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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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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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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일시

2020년 11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강원도교육청(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교육국ㆍ행정국)(계속)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재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2021년도 학습연구년 추진계획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작할 때는 좀 준비하시느냐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의약품 구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뭐 취지는 교육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원도 내의 지역경제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국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을 준비해 주실 거라 믿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832쪽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건교사 배치 교가 한 65% 된다고 답변주셨고요, 미배치 학교가 35% 정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여기에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공립의 경우 345개 초등학교 중에 보건교사가 217개 학교만 있어서 배치율이 62.9%, 65%가 안 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사립은 아예 배치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사립은 왜 배치교사 표기가 안 되어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은 춘천ㆍ원주ㆍ동해삼육초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입니다.
저희가 사립은 배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사립은 임용권 자체가 사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본인들이 임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렇고요, 중학교, 전체 배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공립이 62.9, 그다음에 중학교 공립이 50.7, 사립이 오히려 66.7로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립이 84, 사립이 90.5, 전반적으로 공립이 사립보다 보건교사에 대한 배치율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숫자적으로, 공립 같은 경우는 정원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학교에서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 내년 2021학년도에는 보건교사를 45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공립도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서 사립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립의 임용권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뺀다고 치면 어제 답변하신 65%는 불가능해요, 보건교사 배치율이.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말씀드렸던 건 초ㆍ중ㆍ고ㆍ특까지 전체 다 한 퍼센티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립만 한다면 공립은 좀 떨어지죠, 사립의 비율이 오히려 높아서.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일선학교 현장에서 아마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교사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분들께서 고통도 제일 많이 받고 계실 것이고요, 업무에 대한 부담도 제일 크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할 정도로 다 파악하고 계시면서 대책을 마련 안 하셨다면 강원도교육청이 직무유기한 것 아닐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저희 도교육청이 임의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주는…….
남상규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준다? 잘못됐으면 교육부하고 싸워서라도 쟁취하셔야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3년 계획으로 해서, 3년 정도 잡아서 이제는 다 배치를 추진하는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최일선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진짜 아이들의 행동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워낙에 에너지가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못 해요.
그런 아이들을 담당하는 학교 내에서,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다쳤을 때 치료해 주고 관리하는 업무가 보건교사한테 있는데 이와 같이 50% 겨우 넘는 보건교사 보유율을 가지고 과연 강원교육이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이라는 슬로건대로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보건교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싸워서 바꿔야죠.
우리 강원도교육청 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싸우는 거?
정작 중요한 것 갖고는 왜 안 싸우시고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들도 앞으로,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계속 요청도 드렸고, 올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보건선생님들, 예년에 비하면 거의 몇 배의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데 앞으로 내년, 그 이후에 어쨌든 보건교사들이 증이 되면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충분히 덜게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하게 중앙정부랑 싸워야 될 문제는, 싸운다기보다는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잘 배치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젠가 그젠가 강원도의 중등교사를 또 줄인다 그래 가지고 노조에서 반발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강원도의 교육여건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교원 수에 있어서는, 강원도는 아이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작은 학교가 많아요.
학교는 작지만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게 교원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원 수라면 가르치시는, 교직에 계신 교원 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포함인 겁니다, 여기서는.
분야가 다르다 해서 따로 볼 게 아니라 분명하게 강원도교육청이 함께 챙기고 가야 할 부분이 이 특수, 제가 뭐 표현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특수한 과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충족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교육청에 있어요.
이분들의 업무가 힘들고 많아지고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의약품 관련도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사람이 힘들고 일이 많아지면 편리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근무여건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고 그분들에게 본인이 맡으신 업무를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려야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최상의 결과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제일 고생이 많으신 보건교사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앞으로 잘 챙겨서 저희들이, 저희가 보통 교과선생님, 비교과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들을 특별하게 제외, 교과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 똑같은 교원이고 교사이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선생님들이시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더불어 지역경제도 함께 어깨 걸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아마 기획조정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감사자료 486쪽에 내용이 있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사업들이 보면 전기안전관리 용역사업이라든가 소방안전관리 용역사업, 오수처리시설 관리 등등 학교 자체에서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학교지원센터로 내려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이게 내용을 본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 그동안 학교별로 계약을 했을 때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었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조달에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조달 3자단가 금액에 의해서 이번에 청소를 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조달에 있는 물품을 구입하면 그 이후에 관리 부분도 3자 단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단위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워낙 금액이 적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3자 단가로 진행하지는 않고 단위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던 건데 이제는 센터에서 맡아서 하니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원래 조달의 지침대로 그렇게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계속 또 질의도 주셨고요.
이종주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조사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 건 뭐냐면 지금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학교별로 공사를 다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조달에 들어가다 보니까, 3자 단가다 보니까 제조사인 삼성이나 대우, LG가 아니면 청소를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했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대당 7만 원~8만 원 선에서 했을 거예요.
13만 1,000원인가 했죠, 조달 단가가?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다 보면 한 대에 5만 원 이상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13만 원으로 3사가 직접 청소를 함으로써 질이 좋아진다든가 학생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기획관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부 다 하청을 주잖아요.
그러면 13만 1,000원에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7만 원도 안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듣기로는.
그렇다 치면 대기업은, 올해 전체 예산이 한 44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면 대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한 22억 정도의 이익을 챙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조달청 3자 단가로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치면 병원이나 군부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면 그런 데도 전부 다 3사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만 앞서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달단가로 하게 돼서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역업체가 어떤 형태든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강원도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과정상에서, 저희가 법은 있지만 인식하지 못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좀, 이종주 위원님께서 맞는 지적이시지만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반드시 3자 단가로 해야 된다는 해답을 저희가 받았고, 그런 속에서 저희가 어려움들이 늘 생기더라고요.
이종주 위원
그런데 해답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학교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다 보면 금액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대로 학교별로 내려가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조달단가로 계약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건 금액의 관계가 아니라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조달 물품을 사용했을 때, 이 냉난방 관련했을 때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달 내용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아서…….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자체라든가 다른 시도, 혹시 다른 시도 확인해 보신 것 있으시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저희가 타 시도를 알아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하던 방식대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인식은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모르고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받아서, 또 그렇게 공문이 온 상황에서 이것을 어기고 하라는 내용들은 참 어려움이 많아서, 계속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역 교육지원청 센터에서 하지 말고 그냥 기존대로 학교로 내려주면, 금액이 적어지면 굳이 조달로 그렇게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올해 조달 업체하고 3자 단가로 계약을 맺어서 청소를 했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작년에 했을 때하고 올해하고 뭐 다른 점이 있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수의계약 형태로 하면 설계 내역서도 다, 그러니까 한 번 할 것을 단위학교에서 여러 번 다 시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약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다양한 약품들이 있는데 대기업하고 했을 때는 처음에 나왔던 고정된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이런 부분들도 도움은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단점은 지적하신 대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 입장이고, 또 지역 업체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입장,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봉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그동안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만 왜 앞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감을 하는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로잡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지원도 해 주는 입장인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은 못줄망정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터청소같이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대기업들이 안 가져가고 지역 업체들을 주더라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이종주 위원
분해세척같이 돈이 되는 건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했을 때 약품을 좋은 것 쓰거나 이랬다고 치면 지역 업체하고 하면서 계약만 그렇게 맺어주면 큰 문제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자면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던 일들을 그냥 이것, 다른 데를 보니까 전부 다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냉난방기 청소만 대기업들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의향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저희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어쨌든 행정조직이라는 게 규정과 법규와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어차피 예산은 이번에 했던 것처럼 조달단가의 예산이 잡혀져 있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다고 치면, 예산 잡을 때 보면 전체 강원도 학교 수하고 대수가 나올 것이고, 어차피 3년마다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액을 6만 원~7만 원에 배정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면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건 여러 가지로…….
이종주 위원
그 부분은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또 우리 강원도 업체들도 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유독 우리 강원도만 그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볼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간 타 시도도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인식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한 서너 번 훑어봤지만 말씀하시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조달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간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PPT 자료를 띄워야 돼서 잠깐 준비를 하는 동안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이미 상황은 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혹시 도정질문 이후에 약속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다르게 반영하신 게 있어요?
내년 당초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늘린다거나 뭔가 다른 정책들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예산은 워낙,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모가 줄어서,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한다, 이 정도는 아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청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는 가기 직전까지 잘 보호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는데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일단 도청하고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이 전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전체를 할 수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충북이나 경기나 이런 교육청에서는 동행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은 사업이라고 하는 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네 군데에 카페를 운영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많이 쓴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산 비율도 너무 낮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기존에 저희들이 그 네 곳 쉼터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검정고시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더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지, 이건 민간보조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 부분은 뭐…….
정유선 위원
민간보조를 기다리고 계신…….
교육국장 천미경
아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임의로 그냥 줄 수는 없어서…….
정유선 위원
지금 보시면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전체를 추정하는 인원이에요.
(자료화면 띄움)
추정하는 인원이 한 1,353명, 이게 2019년에 나간 인원이죠.
다 토털하면 4,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니까, 한 해에 거의 1,500명 가까이가 나가는 것이라.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이 친구들이 학교 밖 지원센터나 친구랑이나 이런 데에 오지 않으면 파악 자체가 안 돼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다음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4차 추경에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왜냐면 학교 안의 학생들은 꾸러미도 받고 교육비, 급식비, 교복,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지원비까지 1년에 거의 2,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것을 지난번에 확인해 드렸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이번에 4차 추경에 일시적으로 1인당 초등아동 연령은 20만 원, 그다음에 중등연령 아동은 1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또 지원금이 나갔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영ㆍ유아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 지급됐고 그 이후의 학생들에게도 계속 20만 원 이상씩 지급이 됐어요.
