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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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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6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4.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5.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낮으로는 무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웅기
의정담당 김웅기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제1차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이 되겠습니다.
6월 3일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6월 4일 11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신 후 거점형 청소년 인생학교 구축 예정지인 구 천전초 부귀분교장으로 현지시찰을 가시겠습니다.
6월 5일과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6월 11일과 6월 12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강원도청 및 강원도교육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으며 6월 15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6월 16일 10시 제2차 본회의, 6월 17일 10시 제3차 본회의, 6월 18일 9시 30분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웅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이종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종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조 4,779억 6,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58억 9,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6,338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6,449억 9,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3,968억 5,900만 원으로 2,481억 3,6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481억 3,6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148억 6,200만 원, 사고이월 932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 463억 4,000만 원 등 총 1,544억 8,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25억 9,9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338억 5,600만 원으로 3조 6,493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6,449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8%이며 불납결손액은 4,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3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조 6,449억 9,500만 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1.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0.2%, 기타이전수입이 0.1%로 총수납액 중 이전수입이 3조 3,474억 7,800만 원으로 91.8%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2,975억 1,7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8.2%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43억 8,500만 원으로 거소불명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4,2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수입 등 43억 4,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조 4,779억 6,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3조 6,338억 5,6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3조 3,968억 5,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4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5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27%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8,997억 3,400만 원으로 총액의 85.3%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1조 4,755억 4,9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102억 8,400만 원, 교육복지지원에 1,815억 8,4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124억 6,3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160억 6,2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4,03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02억 8,900만 원으로 총액의 0.3%이며 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87억 8,700만 원, 직업교육에 15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4,868억 3,600만 원으로 총액의 14.4%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3,274억 9,6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458억 1,1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079억 6,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5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5쪽부터 660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3쪽의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65쪽부터 671쪽의 예산 전용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지원, 기간제교사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총 19건에 90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73쪽부터 691쪽의 예산 이체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89건에 992억 2,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95쪽부터 696쪽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및 강풍 피해지역 학교와 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총 6건, 37억 3,3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34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99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1쪽의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 3조 3,968억 5,900만 원 중 인건비는 1조 3,610억 100만 원으로 40.1%, 물건비는 1,724억 6,700만 원으로 5.1%, 이전지출은 3,381억 4,900만 원으로 10%, 자산취득은 6,881억 3,200만 원으로 20.3%, 상환지출은 1,063억 5,500만 원으로 3.1%, 전출금 등은 7,251억 9,400만 원으로 21.3%,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6,100만 원으로 0.2%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3쪽의 계속비사업과 887쪽의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계속비 463억 4,000만 원과 명시ㆍ사고이월액 1,081억 4,100만 원으로 총 1,544억 8,1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25%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이 13건, 463억 4,000만 원이고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16건에 148억 6,200만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246건에 93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조 2,614억 원이며 2019년도에 2,55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876억 3,9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5조 4,29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9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15억 6,5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118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79억 4,7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75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7쪽의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은 17억 6,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2,100억 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57억 9,200만 원에 2019년도 수입액 3억 4, 400만 원을 포함 총 61억 3,600만 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5억 4,9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9년도말 현재액은 55억 8,700만 원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10억 1,300만 원에 2019년도 수입액 2,0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3,3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기금 사업에 2,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1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5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90억 4,6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609억 9,900만 원이 발생되었고 652억 4,8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647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9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77억 2,8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977억 2,8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17쪽, 재정상태입니다.
2019년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851억 원이고 총부채는 1,748억 7,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102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22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9년도 총수익은 3조 5,176억 4,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9,865억 4,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311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집행상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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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ㆍ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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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0분씩 하되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2019년도 결산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잘했다고 보는데 우선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하고 금년도 처리계획에 나온 것들하고 사실 내용 부분이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전용 규모 사용을 최소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계획 4쪽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행정국장 최수길
2019년도 말씀입니까?
김혁동 위원
예.
행정국장 최수길
예,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차피 결산검사 위원들이 세심하게 본 사항이지만,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면 공동구매를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시킨 부분이 나오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전용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육환경시설개선 사업도 실제로 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늘어났습니다.
김혁동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전년도에는 상황이, 아시겠지만 배경이 미중 간 무역갈등도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의 수출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급격히 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를 좀 띄울 것인가, 민간 부분이 있고 공공 부분이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아마 매일매일 경기집행 실적을, 조기집행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설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시설개선 사업비 쪽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회계는 12월 말까지밖에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로다가 보내주고 학교에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90억 정도를 전용해서 그 어떤 해보다도 전용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지금 답변주셨는데요, 학교회계는 2월까지이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내용 속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말씀처럼, 포장 같은 것을 겨울에 할 수 있습니까?
전용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1월~2월에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지만 전용된 교육환경시설개선 사업은 결국 1월~2월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그 사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할 사업 물량이 너무 많아서 금액이 적은 부분들은 학교로 전용해서 학교에서 집행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년도 전용에 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2건.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전년도에 90억이 생겼던 것은 대부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처음에 답변주실 때는 학교 회계연도하고 교육청 회계연도가 달라 가지고…….
행정국장 최수길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또 저희가 학교로 전용해서 보낸 것도 신청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만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조금 전에 답변주신 것은 1월~2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전용을 하셨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교육청의 얘기하고 학교의 얘기가 달라 가지고…….
행정국장 최수길
조기집행 때문에 한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9억이라는 돈을 전용시켜서, 제가 자세한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학교별로 심장충격기의 규격들이 좀 다양하다고 보여지는데 동일한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안전담당관 김기호입니다.
저희 소관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일괄 공동구매로 입찰을 보려고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리고 그전에 고등학교에서 종류를 다양하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학교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한 대당 3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김혁동 위원
학교별로 구입한 제품이 다양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지만 사실 동일한 제품이 가야 수리라든가 사용법을 전달할 때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일괄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약기간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는 시기라든지 그게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절치 않아서, 학교별로 구입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학교별로 기존에 구입한 것과 동일한 모델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학교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대부분 아마 같은 학교에 같은 종류의 모델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제품 사양들,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제품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29억이라는 돈을 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에 최초 금액의 40%까지 절감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동구매 했을 때 몇 %가 절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로 내려보내지면 동일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게 되면 교육청의 업무가 좀 부담이 되겠지만, 각 학교에서 구매를 할 때마다 행정적인 소모가 컸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전용하지 않도록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김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 관련인데요, 이게 대당 3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한 890대 정도 되는 건가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윤석훈 위원
그럼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괄로 했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런데 이게 사업 시기가 결정된 게 10월에 결정이 돼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달청에 일괄구매 요청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라는 요청이 왔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학교로 예산 배부를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런 것을 꼭 해당 연도에 구매를 해야 돼요?
이월해서 해도 되잖아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이 사업은 먼저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취지로 시설비를 전부 정리를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윤석훈 위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건 20억이 넘는 거잖아요, 26억?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윤석훈 위원
30%만 해도 액수가 크잖아요, 절감되는 액수.
안전담당관 김기호
심장충격기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시대흐름에 따라 안전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법률이 강화돼서, 시설비 잔액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심장충격기…….
윤석훈 위원
아니, 돈이 한 푼도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액수가 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변상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이건 제가 따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권고사항에도 있는데요.
체납 세입금 징수관리 철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더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월액도 계속 그대로고.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에도 그렇게 큰 금액을 넣었는데도 계속 이월되고 하면 일을 안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650억 정도 됐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20억 정도, 2.2%로 좀 늘었고 이월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544억으로 약간 좀, 한 14억 정도 줄었는데 미미한 숫자…….
윤석훈 위원
이월액이 많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업무 과부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회수 차원으로 올해도 안정화기금에 넣었듯이 그렇게 좋게 활용을 하면서 왜 이쪽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이 줄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줄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는데 전년도 1차 추경에 사상 최대의 금액을 했습니다.
4,000억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라든가 확정교부금이 다른 어떤 해보다 많이 왔고 그 4,0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로 약 2,200억 정도를 계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시설비 공사이기 때문에.
또 뭐냐 하면 전년도에 이체한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922억 정도를 이체했는데 이체된 예산은 삭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불용액이 또 발생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훈 위원
미수납금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최수길
미수납금이 늘어난 것은 미미한데요, 저희가 아주 큰 채권이 하나 있습니다.
큰 채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강원산업중ㆍ고하고 강릉…….
