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3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0년 07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동 의원 대표발의)(박효동ㆍ김정중ㆍ김진석ㆍ신명순ㆍ최재연 의원 발의)
2.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동 의원 대표발의)(박효동ㆍ김정중ㆍ김진석ㆍ신명순ㆍ최재연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정중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효동ㆍ김정중ㆍ김진석ㆍ신명순ㆍ최재연 의원님께서 공돌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초미세먼지 월 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여 비상저감 조치사항들과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집중관리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영업용 자동차 등을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로 추가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신명순 부위원장님, 김진석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영업용 자동차 등을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로 추가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안 제21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차량 운행제한 등 집중관리 조치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저감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공포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반영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제외대상과 발령기간,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국장께서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돼 있는 보완사항을 조례로 담은 것 같은데 조금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죠,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이 부분이 실제 당초 조례에는 관련 특별법에 있는, 시행령에 준하는 부분을 일괄 조례에 담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담은 것 같은데,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이 사항들이 다 나열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물론 시행령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좀 더 클리어(clear)하게 볼 수 있을까 해서 담았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니, 우리 조례가 때로는, 어차피 시행령에 세부규정이 있다면 단순히 관련 규정만 담아도 될 사항인데 우리 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굳이 나열해서 담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면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는 게 맞아요.
맞지만 시행령에 이 조례에 새롭게 담긴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또 이것을, 기본적인 사항으로 본 조례에는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준용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정중
변정탁 환경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먼저 기존 조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으로 하고, 그다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런 차량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새로 개정한 조례에 보면 영업용 자동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긴급자동차나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운행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규정을 구체화시키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조항들인데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담은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행령에 없는, 도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담는 것은 좋은데 시행령에 자세하게 내용이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면 되지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있었냐는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다음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심사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강원도, 경기도, 그리고 충청북도의 관련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언적 의미가 좀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위원님, 혹시 이 조례 만드시면서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참조하셔서 하신 건가요?
박효동 의원
예, 다른 시도의 조례도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강원도는 노후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시도는 규모가 크고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구역도 넓고 차 수도 많지만, 강원도의 노후차량이 8만 9,000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영업용 자동차라든가 또는 특별법에 의한 장애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자동차들을 빼고 나면 단속대상이 8만 대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견주어봤을 적에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는,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강원도답게, 청정지역으로서 미세먼지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이 조례가 그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박병구 위원
말씀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을 규정한 제7조의2를 주요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이때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하는 통계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박효동 의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12월에서 3월까지가 대부분 미세먼지가 계절풍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이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환경부로부터, 또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집행부에는 아마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책무를 보면 “강원도지사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쓰여 있거든요?
이걸 혹시 의원님이 동의하신다면,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게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사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돼 있는데 ‘관리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지사가 이것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조 제2항에 보면 강원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배출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예방 및 저감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를 ‘환경개선이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게 조례에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적 의미를 담았는데 이것을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보니까 지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로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발의를 하신 박효동 의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5조 제6호에 보니까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선언적 의미를 주셨는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왕 만드는 조례라고 하면, 어차피 박효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만드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나 하는 걸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선언적 의미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효동 의원
박병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동감하면서요.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또 이게 시군에 위임되는 사항도 있고, 집행이 위임되는 사항, 과태료도 실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군에 위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박병구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집행기관과 이런 사항들을 같이 논의해서, 또 이번 심사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수정 의결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의원님께서 제안에 동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이 부분은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으로 대기오염 때문에 하는 것인데, 책무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오늘이 아니고 별도로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수정 의결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도하고 충청북도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충청북도가 굉장히 선언적 의미의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사의 책무까지도 다 빠져있고 그냥 선언적 의미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사가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도 세부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그런 선언적 의미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넣어서 지사의 책무도 같이 포함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그 밖의 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필요한 것은 도지사에 맡긴다, 항상 끝에 가서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도지사를 만들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지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집행부에서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다시 개정안을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 책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번 개정사항하고 별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심사에 있어서는 개정에 올라온 부분들에 의견을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전반적인 개정에 대한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해를 좀 구합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중
개정입니다, 개정.
박병구 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박효동 의원
개정 부분만 있는데, 개정안에 제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개정 발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셔 가지고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의결이 될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여기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것, 이 전체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하고 그 부분에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한두 조항만 바꾸자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상반기 때 의정활동하면서 그렇게는 안 해 봤었거든요.
동의를 해 주신다고, 발의하신 박효동 의원님께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하셔서…….
박효동 의원
박병구 위원님, 제가…….
심영섭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휴식을 하죠.
(장내 소란)
박병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발언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끝나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분들이 발언권을 얻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데, 발언시간은 저한테 있으니까 제 발언시간 끝나고 제 발언에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논의하는 자리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막내이긴 하지만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효동 의원
제가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조례를 시행을 하다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이 사항이 개정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만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개정하려는 사항인데, 기존의 조례로 시행을 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고 그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도 그것은 세부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 이 조례 개정하고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본질에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지 또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항인지 그것은 추후 집행부를 통해서 그 사항을 알아보고, 또 제가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병구 위원님이 다른 시도의 조례하고 비교ㆍ검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발의를 하셔도 되니까 박병구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감은 합니다.
박병구 위원
말씀주신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 발의하셨으니까 이왕 만드시는 것 알차고 세밀하고, 또 도지사가 해야 할 역할들, 이런 것들까지 규정을 해서 한번에 개정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것에 대한 일련의 부분들을 타 시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빼고, 나는 이 역할은 안 하고 다른 것만, 선언적 의미로서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일을 하도록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 그런 선언적 의미보다는 규정을 만듦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시면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조례인데 그런 세부 시행규칙까지도 우리가 여기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존경하는 박효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이왕 만들 거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지사의 어떤 책무, 이러한 부분도 함께 넣자는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이 조례안은 일단 계류를 시키고 9월 회기 때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을 하고 한두 달 후에 또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 9월 달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중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라든가, 수정해서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원안으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12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93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녹색국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늘 현장 속에서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더 큰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용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인사)
홍사은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이종명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이종명 인사)
김숙보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숙보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김동기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김동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녹색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상반기 주요성과까지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1단 3사업소에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은 세입이 국고보조금 등 3,473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5,239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녹색국에서는 올림픽 이후 강원 발전의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산물은 전년 대비 약 61% 판매 감소됨에 따라 드라이브스루ㆍ온라인 판매 등 산나물 특판행사를 통해 45t, 6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국 최초로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위한 강원지역 산림행정협의회 구성, 도민 소득화를 위한 산림ㆍ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 94억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산불방지대책으로 고성산불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피해지에 대한 조기복구 및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차원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시책 추진,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사업 선정, 한강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상향조정을 통한 도 전역 규제해소 등 환경ㆍ수질 분야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9쪽,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 및 산림소득 기반 산림산업화입니다.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제1회 강원 임업인대상 시상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 금년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여 10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1,200명의 임업인에게 임업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주 1회씩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실거주 여성임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군 신청ㆍ접수를 통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임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정책 성과와 미래지향적 정책 비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현재 대행사가 선정되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쪽, 산림소득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작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후관리와 함께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ㆍ심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유통센터 및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강원산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8개 시군, 85개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에 대한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임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임산물 생산지원 및 우수임산물 홍보는 지난 4월~5월 강원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판매방식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산물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판로망 개척과 강원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지난해까지 체험장 6개소를 조성하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7월 중에 양구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12월 말까지 정선 목재문화체험장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평창군ㆍ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목표인 136대 중 74대를 보급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물량 보급을 마무리하고 A/S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민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사업은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유용자원 조직배양 증식, 복령 등 버섯시험을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특용 산림생명자원 발굴, 산림 내 유용산림자원 조직배양 등 산림자원이 고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는 산림식물 계절별 생태변화조사와 자료 분석, 임업기술 상담, 수목병충해 진단 등 점점 빨라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보전 방안을 지속 연구하겠습니다.
