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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6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5. 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7. 6.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5. 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7. 6.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강원도의 추진계획을 뒷받침할 내년도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심사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정팀장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과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에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성용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1월 2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난 11월 16일에 긴급안건으로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금번 회기 중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질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집행부의 답변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 답변 내용을 실행하는 부분들이 예산심사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녹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담당 실ㆍ국장들에게 어느 정도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무연고 사망자는 3,488명으로, 2012년 1,025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으며 1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의 합계는 2만 9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병 후인 지난 2020년, 2021년은 18%, 11%의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은 18%, 29%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무연고 시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견됐을 경우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신처리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표하는 별도의 장례 절차는 없어 고인의 사후 존엄성 유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사망한 경우 일부 장제급여가 지원되기는 하나, 현실적인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시신 인도 거부의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무연고 시신의 대부분은 가족이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무연고 시신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국화꽃 한 송이 올리고 밥 한 그릇 드시고 가라며 예우하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와 제8조까지에서는 지원대상ㆍ내용ㆍ신청 및 결정ㆍ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도민들의 사후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존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자를 무연고자 외에 저소득층 연고자 중 장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ㆍ중증장애인ㆍ75세 이상 고령자 등을 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마지막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재웅 위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에서 와서 사망했다거나 자살이나 또는 무연고이거나, 그리고 여기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이곳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무연고자라든가 사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강원도로 잡히기는 하는데 시신에 대한 처리는 주민등록지에 인계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주민등록지에서…….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무연고자들은 실제 주민등록지에서도 사실 연고가 없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인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상 무연고에 대한 공고를 하거나 이분들에 대한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발생된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대상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현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간주를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원미희 위원  그것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안 제6조의 지원내용을 보면 병풍ㆍ천막ㆍ상ㆍ향로 이런 장례용품도 너무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고 지원내용이 너무 세부적이어서, 나중에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조문 표현을 조금 간결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비용 한도가 장제급여 20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요양원 할 때 저희 요양원에 무연고자 사망자가 있어서 장제급여를 받아서 저희가 장례를 치러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이었는데 7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장제급여가 얼마입니까?
정재웅 의원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이 현실에 맞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서 한 8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실제 비용은 그 2배 가까이 소요되는데 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우리 조례상에 그 갭(gap)을 어떻게 메꿀까 하다가 맥시멈(maximum)으로, 범주 이내로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사실 그분이 기초수급자여서 그때 장제급여 7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연고자는 지금 80만 원에 200%를 받는다 하면 160만 원을 받고, 또 우리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장제비 80만 원을 받으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정재웅 의원  이게 실제 장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라기보다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장사를 대행해서 치르는 업자가 될 것이고 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고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따로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지원신청 등 해서 나와 있고 또 안 제8조에 지원방법 해서 따로 조문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신청ㆍ지원결정 및 지원방법까지 한 조문으로 이렇게 묶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재웅 의원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도지사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미희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결과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복지부에서 공영장례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시행이 됐어요? 끝났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금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도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마 장사지원센터라는 수행기관을, 또 센터가 중앙차원에서 하나 만들어졌나 본데 혹시라도 우려돼서 그러는데 또 시군구마다 무슨 센터 만든다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해서 한번 미리 좀 짚어봅니다.
 이런 것은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ㆍ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올리면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약간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무연고ㆍ저소득층ㆍ기초수급자들의 장제비를 지원해서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존엄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기존의 장사업체들 중심으로만 그냥 관행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런 것들이 약간 소홀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별도의 기구ㆍ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지는 장사대행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여기에 담을 수는 없는데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그러세요?
정재웅 의원  예.
원미희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맡으면 좋을 것도 같고.
 또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봉사 차원에서 이런 단체가 그런 활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또 너무 센터 해 가지고 인력 예산편성되고 이런 부분에 비효율이 발생할까 봐 미리 걱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적절하게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의원  예, 위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제5조의 지원대상자 다목에 ‘75세 이상의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재정 여건이 조금 다른 여건으로 된다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 고독사 이런 부분에서 실제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연고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가족과의 연을 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확대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은 7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 보면서 예산을 좀 파악해서 향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어쨌든 지금은 노인의 범위가 65세 이상이니까 거기까지 조금 한계를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 앞으로 확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웅 의원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  제2조에 보면 공영장례란 강원도 괄호 열고 “이하 도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례에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조를 보면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가 아니고 앞에서 정리가 됐지만 ‘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강원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제5조를 보면 아까 다른 많은 위원님들, 특히 원미희 위원님도 조정을 해 주셨는데, 제5조입니다,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이라는 정의를 보면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한 자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감안하셔서 사망 당시보다는 1년이나, 3년이나, 6개월이나 주소지에 거주했던 기간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과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내용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세세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사무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이나 규정들,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한 번 정해지면 또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규정들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나 정재웅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법에 따라서, 무연고자는 공고를 해서 안 나타날 경우에는 다 시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더 변경하거나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어떤 내용…….
○복지국장 이경희  장사법, 상위법에서 무연고자들은 공고를 해서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시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시군에서는 처리하는데, 아까 인간 존엄에 대한 부분들을 정재웅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면, 사실 현재의 관행이나 구조상 무연고자로 정리가 되면 이분을 냉동으로 안치를 했다가 그냥 화장을 해 가지고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우리가 챙기자는 의미로 해서 장례 이런 절차를 거기에 넣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비용이 수반되고 또 어떤 행정력이 거기에 수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 공통으로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구분이 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사법에서 진행되는 것과 지금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이 조례의 취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장사법이라든지 아니, 공영 이런 의미로 진행이 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당장은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리가 담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수반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비용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타 시도에서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최소한의 강원도민이었다는 그런 규정 내지는 지자체의 규정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제6조 지원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호에서 4호까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뭐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장례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게, 뭐는 안 된다, 뭐는 된다 이런 것들이 구별될 수가 있으니까 이 표현을 좀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문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4조 중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작은따옴표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내용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따라 제6조 제1항을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변경하며, 같은 조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는”을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한도는”으로 하고,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자 제7조 중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을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원방법” 으로 하며,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 중 나온 의견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부칙을 수정하여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3년 7월 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재웅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 연령 0개월에서 11개월에 대한 사업 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과 그 세부기준 그리고 관련 절차를 충분히 반영한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수급권의 요건, 수당 신청, 수당 지급결정, 지급방법, 결정 취소 및 환수 등 수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 세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와 대비하는 핵심 조항으로는 제2조에서 대상 아동은 ’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12개월 이상 99개월 이하로 정리하고, 제3조는 수급권자의 요건에서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도 포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수급자를 위해 최대한 3개월 소급 지급이 가능함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국외 체류로 인한 지급 중지 시 체류기간의 기산일을 출국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1조 수급자 선정기준, 수당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업성과 평가를 수행할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칙에서는 추가 지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부모급여 70만 원이 지급되는 ’23년생의 경우에 한하여 0개월에서 11개월에게 20만 원을 지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19년 이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일부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더욱 명확히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개정조례안 심사 요청에 있어 적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사전에 법제심사 받았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받았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언제, 며칠에 받았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11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17일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법제심사 받은 근거 하나 제출하세요.
 그리고 심의회 서면심사로 대체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게 통상적인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통상적으로는 대면으로 하지만 서면심사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본 위원회는 법제심사 이행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뭐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니, 의회에다가는 16일에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17일에 법제심사를 받냐고.
 이 조례안 제출한 게 11월 16일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법제심사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니, 법제심사를 17일에 받았다며?
 그럼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야기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
○위원장 정재웅  의회에 조례 제출한 건 11월 16일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입법예고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했고요, 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11월 17일로 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 안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교육법무과에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니, 본인들이 의뢰를 해 놓고 나서 그 날짜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적법한지 확인이 되어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위원장 정재웅  확인될 때까지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법제심사 문제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누락되고 생략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해서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뭐가 누락됐고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규칙 심사의 과정에서, 결재 과정에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전에 11월 1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것밖에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심사에 있어서, 조례규칙 심사에 있어서 대면으로 하기도 하지만 서면으로 심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빠졌는데?