윤석훈 위원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윤석훈 위원
그럼 이것은 10년 지나야 결손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강원산업중ㆍ고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경락을 해서 채권의 일부를 확보하긴 했습니다.
강원산업중ㆍ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강릉 인문중ㆍ고등학교는 약 4억 7,000 정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징수하지 못한 채권이 산업중ㆍ고 같은 경우에는 17억, 그다음에 강릉 인문중ㆍ고는 12억 해서 이 두 개까지 합치면 39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재산이 없고 또 있어도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채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여기서는 불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채권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매년 징수를 못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징수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미수납 사유에 임대료 부분을 보면 납부자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주로 수업료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할 때 저소득층이거나 이렇게 가정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층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데도 수업료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나쁘다, 태만이라고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다…….
윤석훈 위원
그럼 이것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계속 독촉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료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석훈 위원
수업료 말고 임대료 부분요.
행정국장 최수길
임대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저희가 보증보험을 끊어서 임대기간 동안 120%를, 보증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채무자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것도 저희가 보증보험 증권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받을 수 있는데 왜 과년도 것도 들어와요?
행정국장 최수길
체납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보증보험에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독촉이라든가 추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이후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주소불명이라든가 납부자 태만인 경우에 징수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개선 권고사항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승복장학기금 같은 경우 이자수익금 말고 또 추가로 쓰는 부분들은 매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문제 같은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우리가 지금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과거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승복 목장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입이 발생했고요.
지금은 은행에 내준 정기예금만 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윤석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자만큼만 쓰라고 계속 권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런데 그 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모자라는 것만큼 이쪽에서 출연할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도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아니요,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관리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국장 최수길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석훈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이상 주지 말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이자만큼만 주라고.
행정국장 최수길
그러면 그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것 검토만 하시면 뭐합니까?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지.
행정국장 최수길
그러면 줄이는 부분이 더 좋겠습니까, 줄여서 지급하는 것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자료를 보면요,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이렇게 두 개를 봤어요.
두 개를 봤는데, 다른 것보다도 각 교육지원청마다 어떤 사업이 있었는가를 봤는데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왜 한군데에 몰아넣지 않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몇 쪽이죠?
이병헌 위원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권고사항 처리계획 두 개를 보면,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들인데 권고사항 처리계획을 5페이지부터 보면 쭉 가다가, 앞 페이지에 춘천교육지원청에 관계돼서 쭉 나와 있는데 속초 지나고 태백 지나고 쭉 지나가다가 또 나와 있어요, 원주교육지원청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한군데에 몰아넣지 않고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행정국장 최수길
아, 이게…….
이병헌 위원
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춘천교육지원청하고 동해교육지원청하고 홍천교육지원청 쭉 이렇게 나갔어요, 화천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원주교육지원청 다음에 춘천교육지원청이 또…….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바로 보셨는데요.
춘천교육지원청을 몰아서 했어야 되는데 편집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분류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 그게 전용일자가 달라서 그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병헌 위원
전용일자가 달랐어도 교육지원청별로 해 놨어야지.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게 더 보기 좋았을 것인데…….
이병헌 위원
보기 좋았을 게 아니라 기본이 그래요, 결산검사 의견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면요, 교육청 쪽의 서류를 보면 항상 모든 것이, 결산서든 예산서든 보면 어렵게 해 놔요.
‘예전에는 사업이 이랬는데 올해는 사업이 어떻지?’를 찾아보면 사업 명칭이 바뀌어 있어서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면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이름이 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그 자체가.
‘집행은 해야 되겠고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숨기기 위해서 그러신가?’라는 의구심도 갖게 되고요.
사실 이 부분들도 보면 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작성했어야 되는데 날짜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관별 정리에서는 좀…….
이병헌 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잘된 건가.
행정국장 최수길
예,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기관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예, 그리고 쭉 보니까 폐교한 학교를 갖다가 임대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임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아직까지 미납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것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폐교재산을 임대하기 전에는 계약 당사자와 5년간, 예를 들어서 3년간 임차를 했다고 하고 3년 치 총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120%의 보증보험을 끊어 와라, 그래서 당신이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안 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보험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체하면 저희가 보증보험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채권을 추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기관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무단점유죠,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를 더 연장해서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한데 법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최후통지를 하게 됩니다.
“나가라, 건물을 인도해라.”라고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인도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겠는데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게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폐교를 임대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이번에 삭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임대료도 그렇고 사용료, 우리가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료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했습니다.
퍼센티지를 잘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퍼센트였죠?
관계공무원석에서
100%.
행정국장 최수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올해 전체?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요, 안정화될 때까지.
행정국장 최수길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면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병헌 위원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 폐교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전면 면제?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병헌 위원
월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폐교는 아니고요, 매점이나 체육관 사용료.
행정국장 최수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러니까 사용료죠, 임대료가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행정국장 최수길
예, 폐교는 아니고, 사용료가 뭐냐 하면 행정재산을 빌려주는 것인데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그분들이 오픈을 못 하고 있으니까, 쓰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지만 폐교는 그분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마을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업체들, 업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교육기관이었던 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쓸데없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1%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행정국장 최수길
1%를 감면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폐교를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이라든가 주민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아주 낮은 요율에 의해서, 1%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처럼 감면에 대한 것을 더 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안전담당관 김기호입니다.
이병헌 위원
아까 윤석훈 위원님께서도 심장 그게 뭐죠, 제세동기인가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이병헌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학교에서 알아서 구매하기로 한 건가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한 학교당 2대씩, 저희가 교사동 1대,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체육관 1대 해서 2대, 600만 원씩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한편으로는 윤석훈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업체에서 이렇게 다 들어왔을 때 문제가 또 있죠.
왜냐하면 이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가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강원도 지역에도 많이 있어서 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보편화된 기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어디에서 구입을 했든 간에 이것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이병헌 위원
그럼 이것을 구입한 학교는 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이병헌 위원
예,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납품하는 업체에서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이병헌 위원
특정한 교사만, 보건교사나 담당하시는 교사만 합니까?
숙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안전교육이 교사는 연 15차시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학생은 51차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 차 됐기 때문에 다 한 번씩 해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헌 위원
그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19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최종희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활동 직접투자 지원예산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라고 했는데요.
보면 교원연수 지원이라든가 사립유치원 지원, 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과정과에서 사립유치원 지원에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첫 번째로 방과후 과정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 사립유치원이 108개 원인데 작년에 10개 원이 폐원이 됐고 휴원을 3개 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5개 원이 있었는데 92개 원만 지원이 됐고, 지원된 주된 요인은 작년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를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미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인 공모사업도 배제시키고 그리고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립유치원의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사들이 병가를 내거나 연가를 내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은 저희가 한 54명 정도, 한 3년 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유치원에서 실제 신청한 인원은 4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유치원 폐원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못 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전년도에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고 힘들면 바로 결정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올해 이 상황을 보고 미리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는 지금 8억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한 계획은, 신청자가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쓰지 않은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아이들이 초등돌봄이나 여타 다른 지원을 받게 되면 중복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남아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자체가 매년 불용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쪽으로 하는데, 실제 대상자에 대한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것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원교육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권고사항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승복장학기금은 또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그게 2014년도인가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기금으로 하는 것하고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장학기금이라든가 안정화기금처럼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이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출연금이라고 한다면 장학재단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보시면 강원교육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최종희 위원
예.
행정국장 최수길
거기처럼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강원교육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또 출연금의 성격,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기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법인의 성격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최종희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그것을 법인 성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금으로 갈 것인지 명확히 구분을 하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어차피 강원교육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의 취지가 가정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전 정회시간에도 보고드렸지만 무상교육이 원래는 내년까지인데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년 당겨서 올해 시행이 되면 학교의 학생들이 내는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복이라든가 또는 학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선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가사사정이 곤란한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문학적인 재능을 갖고 있거나 예술적인 소양을 갖고 있거나 체육 쪽의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소질 계발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손을 볼 때에 이 부분도 기금으로 관리할 것인지 지금처럼 출연해서 법인으로 갈 것인지…….
최종희 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2021년도에는 명확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전용결정을 보면 2019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행정국장 최수길
예, 많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급격하게 많이 되는 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것을 학교에다가 전용시키는 건 아닌지?
