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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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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2년 10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3.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2.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학생 두 분이 앉아계십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두 분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장내 박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형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인재개발원장 최형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들은 적법한 회계 절차 등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육계획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1억 1,78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1억 4,557만 7,0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사용임대료로 245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총 11억 4,303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 부담금 11억 1,677만 9,000원, 2020년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89만 7,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972만 4,000원, 수당 등 지출 반납금 4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49억 4,116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6억 9,381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4,7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편제된 세부사업 순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70만 원으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자료 제작,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원 대민활동 지급 등을 위해 2,061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5만 5,000원으로, 교육용 도서와 정기간행물 구입에 145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5,346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소수선, 공공요금 납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3억 4,47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억 6,820만 원으로, 노후 청사시설 보수ㆍ보강 공사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2억 6,562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25만 원으로, 신규공직자 대상 맞춤형 기초 직무역량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 제작 등으로 1억 9,95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67만 원입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004만 원으로, 도 및 시군 6급 공무원 대상으로 지역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강사수당, 교육운영 물품 구입, 현장교육, 차량임차 등으로 4억 5,614만 9,000원을, 교육생 현장학습 국내여비로 8,58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8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66쪽입니다.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57만 5,000원으로, 시군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 제작, 위탁교육, 어학시험 평가 등으로 1억 2,726만 2,000원을, 현장학습 국내여비로 127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4만 2,000원입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00만 원으로, 직무역량, 인문소양, 정보화 등 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현장교육 운영 등으로 총 1억 7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8만 원입니다.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258만 원으로, 직급별 승진자 필수역량 증진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으로 1,25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687만 원으로, 교육행정시스템 및 정보화교육장 유지ㆍ보수, 과정별 성적 우수자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4,52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6만 1,000원입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900만 원으로, 시스템 개발, 기능 개선 등 자치단체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5,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60만 원으로, 2020년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및 2021년 교육훈련 계획 책자 제작, 평가문제 출제수당 등에 1,31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7만 원입니다.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 사업은 예산현액 400만 원으로, 교육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21년 지자체 HRD 콘테스트 심사자료 제작 등을 위해 355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만 8,000원입니다.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950만 원으로, 지역 기여 프로그램 및 비대면 플랫폼 운영, 시군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3,578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1만 9,000원입니다.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30만 원으로, 도민 및 유관기관 직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등을 위해 1,42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00만 원으로, 도민 이러닝 위탁교육 운영비 및 홍보비로 2,5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913만 2,000원으로,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7억 2,04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63만 8,000원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9,729만 7,000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1억 8,626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교육지원과 부서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979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급별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총 5,572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06만 3,000원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713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52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8만 5,000원입니다.
교육연구실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15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73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4만 7,000원입니다.
당직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800만 원 중 당직수당 1,7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결산서 667쪽입니다.
끝으로 인재개발부문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7억 7,212만 7,000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806만 7,000원, 2020년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6,402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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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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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집행이 88%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핵심리더과정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돼서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저희가 잔액이 좀 많았던 부분이 핵심리더과정입니다.
핵심리더과정이 거의 연간 한 42주 정도 전체과정이 운영되는데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상적인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느라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억 정도의 핵심리더사업과 관련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각 시군에 다시 반환금으로 되돌려주는 예산입니다.
전체 각 시군 인원별로 참석인원에 따른 정산을 다 한 상태여서 이번 추경에 작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았고요.
요즘은 AI 기기, 비대면 교육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떻게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저희도 지금 현재 이런 비대면 상황을 적극 활용하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다 하시겠지만 사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면과 비대면이 거의 혼재하다시피 했고요.
저희가 ’22년은 5월부터 거의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21년에 오다 보니까, 초반에는 강의를 보통 줌으로 많이들 했고요.
줌으로 하는 거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학생들도 교육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언급을 하셔서 중반부터 넘어가면서는 강사분이 직접 인재개발원에 오셔서,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1년도에 준비를 해서 후반기부터는 그 영상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부분을 보내드리고, 이런 상황으로 저희도 만들었고요.
말씀처럼 AI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그런 상황의 시스템은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최소한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강사분들이 오셔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요즘 전세계에 오미크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AI 기기들도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비대면 상황의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강사분들도 서울에서 오시거나 외지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인재개발원까지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간을 요하다 보니까 일부 강사님들은 그냥 줌으로 강의하겠다는 분들까지도 생기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대면과 비대면, 인재개발원의 강의실에서 만나는 부분들과 각자 집에서라든가 혼자서 공부하는 것들이 익숙한 학생들을 보면 전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는 교육방식은 전 과정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인재개발원 강의실에 나오고 또 일부는 그 영상을 집에서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저희가 그냥 명명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교육을 해 보는 예산을 ’23년도에는 넣었고요.
그 방식도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주 과정이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예.
유순옥 위원
42주면 거의 고급과정이잖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전문가 양성하는 과정인데, 대상은 핵심리더라고 했는데 대상의 범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도와 시군의 6급 공무원이고요.
6급이다 보니까 도는 차석이 되겠지만 시군은 이분들이 다 관리자, 계장급이십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보통은 평균 두세 분 정도의 추천을 받는데 이 교육을 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군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1년간의 교육을 통해서 복귀하시면 지역에 새롭게 기여하실 분들을 교육에 참여하도록 시군에서도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 시군에…….
유순옥 위원
자발적 지원인가요?
6급이 중간 관리자 입장인데,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시군은…….