그동안 계속 누락됐던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접수를 어디서 받았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청.
정유선 위원
예, 교육지원청에서 받았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도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아이들도 우리의 청소년들이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와 각 지자체의 교육청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전체가 다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홍보를 해서 603명 정도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적어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603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학교 밖으로 나가서 60% 이상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여태까지 기존에 해 왔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랑 협력이 안 되면 그것들이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어쨌든 최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협조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선 위원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도지사의 책무다,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와 관련해서도 도지사의 책무를 더 넣어달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초등돌봄과 관련한 문제도 또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협의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협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청소년 아이들은, 다음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친구랑에 가고 싶든 아니면 학교 밖 지원센터에 가고 싶든 어디를 가려고 해도,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차비와 밥을 사 먹어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학교 밖으로 밀려가는 친구들의 가정형편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원 수강이라든가 교통비, 식비, 도서구입비, 학습지원비, 문화체험비로 10만 원 이상씩 1년에 6번에서 8번, 여러 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정말 안 되세요?
이것 해 봐야 그렇게 예산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기도 위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왜냐면 요구사항은 교육청에서 위탁 주는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교육청 돈이 그쪽에, 지금도 저희가 민간보조금이랑 위탁이랑 이런 형태로 가니까 방법적인 것들은 좀 찾아봐야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도하고 지자체랑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게 지자체에서 사실은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특별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학생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밖으로 나가는데 그런 관계들은 사실 도교육청에서 모두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이 돼서 앞으로 방법적인 것과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도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때 도청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어떠한 것이든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셨듯이 600명이 넘는 인원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주소까지.
왜냐면 통장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매번 똑같이 애들이 안 가는 지원센터에 가서 공부해라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리만 해 주시면 이 친구들이 다른 대안학교, 현천고든 이런 대안학교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라도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내년도의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의 16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보면 공보실에서 사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교라든가 네이버 블로그, 쌤통, 아이엠스쿨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잘 짜서 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보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보에 대해서 정정 요청한 것이 한 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다른 부분들은 거의 정확하게 팩트가 전달된 것이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한 것은 정확하게 하겠죠.
그런데 시민단체라든가 다른 민원을 통해서 어떤 보도가 달랐을 경우에, 지금까지 잘못된 사례의 부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오보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김혁동 위원
그건 없죠.
다른 타 단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낸 경우가 이 한 건입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직접 취재하거나…….
김혁동 위원
예, 이 한 건입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도요청해서 보도가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자료 15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혁동 위원
165쪽에 보면 보도요청을 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아, 자료 165쪽이요.
해명자료, 저희가 해명자료는 냈는데요, 그 후에 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사실 오보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학부형들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우리가 SNS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에 보면 아주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되어서 우리 국민을 현혹하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차후에는 저희가 문서로 정정보도 요구를 정확하게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즉시 대면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긴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특성상 오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들이 아주 강하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서면으로 정정보도 요구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수정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해명자료는 팩트가 정확한 것이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166쪽 제일 밑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21일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해명자료를 저희가 받기는 받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김혁동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재연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미래교육과장 김벽환입니다.
현재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파견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해명자료에 보면 2019년 5월 21일 장애인 채용과 연계해서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5월인지…….
김혁동 위원
보도자료가 맞다면, 보도자료 보고 제가…….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업무협약 체결한 건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협약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18년도부터 협약체결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MOU 체결한 것.
MOU 체결현황에 이 체결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감사자료 요청할 때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성과를 ’16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1,041쪽에 업무협약명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건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1,041쪽요?
교육국장 천미경
7번입니다.
1,041쪽 7번.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미래교육과장님, 두 명의 선생님이 파견 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파견교사가 순회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지금 동원학교 소속이시고요, 순회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소속은 동원학교로 되어 있고 거기 가서, 학생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정확히 얼마큼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생님이 나가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협약체결을 한 후에, 지금 사실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취업을 확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취업을 늘린 사례가?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이후 이 상황에서 취업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특수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를 떠나면 바로 집에서 거의,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감금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과정을 만들어서 2년 동안 교육을 더 시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이후에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교육청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니까.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학 중에 어떤 취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제가 사례를 보니까 2년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집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안에 있을 때, 어쨌든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일터가 있어야 되고 또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수차례, 저도 이 업무를 맡을 때 함께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지금 현장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이런 센터 운영들도 앞으로는, 지금 원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어떤 기술 습득이나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취업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장애인 고용, 사실은 각 공공기관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냥 페널티 부과금을 내더라도 채용을 안 하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의무비율을 주고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같이 좀 노력해 주시고, 특별한 사례로 태백에서 졸업한 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학교 속에서 진로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특수학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살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 위원
맞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어떤, 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반태연 위원
사고예방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안전담당…….
반태연 위원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인가요?
반태연 위원
일단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를 해서 집에 갈 때까지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어른들한테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특히 우리 교육청 교육기관의 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책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침에 등교해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보통 학원을 가든가 하죠, 집에 가는 것보다는.
학원을 가는 과정에 주로 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있죠.
그 과정 속에서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또 학원에 가서 학원에서 활동을 하는 그 안에서도 안전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가할 때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이 있고요, 뭐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라고 해서 아침에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 학교 안에서는 학교수업이 시작이 되고 실제적인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활동 인력을 지원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태연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등교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2018년도 학생만 말씀드릴게요, 교직원들은 별개로 하고.
(자료화면 띄움)
저기 있네요.
2018년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4,457건이 발생이 됐어요, 학교 내에서.
그리고 그 이듬해에 5,234건이 발생이 돼서 무려 777건이 증가했더라고요.
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제가 교육장님들에게 질의드렸었는데 교육도 강화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더 강화를 했는데 사고건수는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 수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직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교육국장님 생각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반태연 위원
통계를 처음 보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자료는 안전담당관에서 하셔서…….
반태연 위원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짧게 답변을.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이 자료가 안전공제회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반태연 위원
예.
안전담당관 박인준
저희가 최근 2018년, 2019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급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 많아지고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 이하의 지출 건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금액이 점점 적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반태연 위원
그러니까 큰 사고는 줄고 작은 사고들이 공제회의 데이터로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반태연 위원
지난번에,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공제회인가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학교안전공제회.
반태연 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해 주고 배상해 주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해마다 배상액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서 출연동의안도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일전에 7억 원의 출연동의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반태연 위원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물론 큰 사고도 생기겠지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사고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반증할 수 있거든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어떻든 간에, 그게 데이터로 잡혀서 건수가 늘어났든 어떻든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간에 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원인이 뭔지.
물론 안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데이터상에서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분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끝나고 학원을 갈 때 보통 학원 차를 타거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거나 하죠.
개인적으로 버스타고 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주문을 드린 게 하나 있죠.
예방이라는 것은 과해도, 과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대형사고가 발생이 돼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그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검토를 한번 해 보라 그랬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원 문제인데 학원에 가서도 안전사고가 꽤 발생돼요.
학원의 안전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이 학원에 대해서는 지도라든가 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법규 안에, 조례 안에 교육청에서 학원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내용에 부합되게끔 하는 그런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예방도 물론 그렇지만 사고 후의 배상문제라든가 배상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종합적으로.
등교해서 학교 안에서, 또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는 과정, 학원 내에서 활동하면서의 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학부모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주문드리겠지만 이 통계가 정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급증을 했는지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아울러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본 건 뭐였냐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겠지만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후의 배상범위에 있어가지고 분쟁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들 중에서 학원 교실 내 말고 외의 어떤 계단이라든가 공용건물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례상에 배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험의 종류가 많아서 어떤 범위든 간에 자율적으로 들겠지만 그게 들어가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해라라고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에 부합하게끔 보험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학원별로는 안 나와 있지만 중간 정도 통계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 조사를 해서 그 계약 자체가 조례에 부합되지 않은 곳이 있으면 다음 계약할 때라든가 아니면 곧바로 할 수 있으면 조례에 맞게끔 계약을 하자라고 권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런 분쟁이 너무 많아요.
계단에서 다쳐가지고 골절이 돼도 어느 보험은 계약상 제외다, 어느 보험은 된다,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그런 민원을 꽤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부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자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감 끝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교육부에서 2019년도에 특교사업으로 영어교육 지원 사업을 하신 것 알죠, 영어교사 심화연수?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제가 강원외국어교육원 감사할 때 그 기간이 우연히도 코로나19 시기와 겹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수를 진행했느냐고 여쭤봤고 서면으로 받았어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2019년 교육부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되면서 2020년으로 넘어갔죠?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교사들은 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2019년도에 이미 진행한 시도교육청도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겨울에만 한 게 아니고 방학 전에도 했었고요, 공교롭게도 강원도교육청은 겨울방학 때 하기로 했는데 사고이월 할 당시에 2019년 본예산 때, 그러니까 2018년에 확정을 시킨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또 추가적으로 확정이 됐나 봐요?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확정된 게 ’19년 5월 24일인데 예산확정 전인 5월 1일에 용역계약이 체결돼요,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5월 1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다른 지역은 당해연도에 갔다 오고 갔다 오지 못한 곳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켜서 202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안전담당관님, 코로나 관련해서 총괄하셨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해외연수를 한 사유를 “연수생 출국 당시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은 시점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었음.”이라고 나옵니다.
연수기간이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예요.
그 사이에 심각하지 않았었나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저희가 2월 24일부터 격상이 됐습니다.
