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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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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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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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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8년 09월 14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강원안전대상 조례안 3.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11.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 12.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3.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 14.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5.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강원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촉구안 18.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9.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3.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 24.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9.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안전대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경 의원 발의)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호 의원 대표발의)
(김규호ㆍ남상규ㆍ김수철ㆍ박효동ㆍ조형연ㆍ최재연 의원 발의)
8.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1.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신영재ㆍ윤지영 의원 발의)
12.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
13.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곽도영ㆍ권순성ㆍ김병석ㆍ박윤미ㆍ심영미ㆍ안미모ㆍ이병헌ㆍ조성호
정유선 의원 발의)
14.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정수진ㆍ권순성 의원 발의)
15.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도현 의원 대표발의)(신도현ㆍ최재연ㆍ정수진 의원 발의)
16.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촉구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8.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심영섭ㆍ이상호ㆍ최종희 의원 발의)
19.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준섭 의원 발의)
23.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이종주ㆍ나일주ㆍ장덕수 의원 발의)
24.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6.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수철 의원 발의)
29.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김혁동ㆍ김형원ㆍ허소영ㆍ남상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김규호ㆍ김병석 의원) 선출(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우리 강원도의회 개원 62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더욱이 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기념행사여서 감회가 더 새로웠습니다.
개원 기념식에 역대 도의원님들을 초청하여 강원의정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통해 평소 각 분야에서 도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직자분들께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도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다음 주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되면 앞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올 남북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강원도의 발전을 이끌 평화산업단지와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는 등 현재의 접경지역이 완벽한 평화지역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강원도를 거쳐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달리는 유라시아 철도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희망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번영이라는 국가적인 큰 틀에서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시도 간의 협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우리 도와 경기도, 인천 간의 무분별한 경쟁보다는 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함으로써 3개 시도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300만 강원도민,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 관련 긴급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종료 후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원주 출신 박병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영월 출신 김경식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29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 관련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23일에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정질문을 10월 22일 월요일과 10월 24일 수요일 이틀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10월 10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제276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16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안전대상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경 의원 발의)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호 의원 대표발의)
(김규호ㆍ남상규ㆍ김수철ㆍ박효동ㆍ조형연ㆍ최재연 의원 발의)
8.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안전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9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1건에 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성ㆍ신뢰성ㆍ전문성을 갖춘 합의제감사기구인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의 선정을 위해 제4조 제2항의 도지사가 위촉하는 감사위원 중 2명을 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안전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수습 및 복구에 기여한 도내 기관ㆍ단체와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상후보자에게 상패뿐 아니라 상장까지 수여할 수 있도록 시상내용을 확대하였으며, 도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상자격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도내 안전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대상 위원으로 명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촉대상으로 특정 단체를 명시하게 될 경우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 위원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설치가 승인된 평화지역발전본부와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신설하고 감사관실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화지역발전본부와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119안전센터 신설, 소방서 현장기능 강화 등을 위한 정원 증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하도록 하고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체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접경지역 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자문위원회가 문화예술이라는 특정분야가 아닌 문화,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종이수입증지의 폐지를 추진하고 신용카드 수입금 관리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수수료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어 대학특별회계가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0항「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인적ㆍ물적ㆍ문화적 등의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법의 협력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를 동력으로 삼아 남북관계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문화, 사회 등과 관련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도 역시 과거에 중단ㆍ축소된 사업과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재개하고 점검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 및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대하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볼 것이 있어 가지고 발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금석
본 안건에 대하여 주대하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안녕하세요, 도의원 주대하입니다.
이의사항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부분 중 3쪽에 건설교통국 내 한시기구인 춘천속초철도추진단 14명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 한금석
잠깐만요.
주대하 의원님,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을 하는 중이니까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 대한 이의를 얘기해 주시고요.
주대하 의원
아, 감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 한금석
그럼 일단 들어가셨다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금석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안전대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대하 의원님, 이 부분이십니까?