 입법예고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다고 여기에 보고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이 절차와 과정들을 밟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동시에는 말이 안 되죠.
 16일에…….
○복지국장 이경희  좀 전에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전에 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라 불가피하게…….
○위원장 정재웅  어떤 내용의 입법내용을 고시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조례안 성안이 언제 됐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최종 11월 16일에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내용적으로 모순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절차상…….
○위원장 정재웅  이 조례가 아무리 지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만이 아니라 강원도의회에서 또는 강원도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례에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도의회에 넘겨서 심의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본보기 사례가 돼서 다른 실ㆍ국의 모든 조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로 지금 남는 겁니다, 이것.
 또 한 가지, 지금 조례심사요구안과 예산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절차상 순서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근데 그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끝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모급여수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사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미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육아기본수당은 기존부터 쭉 이행돼 오던 건데 내년부터 부모급여수당이 새로 생겼고, 또 연령도 만 8세까지 연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던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이 예산 5세까지만 하고 8세까지는 삭감해도 무방한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부모급여와 연계해서 확대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냈고…….
○위원장 정재웅  예산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토의될 내용이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 정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어요, 보니까.
 하여튼 대오각성(大悟覺醒)하시고 재발방지 약속하십시오.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속한 한 위원으로서 좀 뭐라 그럴까요, 슬픔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편성은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고 편성 후에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지만 절차들이 지금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우리 복지국에서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7월에 복지부에 신청을 했고, 또 많은 우여곡절 끝에 10월 17일인가 10월 22일인가에 됐죠?
 10월 30일에 승인이 됐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예산안과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조금만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취지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조례 개정 취지라고 하면, 기존에도 있었지만 저희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서 인구 감소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초고령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소멸 위험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부모급여가 공약이 되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더 두텁고 폭넓게 지급할 수가 있다, 그러면 육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시성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기존에 5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 내년부터죠, 복지부에서 부모급여가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려고 이걸 지금 급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맞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물론 사전설명을 각각의 위원들한테 했지만 그걸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존 육아수당 지원대상자 중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대체하고 그리고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4세 이상부터는 부모 급여 때문에 남은 가용예산을 가지고 더 확대 지급하겠다는 것, 그런 뜻이잖아요, 간단하게 해서.
 맞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강원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떤 특정 사안의 부채를 또 우리가 갚아야 되고, 알펜시아 문제 이런 부채들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재정상태에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서 모든 예산들이 한 30% 감면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게끔 우리 복지국에서 준비를 잘 했어야 돼요.
 근데 면밀하지 못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은 인정 안 하시겠죠?
○복지국장 이경희  일부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반성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봤는데 정말 수천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너무 조례안을, 뭐라 그럴까, 초등학교 수준의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물론 복지국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하게 만들었다, 제1조부터 시작해서 고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이런 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나중에 협의할 사항이고.
 제6조에 보면 지급결정 등 이런 게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회에 그냥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통과시켜 달라,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얼마를 지급하는 건지 우린 모르잖아, 이 조례안 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뒤에 별표를 첨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주체도 없고 내용도 없고.
 글쎄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최소한 금액을 얼마 지급하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례안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해 주면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김시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그런 금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별표에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 어떠한 금액을 명시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부모급여수당이 확정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그 금액을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건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충분히 복지국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뭐 100, 200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씩 나가는 예산을 너무 성의 없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고칠 필요성이 있고.
 시간이 좀,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부칙 있죠, 부칙?
 여기에 “’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물론 지사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확대되는 부분 있죠, 확대되는 부분?
 원래 당초에는 10세까지였는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8세로 줄어들었죠?
 확대되는 부분을 한 1년 뒤에 하는 방법은 어때요?
○복지국장 이경희  1년 유예하게 되면…….
김시성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부모급여수당을 받고, 아니, 1년을 유예하게 되면…….
김시성 위원  그것 봐요, 국장님.
 우리 복지국의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급한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도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자체가 좀 복잡한데요, 1년 유예하게 되면, 부모급여수당이 확정되게 되면 지금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공약사항부터, 당초부터 부모급여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유예할 경우에 육아기본수당을 받는 사람들과 부모급여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김시성 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제시했던 지급기준 이런 별표를 하나 첨부해도 괜찮죠?
 반대 안 하시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여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금액을 딱 제시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되 나중에 바꿀 여지가 생기면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도에다 제출하면 돼요, 그때 다시 변경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시죠?
○복지국장 이경희  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여기서 끝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로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행하던 것을 부모급여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 10세까지 연장하는 그거랑 합해서 이런 전면 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수당이 연령별, 시기별로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를 처음부터, 제1조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면,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가 이걸 한번 출력해서 봤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그리고 또 제7조의 양육부담 경감,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조례라는 생각에 그 목적을, 이게 지금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목적에 담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차별되게.
 확실하게 그 목적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 아동이란 2019년 1월 1일부터 12개월 이상 95개월 이하인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개념하고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육아기본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원대상,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한 1,3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렇게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제3조의 수급권자에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도 있는데 예산 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나.
 비용추계서가 뒤에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외국인에 대한 예산까지 추계가 된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 조례안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육아기본수당이 정리가 되면, 이전에 전 대 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들에 대해 개선을 하겠다는 당시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조례에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어디에 정리가 돼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그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포함하지 않도록 거기 조례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중앙 감사원이나 복지부의 제도개선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내용이 정리가 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작년 6월에 그 부분들을 이행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것은 개선이 됐다 치고.
 저는 지금 좀 다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테이블을 펼쳐서 정확히 이럴 경우에 액수가 얼마가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선뜻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고,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지금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이 자료들을 받아본 저조차도 상당히 좀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진대 일반 도민이나 수혜를 받는 시민들께서 과연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지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식의 테이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을 하고 신청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해가 서로 안 되면 지급과정에서도 상당한 민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수당, 그 부분이 지급되는 것하고 김진태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육아기본수당 증액 부분, 이 두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한 군데 넣어서 뭔가 혜택을 만들려고 재구조화를 하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 공약사업 정책은 그냥 그대로 그 테이블에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육아기본수당 증액 부분은 또 그대로 개선해서 증액해서 올리고, 이걸 따로따로 가져가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러면 일부 구간에, 동일한 구간에 저희 육아기본수당하고 정부하고 같은 개월수 안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가 생겨서…….
박관희 위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죠?
○복지국장 이경희  1년.
박관희 위원  1년?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것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거기 의견은 어떻게 제시가 됐죠?
○복지국장 이경희  중복지급에 대한 것이 과다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 정책이 거기에 겹쳐진 것이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제도를 시행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정책이, 우리가 만든 것도 정책이라고 보면 정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의도대로 그냥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다른 트랙으로 끌고 가면 안 될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러면 일단은 예산 투입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박관희 위원  아니, 예산이 늘어날 게 없잖아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조건들만 가져가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문제점의 출발이 두 가지를 한 군데에 녹여서 조금 더,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그건 생략하고, 이걸 좀 더 늘려보려고, 수요대상 폭을 늘려보려고 내지는 이 정책의 효과성, 그러니까 홍보성이나 효과성들을 좀 더 증대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중복 연령 지급에 대한 절감액들을 저희가 더 많은, 다른 4세에서 6세까지 더 넓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절감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부모급여수당대로 하고 육아기본수당대로 하면 저희 도의 예산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근데 도의 예산이…….