김준섭 위원
2월 24일부터 격상이 됐다고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언제 작성이 됐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정부 발표는 2월 24일에 심각단계로 격상이…….
김준섭 위원
아니,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은 이미 2016년 12월에 작성이 됐었고 코로나가 초기에 터졌을 때 이 매뉴얼에 근거해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를 자제하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고 각종 워크숍이나 연수 등도 연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뉴얼에.
그건 알고 계신가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강원도교육청 대책반 언제 만들었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저희가 2월 24일 이전에 지역사고수습본부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2월 24일이에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2월.
김준섭 위원
1월입니까, 2월입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2월입니다.
김준섭 위원
2월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 왜 다르죠?
일단 2020년 1월 27일에 교육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1월 28일에 교육부 주관으로 부교육감 회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1월 27일에 국가위기 3단계 중 경계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맞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국가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시도교육청의 대책반 구성과 관련 없이 2016년 12월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모든 업무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1월 29일에 이미 제2차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대책회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3개 반, 8개 과로 2020년 1월 28일에 이미 예방대책반을 확대 개편하셨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지침도 내리셨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김준섭 위원
지침은 언제 내리셨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교육지원청 자체도 1월 31일이면 이미 대책반 구성이 끝나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모든 행사나 연수, 이런 것들 모두 연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예정되어 있던 교육연수를 2월 3일 자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집합연수를 다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교육청 산하의 각 실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직접 시행하도록 1월 30일 자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 공문 시행한 것 알고 계시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김준섭 위원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예정되어 있던 연수였지만,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심의할 때라든가 떠날 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심각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수를 가 있는 동안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 차원에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단계가 격상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연기하고 취소하라고 공문이 나갔는데, 저를 좀 이해를 시켜보십시오.
갈 당시에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9일 끝까지 있었다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 안전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일단 그 연수가 진행이 되었고 당초 일정대로 국외로 나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 당시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셨던 부분은 그때 그 기간에는 미국이, 이분들이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미국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2월 9일이니까, 저희가 지침을 내린 것은 1월 3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스스로 판단한 것이 그때 당시 미국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이미 갔으니 마치고 오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섭 위원
미국은 심각하지 않고 한국은 심각했습니까?
그때 집합연수 다 취소시키고, 그 지점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가는 시점에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으면 자기 동네에 재난재해가 나면 연수를 하다가도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전담당관님, 제 생각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간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단계도 격상되고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다 코로나 때문에 종합대책을 세우고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러면 연수 중이더라도 귀국시키셔야 되는 게 맞는 조치 아닐까요?
만약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국외연수를 가는데 한 달을 간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재난에 대한 대책 자체를?
저는 그 지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큰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죠.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잘 대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놓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속히 귀국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전할지는 몰라도, 그때 안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재난재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구입하신 것을 보니까 비접촉식 체온계를 4월~5월에 구입한 것이랑 6월~7월에 구입한 것이랑 금액이 다르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초창기에는 물량이 적어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확보가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보니까 회사가 휴비딕 본사 해 가지고 한 회사에서만 다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성능이나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를 것이고 회사도 여기 한 군데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한 군데에서만 구입을 한 것을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비접촉체온계는 성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여러 가지 물품을 보고 판단했을 때 이 회사에서 만든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도도 높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똑같이 체온을 쟀는데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정확성이 이 회사 것이 가장 높아서, 한두 개나 여러 개 종류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똑같은 것으로 재야지…….
심영미 위원
여러 제품의 성능을 다 보시고 구입을 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다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비접촉체온계가.
유일하게 이 회사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이 회사가 유일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회사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체온 측정을 할 때 열화상카메라가 있으면 열화상카메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비접촉체온계를 쓰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잡지를 못하죠, 여러 명이 갈 때.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체온이 높다 싶으면 별도로 저희가 이 비접촉체온계로 재고요.
일단 인원이 적은, 학생 수가 적은 곳은 굳이 열화상카메라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심영미 위원
보니까 아산병원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열화상카메라보다 성능이, 아까 말씀드린 비접촉체온계가 열 배나 더 잘 잡아냈어요.
그래서 열화상카메라로도 하지만 따로 이것도 같이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학교폭력예방법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제도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런 경우에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폭위가 열리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좀 길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상당히 깁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피해자가 2차ㆍ3차의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심의위원회로 넘어오면서 거의 뭐, 길게는 7주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평균 3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학교장이 긴급조치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도 해 주고 조언, 그다음에 일시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보호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같은 경우, 사실 이 아이가 가해자이지만 여전히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서면사과를 하게 한다거나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조치를 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 학생도 심리치료, 특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두 아이들이 서로 힘들지 않게 그렇게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Wee센터나 학생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지역에서 민원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반도 아니고 다른 반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서 “누구 엄마가 나를 학폭으로 신고했어.”라든가 다른 친구랑 웃으면서 복도에 피해자를 불러서 “나는 너를 괴롭힌 적, 욕한 적 없어.”라든가 “너가 나를 학폭으로 신고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학폭위에 접수가 되어도 분리도 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듣고 또 학부모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퍼졌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옆에서 봤을 때, 쟤가 분명히 가해자이고 얘는 피해자인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가해자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아이들이 봤을 때.
가해자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밝고 명랑하게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는 오히려, “쟤 내일 학교를 안 올 수 있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비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면적일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하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출석정지, 이게 등교정지하고는 좀 다른데요, 학교를 못 오게 할 수는 없고요.
출석정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실로, 수업 인정은 안 되지만.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야 되는, 가해자는 당당히 있고.
이런 문제는 사실 학생 생활교육에서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 내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안 했다고 하면 또 그만이잖아요, 교사들한테.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여서 이제는 교육에 대한 부분, 학생의 학폭 관련된 교육들이 기존에 했던 것과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 피해학생도 가해학생도 우리들의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것은 똑같은 학생으로 보고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저희도 면밀하고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정말 분리가 되고 있는지, 그게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다릅니다.
심영미 위원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학생이 어떻게 느끼는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챙겨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신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추가질의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이시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공보담당관 한왕규입니다.
남상규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온라인매체와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 활용을 위해서 교육정책 및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시는 등 공보담당관의 역할을 참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정유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SNS 활용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번 시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2018년부터 ’19년, ’20년 3년 동안 강원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언론 분야 진로탐색 지원 사업이 있었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매년 예산이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1분 내로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는 건지?
공보담당관 한왕규
이 사업은 18개 시군의 학생을 4명~5명 정도 선발하고 멘토는 1명씩 해서, 총 멘토는 18명에서 20명 정도로 해서 신문을 제작하는 훈련을 했고요, 교육을 하고 신문을 직접 제작해서 3회 정도 발행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공유회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학생들의 언론 진로탐색과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 이 부분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주로 대상 업체가 언론사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언론사는 처음에 2018년도에는 오마이뉴스에서 하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원주투데이로.
남상규 위원
예,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됐고요.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심사내용을 보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심사형태가 서면심사라고 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이 도교육청 내부관계자 5명 내외로 구성, 도교육청 내부관계자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민간보조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민간보조사업 부분이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강원도교육청 내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교육청 내의 민간보조사업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도교육청 내부관계자 5명 내외로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내부에서 내부 직원들끼리 5명이 모여 가지고 의견을 모은다면 결국 집행부의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사방법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심사형태를 보면 서면심사예요, 제안평가나 이런 것도 아니고 서면심사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갖고 내부 5명이 모여서 보면 주고 싶은 데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서면심사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 내의 거의 모든 민간보조사업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개중에 몇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한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은 몽땅 다 그렇습니다.
이 제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례라든가 이게 미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인가 이게 강화돼서 모든 민간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올라와 있는 사업을, 제가 민간보조사업을 다 분석했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90% 가까이가 이런 형태라고요, 내부직원 5명이 결정, 심사방법은 서면심사.
이게 강화가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전에는 서면심사를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면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18년, ’19년, ’20년 자료를 갖다가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년도 사업 한번 볼까요?
학생기자단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정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남상규 위원
사업이 무사히 잘 끝났고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여러 효과를 봤다는 내용이 정산서에 나와 있고 검토조서에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비교해 봤습니다.
’19년도의 학생기자단 사업계획서 한번 볼까요?
우리 자료 59쪽입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03만 원인데 보조금이 6,0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603만 원입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업체가 어디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9쪽을 한번 볼까요?
사용료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있는 것.
세미나실 및 분임토의실 해 가지고 16만 원 곱하기 4실 곱하기 2일 해 가지고 128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세미나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이용료 확인을 해 가지고 프린트로 뽑아왔습니다, 어이가 없어 가지고.
16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연수시설, 이게 평창에 있는 해당기관 자료를 인터넷에서 뽑은 겁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청소년수련원.
남상규 위원
사용료를 한번 볼까요?
연수시설, 세미나실 12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만 원, 128만 원, 어떻게 된 거죠?
강당 46만 2,000원, 소강당 13만 7,000원, 분임실 5만 5,000원.
하나 더 볼까요?
밑에 인건비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진행 5만 원, 사전답사 5만 원, 행사진행과 사전답사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인건비에 출장비가 몽땅 다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따로 주고 출장비 따로 줍니까?
행정국장님, 인건비와 출장비 개념 어떻게 됩니까?
출장 갔다 오면 인건비 별도로 줘야 됩니까?
다음 쪽에도 인건비와 출장비가 다 똑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6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64쪽은 다른 사업입니다.
청소년 영상미디어 제작 교육 사업인데요.
64쪽 하단부에 인쇄비 및 유인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제작(제본) 1만 원 곱하기 15권, 그런데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떻게 된 거죠?