유순옥 위원
시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직급인데, 교육 대상으로 다 기회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할 때 자발적 지원인지?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이런 경우 모든 교육들은 집합교육인 경우도, 비대면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다 교육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허락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리더 같은 경우도 현업에서 거의 42주 정도를 빠져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교육을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청을 해도 아마 비율이 제법 높을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을 추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순옥 위원
추가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활동적이고 업무량이 많고 또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교육하고의 어떤 병행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교육을 오게 되면 아마 시군에서는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승진 자리가 하나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후를, 그동안의 어떤 업무의 성과라든가 또 이분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직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군의 6급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자, 이 정도로 하겠지만 오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들을 시군이 하고 있고 돌아왔을 때 지역에 기여할 인재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 시군에서 더 높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계속 저도 이어질 것 같은데,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있어서 아까 집행잔액이 한 1억 넘게 있는 게 시군으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액수를 나누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인재개발원에서 당초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까지 성립을 시켰다가 다시 반환한다는 부분들이,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들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설명은 되고 있지만 2021년 정도면 코로나 상황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극복방안들을 좀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우려하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21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흔적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22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21년 상황을 깊숙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결과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21년도에 당초예산이 저희가 58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추경을 한번 거치면서 49억으로 거의 한 9억 4,000 정도를 추경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상반기쯤에 직원들이 교육을 운영하면서 집합교육이 될지, 현장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9억 정도를,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 삭감을 한 거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11억 정도가 또 잔액이 남았는데, 말씀처럼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의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줌으로 할 수 있는 강의는 최소한 다 했고 그다음에 핵심리더 같은 경우가 꽤 많은 현장을 가게 하는, 또 정책연수 해서 외국을 가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박관희 위원
사업내용에 피치 못하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충분히는 아닐지 몰라도 예견이 됐다고 한다면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지금 ’22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 80여 명, 83명 정도가 이번에 입교를 해 있는데, 이분들이 단체로 활동을 못 하고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분임활동을 하게 해서 현장이나 선진지 이런 곳들을 견학하고 돌아와서 그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게 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그래서 인원을 좀 쪼개는 이런 방식들을 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들은 충분히 공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겠지만, 향후에라도 어떤 당초 목표들을 세웠을 때에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환경 변화가 충분히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결산서 2권인데요.
인재개발원 부분을 보면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내용 중에 2021년도 달성성과에 가위표가 4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내용들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제가 의문사항이 드는 게 만족도 부분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측정을 한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과정이 끝나면.
박관희 위원
그런데 저희도 연수라든가 그런 과정을 갔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겠지만, 만족도라든가 평가내용들을 설문조사하는 걸 경험을 해 봤는데, 이 만족도 부분에서 달성성과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는 지표가 4개나 가위표가 쳐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나 원인 분석 내지는 최소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새롭게 방안들을 바꿔보는, 교육내용도 바꾸고 그 내용들을 바꿔보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들이 준비가 된 것들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21년도 달성성과까지 꼼꼼히 봐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외람되게도 성과는 6개 지표가 있었는데 4개가 가위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이 계속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요.
첫 번째가 도서 이용건수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안 됐고, 그다음에 시설이용 설문인원 대비 만족도는 작년에 구내식당이라든가 소규모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용이 안 됐습니다.
그야말로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식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일체 안 했고.
박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코로나라는 초유의 상황이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그다음 두 번째 밑에 보면 정보화교육과정 설문 그다음에 도민교육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만족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여기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지는 그 사람들의 어떤 수용에 맞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지표를 보면 인재개발원 쪽의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변명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대면 상황으로 다 설명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바뀐 환경에서도 이걸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우려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실기교육이 거의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과정에 대해서, 정보화라는 게 일단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누락되고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빠지고 이래서…….○ 박관희 위원: 사실은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 강원도인재개발원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또 우리나라에 유사한 기관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형태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신문지상, 언론을 통해서 성공사례들이 가끔씩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모르겠습니다, 벤치마킹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노력하는 모습들이 진행됐고 그런 것이 여기서 작용을 했다면 지표들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고,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데에 변명이 아닌 당당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 봤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모르겠습니다, 순발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 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코로나팬데믹 상황에 대한 준비들이나 이해도가 워낙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들이 향후에라도 충분히 되고,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부분이 과거의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준비를 다양하게 하셔서, 물론 힘든 상황이긴 하겠지만 주어진 목표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예, 어쩌면 사실은 코로나 상황보다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는 엔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 잘 참고해서 ’23년에 조금 더 나은 성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집행잔액 중에 예산절감액이 1,339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신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아마 결산을 하면서 전체 부서가 좀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절감액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5%, 10% 이렇게 조금 절감하도록 사실 저희가 요청을 받습니다, 지침으로요.
업무적으로, 실무에서.
그래서 저희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절감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집행잔액도 있지만 절감액으로 저희가 최종 원에서 1년 내에 어느 정도를 절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잡아놓고 그걸 조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거기에 맞추는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절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절감하셨다는 얘기네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대체로 5% 정도를 절감액 목표로 두나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지금 10% 정도요.
그래서 아마 총액에서 10% 정도 절감을 하는데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이걸 유동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인재개발원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훌륭한 분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조금 아쉬운 얘기를 할게요.
예산절감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저는 교육예산들은 예산절감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제가 얼핏 결산서를 보니까 교육연구기능 강화,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 도민사이버교육 운영, 그런데 이게 상당한 금액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표시가 됐어요.
원장님, 이거 잘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좀 부족한 면을 드러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둘 중에 어떤 거예요?
666페이지.
그러니까 지역 기여 프로그램이 350만 원 정도, 예산의 거의 10% 정도 돼요.
