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30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2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6.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대하 의원 대표발의)(주대하ㆍ김규호ㆍ박인균ㆍ박효동ㆍ윤지영 의원 발의)
4.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원태경ㆍ박효동ㆍ김규호ㆍ김정중 의원 발의)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도 지났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의 생기 넘치는 기운을 듬뿍 받아 앞으로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당면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운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성운
의정팀장 이성운입니다.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도 소속 실ㆍ국 기관 8개소와 산하기관 2개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 4건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곧이어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9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과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0일 오전 10시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1일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4일 오전 10시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는 것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참석을 끝으로 제306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성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8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윤석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감사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철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박형철 인사)
이국영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장 이국영 인사)
박수연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감사총괄팀장 박수연 인사)
손준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김주환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보조금감사팀장 김주환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인사)
한태삼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한태삼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추진전략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올해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청렴강원의 정착’이라는 비전 아래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 공직기강 확립,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회복과 도민의 요구 및 감사수요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운영을 목표로 신뢰받는 합리적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 도민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위주의 테마감사 운영과 적극행정 활성화 및 책임행정 구현,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의 4개 전략과제, 18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신뢰받는 합리적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는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종합감사의 3개 시책으로, 11쪽입니다,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과 제도개선, 대안제시, 예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3개 직속기관과 6개 시군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선 7기 도정 및 시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실태 점검과 최근 타 시도에서 기금 등의 횡령이 발생함에 따라 도, 시군의 각종 부담금과 기금의 집행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하고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행적 업무처리 및 지적사항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할 계획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감사수요와 감사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관행과 회계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감사로서 금년도에는 도 본청 5개 실ㆍ국과 사업소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운영, 계약체결과 회계처리의 적법성, 공공요금 집행관리,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관리 실태를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회계비리 개연성 예방을 강화하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 및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재발방지와 미흡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종합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출자ㆍ출연기관 4개소, 2개 의료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결과의 지도ㆍ감독 부서 환류를 통해 경영개선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10월 중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의 적정성 등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위주의 테마감사 운영은 도민 생활불편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도민참여, 민ㆍ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의 5개 시책으로, 17쪽입니다, 도민 생활불편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은 도로, 상하수도, 공동주택 등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현장을 확인ㆍ점검하여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해시와 속초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복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민감사관 제보 및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관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금년도에는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 중심으로 재난ㆍ재해대책 및 대비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대형건설공사의 안전ㆍ품질관리 실태,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 효율적 운영ㆍ관리 도모는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집행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계도를 통해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서 금년도에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의 집행부터 교부,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횡ㆍ유용, 부정수급 등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제재부과금 징수 등 엄중한 조치로 재발 방지토록 하고 공공재정환수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해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300명에서 18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완화하여 감사청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앞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감사신청 건에 대한 요건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재구성하고 주민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찾아가는 감사 운영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권한 행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참여, 민ㆍ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은 도민감사관을 통해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활동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 보호, 민ㆍ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도 도민감사관 제보ㆍ활동사항 중점 관리와 시군 종합감사 참여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감사관의 역할 및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여건 개선 시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역량강화 교육, 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및 책임행정 구현은 사전 컨설팅 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 부작위, 소극행정 근절로 처분의 실효성 제고, 품질과 예산 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 운영, 실효성ㆍ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일상감사의 5개 시책으로, 25쪽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은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ㆍ극복 사업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 제시로 공공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을 위해 실지감사 강화와 시군 종합감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합동감사 기간을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례 중심의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가 성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사전 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책임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요건 완화와 면책을 확대할 계획으로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부작위, 소극행정 근절로 처분의 실효성 제고는 행정처분 이행실태와 부작위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강릉, 동해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 감사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경제ㆍ산업과 직결되거나 도민생활과 밀접하여 피해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부작위 등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소극행정의 배경인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업체 생산제품 직접 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도서의 현장여건 반영여부, 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 시공ㆍ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 중심의 심사를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개발ㆍ적용하며 지역제품 우선 구매의 지속 권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계약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실효성ㆍ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는 주요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 전략과제인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은 민ㆍ관이 소통ㆍ공감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 공정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5개의 세부 시책으로, 33쪽입니다, 민ㆍ관이 소통ㆍ공감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은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체계의 개편으로 기존의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측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외적으로는 강원도 청렴사회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자체 부패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는 등 무엇보다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는 금년 5월 19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운영과 대응을 위한 것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5개의 신고ㆍ제출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법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한 자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5월까지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ㆍ처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정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는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양대 선거가 있는 만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사례 등을 중점 감찰할 계획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시기별ㆍ단계별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은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상ㆍ하반기 각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한 기업ㆍ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발행위,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한 특혜제공,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 공금의 횡령ㆍ유용, 업무처리 지연ㆍ방치 등의 민원처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LH 사태로 인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도민의 기대 및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엄정하고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임의취업 일제조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운영, 13개 부동산 유관부서에 대한 부동산 취득 제한 지침 수립 및 취득심사 등을 엄정하게 운영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40쪽, 41쪽, 42쪽에는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 2022년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원회 소관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시책ㆍ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
위원장 김규호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횡성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애쓰셨고,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논란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제한적 활동이라든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창수 위원
그러나 올해는 감사위원회가 정말 강원도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또 그 기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믿는 그런 체계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공모사업도 많죠, 그렇죠?
그런 공모사업이나 강원도에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보조사업, 또 기초단체에서 만들어내는 보조사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선출직, 시장ㆍ군수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까지 이 사업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도 책임이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강원도의원, 기초의원 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선정, 정부나 도나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설정하고 응모하고 공모하고 대응하는,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장ㆍ군수님, 도의원님, 기초의원님 다 합심해서, 시군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국비 보조금을 확보하려고 다 같이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보한 이후에 집행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한창수 위원
그렇더라고요. (웃음)
감사위원장 어승담
공감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역할을 통해서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고, 또한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기초의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감시ㆍ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하지만 그것을 또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위원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저부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보조금이,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강원도민, 작게는 시군 주민이?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한창수 위원
제가 답을, 눈먼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런 얘기를…….
한창수 위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부 주민들, 시민들의 시각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창수 위원
눈먼 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먼 돈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못 받으면 병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눈먼 돈이다, 이런 풍토가 이루어진 것은 큰 문제다.
이것은 강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정책을 만들어보라고 무수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정책이 나온 게 없어요.
하다못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도, USB에 하든 CD에 하든 어떤 매뉴얼을 딱 정해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이러이러한 데 보조금 내역서를 붙이고 또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는 누구누구 도장을 찍어서 지출할 것인지, 집행하는 사람과 총무와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 몇 사람이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지출을 한다든지, 지출을 해서 물품을 사면 물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는 최소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죠?
혼자서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도장 찍어서 지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 두세 사람, 2인 이상이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서명을 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받는 데에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하나씩 제공해 주면서 보조금 처리할 때 이렇게 해라.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3명만 서명을 해도 투명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주민들이 또 의심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서로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풍토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기강이 흔들려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직기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많은 부분에 미치지를 못해요, 활발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을 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
한창수 위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적극행정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느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코로나19 핑계대고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적극행정을 안 편다는 얘기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사전감사제를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하시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한창수 위원
제보 건수가 1인당 몇 건이나 되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난해에 한 300건 정도 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300건?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1인당 1건이라는 얘기네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1인당…….
한창수 위원
200몇 명이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10건 낸 분도 계시고…….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
감사위원장 어승담
보통 1.5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수 위원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건수를 좀 주시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건수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을 가졌느냐면 “감사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셨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도민감사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연찬회하고 현장연수,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을 실시했고 감사기간마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교육이라든지 현장연수, 연찬회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삭감한 이런 상황에 와 있고요.
지금도 종합감사를 가면, 특정감사 갈 때 참여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처럼, 지난해에 저희가 다시 도민감사관을 위촉했지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많은 데는 서른 명 되는 시군도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한번 연찬회라든지, 우선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정책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보조금이 진짜 투명하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도리어 주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의심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풍토가 이루어진 것은 큰일이다.
보조금을 받는 동네는 망한다, 주민들이 서로 언쟁을 많이 함으로써 번민과 갈등이 쌓여요.
금전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망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패가 갈라지고, 보조금을 쓰고 집행하는 패하고 곁마, 다른 패하고 분명히.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분은 ‘너희 뭐 부정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감사 때나 특정감사 때 최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보조금 담당관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마이크 있으니까,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준비하고 있다든가…….
보조금감사팀장 김주환
보조금감사팀장 김주환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부서별로, 사업부서와 감사부서, 그리고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시군이나 기타, 기회가 닿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이나 교재나 사례를 가지고 제도적 보완도 하고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고, 올해 검은 호랑이 해인데 좋은 꿈 꾸셨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보면 1명 빠지는 40명의 인원을 가지고 강원도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는데, 업무보고서 41쪽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 일정을 빡빡하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대상들이 청렴한가, 뇌물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과연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을까, 전망이 있을까,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사업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주로 회계, 청렴성 여부 이런 것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사업 자체는 없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기본적으로 감사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저희가 일 후에 하는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지금 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상감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사전 컨설팅도 있고 또 적극행정 면책 부분, 사실 계획 수립 이후에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특히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의 예산이 확보되는 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여기에 보면 1명 빠지는 40여 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회계 관련해서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리고 기술감사에서는 주로 토목에 한정된단 말입니다.
당장 올해 실시하는 스크립스코리아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하기관,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 이것은 실패하겠다, 과정상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게 좋겠다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전문회계사 아니면 기술을 가진 전문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특정감사를 할 때는,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전문가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요.