그다음 페이지 임차료 한번 볼까요?
버스임차료 보면 버스 45인승 2대 2회 해 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에듀버스라고 해 놨습니다.
이 에듀버스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에듀버스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버스 돈 받고 빌려주나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그렇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저희가 정산할 때 부당지출한 부분은 다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은 반납조치가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산서에 없는데요?
정산서 한번 볼까요?
138쪽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서 검토조서, 사업이 세 가지 올라와 있죠?
138쪽에 정산내역 있습니다.
교부금액 6,603만 원, 보조비율 90.8%, 보조금 회계처리의 지출의 투명성에 “적정”으로 까맣게 표시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남상규 위원
적정입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한 설명,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검토결과에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를 작성해 주셨는데 “2019년 학생기자단 운영 및 언론분야 진로탐색 민간보조사업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조례 등 기타법령에 준하여 보조사업 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하였음을 확인함”,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제가 상세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습연구년에 대해서 정말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제출은 장윤주 장학사님 같은데 너무 성실하게 그 많은 자료를 아무 말씀 없이 잘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받은 자료를 봤습니다.
2021학년도 내년도에도 학습연구년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지금 2쪽을 보면 2020학년도, 이게 2021학년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아, 선발하는 것은 ’20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건 아닙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실제 운영은 2021년이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21학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20년도에 했으면,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 공문이라는 것이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사소하긴 하지만 좀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작년도와 다르게 인원이 여섯 분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원자격을 봤습니다.
올해 학습연구년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휴직하신 분이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휴직하시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본인 의사를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그랬는데 한 사람도, 우리는 그냥 진행하겠다 하셔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휴직하신 분이나 도중에 그만두신 분은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원자격을 봤더니 전에 없던, 중간쯤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불가피하게 휴직사유 발생 시 담당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발생되어서 중요하게 넣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이런 것을 예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또 하나 보면 작년에 없던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했더니, 지원자격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전에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사 개개인이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좀 강화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굳이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는 것을 지원자격에 넣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천미경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학습연구년제 규정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몇 점 이상인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평가를 대신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평가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체로 소속기관장이 평가하는 것으로.
김혁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제시할 때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기준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국 부서에서 판단해서, 어쨌든 우수한 능력, 근무실적이 좋고 교육역량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특별히 이 조항을 다시 넣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신 그 기준을 합당하게 보는 것을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소속기관장의 추천으로.
여기 보면 전제가 ‘근무실적 및 교육역량이 우수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체를 해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들어오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동료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지원제한을 보겠습니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이수 기참여자는 전에는 참여를 못 한다고 제한을 뒀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는 지원제한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교육국장 천미경
4쪽에 보시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교육파견 및 학습연구년으로 파견되었던 자.
김혁동 위원
이것을 그냥…….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도 제한입니다.
김혁동 위원
같이 된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지금 우리가 학급연구년에 해당되면 파견으로 보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파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파견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2쪽의 첫 번째 보면, 위에 보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결위에서 통과될 경우 운영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미리 예고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산 없이 아주 최소화시켜서 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고지하는 차원에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다, 운영할 수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산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해서 본예산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 계획이고요, 아마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중간 정도에, 선발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공문이 시행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혁동 위원
아니, 맨 처음에 계획을 보낼 때, 작년도에 계획을 보낼 때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당초 처음 계획이 아니라 다 선발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선발되기 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가 통과가 안 돼서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문장이 매년 나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선발해 놓고 나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과되지 않아서, 현장의 교사들은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의견들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원예산 없이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의사표현으로 인해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선발됐는데 그래도 이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답변 중에 현장교사들이 요구를 해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예산 심의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의회의 결정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따르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거든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권고하거나 하지 말라고 아무리 제안을 했지만 교사들의 의견이 있거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강행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마 선발예산이 이미 있었고, 선발이 됐고, 또 학습연구년제라고 하는 게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이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입장을 저희가 조금 고려하고 배려했다는 그 점 그것 때문인데 내년의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다시 협의를 했어요, 당초에.
그래서 이 문구도 다시 넣으면서 어쨌든 진행이 몇 개월 동안, 예산 편성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일단은 하고 예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하자.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똑같이 이 계획서상에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한다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운영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결정내린 것이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보고 2021년도 할 때 다시 그 자료를, 2019년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 후에 그때 가부를 결정짓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세워져 있지 않은데, 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발된 인원들이고,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하는 교사들의 평가가 잘된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격려 차원에서 하는 그런 연수 파견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에서 하는데 강원도만 실시하지 않아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화해서, 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만 운영비라고 해도 사실 이분들한테 출장비 정도밖에는 지원해 드리지 못했어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통과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단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만약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독려하고 응원해 드려야 됩니다.
작년도 저희들 회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검토도 했었고 또 교육현장의 문제점도 제시해서 경과를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도.
추후에 본다고 했었고 그 당시의 계획도 본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하게 된 그 과정과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운동부 합숙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엘리트체육은 장기적으로 생활체육과 분리가 돼서 체고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가 그런 곳에서 육성을 하고 일반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생활체육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 그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재 체육고 외의 일반 고등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유지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합숙소 운영 또한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아마 교육청의 입장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현지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입장도 비슷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중에 특이할만한 점은 두 군데의 합숙소가 폐쇄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영서고등학교 유도부 숙소하고 중앙고등학교 축구부 숙소 두 군데가 폐쇄권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앙고등학교 축구부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을 가 보고 했는데 화재 안전예방 차원에서, 또 최근의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아주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고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된 상태에서 한 공간에 집단적으로 숙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지만 다른 곳은 2인 1실 내지는 심지어는 1인 1실, 많아도 4인 1실 정도 유지를 하면서 방역에 비교적 안전한 그런 상태를 유지했는데 중앙고 축구부 숙소는 집단적으로, 과거에 군대에서 내무반 생활을 하듯이 한 방에서 줄 세워서 자는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화재로 취약한 것은 요즘 대형 화재사고들을 보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시에는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이용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폐쇄를 하라고 권고를 받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폐쇄권고를 하면 사용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은 세 가지로 보는데 일단 축구부를 폐지하든지, 두 번째는 합숙소를 새로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면 제3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3의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거예요.
내년에 폐쇄권고를 했지만 사실 지금도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것의 대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폐쇄권고만 내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해당 학교에서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합숙소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할 수 있게.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만약에 저희가 학교에 새로운 합숙소를 지어주게 되면 여전히, 우리 강원도 내 혹은 강릉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축구부에 들어가면 전혀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숙소를 지어놓으면 외지의 아이들이 또 올 것이고, 지금 강릉중앙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문제라고 봅니다, 운동부 운영에.
최근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맞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앙고에 대해서는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거나 어떤 대체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현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불안한 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도교육청에서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다 철거되어 있고 여기도 권고한 상태인데, 저희도 진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고, 아직은 뾰족하게 “이것이 대안입니다.”라고 내놓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방법들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반태연 위원
연구용역 결과는 제가 기획조정관님한테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연말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는, 그러니까 지금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을 당장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반태연 위원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학생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대안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합숙소 폐지를 권고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제3의 대안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합숙소를 새로 짓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아이들이 50명~60명이 있는 거잖아요.
매일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합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종전에 제3의 대안이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공동실습소를 활용한, 그러니까 축구부 플러스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 포함한 그것도 제안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임시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대안에 대해서, 시간은 다 됐는데 우리 기획조정관님, 연구용역 관련해서 그 안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집어넣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게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것은 아직 잡혀있지 않고요, 일단 현안적으로 큰 얼개는 아마 12월 중순경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공동실습소는 저희가 올해 네 군데에 예산 투입하고 공사하고 해서, 4차 산업 관련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꾸미고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긴박함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단계별로 조정해 가면서 12월 중순경에는 큰 얼개는 저희가 발표할 수준 정도는 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6월 정도로 학교운동부에 관한, 그리고 아이들 체육 관련 전반에 대한 것은 내년 6월쯤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중앙고 합숙소 관련해서는 제3의 대안을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제가 아직 내용을 받은 건 없고요, 지금 기초조사는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반태연 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경우의 수를 세 가지를 둔 것 아닙니까, 현재 닥친 상황에서?
축구부를 폐지할 것인지, 폐지는 아니죠?
그다음에 신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합숙소 신축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3의 대안인데, 아이들을 거기에서 계속 재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축구부가 1년 남아있든지 2년 남아있든지 3년 후에 폐지를 하든지 해도 당장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냥 방치는 안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관련해서 연내에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하여간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학교 표준식품비를 보면 유치원은 병설보다 단설이 더 비싸고, 또 1명에서 15명일 때 3,390원이면 1,301명 이상일 때는 1,560원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가 많을수록 적어지고 아이가 적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벽지, 면, 읍, 동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LPG 사용하는 것에 따라 또 단가가 다르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중학교 교직원 급식비 단가를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920원인 데가 있는가 하면 5,510원이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2,970원, 많은 데가 5,790원, 강릉 같은 경우는 3,140원, 5,270원, 제일 적은 데랑 제일 많은 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속초양양은 3,180원, 5,300원, 동해는 3,600원, 여기는 그래도 별 차이가 안 나요, 3,800원.
태백은 4,320원, 5,600원 이래요, 이게 한 끼 식사잖아요.