15쪽,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조성 중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현재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퇴근형 및 예술인형 산촌주택 사업은 출퇴근형 산촌주택은 홍천 하오안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것으로 부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 모델하우스 신축과 기분양된 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수도권 등 입주민 대상 분양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예술인형 산촌마을은 1차 조성 14동에 대한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연내 음악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은 15개 시군의 산촌진흥 지역에 대해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배치와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역량 강화와 자립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과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등을 통해 마을별 특성화ㆍ차별화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안전ㆍ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숲길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원주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백두대간 평화트레킹대회의 고성 개최를 추진하는 중이며 산림레포츠산업 활성화와 마을을 경유하는 숲길을 관광 자원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국내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현재 치유의숲ㆍ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및 기본ㆍ실시설계 등 제반절차 마무리 단계로 7월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는 법률 제ㆍ개정을 통한 산악관광 특례를 반영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환경보호와 난개발을 이유로 산악관광 특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련 법 개정 노력과 신규로 제정 준비 중인 가칭 산림휴양관광 특별법에 규제 특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산림공익시설 등 현행법상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숨ㆍ쉼이 있는 신 산림복지 모델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사업은 신규로 조성하는 인제 갯골자연휴양림은 건축ㆍ토목 등 조성 3년 차 공사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휴양림 보완사업 6개소와 산림욕장 보완사업 3개소에 대하여는 노후시설 보완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사업은 삼척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6월에 완료하고 산림치유지도사를 사전에 배치하여 숲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7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치유의 숲은 야외 목재데크, 숲속의 집 등 시설보완을 완료하고 5월부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은 강릉 솔향수목원 노후시설은 9월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영월 연당구곡정원은 11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정원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구 DMZ펀치볼정원, 춘천 실내정원은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 스마트가든볼 사업과 삼척 공동체정원은 조성 공사 중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영월 장릉과 동해 천곡 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9월 말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기존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및 체험장 29개소에 대해서는 유아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함양하는 교육을 65회 진행하여 7,000여 명이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기능 확대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은 산림 내에서 숲 해설, 산림치유, 유아숲 교육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숲 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등 36명의 산림복지 전문가를 채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도립 산림휴양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춘천 집다리골 휴양림 진입로 노후교량 재설치와 강원숲체험장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9월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시설 보완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산림문화행사 및 기획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 및 체험단지 내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조림, 산불피해지 복구 등 조림 2,721㏊와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4개소, 묘목생산 5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와 함께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숲 가꾸기 2,821㏊, 공익숲 가꾸기 164㏊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297명을 투입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숲 가꾸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도시숲 조성 확대사업은 녹색 쌈지숲, 명상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년도 추진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은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과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복지시설 나눔숲 3개소를 완료하였고 무장애 나눔길 2개소는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ㆍ감시활동은 금년에 147억 원을 투입하여 봄철 168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선제적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지난해 봄철 산불 피해면적 대비 약 94%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와 산불 안전공간 조성 및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지속적으로 산불 예방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금년에 270억 원을 투입하여 전문진화대 운영, 헬기임차, 진화차 등 장비 운영으로 대형산불 대응과 산불진화시스템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 방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284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해예방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적기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3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재선충병이 발생된 6개 시군의 감염목 제거 및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 예찰방제단 운영, 집중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현재까지 총 2,055㏊에 대해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병충해 예찰활동 강화 등 적기방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확충, 기존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 지속적으로 정비ㆍ관리를 하는 한편 테마임도를 활용한 산림레포츠 행사를 추진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 및 보호활동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임산물 채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 개선과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28쪽, 다음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전국 최초 산불 협업조직으로 현재 1센터 2실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2차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8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 훈련과 동해안 산불방지 연구 및 기상분석을 연중 시행하면서 기계화시스템 등 장비를 확충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센터에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1쪽, 지속 가능한 환경행정 구현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참여 지속 가능한 선진환경 행정체계 확립입니다.
제23회 강원환경대상은 10월 시상을 위해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강원도 특성에 맞는 5개 분야, 54개 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금년도 과제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와 문제점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보전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민간주도형 시민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10기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 지역현안 토론 등의 도 내외 교류 협력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포럼2020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적 행사로 8월 중 정선 강원랜드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사용역 착수보고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포럼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ㆍ안정적 관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홍보와 공고를 통해 신청ㆍ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은 1,03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244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방지시설 개선사업,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과 자원순환사회 전환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억제,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해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통해 소각ㆍ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연말까지 시군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등 강원도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자원순환 사업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공공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소각ㆍ매립 등 16개 시설에 512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16개 시설 중 3개소는 설계 완료하였고 13개소는 설계 및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계완료 3개소는 준공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주민소득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혐오ㆍ기피 환경기초시설의 폐열을 활용하여 주민소득형 재배온실, 농산물건조장, 온수ㆍ가스공급 등의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 1개소는 공사 중이고, 2개소는 타당성조사 중입니다.