스크립스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들은 재무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특정 분야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재무감사 위주로 하고, 스크립스는 더더군다나, 항체 이런 분야의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방향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의 전문가 이상도 그게 잘되고 있는지, 바른 방향인지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주로 기능이, 스크립스코리아라는 특정 산하기관들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지,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함께 감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면 감사위원회가 세세하고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적 한계, 역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무를 보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숲, 그러니까 강원도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물론 인원적 제한, 예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올해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고 보완을 해서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강원도 사업이 실패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내용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일상감사나 사업소 감사 시에, 산하기관 감사 시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올해도 화이팅합시다.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올해부터 주민감사청구 인원이 많이 완화되었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강원도 사무 같은 경우는 200명 이하고 시군 사무는 150명 이하면, 주민들이 직접 감사청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 주민감사청구가 많이 있었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동안에, 사실 지난해에 시군 업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도 감사위원회로 3건이 신청되었고요, 강원도 업무에 대해서는 두 번 있었습니다.
2017년도인가 2015년도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동안에 주민들, 지금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연서를 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절차가 길면 최대 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으면 사실 서명 받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 올해부터 18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시군 업무에 대해서는 150명 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부터는 길거리에서 서명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박윤미 위원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서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올해 구축을 하면 내년도부터는, 내년부터 온라인 접수가 된다고 하면 사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부터 훨씬 많이 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사실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감사청구를 쉽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죠, 이게 완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올해 연초에, 뒤에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연초에 도의 새로운 시책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었고, 앞으로도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좀 아시지, 사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완화된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강동구청의 공무원이, 액수가 1억~2억이 아니라 115억이에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액수인데, 그쪽에서도 아마 감사를 했을 텐데 이것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었나 봐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아마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보통 감사를 하면 처음에 서류 위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감사받는 사람이 그런 것을 조작하거나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부터는, 물론 기금도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한다면, 시군을 가더라도 전반적으로 100%를 볼 수가 없습니다.
표본을 통해서 보는데 기금 분야, 부담금 분야는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 원주시부터 감사를 하는데 기금 분야, 부담금, 회계적으로 잘 안 나타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박윤미 위원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이분이 돈을 다 썼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환수가 안 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사실 강동구청 같은 경우,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5배라든지 부과금을 부과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갖고 있으면 횡령한 금액뿐만 아니라 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정능력이…….
박윤미 위원
없는 경우…….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면 사실…….
박윤미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게 되면 못 받은 부분은 강동구청의 손실로 메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향을 보니까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하시겠다고 큰 틀을 잡으셨는데요, 계속 이어져왔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정 발전에 감사위의 핵심적인 역할이 더 기대되거든요.
더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강원도 공무원 장기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전체에 대해서 표절여부를 검사하라고 요구하셨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것은 소관 부서가 총무행정관입니다.
3년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표절이 80%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표절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처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몇 년 치 요구하셨죠, 이것은?
감사위원장 어승담
처분기간이 3년입니다, 징계기간이.
그래서 3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3년 치를 요구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강원도에서 장기해외연수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게 첫 전수조사죠?
그동안에 감사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었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을 저희가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 결과가 언제…….
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까지 제도상으로는 보통 해외에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기간 내에 내야 되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통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회를 합니다, 해외연수결과를.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보고서만 서면으로 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내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허민영 위원
표절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오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3월 중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3월 중순까지 요구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행정관에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같이 공유가 되겠죠?
제출해 주실 거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결과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감사위에서는 결과가 나오면,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감사에 착수하실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절률이 보통 50% 이상 이렇게 되거나 하면, 사안마다 표절이 다르긴 한데, 표절이 보통 언론에는 80%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준은 나중에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표절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보고서 사안에 따라서 표절률을 다르게 적용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보통 표절이 얼마냐고 했을 때, 표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면 표절률이 몇%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90%, 80%, 30%,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학계에서 통상 표절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50% 이하는 표절로 안 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60%를 넘으면 표절로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비를 회수한다든지 징계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징계를 하실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허민영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감사위원장 어승담
우선 표절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표절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민영 위원
아니, 확인이 되고 나서…….
감사위원장 어승담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표절이라고 확정이 된 분에 대해서는 우선 여비를 환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게 1년 이상, 1년 6개월 정도 해외로 교육을 갔다 온 분들이거든요.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두 달 치를 환수하게 되면 거의 한 700만 원~800만 원 이상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표절을 했기 때문에 품위유지나 신의성실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징계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서를 받거나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표절에 대한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연수 갔다 온 부분의 표절여부를 조사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만 가서 자기가 연구한 분야를, 목적으로 간 분야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쉽게 편집을 해서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언론을 찾아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국의 여러 지자체 중에서 4개 시군에서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했어요.
거기에 강원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앞으로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대안제시의 개념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한 개선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단 지금까지 총무행정관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한 방향, 기준이 있습니다.
표절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발표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표절여부 조사를 안 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저희가 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모든 결과보고서를 받을 때 표절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민영 위원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감사계획이, 재난평가결과를 반영해서 2개 시군에서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기후변화라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의 발생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재난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하위 2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18개 시군 하면 평균적으로 거의 10년, 7년~8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군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에, 도 실ㆍ국, 시군별로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역량평가를 매년 합니다, 행안부하고 강원도 재난부서하고 같이 해서.
하게 되면 2개의 차이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감사하는 거고요.
그 외 시군은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갑니다.
그때 그 부분도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기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최하위 시군으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 도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소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다시 적발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민영 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고,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위 2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지난 1월 27일인가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직도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의 부서가 새로 생기게 되면 우리하고 그쪽 부서하고 감찰이나 점검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서로 협의해서, 그쪽 부분도 강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
감사위원장님, 지난 12월에 강원일보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요, “알펜시아 매각 담당 강원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특별감사하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거기를 전담했던 특정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 위원
예.
감사위원장 어승담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고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경찰에서 다른 분야를 수사하다가 같이 연관이 된 사항이 언론에 나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도경에서 직접 수사를 했고요, 그 결과가, 최근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기사에는 작년 10월 말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된 게 없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러니까 도경에서 수사를 하고 도경에서 검찰로, 강원도에 있는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에 있는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같이 하다 나온 사항이니 그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타 지역 검찰로.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런데 다시 도로 온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춘천지검으로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서 논의하다 보니 도에 있는 검찰이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다시 내려와 있는, 그게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며칠 안 됐다고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감사위원장 어승담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공무원이 연루되면 해당기관으로 통보를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어느 부서에 통보합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한테 합니다.
김경식 위원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통보가 두 번 왔겠어요, 두 번 또는 세 번?
검찰, 경찰, 다시 또 여기로 왔으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 왔습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습니다.
세 번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이 다 가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를 한다든지 무혐의 처분을 한다든지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검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지 그다음 절차를 이행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왔다 갔다 했지만, 기소를 할지 무혐의 처분을 할지, 무혐의 하면 저희도 무혐의, 보통 없는 것으로 합니다, 품위와 관련된 것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할지 그게 최종관건이 되겠습니다.
통보가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물론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감사위원장 어승담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난해 강원연구원 건도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은 빨리 수사해서 검찰로 넘기는 상황이고요, 검찰로 가면 사실은 추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항들은 최소 1년 이내에 기소 여부가 오긴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검찰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로 다시 통보가 오겠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를 했다, 무혐의다, 이렇게 올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에 따라서,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오면, 기소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징계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통보가 오면,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징계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라든가 행동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이런 결정이 왔으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하라…….
감사위원장 어승담
검찰에서 오면, 위원님이 보고 계신 징계양정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경징계를 할 거냐 중징계를 할 거냐 이것만 정해서 인사위원회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이나 감봉 정도로, 둘 중 하나니까…….
김경식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총무행정관에다가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 보면 징계를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요구한 수준, 경징계든 중징계든 일단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한 게 불합리하다, 인사위원님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면 다시 저희한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심의해 봐라 하고 반려, 반려라기보다는 통보를 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규정도 있고 관련 법령, 규칙 등이 있어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기존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도내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절차를 거쳐서 감사위원회에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발 또는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조사하나요?
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감사원이 하든 행안부가 하든 감사를 하고 있거나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감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나오거나 할 때는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대응을 해서, 자료도 수집을 해 보고 그게 맞는 것 같다 하면 감사에 돌입을 해서 감사를 합니다만 맞다고 해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저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대하 의원 대표발의)(주대하ㆍ김규호ㆍ박인균ㆍ박효동ㆍ윤지영 의원 발의)
13시 49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주대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주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등에 의해 연행되어 구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구체적 물증이나 혐의가 없어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되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의 활동기간 동안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원조하고 진실규명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하여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하며, 이들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홍보ㆍ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진실규명,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비밀누설 금지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입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윤석훈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주대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해상조업 과정에서 조난, 표류, 북한에 의한 나포 등에 의해 북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어부와 그 가족, 귀환하지 못한 어부의 가족 등이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재판 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은 국가폭력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간접 지원과 함께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고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방정부차원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우선 시행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의무를 재확인시키고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단초제공을 의미하는 자치입법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주대하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권력유지를 위해서 많은 국가폭력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옛날 중정, 보안사, 경찰, 검찰, 또 권력의 시녀인 사법부마저도 납북어부, 그다음에 재야인사, 재일동포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출세를 위한 만만한 먹잇감이었었죠.
속된 말로 “너 간첩 인정해라, 나 좀 출세해 보자.”, 노골적으로 애원까지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경험자인데, 이렇듯 과거에 암울하고 음습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강원일보하고 영동MBC에서 납북자 문제를 좀 다뤘었죠.