그다음에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이 한 260만 원 정도, 이것도 예산의 거의 10%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교육프로그램 같이 도민들을 위한다든가 지역, 이런 것들은 굳이 예산절감할 필요성이 있을까.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최대한 교육을 해서 도민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위원님 말씀 중에 도민사이비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이 260만 원 유보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위탁용역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김시성 위원
입찰금 낙찰차액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예,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는 업체를 위탁하면서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260만 원이 남은 부분이어서 사실은 사이버교육 운영 부분은…….
김시성 위원
이런 교육하는 것도 입찰을 줘서 교육생을 모집하나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21년도에 사이버 강좌를 한 520개 오픈을 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다음에 지역프로그램 운영은 뭐예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지역프로그램 운영은…….
김시성 위원
그것도 한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왔는데 이런 예산은 다 소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지역프로그램은…….
김시성 위원
원장님, 답변 간단하게.
앞으로 다 소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다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하셔야죠, 그렇죠?
이런 예산 절감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좀 주문드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핵심리더는 다 얘기 들었으니까 제가 이해하겠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한 5,000 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예.
김시성 위원
이건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 가지고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수반했는데, 왜 정리추경에 이런 것도 정리를 안 했나 모르겠어요.
11월 돼서 정리추경 할 때 인원 이런 것들 안 뽑았으면 인건비가 다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인재개발원에.
이런 것은 11월에 정리추경 할 때 정리를 했어야지, 왜 정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한 말씀 또 변명을 좀 드리면요…….
김시성 위원
잘 안들려요.
마스크 벗고 얘기하세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당초예산에서 잡았던 것하고 1회 추경에서도 한 7억 9,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1회 추경 때?
그게 4월이잖아요.
4월 정도 되면, 인건비라는 게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건데 이렇게 5,000만 원씩 굳이 집행잔액에다가 놔둘 필요성이 있나.
그러니까 반납해서 긴요긴급한 예산 항목에다 넣어서 예산을 집행하게 만들어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예,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인재개발원이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해 주시는 리더교육이라든가 도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인재개발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정리추경을 제일 잘하는 부서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알뜰하게 예산을 썼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영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6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134억 6,022만 원이며 총 1조 6,194억 3,81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6,180억 67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억 3,13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6,320억 7,5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320억 7,11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5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8,009억 9,84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994억 4,48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2억 5,35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486억 2,9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85억 29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2,6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38억 5,21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38억 88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32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5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576억 3,4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7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360억 9,1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60억 8,84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4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2조 358억 934만 원이며, 2조 168억 8,824만 원을 집행하고 138억 1,38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9억 3,38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1억 7,3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618억 8,348만 원 중 8,594억 3,23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2,000만 원의 이월액과 3억 6,727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6,3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428억 8,30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67만 원과 집행잔액 2,3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은 3억 9,5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90억 2,70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67만 원과 집행잔액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0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54억 6,5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4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업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단체 추진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입니다.
2,367억 4,8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정책사업입니다.
531억 1,08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83만 원과 집행잔액 7,7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은 10억 4,5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9,05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83만 원과 집행잔액 1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06억 9,6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2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2쪽, 보육아동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3,024억 1,11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47만 원과 집행잔액 8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육사업 증진은 6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8,10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7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1,673억 8,521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5,331만 원과 집행잔액 4억 2,53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호아동 권익 증진사업은 4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7억 1,8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은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6,33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6만 원과 집행잔액 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9,000만 원과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1,000만 원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은 27억 71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2억 8,2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 12억 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사업 3억 2,000만 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은 684억 2,4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출산대응정책 사업입니다.
21억 7,0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9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운영추진은 5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지원사업 9,009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538만 원을 집행하고 5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1억 6,775만 원을 집행하고 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961억 1,085만 원 중 8,958억 2,389만 원을 집행하고 6,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9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7,415억 8,2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1억 6,697만 원을 집행하고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534만 원을 집행하고 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은 1,543억 2,147만 원을 집행하고 6,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3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5억 4,249만 원을 집행하고 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1억 4,559만 원을 집행하고 8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39억 9,012만 원을 집행하고 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은 7,383만 원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3억 8,369만 원을 집행하고 9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2,139만 원을 집행하고 4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2억 153만 원을 집행하고 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862만 원을 집행하고 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집행잔액에 6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5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78억 2,217만 원 중 669억 9,25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869만 원, 2억 2,0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89억 6,1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추진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6,5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9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역사인물 계승 추진은 3,3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4,47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여성폭력 발생 긴급대응은 2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예방교육은 5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402억 8,321만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 8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은 2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은 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53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미래 선도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은 177억 1,40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69만 원과 집행잔액 1억 8,5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1,0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은 1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은 6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은 12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7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은 4억 2,7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7,2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7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정책 사업은 국비 반환금으로 9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0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5억 5,724만 원 중 534억 3,669만 원을 집행하고 4,13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9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487억 7,514만 원을 집행하고 1,767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1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1,870만 원을 집행하고 1,4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1,763만 원을 집행하고 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사업은 2억 9,707만 원을 집행하고 5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직접사업은 1억 9,53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133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84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43만 원과 집행잔액 3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직접사업은 6,02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90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1억 2,315만 원을 집행하고 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부속의원 운영사업은 995만 원을 집행하고 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입니다.