주대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한금석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절차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통과되는 줄 알고 제가 성급하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3쪽을 한번 보시면 “건설교통국 내 한시기구인 춘천속초철도추진단 14명을 폐지하고”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목적을 다하면 끝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서는 춘천에서 속초까지의 고속철에 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철도에 관한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이 왜 이렇게 폐지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폐지된다면 폐지사유가 분명이 있을 것이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금석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대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곽도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축소는 아니고 다만 직제개편에 따른, 기존 도로철도과로 병행되어 있던 부분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시킨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이 업무는 철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했고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그런 후속적인 조치로 한시기구로 했던 것을 이제는 그런 것을 전담하는 과가 있으니까 그 과에서 TF가 아닌 지속적인, 항구적인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주대하 의원님께서 지역구 관련해서 이 사업이, 이 노선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지만 철도과에서 제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주대하 의원(의석에서)
제가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앞에 나가서?
기획행정위원장 곽도영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토론을 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본회의의 성격상, 일단 저희의 입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한금석
잠깐만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함종국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부분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묻는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회의진행을 보니까 주대하 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가 설명하는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주대하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찬성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가, 본회의장이 설명의 자리로 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의장 한금석
잠깐만요.
함종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대하 의원(의석에서)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 한금석
정회를 하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대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신청을 하셨습니다.
주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반대토론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께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긴 시간에,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시간상 한계점이 있고 토론에 관한 부분이 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 순간 이의가 있는데 제가 손을 들거나 아니면 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토론을 반드시 하거나 아니면 반대에 따라서 반대토론을 하거나 찬성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진행상 하자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부의안건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춘천속초철도추진단 14명 폐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교사를 할 때 시간이 되면 세종시에 가서 그 누구보다도 동서고속철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집회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속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춘천과 연결되고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강원도 영동북부권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양구, 횡성, 인제, 화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가열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대선공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그러다가 추진된다고 해서 희망을 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춘천속초철도추진단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계로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춘천속초철도추진단 14명이 목적적으로 투입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는, 물론 강원도 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시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조 7,0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 길게는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열네 분이 만약에 다른 부서로 빠져나간다면 추진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춘천속초고속화철도가 연결되는 인접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지역의 발전, 그 지역의 행복, 그 시민들이 걸었던 희망들, 군민들이 걸었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방부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강원도청에서 보면, 우리 지사님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변방에서 중앙으로, 평화시대 정착, 강원도 인구증가, 그런데 대도시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요, 시군,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춘천~속초 간 철도가 개설되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효과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으로 동력을 상실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춘천속초철도추진단 14명 폐지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명확하게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금석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곽도영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에 대한 주대하 의원님 나름대로의 관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춘천속초철도추진단을, 기존에 도로철도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철도과로 해서 더 집중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기능 이런 부분에서 결코 축소되거나 또 나름대로 소홀함이 없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도로철도과를 도로과와 철도과로 분리해서 하면 철도과에서 더 집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대하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도 추진 관련해서는 춘천~속초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평화분위기에 맞춰서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될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철도과를 신설해서 더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찬성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한금석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을 종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바로 기립표결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5명 중 찬성 38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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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안전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립대학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0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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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심영섭ㆍ신영재ㆍ윤지영 의원 발의)
12.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
13.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박병구 의원 대표발의)
(박병구ㆍ곽도영ㆍ권순성ㆍ김병석ㆍ박윤미ㆍ심영미ㆍ안미모ㆍ이병헌ㆍ조성호
정유선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영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체육ㆍ스포츠 중심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의료접근성이 열악하여 신체활동 영역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강원도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2022년까지 장애인 등 관광 소외계층의 관광향유기회 증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 관련 업계 서비스 및 인식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콘텐츠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3항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고려 문종 때 왕사와 국사를 지낸 해린 스님의 사리를 모신 승탑인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원주 법천사지로 이전 복원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조사ㆍ연구 및 보존처리 후 중앙박물관 내 별도 공간에 복원하여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본래의 장소인 원주시 법천사지로 이전 복원하는 것이 문화재의 근본가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훼손되고 파괴된 문화재로 인해 무너진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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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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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신명순ㆍ정수진ㆍ권순성 의원 발의)
15.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도현 의원 대표발의)(신도현ㆍ최재연ㆍ정수진 의원 발의)
16.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촉구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1시 0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촉구안,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촉구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 학대행위와 유기행위를 금지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작업의 내ㆍ외국인 인력공급 및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 개선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다양한 근로편익 개선 지원을 할 수 있어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 예방과 초기진화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9.7% 늘어났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예산안은 전체 정부예산안 대비 비중이 0.3%와 0.1%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농어업 분야의 예산비중 축소는 농어업현장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것이므로 강원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여 본 촉구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어업 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촉구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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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촉구안
(이상 4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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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8.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신영재 의원 대표발의)
(신영재ㆍ심영섭ㆍ이상호ㆍ최종희 의원 발의)
19.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재ㆍ심영섭ㆍ이상호ㆍ최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강원도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민원인 제출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로 정한 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연구 중인 기술의 상용화 등 연구성과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을 2028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고시의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이양하여 매년 변경되는 고시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유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상규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장 한금석
본건에 대하여 남상규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우선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상규 의원입니다.
