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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10월 11일 (수)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O 5분 자유발언(김용래ㆍ이영욱ㆍ이승진ㆍ심오섭ㆍ엄기호 의원)

(15시 01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석과 한글날의 연이은 연휴가 지나고 나니 계절의 바뀜이 새삼 느껴집니다.
 설악산을 비롯한 도내 명산에는 단풍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고 들녘에서는 농민들의 가을걷이가 한창이며 지역에서는 축제를 비롯한 각종 가을 행사가 많은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에도 민생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두루두루 살피며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써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지난 9월 22일 개막하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111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주셨고 각종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도 이목을 끌기에 매우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같이 지역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10월 22일까지 열리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꼭 찾아주셔서 강원 산림의 가치와 매력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흥행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강릉에서 개최하여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찾을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의회에서 오시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잘 홍보하여 성공 개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는 행사 진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찬을 통해 다음 달 2차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이신 이상훈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함께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본회의 참석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2024 문화올림픽 G-100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15시 30분에 이석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인사)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인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9월 27일 하석균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1건, 동의안 24건, 기타 6건 등 총 6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휴회의 건이,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질문 일정 및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22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8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9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4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10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등 31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8명 등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용래ㆍ이영욱ㆍ이승진ㆍ심오섭ㆍ엄기호 의원) 

(15시 1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김용래 의원님, 이영욱 의원님, 이승진 의원님, 심오섭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년 12월에 일어난 강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도민들께 다시 한번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지난 주에 방영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중 급발진 관련 부분을 함축하여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5시 1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1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다들 한두 번 보았을 사고 영상을 오늘 본회의 방청 와주신 도현이 아버님께서는 수백 번 보며 매번 가슴으로 통곡하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저립니다.
 지난 3월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전원의 서명이 담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명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가족들과 함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언론 노출과 국회, 강원특별자치도청, 도의회를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상에도 나왔듯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에서도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고자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청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분께 호소드립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로 도현이를 잃었습니다.
 한 가정의 일상이 멈추고 파괴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고통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앙입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노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군의 생명을 뜻하지 않게 앗아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러한 뜻하지 않는 사고가 원인 규명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규명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다음은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먼저 급발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도현이의 명복을 빌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국민의힘 이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과 관련하여 실용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금 전 사진은 본 의원이 학교장 시절 교복을 착용한 홍천고등학교 학생들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금방 사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복은 학생들에게 소속감, 일체감을 주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이 아닌 평등 의식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복은 학생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고등학교 교복구입비로 약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잘 착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진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사진은 본 의원 지역구 내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의 최근 교실 모습입니다.
 교복 입은 학생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여름 하복의 경우 일부 학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70% 수준에 달합니다.
 여학생의 미착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복은 어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학교의 전통이나 보호의 의미보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구속, 통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교복을 입지 않는 이유로는 교복 옷감의 재질이 떨어진다는 점, 학교 전통에 따라 디자인이 최신 유행이나 감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생활에 불편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사준 옷이 아니라 공짜로 제공받는 옷이라는 점도 교복을 입지 않는 이유로 한몫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 차원으로 교복 착용을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들도 한계를 호소합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은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많은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무상제공을 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복을 잘 착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농경사회에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의 학창 시절과는 사뭇 다른 행동과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덩치도 한껏 커졌고 시대와 사회환경, 그리고 생활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성 표현을 위한 욕구도 강해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식 또한 변했습니다.
 내 자녀가 획일적인 문화에 익숙하기보다 자율성을 높여주고 개성과 특성을 살려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입지 않겠다는, 싫다는 학생들에게 굳이 비싼 돈을 들여 교복을 제공해 주며 학교의 전통이니 입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 교복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복 착용 문제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되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교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복 착용을 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해 학생들이 스스로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디자인으로의 변경, 옷감 재질의 고급화, 교복의 딱딱한 이미지보다 생활복이라는 개념의 편안함 등을 갖춰 주면서 교복이 갖고 있는 본래의 순기능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입지 않고 장롱 속에 넣어두는 교복에 대한 구입비 지원을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한다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며 낭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 어른들의 시각과 관점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의원  도현 군의 명복을 빌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4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전기업에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며, 교육자유특구는 지방 공교육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우수 지역대학을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문화특구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해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며 특구별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방균형발전 유인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례 발굴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차별화된 특구 모델 개발에도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과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동시에 접근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제안합니다.
 투 트랙 전략이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특구 지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투 트랙 전략의 선결 조건으로 관료조직의 3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사혁신입니다.
 현재 인허가 중심의 관료조직 업무풍토에서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 처리 등 미래지향적 업무풍토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 도입, 개방직 확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순환보직제 폐지 등 인사 혁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업무혁신입니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민ㆍ관ㆍ산ㆍ학의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민 의견수렴을 전담하는 도, 시군 내 조직 신설이 요구됩니다.