그리고 지금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급하다고 여겨지고요,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납북어부 이런 사람들이, 대전이라든가 광주, 대구, 이런 데에 좌익사범들을 전담으로 수용하는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통방도 하고 이러면서 사연도 들어봤는데 소위 말해서 철저한 남파간첩이거나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고기 잡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넘어왔는데 간첩이 돼서 수용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연들을 쭉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일명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조사과정에서 잠을 안 재우고 구타, 고춧가루물 먹이기, 전기고문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용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부들이다 보니까 돈도 없어요.
그래서 영치금 하나 못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돈 많은 경제사범들은 범털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개털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러닝, 팬티 하나 없어 가지고 겨울에 덜덜 떠는 이런 모습도 봤고요, 또한 그 당시에 교회사, 전담반이라고 해 가지고 좌익사범들을 들들 괴롭혀요, 전향서를 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적이 되죠.
체제의 우월성을 그거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참 가슴 아팠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비슷하게 한번, 납북어부뿐만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 또 민간인 학살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접수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알려진 사람들마저도 제대로 접수를 안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피해자들이 간첩 하면 그야말로 누구도 손길 하나,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소외, 그다음에 낙인, 피해의식,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숨기기에 급급했고 능동적으로 제대로 접수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즈음에 존경하는 주대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존경과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을 봤더니 잘 접수를 안 하고 숨기고 또 당사자는 죽고 2세ㆍ3세 아이들이 그거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숨기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의 조사, 연구, 접수가 근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과거에 비춰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주대하 의원
박인균 위원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육상에는 육상경계선이 있죠.
그런데 해상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군사분계선이죠.
이분들이 북한을 좋아해서 가신 분들이 아니고, 북한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 아니고 어로행위를 하다가 또는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기후로 인해서 갔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군사체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해상의 군사체제에 있어서 북한이 홍보용으로 삼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치해서 간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됐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수산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침해를 당했고 또 그런 것들을 강요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행된 폭력행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연좌제법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침해를 받으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더 표현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저와 아주 절친한 친구마저도, 그 부모님이 납북어민단 이야기를 저한테까지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하기를 꺼렸고 말하기가 힘들었던 엄혹한 시대를 겪으셨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셔 가지고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례안에 강원도에 주소를 둔 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에 계신 분들 중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넓혔고요, 두 번째는 홍보 분야에 대해서, 이런 피해사례를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알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는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먼저 첫 번째는 신고접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야 되고 따진 관계를 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단계를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는 시대가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민족의 상흔을 없애기 위한 행위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공감해서 이렇게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행정관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민간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 활동가와 조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신고를 받고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가라든가 관련 단체, 지역주민들, 그리고 특히 주대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같이 상의하고 많은 것을 검토해서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앞서 박인균 위원님이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신 것 같고요.
실무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후납부자법률이 따로 있죠?
주대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거기에 이렇게 납북이 됐다가 귀환했던 분들,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을 심의해서 선정을 하고 보상을 하는 지원체계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그 법률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분들을 추가로 더 넣은 것 같습니다.
주대하 의원
아닙니다.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고요, 상위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법률에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분들을 제대로 찾아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부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있지만, 상위 법률에 내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납북귀환어부라고 하는 부분들로 묶어서 한 것은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야 될 대상자가 전후납북자법률에 해당되는 사람과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전혀…….
주대하 의원
중복은 됩니다만 그 규정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분들이죠.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주대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제2조 4호에 있는 건가요?
주대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국가폭력피해자, 그렇죠?
주대하 의원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취지는 되게 공감을 합니다.
이 법률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누락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제4호에 기재되어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해서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고 유족들일 수도 있고 배우자 또는 가족들일 수 있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이것도 법률의 한 형태라서, 지금 전후납북자법에는 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국가폭력피해자는 이런 이런 사람이 해당된다고 해서 ‘가’목, ‘나’목, ‘다’목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 같은 경우 그전에는 전후납북자법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대하 의원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을 때, 첫 번째는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억울한 상태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진실화해위원회에다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에서 폭력을 행사, 이분이 간첩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 지원을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지원센터를 두는 이유는 그런 조사업무에서부터 행정적 지원에 관한 것들까지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대상자에 선정이 되게끔 행정적 지원을 한다?
주대하 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이 일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ㆍ3이라든지 5ㆍ18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자행한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인권침해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수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국가폭력에 관해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동안 피해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이 개인적으로 법률적으로 싸워서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 내의 활동가 한 분이, 지속적으로 여러 분들이 했죠.
경실련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진행했던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인권에 대한, 국가폭력에 관한 부분을 해소시키자라는 논의가 있으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센터에서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진실화해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대하 의원
센터는 세 가지의 기능을 하죠.
첫 번째는 조사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명예를, 이분들의 명예까지도 상당히 손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첩으로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센터에 대한 기능적 측면은…….
김경식 위원
제 질의의 주요요지는 제2조 제4호에 있는 국가폭력피해자, 지금 법률에는 있지 않은 이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하든 보조를 하든 대상자로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대상자 선정 없이 우리 도에서 바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대하 의원
지금 도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현재는 없죠.
현재는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주대하 의원
지원되게끔…….
김경식 위원
그런 행정적 지원 말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있을까요?
주대하 의원
그것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것은 없어요?
주대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마이크 미사용) 제가 답변을…….
김경식 위원
예, 총무행정관님.
의원님, 마이크 끄시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결정됐을 경우 재정적 지원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결정되기까지 홍보와 안내를, 그러니까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분은 납북어부다.”라고 됐을 때 그분한테 신청하라고 신청절차를 안내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김경식 위원
행정적 지원을 한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상자가 엄청 많은데 겁이 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으니…….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하십시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나중에 법원의 재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법률적 지원, 법률적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법률적 자문을 받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지원밖에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죠.
저희들은 신청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심을 받고 결정된 납북어부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피해를 받았다, 소위 말해서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 이 사람들은 피해자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않아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되어야 될까요, 혹시 기한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하 의원님이 말씀하시죠.
주대하 의원
지금 조례상에는 20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진행되면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더 연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2025년까지로 되어 있다고요?
주대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그것은 2기 위원회 활동기한 아닌가요?
주대하 의원
기본적으로 2기 위원회에다가 맞춰놓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재정적으로 내지는 어떤 부분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국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을 넘기고 법률 지원을 하는…….
김경식 위원
어쨌든 지금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운영 중이니 아마 그때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신 거죠?
주대하 의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사실 지금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주대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만약에 2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면 3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대하 의원
사실 이것은 조례보다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경식 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주대하 의원
특별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제안서도 냈었습니다만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니 강원도에서라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 강원도민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인지, 센터가 계속 존속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간이 2025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안에는 거기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기한이 없어서, 그러면 202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센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때는 그만두어도 되는 것인지?
주대하 의원
저는 해소가 되는 순간까지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어떻다고요?
주대하 의원
해소가 되는 순간까지.
김경식 위원
해소가 될 때까지?
주대하 의원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총무행정관님한테 여쭤볼 건데,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은 도지사가 정하지 말고 별도 규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규칙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위탁을 준다면 위탁에 관한 내용도 따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접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부산 같은 경우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1개 지역은 위탁을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직접 하면 적합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간제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든지…….
김경식 위원
아, 자체적으로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조례안의 취지하고 의미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호를 보면 국가폭력피해자란 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자료를 보면, 1987년 치안본부가 작성한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동해와 서해가 구분되어 있어요, 해상이.
여기에서 이런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
허민영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해하고 서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납북된 어선, 그다음에 어부.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사실상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 당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동해안 쪽에서 납북된 어선과 어부가 아니겠느냐,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를 보면 그 당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허민영 위원
납북장소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이 조례안은 주대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으로 봐서는, 주민등록을 강원도에 두고 서해에 가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그쪽에 가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납북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허민영 위원
그런 사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주대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야기가 상당히 필요한데요, 저희가 예전에, 군사분계선이라고 해야죠, 포츠담회담이라든지 얄타회담에서 나눠질 때 38선 이북이었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우리나라가 휴전을 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계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강원도에 계셨던 분들 중에 동해안 쪽에 주로 계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서해안에 가서 어로행위를 하다가 납북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 하나, 강원도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분은 충분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돼서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도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배상이나 보상,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해서 처리한 사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개인행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강원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에 이게 들어올 때 현주소,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강원도분이었는데 연좌제나 간첩죄로 몰려서 이분들이 고향에 살 수 없어서 떠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강원도에, 여기에 1987년이라고 한 점하고 1954년이라고 한 부분은 1953년에 우리나라가 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954년부터 납북돼서 가셨는데 1987년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혹시 넘어갔을 수는 있거든요.
납북됐다가 오셨더라도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례는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954년부터 1987년까지로 한정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가’목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전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다음에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죠?
주대하 의원
이 내용의 가장 큰 것은 국가로부터의 폭력행위에 대한 부분을 통칭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국가로부터, 이것은 상호 감시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면 바로 신고가 가서 그다음 날 그분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다음 날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얘기를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어르신들이 “북한에 납북돼서 갔다 왔는데 어디에 끌려갔나 봐.”, 그리고 그 가족들도 연좌제 때문에 대학이나 어디에 취업하려고 하면 항상 걸렸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을 주장하더라도 이분들은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어떨 때는 어로한계선 남쪽에서 하다가 쾌속정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북한군의 쾌속정이 상당히 빨랐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쪽에서는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와서 잡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간첩이라는 오인을 받아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경계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나 GPS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갔던 부분인데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분들을 몰고 갔던 측면들도 과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은 피해자가 됐고 이분들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됐던 거죠.
박인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얘기를 못했었거든요.