○복지국장 이경희  그리고 수혜자 입장에서 기준과 시점이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받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개월수에 한정이 되어서 어디는 좀 많이 받고 덜 받고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받는 분들의 이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기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 제도가, 국비로 진행되는 대통령 공약사항의 제도와 김진태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육아수당을 늘리는 제도가 뭔가 구조적으로 서로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거기서부터 해결하고 들어와야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사업에 이걸 자꾸 녹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해지고.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제도가 정비가 돼서 실행이 된다 쳤을 때 이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졌던 국장님조차도 당장 선뜻 이 테이블이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정리가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니까 받는, 어떤 그런 복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연계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19년에 처음으로 육아기본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내년에 가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새로 확대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받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박관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때 당시에는 만 4세까지였기 때문에, 지금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까운 시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어서, 어쨌든 만약에 지금 도 집행부의 의견대로 제도가 정리된다손 치더라도 이것들을 수혜자인 도민들한테 알려서 혜택받게 하는 홍보과정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의문점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기준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차적으로 투입되는 게 한 1,300억 정도 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1차적으로 1,309억이 됩니다.
 내년에는 1,309억이 됩니다.
 거기에 도비가 70%.
심오섭 위원  70%?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면 물론 이런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먼저 되고 이런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는 게 절차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수혜받는 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받는지, 또 가계 경제도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1월 1일에 부모급여수당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국장 이경희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도에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SNS로 홍보할 기회가 많으니까 많은 홍보를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4조 제1항에 보면 수당 지급신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하고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단을 ‘이 경우’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다만’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라는 부분을.
○복지국장 이경희  이 경우 수당 지급받으려는…….
심오섭 위원  제4조 제1항에 보시면.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제3항에 보면…….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제3항, 제4조 제3항에 보면 수급자의 출생일이 속한 직전 달에 매년 이것을 재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신청한 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갈음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매년마다 굳이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가 기존에 이걸 시행하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다가 재신청을 넣었던 이유는, 저희가 보육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실거주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조금 안정화가 안 됐습니다, 보육정보시스템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돼서 어떤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완장치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안정화돼서 이것을 달리 변경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제6조 한번 좀 봐 주시죠.
 제1항에 보면 “이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신설된 조항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부분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심오섭 위원  예.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안 제10조 수당의 환수와 관련된 것이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수당의 지급신청과 안 제8조의 지급중지, 그다음에 수당의 환수 이런 부분은 다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연계성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연계성이 있는데 지급한 수당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10조 수당의 환수 밑에 1호ㆍ2호ㆍ3호ㆍ4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만 환수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부만 환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수당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전부를 환수한다는 것은, 사안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부만 환수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개월수로 하기 때문에 일부도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  제가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제5조 지급신청에 의한 조사, 여기에 보면 제2항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 및 조사원에게 제4조에 따라 수당지급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 이거 집에 가서 조사해야 되나?
 꼭 필요해요?
○복지국장 이경희  어떠한 실제 확인이라든지…….
김시성 위원  실제 주민등록상에는 있어도 집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위장전입이나 이런 부분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애가 없더라도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게 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은…….
김시성 위원  주민등록상에는,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집에 애가 없다 그러면 지급하는 거예요, 지급 안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렇게 된다 이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애들이, 아동 1세부터 8세까지가 주민등록하고 같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 예가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저는 굳이 이렇게 수당을 주면서 집까지 방문해서 조사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같이 동거를 안 할 수도 있다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지금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걸 줘야 되나 아니면, 실거주 안 하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어도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그러면 위장전입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실제 거주자에게 주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아니, 자기 애를 위장전입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수당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럴 소지가 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뭐 할머니한테 갔다가…….
김시성 위원  좋아요.
 그것은 제가 국장님 의견 참고할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3조 수급권자,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 비용추계서에 다 포함된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포함됐습니다.
김시성 위원  포함됐어요? 그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13조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제14조 위원회 구성,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이 3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성과평가위원회에다 다 한 번에 묶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의 구성을 4호 밑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도 여기다 같이 넣으면 안 되나?
 이렇게 복잡하게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성과평가위원회에다가 총괄적으로 다 한 번에 넣으면 어때요?
 이건 별 문제 없겠죠, 국장님?
 국장님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과평가위원회에다 쫙 넣어서 거기에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위원회의 구성을 한꺼번에 싹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걸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지막에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만 4세부터 만 7세까지는 시행일을 1년 유예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유예…….
김시성 위원  왜 이것을 1년 뒤에 하면 안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저희 위원들한테 해 보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유예하게 되면 기존에 육아수당을 받는 분들, 지금 ’19년 1월 1일생들이 만 4세가 돼서 기존의 육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김시성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마스크 좀 벗고 해 주실래요?
 죄송해요, 정확하게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복지국장 이경희  (마스크를 벗은 뒤) ’19년 1월 1일생들이 2023년도에 만 4세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육아기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지.
○복지국장 이경희  받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모급여수당이 확정이 돼서 또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기준이나 기간이나 개월 수나 이런 게 명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줘야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생기고 덜 받는 사람이 생기는데 덜 받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더 많이 받은 사람은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환수하게 되면 전출 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외국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행정에서도 환수하는 문제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와 연계해서 연령을 확대하는 것을 다 중지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시성 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회시간에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걸로 보충질의 마치고, 위원장님, 질의사항 있으면 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정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없어요?
김정수 위원  예.
○위원장 정재웅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부칙 제2조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내용 보고 계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22년하고 ’23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정 예정인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아동수당 외 부모급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보정 방법이 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부모급여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0개월에서 11개월이면 ’23년도에 70만 원을 받게 되고요, ’24년도에는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12개월에서 23개월 해서 기존에 영아수당이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게.
 그게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됐던 건데 이게 ’23년도에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24년도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공약에 부모급여수당이 0개월~11개월, 12개월~23개월이라고 지금 이 기준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아수당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금액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명시가 돼서 부모급여가 확정이 되면 저희도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당초에 공약에서 설계된 대로 저희는 육아기본수당을 설계했고 또 사회보장까지 협의를 마쳐서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11월에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영상회의를 통해서 살짝 기준이, 개월수로 하든 연도로 하든 그것을 정확하게는 말은 안 했지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바뀔 여지가.
 그래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제출할 당시에는 당초에 부모급여수당을 공약사항에서 했던 것과 같이 설계를 해서 반드시 보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임의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아니, 부모급여수당과 연계를 하게 되면…….
○위원장 정재웅  복지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침을…….
○복지국장 이경희  부모급여수당은 지급을 한다고 돼 있지만 세부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부모급여수당을 시행한다 하고 부모급여수당 얼마, 70만 원, 100만 원 준다, ’23년도에는 70만 원 주고 ’24년도에는 100만 원 준다라는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설계 자체가 아직 완전체는 아니네요,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복지국장 이경희  유동성이 있습니다, 금액에서는.
○위원장 정재웅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세부 지침도 확정이 안 돼 있고, 또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보장 협의를 이행하는 데 지금 이 지침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세웠다?
○복지국장 이경희  사회보장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정재웅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동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금액의 유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특례라고 하는 이 규정을 확정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위원장 정재웅  근데 정말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위원들도 두 번, 세 번 들어도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시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게 참 무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부칙 제2조의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조항이?
