인 시장ㆍ군수가 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대시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금 1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9월 10일 제출한 레고랜드 코리아 본협약 체결동의안에 대한 강원도의회 동의 이후 국내사와 멀린과의 본협약 체결로 본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 발굴 등으로 개발부지가 감소됨에 따라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협약에 대한 강원도의 권리의무가 변경되고 멀린이 본건 사업을 테마파크, 호텔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로 직접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본협약상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사항과 레고랜드 코리아 총괄 개발협약 중 강원도의 권리의무 사항에 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 이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 신청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 한 분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계신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홍천 출신 자유한국당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춘천 중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준비한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시고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PPT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만들어보지 않아서 서툽니다만 혹시 보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에 레고랜드 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이 우리 지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강원도의 권리와 의무가 동의안에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기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추진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레고랜드 개발을 설립했습니다.
SPC라고 하는 목적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레고랜드 개발입니다.
LLD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영국의 멀린사가 한국에서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LLK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입니다.
LLD와 LLK가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의안 내용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4일에 합의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강원도와 멀린, 그리고 LLD 삼자 간의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사업구조의 변경을 위한 합의서가 이와 같이 자료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영국의 멀린사 존 야콥슨 총괄사장과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당시에 엘엘개발 대표였던 이규운 대표께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전까지의 합의내용은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앞으로 새로 만든 합의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눈 여겨볼 만한 것이 강원도 LLD에서 800억을 선투자하는 것입니다.
선투자하게 되는데 LLD는 일정에 따라서 아직 자산취득,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800억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이 완료된다고 하면 협약 발효일에 즉시 200억을 줘야 되고 또 멀린사에서 요구하는 날에 600억을 마저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MDA 내용에는 멀린사의 200억, 600억에 대한 대응투자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돈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또 추가로 필요하면 우리 돈 600억을 더 요구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비용이 2,600억인데요, 여기에 400억이 포함됩니다.
400억은 레고랜드 호텔입니다.
편의상 400억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00억 중에서 강원도 LLD가 800억을 투자하게 되면 조성공사비의 약 30.8%가 됩니다.
결국 2,600억 중에서 30.8%의 지분만큼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LLD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가 되고 LLD에서는 그 자산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LLK에 100년 동안, 50년 무상으로 주고 50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준 것을 우리가 영국의 멀린사로부터 다시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법령에서는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
전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보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전대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 자산 취득을 할 경우에, 이런 형태의 사업 구조로 진행될 경우에 전대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게 됩니다.
제가 MDA를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 계약내용을 보면서 영국 사람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손해 볼 짓을 전혀, 한 푼도 손해 볼 짓 한 게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LLD와 강원도에 있습니다.
만약 전대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 문제를 강원도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조건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LLD와 합자해서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좀 편법이죠.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재산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회사를 만드는 것도 영국 멀린사의 조건에 맞는 투자회사, 그리고 그런 회사가 추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국 멀린사에 사전에 서면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결국은 멀린사의 자회사급인 거죠.
결국 멀린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 투자회사하고 합자하게 된다면 강원도는 800억을 투자하고도 결국 멀린사에게 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대에 의해서 강원도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800억을 그냥 현찰로 줘야 됩니다.
멀린에게 그냥 줘야 됩니다.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 전대 때문에 LLD가 자산 매입을 못 하고 이런 상황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멀린사에서 발생되는 법인세, LLD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나쁜 법이죠.
우리는 10원 한 푼 쓴 적이 없는데, 800억 주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에다가 법인세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또 법인세라든다가 기타 재산세 등을 저희가 적시에 내지 못하면 과징금까지 줘야 됩니다.
또 800억에 대해서 이자 한 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현재 LLD에 대한 재무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출현황인데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표를 보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LLD는 21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멀린사에서 210억 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추가 대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050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현재 총 대출 나가 있는 금액이 1,139억입니다.
2,050억 중에서 1,139억이 나갔습니다.
