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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중도개발공사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오후 2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3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상익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관인 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시설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지난 5월 5일 레고랜드가 개장하였지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채무보증 문제와 토지매매, 문화재 관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여러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좀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송상익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상익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ㆍ강원중도개발공사            

대  표  이  사         송상익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상익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 사업과 저희 회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지난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업을 지난 3년간 매진하여서 금년 5월 5일에 레고랜드를 전면 개장하였고 8월 말에는 기반시설공사 또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부담도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와 이 사업이 여러 도민들의 상당한 걱정거리가 되었음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저희 임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제산업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간부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균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인사)

 강성오 법무지원실장입니다.

  (법무지원실장 강성오 인사)

 이상으로 간단하게 간부 직원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존의 회사 일반현황과 사업현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회생신청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저희 상황과 저희 회사 입장 같은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제5쪽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되어서 임직원 11명, 비상임감사 포함 1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강원도가 44%인 97억이 출자되어 있고 멀린이 50억에 해당하는 22.54%, 기타 5개의 군소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역할은 레고랜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조율과 하중도 전체 부지 개발과 인프라 조성에 있습니다.
 출자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혁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강원도와 멀린이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2013년 10월에 레고랜드코리아 협약을 체결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2013년 10월에 멀린과 강원도 간에 본협약이 있었습니다.
 2014년 6월에 춘천 호반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춘천시로부터 받았습니다.
 2016년 9월에 하중도 내 문화재보존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하중도 내 문화재 발굴ㆍ조사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1월에 하중도 진입 교량, 현 춘천대교가 준공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앞서 있었던 2014년의 레고랜드코리아 본협약을 갱신하는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저희 회사명을 기존의 엘엘개발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로 회사 상호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시공사가 과거의 STX건설에서 현대건설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STX건설과 호반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 4월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 1단계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금년 3월 26일에 레고랜드코리아 리조트 준공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2022년 금년 5월에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전면 개장, 그랜드오픈이 있었습니다.
 금년 8월 말에 저희 중도 전체의 하중도관광지 기반시설 공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금년 9월 28일에 강원도의 기업회생신청 발표로 인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기존의 업무가 공사 자체는 많이 끝났지만 업무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회사의 연혁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연혁 중에 레고랜드코리아 전면 개장과 기반시설 공사 준공에 이어서, 저희가 업무 준비 중이었던 게 환지계획인가를 통한 토지정리를 통해 잔금을 회수할 예정으로 있었고요, 저희 기반시설 관리주체를 춘천시로 이관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회생신청 이후의 상황은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음 부도상태로 있으며 정상적인 어떤 경영활동과 입출금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방향설정에 따라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회사 정상화를 포함한 사업 정상화를 말씀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호반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하중도 전체에 대해서, 면적은 91만 6,000㎡ 정도고요, 하중도 내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각 위치별 조성계획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동부건설 기준으로 503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전기 인입공사가, 이것은 한전과 같이 13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오ㆍ우수관, 상수관, 전기공사, 가스관, 기타, 전체 레고랜드 및 여타 부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12월에 STX건설로 하여금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시켜서 2020년 12월에 STX의 어떤 하자로 인한 공사 해지가 있었고 다시 동부건설로 갱신계약을 한 이후에 금년 8월 말에 전체적인 기반시설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발굴입니다.
 문화재 발굴은 당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맥 등 8개 문화재 발굴기관에서 하중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밀조사는 지금 완료면적이 60만 ㎡ 되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가로 할 부분이 아직 약간 남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물이 약 9,000점 출토되었고요, 유구가 약 3,000점 정도 출토되었습니다.
 이 중 유물 9,000점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이관받아서 갔고요, 유구는 지석묘 약 60기가 출토되었는데 그중에 4기는 이전 복원을 완료했고 나머지 56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유적공원으로 이전해서 복원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관련 투입비는 발굴비용 포함해서 237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유적박물관 및 유적공원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유적박물관 1개소 약 1,630㎡, 유적공원 2개소에 9만 3,5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27억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적박물관 및 유적공원 등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서 현재 박물관 전시연출 콘텐츠 활성화 방안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7월 완료되는 대로 유적박물관과 유적공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매각 대상면적은 전체 약 12만 6,313평입니다.
 현재 계약된 면적은 10만 8,917평으로 약 86% 정도 매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주차장과 전시컨벤션은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입하였고요, 기타 생활형 숙박시설 두 군데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자 하는 민간시행사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기타 판매시설과 상가시설 중에는 일부 계약이 체결된 지역이 있고 아직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 네 군데 있었습니다.
 매매대금 수입내역입니다.
 총 매각 예정금액은 약 3,715억입니다.
 이것은 매매금액, 그러니까 계약금액 플러스 아직 계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 체결금액은 2,998억입니다.
 2,998억 중에 현재까지 중도금, 잔금, 계약금 명목으로 1,802억이 수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원현황입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해 토지매각수입과 자본금, 기타수입을 총 수금할 경우 약 4,130억의 수입이 예정되어 있고 지출은 약 4,542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현금 기준으로 약 412억의 현금 부족분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누차 도의회와 강원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토지매각수입에 덧붙여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자본금, 기타 설계 대가로 저희가 멀린에서부터 받은 돈, 이런 부분들이 저희 총 수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지출금액에 있어서 구성을 보시면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800억 지원한 것과 부가적으로 들어간 부분들 포함해서 약 920억 원, 기반시설 공사가 약 1,221억 원, 토지매입비용이 1,075억 원, 문화재 발굴비용이 약 290억 원, 금융비용하고 기타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수지 적자가 약 412억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적자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이 10년 이상, 한 1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출토로 인해 매각할 수 없는 땅이 많이 생겨났고 문화재 발굴 관련한 비용이 당초 예정보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또한 레고랜드 테마파크라든가 문화재보존지역 등 저희 중도개발공사와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 섬을 개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기타 반대단체나 이런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 문화재를 발굴한다거나 사업기간이 지연된다거나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면서 부대비용이 계속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이 끝났고요, 멀린과 기존에 계약했었던 개발총괄계약에 대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멀린 측과 재협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좀 과도하게 깎아줬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원상 회복하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또 레고랜드에 대해 저희가 800억 원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800억 원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자산을 저희 명의로 취득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멀린과 합의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중도개발에 들어간 전체적인 상하수도 분담금에 대해서 각 토지취득자, 즉 토지를 사신 분들한테 상하수도 요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멀린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 돌려줄 성격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협상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멀린이 추가로 아쿠아리움이나 워터파크를 하고자 하는, 보류되어 있는 확장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강원도 소유가 되겠는데요, 멀린이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저희가 문화재 발굴을 완료해 주어야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부터는 기업회생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해서는 회생신청 결정과 검토과정에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참여한 바가 없고 강원도가 향후 회생신청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확실한 방향을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후 정상적인 업무활동과 경영활동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는 다시 새로운 업무활동과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기업회생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생략하고 일반현황만 먼저 보고드린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러면 2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현황입니다.
 2022년 9월 말 현재 가결산했을 경우에 저희 재무제표는 자산총액이 약 2,785억, 채무는 2,334억 원으로 자본 총계가 451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은 금년 들어, 잠정 매출입니다, 매출액이 1,141억, 이 중에 원가가 814억 원, 매출 총액이 세전 기준으로 327억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전(前) 기의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드리면 2021년 말 현재 강원중도개발공사 자산총액은 2,713억 원, 부채총계는 2,587억 원, 자본 총계가 1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 997억 원이었고 매출원가가 707억 원, 세전 순이익이 29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부지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또 토지매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2019년 이후로 발생한 매출이 순차적으로 계약과 또 기반공사의 공정에 따라 매출이 인식되면서, 이 매출 인식이 금융 만기가 끝나는 내년 2023년까지 되고 여기에서 재무제표상의 손익을 따지게 되고 또 현금흐름상의 손익,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마 내년 말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예정대로 갔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금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약 400억 원 내외의 흑자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멀린에 준 80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으로 표시는 되지만 회계법인에서 800억 원의 자산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여 줄지에 따라서 최종 재무제표는, 800억 전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최종 4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저쪽에 800억을 준 것에 대해 만약 회계법인에서 0원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역으로 마이너스 400억 정도의 사업수지 적자로 표시될 수도 있다.
 0원으로 인식해서 마이너스 400억이 될 경우 저희는 현금 수지 적자, 앞에서 보고드린 412억 내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사업 초창기 방만한 경영과 아니면 사업 지연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가지 자구 내지 경영 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현재의 사업구조, 즉 멀린사가 직접 테마파크를 짓지 아니하고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지어서 임대해 주는 사업구조하에서는 적자가 약 1,78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당시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2018년 이후에 일부, 800억만 저희가 부담하고 멀린사가 지었을 경우에도 저희가 1,000억 이상 사업수지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 비용도 절감하고 공사비도 많이 절감하면서 갔을 경우 내년 말 되어서 적자가 현금 기준으로 412억 모자란다, 이렇게 앞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각 항목별 상세, 당시 2017년 상황과 2022년 현재 상황의 각 공사비, 토지비, 문화재, 기타 지출내역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저희 임직원들이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영비에 있어서도, 저희는 지금 민간 쪽 직원이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이 축소되어 있고 임금 또한 계속 거의 인상하지 않으면서 사무실 운영 또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과거 무림빌딩에서 2년 반 전에 중도 현장으로 나가서 임대료도 보시면 연 1억 가까이 임대료 부담하던 부분을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이, 여기 보시면 450만 원 정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지출하지 않고, 차량 또한 과거 초창기에 경영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외제차를 두 대, 세 대씩 회사에 사 놓고 운행했었습니다만 지금 두 대인데 그마저도 약 10년 이상 뛰어서, 제가 몰고 다니는 차 같은 경우에도 16만 ㎞ 이상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방만경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금집행에 있어서도 저희는 자금집행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기존에 강원도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받아서 늘 집행해 왔고요.
 이럼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저희 예상대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운영경비라든가 내부적으로 들어갈 비용조차 지금보다는 훨씬 축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변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앞서 자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다시 보고는 생략하되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STX건설에 대해서, 여기 김기홍 부의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 강원도가 2019년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STX와 계약되었던 생숙2부지를 지나치게 좀 안 좋은 조건에 매각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금년 상반기에 다른 시행사와 저희가 583억 원 정도에, 아까는 326억 원이었거든요.