이것을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분들도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가끔가다가 그런 내용이, 사실은 썼다가 지웠는데 스스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술을 드시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 나중에 어른들이 쉬쉬거리면서 이야기했던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간첩으로 오인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아, 저분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조금 멀리했죠.
그 당시에는 반공교육을 받았던 때라 저 집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한테 뭔가 피해가 오는 그런 인상들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아예 피해자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을 통칭해서 국가폭력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사태가, 만약에 그것이 입증되면, 나중에 조사에 의해서 나온다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분명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적 측면, 그리고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모든 것까지, 심리적 치료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단 하나, 강원도에서는 국가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강원도민이 이렇게 당했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것이 강원도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 아닌가 해서 지금 강원도 조례로 만들게 된 겁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이번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었던 민주화과정에 있어서의 국가권력에 의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비슷한 조례를 준비했었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남다른 마음으로 이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혹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공감과 지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할 때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본다 그러면 이것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활동주체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기수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복권이나 복원 이런 것이 웬만큼 됐다 그러면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기간만료가 됨으로써 활동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법령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것들을 전제해 놓고 있지 않아서 이것의 활동을 어디까지, 말 그대로 마지막 1명까지 찾아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재원형태의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을 발굴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 혹은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 조례안의, 또 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누가 대답하실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조례안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렇다면 이 역할이 되게 명확하면서도 한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에는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센터가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명료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센터의 수명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과 같이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한다면 독립적인 하나의 센터를 세울 수도 있고 이런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업무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앞의 활동, 센터가 정말로 해야 될 구체적인 과업들, 그다음에 센터를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연동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했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이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센터와 같이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간 관계는 우선 기본적으로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이 가야 될 사항 같고요, 왜냐하면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와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또 3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센터도, 업무도 같이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정하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 지금 진실화해법 자체도 한시적인 것을 연장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정한 목표를 가진 법령이 되는 것이잖아요, 연동이 된다고 치면?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상위법, 모법을 그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언급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실화해법의 무엇에 따른다고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대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를 봐도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신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실제 예산으로 담아둔 것이거든요, 수당으로 주든 위탁운영으로 하든.
그리고 지금 제가 총무행정관님하고 생각이 조금, 이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강원도에서 이것을 두겠다고 입장발표를 분명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당혹스러운 게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제가 법률에 대한 지원을 임의규정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집어넣었다가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서 뺐는데, 지금 저도 이 부분은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을 할지 안 할지에 관한 부분으로 들었었는데, 언론이나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수당이라든지 위탁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원도에서 대처한다고 해서 ‘아,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야기하셨듯이 2025년에 끝나는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저는 이전까지 정말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느 기간까지는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고 피해를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법을 이야기한 것은 이것의 전수 조사가 되려면, 사실은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하나를 올린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공약사항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올렸던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강원도가 이 부분들을 만들 때는, 강원도가 강원도로서의 역할, 강원도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주대하 의원님, 지금 여기에 계신 기행위 위원님들 그 누구도 이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운영방식 혹은 이것이 법적으로, 그 상위법이 경우에 따라서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니 이것도 상위법의 무엇에 따라서, 운영과정이나 경과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지금 이 법령 혹은 이 법령으로 보호받아야 되실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 총무행정관님이 말씀하셨던 표현이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강원도가 입장을 밝혔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총무행정관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강원도에서는, 강원일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보면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처음 진행될 때부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문가들이 조사를 더 잘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버리면,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언제, 어느 때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으면서 강원도에서 입장표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만든 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총무행정관님이 보충의견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이 저희들이 별도의 기관을, 지금 주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별도 장소로 나가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직원들을 두고 센터장을 채용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지금 비용추계에도 보면 2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 놨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총무행정관 이창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요, 별도 장소를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데에다가 같이 하면서 센터장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ㆍ운영비를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두 분이 다 동의하셔서 나온 법안에서의 명시는 업무의 위탁 해서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총무행정관님이 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주대하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운영에 관한 것에는 월급에 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누구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당에 관한 부분을 없다고 표현하셨거든요, 허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런데 필요하다면 고생해서 이것을 조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들까지도 운영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허소영 위원
아, 지금 저희가 소통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수당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 피해를 입으신 분한테 강원도가 별도의 예우수당을 주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렇진 않고 그 역할은 국가가 할 것이다, 일단 우리는 열심히 발굴하고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것이 이 센터의 업무이고요, 여기에서 말한 수당은 그런 것이었고요.
여기 비용추계를 보시면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당이든, 그러니까 주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분들의 수당은 그 안에서 녹여질 것 같습니다.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강원도에서는 그 피해자분들한테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다른 문제였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주대하 의원님,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고 상위법령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인 법령은 있지만 납북어부에 대한 분명한 법은 없어요, 그렇죠?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하위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주대하 의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창수 위원
아, 구체적으로?
주대하 의원
예.
한창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대하 의원
…….
한창수 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많이 공표됐는데?
주대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부에서 조사를…….
한창수 위원
납북어부.
주대하 의원
예, 납북어부를…….
한창수 위원
이것을 명쾌하게 결정하겠다고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주대하 의원
아닙니다.
지금 이 절차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난 7월에 속초에서 납북귀환어부와 관련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포럼이 있었는데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내려오셨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의 담당은 지역의 활동가분들하고 납북피해 어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보내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주대하 의원
예.
한창수 위원
정부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주대하 의원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원인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하면 하위에서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위 조례가 먼저 가는 것은 지금 체제, 지금 현재는 지방분권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너무 빨리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주대하 의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원인규명에 대해서 강원도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원인규명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이분들의 배상이나 보상 내지는 뭔가를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대하 의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조사를, 원인규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자 조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는 데 강원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제 얘기는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대하 의원
정부에서 안 한다니까요.
지금 이 일을 정부에서 안 합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정부에서 납북어민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겠다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상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 조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발표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주대하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정부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대하 의원
아니요, 지금 정부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 자체가 추진된 게…….
한창수 위원
아니, 우리도 못 믿는데 지금 의원님까지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웃음)
주대하 의원
현 정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정부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지금까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굳이 강원도 조례로 안 해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려면 지방정부에서라도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원인에 관한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국민들이 진실ㆍ화해에 접근해서 정말 위로받을 수 있도록,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강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주소를 뒀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능들을 넓혀 가자라고 하는, 원인자 규명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행정관님한테 한 가지만 하면 조례를 만들면 계속 센터 건립에 대한 것이 올라와요, 그렇죠?
지금 총무행정관님으로 오시고 나서 벌써 몇 개의 센터가 설립됐거나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앞으로 이런 센터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강원도정에서 복합센터를 구축해서 그 안에 둔다고 명시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세금 낸 것을 센터 운영하는 데 다 하고 말 거예요?
지금 강원도 공무원이 8,000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3년 6개월 만에 1,2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27명에 1명꼴로 공무원이에요.
지금 복지관, 센터 이런 것을 다 취합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센터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제가 와서도 센터가 몇 개 생겼습니다.
조례를 할 때마다 센터가 생기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직원들하고 깊게 한 것이 아니라 얕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센터가 많다, 이것을 묶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그냥 앉아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했었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조례에 되어 있으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집행부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법에 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여러 가지로…….
한창수 위원
조례를 만들 적에 계속 그런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조례를 만들 때마다 센터를 만들면 춘천의 동보다도 더 많아지겠네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먼저 제2조 제4호에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라고 명기를 하셨는데 1954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전협정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1987년은 기준이 뭔가요?
주대하 의원
1987년 이후에는 납북됐다가, 그 이후에도 북한에 갔다 온 배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국가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조사된 바로는 없었다?
주대하 의원
예, 조사된 바로는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도 이렇게 기한을 못 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확실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대하 의원
지금 1954년부터 1987년까지에 관한 부분의 통계를 낼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중정이라든지 법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범위까지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조사로 나온 데이터가.
그런데 그 이후로는 피해사례들이, 1987년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밝혀진 바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대하 의원
예, 집중된 시기가 1970년대 중반,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위원님도 센터를 지적하셨는데 저희 기행위에서 심사하는 조례 중에,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조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아까 주대하 의원님이 총무행정관님의 말씀 중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오해를 하신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총무행정관님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일을 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것과 또 다르게 해서,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기관에 속하게 해서 일을 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대하 의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처음에 만들 때 강원도에서 언론에 센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지사님께서 센터에 관한 부분을 둘 수 있다고 된 겁니다.
조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센터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원인자 규명을 정확하게 해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분들의 아픔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는 조건만 갖춰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센터에 관한 부분은, 두면 좋겠지만,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되게 홍보를 해 드렸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주대하 의원
예, 결국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강원도지사님께서 하시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이 조례안에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대하 의원
여기를 보면…….
김경식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보통 거의 다 설치를 합니다.
주대하 의원
저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식 위원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에요?
주대하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식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주대하 의원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하게 되면 이것은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향후 100년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이 업무가 어느 시점이 되면 피해자들을 거의 다 발굴해서 대상자에 선정이 되게끔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센터가 설치되면 끝까지 가야 돼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주대하 의원
저는 센터가 있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김경식 위원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대하 의원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주대하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분들은 대략 몇 명으로 추산이 되죠?
주대하 의원
전국적으로는 한 3,500명 정도고요, 영동지역에는 한 1,600명…….
박윤미 위원
1,600명요?
주대하 의원
예, 1,500명에서 1,6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그렇게 추산을 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더 발굴하다 보면 아마 숨어계신 분들의 숫자가 조금씩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주대하 의원
예.