행정국장 최수길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금액들을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전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했고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취지가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매일 공공부문의 조기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희 위원
취지는 좋으신데요, 이것을 12월에 임박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학교에서는 어떤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겨울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학교에 돈을 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부터,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청하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줬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미리 내려보내면 학교에서도 좀 더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임박해서 내려보내시지 말고 미리 내려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불용액을 미리 파악해서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 좀 더 일찍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책자를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교육문화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 9대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평생교육 관련된 예산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몫이.
한 3%죠, 예산의?
행정국장 최수길
퍼센티지는 지금 잘…….
박윤미 위원
아마 강원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한 3%일 걸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런 의무 쿼터는 없고요, 지금 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그렇게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문화관당 예산이 20억 정도 되고 교육도서관은 한 7억~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하여간 예산이 그때부터 늘 그 예산이에요.
크게 달라진 게 없고 항상 거의 대부분 그 3%에, 정해진 건 없지만 그 몫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대 때에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으나 거기에 별다른 신통한 답변을 못 받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도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하신 내용이에요.
왜냐면 2017년부터 똑같은 그 예산으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했던 부분은 교직원을 위한 강좌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개발하든가 그런 권고사항을 내려보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교육문화관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가 뭐죠, 존재 이유가?
행정국장 최수길
교육문화관하고 교육도서관이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틀은 뭐냐면 독서진흥에 관한 것이고요, 과거에는 도서관 기능이었죠.
또 하나의 기능은 평생교육에 관한 기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중에 평생교육에 관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하셨는데 많이 했습니다.
평생교육 강사들이 3만 원의 수당을 받고 강의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5만 원까지,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강사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년도에 3만 5,000원까지 인상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문화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를 다시 해 보자, 그러면 일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과 문화관이, 옛날에는 도서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구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올해 2,200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박윤미 위원
2,000만 원이요?
행정국장 최수길
2,2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줘서…….
박윤미 위원
용역이 이왕이면 2억 정도는 돼야지 구체적인 게 나오지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 뭐 뻔한 내용 아닐까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래서…….
박윤미 위원
우리도 다 예측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고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쓰여진 내용을 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맞춤형 북큐레이터 공간으로서 가야 된다, 또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연계한 어떤 그런 쪽의 사업이 좀 지자체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 문화관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도서관의 기능과 평생학습의 기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의 기능은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평생학습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 시민문화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ㆍ면ㆍ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는 한 달에 1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이 높을 수도 있어요, 거의 3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집 가까운 데 가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취미라든가 교양에 대한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운영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시민문화센터나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문화관에서도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은 사실은 학생들, 물론 시민도 대상이지만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는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집 가까운 데에 이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문화관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아마 가시겠죠.
그런데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교육문화관에서까지 할, 뭐 해도 되겠지만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많이 가려면, 어차피 아이들이 주말밖에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직원들도 바쁜데 강좌를 한들 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시민문화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그런 프로그램과 정말 차별되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교육문화관은 그냥 존재의 의미가 너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래서 저희가 3년…….
박윤미 위원
돈 있잖아요, 돈 많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3년 전부터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한 7가지를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면 함께 책읽기라든가 사서선생님들이 없는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주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중에 학교를 찾아가서 함께 책읽기라든가 독서토론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에 더 많이 반영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토대로, 하여간 저는 이제는 교육문화관만큼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박윤미 위원
좀 획기적이고 뭔가 파격적인 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또 조만간에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지금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기에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부분만큼은 해 놓고 가세요. (웃음)
행정국장 최수길
하여튼 후임자에게 반드시 이 부분을 인수인계하고 떠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제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좌 내용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했는데, 기획조정관님.
요즘 북한과의 교류가 거의 막힌 상태라서, 이 기금을 해 놓긴 했지만 이게 뭐 언제 쓸 수 있을지도 요원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건 뭐 작년에도 저희가 백방 노력해서 거의 교류의 기본 틀을 잡았다가 12월 13일에 ‘어렵다.’ 이렇게 최종 통보가 와서, 사실 학생들과 관련해서 100여 명의 팀을 꾸려서 비자까지 다 받은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취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접촉하고 교류를 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라서, 올해도 사실 그쪽 라인 말고 실질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국 쪽 대리인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접촉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측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접촉은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꼬가 좀 트이게 되면, 하여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은 하고 있고 어쨌든 교류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북한의 코로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지금 중국하고도 전혀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그것만 해소되면, 교류가 되면 대리인을 통해서 그 부분의 얘기가 진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글쎄, 그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올 연말까지도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으면 이 기금만 계속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래서 만약에 북쪽하고 직접 접촉을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하나 고민하는 게, 제진역 관련해서 지금 통일부와 국토부와 코레일 쪽에서 MOU를 해서 그쪽을 평화센터 형태로 가는 것을 거의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쪽에서 열차 6량을 주기로 했고 그것을 이동해서 거기에 평화체험관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접촉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평화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또 북쪽과 접촉하는 부분들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하여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봤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는 행정국장님 소관이신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성과관리 대상 사업이, 저희 예산규모가 3조가 넘는데 그중에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1조 4,700억 정도 됩니다.
절반이 좀 안 되는데요, 성과관리 대상 사업이 있고 비대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준섭 위원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성과관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전액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성과관리가 어렵고…….
김준섭 위원
당연히 인건비는 성과관리가 어렵고…….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쭉, 어떻게 점검하시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성과전략 목표는 강원도교육청의 비전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성과목표 수는 예산파트에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꼭지를 정하고, 그 지표가 108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성과목표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사업들을 정하게 됩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예산결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에 포함되는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이라든가 교과교육연구회라든가 스마트교육 지원이라든가 교육연구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비대상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비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이 좀 궁금한 건데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성과관리 대상 사업과 비대상 사업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별을 하셨겠지만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비대상에서 대상으로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늘 변동이 있고요.
전년도에도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우리가 9개 사업을 폐지하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5개가 더 들어나서 이게 왔다 갔다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등 평가가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업은 모두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예산편성이나 심의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도 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번에 추경도 성과예산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추경도 의회에 제출하지만 않지 성과관리를 작성합니다, 그게 제출만 안 되는 것뿐이지.
김준섭 위원
제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웃음)
왜 제출을 안 하시죠?
행정국장 최수길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례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제출은 안 합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광역자치단체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데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법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좀 선도적으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미달성이 15개고, 퍼센티지로는 13.89%가 미달성으로 평가돼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죠?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성과보고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판단해서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성과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고요, 다른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미달됐다고 한다면 인적자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저희가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부족했다면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 미달성에 대한 평가는 지표상으로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정말 필요치 않아서 성과가 미달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부적당한 것이 사실 눈에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9개 정도를 빼고 다른 새로운 꼭지를 집어넣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 이것은 성과지표로 들어가는 것이 맞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라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가,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지적한 게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성과평가관리위원회가 있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 평가관리위원회를 작동해라,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108개는 각 과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검증절차가 사실은 없고 이것의 성과지표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이런 숙의과정도 없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보다 보면 ‘어, 이것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든지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성과평가의 지표를 만들고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저는 정확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률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진 않지만 여비나 운영비 부분의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비나 운영비를 넉넉하게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인지는 몰라도, 규모는 전체예산으로 볼 때 그렇게 크지 않은데 불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나 여비에서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예산의 절약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틀에서 보면 불용률이 2018년도에 비해서 금액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도 늘었고요.
김준섭 위원
절약일 수도 있지만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아니, 그런…….
김준섭 위원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저는 여비를 적게 줄여야 된다가 아니고 사업계획할 때 명확하게 세워서, 거기에서 약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쓰다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지금 불용률 문제가 매년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용률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풀려놓고 나중에 남기고 이런 형태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이게 거기다 써 버림으로써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1개, 2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하여튼 불용률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웃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잉여재원 활용방안 강구에서 처리결과에 보면 명시이월액, 또 계속비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감소시켜 주셔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사고이월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사고이월, 오전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년도 1차 추경에 저희가 사상 유례없는, 추경재원으로 4,000억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4,000억이 서다 보니까 그것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느냐면 시설비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시설비로 간 것이 무려 2,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사고이월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당해연도 비율을 본다면 38%인데 사실 전년도, 2018년도와 비교한다면 실제로 60%로 반 이상이 늘었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시설비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행정국장 최수길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사고이월이 많을 수 있는 것은 학교 공사인 경우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학이라는 것이 언제 걸쳐 있느냐면 1월~2월에 걸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사고이월로 넘겨서 방학기간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예산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회계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가 폐쇄기간이 좀 달라서, 운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학교의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사고이월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이월금을 줄이겠다고 말씀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논의,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 시설비가 주어지면 실제로 설계하는 데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설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가 결정지어지면 먼저 당해연도에 설계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같이 잡아서 넣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는 이렇게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 예산과장님.
