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산업국

일 시: 2022년 11월 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인재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은 강원도형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속성장 기반강화와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는 강원도 산업진흥의 구심이 될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윤인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ㆍ산업국                        

국          장          윤인재

전략 산업 과장          김광철

투자 유치 과장          김문기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 너 지 과 장          최종훈

디지털산업과장          황병관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인사)

 김문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인사)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인사)

 최종훈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인사)

 황병관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황병관 인사)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고도화 및 첨단기술 발굴ㆍ육성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복합신소재, ICT융합헬스 분야 등 72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기업지원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해 연말까지 도내 3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과 기획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디자인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디자인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상품기획ㆍ개발ㆍ검증 등 디자인 활용 사업화를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장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으로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원 산학융합지구는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 연구관을 2023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희토류 추출 실증설비 구축으로 실증설비 설계와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마치고 미니 파일럿 장비구축 및 실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참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증사이트 및 설비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첨단 국방기술 활용 산업생태계 혁신 시범사업은 첨단 국방기술 이전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유망기술 매칭 및 컨설팅을 수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 양자정보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자정보기술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 전환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자립 지원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관련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은 상용화 지원센터 및 장비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기업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퀀텀닷 나노소재 기반 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퀀텀닷 조명기술을 보급하고 도내 기업과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로 세라믹부품 생산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인력양성 및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은 세라믹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에너지환경 세라믹 기술교육 등을 통한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에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지속 수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으로 센터가 보유한 장비와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종합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참여기업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R&D 지원으로 이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의 연구ㆍ실증ㆍ성능시험 인프라 조성을 완성하겠으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구축은 미래차 관련 기업의 시작차 등을 제작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은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원주 한라대학교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추진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 기반 마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핵심부품 개발을 추진 중이며,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사업은 드론항공 분야 핵심 부품개발과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은 영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과 연계하여 각종 기체의 실증이 가능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R&D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재난대응, 생활안전 등에 특화된 드론사업을 발굴하고 드론산업 상용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드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선도로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드론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강원도지사배 드론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강원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미래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은 인공태양 상용화를 위한 연구단을 구성하여 핵심기술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ㆍ설립을 위해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도 중장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운영은 UAM, 반도체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으로 과학기술동향 조사ㆍ분석 및 의제 발굴을 위해 외부 세미나 참석, 연구기관 및 기업체 방문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후보 대상지에 오른 삼척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전략적 유치를 통하여 5개 사업, 755억 원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지역별 특화산업 위주 전략적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신증설 및 창업기업 유치 확대를 통해 16개 기업, 5,617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으며, 투자정보 네트워크화 및 투자유치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자문관,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은 이전기업의 조기 지역기업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온라인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관기업의 유치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집적화된 입주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내 춘천ICT벤처센터,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플랫폼 혁신센터, 32쪽입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3개소의 센터 모두 계획된 일정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등 사업비 확보 및 공정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은 원주 부론산단을 비롯한 공사 중지 중인 5개 단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중인 신규산단 15개소도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구조 고도화 추진으로 2개소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3개소의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 준공에 맞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에는 3개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강화는 도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물류비의 50% 이내, 기업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미래산업 중점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한 상품개발을 통해 도내 첨단산업 분야 투자희망 기업발굴 및 문막 외투지역 기업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등 다각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레고랜드테마파크 안정적 정착 및 지역상생 추진입니다.
 레고랜드테마파크 안정적 정착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레고랜드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사업으로 지역 인재채용, 도내 농축수산물 공급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춘천 하중도 관광지 개발 및 정상화 추진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는 2019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8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사업은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입니다.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이행하되 강원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실질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GJC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GJC와 우량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자체 부채상환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혁신도시 성과확산 및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성과확산은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연계 혁신포럼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으로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및 전시체험관 설립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육성추진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강원도 우수상품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 추진을 위하여 유치 적합성 검토 및 대선 공약사항 반영 등을 통하여 32개 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도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특화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ㆍ강화입니다.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기업기술 서비스 지원과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은 신종바이러스 면역항체 신속 개발을 위한 BL3 실험실 건립을 위한 것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지난 9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건물 신축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차세대 체외진단 핵심 소재 기술향상과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체외진단지원센터를 지난 6월 완공하였으며 연내 GMP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은 한국형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제품개발 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융합산업벨트 조성사업은 강원ㆍ경북 초광역 협력 시범사업으로 해양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기술상용화를 지원하고 초광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강원바이오 기업의 육성과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과 증시상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 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강원바이오 통합솔루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들의 임상시험 및 인허가, 특허 등 전 주기에 대하여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 항체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활성화 지원으로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바이오 의약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당뇨, 고혈압 등 6개 분야 비대면 의료실증과 특구 성과를 기반으로 강원형 코로나19 안심케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혁신센터 조성을 통해 실증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54종의 신규장비 도입과 장비 지원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은 맞춤형 홈케어 재활ㆍ예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단계 육성계획 수립과 중장기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플랫폼과 리빙랩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민 홍보와 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산업 현황 연구용역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은 장비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활용형 특성화 교육을 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국산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성능 비교평가, 임상지원 등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지원으로 의료기기 창업공모전을 개최하고 창업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은 매출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를 통해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을 홍보하고 역대 최대 수출액인 2,858만 불 계약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기업 단계별 맞춤형 국제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병원 임상데이터 및 유전체 데이터를 변환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플랫폼 1단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의 건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도내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규제특례를 활용한 의료 AI솔루션 개발 등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의료 IT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밀의료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지역산업 성장지원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사업은 원주에 의료ㆍ생명 분야 특화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을 통해 도민들의 과학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강원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과학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과학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은 기술 핵심기관인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해 춘천지역을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도 R&D과제 발굴 및 정부과제 기획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 가치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이공계 여성인재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미래형 에너지 청정수소로 전환 가속화입니다.
 국내 유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작년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을 위한 세부사업별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은 미래 수소도시 주거모델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반조성 및 골조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시설 2개소를 준공하고 수소충전소 6개소와 수소전기차 1,40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프로슈머 혁신 시범마을 조성은 시범마을 공동체 에너지 거래서비스를 오픈하였고 현재 공유서비스를 실증 중이며, 플라즈마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플라스틱 및 무연탄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추진과 폐자원 기반의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28개소를 운영 중이며, 태백 하사미풍력 등 2개소를 착공할 예정이고 주민참여형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연말까지 3단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6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9개 시군 2,747개소를 지원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연내 2,778가구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 5개소에 준공하였고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6개 시군 1,46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10개 마을, 663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접경지역 LPG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접경지역 2개 군 2,417세대를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개선사업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안전시설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6개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강원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과제와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분야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강원형 자율이행체계 마련입니다.
 강원도 탄소중립 정책의 법적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였고 심의기구 구성을 통해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으며,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건립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위한 사전 인허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대응 가속화 지원 시범사업은 탄소중립 가속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중장기 사업모델을 발굴하겠으며, 전기 모빌리티 보급 확대로 무공해 전기자동차 6,000대 이상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데이터산업 융합단지 조성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한 접속도로 확장 및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기반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센터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 기반조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협의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중기부 TIPS 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유망한 데이터기업을 발굴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디지털헬스 융합보안대학원과 빅데이터 메디컬 융합대학원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은 통신사 및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관광 및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결과를 주요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고 지능형 CCTV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 산불대응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는 올해 9월에 선정된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의료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부터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ICT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IoT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과 강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하여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마케팅을 지원 중이며,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를 구축하여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VRㆍAR 실감 콘텐츠 제작지원과 함께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강원 특화형 ICT 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과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5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도내 ICT 관련 신기술 보유 3개 기업을 선정하여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소프트웨어 기업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강원 맞춤형 ICT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입니다.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활용 가능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가상체험 실감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인 미디어센터 구축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방송 제작시설을 구축하고 1인 크리에이터 선발과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은 메타버스 콘텐츠와 디바이스를 개발ㆍ실증할 수 있는 5G 시험망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분야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반도체 연관기업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전략 수립으로 타깃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제도개선은 강원특별법 개정과 연계하여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원 설립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장비 및 연구개발 지원과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반도체 분야 교육, 연구, 창업, 테스트베드 기능을 종합 수행하게 될 강원도 반도체교육원 설립은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국 업무보고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그저께 행감을 준비하면서 신기한 자료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많이 놀란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회생 신청 등을 통해서 지금 판도라의 상자라고까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을 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상하지 않은 것이 나온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에 강원도에서 모 법률 컴퍼니에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를 변경했잖아요?
 애초에는 우리 강원도가 레고랜드테마파크를 짓고 그다음에 그것을 레고랜드 측에 임대를 해 주는 게 플랜A였습니다.
 그런데 플랜B는, 지금 우리가 시행한 게 플랜B입니다, 우리가 800억을 대고 레고랜드가 사업비를 대고.
 그것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했는데, 플랜B가 지금 것이죠, 지금 것을 추진했을 때 1,876억의 예산절감, 플랜A에 비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184억의 적자가 발생이 된다, 플랜B를 해도 적자라는 것이 이미 법률자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중도개발공사 이사들과 도 책임자가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배임죄가 성립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개선방안을 검토했는데 플랜B 추진을 통해서 그래도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문을 해 줬고.
 이것은 멀린 의견인데, 지금 제가 접한 건 중도개발공사에서 자문을 한 것이고 LLK에서도 자문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것도 구하고 싶어요.
 그 2개 자문결과가 상이할 때 제3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한 것으로 봐서는 1과 2가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유추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30.7%의 지분을 요구해라, 그런데 우리는 3%로 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치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4,000대 건립도 레고랜드테마파크 부지를 좀 줄이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줄인 만큼 다른 곳에 팔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도 내줬는데 이것도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MDA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플랜B로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도가 똑같이 만든 건데, 플랜A로 갔으면 우리가 3,060억이 부족했습니다.
 플랜B는 1,184억이 손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중단하면 800억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지금 관두는 게 제일 손실이 적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줬는데, 그래도 플랜A로 간 것보다는 낫지만, 결국에는 플랜B로 중도개발공사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플랜B 쟁점사항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이사의 배임죄 성립가능, 배제 어려움, 그러니까 성립한다고 나왔고 대안으로는, 이런 것은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도 책임자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가능, 우리가 중도개발공사에 출자금을 줬고 그리고 우리가 대출보증 선 것, 이런 것도 배임의 고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나왔고 이사들과 도 책임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냥 배임죄보다 훨씬 심한 특가법상 배임죄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결과를 강원도가 받았어요.