○복지국장 이경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불균형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보정방법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당초에 보정을 위해서 저희가 20만 원 지급을 넣었던 것이고요…….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20만 원이라는 것도 그냥 추정치이고 밑도 끝도 없는 금액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1조 목적은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조 중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문구를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으로 하고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본수당의 정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신설해서 제2조 ‘제1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라고 하며, 제1호 신설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로 하고, 변경된 제3호 중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수당’으로, 변경된 제5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의 핵심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신설하자는 의견에 따라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1항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및 ‘제2항 수당의 지원한도는 월 50만 원 범위로 하고,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신설하였으며, 제3조 신설에 따라 기존 개정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조항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 제4조(기존의 개정안 제3조)의 제1항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를 ‘수급권을 가진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제1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자 하며, 수정안 제5조(기존의 개정안 제4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작성하고자 문구 변경 및 제3항 재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연계된 내용인 개정안 제5조 지급신청에 의한 조사와 수정안 제5조를 묶어서 기술하자는 심사 중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 제5조 제1항에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이 경우’를 ‘다만’으로 변경하며, 제3항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신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당지급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며, 같은 항의 각 호를 ‘제1호 수급권자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제2호 아동의 양육 여부’ ‘제3호 보호자의 자격 여부’로 하고, 개정안 ‘제5조 제4항’을 수정안 ‘제5조 제4항’으로 하고 제1호 중 제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2호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하고 이러한 변경에 따라 제6조 제1항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를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를 ‘수당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라고 하며, 제7조 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조례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8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수당의 일부만 환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10조 중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제12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 조항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13조 (성과평가) 도지사는 수당지원과 관련해서 2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성과평가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은 1개의 조항으로 묶어서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4조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제1항 성과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호 수당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제2호 수당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선정’, ‘제3호 수당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제4호 성과평가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육아 및 인구정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하며, ‘제16조(운영세칙)’을 ‘제15조’로 하고 ‘기능ㆍ회의 등 운영’을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연령별 지급 금액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정하고자 부칙 ‘제2조’를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과 2023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 경우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금액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하여 수당지급의 균형을 맞추고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안하신 이경희 국장님,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16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증감액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미집행 사업의 예산감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7,393억 6,41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62억 5,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18억 5,0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1억 4,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429억 3,59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8억 6,5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35억 9,3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0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08억 1,2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7,0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1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78억 7,22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7,2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1,945억 1,67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39억 4,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897억 2,5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75억 4,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분야 예산은 9,897억 966만 원으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75억 4,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억 1,4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4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669억 4,99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1억 8,0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46억 6,8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054억 5,8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3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90쪽,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71억 6,3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3,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28억 7,829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15억 5,8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444억 8,4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6억 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150억 3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6억 7,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59억 1,68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9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억 9,95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24억 3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7,5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97억 2,48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4,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 장애인 고용 촉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3억 9,8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0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61억 8,95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7,7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9억 6,8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0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03억 3,50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2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1억 9,7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 여성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억 2,2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2,9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1,28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4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강원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이 해당되며 시설 보수대상 조사 및 선정협의 지연으로 예산액 10억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678억 7,22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7,28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및 예탁금 추가 지급 반영을 위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하셨고요.
 사업설명자료 161쪽을 한번 봐주세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인데 당초 사업을 10개소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6개소로 변경하면서 2억 1,000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161쪽.
○복지국장 이경희  161쪽,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김정수 위원  돌봄센터 설치.
○복지국장 이경희  예, 다함께 돌봄센터, 감액된…….
김정수 위원  10개소를 하려고 하셨다가 6개소로 줄이면서 예산 2억 1,000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복지국장 이경희  집행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분기나 반기에 수요나 집행내역을 다시 확인해서 집행내역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남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을 지자체에 하나씩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지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당초에 10개였는데요, 6개로 변경이 돼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수요조사 없이 일단 먼저 내려보내 준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맞는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김정수 위원  이제는 전부 맞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돌봐야 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10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줄이시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의 이런 사업들은 내시를 내려줄 때 대부분 수요조사를 미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을 하는 게 많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인데, 이것도 4억에서 2억 6,000을 감액했어요.
 정부의 공공노인일자리 예산안도 보면 기존 60만 일자리에서 54만으로 10% 이상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줄어드는데 굳이 우리 강원도에서 이 일자리를 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을 늘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한 10% 정도는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9%는 감액이 안 됐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인데요, 공익형은 아니고요, 시장형사업으로 해서 특화형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초기 진출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게 공익활동은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노인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10% 줄어든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일자리를 찾아주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것은 그렇고요, 이것은 올해의 것이고 정리를 해야 돼서 감액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182쪽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인데 이것도 당초 20억 6,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서 4억을 감액했어요.
 당초에 387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11월이면 거의 끝나는데, 141명밖에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이 부분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과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당초 387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내시를 해서 시도별로 나눠 주거든요, 정확한 금액을…….
김정수 위원  387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사를 해서 나온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 부분은 배분된 금액을 사실 거꾸로 맞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대부분 1차 가내시 할 때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387명이 정확한 수요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게 맞을 건데, 141명밖에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수혜가 안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면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들이 열심히 하셔서 국가 공모사업을 가져오신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12월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별로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금년도 7월 29일에 최종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반영됐는데요, 춘천하고 강릉으로 최종 선정이 돼서, 사업은 우선 사전사용 승인을 통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9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국고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 규모가 15개소인데 춘천ㆍ철원ㆍ양구는 지금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18개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3개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자체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돼서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들도 진행되는 게 있어서 시범사업을 다 하고 난 그다음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복지국 예산이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큰 예산을 다루는 부서를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2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해산ㆍ장제급여 지원이 있는데 사실 출생과 사망을 하나로 묶어서 해산ㆍ장제급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조금 너무 아이러니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여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해산ㆍ장제급여 2,1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산급여가 몇 명에 얼마, 장제급여가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좀 나누어져야 향후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을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보는 입장에서 그런 추이를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21년에 비해서 52%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52%면 장제급여에서 많이 늘어난 것인지 해산급여에서 늘어난 것인지 이것을 보고는 잘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52%까지 늘어날 만큼의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2,130명 중에서 해산은 54명이 되고요.
원미희 위원  54명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장제는 2,076명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장제비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도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네요, 미처 그 생각은 못 했네요.
 잘 알았고요, 126쪽을 봐주세요.
 126쪽을 보면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해서 사업단을 운영했는데 청년의 아이디어나 청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 건강개선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ㆍ개발 이렇게 해서 지금 채용 인력은 4명이고, 그런데 서비스 이용실적이 4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인당 한 10명 정도의 서비스를 했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제가 딱 이것만 봐서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이 사업은 운영방식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운영방식이 당초에는 청년사업단 제공인력을 10명으로 해서 주 20시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이게 변경이 돼서 2명에 대한 인건비는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가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총액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단에서의 이용실적은 41명, 이것은 아마 연인원인 것 같고 10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몇 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했다고 그러셨죠?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이용실적은 41명이 맞습니다.
 당초에 했을 때는 사실 사업 수행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미희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130쪽부터 138쪽까지 탈수급 지원,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이 제도는 그동안 수급자들이 일을 하거나 수입이 생겼을 때 수급 자격이 박탈당하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여 많은 일을 통해서 수급 상태를 탈피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근로빈곤층, 차상위, 또 청년, 이런 여러 대상에 따라서 매칭으로, 저축을 10만 원을 하면 30만 원을 보조해서 통장에 적립하게 해서 나중에 자립하게 하는, 그런 취지를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장려해서 일하면서도 수급자로 탈락하지 않고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39쪽을 봐주세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 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국공유화, 이런 부분이 너무 민간하고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민간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어린이집의 국공유화가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집은 거의 국공립 어린이집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도태가 되는 그런 건데 노인장기요양 쪽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매우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도, 그동안 참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복지를 거의 봉사부터 시작했던 민간인들의 노고도 생각하면서 함께 가는, 민간과 국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협력하는 체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5만 원씩인데 이 부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복지국장 이경희  18세부터 24세까지 보호종료아동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168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한번 봐주세요.
 코로나가 ’21년도에 더 확산됐는데 ’22년도에 1,316%가 증가한 것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코로나 때문인데요, 사망자는 금년도 상반기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21년도보다 더 많이 발생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상반기에.
원미희 위원  이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1,316%가 증가됐다는 것은…….
○복지국장 이경희  금년 2월에는 4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1월까지는 9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우리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무뎌져서 그렇지 계속 많이 있는 거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11쪽이거든요, 청소년부모 양육비, 사업설명서 194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인데요, 정말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아동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원제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제용 위원  여기에 춘천ㆍ철원ㆍ양구가 빠졌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8개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세 군데 시군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다음에는 참여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군 단위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청소년부모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순옥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2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동료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년 11월 현재 사업이 종료되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진행 중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진행 중입니다.
유순옥 위원  현재까지 141명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마무리가 된다면 좀 더 인원이 늘어나겠지만, 사실상 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이라 함은 돌봄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돌봄도…….