행정국장 최수길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김혁동 위원
하여튼 설계비를…….
행정국장 최수길
공사규모가 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기간만 1년 남짓 걸리거든요.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또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저희가 입찰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필요해서 보통 추경에 집어넣는 것은 설계비만 집어넣는 것이 맞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다, 왜냐하면 1차 추경이 5월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돈이 왔고 그 부분이 자본적인 지출인 투자사업의 시설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공사비에도 일부는 들어갔고 그것이 저희는 전년도에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학교의 특성상 공사는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사고이월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월건수도 결국 전년도에 비해서 59건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처럼 시설공사비는 그럴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우선 계약만 해 놓고 그냥 넘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조기집행률을 따지고 하시는데 결국에 이게 사고이월되면, 결국에는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못 해서 최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결국 사고이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문화체육과인가요, 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10% 이상 절감시켜서 매우 고무적으로 노력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강구에서 개선방안에, 16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참여학교가 많은 교육지원청이 2개였습니다.
영월하고 태백이 좀 많았는데, “참여학교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라고 개선방안을 해 주셨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평가지표 반영도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개선방안에서 권고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쪽에 보면 연도별로 참여학교하고 참여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오히려 학교 수와 참여인원이 더 줄었고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59교였는데 124교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또 참여인원도 894명으로 늘어났고 또 올해의 경우에는 168교에 1,171명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선방안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셨는데 평가지표 반영을 하고 있는지, 또 참여학교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하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여쭙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예산편성 시점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연중 의견수렴을 하고 또 방식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니까, 설문조사에는 응해야 되거든요,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꿔서 참여도를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수사례를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띄우기도 하고요.
또 참여율이 가장 낮은 분들이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계에 넣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평가지표 반영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계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몰라서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예산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팝업창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학생들 자치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로 열어 놨다.
김혁동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참여예산제가 실제로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구는 열어놨지만 실질적으로 개학이 늦춰지고 그러다 보면, 학부모들은 학생이 등교를 해야지만 관심을 갖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금년도는 학교참여예산제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그것을 대면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이런 거죠, 학교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또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드시 설문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지장을 받기는 하겠지만 크게 지장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사고이월되는 부분, 기획조정관실하고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설명자료 57쪽이고 결산서 45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비가 5,900만 원 정도, 또 법무관리비용 불용률이 24.1%, 이것은 사실 연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결손을 좀 줄여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감사관님도 결산서 55쪽과 설명서 73쪽을 보면 감사관리 불용률이 15.2%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추경할 때 되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 있어서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 주셨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관님부터 답변…….
감사관 허남덕
저희가 불용된 것은요, 주로 여비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감사출장을 내서 본청 차를 가지고 가면 교통비 같은 게 덜 나가고요, 가까운 데는 출퇴근을 하고 그러면서 숙박비가 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본청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감사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남은 것까지 보태지니까 조금 남은 것으로…….
김혁동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운영수당, 여비, 감사활동비 등인데 이것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1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았으니까 저는 추경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것을 감액하고, 추경에 이 감액 부분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허남덕
여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사운영의 기본경비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니까요.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예산절감이라고…….
김혁동 위원
절감이 이 정도 되니까 불용률이 15%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조정관실도 24%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용이 되면 이해가 되지만 1년 지속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6개월 정도 하다가 ‘아, 이 정도는 남겠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면 그 절감된 부분들을 불용시키지 말고 추경 때 반영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허남덕
예,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김혁동 위원
불용률이 많다는 게 아니라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부분도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허남덕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기획조정관님, 동일한 질의인데 잠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어쨌든 ’19년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참고해서 되도록 그런 부분이 좀 적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모두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계속 집행률을 따지기 때문에,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중간점검할 때 이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보여져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쓴 돈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돈을 다 써 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은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나온 것을 다음번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산검사 위원 중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면 ‘교육청에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 할 텐데 왜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조달청에서도 계약방법을 다시 하라고 반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 부분은 우리 안전담당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아, 그러신가요?
조달청에서 계약방법을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라고 하면서 반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제한경쟁으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도 이런 류의 상황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땐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자동심장충격기만큼은 왜 이런 방법으로 했는지?
안전담당관 김기호
이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2018년에 고등학교부터 초ㆍ중까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2019년도에는 예산 보조인지 어쩐지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어차피 2019년도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심장충격기를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이, 결정이 됐겠죠.
그런데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고 시설사업비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입찰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당초에는 중앙조달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계약변경을 다시 요청했단 말이죠.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섰는데 그렇게 간다면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입찰도 봐야 되고…….
박윤미 위원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만약에 첫 번째에 중앙에서 우리가 요청한 대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일괄구매해서 납품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심장충격기 자체가 전문설비다 보니까 학교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모델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전문심사위원이 구성돼서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연초부터 전문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 바로 갔을 텐데 이건 또 특이한 사항이라면서, 아마 구매물량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올해 처음 접했나 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해야 하고 하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가자고 행정과 쪽으로 통보가 갔나 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는 2018년도에 보급이 됐고 유치원이나 중학교는 권장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모델을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는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주면 학교에서 원하는 모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양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사용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서서 그렇게 집행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법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찌됐든 일반경쟁이 아닌 어떤 제한으로 그렇게 해서…….
안전담당관 김기호
이건 제한이 아니고요.
박윤미 위원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제한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일괄적으로 입찰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교에다 예산을 배부해 가지고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전담당관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산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일괄구매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다 따로따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행정력도 낭비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요구되는 사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장충격기도 어느 정도 기준이나 그런 게 있을 덴데 그런 것도 학교마다,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에 다 나눠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전담당관님은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됐다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잘됐으면 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제대로 안 했다고 결산위원들이 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장황하게,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안전담당관님께서는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전담당관 김기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윤미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전담당관 김기호
2019년도에는 제가 여기에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때는 이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다면 결산검사위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2019년도…….
박윤미 위원
안전담당관님이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 전에 계셨던 분이 다 잘못했다고 책임이 전가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상한 거잖아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도 동의를 하지만 또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윤미 위원
특수한 사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빨리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말씀이신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텐데 그때마다 시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일괄구매가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말 면밀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금액이 몇 천만 원 정도라서 예산절감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들은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불용액들 중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가 대개 방학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방학 동안 때문에는 아니고요.
박윤미 위원
학교 시설공사 같은 것들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건 이월, 사고이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아, 사고이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전반기, 학교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세 달 정도는 아이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행정국장 최수길
예, 공사를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박윤미 위원
공사를 충분히 아마, 저는 이 기회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수길
이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이면 끝나겠지, 두 달이면 끝나겠지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이제 지나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학교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발주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건 아무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공사를 다 시작 못 했겠네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교실 내부의 석면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여름방학이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주일 안에 그런 작업들이나 공사를, 더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430억을, 올해 공사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430억을 삭감해서 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난번 추경에 이렇게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기겠네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학사일정이라든가 공사라든가 모든 것에서 지금 다 차질을 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천재지변이죠.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각 학교별로 오늘 다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 1,000명 이상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등교가 좀 힘들고 학교장 나름대로 요일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저희가 학생들이 안 나오는 틈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고요.
박윤미 위원
여름방학에는 못 한다고…….
행정국장 최수길
여름방학 때도, 저희 공사가 석면제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비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가서 석면제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년으로 가거나 방학 중에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 겨울방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뭐 이런 상황이면 겨울방학도 어떻게 될지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기에…….
행정국장 최수길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측은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들을 하시면서 대안은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하반기까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그런 시설비라든가 사용하지 못한 비용들을 전액 다 삭감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교부금은 내국세, 세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세금납부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약 2조 1,000억 정도의 교부금으로 넘어와야 될 돈들이 못 넘어올 거라고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5% 범위 내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약 1,020억 정도가 우리 교육청에, 올해 우리가 내시해 준 것보다 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 집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어느 국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죠?
행정국장 최수길
사업 내용을 보고, 페이지가 몇, 결산서입니까?