 그리고 개선방안을 다시 자세하게 해 줬는데 MDA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같이 그 안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시도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실패했고, 그리고 10년간 입장객 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받아라, 그런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렇게 안 흘러갔죠,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입장객 수 200만 명 초과 시 1인당 1달러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연간 입장객 수가 200만을 초과할 시 한 사람당…….
김기홍 위원  그렇게 흘렀죠?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흘렀고, 그리고 우리가 800억 지원에 따라 연간 18.4억의 수입을 50년간 배당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1,000억 넘겨도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활용부지 축소, 여기 부지 보시면 주변부지가, 테마파크 부지 28만 614㎡를 줄여서 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현실은 레고랜드테마파크 부지 줄인 것 없이 그대로 갔어요.
 이런 부분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기기는 하는데,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을 해 준 모든 것이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사님 형사책임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죠, 법률에 근거한 경고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세금 자폭폭탄 버튼을 그냥 눌러버린 겁니다, 2번으로 그냥 갔다는 것은.
 그리고 법률자문상 손실도 최소금액으로 잡았는데, 어저께 모 언론사에서는 6,64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문할 때는 5,770억으로 했으니까 플랜AㆍBㆍC 세 경우 다 손실금액에 800억 이상씩이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실을 파고 보면.
 국장님, 전임 도정과 중도개발공사가 각종 언론보도나 인터뷰한 것 보셨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 중도개발공사도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도개발공사에서 다소 왜곡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전임 도정 측 인터뷰나 언론보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  전임 도정 측, 그러니까 전임 도지사를 포함해서 그쪽 측의 언론보도나 인터뷰 이런 것을 접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사실 7월 1일부터 처음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공무원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사실관계하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는 옳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의 재정현실, 그리고 중도개발공사의 재정현실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명확하게 만류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민분들께 죄송해 하지도 않고 그러기는커녕 눈속임으로 본인 결정의 잘못을 지금 남에게 덮어씌우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던데 동의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덮어씌우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착각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러 그것을 지금 현 지사께 덮어씌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잠깐 흥분을 한 상태여서, 덮어씌우기는 아니고요, 덮어씌우기는 아니지만 지금 재정현실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게 원래 다 정상적이었다, 괜찮았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이지도 않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사들 배임 위험이 있는데, 레고랜드 측도 이사가 있는데 자기 직원을 그렇게 위험으로 내보내는 겁니까?
 도대체 그건 뭡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 그 관계는 저도 사실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멀린 쪽 이사는 결정과정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사가 세 분인데 실제로 멀린 쪽에서는 의결에 참석을 안 한 걸로…….
김기홍 위원  그렇게 참석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법률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경우에 두 사람만 참석해서 동의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결정인데, 플랜B로 가는 것은 완전히 색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는 그냥 빠지겠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빠지라고 허용을 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이라서 명백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전달…….
김기홍 위원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족한 답변자료는 휴식시간 이용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해서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저는 지금 산업국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저는 강원도라는 이름이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렇게 언론에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된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정말 안 좋은 얘기로 일간지와 매체에 거의 다 도배되다시피 됐는데,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금액 2,050억을 위해서 정부가 50조 플러스알파를 풀어서 자금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하겠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보면 강원도가 현재 채권시장에 있어서 트리거(trigger)가 된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2,050억 채무를 발표할 당시에 처음부터 미리 그것에 대한 전제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저는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보고요.
 이렇게 회생 신청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지금의 살얼음 같은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의 연약한 부분에서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혼란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는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모르고 회생 신청에 대한 발표를 했는지.
 저는 회생 신청에 대한 발표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경제상황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강원도가 정말 큰 돌멩이를 강물에 집어넣으면서 이게 일파만파, 날갯짓이 큰 파도처럼 우리한테 지금 떠밀려와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론 강원도가 언제가는 갚겠죠, 갚지만 갚더라도 강원도의 신뢰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다.
 앞으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강원도와 손을 잡고 일을 하겠냐는 거죠, 이렇게 신용을 저버리고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시장경제 논리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장, 특히 채권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보증채무 이행을 전제로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회생 신청 자체는 회생법에도 보증채무 이행을 면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이었고 보증채무 이행을, 저도 그때 처음 발표했을 때,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을 받고 보증채무는 반드시 이행한다고 저도 직접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되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송상익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집행부하고 말씀하는 게 계속 엇박자예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지금의 집행부하고는 전혀 소통과 교감이 없었다, 전대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 저는 어차피 우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감을 조만간에, 다음 주에 하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정말 누구 말이 옳은지 거짓말탐지기를 갖다 놓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삼자대면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누구 말이 정말 맞는지 저는 꼭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뭐냐, 그건 나중에 밝히겠지만, 어차피 중도개발공사라는 곳도 우리 강원도의 자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공무원이 5명이나 파견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의 진행상황을 보면 왜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를 장악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최근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중도개발공사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중도개발공사가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와라,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다소 오만하게 도의회한테도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 도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도 예민한 질문이 나오면 대표이사가 상당히 과민반응을 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7월에 제가 산업국장, 그때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었습니다만, 부임을 했을 때도 본인들 업무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부지사가 부임하신 이후에 공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때도 사실상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조금 예민한 질문을 하면 과민반응을 하고 상당히 원성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가 왜 오만하게 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버르장머리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든 것도, 저는 그렇게 길을 들인 것도 우리 도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관리를 못 했나, 왜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한테도 그렇고 의회한테도 굉장히 오만하게 답변하고, 그렇게 키운 것도, 그렇게 길을 들인 것도 우리의 잘못이다, 저는 이 생각인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강원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수뇌부는 강원도고 자기네는 수족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우리 수족을 왜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가에 대한, 리더십과 장악력이 너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회생 신청을 하면서 내년까지 2,050억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또 일파만파 얘기가 나오니까 내년 1월까지 갚겠다, 그러더니 또 뭐 이렇게 돼서 급하니까 이제는 12월 15일까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없던 돈 2,050억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도 추후에 더 따져보겠지만 2,050억을 만들기를 위한 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12월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정리추경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고 기존에 하다가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들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 불용액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다른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그 부분도 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리추경도 하고 불용액 처리 다 해서 2,050억을 만들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그렇게 시장에 발표를 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파만파 안 좋은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처음에는 회생 신청을 한 다음에 현재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해서 나중에 중도개발공사의 대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래서 강원도는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2,050억을 우리 강원도에서 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압박, 압박을 하니까, 12월 15일까지 갚을 수 있었으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갚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처음부터 시장에다가 12월 15일에 갚겠다고 발표를 하고서 회생 신청을 했으면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보증채무를 감한다는 부분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강원도민들의 혈세로, 재정으로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추후에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미이지 저희가 2,050억 보증채무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갚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시기를 앞당겨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BNK투자증권 쪽, 아이원제일차 쪽하고 약정서를 체결할 때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시점인 2023년 11월 29일로 해서, 2년간으로 해서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보증채무를 면하려던 게 아니고 거기에서 좋은 우량기업을 통해서 GJC를 인수하고 그 우량기업이 2,050억에 상응되는 이익을 내서 그것을 통해서 2023년 11월 29일까지 갚으려는 게 원래 강원도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굉장히 큰, 저희가 비록 의도하진 않았지만 시장에 큰 파급효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앞당겼을 뿐이지 치음부터 갚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반드시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중도개발공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최대주주인 강원도가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없는, 좀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설립 당시 44%로 책정된 것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경영에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맞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는 그런 취지에 맞게 존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전임 의회를 보면 전임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게 지분율을 50%로 올리자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50%로 올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당시에는 중도개발공사에 강원도가 깊이 관여를 하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경영상 자율적인 책임을 가지고 중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전임 의원님들께서 주장하니까 전임 부지사께서도 50%로 올리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한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전임 지사께서 그 부분을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0년간 거의 44% 수준을 유지한 거잖아요, 올리지 않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자료를 찾아보면 GJC가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게 계속 나왔거든요, 해마다 언론보도에.
 보면 임원들의 월급을 올리고 관용차를 다섯 대나 운영한 사실이 들통난 것도 있고, 그런데도 50%로 올리지 않은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경영의 자율성도 좋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면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전임 의원님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BNK로 대출을 바꿨잖아요.
 바꾼 이유가 뭡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그때 당시 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BNK가 3.1%로 0.4% 더 낮은 금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강원도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대출 주관사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변경할 당시에는 강원도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전임 의원님이 이자율을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그러면 대출금융권을 바꿀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의원님이 BNK에서 이자율을 올리니까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니까 금융기관을 바꿀 수 없느냐고 물으니 전임 국장님께서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도 몇 가지,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BNK투자증권이 기존 한국투자증권보다 0.4%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2020년 11월부터 BNK투자증권이 대출 주관사로 나서게 되는데요, 그 이후 2021년 7월에 사전동의를 받고 11월부터 1.7% 올라간 4.8%의 높은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금리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 ’21년 9월 말 기준으로 사실상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수준이었고요, 보통 4대 은행 금리,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도 사실 상당히 인상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전임 국장님이 이렇게, 처음에 한투에서 BNK로 바꿀 때 전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후 1년 뒤에 금융권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왜 1년 만에 전임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이 바뀌셨을까요?
 분명히 대출 건은 변경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1년 만에 말이 확 바뀌었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 시중금리가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른 대출 주관사를 찾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박대현 위원  이것 또한 강원도에 굉장한 손실을 끼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손실을 끼친 게 맞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 시중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수준이었고, 예를 들어 시중은행 금리가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96%에서 4.52% 사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박대현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한국투자증권에서 BNK로 변경할 때 왜 굳이 BNK를 선택했죠?
 딱 이자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BNK를 고집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현 위원  BNK를 고집한 이유가 저는 이자율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국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유에 대한 추측한 생각이라든가, 저는 BNK를 고집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이 자리는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의견들을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당시에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BNK로 옮긴 게 큰 화가 되었잖아요,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재  결과적으로 금리가 인상된 부분은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협약, UA 체결이 2013년 10월 29일 체결되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에 보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계획에 보면 대출이 약 2,125억 원이라고 이미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저도 그렇게 본 것으로…….
진종호 위원  2,125억 원.
 그랬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13년 10월 29일 협약이 체결이 되고 ’13년 12월 11일경에 대출약정을 210억만 합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14년 11월 27일 2,050억으로 변경 대출약정을 하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자, 이 부분에서 의회 승인을 210억 원 받았는데 추가 2,050억으로 되면서 의회 승인 없이 약정서가 변경됩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는데, 그다음에 250억을 받아서, 강원도가 대출보증을 서기로 되어 있어서 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50억 전액을 받은 게 아니죠.