44억 9,90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840만 원과 집행잔액 2,9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개선사업, 여비 등으로 11억 9,1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강화는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은 50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도 직접사업은 2,01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1,3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은 1,09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3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수거ㆍ검사 등에 1,65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57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보건정책, 식품의약 부문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159만 원을 집행하고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식품위생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9,09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24만 원과 1,8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5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58억 3,744만 원 중 962억 8,940만 원을 집행하고 94억 4,887만 원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만 원, 집행잔액 9,8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635억 1,874만 원을 집행하고 82억 7,3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2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은 53억 1,686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7,3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42억 854만 원을 집행하고 4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1억 5,89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원을 이월하고 8,8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88억 4,568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7,5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는 7,935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7,576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지역 재난의료 지원사업은 985만 원을 집행하고 1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구축 정책사업은 7억 2,05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0만 원과 1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약업소 지도ㆍ관리 사업은 486만 원을 집행하고 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유통의약품 관리 사업은 310만 원을 집행하고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사업은 5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은 500만 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66만 원을 집행하고 2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건립 및 공공의료과 국고보조금 반환에 4억 5,265만 원을 집행하고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90억 6,029만 원 중 434억 3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4,805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9억 6,7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은 432억 523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억 3,459만 원과 집행잔액 19억 5,3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4,9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1억 9,16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79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 2,18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은 3,208만 원을 집행하고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비축의약품 지역거점운영 사업은 6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사업은 전액 보조금 반납금 170만 원입니다.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은 23억 2,1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인력 지원사업은 1,7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원사업은 5억 3,6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사업은 10억 2,9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7,0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사업은 6억 8,8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6,9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은 2억 5,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제로 희망업소 방역파트너십 운영은 7,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진단 및 교육운영 사업은 2억 1,702만 원을 집행하였고 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역학조사 활동지원은 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ㆍ배포 사업은 5,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은 64억 1,5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12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 사업은 1,477만 원을 집행하였고 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사업은 2억 2,20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사업은 1,464만 원을 집행하고 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취약시설 재택치료 운영사업 2억 원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사업 1억 6,5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억 2,10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346만 원과 집행잔액이 1,403만 원 발생하였으며, 잔액발생 사업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해당됩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377만 원을 집행하고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6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789만 원 중 15억 444만 원을 집행하고 3,3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정책사업은 6억 345만 원을 집행하고 2,4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발생 사업에 강원도 특정성별영향평가 등 17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4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억 99만 원을 집행하고 8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582억 2,099만 원이며, 3,589억 7,88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3,582억 2,099만 원 중 3,551억 3,431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8,6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7쪽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9,25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4억 6,82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 4,76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0쪽, 자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억 5,57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결산으로, 46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40억 9,257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과 예탁금에 39억 2,421만 원을 집행하고 청소년 건전활동프로그램 지원에 1억 1,836만 원, 청소년 복지시설기관 기능보강에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104억 6,825만 원이며,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1억 8,121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등에 102억 8,704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69억 4,766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 등으로 61억 4,953만 원을 집행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1,362만 원, 신규 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1,1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7,570만 원 등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68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32억 5,576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30억 5,263만 원을 집행하고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3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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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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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한 14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 외에 한 4개 과를 살펴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서 한 872건이 미수납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저희 국 소관의 미수납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적기에 예산편성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군에 예산편성을 독려해서 전부 수입 처리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2017년도 것이 아직도 미수납 상태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일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워낙에 저소득층이고 또 재산도 없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심오섭 위원
보조금 사업 잔액 부분이 아직 미납돼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게 국비가 내려왔을 때 정확한 금액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반납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는 경우, 그런 사유가 대다수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미납금을 다 반납해야지만 정산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것이 아직 완납이 안 됐다고 하면 정산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2020년도까지, 이 단체들 같은 경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은 반납금이 확정된 상태라면 정산은 완료됐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작년 거나 그 전년도 거나 이런 것들이 미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일괄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다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한 800건 정도가 되는데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가 생각 못 했던 일들로 실무진들에게 잡무가 많이 생겨서 사실 이런 것까지 못 챙겼다고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을 좀 더 해 줘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제때에 정산이 완료가 되고 반납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많은 예산을 ’22년도에 정말 열정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면 공공의료과 집행률이 90.98%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는 88%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과는 집행률이 저조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를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데, 국비가 사실 좀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를 7월에 개원했는데 거의 1년 치가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됐고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은 많은 부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건 잘 알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산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자체 의료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자체로 나가는, 의료원이나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열악해서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유용하거나 이런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동네 소문으로나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그런 지도ㆍ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부분이 유용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 집단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국에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1년도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억 1,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죠, 443쪽인가요, 설명자료 443쪽하고 540쪽.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은 7억 2,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결산서 473쪽, 474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 위원
443쪽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473쪽.
김정수 위원
540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e호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약간 착오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지만 결산이라든지 효율적인 점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것들을 각 실ㆍ국의 서무라든지 또는 담당팀장들이 세밀한 관심을 보여서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숫자상으로 착오가 없도록, 차이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코로나 대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미납분요, 이게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이게 미납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 줘야 하는데요, 시군에서 그것을 자꾸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근데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통 이런 예산은 연초나 연 중간쯤 다 집행을 할 텐데, 우리 11월에 추경 정리할 때 그때 시군도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반납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정산 확정 통보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년 보면…….
김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비가 아니죠,
이거는?
일반 뭐 이렇게 지원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기능보강사업…….
김시성 위원
이 금액 12억 중에서 기능보강사업이 대충 얼마나 돼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 뭐 100% 완공이 안 돼서.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류 하나 갖다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생활치료센터 이것은 뭐 코로나,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대비기관입니까?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여기도 코로나 대응기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을 예비비로, 그러니까 뒤에 보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을 일반예비비에서 다 편성해서 썼어요.