유순옥 위원  돌봄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이분들이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가 오후나 이럴 때 오면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고 누군가는 돌봐야 된다면 이런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돌봄 영역이자 이들에게 직업 탐구가 될 수도 있고 자립준비에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을 9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당초에 387명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데 왜 부진한지, 현재까지 부진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위원장 정재웅  예,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내용과 관련해서요, 일단 사업규모가 387명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산출을 위한 사업규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도내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한 2,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적하고 자폐장애인을 합하면 한 634명 정도가 됩니다.
 63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41명이 받고 있으면 한 22% 정도는 이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9개 시군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20년도 같은 경우는 한 85명 정도가 이 사업의 수혜를…….
유순옥 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수업을, 집합금지 이런 것 때문에 이들도 이용을 많이 못했을 거잖아요.
 그럴 때도 8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극히 정상이고, 7월에 이게 변경이 됐다고는 하나 지도ㆍ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신청한 9개 시군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데이터를 뽑을 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유순옥 위원  그 자료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도 확대하고요, 사업 시군도 좀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이런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들이 언제까지 부모나 아니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로 생활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9개 시군에서 전년도에 어디는 몇 명이 참여하고 어디는 몇 명, 현재는 몇 명인지, 이 차이점을 ’21년, ’22년 이것 두 가지만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시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19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중앙에 올려…….
○위원장 정재웅  그건 준공모네요, 준공모.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의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18개 시군에 수요는 다 있을 텐데.
○복지국장 이경희  참여 여부는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준공모 방식 아니었냐고.
 시장ㆍ군수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가 그럼 나머지 반이란 얘기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
○위원장 정재웅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준공모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복지분야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 정재웅  위원장이 묻는 것은 선정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참여 시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만 적시가 돼 있으니.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9개 시군에서 10개 시군, 12개 시군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위원장 정재웅  예산 내시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18개 시군이 다 참여해도?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 자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시면 조정의견을 내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25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중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7,739억 8,82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1억 8,3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489억 6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5억 1,3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082억 1,10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20억 1,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55억 6,2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 6,9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12억 7,6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8,0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84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조 2,699억 4,6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31억 8,469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783억 6,7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58억 6,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및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등에 43억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에 128억 9,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 예산액 2,608억 2,6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분야입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자활센터 운영 등 예산액 613억 7,9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 보육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영아수당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3,291억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출산친화적 환경조성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등 예산액은 2,541억 3,5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8억 1,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172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5억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44억 1,9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76억 8,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보장, 돌봄 안전망 강화,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8,887억 1,0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5억 1,6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1,236억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퇴직전문인력 사회참여 지원분야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20억 5,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82억 7,68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억 8,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1,748억 1,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장애인 고용 촉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액으로 134억 3,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71억 5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7,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7,3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8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ㆍ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1억 9,2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3,0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7억 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7,0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1억 1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5,96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7,6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1,6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7쪽,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033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0억 3,656만 원, 부서운영비로 2,3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847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7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9,657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2,677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7억 8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억 1,230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2억 8,2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29억 2,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9,902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3년 기금운용 규모는 5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1억 8,799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10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9,46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6억 9,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8억 6,2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6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3년에는 이자수입으로 6,831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36억 9,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ㆍ복지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신규사업이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
김정수 위원  213쪽, 신규사업인데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만 운영하시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예요, 시범 운영하는 곳이?
○복지국장 이경희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춘천ㆍ횡성ㆍ동해가 신청을 했습니다.
 10월에 조사를 했는데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철원에서는 했을 텐데 안 했다니까. (웃음)

  (일동 웃음)

 철원에서도 택시로 하는 건데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조례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 보려고 우리 정책담당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생겨서 그냥 이걸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이래서 조례를 못 했는데 하여간 그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담행정인력과 시간제 동행매니저 이렇게 두 파트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시군별 운영 계획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내년에 처음 시범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2024년도에는 그걸 좀 보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외롭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100세 시대가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다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에다가 홍보도 잘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 사업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18쪽, 218쪽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인데 ’22년도에는 7,753명이고 ’23년에는 8,147명을 지원하는 건데 인원이 증가하였는데도 사업비는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복지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인원은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좀 감소했습니다.
 이게 도비 50%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이게 총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늘었는데 도비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정수 위원  다른 데서는 늘어나고?
 국비가 늘어났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시군에서 늘어났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군에서 늘어난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부담 비율에 의해서.
김정수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늘어났다?
 감소가 된 게 아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이게 시설 부분에서는 줄어들었고요, 재가 부분에서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1쪽, 노인요양시설 리모델링해 주시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개ㆍ보수하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개ㆍ보수인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좀 늘어났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국비사업인데 굉장히 많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4년도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굉장히 오래된 데가 많아요.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393쪽, 해바라기센터 운영하는 건데, 이게 권역별로 있네요? 남부ㆍ서부ㆍ동부.
○복지국장 이경희  예, 해바라기센터가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접수 건수가 남부가 7,000건이고 서부하고 동부는 4,000건 이렇게 됐는데 남부가 가장 접수 건이 많고 이런데 지원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춘천ㆍ원주ㆍ강릉에 거점별로 있는데요.
 지금 남부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서부와 동부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논리가 어딨죠? 접수 건수가 많은데 종사자 인원이 적다는 게.
 어떻게…….
○복지국장 이경희  종사자는 적은데요, 상담하는 인원은 같습니다.
 5명~6명으로 해서 3개 센터가 상담하는 인원은 같습니다.
 운영하는 인력이…….
김정수 위원  그러면 남부권역의 직원들은 일이 두 배인 거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전문 행정인력이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은 그걸 보완해서 전문 인력들이 같이 운영을 해서 많은 부분들은 나눠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추후에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형평성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조금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운영기관이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강원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동해ㆍ속초ㆍ삼척ㆍ고성ㆍ양양ㆍ강릉 지역을 관리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릉ㆍ동해ㆍ삼척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여기서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대표적인 사업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노인에 대해서 학대라든가 피해 이런 부분들이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에 투입해서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즉각 분리시키고, 이동해서 보호하고,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차량을 많이 타고 이동을 하고 또 거기에 보호된 노인들이 그 차를 이용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강릉에서 춘천으로 이송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온 걸 살펴보니까 강원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스타렉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10년도 개원 당시에 차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그러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운행기록도 많고요, 노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니까 이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다음은 2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 명예수당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 인상을 해 주셨더라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사실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6ㆍ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러한 분들인데 이제는 고령자가 돼서 98.7% 정도가 85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들이 감사한 마음, 또 나라를 지켜준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게 얼마라도 인상시켜 주는 것이 여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상당한 예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8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작고하고 나면 배우자님들이 계시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는 여기에 지금 반영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아직 배우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타 시도도 좀 살펴보고요,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분들이 물론 남편이 군대에 갔다 와서 이러한 예우를 받지만 또 남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보면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이러한 부분의 예우가 우리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강구가 돼서,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대책이 수립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14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의 예산이 37.2%가 감해졌어요.
 그 감해진 원인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급여가 연봉제였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연봉제는 아니고요, 이게 국비 지원이 증가됐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호봉제로 바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예, 호봉제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스템에는 호봉제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20년에 전체적인 처우개선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이고 경상비인데 37.2%가 감해지면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국비 지원이 증액됐고요, 도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여기는 도비ㆍ시군비만 포함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심오섭 위원  도비가 지금 20%이고 시군비가 80%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37.2%가 감돼서 4억 2,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게 운영비고 인건비면 2022년도에 운영하는 것보다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복지국장 이경희  국비 지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게 앞쪽에서 이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요, 모자라는 부분을 도에서 추가지원하는 겁니다.
 국비는 늘어났는데, 이게 이 장이 아니라 그 앞장에, 135쪽부터 137쪽까지 기본으로 국비가 나가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37.2% 정도가 국비 확보되어서 그만큼 도비를 낮춘 거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증가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같은 거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여기에 강사료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되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 경로당의 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채용합니까?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강사 선생님들.