 2,050억 중에 선이자하고 수수료 해서 얼마를 떼고 받았죠?
○산업국장 윤인재  2,050억 원 전액을 받은 게 아니라 선이자하고…….
진종호 위원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았죠?
○산업국장 윤인재  약정서상 보통 선취이자를 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취이자 부분은 당연히 먼저 납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실수령액이, 선취이자 295억 원하고 수수료 84억 원을 해서 379억의 선이자를 납부하셔서 사실은 2,050억 중에 실수령액이 1,671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의문사항이 좀 생깁니다.
 이 금액이 쓰이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 돈이 중도개발공사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보통 대출을 하면…….
진종호 위원  아니죠?
 이 돈은 중도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월별 지출금액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의결서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보고를 했죠?
○산업국장 윤인재  지출할 때…….
진종호 위원  강원도에 보고해서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BNK로 가나요?
 최종 공사를 하거나 어떤 비용이 들었을 때 그 비용 결제를 누가 했습니까, 이 대출금에서?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BNK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면 지급할 때는 강원도한테 지급보고를 해서 승인받고 지출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제 통장에 넣어주잖아요,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BNK가 중도개발공사 통장에 돈을 안 넣어주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중도개발공사 통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를 결제해야 되는데 공사대금 계좌로 최종 누가 넣어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도개발공사에서 이 대출금을 받아 봤습니까, 안 받아 봤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더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투자유치과장 김문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출금 구조가, 저도 레고랜드지원과장을 했습니다만 2,050억에 대한 계좌가 1개 계좌가 아니고 12개 계좌로 분리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지 지출 부분은 먼저 중도개발공사하고 투자사하고 BNK 쪽하고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공사대금이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대출 규모를 봐서 BNK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 확인서를, 이 부분들은 BNK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출해 나갑니다라는 확인통보서가 오고 저희가 지출승인을 같이 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합의서가 BNK에서 왔습니까, 중도개발공사에서 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중도개발공사하고 BNK 쪽하고 공사금이라든지 어떤 지출금이 있으면 사전에 합의를 합니다.
진종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그런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중도개발공사에서 집행을, 승인을 어디로 했는지 BNK에도 보내고…….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강원도에도 보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 대출금에 대한 지출의결서에 사인한 게 있죠, 승인한 게?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확인을 해 줍니다.
진종호 위원  승인을 하면 다시 BNK에서 돈을 꽂아주는 그런 형태 아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중도개발공사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우리 강원도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이자 부분이라든지…….
진종호 위원  이자는 필요 없고, 이자는 선이자 다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지출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실수령 1,671억 지출할 때 모든 금액 하나하나를 강원도에서 다 체크했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일단 저희한테 지출하겠다는 확인통보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 지금 다 가지고 계시나요?
 있어야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아마 자료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공문으로 왔을 테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진종호 위원  1,671억에 대한 지출결의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총 부지 매각을 중도개발공사가 하면 3,715억 원이 수입원으로 잡히죠?
 이 중에 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2,998억, 그다음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게 1,802억,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1,802억은 어느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중도개발공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1,802억에 대해 우리 강원도는 전혀 모릅니까,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산업국장 윤인재  1,802억에 대해서도, 방금 담당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출을 할 때는 강원도의 지급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다 가지고 있겠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참석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전임 국장 당시에는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참석하면 주주한테 무엇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주주한테는 당연히 지금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 이 부분을 다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 사항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주주로서 주주총회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강원도가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 자료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들은 다 공문으로 주고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주주총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주주총회의 안건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주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는 모든 주주, 회의장에도, 저희도 사전에 자료도 주지만 감사장에 나오면 자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당연히 분명히 우리 강원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서 37쪽, 유적박물관과 앞으로의 매장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적박물관의 건설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주체는 중도개발공사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중도개발공사로 되어 있고 총괄개발협약서에도 중도개발공사로 명시가 되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앞으로 유적박물관이나 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해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사실은 이런, 중도개발공사에서 2,050억 대출금에 대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412억 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 외에 중도개발공사가 지어야 될 유적박물관과 유적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으로부터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중도개발공사에 유적공원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국ㆍ도비를 통해 유적공원을 짓는 방법을 연구해서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었고요.
 다만 관련 법 개정은 현재 계류 중이라서 사실상 개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회생신청을 한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우량기업이 인수해서 2,050억뿐만 아니라 이런 유적공원까지 다 커버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부담을 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과의 약속은 2025년 9월까지 완공하기로 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설계는 끝났으니까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야 2025년에 완공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계획서는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당장 내년부터, 2023년부터 착공을 해야 되는데, 혹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유적공원ㆍ유적박물관 부분은 사실 사업 시행주체가…….
박찬흥 위원  그렇죠, 중도개발공사가…….
○산업국장 윤인재  개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상으로도 강원도가 국ㆍ도비를 투입해서 대신 지어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을 강원도 역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아니, 공감이라는 부분보다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도 지금 최대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강원도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강원도가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적공원이나 추후 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 강원도가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유적공원ㆍ유적박물관만큼은, 이것은 도민들 또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만약에’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만약 유적공원하고 유적박물관을 강원도가 이행을 안 하고 그 기간을 넘기더라도 문화재청이 저희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만약 강원도가 약속이행을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중도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게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과연 강원도가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해 주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안 해 줄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는 완전히 단절되겠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필지별로 이미 매각한 게 있잖아요, 계약을 했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가 안 된 부분이 남쪽, 테마파크 부지 아래쪽, 그다음에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밀조사가 안 끝났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 3만 9,800㎡ 정도, 전체 면적이 그런데 여기에서 한 2만 6,000㎡ 정도는 문화재 정밀발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한 기업이, 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해 매입한 기업에서 이것을 부담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GJC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GJC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앞으로 412억이 아니고 이런 부분, 정밀하게 지금 판매금액, 잠시만요,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1이잖아요, 2인가요?
 아무튼 590억 정도에 판매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중도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412억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적자폭이?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중도개발공사에서는 412억 원 적자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신뢰를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레고랜드 확장 부지라든가 생숙 부지에 대한…….
박찬흥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산업국장 윤인재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지별 계약서를 요청해도 GJC에서 안 주고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최초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의 기업회생신청 이후에 법률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강력하게 했고, 그래서 계약서는 회생신청 이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판매한 부지들에 대한 특이사항이 전체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지에 대한 성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체가 누군지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여간 그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별 계약서요.
○산업국장 윤인재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저희가 제출하든가 아니면 열람을 하는 방식으로…….
박찬흥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화면을 한번 이렇게, (자료화면 띄움) 지금 중도의 문화재 분포도이고 이게 여기에서 발굴된 겁니다.
 지금 보면 테마파크 하단부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문화재구역으로 문화재가 발굴되었는데, 그래서 유구가 한 3,000기 넘게 나오고 유물도 8,000점 이상 나왔어요.
 발굴할 때의 사진들인데 이런 사진들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면 지금 중도에 대한, 아주 엄청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중도지역 문화재에 대한 보존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적박물관도 분명히 지어서 우리 지역의 이러한 문화재들이 레고랜드와 같이 어우러져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화면들을 쭉 한번 보여드리는 것은 큰 이슈에 묻혀서 이 문화재들이,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화면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강원도 차원에서도 절대로 이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비 확보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지금 이게 문화재인데 보존 조치가 전혀 안 된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화재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듯한 화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버려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화면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태백으로 보아서는 참 뼈아픈, 과오로 인해 태백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정말 아픔을 이렇게 했던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를 한번 들춰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오투리조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때 당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합니다, 2014년도 6월 4일날.
 보증채무는 총 1,460억입니다.
 2006년도에 560억, 그리고 2008년도에 900억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기업회생신청을 해 가지고 보증채무 결정이 2014년 12월 29일날 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460억에 이자 미납분까지 해 가지고 390억을 포함해서 실제 채무는 1,850억, 그렇게 해 가지고 회생담보권 240억을 양도하고 폐지 시 543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 120%인 650억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307억 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우리 태백시는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307억에 대한 채무를 갚아나가고 지금 현재 180억 정도의 채무를 남기고 있습니다.
 태백시로 보아서는 사실 지난 7년~8년 동안 우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유휴지,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을 모두 팔아 가지고, 정말 태백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상환해 가고 있고 8년~9년이 지난 아직도 180억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강원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의 존재이유는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 중에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그게 제1번…….
이한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이 균형발전, 공동발전을 하는 것이 강원도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동의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레고랜드로 인해 가지고 혹시 18개 시군 기초단체가 피해를 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물론 의도하지 않은 바였습니다만 최근 춘천의 동춘천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일으켰던 PF대출 부분의 금리가 좀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저희도 18개 시군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번 건으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이한영 위원  우리가 2,050억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사실 2,050억이 정리추경 때 올라오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그러한 돈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돌아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고랜드 2,050억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사실 2,050억이라는 이 돈은 18개 시군에, 그리고 강원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군에서는 사업이 지연되고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제때,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이 내려오지 못한다면 사업이 지연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사업이 지연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사업비가 또 상승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저희는 기업회생신청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할 수 있는 우량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게 강원도 목표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그 판단에 대해 잘했다 잘못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50억을 이렇게, 채권이 돌아오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금융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의 막대한 혼란 속에 조기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피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만, 우리 강원도의회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사태를 만들어냈지만 무언가 우리 18개 시군,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최소한의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원님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앞서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50억 원은 반드시 강원도가 갚을 수밖에 없는 채무보증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지, 최소 내년까지는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김진태 강원도지사님의 그런 결단, 그런 판단 존중하겠습니다.
 또 구조가 그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저는 우리 국장님과 생각을 같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50억 원의 재원 조달, 물론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사실 2회 추경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고 또 지역개발기금인가요,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50억을 마련해서 12월 15일까지 우리가 갚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사전에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미미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중식시간이 가까워서 간단한 것 잠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도개발공사, 현재 GJC 회사 차원의 잔고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9월 말 현재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억 7,000만 원 정도 잔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회사 잔고라는 얘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무철 위원  최근에 우리 강원도에서 기업회생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레고랜드를 건립하기 위해 주변에 지원시설을 공사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동부건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동부건설의 원래 준공 예정일자가 9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9월 말이었고 준공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한은 10월 11일이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10월 11일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기업회생하고 관계없이 9월 말에 준공하고 10월 11일 준공금 처리를 해야 되면 GJC에서 현 상황에 동부건설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분명히 없었다고 판단하고요, 중도개발공사가 동부건설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1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6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가 9월 28일 회생신청을 한 것 때문에 이 대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무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중도개발공사에서, 동부건설이 9월 말 준공인데 사실 준공금 줄 게 없어서 준공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개발공사에서는 강원도에서 회생신청을 검토하지 않았으면 동부건설에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런 답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중도개발공사, GJC의 잔고가 6억 7,000만 원입니다.