잔액 91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출 받은 돈 중에서 약 4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 다 합쳐야 956억 정도 되겠죠.
한 950억 남아 있는 것 중에서 800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800억 주면 한 100억 남겠죠.
그런데 법인세 물어줘야죠, LLD 회사 운영해야죠, 매월 인건비며 운영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죠.
지금 중도 기반시설 공사하는 현대개발에 공사비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 2,050억 약정 중에서 1,139억이 나간 현재에도 이자 4.6%를 계산했을 때 연 52억, 매일 1,435만 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추가 대출까지 해서 1,939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매일 2,400만 원씩 이자가 지급돼야 되고 연 89억, 약 90억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법인세까지 나간다고 하면 매년 이자만 90억 이상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1,139억 이외에도 출자금이 있어요.
22억 출자금이 있는데 별도로 다 썼습니다.
결국은 현재 1,400 정도 이상 쓴 거죠.
이것이 2013년도에 진행되면서 LLD에서 만든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이것을 보면 2013년도 최초에 210억 약정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린에서 그것 가지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대출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050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에서는 엘엘개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섰죠.
2014년도에 채무를 더 확대하면서도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이것을 보증채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재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강원도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미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50억으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죠.
그렇게 보증을 확대하면서 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을 다루면서, 국장님께서는 그래요.
이후에 법무법인 ‘광장’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법무법인에서 받은 유권해석과 감사원에서 받은 지적사항 중에 어느 것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원도가 LLD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은 법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의회에서는 이를 동의하거나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00억을 추가 투자해야 하는데 최초의 임대계약 내용이-첫 번째입니다.-미화 4,000만 불에서 미화 6,000만 불일 때는 연간 매출액의 8%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불을 1,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400억에서 600억 사이의 매출을 올렸을 때 8%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600억에서 800억 사이는 12%, 800억 이상 초과했을 때 10%의 수수료를 강원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00억 투자로 인정되면서 추가 임대 수입료를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200만 명을 초과할 때 1인당 1,0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년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레고랜드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200만, 지금 최고 맥시멈을 250만 명으로 봅니다.
200만 명을 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강원도는 추가 수입료를 한 푼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말장난입니다.
강원도를 갖고 노는 겁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동의안을 제출하시면서 비용추계 발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원도가 돈 800억을 투자하고 3,000억 이상 되는 초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추계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 이유는 매각 대상 부지의 감정가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땅 팔아서 충분히 사업비를 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사업투자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단 한 곳도 LLD, 그리고 중도의 땅을 사서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멀린사에서 협약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당신네들 12월 31일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강원도에서 해라 이겁니다.
모든 결정을 이날까지 해 놓으라는 겁니다.
선행적으로 해 놓으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이 사업에 목을 매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려고 하는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LLD에서 만든 리플릿입니다.
2021년 7월에 개장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곳에는 일자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창출될 일자리와 우리 지역을 찾아올 관광객, 지역에 미칠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분명히 위반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800억은 우리 돈이 아니라 멀린사 돈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에 따른 법인세 100억 이상의 부담을 강원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것,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법 행위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밖에도 저희가 찾아내지 못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 존경합니다.
레고랜드 추진사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절차와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신호등을 무시한다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큰 일로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의회 현관 밖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동의안을 부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청과 의회에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고 도민을 섬기며 일하는 가까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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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 구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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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금석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원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에 동의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미 2013년 9월 10일 제8대 의회에서 동의했던 안건으로서 우리 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건립하여 멀린사에 임대해 주는 방식에서 멀린사가 직접 4,47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엘엘개발이 800억 원을 출자하는 구조로 변경하자는 동의안으로서 지난 12월 3일 본 의원이 소속된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의해 준 안건입니다.