본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란 속에 수정 가결된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 부지를 지원해서 이 스크립스코리아가 연구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는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강원대학교와의 협의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10년 동안 도와 시에서 10억씩 매년 20억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10년간의 약속을 거쳐서 지금 협약기간이 다 끝나 가지고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협약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 협약을 알앤디(R&D)에 대한 재투자라는 개념으로 내세워 가지고 또다시 연장을 하겠다는 이 취지, 더더군다나 처음에 조례의 원안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이 영구 지원이었습니다.
영구 지원으로 나왔는데 그나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그동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성과 내지는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셔 가지고 10년 정도로 다시 한번 해 주자고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반대토론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금석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내용이므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
방금 남상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기간연장에 대한 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까지 방문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많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춘천시와 강원도, 또 강원대학교 3개 기관이 협의해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따른 결과물이 최하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되어야 발생한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설명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론 조금 상이한 점은 발견이 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강원도에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그 결과는 보고 그만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돼서 기간을 무제한이 아닌 10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이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금석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을…….
남상규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는 제안취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우리가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금석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목적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연 행정의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줄로 결론을 요약해 봤습니다.
강원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 같은 부분도 행정의 목적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산업기반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이 강원도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앤디(R&D)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신약개발 좋습니다.
일선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하면 대박이라고.
행정이 대박을 쫓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여기에 투자된 예산 100억, 정확하게 110억입니다.
강원도에서 110억, 춘천시에서 100억, 210억이 10년간 투자가 되었는데 연구결과가 신약개발에 대한 이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아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약속이 충실히 이행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그동안에 그 연구원에서 10년 동안 투자된 2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자생적인 부분도 연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연구기관에는 21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21명 중에서 15명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요, 나머지는 강원도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연구기관을 이끌고 가는 원장과 수석연구원분들은 강원도 출신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 많은 예산을 받아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연구원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긴 좀 뭐합니다만 본 의원이 춘천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 이 연구원의 행태를 본 것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이 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 의원들도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연구기관은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연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는 잘 유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을 처음 강원도에 소개하고 이끌고 들어왔던 전임 원장은 연구활동 8년 차에 본인 개인사업으로 인해 그만두고 독립해 나갔습니다.
이분이 왜 나갔을까요?
10년의 연구활동 중 8년을 하고 나간 이유가 뭘까요?
본 의원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미래비전이 희박하다, 두 번째, 본인이 원천기술 중에서 사업적으로 정말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보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10년까지 안정되고 더더군다나 이번과 같이 또 다른 연구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연구원인데 처음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끌고 들어온 원장이 왜 그만두었을까요?
건강문제라든가 일신상의 문제가 아닌 개인사업을 위해서 그만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앤디(R&D) 투자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기술에 대한 알앤디(R&D) 투자는 본 의원은 기업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알앤디(R&D) 투자의 목적과 역할은 주민의 삶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단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우리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나마 10년으로 다시 줄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만약 영구 지원으로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연구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10년이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이분들이 연구활동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그것을 하려고 모이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연구활동은 열심히 하겠지만 이 연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안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다가올 10년도 이분들은 또다시 기본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구활동은 열심히 하겠지만 연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고의 가치가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에 의해서 지역에 산업이 형성이 되고 그 산업이 지역경제에 발전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더더욱 좋아지겠죠.