박윤미 위원
저는 이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어찌 됐든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예회복이 되었어도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물론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본인 스스로에게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에 대해서 꼭 해야만 된다,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제7조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12조 업무의 위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총무행정관님께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무행정관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증진팀에서 과거사정리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그전에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이런 건이 한 건도 없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개인들이 재판을 가거나 해서 그런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것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접 신청 받고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어떻게 됐든 도에서 조사를 하고 명예회복을 시키자는 취지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인권증진팀하고 그 옆의 인권센터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보면 직원분들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추계를 보니까 경기도하고 부산인가요, 거기는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거기에 맞춰서 2명으로 하겠다는 추계를 하신 거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2명으로 가능할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가 홍보, 안내 관계,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지침도 그렇고, 본인이 다 해야 되는 사항을 도가 옆에서 측면 지원해 주는,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신청절차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항이라서 2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때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한다면 별도 용역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동해안에 아까 주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잘 아시는 분, 여기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하면 2명이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가장 최근이 ’87년이면 거의 35년 가까이 지나서 피해자분들의 나이도 고령이실 테고, 조사나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단지 2명 가지고 용역 이런 여러 가지,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하려면, 그전부터 이쪽 일에 관여하셨던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든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든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맡기든, 그런 운영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더 질의하실 분들은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난번에도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조례도 했고, 국가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피해 받은 부분들을 이제는 챙겨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강원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허소영 의원 대표발의)
(허소영ㆍ원태경ㆍ박효동ㆍ김규호ㆍ김정중 의원 발의)
15시 31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시민사회조직은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주체가 되어 그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 시민사회조직의 활동 양상은 취약한 조직기반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교육, 훈련, 전문컨설팅, 홍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조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사회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 등이 주체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촉진시킨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민간 협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충분한 상호소통과정과 숙의과정이 이행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먼저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는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허소영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저는 제목 자체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를 통해서 방향 제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에서 좀 더 확장적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이었나요,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쇄신하고 바로잡는 것이 아마 시민사회 활동 조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각종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사업으로 주는 금전적인 것을 눈먼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낼 수 없는 시민사회단체는 필요 없다,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병들어가는 사회를 바로잡는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허소영 발의자가 답변해 주시죠.
허소영 의원
지금 그런 시민사회들이나 비영리단체들이 보조금사업을 눈먼 돈처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지를 말씀…….
한창수 위원
조례에 담을 수는 없었는지.
허소영 의원
아, 조례에요?
한창수 위원
본인의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것도 담아내야 된다라고 명시한다면 그런 게 대상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괄호 안에 그런 것을 두면 좋지 않았을까.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엔지오단체, 활성화되어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자기 영역 지키기나 센터를, 여기에도 센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센터를 건립해서, 자기네만의 센터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생각이라서 좀 안타깝다, 좀 더 확대된 시민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허소영 의원
다들 아시겠지만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어떤 조직적인 결사체잖아요.
국가나 지방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의 결사체를 시민사회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부, 시민사회단체라기보다는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약간 보조금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엄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단체의 자정 역량들, 자정 능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에 담게 되어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방안이라든지 활동이나 설립을 지원하거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속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녹아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도 시민사회 활성화 역량강화사업, 교육사업,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신공격이 분명히 아닙니다.
허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러 가지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 것 중에서도 센터 건립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허소영 의원
예.
한창수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세 번째 센터 건립인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만.
그러면 센터 건립에 대한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건물을 짓지는 않아도 임대료가 들어갈 거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센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시고, 몇 명으로 센터 건립을, 보통 센터에 네다섯 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센터 건립을 한다든가, 센터에서 업무가, 아까 조금 전에 이루어진 그런 업무도 사실 몇 명이면, 한두 명이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닌가요?
허소영 의원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1인당 1명씩, 납북어부 1명당 1명씩 되어야 되나요?
허소영 의원
앞서 납북어부와 관련된 업무들은 사실 한시적인 업무잖아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납북어부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상황 발굴이 다 끝나면 업무도 종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것은 시민들로 구성된…….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센터 건립에 대해서…….
허소영 의원
그러니까 앞에서 논의했었던 납북어부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지원센터의 성격과 지금 이 시민사회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센터는 성격과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금 광역에만 9개가 있고요, 기초에도 거의 비슷한 수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들을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센터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한 마을에 경로당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마을에서 마을주민센터도 지어요, 마을회관.
그러면 그 옆 마을도 지어야 되고요, 그 옆 마을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2개가 되는데, 마을회관을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곳도 있지만 사용하는 곳도 고작 네다섯 번입니다.
경로당은 맨날 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 동네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돼.
어떤 단체의 존재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센터 건립을 자꾸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허소영 의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오해이시고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폄훼하시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많은 예산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나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력 창출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력 창출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허소영 의원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죠.
한창수 위원
예산이 수반되죠.
당연히 수반이 되지만 예산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센터를 건립해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단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센터 건립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이, 물론 조례를 발의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관계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센터 건립으로 갈 거냐, 복합센터로 갈 거냐, 센터 건립은 하지 않고 추후에 한다든가, 그런데 모든 조례에 센터를 다 집어넣어서 한다면 큰 문제라는 거죠.
허소영 의원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발의한 조례 자체가 그동안 필요했지만 조명되지 않았고 또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조례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아마 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염려들에 대해서 저도 늘 계속 고민하면서 이것이 과잉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가 아니면 적절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궁금한 게 센터가 설치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에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체에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허소영 의원
보통 이런 센터의 역할을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광역단위에 놓인 것을.
그럼 광역단위에서는 18개 시군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또 광역성이 있는 단체들도 있죠, 강원 무슨 무슨 하는.
그런 단체들이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익활동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위한 교육훈련, 상당히 많은 교육 매뉴얼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사회단체에 젊은 층들이 흡수가 안 되고 나이 많은 상근자들이 그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의제 발굴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가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에도 이런 의정활동이라든지 도정, 또 시정활동들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날카롭게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면서 의회는 의회대로 더 좋은, 양질의 질의와 과제들, 감시활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호적인 작용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라는 공간이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일할 만한 공간이 되도록 하려면 충분한 교육훈련, 그리고 여러 지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해소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얻는 일종의 참여소득 형태의 일자리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뭐랄까요, 선뜻 머리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허소영 의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환경연합, 녹색연합 이런 데가 환경사회단체들이잖아요.
시민환경단체들인데, 이 활동을 하려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이 활동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개선시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과연 누가 시켰느냐, 그동안에는 회원들이 1만 원씩 내고, 저도 그런 것을 무수히 많이 내고 있는데 1만 원씩 내는 회비로 상근자의 고혈을 빼먹었죠, 말하자면.
상근자 1명이 교육도 나가고 회의도 나가고 교육안도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보조금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서도 쓰고, 한두 명이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역량이 고갈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중간지원조직이 하는 것은 고갈된 역량을 좀 더 채우고, 혼자서, 두 명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정적인 여건 때문이거든요.
중간지원조직이 상근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근자들의 질적인 환경을 더 높여줌으로써 회원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예를 들면 문화재단 있죠,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국악협회에 지원함으로써 국악협회의 공연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적인 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김경식 위원
일단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소영 의원
조직도 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자들 혹은 활동가들도 대상이 되죠.
김경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하고자 하는 일이 특정되어 있죠.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특정되어 있는데, 시민사회조직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ㆍ법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체거든요,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은 너무 많지 않나, 강원도에 단체가 이것을 제외해도 사실, 물론 기존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는데 개수를 놓고 보면 수천 개가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 걱정이 되고,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이 대도시는 사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 단위만 해도 사실 시민사회라고 하기에는…….
허소영 의원
취약하죠.
김경식 위원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하죠.
그렇다면 이게 큰 도시를 위주로 해서, 만약 춘천, 원주, 강릉을 예로 든다면 큰 도시를 위주로 해서 기존에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성격을 약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 조직 전체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어려운 점에 우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을지…….
허소영 의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게 375개거든요, 강원도 전체에.
김경식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 단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고, 또 그 단체로 한정하는 것도 그렇고…….
허소영 의원
그리고 새로 조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인데…….
김경식 위원
300개라고 해도 그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허소영 의원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전체를 총괄하는 센터가 있지는 않잖아요?
허소영 의원
그게 문화재단이죠.
강원문화재단이 있고 각 시군별로 문화재단이 있죠.
여기에서 하는 것이…….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시군으로 나누어져 가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강원문화재단에서 강원도에 있는 전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거나 역량을 강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보기에도 사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허소영 의원
아니요, 지역마다 다른데 지금 문화재단이 없는 시군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원문화재단이 직접 시군의 관련 부서를 통해서…….
김경식 위원
지원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허소영 의원
그렇죠.
지원사업은 하고 있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경우는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편차가 생기니까 어려운 것이지 만약에 다른 시군에 모두 없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직접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에는 강원도권의, 광역권의 시민사회연대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시군 단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여기 조례에 보시면,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분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것들인데 특정, 인구 2만~3만 정도 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온전히 서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는 하죠.
그래서 어떤 요청을 했느냐면 우리가 세우는 기본계획에 시군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양성ㆍ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넣어 달라, 그런 지원근거들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과 관련된 항목을 넣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단계에 들어서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비용추계표는 집행부에서 작성이 된 거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 보면 1년에 평균 5억에서 6억 정도 듭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운영비, 사업비는 고정을 해 놨고, 인건비가 계속 최저 인건비 임금 상승분을 적용해서 올라가는데 실제 사업비는 1억 5,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죠.
이게 5명 인건비인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6명?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실 이 사업비로, 1억 5,000인데 만약 강원도 18개 시군을 한다면 1개 시군에 1,000만 원도 돌아가지 않는 사업비란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지역에 많이 가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비가 이 정도는 사실, 추계지만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본래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려점이 많아요.