이번 동의안 변경에 따른 주요내용과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출자한 엘엘개발은 사업비 1,500억 원을 절감함으로써 제반 금융비용의 절감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멀린사의 직접 투자에 따른 1조 원대 규모의 주변부지 개발 기회가 마련되고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창출되면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약 2년 6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약 2만 1,500여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예상되며, 사업 완공 후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약 1,800명, 주변 복합단지 및 유적공원에 2,300여 명 등 약 4,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되는바, 춘천은 물론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염두에 두고 춘천을 스마트토이 도시로 지정하여 2023년까지 약 426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춘천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선사유적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사유적지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도 동시에 시작할 것입니다.
보존할 것과 이미 발굴한 유물 모두 소중한 가치와 자산입니다.
최고수준의 유적공원 조성과 박물관을 만들어 새로운 관광자원화할 것이며,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새롭게 탄생될 것입니다.
춘천 레고랜드와 중도 선사유적공원 및 박물관이 서로서로 시너지효과를 만들면서 강원관광의 새로운 메카를 만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춘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춘천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결정입니다.
또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천하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자본 투자의 새로운 모델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동의안과 관련하여 독일과 말레이시아 레고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그동안 레고랜드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시각을 떨쳐 버리고 춘천 레고랜드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레고랜드 성공이 곧 춘천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춘천은 인구 28만 명대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춘천은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에 묶여 인구증가는커녕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분명 인구 30만 명 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춘천 레고랜드가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제자리 뛰기만 7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요요인은 선사유물과 유적에 대한 보존과 발굴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요인은 미사일과 핵에 대한 북한의 리스크가 멀린사 CEO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멀린사는 우리 춘천을 다시 주목하였고, 세계최상의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을 갖춘 춘천 레고랜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 레고랜드의 성공은 춘천의 경제지도를 바꾸는 신형엔진이며, 블루오션임을 확신합니다.
본 동의안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찬성토론을 하신 원태경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소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지난 16일에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었는데 긴급 안건으로 16일에 의사관실로 문서가 시달됐고, 또 저희 경건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문서가 시달되고 이 동의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론 해당 실ㆍ국에서 꼼꼼히 챙겼다고는 하지만 다소 시간에 좀 쫓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동의안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고, 사실 며칠 사이에 그 두꺼운 페이지의 이 동의안을, 그것도 전문용어가 가득 들어있는 책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꼼꼼하게 읽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 멀린에서는 LLD나 강원도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에는 거의 실손 개념으로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멀린에서 어떤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는 저희가 투자한 800억의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레고랜드 시장이 사실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레고의 시장이 지금처럼, 지금도 사실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누구도 자신 못합니다.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는 더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시장은 지금보다도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멀린사나 LLK에서 밝히는 250만 명, 또 주변을 합쳐서 500만 명은 결코 쉽지 않은 추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왜 멀린에서 이 중도에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가, 과거에 2,300억을 들여서 강원도에서 다 지어준다고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멀린에서 본인들이 앞장서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도 물론 사업거리가 되겠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여타의 시설에 더 관심이 많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약 10만 평에 가까운 테마파크 부지 내에 들어서게 될 호텔을 50년 무상으로 씁니다.
또 50년 연기해서 10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린에서는 이번에 900억을 투자해서라도 달려든다고 저는 봅니다.
1,500억을 저희가 세이브(Save)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억을 멀린에서 투자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멀린에서는 1,000억,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900억의 놀이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인들이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1,800억이 된 것입니다.
이 자금의 투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조금 빨리 가려고, 황색 신호에 자동차가 진입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달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에 임하시는 의원님들, 강원도 의정사에 여러분들의 소신이, 소신의 도장이 찍힐 것이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 사업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소중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사님께 큰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좀 재고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제가 의원님들께도 큰절로 호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강원도의 미래를, 강원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신이 중요합니다.
제가 의장님께 큰절을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의장님께도 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금석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를 다녀왔다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4명의 경건 위원 중의 1명인 동해 출신 김형원 의원입니다.
앞서 신영재 의원님의 지적사항, 뼈아픕니다.