 이마저도 10년 동안 돈을 받는 나쁜 거래로 되어 있어서 금년 1월에 583억 원으로 재계약해서 저희가 300억 원 이상 되는 추가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 때 필요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에 따른 강원도의 수입 같은 부분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고 가야 되는 게,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지금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는 계속 혈세투입만 말하지 이로 인한 강원도의 반사이익 같은 부분은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찌되었거나 전체적인 토지를 개발해서 매출 총액이 발생하고 또 강원도 소유 땅에 대해서는 강원도 별도의 투자 없이 순수하게 저희 중도개발공사의 자금으로 강원도 소유토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마파크 28만 ㎡에 대해서 거기 부지조성을 하는데 이게 강원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저희 중도개발공사 자금 약 679억 정도가 부지조성 전체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또한 문화재 부지라든가 기타 도로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 회사 자금이 사실은 많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혈세낭비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현재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공시지가도 2012년도 개발 전에는 ㎡당 8만 6,000원에서 현재 공시지가는 ㎡당 약 44만 6,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679억 원의 개발비용을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투입한데다가 레고랜드라든가 기타 상가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서 개발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물론 당장 그 땅을 레고랜드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원도의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추가적인 어떤 업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또 강원도에서도 9월 30일에 저희한테 자산의 이동을 수반하는 어떤 처분이나 지출행위를 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저희한테 기업회생신청에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강원도의 회생신청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 중도개발공사는 이의 없이 강원도의 입장에 맞추어서 업무적으로 충분히 서포트를 하고, 또 저희가 직접 처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의 확인을 받아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레고랜드 사업이나 중도개발 사업이 마무리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위원장 김기철  송상익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답변하시는 데 문제 없으시겠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조금 숨이 가쁩니다.
○위원장 김기철  누가 물 좀 한잔 권해 드리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차분하게요, 풀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송상익 대표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관련 부서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경제산업위원회 박대현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의장단 분들이랑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방문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BNK로 금융기관을 옮기셨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주도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한 가지는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한국투자증권은 이 사업 초창기부터 FI,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증권사입니다.
 하지만 중간과정에서 어떤 과도한 수수료 인출이라든가 시장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받아 가는 등 사실은 저희 회사를 약간 뭐랄까,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짓을 많이 해 왔어요.
 금리도 많이 받아 갔고 수수료도 시장 상식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아 갔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할인이나 추가 금리인하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게 하나의 이유고요,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저희가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이전해야 됩니다.
 토지를 이전해서 2019년, 2020년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팔고 그다음에 계속 매각이 되어서,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는 대로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소유권 이전에 상당히 까다롭게 굴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토지를 매각해서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요인도 하나 있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전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전 국장님께서 대출 변경했을 때 BNK가 나은 점에 있어서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전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전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면 대출 금융권을 변경하고 이자율을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에 전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면 그때 되어서, 1년 뒤에 또 구조를 변경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1년이 지난 뒤에 구조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표님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죄송하지만 저도 이 일 맡기 전부터 금융시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조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의 금리는 기준금리에 스프레드(spread)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개인 대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기준금리라 하면 국고채 금리라든가 CP금리라든가 CD금리라든가 거기에 일정액, 예를 들어 2%를 더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당초 저희가 5.3%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빌린 것은 사실 그 당시 저금리 기조를 보아서는 스프레드(spread), 부가되는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붙여서 걔들이 받아먹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BNK와 할 때는 3%대 초반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올라간 부분은 BNK가 금리를 올렸다기보다는 기준금리, 즉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지 부가금리를 걔네가 올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을 떠나서 국장님이 1년 만에 말이 번복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과,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금융기관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었는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물론 협상에 따라 가지고 부가금리를 낮출 수 는 있겠죠, 새로운 금융약정을 함에 있어서, 연장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부가금리가 2%인데 이것을 줄여서 1.5%로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자체가 오른 것은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오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쪽 금융시장에 대해 저보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옛날 안권용 국장이 조금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BNK를 선택한 이유는 앞에 설명했던 이유 때문에 BNK를 고집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도 살펴보았는데 BNK가 가장 적합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다른 데도 물론 했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당시에 저희 레고랜드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신용도, 그러니까 취급하는 데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 차례 ABCP를 발행해 보고 했습니다만 ABCP를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자기들이 주관하겠다는 증권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이나 업무 협조에 그래도 BNK가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태도가 있어서, 그래서 BNK를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잠시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중도개발공사 재무상태표를 확인하다 한정의견서를 보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말씀하십시오.
박대현 위원  이 재무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어디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기존에 지평 회계법인에서 2021년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박대현 위원  자료 꺼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정의견서가 있다는 것 자체, 한정의견서가 뭡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기업회계 기준에 전면 부합하고, 회계법인에서 어떤 이의가 없는 부분이면 적정의견을 주는데요, 한정의견 같은 경우에, 이것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멀린사에 대신 부담한 800억 원 플러스 추가비용 약간 있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 보기에는 밸류에이션(valuation), 즉 가치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800억 원 전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자기들은 기업회계 기준상 그 부분을 100%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대현 위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850억 원의 자산처리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결국 이 회계법인에서 평가했을 때는, 한정의견서 자체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서더라고요, 보통 해석하는 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런 뜻보다는요, 전체적인 재무제표, 즉 회계법인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에서 한정(限定), 일정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확인할 수 없거나 아니면 기업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제로 말하는 거죠.
 왜 확인할 수 없었느냐면 800억 원을 저희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취득하는 시점이 레고랜드가 다 완성된 이후입니다.
 아직 취득 못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멀린에서 받지 않고 멀린 또한 아직 그 시설을 임시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800억 원을 걔네한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린이 이것 이것 해서 800억 원을 우리한테 줄게, 이런 제안을 아직 안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박대현 위원  예,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요.
 어쨌든 한정의견서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표기된 856억인데, 한정의견서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무슨 말이냐면 856억을 자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데 자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즉 이 회사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856억 원이 뭐냐, 강원도가 멀린에 테마파크 공사비로 주라고 지급한 돈이고 잠깐 맡긴 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회계보고서에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자산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레고랜드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2,713억입니다.
 2,713억 중에 856억이면 30%가 넘습니다.
 30%가 넘는 자산이 거짓이면 중도개발공사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통상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의견 거절을 하죠.
 의견 거절을 하는데 이것은 그럴 사항이 아니고, 명백한 근거로 저희가 800억 원의 돈을 멀린에 주었어요.
 그것은 입금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표에 있고 입금증에 있어요.
 800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800억을 어떻게 돌려 받을지에 대해서 아직 자기들이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대현 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게 말이 좋아 한정의견이지 중도개발공사의 회계 처리를 믿을 수 없다는 자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표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러면 이 한정의견을 받고 난 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는 그 부분은 따로 조치를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을 저희가 받을 시점, 즉 레고랜드에 대해서 정식 소유권 보존등기가 행해지고 저희한테 그중에서 800억 원을 합의하에 “이 시설 줄게.” 하는 단계에서 회계법인에 “우리가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회계적으로 800억 원의 가치를 장부에 다는 게 맞아? 아니면 0원인 거야? 아니면 100억인 거야?”, 이것은 저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받아야지, 받는 시점에 가서 가치평가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박대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박대현 위원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잠시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표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어떤 특정시설에 대한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이 표시된 겁니까?
박대현 위원  이게 중도개발공사에서 이자비율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 이자의 자본화를 말씀하시는군요.
박대현 위원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런 거죠.
박대현 위원  화면 꺼 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 부분은 차라리 회계담당자가 설명할게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어떻게…….
박대현 위원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김기철  대표님이 직접 해 주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인이 1년에 100원의 이자를 부담할 경우에 100원이 다 당기비용화되지 않고요, 그중에 어떤 시설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의 자본화라고 그래 가지고 당기비용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쌓아놓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고정자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 즉 고정자산 금액이 정해지는 시점에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연히 비용, 그런데 비용이지 않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회계처리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박대현 위원  물론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토지나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이자비용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8년째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마 이번에 레고랜드 자산을 저희가 양수받는 시점, 800억에 대해 양수받는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될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이자 100원 낸 것 중에 저희가 얼마를 자본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사들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뽑아서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마지막으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대표님, 대손충당금이 무슨 뜻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대손충당금은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있는 돈 중에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향후에 받게 되었을 경우에 다시 수익으로 환원해서 처리하는 회계상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현 위원  이 자료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자료겠네요, 대표님께서 이 내용도?
 이것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미수금이 초창기에 레고랜드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법무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무지원실장 강성오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성오 실장입니다.
 저 부분은, 최초 레고랜드 사업을 가지고 온 LTP코리아라는 주주사이기도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13년도에 MCA랑 UA를 체결할 때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랑 LTP코리아 간에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때 레고랜드를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해 LTP코리아가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그 금액이 1차로 112억, 2차로 추정해서 몇십억이 추가로 나갈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사업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업권 양수도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LTP코리아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 후 사업권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
 별도로 사업권을 유치하기 위해 들어간 돈들에 대해서 과다 계상되었다 이런 혐의로 해서 형사고소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그 자금들에 대한 비용은 부당하게 부과되었거나 과도하게 올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되었고, 저희가 재판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것으로 해서 고발 건으로, 이 사업권 양수도 대금에 대해서 왜 회수하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무혐의가 난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만약 진행하더라도 저희가 그 금액 이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명백해 보이고 해서 그것은 따로 회수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달려 있는 겁니다.
박대현 위원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이 자료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미수금, 그러니까 아직 못 받은 돈이 54억인데 대손충당금, 즉 51억 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박대현 위원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단기대여금이 있는데 거의 11억 정도 됩니다.
 대손충당금은 똑같고, 무슨 말이냐면 빌려준 돈 11억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자산을 매각한 대금 중에 못 받은 돈 54억 중에 51억 원을 못 받을 것 같고 단기로 빌려준 돈 11억이 있는데 이 11억도 못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기업이라면 이런 재무보고서를 가진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저는 안 빌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면 빌려주시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업회계 기준은 각 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가장 보수적으로 작성하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가 100원을 빌려주었는데 내일모레 100원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전액 또는 일부를 못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로, 손실로 인지를 하고 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연도 말에 손실로 인정하고 갔다가 너네가 100을 다 받게 된 시점에서 다시 수익으로 인식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11억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쭈어봤던 옛날 한국투자증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한국투자증권이 당시 경영진과 짜고 약 50몇억 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금융컨설팅 수수료를 받아 갔습니다.
 그때 56억 원에 해당하는 금융컨설팅 수수료를 받아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당시 한투직원이자 저희 회사 비상임이사였던 양반하고 당시 저희 대표였던 분이 이 일로 인해서 실형까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임을 묻고자, 이것은 한투 너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묻고자, 56억 전액에 대해서 물으면 좋은데 당시 그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11억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두 분, 그러니까 이사였던 분하고 대표였던 분하고 한국투자증권 3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저희가 100% 승소하고 그분들이 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11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보기에는 11억을 승소할 수 있을지, 설령 승소하더라도 한투는 쏙 빠지고 저 두 사람한테만 받아라, 그런데 만약 그 두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손실로 보고 갔다가 나중에 돈을 받으면 그때 가서 다시 수익으로 인식해라, 이런 취지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GJC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 판단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회계보고서를 내는 부실기업한테 2,050억 채권을 발생해 준 데에 대해서 BNK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준 신용평가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회계 처리한 GJC에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그 내용은 오늘 감사 중에 계속 더 의견을 들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대표이사까지 온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 사태에 대해서 통감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으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어떤 소통이나 미리 선제대응 같은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아직, 도정이 새로 바뀌고 나서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제가, 뭐랄까요, 적응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식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나서서 선제대응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방법을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좀 가라앉히시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추정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치를 또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는 토론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감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추정하거나 가정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흥분은 가라앉히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성과급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과급 지급 결정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은 들은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생활형숙박시설2 매각과정과 관련해서, 그게 성과급 지급 결정을 한 큰 이유 중 하나였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그 부분만큼은 아주 잘하셨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첫 매각처 있잖아요, STX.