이게 맞는 예산편성 원칙인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안심홈케어 인건비라든가 무슨 시스템 지원이라든가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나갔는데 이게 왜 일반예비비로 편성이 됐지?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안 잡았다가 중간에 안심홈케어가 운영이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대략 코로나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 일부 있고요, 그것이 부족했을 때 예비비를 많이 받아서 썼습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안심홈케어 운영이 코로나 관련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빼 썼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또 뒤를 보면 공공의료과에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쓴 게 몇 개가 있어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심홈케어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 예비비보다?
별 차이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저도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다 국비가 11월 말이나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건 당연한데,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잘 질의를 안 합니다, 사고이월은 질의하는데.
아동보호기관 신규로 국비 받은 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설치에 4억 받고 자산물품취득비 8억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 안 된 이유가 뭐지?
지금 이게 부지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기관선정 문제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기존 4개소에서 강원도에 6개소로 늘리는 걸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요.
2개 기관, 굿네이버스하고 초록우산 그쪽하고 1년간 협의를 했는데 기존 4개소 외에는 더 이상 추가로 운영을 못 하겠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요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한 12억 되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다 소진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6억은 횡성에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하나가 생겼습니다.
김시성 위원
나머지는 또 사고이월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시성 위원
반납한다?
국고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보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되는 그런 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나머지는 국고로 반납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좀 아쉽네요.
하여튼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기금 관계를 좀 볼게요.
식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정책과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조성액이 작년에 한 5억 됐는데 8억을 집행하셨어.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억까지 사용한 근거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식품진흥기금은 총 60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작년에 한 8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그다음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필요해서 거기에 한 4억 9,3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보통 기금 사용은 조성액보다 약간 더 쓴다든가 약간 더 부족하게 쓰고 그러는데 여기만큼은 너무 많이 지출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안정물품 이런 것들이…….
김시성 위원
아, 이것 코로나 관련 때문에 예산 지출을 많이 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좀 많이 집행됐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잔액도 상당히 적고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강원도 복지정책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이 아마 국 중에서, 도에서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사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에 7,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잔액이 발생한 사유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결선서 461쪽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희 위원
제가 이 페이지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14억 5,500만 원 내려오는데요, 사업내용은 만 65세 미만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에게 상담을 하고 간병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7,200만 원은 국비가 사실 착금이 안 됐어요.
이게 복지부에서 늦게 기재부의 예산 미확보 통보를 받아서 변경 내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이것을 정리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부는 국비 반납을 하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원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내 돌봄공간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시적인 서비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다함께돌봄 학교ㆍ지자체 협업모델 이것은요, 지금 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우리 도청 앞에 돌봄센터 하나 생겼듯이 이것이 생겼는데, 학교 내에 별도로 돌봄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학교 내에 그걸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의 비정규직들, 학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워낙 셌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공간을 주고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안전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책임소재가 이분화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좀 더 돌봄으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해서 새롭게 내놓은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화천에 금년도에 6개 실이 지금 협조가 돼서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원미희 위원
비정규직이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업무량이나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것도 있고요, 또 이게 기존의 임금 체계하고 이 임금체계하고 맞지 않을 뿐더러 향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기자간담회도 하고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을 찾아가서 협박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도 거리가 멀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가기도 멀기 때문에 방과 후에 바로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돌봄을 애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미희 위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학교, 또 학령아동, 그런 학생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교육부 예산은 넘치더라고요, “어디 쓸 데가 없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넘겨서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굉장히 우선순위였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예산이 특별교부세가 많이 걷히고 또 교부금이 남아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새롭게 학령아동에 대한 이런 사업이 발굴되는 것은 이제는 교육부에서 지출하면 남은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또 다른 복지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으로 이런 것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했지만 이제는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부 쪽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넘기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자기네 소관이라고 여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비스가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도 없는 서비스, 사실 여기의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우리 범이곰이, 제가 어떤 법적근거로 이 사업을 하나 봤더니, 이게 지역아동센터도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없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
생겨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다각화되고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생겨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런 부분에서, 사실 범이곰이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누구한테 질문을 했지?,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가 뭐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보고 요 도청 앞에 있는 범이곰이의 경우는 원래 도청 직원의 자녀들의 돌봄으로 만들어졌다가 아마 지금은 일반아동들도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복지에서 낙인효과 찍는 거 아닌가.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은 저소득층 애들, 그리고 일반 이런 돌봄센터는 일반아동들, 이것은 복지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14번에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거기에 상하수도, 수질, 도로,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과연 성인지예산인지, 성별영향평가가 가능한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사실 행감 때 이 부분을 좀 보려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기는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탁상공론화되는 건 아닌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요원 지원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관련해서 지원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사회복지…….
원미희 위원
468쪽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이 있고 또 474쪽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5년 이상 되면 10만 원~15만 원을 더 주고 그런 게 있는데 법상 포함되지 못하는 시설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원미희 위원
하여튼 연령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요원 같은 경우 대개 60세 이상의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60세로 제한하면 대상자가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 쪽이어서 결산 관련한 것만 말씀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서 496쪽을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인데요, 예산서 1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400…….
유순옥 위원
496쪽, 여기에 과목이 강원도 특정성별영향평가, 그다음에 강원도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강원도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사업 모형 연구, 강원도 여성공무원의 효과적인 경력개발 및 인사관리 방안 연구, 이런 것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앞의 다른 복지정책이라든가 또 여성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 세울 때 얼마만큼 이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요, 새롭게 변화하는 데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저희가 잘 취합해서, 18개 시군, 또 도에 관련된 부서와 기관 이런 데의 계획들을 저희가 받아서 매 1년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수립해서 실제로 집행해야 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연구원들이 다들 전문가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런 모형들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들이 어느 파트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사업 모형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노인정책이나, 전반적으로 모형을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노인 돌봄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 얘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형 모형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게 작년에 이루어졌던 건데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분명히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사업 모형 연구라고 하면, 사각지대 어르신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각 시군에서 잘 보살피고 있고, 그런데 빠지는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 이런 부분은 새롭게 돌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니까 추가로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연결 지어서 49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 관리를 소속돼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 건지.
