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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7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집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실시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바쁜 시기일수록 건강에 유념하셔서 금년 남은 의정활동도 건강히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편성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위원장 심영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도 도민을 위한 열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셨던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언은 잘 반영해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1대 개원 후 첫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긴축재정 기조와 도 내외 경제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0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불용품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9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4억 1,940만 원을 감액한 150억 4,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은 의원사직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원정책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과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3,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의원 수 증가분 반영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어린이ㆍ청소년도의회 운영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운영은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삭감하였고,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인사이동에 따른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4쪽, 청사시설 유지 관리는 관사 전세금 인상분을 반영한 기타자본이전비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총 10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3억 5,9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3억 6,506만 원이 증액된 48억 6,602만 원으로서 의정활동비 8억 8,200만 원, 월정수당 18억 2,157만 원, 의원국내여비 3억 8,000만 원, 의원국외여비 2억 1,38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억 6,999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 4,48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의사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0만 원, 어린이ㆍ청소년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참가 여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입법 및 예산분석 지원은 전년 대비 2,042만 원이 감액된 3,556만 원으로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에 따른 인건비 864만 원, 의원연구회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이 삭감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조례 입법평가 운영은 입법평가위원회 횟수 조정으로 전년 대비 370만 원이 감액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은 안건위 신설 및 의원연구회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전년 대비 2,190만 원이 증액된 1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행정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848만 원이 증액된 17억 4,770만 원으로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전년 대비 4,142만 원이 증액된 2억 3,43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차ㆍ방호 지원인력 보수 7,181만 원, 슬로건 공모 600만 원, 동호회 및 아이디어 공모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제11대 도의원 명패 및 직원공무원증 제작 완료에 따라 사무관리비 9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국제교류활동 강화는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6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회직원 국외여비예산을 도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일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도의회 개원기념 행사는 전년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은 전년 대비 3,06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은 전년 대비 465만 원이 증액된 2,1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홍보 운영은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23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언론스크랩 전문화서비스 이용수수료 1,584만 원 등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강원의정 발간은 전년 대비 941만 원이 감액된 2억 2,9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은 전년 대비 389만 원이 증액된 1억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중계방송시스템 운영은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1억 3,007만 원, 영상콘텐츠 및 의정 홍보물 제작은 격년제 제작에 따라 각각 1,200만 원과 2,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는 5,000만 원, 인사업무 추진 및 직원역량 강화교육 운영에 각각 3,731만 원과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의정중계장비 및 보안장비 교체는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의정중계 및 보안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6,781만 원이 감액된 7억 9,655만 원으로 신관 증축 및 집기교체 완료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9쪽, 의원연구실 집기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4,572만 원이 증액된 86억 4,5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110만 원이 증액된 3억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최정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ㆍ과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추경만 다루는 것입니까?
○위원장 심영곤  추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영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93쪽을 보면 조례 입법평가 운영에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4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 비용이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비용이 감액된 이유를…….
○사무처장 최정집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당초에는 4회를 계획했으나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쓰고 400만 원이 남은 거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엄윤순 위원  2023년도 예산안과 연결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추경만 한다고 하니까 추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심영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293쪽, 설명자료 5쪽, 205-09 의원정책개발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전체 2억 3,000을 편성해서 1,980만 원만 지출을 하고 2억 1,000을 지금 불용처리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삭감해서?
○사무처장 최정집  예.
지광천 위원  그날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특이한 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할 테니 내년도부터는 이 비용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일반예산이 아니라 정책개발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체 소모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하여튼 내년에는 의원님들의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예산안 294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406-01 기타자본이전 예산인데요,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2억 5,000이 들어가 있나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2억 5,000이 들어가 있고 인상분 1,2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이게 아파트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바로 옆의 아파트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파트 매매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최정집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한 5억~6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5억~6억 정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지광천 위원  지금 이게 25평짜리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최정집  31평입니다.
지광천 위원  31평짜리인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지광천 위원  84㎥면 25평 아닌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33평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가지만 여기에 84㎥라고 해서 25평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가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무처장 최정집  아마 그것은 전용면적일 겁니다.
지광천 위원  전세가하고 따져 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면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면적 차이가 나면, 한 5억 정도 간다면 이것이 더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평창을 지역구로 둔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영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2회 추경인데요, 294쪽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란을 보면 10억 2,5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최정집  그것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공무원 연평균 보수인상률을 잡을 때 한 2.6% 정도로 잡았는데 정부의 기조가 긴축재정 기조로 가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거의 동결수준에 가까웠고 또 이것은 정책지원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작년에 담았습니다만 저희가 6월에 채용해서 7월부터 배치를 했고 또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결원,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거든요.