○복지국장 이경희  프로그램 강사 자격기준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여가에 필요한 자격 정도만 있으면 강사로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심오섭 위원  거기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강사 기준만 되면 채용해서…….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 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의 육아기본수당, 이게 3만 7,426명인데 연 240만 원~600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이게 금액별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계산이 됐겠죠?
 240만 원짜리 몇 명, 얼마짜리는 몇 명, 이렇게 계산이 됐겠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 계산한 자료 그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2023년 예산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됐다거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79쪽을 한번 봐 주세요.
 179쪽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해서 산출근거에 40만 원씩 667명 해서, 이게 얼마죠, 금액으로?
 26억인가요?
 26억 8,900.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26억이 편성됐는데 올해 1억 6,000만 원을 정리추경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분과 같은 부분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거기서도 원래는 당초에 615명에서 59명이 감한 556명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을 정리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667명을 산출근거로 제시했는데 지금 556명에서 667명으로 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요, 1차 국고보조금 가내시할 때 저희 수요를 반영하기 전에 먼저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 추경처럼 금액에 맞춰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556명에 대해서 40만 원씩 하면 22억 2,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 편성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이 부분이 단가도 좀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40만 원으로 쳐도 4억 6,000이니까 4억 정도를 감액해도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보호아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꼭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61쪽, 지금 원주에 아동자립지원시설이 있죠?
 여기에서는 퇴소한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해서 주거 공간도 29명 이렇게 제공하면서 사례관리 등 해서, 지금 여기는 인건비 4명 해서 예산이 3억 3,600 정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159쪽의 강원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해서 여기는 인건비 10명에다가 그다음에 뒤쪽에 자립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가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원주의 시설처럼 주거 공간을 제공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이런 맞춤형 자립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뚜렷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한 인원수 대비해도 지금 여기 자립지원전담, 이게 강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인데 이건 춘천에 있네요.
 이 기관하고 원주에 있는 시설하고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원주에 있는데 춘천에 또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문제시되고, 그다음에 183쪽에 결연기관 운영이 있어요, 183쪽.
 결연기관 운영에, 지금 2014년도부터 9년 동안 6,950명에 대해서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19억 정도를 모금해서 아이들한테 결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2억 7,000씩 드는데, 이걸 제가 계산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매년 2억 7,000을 들여서 9년 동안에 한 24억 정도, 이게 19억 정도 들었다고 쳐도 매년 1인당 216만 원, 한 사람당 216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건데 투입에 비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산출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이렇게 지금 사실 1년에 2억 7,000씩 투입했는데 거기서 산출된 것은 2억 1,000이라면 이거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2억 7,000만 원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법인에서 7억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7억 원 정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한 명당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뭔가 좀 확실하게 눈에 띄게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추진계획 밑에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는데 ’22년 실적입니다.
원미희 위원  이게 ’22년 실적이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거기 ’22년이라고…….
원미희 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9년 동안의 실적으로 보여지고.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명시를 못해서…….
원미희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에, 지금 예산이 1년에 7억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 가정위탁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까를 따져보기 위해 지출 대비 거둬들이는 산출효과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죄송한데 이것도 ’22년 실적이라서, 기준을 적지 않아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안 291쪽을 보시면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전체 예산이 227억 1,2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9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보호아동 556명에 대해서 아동 1인당 투입되는 것으로 따지면 1인당 연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 건지, 또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산안 291쪽…….
원미희 위원  예, 전체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에 대한 총 예산.
○복지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아니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이 지금 잘 안 되시면.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원미희 위원  아동학대가 아니라 아동보호.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죄송합니다.
원미희 위원  본예산 291쪽.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153쪽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지원 이건 국고…….
원미희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꼭지를 다 더해서 여기 아동보호에 관련해서 1년에 총 227억 1,200만 원이 투여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이, 그러면 보호아동 몇 명에 대해서 이것을 투입했을 때 1인당 혜택이 어느 정도냐를 산출해 보면 이 비용 대비 산출의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쫙 해 봐 주시고요, 시간이 지금 오버 돼서.
 그리고 지금 복지국 산하에 센터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거기에 센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 센터들을 나열해 놓고 여기에서 유사한 사업, 연계성 있는 사업, 이런 걸 가지고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일단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꼭지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어요?
 설명서 16쪽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해서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신문을 쪼개서 요청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반영된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수요조사 받은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구독자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게 도ㆍ시군 매칭사업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사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사이드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는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한 4,800 정도, 독자 입장이 아니라 신문을 만드는 공급처 입장에서, 그럼 한 1,600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원활한 취재 활동이나 이런 제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액수가 어느 정도 많다고 하면 수요조사한 내용이 반영되는 게 맞겠는데, 이것은 어쨌든 도가 시군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시군의 매칭을 원해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이 사업을 도가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그건 제가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아보셔도 좋고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독자들은 언론에 공급해 주는 매체의 하나의 수요처거든요.
 그런데 수요처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시군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실제로 독자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시군의 예산 담당이나 아니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이 정리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이 이제…….
박관희 위원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파악만 된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이 시군 80%인 사업이거든요.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매칭이 18개 시군 다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다 매칭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되고 도가 또 거기에 매칭을 하고, 그 액수인데.
 굳이 공급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1,600 정도 되는 비용 부족분을 채워주지 못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에서 독자들의 수요를 카운팅 하는데 독자들의 진짜 생각을 듣고서 이것을 인원수로 파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단순히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1,600 정도 늘려서 사업비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국장님 힘드셔서 답변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설명서 61쪽이요.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에 관한 지원예산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련 단체들이 예산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있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 100%라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체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사업을 하는 데는 자부담 경비들이 있게 되겠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혹시 국장님, 타 시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산지원이라든가, 비슷한 규모의 시도와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비교는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 확인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비슷한 규모인 타 기관의 모금 액수라든가 조직규모라든가 지역주민 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도의 지원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공성을 띠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가 투명사회로 가면서 기부문화나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모금을 모아서 그것들이 따로 나누어져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사적인 기부를 했던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좀 강화시키고 역할을 강화시킨다면 당초의 목적들을 많이 이룰 수 있고 지역사회에 선순환 구조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제가 예산을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예산 요청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고 이 단체들이 좀 더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모금회에 기부금 들어오는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경비로 사용할 수 그런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용하고…….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관련 과장님, 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떤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평소에 전년과 대비해서 좀…….
박관희 위원  제가 예산을 반영하라 마라의 부분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도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한번 만나 뵙고 협조 요청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달받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할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제가 자료 드렸을 텐데 왜, 못 받으셨어?
박관희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아마 분명히 얘기됐을 텐데.
○위원장 정재웅  공동모금회에서 자료 받은 것.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저는 못 받았는데요.
박관희 위원  복지국 같은 경우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제보랄까 아니면 민원이랄까 평소에 담아뒀던 그런 부분들하고 말들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통념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전달됐을 내용들이 없다 내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아침부터 여태까지 그런 말씀이 주인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그리고 253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니다, 25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역량강화 장애인신문 구독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신문, 소위 얘기해서 매체 공급처에서 한 6,600 정도를 아마 요구액으로,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던 거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6,051만 6,000원이면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희한하게도 깎인 금액들이 일정한 비율로 비슷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지금 강원도의 긴축재정으로 진행되는, 일률적으로 대략 30% 미만 그 내용하고도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한칼로 같이 날아들어 간 게 아닌가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지금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한 5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도 예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국장 이경희  신문사업에 대해서 다 감액이 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조금 사업평가에서 평가사항이 미흡으로 다 나왔습니다.