여성가족연구원이 있는 건물에 다른 사무실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성주류화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이렇게 세분화돼 있는데, 497쪽 밑에 보면 청사 경영관리, 청사시설 운영ㆍ유지, 개선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물어본 것에 이어서 나와 있는데 청사 경영관리라든가 운영ㆍ유지, 개선공사 이런 것들을 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게 됐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결산서 497쪽, 청사시설 개선공사…….
유순옥 위원
예, 개선공사.
운영 및 유지도 있고 경영관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시설비가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5,3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청사시설 운영ㆍ유지 9,400만 원, 이 두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옥 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소속돼 있는 그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ㆍ보수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여성가족연구원이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건물의 소유가 여성가족연구원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거기에 무료로 지금 임차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유순옥 위원
그러면 층별로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도 별도로 하고 성주류화센터 운영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전반적인 시설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다 관리하고 유지ㆍ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건물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성별영향평가센터도 여가원 소속이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무료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건물에 대한 시설 운영, 유지ㆍ보수는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성가족연구원이 그 건물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연구활동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청사 관리까지 거기서 해야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거기에 시설직도 가 있고 전기직도 있고,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연구원 별도의 인력이 있고요, 청사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전문 공무원이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ㆍ보수를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럼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청소하고 경영 관리를 하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는 무료로 임차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왜 무료로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나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쪽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17개 시도 다 공히 무료로 임차를 받아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성가족연구원 아니면 여성복지재단 이런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구가 더 커지고 별도로 분리된다면 새롭게 청사를 짓고 스스로 청사 유지ㆍ보수를 해야 되겠죠.
유순옥 위원
일단 무료로 쓰는 시설들이 여성가족연구원에 적합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는…….
유순옥 위원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디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디는, 그 건물에 임대료 내는 사무실들은 하나도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고, 청사 운영ㆍ관리라고 하는 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전반적인 거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검사에 관해서만 저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부분인데요, 결산서 2권의 273쪽.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률 X, 그리고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성과 X, 그리고 다음 장에도 운영 내실화 X, 재정 건정성 X, X가 4개가 있습니다.
달성성과가 미흡하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서비스?
박관희 위원
결선서 2권 273쪽요.
237쪽, 274쪽의 성과보고 내용에 2021년 달성성과가 X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달성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지표상으로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한 것 대비해서 한 80% 선밖에 안 됩니다.
박관희 위원
80% 선이 정확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제가…….
박관희 위원
됐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숫자나 계량화된 것은 못 보겠지만 어쨌든 당초 목표 대비 거기에 미흡하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들이나, 아니면 내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이것에 대한 개선내용들에 대해 부서에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는 실제 가정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박관희 위원
간단하게, 대략 제가 짐작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내용들이 부서 내에서 정리가 됐고 이것에 대한 개선 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진행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하여튼 저희가 실적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의 답변 중에 보건복지여성국 감염병관리과의 집행잔액이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과다하게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답변을,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예산들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추경을 통해서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주로 도비 매칭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도 예산에 대한 어떤 경직성 내지 도비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는데요,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고 이것을 변경 통보를, 가내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몇 명이 발생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 시기를 실(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힘이 드시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좀 하셔야 아무래도 예산에 관한 부분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이 국 같은 경우는 국비에 대한 매칭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잘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삼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의 경우에 22억 원을 이월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8,800여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22억 원은 이월하면서 나머지 집행잔액 8,800 정도를 남기는 이유가 뭐죠?
같이 정리 추경을 해 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 8,800만 원 생긴 것은 2021년의 예산잔액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이 도비이다 보니까 담당자의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억을 별도로 해서 금년도에 전액 집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삼척의료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극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이런 보고자료를 제출할 때 별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미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결산검사 또한 우리가 도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좀 넓게 보시고 향후에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청소년기금 육성 중에서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9년에는 32.6%의 집행실적을 보였어요.
그런데 ’20년에는 집행실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21년도에는 그 사업을 폐지, 향후에는 이 사업에 대한, 물론 성과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의 폐지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도비로 지원되던 것들이 국가에서 그것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점차로 줄어들었고요, 자연적으로 그것을 도비로 편성을 안 해도 그 대상자들은 그대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모습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연차에 가면서 집행실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도비를 여기에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들이 나타났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아닙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까요.
자활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72.8%밖에 안 됐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
위원장 정재웅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된,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결산서…….
위원장 정재웅
결산서 2권의 68쪽, 69쪽.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
위원장 정재웅
아직 못 찾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쪽수는 찾았는데요, 집행률에 대해서 70…….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 지출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도 파악 못 하세요?
계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22억 9,846만 원과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10억 9,688만 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과 연구지원사업을 위한 도비 추가 출연금을 사회서비스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작년에 제정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설립근거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2층으로, 조직 및 인력은 1본부 1실 3팀으로 총 22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센터 수탁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지원사업 등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2억 9,846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인건비 8억 5,572만 원, 운영비 5억 9,992만 원, 목적사업비 4억 8,008만 원, 그리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등 연구지원 사업에 3억 6,274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5쪽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2009년 설립된 여성ㆍ가족 전문 수련원으로, 지난해까지 4,051개 과정에 연평균 1만 7,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교육 운영을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집합교육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과정의 비대면교육 전환, 소규모 가족단위 문화체험 과정 실시 및 시설 보수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주변 관광지ㆍ시설 등 활용, 지역 활성화 맞춤형 교육 운영 및 지속적인 온라인 홍보를 통한 신규고객 확보 노력과 코로나 등 각종 전염병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한국여성수련원 예산은 총 31억 2,078만 6,000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교육운영과 대관사업 수익 등 자체수입 20억 2,390만 6,000원을 제외하고 부족분 10억 9,688만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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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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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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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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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14명이 지금 서비스센터의 정직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사회서비스원요?