연말까지 인제군 1개소를 준공하고 2개소는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확대사업은 폐기물의 손쉬운 분리배출과 청결한 수거장소를 마련하여 악취저감과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하려는 것으로 현재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3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재활용 동네마당,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등 65개소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6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환경 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보전관리입니다.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해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세계 지방정부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국제워크숍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47만 6,000㎡를 제거하였으며 연말까지 발생지역 모니터링, 제거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건립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ㆍ구제사업은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530개소를 설치하였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50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 1만 6,87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보상금 지급, 지속적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자연휴식공간 조성과 생태관광ㆍ경제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확충은 철원 지오파크,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인제 평화생명동산 전시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생태체험, 탐방 등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 추진 중인 4개 사업 중에서 철원지역 생태탐방로 13㎞에 대한 설계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계획년도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주민소득과 연계한 자연자원의 가치 창출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재인증 신청과 10월 중 정선군에 지질공원 사무국을 설치하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7월 7일 유네스코로부터 최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질명소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생태 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과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가 확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주민소득과 연계한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0쪽, 국ㆍ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와 신규 도립공원 추진은 국ㆍ도립공원 공유재산 유상ㆍ무상임대를 추진하는 한편 옥녀탕 휴게소, 오대산 소금강 분소 등 도유재산 매각 협의를 추진하고 신규 도립공원 1개소 추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태ㆍ경관 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도내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1개소와 습지보호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담수생물 조사, 생태계 정밀조사와 보존활동을 추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숨쉬기 편한 푸른 하늘 조성과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한 강원도 맞춤형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최종보고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차 전환,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차, 건설기계 등 8,235대에 2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5,36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저감장치 설치 103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582대 등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등 1,850대, LPG 신차구입ㆍ전환 등 338대를 대상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제도 홍보와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개선 등 보완해서 12월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는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환경개선 컨설팅과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0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고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컨설팅과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환경성 질환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시군별 사업공고 등 계약을 완료하고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503동, 지붕개량 9동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붕개량 등 잔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와 생활수당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피해 인정자 및 유족 15명에게 1억 2,4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공원 내 탐방시설 등을 활용하여 유아숲 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등 정기ㆍ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멸종위기식물 연구사업 확대는 공원이 보유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48종을 대상으로 자생지조사, 순포습지 복원, 야생화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유전 자원 생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47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강우 시마다 고랭지밭에서 발생되는 토사 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침사지, 완충식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3억 원을 투입하여 4개소는 설계 중, 3개소는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2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암호ㆍ송천유역의 흙탕물 저감사업을 위한 시행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은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여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 6개 시군 1,160㏊의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8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은 도시 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춘천시 2개소에 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지천 저류시설은 3월에 준공하였고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내년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8개 사업에 1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춘천 마장천 등 4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마장천, 정선 용탄천은 설계 및 행정절차 마무리하여 공사 착공하고 태백 황지천은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49쪽, 조류경보제는 조류로 인한 정수처리 기능저하, 수돗물 냄새 발생 등 상수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3개 호소 4개 지점에 대해 주 1회 조류발생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모니터링은 금년 1분기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BOD 기준 하천수질 Ia 등급이 89.8%로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과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청정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간 환경부와 도 경계 6개 지점의 목표수질 설정 협의 결과 당초보다 상향 조정되어 도 전역에 총량 규제가 해소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연말까지 도내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과 지역 개발을 고려한 할당 부하량 배분 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총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태백시 일부가 대상지역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4단계 목표수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단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용역 중에 있는 도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51쪽,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시군별, 단위유역별 오염원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하는 것으로 오염원조사와 검증을 통해 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정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군 운영자 교육 등 오염부하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해 매월 BOD, T-P 등 10개 항목의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질 및 오염원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52쪽, 상ㆍ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하류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에 우리 도의 현안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2021년도 기금 확보를 위해 801억 원의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금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주민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964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춘천 국제 물포럼2020은 물에 대한 가치 제고와 물의 이용ㆍ보전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는 포럼으로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강유역 수질보전 활동 및 홍보를 위해 한강사진공모전은 현재 사진 공모 중으로 7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11월까지 수상작과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한강 살가지 운동은 현재 홍보영상 제작 중으로 7월부터 방송 송출할 계획입니다.
54쪽, 스마트한 먹는 물 관리와 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리 개선을 통한 미래 물 수요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계량사업 등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7개 시군에 1,13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22개소 사업 중 16개소는 설계 중이며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모든 과정에 ICT기반 물관리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도 4개 시군 선정, 1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18개 시군 스마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도록 사업비 확보 등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급수 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금년도 14개 시군, 21개소에 673억 원을 투입하여 4개소는 설계 중이고 17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춘천 등 5개소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16개 시군, 3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56쪽, 대체수원 개발 및 한파피해 제로화사업은 상습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 및 동절기 한파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통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체수원 개발 5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동절기 이전까지 계획된 계량기 보호통의 조기 보급을 통해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시군 67개소를 대상으로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쪽, 먹는 샘물 등 물 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 8개 업체 수질관리 점검 및 유통제품 72건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먹는 물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8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개 시군 5개소에 대하여는 살균장치 등 공동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시설개선 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58쪽,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용 음용지하수 검사비용 지원사업 1,488개소와 취약계층 수질검사 및 시설을 개선하는 안심지하수 사업 90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온천업소 44개소의 운영,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도 소유 오색온천의 저수조 청소, 유량계 교체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9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하수처리장 신ㆍ증설과 개량을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 34개소에 49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5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19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556억 원을 투입하여 603㎞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 대상 38개소 중 18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 중이며 20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신규사업은 설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계속사업 중 6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60쪽, 다음은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의 노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882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대규모 및 관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시설 개선 사업은 2개 시군, 20개소로 양양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인제 18개소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전문업체 위탁관리 지원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원을 확보하여 406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 및 시설관리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소규모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는 가축ㆍ분뇨 배출관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2개 사업 중에서 속초는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 중이고 화천은 신규사업으로 5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대한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신ㆍ개축 6개소와 LED등 교체, 비상벨 설치 등 80개소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와 운영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다음은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를 통한 토양환경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11개소 및 관측정 4개소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정화사업은 오염토양 치환 등을 거쳐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는 오염 우려지역, 특정 관리시설의 오염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19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정밀조사 명령 조치하였으며 225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오염도 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지점에 대해 정밀조사 명령 등 토양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입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산림의 역사, 문화, 생활, 생태 등 모든 것과 평화의 콘텐츠를 접목한 세계산림엑스포 개최로 강원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에 위치한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에서 2022년 5월~6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3일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의 총 복구면적은 77만 6,000㎡로 전면복원과 일부활용에 대한 입장 차로 인하여 합리적인 복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하고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기관별 입창 차이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면서 협의회 개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선군 및 반투위와 공동 대응하여 합리적인 복원ㆍ활용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2019년~2020년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입니다.
산불발생 이후 중앙, 도,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면적과 복구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19년 산불피해지는 지난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금년도 산림유역관리 5개소에 대하여 항구복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유림 2,416㏊ 중 벌채 1,655㏊, 조림 464㏊를 완료하였고, 임산물 피해농가 1개소와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에 대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산불피해지는 산사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긴급조치 0.6㏊, 응급복구 산지사방 7㏊를 우기 전에 완료하여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피해지의 산사태 예방사업은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조림 잔여면적 1,394㏊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68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최종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승인되었음에도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었고 부동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양양군과 협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통해서 사업 정상 추진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만에 하나 기각에 대비해서도 소송까지 착실하게 대비하겠습니다.