이 많은 단체를, 등록된 것만 해도 300몇 개인데 거기에서 그 단체들을 다 커버해서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그것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을 정해서 이 사업에 해당되는 공모형태로 할 것인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 의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어서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경식 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허소영 의원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6명의 일자리를 늘리자고 이런 기획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전국적으로,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이니까 그사이에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광역센터가 생기고 기초지자체에도 몇 군데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부응해서 같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상호작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원활하고 자체적인 역량들이 더 있으니까 중앙단위에서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에너지가 덜 가도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의제를 갖고 싶은 소규모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가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의 재원 혹은 일부의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역지원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원도처럼 사실상 자원이 척박한 곳에서는 사람 자체가 자원인데 사람을 키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고요.
사회적경제 섹터도 사실 처음에는 황무지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섹터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실제로, 현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시민사회의 업무가 없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망과 갈증들이, 부족들이 있어서 보완하고 복구하는 방식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정리해 주세요.
허소영 의원
374개의 단체에 N분의 1로 줄 수도 없고, 아마 그것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문화재단 같은 것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의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예술인을 양성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양성된 예술인이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제3, 제4의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예술적인 역량들을 환원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의 중간지원조직이지만 이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대적인 성과들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1억 5,000 가지고 그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고요.
점진적으로는 예산규모도 좀 더 현실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정단체, 일개 단체의 업무를 위탁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위탁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가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지금 우리 도가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가 18개 시군별 센터를 지원하거나 혹은 도 단위 사업을 하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별도 법인을, 도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관설관영이 있고 관설민영이 있고 민설민영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관설민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운영을 한다면 그런 형태이거나 아니면 관설관영으로,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만약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도 민영이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님?
자원봉사센터도, 이렇게 된다면 관설민영이 되나요, 아니면 관설관영이 되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
허소영 의원
도가 법인을 만들 경우에.
김경식 위원
공공위탁이죠, 공공위탁.
허소영 의원
공공위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문성은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방안들도 생산해 내는 데, 공정하면서 그런 것을 생산해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총무행정관님, 지금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내역 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다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강원권에 풀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가 2009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센터인가요?
허소영 의원
풀뿌리지원센터는 회원구조로서 회원들이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저도 여기에 회비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카페형 센터, 원래는 레지던스처럼 운영하고 싶었던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재생산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름만 있고…….
허소영 의원
이름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박윤미 위원
실제로 활동이…….
허소영 의원
활성화되는 것은 아마 지역, 강릉 지역에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만 좀 더 활용되고 운영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 지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서 두 가지 꼭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조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결국은 센터를 만들어도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행정관님이 답변 좀 주세요.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업무 위탁을 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조례에 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실상 이 조례와 관련된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시민단체, 도내에 있는 시민단체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라서 저희가 볼 때 센터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법인으로 만들든 아니면 그냥 센터를 만들든 센터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법인으로 할지 아니면 단체에 위탁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 이것도 행정적으로 저희들의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타 시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센터도 봐야 되고 지금 강원도의 여건도 봐야 될 것 같고, 고심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만들어지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추계를, 지금 평균 인원을 한 6명으로 생각하셔서 비용추계서를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재원 조달도, 다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데 6명으로 할지 5명으로 할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추계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타 시도와 우리 도의 여건, 사회단체가 비슷한 경남이라든가 충남 쪽 대비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371개, 강원도 153만 명으로 해서 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시민단체 회원 수가.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앞서서 많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어야 3년인데.
총무행정관님, 다른 시도에서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례 조사가 됐나요?
조금 전에 업무 위탁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방법들이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대부분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대부분 위탁으로 한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맡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허민영 위원
재단에서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법인을 만들어서요.
허민영 위원
이를 위한 재단이 또다시 설립이 된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죠.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지금 복사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준비 중입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제16조에 시민사회활성화 책임관을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취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에서, 담당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겁니까?
사실 위원회 간사도 담당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사회활성화 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허소영 의원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시민사회들이 들어오잖아요, 환경,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주거부터 입안 정책의제를 다루는 단위까지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시민사회라는 공통적인 본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계속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해할 때쯤 되면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청와대 무슨 수석 이렇게 있듯이 해당 분야의, 특히 시민사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책무성도 좀 더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어서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협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관 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공유했었던 내용입니다.
김경식 위원
별도의 사람을 뽑자는 겁니까?
허소영 의원
아니요,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계장님 급의 누군가가 이 업무를 좀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김경식 위원
그게 그럴 수 있나요?
허소영 의원
전문관 제도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김경식 위원
전문관이면 별도의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전문관으로 지정을 하면 3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협력팀장을 전문관으로 지정하면 인사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요청한 내용입니까?
허소영 의원
예,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공유했었던 내용이고, 제일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협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사회하고 집행부가 만나는데 사실 그런 이해도를 갖춘 담당자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왜냐하면 몇 번 얘기하고 나면 금방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반면에 시민사회단체분들은 수십 년간 그 일을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차이들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김경식 위원
취지는 공감이 가는데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요구하는, 강원도 내 각종 직능, 직렬, 산업, 많겠죠.
많은데 요구조건, 도청에서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 못 본 것 같고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을 새로 하나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소영 의원
아닙니다.
밑에 두 번째 항을 보면 “책임관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기보다 그 사람한테 이 업무를…….
김경식 위원
아니, 전문경력관을 뽑게 되면 그 사람이, 이 공무원을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는 거죠.
형태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경력관을 선임하게 되면 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던 공무원 중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이 전문경력관으로 해서 그 직위에 정해 놓은…….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 하나 뽑게 된다니까요, 이러면.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존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본인의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리가 전문관 자리라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팀장급, 그다음에 직원급도 그렇게…….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 다른 직렬, 직능에서 요구를 하면 다 둘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인사팀에서 판단을 해서 전문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전문경력관 현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문경력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면 민간협력팀장 자리를 전문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3년 동안 이동이 없게 됩니다.
이동을 안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될 때도 있고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신청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공무원 중에서 지금 그 자리에 3년 동안, 신청을 하겠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전문관…….
김경식 위원
인사순위에서 우선적으로…….
총무행정관 이창우
가점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대를 주거나 가점을 주거나…….
총무행정관 이창우
가점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도 불공평한 거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서, 다른 직렬이나 직능 단체 등에서 우리 직역을 대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저는 여태까지 3년 넘게 조례 하면서 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물론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요구 같고요.
허소영 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그런 자리에 대한 지정, 업무 자리에 대한 지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해 보고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 그러면 더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임의규정이 갖고 있는 융통성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시민사회는 한두 번의 경험이 쌓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식 위원
그렇게 우리를 잘 아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허소영 의원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이 조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해당 도지사가 판단해서 배치를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김경식 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건설업계가 건설업계를 대변할 책임관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할 거냐 이거죠.
허소영 의원
그것도 저희는…….
김경식 위원
수산업계가 수산업계 책임관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단체나 업계, 직능의 요구에 맞춰서 책임관을 지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하게 되면, 물론 임의규정이지만 임의규정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지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요구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허소영 의원
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의 가치나 비중,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허소영 의원
그렇지만…….
김경식 위원
이게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른 것보다 반드시 우선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른 데도 많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만 특별하게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은 다소 예외적이고 과하다는 생각이…….
허소영 의원
저는 강원도가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거꾸로 얘기하면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구와 의제들을 대행해서, 대신해서 단체성 회비를 내는 구조에서 지원을,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업무들을, 옹호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업무의 가치나 의미들을 강원도가 더 특별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다소 규정이 예외적인 것 같고요.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건네줌)
저도 좀 하나 주세요.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질의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책임관의 지정이라고 해서, 이분의 역할을 보면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이고 위원회와의 업무협조가 이분의 주요한 역할인데, 지금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시민사회조직의 쭉 해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책임관을 지정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에 시민사회활성화 책임관의 지정이 들어가면 아마 다른 유사한 조례에 책임관의 지정을 다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책임관의 지정을,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허소영 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런 책임관의 지정이라는 것들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윤미 위원님이나 김경식 위원님께서 주신 걱정이나 염려에 대해서도 공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영리단체 등록현황을 봤는데요,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지만 여기에 있는 단체들은 회원 수가 100명 이상 되는 단체라고 그러셨죠, 총무행정관님?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이 단체들이 여기에 등록을 한 이유가 보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등록을 왜 했죠, 이 단체들은?
총무행정관 이창우
꼭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의 단체에 대한 등록을 했다, 인정받았다 이런 사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각종 봉사단체들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나요?
등록한 것 가지고는 조금 그렇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도에서도 이것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고 해서 꼭 보조금을 준다거나 보조금을 신청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등록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위원장대리 윤석훈
거기에 의해서 시스템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이 조례가 단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조례 자체가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면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총무행정관 이창우
일부 지원은 있지만 꼭,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비용추계도 하고.
총무행정관 이창우
사실상 전체를 다, 아까 김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 5,000을 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그 단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활동가들에 대해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각종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단계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의 취지가?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활성화는 꼭 사업비를 개개인의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혹시 제가…….
위원장대리 윤석훈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게 했으면 어딘가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크니까 중간단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개개인의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됐고요.
몇 가지만 더 하면 정의 부분의 시민이라는 것하고 도민하고 주민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하겠지만, 정의 제1호의 시민은 주소를 가진 도민이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쉽게 설명되는 것이 시민이라서 시민으로 한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여기에 대해서는 허소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허소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허소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시민권을 가진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업의 대상자를 시민 중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민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쭉 읽다 보면 많이 헷갈려요, 시민하고 도민하고 계속 나와서.
