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든 간에, 그게 데이터로 잡혀서 건수가 늘어났든 어떻든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간에 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원인이 뭔지.
물론 안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데이터상에서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분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끝나고 학원을 갈 때 보통 학원 차를 타거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거나 하죠.
개인적으로 버스타고 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주문을 드린 게 하나 있죠.
예방이라는 것은 과해도, 과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대형사고가 발생이 돼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그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검토를 한번 해 보라 그랬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원 문제인데 학원에 가서도 안전사고가 꽤 발생돼요.
학원의 안전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이 학원에 대해서는 지도라든가 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법규 안에, 조례 안에 교육청에서 학원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내용에 부합되게끔 하는 그런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예방도 물론 그렇지만 사고 후의 배상문제라든가 배상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종합적으로.
등교해서 학교 안에서, 또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는 과정, 학원 내에서 활동하면서의 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학부모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주문드리겠지만 이 통계가 정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급증을 했는지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아울러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본 건 뭐였냐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겠지만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후의 배상범위에 있어가지고 분쟁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들 중에서 학원 교실 내 말고 외의 어떤 계단이라든가 공용건물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례상에 배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보험의 종류가 많아서 어떤 범위든 간에 자율적으로 들겠지만 그게 들어가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해라라고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에 부합하게끔 보험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학원별로는 안 나와 있지만 중간 정도 통계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 조사를 해서 그 계약 자체가 조례에 부합되지 않은 곳이 있으면 다음 계약할 때라든가 아니면 곧바로 할 수 있으면 조례에 맞게끔 계약을 하자라고 권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런 분쟁이 너무 많아요.
계단에서 다쳐가지고 골절이 돼도 어느 보험은 계약상 제외다, 어느 보험은 된다,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그런 민원을 꽤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부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자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감 끝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