최종희 위원
설명자료 38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최종희 위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2억 4,780여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2016년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 이월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에듀파인이라든가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외주를 줍니다, 입찰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어떤 회사, 그 회사의 제품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받아와야 되느냐면 확약을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술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확약서 제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확약을 받아오지 못했고 기술지원에 대한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금지급을 못 하겠다는 것이었고 낙찰을 받은 회사에서는 어쨌든 시스템은 돌아갔으니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하고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우리는 못 준다, 거기에서는 달라, 우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걸 지금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항소를 해서 계속,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계속 이어와서 왔다가 불용하고 왔다가 불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항소에서 우리가 패소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주겠다,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월시키지 않고 아예 그냥…….
행정국장 최수길
예, 올해는 저희가 예산에 넣었다가 아예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추경에서.
최종희 위원
삭감시켰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그렇게 밀려서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2016년부터 이게 지금 계속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4억 5,700만 원 정도가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 사업소 중에 예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인데요.
왜 그러느냐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전산장비들이 거기에 있고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을 보시게 되면 63억입니다, 63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우리가 늘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상당히 발생해서 4억 5,000이라는 것이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찰을 하게 되면, 컴퓨터 같은 것도 우리가 100으로 잡았을 때 입찰을 하게 되면 막 7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70%로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70%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조금, 그렇게 불용액을 많이,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기가, 입찰을 1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10월에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10월에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시기, 또는 정리추경 시기보다도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해 가지고 또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또 뭐죠?
행정국장 최수길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이따 정회시간에 1,000만 원이 어떻게 계획변경이 됐는지, 아, 여기 뒤에 있습니다.
391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사례인데 1,000만 원은 소프트웨어 보안적합성 미검증에 따른 계획취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것도, 그럼 이 업체는 지금 우리하고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행정국장 최수길
통상 이런 것은 1년 단위 계약을 하기도 하고 2년 단위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2년 단위 계약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안 할 수도 있고 다시 입찰에 응찰이 됐다고 하면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따 확인해서…….
최종희 위원
이렇게 소송이 걸려있는 그런 업체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소송이 걸렸다고 우리가 계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정당 업자로 재제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입찰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까 미국 어떤 회사의 그걸 제출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최종희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제출이 안 되면…….
행정국장 최수길
제출은 안 됐지만 2년 계약기간 동안 그런 장비들이 작동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 삼아서 “당신들은 부정당 업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대신 우리가 대금지급만 못 하겠다…….
최종희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공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믿고 그 업체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술확약서를 받아오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기술확약서는 못 받아 왔지만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어졌거든요, 문제없이.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기술확약서는 못 받아왔지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으니 그 돈, 비용을 달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술확약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가져 왔으니까 대금지급을 못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당 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희 위원
재계약이 안 되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니요, 부정당 업자 제재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송이 걸려있는데도 조달청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송이 걸려있고 제재가 있는데도 그 회사가 들어와서 입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담금을 내고, 교육부 케리스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담금만 내고 소송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우리한테 안 와 있는데 이따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윤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하고 직업교육에, 보니까 지금 총액의 0.3%인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지금 지출한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된 건데, 이건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반영시킬 수 있게는 안 됩니까?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갔거든요.
행정국장 최수길
내년도 예산은 편성시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월이나 10월 이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여기 회의록에도 다 남고 하니까 단위사업별로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꼭 증액하도록 제가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자꾸 가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뒤에 예산과장님 앉아 계시죠?
절대 놓치지 말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890페이지에 보면요, 이월내역인데 친환경상상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됐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이월이 돼서 거기 보시면 준공예정이 올해 5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윤석훈 위원
1회 추경 때면 5월 24일에 확정이 된 건데 용역 자체도 8월부터 맡기고 왜 그렇게, 늦어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확정이 돼도 아마 용역을 하게 되면 특정한 업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상상놀이터가 용역을 주기 전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 해서 그 과정에 저희가 다른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경은 5월 24일에 확정이 됐지만 용역을 주는 기간이 8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놀이터는 정말 아이들한테 맞고 그다음에…….
윤석훈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요.
이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훈 위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추경 심사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빠르게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시작조차 안 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빨리 시정을 하셔야죠, 이런 것은.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담당부서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가장 아래쪽인데요,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것도 1회 추경 때 된 건데 행정국장님은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 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맞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규모가 29억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1회 추경이 규모가 상당히 컸었다, 4,000억이라는 우리 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가장 최대 규모로 큰 추경을 했는데요.
윤석훈 위원
추경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4,000억은?
행정국장 최수길
그 4,000억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윤석훈 위원
이월액이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아닙니다.
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걷혀서 그것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확정교부라고 해서 교부금을 전년도에 가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확정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4,000억 정도의 예산이 됐는데 그 비용들을 시설공사가 아닌 프로그램 쪽에 다 쓸 수는 없었고 이렇게 시설공사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한…….
윤석훈 위원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이 8월 20일에 끝나는데 공사는 11월 21일에 시작을 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재착공 3월에 해서 준공 5월, 두 달이면, 빨리 개학을 했으면 이게 연내에 다 해결되는 사업이었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관공서라는 것이 그게 좀 문제인데요.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 설계용역을 가지고 업자를 불러서 “이것을 하는 데 얼마가 들겠느냐?” 해서 바로 계약을 하면 좋은데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설계용역을 가지고 또 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하는 데 두 달 정도가 또 소요되는…….
윤석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설계용역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가 돼야지 그렇게…….
행정국장 최수길
아닙니다.
설계용역이 나와야 설계용역을 가지고,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이 공사를 누가 얼마에 할 거냐, 그때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윤석훈 위원
계속 반복되는 말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이월되면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직원분들도 힘들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어찌됐든 저희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사업비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면요, 초과수입 부분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오는 교부금이야 그렇다 쳐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랑 자체수입이 발생을 할 수가 있나요, 본예산 편성 후에?
행정국장 최수길
초과수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에 잡지 못했는데 그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초과수입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년도에 11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윤석훈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교육부가 연도 말에…….
윤석훈 위원
그것 말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하고 자체수입 부분만.
행정국장 최수길
지방자치단체도 저희한테 미리 예산을 통보해 주지 않은, 교육경비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시설 개선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윤석훈 위원
그게 대응투자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행정국장 최수길
대응투자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넘겨주면…….
윤석훈 위원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행정국장 최수길
넘겨주는데 그것을 미리 좀 연초에 통보해 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윤석훈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이 넘어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인제 학교급식경비도 있고요, 죽왕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이라든가…….
윤석훈 위원
아니, 급식경비를 어떻게 나중에 줘요,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당초에 다 배정이 됐을 텐데?
행정국장 최수길
급식경비는 예를 들어서 급식소 개ㆍ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악고 체육관 신축사업에 3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왕초 다목적체육관 짓는 데 또 얼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분들이…….
윤석훈 위원
아니, 체육관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돼요?
행정국장 최수길
죽왕초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국고, 지방비, 강원도교육청이 합작해서 3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들은 2020년도에 그 돈을 넣어 주기로 해 놓고 이분들이 그냥 연말에 가서 송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이죠.
윤석훈 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행정국장 최수길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죽왕초등학교인데 2020년도에 교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언제 줬느냐면 2019년도 말에 우리한테 돈을 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황당해진 거죠.
위원님 보시기에도 참 이상한데 저희도 이상해요.
그래서 2020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4억 8,000이라는 돈이 세입만 잡혀있고 징수결정이나 수입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전년도에 초과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기이한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런 초과수입 부분은 그럼 추경 때 올라가나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초과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에 다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찾으셨는지. (웃음)
(장내 웃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올해 들어올 예산을 전년도 말에 송금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과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 추경 때 했던 것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이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몇 쪽…….
윤석훈 위원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마 올해 추경 부분 맞을 겁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 이건 ’19년도 것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19년도에 저희가 감이 돼서, 제가 좀…….
윤석훈 위원
인프라 구축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달 추경 때 했던 거고.
교육국장 천미경
아, 인프라 구축했던 것 중에 교육부 사업으로 내려온 특교금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니요, ’19년도에 했던 것 중에 사업명이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어요, 불용액이 한 5억 정도 남았는데.
이건 좀 쉬는 시간에 어떤 내용인지만 따로 알려주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박윤미 위원
설명자료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관리에 대한 결산 내용인데요, 지금 불용액이 한 10%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보건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보건관리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비만예방에 대한 것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감염병이라든가 바이러스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2019년도니까 사업내용은 지금 두 가지밖에 없고 예산도 굉장히 적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학교에 건강실무사라고 하시는 간호사분들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교현장에 계신 보건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힘드십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가 다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순회를 하시고, 지원청에도 보건순회강사가 따로 있고, 건강실무사가 배치된 곳은 큰 학교이다 보니, 이번 사태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도 그렇지만 실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ㆍ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보건교사 정원이 느는 게 가장 좋죠.