허소영 의원
도민은 거주지 개념, 소속 개념이 되겠고요, 시민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게 어차피 강원도 조례잖아요.
주소지가 강원도면 주민이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허소영 의원
강원도에 소재지를 둔 주민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민이 되는 거죠.
강원도에 소재지를 둔 주민은 통상 강원도민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조례라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게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읽다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허소영 의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위원장대리 윤석훈
지금 밑에도 보면 시민하고 도민이 계속 나오거든요, 언급이.
하게 되면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나.
허소영 의원
여기에서는 강원도라는 공간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민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 의원
그러나 시민이라는 말을 도민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웃음)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 제4항 제1호의 내용 중 “강원도의원”을 “강원도의회의원”으로 수정하고, 제16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허소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57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중 1명이 지난 1월 11일 자로 사임함에 따라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신규 위원 1명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와 갈등조정을 위하여 법무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여성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위원선별기준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위촉대상자 명단과 위촉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위원장대리 윤석훈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동의안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 위촉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을 위촉하는 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것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사무국장께서 설명을…….
김경식 위원
사무국장님, 혹시 상위법령에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동운
예, 상위법인 권익위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 위촉을…….
김경식 위원
몇 조예요?
사무국장 안동운
…….
김경식 위원
몇 조인지는 모르시고요?
사무국장 안동운
권익위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원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는 경우는 이것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학사학위도 있지만 대부분이 석박사님이세요, 그렇죠?
석박사님이고요, 지금 교체하시는,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현지 위원님이 사직을 하시고 한혜정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분이 대학교에서부터 거의 같은 코스를 걸어온 분이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교육청의 사무관을 했고 소속 변호사로 일을 하셨고요,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현지 위원님께서 위촉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개인의 일신상으로 사임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
개인 신상의 사유로?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사무국장님이 계시지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소외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사무국장 안동운
열심히 도와주셨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이게 2021년 6월 17일, 저도 기억이 나는데 위촉을 하셨는데 지금 6개월이에요, 그렇죠?
사무국장 안동운
예.
한창수 위원
6개월도 안 되는 경력으로 그만두신 데는 상당한 이유가,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한 일을 결정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안동운
예.
한창수 위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안동운
예.
한창수 위원
의견조율에 실패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사무국장 안동운
개인의 일신상 사유로 사퇴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상 정당에 가입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창수 위원
아, 이분이 정당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안동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당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안동운
예.
한창수 위원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당한 사유를, 가능하면 여기에 표기를 해 주면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고 도리어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6개월밖에 안 된 위원이 그만뒀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개인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표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표기를 안 해서 의구심만 갖게 하느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업무를 정말 잘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에는 의구심이 가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일을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법을 논하는, 또 토지를 논하는 그런 분은 몇 분만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회단체나 NGO단체, 또 각종 굉장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여기를 보면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다 학력이, 그래서 몇 분은 법학을 하신 분이나 환경 쪽을 하신 분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획일적으로 변호사, 박사, 교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딱 한 분 들어가 있네요, 원주YMCA.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다면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이 임명할 때 분야별로 합니다.
토목전공도 있고 건축도 있고 법률자문도 있고 도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전문가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긴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분이 왜 필요할까 한 분 한 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을 다 담아낸다는 것은, 위원을 한 20명으로 해도 다 담아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사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폭행으로 인한 사고, 토지로 인한 사고의 합의를 봐 준 게 한 열 번 돼요.
자동차 사망 사고도 합의를 봐 준 적이 한 두서너 건 되고요, 토지와 관계된 것도 있고 또 폭행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의 합의를 잘 받아내는 사람은 잘 받아내요.
쌍방을 잘 이해시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서로 윈윈하면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윈윈이 아니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졌다면 그것은 해결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치우쳐져서 결정이 되고 각하시키고, 이렇게 결정된 것은 결정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법에서 할 것은 법에서 하고 윈윈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하고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결정을 하지 말고 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윈윈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게 다 분쟁 때문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80%가 분쟁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7시 11분
위원장대리 윤석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간부직원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총무행정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형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조정형 인사)
김보현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보현 인사)
이진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인사)
최순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최순칠 인사)
권미란 교육고시팀장입니다.
(교육고시팀장 권미란 인사)
정기섭 공무원노사팀장입니다.
(공무원노사팀장 정기섭 인사)
김아영 고객만족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 중입니다.
이영섭 기록관리팀장입니다.
(기록관리팀장 이영섭 인사)
유정숙 인권증진팀장입니다.
(인권증진팀장 유정숙 인사)
박찬주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입니다.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이 사실 일을 하려고 해도 장애가 많아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보류가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 문화조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제일 관심 있어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했을 적에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즐거워하는지 아시나요?’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들이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하면 능력이 자연적으로 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인사체계를 구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 행정을 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우리 도청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민들한테 못 닿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수 위원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주민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길 기대하고 있고요, 또 행정학 쪽에서도 예전에는 관료주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관료주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한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또 서비스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 공직인데, 공직사회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그런 것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할 수 있고 일을 즐겨할 수 있는 장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내부문제입니다.
내부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은 가정이 50%를 차지하고 직장이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해야 일할 맛이 날 것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근심거리가 있다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 50%는 가정에서 공직자나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50%는 직장에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신청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사실상 제가 볼 때 그런 환경은 조직 분위기의 문제지 청사가 새것이고 흔 것이고…….
한창수 위원
시설의 문제는 아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것도 조금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직장의 분위기가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직장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한창수 위원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을 보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고 하거든요.
옆의 사람이 항시 불안해하거나 싫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행복을 찾을 수 없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앉아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지속 노력 해서 올해는 임용목표제를 20%로 잡았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5급 이상 관리자에 있어서 소수직렬에 대한 안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사실상 지난번 인사에서 소수직렬도 기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승진을 시켰습니다.
허민영 위원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
허민영 위원
총무행정관님.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어쨌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인데, 여성에 대한 임용목표제를 20%로 제시하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이것은 참 좋은데 저는 소수직렬에 대한 안배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거기 주민자치 활성화를 보면 작년에는 주민자치회가 29개였는데 올해는 35개 전환 해서 6개를 늘리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강원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총수가,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있을 텐데 몇 개인가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 자치위원회는 17개 시군에 131개가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131개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전환하려는 목표가 좀 낮네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자치회에서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군의 시장ㆍ군수한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1년에 6개밖에 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그런데 목표를 높게 잡을 수는 없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우선 목표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지선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선이 끝나면 아주 대대적으로 전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총 131개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35개라면 몇 %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쭸어요.
궁극적으로 빨리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자치회의 많은 분들이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요, 도에서 시군 자치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안 됩니다.
허민영 위원
여력은 안 된다고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현장에서 만나면 많은 주민자치회 분들이 결성은 돼 있고 구성은 돼 있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많이 어렵다 이런 현장의 고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을 방문할 때마다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면서 운영비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오늘 오후 내내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업무보고 15쪽인데요, 지금 임신공무원 휴게실이 운영 중입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맨 밑 쪽에 있는 2개소 설치ㆍ운영이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행 중입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
김경식 위원
맨 하단.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운영 중에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을 언제 설치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
김경식 위원
담당 계장님.
총무팀장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총무팀장 조정형
본관 3층은 해가 오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제2청사는 작년에 설치를…….
김경식 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총무팀장 조정형
(웃음) 솔직히 제가 남성이라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로는 활용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계장님이 가끔 가서 챙겨보세요.
총무팀장 조정형
예.
김경식 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 계장님이 챙겨봐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 21쪽인데 이것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중간쯤의 출산ㆍ육아 공무원 우대사항에 육아휴직자 경력 인정 기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경력 인정을 안 했습니까?
답변이 금방 됩니까, 아니면 좀…….
인사팀장 김보현
인사팀장 김보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임용령에 있는 사항이고요, 기존에는 잘 모르는 상황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최초 1년의 경력을 인정하고요, 부부 모두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에는 최대 3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다시요.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한다?
인사팀장 김보현
예, 지금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최초 1년을 인정하고요, 둘째부터는 최대 3년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육아휴직 경력사항 신청은 3건이었는데요, 솔직히 이것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공무원들을 다 확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인정이 안 됐었어요, 육아휴직했던 기간은?
인사팀장 김보현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경력 인정 기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전에는 뺐다가?
인사팀장 김보현
예.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도 했었고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죠, 국외훈련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심의하는 위원들의 내ㆍ외부 인원수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조정을 하라고 했더니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내부 6명, 외부 2명 해서 8명이었는데 내부 6명, 외부 4명 해서 10명으로?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지금 바꾼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지금 두 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규정에 내부인원은 5인 이상인가요?
여기를 보니까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5인 이상이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외부인사는 어떤 분이세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교수하고 그다음 강원연구원 박사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림대 교수 두 분하고 강원대 교수 한 분하고 그다음에 강원연구원 한 분…….
김경식 위원
그때 제가 시민사회단체를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으셨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아직 못 넣었는데 저희들이 추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연구원에서 들어오신 분은 편을 많이 들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김경식 위원
(웃음) 꼭 그렇진 않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이번에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김경식 위원
전수검사도 하고 이랬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전수검사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논문 66건에 대해서 표절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쭉 봤어요.
제가 한 10건 정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표절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웹서핑을 하루 이틀 정도 하면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 많았어요.
개괄적인 내용들이었고요, 그게 1년간을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론 짧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6개월~1년간을 생활하면서 그 정도로 낸다는 것은, 사실 그게 세금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굉장한 우대인데 그게 계속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벌써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또 당분간은 개선된 상태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요.