삼척은 3,300원, 6,330원, 홍천은 3,350원, 5,630원, 영월은 6,510원, 횡성은 5,710원, 평창 5,270원, 정선 6,330원, 이렇게 지역마다 아까 그런 이유들로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한 끼 식사면, 어느 학교는 10첩 반상이고 어디는 반찬 한두 가지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한 끼 식사 가격이 두 배씩 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똑같은 가격이라도 낮아질 수 있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가격은 두 배 이상 나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부담 비용, 이것은 늘 있어왔던 이야긴데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공히 다 똑같은 좋은 질의 식재료를 써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먹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정도 금액 차이 때문에 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저는 질적인 것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가격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게 단일화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심영미 위원
바로는 쉽지 않겠지만 차츰 점차적으로 그 갭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급식소 조리실 안전사고 현황을 보니까 ’17년, ’18년도보다 ’19년이 많고 ’20년도가 좀 많아요, 그리고 사고가 난 데가 또 사고가 나고.
저번에 교육지원청 할 때 말씀드렸더니 교육장님들이 조리사와 영양사의 갈등이라든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방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급식소에서 주로 불을 많이 사용하고요, 조리기구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자체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재해에 보시면 전도, 시설이 넘어간다거나 화상 이런 게 많고 이렇게 상처 나는 것, 충돌 이런 것도 있어요.
공간에 대한 것, 기기에 대한 것, 그래서 최근에 조리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새로운, 좋은 기구들로 교체하고 불에 대한 부분들도 심지어 인덕션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그건 그거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안전하게 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조리환경을 개선하고 동선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올해 한 여덟 차례 정도 예정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인데요, 회복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연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금은 딱 졸릴 시간입니다. (웃음)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정유선 위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해마다 좀 줄어들다가 또 다시 늘고 있어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지금 표로 보여드리자면 2015년에서 2019년의 표가 있는데 2018년에 많이 줄었었어요, 435건으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 발생률이에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율도 2018년에 조금 줄다가 2019년에 다시 좀 늘어났습니다.
강원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시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2020년…….
정유선 위원
2019년, 2020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19년은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다음을 보여주시면,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보호구역 내, 스쿨존이라고 하는 보호구역 내에서 567건의 어린이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강원도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문제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훨씬 많이 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적은 편인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1년 차이인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혹시 담당관님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저는 일단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보행자도 역시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 않았나.
정유선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로 오후 하굣길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윤창호법 이후에 30㎞로 강화돼서 매우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학생들이 횡단보도나 보행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게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감자료 756페이지에 보면,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나를 받아봤더니 그냥 학교 안에서 연계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의 실적이 높지는 않아요.
한 11%, 유ㆍ초ㆍ중ㆍ고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10% 내외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다른 외부기관에 가서 받는 건수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선 학생들이 주의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학생들이 학원 주변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교육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외부기관에 가서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일상적인 교통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10% 정도밖에 교육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아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은 법정 안전교육 시간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안전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민간보조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정유선 위원
이것은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요, 10%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늘려주시고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말고 어쨌든 안전한 학교 앞 보행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애써 주셔야 하는 것들이?
안전담당관 박인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강원도어린이교통안전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회의하시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여기는 저희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 강원지방경찰청 이렇게 실무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갖습니다.
정유선 위원
협의회에서 나온 결과로 혹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반영하신 게 있으세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런 것도 발굴을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온 실적이라면 무인교통단속장비 같은 경우에는 88대를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위험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고요.
정유선 위원
무인단속장비는 속도장비?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속도장비, 그리고…….
정유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자면, 시간이 길지 않아서, 우리 학교 앞에 옐로카펫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원주지역의 몇 개 학교, 저도 지난 4월에 버들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을 수리하는 데 가서 같이 했는데 생각보다 옐로카펫 효과가 의외로 높다고 나타났어요.
그거 아시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교통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34%에서 95%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하나를 만드는 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유선 위원
저도 해 봤는데 그냥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반짝이는 것으로, 그게 매우 다르더라고요, 페인트 자체가.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저희도 2년에 한 번 정도 다시 수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옐로카펫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초록우산재단이라는 곳에서 시민들의 기부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것 하나 설치하는 데 300만 원밖에 안 드니까 해 보시든지 아니면 지역의 다른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하시니까 각자 약간씩 분담을 해서 설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원도에 29개 정도가 있는데 원주지역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했거든요.
원주지역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요즘에 보행사고가 주로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바닥에 신호등을 연동해 놓은 거예요.
(자료화면 띄움)
보이세요, 저 파란색과 빨간색이 잘 보이세요?
걸어갈 때 바닥을 봐도, 위에 있는 신호등이 바뀌면 바닥에도 같이 신호등이 LED등으로 바뀌는 설치물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서울 강남구, 안양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강원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사고가 많이, 주로 강릉이 2017년 2건에서 2019년 4건으로 늘었고, 원주, 춘천, 강릉이 어쨌든 스쿨존에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던 그런 학교 앞에는 이러한 것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알아보고…….
정유선 위원
예산이 그리 크게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옐로카펫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천미경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지금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2012년도 초등학교 친환경급식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정말 돈 안 드는 교육, 무상교육의 선도에 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가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무상교육 관련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생들이 대입에서 수능 원서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격증 취득할 때 드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학생인 그 기간 중에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됩니다.
김준섭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수능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수능 관련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원서대를 내면 사실은 다시 저희 교육청으로 그 돈이 내려옵니다, 수능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한테 걷지 않아도, 지금 자료도 드렸지만 한 4억 정도거든요, 학생들이 내는 돈이.
교육부에서 특교금이든 저희가 교특이든 그것은 방법은 찾으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지는 않으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인지를 했고 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교육부는 아실 거예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협의가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서 어떤 형태든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공식 의제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수능 응시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국가자격시험 보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있을 수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사실 제가 수시 응시자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답을 낼 수가 없고 지금 명확하게 수능을 보는 아이들, 그다음에 수능 응시 수수료, 그다음에 특성화고 국가자격시험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내용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어차피 당초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수능은 남아있으니까 내년도 추경예산 정도에,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4억 8,000, 그러니까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받은 특성화고 국가자격시험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강원도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추후에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이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크게 들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겠다기보다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두 번째는 그 해결 전까지는 강원도교육청 예산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내부에서 깊게 논의해서 2월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 내용이 좀 들어가서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뤘던 주제들이긴 한데 그래도 짚을 것은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어제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돌봄 관련 질의하실 때 마지막 질의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사업을 맡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결정된 의견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현재 아마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법에는 돌봄 자체가 교육 분야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디에도 속해져 있지 않고 돌봄이 교육,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래 해야 되는 업무 혹은 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돌봄은 법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걸 지금 지자체에서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부분들은,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행감자료집 1,2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돌봄 현황 및 확대사업 실적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방과후돌봄 먼저 보겠습니다.
’18년도에 돌봄교실이 549개 교가 있었고요, ’19년도에 587개 교로 늘어납니다.
결국 ’20년 들어서는 603개 교로 교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초등돌봄도 마찬가지로 ’18년도에 325개 교실에서 했고 2019년도에 366개, 2020년에는 386개로 점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방과후돌봄이나 초등돌봄 둘 다 이와 같이 교실 수를 늘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성을 인정하신 거고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법적인 부분을 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어제 저녁에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언론에 올라왔습니다.
보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아냐.”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등돌봄 사업은 지자체에 이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부가 함께 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들은 지자체의 사무라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자체의 사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지자체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쪽에 없으니 지자체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은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도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만 돌봄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마 공히 다 같이 느끼실 것 같고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돌봄사들이 상당히 본인들의 입지를 불안해한다, 그러면 이관시킬 때 안정적으로 혹은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불안해하지 않게 넘겨야 되지 않느냐,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석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함께해야 될 일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학교가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는, 교육계가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본다면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고요, 어제 장관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도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제 너무나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 죄송합니다, 케어라는 말을 써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육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저는 과연 보육과 교육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다르지, 교육은 뭐고 보육은 뭐고?
가르치는 것과 키우는 것,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줘서 아이들의 덩치가 커지게 하는 것만이 키우는 걸까요?
또 아이들에게 국어, 수학 등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일까요?
우리 교육감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게 전인교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조하시고.
강원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취해 왔던 거의 모든 정책을 보면 사업들을 ‘최초’라고 참 많이 주장하고 해 오고 계세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라는 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정말 교육전문가로서 많은 고민과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사업을 해 오고 계시는데 돌봄사업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참 아닌 것 같아요.
‘어? 진짜 교육과 보육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당사자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시장조사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과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이 돌봄사업에 있어서 당사자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어린 아이들이니까, 1학년~2학년.
그래서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이들이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모든 것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돌봄사업의 해법은 거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차피 집에 갈 수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일터에 나와 계시고, 그러면 얘네가 갈 데는 학교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거기죠,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과거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돌봄 혜택을 받아 왔는데 학교 돌봄이 생기면서부터 아이들이 “더 좋아요.” 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돌봄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 돌봄사업에 전담사로 들어오셔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현장의 최일선에서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돌봄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현재 돌봄교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매년 증가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 이상 증가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원래 동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은데 교실이 없습니다.
또 군단위나 면단위 지역은 교실은 많은데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기회에 저는 다 같이 좀,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럴 때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이번 돌봄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목소리를 너무 못 들어본 것 같아 가지고. (웃음)
우리 교육국장님 목소리만 너무 듣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16페이지를 보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이 나와 있어요.
위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주신 건데 2017, 2018, 2019, 2020년 구매실적이 나와 있고 의무구매 비율이 몇 %인지는 아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1%입니다.
1%를 달성한 게 달랑 2017년 한 해예요, 그렇죠?
그전에도 못 미쳤고, 도청에 비하면 많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로 잡으셨던 게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되게 야심차게 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을 맞추겠다고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줄고 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0.53%예요.