 왜 거기에 그런 가격에 매각이 됐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2019년도 9월에 멀린에서 현대건설로 하여금 테마파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8년도에 강원도에서 STX를 유치해 가지고…….
김기홍 위원  빨리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STX가 원래는 테마파크를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게 멀린으로 바뀌다 보니까 멀린은 현대건설을 선택했고 STX는 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야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설사는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STX는 “조건 안 맞으면 우리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김기홍 위원  그래서 중도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STX에 싸게 매각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닙니다.
 제가 맡은 게 8월 초인데 이미 그때 도에서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STX에서 도에 몇 가지 조건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형태의 처리 방향은…….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처리 방향이 결정되어 있었던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후에 대표님께서 다른 매각자, 지금 현재 매각을 한 거기에 매각을 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어떤 것을 느꼈기에 그것을 재매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앞서 2019년도에 STX한테 매각을 하는 과정을 봤는데 가격도 가격이고 대금조건이 3년 거치 10년이면 그 기간의 이자만 환산하더라도, 계약금액이 326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200억 원이 안 됐어요, 10년 동안 이자 감안하면 200억 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턱도 없는 얘기고 또 10년 뒤라면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땅 판 돈을 받아서 금융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랑 돈의 필요 시점도 일치하지 않고요.
 또 가격하고…….
김기홍 위원  그래서 대표님 말씀은 땅의 가치에 비해 STX 쪽에서 굉장히 특혜를 받고 매각이 된 것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게 아까웠던 거죠?
 그 땅이 그 가격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감정을 했습니다만 가격…….
김기홍 위원  감정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그 가격에, 10년 거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서 아까 다 말씀주셨지만 저희가 결과적으로 257억을 더 받고 그 땅을 팔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계약자를 바꾸어서.
 그런데 STX 쪽에서 그냥 순순히 그것을 포기했나요, 아니면 위약금 이런 게 있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가 당초에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법률자문 의견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돈을 다 받고 명의를 넘겨주거나 가등기를 해 줘라, 최악의 경우에 10%에 해당하는 약 30억 원의 위약금을 물을 수도 있다…….
김기홍 위원  32억 위약금이 나갔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니요,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김기홍 위원  아직 안 나갔지만 하여튼 그게 되어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물을 수도 있다, 단지 걔네가 아직 계약금조차 안 냈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그것은 STX가 테마파크 부지를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불발되면서의 위약금이랑 다른 위약금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다른 위약금입니다.
 토지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어떻게 보면 32억의 손실이 더 난 거네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난 것은 아니고요, 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런 매각과정이 없었으면, 1차에 STX에 매각되지 않았으면 그냥 제 가격 받고, 583억 이 가격에 그냥 넘겼으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중도개발공사 입장에서 32억이 더 나간 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직 나갔다는 것은 아니고…….
김기홍 위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직 나간 것은 없어요, 나가기로 한 것도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이런 결정에 강원도가 개입했다는 게, 방침을 그렇게 정해줬다는 게, 플랜A에서 플랜B로 가면서, 설계자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실력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도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어떻게 보면 배임이고 어떻게 보면, 국고 손실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니까 우리 도 재산, 중도개발공사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 아닌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시에 그런 이유였겠다, 그러니까 공연하게 STX로부터 땅을 빨리 넘겨받아서 현대건설에 넘겨줄 의무가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무언가는…….
김기홍 위원  회사가 멀쩡히 있는데 달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정해 가지고 STX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권한남용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하게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고, 32억이든 아니면 우리가, 만약 대표님의 결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257억을 더 손해 보고 그 땅을 넘길 뻔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7월에 법률자문 받은 것, 2018년 7월에 중도개발공사에 계셨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18년…….
김기홍 위원  이 자문 받은 것 알고 계셨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주도하지는 않았고요…….
김기홍 위원  주도는 안 했지만 아시죠, 봤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못 봤습니다.
김기홍 위원  못 봤어요?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제가 ’18년 2월에 왔는데 MDA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해서 그 당시 대표하고 상반된 입장이다 보니까 추진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 자문의 주요 목적이 뭐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 직원들 통해서 그 이후에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지만, 이렇게 800억을 주었을 경우에 법적인 어떤 배임이나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느냐, 그러면 배임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 이슈가 아닐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이었다고 합니다.
김기홍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게 강원중도개발공사나 강원도 손실을 줄여보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이게 위법일 것 같은데 위법이 맞느냐를 확인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위법 가능성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였어요, 목적이.
 그리고 지금 그 내용도 모르시니까 이것도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중도개발공사도 이런 자문을 받았지만 레고랜드코리아도 똑같이 법률자문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레고랜드 하면 당시 저희 이사진에, 레고랜드코리아의 현지법인 대표가 저희 중도개발공사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쪽 자문받은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김기홍 위원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마 그 당시 추진했던 분들이 저쪽에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김기홍 위원  왜냐하면 양쪽의 법률자문 결과가 상이하면, 다르면 제3의 법률자문을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배임 문제도 걸리고 그러는데 플랜B로 바꿀 때 이사회에서, 우리 산업국장님이 말씀주셨지만 3명이 그것을 의결하는데 LLKR, 레고랜드 측 이사는 빠졌어요, 빼달라고 그래서 용인해 준 것 같아요.
 빠졌다는 의미는, 똑같이 이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겠죠.
 저는 이 부분이, 법률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것을 플랜B로 실행했다는 게 진짜 제일 큰 도덕적 해이인 것 같아요, 레고랜드 관련해서.
 왜냐하면 중도개발공사랑, 물론 대표님은 아니겠지만 중도개발공사랑 강원도는 재정손실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분들은 그런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정보를 가진 쪽이 그냥 자행한 겁니다.
 저는 또 놀라운 게 그러고 나서 배임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을 7월에 자문받았고 그리고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을 다 조치한 다음에 12월에 MDA 하고 플랜B로 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하겠는데 아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빠졌어요.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가 빠지고 “위법입니다.” 이 상황으로 그냥 싹 가버린 거예요.
 버튼을 눌렀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것은 위법행동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전임 도정과 전임 대표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보기에 어떤 부분적인 것보다는 중도개발공사가 테마파크 전체를 지어줄 경우 그 당시에 약 1,800억 내외의 적자가 생길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412억,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당시에 저희가 레고랜드를 안 짓고 800억만 저쪽에 지원해 주게끔 되어서 멀린사가 직접 지을 경우에는 약 1,178억…….
김기홍 위원  뭐 그 정도였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정도의 자금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판단했던 분들은 1,800억 이상이 모자라는 것하고 1,178억이 모자라는 그 차액,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김기홍 위원  저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 끝나고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하든 시간이 흘러서 다 정리하고 났을 때 만약 손실이 난 게 분명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가지로 엄청 손실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분명하면 정말, 아까 법률자문 받은 그 팩트 하나로, 만약 누가 고발해 버리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수사하고 이러면 이게 엄청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서요.
김기홍 위원  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는 서로 사업파트너이고 협조하고 협업하는 사이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게 사업의 파트너이고 협업하고 협조는 사이라면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할 때 어떻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생신청 발표를 했는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회생신청은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가 지금 현재 채권자 입장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중도개발공사와 법적으로 협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러 차례, 저희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을 택한 첫 번째 이유는 강원도민들이, 지금 우리 송상익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12억 원, 저희는 412억 원이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오로지 저희 재정부담으로,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줄여보자는 취지였지…….
박윤미 위원  아니, 412억 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큰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412억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오로지 예산을 세워서…….
박윤미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 출자기관이고 1대 주주이고 또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는데 최소한, 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전이나 그전에는 중도개발공사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 송 대표님께서 판단하기에 중도개발공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만큼 부채가 심각하고 또 이 부채를 갚지 못할 만큼 지급불능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 땅을 판 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또 추가로 매각 협상 중에 있기도 하였고요.
 금년 10월, 그러니까 저희가 동부건설에 지급하지 아니한 135억 정도 그 부분 이외에 앞으로 운영비나 이자 이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제부터 들어오는 돈은 전액 금융채무 상환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1월 금융 약정 만기까지 운영하면 하등 지장이 없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서 국장님께서 412억 원의 적자 때문에 기업회생신청 절차에 협의 없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412억 원 정도의, 내년 채무상환 부족액입니다, 적자라기보다는.
 저희가 내년 11월 말까지 지금 말씀드린 공사비 이후에 들어오는 돈으로 계속 빚을 갚아 나갔을 경우에 내년 11월 말에는 약 412억 원 모자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누차 인수위나 부지사님이나, 여기 경제산업위에도 그때 한번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412억 원을 내년에 강원도가 예산으로 부담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고 강원도 측과도 어떤 협의를 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김진태 지사께서 취임한 지 3개월째인 9월 28일 기업회생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신청 발표를.
○산업국장 윤인재  발표를 한 것이지 아직도 신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자꾸 기업회생신청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안 돼요, 왜냐? 기업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채권시장에서는 기업회생에 들어갔다고 이미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을 하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기업회생하시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회생신청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분명한 팩트는 저희 강원도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아휴, 팩트는 무슨, 맞아요, 기업회생신청은 안 들어갔지만 발표한 건 맞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발표한 건 뭐예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발표를 했어요, 안 할 거면?
 법적 검토 다 하시고 천천히 발표하시지 발표해 놓고 이제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갈지 말지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은 같은…….
박윤미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희가 회생신청 발표를 한 부분은 저희 강원도가 지금 현재까지는 중도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한, 회생은 말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어서 파산으로 갔을 때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개발공사를 살리고자 신청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윤미 위원  저는 살리고자 발표를 했다는 것은 정말 시장논리도 모르시고 채권시장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채권시장에 동요가 온 것은 일부 언론사나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강원도가 마치 2,050억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처럼 했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동요가 온 것이지 저희는 분명히 채권, 저 역시도 그때 Q&A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는 2,050억 보증채무 이행을 반드시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홍성국 의원실에서 BNK투자증권에 요청을 했어요.
 강원도가 BNK투자증권에 대출약정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공문 사본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BNK투자증권이 강원도의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과 관련해서 사전 고지를 받거나 협의한 내역 일체, 해당사항 없음’, 대출약정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BNK투자증권에 그런 내용을 강원도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9월 30일 자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보증채무 이행하겠다고 저희가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거짓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 BNK에서 일방적으로 받으신 자료라면 저희도 공문을 보낸 게 있고, 그다음 9월 28일 전에 저희가 분명히 BNK 측과 대리를 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갖다주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내역하고 저희 공문도 제출하겠습니다.
 9월 30일 “보증채무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희는 BNK투자증권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누가 맞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아이원제일차 주식회사에서 9월 28일하고 29일에 공문 온 것 아시죠?