재단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 창출한 것 없습니다, 실적 없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기술 이전 47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81억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지원하지 않든 이분들의 전문기술이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를 확보 못 한다면 이 연구원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국내 기술 이전 47억,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47억의 국내 기술 이전을 10년 만에 했는데 이것을 성과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본 의원은, 10년이라는 협약기간이 끝나고 예산투입이 다 완료가 됐는데 오히려 10억을 강원도에서 더 줬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스크립스가 이제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기업을 찾아가든가 기업의 투자를 받아내든가 국가의 투자를 받아내든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강원도에서 10년 동안 지원한 이 정도의 예산 지원 이후에 또 달라?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적어도 기간이라도 10년이 아니라 3년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한번 해 보자, 밀어주자,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놓고 있고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해 주자고 하신다면 본 의원도 3년 정도까지는 무방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의 수정안과 같이 10년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100억이면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소외된 저소득층 아이들,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 밥을 굶는 아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협약해서 출연한 출연기관이지만 저는 이 출연행위조차 강원도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지사의 역할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들이 잘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지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강원도와 춘천시의 지원이 없으면 인건비조차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10년간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어떠한 조사 같은 것도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8년 동안 하셨던 전임 원장님께서 앱틀라스라는 회사를 차려서 독립해서 나가셨습니다.
8년 동안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던 이곳의 연구성과를 가지고 독립해서 나가셨습니다.
앞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독립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아가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존치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10억씩 출연하는 동의안을 심사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연구성과가 좋지 않다면 이 동의안을 부결시켜 가지고 세금 지원이 안 되게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강원도의 산업기반이 취약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성장기업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고, 또 기존 10년의 성과를 저희가 다시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저희가 수정 의결한 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0억 원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성과, 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의안을 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의원(의석에서)
보충질의가 가능합니까?
조형연 의원
예.
의장 한금석
아니, 조형연 의원님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남상규 의원(의석에서)
들은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두 가지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 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의장 한금석
그러면 나오셔서 간단하게…….
남상규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형연 의원님의 고뇌에 찬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재정 지원이 끝날 경우에 정말로 폐업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본 의원이 서두에 제안했던 안 중에서 후자, 3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3년의 제안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받아주신다면 본 의원은 그 부분으로 의원님들의 표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금석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을 종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바로 기립표결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5명 중 찬성 13명, 반대 22명, 기권 10명으로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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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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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2.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준섭 의원 발의)
23.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
(박윤미ㆍ이종주ㆍ나일주ㆍ장덕수 의원 발의)
24.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4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북한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 각 교육지원청에 두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근거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 및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취득 2건으로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홍천 남산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분리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칭 남산유치원을 신설하고 춘천 우두택지 개발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소양초등학교 부족 교실을 증개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GTI경제협력포럼을 위해서 이석하셔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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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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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6.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수철 의원 발의)
11시 5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태경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신설 및 감사관실을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강원도 조직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업무기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상임위원회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도의회의 의정역량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감사관실과 남북교류담당관실을 삭제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와 강원도감사위원회를 각각 신설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4차산업추진단을 삭제하고 데이터시티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발췌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각종 의정활동 자료에 대하여 법적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도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사항을 명문화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5 제1항에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상황 공개를 규정화하고, 안 제7조의5 제2항에서 의원별 회의출석률을 포함한 공개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며, 안 제37조, 별지 1호 및 4호 서식에서 자구정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8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9월 5일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수철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평화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등 6개 시군의 안정적 유지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평화지역위원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원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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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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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9.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시 0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심상화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6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조 1,297억 1,300만 원이 편성ㆍ제출된 바 심사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현장 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춘천 중앙초 급식소 증축 건은 향후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 수 급증이 예상되므로 급식소를 신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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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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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은 민선 3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지표로 하여 다섯 가지의 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유아ㆍ특수교육 및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배려하는 능력을 길러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ㆍ문화예술교육ㆍ인문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학력을 위한 고교혁신과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건강과 안전은 학생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입니다.
강원도의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정책,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및 통학 지원, 놀이교육, 행복급식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돈 안 드는 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의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입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며, 중ㆍ고 교복비 지원, 고교 수업료 지원 등의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학교의 공동주인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입니다.