○사무처장 최정집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공무원 중ㆍ장기계획이라든가 수급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남지 않도록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자료를 보면 900만 원의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세입이죠?
○사무처장 최정집  자동차 매각.
이무철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법인카드 이자수입, 그러니까 공공이자수입하고 유류조달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그다음에 의원 배지도 아마 구입을 해서, 재교부할 때는 구입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의 세외수입을 따로 잡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금년도 추경에, 금액이 적으니까 정리추경을 할 때 세외수입에 잡아서 그냥 편리하게 하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정리추경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법인카드 결제 카드 수입하고 유류조달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그다음에 의원 배지 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인트 반환금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출 기한 내에 맞추지 못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미수금으로 처리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입으로 안 잡았고…….
이무철 위원  어떤 것으로 잡았다고요?
○사무처장 최정집  그래서 당초예산에 임시수입으로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게 안 잡으면 정리추경에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금년도 정리추경도 보니까 금년도 것을 안 잡아서, 세입 누락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 최정집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상 기한 내에 하고 또 거기에서 돌려받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1월에 반환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조금 누락되지 않았나 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를 해서, 다른 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공공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입 처리를 다 했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무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추경만?
○위원장 심영곤  지금은 추경만 하고 본예산은 다음에…….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추경감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면 향후,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회운영에 지장이 있을 만하거나 이런 예상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코로나 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계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집중적으로 모든 활동들을 위축시켰던 부분은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예상이 되면 예산상의 활동내용이 좀 줄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아서, 지금 엔데믹 현상이 나오면서 뭔가 활동이 많이 재개가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게 되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사무처장 최정집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는데 거의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대외활동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많이 못 했고, 하반기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상이라는 게 참,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강원도의회에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오게 될 경우 그분들에 대한 기념품이 준비돼서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남성분들은 넥타이가 있고 여성분들은 스카프를 준비…….
박관희 위원  아, 두 종류입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예, 두 종류…….
박관희 위원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구매가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서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기념품으로만?
○사무처장 최정집  그것은 4년의 임기 내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혹시 좀…….
박관희 위원  연간이 아니라 대수별로?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박관희 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품목선정이 됐겠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전달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도가 궁금합니다.
 저도 의원인데 그것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설명을 들어본 바가 없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그것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방청객이라든가 참관하러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오시는 의장단의 손님들,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의회에 공식적인, 기관 대 기관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다음에 의장단 중심으로만, 평의원들은 그것에 해당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웃음) 알고 있어야 필요하다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고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근에 그 내용들을 알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물론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되고 예상치를 뛰어넘으면 예산상 부담이 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기존에 그것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업시행에 의미를 먼저 둔다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고지가 돼 가지고 그 의도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사무처장 최정집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향후에 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적이 되겠지만 최소한 예산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일부만의 리그로 진행되지 않고 많은 의원님들께 다 공지가 돼서 충분히 그 사업의 의미를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향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활동강화 사업비가 2022년도는 5,940만 원인데 2023년도는 64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감액됐고, 어떻게 보면 89%가 감액된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2023년도 주요사업을 보니까 국외출장이라든가 국제교류사업인데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직원들에 대한 해외여비는 도 집행부의 공통경비로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갈 때는 그 여비를 같이 이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감액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도 예산과에 지금 예산이…….
○사무처장 최정집  도 집행부 예산과.
심오섭 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에 예산을 세워놓고 자유롭게 사무처장님이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사무처장 최정집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의회로 봐서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예산을 총액한도 때문에 많이 안 세워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 오버하다 보니까 매번 가서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에 풀로 해 놓고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무처에서, 여기에 의원님들의 출장비도…….
○사무처장 최정집  의원님들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의 강원의정 발간비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의 발간ㆍ배포 횟수가 9회, 9회 점자ㆍ문자 혼용본 해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와 같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예산은 94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내용물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계획을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사무처장 최정집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많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 부수가 너무 많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높여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1회당 1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배부처를 보면 꼭 이런 데까지 해야 되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개선해서 부수를 한 7,000부 정도로 줄이고 질도 높이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우편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은 세부예산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했던데요?
○사무처장 최정집  공공요금 인상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홍천 지역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어린이도의회ㆍ청소년도의회에 참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여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각각 증액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이영욱 위원  이 프로그램이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필요로 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두 가지 다입니다.