 저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틀에 걸친 공문 내용에 돈을 빌려준 요지를 보면 아이원제일차가 강원도에게 기한이익상실이 되니 돈을 갚아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을 했습니까?
 돈을 그쪽에서는, 채권단에서는 당장 2,050억을 갚으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 자로 반드시 보증채무 이행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다만…….
박윤미 위원  아이원제일차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니요, 다만 강원도가 2,050억을, 저희가 28일 발표했는데 29일 오후 3시까지 갚아라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다음다음 날까지 돈을 갚아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어야죠.
 당장 못 갚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공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답을 안 하셨잖아요?
 아무런 답을 안 하셨잖아요,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누차 말씀드리지만 갚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고, 심지어 10월 3일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서 늦어도 언제까지 갚겠다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원제일차가 10월 5일 부도 처리되었지만 저희는 10월 3일 언론을 통해서 강원도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반드시 갚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9월 28일하고 29일 아이원제일차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당장은 못 갚겠다는 그런 답변을 구두상으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상 디폴트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28일하고 29일 공문을 받고 저희가 30일에 채무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일단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주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김기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이 4,542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중에 금융비용, 이자 및 수수료가 699억, 전체 지출의 15.38%를 차지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표님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다시 여쭈면 금융비용으로 15%가 넘는 비용이 투자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셨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금융비용 총액이 1년 동안 발생한 게 아니고요…….
진종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10년 이상에 걸쳐서 발생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진종호 위원  그러면 최초 UA, 본협약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이자가 얼마나 충당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195억입니다.
 그럼 지금 몇 배가 뛰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에서 이 정도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구조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계획보다 좀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던 이유를 한번 보면, 최초 ’14년도 12월에 강원도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비해서 자금을 대출받아서 쓰는데 실제 본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착공이 2018년도에 진행되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레고랜드와 본격적인 중도의 기반시설은 2019년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대출보증을 서고 나서 우리가 사업진행을 안 하는데 돈이 계속, 대출이 조금 조금씩 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금이 내 통장에 들어오든지 그래서 내 통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을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러면 대출약정을 하고 나서는 전체 금액을 우리 중도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어음으로 최초에 발행이 된 건가요?
 대출을 2,050억을 받을 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ABCP라 하면요, 일반대출하고 유사하기는 한데 기표하는 방법이 자산을 매개로 해서 하는 일종의 CP, 기업어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저희가 받는 거죠, 어음을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상의 어음을 끊어주고 현금을 그때그때 인출하는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7기, ’18년 12월 31일 자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가 1,470억입니다.
 그러면 ’18년도에 착공해서 실제 공사가 진척이 많이 안 되었을 상태였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대출해서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맡을 때 이미, 멀린에 600억을 주기 전에 약 1,400억 내지 1,500억 원이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 땅을 강원도와 국유지, 기타 개인으로부터 사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 토지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부 복토라든가, 본격적인 기반공사를 하기 전에 흙을 갖다 넣는다거나 이런 작업이 진행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요.
 그래서 멀린이, 아마 2018년도에 멀린과 개발협약을 다시 할 당시에 이미 약 1,200억 가까이 인출되어 있었고 제가 대표를 맡은 2019년 8월에는 약 1,400억 이상이 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진종호 위원  ’18년 이 시기에 1,470억이면 선취이자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거의 다 대출받아서 썼다는 분석이 되거든요.
 2,050억 중에 실수령액이 1,671억 원이고 여기에 선취이자 295억, 수수료 84억을 저희가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미 2,050억이 거의 소진단계에 있었다는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진종호 위원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18년쯤에 이자나 토지비, 일부 문화재비, 그다음에 선(先)토목공사비랄까요, 그런 쪽으로 1,300억 정도 인출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본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대출금은 거의 다 소진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요.
 재무제표 8기에 보면 ’19년 12월 31일 2,140억의 부채가 생깁니다.
 2,050억만 대출보증을 섰는데 이 95억은 어디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2,050억 보증에 90억 별도 초기에 대출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신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2,050억을 BNK로 연장할 때 그 90억을 상환하고 나서 2,050억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90억은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대출을 받았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별도로 기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 받은 것 이외에 그냥 신용으로 90억이 별도로 선대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진종호 위원  국장님, 이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90억 추가 약정대출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2,050억 이외에 말씀입니까?
진종호 위원  예, 90억,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잖아요, 90억 받았다고.
 신용으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몰랐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 도의 현물출자 담보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BNK로 이관하면서,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BNK로 이관했던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도에서도 몰랐던 부분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도에서는 지금 윤인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국장님들은 본인들이 다 아셨던 거고요.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9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20년 12월 31일 45억을 상환했습니다, 맞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죠, 90억 중에 일부를 상환했던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10기 ’21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11월 29일 50억을 상환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분할상환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도개발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2,140억의 대출을 받았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초기의 약정은 2,050억 플러스 별도의 90억 해서 2,140억이 원래 총액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종호 위원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진종호 위원  이 많은 돈을 대출받고 나서 너무나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내년 말로 412억의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비용만, 공기만 단축되었으면 충분히 이 마이너스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제 생각에는 사유가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초기에 금융을 조금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채권이 강원도에서 보증한 신용도가 상당히 높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한투에 끌려가면서 5.3%의 고리(高利)를 물었던 겁니다.
 당시의 시장기조라면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정도의 채권이라면 제 판단으로는 2% 내외 정도에서, 아무리 ABCP라 하더라도 2%나 2% 언더(under)에서 하는 게 적정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의 약정을 했었고 거기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당시 경영진의 농락으로 인해 가지고 56억이라는 지나친 컨설팅 피(fee)가 횡령에 가까운 수준으로 빠져나가 있었던 겁니다.
진종호 위원  본 위원은 춘천 레고랜드 이 사업은 애당초부터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업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높은 이자율, 유적지가 있음을 예측하고 알고 있음에도 사업을 강행해서 이렇게 장기간 끌고 왔던 부분,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맞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맞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유적에 관해서, 유적이 나와 가지고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땅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남겨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보존지역이 약 1만 여 평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3만 여 평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2만 여 평이…….
진종호 위원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대표님, ’22년 9월 말 기준으로 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1억 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현금 보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가 이번 ABCP를 연장하기 위해서 저쪽에 보낸 것 빼고요, 그것은 저희 명의로 돼 있지만 우리가 쓸 수는 없는 돈이거든요.
 그것 빼고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지금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동부건설, 동부건설 맞죠? 136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거 지금 미지급,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불능상태 맞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죠.
박찬흥 위원  그런데 아까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러니까 이번 회생 신청 전에는 문제가 없었단 뜻이었죠.
박찬흥 위원  그러면 회생 신청 전에는 자금융통을 할 수 있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토지매각 자금이 실시계획인가, 준공처리에 따라서 일정상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지적정리가 안 돼 있어서 잔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적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지적정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환지정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최근에 와서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꾸준히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땅 소유자가 단일화가 되든가 아니면 환지정리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지정리, 어차피 소유자를 일체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빨리 환지정리를 준비해서 나머지 잔금을 받아서 기업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중도개발공사에서 환지사를 고용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럼요, 계약되어 있고요.
 확정증명자료 가지고 환지사 계약 다 하고 지금 서류까지 다 해서 제출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춘천시랑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언론에 강원도가 도와준다 만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춘천시에서도 이게 지금 민감한 건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어떤, 뭐랄까요, 문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협조가 필요하다.
박찬흥 위원  아니, 대표님, 저는 강원도가 도와줄 게 없다고 판단을 해요.
 강원도가 상위기관이니까 단지 춘천시에 ‘빨리 좀 해 줘라.’ 이것밖에 더 하겠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게 강원도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박찬흥 위원  대표님, 저는 언론에 강원도가 안 도와줘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불신의 벽이 자꾸 쌓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이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었고, 그러면 환지사 고용은 언제 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7월쯤?
박찬흥 위원  7월이면 지금 환지정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문서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박찬흥 위원  다 끝났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다 끝났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적…….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확정만 하면…….
박찬흥 위원  확정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회생절차를 밟기 이전에 이미 조속히 지적정리가 됐어야지만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태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STX건설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서 이의제기를 하면 잘못하면 32억까지도 물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게 맞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당시 우리가…….
박찬흥 위원  짧게만, 기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 법률 검토의견입니다.
박찬흥 위원  법률검토상 최대 32억 원까지 배상을 해 줄 수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박찬흥 위원  그리고 동부건설 기반시설공사 136억 원 이외에 물가상승분 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됐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포함돼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중에 34억 정도 됩니다.
박찬흥 위원  34억 정도 되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공사에서 기집행액이 1,088억이고 133억이 지금 향후 집행으로 돼 있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틀리잖아요, 136억에 34억 하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에스컬레이션은 예산이나 계약변경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부분에서 이미 34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12억 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내년 말까지의 재무상황을 마이너스 412억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더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안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이것은 대표님이 액수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물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동부건설의 에스컬레이션 금액 내지는 STX건설에 줄, 혹시라도 발생이 됐을 때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총 금액들이 사실 재무상황에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함에 있어서 늘 단서를 달았었고요.
 그런데 에스컬레이션은 없거나 아니면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박찬흥 위원  아니,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마저 설명드릴게요.
 동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34억을 청구했습니다만 기업회생 신청 절차 전에는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까지 저희와 합의가 됐었어요.
박찬흥 위원  물론 조정은 가능하죠.
 에스컬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저도 조금은 알아요,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연체되는 공사에서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물가상승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34억이 발생했으면 이것을 100% 안 줄 수는 없잖아요.
 해 봤자 제가 볼 때는 몇억 깎을 정도, 한 10억 정도 깎겠죠,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는 50% 정도 선에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50%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박찬흥 위원  아무튼 그래도 50%라도 금액이 발생한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17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무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STX건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레고랜드 하중도 진입교량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STX건설에 매각을 한 게 2019년도 8월이에요.
 그러면 STX건설이 토지를 매입한 거랑 그다음에, 이번에 계약 취소를 하고 다시 매매를 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박찬흥 위원  계약 취소하고 다시 매매를 했는데, 지금 여건이 특별하게 변한 게 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일단 레고랜드가 들어왔고요, 당시에는 기반공사가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논밭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반공사가 끝나서 도로라든가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완료가 된 것이죠.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에 문화재청에 엘엘개발 측에서, 그때는 LLD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유적 부분에 대해서 유적을 통해서 레고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 유적과 레고랜드가 어울리는 테마파크를 형성하겠다는 좋은 말들을 여기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여기 보고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강원도가 전담하여 직접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 누가 확답을 하셨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문서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2018년도에 전홍진 국장이 저희 중도개발공사의 대표까지 겸임하면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와서 저희 재무현황을 살펴보니까 ‘중도개발공사에 돈이 없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적인 부분이니까 도에서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컨벤션센터를 강원도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는 조성계획상 상가, 즉 E.S.M(Entertainment Street Mall)이라고 해서 길거리 상가 같은 개념으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상가로 팔 경우에는 적어도 컨벤션센터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가 컨벤션으로 용도를 바꿔서 매입함으로써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금이 일부 줄어들었으니까…….