여러 가지 맞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에서 서투르게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원도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세부적인 사항은 원태경 의원님께서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열 분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지난 9월 공무해외연수 때 사실은 독일 귄츠부르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12월 3일에 상임위에서 긴급하게 통과시키고 12월 5일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론의 역풍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따지면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까 신영재 의원님이 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신보다 더 큰 것은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의 미래입니다.
강원도와 우리 도의회가 존재하는 역할, 바로 도민들의 행복입니다.
질 높은 삶입니다.
아까 원태경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7년을 미루어 왔습니다, 7년.
우리 도에 현안들이 많습니다.
경자청 문제도 거의 6년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물론 급하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서두를 것은 서둘러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그 자리에 교포학생이 6개월간 인턴을 하면서 있기에 그 학생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를 봤습니다.
단지 우리하고 경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소득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로조건, 복지수준을 너무나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그 박소연 학생한테 나중에 레고랜드 코리아에 와서 총괄 지배인을 하라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고용효과, 일자리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춘천, 강원도 이제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이 상태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동기를 찾아야 됩니다.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레고랜드 자체만으로는 수익구조 별로 안 좋습니다.
레고랜드는 단지 하나의 동기일 뿐입니다.
하나의 기회일 뿐입니다.
조호르바루 레고랜드 옆에 선 새로운 신시가지, 새롭게 우뚝 솟은 그 건물들을 보고 ‘아, 되겠구나!’하고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저는 기회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더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뭔가 자꾸 하나하나, 한 계단씩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의원들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의원들은 자기의 정치 소신을 도민들 앞에 뚜렷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고 거수 내지는 표결에 부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 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기립표결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6명 중 찬성 33명, 반대 11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6항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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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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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7.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원태경 의원 대표발의)(원태경ㆍ조형연 의원 발의)
28.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함종국 의원 대표발의)
(함종국ㆍ박윤미 의원 발의)
29.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0.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31.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2.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4.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5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원태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함종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 임기를 학교운영위원 임기와 맞추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의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교육청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과제로 검토된 내용과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관리 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어렵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각종 인용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수임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방법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2019년 3월 1일 자로 강원도교육연구원의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지원업무를 본청 미래교육과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유치원 평가업무를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소속기관ㆍ공립 각급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36명과 교육전문직원 정원 17명을 각각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청은 정책ㆍ기획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취득 및 기존 청사 처분,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 위치 및 금액 변경, 단계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반곡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강원체육고등학교 학생기숙사 증축, 사내초등학교 급식소 개축 및 병설유치원 교실 증축, 삼척 남양동 일원 토지 매각, 삼척 성남동 일원 토지 매각, 함백고등학교 일반재산 매각, 구 임계초등학교 월루분교장 재산 매각, 구 금룡초등학교ㆍ주천중학교 금룡분교장 재산 매각, 구 도천초등학교 재산 매각 등 총 12건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17억 6,000만 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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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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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6.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7.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8.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9.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0.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1.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시 1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석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제3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8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4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41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36항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01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조 2,296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7,864억 원, 특별회계가 4,432억 9,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남북협력과 포스트 올림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 도민 체감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미수복 강원도민회 지원 등 121개 사업에 77억 4,63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 동계아시안게임은 남북 공동개최를 조건으로, 레고랜드 전기 기반시설 설치는 한국전력공사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은 금번 제3차 본회의 개회 전까지 보건복지부 회의결과 내용통보가 없을 경우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개 기금에 1조 4,944억 252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8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1억 5,170만 원이 증액된 5조 1,768억 974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72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조 414억 2,0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인건비ㆍ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와 미래 학력을 위한 공교육 혁신, 무상교육 확대 등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정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역점을 두어 배분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인건비 등 9개 사업에 67억 5,97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 교원인건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인건비 추계에 적정을 기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반영할 것과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단가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제4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기금에 87억 5,960만 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1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조 1,400억 200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강원도 교육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윤지영 의원 외 스물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서는 예산안의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18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사ㆍ의결한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의견으로 통보됨에 따라 해당 예산 243억 1,527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보건복지부와 재협의가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며 제출된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시 제시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윤지영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개회하여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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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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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한 