 홍보도 있고, 어린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의회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취지…….
이영욱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100만 원씩 증액된 게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요즘 여비라고 하는 것이 현실하고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어도 실제로 1만 5,000원을 줘야 되고, 특히 요즘 아이들은 맛있지 않으면 안 먹는 그런 습관도 있고 한데, 요즘 실제 공무원 여비나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 여비에 식비가 얼마씩 계산이 되는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고요, 특히 2023년도, 내년도에 식사를, 요즘 식당을 가 보면 밥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더 증액을 해서 학교에 충분한 지원을 해 줘야 학교에서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가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 자체의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꺼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하여튼 1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매우 잘하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년에 했던 것에 맞춰 가지고, 증액은 많이 못 했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보면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격려 만찬도 하시고 오찬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고, 지금 이 예산도 1박 2일로 잡아놨기 때문에, 혹시 해 보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 때 좀 더 증액을 해서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좋은 체험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아까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도 준다고 했는데 이런 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물을 주면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을 보면 하단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슬로건 공모가 6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슬로건 공모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 어차피 강원특별자치도를 알리는 의미에서 전국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게 되면 6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나요?
○사무처장 최정집  일단 대상에게는 한 200만 원, 그다음 최우수상에게는 한 200만 원, 그다음에 장려상 두 분한테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공모액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대상이 200만 원 정도면?
○사무처장 최정집  제가 봐서는…….
박윤미 위원  적정하다?
○사무처장 최정집  저희가 그래도 특별자치도를 하는데 조금…….
박윤미 위원  저는 모자라다고 보는데요?
○사무처장 최정집  (웃음)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첫발을 내딛는데…….
박윤미 위원  제가…….
○사무처장 최정집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거기에 맞는 슬로건 문제 때문에 어제 특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처음 출범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 대한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근 10년 이상 슬로건으로 써 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도 했었지만 마땅한 슬로건이 없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을 계속 사용해 온 것이고,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슬로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상금도 좀 높이고,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번 공모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가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 그러면 공모액도 조금 더 늘려서 정말 신중하게 잘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 최정집  하여튼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했을 때 대상이 한 300만 원이면 저희가 원하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퀄리티가 있는 무엇인가가 나오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 한번 정해지면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쓰고 있는 슬로건도 아마 8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8대, 9대, 10대, 11대 이렇게 오랫동안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박윤미 위원  진짜 10년이 넘었네요.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잘 만들어 가지고 오래가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을 보면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00%가 오른 건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3,0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3,060만 원?
○사무처장 최정집  예.
박윤미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셨어요?
○사무처장 최정집  금년도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000만 원을 했고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1,44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새로 특별자치도의회도 되고 하니까 이왕 화합의 자리라면 프로그램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라든가 별도 항목도 만들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는 2,500만 원으로 하고 여기 4,500만 원은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난번에 저도 강원발전 의원한마음대제전을 갔는데 이게 몇 년 만에, 한 2년 넘게…….
○사무처장 최정집  3년 만에…….
박윤미 위원  아, 3년 만에 한 건가요?
 3년 만에 한 행사치고는 빈약하고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가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셨고요.
 내년에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세워졌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한마음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좀 더 높이시고 먹는 부분도 조금 더 잘해서 정말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이고 설명자료는 6쪽입니다.
 303-01 포상금요, 소모임, 동호회 지원 500만 원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그렇죠?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서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예, 신규로 계상된 겁니다.
지광천 위원  이 5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거죠?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조직역량강화 차원에서 직원들의 취미,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전체 소요 예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동아리라고 하면 학습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취미동아리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학습동아리로 본다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나중에 다 끝난 뒤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강원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등산동아리라고 하면 군과 군 단위를 이어주는 등산로 같은 것을 개척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강원도 집행부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구간이 관광코스로 너무나 좋더라.”, 대개 보면 이렇게 알려도 주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최소한 여기의 어떤 동아리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려서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은 드리지만 제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증액해서 하실 수는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이게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신규로 되는 것인데, 동호회가 처음에 조직이 되고 이게 활성화되기까지 약간의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일단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시범적으로 보면서, 이게 또 너무 조기에 활성화돼 가지고 저것을 하면 진짜 추경에라도 반영해 드리고, 지금 이 500만 원은 초기 동호회가 시작을 하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지광천 위원  상황을 봐 가면서 하시는 것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나온 후에 의원 몇 분에게도 여쭤보니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취미활동이라고 한다면 굳이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써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학습동아리라면 사실상 도에서도 권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회람을 돌려 가지고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동아리를 결성해서 추진한다면 강원도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제가 아주 장담합니다.