 대금은 10월 11일 지급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GJC에서 동부건설에 준공금으로 주어야 될 금액이 136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공사대금도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맞는 겁니다, 맞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계약금 외에 중도금 잔금을 다 처리해서 갚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실상, 최초 개발계획을 시작할 때 확정 측량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때 소유권 정리를 못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번마다 단일 소유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급하게 하느라고, 그때 당시같은 지번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측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모 언론을 통해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오히려 저희가 환지를 통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법을 강원도가 제시해 줄 정도로 강원도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강원도하고 춘천시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도 얘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 잔금을 받아서 10일 안에 공사대금을 납부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 문제의 출발은,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업회생신청 자체를 검토 안 했으면 잔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조사해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같습니다.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현 상황에서.
 그런데 약간 초점을 바꾸어서,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자료 좀 연결해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하중도 136억 중에 100억은 동부건설 준공금이고, 6개 업체죠?
 다 합하면, 아, 9개 업체입니다.
 9개 업체에,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잔여기성이라는 표현을 했을 겁니다.
 36억 정도가 이 업체한테 미지급이 된 겁니다.
 이랬을 때, 화면 꺼 주셔도 됩니다.
 이 업체 중에는 사실 도내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 인력, 자재 납품 이것은 사실 우리 강원도민들이 다 한 것이거든요.
 이런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도 여러 부분에서, 건설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이런데 중도개발공사나 우리 강원도청에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해소대책, 향후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업계 관계자분들, 특히 도내에서 힘들게 실제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대신해서 드리고 싶고요.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도 방법을 찾기 위해 지휘부에서 한 두 번 정도 직접 동부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분들을 만났고요,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도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12월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을, 저희가 낮은 금리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최소한 유동성 위기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회생절차를 빨리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회생절차를 반드시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대출이 아니라 금액으로 다 변제해 드리는 방법들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머리를 맞대고 도 차원에서, 이것은 산업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하면 건설교통국이라든가 경제국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도 국장님도 상황파악을 적절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맡고 있는 건설회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강원도 연고업체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고 나중에 레고랜드에, 어려울 때 들어온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특히 최근 회사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설업에서,  엄청나게 채권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회사 차원에서도 현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협력업체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국이 아니라 건설교통국까지 해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분들이 채무보증 관련해서, 사실 이분들은 강원도를 믿고 들어온 업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튼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다만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부건설 쪽은 STX가 실질적으로 회생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안 될 때 어떤 기업들도 이 부분을 맡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그래도 동부건설이 강원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 사업을 맡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부건설에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위원님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요, 2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 시간에 이어서 저도 또 레고랜드 관련해서 잠깐 질의할 게 있어서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사실 2021년부터 각종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고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고발,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걸로 알아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매입계약을 할 당시에, 이게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매각했던 그 자료입니다.
 105억 원에 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컨벤션센터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계획안을 수립했어요, 당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2021년 4월, 그리고 5월에 걸쳐서, 4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했다가 부결됐고 한 달 만인 5월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4일에, 예산 제출은 2021년 4월 19일에 됐고 5월 14일에 제10대 30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에서 통과가 됐고 추경예산이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이 금액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477억,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실이 사실이 맞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 이후의 자료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6월에 부지매입계약 검토보고를 경제부지사 전결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월 14일에 최종 결정권자가 결재를 했습니다.
 476억 8,020만 2,000원에, 아까 처음에 105억에서, 사실 자료를 보면 성토비, 유물발굴비를 제하고 나서 지출하기로 한 게 477억 원이더라고요, 차액은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계약할 당시의 납부방법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47억 6,000만 원을 GJC에 주고 중도금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286억 원을 GJC에 주겠다고 부지매입 결의를 합니다.
 그 밑에 5번 한번 보시면 이 땅의 소유주가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송상익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방세외수입 납부확인서가 있어요.
 보면 납부일자가 2021년 7월 14일입니다.
 이것은 중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에 1억 2,000을 납부한 겁니다, 7월 14일에.
 그 옆 페이지를 보면 같은 날 중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지사한테 92억 3,500만 원의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합니다.
 7월 14일에 왜 이것을 중도개발공사에서 납부를 했을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강원도지사가 중도개발공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일련의 행정행위를 해 왔는데, 강원도지사가 중도개발공사에 돈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지사한테 지방세외수입을 납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1차 매매계약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인 2,400만 원, 9,900만 원은 2013년 12월 20일에 납부를 했고 잔금 1억 2,000은 2021년 7월 14일에 강원도에 납부를 해요.
 뒤에 납부한 자료가 이 금액인 겁니다, 1억 2,000.
 2차 매매계약에서 잔금은 51억 3,000만 원이 남았어요, 41억하고 51억 3,000만 원, 이것도 뒤에 세외수입 납부한 금액하고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당시 2021년에 강원도지사가 중도개발공사의 땅을 매입하기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 일련의 행정행위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이게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지사 땅을 매입하려고 행정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해당 국이나 과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도 저 부분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7월 14일에 중도개발공사한테 강원도가 매매했던 대금의 잔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7월 14일에 다시 강원도지사가 중도개발공사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줍니다.
 같은 날 이뤄진 것을 보고…….
이무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해서 유추해 낸 게 틀리지 않다는 말씀이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신축계획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우고 부지매입계약 검토보고까지 이게 몇 개월 사이예요.
 저는 이 라인에 있었던 결재권자들이 이 땅이 강원도지사 땅인데 강원도지사가 사겠다는 것을 알고 결재하지 않았을까, 실무선에 이게 보고가 안 되고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이 행정적으로, 그 전후 사정은 압니다.
 GJC에서 공사대금이 없어서 2021년에 전체 공정이 중단돼서 공사가 일시적으로 선 적이 있어요.
 장비대금 못 주고 인부 인건비 줄 돈이 없어서 멈춰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공문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 강원도지사 땅을 강원도지사가 사겠다는 이런 해괴한 행정행위를 지금 강원도에서 한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추가로 제가 대상토지 필지를 분석해 봤어요, 중도동 357-47, GDC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2021년 7월 14일 강원도에서 GJC에 계약금하고 중도금 344억을 쏴준 날 공교롭게 GDC 것이 GJC 명의로 변경됩니다, 토지대장에서.
 그 밑에 357-35, 계약면적 8,679㎡, GDC에 있던 토지소유권이 2021년 6월 30일에 강원도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7월 14일에 GJC로 바뀝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 강원도지사가 다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들이.
 밑에 있는 해당 필지가 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유추를 해 보면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지사 땅을 중도개발공사에 특혜,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특혜 맞습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국장님, 배임하고 횡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임에 대해서는 어제 박윤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배임이란 부분은 제3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어떤 행정행위를 통해서 제3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배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배임의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방금 횡령과 배임을 말씀하셨는데 배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서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주는 부분을 배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개인이 착복하게 되면 횡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알고 계신 상식과 광범위한 지식으로 이게 우리 강원도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배임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해 주신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배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실 최근 7월에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레고랜드라는 큰 산을 맞이해서 사실 걱정도 많으실 테고 또한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여러 생각, 여러 갈등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의 답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이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권고하거든요.
 국장님, 이 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 공무원들의 앞뒤 정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선배ㆍ후배 동료 공무원들이 다 이 사안에 연결이 돼 있어서 감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부분의,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위원장 김기철  예.
이무철 위원  이런 부분의 정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참 많고요.
 또 관계했던 직원분들도, 저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첫 업무보고할 당시에 레고랜드지원과의 그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방침이 결정되고 위의 지휘부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레고랜드지원과에 육아휴직 직원 수가 너무 많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어려움을 방증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7월 14일에 강원도에서 지급을 하면서 GJC에서, 이게 아마 같은 날 주고 받았으니까, 당시에 이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제 추측에는, GJC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344억을 쏴줘야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련의 자료를, 제가 아직 그 자료는 확보를 못 했지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뒤집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모든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밝혀지면서 앉아 계신 국장님 이하 또 관련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저는 춘천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레고랜드는 빨리 털고, 털 것은 털고 새로 출발해야지 레고랜드가 산다, 저렇게 만들어놓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게 우리 강원도민, 춘천시민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산업추진단이라고 해서 단을 하나 만들었네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지금 원주시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 저희 강원도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크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는 당장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 부론일반산업단지가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파악이 돼서 그쪽에 연관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연관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론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입주 희망 의사를 보이는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만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일단 희망 의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대기업의 파운드리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부지를 어느 정도 물색을 해서 그쪽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반도체공장이 아니라 반도체공장과 연관된 납품업체, 일단 안 되면 그것이라도 입주를 시킬 그럴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안 되면이 아니라 일단 그렇게…….
박윤미 위원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연관 기업들이 일단 집적화돼야지만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바로 유치해 오는 것보다는 이런 인프라,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시켜서 대기업이 이쪽으로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도 도민의 입장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반도체공장이 원주에 오면 그것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 부분이 없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99%의 불가능한 것을 지금 1%의 가능성을 믿고 도와 원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국장님이랑 저도 같이 원주에서 비전(vision) 원팀(one-team) 해서 원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일련의 보고를 쭉 들으면서 이건 할 수가 없겠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왜냐? 첫 번째 정부에서 반도체단지 특혜로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올렸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공장 11개를 신설해서 2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근 시일 내에 국내 반도체공장의 추가 신설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 반도체공장을 무조건 유치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스스로 원주에 반도체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스스로 원주에 올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인력도 만들어야 되고 연구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온다고 하면 1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부론산단은 지금 22만 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지가 작아서 안 된다는 게 이미 확실한 거고 그 부지에 하려고 하니 각종 규제가 지금 너무 심한 거잖아요, 물환경보전법, 또 농지법, 여기를 통과하려면 첩첩산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각종 규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거기에서 규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특별법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협의해서 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특히 또 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춘천에서 물을 갖고 온다고 하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춘천이 안 되면 옆에 있는 충주에서 물을 끌어다 쓰겠다, 이것도 요원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충주시에서 아주 반기듯이 그 많은 물을 원주에 줄 명분도 없잖아요?