69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입니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은 280건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과 이동 차단시설 설치 등 2트랙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해 2019년 10월 12일부터 피해방지단 650명, 포획틀 707개를 설치하여 2만 4,385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해서는 발생지역 주변 1차ㆍ2차 울타리 215㎞와 발생지역 외 남진차단 등을 위한 광역울타리 476㎞를 설치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과 이동차단을 위한 차단울타리의 철저한 관리와 총기 포획 등을 지속적 추진하고 장마철 대비 기존 매몰지에 대한 일제점검 등 관리 강화를 통해 토양ㆍ지하수 오염과 추가 확산 등의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0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주요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관리 대상 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 두 항목으로 우리 도는 동해, 속초, 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한강수계에 해당되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환경부에 시행시기 유예 건의를 통해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원 및 수질 등 기초자료를 지속 관리하고 시군과 지속적으로 설명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공동 대응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5월 환경부와 한강수계 도 경계 목표수질 협의를 완료하여 도 경계 6개 지점 모두 환경부 제시안보다 목표수질이 상향 조정되어 도 전역에 규제 해소의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시군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할당량을 배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총량제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원님들 먼저 좀 하시지, 하여튼 녹색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보고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4페이지의 두 번째 항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예요.
지금 기후변화가 상당히, 전체 지구 온도가 어느 지역에서는 2℃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 평균은 0.78℃ 이렇게, 1℃ 수준에서 상승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산림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해요, 그렇죠, 국장님?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우리 강원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산림 중에 대부분의 종이 소나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소나무 같은 경우가 기후, 온도 변화에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지, 몇 ℃ 정도 상승하면 소나무의 생육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 쪽에 새롭게 다른 육종들이 번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된 내역이 좀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에 그게 된다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돌발해충인 매미나방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 횡성ㆍ원주ㆍ영월ㆍ홍천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역시 이것도 동절기가 뜨거우니까…….
위호진 위원
우리가 보통 파악하는 게 병충해 관련, 기후변화에 대한 병충해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래서 지금 이 매미나방이 창궐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기후변화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우선은 방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아무래도 장래에 지속 가능한 산림 육성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기후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정도는 우리가 자료를 갖고 거기에 맞는 행정적 대응을 좀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걸맞은 사업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차피 그러한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자체 검토가 안 되면 용역을 일부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 강원도 산림 보전을 위해서 자료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5페이지입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전체 29호 중에 1단계 사업으로 지금 10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환경부 쪽에 협의가 안 되고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 도 자체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지역이 화천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입주를 할 분들이 소득하고 생활, 자기 생존권은 보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입주해서 살 사람들이 소득이 충분히 가능할까, 저는 그 걱정이 좀 되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녹색국과 관련되어 있는 산림 정책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예산 지원사업들을 좀 적절하게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한다 이러면 여기에 들어오실 입주민들, 귀농이죠.
귀촌하는 그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니까, 첫 삽을 금년도에 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러고 나서 10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준공이 되면 입주민 공모를 해서 받을 텐데 이분들도, 어차피 좋은 환경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서 처음 입주하신 분들이 성공적인, 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와서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인삼을 가공, 산업화단지를 연계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녹색국에 있는 각종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원해 준다면 좀 더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이 나중에 문제 사업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국 사업이니까 녹색국 자체에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에, 박스 안에 보면 오ㆍ우수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 뜻이죠,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그 전에 합류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시군에서 BTL 사업 쪽으로 해서 합류식으로 했다가, 국장님, 이것 문제가 된 것 아십니까?
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가는지?
녹색국장 박용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이게 정화조 문제가 걸려 있어요, 건축 허가를 낼 때.
합류식으로 하게 되면 정화조를 해야 되고 분류식으로 했을 때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류식으로 BTL 공사를 했던 지역에서는 분류식으로 갔을 때의 지역하고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또 분류식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 투자가 돼요.
지금 합류식으로 했던 데는 분류식으로 바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용이 금방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정말 내용도 모르고 그냥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다시 사업을 전환해야 될 입장이고 그 전에 투자됐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낭비적인 입장의 사업을 지금 정부나 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하나 할 때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책임은 우리 도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명히 알고 앞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하수관거, 생활민원이에요.
이런 사업에 좀 더 예산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이 되레 역행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또 그전에는 이 사업을 안 해도 정화조사업은 허가를 내야 되는데 해도 또한 효과를 못 보고 개인이 정화조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라지 않고, 다만 이 부분이 이렇게 사업 자체가 제대로 분석 없이, 검토 없이 시행됐다는 자체가 좀 아쉽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방안을 위원님 지도를 받아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은 관련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또 이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인데 요구사항도 지역마다 많아서, 또 이게 쉽게 국비가 확정되는 사업도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도가 조정해서, 일괄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일수록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됐어야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합류식으로 해 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분류식으로 다시 전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책임보다는 정부의 검토가 좀 미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정밀하게, 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전에 사업 변경을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제1회 강원도 임업인대상 시상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1회인 것을 보니까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임업인의 날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인의 날은 있고 어업인의 날도 있고, 그런데 임업인의 날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날이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임업인대상 시상을 2020 산림문화박람회 개막행사시 시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산림문화박람회 행사를 하니까 그래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임업인대상을 준다고 하면 어떤 행사 때 이 임업인대상을 줄 것인지, 매년 박람회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임업인대상 수여식을 언제 할 건지, 금년은 산림문화박람회 개막행사 시 준다고 하지만 내년, 후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보면 농업인대상과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때 같이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임업인대상 시상은 따로 어떤 일정을 잡아서 할 건지,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당초에 저희들은, 10월 18일이 산의 날입니다.
그때 할 계획이었는데 2020년도에 고성에서 산림문화박람회가 열리니까 그때 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저희가 2021년도도 산림문화박람회를 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세계산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10월 18일 산의 날 하는 것인데 이 산림문화박람회 때문에 이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10월 18일 산의 날 행사에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해에 임업인과 관련한 특수한 행사가 있을 때는 임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8일 산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가 10월 8일부터, 10월 18일 고성에서 개최가 되는데 사실 9월부터, 지금 많은 질병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9월부터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더 번창할 수가 있다, 이런 예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큰 관련이 없겠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개최하자 이런 방향입니다.
개최하되 규모를 축소하거나 완벽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성 산림문화박람회 관련해서는 군부대도 해당되어 있고 또 고성군 쪽 해서 지금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도의 방침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의 목재 펠릿보일러 공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목재보일러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그렇다면, 먼젓번에 고성에 산불이 난 부분도 산불 인접지역의 화목보일러에서 문제가 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보일러를, 지금 여기 보면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6월 말까지 파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산림 인접지의 화목보일러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지금 파악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아직 전체 숫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가 산림 인접지역의 화목보일러를, 그런 농가를 우선 교체한 것이 2019년도 말까지 6,000대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고성 산불도 화목보일러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여튼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가 교체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산림 주변에 있는 화목보일러를 우선적으로 펠릿으로 교체해 주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으로 33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이 있는데, 사실 각 시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신고를 해도 담당 직원이 나와 볼 때는, 방금 내려갔는데 직원들이 나와 보면 오염물질 배출이 딱 중단되니까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불신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군 환경담당이나 도에 이런 부분들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6월 달 현재 244개소를 점검해서 4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지도ㆍ점검 말고 우리 강원도민이 오염물질 배출을 보고 신고한 사례들을 가지고 현장에 출동해서 점검한 사항들이 있느냐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위원장 김정중
변정탁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유발 사업장에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정기 점검을 못 하고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ㆍ5월에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2개소에 5건 적발했고요.