달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에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남북협력사업과 올림픽의 사후 처리,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저출생ㆍ고령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자치분권 실현을 비롯한 도정 목표를 실현해 가는 데 조금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쟁점이었고 도민들의 걱정이었던 레고랜드 사업을 승인해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부진과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는 모두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높여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들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기해 주신 고견들은 내년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도의회와 집행부가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새롭게 출발했던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강원도에 아주 특별하고 뜻깊은 해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잘 치러냈고 뒤이어 남북화해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된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는 또 다른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강원도의 평화가 훨씬 더 확대되고 정착되고 제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강원도, 분단 적대 체제에서 벗어난 강원도, 남북의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통로가 된 강원도, 남북경제공동체가 된 강원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필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들과 함께,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지들이 올림픽의 영광을 되살리고 올림픽의 유산들을 잘 다듬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지역이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평화경제 체제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앞으로 평화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내년 5월에는 원산에서 여섯 번째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회가 남북강원도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폐광지역을 살려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목표를 내려놓지 않고 새로운 발상과 에너지로 새로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는 언제나 도정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지난 달 우리 도의 취업률은 전국에서 5위~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1.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 그리고 새로운 조직으로 노사정 대타협 모델, 사회적 연대임금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도정 목표와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또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 한 분 한 분이 황금돼지를 한 마리씩 품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쉼 없이 당면현안 해결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도정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2018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2019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레고랜드 사업 의결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금석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강원도정에 대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조언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강원교육 구성원과 함께 올해에도 소중한 교육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친환경급식 예산 및 공교육비 지원액 편성에 강원도, 강원도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의회가 우리 아이들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하여 한뜻을 모아주셨고 특히 3기의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기초학력 강화와 고교 교육력 제고 예산에 공감하여 주신 덕분에 무난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강원교육 발전에 대한 조언을 통해 나타난 도의회의 일부 예산 삭감은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의 방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이 더욱 겸허하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나아가 강원도민의 강원교육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교육정책으로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대한 연구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응원하는 강원도민의 대의와 교육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강원도의회와 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강원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튼튼하게 길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강원도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한다는 의지 아래 많은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2019년도 교육정책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 신년사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표방하며 한글ㆍ수학ㆍ영어 책임교육 강화, 놀이중심교육,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 일반고 공동 교육과정 확대, 직업계고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이 상당 부분 이미 추진하여 왔거나 앞으로 추진할 정책으로서 강원도교육은 그 누구보다 교육정책의 추진과 기획에 앞장서 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의원님들께서 교육의 기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강원교육은 지난 7년간 이뤄낸 성과를 이어받아 강원교육의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적합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모아 민선 1ㆍ2기의 강원도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점검하여 현장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특히 강원교육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교육 실현과 초ㆍ중ㆍ고 학력 향상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쟁점이 되었던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문제와 특수학교의 인권문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학력을 튼튼히 하고 그 바탕 위에 각자의 흥미와 적성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토론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어 미래를 살아갈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공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에는 강원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초가 강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실’로 선명하게 정하여 모든 교육력을 모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글ㆍ영어ㆍ수학 책임교육, 학생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학교 혁신을 위해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평가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강화하며 2월에 집중연수 주간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생활교육 지원과 수업 평가 개선을 위한 교원의 역량강화연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육을 활성화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위해 모든 학생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근간이 되는 안전과 복지의 강화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교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와 공교육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의 모든 정책에는 ‘모두’와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 모두에게 동등한 출발점과 공정한 과정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교육을 펼치겠다는 다짐이며 교직원과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능동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교육청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격려로 이러한 큰 목표를 추진하고 실현하여 명실공히 강원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보여주신 강원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는 2019년에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2시 3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되 배부해 드린 6건의 각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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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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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6항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표결 발표에 착오가 있어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시 의석에 자리하지 않은 인원은 출석의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2명을 출석인원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표결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4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1명입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안미모ㆍ곽도영ㆍ김형원ㆍ정유선ㆍ장덕수 의원)
12시 4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안미모 의원님, 곽도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미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이 시행됐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 난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안의 합계출산율 급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960년대 말에 태어났습니다.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라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포스터가 거리마다 붙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제 어머니는 여섯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합계출산율 6.0입니다.