심오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21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심오섭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위탁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지금 142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17개소에 142명입니다.
심오섭 위원
142명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한 22억 9,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위탁을 받으면 또 예산이 별도로 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국비가 50% 옵니다.
심오섭 위원
50%요?
그러면 지금 여기 22억 9,800만 원에 지금 17개소의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 외의 나머지는 또 독립채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요…….
심오섭 위원
위탁사업 같은 것은 거의 다 사업비를 별도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2억 9,8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 운영비 이런 위주로 집행이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사업들 대다수가 위탁사업이 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3명이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사회서비스원의 주목적 사업이 위탁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연구기능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반 사업도 발굴해서 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사업 위주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연구팀 신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오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ㆍ수탁 사업을 포함해서 어떤 사회서비스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이라든지 연차 계획 또는 신규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관련된 것의 수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수시로 발생되는 연구과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17개 시도에 다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 참여를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고요.
타 시ㆍ도도 지금 관련된 연구실 인원이 최소 3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적어도 3명은 해서 관련된 것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강원도의 연구기능 조직에 강원연구원이라든지 여성가족연구원이 있긴 하지만 거기도 사실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회서비스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내에도 연구실 인원을 우리가 둬야 되겠다, 그리고 또 타 시ㆍ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미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도비 100%를 추가로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오섭 위원
이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일반 민간단체ㆍ법인들도 많이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강원도가 그러한 위탁사업들을 주로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는 그런 체계로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들이 어떠한 이유로 운영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들을 인수하거나 또는 새롭게 신규로 만들어져야 될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주 기능으로 삼아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민간단체들에 잘하는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그 지역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면, 지금 기존에 민간 부문에서 하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걱정이 안 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잘 운영되고, 또 그것이 존속될 필요가 있거나 하는 이런 민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원액을 좀 더 늘리고 그래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한국여성수련원요?
김정수 위원
아니요, 강원도여성수련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한국여성수련원.
김정수 위원
이름이 이렇게 되는군요?
지금 이렇게 보면 ’22년도에 수입을 15억 9,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3년을 보니까 20억 원을 수입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을 짜셨는데, 지금 보면 변이바이러스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수입액을 이렇게 잡았다가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23년도 교육과 시설 대관으로 해서 18억 7,200만 원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또 코로나가 오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자구책으로 저희로서는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예산을 당장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금년 출연되는 걸 맞춰야 되겠다.
’21년도, ’22년도 이때도 보면 수입이 적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호봉만 책정된 걸 주고 인건비를 상승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늘어나는 금액들은 인건비를 2개 연도 동안 상승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교육운영을 여러모로 현재 잡은 대로 해야 되겠고 그것이 좀 실현 불가능할 때는 국가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한다거나 또는 기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것을 보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 계획했던 대로 교육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의 수지를 잘 맞춰 나가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올해 7억 7,000으로 보수 비용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의 추가 상승분을 보면, 사업계획 금액을 보면 4억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억 3,000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 보수비에서 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책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셔서 꼭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저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원도사회복지사대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대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 때 강원도의 사회복지 원로들을 많이 만났는데 거기 원로들 말씀이 사회서비스원 없애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쪽의 일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 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지금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번에 출연액이 23억 정도 필요하다고 동의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행감도 하지 않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에 동의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것은, 이것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동의를 하되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 반영을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지금 이렇게 여러 분들이 걱정하고 여러 분야에서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질 때 어떤 특정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조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할까 자꾸 만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잘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또 해 가지고 경쟁관계가 돼 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동의안 자료에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적었는데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및 관련,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공성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공공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저는 공공성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사회적 서비스가 한계점에 왔다고 봅니다.
민간의 어떤 위탁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전문적 사고,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퇴색돼 가고 있고 초기에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연세도 되고, 또 서비스가 똑같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개선돼서 보다 더 지금 사회적으로 수요되는 그런 서비스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해서 바로 세우는 거죠.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의 소통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결여가 돼서 혹여나 그런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을 하고, 또 현재 잘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또 다른 어떤 지원을 해서 서로 투 트랙(two-track)으로 서비스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너무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제가 이것 사전도 찾아봤어요.
공공성 강화를 자꾸 말씀하셔서 ‘아니, 민간이 하면 공공성이 없고 국공립이 하면 공공성이 있는가?’ 그래서 봤더니 이게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된 이런 성질을 공공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것을 국공립에서 하는 것이 공공성 강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사회서비스원도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가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법인도 재단법인입니다, 재산이 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익 법인에 관련한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시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의 그 민간의 역할들을, 거의 봉사부터 시작해서 했던 민간이 투명하지 않고 공공성 없는 그런 것으로 치부되는 것 때문에 지금 모든 원로들이 그동안 사회복지를 정말 봉사 차원에서 했던 그런 게 다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 특히 장기요양 영역은 민간영역에 안착이 됐습니다.