 저는 전략을 다시 짜면 어떨까, 우리가 3년~4년 동안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몇 퍼센티지의 가능성을 믿고 달려들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개인적으로 반도체공장이 유치된다는 그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몇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윤미 위원  100% 중에서 몇 퍼센티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5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확실합니까?
 나중에라도 50%를 실현하실 수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책임요?
 50%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만 반도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SK하이닉스나 동부에서도 지금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은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SK도 마찬가지고 다 메모리반도체를 가지고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지금 잘 아시는 대만의 TSMC라는 막강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앞으로 국내에 반도체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도 몇몇 대기업과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은 그쪽의 생각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에서, 그 부분은 최근에 충주시에서 저희한테 와서 같이 한번 반도체 클러스터를, 충주시하고 원주시가 지금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충주시에서 먼저 찾아온 부분도 있고, 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의,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차선책으로 소양강댐에서 가져오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지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공장처럼 대규모 파운드리공장이 유치가 되려면 최소한 100만 평 이상이 필요한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지금 제3의 부지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마련해 놓은 게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지금 발표는 못 하지만…….
○산업국장 윤인재  발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발표하는 순간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그거 언제쯤 발표하실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원주시가 어느 정도 스탠바이(stand-by), 준비가 된다면 그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소양강댐 용수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소양강 물을 원주로 끌어들이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원주시 제3의 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주댐에서 45㎞, 그다음 춘천 소양강댐에서 74㎞입니다.
 ㎞당 100억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7,400억이냐 4,500억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공장에 투자한 규모를 보시면 이 정도 금액은 의사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자리 잡지는 않는다.
 충주댐에서 끌어왔을 때보다 소양강댐에서 끌어왔을 때가 3,000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전체 투자비용 대비 그렇게 큰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랑은 생각이 다르네요. (웃음)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7,400억, 4,500억 이 예산이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총 규모 대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큰돈은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 그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될지 저는 상상을 못 하겠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장, 특히 반도체공장 쪽에서, 회사 차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투자금액보다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리스크 부분을 상당히 더 어려워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SK하이닉스도 용인 쪽에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수천억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부담하면서도 그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3,000, 2,000억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저희는 다만, 오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민들의 세금 500억, 1,000억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기업이 의사결정하는 데 3,000억 정도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수조 원을 투자한 사례를 봤을 때는 기업이 제일 두려워하는 리스크 부분만 절감이 된다면 기업에서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50%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3년 이내에, 김진태 도정 임기 안에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질의하는 저도 참 이상한데, (웃음)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3년 안에 최소한 중견기업 급의 반도체 연관 기업 1개 이상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유치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여러 기업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유추해 낸 자료지만 대기업, 만약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시스템반도체 부분에 진입을 해서 파운드리공장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그 시기는 ’27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이전에,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또 반도체와 연관된 기업들을 차분히 유치해 나간다면 추후 ’27년 이후에는 대기업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이 지금 하셨기 때문에, 원주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위주로 여태까지 해 오다가 TSMC인가 거기에 많이 밀렸잖아요?
 비메모리반도체도 물이 똑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반적으로 메모리나 비메모리나 공정 자체는 유사하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공정이 유사해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원님께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CPU라든가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반도체 부분이고 그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다고 메모리가 단순한 공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공정이긴 합니다만 시스템반도체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에서…….
김기홍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그게 법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게 약간 불합리하다고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던 게, 그것을 배출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질오염을?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만약에 농도가 옅어도 1t 방출, 농도가 짙어도 1t 방출, 그것을 양으로 하니까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농도별로, 그것이 법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특례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나요?
 저희가 연구를 해내서 어떻게든 법안에 담아내서, 농도는 똑같이 맞출 수 있지만 양을 완화하면 물을 조금씩 덜 끌어와도 되니까.
 그게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제가 물 관리 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부족합니다만 수질오염총량제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가 전체 총량으로 할당받은 물의 양보다 평택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강원도에 제조업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늘리지 못해서 그렇지 강원도에도 이러한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면, 특히 반도체같이 국가적으로, 기술안보적인 부분입니다만 국가의 기술안보가 달려있는 이런 큰 산업들이 온다면…….
김기홍 위원  그러면 평택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총량 자체를 더 많게?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면 수질총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레고랜드는 다음에 GJC가 있기 때문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배임 문제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도 배임에 관련된 것이었고.
 자기 재산으로 뭘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흥하든 망하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 도정은 플랜B로 가는 도박을 건 거죠, 걸어봤는데 결국 실패한 건데, 그게 판돈이 세금이었다는 게 문제고, 분명히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배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이무철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여러 동료들’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시스템이 변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읍참마속(泣斬馬謖), 일벌백계(一罰百戒) 이런 게 좀 비정하긴 하지만 그런 표시가 있어야지 시스템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지사님이 시킨다고 다 하면 안 되는구나, 지사님은 선거를 통해서 바뀌기 마련이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정직한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민족반역자 처단이나 이런 게 그러면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건데, 아까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은 곤란하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저의 직장 동료ㆍ선후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화면 좀…….

  (자료화면 띄움)

 UAM, 이거 제가 도정질문 때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는 제가 자세히 못 했지만, 협약을 할 때 의회 의결 없이 그냥 협약을 하셨잖아요?
 의회 의결 없이 TIE와 협약을 했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안으로 동의를 받았고요.
 만약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으로써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그것도 포괄적 동의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명시를 한 이유가 예산안으로 해서 동의를 받은 것은 별도의 의무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그런데 순서가 협약을 하고 나서 예산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협약을 먼저 했었잖아요?
 협약이 있고 나서 예산 동의를 받은 건데…….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업무협약은…….
김기홍 위원  협약안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의결을 받고 협약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섰어야 됐는데 협약을 먼저 체결해 버리고 예산을 세운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업무협약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잘 아시겠지만 관공서에서 MOU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후에 보고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법률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긴 할 건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예산 보낸 것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아직은 제가…….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위법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드롭(drop)시켰을 때 그때 강원도에 오는 피해와, 그 부분은 비교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드론택시, UAM, 모든 공직자분들이 오셔서, 일부러 오시진 않았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것 하면 다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유독 산업국에서 몇 분이 그건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 다른 공직자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다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유독 산업국에서 몇 분이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고집하시는 걸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R&D 투자에 대한 투자비용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새롭게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김기홍 위원  그런데 왜 도와주느냐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수십억, 백억 가까이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일단 이전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건실한 기업, 그리고 장래 희망적인 기업들이 못 오기 때문에 R&D 비용에 대한 기술투자를 하고 기술투자를 통해서 정말 성장 가능하고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4차산업에 관계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업은, 만약에 그게 블루오션이라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드오션 중에서도 상 레드오션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도전이고,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느냐면 레이싱카 F1, 포뮬러원 있잖아요?
 그거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벤츠 다 해서 성적을 내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대생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관련 학과에 200억 투자하면 F1 못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서 그 실체는 볼 순 있지만 그게 경기장 가서 수조 원,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기종이랑 경기를 한다는 상상, 거기서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고요.
 그냥 그 기체를 갖는 건데, 만약에 엄청난 거부(巨富)가 어떤 특정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200억을 투자해서 하면 그건 자유예요, 자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거길 돋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잖아요, 이건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F1, 포뮬러원 같은 것, 그냥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게 도민들한테 죄송하지 않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기술력 부분이라든가 레드오션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볼로콥터라는 이런 기업들이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고 특히 조비 에비에이션은 조비라는 회사가 원래 액세서리 만들던…….
김기홍 위원  여기 봐봐요.

  (자료화면 띄움)

 보잉도 왔고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렇고요, 보잉하고 현대모터스,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서 조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은 자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비에서 부품 하나를 쓰든 뭘 쓰든 자기네들한테 이로운 것은 다 끌어다가 모으는데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의 기술을 하나라도 가져갈 것이라고 장담을 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반도체 50% 확률보다 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술 쓰겠습니까?
 이 사업은 그냥 시제기, 기체 하나 만들고 마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회사를 한번 방문해서, 기본설계는 오래전에 나와 있었고 상세설계를 보시고 기체 경쟁력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시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게 30억인지 40억인지 지금 지출이 된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서 보고 단돈 1만 원, 10만 원이라도 저희가 여기서 중지하라고 그러면, 일단 보류해 보자고 그러면 바로 중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수긍을 하면 계속 예산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위원님들께, 김기홍 위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가서 설명을 들으실 때 전문가들, 저희가 설계를 보고 설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카이스트라든가 항공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기체가 경쟁력이 있겠냐,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고랜드 관련해서 산업국을 질타하기 이전에 엎질러진 물을 최대한 많은 양을 빨리 주워 담아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과 또 산업국을 이끌고 있는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의 바람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내용들을 알고 싶어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해갈이 되지 않아서 사무감사 자리에 와서까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못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같이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자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거기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조금 더 쉽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최초 대출계획이 2,125억 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섰었는데 본협약 체결을 하면서 이후에 적은 액수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 동의 없이 2,050억이라는 약정대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의회를 속이려고 했었는지 의도가 아주 불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초 계획대로 보고하고 그렇게 약정대출을 하겠다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고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자율이 계속 널뛰기로 뜁니다.
 약정이율이 너무 널뛰기로 뛰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취이자 및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느냐, 이러한 부분도 무척 당황스러웠던 이유거든요.
 이 부분 플러스 그 과정에서 불법 수수료 대출 약정 사건도 발생했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지금 대법원 판결이 다 난 걸로 알고 있는데 56억 원에 대한 회수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형사재판은 이미 다 끝나서 그분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사건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민사로 하더라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에 당사자들이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회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직 쉽게 진단하긴 어렵겠지만 결과론적으로 혹시 회수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도 또 도민의 혈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쓰여지는,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국장님이 7월 1일 자로 취임을 하셨죠?
○산업국장 윤인재  7월 1일 자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취임을 하셔서 이제 주주가 되셨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주주는 지금 강원도로 돼 있고요, 저는 8월 말에 이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혹시 금년도에 임시주총 이런 것들을 한 적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사님한테, 주주한테 와서 회사의 재무제표라든가 재정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맞죠?