실제로 교육도 하시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보건소나 병원 의료진들이 하는 일과 보건교사가 하는 일은 또 다르거든요.
정원에 대한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건강실무사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다 보니 사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부득이하다면 순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순회도 여러모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글쎄, 근본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일일이 체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량이 과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은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강사도 그렇고 심지어 정 안 될 때는 지역주민들 중에 하실 수 있는 분까지 저희가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등교해서 발열체크하고 교실까지 들여보내는 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원격수업도 그렇지만 등교수업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렸지만 학교마다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곳은 여전히 교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박윤미 위원
예, 그래서 저도 학교현장에 가 봤더니 요즘 작은 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의 문의가 급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학교일수록 이런 관리도 쉽고 감염병에 대한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시 작은 학교가 좀 뜨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현장에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8월 중에 전체적으로 지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도 그렇고 학교, 이렇게 모든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세입 부분을 보면 2019년도 수업료 미수납액 부분이 6,700만 원이고 지난년도 수업료 미수납액 부분이 3,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2까지는 지금…….
행정국장 최수길
예,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무상교육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아직까지 무상교육이 아닌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해서 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전면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다 무상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미수납된 수업료 부분들, 보면 수업료가 2019년도 6,700하고 지난년도 3,600 정도 하면 1억 정도의 수업료 미수납액이 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의향은 없어요?
어차피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미수납 원인을 보면 채무자 재력 부족, 납부자 태만, 그다음 기타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고등학교, 이게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도 미수납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함종국 위원
그게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이 학생한테.
행정국장 최수길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른 학생들은 등록금을 냈든, 형평성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계수적으로 따져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행정국장 최수길
결손처분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결손처분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수업료를 내는 학생은 1학년이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학비를 다 면제해 주거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고 있지 않는 학생들은 일시적인 생계유지 곤란자이거나 아니면 납부를 태만히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저희가 다 결손처분해서 면제를 시켜주게 된다면 낸 학부모님들만 억울한 거죠, 미리 내서.
함종국 위원
형평성 문제가 야기는 되겠지만, 이 부분을 내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그러나 저희가 징수의무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징수할 때까지는 징수를 해 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수업료는 강제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안 내면 정말 학부모님들의 뭐랄까요,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졸업하고 나면 또 수업료 채권이 1년밖에 안 되고 해서 그때는 다 우리가 불납결손처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세입의 토지매각하고 건물매각 부분에 미수납액이 2억 6,000하고 7,100만 원이 있는데.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토지를 매각하고 건물을 매각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주된 원인이 뭐예요?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하장초 갈전분교를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학교 폐교라고 한다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구축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채무자, 이 양반이 낙찰을 받아놓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부분을 좀 유예해 달라고 해서 지금 유예가 된 상태고요, 유예를 마냥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부분 기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책자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사항들에 불용액이 많아요.
거의 다야, 거의 다.
그 3개 항의 불용액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2019년도만 그랬느냐, 절대 아니고 2018년도, 2017년도에도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이 부분에서는 계속 불용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가 금액적으로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많지는 않은데…….
행정국장 최수길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함종국 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행정국장 최수길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함종국 위원
상당히 많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고 금액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데, 이런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부서의 뭐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한번 세워놓으면 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이것 때문에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쓰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추경에서 삭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다가 연말에 돈이 모자라게 되면 부서 운영이 안 되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행을 안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세워놨던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운영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함종국 위원
안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국장 최수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세웠다, 충분히 세웠다라는 표현을 드리고요.
함종국 위원
충분히 세웠으면 또 그만큼 써야지.
행정국장 최수길
예, 써야 되는데…….
함종국 위원
쓰지 않고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이 정도로 남아 있으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가결산할 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함종국 위원
작년에도 최수길 국장님이.
행정국장 최수길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장내 웃음)
함종국 위원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가결산할 때 아주 과감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작년에 과감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남아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최수길
다시 한번 제가 과감하게 하도록,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함종국 위원
그리고 우리 최수길 국장님은 금년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2년 동안 행정국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수인계 확실히 하고 가십시오.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인수인계 확실히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세입과 관련한 게 나오거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서, 36페이지 보셨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봤습니다.
김준섭 위원
보수 및 각종수당 과오납 반납금이 있어요, 5억 1,300만 원.
이게 왜 발생하죠?
행정국장 최수길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 보수 지급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보수가 지급이 됐다든가 이런…….
김준섭 위원
보수는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호봉 산정을 잘못 했을 수도 있고…….
김준섭 위원
아니, 호봉이라는 게 1년 근무하고 마는 게 아니라 몇십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데이터가 쌓일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착오가 생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국장 최수길
그게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지만 호봉재획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원들인 경우에 1정 강습을 받거나 이러면 또 호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전 경력을 중간에 가지고 와서 합산해서 보수가 바뀌기도 하고, 승진을 하거나 또는 징계를 받거나 이랬을 때 보수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그 업무를 하는 분이 계산을 할 때 거기서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리고 우리가 사무관이…….
김준섭 위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보수가 과거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5급 이상 보수규정이 성과연봉제로 바뀌게 되면서 적용하는 산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에게는 더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회수한 경우도 있었고…….
김준섭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정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지금 5억이나 되는데,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나, 업무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성과연봉제로 바뀌면서 지금 봉급담당자가 그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린다, 또 성과연봉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시켜서, 계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틀려서 회수하거나 더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김준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찬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김준섭 위원
그 밑에 보면 각종교육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무려 122억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로 보조했거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사업들은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게 사업 수로는 몇 개 사업인지는…….
행정국장 최수길
엄청나게 많고요, 대표적인 게…….
김준섭 위원
많은 것들을 모아서 지금 이 금액인 겁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급식비 같은 것도 남으면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급식비도?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윤석훈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잠깐 하시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시스템 사업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하기 전에 학생지원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시스템을 용역으로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안전담당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를 검토해 봤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시스템은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것은 전액 하지 않는 것으로…….
김준섭 위원
안 해서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없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안 세우신 거네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세웠으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때는 이게 아마, 먼저 조직에서는 업무가 과부하되고 이래서 민간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200만 원인데 석면해체모니터링단 외부위원 참석 저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3,200만 원이.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석면해체모니터링단이 구성됐는데…….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석면해체할 때 학부모는 물론이고 외부위원들을 반드시 참석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제대로 되는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외부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냥 검증절차 없이 막 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가가 한 명이나 두 명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분 정도 위촉을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안 와서 수당이 남는 것인데 이게…….
김준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외부위원이 참석 안 한 가운데 진행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석면해체모니터링에 대한 외부위원 참석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전에 안전담당관님께서 학교별로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된다, 해야 될 사안이다.
이게 지금 얼마가 남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석면해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그래서 학부모를 비롯해서 외부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저조해서 이렇게나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시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 지원에서, 미래교육과 소관인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연구개발비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맨 아래 쪽에 학교지원분야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 미실시에 대한 집행잔액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원, 그리고 교직원들이 법적으로 이수해야 될 연수들이 있습니다.
이 연수예산이 책정이 된 게 작년도 1추 때였습니다.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교원들은 16개 영역에 30차시, 그리고 직원들은 13개 영역에 22차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너무 짧아서…….
김준섭 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니,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해에 실시를 해야 되니까 일단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돈을 주고 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니요, 그것을 주지는 않고요.
김준섭 위원
무료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개발도 힘들었고 승인받는 기간도 너무 짧아서 올해 2020년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준섭 위원
책정해서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혁신준비위원회 위원 공모 미달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혁신준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위원들이 왜 공모 미달이 됐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혁신준비위원회는 개교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신설학교 개교준비위원회인데 작년에 원주ㆍ강릉ㆍ춘천 세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만약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관련돼서 하실 수 있는 교직원들, 이분들이 “내가 신설학교 개교하는 데 함께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널리 공모를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공모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신청자가 좀 줄어서 그 위원회 여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준섭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봐야 내용을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개교준비위원회가 이렇게 공모 미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충분하게 인력을,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몇 명이라고, 10명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분야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 서너 명이라고 하면 한두 분밖에 안 되셔서 두 분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여서, 미달됐다고 해서 개교준비위원회 추진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김준섭 위원
분야별로 한두 명인데 여비 집행잔액이 8,900만 원이나 되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그리고 이 여비에 뭐가 있느냐면 위원회 여는 횟수를 여러 차례 잡아놨는데 실제로…….