 장담하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계획이 나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1회 추경 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수요도 파악하고, 그 작업을 병해해서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한테만 이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 방문기록을 남기고 단체로 견학을 온다든가 어떠한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는 항의 방문 같은 것이 있을 때 의회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다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한계가, 또 어떤 데는 한두 분이 그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과 면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급기준이 어떤지 그것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도 그렇고 지광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이랄까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투명하고, 많은 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시면 작지만 선물도 받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맞습니다.
 지급기준이 서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급을 할 때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불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예산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00개를 구입했다 그러면 1,000개부터 수불부를 털어나가면서, 예산 부분이니까 좀 투명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지금도 수불부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세워진다면 의원님들에게 한번씩 회람을 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좋은 일이니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104쪽을 한번 볼게요.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에 있어서 86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운영방법이 어떤 거죠?
○사무처장 최정집  이것은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여름방학ㆍ겨울방학 중에 2명씩 해 가지고 한 두 달 동안…….
엄윤순 위원  알바생을 쓰는 겁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겁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았고요.
 방금 전에 의회사무처 기념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상과 기념패 있죠?
 상장하고 표창 이런 것이 나가는데 그 기준이, 지금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다 수용하고 주나요?
○사무처장 최정집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윤순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좀 걸러내고 이렇게 하겠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신청하면 모두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이번에도 홍보비가 조금 인상이 됐는데요, 증액된 부분만큼,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의원님 모두가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좀 살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최정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108쪽을 보면 2억 8,000짜리, 지금 노후된 장비 교체사업비가 계상됐는데요, 그 부분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출근을 해서 각자 자기 연구실에서 사무를 볼 수도 있고 각종 업무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연구실에 출근하게 되면 적어도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사무실에서는 ‘아, 우리 의원님이 지금 출근을 하셨구나, 오셨구나, 안 계시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저번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시군에서 하는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이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필요하면 담도록…….
엄윤순 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할 사안이 아니고요, 적어도 의장단,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사무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연구실에 의원님들이 와서 하루 종일 있어도 사무실에서 모를 수도 있고요, 동료 의원 간에도 서로 교감을 하니까 알지 안 그러면 서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타당하기 때문에 감액사유 이런 것은 저는 느끼지 못하고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0.1% 증액됐습니다.
 1,25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에 또 출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저도 위원님의 의견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집행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저것을 하면서 했지만 심영곤 위원장님이 각별히 애쓰셔 가지고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출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연구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자료를 쭉 보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찾질 못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무처장 최정집  여기에는 담기지 않았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용역도 하고 지금 시군 자료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것은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를 만난다든가 그런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년 대비 강원특별자치도 부분에 할애된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무처장 최정집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혹시나 강원도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강원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개편이 되어야 될 텐데요?
○사무처장 최정집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쪽에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그것도 저희가 좀 해 가지고, 빠르면 한 4월에 할 것이고 늦어도 5월에는 추경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집행부 예산과에서도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참여마당이라는 섹션 안에 자치입법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제안센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주지역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의견을 게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섹션인데, 강원도의회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 하여튼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자매결연도 맺고 업무적으로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타 시도 의회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것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담겨서 홈페이지가 제대로 잘 개편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집행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온라인 홍보도 좋지만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여기 증언ㆍ진술 요지를 보면 앞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자료 안을 보면 지금 홍보 부분에 있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하는 부분도 4,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이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SNS 이런 것도 보면 5,000만 원,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예산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영상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SNS를 활용한 홍보는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주셨지만 그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눈높이에 못 맞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계약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수준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늘리면 더 좋겠지만 여기에 있는 홍보예산 범위 내에서 알차게, 또 전문인력도 새롭게 채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은 오프라인 홍보 쪽도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의원들이 더욱더, 사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 진행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지금 있는 홍보 그것을 가지고 불필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이랄까 예산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저희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강조하시지만 사실 의회는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도 준비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해서, 모자라면 바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큰 폭으로 증액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분들도 그렇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코드, 모든 사업의 맨 위 좌측에 선진의회상 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코드가.
 선진의회상 정립은 기존에는 무리 없이 쓸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내년에 당장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선진의회상이라는 막연한 주어보다는 특별자치도의회상 정립에 대한 주도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 단어상이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까?