저도 성장해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 결혼해 딸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합계출산율은 2.0입니다.
최근 저는 제 딸에게 결혼하면 몇 명을 낳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3세대 동안 제 가족의 합계출산율은 6.0에서 1.0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왜 두 명의 아이만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 남편은 한 명만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2남 2녀의 막내였던 제 남편은 어린시절 내내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 낳더라도 배고프게만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명을 낳았습니다.
‘한 명은 너무 외롭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를 낳아 보니 키우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등교사였던 저는 아침 출근시간마다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 후에는 쌓인 집안일 등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됐지만 제 앞에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취업과 결혼입니다.
세 번째는 제 딸의 이야기입니다.
제 딸은 제 남편과 같은 가난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처럼 육아전쟁을 겪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하면 한 명만 낳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최소한 두 명은 낳아야 한다고 제 딸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딸이 아이를 낳게 되면 받는 출산장려금, 보육수당 등 각종 혜택을 알았을 때 한 명만 낳겠다는 생각을 과연 바꿀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제 딸의 대답은 “아니요, 엄마 저는 한 명이면 충분해요.”입니다.
문제는 제 딸과 동시대를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제 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 51%, 맞벌이 여성 결혼 후 가사노동시간 4배 증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말미암은 육아휴직 제한 48%, 무자녀 희망 비율 18%,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2016년 조사한 ‘강원도 비혼 2030세대의 결혼관’ 내용입니다.
2030세대는 결혼, 성관계, 출산으로 연결되는 규범적 태도도 해체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당위를 이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인구문제는 ‘현재의 인구 감소는 불가항력적이다.’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불가항력적인 인구 감소를 가능한 정확히 예측하고 우리 미래세대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 인구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동료 의원님,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주 출신 곽도영 의원입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ㆍ13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7기 도정과 10대 도의회가 출항한 지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의 도정과 의정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사점에 협력과 소통, 건강한 견제와 감시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세련된 협치가 요구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2017년 12월 말 현재 9만 9,95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지체 5만 1,550명, 시각 9,459명, 청각 1만 2,451명, 언어 746명, 지적 8,062명, 뇌병변 9,316명, 자폐성 629명, 정신 3,109명, 신장 2,577명, 심장 139명, 호흡기 583명, 간 383명, 안면 89명, 장루ㆍ요루 628명, 뇌전증 238명 등 매우 많은 장애인이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특성에 따라 맞춤식 운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전국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전ㆍ전남ㆍ대구ㆍ부산에 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올해 9월 말 현재 2,164명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사실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은 그림의 떡으로 생각했지만 이러한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은 값진 면허증이며 긍지를 갖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는 도로교통공단 본부가 있습니다.
도 집행부의 요구와 설치 운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90% 이상이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합니다.
사건ㆍ사고ㆍ재해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은 여전히 불편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지원센터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울ㆍ경기로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다니는 도내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도 정상인이 누리는 기본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하고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존엄이 제한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24시간 365일 편리하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듯 장애인도 365일 장애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만 불편할 뿐입니다.
인간 존엄의 정책목표는 인간이 차별 없이 윤택한 삶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대우하는 의무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열정과 평화의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온 길, 그 길이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2019년도에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경제교류와 북방물류중심 동해 묵호항이 있는 동해 출신 김형원 의원입니다.