 지면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인터넷매체나 다양한 매체로도 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의 사업평가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박관희 위원  특히 장애인들이나 사회복지 관련된 매체들은 나름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우리가 기존의 일반 기성매체들하고 볼 때 여러 가지 편집 면에서나 정보 소스 면에서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밸류(value)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을 보는 독자층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신문이라든가 매체의 어떤 접근성보다 제한돼 있어서 이 매체의 효율성이나 이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조사가 되거든요, 또 액수도 얼마 안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뭐랄까 긍적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매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퀄리티 자체는 일반 기성매체들에 비해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들은, 대상 구독자들의 받아들이는 자세들은 완전히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보조금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득을 하고 설명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죄송하지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358쪽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강원 다문화복지신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러 저희 위원님들한테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받았어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평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의 기준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요술을 부릴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신문이라는 매체만 놓고 봤을 때 일반 기성 신문의 그런 밸류(value)하고 소위 전문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하고, 아무래도 중앙도 아닌 지역에서의 그분들의 편집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층, 소위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받아들일 땐 그래도 거기서 작은 정보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우리 일반신문하고 전문지하고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굳이 이것까지 손을 대서 많은 부분에서 상실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오히려 사업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구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상자들.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진솔된 평가지 앉아서 대상자가 몇 명이고 시군비가 얼마고 매칭비율이 얼마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수가 크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인 독자층들의 의견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설명자료 84쪽 보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추가 배치 건입니다.
 7개 시군에 7명입니까?
 강원도의 시행주체가 7개 시군이고 여기에 추가 배치라고 했는데, 몇 개죠?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배치가 안 된 곳이 7개이고요.
유순옥 위원  배치가 안 된 곳이 7개여서 추가 배치한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추가 배치한 겁니다.
유순옥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7개 지역하고 현재 사업 배치되는 데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미배치 시군이 어디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미배치 시군 7개는 태백ㆍ홍천ㆍ영월ㆍ철원ㆍ평창ㆍ양구ㆍ인제이고요.
 나머지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ㆍ삼척ㆍ횡성ㆍ정선ㆍ화천ㆍ고성ㆍ양양이 있고, 자활사례관리사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삼척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배치돼 있는 곳을 뺀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데가 태백ㆍ홍천ㆍ영월ㆍ평창ㆍ철원ㆍ양구ㆍ인제라는 얘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조금 올랐는데 그냥 액수에만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여기 인건비가 좀 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산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사례관리사하고 자활사례관리사는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미배치는 도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의 수준에 맞춰서 동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시군이 훨씬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데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 사례관리사가 뭘 하는 분인지는 아시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럼 그동안 2022년도에 했던 사례관리자료집이 곧 만들어지겠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사례관리사는 9월에 다 채용이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어떻게요?
○복지국장 이경희  9월에 다 채용이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9월에 다 채용이 됐는데 예산이 너무 조금 올랐길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2022년부터 해 오던, 2023년도에 새로 하고자 하는, 자활기반 조성 및 탈빈곤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활사례관리사가 자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예산으로 과연 자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나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와 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국비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고 나머지를 하고 있는 건데 미배치된 사업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셔서, 자활사례관리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많은 것을 관리해 줄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서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큰 지원을 해야 하는데 여기 밑에 인건비 계상한 것을 보니까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과연 충실하게 자활에, 말 그대로 자활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연계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 7개 시군은 돼 있고 7개가 추가로 배치되면 내년 ’23년도에는 네 군데가 빠져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국비로 게이트웨이 사례관리사가 있고 자활사례관리사가 따로 있고 해서…….
유순옥 위원  자활센터는 국비로 운영되고 자활사례관리사는 매칭이고?
○복지국장 이경희  아니요, 자활사례관리사도 국비인데 이 두 군데에 포함이 안 된 시군만 저희가 도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모쪼록 충분히 자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91쪽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공모 해서, 그간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성화가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2017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사업목적에 맞는 이런 공모를 통해서 노인들한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여기에 30개 단체 3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022년 추진실적입니다, 맞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뒤에 계신 분이 메모를 전달해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5개 사업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
유순옥 위원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전달할 사람 없어요? 32개 선정된 사업 중에?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원주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재가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활동프로그램…….
유순옥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요.
○복지국장 이경희  원주 재가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활동프로그램 해서 슬로건은 ‘언제나 청춘 늘봄학교’ 이런 사업이 있고요, 태백 같은 경우에는 ‘재능나눔활동…….’
유순옥 위원  노인들 재능나눔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온정손길’ 그다음에 정선 같은 경우에 ‘산골마을 찾아가는 행복 노치원’.
유순옥 위원  하나 더요.
○복지국장 이경희  철원에 ‘오감만족 온(溫)택트 문화꾸러미’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제목들은 굉장히,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 노인복지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은 아는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잘 이루어질지.
 노인복지정책 추진 뒷장에도 여가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건데요, 복지증진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큰 틀에서 보면 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한 공모는 각 시군에, 또 단체별로 사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유순옥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시군지회들이 하고 있다, 뒷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들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예산이 많이 증액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도 있고 도비ㆍ시비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홍보는 잘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 시설들이 거의 10년, 17년 이렇게 오래되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지금 보면 춘천ㆍ동해ㆍ속초ㆍ삼척으로 국한돼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제용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춘천ㆍ동해ㆍ속초ㆍ삼척으로 국한돼 있어요.
 꼭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다른 시군에는 없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다섯 개가 있고요.
 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제용 위원  심사기준이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리고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이나 수행기관들이.
원제용 위원  심사기준은…….
○복지국장 이경희  그 기준도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심사기준은?
○복지국장 이경희  세부기준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것을 하면 효과는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피해아동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분리해서 이런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고 해서 필요합니다.
원제용 위원  다른 타 지역 쉼터를 보면 남녀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남녀가 같이 혼숙하나요, 아니면 남녀로 구분해서 쉼터가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남녀로 구분되는 쉼터도 있고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분 없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남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액수는 8억 정도예요, 8억이 좀 넘는데.
 남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국장 이경희  이 피해아동쉼터는 남녀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하여튼 활용을 잘해서 학대피해아동들이 다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설명자료 491쪽ㆍ492쪽ㆍ493쪽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접수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강원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11곳이지요?