정선라임하고 씨오콤, 이렇게 두 군데 업소에서 점검을 했는데, 만약 지역주민이 시군에 신고를 해서 금방 가동을 멈추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도에 전화 주시면 도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팽배한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신고를 해도, 분명히 내가 신고할 때는 그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올 시기가 되면 그 오염물질이 딱 중단돼서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민원인들이 제기한 그런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처리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과장 변정탁
저희 도에서 민원사업장 점검을 나가면 반드시,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안도 있지만 그 즉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안이 있으면 민원 신고자한테 그 결과를, 조치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이 잘 되셨어요?
아직까지 좀 덜 되셨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혹 제가 질의하는 중에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목재 펠릿보일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을 올해 2020년도에 주택용으로는 133대,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에 3대를 해서 올해 136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급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한번 살펴보니 매년마다 신청 대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청에서도 보면, 목재 팰릿보일러 사업이 거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실질적으로 임야,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가치를 오히려 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펠릿보일러 보급 확대가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매년마다 신청대수라든가 이게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재 위험이 많은 화목보일러는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본 위원이 봤을 때 펠릿보일러에 대한 대책이 새롭게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격도 하락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가면 태양광, 태양열 이것을 시설을 해서 온수라든가 보일러를 새로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펠릿보일러를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예산만 낭비하려면,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자부담하는 것을 더 지원해 준다든가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만 이 펠릿보일러가 계속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어느 분이시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심영섭 위원
그냥 이게 맹목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지원받는 대로, 그냥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위원장 김정중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원장 김정중
박광용 산림소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산림소득과장 박광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발령받아 와서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영섭 위원
과장님도 그러시다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펠릿보일러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특단의 대책을, 더 지원을 해 주든가 자부담을 줄여주든가 아니면 보일러가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펠릿보일러 같은 것은 집보드식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국산,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송진이 있기 때문에 연통을 계속 손질을 안 해 주면 연통이 금방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외국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대형공장이라든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은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 도를 비롯해서 시도의 의견을 다 받아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60억 정도, 3,000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전국 물량을 조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부분은 산림청과 협의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산림청 자료에 보면,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9년도까지 사업실적을 보면 매년마다 계속 줄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제가 국회에서 질책한 자료를 하나 입수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특히나 다른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19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19쪽에 보면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2억 정도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여기에 보면 강릉 솔향수목원 보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염료식물원 구조물 리모델링, 식물 보식 이렇게 해서, 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난 2019년도에 강릉시에서 산림레포츠단지 조성하겠다고 신청한, 아마 공유지 부지에다가, 이게 한 10만 평 정도 되죠?
여기에 사업 예산을 신청했는데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올해 담당부서에서 다시 예산 신청을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수목원을 실질적으로 거의 200억 정도 사업을 해서, 입장객은 거의 다 무료로 받고 있어요.
시설 자체가 입장객의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아주 어정쩡하게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더 예산을 반영시켜서, 아니면 국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해야만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담당과장님도 바뀌었어요, 이 공립수목원도?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심영섭 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시네요.
위원장 김정중
담당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장 승인을 받고 해 주세요.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아마 136억 원이라는 돈을, 산림청에 산림레포츠단지 신청으로 2019년도, 2020년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2019년도~2020년도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을 보면, 바로 얼마 전에도 한 100㎜, 80㎜ 정도, 영동지역 동해안 쪽에 폭우로 인해서 일부 침수, 일부 토사유출이 된 것을 TV라든가,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 쪽에서 보면 산불피해 현장의 나무들을 제거하면서 차량들을 임시 임도,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한 2m, 3m 도로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오히려 이 작업차량 도로가 결론은 배수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국에서 이런 사업 관리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나무 수종 부분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후에 예산심사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생태복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는 복원을 한다고 그렇게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신뢰도가 있는 연구용역을, 우리가 산림청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데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질의 중에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국장님이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 잘 하셨죠?
녹색국장 박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복지바우처 지원 추진계획을 3월 2일에 수립했다는 거예요?
3월 2일에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보면 복지바우처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2월부터 해서 접수를 하니까 200명이 되기 때문에 3월 2일에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전에 이 복지바우처를 카드로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카드가 안 되니까, 산림조합중앙회가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문화상품권으로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종합계획은 3월 2일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추진계획을 3월 2일에 수립을 했다는 얘기냐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은 2월 중에 했는데 최종,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하다 보니까 3월에 최종계획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계획은 200명을 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지금 현재 확정된 게 몇 명이나 된다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마흔두 분.
신도현 위원
이게 당초에 200명은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한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42명밖에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위원님, 일단은 6월이 지났으니까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우선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성임업인이 되려면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그다음에 임업 경영을 통해서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것은 됐는데 1년 중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하니까 이게 또 안 돼서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당초에 농업하고 겸임하는, 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일선에서는 이중 지급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delay)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42명이 됐는데 6월이 지났으니까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이것이 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이 여성농업인 바우처하고 중복 지급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부터 집행부에 주문한 게 뭐냐 하면 여성임업인 바우처를 빨리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왜냐하면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엄청 모자라는데 지금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는 200명 했는데 42명을 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남고 하니까 이것을 먼저 빨리 확정하고 나머지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문을 그렇게 했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5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소득형 산촉주택,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시범으로 10가구를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임대해 주고, 거기에 보면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를 착공했다고 하는데, 여기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농가들이 산에서 경영을 해서 수입을 얻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작물도 거기서 하고,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농지도 줘서 거기서 일반 작물도 재배하고 또 특수작물, 는쟁이냉이라든가 병풍치 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에 6차 산업화단지가 들어오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것이 지금 착공을 6월 26일에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이게 30억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총 사업비는 30억이고요, 지금 현재 10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청정임산물 하는 것.
산업화단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착공을 6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이게 예산을 얼마 가지고, 계약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쉬는 시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43쪽에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9대 때 저희가 강원도 내 연간 한 2,000동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716동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주택만 해도 30년을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철거는 많이 늘었지만 현재 기존의 슬레이트를 본인들이 뜯어서 쌓아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집행부에 이 쌓아놓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도에서는 답변을 했는데 시군에서는 그게 아직 지시가 안 되어서 쌓아놓은 게 그냥 있어요.
지금 새로 지붕재를 철거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기존에 철거해서 쌓아놓은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침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시간이 좀 있어서, 56쪽요.
