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부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번안하고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번안동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 번안동의의 건을 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