다소 초창기에 청구를 잘못한다거나 해서 이런 일탈행위를 한 시설들도 있어서, 하지만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짜 도에서 감시ㆍ감독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현지조사를, 거의 압수수색하는 정도로 가져가서 서류 다 뒤져봅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평가도 하고 해서 그런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투명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여기서 종합재가복지 사업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원거리여서 케어하는 인력이 없다거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없어져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없어서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발굴되기 때문에 특정한 센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위탁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슨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신청한다거나 이렇게 민간하고 같이 경쟁하지 말고, 아까 보니까 아동학대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일반 법인에서 신청하지 않을 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은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가복지시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거의 2억~3억이 지원돼서, 그렇게 인력이 추가로 지원됐는데 서비스 질을 일반 종합재가센터하고 비교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세 번째, 지금 연구인력이 각 시도에서 3명씩, 거의 2명~3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연구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이런 연구를 토대로 사업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각 17개 시도에 다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중앙에,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체적인 연구인력, 아니 강원도라고 사업모델이 다르고 경기도라고 다릅니까?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도에 이렇게 별도의 연구인력을 두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를 주 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고 또 사회서비스원과의 어떤 공감대나 이런 여러 가지가 교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이것은 행감이나 예산 심사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번에 동의는 하되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자료 6쪽에 보면 연도별 출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비슷하고 또 ’13년부터 ’18년까지는 한 9억 정도로 비슷하고 ’19년부터 ’22년까지, 차이들이 쭉 일정한 텀을 두고 있는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아마 이런 것들은 자체 수입이 늘어났거나 또 어느 해는 별도로 시설 보수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이게 보니까 해마다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한 5년~6년 정도 텀을 두고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 5년~6년은 또 유지가 되고.
이건 특별한 화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던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20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보수비가 좀 더 들어갔고…….
박관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다가 또 끊어진,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추가 보고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추가 보고자료는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전체 다른 것보다도 여기 인건비라고 책정돼 있는 항목들은 공무원들 급여가 인상된 요인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하고 같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공무원 보수기준에 준해서…….
박관희 위원
보수 규정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본부장은 복지기관의 관장, 부장, 이런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있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담겨야 되지 않느냐.
특히 여기에 보면 연례 반복이나 계속사업들 같은 경우가 쭉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감표 정도라도 있다면 저희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줄일까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일 정도로 세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기왕에 할 거면 정확한 자료 제공을 해서 그것들을 우리 위원들께서 보실 때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원미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표시를 했습니다.
연구 지원에 관련된 것은 사업비로, 사업에 조금 더, 딱 2년 됐는데 연구 지원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아직은 연구 관련 산출내역에 대한 것들을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 가지 정도 더 해 볼 수 있고, 연구 지원은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 연구 인력이 3명 기준에서 2명은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3급하고 5급.
그래서 작년에 4개월분의 인건비가 이미 나갔고요.
어쩌면 연구 인력이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또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한다든지 강원도 내에 적합한 어떤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는 17개 사회서비스원 전체에 연구개발부가 다 만들어집니다.
이미 만들어진 게 반이 넘고요.
그래서 우선은 최소 인원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겁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전문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 주고 있으니까 연구로 인한,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한테 연구 지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먼저 뽑아놓으시고, 그러면 사업을 좀 줄이세요.
이 연구 지원하고 사업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줄이든지, 뽑아놓은 인원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만을 가지고 정말 공공성을 하든 전문성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또 위탁이라든지 이런 건 보다 신중하게, 정말 마찰이 없어야 되고 같이 공조를 해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에서 판단해서…….
유순옥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판단해서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여기의 전문성이 아주 높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오늘 출연 동의 안 해도 되겠네요?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저쪽하고 얘기를 해 보셔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전체를 지금 출연 동의안대로 다 해 주기에는, 저는 사업비라든가 연구지원비에 대해서 조금 빼고 넣을 건 꼭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답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고 보다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진행하면서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니까 오늘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추후에 사회서비스원장을 포함해서 예산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 편성 때 조정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보건복지부 소속에 혹시 수탁기관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보건복지여성국 사회서비스원에요?
원제용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총 17개소…….
원제용 위원
17개소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17군데가…….
원제용 위원
그게 어떤 단체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게 종합재가센터라고 해서 춘천ㆍ원주에 있고요.
원제용 위원
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재가요, 종합재가센터.
원제용 위원
재활?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재가,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전화 오면 가서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종합재가센터.
원제용 위원
지금 행정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탁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사업체별로 시설장이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위ㆍ수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분야별로 지도ㆍ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련된 이사회 승인이라든지 예산 승인,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리고 치매환자도 이쪽 담당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치매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 위ㆍ수탁 시설 중에 치매와 관련된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원제용 위원
치매환자가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안심센터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부분으로 하셨는데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정신 건강이라든지 또 치매에 관련된 광역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대병원이라든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도 그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보건복지 분야에 계시니까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셔서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사회서비스원 연구인력을 언제 처음 채용했어요?
전년도에 연구인력 비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위원장 정재웅
올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3월에 별도 출연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4월부터 2명이 채용이 돼서 8월부터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산은 어떻게 조달을 했어요?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됐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자체 1회 추경을 해서.
위원장 정재웅
추경에 반영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1회 추경 때 반영됐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제가 왜 이 말씀을 확인해 봤냐 하면, 지금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과제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일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그러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것들 두세 건씩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어차피 용역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제 발주처의 의도에 따라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동일할 수도 있고 일부 유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저도 문제의식을 조금 갖습니다.
정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회서비스원 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사업비를 축소하면서까지 연구파트 기능을 강화한다?
이것은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오늘은 동의안 관련해서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포함된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사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14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재웅 부위원장 심오섭
위원 김시성 김정수 박관희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명희 의정팀장 이성용
출석공무원
· 인재개발원
원장 최형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우영석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은주
보건위생정책과장 김경희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감염병관리과장 문영준
기록
고진경 김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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