학교가 모든 교육주체의 협치에 의해 공영조직으로 운영될 때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학교가 교육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 아래 사람의 가치,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기본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교육문제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교육이 한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강원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과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안해 주신 예산편성에 대한 조언은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사항들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꿈을 키우기 위한 관련 활동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교육청의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교육의 발전에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혁동ㆍ김형원ㆍ허소영ㆍ남상규 의원)
12시 1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혁동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허소영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낮아지는 사람, 그러나 도정은 패기와 열정으로 이끄시는 최문순 지사님, 교육선진국의 길을 여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혁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태백지역이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대체산업으로 육성된 태백 365세이프타운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비 2,000억 원을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과거 재난을 잠시 돌아보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방화, 세월호 침몰 등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현실은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경주지진을 경험했듯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조직개편, 장비확충에만 급급할 뿐 정작 재난예방을 위한 국민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은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임기응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두고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안전을 걱정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은 연평균 10만 명이 방문하여 지진대응훈련 등 안전교육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구역 내 강원도소방학교의 경우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학교는 강원도, 청소년안전체험관은 태백시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전문성, 공익성은 물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은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문객에 비하여 적자 운영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안전을 위한 시설이 수익시설입니까?
본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예방 교육시설은 공공 주도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당연히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안전의 위상이 드높아져 있으며, 최근 남북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은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7개 안전체험시설 중 태백시를 제외한 여섯 곳은 전문성을 갖춘 광역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정만호 경제부지사님, 안전은 헌법이 보장하는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강원도소방본부에서 365세이프타운을 운영함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북방교역의 물류 중심 도시 동해 출신 김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에 강원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저의 짧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촛불혁명의 정신 위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근의 남북평화 무드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에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으로 땀 흘려 일구어낸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를 갈망하는 강원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최고의 평화올림픽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렇게 불 지펴진 평화의 봄바람은 드디어 역사적인 4ㆍ27 판문점 정상회담, 그리고 뒤이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최초의 북ㆍ미 정상회담으로 아름답게 꽃피워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 정권에서 단절시켰던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진행되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는 힘차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4일 후인 18일에 고(故) 김대중ㆍ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평화의 전도사로 휴전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합니다.
지지합니다.
아주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불모의 땅 강원도를 온몸으로 껴안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46명의 도의원들, 지금 이 자리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 자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척박한 땅에서 헌신과 노력으로 일구어내고 불 지펴낸 한반도 평화의 봄바람에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이, 아니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봄바람은커녕 모진 찬바람에 내몰려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올림픽시설 사후 대책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거부되고 있으며, 오히려 타 시도에 비해 더 투자되어야 할 각종 SOC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혜를 요구합니다.
특히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 강원도는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또한 지금 당장 가능한 단기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교류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한 통일경제특구는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며, 그에 발맞춘 남북SOC사업과 최문순 지사님께서 제안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유치는 아주 의미 있는 어젠다입니다.
물 들 때 배 띄우고 순풍에 돛 달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발맞춘 큰 어젠다 설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에 발맞춰 도민의 힘을 한데 모으고 여야를 떠나 지역을 위해 강력한 정치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장기적이고 큰 어젠다 설정에 매몰되면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에 있어 단기적이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논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월 최문순 지사님과 민간교류단의 방북은 중앙정부 중심의 대북교류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침이며, 남북 산림협력이나 민간 중심의 체육교류는 지속적인 남북교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에 더하여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춘 남북교류의 역사적 통로인 동해 묵호항의 활용입니다.
엄혹한 시기인 1984년, 1995년, 그리고 2006년의 인도적 물자교류와 오늘날 남북교류의 상징적인 출발점이 된 1998년도의 금강산 관광이 바로 강원도 동해 묵호항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평창 평화올림픽의 단초가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선명히 기억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그나마 우리 강원도가 가진 조건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북경제교류! 작은 것부터, 또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사족을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의 격렬한 토론은 10대 도의회가 아주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나쁜 선례가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전에 의견조율이 안 된 부분들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조례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원근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형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앤디(R&D)는 중앙정부와 기업이 자기 나름대로의 규모로 할 수 있는 방식, 또 작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규모에 맞는 알앤디(R&D)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호 부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평가 중입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과 집단은 늘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평가를 받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 학회나 연구소가 주관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각종 경쟁력 평가가 무수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지수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월, 한국 CSR연구소가 조사한 2017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지수에 따르면 경제, 사회, 환경, 재정, 거버넌스 등 5개 부분으로 평가된 지표에서 서울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부산과 대전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몇 위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안타깝게도 강원도는 1,000점 만점에 총 608.67점을 얻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강원도의 지표도 상승하였으나 평균점수 644.92점의 벽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초지자체 지표에서도 강원도는 오직 원주 하나만 우수지자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 발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속가능 발전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하여 형성한 개념으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현세대의 풍요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추는 것,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 문제와 지구적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전 지구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은 종적으로는 세대 간 문제, 횡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현세대의 문제 해결과 대안을 촉구하면서 빈곤과 환경에 대한 대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강수량과 지력이 약한 몽골 초원지역은 유목이 지속가능한 방법입니다.