○산업국장 윤인재  상식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관상으로는 이사가 교체가 됐다고 해서 이사한테 별도로 와서 보고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말에 있었던 10기 재무제표 보신 적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직접 본 적은 없고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중도개발공사에서 제시한 재무제표 내용이 허구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보고받기로 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 의견이라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을 수 없다.’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도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는데 2021년도 말에 오게 되면 자본총계도 플러스가 되고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자산을 부풀리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왜, 허구성이 있다고 들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GJC의 사업구조를 보면 토지매각 이외에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기존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토지계약들이 체결됐고 그때, 아까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가 477억,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20년도, ’21년도에 수입이, 기존에 전혀 없던 수입들이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제가 전임 국장님 2년치 행정사무감사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이, 위원들의 질타가, 적자 예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은 한결 같더라고요.
 용도변경을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면 지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받아서 사업에 이상이 없다고 늘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용적률 같은 경우,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용적률은 총량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용도구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필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구역들의 용적률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중도개발공사가 9월 말 현재 412억 원의 적자가 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재무제표상에 계속해서 당기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결산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412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떠한 것을 위원들이 믿어야 될지 저희도 지금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도 명확하게 어떠한 것이 맞는지, 적자 412억이 합당한 자료인지, 9월 30일 자로 금년도 11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 안 되면 도에서도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부단체장 다녀오셨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아,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이한영 위원  레고랜드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투자유치과장 김문기입니다.
이한영 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하나만, 혹시 과장님께서는 부단체장 다녀오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다녀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고성 부군수로 다녀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고성 인구가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1년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한 3,000억 좀 넘는 것으로…….
이한영 위원  한 3,000억~4,000억, 우리 태백시가 4,000억 정도 되고 인구는 4만 정도 되고.
 제가 오전에 레고랜드 2,050억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18개 시군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3,000억, 5,000억의 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부단체장님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단체장들이 국비나 도비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선거공약이라든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은 지자체에 200억에서 300억 정도도 안 되는 부서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50억 조기상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18개 시군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나 지휘부에 전달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제가 그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유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산업국 소속의,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이 다른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출자기관은,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국에 소속되어 있는 출자기관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고요, 그다음에 강원…….
이한영 위원  그것은 출연기관이고, 테크노파크는 출연 아닌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출연기관이고…….
이한영 위원  출자기관은…….
○산업국장 윤인재  출자기관은 지금 대표적인 게 태백가덕산풍력발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한영 위원  중도개발공사도 우리가 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출연기관은요?
○산업국장 윤인재  테크노파크, 기후변화연구원, 그리고 디자인진흥원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까 보니까 한 8개 정도인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고, 오늘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나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예.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테크노파크에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기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강원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뭔가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개발 및 지역 혁신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산업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1년에 사업비, 국장님,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출연 예산은 얼마나 되죠?
 한 67억,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예,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금액 외에 1년에 사업비는 얼마인지 제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저희 테크노파크 예산이 매년 계속해서 성장해 왔는데요, 2022년 현재 기준으로는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산업부나 중기부 예산이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나누어 볼게요.
 1,600억 중에 금액으로 따지면 국비가 얼마예요?
 2022년도 기준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올해 사업비만 하면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또 이월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비용까지 하면 한 600억~7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도비는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도비가 480억, 한 500억 정도 되고요.
이한영 위원  시군비 매칭은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시군비가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국비는 어차피 여러분들이나 담당부서에서 같이 공모해 가지고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비이고,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가, 연간 600억 정도가 테크노파크 사업비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1,600억 정도 지원된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예.
이한영 위원  사업을 보았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95개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을 수행하시고 연구용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 많은 사업 중에 자랑할 만한 것,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R&D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업 유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테크노파크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구개발사업이 있고 또 기업지원사업, 기반구축사업이 있고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저희가 기업이나 대학에서 R&D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도내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하고 해당되는 기업들…….
이한영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 말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업들과 같이 연계를 했고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강원도에 들어왔다, 그것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저희가 지금 현재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원주지역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을 통해 거기에 15개 정도 기업이 들어오면서 초기 매출이 한 40억 정도 되던 것들이 지금 400억 정도로 10배 정도 기업매출액이 성장했고 관련되어서 고용도 70여 명에서 400명으로 6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저희가 원주지역에 있는 클러스터에 지난번 사업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또 다른 것, 원주ㆍ춘천ㆍ강릉 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그런 R&D와 관련되어 있는, 4개 분야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그 외에는 대표적으로 홍천의 중화항체 연구개발센터, 면역항체치료센터 만들면서…….
이한영 위원  어떤 거요?
 홍천…….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예, 그리고 영월지역에는 영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광물자원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삼척지역에는 수소에너지, 수소규제자유특구사업 하면서 액화수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태백 출신입니다.
 태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잘 아시겠지만 태백에는 저희가 원료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무연탄 활용, 경석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이 산업부 사업으로 5년 동안 진행되었고요, 이제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사업, 또 기업유치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석 활용, 또 무연탄이라든가 폐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 것은 일단 제쳐 두고 태백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석자원화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9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거기에 지금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태백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상당히 기피하는 지역이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탈한 직원도 있고 해서 현재는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3명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강릉에…….
이한영 위원  그 사업이 언제 마무리됐죠?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올해 2022년 5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언제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2022년 5월 말에 사업이 종료…….
이한영 위원  2022년 5월에 마무리가 되어서 한 200억 정도 들여서 거기에 연구소를 짓고 실험실을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력이 보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는 한 사람도 없었고요, 추후에 제가 행정에 한번 물어보니까 1명 정도 강릉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인지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표현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나오신 분에 의하면 지금 세 분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테크노파크에서는 우리는 거기까지니까 우리는 다 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것으로 끝낼 겁니까?
 지금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들이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비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폐광지원과를 통해서 무연탄 활용 탄소 소재 흑연화 기술개발사업,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소재 개발하는 과제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한영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최소한의,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난 4년~5년에 걸쳐서 R&D센터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은 해 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라든가, 제가 조금 이따가 투자유치과에 유치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투자한 200억이라는 돈이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고 직원 1명이 관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저희 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 원료산업지원센터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계속 태백시하고 도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참여 의향 기업이 지금 13개 사 정도 있고요…….
이한영 위원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원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노범식  입주 제출기업 2개 사 해서 지금…….
이한영 위원  내가 조금 이따가 투자유치과에 진짜 막 뭐라고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유치한 게 뭐가 있어요?
 기업 유치 2개 되었다고 한 것 어디에서 한 겁니까?
 강원랜드 넥스트유니콘사업인가 그 사업에서, 강원랜드에서 유치한 것에 여러분들이 그냥 숟가락만 얹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기업유치를 했다고 그래요, 아직 깃발도 안 꽂았는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것들이.
 200억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 99개 하나하나씩 건 바이 건으로 따지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가지고 오고 도비 600억~700억씩 매년 들어가는 사업인데 성과도 하나 못 내는, 여러분들이 저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추후에, 감사 결과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레고랜드 관련해서 기업회생 절차가 결정이 된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찬흥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지금 차분히 검토하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찬흥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게 주차장이나 컨벤션ㆍ테마파크 부지, 3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필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이 필지를 매입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떻게 투자가 되었는지, 모델하우스 얘기도 일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매입 후에 일어난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투자비용이죠,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잘못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민사소송에 걸려서 한없이 이 사업들이 딜레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미래의 가치를 보고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얼마큼 보전을 해 줄 것이냐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어차피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유적공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GJC 쪽에서는 2018년부터 강원도가 전담해서 추진했다고, 먼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37억의 설계비가 투자되었잖아요.
 그것은 도비예요, 아니면 GJC에서 투자한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GJC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일단 설계비는 GJC에서 투자를 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다만 한 가지, 2018년부터 강원도가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 건립을 전담했다는 부분은 저희 의견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요.
 중도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면 사실 여기에는 테마파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지금의 상황은 테마파크가, 여기 아주 조그만 점들이 다 유적지거든요.
 진짜 한반도 최초의 도시유적이고 최대의 유적이라고 고고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유적공원, 여기가 청동기보존구역이에요, 청동기보존구역 해서 6만 1,500㎡, 그다음에 여기가 원삼국보존구역인데 3만 2,000㎡, 그다음에 여기 지석묘 900㎡ 정도, 그다음 이 아래쪽은 적석총보존구역으로 여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문화재청에서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유적들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GJC냐 아니면 강원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아직까지 있겠지만 이미 GJC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강원도가 거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GJC가 강원도 출자기관이지만, 물론 주식회사로 엄연하게 보면 44%의 지분만 책임지면 되는데, 나머지 협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도 나머지 출자자들은 거의 책임이 없어요.
 지금 강원도만 전폭적인 책임을 다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것은 사적 지정을 하든 아니면 국비를 받아오든 해 가지고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여간 적극적인 어떤,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인가요?
 지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면적을 보니까 반경 20㎞ 이내 해서 동해ㆍ삼척 일원에 클러스터를 조성했다고 했는데, 물론 예타가 진행되고 있고 평가가 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아직 예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놓았어요, 민자 사업비까지.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기 전에 기획서를 제출합니다.
 기획서상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앞으로 국비는 이만큼 도비는 이만큼 부담해서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현지실사를 하고 며칠 전에 행감을 한 적도 있는데 동해전력이라는 데에서 수전해 수소 생산방식으로 해서 기업은 유치가 되었지만 앞으로 생산능력이 발생될 때까지 몇 년이 아직 남아있어요.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혹여나 이게 지정되더라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처럼 그런 어떤 선례가 남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이랑 담당과장님들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차근차근하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는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강원도에서 갑자기 수소를 하지? 울산이나 창원이 굉장히 경쟁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수소의 날이 11월 2일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대통령표창, 강원도가 최우수, 지자체 중에 1등을 한 상인데요,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그렇게까지 오는데 ’18년부터 4년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앞으로 강원도가 굉장히 치밀하게 가겠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저희가 대통령 기관 표창 받은 부분으로 대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안착을 못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현상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하여튼 오전ㆍ오후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테크노파크 사업이 국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처음 맡으신 업무죠?
○산업국장 윤인재  테크노파크 사업은,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운영 자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는 제가 전략산업과장 당시에, 1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의 업무는 굉장히, 특정 부서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과 사업도 하고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석 자원화…….
이무철 위원  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선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것은 우리 전략산업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무철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조금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8월에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님 선임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게요,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8일 테크노파크 8대 원장에 7명이 응모한 중에 서면상으로 4명이 1차 합격했고, 8월 18일 프레젠테이션 통과해서 2차 면접 결과 복수추천자를 결정해서 동영상 공개검증까지 마쳤고, 8월 29일 제2차 이사회에서 원장 선임을 최종 의결했는데 정관상 미비 이런 사유로 번복과정을 거쳐서 10월 27일 테크노파크 원장 재선임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이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지난 2차 이사회 의결하고, 10월 1일 자 언론보도에 보면 면접심사 점수 최고득점자가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면접심사 점수, 후보자 평가서, 후보자 검증자료를 책상에 배포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우리 강원도지사가 진상조사와 함께 최종승인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에 9월 7일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가 있어요.