박찬흥 위원  저는 지금 문화재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컨벤션 부지는 차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강원도가 직접 추진을 하겠다는 어떤 문서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MDA 계약을 하면서 이 문화재, 그러니까 유적박물관 건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도개발공사 부담으로 돼 있었죠, MDA 계약상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MDA상에는 저희라고 안 돼 있어요.
 딱히 저희가 아니라, 그 당시 할 때는 아마도 모든 시설, 주차장이 됐거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유적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MDA에 명시한 것이 없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멀린사 입장에서 유적은, 자기들이 지을 부지의 발굴 이외에는 관심사가 아니죠.
박찬흥 위원  일단 유적공원,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미포함을 시켜서는 안 되죠,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가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중도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맞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약간 이견의 소지는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사업자가 중도개발공사잖아요?
 문화재청에다가 이것 승인을 받을 때 중도개발공사에서 받았던 거 아니에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사업자는, 저희가 받았는데 원래 문화재법에는 발굴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은, 저희 중도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중도 전체에 대한 시굴조사를 사실상 강원도가 직접 했습니다.
 강원도가 했다가 강원도가 개발…….
박찬흥 위원  아니죠, 강원도가 직접 사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레고랜드코리아가 처음에, 그러니까 전신이죠, 중도개발공사가 문화재 발굴비용이나, 그러면 여기서 문화재 발굴비용을 댈 필요가 없잖아요.
 중도개발공사에서 문화재 발굴비용을 왜 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 사업 초기단계에서 중도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강원도가 직접 시굴조사를 하다가 이런 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나서서는 처리하기 힘들겠구나 싶어서 저희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시굴조사와 정밀조사를 저희가 했다는 뜻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모든 사업자가, 강원도가 이 안을 문화재청에 올린 게 아니에요, 사업자가 올린 거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닙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한 문서를 나중에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데 보시면 모든 문서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 공동으로 문서수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유적박물관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투자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투융자심사가?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도 차원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사실 법무법인 4개소에 이 부분을 의뢰했었고 네 군데가 다 한결같이 이것은 매장문화재법상 강원도가 직접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저희도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현재 자금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중도개발공사의 문제냐 강원도의 문제냐 하지 말고 어쨌든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법률 개정도 사실은 제안을 했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강원도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서, 직접 지을 수 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도개발공사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다른 방법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대표님, 지금 유적박물관 관련해서 설계비는 중도개발공사에서 지급을 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저희가 선투자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유적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그러면 강원도가 직접 전담해서 2018년도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실시설계비는 왜 중도개발공사에서 줬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가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전에 설계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어떠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부분에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적박물관을 짓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설계비도 지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것을 강원도가 하기로 했으면 중도개발공사에서 설계비를 줄 일이 없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닙니다.
 선지출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즉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이니까, 중도개발공사가 어차피 현장관리 다 하고 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선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였지, 무조건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시행자 자체를 아예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찬흥 위원  지석묘 관리 부분에서 56기가 지금 보관이 돼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어떻게 보관이 돼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안에는 비닐하우스를 단단하게 쳐서 이중으로 비닐하우스를 씌웠고요, 그다음에 밖에는 펜스철망과 윤형철망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에스원인가요, 감시카메라까지 다 설치했고.
 저희가 1년에 세 번~네 번 이상 제초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1년에 두 번 정도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내려와서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문화재청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조치를 받았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절한, 30㎝는 고운 모래를 깔게 돼 있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량폐기물 이런 것을 매립했다고 해서 고발조치를 당한 적이 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중도 상단 부분에 일부 매립하는 것에 있어서 부적합한 돌인가요, 이런 게 섞여 들여간 부분이 규정을 위반한다고 해서 고발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발굴을 다 다시 하고 확인해서 사후조치를 다 마쳤습니다.
박찬흥 위원  사후조치를 다 마쳤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대표님,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매년 임시주총이나 정기주총을 개최하고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최근에 언제 주총이나 임총을 하셨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최근에는 저희가 5월경에 결산, 정기주총 때 결산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5월경에 정기주총을 한 적이 있고요.
 문서로는 저희가 이사의 임명, 이사의 임명은 주총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윤인재 국장님 오실 때 임시주총을 문서상으로, 그때 코로나 한창이었고…….
이한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총 시에 안건들이, 안건이 상정되면 주주들에게 안건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지매각이라든가 공사대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주총에 다 보고가 되고 이러한 안건들을 다 공유하고 있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저희 내규상에 보면 500억 이하에 해당하는 자금의 이동, 즉 매각이라든가 공사행위는 이사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500 이하라 하더라도 민감한 사항이나 주주 전체의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총에 상정해서 안건으로 승인을 받고 있고요, 500억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나 매각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총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당연히 주총에서 받고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산업국장님, 어디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기업회생을 왜 신청하셨습니까?’부터 들어가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는 주총을 통해서 모든 이런 상황들이,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됐는데 설령 강원도에서는, 중도개발공사에서 우리 강원도에 아무것도, 자료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게 없다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아까 송상익 대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안건을 했던 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총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고 이전에 이사 역할을 하셨던 국장님들께서는 주총에 참가해서 그 내용을 아마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과 직원들하고 충분한 공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안 됐다, 한쪽은 됐다, 이렇게 진실공방을 하는데, 공개적인 그런 것이라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진도는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강원중도개발공사나 강원도나 서로 소통을 안 하고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생겼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통의 부재.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통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중도개발공사는 중도개발공사 나름대로 저희와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저희 강원도는 소통을 하려고 했으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관광개발공사, 죄송합니다, 제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자꾸 생각이 나서 관광개발공사라고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중도개발공사에서는 강원도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도개발공사에서는 주총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 500억 이상이라든가 500억 이하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회라든가 주총에서 모두 다 승인받고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 입장은 현 도정이 올라와서는 중도개발공사의 자료 거부라든가 답변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중도개발공사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지사님께서 오신 지 4개월 정도 조금 더 지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주총이나 이사회를 떠나서 회의체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지사님이 직접 주관해서 레고랜드지원과하고 저희 중도개발공사 간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늘 회의를 했었고 또 글로벌투자통상국, 옛날 조직입니다만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레고랜드지원과 직원들과 저희 간부들을 소집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사항이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서 긴급히 토지매각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지출이 있거나 할 때마다 이런 회의체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지사님이 오시고 좀 바쁘셨겠지만 그런 회의체 운영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게 하나가 있고요, 어떤 자료 같은 부분…….
이한영 위원  대표님, 이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가 중도개발공사에 사전보고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고 7월 말쯤에 경제부지사가 업무보고 협조 요청을 한 다음에 강원도 업무보고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응했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보고를 하라는데 제가 안 할 그런 배짱은 없고요.
 보고 요청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만 제 생각에 도하고 저희하고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래도 큰집이고 상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도가 소통의 채널에 대해서는 도가 정리를 해 주셨어야지 제가 먼저 뭘 들고 가서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태 도정이 7월에 출범을 하면서 또 6월에 인수위를 거치면서 아마 가장 골치, 골치라기보다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사실 전임 도정에서 너무나도 큰 저지레를 많이 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 간에 털고 가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도정, 김진태 도정이 하고 싶은 그런 도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지사의 기업회생절차 준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함으로 해서, 사실 건설사라든가 언론사에서는 기업회생 신청 발표로 인해서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게 정말, 도지사님도 여러 가지 인터뷰, 어저께 경제부지사님인가요, KBS에 나와서 2,050억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미스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원도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속히 마무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레고랜드, 춘천 호반 개발에 따른 강원도의 반사이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을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강원도 이외 춘천시 전체를 놓고 봐서 외부로부터 오는 방문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아마 춘천시민의 별개의 몫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과거에도 지역신문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평가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강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는 저희가 무조건 강원도로부터 돈을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론 땅을 서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매매과정은 거쳤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었던 레고랜드 부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전체적인 문화재 보존구역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강원도의 직접 투자 없이 저희 중도개발공사의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당장 사용할 수 없을지언정 그 땅의 가치상승 같은 부분은 장기적이겠지만 분명히 강원도의 과실(果實)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일단 2,050억에 대한 채무가 정리추경 때 올라왔는데 만약에 승인이 돼서 갚게 된다면, 일단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지금 들어갔어요.
 대표님의 그런 논리라면 레고랜드 사업이 완성이 됐을 때, 플랜대로 완성이 됐을 때는 강원도의 반사이익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50억이라는 것을 도민의 혈세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앞으로 이것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올 금융채무들이, 대표님은 지금 412억이라고 그러셨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저는 대표님의 그러한,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의 땅을 개발해 줬기 때문에 이런 반사이익도 있다는 그 논리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현금의 흐름으로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50억의 대신변제 이후에 땅 대금이 들어오면 그 부분으로 먼저 갚아주신, 강원도에서 2,050억 갚아주신 부분을 저희가 100% 못 갚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못 갚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 저는 거기까지밖에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민감한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정이 중도개발공사에, 강원도만 바라본다면 사실 저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기업회생절차를 통해서 일단은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였는데 왜 건설사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금융위기발을,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50조, 어떤 데는 90조까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대처하는 능력이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방송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방송사에서, 한 방송사가 특정한 용어를 써 가면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저희가 목소리를 내도 듣지 않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강원도의 취지와 강원도가 원래부터 보증채무를, 이것은 저희가 보증채무를 안 하겠다고 해도 법률상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반박자료라든가 예를 들어 토론회에 초청을 받으면 그때 저희가 과장되지 않게 팩트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강원도의 본래 취지와 그다음에 왜곡됐던 부분들이 반드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분하게 저희가 했던 팩트만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그런 부분들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나 그리고 김진태 도정과 함께하는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의 입장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되고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할 게 있어요.
 지난 11월 1일 자 대표님께서 연합뉴스 인터뷰하신 것을 보면, 또 오늘 행감 중에도 두 번 정도 언급을 하셨어요.
 컨벤션 부지매각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싸게 팔았다, 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저거였는데 억울하다 이런 표현 맞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제가 팩트 체크를 해 보면, 지난번 산업국 행감 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105억에 중도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했다가 477억 원에 강원도에 다시 매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도개발공사 토지가 맞았습니까?
 서류상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개발공사에서 잔금을 납부를 못 해서 명의 이전을 못 해서 엄연히 강원도지사 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표님도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이무철 위원  7월 14일에 강원도에서 1차 계약금하고 중도금 340억을 GJC로 주면서 당일에 GJC에서 강원도에 90여억 원을 납부했어요.
 그러면서 7월 14일에 명의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중도개발공사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이무철 위원  잠깐만, 자료를 하나 띄워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105억 원에, 보면 2013년 12월 20일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납부를 해서 토지 일부를 매매했어요.