2018년도 강원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분들 모두 올 한 해 우리 도민들을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동해안권 주민들을 현혹했고 지금껏 도 집행부의 무능력, 대안의 부재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극도의 피폐함이 더해져가는 우리 동해안권의 현실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자던 동해바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한반도 침략정책하에 1941년 묵호항 개항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60년대~1970년대 동해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한편에서는 풍어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화의 고동소리를 크게 울리던 역동적인 땅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개들도 1,000원짜리, 1만 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닌다고 하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1979년, 그 아름답던 동해 송정바다를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내륙으로 땅을 파 들어오는 방식으로 동해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백두대간의 혈맥을 끊으면서까지 파헤쳐 캐낸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시멘트는 해외를 비롯한 전국 각지 방방곡곡으로 날라지며 오늘날의 메트로폴리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엄혹한 시절인 1984년과 1995년, 남북교류협력의 시발점이 된 대북수해물자교류가 있었으며 마침내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된 금강산 관광이 19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논의되던 동해안권 개발의 논의가 어려움 끝에 2013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강릉ㆍ동해만의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환동해의 중심이며 태평양에 연결되고 북방항로를 통해 유럽과 연결된 동해를 배경으로 하며 또한 남북경협이라는 크고 장기적인 관점하에 지역적으로는 동해안 영동권, 더 크게는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내일과 연결된 대역사입니다.
그런데 경자청이 설립된 2013년 초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도정의 중심에서 우리 동해안권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 해제와 지정 지연 등으로 폭발된 최근의 민원에 대한 도와 경자청의 해결책만 보더라도 단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시민들의 분노만 더할 뿐입니다.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시대의 선봉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며 희생을 무릅썼던 우리 동해시를 비롯한 동해안권은 왜 이렇게 강원도정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야 합니까?
해안선마다 두루 쳐진 철책으로 불편을 감수했지만 평화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원래 땅 색깔이 검다고 알고 클 정도로 검은 석탄비산먼지에 시달린 석탄수출항이면서도 폐특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바다에서 제일 큰 항구이면서 국가항이라는 이유 하나로 도에서 취급도 안하는 천덕꾸러기 신세이고 천혜의 물류기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면 받다가 오히려 후발주자인 경상북도 포항에 추월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100㎞밖에 안 떨어진 이웃 동해와 속초는 도의 근시안적인 크루즈정책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태백산맥 넘어 동해안권은 더 이상 선거 때만 필요하고 그때만 위정자들의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님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경자청을 해체하기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특단의 대책으로 시민들과 지자체와 대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환동해본부의 직제개편과 제2도청으로의 격상을 요구합니다.
해운항만과 물류정책국의 업무통합과 신설을 요청하고 단순한 수산업 위주의 정책지양을 촉구합니다.
셋째, 강원동해항만공사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항만물류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확대개편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크루즈정책에서 보았듯이 18개 시군과의 정책협조에 있어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무적 차원에서의 기능 확대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행하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고 시인 릴케는 말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강원도가 행복한 땅이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하는 목적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들어주신 강원도민들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국방개혁의 골자는 군 병력 절감에 따른 군 구조 개편과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전방부대의 군집화와 거점화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육군의 수를 11만 8,000명 줄여서 전군을 61만에서 50만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병력 감축에 따라 군부대의 재배치 또한 불가피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원주 1군사령부는 3군사령부와 통합되어 용인의 지상군 작전사령부로 이전하고 양양의 8군단, 홍천의 11사단, 철원의 6사단과 화천의 27사단은 해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양구 2사단은 동원사단으로 축소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군부대의 이전은 해당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천의 경우 지역민의 숫자보다 군인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현재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통폐합되면 주둔 군인과 군인가족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세수 감소와 학군, 상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둔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지 역시 지역의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골칫덩이가 되거나 국방부에서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매입비용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해당 시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원주시의 경우 미군기지 캠프롱 반환과 관련하여 665억 원의 협약비용을 완납하고도 7년이 넘도록 개발이 미루어지고 있어 해당지역은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지난달 1군사령부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원주시민들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캠프롱, 제1군사령부, 제8전투비행단 등의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환경오염, 개발제한 등 도시발전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오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대의 아래 그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1군사령부 이전 소식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가칭 민관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해 나가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내놓았을 뿐 현재까지 안보를 내세워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원주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과 맞닿아 있으며 수많은 군부대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처럼 1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선례가 되어 다른 군부대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국방부는 똑같이 합리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인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역발전의 저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군부대 통폐합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와 강원도 및 해당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력적 안보측면에서 군 구조개혁은 민ㆍ군이 상생의 차원에서 지역발전 계획과 병행되어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와 1군사령부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과 군사시설 재배치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제안합니다.