이것을 좀 맞춰주셔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도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지원청은 지금 0.5%를 못 맞추고 있거든요.
제가 교육지원청을 감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좀 자료를, 강원도 중증장애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생산품목들을 다 나눠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을 맞춰서 내년 행감에서는 칭찬받는 것으로 국장님, 책임지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의무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의무비율 몇 %를 맞춰야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3.4%.
정유선 위원
그렇죠, 3.4%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퍼센티지가 다 안 맞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지방공무원은 초과가 됐고요.
정유선 위원
예, 지방공무원만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교육공무원하고 계약제 직원이 지금 미달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용률을 맞추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부담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
행정국장 김기호
올해는 약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를 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공무원과 비공무원, 교원으로 나뉘잖아요.
2019년까지는 공무원과 관련해서 고용부담금이 면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안 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래서 해마다 비공무원 쪽에 3억, 4억, 5억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부담했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 지키지 못한 것을 내년에는 내셔야 돼요.
내년에는 그러면, 총합계로 하면 30억이 넘는 금액이 고용부담금으로 나가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에서 민간기업은 4년 안에 3.5%로 올리고 공공부문은 몇 % 올리기로 했죠?
행정국장 김기호
2019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3.4%로 다 같이.
정유선 위원
지금 3.4%잖아요?
올해 3.4%인데 4년 안에 3.8%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인상하는 대신 부담금도 더 세게 매길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30억이 아니라 40억 가까이 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와 관련한 해법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뭐 있으세요, 국장님?
엄청난 세금의 낭비잖아요, 이것?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방안이 나와 있는데,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고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낼 때 저희가 3.4%지만 총 정원의 6%를 산정하고 채용해서, 올해도 4명이 합격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응시자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고용률이 3.4%지만 그래도 6%를 적용해서 배당을 하거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은 5%라서 문제가 없고…….
정유선 위원
국장님, 그것 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해마다 계속 더 많은 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장애인 우선고용제도를 실시해서 지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문제는 교육공무원인데 교육공무원 쪽은…….
정유선 위원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더니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직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직급이 낮아요, 오래 안 계신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교육국장님, 이 교육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3.4%를 맞추지 못해서 6.8%까지 채용을 하라고 해서 올해 유치원에서 43명을 뽑는데 4명, 그런데 지금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152명인데 그중에 12명, 다행히 14명이 이번에 임용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22명인데 12명밖에 응시를 안 하셨어요.
그래도 올해는 좀 나아진 겁니다.
예년에는, 저희가 거의 7%로 맞춰놨거든요.
어쨌든 방법은 좀 적극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그쪽 대학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겠죠, 대학도 가야지…….
정유선 위원
그게 결국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부터 장애아동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차피 6%~7%를 해도 안 되니까 부담금을 내야지 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강원교육은 결국 그거잖아요, 초ㆍ중ㆍ고를 다 총괄하는 것이고 대학까지도.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든가 뭔가 방안을, 강원지역에 있는 장애인이라도 강원도에서 계속해서 직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600명 지원하는 데 1억도 안 들어요, 1억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거 하나 하자고 하는 거나 돌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누수되는 비용, 세금 낭비로 몇십 억을 쓴다는 것은 교육청으로서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찾아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모성보호 관련해서, 복무제도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인정이 되고 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더욱 절실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의 모성보호 복무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봤어요.
보면서 눈에 들어온 것은 같은 교육청 내에 있는 직원들, 여성 직원들에 해당되겠죠, 복무제도가.
교육청 내에 있는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차별화가 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모성보호 복무제도는 크게 임신기, 육아기, 그리고 자녀돌봄 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있고 육아기에도 역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돌봄 휴가가 있는데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있어서는 교사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해 하루에 2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육공무직의 경우는 또 달라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임신 12주 이내라는 것은 사실상 기간으로 따지면, 임신을 이미 하고 나면 몇 주가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 중간에는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없고 36주 이상, 그러니까 만삭 전에 약간의 단축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직들, 같은 여성인데 그런 차별적인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도 교사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4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유급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급으로 매일 2시간씩.
거기에 비하면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단지 수유시간을 좀 부여하는데 하루에 30분씩 두 번의 수유시간을 부여합니다.
30분씩 수유시간을 받아 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한테 수유를 하고 다시 와서 근무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녀돌봄 휴가의 경우에도 교사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간 2일의 휴가를 줘요, 그것도 유급이겠죠.
그리고 자녀 1명이 추가되면 1일을 더 줍니다.
그래서 3일을 자녀돌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무직의 경우에는 그 제도가 아예 없고요, 만약 자녀돌봄이 필요하다면 본인의 연가, 연가는 제한적이잖아요, 연수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15일부터 시작해서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쓰고 나면, 육아로 쓰고 나면 없는 거죠.
이런 차별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출생 고령화 대책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같이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이런 복무제도에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따져 보니까 해당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규 내지는 젊은 층의 여성 직원들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제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서로 형평성 있게, 복무제도가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에 적용하는 법하고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이것은 공무원법에 특별휴가제도라는 게 상세히 딱 정해져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모자보건법, 관련법에 의해서 적용받다 보니까 정립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본다면 혜택은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죠?
이것은 노사 단협, 협약 이런 것과 무관하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자체의 정책에서의 중요성을 따질 때는,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단협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인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준섭 위원
예산 때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추가할 수 있겠다 싶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꽤 됐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처음에는 주민이 참여해서 강원도교육청 예산에 대해 많은 조언도 받고 그다음에 적절성 이런 의견수렴이라든가 자문을 받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좀 있고…….
김준섭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 모집을 하려면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데 일단은 미달되는 인원수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위촉이 되더라도 이분들의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고 할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의 대표성을 띠고 와야 하는데 대표성 문제도 좀 있고.
일단은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 목적 달성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준섭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가 부족하고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오히려 확대되는 쪽으로 가는 건 아시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쪽을 보면 과연 확대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8년부터 내년 당초예산까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예산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2018년에는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2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 오히려 전년도보다는 5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참여 저조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반영된 액수가 ’19년에는 933억이고 내년도에 반영될 것이 300억 정도 돼요.
그렇게 보면 어려움은 있어도 성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행정국장 김기호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분과별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분과에서 분과위원장님이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없다고 말씀은…….
김준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정도에는 지난 기간에 이루어졌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과 더 확대된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야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 방안에 대한 방향성도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부평가를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 강원도교육청 또한 위원의 대표성이라든가 운영의 내실성이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경로라든가 주민의견 반영이라든가 주민참여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라든가 다 기준에 맞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정책은 더 강화가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된 거 아시죠, 주민참여예산제 부분?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혹시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봤습니다.
자세히는 못 보고 대충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김준섭 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면 예전에는 예산편성에 관련해서만 의견을 수렴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으로까지 주민참여제가 확대되고,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ㆍ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 참여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절차도 정비를 해야 되고요, 예산안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내려간 상태입니다, 2020년 7월에.
올해 7월에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내려간 거죠.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전체 예산은 전혀 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항목도 보면 워크숍,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준이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ㆍ평가 등으로 확대하라고 기준을 내렸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정부의 운용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부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점점 관심 밖으로, 그냥 예전 정도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굳이 내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진짜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켜야 하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이 운용기준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사실 참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확대되고 더 기준이 강화되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도 뭔가 다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김준섭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더라도 이제 점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어 있고 국정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이 집행부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평가에까지도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 시점에서 매우 우려가 돼서 굳이 오늘 행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순회보건 강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 위원
우리 청 내에 순회보건 강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이고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한 학교가 아니고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보건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응급처치 이런 것들을 다 대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순회를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나 활동범위가 굉장히 커요, 한 학교에서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적 위험에도 더 노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학교방역에 어느 정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서 비교적 감염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몸이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병가를 받게 되잖아요, 모든 직장에서 다.
그런데 이분들의 병가제도가 우리 교육청 내의 교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또 공무직도 있죠, 공무직 직원들에 비해서 너무 차별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병가를 7일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유급병가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직, 그리고 공무직 직원들은 유급병가로 45일, 무급으로 15일 합쳐서 병가로 60일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순회보건 강사분들에게는 유급 7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은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면 7일 병가를 내고 나서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모성보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연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그것을 다 쓰고 더 아프면 병가를 더 이상 못 내는, 무급으로 하고 싶어도 무급휴가 제도가 없으니까 그만두거나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께서?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단협, 노조와 합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순회보건 강사가 무기직이거든요, 그리고 365일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단협으로 해서 7일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단협이라는 것은 사실 노사 간의 약속을 적어 놓은 하나의 어떤 문서에 불과한 거잖아요, 물론 단협에 의해서 내용을 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모성보호라든가 이런 병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연관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협에 어느 정도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병가는 공무직 직원이라든가 정규직, 일반직, 교원이라든가, 아파서 쉬는 거잖아요, 아파서, 치료를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인권 차원에서라도 병가를 동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아마 강사라고 하는 용어부터가, 예전에 필요에 의해서 시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정말 저희가 필요해서 이분들을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 교육공무직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반태연 위원
그분들은 다 받고 있어요, 유급병가 45일, 무급 15일 해 가지고 60일 똑같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 순회보건 강사들만 병가가 7일이에요.