 도내 일간지인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것에 대해서 확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강원일보 기사내용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신뢰성 문제 등 절차적 하자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공개검증이 미흡했다는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원장 선임과정에서 절차상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강원도가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는 의견일 뿐이지 중기부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관계가 맞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 팩트를 정확하게 짚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무철 위원  추가설명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김진태 도정이 출범한 이후 산하기관장 임명과정에서 야기된 논란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어야지만, 특히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현재까지 있는데 논란이 빨리 종식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중기부에서 얘기된 신뢰성 문제 등 절차적 하자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임과정 중 어떤 절차적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TP 원장 건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절차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 실체적인 문제가 있느냐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제기되어서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네다섯 가지 정도의 절차상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체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있어서 명백한 부분이, 다만 저희 행정공무원이 실체적 하자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절차적 하자 문제하고 실체적 하자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변호사 답변은 흔히 지금 언론에서 비추어진 것처럼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인 입장이고 사후에 절차적인 것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게 변호사의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이무철 위원  거기까지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질의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중기부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고 절차상, 정관 등 규정의 미비에 따른 신뢰성 문제 등 실체적 하자의 소지가 있다 이런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난 2차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10월 6일인가 무효화 선언을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사실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까 합니다.
 지금 11월 7일까지 원장 재공모를 하고 있는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지난 2차 이사회 때 무효화했을 때 나중에 법적 논란이 벌어지면, 사실 이번에 다시 공고한 게 진행이 되면 빨리 정리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소지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권위 있는 로펌을 통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기부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 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얘기했던 부분, 또 강원도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정리를 한 이후에 공모가 진행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라도 11월 7일 접수해서 재공모가 진행되었을 때 그 이전의 것이 말끔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7일 다시 진행되는 당사자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어서 서로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면 저는 이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문제가 조금 더 장기화되어서 우리 도정을 이끄는 데에,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팩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중단을 하셔 가지고요.
 실체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답변을 받았는데 무효화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중기부 역시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를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규정의 미비에 따른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실체적 하자를 양 변호사가, 독립적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게 다 하자가 있다고 보신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심하게 무효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신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저희도 사실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문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각종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실체적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그게 어떤 것인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 진짜 무효화할 수 있을 만큼의 하자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제가 권고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원장이 선임되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원주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총 몇 개 기관이 이전해 와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12개 기관이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공공기관 이전하는 게 대선공약에도 있었는데 12개 이전해 와 있는 공공기관이 유관기관이라든가 협력기관이 따라올 수 있는 기관들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협력기관이 따라올 수 있는 기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얼마나, 협력기관들 중 이전해서 와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협력기관 이전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너무 좋은 공공기관들이 유치 이전해 와 있는데 협력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들도 같이 따라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공공기관들이 강원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이 실버세대를 위한 센터를 하나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좀 아쉽게도, 11월 1일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개소식을 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주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혁신도시몰을 저희가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강원도 상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연관 공공기관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고 관광공사를 포함한 꽤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강원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같이 사업도 도모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2층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대현 위원  발전지원센터는 강원도 산하 재단이고 재단 기금으로 운영이 되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총 얼마 편성되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전체 사업예산은 도 출연금이 2억 3,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강원도를 통해서 사업비를 주는 부분이 현재 20억 4,300만 원입니다.
박대현 위원  공무원이 총 4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발전지원센터의 취지는 민간화를 시키기 위한 것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궁극적인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전체적으로 운영 권한을 다 넘기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도에서 4명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사업방향은 무엇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입주한 공공기관을 토대로 해서 산학연,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연구원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그다음에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사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사업방향을 질의드린 이유는 제보를 하나 들었는데 원주시청 혁신도시과인지 미비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행정복지센터랑 협력해서 방향도 제시하고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발전지원센터에서 원주시 업무를 중복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중복이라기보다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원주시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잘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원주시와 우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간에 일부 소통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중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중복보다는 원주시에서 하려는 일을 조금 보조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면 본래 목적과 취지는 강원도 전체를 아울러서, 18개 시군을 만들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지원센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발전지원센터에서 사업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혁신도시를 조금 더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포괄적으로 18개 시군도 꼼꼼히 다 신경 써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AM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대현 위원  서울대생들이랑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서울대학교에서 보육센터,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보육을 거쳐서 벤처기업으로 나온 그 기업입니다.
박대현 위원  서울대학 출신들 똑똑한 것 대한민국이 다 압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한 회사가 1조씩 투자하는, 예를 들면 MIT 그런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원도가 21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그런 회사와 경쟁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제기를 만들어서 그 시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을 선보이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이나 국내 대형 펀딩업체로부터 펀딩(funding)을 받아서 앞으로 강원도비 없이 순수 민간자금으로 양산기를 만들고 양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대부분 지금 해외에서 호평받는 UAM의 경우도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도 이것은 약간 미래를 걸고 뛰어든 사업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이 사업 자체에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삼성이나 LG 이런 회사가 뛰어들었다면 제가 공감하겠는데, 저희가 그 회사에 방문해서,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혹시 국장님은 1조씩 투자한 해외 회사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불행하게도, 저희가 ’21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사건이 터져서 저희가 사실상 외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이것을 바라보고 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규모로 보아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207억이 도비로 투입이 되었죠?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도비가 총 221억입니다.
박대현 위원  221억이면, 지금 금액이 다 넘어갔고 거기 회사에서 총 30억 정도 사용하였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테크노파크에는 전액 교부가 되었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사업 진도별로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데 한 37억 정도 지금 회사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37억 정도 사용되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강원도 환경에 맞게, 드론으로 낚시를 하는 것이 지금 내수면어업법으로 막혀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 특례로 풀어서 드론낚시라든가 아니면 방재산업, 특히 농업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드론으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농가나 이런 데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UAM 같은 경우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페이로드(Payload)가 상당히 높은 그런 드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 차원으로 보았을 때 UAM, 이것은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이고 실제 UAM을 타고 대도시를 다니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산악구조형, 그러니까 단풍시즌에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헬기가 떠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헬기가 한 번 뜰 때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가을 단풍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열 번 뜹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고, 또 항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닥터헬기, 닥터헬기가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소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UAM은 소음이 없기 때문에 닥터헬기를 대체하고, 또 궁극적으로 산불감시나 진압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사용으로, 그런데 군사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려면 일단 UAM, 사람이 탈 수 있는 하중 100㎏ 이상 들 수 있는 그런 드론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UAM을 개발하게 되면 추후에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군사용으로는 활용 분야가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원래 취지는 혁신도시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혁신도시로 인해서 자립하는 데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도 파견이 4명이에요, 센터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두 분하고 팀원 1명.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민간화를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점차 도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은 좀 줄이고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민간인들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0년 결산액이 3억 5,0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로 엄청나게 뛰었어요.
 결산,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가장 큰 수익사업이 혁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공장들의 임대료하고 혁신도시몰에서 나오는 것이 수익사업이 아닌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입주한 기업들로부터의 임대료가 가장 크고요, 혁신도시몰을 통한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윤미 위원  크지는 않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저도 이게 정말 잘 발전되고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2020년에 출범되어서 아직 3년 차가 안 되었죠?
 이제 2년은 지났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2년 10개월 정도.
박윤미 위원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래 취지대로 가기 위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정말 자립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혁신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도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처음 파악했고요, 저도 실제 여기를 두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두 번 방문을 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놓았고 취지는 좋으나 아직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빨리,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초창기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보고 저도 아이디어를 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강원혁신도시몰도 처음보다는 회원 수도 많아지고 매출도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고 공공기관 직원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혁신도시몰인데,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여기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물품들이 이분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제공이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조금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저는 원주혁신도시, 이게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 이맘때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니 저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과 그다음에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 번씩 하셨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횡성 자동차 회사에 방문을 해서 시찰을 하고 왔었는데 갔다 온 느낌은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강원도에 일자리를 만들면서 강원도의 먹거리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 사업이 상당히 핫(hot)한 것 같은데 활성화시킬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조례도 보니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횡성 묵계리 일원에 부품업체들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묵계리 쪽은 지금 기업 입주공간보다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기업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시작차지원센터, 그리고 시작차 제작을 한 이후에 거기서 시범 운행할 수 있는 P.G(Proving Ground)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동차산업은 집적화를 시키면 대단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초기단계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적화를 시키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면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기반 형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부품 조달도 강원도에서 100% 생산을 못 하고 핵심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납품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강원도에 와서 직접 생산을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서 지역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디피코,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7개 기업을 같이 유치했고요.
 다만 지금 입주시기가,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라서, 현재는 1개 기업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7개 기업 중에서 착공한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들을 빨리 우천산단, 묵계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천산단에 집적화시키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횡성군 묵계리 위쪽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계획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그쪽 부지에 추가로 기업들을 더 집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하여튼 대표 일자리 및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매년 자동차를 공급하는데 전기차 충전도 그렇고 수소차 충전도 충전소가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싶어도 충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으면 그 차를 선뜻 구매하기가, 한 번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 지금 없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 강원도에는 지금 전체 9개소로 보고서에 돼 있는데 9개소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내가 충전을 못 하는데 굳이 그 차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형성이 돼야지만 그 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고, 저도 전기차를 사서 운행하고 있지만 가끔씩 불안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전을 할 곳이 과연 있을까, 물론 요즘 공공장소에 많이 있는데 또한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불편한 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충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장님도 거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구입을 하는데 시기가 도래돼서 새롭게 구입할 때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바꾸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새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관공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무시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생길 때만 전기차 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출연ㆍ출자기관에 관해서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운영비 자체가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사업비 속에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출연ㆍ출자기관에 사업을 주면 그 사업의 100%를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수수료…….
진종호 위원  아니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게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5%에서 1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사업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기관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수수료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3년마다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국에서 관리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이 없는데, 어제 경제국을 보니까 S등급, 스페셜등급이 나온 그러한 기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3년마다 출연동의안을 심사하는데 등급이 어디까지 나오면 출연동의안을 해 주고 그 이하가 되면 출연금을 안 주고 그런 제한사항이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경영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출연금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관성과급을 준다든가 그런 데에는 영향을…….