또한 육군과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의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 역시 유휴지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담긴 강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부대 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을 18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 유휴지 및 주변지역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휴지 이용에 대한 원칙과 재정지원, 국가적 대책과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이로 인한 분쟁과 강원도의 피해가 없도록 군ㆍ관 상생체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군 출신 장덕수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2018년 많은 설렘을 안고 시작하였습니다.
155만 강원도민분들은 자원봉사자로, 또는 대표팀 참가국 응원단으로 모든 경기장을 메워주시는 열정으로 2018년 평화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견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함성과 열정은 봄바람에 눈 녹듯 모든 경기장 관람석과 올림픽 개ㆍ폐회식장은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쓸쓸히 지켜보았습니다.
시련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후 오직 관광활성화를 바라는 정선군민의 바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스키장이라고 극찬을 받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이 알파인센터를 환경파괴라는 이유를 들어 완전 철거와 전면복원이라는 산림청의 방침을 보면서 탁상행정에서 오는 오만함에 정선군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산림청은 1999년 5월 9일 가리왕산 주목군락지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1998년 야생조수 증식장 사업의 일환으로 임도를 설치하고 철책을 43㎞를 설치하였습니다.
가리왕산 정상과 주목군락지에는 아무런 보호시설 없이 멧돼지 증식사업을 시행하여 가리왕산 정상, 중봉, 하봉 일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어긋난 사업을 실행하고 더 나아가 2000년도 초 성행하던 수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관련사업 인허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불처처분을 받고 방치하다가 2008년 올림픽 유치 문제가 가시화되자 철책 안 2,326㏊의 면적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알파인 경기장에 편입된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22.6㏊ 면적에 대하여 2015년 11월24일 25배인 584㏊를 대체 지정했습니다.
대체 지정했다는 것은 산림청에서 복원계획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행정적 결정이었습니다.
환경단체에 이러한 행정사항을 설득하기보다는 눈치만 보면서 완전복원만을 외치고 있는 산림청 행정은 탁상행정을 넘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가적 정책을 외면하는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하는 기관이 산림청이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상에서 보시는 사진들은 스키장을 운영하려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과 시설물입니다.
보다시피 완전복원이 될 수 없는 현실임을 알고도 산림청은 대체지정한 행정적 오류는 묵인한 채 모든 책임을 강원도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할까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에 산림청 산하 강릉시 소재 동부지방산림청과 원주시 소재 원주지방환경청을 강원도지사 산하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완전복원 입장만 되풀이하는 산림청장을 보면서 환경부 국립공원 설립목적인 산림보호 및 보전과 국립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맞게 가리왕산을 더 이상 환경훼손 없이 관리해 줄 것을 건의하며 곤돌라 존치와 가리왕산 보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준섭ㆍ김혁동 의원) 선출(의장 제의)
13시 1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준섭 의원님과 김혁동 의원님을 이번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됐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ㆍ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121일간의 2018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름 후면 2019년도 황금돼지의 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도의회는 항상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2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기립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6.「레고랜드 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기립표결)
ㆍ출석의원(44인)
ㆍ찬성의원(33인)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박병구, 박인균, 박윤미, 박효동, 반태연, 신명순,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한금석
ㆍ반대의원(11인)
신도현,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박상수, 이상호, 최재연, 최종희, 한창수
함종국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박종완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길수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허남덕
기록
김윤준 김다슬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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