이해가 안 가더란 얘기죠.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저희도 그러면,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반태연 위원
노사 간 협약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단협사항으로 그런 사항들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올라오게 되면,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는데 만약 노조협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서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것은 노사 간 어떤 단체협상안으로 제시할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은 당연히 인권 차원에서라도 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똑같이 동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학습연구년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금년도 대상자를 봤더니 예순다섯 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1차에 쉰한 분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이 결과표 가지고 집계를 내 봤습니다만 동료교원평가 비율하고 심층면접 비율의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퍼센티지는 없는데요, 1차 전형하고 2차 전형, 1차 전형에서는 온라인평가하고 서류심사하고 2차 전형은 심층면접, 아마 이 2개를 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1차 예순다섯 분이 신청해서 부적격자, 맨 처음에 해당 안 된 사람 여섯 분이 빠지고,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렇게 했는데 비율을 알고 싶었습니다.
누구, 우리 뒤에 담당…….
교육국장 천미경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차, 2차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동료평가, 온라인평가에서 1등을 한 분들이 빠졌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아, 동료평가에서요?
김혁동 위원
예, 만점 받으신 분들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기준을 알고 싶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제가 2차 자료제출한 채점표를 가지고 다시 엑셀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시켜봤더니, 전형 위원 아홉 분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 기준이 60점 이하는 탈락을 시킨 것인지, 기본적으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봤더니 점수 부여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세 파트로 나눴으니까 파트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하 20점에서 100점까지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20점을 줄 수가 있을까, 뭐 신청하신 분이 워낙 못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같은 동료 아닙니까?
40점, 50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20점을 주고 최상위 100점까지 준다는 것은 평가자에, 심사자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뭐 40점부터 준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다면, 60점을 평균으로 본다면 20점 받은 사람은 무조건 안 되겠죠,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죠.
김혁동 위원
학습연구년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연구 계획이 강하시고, 또 학습연구원을 통해서 재충전해서 새롭게 학생들에게 더 좋은 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 누구 말대로 80점 이상 쭉 해서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81점이 돼도 위부터 잘라서 안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 중에 67점 이하로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제가 자료를 해 놨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포도를 보니까 채점하신 분들의 주관성이 너무 잡혀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분을 봤더니 한 분은 20점에서 100점 주셨고 한 분은 40점에서 94점, 한 분은 54점에서 100점까지, 뭐 50점, 100점 그 정도는 이해가겠는데 20점 준 분은, 앞으로 이런 분들이 되셨다면 나중에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배정비율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지만 온라인평가에서 만점 받은 분이 빠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김땡땡, 이땡땡 해서, 제가 비율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땡땡은 1등을 했는데 선발이 안 됐더라고요.
그 앞 자가 동일한 분들을 쭉 나눴을 때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층면접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평상시에 그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동료평가가 사실은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보여져서 그 비율을 나름대로 더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오늘에 대한 것은 좀 더 하실 게 있으면 마저 하시죠, 김혁동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김혁동 위원
예.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 위원
행감자료 1,978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지도ㆍ점검 현황표가 ’16년부터 ’20년 9월 말 현재까지 쭉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20쪽 정도 되는데요, 4년 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확 생겨버렸습니다.
먼저 일단 확인부터 한 가지 할게요.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점수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취소가 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평가점수 기준이 D등급까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60점 미만은 지원이 중단되고요.
남상규 위원
60점 미만이 중단.
행정국장 김기호
예, 69점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감액 지원이 되고 89점까지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90점 이상은 한도를 유지하거나 더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60점 미만이면 무조건 사업이 중단, 69점까지는 예산 감액, 89점까지는 현 예산 동일 유지, 그다음에 90점 이상 증액.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까, 이 평가기준이?
여기 자료는 ’16년부터 ’20년까지 4년 치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기준대로 운영이 됐죠?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보조금 관련 조례는 그전까지는 없었고 지침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19년 3월 1일부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개정을 하고.
남상규 위원
’19년 3월 1일부터.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전에는 저희 내부적인 지침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받고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평가도 제대로 하고…….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19년 이전까지의 평가는 사실 정확하지 않다 내지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주 신뢰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챙기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실직고하시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4년 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 단체에서는 65점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그 사업을 또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65점이면?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리고 모 단체에서는 70점을 받았는데 예산이 증액됩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모 단체는 68점을 받았는데 지원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조건이 다 안 맞으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19년도 3월 1일에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하시니, 조례가 됐다고 하시니까 그 이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민간보조사업이라는 게 관내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교육청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관리와 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자료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유지 내지는 축소, 취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는데요, 학교지원센터에서 통합 계약하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냉난방기에 대해서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학교지원센터의 통합계약 내용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용역사업이 있고요, 소방안전관리 용역사업이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사업,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사업, 그다음에 수목전수조사 내지는 수목지도작성 용역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남상규 위원
제가 이 사업의 3년 치 데이터를 몽땅 다 뒤져봤습니다.
강원도 내에 존재하는 기업에서 수주한 사례가 딱 한 건 있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이죠,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용역사업을 3년 동안 수행했는데 도내 업체가 이 사업을 수주 받아서 이행한 건수가 딱 한 건입니다.
한 건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이 외지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대전에 있는 업체까지도 있습니다.
이것 좀 심하다고 보지 않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학교지원센터는 사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질검사 관련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행감자료집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어떻게 우리 지역 내에 먹는 물 수질 검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춘천시 내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온 데이터에서는 딱 한 건만 강원도 내 업체가 했습니다.
나머지 몽땅 다 도 외, 서울, 경기, 충청도까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간 그 내용은 학교지원센터 관할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데, 하여튼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21페이지를 보면 기업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적어놓으셨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정유선 위원
어제 고등학교 선지원 후추첨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지역에서는 기업도시가 커지면서 기업도시 안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통학과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건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올해에는 중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계획이에요, 지금?
행정국장 김기호
현재는 당초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부지에 대한 교육영향평가가 지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제2의 부지 그것도 이번 달에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용역결과보고에 따라서 기업도시에 고등학교를 신선할 수도 있고 신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가요?
아직은 유보 상태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정유선 위원
아직은 유보 상태라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유보는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당초 부지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새로운 부지로 갈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다시 중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지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인지, 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신설은 확정을 한 거예요, 하겠다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일단은 중투에서 먼저 한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중투를 지금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용역을 주시긴 했지만 기존의 지역은 너무 좁아서 고등학교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해요, 거기 자리에 가 보면, 원래 고등학교 신설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을 예상하고 잡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 당연히 용역결과가 나와도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나올 것이고 새로운 토지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중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지난번에 이미 중투를 통과하지 못했었는데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먼저 컨설팅도 받아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군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부지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분양공고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또 고입전형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해결된 건 없습니다.
해결된 건 없고…….
정유선 위원
그런데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없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이쪽 단일학군 쪽에는…….
정유선 위원
단일학군으로 분리하는 것은 하기로 하신 거예요?
여기 주민참여 해 가지고, 주민투표 해 가지고 70몇 %가 단일학군을 찬성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확정지을 수는 없고…….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행사항은 다 알아요.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았냐면 국장님, 저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안 게 아니라 신문기사를 보고 알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9월 21일 설명회에 교육청에서 아무도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국장님한테 21일 설명회 전에 미리 전화를 따로 드리고, 제가 작년 예결위부터 기업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문제를, 결정되는 사항을 빨리빨리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다른 데서 보고를 듣고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교육청의 지금의 행태를 보면, 대응하는 방안들이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교육청은 기업도시에 고등학교를 세울 생각이 없다.’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문제고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고 도교육감님이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장님 얘기하시듯이 기업도시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얘기하셨으면 설명회든 주민과의 간담회든 참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개진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오해가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역의 의원은 기업도시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싶어하는데 지역에서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태클을 걸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요.
이것 억울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게 단일학군으로 가는 것으로 재검토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단일학군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나서서, 단일학군으로 하니까 원주시 지역의 주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한다는 것은 저희 교육정책 방향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정유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도시 설명회 때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 오고 학부모회에서 다 오시고 운영위원들 오시고 하면,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업도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고등학교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이게 안 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서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안 하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처음에 공청회를 한다고 할 때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는 참석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저희는 그건 조금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다, 일단 저희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도 원주시 지역주민이라는,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건 아는데…….
정유선 위원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길게는 답변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과 지역의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학교신설과 관련한 권한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자리에는 못 갔다 쳐요.
그러면 따로 교육청에서 지역의 학부모들, 그다음에 지역대표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나 설명회를 한 번쯤은 가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교육청의 오해를 없애야지 아니, 교육청이 왜 굳이 기업도시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계시고,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 버리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교육청과의 갈등만 더 야기가 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책임이 이제는 교육청이에요.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되면 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누군가에, 지역에 의해서 된 것이고 안 되면 원래 될 건데 교육청이 틀어서 안 된 거예요.
저는 이러시면 오히려 교육청에도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조금 한 번쯤이라도, 물론 아무리 코로나 시기지만 줌으로라도 하시든가, 아니, 강원교육포럼 다 하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기업도시의 학교설립 문제가, 이게 저희 교육청 방침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원주시 쪽에서 좀 조급한 마음에 일찍 서두르는 바람에 저희하고 공감대 형성도 안 되어 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저희한테 통보도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었고, 진행되는 상황도 위원님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설명회 개최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못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요.
정유선 위원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도시에 학교를 신설한다고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무슨 6개월 안에 설립되지는 않을 거예요.
중투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적어도 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 학교운영위원회든 학부모회든 같이 만나서 교육청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 이런 오해들이 없이, 괜히 교육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못 하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지금 참 상황이 묘하게 그렇게……. (웃음)
정유선 위원
간담회라도 한번 가지시라고요, 못 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육환경평가를, 거기 부지가 작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용의를 해 주셔서 3,000 얼마가 추가가 돼서, 또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도 참 난감하게…….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설명해 주셔야죠, 차근차근 하겠다, 하고 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 역할은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있죠, 원주에 분원 설립하는 것, 유아교육진흥원.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것도 장소 선정이 문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것 도의원들하고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장소를 빨리 찾든가, 전반기부터 계속되는 문제인데 진행을 빨리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꼭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저희도 늘 그러는데 이런 미묘한 관계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확실히 아는 내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언론보도 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오가는 대화 이런 것들이 확정된 사항도 아닌데…….