56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보니까 11개 시군만 신청을 해서 67개소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주는 것인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은 보시면 지원대상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종사자,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이 하천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보호구역 내 거주자가 없다든가 이렇게 돼서 대부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개 시군이 됩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많죠.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거기에 마을안길 포장도 해 주고 배수로도 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것을 한 번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몇 년 지나면 망가지니까,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지금 보니까 11개 시군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 안 된 시군이 7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해당 안 되는 것이 있는지, 홍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 사업을 군에 있을 때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서 이것이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 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박용식 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한규 과장님, 지난 2년 동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경계 목표수질 재조정 문제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주택용을 72대 보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산림 인접지역에 있는 화목보일러 교체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장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님이 대답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중
박광용 산림소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산림소득과장 박광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펠릿보일러로 74대는 보급이 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처음이시라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서 화목보일러를 쓰는 농가들은 그래도 자기 노력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땔 수 있는 그러한 연령층이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전기보일러나 그다음에 기름보일러를 쓰면 겨울철에 30평 기준에서 최하 한 50만 원 정도, 저희 철원 쪽에서는 한 달에 한 50만 원, 가장 추운 네 달은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보면 연중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난방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나무보일러를 땠을 경우에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는 영농비가 충분할 정도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 요즘은 과거 같지 않고 나무가 흔해서 차 대고 그냥, 전기톱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만 가서 하면 한두 달 정도 땔 것은 바로 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선이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쉽게 바꾸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펠릿보일러로 바꾸면 보일러 가격도 비싸고, 지원은 해 주지만 펠릿을 사서 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급적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쪽은 바꿀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녹색국 산림과에서, 6월 17일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2025년까지 80만 그루의 밀원수를 조림하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도내에도 과거에 곳곳에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한 20년~30년 된 수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카시아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이 화목보일러가 원인이거든요.
차 대고 한 20년~30년 된 수종 하나만 베면 거의 한두 달 땔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밀원수도 심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심고 또 이 아카시아나무, 기존에 있는 밀원수들을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심어서 키우려면 몇십 년 가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밀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은 자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전국을 조사했더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3,000대, 60억 정도 해서, 지금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시군하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아마 전수조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 없이, 자부담 없이 펠릿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하고 다른 시도하고 협력을 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밀원수 관리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기존에 있는 밀원수도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쪽의 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확대인데, 이게 마을별로 폐비닐 이런 것을 모아놓는 그러한 장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마을별로 상당히 많이 폐비닐 수거장소를 마련해서 가지고 있고요.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모아놔도 바로바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온통 날라 다니고, 또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인삼밭에 포장재로 썼던 것하고 그다음에 하우스에 점적관수로 쓰는 그 점적호스를 안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도내에는 거의 처리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처리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죠?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변정탁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환경과장 변정탁입니다.
도에서 별도로 농어촌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없고요, 지금 보면 동네 재활용마당이나 지금 농촌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는데 환경공단에서도 전국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집적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거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그 관계도 환경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한금석 위원
기존에 상당히 큰 규모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동네도 갖다 쌓을 데가 없어서 바람이 불면 그냥 조각조각 날려서 온통, 전 지역으로 날리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수거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포장재를 모아놔도 이게 강원도 내에서 처리하는 데가 없고 충북 어디에서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인삼 캔 지역에 가면 그대로 쌓여있고 처리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또 주변의 오염을 함께 가지고 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국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녹색국장 박용식
부족합니다.
신명순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15쪽의 산촌주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주택을 보면 착공하기 전에 분양을 다 끝내는 편인데 여기는 지금 몇 채 정도가 분양이 돼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여기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지금 분양이 아니라 임대다 보니까…….
신명순 위원
최초 계획은 분양이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바뀌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임대로 전환을, 그러면 임대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다 지어진 후에 받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무래도 다 지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를 해야 되니까요.
신명순 위원
이것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사업규모가 너무 많이 축소돼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돼 버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모는 작아졌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여기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18쪽의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여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요새 코로나블루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코로나가 6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블루’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우울감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코로나블루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숲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사에도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산림청에서 코로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숲치유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한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어느 정도로 코로나블루 대상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20쪽에도 보면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이게 약간 진정이 되면 코로나 때문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지방 의료진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피로가 누적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도립 산림휴양시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도민의 날 행사 때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의료진을 모셔다가 포상도 하고 그렇게 격려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농업 쪽에서도 치유농업을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유농업보다는 임업, 치유임업이 훨씬 더 시민들, 또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블루를 치유의 숲을 운영해서 치유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26쪽에, 아까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매미나방…….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 애벌레가 진짜 강원도 산림을 덮다시피 했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시군에서는 자체 방제도 하고 그랬는데 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는지 궁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찰활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지원하고 또 현장조사도 해서 같이 합동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 매미나방 유충이 4월에 많이, 4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나방이 돼 가지고 이게 도시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에 보면 이 나방이 말도 못하게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원인이 유충이 월동을 해서,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4월에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겨울 기온이 어느 정도일 때 유충들이 죽지 않는지 이런 게 데이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유충들이 몇 ℃ 정도에서 얘네들이 죽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셨다가, 4월 돼 가지고 번질 때 그때 가서 방제하고 대처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겨울부터 시작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에 나무에, 이게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처를 하면 4월, 5월에 전 산천에 매미나방들이 번져서 등산객들이 산에 못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이 가능한 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홍사은 산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산림관리과장 홍사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유충기 방제도 하고요, 나방기에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알을 낳아놓으면 알집을 제거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나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알집 제거라는 게 나방이 나무나 아니면 돌 틈 이런 데 산란을 해 놓으면 그 알집 제거까지 저희들이 방제계획 안에 놓고 최대한 방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봄철에 우화기가 됐을 때 충분히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예방적인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봄에 산에 한창 많이 다니는 그 시기에 매미나방 유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산에 가기를 꺼려하게 되고 이러는 것을 미연에, 행정을 통해서 예방방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37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울타리를 이용해서 멧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피해면적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사짓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농가에다가 포획틀이나 포획트랩 같은 것을 보조해서 보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우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만약 포획해서 오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멧돼지나 고라니, 고라니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포획틀을 놓고 포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포획틀 같은 것이 어떻게 보급되는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신명순 위원
이제는 지역마다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광역울타리를 쳐 줘야 될 데는 광역울타리를 치고 포획틀이나 포획트랩이 더 효과가 있는 데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상금도 시군마다 좀 다르고, 요새 좀 높아졌죠?
한 마리에 20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주는 방법이, 지급방법이 그냥 사진 하나 첨부하면 주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잡는 마릿수보다 포상금 지급액이 더 많아 가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확인한 적은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신명순 위원
잘 모르시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아까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강수계 도경계 목표수질 고시 행정예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잘하신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경제적 가치를 한 2조 2,000억 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돈 벌어오기가 어려운데 정말 큰돈을 벌어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영향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아까 보면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용가능 추가 유입인구를 분석을 하셨는데 96만 7,000명에서 159만 8,000명으로 63만 1,000명 증가하는 유입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으신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 부분은…….
박병구 위원
그리고 증가인원이 63만 1,000명이면 지금 춘천시 인구, 원주시 인구 다 합쳐야 이 인구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출을 해서 63만 1,000명 정도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지,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녹색국장 박용식
그건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중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저희들이 유입인구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원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서 그것을 나누면 유입인구가 가능하고요.