물론 유목의 삶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좀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하면서 초원지대를 갈아엎고 밭을 만들자 한동안은 식량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개간으로 살을 드러낸 땅은 봄이 되자 바람이 흙을 다 날려 버립니다.
초원이었던 지역이 잠시 밭이었다가 모래만 남게 되고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중국발 황사가 심해진 이유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인간의 탐욕과 근시안적 대응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UN의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17개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여건에 맞춰 반영하고 정책화하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이행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충청남도,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시, 당진시, 여수시, 담양군 등 기초단체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주체들과의 숙의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에 기반한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을 했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을 결정지었습니다.
이 선택과 결정이 30년 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기반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초원을 갈아 밭을 만들고 머지않아 사막을 만들어버린 어리석음 대신 세대 간 연대와 번영, 그리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선택이었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볼 일입니다.
우리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큰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는 오늘의 우리뿐 아니라 어쩌면 사라질지 모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선택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남상규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전통시장 골목에서는 다가올 추석을 준비하는 분주한 주부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설렘의 기대가 한껏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강원도정과 함께 도민들의 각박한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제 또 잠시 휴면기로 접어듭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준비한 정책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정,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155만 강원도민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청은 1957년 현 부지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폐허의 부지에 3층 벽돌구조로 지어진 청사는 지난 70여 년간 강원도 행정의 중심으로 도민의 손발이 되어 왔습니다.
강원 현대사의 현장이 되어 온 강원도청은 그동안 직원 수 증가와 업무의 확장에 따라 현 본관, 신관, 별관과 도의회, 그리고 기타 부속 건물로 몸집이 4배 이상 비대해졌습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장도 인근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확대해 가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사의 구조적인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본청건물이 c등급을 받았으며,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위험등급을 받는 등 강원도청의 청사는 세월의 경과 속에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강원도청의 부지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캠프페이지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었으나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부지 공원화 결정으로 더 이상 논의가 불가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사의 이전 신축을 주장합니다.
날로 협소해지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공간으로의 청사 이전을 통하여 작게는 직원들을 위하고 도민의 편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춘천시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강북지역으로의 청사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시험포, 원종장 부지는 강원도 소유로서 2021년까지 춘천시 신북읍 일원으로 단계적 이전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잠정적으로 농업기술원 부지를 LH공사로의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나 춘천시의 주택정책에 의한 주거여건은 이미 인구증가율과 인구 대비 충족율이 충분하며, 농업기술원이 소재한 신사우동은 이미 인구 2만 4,000으로 기 계획된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조성 시 인구 4만을 상회하는 밀집도심이 조성되어 주거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주거지구 확대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북지역의 필요충분조건은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경제지구 확대에 의한 균형발전입니다.
이미 강원도교육청이 이전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크다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강원도청의 이전 시 그 효과와 시너지가 지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강원도정의 근간인 청사의 부지 이전 신축을 이와 같은 근거로 제안합니다.
편중된 춘천시의 불균형적 도시팽창을 균형발전을 통한 안정화로 이끌고 도정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업기술원 부지로의 청사 이전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도정의 역할과 지역의 균형발전 견인이라는 큰 틀에서 본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며, 춘천시의 도시계획에 의하면 신사우동 지역의 도심 접근로인 소양2교 외에 신사우동과 후평동 인근을 연결하는 소양8교의 신축도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은 앞으로 더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점도 밝힙니다.
끝으로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김형원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던 이유는 강원도정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좀 더 숙고 속에서 도출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반대토론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규호ㆍ김병석 의원) 선출(의장 제의)
12시 3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규호 의원님과 김병석 의원님을 이번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이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도내 곳곳에서는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모쪼록 우리 도를 찾은 사람들이 강원도만의 정취에 흠뻑 취할 수 있게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모를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흘 후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길 기원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안미모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박종완
감사관 박완재
남북교류담당관 김상영
4차산업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인재개발원장 이만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허남덕
기록
김윤준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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