 그래서 7개 군 정도는 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초 같은 경우는, 인제ㆍ고성ㆍ양양에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속초의 센터가 지금 국비 70%, 시군비 30%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속초시에 아이들이 많고 하니까 속초시 아이들로 제한을 좀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부득이 더 추가되는 애들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나와서, 한 몇 명 더 추가로 고성ㆍ양양 애들도 이용하게 하는데 자기 지역에 센터가 없는 것도 불공평한데 다른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식대를 별도로 받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를 관리하는, 도 차원의 센터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권역별로 하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제가 법률적인 부분까지 검토가 안 돼서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원을 좀 해 줘서 아이들이 어느 센터를 가든, 내가 고성의 아이든 속초의 아이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번 속초시 센터를 방문했을 때 마침 그 센터를 이용하던 애가 대학에 진학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진도 같이 보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이 센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그렇게 대학까지 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뿌듯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가 그런 부분도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연령이나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 각종 센터, 그러니까 실ㆍ과별 그 센터 목록을 다 정리해서, 어떤 기능이 있고 현재 이용은 얼마나 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자료를 한번 다 정리해서 그중에서 유사한 기능끼리 묶어보고 이러면서, 제가 아까도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미약하다고 한 것은 센터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폐합을 하면 인건비도 줄이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법인시설만 해당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사실은 법인시설은 땅만 있으면 요양원 크게 지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비용 다 대주고 하는 곳하고 민간이 1원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하고 경쟁하는 것도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복지국 소관의 업무들이 전부 국비가 매칭되는 것이라 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운영 21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고, 또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상당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류도 많고 차이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시군별로도 큰 차이가 있게 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련 사회복지종사자들 협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쪽하고 처우개선 문제에 관해서 꾸준히 협의라든가 의견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협의기구 안에도 관련 단체 분들의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어서 소통하고 있고 또 이것 외에도 사안이 있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시설종사자분들이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공의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과 아니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 처우개선부터 모든 면에서 상당히 갭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정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정상화되겠지’, 이런 의미보다는 빠르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로드맵이나 아니면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기본방향이라도 잡아서 저희들과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없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나 기관들과 협의해서 호봉제 그 부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단체들을 만나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얘기를 듣게 되고 많은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듣게 되는데, 이건 진짜 답답한 마음에, 당연히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해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아마 이런 마음은 저보다는 실제 국장님이나 지금 도청에 계시는 관련 과 직원분들은 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들을 일단 표현해서 그것이 실제 정책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9쪽ㆍ50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브이아이피(VIP)를 모시고 강원도 최대 숙원 중 하나였던 춘천ㆍ속초 간 고속철도 착공식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지적했던 얘기의 반복일 수 있지만, 춘천의 경우 고속도로와 복선전철 ITX가 한꺼번에 개통이 되면서 겪었던 춘천시의 여러 가지 부분, 특히 노숙인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문에 보도도 됐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개통이 되면서 이분들이 무임승차로 가장 먼저 춘천에 오게 되고, 춘천은 공교롭게도 남춘천역이나 춘천역에서 내리게 되면 그 주변이 거의 공원부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의 상당히 자랑스러운 부분이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일탈 행동들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한번 문제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관광을 주역으로 하는데 관광에 있어서,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혐오나 기피시설부터 모든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고속전철이 지나가게 되는 화천ㆍ양구ㆍ인제ㆍ속초까지, 또 원주도 지금 아마 그런 문제를 겪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강릉도 마찬가지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대중교통이 연결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상당 부문 노숙인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좀 더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말로 표현하기 그럴 정도의 상황들을 본 적도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경찰이나 이쪽에 신고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노숙인 관련한 사업들을 하니까 좀 더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데 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정책이 그런 부분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숙인분들이 이용을 해서 자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3쪽ㆍ74쪽인데요.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번 예산서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일하기 좋고, 아니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탁시설들이 특정한 지역에 몰려있는 그런 형태, 좋은 말로 할 때는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런 사업들이 고르게 퍼져야 사실 전역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들을 보고 지역을 봤을 때 어떤 비슷한 센터들을 한 군데 집중화시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일하기 위한 편리성이 강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평창ㆍ인제 해서 거의 대부분 춘천ㆍ평창ㆍ인제에 집중되어 있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속초에 집중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춘천ㆍ원주처럼 커다랗게 큰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대도시 중심, 역으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벽ㆍ오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춘천ㆍ원주같이 강원도의 큰 도시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일하기 쉬운 곳만 정리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것을 정리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부분이기도 한데 이 내용에 관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민간들이 하는 부분과 국가 보조나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하고의 갭들이 너무 커요.
 그게 어떻게 이루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비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강원도의 살림살이를 지탱해 왔던 소상공인들, 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기다 세금 내고 우리 지역경제 지켜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아주 특별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꼭 잘나가는 서울에 있는 그런 유수의 기업들을 끌고 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노력해 왔던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지원 혜택들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아까 얘기해 드린 그 갭을 좀 줄여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할까요?
 하지 마요? (웃음)

  (장내 웃음)

 제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공공형 노인일자리 정책이 10% 감축인데 강원도는 9% 정도 감축되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9% 정도 감축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말씀해 보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9%가 감축이 됐는데요.
 저희가 복권기금을 통해서 16.7%…….
○위원장 정재웅  복권기금을 통한 특화형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별도로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거기서 더 많이 저희가 복권기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익활동이 전체적으로는 한 9.6%에서 7.6%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7.6%에 대한 대책은?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사회서비스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익활동하시는 분들이 고령자이기도 한데 그중에서도 사회서비스형으로 넘어오실 분들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1차…….
○위원장 정재웅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희망사항이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1차…….
○위원장 정재웅  공공형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넘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만의, 국고보조금의 시책이 바뀌어서 정부보조금이 삭감되면 그것에 따라 도비를 비율에 맞춰서 동일하게 관성적으로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관행적인 모습들이 여러 가지 항목에서 지금 엿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강원도형의 노인일자리 정책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한 달에 한 30여만 원 받고 사는 게 낙인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주지 못한다? 그것은 강원도정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1차로 정부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2차로 정부에서 시도의 의견이라든가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의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조정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그 그림 속에서 대책을 내놓으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건데?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공익활동 부분에 속해서는 그 금액은 그렇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서비스형에서도 공익활동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금액에 있어서도 그 공익활동에 받는 부분이 한 평균 30만 원, 27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사회서비스형으로 넘어오면 57만 원 정도로 소득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다 희망사항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갑시다.
 설명자료 277쪽, 간단하게 짚을게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 405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것 어떤 기준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것도 일반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 기능대회인데 조금씩이라도 늘려주면 늘려줬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지국장 이경희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서 내년 추경 전까지 수립해서 제출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민만 갖고는 안되죠, 당장 현장에서는 아수성인데.
 국장님 그렇게…….
○복지국장 이경희  정부에서도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최종적인 물량이 나오면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218쪽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부분이 3.8% 정도, 15억 7,000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인원은 늘어났고 사업량은 감소됐는데, 국비ㆍ도비ㆍ시군비였던 게 시군비 100%로 부담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비 부담이 감소된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180쪽,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인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10월에 조례 제정 이전부터,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19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사업 제목이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이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시군에서 선별합니까?
 선별, 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얼마 전에 이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만들어진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은 행사에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그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이것은 시행주체는 시군인데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원장 정재웅  한번 관련 센터하고의 미팅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이지만 시에 기대지 말고 현장 방문을 한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셨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육아기본수당 122쪽, 여기 보니까 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부모수당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수당은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산서에 없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육아기본수당 1,309억 외에 추가로 계상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영아수당이라고 지급하던 것이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대상이 12개월부터 23개월로 바뀐 것이고요.
○위원장 정재웅  예, 108쪽 보고 이해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그리고 육아기본수당은 매칭은 아니고요, 국비랑 매칭은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군과 매칭해서 하는 그 사업비만 계상이 된 것이고요.
 부모급여는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ㆍ121쪽, 육아기본수당 홍보지원ㆍ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 항목인데,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해서 예산을 증액해 놓고 나서 바로 평가예산을 1억 2,000씩 올려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는 조례에서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2년의 평가를 했고 다시 도래되어서 그것을 평가하는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전부개정조례인데 다시 시작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건데.
○복지국장 이경희  조례에도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전부개정조례로 해서 확대 개편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가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하는 걸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보비 지원도, 홍보 안 하다고 해서 사실 대상자들이 못 타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에 1억씩 이렇게 배정해서 홍보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60쪽, 광역푸드뱅킹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논란 아닌 논란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배석해서 내용을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증액시키면서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
○위원장 정재웅  60쪽.
○복지국장 이경희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해서 증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계약체결 방식으로 놓고 보면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구조로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복지국장 이경희  …….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재웅: 예,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탁 주는 형태가 아니고 지정을 한 것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구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것의 재원 구조를 100% 도비가 아니라 10%라도 자부담을 시키는, 이것 재원 구조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전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시군 협의회장들하고 사회복지협회 간부들한테 나왔던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실제로 현장의 여론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그게 벌써 몇 개월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럼 언제까지 검토 한번 해 보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제가 바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잘 들으셨죠?
 노인일자리 정책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그냥 잠깐잠깐 흘려듣는 식으로 지금 상황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6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정회를 통해 복지국의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삭감예산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118쪽, 장난감도서관 설치 지원 해서 1시군 1장난감도서관 설치에서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예산으로 사업설명자료 16쪽,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해서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1,600만 원, 67쪽,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5,000만 원, 92쪽,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해서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에 3,870만 원, 162쪽, 아동복지기관 운영 해서 그룹홈 인건비 추가지원에 500만 원, 255쪽, 장애인역량강화 해서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550만 원, 277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 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450만 원, 282쪽,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 해서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에 250만 원, 358쪽, 여성정책 추진 해서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2,28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신규예산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에 5,000만 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에 따른 강원도의 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제1회 추경 전에 보고해 줄 것과 100% 전액 도비사업인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있어 향후에는 10% 정도의 자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희 국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것으로 정식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돌봄과 나눔을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의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15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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