정유선 위원
딱 두 가지 부탁드렸어요.
하나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 또 하나는 분원 관련해서, 지역 현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도의원들에게, 교육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위원들에게 미리 자세한 사전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사전설명하는 것은…….
정유선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오늘 어떻든 간에 마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관련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학습연구년 대상자가 선발되면 복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복무는 저희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습 연수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복무의 근무상황부에 대한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소속된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연구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건 가능합니다, 본인이 연구주제에 따라서 학교에 가야 되기도 하고 연구원에 가기도 하고.
김혁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복무처리를.
교육국장 천미경
아, 복무처리를요?
김혁동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에서, 어떤 말씀이신지…….
김혁동 위원
근무상황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소속된 학교장이 있을 것이고, 교육연구원에도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당초에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4월, 5월까지는 학교에서 복무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3월 1일부터는 교육연구원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출장내역신청서를 보면 학교 근무상황부에서도 했고 교육연구원에서도 했다 이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했다고 하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도 쭉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국장 천미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학교 근무상황부에 어떤 분은, 동일한 분이 6월 24일까지 학교에서 내기도 했었고 또 연구원에서는 4월 9일부터, 어떤 출장은 연구원에 내고 어떤 출장은 학교에서, 결재는 연구원에서 같이한 것 같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연구원 출석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제가 보니까 다섯 번 정도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은 연구 주제나 본인들에 따라 달라서, 분명히 그 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 출장을 가신다거나 다른 계획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복무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임의대로 그것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만약에 저기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혁동 위원
어떤 분은 학교에만 내고 연구원은 출장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복무를 봤더니 어느 한 분은, 5월 25일에 전체적으로 연구원에 모여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참석자 서명부에는 있는데 복무사항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5일인데 5월 22일에 출장 낸 것으로.
교육국장 천미경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글쎄, 검토 부분…….
교육국장 천미경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선발과정에서 평가, 현장 동료평가가 20%고요, 서류심사 30% 해서 이게 1차 50%, 그다음에 심층면접이 50%입니다.
그리고 합계 내서 100점 만점으로,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동료평가 만점자 이분은 그 당시에 끝나고 나서 피의사실이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2차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혐의 사실이 있어서.
김혁동 위원
아, 예, 이해를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집계표를 봤더니 서른여섯 분이 선발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10년 이하가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딱 10년부터 20년까지 스물한 분, 20년 이상이 열 분입니다.
타 시도는 전부 다 10년 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작년도에도 질의드렸었는데 5년 경력자분이면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하고 부대끼면서 전달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10년 이하자들은.
지금도 제한을 두셨지만 한 번 받으면 그다음에 못 받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저경력자를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당연히 없으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강원도교육청은 5년 이상자가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하고 맞추기 위해서 10년 이상자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5년 이상도 어떤 기회부여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년이라고 했던 것은 그래도, 사실은 5년 정도, 저의 경험인데 5년 정도 되면 뭔가 새롭게 배우고 싶은 그런 의욕도 생깁니다.
사실 그 시기가 열심히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뭔가 공부하고 싶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김혁동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형평성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시도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김혁동 위원
아니, 강원도만 유일하게 5년 이상이라니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시 반부터 보건교사분들께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한 분이 15번, 제가 확인한 것만 15번이 왔습니다.
계속 울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질의드린 내용은 보건교사들의 비리가 아니라 지역 약국에서 구매하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당연히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을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 받은 내용이, 마음이 아픈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천억 온라인 구매는 다 놔두고 약품 구매 5억 원만 문제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약품 구매 5억 원만 문제가 아니라 단돈 100원이라도 잘못된 문제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시설이라든가 물품구매 다 놔두고 왜 표적감사를 하느냐, 그런 문자를 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책을 강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의 처리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활동의 하나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고 수집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에 맞춰서 충실하게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갈등을 유발하려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속초 남부권 중학교 이전 신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준섭 위원
지금 이전하는 대상 학교는 속초중학교로 됐고요, 자료집 1,807페이지입니다.
2019년 12월에 이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 과정은 잘 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남녀공학 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속초중학교가 이전하기로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돼서 계속 이전사업이 추진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다시 부지문제 때문에, 지금 새로운 부지를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부지도 정확히 산정된 게 아니라 이후에 교육부 중투에서 최종 확정이 될 텐데 여러 가지로 기간의 문제라든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속초시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더라도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러면 2026년 돼서야 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초중학교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시설들이 낡아도 제대로 투자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어렵지만 최소한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는 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동의합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해야 속초시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매입 관계가 좀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김준섭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이 문제는 전적으로 속초시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속초중학교 매각, 이런 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해서, 지금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인가 9월에 교육감님께서 속초시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이러셨고, 지금 속초시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희도 협의한 결과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아마 올해 안으로는 업무협약이 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교육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또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아마도 시간을 보니까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 위원
행정국 자료집 1,597쪽입니다.
최근 2년간 강원도교육청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 관련 계약을 한 현황에 금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여기에 보면 기관별로 전체 계약액 대비 강원도 내 기업 계약 비율을 잡아주셨는데 이 비율을 보면 ’19년도에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내에서 계약한 금액이 83%입니다.
그리고 ’19년도가 81.99%로 약간 줄었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87.78%에서 오히려 92.36으로 늘었고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직속기관이 문제입니다.
직속기관은 ’19년도에 54.17%, ’20년도에는 67.93%, 왜 이렇게 직속기관만 유난히 강원도 내 계약 수주 비율이 낮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직속기관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지금 강원도 내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연수원 쪽에서는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과학교육정보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도내 업체가 아닌 타 시도 업체에서 낙찰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비단 그 두 가지 건 때문에 이와 같이 차이가 날까요?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이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라, 직속기관에는 대부분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율로 따져보면…….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직속기관의 그러한 특수성, 특수한 제품 내지는 기술력에 관련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계약금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끼리 먹고 살자.’입니다.
대한민국 17개 지방정부 중에서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데가 강원도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선순환을 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감사를 하다 보면 공공기관일수록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질이 떨어지더라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그룹이 됐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도 샀잖아요, 지금 그 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그러한 마음자세가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됐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쪽부터 1,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계약 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보면 수의계약 건이 있고요, 제한경쟁 건이 있고 일반경쟁 건이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죠?
행정국장 김기호
2,000만 원.
남상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8,4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요, 8,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됐고 4,900짜리도 있고, 수의계약이 교육청에서는 금액 2,000만 원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가 맞는데 거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남상규 위원
인정합니다.
사업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몽땅 다 그 3개의 조건에 해당하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수의계약 요건에, 법령에 보시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충족이 되면 수의계약이…….
남상규 위원
업체의 형태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3건입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기업, 이게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두지 않는 업체의 범위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특허, 그다음에 다른 데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기술, 이 부분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된 2,000만 원 이상짜리 사업을 제가 쭉 들여다봤습니다.
춘성교육도서관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증축공사가 8,422만 원인데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장애인기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종합건설사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수의계약 조건이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통신ㆍ소방, 그리고 물품용역계약, 이것은 금액이 다릅니다, 수의계약 범위가.
주로 일반 물품용역은 2,000만 원이고 다른 전문공사 이런 것은 금액이 높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얼마예요?
말씀하신 공사는 수의계약 기본 조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준이?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확인을, 2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억 원 이하, 공사 쪽은 아주 세군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특히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억 원까지고 전문공사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세부적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억이 넘는 사업도 수의계약이 건이 있기는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공사 건입니다, 대부분.
남상규 위원
예, 대부분이 공사 건입니다, 금액이 큰 것은.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가능하면 수의계약 건에 대한 조건을 지켜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물론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겠지만, 저도 앞으로 더 공부해 가지고 제대로 알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학생들 건강검진을 받고 있죠?
건강검진 형태는 요즘은 학교에서 안 하고 다 지정병원으로 가고 있죠?
학생건강검진율하고 건강검진의 항목, 기본항목과 그 외에 지역별로 특별하게 추가한 항목이 있는지 좀 해 주시고요.
학생건강검진 결과에 유의미한 통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서 성인병이나 이런 게 나오는 비율이나 이런 것을 최근 3년간 같이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후에, 그러니까 병증이 있어서 뭐가 나온 친구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학생 관련해서, 여학교하고 남학교하고 아마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가 학교체육동아리와 관련한 예산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남녀공학인 경우, 초등학교인 경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통계를 내놓으신 게 있으면 주시는데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면 남학교, 여학교로 분리해서라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3년간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행감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 청소년담당 경찰 직원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경찰 직원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 중에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에 폭력담당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경찰 쪽에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선생님이 되신 지 5년 차 미만인 초년 선생님들, 또 10년 이상 되신 경력이 많이 있는 분들에 대해 폭력담당선생님으로 배정된 결과를 보니까, 경력이 얼마 안 된 초년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폭력에 대한 사고가 10년 이상 된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사고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보직을 주는 데 참고해 주시면 폭력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같이 대화를 했는데, 데이터를 집에다 놓고 안 가져왔는데, 그것을 보여줬으면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서, 그래도 교육에 많은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이 맡으면 폭력 쪽의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교육국장 천미경
예, 확인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월 1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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