 그리고 1억 2,000은 2021년 7월 14일에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2021년 7월 13일까지는 이 토지가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중도개발공사 토지가 아니고 강원도지사의 토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차 매매계약에서는 10억 원을 2019년 4월에 납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92억이라는 잔금을 강원도에 납부를 못 해서 2021년 7월 14일 전까지는 관리는 중도개발공사에서 했겠지만 서류상으로는 강원도지사 땅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결론은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지사 땅을 사겠다고 행정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아마 추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지사 땅을 사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서 의회를 기망하고, 이것은 대표님하고는 관계없이 강원도에서 한 행태죠.
 그렇게 되면 예산 세우는 것까지 다 거짓말이거든요.
 강원도지사 땅을 강원도지사가 사기 위해서 모든 행정행위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마 분명히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대표님이 유수 언론인 연합뉴스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컨벤션 부지를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안 했으면 나머지 2,100대 주차장은 어디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멀린사에 4,000대 주차장을 해 주기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겨서 정기주차장에 1,870대, 임시주차장에 2,100대의 주차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 2,100대는 어느 토지에 해야지만 협약한 것을 지키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싶었어요.
 제 얘기에서 크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서 뭐부터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처음 멀린하고 계약할 당시에 강원도가 원래 책임을 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도에 총괄개발협약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에 담당 국장이 저희 대표를 겸임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그 현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갔던 것이고요.
 사실 당시에는 4,000대를 정기주차장 이외에 어디에 하겠다고 이렇게 딱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도개발공사가 한 주차장 이외에는.
 나중에 현황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은 이행을 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상가에서 컨벤션으로 바꾸기 이전에는 컨벤션 부지나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옛날에 사고 많고 할 당시에 경영진에서 다른 데에 파느니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강원도가 현 상태에서 그 땅을 어떻게든지 쓰신다고 하면 매각을 하는 방안을 멀린 측하고 협의하거나 중도 내에 복층으로 올리는 방안을 협의하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충분히 저도 잘 들었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 당일 이용은 그 이전에, 이미 훨씬 이전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못 주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던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못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강원도에 있기는, 그 땅이 강원도 소유이긴 했지만 저희는 개발을 전제로 거기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복토라든가 개발계획…….
이무철 위원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 전 시간에 충분히, 토지가의 상승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허허벌판의 땅콩밭을 그렇게 해서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봐서는,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잔금이 없어서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통상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토지계약을 했어요, 토지계약금을 받았는데 잔금 납부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세워서 중도개발공사에 주고 같은 날, 7월 14일에 납부를 하고, 잠깐 자료 하나만 더 보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가 그것이거든요.
 7월 14일에 잔금을, 명의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잔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날, 쉽게 얘기하면 7월 13일까지는 강원도지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에 대해서, 이 부분은 대표님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관계는 있지만, 당연히 잔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지난번 산업국 감사할 때도 했었지만 강원도에서 이 부분은 완전히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대표님 말씀 중에 강원도하고 소통이, 그 이전 최문순 지사님 있을 때는 소통이 잘됐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회의가 있었고 지사님 대면회의가 있었고 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 보고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땅 매입 당시, 컨벤션 부지로 하겠다고 해서 105억에 산 땅을 강원도에서 477억에 사겠다고 할 그 당시에도 논의가 당연히 있었겠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방침은 이미 2018년도에 정해져 있었고요, 어떤 시점 같은 부분은, 첫째로는 강원도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 하나 하고요…….
이무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 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강원도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필요성, 거기에다가 저희의 자금사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논의할 당시에, 국장님은 그 당시 담당 국장님이 아니셔서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논의할 당시에 ‘이 토지는 강원도지사 소유의 땅입니다.’라는 게 회의시간에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
이무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변 참모들, 참석한 참모급의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이 잘못하면 명백한 배임이거든요.
 배임에 대해서는 회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그래도 강행을 했다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 당시 회의에 송 대표님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강원도지사 땅인데 강원도지사가 사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모진 한 분이 분명히 ‘그것은 명백하게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논의가 난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강행했던 그 당시 관계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추후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이것은 끊어주십시오.
 중도개발공사의 현재 잔액은 얼마 정도가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저희 보유잔액은 약 10억 내외밖에는 없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는 동부건설하고 하청업체들의 공사준공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대표님 말씀으로는 7월에 환지사를 고용했고 춘천시하고 해서 곧 환지정리가 끝나면 필지별로 소유주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회생절차가 없었으면 동부건설 공사대금에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언론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환지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돈으로 준공금을 준다는 건지 저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환지정리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그때도 안 됐었지만요.
 그런데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면, 아예 영원히 안 될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금 늦어지는 지죠.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도 동부건설에 양해를 얻어서 두 달, 이렇게 기성을 조금 늦춘 적은 있었어요, 들어올 자금계획에 맞춰서 ‘이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런 정도의.
 환지정리가 돼서 기업회생 신청절차 이전에 들어왔으면 무난하게 해결됐었을 것이고 행여 9월 말 또는 10월 초 동부건설에서 기성이 청구된 시점에서 환지정리가 처리 안 됐거나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는 게 업체 사정으로 지연됐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양해를 얻어서 한두 달 지연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현재 동부건설하고 9개 하청업체에서는 총 136억 원가량의 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이분들이 대부분 강원도민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어제 기행위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해서 이런 답변을 하세요.
 모 의원이 동부건설 136억에 대해서 지급할 방안이 있냐고 질의를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런 답을 하셨어요, “대안을 강구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동부건설하고 9개 하청업체에 136억 원의 준공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중도개발공사가 공사에 대한 계약자이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중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중에 ‘자산매각 금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는 금지라는,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회생 신청을 할 계획이니 자산매각할 때 그 부분을 유의해 달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래 이게 10월 11일까지 납부가 돼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다 인지하고 그러면 최대한 중도개발공사에서, 지금 중도개발공사는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책을 빨리 찾아서 갚으십시오. 136억 원을 갚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제일 아쉬운 게, 7월에 환지사를 고용해서 토지매각의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길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토지매각을 한 게 사실 최근이 아니고 벌써 수년이 지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2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연초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환지사를 빨리 고용해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됐으면, 중도개발공사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환지사를 고용했으면 사실 준공금 136억에 대한 동부건설 지급, 이것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됐을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환지사를 고용한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었다, 대표님,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습니다만 환지사를 통한 방식은 저희가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궁여지책이었고요.
 사전에 저희 실무자들은 이게 도가 주관하는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토지 문제 정도는 공공기관에서 협의를 통해서 쉽게 풀어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 도정하고의 소통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환지사 문제를 보면 환지를 빨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불과 한두 달 전이 아니고 2년~3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머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거에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중요한 사안은 강원도지사의 그것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소통이 안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됐고 7월에 와서 환지사가 고용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회사를 맡고 나서부터는 초창기에 돈 걱정 많이 하고요, 공사 걱정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시점에서는 부지정리가, 그러니까 외관적인 공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저희 직원들도 대체로 몇 명이 안 됐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미처 내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된 게 6월, 7월, 그 전후에 대두되면서 춘천시에서는 시행자하고 토지소유주가 전부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자꾸 내세웠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가서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대안을 찾다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늦어졌던 겁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환지, 그다음에 토지정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정리가 빨리 안 됐을까 자료도 찾아보고 이런 데 정통하다는 분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러니까 그런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지사가 ‘우리 레고랜드 사업 빨리해야 되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라’ 그래서 될 성격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전에 중도개발공사에서도 조치할 사항이 있었고, 했어야 되고,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그런 게 총체적으로 안 돼서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환지작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회생 관련해서 우리가 8월부터 BNK투자증권하고 만기 연장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죠?
○산업국장 윤인재  중도개발공사하고 BNK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중도개발공사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BNK투자증권에 38억 3,000만 원의 선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선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4개월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BNK하고 중도개발공사가, 대표님도 저한테 구두로 다 합의가 완료됐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합의가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만약에 10월에 이것을 했어도 기한이익상실로 바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급금 청구가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
이무철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우리 도하고 중도개발공사 송 대표님은 이 부분의 기한연장을 하기 위해서, 1월 중순까지 연장처리를 하기 위해서 38억 3,000만 원의 선이자를 BNK에 줬어요.
 일반 국민들이 통상 이런 금융 쪽에 문외한이 많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선이자를 줬으면 그때까지는 사실 부도처리를 안 하겠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38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3시까지, 1차는 중도개발공사에 하고 강원도에도 동시에 문서를 보내서 3시까지 2,050억을 납부해라 이런 좀, 사실은 몰상식하다는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기관은 예산이 성립돼야 되고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돼야지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강원도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과정 중에서 강원도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도 저는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강원도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1분에 걸쳐서 한번 해 보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먼저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저희가 그 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기한이익상실 통보가 오고 저희가 거기에 갚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또 10월 3일에 발표를 하고 아이원제일차까지 부도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학자나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칼럼이나 기고 등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회생법상, 또 대출약정서상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사 안 갚겠다고 발표를 해도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BNK투자증권은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이와 상관없이 강원도가 2,050억 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BNK투자증권은 이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후 5시간 만에 지급금 청구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고 하루 만인 다음 날 저희한테 기한이익상실 및 지급금 청구, 즉시 갚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강원도가 2,05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한이익상실을 통해서 그때부터 연체이자를 저희한테 적용했던 것을 보면,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강원도 발표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에 ABCP 발행주체인 아이원제일차를 부도처리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레고랜드발, 또는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이것은 BNK투자증권발 위기라고 정정되어져야 한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무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무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할 기회가 있습니까?
이무철 위원  이제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무철 위원  짧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첫 번째는 그 발표 문구에 ‘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그 문구만 봐서는 ‘아, 갚을 생각이 없네’ 이런 얘기를…….
이무철 위원  대표님, 잠시만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대표님은 우리 강원도민이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이무철 위원  또 춘천시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중도개발공사에서도 아쉬움이 많고 억울한 부분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하고 중도개발공사가, 방금 전에 대표님이 하신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보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강원도가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정작 한 배를 탄 강원도하고 중도개발공사는 서로를 삿대질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 대표님, 조금 자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강원도하고 중도개발공사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서로 반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 이 레고랜드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하고 중도개발공사하고 이럴수록 머리를 잘 맞대서 더 좋은 결론으로, 강원도민들한테 단 1원이라도 손해가 덜 가게 하는 그런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박윤미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회생 신청 발표를 한 것이지 신청은 아직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회생 신청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현재까지는 안 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청을 진행하는데, 제가 왜 신청, 그다음에 신청계획의 발표,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사실상 중도개발공사의 모든 금융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지되는 시점은 회생 신청을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법원이 한 달 이하,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하면 4주에서 5주 후에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이 돼야지만 중도개발공사도 이런 부분들이 다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제가 아까 신청과 계획발표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윤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생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제가…….
박윤미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산업국장 윤인재  의사결정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회생 신청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진행을…….