 셋째, 강원연구원의 업무 재정립, 조직혁신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주민,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 내 모든 의사결정 주체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정책화ㆍ사업화하고 특례를 발굴하며 조례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실질적인 도민의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조직혁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중심의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및 지방시대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쉽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중앙정부도 이런저런 핑계로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며 재정 지원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꾸어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명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명분이 강원자치도의 3대 구역, 상수원보호구역ㆍ접경지역ㆍ폐광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1999년 법 제정 후 23년 동안 강원도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조 6,482억 원, 19.1%를 기록한 반면 경기도는 3조 7,957억 원으로 4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강수계면적은 경기도가 30%, 강원도는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명백한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강원도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강원자치도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춘천의 경우 호수국가정원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3개의 댐을 보유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규제의 원인인 수자원을 지역과 상생하는 산업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의 좋은 예로서 이는 중앙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설득 논리로 충분할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으나 각종 규제와 국방부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국방부의 무단 점유 토지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비협조는 후안무치(厚顔無恥) 자체입니다.
 폐광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장됐으나 행정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없이는 실질적인 목적 달성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수원 확보를 위해 개발 제한받는 상수원보호구역, 국가안보를 위해 중첩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 산업화의 상징이었으나 땜질식 지원으로 낙후된 폐광지역, 이들 지역만큼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재생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는 3대 구역에 대해 선결적으로 지방시대 4대 특구 선정, 강원특별법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형 특구 모델과 적극적인 특례 발굴, 투 트랙 전략을 통해 도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먼저 도현 군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심오섭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추가 설립을 비롯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은 2005년 개원, 2020년 1월 보건복지부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강원도민의 재활치료와 공공의료를 책임지며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재활병원은 출생, 재활, 고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의 사업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대비 고령화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레 재활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재활 이용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몇 년 사이 전국 평균을 역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재활수요 증가,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공공의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지정 수는 춘천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1곳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인구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에 148병상 규모의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운영되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동권 지역의 우리 도민들은 도립재활병원 이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하고 있는 재활치료 기반 시설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고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의 추가 설립을 비롯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동지역 시군 도민들의 원활한 재활치료를 위하여 영동지역 거점도시인 강릉에 도립재활병원의 추가 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강릉에 도립재활병원이 추가로 설립되면 강릉, 삼척 등 영동권 지역 5개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생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간호인력의 유출도 막고 지역의료 기반의 안정성도 확보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립재활병원 추가 설립과 강원도립대학교 보건계열학과 개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는 최근 간호학과 외에도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보건계열학과 개설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의료법의 더딘 개정으로 현재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나 강원도립대학교가 보건ㆍ의료계열 중심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그 효과를 더한다면 인근지역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도내 정착에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선환구조가 연계된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이 도립대학교 보건계열학과를 졸업하고 도립재활병원 및 도립의료원에 취업하여 재활이 필요한 도민들을 돌볼 수 있는 이상적인 순환구조가 완성되어 모두가 상생하고 서로 시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새로 지어 장애 친화적인 지역을 만들고 우리 도내 아동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애쓰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권에도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을 추가 설립하여 지역 곳곳에 건강한 장애 친화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료체계를 완결해 나가야 합니다.
 설립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 오늘 저의 자유발언이 모든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전향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모두 도민을 위한 저의 제안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강릉 급발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도현 군의 명복을 빌며 실의에 빠지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함일 것이고 행복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은 행복을 위하여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섭생을 잘하여야 하고 충분한 수면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더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중에서도 비용 없이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저 또한 10여 년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걷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걷기 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보폭 10㎝ 넓혀 걷기와 맨발걷기를 병행했더니 뱃살이 빠졌으며 어깨, 무릎 통증 등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래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도시공원, 둘레길 등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가 전북 전주시에서 최초로 제정된 데 이어 전국 광역ㆍ기초 의회에서 맨발걷기 조례가 앞다투어 제정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산림치유지도사 전국 초대 협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건강, 행복, 힐링은 물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뜻있는 동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전국 최초로 접지권(接地權)을 입법화하려 합니다.
 접지권이란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의 일종으로 접지에 관한 이론은 맨발로 맨땅을 걸음으로써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요즘 전국 각지를 돌며 유명하다는 맨발걷기 코스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황토, 마사토, 바다모래 등으로 공원과 둘레길에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해 놓는데 정작 가장 힐링하기 좋다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해 놓은 곳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18개 시장ㆍ군수님,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시군 공직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주위의 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에 바다모래길, 마사토길, 황톳길 등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등에 트랙으로 맨발걷기 코스를 만들면 투입 예산 대비 도민의 행복도가 그 어떤 예산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코스에는 조명시설과 세족시설은 필수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동해안 기초단체장님과 공직자들께 건의합니다.
 강릉, 양양, 속초, 고성, 동해, 삼척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해변 백사장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황톳길은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많아 그 길을 걸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바닷물 염분이 있는 모래사장은 사람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기에 해변 맨발걷기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맨발걷기길이 더 많이 조성된다면 도민들의 건강과 행복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힐링을 위해 우리 도를 꾸준히 찾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님,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학교장님과 선생님들께 건의합니다.
 마사토 운동장을 활용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맨발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장을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맨발걷기는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꼭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도민만을 생각하는 민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매우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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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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