김준섭 위원
여러 차례가 안 됐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여러 차례 안 되고 선생님들께서 주중에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주말에 집중해서, 횟수는 줄이되 그렇게 집중해서 많이 개최를 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계획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잘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섭 위원
예,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그것은 좀 놔두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이 결산서 말고 제가 현장에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이동을 할 수단이 지금 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일단은 우선 보호자한테 연락을 드리고요, 만약에 상황이 좀 심각하면 저희가 119를 부르게 되는데…….
김준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학부모들이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걸렸다고 하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어 나른 학부모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전담 차량과 전담 인력이 방호복을 입고 학생을 이동시킨 다음에 차량을 소독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보건소도 못 하겠다, 119도 안 된다, 자율방범대도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결국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교직원 누가 가게 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교직원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든 가게 되면 이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번에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자율방범 그분들이 하신다고…….
김준섭 위원
그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분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가지고 방법을 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학교현장은.
보건소도 안 하겠다, 119도 안 하겠다,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도 현장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도 고뇌해 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게 긴급한 문제라서 결산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잘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었는데 석면해체모니터링단 외부위원 참석 저조, 결산서 63쪽, 설명서 88쪽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외부위원 위촉할 때 잘못됐지 않았느냐, 안전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위촉을 하셨지만 여비가 이렇게 3,2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다면 결국에는 위원들 참석률이 너무 저조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학부모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외부위원의 참석이 저조했는지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이게 외부위원이라 그래서 전문가 참석이 저조한 건 아니고 전문가는 대부분 다 참석하십니다.
주로 학부모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참석한다 해 놓고는 갑자기 참석하지 않은, 그리고 3,200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전문가는 7만 원이고 민간은 3만 원씩 드리는데 이게 17개 시군 교육지원청 다 합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석면해체모니터링단 중에 특히 전문가 위원이 빠지는 그런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반드시 전문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하여튼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부위원들은 전문가 집단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부위원 여비가 너무 부족해서 참석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부족하다면 더 드리더라도 전문가가 참석해야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또 하나 우리 안전담당관님인데 결산서 60쪽, 설명서 84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의 CCTV 교체지원인데 CCTV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드렸는데 1억 3,476만 원이 남았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CCTV는 먼저부터 위원장님의 관심사항이라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작년에 200만 화소 이하짜리는 다 교체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용량이 충분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었고 또 추가로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한 곳도 있었고, 저희가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이만큼이 필요했었는데 실제로 조사하다 보니까 카메라라든지 녹화장비, 모니터 이런 것들이 사양에 맞거나 이중 중복돼서 신청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아주 일괄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했고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 대비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이 내용만 본다면 학교에 CCTV 예산을 전출금으로 줬는데 그것 말고 자체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아니요, 설치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중 신청한 것도 있고 해서 거르다 보니까 그게 좀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혁동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계획이 5,270대인데 4,857대 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아니, 5,270대를 했을 경우에 35억 정도 들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4,587대를 했으니까 1억 3,400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게?
설명서 84쪽을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화소 CCTV 교체 진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증설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자체적으로 집행한 부분하고 고화소 보유 학교에서 중복 신청한 것들을 제외하고 CCTV 카메라 외 녹화장치라든지 모니터 이런 것을 중복으로 신청한 부분들을…….
김혁동 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사업물량이 5,270대인데 실제로 한 게 4,857대니까 여기에서 남은 대수의 잔액이 1억 3,400이지 않았느냐 이거죠.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설명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CCTV 예산을 줬는데 예산 준 것 안 쓰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담당관 김기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를 구입하는 게 CCTV 카메라만 달랑 구입하는 게 아니고, 녹화저장장치는 CCTV 16개당 한 대가 필요하고 또 와이드 모니터도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김혁동 위원
안전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이 내용만 본다면 CCTV 예산을 분명히 도에서 학교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담당관 김기호
아니, 저희가 당초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전체 학교를 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 또 미리 구입한 부분을 제외하고 집행한 부분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업물량 계획을 보면 5,270대인데 실적이 4,857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획대로 다 해 가지고 집행했다면 남은 것이 이해가 되는데 계획 대비 실적이 적으니까 그 잔액이 남은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기록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전체 공동 통합계약하는 부분들, 미래교육과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87쪽, 설명서 141쪽을 보면 통합계약으로 1,890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남아가지고 2,930대, 한 1,000대를 동일한 예산 가지고 더 구매를 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40% 넘어서, 맨 처음에 629대를 계획했었는데 1,391대까지 두 배가 넘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들, 얼마나 입찰을 잘 봤기에 낙찰률을 42.4%로 받으셨는지, 이것은 최저가 낙찰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물품인 경우에는 최저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김혁동 위원
그래서 미래교육과, 예산 절감도 아주 많이 했고 더 많은 대수를 해서 학교에 보급시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복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능하면 학교마다 동일한 제품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A라는 교실에는 A급, B라는 교실에는 B급, C라는 교실에는 C급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A급이면 A급, B급이면 B급 똑같이 들어가야지 유지관리도 쉽고 또 학생들도 차별 받지 않는 겁니다.
어느 교실은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별이 없이 최고 좋은 제품을 동일하게 학생들한테 보급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공동계약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효율도 좋고 예전보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동일한 제품을 주고 예산도 절감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이게 어디죠, 미래교육과입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 설명서 123쪽입니다.
특색학교 공모가 미달됐다고 하는데, 55개 교에서 신청해서 55개 교를 하려고 했는데 12개 학교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대상보다 지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말씀드리면 이게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첫 회를 지정했을 때 55교였는데 두 번째 재지정하게 됐을 때 그때는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계속하겠다, 굳이 안 해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55교에서 43교만 재지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이 맨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는가, 분명히 공모하는 것보다는 지원율이 높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학교에서 반응이 썩 좋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져서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혁신준비위원회도 위원 공모가 미달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미달됐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학생지원과 부분인데요, 설명서 185쪽인데 순회보건강사가 세 명이 줄었습니다.
미채용됐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혁동 위원
요즘 인력난이, 구직이 힘든데.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셨어요.
이게 특정한 지역인데 되지 않아서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대우가 부족했거나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채용되지 않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 채용공고를 여러 차례 내서 하고 있는데, 또 냈더라도 한 몇 개월 있다가 본인이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건 교사가 배치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미채용돼서 어려운 부분들은 계속 공고를 내서라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보통 공고를 내서 맨 처음 1차, 2차에서 안 되면 채용 시까지 공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설명서 203쪽인데 교직원단체관리의 교육 미신청 집행잔액이 한 36%가 됩니다.
이것도 맨 처음에 추산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신청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가 노사관계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이렇게 대상자를 열어놓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실제 계획은 171명을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이 171명은 꼭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는데 실제 135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교육 자체가 꼭 필요한 교육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관리자 교육인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노조에 특별한 관심을 안 두고, 안 그러면 갈등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요? (웃음)
교육국장 천미경
그래도 예전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앞으로는 아마 계속 받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이것도 맨 처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행정국, 이것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신규임용 운영비가 남아서 추경에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맨 처음에 계획을 적게 잡았더라도 추경에 하면 되는데 과다로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4쪽, 계약제교원인건비입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교사 885명, 시간강사 315명, 이것이 연단위입니까, 전체 인원단위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연단위입니다.
김혁동 위원
연단위입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김혁동 위원
그러면 한 1,2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두 숫자를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도 사실 있는데 전체 대상들이 결국에는 제일 많은 게 미충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미충원은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해서 기간제교원을 쓰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신규교사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등도 그렇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를 보면 대기자가 있어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발령을 내 드리거든요.
그런데 유치원하고 중등은 그렇게 휴직자가 생기거나 그래도 대기자가 없으니까 저희가 계약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혁동 위원
보통 미충원된 부분들은 사실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정원하고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로 교사를 뽑는데 교육부가 주는 정원, 그건 저희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정원에 따라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도중에 휴직을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어떤 형태든 근무를 못 하게 됐을 경우에 발령대기자가 있으면 바로 충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정규교원이 가게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확보해 둔 부분입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지금 말씀주신 것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327명입니다, 기간제가.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휴직이 있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들어오는 기간제교사라면 이해가 되는데 미충원으로 인해서 들어온 교사가 487명이라는 거죠, 기간제교사가.