박윤미 위원  자꾸 그렇게 신뢰가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지사께서 분명히 9월 28일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는 걸로 가는 거지 이제 와서 한다 안 한다를 국장님께서 답변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는 데 혼선이 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하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회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신청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한다는 발표만으로도 지금 금융시장이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말 그렇게까지 답변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412억 적자로 인해서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412억 원이 없어서 회생 신청을 하면서 2,050억 원은 12월 15일까지 예산을 세워서 갚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412억 원도 못 갚아서 회생 신청을 하면서 2,050억은 어디서 생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412억 원을 못 갚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회생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박윤미 위원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412억 원은…….
박윤미 위원  여기 속기록 다시 한번 볼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412억 원을 저희가 줄여보기 위해서, 강원도민들이…….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강원도를 마녀사냥식으로 간다 이렇게, 다른 데서는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보면 강원도의 업무처리가 미숙했고 성급하게 처리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회생 신청 발표를 했던 그날, 23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한두 군데의 워딩(wording)이 아니라 그때 지사님도 여러 차례 “우리는 채무보증 이행을 반드시 한다.”, 그리고 저도, 기자 중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함에 따라서 채권금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제가 분명히, 그 동영상에 나옵니다.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합니다.”, 2,050억 원 꼭 갚겠다, 그런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동영상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채권단들이 왜 다 똑같이 갚지 않겠다는 식으로 들었을까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채권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바 없고요.
 BNK투자증권이 거기 주관사입니다.
 아이원제일차의 주관사였고 그 주관사가 내린 결정이고, 그다음에 채권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똑같이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BNK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도처리를 했기 때문에 채권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지 채권단들이 지사님 발표를 보고 ‘강원도가 안 갚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국장님이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결국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안 받아들였다, 됐고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아이원제일차에서 9월 28일 3시까지 대출금을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출이자율에서 가산이자율 3%가 가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2월 15일에 갚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하고 BNK투자증권 측하고 연체이자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좁히고 있는 중입니다.
박윤미 위원  왜 차이가 생기나요?
 여기는 정확하게 3% 가산한 이자율로 갚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자세한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박윤미 위원  이견이 있다고 쳐도 3%라고 생각을 하면, 3%가 됐든 2%가 됐든 거기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는 내야 되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야 되는 부분은 맞죠?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내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게 어느 정도죠?
 9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면 두 달이 좀 넘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거기에 대한 액수가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자가 13억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13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13억요?
 13억이야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국고 손실입니다.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계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20년에도 그렇고 ’21년에도 땅을 산 사람들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박윤미 위원  산 사람들의 계약금으로 중도개발공사 사업의 여러 가지를 지출했을 텐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면 계약자들의 권리는 다 사라지고 그 땅을 다시 누군가에게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 이게 공공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분들의 돈으로…….
박윤미 위원  지금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돈이 다 떨어진 시점에서 이분들의 돈으로 땅을 사고 이분들의 돈으로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반공사가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만약에 값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 계약한 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다른 데 판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내세우기에는 도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기업회생절차가 들어가면 결국은 이분들의 권리는 어찌됐든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만있을까요, 계약했던 사람들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무래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충돌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를테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력행사, 점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랄까 대응을 중도개발 측에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는 지금 저희 재원으로 위약금 물면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요, 달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도금하고 계약금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들은 땅을 산 이후에 설계를 했다거나 인허가 행위를 했다거나 선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 왔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회생 신청 이후에 법이 다 보호해 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기홍 위원님하고, 진종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금융 쪽 출신이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자가 오르면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자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채권시장 자체가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반대로 이자가 낮아지면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우리나라 한은도 그렇고 미국은 자이언트스텝이다 이러면서 금리를 엄청 올리고 있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강원도의 이런 일들이 없었어도, 금융인으로서 이자랑 결부지었을 때 채권시장이 앞으로 갈수록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일정 기간 이 추세는, 채권이자율이 올라가는 추세는 계속됐을 겁니다, 이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김기홍 위원  그렇죠?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채권시장은 어차피 힘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흥국생명 사태 알고 계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흥국생명 사태가, 흥국생명이 7,000억 정도를 만기 30년으로 4.47%로 했는데 콜옵션 했잖아요, 콜옵션.
 그래 가지고, 콜옵션이라는 게 만기는 30년이지만 5년 지나고 5년 후에 7,000억을 한 번에 다 상환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권리.
 그런데 이번에 콜옵션 권리행사를 안 했죠, 흥국생명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권리행사를 안 했는데 금융인으로서 대표님은, 지금 시장은 그것을 디폴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디폴트입니까, 아닙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흥국생명 그 자체가 디폴트가 아니고요, 하나의…….
김기홍 위원  신호죠, 신호.
 신호가 불안했던 것이지 디폴트는 아니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금융거래는 크레딧(credit)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약속이 안 지켜지는 부분은 시장의 신뢰를 깨는 어떤 그런…….
김기홍 위원  그것은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죠.
 자기네 권리행사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안 한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긴 하죠.
김기홍 위원  그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냥 권리행사를 안 한, 그것도 권리입니다.
 그것도 권리행사를 한 거죠, 5년 만기상환을 안 하겠다는 것도, 맞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문제로 넘어와서, 만약 대표님이 중도개발공사에 안 계시고 채권 주관사, BNK 거기 담당 직원이거나 아니면 우리 쪽을 맡아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금융인으로서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증채무를 이행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거라고 과연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안 하는 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강원도 자체를 부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김기홍 위원  부도 처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직원이시라면 광역자치단체가 이것 안 내려고 강원도를 부도 처리하고 채무이행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채무이행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인식하셨을 것 같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할 수밖에 없었죠.
김기홍 위원  할 수밖에 없고, 만약 BNK 직원이셔도 보증채무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을 안 믿으셨겠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발표로 BNK에서 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죠, 안 했을 거죠?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을 것 아니에요, BNK 입장에서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보증채무를 이행하게끔 만들어서 돈을 받지 채권의 만기상환을 통해서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 안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안 받을 거였으면 거기에서 돈을 아예 빌려주지 않았죠.
김기홍 위원  그런데 채무불이행 이런 얘기가 막 떠돌았잖아요, 돈을 안 갚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제가 엊그제 의장단님들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용어라든가 상황에 대한 이해나 해석에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김기홍 위원  용어도 용어지만 그것을 안 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물론이죠.
김기홍 위원  물론이죠,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채무를 불이행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불이행할 거라고?
 우리가 부도를 내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런데 이렇게 이해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BNK투자증권에서는 채권의 만기가 9월 29일이면 9월 29일 중도개발공사의 정상적인 상환을 통해서 받는 게 맞는데 몇 달이나 아니면 1년 뒤에 강원도가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을 재처분해서 받는다, 그것은 원래…….
김기홍 위원  그런데 표현 자체가, 그렇게 해서 받을 것인데 이것을 강원도가 아예안 갚겠다고 선언했다는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물론이죠.
 그러니까 1년 뒤에 받는 것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김기홍 위원  그렇죠, 당연히 BNK는 그렇게 인지를 했겠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올해 2022년도 한 해 우리 GJC가 인건비, 운영비, 채무이자 등을 포함해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굉장히 많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홍 위원  인건비든 운영비든 채무이자든 지출로 잡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산이, 잠깐만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답을 해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많은 금액일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 올 한 해 부지 판매 등을 포함해서, 계약 건을 포함해서 중도개발공사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것도 자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수입 없지 않나요?
 수입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아닙니다, 기존에 판 땅의 중도금, 계약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잔금 또한…….
김기홍 위원  그렇죠, 그것은 올해 수입으로 잡힐 수 있지만 새로 발생한 것.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새로 발생은…….
김기홍 위원  계약이 없었잖아요, ’22년 한 해 동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717억 미계약 토지에 대해서 전임 지사님 말기부터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김기홍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22년도에 새로 계약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전에 했던 것 말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STX 1월인가 계약한 것 이외에는, 저희가 계약 협의만 하다가 도정 교체기에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 ’22년만 보았을 때 지출은 분명히 되고 있었을 텐데 수입은 없었고 거기에, 전임 지사님이 어디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내년 만기기까지 계속 차환했으면 그냥 갔을 것이다 이렇게는 하셨는데 차환하면 그만큼 이자가 더 들잖아요?
 만약에 내년 11월 만기면 이자가 얼마 더 발생합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지금 4개월에 38억이니까요, 1년이면 그것의…….
김기홍 위원  한 100억 정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세 배 정도, 그러니까 100억 약간 넘는 정도 되겠죠.
김기홍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금융비용,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것은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홍 위원  하여튼 지금 주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를 한 주체가 GJC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ABCP를 발행한 중도개발공사가 주채무자입니다.
김기홍 위원  보증채무자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강원도입니다.
김기홍 위원  강원도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김기홍 위원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자가, 누가 빚을 졌어요.
 내가 보증을 해 주기로 했어요.
 보증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간섭하지 않을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뭐 할 수 있죠.
김기홍 위원  들여다보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다 오픈했다, 자료를 다 소통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대표님 입장인 거고요.
 제가 당선되고 나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고 뭔가 숨기고 있나 이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그래 가지고, 대표님은 안 그랬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저는 상대방이 느끼는 게 더 객관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뭐가 있을까? 무슨 판도라의 상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정도로, 물론 입장이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는 보증채무자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자는 강원도지만 우리 강원도의원들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우리도 권리행사, 지금 회생신청이라는 게, 우리가 채무불이행 선언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BNK도 그렇게 인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선이자도 냈고, 보증채무자가 채무자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관점에서 권리행사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먼저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도로 발생하는 즉시 또 다른 채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BNK투자증권에서는 이 부분의 상환이 연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 강원도에 그 즉시 또 다른 채무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즉시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저희 보증채무자로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은 늘 있었다, 단지 지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충분하게 안 느꼈어요, 저도 그렇고.
 당사자는 그랬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제일 객관적인 것은 강원도도 그렇게 느끼고 도의회도 그렇게 느꼈어요, 자료 같은 것들이나.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소통이 되지, 이런 게 열린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 개인사업도 아니고, 저도 위탁받아서 공공사업을 대신 추진하면서 감추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통채널도 많지 않았지만 지난번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제출, 인수위 때도 그렇고 제출을 했습니다만, 또한 실시간으로 저희 자료가 레고랜드지원과랑 공유하는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도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초기의 어떤 계약서라든가 상세한 은행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사 외로 유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상식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상의 목적이나 그런 부분 이외에는 통념상 외부유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서 저는 계약서 자체를 유출하거나 통장 자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기홍 위원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산업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우리 대표님도 그러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BNK에서 우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주관사가 기한이익상실을”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그널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뭔가 있나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추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일단 그쪽에서는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하면 연체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금융권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금융시장이 빅스텝, 금리가 빅스텝으로 올라가면서 채권시장이 굉장히 경색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로 저희한테 통보를 하신 게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어떤 사설을 보니까, 사설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좀 심한데 “방화범이 소방수를 방화범으로 몬다.”, 누가 그런 글을 쓰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관리자가 어떤 집을 관리했는데 되게 화재에 위험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 화약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폭발요인이 되게 많게.