진종호 위원  성과급을 주려면 기관을 평가해야 되니까, 어제 답변에서는 예산과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다는데 그러면 산업국도 경제국과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예산과가 같은 기준에서, 경제국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과 산업국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다 합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경제국과 관련한 출자ㆍ출연기관은 3년 동안 C등급 이하가 없더라고요, 제일 못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는데, 산업국에는 혹시 C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경영평가 실적이 나쁘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중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이 상당히 많은 출연금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개발성과가 있을 만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기관은 개발을 해서 어떠한 특허를 내면 특허를 판매하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특허 판매를 하는데 특허 판매비용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자료화면 띄움) 제5조에 보시면 “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기관이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다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특허를 팔면 상당한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에 대해서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을 출연으로 가야 될까, 출자로 가야 될까 하는 부분이 저는 고민이 되는데, 그 특허를 팔았을 때, 최근에 200억짜리를 팔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200억을 팔면 50%가 개발연구원들한테 간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운영비로 쓰이는데, 연구개발이라는 게 금방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정말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항체연구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출자를 해서 이 기관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강원도가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항체연구원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거든요.
 현재 저희가 코로나 이런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8조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게 대부분 특허거든요.
 그 특허를 우리 도가 어떻게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오늘 발언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바이오헬스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무철 위원  준비되셨죠?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예.
이무철 위원  저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최근에도 사실은 코로나의 재유행이라는 그런 언론보도로 인해서 아마 도민들도 많이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조달 등록을 한 코로나19 자가진단 제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에서는 구매한 실적이 없는 거예요, 타 시도에서는 구매를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깔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업체 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메디안디노스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무철 위원  예? 잘 안 들려요.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메디안디노스틱…….
이무철 위원  예?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메디안디노스틱 말씀하시는…….
이무철 위원  우리 도내 업체 말고 조달청에 등록된 전국의…….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전국의 체외진단을 말씀하시면 전체 다는 모르겠지만 10여 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9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9개 업체가 되는데 진단키트 이 부분, 잠깐 제가 자료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 보시면 9개 업체인데 나라장터에 등록된 코로나 진단키트 등록 업체예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회사 이름을 댔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9개 업체 중에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사실 전국에도 9개 업체밖에 없는데 강원도 내에 바이오업체가 있다는 것은 사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럼요, 굉장히 훌륭한 것이거든요.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업체가 있는데, 저도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있었더라고요, 식약처하고의 관계.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예, 있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금년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청을 포함해서 18개 시군, 18개 시군 보건소, 강원도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은 했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일부, 그것도 7월인가에 이 사실을 알고 했고 홍천교육지원청에서도 일부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강원도 차원에서는, 사실 알지 못했으니까 구매를 못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죠?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당시에는 진단키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기네 지역에 보급하는 게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총판을 할 수 있는 총판국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업체의 전체적인 수급 관리를 하면서, 식약처가 관리를 하면서 어떤 제품은 어느 지역으로 배정을 다 해 줬고, 처음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바로 도내에 수급을 하려고 접촉을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강원도에 도입을 못 했고요.
 2월부터 그 부분이 풀려서 저희도 도입을 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은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도가 중간에서 조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구매하겠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풀렸어요.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이것도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8월 거예요, 8월.
 경기도교육청에서 4개 업체를 했는데 다 경기도 것을 선택했어요, 금액으로 79억입니다.
 사실 경기도 인구에 비해서 보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8월 한 달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는 굳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만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왜 강원도는 이러한 선택을 하지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특히 바이오헬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체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매출증대, 매출증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게 도비 투입의 일정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기회가 닿으시면, 아니, 기회가 닿는 게 아니라 이후에 진단키트 구매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업체가 다른 데 가서 소외받는데 강원도에서는 소외받지 않고 구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8개 시군하고도 잘 협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도 자체 또 강원도교육청까지 해서 도내 업체가 잘 정착돼서 훌륭한 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자료 요구 하나 먼저 할게요.
 어제 경제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산업국의 위원회를 보니까 8개 위원회가 지금 있더라고요.
 거기 위원들의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옆의 비고란에 위원님들의 거주지를 같이 기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우리가 다양한, 특히 경제국이나 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회가 빅3도시에 한정될 수가 있거든요, 전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작은 도시, 소멸도시 이런 데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회 명단하고 거주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시군 의원을 하면서 고민했던 게,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크든 작든 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성과가, 만약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은, 일반 시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하나의 예가 뭐냐 하면, 출자기관이죠, 그렇죠?
 주민참여형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를 보면, 63쪽입니다, 1,850억을 들여서 1단계, 2단계, 제가 알기로는 총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벌써 이익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일부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많다고 해서 수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많은 돈이 통장에 꽂히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게 태백에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도유지라고 해서 왜, 물론 도가 출자를 해서 그렇지만, 물론 자치단체가 2단계 사업부터 참여를 했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지분율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해당 자치단체나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돌아가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도정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분율에 의한 법적인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최초 1단계 사업 때만 해도 태백시에서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3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2단계 사업 들어가면서 이 사업이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태백시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26% 정도로, 나머지를 태백시에 드렸는데, 말씀하신 취지 잘 이해했고요.
 태백시하고, 이것은 도유지이긴 하지만 태백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가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익분을 도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조금 더 양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암만 출자기관으로 수백억의 돈을 투자했지만, 저는 그런 취지이고.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태백시하고 강원도 담당부서하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에요.
 이것은 민간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강원도 바람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거든요.
이한영 위원  맞습니다.
 그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저도…….
이한영 위원  밑하고 위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나요.
 이게 몇 ㎾일 때 허가권이 산업부에 있는지 강원도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민간에서 들어올 때 이제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고, 그냥 바람개비 한번 딱 꽂을 때 보상금 차원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몇십 억 주고 그 돈을 줌으로 해서 마을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동안 이익공유제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민간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가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보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제주에너지공사하고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에너지 전담 기관이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바람자원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민간에서 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환원시키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특별자치도법 안에 넣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방법이 또 있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고민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그러한 부분들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에 분명히 들어간다면 정말 주민들이 이익을 같이 나눠가질 수 있는데, 강원도 바람을 가지고 자기네들만 돈 벌어먹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뒤에 계신 최 과장님, 꼭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강원테크노파크 얘기도 좀 했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 사실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고 그 부서에서는 도대체 몇 개의 기업을 강원도에 유치를 했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이전을 했고 인구 5만 이하인 그런 도시에는 어떤 기업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많은 것들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산심사할 때 어차피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업주라 하더라도 사실 강원도에 기업이전을 한다면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를 선호하지 결코, 제가 얼마 전에 현지시찰을 갔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횡성만 해도 단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안 오려고 그런대요, 도시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행정을 동원하고, 사실 거의 온 행정력을 거기에 많이 모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도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이원화가 필요하다.
 춘천, 원주, 강릉에 걸맞은 기업이 있고 또 인구소멸도시에 맞는 그런 작은 중소기업들도, 우리가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멸도시에 맞는 그런 작은 기업들도 우리가 이전을 시켜가지고 특혜를 주고 기업지원금을 준다면 그 지자체에서는 거기 고용인원이 1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태백에 뭘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투지유치과에서 아마 “테크노파크 유치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상주 인원 3명짜리, 200억 투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명이라도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정말 인구 5만 이하, 3만 이하의 소멸도시 자치단체장들의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업국에서도 투자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원화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단순히 기업유치 측면으로 접근하면 접경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탄광, 탄광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많이 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산업국이 새롭게 개편이 됐고,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을 어떤 산업으로 특화를 시킬 것인가가 전제된 이후에 기업유치가 돼야지만 효과적인 기업유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접경지역하고 탄광지역 쪽에 맞는 산업으로 어떤 것을 특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김기철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경산위 위원님들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아마 함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이건 저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강원도 집행부에 간절히 호소하니까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무철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하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질의했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관련해서 강원도하고 중기부에서 이것에 관해서 오고 간 문서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전략산업과 김광철  예, 가능합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본질의, 추가질의, 마무리 발언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농공단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유리한 점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농공단지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김기철  상한선이 얼마나 될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김기철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상한선이 얼마나 될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희가 디테일한 자료는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자재를 가져올 때 물류비, 완성품을 판매할 때 물류비 일부를 저희가 기업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접경지, 폐광지, 오지이죠, 오지에 있는 농공단지에 유치되는 기업들에게 특별히 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법 법안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리하고 있는데 국의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있죠?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부서는 전략산업과,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렇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된 것들이 있을 테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김기철  정리된 것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챙겨주십시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여지껏 우리가 시간을 여기에다 거의 쏟았는데요, 중도개발공사, 여기 PF 스케줄이 두 번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PF 스케줄이라고 하시면 대출업체가 변경된…….
○위원장 김기철  그렇죠, 파이낸싱.
○산업국장 윤인재  업체 변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21년도에 환매의무 이행 유예동의안이라고 해서 기간을 2년 연장시키는 게 최근에 2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 스케줄 가지고 계시면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금년 봄에 GJC에서 성과급을 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김기철  이것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 김기철  이사회 동의를 구했다고 하니까 자료가 있을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확인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중도 선사유적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어쩌면 더 큰 자산일지도 몰라요.
 방금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선사유물들의 가치가 훨씬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GJC의 문제다 강원도의 문제다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GJC가 결국은 강원도잖아요, 특수목적법인일 뿐인지.
 그들의 책임소재를 우리가 법적으로 구분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결국 종당에 이건 강원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물론 여기서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 주체에 대해서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중도개발공사가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강원도 차원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잘 공유를 못 하고 있고 특히 GJC와 강원도는 마치 서로 싸워야 되는 존재고, 저는 그렇게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GJC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큰 도움이 가장 필요하고 저희는 스텝을 같이 밟아야 된다고 최근에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지금 현재 강원도 앞에 닥쳐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의회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중도개발공사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강원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중도개발공사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결국은 하중도 관광지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파트너로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소간의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강원도도 이제는 GJC를 우리의 적이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개발공사, 의회, 강원도가 다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과점주가 되지 못한 것은 과점주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GJC가 독립적, 탄력적, 역동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쪽에 지분을 더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마치 GJC와 강원도가 별개인 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면 GJC 채권단에서 먼저 선행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채무보증을 선 강원도가 나섰어야 되는데 강원도가 먼저 나선 것은 환경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국이 필요로 하는 일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는 부서는 고민하는 부서대로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리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 그중에서 특별히 선사유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 미래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열정과 의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8일 화요일 14시에는 일본본부와 베트남본부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