당초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그 취지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꼭 하나 배워오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럴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냥 어디에 가서, 학교 위주로 가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물론 외국어가 뛰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의 학교에 가서 바로 그것을 배운다는 것이, 그리고 커리큘럼이 어떤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한 내 전문분야가 있는데 외국의 대학이나 어떤 연구소가 그 분야에서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1년을 배우고 온다, 이런 개념이면 괜찮은데 그냥 내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거죠.
도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니까 향후에 국외연수계획 심의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이 있고 또 외국의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 가서 어떤 것을 배울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도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개선을 좀 했습니다.
우선 계획서를 내서 부서 검토를 받을 때 도 자체가 있고 한림대 위탁이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 가는 5급 이상일 경우에도 한림대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한림대에 있는 교수들이 전반적으로 사전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갈 때 대학도 같이 섭외해 주고 그리고 나가서 개인이 생활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집을 얻는 것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면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해 주고 논문작성이라든가 공부할 때도 대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지 대학도 한림대가 아는,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대학을…….
김경식 위원
기존에 그런 협약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전에 6급 이하는 그렇게 했었는데…….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게 또 좁아질 수 있는 거죠.
한림대가 세계의 어디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한림대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들이 위탁을…….
김경식 위원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6개국에 13개 대학이니까…….
김경식 위원
아, 한림대가?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협약을 체결한 곳이?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리고 외국에 있는 대학에도 한국교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같이 케어를…….
김경식 위원
기본적인 개념을 어지간해서는, 내가 나가서 그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가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단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마침 제도를 개선하셨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저희가 지켜볼 테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리고 결과보고서, 논문을 낼 때도 저희들이 미리 표절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저희들은 기준을 1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와 표절률이 15% 이하라는 결과를 같이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절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나갈 때, 계획서를 낼 때, 내가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리고 갔다 와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면 논문, 결과보고서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테고,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제출할 때 표절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15% 이하로 제출해라, 15% 이하라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그래요.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으니까 지금 개선한 방안을 쭉 유지해서, 혹시 또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민영 위원
어쨌든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계획심의 강화를 하고 표절검사 의무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고서 성과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성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배포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다음 그 외에, 추후 장기적으로 하든 단기적으로 하든 어쨌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민영 위원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떤 발전을 갖고 왔는지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나란히 앉아 있어서 (웃음) 같은 배를 탔구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도 같은 배이긴 같은 배입니다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또 허민영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제고와 관련돼서 질적인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더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상당 부분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더 많이 아쉬웠고 해서 그 부분은 더욱 그렇고요, 기왕이면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의 가능성이 높은 제안서를 받으시고 그 제안서에 따른 성과보고도 같은 맥락일 수 있도록,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흐름들을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질적인 보고서의 제안형태를 갖출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좀 더 하고 그러면서 아웃풋을 내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복무와 관련된 것인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복무여건들을 다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쪽, 하단의 코로나19 대응 선제적 복무 관리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서면ㆍ영상회의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년째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도청 같은 경우가 아주 밀도가 높은 공간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제일 많이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지금 다양한 방식을 써 보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재택근무를 몇 % 정도 운영을 해 보니 운영해도 괜찮더라, 또 영상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노하우도 축적을 했고 익숙해진 것도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 영상회의가 가능할까 혹은 영상회의가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은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차출퇴근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정리된 자료들이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별도로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이것의 전담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코로나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워킹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향후에 도청 공직자들의 업무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특히나 온라인상 혹은 재택상, 그러니까 도청사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 대한 것의 선례들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해서 실제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많은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공간을 최소한만 공유하고 다 각자의 공간 속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시스템에서는 어떤 방식의 도입이 가능할까 이런 연구와 실제적인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재택근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창우
코로나가 한창일 때부터 시작했는데 “30%는 재택근무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각 부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대민업무 이외의 업무 중에서, 그리고 꼭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직원 외의 직원들은 재택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우선 집에서 근무는 하지만, 근무를 할 때 아이들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애도 같이 볼 수 있고 집안일도 조금 할 수 있고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고, 또 그 이외의 다른 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무실에 나와 있으면 집 걱정을 안 하고 애 걱정도 안 해도 되는데…….
허소영 위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데…….
총무행정관 이창우
집에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더 피곤하다는 경우가 있고요.
우선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코로나가 확산된 상황에서는 재택근무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허소영 위원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좋은 사례, 또 개선사례들이 축적이 되시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마련을 해 주셔서, 지금 도청사 이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새로운 도청사를 이런 방식으로, 재택근무자와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까지도 포함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 코워킹(Coworking)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요즘 MZ세대들이 많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정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좀 더 쾌적하면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앞으로 스마트 워킹에 맞는 시스템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나중에 청사, 새로운 모형에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이것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과 잘 논의하셔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33쪽을 보면 강원기록원 건립 추진상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5년에 완공이 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다가 광고를 봤는데, 강원도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했었거든요.
혹시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고 또 희귀하거나 홍보가 되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문서나 책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사진만 대충 봐서…….
허소영 위원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마이크 미사용)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입니다.
저희가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했는데요…….
김경식 위원
마이크…….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죄송합니다.
잘 들리나요?
허소영 위원
예.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입니다.
저희가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했는데 총 열두 분에 8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910년도 이전 것도 하나가 있었고 1910년~1945년이 25건, 1946년이 46건, 그리고 연도미상이 11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했던 것은, 공문서도 있었고 사문서도 있었고 또 옛날 풍경사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행사기념품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일부 찍었고 달빛카페에다가 총 4개의 섹션으로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기록의 가치가 독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나요?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그중의 하나로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일본 학교의 입학식 사진이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다음에 행정 공공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범죄인명부가 있었는데 그것은, 왜 행정기록에 범죄인기록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 보니까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을 때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명단이 넘어가지 않고 행정기록에 있어서 발견이 됐다고, 이렇게 된 것도 있었고요.
또 그것을 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저희가 어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금을 줄 수가 없어서 두 분이 저희한테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은 단기간으로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이 더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봤던 거고요.
기록관에서는 행정기록만 할 수 있고 기록원에서는 민간기록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많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 한번 해 보자 이래서 했던 거예요.
허소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록물들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이쪽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 빠르게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희귀자료라든지 특히나 의미 있는 그런 자료들은 그때그때 보도자료를 내서, 강원도가 어떠어떠한 자료들은 민간인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면 강원기록원에 대한 기대도 같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록이든 공기록이든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는 것 자체가 기록원이 오픈할 때까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한창수 위원
예.
자치분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을 준비하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나라에 불교부단체가 있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불교부단체, 교부금을 안 받는 단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교부세를.
몇 개인지 아시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5개였다가 수원시가 포함돼서 6개라고 합니다.
2022년에 수원시가 포함됐습니다.
이 단체들이 다 경기도에 있어요, 성남도 마찬가지이고 화성, 또 고양, 용인, 과천, 2022년에 들어간 수원까지.
그런데 이 불교부단체도 분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법을 어떻게 이양받아서 어떤 세율을 높일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더 하죠.
평화자치도든 어떤 자치도든 특별자치도를 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특별자치도를 왜 해 달라는 거죠?
다르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르게 해 달라, 목적은 좀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핵심추진 과제안 5개 분야, 21개 과제 이런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냥 계획만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부, 행안부와 협업하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총무행정관 이창우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라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진짜 자치분권과 관련된 과제를 마련해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각 부처, 그다음에 국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이루어내려고 계속…….
한창수 위원
준비 중이시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5개 분야, 21개 과제인데 세부계획도 수립됐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지금…….
한창수 위원
세부계획이 몇 개씩 수립이 됐어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지금 저희들이…….
한창수 위원
한 과제에 몇 개씩?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나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5개 분야로 나누어보면 뻔히 나올 것 같고요.
21개의 과제를 세웠다는 것은 5개 분야에 약 5개씩의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부계획을, 세세한 부분을 잘 담아서, 그런 부분을 잘 담아야 국가에다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외교, 법률, 또 국방, 세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이양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이양을 한다는 것은 업무를 위탁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가 처리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업무처리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중앙에서 이양을 받을 때는 사실상 예산과 인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각 시도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한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여권업무는 외교부에서 받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민원업무는 법무부에서 받을 거고요, 업무특성에 따라서 인건비 보조를 받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국가사무를 이양받을때는 그렇게…….
한창수 위원
국가사무는 받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지금 국가사무가 엄청나게 많이 넘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보통교부세를 받아서 사는 것보다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한창수 위원
이것 이상이 되면 분권이 잘된 것이고 이것 이하가 되면 분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보니까 수립ㆍ시행을 4월에 하고 3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나와서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이창우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하면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꼭 여기에 들어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중앙부처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일단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부처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면서.
한창수 위원
제가 가상을 해 봤는데 분권이 잘못되면 다음 임기에 오는 도의원들은 머리 삭발을 다 해야 돼요.
머리를 삭발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만년 역적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담아내면.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권이.
지금 열심히 권한만 주면 뭐해요,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이제 분권이 돼서 의회도 자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임기가 되면 분권에 대한 TF팀을 만들든가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의회 나름대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투톱으로 잘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행정관실에서 이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진짜 발굴을 많이 해서 분야의 세부계획 안에, 과제는 이렇게 정했지만, 세부계획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넣을지는 몰라도 세부계획 안에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세부계획이 완성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4월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5개 분야, 21개의 과제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분권 담당자님이 어느 분이시죠?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자치행정팀장 이진기입니다.
한창수 위원
과제발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먼 훗날 강원도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담당 계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잘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훈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세부내역하고 강원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창우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과 강원도립대학교,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어승담
적극행정지원관 박형철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록
김다슬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