총량제 때문에 지금 강원도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새로운 규제가 엎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규제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면 한 60만 명 정도가 생활오염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이 정도 인원이 추가로 들어와도 현재 목표수질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박병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 산출을 말씀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서 25쪽을 보면 사방사업을 하더라고요, 사방사업.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3년간 사업내용을 봤더니 매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방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사방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산림재해 예방이 가능한 거죠.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산림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박병구 위원
재해 예방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또 어떤, 200억, 300억이 큰돈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렇게 큰돈 들여서 사방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녹색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사방댐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계류보전이라고 물이 흐르면 한꺼번에 흐르면서 토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막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역관리라고 해서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박병구 위원
산을 있는 그대로 가만히 보전을 잘해 놔도 산사태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위험요소는 없앨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건드리면, 산을 건드리면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무 같은 거라든지 바위 같은 것도 잘 박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공적으로 조성을 하다보면,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나중에 큰비가 오면 그게 다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에 비해서 이것을 건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자연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축대를 쌓는다든가 물 흐름을 완만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박병구 위원
사방사업계획서 한번 보셨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봤습니다.
박병구 위원
보면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놔요, 그렇죠?
내려오면서 원을 만들어서 정원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물의 흐름도 약간 유곡지게 만들어서 삼겹살파티도 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만들고 또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댐 같은 것도 막아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도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기는 한데 이것을 건드림으로써 더 큰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럴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돈을 투입하고 손을 대서 나빠진다면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고요.
박병구 위원
전제조건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산림생태 복원사업 같은 경우 폐군사시설 같은 곳을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든가, 또 해안방재림 같은 경우는 지진해일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미리 나무를 쭉 심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이게 사방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박병구 위원
매년 200억~300억씩 들여서 해도, 200억~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치고는 그래도 이것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성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래서 저희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올해 추정공사비 1억 원 이상 해서 한번, 전문가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평가가 안 나온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평가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정중
홍사은 산림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산림관리과장 홍사은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요.
기존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천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거나 농경지가 침식이 되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석류가 유출이 된다거나 이런 곳을 하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류가 안정이 돼 있거나 한 데는 사실 사방사업 대상지가 아니라고 보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서는 연 1회 작성을 하시나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평가보고서는 아직까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지가 합당한지 안 한지 전문가들,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사업 타당성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산사태 방지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그것은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검증을 하는 부분이어서요.
외부 전문가들을…….
박병구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아니,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현장방문을 해서 여기가 과연 적정지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정을 어느 분이 하시느냐고요, 도에서 하십니까?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생겼다거나 농경지를 보호해 달라거나 아니면 내 집에 어떤, 그런 대상지 위주로 해서…….
박병구 위원
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도에서 나가서 보고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그 사업의 선정지로 선정을 해서 도비를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아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국비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박병구 위원
그럼 결국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네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박병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농민수당 같은 것을 준비하는데 농민수당이 한 600억이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사방사업을 하면 정말로 산사태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산사태를 일으키는,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하여간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곳에나 할 수 없게끔 사전검증 자체가 정부로부터 상당히 강화가 돼 있고요.
실례(實例)로 말씀을 드리면 ’19년도 산불피해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응급복구하고 계류보전이라든가 사방댐 해서 이번 비에도 전혀 피해가, 말 그대로 목적달성을, 예방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지금 헐벗은 산지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하류에 농경지 피해라든가 주택 피해 이런 것을 지금 다 예방을 했다고 저희들은…….
박병구 위원
자체평가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52쪽에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한 내역을, 최근 3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주민지원사업을 쭉 하시다가 2020년도에 38억 원으로 춘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위원장님, 1분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중
예.
박병구 위원
쭉 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우선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기준액이 따로 있습니다.
인구와 규제면적을 가지고 하는데 17억이 기본적으로 배당이 되어 있고요, 주로 춘천하고 원주만 해당이 됩니다.
박병구 위원
기본이 17억이에요?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17억, 그리고 강원도 배분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수계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특별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보고 성과가 있는 것은 채택을 합니다.
춘천 같은 경우가 우수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0억을 더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이건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도 좋은 사업계획을 내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 강원도가 손해를 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다 먹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면적 대비 돈으로 환산한다면 굉장한 액수의 돈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 받아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기본적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우리 도가 적게 받는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규제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한강수계법만 놓고 보면 규제면적이 강원도가 1%밖에 안 됩니다, 한강수계법으로.
그렇게 따지면 주민지원사업비나 기초시설운영비 이런 것을 받아오는 걸로 해 보면, 경기도는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강원도는 부담하지 않고 받아와서 순수 받아오는 것을 따지면 저희들이 1조 5,000억 정도 될 것이고요.
경기도는 한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른 규제까지 합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한강수계법만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규제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받는다고 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금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청정산업 같은 경우도 규모를 중장기계획에 거의 300억, 296억까지 지금 증액을, 현재 한 220억 정도 될 겁니다.
증액을 시켜 놓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고랭지 밭에 흙탕물이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2,000억 정도, 1,985억 정도, 토지매수안을 작년에 통과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점차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48쪽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세부사업계획을 제가 받았더니 우리 원주시 단계천 복원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처음에 제가 의원 입성할 때 도비가 10원도 안 들어가 있던 사업인데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균특예산이 지방예산으로 바뀌면서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
박병구 위원
지방비로 내려오면서, 국비가 내려왔던 게 도비로 바뀌어서 책정이 된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원래는 도비 지원사업이 없었죠?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알기로는…….
박병구 위원
여기에 도비가 10원도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실무과장이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중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약간 세부적인 사안이라, 저희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체 100% 중에 국비가 50%로 돼 있습니다.
한강수계의 경우는 기금이 35%가 나옵니다, 총 사업비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강수계에는 도비 지원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85%가 사업비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 지방이양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50%, 그다음 한강수계기금에서 35%, 그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의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산림문화박람회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산림문화박람회를 그래도 개최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하자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하고 완벽한 방역을 해서라도 하자는 입장인데 고성군 쪽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도하고 고성군이 협의하면 따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12쪽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게 8개 시군에 85개 마을인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백두대간에 들어가 있는 마을이 몇 개, 전체 85개인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더 있는데 85개 마을만 사업량으로 잡은 건가요?
산림소득과장님.
녹색국장 박용식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정중
박광용 산림소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산림소득과장 박광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12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12개 시군?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12개 시군에 40개 읍ㆍ면ㆍ동, 75개 리(里)로 돼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40개 읍ㆍ면ㆍ동에…….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75개 리가 포함이 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75개 리?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박효동 위원
85개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마을로 지금…….
박효동 위원
40개 읍ㆍ면ㆍ동에 75개 리로 돼 있다면서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85개 마을을…….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그게 아마 소규모로 분리가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들이 단위가 여러 가지로 돼 있다 보니까…….
박효동 위원
행정구역상인가, 법정구역상인가?
어떻든 지금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지금 한 10년 정도 진행돼 왔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지원내역이 나오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나옵니다.