 의견이 따로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작은 부분부터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중에서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비 500만 원은 담당 부서가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운영예결전문위원실로 이관되면서 나오는 그런 차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운영예결전문위원실로 특별히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아무래도 운영예결위에서 각 상임위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좀 더 밀착된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다수의 직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박관희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지적이 됐습니다만 운영예결위 쪽의 업무가 확 몰리고 그다음에 공간활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시간 여유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좀 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그래서 저희가 운영예결위에 직원도 좀 더 배치를 했습니다.
 어제 특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위원장 선출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잡은 케이스였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박관희 위원  사실 직원분들의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이 됐어야 어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지, 상당히 황당한 일입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나 조정들은 처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재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것을 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전문인력이, 정책지원관이 의회에 충원돼서 활동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 운영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특별자치도 사례라든가, 지금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서 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계획들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새로 충원되시는 인력들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하고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연수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같이 준비가 돼서 연초에 그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이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원하는 바를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아울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로드맵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아마 수렴할 것입니다.
 배치를 위원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좀 하고 2월 본격적인 회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추진 시에, 직원 공무국외출장 부분인데요, 국제교류 시 해당 여비가 의회사무처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때보다, 예산편성이 예산과로 같이 들어가서 집행이 되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그것은 제로섬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알차게 해 가지고, 미리 그쪽 부서하고 접근도 하고 이래 가지고 좀 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미리 앞서 가지고 대응해 나가면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전 우리한테 돼 있을 때보다 좀 더 활발하고 직원들한테도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박관희 위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예산과에서의 요구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가 그런 시스템을 원했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저희가 운영해 본 바로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매번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자주 발생했고 또 많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고…….
박관희 위원  그런 의도였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였다면 차라리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의회가 운영이 가능한, 만족할 만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의회 예결위라든가 의원님들, 어차피 우리 의회에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이해도가 높으니까 이쪽에 좀 더 협조를 요청해서 집행부를 설득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차피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기로 했으니까 해 보시고…….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지적으로 넘어가고, 하여튼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의회 예산이 예산과에 종속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부분이 있는데, 산출기초에 100만 원씩 해서 49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1인당 100만 원으로 잡은 근거가 무엇이죠?
 국제교류 수준이면 100만 원 가지고는 당초예산이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전체 실링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한꺼번에 확 몰리고, 일이라는 것은 모르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몰렸을 때 이 예산 자체가 또 부족하게 될 텐데…….
○사무처장 최정집  상임위별로 가는 연수비는 의회 항목으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 얘기 말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 소요 항목에 많은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몰릴 때 이 예산은 당연히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제교류 추진이었다고 하면 국제교류 추진에 맞는 기본 실링들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국제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데가 중국ㆍ러시아ㆍ일본, 3개 정도가 되고요, 사실 카자흐스탄은 맺고 있지만 거의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심영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특별자치도의회에 걸맞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곳하고도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최정집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쪽입니다.
 조례입법평가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37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례는 지난 10대 때도 그렇고 9대 이후로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인데 관련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최정집  이것은 개최 횟수가, 저희가 당초 입법평가위원회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한 4회 정도로 했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한 2회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최근 집행실적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제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심영곤  딱 1분만.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의 청사시설 유지 관리를 보면 청사 미술작품 전시 임차료가 되어 있습니다.
 1,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청사의 미술품이나 사진작품들이 의원실에도 그렇고 복도에도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선정방법이?
○사무처장 최정집  이것은 한국미술협회하고 민족예술인협회하고 격년으로…….
박관희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이것을 굳이 민족…….
○사무처장 최정집  민족예술인협회.
박관희 위원  민족예술입니까?
 소위 얘기해서 민미협하고 예총하고, 지금 제가 시각이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적인 입장이 배려된 것이 아니냐, 하나는 진보, 하나는 보수, 이런 의미의 색깔이 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격년으로 이 사항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업 자체에 의미를 담아서 의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어느 한쪽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술작품조차도, 복도에 거는 것도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정집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정책개발 사업비가 2억 4,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도에 한 2억 3,000만 원이 섰는데 2억 1,000만 원을 반납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이게 10대에서 11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었다는데 저희들도 7월부터라면 사실 6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번에 편성이 되는데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지난번 행감 때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들을 연구회마다 배치를 해서 좀 더 알찬 정책개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0쪽에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충분한 건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
김길수 위원  도서구입비 1,500만 원.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처음 업무보고 때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금년까지는 1,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내년도에 5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도 자료실을 가 보면 빌려 가는 그런 빈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것이 책별로 좀 다른데 아주 오래된 고서 같은 경우에는 바꾸는 측면에서라도 한 2,000만 원 정도로 편성해서 신간으로 많이 해 주시면…….