 그런데 새로운 관리자가 그런 것에 대해 약간 의심을 품고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는데 오비이락이라고 그러니까 불이 확 붙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커질수록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모르는 전 관리자의 친한 사람들은 “방화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압이 되고 결국 밝혀지면, 예를 들어 전에 관리했던 그런 위험성을 사람들이 잘 몰랐을 텐데 널리 퍼질수록 이쪽에 있던 위험성이 많이 발각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다고 느끼는 점이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넘어갈 뻔했던 차후의 문제들을 전 국민이 거의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 한번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도?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이제 강원도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관심을 갖다 보면 오히려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맞아요, 오히려 작게 넘어갈 수 있는데 피해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똑같이 동감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화면 좀 잠깐만요.

  (자료화면 띄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보면, 소리도 나나요?
  (음향 불량)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뭐냐 하면 한 언론사에서 나왔던 것인데 채권 쏟아낸 한전이 블랙홀이라고, 지금 채권시장이 이자율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한전이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신력이 높은 한전이고 그리고 얘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이자율도 높게 주어서 막 쏟아내면 대부분 채권시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한전 것을 많이 사게 될 거예요.
 대표이사님은 왜 한전이 이렇게 많이 쏟아낸다고, 채권시장을 잠식한다고, 블랙홀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채권의 만기하고 신규 발행하고 해서 시장의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김기홍 위원  그런데 왜 한전이 그 주체가 되었을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부분은 내부사정이 있겠죠.
 자금이 필요했다거나…….
김기홍 위원  그렇죠, 한전이 자금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한전이 왜 자금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거기 경영사정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왜냐하면 전기 생산비용이 너무 올랐고, 예를 들어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올라서 지금 채권시장의 블랙홀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상황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강원도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그널도 주었고 그렇긴 한데, 상황이 끓어 넘치기 직전인데 어떻게 뛰다 보니까 침 한 방울이 툭 떨어졌든 뭘 했든 그래서 확 넘치게 된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원도가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여쭤볼 것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강원도가 얻는 이익이 강원도의 직접 투자 없이 얻는다고 했는데 강원도도 투자했습니다.
 투자했잖아요?
 도비 들여서 중도 조성하는 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물론 중도개발공사가 더 많이 했지만 아무 투자 없이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중도개발공사가 힘들 때 우리가 부지도 매입해 주고, 물론 그게 우리 자산이 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팔렸다고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강원도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자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테마파크 내 부지도 우리가 매입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강원도가 아무런 직접 투자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 사업이 어차피 강원도가 시작한 사업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혈세만 잡아먹고 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빨리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환지정리를 해서 중도금 그런 부분도 나왔는데 지금 환지정리가 다 안 되었는데 중도금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 상가시설2 같은 경우 대금납부 요청 공문도 발송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뭔가요?
 환지정리가 된 데만 중도금을 받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환지정리가 된다는 얘기는요, 필지가 확정되고 면적이 확정되어 가지고…….
김기홍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중도금이 어차피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중도금은 저희 환지정리하고 상관없이 계약일정에 따라서…….
김기홍 위원  일정에 따라서 들어오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서 환지정리 때문에 중도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안 들어오는 것이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잔금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산 사람들도 잔금을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야지 새로 자기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고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못 만들어줬다는 뜻입니다.
김기홍 위원  어쨌든 저는 중도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하실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까 한투에서 56억 경영진의 농락이라는 발언도 하셨었는데 저는 이것 진짜 큰 거라고 생각해요.
 한투만 과연 56억을 더 삽입하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한투만의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강원도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고, 이게 되게 큰일인데 여러 가지가 너무 크니까 이게 아무 것도 아닌 일 같지만 저는 이 56억, 아까 경영진의 농락이라고 했는데 한투 경영진 외에 더 잘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 신용으로 90억을 BNK에서 대출받아서 상환하셨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정정하겠습니다.
 초기에 강원도가 출자했던 토지를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2,050억하고 별개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40억, 50억 이렇게 분할상환을 했던 겁니다.
진종호 위원  담보대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2020년 1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주차장 매매 관련해서 BNK로부터 당기 155억을 대출받은 것으로 승인이 나 있는데 대출받았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당시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저희한테 돈을 주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조건이 완성되어야지만 잔금까지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땅에 대해서 강원도에, 땅값을 못 내서 우리가 퍼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받은 돈으로 강원도에 내고 땅을 받아 가지고 줄 생각이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것하고 우리가 명의를 넘겨주는 것하고 동시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추려면 강원도에서 땅을 퍼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퍼올 돈을 잠깐 빌렸던 거죠.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지금 다 상환이 된 건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렇죠, 땅을 퍼 오기 위해서 잠깐 이 기간 동안, 강원도에 돈을 150억 주고 땅을 퍼 온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즉시 상환해 버린 거죠.
진종호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담보대출이라든지 특정 대출을 너무 쉽게, BNK에서 강원도가 2,050억에 대한 대출약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대출이 되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만약 중도개발공사 스스로 2,050억이라는 부분을 대출했다면 아마 추가대출은 안 해 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원도라는 백(back)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가대출, 단기성 대출을 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강원도가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담보도 그렇고, 금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돈은 단돈 1원도 절대 빌려주지 않는 조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50억 부분만 하더라도 그 구조를, 우리가 도에 땅을 넘겨받아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넘기면 그 즉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들어오면 150억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우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었던 겁니다.
진종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 사업을 하면서 지나치게 대출을 자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BNK로부터 대출약정을 받아서 사업이 진척되면서 토지보상 및 각종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이 부분을 BNK하고 우리 강원도에 다 보고하고 지출이 되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 토지대금이 들어오면 BNK가 관할하는 신탁계좌로 들어가서 저희가 강원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신탁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진종호 위원  아니요, 그것은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하고, 대출금을 지출할 때 우리 중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니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을 보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저희가 지출할 내역하고 날짜와 용도까지 강원도에 건건이 문서로 승인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강원도에서 승인이 나면 BNK에 “강원도에서 승인이 났으니 지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강원도의 승인문서가 없으면, BNK에서 저희의 일방적인 요청만 가지고 인출해 주지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후에 대출금을 다 소진하고 나서 신탁통장에 토지매각금이 들어옵니다.
 매각금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기성이라든지 공사대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절차로 지출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강원도에서는 전체 대출금액과 토지매각을 해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지출하겠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셨죠?
○산업국장 윤인재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급금 승인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건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또 저희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직이 순환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자금 흐름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건이 저희 승인을 받고 나간 것은 맞고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인력이 바뀌어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중도개발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문서는 한 문서로 처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계획대로 어떠한 부분에 얼마 지출되었는지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금액 건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었는데 중도개발공사가 공사가 완료되면 412억의 적자가 난다고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412억 원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가적인 금액들이 더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50억을 상환하면 중도개발공사가 부도회사입니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가 2,050억 원을 상환했을 때 말씀입니까?
진종호 위원  예, 대출약정금을 상환했을 때 우리 중도개발공사는 부도회사입니까, 정상적으로 기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환원이 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강원도에서 상환하면 어떻게 되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부도를 치유는 했지만 과거의 어떤 금융을 쓸 수 있는 회사로 환원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금융대출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수입원, 토지대금이나 아니면 지출이나 이런 정상적인 업무나 경영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이미지에 대한 타격 때문에 추가대출이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새로운 금융거래는 저희가 할 수 없을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이 412억에 대한 적자 부분을 우리 중도개발공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그 부분은 도랑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방안 중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만약 컨벤션을 안 지으면 저희한테 되팔아달라고 부탁드리고 그것을 기존의 용도대로 상가로 바꿀 경우 일정액을 우리가 수입으로 할 수 있고요.
 이를테면 또,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저쪽에 우리가 800억을 투자했지만 거기에서 나올 현금수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멀린하고 협상해서 모자라는 돈의 일정액 부분으로 되팔 부분을 제안해 본다거나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많지는 않지만 도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412억에 대한,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은 부채상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일단, 지금 컨벤션부지를 되파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MDA상 4,000대 그 부분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것은 강원도가 예산을 세워서 갚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기업회생신청을 아직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할 의향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에, 아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다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종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열어두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100%는 지지 않지만 일부는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M&A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M&A를 할 때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다,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기업이 없다고 했을 때 강원도가 추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지금 저희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사실 저희도 M&A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M&A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일단 M&A가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GJC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영혁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최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계획, 지금까지 레고랜드가 계획 대비해서 실행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향후 계획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빨리 협의해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정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진종호 위원님도 그 말씀 비슷하게 하셨는데 국장님, 만약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안 받아들이면, 저희 것을 인용결정을 안 해 준다면 아까 진종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아까 회생신청을 끝까지 밀고 갈 것이냐고 했을 때…….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국장님이 지금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표현이지만 확신이 없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회생신청을, 그러니까 회생신청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자꾸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신다면 또 잘못 들으면 ‘아, 그러면 도에서 나중에 회생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려고 하십니까?
 회생신청하려고 가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중도개발공사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대표님, 대표님이 여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법률검토를 보면 “본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강원도의 연대 채무이행이라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며” 이러면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종합해 보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이것은 저희 회사 자체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 기업회생은 말 그대로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는 애초에 레고랜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립되었고 또 강원도를 포함한 각 주주들도 이 사업 종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액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과연 법원이 재무자료를 보고 나서 그것을 인용해 줄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개발 쪽에서는 기업회생절차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신 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저희 의견입니다.
박윤미 위원  의견을 그렇게 주신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원에서 당연히 회생절차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확실히 높으신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중도개발공사처럼 단순히 회사의 의견이 아니고요, 회생신청을 했을 때 인용이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생가치가 파산가치보다 더 높을 때 인용이 됩니다.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회생가치가 그냥 이대로 놔두고 가는 가치보다 높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회생신청을 했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간단하게,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부지매각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우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매각 면적이 86%라고 보도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미계약된 그런 부분들과 지금 완전히 매각이 완료되지, 전체 부지에서 매각완료가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까, 그러니까 잔금까지 치러지고, 매각이 완료 안 된 것이 전체부지의 58%에서 60% 정도 기업회생절차가 인용이 되면,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했던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진행절차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진행절차라면,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인용이 되었을 때, 지난번에 잔금하고 10% 더 주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회생신청이 인용되면 그 이후에 법정관리인이 선임되고 법정관리인이 지금 현재 계약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땅은 제외해 놓고 지금 현재 계약은 되었지만 잔금 처리가 완전히 완납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하나씩 들여다보아서 이것을 원 매각자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일단 백지화, 계약을 백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원금은 다 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의 10%를 회생채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지에 대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좀 더 활용하고 투자가치를 높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기업회생절차 이유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어쩌면 위원님들의 진심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았으면 하는,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다른 한 문제는 레고랜드 프로젝트 구역 안에서 출토된 선사유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최초 2017년 시작해서 2022년까지 4차에 걸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선사유적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조차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또 강원도도, 또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중도개발은 더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는 문제와 함께 중도 선사유적에 대해서도 특별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대표님, 동의하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송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장시간 답변해 주신 송상익 대표님을 비롯한 국장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송상익 대표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성공적이고 투명한 중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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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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