박효동 위원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배분식의, 각 시군이 배분식으로 사업물량을 도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했지만, 전체적인 총괄 사업비를 나눠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공모형으로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을별로,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면 이 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고 공모에 응하지 않는 시군은 이 사업을 안 하는 시군도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 자체를 신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사업품목이 거의 다 그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 사업 업종이 그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 이것에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중앙부서로부터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언제까지로 한정돼 있는 건 지금 따로 없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이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박효동 위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비율도 90% 정도 되다 보니까 춘천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박효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그런 사업으로 바꿔서, 변형을 해 나감으로써 백두대간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아, 23쪽, 도시숲 조성, 또 나눔숲ㆍ나눔길 조성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녹색쌈지숲이라든가 생활환경숲이라든가 명상숲이라든가 전통마을숲 이것을 우리 농수위에서,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을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우리가 가서 보고, 이 사업이 도내의 관광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인지 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위원장 김정중
예, 실무부서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산불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님, 산림소득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중
박광용 산림소득과장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81억 정도의 예산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97개소하고 산림복합경영단지 24개소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 임산물 생산단지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한테, 임가의 소득 증대도 되고 산불예방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하고 가까운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주변으로, 산으로 이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해서 산불이 나도, 이격거리 내에 이런 생산기반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산불이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민가피해라든가 또는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대대적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주로 경사도 낮은 야산에다가 심어서 일거양득의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산불이 나면 대부분 낙엽에 의해서 번지니까 그렇게 다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산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도의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까 해서, 거기에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이게 저희 도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순위를 선정을 해서 산림청에 신청하면 거기서 최종결정이 되는데요.
박효동 위원
사업량을 많이 늘려서 하게 되면 산불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 번씩의 질의를 마쳐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도의원 위호진입니다.
22페이지의 숲가꾸기 사업 한번 보시죠,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전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제거목들이 좀 있습니다, 가지나 제거목들이 있는데 이게 수거가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 화마의 원인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이랬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게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위호진 위원님께서 해서 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이후의 후속조치를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요.
관심 가지시고 또 거기에 대해 질의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위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리고 코로나19가 상당히 오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비사업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에 하나 수거작업이 안 됐다면 수거작업 차원의, 도 차원의 일자리 창출, 산림 숲가꾸기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하여튼 이것 파악을 해서요…….
위호진 위원
이게 해야 될 사항이에요.
해야 될 사항인데, 어차피 제거목에 대한 수거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만에 하나 수거가 안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군 매칭해서 일부라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녹색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두 번째로요, 도립공원 관련 문제인데, 페이지는 40페이지예요.
경포하고 낙산도립공원이 몇 년 전에 해제가 됐습니다.
다시 대체로 도립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의무적인 건지 아니면 임의적인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무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사항인지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변정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호진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작년까지도 도립공원 2개소를 대체 도립공원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산림청이죠, 산림청하고 국유림 관계 때문에 도립공원 추진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무산돼서 다시 도립공원 예정지를 찾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인 사항이라면,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국유림 비율 면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것을 해소할 만한 지역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 강원도 내 전체가.
그렇다면, 도립공원이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을 낭비하면서 굳이 임의적인 사항에 골몰하면서 도립공원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본다면, 국유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도의 도립공원 지정에 산림청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인 소요도 되고 행정낭비도 되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추진회에서도 반대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아마 철원 쪽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해서…….
위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로베이스 상황에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적정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지, 뭔 계획을 하나 해도, 작년에 안 됐던 사항을 금년에 또 이렇게 추가해서 해 보겠다, 이것은 예산낭비, 시간낭비, 행정력낭비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고 주민들 요청이라든가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을 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48페이지의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8개 하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영동권에도 일부, 양양, 삼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하천에서 자연생태계도 복원할 겸해서 생태하천으로 가는데,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강릉지역에도 하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대상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콘크리트 하천을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생태계는 살아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연생태계를 좀 더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면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ㆍ치수에 큰 문제가 없다면 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형태의 생태환경으로 복원하는 게 좋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군이 이해를, 도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강하게 의지를 갖고 신청 안 한 지역, 시군에 대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콘크리트 하천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영동권이나 영서지역을 본다면 치수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식이 부족한 시군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심 없는 시군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강릉은 남대천부터 해서 경포천, 신리천 해서 몇 군데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했든 안 했든 간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호진 위원
국장님, 잘못 설명하셨는데 남대천은 지금 콘크리트 하천이에요.
자연형 생태하천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주문진 신리천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을 아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신청 시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위호진 위원님이 도립공원 신규 추진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환경과장님이 지난 2년 가까이 준비를 하면서 이게 지금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산림청도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죠?
환경과장 변정탁
예.
한금석 위원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중
변정탁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저희들이 당초에 태기산하고 상원산 이쪽에 도립공원을 추진을 하고, 지역주민이 다 원해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국유림이 과다하게 포함돼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도유지하고 인접돼 있는 새로운 부분을 찾다가 화천의 광덕산, 정선의 석병산, 그다음에 철원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립공원으로 추진하려 했던 계웅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또 지금 도립공원 3개를 다 원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철원군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다 원하는 그런 도립공원 지정이기 때문에, 또 위치 자체가 민통선 안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산림청이나 어디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그런 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재산, 계웅산 이쪽에 도립공원을 추진하려고 산림청하고 최종 협의만 남았는데, 거기도 산림청 국유림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산림청에서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추진상황에 대해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수질보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정중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께서는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도 수질보전과장님께 치하의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먼저 하려고 그랬거든요. (웃음)
다른 곳에서 저희 위원회로 오셨는데 그동안 수질보전과장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전에 제가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때 환경부를 스물두세 차례 다니시면서 협상의 협상을 거듭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환경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떤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있었는데 기우였습니다.
여하튼 녹색국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규제가 전부 다 풀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물 관리는 역시 잘해야 되겠죠?
요새 비가 오지 않아서, 아까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하시기를 영월에는 특히 강물의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서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오염총량 관리가 조금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수질 관리에 특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5쪽의 급수 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도 개발하고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도 개량하고 그러는데, 시장ㆍ군수님들은 이 문제를 잘 아시는데 도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서 봄철로 넘어가면서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지역마다 물 부족으로 소방차를 활용해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이러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하셔서 혹시 리스트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차 같이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는 매년 소방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아니면 농어촌 용수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는 데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서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지방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생활용수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을 자꾸 개량해서 이렇게 돈 들이지 마시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제 폐쇄를 하시고 가능하면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을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돈 들이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돈 들이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방상수도로 가다 보면 또 돈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진짜 말 그대로 취약지역의 먹는 물 복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그래서 이런 자질구레한 데다 돈을 많이 쓰지 마시고 지방상수도 쪽으로 예산을 많이 키워서, 이게 물론 국비를 따와야 되지만 여기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또 과장님한테 특별히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까 환경부를 상대로 20몇 차례나 다니면서 협상을 하는 기술, 환경부 직원들을 다루는 노하우 이런 것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임이 가까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충분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용식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박용식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환경과장 변정탁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이종명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숙보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김동기
기록
최희선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