○사무처장 최정집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500밖에 안 해 줬는데 좀 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500만 원을 더 늘려서 신간으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도서관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홍보도 잘 하셔 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의정홍보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가 그냥 4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세부 목이 없어요.
 그래서 4억 원에 대한 내역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가 3,600만 원 서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강원아카데미 운영 열한 번 하는 비용이더라고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것하고 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6회 정도로 해 가지고 한 300만 원이…….
김길수 위원  직무역량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저희가 각 파트별로,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의회에 처음 근무하시는 것이니까 전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은 파트별로 예산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길수 위원  강사료?
○사무처장 최정집  강사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강원아카데미를 열한 번 하는데, 지난번에 박윤미 위원님께서 한번 주문하신 것 같은데 시간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좀 떨어지고 또 먼 거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사무처장 최정집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공동 주관하는 언론방송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내년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산들이 추가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요예측을, 아까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 중에 잘 고려를 하셔서, 4월부터 추경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럴 때 꼭 반영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사출입 보안 문제인데 국회나 공공청사를 가 보면 대부분 보안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도 보안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보안게이트가 없고 지금 출입구에 청원경찰분들이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야간에 들어와 보면 1층ㆍ2층ㆍ3층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청사출입 보안게이트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최정집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이것도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당장 세워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도민들이 쉽게 청사에 들어오시고 친근감 있게,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나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공청사는 굉장히 보안 유지가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국회 같은 데를 가면 신분증을 맡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강화가 됐고, 본청에도 가 보면 게이트에 막혀서 제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분증 없이는.
 그런 점에서 보면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출근할 때 들어가면서 찍으면 ‘어떤 의원님이 들어오셨구나.’가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되지 않나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사무처장 최정집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대에 맞게…….
김길수 위원  검토해 주시면…….
○사무처장 최정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무처장 최정집  고맙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영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처장님,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해외출장을 계획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종 위약금 문제가 있는데 항공료라든가 호텔, 이런 위약금 문제는 어디에서 지출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무처장 최정집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이무철 위원  예?
○사무처장 최정집  사무관리비요.
이무철 위원  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합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예.
이무철 위원  제가 그것을 좀 질의하려고 해요.
 사실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1일 1기관 방문원칙이 행안부에서 정해진 이후에 사실 여비규정하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항공료 부분에서 좀, 이것은 실비니까, 그런 부분에 부적절한 사례가 좀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한번 전국 샘플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관방문을 하면서 현지의 전문통역비, 또한 도시 대 도시로 이동할 때의 차량임차비, 그다음에 기관방문에 따른 소요경비, 그다음에 항공료, 숙박료에 대한 취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하듯이 사무관리비에 세워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현지에 방문했을 때의 전문통역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무관리비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해외에 갔을 때 경비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니까 많은 말씀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무관리비에, 또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세우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 이것은 현재 예산과의 공통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이무철 위원  아, 그런 부분은 예산과의 공통경비에?
○사무처장 최정집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여행을 할 때마다 전문통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과 예산을 협조해서 쓴다 이 얘기죠?
○사무처장 최정집  저희가…….
이무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예 우리 의회 사무관리비에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계상을 하면…….
○사무처장 최정집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게 법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4월 추경 때, 나중에 우리 직원분들이 예산과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면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처장님의 203-03,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얼마를 계상하게 되어 있죠?
○사무처장 최정집  한 1,1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무철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기 6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추진 이것이 처장님의 업무추진비 같은데, 다른 데는 전문위원실별로 500만 원, 의정관ㆍ의사관님 이런 분들은 1,000만 원씩 서 있는데 제가 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1,500이 법정 기준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 하여튼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찾아보니까 기준이 없더라고요.
 너무 적게 세운 것 아닌가 해서요.
○사무처장 최정집  (웃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무철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처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부분을 잘 살펴서 실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념품 관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기념품은 내ㆍ외빈이나 다른 기관, 또 다른 의회에서 오실 때 예의상,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을 기념품으로 드려 왔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 의원님들한테 하게 되면 매뉴얼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근 50명이 다 되는, 49명의 많은 인원이 오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드리면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드릴 때 의원님 방에서 드리든 어떻게 드리더라도 직원이 직접 드릴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한테 드리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과 물품이랄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어 효율적인 사무처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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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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