교육국장 천미경
충원이 안 된다는 게 그 부분입니다.
대기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 시켜주는 거죠.
원래 정교사가 발령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기간제가 가는 거죠.
김혁동 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의 전체 교사들 중에 충원이 안 된 인원이 487명이라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정규교사가 배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김혁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채용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미충원이?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임용 인원을 뽑을 때는 전체적인 교원 정원을 보고 뽑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휴직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원이, 빨리빨리 발령을 받게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1년, 2년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또다시 계획을 잡아서 뽑을 때, 그런데 이것도 뭐가 있냐면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부족하니까 무조건 또 뽑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휴직 갔다가 다시 복직하고 갔다가 복직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반드시 저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금 말씀처럼 병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원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대체 기간제라면 이해가 되는데 미충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육아휴직이 327명입니다.
휴직한 사람들에 대한 기간제교사는 이해가 되는데 미충원에 대한 기간제교사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8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충원이 무엇인지, 제가 볼 때 충원이 안 됐다는 것은 정원이 있는데 지금 응시자가 없어서 못 뽑았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하여튼 미충원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48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충원이라면 저는 결국에는 정원이 안 뽑혔기 때문에 빨리 뽑아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정원의 몇 % 정도는 요즘 육아휴직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든 간에 지속적으로 똑같이 몇 년간 반복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육아휴직을 하는 인원들은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계속 받아야 된다면 정규교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육아휴직 갔다 오면 그다음에는 B라는 사람이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300명 정도가 매년마다 육아휴직을 간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기간제교원을 계속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을 정규직 교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충원 부분도 한번 설명 좀…….
교육국장 천미경
예, 데이터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국 부분인데요, 설명서 240쪽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불용률이 좀 많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K-에듀파인시스템 이런 데서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자체가 일단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159억 원 됩니다, 총예산이.
그리고 불용이 발생한 것이 23억 정도 발생했는데 K-에듀파인이라는 것이 새로 도입이 됐고 차세대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이 돼서 이것의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입찰을 했고 그 낙찰차액이 생겼는데요, 그 낙찰차액이 약 8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8억 원 정도가 발생했으면 원래는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보여지는데 삭감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것이냐면, 지난해 3월 1일 이전까지 이 업무가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지식정보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이후에 조직개편이 돼서 지식정보과가 없어지고 이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총무과에 예산을 이체하게 됩니다.
이체한 예산은 예산기법상 삭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액으로만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삭감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K-에듀파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성원들이 빨리 습득해서 현장에 해야지 그게 빨리 적응되기도 하고 처리하기도 쉬울 텐데,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남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아닙니다.
남은 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동발주하고 우리는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남은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들을 사실 우리 구성원들이 먼저 빨리 습득해야지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또 편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개발되게 되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각종 문의에 대비하게끔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이 운영에 대해서 뚜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문의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뭐 더 좋은 시스템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거보다 못 하냐.’ 뭐 이런 불평도 있어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은 부분을 수정을 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조기에 적용을 빨리해야 애로사항도 빨리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 위원님 안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결산서 29쪽에 보면 자산 임대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미수납 금액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폐교가 몇 개 정도 되죠?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40몇 개죠?
위원장 이종주
대충.
행정국장 최수길
240몇 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주
그런데 일선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폐교를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임대해 주고 사용료를 받잖아요?
행정국장 최수길
예.
위원장 이종주
예를 들어서 어느 폐교 사용료를 받을 때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폐교를 관리하는 데, 비가 샌다든가 이런 데 보수하는 비용이 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왜 사용료는 100만 원 받는데 1,000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 그 폐교를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제가 국장으로 와서 업무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폐교 임대수익으로 연간 받아들이는 돈이 약 4억 원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붕이 샌다거나 또는 외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수선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폐교를 가지고 임대하는 것이 적당한가, 그래서 어떤 정책의 전환을 가져온 거죠.
우리가 향후에 학교가 재개교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교육목적에 사용할 이유가 없는 폐교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하자,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폐교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도 우리한테 필요한 폐교는 적극적인 매각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차라리 다른 데, 교육적인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그러니까 임대를 희망하지 않는 폐교는 매각을 추진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마을주민이나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폐교는 매각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폐교를 매각할 때는 그냥 공개입찰해서 바로 파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종주
조건이 있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주민소득 증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폐교를 이용해서 주민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우선 임대를 하고요.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에 매각하는 것은 순위가 밀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익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먼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지자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수익성이 있거나 위치가 좋은 데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안 좋은 데라든가 또 누가 임대도 하지 않은 이런 폐교들은 적극적으로 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년 10개 정도의 폐교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주위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참 낭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물론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목적이라든가 이런 데에 장기적으로 쓰지 않는 폐교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 2년 국장님으로 계셨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7월 1일이면 2년 됩니다.
위원장 이종주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의회 마지막이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의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최수길 국장님을 비롯해서 안광현 총무과장님, 그다음에 손진호 노사법무과장님, 이현종 행정과장님, 과장님들 세 분도 의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분을 전부 다 모시고 그동안 소감을 한 번씩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들, 다 하실 거죠? (웃음)
하여튼 행정국장님, 2년 동안 고생하셨고 계시면서 우리 의회와 교육청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수길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이종주
앉아서 하십시오, 편안히.
행정국장 최수길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이종주
또 굳이,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웃음)
(장내 웃음)
행정국장 최수길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셔서 다섯 줄 정도 적어봤습니다.
의회 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저에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이죠, 1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그때 국장으로 들어왔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의회라는 곳이 워낙 엄중하고 이런 곳이라서 많이 위축도 되고 질타도 많이 받고, 첫해는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겠다, 교육감님 나와서 사과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대과 없이 끝났고, 선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은 새벽기도만 없으면 해볼 만하고 스님은 새벽염불만 없으면 해볼 만하다, 국장은 도의회만 없으면 해볼 만하다. (웃음)
(장내 웃음)
조크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국장의 의회업무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이 어떻게 대의회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대의회 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국장이니까 강원도 교육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위원님들 협조 속에, 강원도교육청의 빚이 5,7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강원일보를 보니까 도청의 부채관계가 심각하다고 헤드라인에 뽑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5,700억이라는 빚을 다 갚았고요.
그리고 또 무상교육까지, 학비와 교복까지 다 했습니다.
거기에 빚을 갚았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재정안정화기금 2,500억을 저희가 세이브 시켜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것인데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저하고 같이 떠나가시는 안광현 총무과장님, 이현종 행정과장님, 손진호 노사법무과장님, 이분들은 정말 붙들고 싶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나이가 들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말씀,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끝으로 저의 공직생활도 이제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물론 상임위원회는 끝나지만 앞으로도 2년 동안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옮겨 가시더라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떠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종주
최수길 국장님이 살림을 잘하셔서 부자됐다는 말씀을 저는 듣는데 다른 분들은 교육청에 돈이 엄청 많은 것으로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한말씀 하시죠, 앉은자리에서 편안하시게.
안광현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하시죠.
총무과장 안광현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예, 다음은 우리 손진호 노사법무과장님.
노사법무과장 손진호
노사법무과장 손진호입니다.
말씀 중에 “사람은 모름지기 들 때와 날 때가 있다.”, 지금이 아마 날 때가 아닌가, 때가 됐으니 떠나는 사람은 말 없이 떠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이현종 과장님.
행정과장 이현종
행정과장 이현종입니다.
2년 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1년간 공로연수를 끝으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비록 교육현장에 있지는 않더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이현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수길 국장님, 의회만 없으면 하실 만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10대 전반기 2년 동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2년 동안에는 의회에 상당히 편하게 오셨죠?
행정국장 최수길
예.
위원장 이종주
그런데 떠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 누가 보면 정말 의회가 어렵게 한 것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허남덕 감사관님,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김기호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6시 45분
위원장 이종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남덕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남덕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익제보의 신고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에서 정한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2년 이내에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다만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익제보의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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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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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감사관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라고 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허남덕
현재로는 강원교육복지재단이 대상이 됩니다.
김혁동 위원
추가로 발생할 부분이, 지금 예정된 곳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허남덕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또 인사혁신처 고시가 그때그때 6개월 단위로, 이런 부패방지나 이런 것이 좀 확대되면 그때 들어가는 기관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강원교육복지재단이 대상이 됩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이병헌 최종희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웅기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김기호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안광현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손진호
행정과장 이현종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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